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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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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국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위원님들에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국 산하에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계획계 토목7급 김이훈씨 그동안 우리 강서에서 여러 가지 몸소 공직생활을 아주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한끝에 금년도 청백 봉사상을 수여하게 되었음을 강서구청의 상당한 자랑이고 500여 공무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반갑고 좋은 일들을 날마다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렴한 자세에서 청렴한 봉사자세로 강서발전을 위해서, 또 강서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500여공무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청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청백봉사상을 수여하게 됨을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기쁨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출석하셨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제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이전에 앞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가덕도 장기발전 계획수립,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공항 외곽도로간 도로개설, 명지동 순아교 확장공사 추진 및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인 식만, 상덕, 범방, 미음 배수펌프장 건설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 받고 그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며,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답변에 임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과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관리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한분 한분씩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질의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신 분 먼저 하세요. 허대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진용
어쨌든 할 것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배석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지역은 면적이 광활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의 형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도시국의 형태가 우리 강서구에서 아주 중요한 국입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여러 유능한 과장님들도 배석해 있고 앞으로 강서의 발전에 한 몫 할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에 특히 동절기에서는 마음의 눈이 되고 촛불이 될 수 있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를 쭉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 보안등의 형태가 지역주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현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가로등은 매주 화요일 야간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현재로서는 인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간월적으로 시간날 때 마다 야간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가로등은 화요일, 보안등은 목요일 이런식으로 해서 정기적이고 짜임새 있게 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전 답변에 밤에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월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가로등은 매주 화요일하고 보안등은 지금 정기적인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여기 과에 오신지 23-4일 정도 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허대행 위원
그렇게 빨리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전부 읽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밤에 점검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간에 점검한 사실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업상 지역 주위를 상당히 맴돌고 있고 지역에 항상 애착심을 가지고 새벽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군데군데 가로등은 우리가 주로 보면 도로변에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편이지만 보안등은 실제로 주민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밤에 점검이 없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밤에 점검하셨다니까 밤에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야간점검요? 현재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차후라도 우리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야간 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꺼져야 할 등이 그냥 고장으로 인해서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 면에서 꺼져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신고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평강에 지금 두 군데 켜져 있습니다. 오면서 확인했는데 그런 면을 보더라도 점검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견해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이 항상 우리청의 신임도와 마주쳐서 항상 열심히 하는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좋은 본보기에서 상을 타게 된 것 도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견해를 만들어서 상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안등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는지 몰라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보안등의 관리문제상 어려운 것은 시내하고 우리 하고 제가 볼 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내 같은 곳은 설사 보안등이 꺼져 있어도 옆에 주택가에 집이 있고 상가의 네온사인이 그것을 보완해 주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만 꺼져 있어도 대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만 조금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에 한번 정도 순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보안등은 수리도 지금현재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혼자한테 시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대체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고 또한 수시로 필요할 때 순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곳에서는 평강하고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 손이 못 미치는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시내하고 다르니까 인력이 보강되었으면 좋겠고, 설사 그렇게 되는 시기까지라도 저희들이 어렵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하여튼 평강 같은 경우는 큰 길가인데 손이 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에 조금 답변이 빗나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면은 좋은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되는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구청 전체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흐렸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문제라든지, 이것 뿐이 아니고, 수문문제라든지, 실제로 야간에 근무를 상당한 시간까지 하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그냥 일주일에 얼마 잡아가지고 날수를 계산해 버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야간에 엄청나게 움직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이 조금 미약하지만 좋습니다.
항상 면적이 넓고 인력이 없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알고 있지만 항상 지역을 사랑하고, 내가 공무원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한걸음 더 마음속 깊이 활동한다면 어떤 인력 문제와 또 과다한 일이 주어져도 내 앞일을 위해서, 또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그 면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는 지금 가로등은 직영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허대행 위원
보안등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직영하는 비용과 어떤 입찰을 봐서 하는 형태에 비교를 하면 예산 절감의 상태에서 한번 데이터를 내 본 것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혹시나 소견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그 앞전에는 보안등을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손이 채 미치지 않아서 재다시 입찰로 돌린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각도로써 예산의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견해성도 맞추어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직영체제에서 위탁체제로 넘어갈 경우에 어느 정도 들것이냐를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위탁해 놓은 그 사례에다가 저희들 등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배열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60% 내지 70% 추가부담이 될 것이다,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는 제가 처음으로 질의한 형태에서 입찰과 직영의 형태에서 견해성을 맞추어 본 그런 것은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맞추어보니까 지금 현재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약 위탁을 줄 경우에 다른 시도에 위탁을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저희들 등수하고 대입을 해 보니까 한 60내지 70%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직영보다는 더 들어갈 것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허대행 위원
아무튼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아무튼 특히 동절기에 맞추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형태고, 항상 우리 지역의 불을 밝혀서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쪽이니까 한번 더 잘 점검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동네를 꾸며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수문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들이 대저수문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녹산에는 두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수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씩 하니까 24시간 근무체제에서는 한 사람이 근무가 안 되니까 옆에 양수장에서 다른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중복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녹산은 2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수문 같은 경우에서는 우수기에는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견해가 있지만 동절기나 농사철에 대해서는 환경 측면에서 항상 수질의 정화의 형태에서 농사에 상당한 범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매일 수문의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수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 수량이 아주 모자라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한달에 물대로 쳐서 5물대부터 11물대까지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수문에 물을 뺄 수 있는 만큼을 뺍니다. 뺄 때도 그냥 빼는 게 아니고 녹산수문과 대저수문을 동시에 열어서 유량을 최대화 시킵니다. 최대화 시킨 상태에서 최대 시간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직원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나가는데 홍수통제를 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강서구 때문에 자기들 유량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제를 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왜 무작정 자꾸 빼내느냐, 어느 정도 빼 내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할 경우에 원수에 대한 부산 상수도요금에서 원수대를 물리듯이 강서구에 대해서 원수대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계속공문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농민들의 수질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있는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씻어내려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조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미리 수자원하고 조율을 맞추어서 하지 않고, 우리 강서구에서 대저수문 조절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농사철에 맞추어서 하는 택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본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류니까 자기들로서는 평소때는 말을 안 합니다. 갈수기라 유량 자체가 모자라니까 빼 내지마라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수가 조금 나가니까 최대한 뽑아 넣으면 우리 수질이 좋아지니까 우린 최대한 뽑아 버릴 것 아닙니까. 운용이 안 되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 수질문제는 농사짓는 쪽에 맞추어서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또 농업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질개선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택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우리의 견해를 생각해서 수문조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부산시 전체의 수도 공급이 지금 현재로 낙동강을 유지하고 있는 택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미리 수자원하고 서로 견해성을 맞추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서 계속 공문이 내려온다는 자체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결국 부산시 전체가 문제성이 대두되는데 그런 계산적인 것은 서로 간에 견해성을 맞추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외람된 것 같고, 아무튼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은 우리가 갈수기에 상당한 농사의 수질문제와 관련되어서 심각한 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유용하고 적절하게 조절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문제에 있어 가지고 1명이 하면 일이 좀 어렵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인원문제에 대해서 한번 부탁해 본 일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마 전임과장님 계실 때 여러 번 서로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일이고, 지금 또 기획실장님도 유능한 분이 오셨고, 저도 새로 맡았으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좋은 견해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기에는 전체의 수위와 관련된 문제고, 또 갈수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잘 조절하셔 가지고 견해성을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맥도배수펌프장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식을 안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듣기에는 그렇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맥도배수장은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환경위생 레벨이 낙동강 원수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한 3m 조금 넘게 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본 것이고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강제배수이기 때문에 이 레벨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제배수가 아니면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강제배수장이니까 그런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을 제가 더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듣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수위가 있을 때 방금 레벨을 이야기 하셨는데 강제펌핑을 할 적에 거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물이 계속 차고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이게 강제펌핑이 아니라면 외수가 더 높으니까 역류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펌프장을 안 돌릴 경우에는 역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수위가 높으면 펌프장을 돌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도시국장 오갑석
맥도펌프장은 저희들이 맥도강에서 직접 낙동강 본류로 보내는데 만약에 홍수가 나 가지고 맥도강 수위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안 퍼게 되면 자동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어서 역류는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초당 한 20톤 정도 퍼니까 수압에 의해서 낙동강 본류에 수위가 높더라도 충분히 차고 나갑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견해성은 어떤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리고 맥도강 수위가 떨어지면 갈수기 때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좋은 물을 받기 위해서 끌어넣습니다.
그래서 퍼 나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들어오는 것도 갈수기 때는 낙동강 본류에서 갈수기때 들어오도록 그런 장치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저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맥도배수펌프장은 양배수를 하게끔 그렇게 건설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펌프장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형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문제점도 대두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펌프장 문제는 앞으로 관리문제가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하나의 현안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녹산의 경우에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펌프장 같은 경우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것 말고도 경마장 쪽에 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사항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한 예산 압박이 안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재정문제부터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도 지금 현재 그런 대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낙동강 수자원공사에 그런 식으로 더 시설이 여러 곳에 많으니까 그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부터 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까지 그런 것들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을 따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시스템이 아주 기본적으로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원활하게, 방금 낙동강 본류의 수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자꾸 비축이 되면 방금 수문 문제도 역시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관리가 되면 아무 하자가 없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관리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펌프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표본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현재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아무래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획실 쪽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같으면 모르지만 녹산펌프장까지도 가동에 들어간다면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사적인 견해입니다.
허대행 위원
2004년도에도 말씀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이런 말이 있었지만 2007년도에 직제개편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서 건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건설되는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펌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잘 관리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2007년도 직제개편이 있기 전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강서구에 원활한 형태로 잘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부서 진에서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배수펌프장이 폐쇄를 해서 변경을 시킨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신호배수펌프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와 지금과 여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화전지구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건설 체계에 대해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장한테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것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내용을 들어 볼 수도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 쪽에는 전체적인 배수라인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신호펌프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화전지구 쪽에 성토가 완료되면 실제로 성토된 만큼 땅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중복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비상발전기 시설만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당초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던 내용하고는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더 자세한 전체 배수라인은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무래도 화전단지는 착공을 했으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아니, 협의한 일이 있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문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리 공사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다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쉽게 말해서 굴레가 없다고나 할까 그런 쪽에는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내용을 담아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도시국장 오갑석
신호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비상발전기가 없는데 비상발전기까지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화전산단이 성토가 3m 정도 올라가고 거기 있는 이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내년 정도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고 이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산단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되면 그때까지만 쓰고 이주가 다 되고 그 전에 주민들은 다 이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견수렴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한 일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주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화전지구 이주문제와 관련해서 신호배수펌프장의 설치문제는 충분하게 변경을 시켜도 하자가 없다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은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역주민하고 우리가 요구사항이 들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앞으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모든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앞으로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어떤 형태에서 모두 원활하게 움직여지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간순찰은 52회 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순찰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주간에는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하고, 아까 켜진 곳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주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녹산 산단도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산단은 산단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명지주거단지 가는 도로 거기에 제가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 한 서너번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산단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자 위원
명지주거단지 앞에 산단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주거단지 입구부터 산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영자 위원
명지에서 주거단지 가는 그 도로에 제가 몇 번 가로등 켜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할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시고, 또 거기서 할 것은 통보를 해 주세요. 그게 다 돈인데, 나는 주간순찰은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요.
도시국장 오갑석
주간순찰도 저희들이 가로등 고장이 나고 하면 계속 도는데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계속 도로교통과 보수원들도 도로보수하면서 보고 지시를 합니다. 주간에 주로 켜져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그 라인은 불을 켭니다. 켜 가지고 고장수리를 하거든요. 한 등만 꺼고 켜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라인만 불을 켜놓고 고장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순찰도 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수용인원이 있고, 몇 평 그게 있거든요. 근데 현 용도에 보면 주차장, 공부방,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럼 비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인원수용이 800명 같으면 거기에 다른 물건을 재어 놓든가, 차여 있다고 했을 때 비상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집니까?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20페이지입니다. 용도에 보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 면적하고, 이것은 최소면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수용인원 확보되어 있는 게 800명 정도 옆에 것 빼고 대피시설을 잡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원래 그 용도고, 지금 대피시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800명 수용인원을 당초 계획양 만큼 그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대피시설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언제 비상대피 할 일이 있을 줄 모르는데 수용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또 물건이 적재되어 있을 때 비상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건만 있고, 사람은 밖에 있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럼 이것을 점검을 해 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대피시설 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피시설 면적에다 다른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황에 보면 94년도부터 급수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우물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관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93년 이전에 우물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93년 이전에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없다네요. 그 뒤에 94년도부터 만든 게,
김영자 위원
제가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93년도 이전에 되어 있으면 만약에 우물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우물이 만약 있었다면 방치해 두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물이 고이면 다른 물로 흐르고 하면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이 있다면 이것을 폐공을 하든가 해야지, 그대로 두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요 문제도 혹시나 있는지 관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문제도 94년도 이전에 혹시라도 만들어졌다가 폐공을 안 하고 혹시라도 있는지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있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직을 받은지 10여일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다 됐는 줄 모르겠습니다. 능력있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이훈 직원이 청백리봉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김이훈 직원 자신도 영광이지만 강서구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자체 하천관리 비용부담에 있어서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김해시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비용부담을 요구토록 할 것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같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저희들 요 문제는 비용부담을 가지고 간담회를 김해시하고, 부산시, 강서구 이렇게 해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저희들은 전체 배수 배제 면적이라든지 전체 수해 정도가 강서구보다 김해 쪽이 좀 높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런데 김해하고 경남도에서는 서낙동강 자체가 직할 하천이니까 이것은 국가의 소유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쥐고 앉아서 괜히 돈을 니가 내라 할 것 없이 넘겨라, 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넘겼을 때 하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일단 건교부 쪽에 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직할하천으로써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김해시하고 굳이 이런 것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현재 건교부 쪽에 만약에 국비 부담을 안 해주면 양 도시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천관리의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큰돈 아니니까 건교부에서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을 오늘 아침에도 부산시 관계자가 건교부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고, 혹시 저희들 뜻대로 안 되고 국비 부담이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극단적인 대책을 쓰겠지만 미리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겠고,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하고, 부산시, 경남도도 같이 도와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강구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제2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비부담이 안 된다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서로 협조는 하겠다고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사실 없는 겁니다. 김해시 입장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경제적인 평가가 안 나기 때문에 부담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낙동강 문제는 유무형의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건교부만 믿지 마시고, 함께 우리구가 김해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출적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5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실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저 녹산수문 유량자동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아마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 잘 모르실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과장님께 담당부서다 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량측정은 당초에 공사를 할 때 1분당 얼마 정도의 물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설계치에다 실제 방류시간을 곱해서 방류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물때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유량은 안 나오는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특히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질 전체를 두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내 놓아야 전국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일단은 이것도 국가시설이니까 국비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역시에 치수 부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본부 쪽에다 유량계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사할 때 같이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새로 하는 것도 들어서야 되고, 기존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되어야 전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도 거기에 따른 관계관 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 주는 쪽으로 시 건설본부 쪽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준다고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정확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도시국장 오갑석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설본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께서 결론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시설 설치를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3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비상체제가 발령됐을 때 현재 구에 비상근무자가 전직원의 2분의 1 이상 비상근무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은 여기에서 시스템을 조금 변경을 해서 비상사태 발생 했을시 우리구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볼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체제시 동사무소에도 2분의 1정도 비상근무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10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 있습니다. 2분의 1 근무를 하게 되면 5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명 내지 6명 중에서 현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무실 근무자가 1, 2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현지 출동해서 피해 예방이나 응급복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용자원은 3, 4명 밖에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구에서 2분의 1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굳이 구에서 만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각 부서별 행정지원동이 아마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동에 사전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동장님들의 통제를 받아서 제가 전체 2분의 1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분의 1중에서 2분의 1은 구에 비상대기를 하시고, 그중에서 2분의 1은 각동에 파견되어서 동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비상사태가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도 동감입니다.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장비라든지, 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에 긴급히 필요한 인력 이것은 구에서 비상대기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그 이외에 지원부서의 지원 인력, 요 경우에는 구청에다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무래도 아까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근무를 할 때는 3분의 1 근무 중에 곧 투입해야 되는 긴급 인력 말고 나머지 인력의 반, 그 다음에 비상사태에 들어가면 2분의 1 근무니까 거기서 또 2분의 1 그런 식으로 동에 가도록 지금 메뉴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재해시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실행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구에서 동에 만약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구에서 동으로 지원가는 직원들이 형식적인 근무 지원이 아니고,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와 실질적으로 피해복구, 예방, 전적으로 그 동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동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해대책 양수기 관리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사무소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었고, 동사무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대형양수기가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는 대형양수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아마 2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락동과 녹산동인 줄 알고 있는데 타 동에도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개동인 것 같습니다. 양수기 관리전환 되어 있는 동에 양수기 관리비용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양수기 관리비용은 지금 사실 아직 못 뽑아 봤는데 이것은 서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기때 관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비수기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시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비수기때는 안에 있는 밧데리를 뽑아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덮개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한번씩 엔진 시동을 걸어주어야 만이 필요시 고장이 안 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수기도 마찬가지로 비수기 때 한번씩 돌려주고, 가동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관리방안 자체가 동으로 관리전환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에서 다시 관리전환 된 것을 환원을 해서 예산확보와 동절기 비수기에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안 그래도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있는 양수기 전체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당초 동에 관리전환 할 때 그당시 나름대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다음 사용 시기 이전까지 저희들이 올해 중에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구청에도 그렇습니다. 동에도 인력이 모자라 쩔쩔매겠지만 저희도 관리하는 사람이 행정직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문제, 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에 보면 양수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잘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기구수리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디다.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가동 상태도 점검도 되고, 또 설사 급할 때 투입하는 것도 지역에 있으니까 수월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대책위원회라든지, 위원회 많이 만들면 안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어떤 자긍심이 가도록 부여해 놓고, 자기들 약간의 그런 것을 해 놓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수리할 때는 수리비 정도 주고 하면 어쩌면 그게 오히려 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면서, 또 저희들은 실리는 추구하고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좋을지, 또 동사무소 그대로 하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것은 깊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짧은 시간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본위원이 사실 듣고자 하는 일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서면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는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0페이지입니다. 6번에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시설 현황을 가지고 수용인원을 보면 4만 5,780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인구가 5만 4천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천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그리고 또 특성상 아무래도 전 인원이 다 있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원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운용현황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민원을 많이 보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강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인지 아니면 구산하소속 공무원인지 구분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은 진정으로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강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복무자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혹시 정신소양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과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꼭 교육을 시킵니다. 집체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각과에서는 월1회 집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그렇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우수한 자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아직까지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길들여진 뭐 모양으로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부분도 있지만 불러 놓고 달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도 하고, 개인 고충도 깊이 상담하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에 대해 상당히 깊이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이 그렇게 보기 좋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잘 될 때까지는 위원님들이 조금 봐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사실 공익요원들의 자질이 아주 낮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젊고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성격을 자제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또 각 부서에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공익요원들을 지도를 해 주시면 그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잘 수긍을 할 것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녹산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에게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접수를 받아서 동장님과 의논해서 동장님이 해당부서에 진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도 민원 접수를 받기가 힘이 들고 동에서도 매번 현장에 출장해서 파악을 해서 진단하는 것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각동에 전반적인 보안등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로 한가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순서대로는 다 못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독 판단보다는 각동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거주하시는 지역도 아주 큰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서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는 마을은 다 소규모의 마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와는 틀리기 때문에 야간 되면 보안등이 없으면 출입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요 예산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의장님 이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님과 전체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주민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26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대저수문, 녹산수문 관리사항에 대해서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달리 저의 견해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산수문 담수지역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윤종현
서낙동강변 매년 담수로 인해서 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조현상이 나타나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본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지금 어민들이 김 파래 양식을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물때가 5때부터 시작해서 11번 물때까지 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만수산과와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김, 파래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할 때 배수를 원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항만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량조절을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13번에 신호배수펌프장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허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호배수펌프장이 화전산업단지 공사를 하므로 해서 표고가 4미터 높아지면서 실제 배수펌프장 기능이 떨어진다, 실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대체시설로 한다는 말씀이 아까 계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단은 피해가 없겠지만 그와 인근해 있는 신호공단과 신호 주거지역, 신호 아파트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피해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펌프장을 거기에 대해서 성토가 되어서 배수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처를 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배수체계는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맡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맡겨 놓고 저희 과에서는 요까지만 손대자 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현재 건설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셔가지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간사 윤종현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고,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화전지구나 신호지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치)
간사 윤종현
죄송합니다만 국,실과장님은 안 보셔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도면을 보면서) 저희들 녹산상습 침수지 해서 작년도에 용역수립을 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신호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이 제1배수구역 자리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도면을 보면서) 이 1 신호배수펌프장이 99년도 11월달에 신호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은 약 분당 790톤 배출하는 시설로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화전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약 70만 헤배의 사암지구 사업구간에 대해서 물을 퍼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아파트라든지 홍수계획고보다 높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단지 화전지구 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가 가중되기 때문에 배수장의 물을 퍼는 시설도 되어 있고 국도 2호선 이쪽에 있는 산양마을 쪽의 물은 현재 저희들 배수구역 자체를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국도 2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이 국도 2호선이고 밑에 있는 것이 중앙배수로입니다. 약 30미터의 중앙배수로에 용역이 계획되어 있고, 2배수로 구역은 약 10미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미터 사암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은 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신호배수펌프장에서 푸고 그 다음 중앙배수로에서는 물이 자연적입니다.
수문이 On, Off되도록 해서 남해 쪽을 개수합니다.
이번에 화전지구 70만평이 들어서므로 해서 성토계획고가 3미터가 성토됩니다. 계획고 자체가 3미터 되고 시공할 때는 10미터 정도가 올라갑니다.
2010년도에 화전지구 완공이 된다면 지금 현재 화전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유수지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써는 즉 10미터 되어 있는 폭을 약 20미터까지 넓히는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자연유화로 해서 바로 수문 있는 시설이 2.5미터가 3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배수능력을 감안할 때 용량이 부족하다고 키우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개발공사하고 무슨 문제를 검토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7월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화전지구 공사를 착공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각종 유수가 이 수문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만약 공사되기 전까지 찼을 때 펌프장을 쳐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신호지방산업단지 이 부분을 화전지구로 뺀 나머지의 부분을 가지고 녹산 제2의 펌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중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 중앙배수로를 통과해서 강제가 아닌 자연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성토가 될 경우에 여기에 통과되는 모든 수로에 대해서 산양마을 일대가 완전히 마비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양마을 일대의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인 계획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은 이 부분 국도 2호선을 통과하는 7개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단지 약 3.5미터짜리 박스 3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양마을의 피해를 국도 2호선을 따라 오는 유수는 계획되어 있지, 이런 부분 계획하고, 그 다음 여기에 중앙배수로에서 물은 수위가 높아질 때는 자연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할 때 간이 펌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만약 펌프장 용량이 적을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신호배수펌프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배수로에서 나오는 자연 유화가 나가는 시설과, 그 다음 제3배수로를 해서 신호배수펌프장을 연결하는 것을 공사시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신호지역 아파트나 주거지역은 당초부터 혜택의 수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화전산단에도 완공 전까지 는 문제가 있지만 완공되고 나면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 지금현재 제시하는 것이 녹산 제2펌프장은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2배수 펌프장 거기에서는 화전산단 1공구 구간이죠?
1공구 구간과 배수시설 문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완료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오전 중에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가 화전지구 70만 헤배 사항이고 이것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현재 보시는 부분이 국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양마을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은 여기서 모아서 국도 2호선 박스를 통해서 화전지구 중앙배수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화전지구계획을 하면서 여기 박스 3면 박스 1개만 계획하고 다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산양마을에 나오는 부분 직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이 되기 전이니까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화전지구나 국도 2호선에서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달라고 해서 이 방법 때문에 연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3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내부로 쨌을 때는 화전지구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로 할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기술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잘 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했을 때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녹산 세산마을에 가면 세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번에 관로를 묻어서 지사천 물이 빠지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산초등학교가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초등학교 학생이 정문을 통과해서 등하교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수기에도 등하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2정문 또는 보조 후문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본위원도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2 정문 또는 후문설치를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담당계장이 1차로 현장방문을 해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관계자와 함께 협의한 바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강제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밑으로 흄관식으로 관을 뚫어서 강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그에 대한 양수기를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1차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해도 정문 쪽에 침수가 심하다면 옆에 문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영조물의 관리문제가 같이 되는 문제고 돈은 큰돈이 아니겠습니다만 문제가 간단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먼저 하고 그래도 물을 빨듯이 쪽 빨아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침수상태가 약간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 등하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깊게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분담 문제가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따라 문제 인지를 합니다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등하교 하는데 우수기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구가 하든지 재난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시든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아까 빠트린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대피 시설에 사람 숫자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했는데 방송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이 자가 발전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비상시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상황본부에 방송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따라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제가 같이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예방하고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2가지 사항으로 볼 때 예방차원에서 우리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위험지구에 대해서입니까?
김영자 위원
만약에 태풍이 온다거나 재난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고 우리구의 큰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거기에 대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태세라든지 수방자재확보, 그 다음 정보전달, 그 다음 공무원이 아니 라도 관계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휴대폰을 통한 재난정보의 전달이라든지 대피지역의 대피체계를 구축 등 거기에 필요한 메뉴얼을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 사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홍수면 홍수, 파랑주의보, 설해, 해당되는 재난에 우려되는 사항별 메뉴얼이 있거든요. 메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효율적 인력배치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 기상변화 때는 주민한테 문자메세지 보내본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또 마을단위 앰프 홍보, 우리 상황실에서 주민까지 체계적인 유무선을 활용하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발생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상황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무너질 수도 있고 파도 해일에 호안이 부서질 수도 있고 익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은 답변하기 뭣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항별로 여건별로 메뉴얼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지휘관이 아니라도 메뉴얼을 따라 하면 큰 문제가 없도록 메뉴얼을 구축을 해 놓고 그 근간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연락체계나 비상시 예비훈련 등으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거 발생시 보면 장비가 신속하게 조치가 미흡해서 수방자재 등이 부족해서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하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양수기 임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개인이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개인이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것을 빌리려고 하면 어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하우스면 하우스의 배수를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빌리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괄 관리하는 업체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 양수기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동 몇 통에 누가 가지고 있다, 몇 인치 짜리를 가지고 있다는 명단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가 알기로 그것이 집집마다 있나 없나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될 것이고 대체로 농장별로 농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배수라인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가 있고 없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얼추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생각에서는 비상시에는 장비가 부족하다 하니까 그런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파악을 하고 계시면 급한 상황에서 다 쓴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닙니까? 안 쓰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임대료를 그분들한테 주면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되고 그 양수기 관리하는데도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 밭에 자기가 하우스를 3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혹시 물이 차면 빼 내려고 딱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면 그쪽에도다 같이 오지, 저기는 안 오고 여기만 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을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구 전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한테 이야기 하면 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명단을 파악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5년도에 2억이 배정되었고 2006년도 9억이 배정되었습니다. 2억과 9억은 시비입니까? 우리구 재난안전관리기금를 활용한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우리 돈은 이리 많지 않습니다. 시비입니다. 저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우리가 1년에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진용
시비를 필요시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배정 받습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고 꼭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자기들 각 구의 자료를 취합해서 급한 곳부터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23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 심의위원회 담당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앉아서 우리 구청 간부들이 올라가서 설명하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시 돈을 따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저는 힘은 모자라지만 앞에 계신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상습예정지구라든지 재난에 열악한 지구는 지역별로 파악이 되어 있죠?
파악되어서 내년 상시라도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긴급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윤위원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재해 예방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로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공사시행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공사 로비를 하는 지역만 공사를 해주는 것인지, 로비를 안 해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견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가 보니까 녹산만 빠졌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녹산동 출신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동 할 것 없이 녹산동의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재해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녹산동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했을 것이고 본위원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간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로비가 필요하다면 로비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말 각동으로부터 침수재해예방지가 있다면 정확하게 분석 판단해서 필요한 지역에 예방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아까 과장님께 질의할 때 종합적인 구의 재난이 열악한 지역 내용을 파악을 했다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에 요구한 23억 중에서 송정천 정비공사하고 구랑천 하고 해서 5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동별로 재난위험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 구의원들입니다.
구의회 의원들을 그 지역할 때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사업장을 선정할 때 동장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구의회 의원들도 의견수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끝났죠?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하천에 관한 비용수익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고 검토가 되었고, 매년 하천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국에서 뭔지 모르게 그만큼 노력을 하지만 수반이 되지 않는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김해시하고 서낙동강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96년도에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99년도 협의회를 만들고 난 이후에 몇 차례 협의회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한번도 행정협의회가 개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천에 관한 비용,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에서 어떠한 차지하는 면적이 과다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행정협의회를 안 통하더라도 국시비를 가지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 예산으로 비용부담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세월동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협의회를 요청을 안했는지 저쪽에서 거절했는지 그 내용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하천관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이나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또 다른 건을 가지고 김해하고 행정협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답을 드렸지만 김해 쪽에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낙동강에 대해서 물은 바로 내려가는 것이지 내려가는 물을 가지고 왜 시비하느냐 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데 그러면 국가 하천이니까 서로 노력해서 국비를 받자고 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이야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재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돈이라는 것은 내려와 봐야 알지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매년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가단체나 중앙단체에 요구해야 할 부분은 요구하고 김해시와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대응책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천이 없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주무국장님과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 단체에도 우리구가 입장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뭔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도로교통과 소관 계장님 세 분 다 오셨습니까? 김길수 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명찰 달았네요. 감사에 임하는 복장자세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요. 기획실에 연락해 보십시오. 국장님 연가 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까 점심 식사할 때 안 보이시더니만요. 식사를 같이 안 하시고요. 오전에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시면 좋았을 건데요.
(“직장 민방위평가가 있어가지고요.” 하는이 있음)
국장님 오시네요.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상태 점검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질의는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차 한잔 드세요.
질의 안 하시면 도로교통과 질의 종료토록 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 좀 내려 주세요.
허대행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점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중요한 부서지만 오후에 도로교통과 또한 민원에 대해서 바로 인접해 있고 주민의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도로교통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께 한번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 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조건으로써 자료를 보고 제가 간단히 질의할까 싶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이때까지 횟수로 1회 회의를 했었고 8명이 참석했는데 설치목적을 보면 도시의 미관유지와 공중에 관한 데서 이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심의하는 목적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견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한 것은 1건을 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사항은 광고물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지주광고물이 있을 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광고주 사무실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광고주 내용에 대해서,
허대행 위원
사무실 설치 내용에 대해서 평수,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제가,
허대행 위원
됐습니다.
광고주의 평수, 광고물 사무실의 평수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올라온 부분을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가 우리 지역에서 난발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도시의 균형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형태에서 설치조례에 기준해서 정해지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선전의 효과에서 상당한 부분 차지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영업적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자기의 업을 하고 있는 대표의 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치조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설치부분이 도시균형에 맞게끔 조화가 맞아져야만 전체 도시의 발전 형태라든지 신도시가 들어선 데서 난발적으로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에서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설치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우리지역은 광활하게 면적이 넓고 수익성도 없고 따지고 보면 지역주민한테는 편리하지만 그 목적 사항을 보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업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31페이지를 보면 마을 버스운행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버스의 형태가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하게 부산시에서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형태가 보여 줘야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버스노선이 7개 업체가 있죠?
그래서 보조금의 지급 형태가 어느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는지 아는 견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 20개 노선에 6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전액 구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올해 1억 2,6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도 역시 1억 2,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적자노선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드 수익금액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카드수입금에 현금수입, 그 다음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유류비 수입, 그 다음 저희 구에서 보전하는 손실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보조금을 주면서 누구나 다 공감이 가면서 객관적이고 공감대가 갈 수 있게 균형 있게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정구나 기장군에서는 2년 내지 3년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용역을 할 경우에 30개 노선에 용역비만 5천 내지 6천만원 들어갑니다. 결국 이것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간다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종 장부라든지 운행노선에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청구 금액의 20% 선에서 마을버스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보조를 다 함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원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6천만원의 예산에서 7개 노선이 있다면 2천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는 안 되고 2500만원도 안 되고 2천만원 조금 넘게 보조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한 금액의 20% 정도를 지급하겠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만약 보조금 지급이 형평성을 잃어버렸다면 마을버스회사에서 항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을버스를 타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형태에서 잘 되는 회사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형태에서 민원에 대해서 들어 보고 관계부서진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사항은 대부분 전화민원이 많고 1일 평균 2건 정도 됩니다. 올해 총 580건이 지역주민이 전화 내지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 대부분 내용이 버스 배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다음 해당 기사가 불친철하다는 내용인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이 내용을 주지시키고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업정지 50일 또는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차시간이 내가 요구하는 쪽으로 배차를 해서 버스가 와야 하는데 안 온다는 것은 각 노선마다 많이 건의한 줄 압니다.
마을버스가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자기가 수익성을 따져서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에 맞게끔 우리가 운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배차시간을 늦추어서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이후로는 손님이 적고 여러가지 운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빼는 형태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주의를 주시고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가면 버스와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준공영제에 맞추어서 10월달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북구와 강서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준공영제에 따른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곁들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있었으면 그것까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도로교통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준공영제는 강서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날 이야기가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있었지 없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자들도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안 타고 수익이 없으면 빼먹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지도를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 제가 주장한 것은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 시차원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안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까지는 아마 되지 싶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공영제로 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일반버스와 지하철과 연계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준공영제에서 설명할 적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는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대단히 공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하여튼 마을버스도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방금 답변에 의해서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어떤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구 전체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시에도 들어가셔 가지고 그런 내용도 같이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편의를 위해서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해줄 것을 저 역시도 바른 형태고, 저도 그에 대해서 동참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할테니까 항상 길이 아닐 때는 길을 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가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의 힘을 또 빌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우리집행부에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도 그 당시 마을버스가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국장님말씀이 적극 노력하겠고, 저도 노력해서 어떻게 하던 간에 마을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형태지만 이런 시점에서 제일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교통 같으면 교통영향평가, 환경 같으면 환경영향평가, 다 이렇게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총 8차선에서 4차선을 막고 지금 4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의 정차가 없든지 하면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 2차선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차가 정차를 한다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견해가 있을 때는 2차선으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버스정류소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가 있을 때 우회도로가 있으면 우회도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통체증이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형태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어떤 대책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저 1동과 강동동에 주로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대저 1동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동까지는 준하고 있지는 않고 내년 1월부터는 강동동까지 4차선으로 막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더 심각하게 체증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 하면서, 또 강동동에서는 우회도로가 대저 1동 만큼은 없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상당히 체증이 더 심한 것을 느끼는데 그때 당시때 교통영향평가를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봤는데 왜 그때 받을 적에 우리구에서 참석을 하고 그 견해를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있는 내용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일괄 답변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사상간 경전철은 옛날부터 쭉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가 강서 오기 전부터 거론된 사항인데 제가 불합리 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경전철이 지하로 가야지, 왜 지상으로 가느냐, 이것은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우리 강서주민들이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지상철로 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경전철이 되기 전에 식만-사상간 14호 우회도로를 먼저 해 달라고 제가 도로계획과에 있을 때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게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들어갔습니다. 식만-사상간 그게 실시해 봐야 알지만 돈이 교량까지 한 1,400억 잡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경전철이 되어야 되고, 또 지하로 가야 되고, 지상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상철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지금 계속 편도 4차선 중에 2차선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도로점용허가를 핑계로 해 가지고 3차선으로, 그러니까 4차선 중에서 2차선만 점용하고, 최소한 줄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교통과 하고, 경찰청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회도로라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남해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도시국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과라든지, 본청 교통기획과라든지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은 불가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수영로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면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는데 할 동안에는 저희들이 교통체증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도시국에서는 알고 인지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실로 공사를 자그마한 공사든, 큰 공사든 하게 되면 무조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정말로 잘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건의는 했지만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던 간에 그 대책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조합의 사람들 하고, 또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에 불러 가지고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그래서 통장회의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고 수렴하는 형태가 동장입니다. 그래서 통장님 회의때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통장님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전체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승인해서 그것을 다음에 대처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그당시때 해서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자기의 설명도 다 했고, 이 자료가 있는데 그때 당시때 제가 건의한 사항을 전부 다 적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12월초에 통장회의때 이야기를 하겠다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보고 견해를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로는 강동동에서 강동동 주민대책협의회라고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강동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사항의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사항 중에서 대저 1동 부분은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강동동 부분에서는 11월 14일날 김진용 의원님 하고, 강동대책위원장님 하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강동 구간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북부산I.C로 대사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터주면 김해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음 강동 구간 양방면 인도 부분에 있는 것을 주차장을 임시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인도 부분을 좀 깎아가지고 상가 주민이 차량을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왕복 4차선 공사 구간 점용을 왕복 3차선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언젠가는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할 부분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견해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경전철 공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조합하고 전부 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에서 이야기 한 사항과 대저 1동에서 이야기 한 사항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강동이 가장 교통문제가 많고, 대저 1동은 평강다리에서 평강삼거리까지가 대저 1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7일날 7시에 강동동사무소에서 조합하고, 현대산업개발, 주민을 모아놓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이나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기 때문에 요 문제는,
허대행 위원
해결한 내용은 잘 모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해결한 내용은 우회도로라든지, 다음에 좌회전을 하면 폭을 좀 넓혀 준다든지, 각종 간판이라든지, 교통경찰관 배치문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인도 부분에서 상가지역에 폭을 넓혀 달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 지역이 가로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가로수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동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옮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데군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버스베이처럼 해 가지고 버스를 대든지, 안 그러면 상가의 화물차를 대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 지금 4차로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3차로나 2차로로 점령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 관련해서 공사하시는 쪽에 제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거기서 3차선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마다 다 다르니까 3차선을 해야 할 부분은 3차선으로 해주고, 또 4차선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4차선으로 하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뀔 때는 공사구간에는 4차선으로 하고, 우리가 차량이 들어갈 부분은 3차선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가 지하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교통의 큰 해소는 될 부분이 아니다, 구간에 4차선이 필요할 때는 4차선 막아 놓았는데 그게 또 3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한들 큰 교통의 흐름에 이익은 없다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 3차선을 만들어 주면 쭉 빠질 것인데, 또 공사하는 구간에 2차선만 남겨놓고 해 봐야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인식은 하는데 아무튼 주민들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는 마음의 표본을 보여 주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조합에도 한번 가보고, 안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강동동에 있는데 강동동에는 아직 사무실에는 안 가 봤지만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한테 이야기도 들어 보고했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입장이 서지 않겠나, 항상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좋은 뜻으로 맞이해 주기를 바라고, 또 강동동은 그렇고 대저 1동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평강에서 공항로로 가는 부분에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서도로와 연결해서.
그리고 이쪽 대동 방면으로 가는 것은 아직 홍보의 역할이 약한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마을버스 다니는 그 길이 지금 2차선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신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또 차가 많이 다니면 어떤 대책부분을 차후에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좌회전과 우회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하철에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강동동도 지금 현재로 고속도로, 여기서 가면 우회전이고, 반대에서 보면 좌회전이고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그 뒷길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끔 그렇게 건의사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홍보하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대저 1동도 지금 좌회전 하는 방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방향은 오는 방향이라 있지만, 그 부분도 대저에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연결해 주어야 만이 도로에 분산이 되거든요. 차량이 몰린다고 하는 것은 와봐야 알지, 홍보의 역할이 약하면 차가 그냥 지나가는 형태니까 그것을 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공항방향으로 가는 형태에서 옛날부터 고속도로인데 지금 거기에 도로 노면이 옛날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면이 억수로 안 좋아요.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 울퉁불퉁 합니다. 그리고 평강주유소는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배수로 만들은 것이 높아 가지고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가지고 튕기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밀리는 것을 우회도로 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거기다 건의를 해서 거기서 포장을 하게 되면 누구말마따나 꿩먹고 알먹고 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잘 체크를 하셨다가 현장에 한번 더 가 보시고, 또 노면이 포장이 잘 되어 있고 하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도 한번 가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인 도로가 정화가 되게끔 이 기회에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돈 들여가지고 포장하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구에 앞으로의 사업들은 부산과 김해가 연결되는 곳이 강서니까 강서구의 큰 혜택도 어느 정도 보겠지만 김해와 부산의 사업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강서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겠지만 차후혜택이 가게끔 앞으로 강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능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 더 일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요 질의는 마치고, 끝으로 우리 강서 지역이 넓다보니까 산발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아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부 다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을 해 놓았어요. 어떤 쪽에 체증이 있고, 어떤 쪽에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지, 물론 통장회의 때나 우리 지역에서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역이 넓다보니까, 또 그리고 중간 중간에 포장을 다 해 놓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형태는 우리가 단속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도로에서는 단속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으로써 제가 저번에 단속을 한다고 하길래 단속의 어떤 견해성을 맞추어 가지고 그 내역을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밤샘 불법 단속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파리 쫓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차는 많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불법주정차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봐 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주차단속 한 것이 총 3,051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특별단속을 휴일이나 새벽, 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저희들이 한 건수는 12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은 주야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다 라고 하면 항상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불편도 없고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침이나 밤에는 교통의 흐름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넓은 도로일수록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특히 대저 1동 같은 경우나 대저 2동 같은 경우에서는 공항로, 또 공항로에 준해서 본선과 연결되는 지선, 거기에서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촬영을 해 놓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차를 대놓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경우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술을 드시고 지나간다든지 하면 사고 안 날 부분인데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차는 소형차는 거의 대지 않습니다. 대형차, 크레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레라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주정차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밤샘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밤샘 주차단속은 한건도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밤샘 주차단속은 한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2교대로 편성을 해서 밤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허대행 위원
아니, 따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럼 밤샘 주차한 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밤샘 주차단속 하는 것이 저희들이 특별단속이 126건을 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밤샘 주차의 주 조건이 대형차량, 그리고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밤샘 주차 불법단속하는 티켓이 한 장에 2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지를 붙이기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개인의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딱지가 겁이 나서 그렇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렇는지 그런 단속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봐서 거의 9시 이전입니다. 월로 봐도 여기 또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6월초로 끝난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때 이야기 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견해가 어찌 보면 새벽이기 때문에 교통의 체증의 흐름은 안 일어나지만 차후 사고의 유발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단속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주차가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향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불법주정차는 승용 화물을 포함해서 하는데 화물은 주로 야간에 공항로라든지, 작전도로 이런 곳에 많이 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은 적발위주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 계도가 우선 선행이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적발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 들면서 앞으로 이 부분 계도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는 단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말씀은 고맙는데 답변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다, 물론 최선을 다 하겠죠. 우리가 계몽은 적게 하고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속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거기 계속 딱지를 붙이는데 차 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해야죠.
도시국장 오갑석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불법 화물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위원님처럼 계몽은 얼추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딱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도 밤에 가 봤는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국장님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안 해요. 전부 외부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둑 넘어가면 하천부지에 더 심각합니다. 밑에 비포장도로지만 거기다 대어 놓고 일요일 같은 날은 근무를 안 하지만 평일날 되면 아침에 차가 싹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화물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하니까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천부지 가 보십시오. 진짜 차가 못 지나다니도록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하천부지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도로에는 계도가 끝나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 흐름도 좋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겠나 판단하면서 본위원이 도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맞닿을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화 해 줄 수 있다는 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열심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차나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를 위한 단속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시나리오대로 답변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구하는 답변이 뭔지 분석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럼 윤종현 위원님 준비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녹산-가덕간 뱃길 문제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항건설과 관련해서 가덕 선창까지 잔교 연결이 금년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연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잔교가 연결되고 나면 두문, 천성, 대항, 외양포까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도선과 뱃길이 막혀버리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교통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우리구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가동 교통대책 전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천가 교통문제가 유발된 원인이 사실상 신항건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가덕 주민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냐 하면 해수부와 우리 구청 간에 협약을 사실상 체결했습니다. 8월 11일날 협약 내용에 당면 대책하고 중기 대책을 수립해서 당면 대책은 우선 외양포 도선항 폐쇄 전에 천가도로를 임시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는 1억을 우선 해수부로부터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상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2월 9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항에서 천성까지 5.2Km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가 주민들은 선창에서 장항 간에는 신항건설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항에서 천성까지 5.2Km는 1억 용역을 받은 범위 내에서 설계가 나오면 해수부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창에서 천성까지 도로가 된다고 보고 그 시기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성에서 외양포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천가일주도로를 전부 다해서 도선 항로가 폐쇄되면 바로 육지로 오겠다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수부하고 기본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겠다 하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수부 하고 일정한 관계를 해서 이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 과정에 용역비를 수령해서 2007년 2월 9일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런데 용역 자체가 과업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업기간은 필요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다면 가덕잔교 연결 공기가 언제까지 선창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잔교 연결은 내년 상반기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종현
괜찮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로교통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깊이까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이 내년 2월달까지인데 중간보고 할 때 올 연말까지 용역납품을 하라 했습니다. 빨리 당겨가지고 제일 문제가 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고 2월 12일까지는 사업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해수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인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 중순까지는 사업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면 우리가 해수부에 돈을 요청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사 들어가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서, 그것은 큰 공사는 없습니다. 도로를 크게 확장하고 이런 것은 없고 교통시설물하고,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 6m가 안 되는 부분을 확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신항잔교 개통도 잘 되고, 국책사업도 잘되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천성에서 대항간 넘어가는 도로는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로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천가일주도로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현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선해 가지고는 마을버스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옛날처럼 도선을 할 것이냐 하면 도선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려 가지고 또 배타고 들어가고, 바람 불면 또 못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갤로퍼라든지 산악에 갈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승용차를 저희가 구입하든지, 안 그러면 일단 대항 주민들이 구입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하든지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책사업에 우리가 일조를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천가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우리가 해수부하고 일주도로는 협상이 거의 끝났고 돈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잘해야 970억, 1,000억이 아마 넘지 싶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원활히 받을 수 있고 그게 되어야 가덕도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덕주민들 천성, 대항, 외양포 주민들이 교통수단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불편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가급적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 교통 용역을 시행했다 하는데 내년 2월 9일까지인데 국장님 말씀은 12월까지 앞당기겠다, 그랬었는데 용역은 언제 시행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용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해수부로부터 1억을 받아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시행은 언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10월달에 시행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용역비 1억을 해수부로부터 받은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1억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해수부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1억은 일단 받았고, 입찰을 해 보니까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해수부로부터 바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출 기준에 정왕기 과장님이 저보다 더욱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에 잡았다 세출로 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 세출하고 관계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구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자금을 받을 때는 지방재정법상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정왕기 과장님이 재무과장님 133회 임시회때부터 저희들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로부터 상당히 지적받은 사례가 있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문화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외 현금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용역비를 받아서 7,000만원 지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부분을 간과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한 것 같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1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바로 1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건설과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책임 전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셨겠지만,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윤종현
용역을 했음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발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용역발주를 하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전평가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평가 심의를 해서 용역이 내년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금방 발주한 가덕도 천성에서부터 장항까지의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달에 해수부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단기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에 의해서 해수부로부터 용역을 수행하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용역이 가능하냐, 안 하냐, 용역집행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 집행을 받아서 바로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님께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많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다보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좀 흘러가는데, 물론 해수부에서 예산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심의대상이 될 것이냐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근데 아까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수행을 하면서 이번에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11월달에 용역착수보고회 때에 해수부 관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천가동 부분에 단기대책으로 소요될 돈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된다고 저희들 공식 문서상으로,
간사 윤종현
과장님 죄송한데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자꾸 흘러간 내용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용역이 필요로 하다, 안 하다는 제가 말씀 안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당초에 절차상 해야 될 사항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해수부에서 오는 사항은 당초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MOU체결을 하면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해수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수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용역심의회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는 물론 용역의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구 예산이나 시예산 정도로 하고, 이번 같은 이런 경우는 MOU체결에 의해서 용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법상 아마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늦어도 하죠. 저희들이 왜 빨리 당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법상 하자가 없고, 또 국비고, 그것은 MOU체결에 의해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구비나 시비가 올라와 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당연히 용역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수부 예산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 절차를 안 밟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에 이것뿐 아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고, 본청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것이 옳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강서문화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었고 한국마사회에서 10억이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정왕기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부분에 간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서인교 과장님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시인하시고, 다음 2차 본회의 때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절차상 하자를 짚은 것입니다. 요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냥 넘어가더라도 절차상 잘못됐다고 판단하실 때는 언제든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산산단내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점용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점용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관계는 도로법에 근간을 해 가지고 점용하는 자에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왜 녹산산단내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주었는지 이용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부분을 제가 알고자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진출입로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짓는데 진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 농업용이라든지, 기타 도로에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관련법에 부합하느냐, 다음 현장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때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지정게시대 현황 및 현수막 광고 신고현황 수수료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현수막에 게첨을 하고자 하는 업주 개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소요량을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현수막이 민자로 설치된 곳이 3개소고, 구직영하는 곳이 14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민자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게시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여유공간이 있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최장 15일까지 해줍니다. 연장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데 신청을 하는데 안 해줄 이유도 없고, 그다음 기간이 끝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철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요량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 했는데 15일마다 결국 허가를 내주는 것은 게시기간을 15일마다 다시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최장 15일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26페이지 반사경 등과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도로, 간선도로 정도까지는 반사경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에는 각 마을에 보면 이면 도로가 차량통행은 좀 많지만 반사경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반사경 설치와 관련되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반사경이 전체 243개가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좁은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반대편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곡각 지점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명사고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청을 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야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농복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면도로에도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에도 반사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면 그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58건에 1억 6천여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는 누구며, 그 사용처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32페이지입니다. 부과대상자가 누군지 사용처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위원장 김진용
뒤에 계장님들 자료 좀 챙겨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3조 하고, 18조 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그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부과방법은 시설물 연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헤베당 곱하기 교통유발계수 제곱미터당 350원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과 징수한 금액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전액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간사 윤종현
기부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사항이 과장님이 도로교통과로 가시기 전 부터 상당히 쟁점화 되었던 사항인 줄 알고 계실 겁니다. 9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월 되었죠?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녹산공단 공영주차장의 필요성 부분이 용원선착장이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이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 하면 녹산선착장에 오면서 용원에 있는 상권, 위판장도 같이 온다는 전제하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부분을 땅을 매입할 때 12억을 구비를 들였고, 시설하는데 7억 3천이 들었습니다. 시설을 다해 놓고 9월 1일자 준공이 나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해 보니까 도선선착장이 아직 폐쇄가 안 됐고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나름대로 그 당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주차장법에 근간을 두고 위임된 강서구 주차장관리운영조례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하는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와 경쟁입찰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안 3개가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바로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럽고, 지금 녹산공영주차장은 사실상 녹산공단하고는 관련없이 추진 됐거든요. 천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때는 천가 주민을 포함한 녹산공단에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급지로 말하면 4급지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을 받고 주차를 할 경우에 30분 이내가 300원인가 4급지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면주차가 많은데 그 돈을 받게 되면 그 일대가 주차가 되면 결국 우리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느냐,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뿐더러 경영자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공단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향후에 녹산 244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계획 변경을 수시로 합니다. 보세창고 부분이라든지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일괄 했습니다. 녹산선착장 앞에 인근 토지들이 분양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덕에 가는 거가대교라든지 견마교로 통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로가 되면 그 주차장에 주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선도 폐쇄되고,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지만 향후에 그러면 필요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을 하면 녹산공단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식당하는 것도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축법상에 최소한의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무료라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 보다는 무료로 해서 서비스 기간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녹산공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부 주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료로 하게 되면 “아! 이런 시설을 만들었구나” 홍보도 되고 서비스가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받는 것 보다는 당분간 무료로 하면서 주변여건 변화와 공단의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낸 부분을 곁들여서 하면 나중에 충분한 수익금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는데 먼저 선수를 친 것 같고, 9월 1일부로 무료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차들이 1일 평균 휴일에는 120대 평일에는 80대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다음 산단관리사업소가 새로 옮겨가지고 가장 근접한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차 량이 무료로 해도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금 현재는 무료주차가 많이 대다가 지금 80대 정도, 많으면 120대 정도 대는데 제가 산단소장한테 물어서 월별 일별 몇대가 대는지 제가 수치를 계속 받거든요.
간사 윤종현
그 수치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3개월 동안 무료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무료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전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2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주민들 대책은 천가동 주민들의 교통대책을 위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20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천가동 주민보다 앞으로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고 산단 내에 이용자들이 활용하면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연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천가동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과연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 것인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유료화 되는 시기는 조율해서 결정을 합니다.
무료로 할 때는 관련 조례를 바꾸어서 조례로 해야 합니다만,
도시국장 오갑석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실제 주차장을 보고는 안 했습니다.
산단 내에 지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땅 장사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조성원가에 매입하면 지금은 지가가 배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거가대교가 되면 주차장은 안 됩니다.
거기에 주차 대놓고 배 타고 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주차장이 됩니까? 그것은 뻔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선장하고 바로 바닷가니까 건물도 산단사업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닷가로 들어가서 지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증축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구입한 것입니다.
주차장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질질 끌고 단계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 목적은 천가동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았지만 믿지를 않았고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숨은 목적이 있지 않겠나 해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 가치를 판단하면 3배 4배 정도는 지가가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허대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달리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상당히 주야간에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강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과연 어디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차단속을 강행하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혹시 과장님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산공단에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고민한 결과.
간사 윤종현
과장님 죄송한데요. 녹산공단과 관계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면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설치를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면도로라도 주차공간으로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차피 주차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합법적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허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반론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공간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4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녹산국가공단 주차단속실적 및 부족 주차공간 확보방안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구 전체 실적이 3,620건인데 녹산국가공단에서 998건 약 1천건인데 전체의 비율을 따지면 27.6%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법 주정차난 해소방안을 가지고 한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녹산국가공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망이 바둑판처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단 내에 주차부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를 거의 업소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불법 주정차가 되겠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녹산국가공단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산국가공단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도로에는 짧은 시간에 주차를 하더라도 아까 딱지 했지만 딱지라는 표현을 국장님이나 허대행 위원님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 또는 계고서죠. 그것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우리 지역주민들은 잠깐 5분 이상 주차를 해도 스티커 발부를 받습니다.
녹산국가공단내에 있는 분은 하루종일 주차를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에 당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녹산국가공단내의 주차공간 확보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녹산국가공단은 일반도로라 해서 형평성 부분인데 형평성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가지고 특정한 부분을 하고 안 하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곁들여서 녹산국가산업단지 경영인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시장님한테 2003년 12월 16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노상 주차장 설치계획이 4개 구역으로 당시에 조사되어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6,073면에 8억 7천만원 정도가 주차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주차난이 없도록 최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들 도시국에서 제일 골 아픈 업무입니다. 매일 한 두번 와서 다른 차는 안 끊는데 왜 내차만 끊느냐 하고 찾아오는데 저희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도 면세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거기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공간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기 마당이 1평에 300만원 하는데 누가 거기에 주차하게 합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경영자협의회 하면서 오만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곡각지만 대지 마라, 차량 대는데 거기는 우리가 끊겠다는 것이고 일반 강서주민들이 하는데도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끊지는 않습니다.
교통장애가 되는 곳만 끊고 아까처럼 야간 주차하는데나 교통위험이 있는 곳만 끊습니다.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강서주민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하는데 진짜 주차장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번에 220만평 20호 이상 풀리고 나면 공용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것이 되면 안 나아지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께서 공용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공단 내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이번에 220만평 주거지역으로 풀립니다. 풀리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공원을 확보를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 국가공단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주차단속을 감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공단 내에 전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가공단 내에도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주도로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재 다른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밟기 전에 지금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이면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주차장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면도로를 활용하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그 인근에 있는 업체종업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검토를 하시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교통유발금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수가 158건인데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한해서 부과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건물일 경우에 불법 건물도 들어갑니까? 허가 건물만 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불법 허가를 불문하고 다 부과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58건이 불법건축물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허가 건축물만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3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부과 건수는 허가된 부분만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외대상 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허가된 사항만 들어가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허가된 사항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불법은 어째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불법은 조금 전에 유무를 불문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야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천㎡ 이하인 줄 알고 있거든요.
1000㎡이상에서 대상이 3000㎡이하인 줄 압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3000㎡,
1000㎡이상에서 3000㎡이하인 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3000㎡ 이하로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김영자 위원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000㎡ 이상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련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 아까 350원이라고 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교통유발 계수가 350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3000㎡이하면 똑같이 350원을 부과하는지 액수가 틀린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 3000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 7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감면을 해줍니까?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감면대상은 전액 감면하는 것은 공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감면이 된 것 같고 경감대상이 있습니다.
경감대상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일제 주차장 유료와 통근버스운행, 시차 출근제, 카풀 등에 사용하는 것은 경감 대상으로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리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면 안내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과장님 2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바로 합시다.
제가 보충질의니까 제 질의만 끝나면 교통과 질의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이에요.
김동일 위원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님의 어떠한 입장을 고려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녹산공단에 산단사업소 주차장이 있다고 했죠?
설치하는 부분들은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산단 부분에서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매입을 했고 만약 그렇게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때 부산시 주차장 보조금을 받아서 했죠.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 부담금은 안 내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로 받던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 지원받았던 부분을 강서 비용부담으로 하는지, 다시 환원시켜 주는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주차장으로 할 경우는 주차장 수입의 50%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납부를 안 할 때 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무료로 쓸 때는, 만약에 앞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보조받은 부분은 부산시에 주면 되고 그렇게 답변을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안 주어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도시국장 오갑석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서 허대행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이 야간화물차 차고지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인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화물차가 운행을 할 때 허가권을 받을 때 차고지 부착을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일 처음 법이 변경되어서 강서구는 앞으로는 주차장이 합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3군데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명지, 대저2동, 그런 부분에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화물차의 운행부분들은 강서에서 업에 종사하는 지역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왕 운행을 할 때는 차고지 증명서를 부착하니까 이것을 타구에 가서 부착을 했단 말입니다. 일정 부분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강서구에 합법적인 주차장에 넣고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법적으로 통계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합법적인 차고지보다 면적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간에 예를 들어서 대저1동 화물차 운행하는 분이 차고지 운행권이 명지동에 합법적인 곳에 끊을 수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야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산단 같으면 위험성이 있는 곡각지점에는 야간에 안하는데 야간에 이들이 자기 집 앞이라든지, 별도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차를 대기합니다.
밤 되면 차고지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맞죠? 맞는데 편의상 우리들이 이면도로가 아닌 자기의 차고지를 만들고 주차관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나갔다 하면 이면도로를 단속을 해야 합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속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는 곳에는 당연히 단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흐름에 단속이 안 된 어떤 생계위주로 이면도로를 벗어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한 곳에까지 법적 잣대를 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화물차는 당연히 그 차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입고를 안 시키고 다른 곳에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그 지역에서 화물차 운행을 해서 업에 종사하는 지역민은 상당하게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야간에 교통의 위험성을 지정할 때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교통에 유발되지 않고 위험지가 아닌 생계목적으로 주차한 부분에서는 유료를 고려를 해 주기를 도로교통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답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세 번째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속에서 용역부분입니다.
답변 속에서 저 답변이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의 답변에서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시각이 조금 틀리는데 과연 도시국뿐만 아니라 기획실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 한 부분이 의회의 존립부분입니다. 존립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강서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따를 법들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는 법을 따라야 하고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따라야 하고 나름대로 그 령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강서구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강서구의회가 정말 만들어 냈던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공무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법의 잣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위규칙의 법은 저촉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부산시 감사가 내려올 때 강서구 조례를 보면서 강서구 조례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지정을 안 할 것입니다.
큰 법 테두리 정도의 감사의 잣대를 댈 것입니까?
그러면 강서구 의원들은 이 감사장에서 지적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서 과연 법대로 할 것이냐 할 때는 상위법도 아울러 동시에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가 조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는 얼마나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법에 맞지 않다 할 때 의회의 부분에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번 앞에 재무과에서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그나마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도시국의 행정감사의 과정에서 최고의 수반자인 국장님의 견해가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낭독해 주지 않습니다. 조례 심의는 국장님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심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용역을 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강서구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서구의회에서 만들었던 조례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행위자체가 제재조치 없이 행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질의에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공무원을 30여년간 하면서 저 사심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익 우선이냐, 잣대를 사익이냐 공익이냐, 공익우선으로 잣대를 대고 일을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용역도 저희들이 물론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일을 하다보면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아, 공익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빨리 진행시켜라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법을 조금 어겨도 되고 아, 이것은 감사 나오면 한 주의 정도 먹겠다, 주의 정도 받을 각오하고 해라,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하고 일을 하는데 이 일도 물론 맞습니다.
의회 조례에 의하면 전부 다 의회 심의를 다 받고 해야 되지만 이런 급박한 사항은 의회의 질타를 받더라도 이것은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것은 이런 없어야 하겠지만 법을 어겨가지고, 조례를 어겨가지고 잘못 되었다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으니까 더 이상 저희 직원들한테나 과장님한테나 질타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어느 것이 공익우선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익우선 쪽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편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루라도 교통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그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제가 평소 오국장님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강서에 척박한 강서의 건설을 위해 국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공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불철주야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국장님의 노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라는 부분이 공익부분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했던 윤종현 위원이나 허대행 위원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빨리 도와주고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나름대로 용역심의라는 시급한 부분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의회라는 부분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용역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들이 들어가고 국장과 심의회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 우리들이 모든 행정부분들이 지적을 안 하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법은 좀 어겼지만 충분하게 시급성에 의해서 또 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의 잣대를 꼭 지키는 것이 최우선 아니고 지역민에게 여러분의 행위가 빨리 다가 가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 속에서 생각없이 하셨는지 어쨌든 법의 잣대 기준에서 문제 제기가 없다 라고 할 때 의회에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정말 여러분의 행위자체가 정당하고 지역민에게 공익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만들었던 조례를 지키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길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김동일 위원과 윤종현 위원 두 분의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하세요.
김행곤 위원
국장님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공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법이 우선이냐 하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조례가 있고, 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의회가 만들어서 공유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물론 공익과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공익이 우선이고 직원들이 경고를 받든지 질타를 받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당연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곳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익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어떠한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의회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도시국 산하 부서장님과 같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강서구민을 위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생각해서 위원들에게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소신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뜻에서 격려의 좋은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오갑석
저도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내성적입니다만 전임 부구청장님께서 묵과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의회를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의회를 존중하고 저도 공무원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중할 줄도 알고 예의를 갖출줄 아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저 소신입니다. 저 소신은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감사에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도 많이 해봤는데 행자부 감사, 본청 감사, 구 감사는 우리는 안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야! 이사람아 우리가 주민편의에 서서 주의를 하나 먹으면 어떻노, 내가 책임질께”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합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김동일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이나 또 김동일 위원님이 좀 다혈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답변이 국장님도 다혈질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을 웃으면서 좋은 뜻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사항이 없는 줄 압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가 많습니다. 함께 가는 구정의 발전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계장님들 출석하셨어요.
(“예”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시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소관 사항 일괄적으로 한분 한분씩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제가 조례 심의할 때 강제이행금 징수에 관해서 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건축과에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징수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 민원부서에서 직원 인원은 모자라는데 그것까지 징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직책에 관한 것인데 기획실에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현재 직원 정수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직원 정수는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딱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돈을 거두라 하면 징수요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사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직원 부족현상은 제가 올 때부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는 사실 직원들이 앉아서 그냥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보다 제가 볼때 현장을 뛰면서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도계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많으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징수를 하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건축과 인원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요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건축과를 내려가서 봤습니다.
과장님 방에서 차도 한잔하면서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 사실 민원은 자꾸 중복되고 직원은 부족하고 거기다 징수까지 맡아서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발로 뛰는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직원은 부족하고 직원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차도 부족하고 한데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직제에 관해서 기획실에서 할 것은 없습니까? 직제개편에 관해서,
기획담당 한영만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이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바뀌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곤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제개편이 되든지 어떻게 건축과에는 직원을 조금 증가시켜 주어야 하겠더라고요.
민원이 와서 민원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건축과에 민원 담당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세원을 발굴해서 받아들이고 할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서도 건축과나 도시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준비되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 이름 너무 많이 부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여자 위원님이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들 표정이 부드러워 질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 준비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긴장이 좀 되시죠?
건축과장 김영호
괜찮습니다.
간사 윤종현
긴장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잘못한다는 것 같은데요. 긴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과 현황 및 중점추진 상황에 보면 이행강제금인데요. 173억여만원 징수가 7억 7,500만원 했고, 감액 25억 3,400만원 했고 체납이 7,721건에 140여억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윤종현
이 140억이라는 돈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방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종전에 김행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와 관련된 사항들이 강서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 전국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물론 자기들이 위반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35년 동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 있던 지역이고 해서 특별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기대만큼은 크게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대상자들에게 독촉고지서도 발급을 하고 담당 지도계장하고 건설국 방문을 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면내지 탕감방법을 8월달에 직접 제가 올라가서 건설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지금까지 35년간 경과 하면서 부과한 불법건축물이 누적 되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강서구에 있는 건축물중 위반건축물들이 시내에 있는 건축물 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여기 와서 실제 강서구에서 위반된 건축물들이 동식물 내지 창고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보면 영구적인 건축물은 아닙니다. 잠깐 지어놓은 것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00평방미터입니다만 동식물 관련시설은 한 7000평방미터까지 허용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동식물 관련시설물들은 거의 다 허가나면 100% 다 위반을 다했습니다. 그중에 창고시설도 위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구조 지수가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강서구에 내려올 때 구조지수 용도별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구조지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서구에는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규정된 것은 경량철골조도 있고, 그 다음 철골 철근콘크리트가 있고, 철근콘크리트가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체납이 140여억 같으면 우리구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해놓은 것이 압류를 10억 3,8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만 전체 140억 중에 10억 같으면 몇%입니까 한 7%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납부 안 한 것은 거의 다 압류를 다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안 그렇죠.
140여억원 중에서 압류를 한 것은 10억 3,800만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전체 체납 건수가 721건 중에서 316건에 10억 3,8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2006년도 현재 보면 부동산 압류가 3,202건에 76억 5,7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526건에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371건에 4억 7,700만원, 그렇게 하고 전국 부동산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것하고 실제 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연도별하고 조금 시점이 틀립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행강제금은 그 행위한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한 물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압류가능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리라 싶은데 결손처분 다 하지 않고 일단 부과한 것은 법이 적법하냐, 안 하냐는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행금강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 50% 부과 감면에 대한 부분이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아서 재부과를 한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50% 감면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에 2005년도에 건물지가표준 시세가 한 2.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상자들에게 너무 과부담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사항입니다만 관계자들이 각 시도도 방문하고 건설부도 방문하고 행자부도 방문을 해서 좀 불합리한 점을 아마 여러 각도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2.5배하는 게 너무 과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에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그런 공문이 하달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에 경감차원에서 50% 감면해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건교부에 질의한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그 내용을 보면 박순룡씨가 담당자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윤종현
자료가 있으면 빨리 좀 주십시오. 건교부에서 회신된 내용.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그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강서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다 그죠?
건축과장 김영호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추후에 50%를 추가로 부과를 하라는 그런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50% 추가 부과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질의하는 것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당시 국장님께서는 강서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근무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국장님은 개인적인 소관도 아니고 도시국의 국장님이지만 분임징수관은 아니시다 그죠?
도시국장 오갑석
분임징수관은 아닙니다.
간사 윤종현
분임징수관은 건축과장님이 분임징수관이죠?
건축과장 김영호
총무국장님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세입징수관은 총무국장님이시고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분임징수관으로 칩니다. 송계장님 담당입니까?
건축과 주택담당
송재구 정해진 금액에 따라,
간사 윤종현
제가 그저께 세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건축과장님이 분임징수관이라 하셨는데?
도시국장 오갑석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건축과장이 될 경우도 있고, 총무국장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분임징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총무국장님이 확실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확실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시의 이 법령상 하자가 있다 없다,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내어 주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곤란한데, 그 부과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청장님의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보좌를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하신 역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저는 도로교통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떡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느냐에 저는 중점을 두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보면 83조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그것을 몇 번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간부회의도 하고 한 결론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확대해석이다, 광의적인 해석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안 그러면 협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우리 과세표준액이 2.56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마찰을 저희들이 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56배 그대로 부과했을 경우에 우리 강서의 행정이 마비되지 않겠느냐, 제가 2003년도 10월 1일날 부임하니까 장송곡을 틀어놓고 업무를 며칠 동안 못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0%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50%를 부과를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은 여태까지 행정을 보시면서 아까 30여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자꾸 핑계 삼아서 적법한 절차나 조례나 시행령, 적법한 근거없이 공익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업무를 봐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임의가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하는 이야기는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했을 때 반반이었습니다. 그게 광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는 지자체 장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지 물론 감사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간사 윤종현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경과규정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받았으니까 시정조치를 받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과의 절차상이나 하자가 있었고, 또 행자부 지적사항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10월 12일입니까? 10월 12일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하셨거든요. 재부과를 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이 사실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최초에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받은 대상자들은 감면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고 일단 고지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재부과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재부과가 과연 적합한 절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도 질의를 하고 건교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재부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납부예고 통지서를 발부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시니까 그 판단이 안 맞겠습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발주되었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연구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구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필요성은 아까 잠시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우리 강서구에 건물들이 시내에 있는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부과해야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하게 되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산정보대학의 건축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 계약이 됐고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자료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에 대한 좀 심도있는 그런 연구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건의나 후속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의 생각은 그 이행강제금을 과장되게 부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이 경감된다면 더욱 더 좋은 일이겠죠. 저도 거기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러한 부분을 감사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 같으면 이 과목은 어디에서 지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단 이것은 각 대상자들의 집단민원성도 있고 이의신청 할 때 여러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해서 용역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연구 과정에서 용역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관련부서는 어디며, 예산과목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과목은요?
건축과장 김영호
포괄사업비로.
간사 윤종현
이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저희들은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했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늦다,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해도 관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문위원님 지금 속기록 남죠?
기획실의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윤종현
이부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도로교통과에 감사를 할 때 용역심의에 대해서 들으셨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윤종현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조례가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어떤 것이 심의 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되면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번에 2,000만원 용역을 줄 때 절차를 밟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일단 예산부서가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서만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그 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과업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업지시서를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우리하고 용역받을 부산정보대학에 연구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업지시서 가지고,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용역은 구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어떤 예산 과목이 강동동 몇 번지 일원에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Free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민원이 걸려 있고 숙원사업이 있고, 또 빨리 지수조정을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제가 생각했던 답변과는 빗나가니까, 일단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니까 그것은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용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도시국장 오갑석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세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포괄사업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포괄사업비 관리하는 부서, 예산 관리부서, 재무과 같이 3자 확인해서 포괄사업비는 용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를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방금 제가 다시 그와 같이 과제를 주었지만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또 그런 논리로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12월 4일날 마지막 감사 때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발주 받은 회사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 계약을 해 놓고, 부산정보대학 건축연구소 소장이 아마 김구식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만 가지고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제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에서 탕감 방안을 아까 약간 언급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아까 모두에 조금 얘기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저도 건축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으로서 그린벨트 아닌 일반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강서에 막상 와보니까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조금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강서구민한테는 물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비교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심지 건축하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우리 강서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단발성으로 끝날게 아니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법을 개정 건의하든지, 직접 방문을 하든지, 좀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강서를 사랑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탕감 방안이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과업지시서가 이미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맺어져 가지고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기억이 134회 임시회 때인가 거기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조례를 상정했다가 한번 보류를 했다가 다시 135회 때인가 제정을 했는데, 혹시 이게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또 부담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전에 강서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 심의시에 구의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 자신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신문 보도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입법예고 된 내용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사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의사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축사뿐만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내가 볼 때는 아마 적용대상에서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이 강서가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조금 활성화 되었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됨으로 해서 건축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것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사 윤종현
본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건교부와 국회에다가 건의서를 내고 했고, 또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 축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G.B내 특별정비지구가 시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 건축물이 70% 이상이 경기도 하남시 하고, 시흥시,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부산 강서구에 해당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건교부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여기에 보면 주내용이 보면 현재 위반된 건축물이 전부 철거를 하고 주민소득사항이 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집단화훼시설, 이런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익성 건물을 짓고 건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철거를 하고 혁신사업을 하는 이런 골프장이나 박물관, 미술관까지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이 사람들이 전환을 하겠느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의문시 됩니다.
앞으로 물론 건교부에서 어떤 의지로 추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반대 의사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제출하신 지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그때 공청회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강서구에 협의체 단체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상당히 협의체에서도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다,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피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지구 지정하는데 위원회에 제가 차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불법으로 된 것은 전부 철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한 것을 전부 다 철거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한 장소에 특별정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주단지 하듯이 이축권을 주어 가지고 그리로 모아가지고 해야 정비가 되지, 어떻게 그게 정비가 되겠느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게 다달이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음달인 올 12월달에 또 하고, 계속 제가 갈 것인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34년 동안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이행강제금도 2.56배 먹여가지고 몇 천 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골프연습장을 한다든지 그게 되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이축권을 주든지 한데 모아서 단지를 해주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9일날 하남시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축사용도변경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하남시에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함께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인지 함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서에 전부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적게, 부과 안하면 안 할수록 더욱 더 좋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있습니다.
허위원님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신청서라는 부분이 왔습니다.
수신지는 강서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오고 신청을 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보낸 부분은 서시협이라고 서부산시민협의회 들어 보셨죠? 강서의 NGO 단체입니다.
강서구의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들을 보내 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허락을 하신다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견해는 절대 아닙니다. 저 개인의 의견인데 실망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실망을 했느냐 하면 강서구 건축과에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 강서의 서시협 단체에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하고 정말 강서구의 서시협의 단체라면 공익의 어떤 부분, 공공성의 어떤 부분에서 정말 더 많은 것을 찾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고, 또 감사를 해 주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개인의 민원이었습니다.
그 민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우리 행정력을 저하시키고 행정력이 예산부분이 아니라, 과연 강서의 NGO단체인 서시협에서 이런 것을 접수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강서구의회에 감사 요청을 한 부분에서 심히 유감입니다.
서시협이라면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합법적인 제도권 속에서 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내고 그것을 나름대로 제도권 속에서 들어서 제도권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강서구의 서시협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서시협의 지원 부분들을 일정부분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서시협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강서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신청을 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객관성 있게 이 부분을 보고 과연 이 내용이 우리 강서구 의원들과 강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지도 객관성 있게 봐 가지고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서부산시민협의회의 어떤 활동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저희들이 의회에서 서시협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 한 가지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렇지만 강서의 NGO 단체에서 강서구 의장 앞으로 온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신청서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나마 개개인의 민원도 강서구의회가 감사를 안 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접수하고 제가 의회의 지역구가 나름대로 저의 지역구라서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건축과의 어떠한 수장이신 건축과장께서도 자리에 배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현장확인까지도 일정부분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대카센터 인도 점용 구조물 부분에 나름대로 도로부분에서 하수구와 점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주된 내용들이죠?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내용들을 단연에 걸쳐 2004년도부터입니다. 여태까지 2006년 9월 8일까지, 또 2006년 9월 19일까지 민원이 되고, 요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 건축과에서 요 내용의 민원을 보고 처리한 결과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민원은 지금 3년 넘게 끈질기게 민원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이 진정내용은 어떤 위반 건물을 시정하기 위한 순수한 고발의지에서 한 게 아니고, 인접한 영업경쟁으로 인한 서로간의 알력으로 발생한 진정이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구에 두 차례 측량을 하고, 피진정인이 측량을 했습니다.
3차례 측량을 한 결과 사실 지적경계 측량을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부서는 대한지적공사 밖에 없습니다. 사설측량 기관도 아니고, 거기서 측량해서 침범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현황 측량까지 나온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부인을 하고 진정을 계속 반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진정한 사람을 두 번 만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 이해가 안 된다면 당사자를, 피진정인을 “당신도 우리구와 같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가 회의를 하겠다고 전화통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만약에 상대방이 위반이 있다 하면 물증을, 반대급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에 자기가 “흰점 여기가 경계다” 하고, 그것은 지적공사에서도 찍은 점도 아닙니다. 흰점을 자기가 임의대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 회시도 서부산협의회에서도 3번 진정을 하고 이래서 5차례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적합하다는 회신을 계속 한 바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적법한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대한지적공사에서 2번에 걸쳐서 신청할 때 그 비용들은 누가 댔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본인이 댄 것도 있고, 교통과에서 아마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민원인 개개인의 갈등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의 공신력을 의회에서 그나마 두 번이나 걸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한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떠한 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건축과장 김영호
증빙서류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직접 저와 의사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결과도, 눈으로 본 부분도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공공성의 어떤 도로 부분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저의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판단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주는, 공신력을 가진 대한지적공사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지적공사에서 3회에 걸쳐 그 결과를 한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요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서시협을 통해서 어떤 감사의 결과물들은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아울러 첨부를 더 하자면 건축과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서시협 단체에 감사의 결과 부분들을 개인과 서시협 단체에 한번 통지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윤위원님께서 강제이행금 부분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윤위원님의 질의의 내용들은 그 부분들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안고 있는 고통들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국장께서도 저와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청사에 방문한 것이 새삼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떤 법에 의해서 지역민들한테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그 감면혜택이 행자부의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고지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지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활용방안, 우리가 별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그 돈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준 그 돈을 가지고 주변활용방안 이래 가지고 신항만 활용방안과 아울러 동시에 그당시 저희 예산형태가 의회에서 생각하기는 그런 쪽의 동식물재배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부분들은 안에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건축과장님의 말씀대로 종로에 1천만평이 넘는 땅에 짓는 건물의 가치와 몇 십만 밖에 안 되는 우리 강서 땅에 짓는 건물의 가치를 균등하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는 건교부의 방침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축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과업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과업 내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 속에서 감면을 시켜주었지만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또 묵살되고 할 때는 우리가 합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감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의 일환이 과업을 준 2,000만원,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적은 돈이지만 기대를 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수변경이 조금이라도 용어상 저희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량철구조냐, 철구조냐, 아니면 파일구조냐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이 지역민에게 부과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 내용들을 독촉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것은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강서에는 50호 이상 300호 이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죠. 할 때 이미 지금 300호 이상, 또 50호 이상은 내일 모레 부산시로 넘어가고 부산시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되고 용도지정까지 다 마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속에서 앞으로 의회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가 이미 G.B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안에 지역민들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가 대강 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 50호 이상 한 지역을 해제를 시켜줄 때 안에 내용물들을 보면 건축대장은 우리 지역민입니다. 건축은 우리 지역민인데 땅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강서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선을 그어 버릴 때는 G.B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미 이축권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축이 만약에 도로에 물려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건축 1개 밖에 없다 말입니다. 땅은 타인의 명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분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때 이축 자체가 안 되니까 건물 하나 지으려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금 법상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상 여건, 이러한 부분들이 그린벨트 해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실제 우리 강서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이, 제가 한 부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 10% 이상 된다고 봐집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G.B해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의 어떤 부당성을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와 또 강서구의 건축과에서 같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건축과장의 답변 속에 동식물재배사 정도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탕감해 주겠다는 그런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식물재배사는 법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많이 내어 주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하튼 건축물 부분에서 재차 기반시설의 어떤 비용들을 탕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제가 설명했던 G.B지역에 건축대장에 등재된 땅의 소유가 없는 이분들이 G.B지역 내로 이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축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제1종 주거지역이 됩니다. 제1종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물론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만 1종이 가장 강화되는 지역이고, 3종이 제일 완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1종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의 허용하는 용도들이 아주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심지어 창고시설도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만 해제된다면 제1종 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해제 예정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건축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축과장님! 1종 주거지역에서 행하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G.B해제되는 그 지역에 주택만 건축해제가 되어 버리면 건축대장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은 내 것인데 땅은 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소유권으로 짓는 땅과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 버릴 때 지붕 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일정부분 어떤 보상을 받는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안에 밖에는 못 간다 말이에요. 이 건물을 가지고 이축할 수 있는 법적제한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조금 보상 받고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논밭이나 이미 대지값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축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부분이 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 정도까지는 도시기반에 물렸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사람 만큼이라도 소유권이 없는, 건축주만 소유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타지역으로, 건축 해제가 안 된 지역으로 하면 아무래도 재정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의 어떤 건의를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 오봉산 주변이 300호 이상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가락에서 부원동간 도로 개설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이 지금 이주단지가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에다가 이주단지를 여태까지 G.B에 살고 고통을 받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보상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주단지조성 안 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금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로를 그을 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었습니다. 옛날처럼 도로를 직선으로 긋는 게 아니고, 도로가 좀 굽어도 되니까 주택에 안 걸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걸리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법에 허용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주단지 해 주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많으면 이주단지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건축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아레 어떤 자리에 가니까 우리 지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분이 건축과에서 기장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방갈로 있죠? 방갈로는 법적으로 정자랍니까? 정자는 건축 대상이 아니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벽이 없는 정자는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방이 트여진 정자는 건축행위가 없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문을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울되면 부착을 했다가 법의 잣대를 방갈로 문들을 고정이 아니니까 떼어 버리면 불법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장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 주변이나 주민들의 쉼터 공간, 아레 정보화마을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G.B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고정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장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의원이 법망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의 대상 속에서 어떠한 방갈로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만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견학해 보고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추가 질의는 아니고 본인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본인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행강제금 50% 감면의 규정에 관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재산세 세율 이 부분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확대해석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석식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건축과 소관에서 쉬었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에 이어서 건설과의 감사를 6시 이후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강서신도시 건설에 이어서 제척지랄까 강동동지역 19만평에 대해서 견해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허대행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오늘 위원장님과 구의원님들께서 도시국 건설과 직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신도시가 219만평이 시가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지금 제척되어 있는 19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 3-4년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전부터 신도시라든지 부산시나 저희들 강서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나 거기에 따른 중앙부서에서 우량농지라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량농지는 아닌데 우량농지란 개념으로 사실 필요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여러 다각적인 방면으로 건의를 해서 국민고충위원회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중앙부서에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알고 있습니다만 19만평이 신도시와 더불어 여러 각도로서 신도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19만평이 강서신도시가 대저1동의 강서신도시 지역에 있는 제척지역을 말합니까?
강동동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표기가 안 맞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기존 지역이 일부 강동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하고 대저1동하고 경계입니다.
우량농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상당히 강동동이 포함되면 여기에 경계구역 자체는 해제되어 신시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제척된 19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되는 구역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도시가 되든 안 되든 같이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쪽에 개발이 되든 간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의 면모를 가져 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신도시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추진되고 있는 방향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강서신도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가 예정지구 수립 지정된 이후로 부산시에서 용역비 12억을 들여서 219만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149만평에 대해서 MOU를 부산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149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지정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부산시나 건설교통부를 거쳐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소음관계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립을 하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12월달 중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위원회의 별다른 것이 없을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면 149만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택지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부지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제반절차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토지공사나 부산시에 합의하고 그 다음 행정 협의회를 거치는 동안 세부적인 택지에 대한 용도는 아직까지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진행되고 있는 절차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집회 설명도 충분하게 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의원님들이나 일부 주민들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시에 확인하고 협의해 본 결과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강서신도시에 포함되는 명칭이 부산소년감별소입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건설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하에 이런 부분에서 이전관계든지 좋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신도시 발표된 149만평 안에 있는 대규모 공공청사 부분은 개발계획이 포함이 되지 않고 소규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 내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각각의 청사나 그런 부분은 소유부분, 그러니까 국방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중앙부처에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고 인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는데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신도시가 전체 주민의 뜻을 한번 내용을 담아보면 우리 원주민은 거의 살고 있는 측에서 90%는 반대하는데 그 문제가 아까 전에도 건축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집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과연 신도시가 들어서면 수용해서 내가 갈 곳이 보상을 받고 갈 곳이 어디냐 걱정하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내가 보상을 받고 갈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염려를 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지정발표를 하면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차후에 내용을 담아서 열심히 하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여러 각도로 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받은 부분이 1.5배에서 2배 사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것 받아가지고는 형평상 안 맞다 하는데 그런 계획에서 신도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구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파트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 시행하는 토개공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청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보다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가장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주로 대저 1동에 개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회가 6개 이상 위원회가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강서에 계속해서 신도시가 되더라도 남아야 되는 우리 주민들의 이주문제라든지 택지문제라든지 주거만 할 수 없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농사를 포기하고 거주만 해서는 여기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용도지구별로 지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상업시설 활동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배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 그 다음 어차피 신도시가 될 때 보상이 된다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가까운 보상 문제를 좀 더 해 주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신도시의 개발이 2010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소외가 될 때 여기 이 지역을 떠나서 다시 2010년 2012년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토개공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저희들이 건의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개발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부산경남 토개공 직원들도 본사에 대해서 특수성에 감안한 일반적인 토지개발 예정지구 공사보다는 강서에는 강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반영되는가는 앞으로 추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청에서 여러 가지 이때까지 공사라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식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주민한테 심어 주어서 주민들이 호응도를 높게 갖추어 주셨으면 우리 지역주민도 호응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항상 반대위원이 있고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지만 전체적인 반대의 의견이 많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대처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초 부분은 그린벨트해제가 집단취락 위주로 해서 해제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강서의 장래를 위한 신도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시나 중앙부서에서 시가 예정지로 약 219만평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 의견인지 일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현실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모든 절차상으로 볼 때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 경우 어느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집단취락지구로 시가예정용지를 포기를 하고 집단취락지구로 가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집단취락지구로 해제하기 위한 절차는 300호가 2002년도 1월 4일날 해제가 되었지만 4년까지 아직까지도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간다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대행 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저 역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개발이 된다면 저의 소견이지만 빨리 되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구지정도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에 건의도 하고 부서진에 이야기를 드려서 수렴하는 각도를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그 내용을 빨리 주민들이 습득이 되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것은 지금 강동지역에는 광역도시권으로 인해서 같이 묶어져 있지만 신도시에는 포함이 안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도시에서 제척되어 있는 지역에서 만약 이 신도시에 대한 개발지정 발표를 하고난 이후에 강동 제척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평강이나 사덕 상리 등구까지는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저희들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예정용지가 219만평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219만평을 수립 중에서 개발계획 수립 중에서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평강천 이후 강동동을 제외한 149만평은 토개공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척이라는 의미보다 개발하지 않는 강동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부산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 그린벨트해제하고 있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강서신도시에 들어가는 광역도시권 형태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의원들, 시의원도 포함이 되겠죠.
발 빠르게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에 우리 지역에서 염려하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강서구청역과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또 대저역과 14호선 국도를 연결하는 문제가 일찍이 보상이 되고, 조금 그 견해성을 왜 이때까지 진입도로가 그와 다르게 미진하게 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기 이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강서구청 주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 강서구에다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현재 강서구청역 앞에 있는 농협 앞쪽에다 도로를 12미터 도로폭을 결정을 하고 강서구청역 앞부분이 아니고 거기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상관련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보상은 강서가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필지 중에서 보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3필지가 남아있는데 3필지 중에서 농협중앙회 토지하고 다음 대저농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하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담당계장이 여러 번 가서 접촉을 하고 했는데 사실 개인땅 같으면 서로가 이렇게 문 제가 별로 되지 않는데 조합의 땅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한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제수용하기 위한 다음 절차를 거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처방법은 법 쪽 밖에 없습니까? 다른 각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협의보상입니다만 보상기간이 두 달이라든지 한번 제기를 해야 하는데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올해는 되도록이면 협의보상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서 재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저 쪽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대저 쪽도 나머지는 보상이 공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지하철역은 벌써 개통이 되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결도로가 조속히 건설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대저역은 주차장시설도 다양하게 되어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가 미처 건설되지 않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항상 우리가 염려되고 부산시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염려되고 부산시가 비전을 내놓고 있는 49페이지 2020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부산시에서 2020비젼을 내놓았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견해대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부산발전 2020은 부산시 민선4기 출범시 제시된 계획입니다.
향후 부산시가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써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낙동강둔치 재정비 문제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문제라든지 부산신항만 개발 그 다음 아까 말씀 있으신 신도시개발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신공항 건설 문제, 해양파크 조성,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장기적인 구상계획으로써 2020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로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닿고 있는 부분이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청회에 일부 반영된 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2020비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유치할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상당히 구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부산시 2020 부분이 우리구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구가 현실적으로 가장 경영으로 봤을 때는 가덕도에 눌차만을 개발계획을 상당히 중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중앙부서에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총 직장이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행정개편이 될 때도 총력을 기울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오래 전부터 눌차만매립 발표도 했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온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확보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2020에 투입되는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로서 간단한 계획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에 따른 부분은 민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렇게 부산시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눌차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남해안 관광벨트하고 연관이 되어서 어제 아레도 저희들한테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관광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3개 부산 울산 경남이 한 루트로 해서 개발계획을 3개의 시가 경남을 포함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앞으로 지역적인 남부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맞추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질 때 우리 구민들이 구에 참석하셔가지고 구에 참여하는 형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같이 그 내용에 맞추어서 같은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을 참여시켜 주는 형태를 잘 관철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홍보와 겸해서 지역발전과 겸하면서 일임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답변을 듣지 않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이때까지 저와 많은 의논을 했고 대저펌프장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고 오직 지역의 민원사항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임을 다해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건설을 하는 형태가 있다면 모든 점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죠?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건설과 소관 28페이지 20년 이상 미집행 현황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 국공유지와 대지도 사유지가 있고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면 저도 법령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장 군수 당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 사유지가 3,410헤베입니까?
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이 요청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장기미집행 관계가 지나 갔지만 법에 의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권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부산시에서도 시설계획과에 미집행 고시를 따르는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로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청구되어 온 돈이 없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들한테 청구가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민원청구를 하기 전에 구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31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천가 일주도로개설사업인데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개발개설을 완료하고 있는데 첫째로 선창에서 대항마을간 개설을 완료했고 다음은 눌차마을 구간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현재 눌차에서 항월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천가일주도로는 외양포까지 장항에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외길이 있는 부분 확장해서 회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는 도로부분을 확장해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천가일주도로해서 다 했습니다.
방금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만 눌차 그 뒤쪽으로 있는 것은 3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6미터도로 개설 확정을 짓고 일부도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금년도부터는 시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눌차에서 항월까지 되어 있는데 항월 같으면 정거까지 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가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물론 계획만 해 놓고 예산확보 때문에 잘 안한다면 행정의뢰도가 떨어지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천가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다음 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50호이상과 50호이하의 취락지구를 구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지금 2002년도 1월 4일날 300호 이상 해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0호 이상까지 약 68개 마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2단계로 나누어서 50호 이상과 50호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제된 지역이 부산시에서 수립해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은 해제를 하기 위해서 2차 해제를 금년도에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금년도 9월 1일날 추가해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약 90만평 정도가 추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절차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34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 자체가 지금 공항하고 오봉산하고 이 관계 부처에서 이주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의 의견반영이나 재공고하는 바람에 절차이용을 새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28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상으로 12월 14일날 개정공동위원회가 시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지적 고시를 하게되면 금년도 말이나 늦어도 1월초에는 2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개 마을로 재공람공고를 거쳤고, 그 다음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2월 내지 3월달에는 28개 마을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50호 이내에 있는 34개 마을도 추가 해제를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행정조치가 빨라지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지금까지 50호 이상 5만평방미터 이상은 부산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만평방미터 이하는 우리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호 이상 결정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3, 4월경에도 50호 이상의 결정과 같이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정절차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윤종현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해소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리고 부산도시기본계획 2020 계획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시가 예정용지 재확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2020 부산도시계획에 의하면 시가 예정 용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에 보면 지역현안과 국책사업조정 가능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아니고 조정가능지역으로써 협의한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다면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총량제라 해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그 다음 취락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금 이야기하신 조정가능지역, 조정가능지역 중에서 일부 시가 예정용지를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항만과 관련된 용역을 한 부분이 조정가능 지역이 우리구가 현재 해제는 되지 않지만 조정가능지역은 해제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정가능지역 파악을 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산업용지를 거기에 확보한다든지, 우리구가 현안사업인 여러 가지 검토사항 문제라든지 그 다음 검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산 생곡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 공사가 보상에 편입되는 마을주민들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마을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갖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생곡간 도로확장공사는 공사 당초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은 공사시행 전에 이주단지 문제, 그 다음 주민들이 당산나무 보존문제, 장락마을에 들어가는 현 도로문제, 그 다음 보상에 관련되는 문제 이 4가지가 공사시행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이주단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락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를 시행을 했고 보상 문제도 원활하게 구에서 공사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있는 마을의 기존 도로계획고가 올라옴으로서 앞으로 우수기에 침수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도로확장됨으로써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보행자가 다니기 위한 교통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시행사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협의를 한 사항이 있다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 본 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사실 저희들 하고는 접촉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설본부에다가 여러 번 검토의견을 또 듣고, 내용을 확인하고 한번씩 저희들하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건설본부에서도 이야기는 주로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본부에서도 사실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요구가 앞으로 상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 달라, 주민들은 전부 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이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교통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나 경찰청하고 최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경찰청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높아짐으로서 기존 침수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금번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기존 도로 부분이 침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용도로는 침수되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11월달에 주민들을 포함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회의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이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이 가장 쟁점사항이거든요. 시행사인 건설본부에서는 높이를 최소한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한 60Cm까지 높여야 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40Cm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을 다시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부산요금소 이전과 관련해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를 관통하면서 통행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불합리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이전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서부산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서부산 이전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남해고속도로 확장문제가 4차선에서 8차선이 됩니다. 서부산 이전과 동시에 남북을 횡단하는 가설교 부분이 한 10개소가 됩니다. 8차선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10개소의 가설교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 최대의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용역사 모두 포함해서 도로공사를 방문을 하고, 저희들 공문도 발송해서 행정협의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로공사에서 8차선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구 의견을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부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용은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 확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공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항유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해 시로 옮기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옮겨달라, 대신에 옮기더라도 돈을 받지 마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으로 제의 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동서고가도로부터 옮겨가더라도 그 부분이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옮겨가더라도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시 도로로 만들어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산시 도로가 된다면 확장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전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로확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받는 문제는 사실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회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또 지역주민을 활용해야 된다면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합시다.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도선 부분도 저희들이 30m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30m 계획도로로 확장해 주고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47페이지 녹산교 2단계 확장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확보 문제 약 100억 정도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추진 문제 말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건교부에까지 이야기를 해서 건교부에서는 사실은 국도 2호선을 건교부에서 할 입장이 안 되었는데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도로개설을 했고, 교량부분은 부산시와 하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공식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 우리 윤위원님한테 저희들 부탁을 하고,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윤위원님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예산 사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작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여러 가지 말이 설계비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한 바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윤원호 의원님한테 전달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확보로 녹산교 예산 명목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국비 요구사업을 거의 다 가급적이면 다 들어줄테니까 그 안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니까 관련부서에 적극 검토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윤종현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국책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주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또 우리구가 나름대로 협의를 해 가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산이주단지 있죠? 세산이주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산삼거리에 계획을 했다가 그다음에 찜질방입니까? 그 앞으로 옮기기로 했다가 다시 장락 쪽으로 또 옮기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제일 문제가 토지소유자가 문제인데 토지소유자가 다행히 저희들 하고자 하는데 두필지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어제 아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만 많이 준다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문화재보호구역과 수변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당초에 제일 먼저 주민들 의안이 당초 그 자리였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 행정절차부분도 협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추진하다가 다른 관련법규에 저촉을 받아서 허가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되고,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고,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니까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성산이주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산이주단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금년도 예산확보 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성산이주단지는 금년도 예산까지는 전부 보상비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3필지는 올라가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도로과나 예산 부서에 매달리는데 부산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비를 강서구에 내려줄 때에 화전지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돈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 내려주면 저희들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돈은 일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재무과 소관 감사를 할 때 23억 6,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이 성산이주단지 조성비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경비죠?
건설과장 양윤환
23억은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세입이 되면 보상은 이미 거의 다 나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세입 부분 말입니까?
간사 윤종현
잔액으로 남아 있던데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아마 23억,
간사 윤종현
어제 재무과 예산 봐 보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성산부분은 시비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아! 예, 녹산지구 택지대금으로써 23억 6,500만원 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안 했고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녹산지구 택지대금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답변은 성산이주단지 조성공사비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그 돈은 아닙니다.
녹산상습침수지역 예산인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녹산지구 택지대금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결국 그러면 성산이주단지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 예산 확보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도시공사와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건설과장 양윤환
지연은 지금 현재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예산만 확보되면 큰 지연은 없을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는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양윤환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주단지 문제 또 하나 더 있네요.
천가동에 장항 율리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있죠? 그부분에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장항 율리 부분은 MOU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은 이주단지 예정지구하고, 다음 이주세대가 확정되어 오면 저희들 구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 주민들이 45세대가 당초 지정되어 있는 쪽 보다도 다른 데로 가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세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구가 이주단지를 해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단지계획이라든지, 이주세대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할테니까 일단 예산부터 7억을 내려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곧 돈이 오면 저희들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과장님 앞에서 제가 몇군데 이주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철거되어 이주를 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장항 율리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우리구에서 할 사항은 별로 없고 아마 해수부에서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정치권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선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구 철거 이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가장 큰 방안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우리구에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우리구가 사업집행을 하는 본질적인 어떤 주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해수부라든지 요청하는 부분은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 사업비를 넘겨주면 이 부분에 위치를 선정하고 보상협의할 동안에 저희들은 이주단지를 먼저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빨리 주라 하는데 지금 이 해수부에도 담당자들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파악을 한다고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돈만 주면 바로 발주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절차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말씀은 일단 선 이주단지조성, 후 보상 철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양윤환
후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보상절차라든지 문제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주단지는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어쩌든지 이주단지 먼저 시공을 하겠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아까 언급을 잘못했었는데 61페이지 보면 본녹산 배수펌프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80억인지, 1,800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18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종현
건설과는 꼭 저하고 인연이 이상하게 수치상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설명할 때 이 부분 약간 언급을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더 첨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화전지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배수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료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나머지 화전지구를 제외한 위험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을 해서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을 했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시에 요청을 좀해서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제가 10월달에 시에 국장님 두 분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을 설명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연관성 문제, 앞으로 여기에 투입되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침수부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 방재과에서도 현장을 두 번을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 계획을 약 20억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해운대구에 침수예방대책사업 10억을 저희들한테 돌려 가지고 30억이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가내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화전산단 문제가 착공이 되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빨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직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범방이주단지 문제 그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윤위원님이 건설과에 조목조목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추가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대저신도시 질의를 한부분에서 일단 행정절차의 첫 시도인 공람공고를 이번에 2006년도 4월 5일자 기습으로 했죠?
건설과장 양윤환
기습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기습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신도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견해 자체가 택지개발지정 제한 공람공고를 4월 5일자로 했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미 시행은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였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에 뒤 따르는 법적 절차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행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 따라 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름대로 제반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공람공고 이전에 허가권들이 대략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태껏 보면 어떤 허가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절차의 제한이 안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신도시의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반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말만 신도시 부분만 해 놓고 계획되어 있던 실행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해제로 가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광역도시권의 차이가 가장 양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지역민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나름대로 수용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0호 이상 300호 이상을 풀 때의 차이와 광역도시권을 풀 때의 어떤 차이점은 강제수용을 안 당한다는 그 부분 아니에요? 국토관리측면에서의 개발 부분들은 광역도시가 맞습니다. 맞는데 나름대로 또 지역민의 입장에 섰을 때는 3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재산권 사유침해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광역도시권으로 묶을 때 앞으로 대저 신도시 부분에서 그동안 땅을 소유했던 부분들은 수용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지사과학단지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화전지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원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30여년간 지녀왔던 어떤 소유권 부분들을 박탈당하고 길거리에 쫓겨난 부분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면 되는데 결정이 나고 난 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부분들이 지역민들 피해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양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도시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양과장께서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느냐,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산시의 행위 자체의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김위원님이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이 조금 사업에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중앙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기 전에 부산시에다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여기에 가급적이면 건축규제를 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어떻든 간에 건축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려 달라고 했지만 부산시는 구청에다가 지금 맡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에다가 앞으로 여기가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건축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상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상으로서는 규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게 지연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민원인하고 행정적인 어떤 조치사항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나름대로 신도시의 부분은 나름대로 우량농지에서 빠진 부분이고, 평강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시행을 하는 토지 공사가 사전에 저희들은 대략 짐작을 했습니다. 그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것은 택지지정을 했을 경우 앞으로는 1종에서 3종까지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인데 토지공사가 1종 주거지역을 만들려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이 땅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들의 이익부분을 창출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예를 들어서 평강이나 등구나 이런 부분에서 빠진 이유가 나름대로 항공법에 의해서 지상물 높이가 아예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앞으로 이런 것 같으면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매리트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애당초 이 부분은 사오십만평 중에서 219만평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나름대로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그들의 입맛대로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이것은 매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빠질 것이라는 일정 부분 예측은 했는데,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빠진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지구단위를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재산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양윤환
219만평 중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구역 경계가 설정이 됩니다. 구역 경계가 설정이 되어야 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지구지정이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양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구역적인 설정은 이 자리에서는 논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이미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으면 퍼뜩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대로 빨리 지역민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리고, 신도시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강서의 300호 이상과 50호 이상, 심지어는 20호 미만까지 G.B해제는 되었고,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인데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미집행을 강서에 조금 존재하고, 앞으로 더욱 더 G.B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결정고시가 되고, 용도지정도 다 마치고 했을 때 이 기반시설비용, 지금 양과장께서 대략 300호 이상과 50호 이상, 앞으로 20호는 5만명 이상은 우리 강서구청장의 권한사항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빨리 결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3, 4월 되면 이미 모든 법적 사유는 다 마쳐질 것이란 말이에요. 마쳐지면 문제는 이제 실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정 빛좋은 개살구처럼 33년간 G.B해제가 됨과 동시에 이제 희망을 보이는 G.B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었지만 이것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개발이 모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3, 4년에 걸쳐 나름대로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 양과장님 어때요?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비용의 어떤 법적비용 분담은 우리청이 하는 거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광역과 지구단위의 그 차이점에서 개발의 부담금은 부산시고, 20호 이상의 시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구청인데 과연 강서구청에서 1년 예산이 1,000억인데 이 1,000억에 수반해서 대략 20호 이상을 기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한 6,0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심지어는 한 1조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최대의 과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과장님과 아울러, 아니면 저희들이 이 돈의 예산확보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들이 확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참 어려운 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가장 고민이 앞으로 지구단위해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금년도에 신설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200Hb 이상의 건축부분에 대한 허가가 날 때 이것을 받아서 앞으로 용도를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들도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6천억 가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첫째 방안이 국비확보가 두 번째가 기반시설분담금입니다. 세 번째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되고 나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뛰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세 가지 방안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방안으로 국가가 기 시행을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나마 반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기반시설 비용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분담금을 지역민들한테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 강서에서 그린벨트 풀고 난 후에 나름대로 6천억의 비용들을 기반시설의 비용으로 충당하기는 양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풀리는 지역들이 나름대로 집들이 주택만 풀린 것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논밭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충당금을 말 그대로 기반시설 비용에 충당하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건설과장 양윤환
우리구에 비해 건축행위하는 그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동일 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어떤 부담 부분에서 뒤에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부담금의 비용들을 70%가 우리구가 가지고 가고 30%는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세금을 만들어 내어서 70% 이상 해주는 예가 없습니다. 이 국가가 노리는 노림수가 그린벨트 풀어주니까 앞으로 기반시설은 너희가 모아 가지고 너희가 하라는 이런 뜻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고작 동식물재배사 기반시설분담을 면제시켜 주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국장님 말씀이 경영수익사업에서 20호 이상의 부분에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20호 이상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충분하게 경영수익부분에서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을 1종 주거지 밖에 안 됩니다. 1종 말고는 풀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지구단위를 풀 수 있는 법적근거는 1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오봉산 주위나 대저 2동을 다 밀어 가지고 그 쪽에 들어올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남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정이 이제는 지구단위가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렸지만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2종, 3종으로 용도지정을 바꿀 수 있는 법적절차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우리 하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국비 아니냐,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하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번에 G.B해제를 하고 난 후에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오국장님의 세 가지 방안을 우리 강서구의회도 같이 협력을 보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답변해 주신 오국장님과 양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4월 5일날 공람공고를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공람공고가 그냥 Area만 정해 가지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공람공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Area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관련부서에 전부 다 내려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람공고라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만 되어 있고,
허대행 위원
그게 Area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하는 것은 지적고시상에 번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하는 것은.
허대행 위원
그럼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20호에서 거의 우선해제지역까지 포함된다면 공람공고 한 형태가 도시계획을 완전히 해 놓고 공람공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시에 올린 상태에서 승인이 안 되었을 때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올리고 있는 형태 같은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구단위계획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비슷한 사항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해제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구역을 먼저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과 같이 지금 구역 해제의 지적 번지까지도 전부 다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짓고 난 이후에 지구단위 수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차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권에서 신도시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정고시가 있을 때 해제가 되는 겁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났을 때,
건설과장 양윤환
신도시 부분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동시에 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지금 공람공고를 해 놓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렇고,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도시계획확인원 떼면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나옵니다. 나오면 Area가 정해지는데 정해지면 해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동시에 밟아 가지고 해제가 되도록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시점은 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한 1, 2개월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지정과 동시에는 안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그 절차 부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재다시 나기 전에 해제가 된다 이말이네요?
도시국장 오갑석
그렇죠. 승인이 나기 전에 그린벨트 개발계획계 승인 전에 G.B해제가 먼저 되는데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그리 되는데 빨리 안 해주면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G.B해제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밟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1년이 걸릴지, 아니면 1, 2개월 만에 될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고시가 되면 곧 해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절차가 또 있으니까 늦어질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볼 때는 한 2, 3개월 걸려서 해제가 된다,
김동일 위원
양과장님! 법 절차를 잘 모르니까 위원들한테 한번 주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보류가 된다든지, 일정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빨리 하면 2, 3개월 안에,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합시다.
건설과장님 너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박하시니까, 부산발전 2020이 아까 부발연에 용역결과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양윤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립을 하고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낙동강 수변공원 그것은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수변공원이 저희들 염막지구라든지, 다음에 서낙동강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서하고,
위원장 김진용
자료에 의하면 540만평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인데요.
건설과장 양윤환
거기에 도로계획이라든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낙동강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서에라든지,
위원장 김진용
그럼 과장님 안병해 청장님 계실 때 그당시 서낙동강 수변공원 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때 한번 개략적인 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면 지구단위 50호 이상 여러 가지 계획을 수반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재원확보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를 갖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써는 재원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택도 없는 재원을 가지고 엄두도 못내고, 제일 중요한 게 국비확보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 경영사업을 할 겁니다. 경영사업을 우리 청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할 단계는 못되고, 하여튼 경영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일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개발부담금이 있고, 그 세 가지 재원확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재원 확보하는데 별 방법이 저도 생각이 안 나고, 여하튼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각 마을마다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부터 먼저 해주고, 주 진입도로가 되고 나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로계획 같은 것은 개발하는 분들이 계획서를 보태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면 조그마한 조건부를 걸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진입도로부터 먼저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하게 재원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1종 주거지역으로써는 4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부분만 개량하는 부분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데 지금 300호 이상이든지, 100호 이상이든지 저희들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보호시설이라든지 많이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종으로 남아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공항이라든지, 명지라든지, 송정이라든지, 오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강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상을 저희들이 현실성이 가장 가깝게 들어오는 부분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종 내지 3종으로 가야만이 나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 적어도 10층, 15층이 왔을 때는 기반시설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돈을 6,000만원인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제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강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종결 변경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마지막으로 강서신도시 219만평 중에 149만평이 토지공사에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주관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 나머지 빠지는 부분에 강동을 비롯한 대저 1동, 일부분 지역,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기반시설 도시계획이 구체화 되었을 때 어떤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 토지공사에서 149만평 도시계획을 만들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도로망 하나만 봅시다. 도로망 하나가 라인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리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은 같다고는 생각 못하는 부분이 제척되어 있는 부분이 평강천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국도 1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149만평에 도로망, 세로망 구성은 택지 내에 도로망, 세로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곧 아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미 만들어져 있죠?
건설과장 양윤환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이런 우리의 세로망, 가로망 부분이 주 간선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개공에서도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이것하고 연관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 계획과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 3호선 들어오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유능하신 국장님, 과장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계획만 세워 놓으면 나중에 개발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 가느냐, 지그재그 식으로 되어 버리면 원성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219만평이라는 강서신도시 큰 개념 아래서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 방법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뿐이지 원론적인 기반시설은 강서신도시 219만평 안의 바운드라인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상적인 신도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지당하신 말씀이고 강동 지역은 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할 때는 강동 지역에 맞추어서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강동지역의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강동에 개척된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방법은 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하고는 달리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웃 음)
위원장 김진용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하고 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도시국장 오갑석
알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김진용
제가 시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일부는 신도시를 포함해 가지고 밀어 버리라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 개발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속기록에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개인 사견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개발하는데 우리가 도로망만 부산시에서 하든지, 토지공사에서 할 때 우리가 개발이익이 좀 남으면 거기다 투자를 해서 도로망만 해주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강서신도시를 비롯한 강서에 개발이 해제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올바르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계획을 만들고 떠나셔야지 작업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인사를 잠시 좀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아까 오전에 도시국 소관에서 질의 대상에 아침부터 나왔으면 인사를 드렸을 것인데 이번에 도시국 직원중 양과장님 부서죠? 한 사람이 청백리상을 받은 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여러 공무원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석식을 전폐하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한분 한분씩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셨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서가 2005년 6월 30일자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투기지역인가 지정이 되었죠.
투기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의 토지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토지투기지역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은 2005년도 6월 30일날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최근 3개월 연속 토지가격이 상승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30일날 지정되고 나서 3개월을 대비를 해 봤는데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915필지의 토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한 3개월 대비를 해보니까 한 35%가 감 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토지투기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토지거래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 부분을 해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구가 2005년도 6월 30일에 전 구 전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연장문제 여기에다 토지투기지역이 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체 토지거래가 1년 동안 41%가 감 됨에 따라 저희들 구의 재정수익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대단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G.B해제 지역에 따른 각종 개발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미 ‘06년도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07년도에도 투기지역해제 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역 축소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 안되면 G.B해제지역 만큼이라도 해제를 해서 축소를 해 드릴려고 건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의회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거래실적을 보면 지정에 대한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을 보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강서 세수가 상당히 감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신고를 해서 사업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중개업소, 무허가 업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일제단속을 하면서 싹 정비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가신고 컷트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부분이 2006년도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법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신설되었다든지 또한 행정처벌을 당했을 때 사실 폐업이라든지 하고 피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이전해도 상호승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연간 분기에 한 번씩 부동산 중개업 단속을 해서 현재 저희들 부분에서 원만하게 중개업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올해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200여 형태의 유형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제 지역의 도로명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본 현황은 2005년도에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은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공법화 주소로 전환이 되면서 2011년까지 현행 지번주소하고 같이 병행하다가 201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에 따른 이 부분이 주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홍보부분을 2005년도 2006년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다시피 저희들 주민들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전체적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께서 실제로 느끼는 법적 전환 계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이 의문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 해서 법이 704개 정도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고 관련 공부가 한 9000여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도에 이 부분 준비를 해서 후속대책를 마련하고 각시도 하고 각 시군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도 후속 대책부분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주로 해야 될 부분은 2005년도 시설부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중적인 홍보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체계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관련법 정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인력가지고 어렵다고 봐지는데 인력확보나 예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현재 저희들 세부 후속 계획에는 이러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9월 26일날 세수정책 팀이 신설되어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각 시도에는 시도에 시 수도정책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저희들 강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새주소 정책추진팀을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풀 관련 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강서구의 조직팀 부서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은 꼭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직제개편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 도로명하고 법제화되어서 겸용으로 같이 사용하겠다 했는데 2011년 이후로부터 지금현재 표기하는 도로명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현재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 책자나 동의 형태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담아서 도로명하고 새주소명 하고 계속 홍보하고 각 과목마다 표기를 전부 해놓았더라고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떨어지거나 사고로 인해서 지워지거나 아니면 부착풀이 약해서 떨어졌을 때 후속조치는 연락을 받고 합니까, 점검을 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구에는 시설물이 772개 정도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있고 1만 2천여개의 건설번호판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분기에 1회씩 수시로 도로시설물하고 주변을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멸시라든지 증축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지적공사와의 지적측량에 따른 현지 조사할 때 지금도 수시로 조사해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신고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건축물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착여부, 다시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이 부분이 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 쓰는 주소가 수십년간 쓰고 있기 때문에 새주소 하고 도로명하고 퍼득 인식이 안 되어서 조금 전에도 윤위원님도 내집 주소도 모른다는 쪽으로 홍보는 여러 체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다각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용물을 내놓는다든지 각 통장회의나 동의 전체적인 회의에 있어서 다 그 내용을 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도가 낮아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인식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더 인식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민한테 와닿을 수 있는 쪽을 하는 바람이고 이 사업비 50%가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는 면이 있는데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내년도에 해야 할 후속대처사항으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표기, 법률상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재확인을 고지해야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각급 기관하고 기업체에 제공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대국민 홍보하고 업무량 신설 등에 대해서 기구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비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로 확보하도록 고정화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염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활주소 새주소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전략을 상업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772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연간 300여개의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예산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연간 7천에서 8천 정도는 꾸준히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생활주소 새주소시스템팀이 구성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전산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홍보와 시스템 관리방안 이런 부분은 예산부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방향 지시에 따라 아마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2007년도에는 추경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50%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강서구도 우리예산으로서 충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2005년도까지 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희들 예산이 시설물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투입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도로명 주소에 따른 센터가 구축되었을 때 센터 구축에 따른 제반 비용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 주민의 홍보부분, 각종 자료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2012년도부터는 새도로명과 새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홍보와 관련해서 관계부서진에서 인식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인식하는 부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서진에서 다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이 빠르게 인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진용
본 질의가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가상승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저1동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가가 다른 지역에 보다 조금 평균치보다 높은 형태입니다.
27.78%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역주민이 앞으로 전답을 수용하는 형태에서는 명지동보다 떨어지지만 평균치보다 높다는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앞으로 보상받는 문제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준다는 사람도 있고 현시가 매매가격으로 준다는 형태가 있는데 이 매매 가격의 형태는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토지거래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봐서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 저 의견으로서는 낮다고 보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토지거래가 묶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부동산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있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거래가 되어야 우리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져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계부서 지적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위원님 말씀의 뜻이 저희들 지가상승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역 부분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인해서 거래현황이 감소되면서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런 부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가가 올해 25.4%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는 부산시에서 제일 높은 수치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기준율을 22.2%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3% 정도 더 상향조정해서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평균치 25%에서 대저신도시 지역은 2-3%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접근이 되었고 제가 2004년도부터 3년 동안 지가가 인상된 것이 3개년 동안 57%가 인상되었습니까?
57%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지가 자체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정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염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개발지역의 경우 개발에 대한 기대에 대한 효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대응하는 것이 늦지 않았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부분은 효과라기보다 용도별 접근성, 도로망 등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지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가는 강서신도시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승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전에도 건설과에서 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상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 바램이 공시지가 부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표준지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 표준지를 올리는 방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에 관련해서 연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개발지역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물가상승률하고 인근지역의 보상 실례액이라든지, 매매실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지 부분이 상승이 되면 저희들 개별지가 부분이 상승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근간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몇 년간 지가가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명지동에서 집단적으로 이의 신청이 많았고 2005년도에는 녹산동, 2006년도에는 대저신도시 이런 식으로 집단화 보상지역에 대해서 지가가 상향조정 요청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상항조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사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라든지 심의 토론을 충분히 하여서 표준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도 하고 건설교통부에 감정사들하고 연대를 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지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감정기관하고 같이 연대를 하고 연찬을 해서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의 표준지 가격결정에 같이 건의도 하고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서신도시에서 앞으로 보상 문제가 있는데 올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표준지를 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몇 명 지정을 해서 전화상으로 하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편으로 띄워서 내용을 건의를 하라는 내용을 담으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할려니까 어려운 점에 부딪힌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실제 보상 문제와 관련되는 형태라고 보는데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는 앞으로 강서도시에 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해 보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표준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진에서 제가 최선의 건의를 해서 앞으로 표준지가 오르는데 일익이 된다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적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및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민원서류 있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수작업에서 전산화 처리가 몇%까지 완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2006년도 1월 1일자로 전산화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지역이 도시계획확인원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2003년도부터 3년간 걸쳐서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했습니다.
2005년도 12월 30일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완료를 한 것으로 보고를 올렸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전산화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G.B해제지역이라든지, 하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간에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발급하는 것은 모두 전산으로 발급하고 용도지역이라든지 불일치되는 것은 부서간 협의를 거치고 발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96%까지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전산으로 민원에게 발급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작업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은 96% 되고, 4%가 안 되고 있네요?
지적과장 정순룡
4%도 저희들이 전산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4%부분에는 각종 선형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작업 민원처리부분에 대하여 전산화 발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하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선행이 불일치하는 것 이런 부분은 부산시라든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꾸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도 올해 G.B해제지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되면 완료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16개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서로 공유해서 현재 사이트로 열람까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 민원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은 지적부서에서 발급하는 민원 토지대장, 등본 발급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건축물대장, 개발공시지가 확인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분에서 7분 사이로 다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해시나 인근 북구, 사상구에 비해서 민원발급시간이 강서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3년 전에는 인근 김해시와의 민원발급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적과의 민원발급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상, 김해나 기장, 북구 거기에 저희들이 서비스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울러 지금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민원서류가 집에 앉아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발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언제쯤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도시계획확인원은 부산시 16개 구.군이 공동으로 이미 인터넷으로 발급까지는 되지 않고 열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일부 토지대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하고 저희들 시,군.구가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 지적전산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부분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지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인터넷 민원이 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팩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구에 민원신청을 하면 타지방 보다 상당히 늦게 처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요구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팩스민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원발급 일종에는 주민등록부터 해서 인감도 있고, 호적도 있고, 지적 민원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부분도 있어서 수십종의 종류에 의해 이루지고 있는데 팩스도 저희 부서에서 팩스민원을 받습니다만 3시간 이내 정도까지 해서 팩스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을 보니까 서울에서도 신청을 하고 경주에서도 신청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예를 들면 서울의 도봉구 도봉동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처리하는 시스템에 팩스민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상에 시간이 기존에 와 있는 업무 신청량 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올해 8월달부터 지적민원에 대한 부분은 팩스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모두를 관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팩스민원 지침에 따라 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이 부분은 요즘 민원이 전화민원하고 팩스민원하고 방문민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눈에 보이게 분류가 되는데 전화나 팩스나 이 부분은 찾아오는 방문객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팩스나 유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는 지적 업무를 위원님들이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나 지적과장님께서 질의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2월 8일날 강서구청에 발령 받아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적과에 대한 환경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적과에 근무하는 23명의 직원이 모두 참여해서 의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환경 개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강서지역은 지적 업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16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고 저희들 지역이 5,400만평 약 12만 필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니 너무 힘듭디다. 또 저희들이 지적업무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련된 행정,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지가라든지 부동산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구에서는 없는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을 소화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디다. 저희들 23명이 합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부산광역시도나 자치구군에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기타 직제개편의 문제 때문에 저도 부서장으로서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서발전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도시국입니다.
도시국 감사를 종료하는 마당에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3년 10월 1일부로 왔는데 올해까지 도시국이 1,155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장은 8년 동안 1천건 정도 했다고 자랑하던데 저희들은 3년 동안 1,155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고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국에 관심있게 많이 바라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저희 도시국 직원들도 성심 성의껏 열심히 강서구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늦게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있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그동안 감사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1일 20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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