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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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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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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생활지원국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총무국과 보건소 및 산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을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소관 업무추진시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할 부분은 적극 시정 조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으로써 향후 강서구가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씩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혹시 본질의 가운데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사항이 발생하면 함께 아울러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 다 출석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마이크 좀 챙겨주세요.
김영자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주민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50건에 지급총액 1억 414만 1,000원중 4건 6,198만원은 상환중이나, 나머지 46건 8,216만 1,000원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동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시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현황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그간에 장기체납자의 융자금 대부분이 1989년 이전,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가 구로 승격되기 이전에 천가, 가락, 녹산 시절에 있던 3개동이 그당시에는 김해군 소속이었고, 창원 의창군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소입식자금 등으로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빌려준 융자금입니다.이 융자금이 상환기간 도래 당시에 소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구입당시 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융자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는 과정에 탕감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채무자들 사이에 상환거부 운동이 상당히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에는 서로 농민들이 맞보증을 섰기 때문에 체납액 회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 35건 했었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소유자동차 등 33건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 7,000만원, 2003년도에 590만원, 2004년도에 3,542만원, 2006년도에 587만원을 상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체납 가구 46건은 총 8,216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환 독려를 통해서 조기 상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신청시에는 대부분 그당시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보증을 기피했었고, 또한 전세금을 받아도 은행 이자율이 낮아서 현재는 월세를 집주인들이 다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3년 10월 이전에는 주택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다가 집주인한테 보증을 씌우므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가구는 역시 또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으로 시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대출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동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융자금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일반주민들로 인해서 융자금을 이용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에서 자립 이용이 있는 자로서 영세 창업자금이나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융자금 수준이 가구당 2,000만원 정도로써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조건이고 이율은 연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서 동장에게 제출하면 그 관할동장은 신청인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의견서를 첨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구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 두 분,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수탁 금융기관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선정 절차는 그동안 전세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 융자 대상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중에서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Hb이하, 대출한도는 그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2,8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율은 연리 3%고,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으로 대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입자들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 11월달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기존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시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 중에 있고, 이 시책이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면 기존보다는 다소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전세자금 융자 인원은 배정하지 않고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체납자 융자금 회수는 10월말 현재 생활안정자금 46건과 융자금 미수가 9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환 독려를 통해서 조기상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이번에 완화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800만원인데 3자녀 이상을 두면 3,500만원까지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3,5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한도로써 70%까지, 아까 말씀드린 2,8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이달에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했고, 동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어려운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싶어도 사실 아무도 안 빌려주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보완 되었으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융자금이 1명이라서 혹시나 받기가 어려운 것인지, 조금 기피해서 홍보를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명 밖에 안 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은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다해 준다고 국가에서 시책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주민기초생활 고정수급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복지분야의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은 증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증원에 대하여 인력관리 부서에 공식적으로 증원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총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실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조사한 내용과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복지분야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과에서 인력관리 부서에 증원 내용을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근 복지업무는 지역복지계획수립,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다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는 당면한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5년 8월 행자부에서 7명을 증원토록 승인 되었습니다. 이 인원을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7명이 강서구에는 더 필요하다고 승인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실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우리구에서도 인력 증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인력이 저희들이 6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6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 지난 7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5명은 구에 배치하고, 1명은 동에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명이 충원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초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관리는 현행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보호복지 시책을 굉장히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급자 관리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화 되고 복잡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급자는 물론이고, 그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조사는 상시근로자, 농어민 등은 연간 1회,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단기 1회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수급자는 분기 1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에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이 수급자나 부양의무자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재산사항이나 현재 월수입 정도는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 그 기준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불어났다는 게 포착이 되면 즉시 급여 중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급여 중지시킨 세대가 90세대 187명, 작년도에 72가구 154명, 올해 70가구 139명을 보호 중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소득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재산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호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를 보장중지 시키면 그 당시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한 가구 40만원정도, 작년도 두 가구에 492만 6,000원을 받아들였고, 올해는 한 가구 87만 1,000원을 저희들이 환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 보호가 안 된 세대가 다시 신규 보호자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경우가 2004년도에 292가구, 2005년도에 277가구, 올해는 373가구가 신규수급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저희들이 연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변동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장중지, 신규급여 책정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중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수급자를 3년간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4, 2005, 200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급여중지를 숫자만큼 급여중지를 시켰고, 또 관리하는 과정에 신규 책정도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과거에 비해서 정부지원 시책이 굉장히 불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면담이나 전산 등을 통해서 재산변동사항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보다는 까다롭고 어찌 보면 재량권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가 강원도에 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수급에 대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명 더 모자라는 증원은 언제 해 준다는 답변은 없었습니까? 7명이었는데 6명만 받았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우리구 기획감사실에서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족한 인원이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도 부족한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원은 연말까지 아마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경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원이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시책에 부합되도록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충분한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복지업무에 원활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났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던데 우리 강서구도 구성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구성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분 정도로 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대강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한 20일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상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로 업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한 일곱분 정도 모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잘 아는 유급 간사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알아서 필요하면 서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인원 증원을 받으셔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말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가 없어서 진짜로 수급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업무고, 역시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을 받느라고 지금 현재 자리 개편된지가 한 20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7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23일째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내용 중에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개편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또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혜택이 직접 주어지고 어찌 보면 생활의 여건변화를 주는 과로써 지역의 경제 여건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에 있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6명에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민간인이 세 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민간인 3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과 저희 국장님, 그렇게 당연직 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협의회장, 주택금융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지원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고, 전세자금은 국민은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운영 상태를 보면 지금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 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소득주민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로 지원융자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열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들어서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 회의가 들어 왔을 때 심의하는 기구가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안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생활자금을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뒷장에 보면 체납액, 잔액, 돈을 지금 현재로 총 50건에 1억 4,400만원정도 지금 거두어들이지 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가미를 해서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홍보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신청하는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건 정도는 46건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이고, 9건은 영세민 전세자금 미회수분이 9건입니다. 그런데 46건중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도 이전에 김해군 시절에 소입식자금을 받아 상환 못하는 가구가 26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도가 2,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인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실적이 심의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하는 이유가 그 과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 갔을 때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런 돈은 저리고, 상당히 빌려쓰고는 싶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빌려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일반적인 대출도 우리가 쓰고 싶어도 실제로 보증 세우는데 어려워서 빌려쓰고 싶어도 못 빌려 쓰고 있는데 자기 돈 좀 쓸려고 하는데 누가 써 지겠습니까? 그런 면을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무 부서과에서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안 써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물론 쓰는데는 체납액 되어서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쓰고 싶은데도 보증이 안 되어서 못쓰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주무 부서과에서 좋은 묘책을 강구하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도 그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두 번의 동장을 거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조그마한 가게라도 다문 떡볶이 집이라도 열더라도 돈이 2-3천만원 들어가는 입장인데 빌려 쓰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실정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해소를 할려면 금융권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증인 요구를 안한다든지 국가가 보증을 선다 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국가가 보증서면 그냥 혜택만 주어지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 저소득 주민들이 돈을 다 쓸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주무부서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은 설명을 원하는 부분인데 6페이지에 잉여식품 푸드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잉여식품나눔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나오는 잉여식품을 어떤 복지관 같은데서 기탁 받아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등에 전달해서 식품을 재활용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하는 역할도 국가시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우 16개 구.군에 전면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도부터 우리관내 있는 녹산 수문옆에 있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푸드뱅크 사업을 보면 저희 낙동복지관에 냉동탑차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시비로써 연 1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차량유지비하고 연료비로 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올해 이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지원한 단체가 7개 기관에 물품내역은 약 41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 품목은 29개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기관은 현재 미등록 시설로 되어 있는 강동에 가나안 복지시설, 그 다음 강변어린이집, 소망의 집, 가락어린이 집, 베데스다원, 천성지역 아동센터, 김해시민 요양원, 주품목은 라면, 김치, 감자, 생선, 과자 등 29개 품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위생적인 음식이 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낙동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9개 품목이 주로 저장성이 가능한쪽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래서 냉동탑차를 이용해 상하지 않도록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서 더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니까 많이 권장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베데스다원 이런 쪽에 우리가 실제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7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가는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다 아닙니까?
저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현재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3개동만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업무도 행정계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담당이네요. 6급으로 전부 다 동에는 6급 1명이 있다가 6급 2명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우리 주민복지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개편이 되었으니까 편리한 사항을 좀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성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았다기 보다는 다소 과거에 강동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이 2명 있다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행정직이 보완하는 경우인데 다소 과거보다 불편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부터 우리 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3개동을 시범동으로 했는데 이번에 동별 감사에서 강동동에서 건의가 올라 왔습니다.
건의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 인력 증원이라고 해서 저번에는 복지담당이 2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을 줄이고 방금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을 한명 두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보다 더 서비스를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직원이 더 어렵게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옛날부터 6급도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일을 안 하고 여러 주민들과 상담하는 결재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는 서비스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과감하게 해소시키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허위원님께서 동의 어려움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7월 1일 조직개편이후에 각 동별로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지원담당 해서 주민지원 체계를 양분화 시켰습니다.
그 취지가 현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내실 있게 도우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었고 그에 따라서 직제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사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 2명이 200여명 되는 수급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전부 맡아 있다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담당해서 행정직을 보강하면서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구청으로 올라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11월달이니까 4-5개월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위의 행자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를 것 같으면 이 지침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제로 동에 내려가서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보는 행정직 직원들을 관련기관에 보내서 교육시켜서 앉혀 놓았습니다.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직원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책정이라든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대개는 동에 1명밖에 없는 복지직한테 그 업무를 미루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직원들 하고 우리과 직원들하고 수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때의 취지하고 먼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직 제도를 만들었으면 일반 행정이 하는 업무는 일반 행정지원담당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모 동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안에 농지업무라든지 환경위생 이런 행정 일반직원의 업무를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으로 가니까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과에서는 직제개편하고 몇 달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런 저런 난점이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이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물론 각 동마다 실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동은 이런 실정이 있고, 어떤 동은 저런 실정대로, 물론 동장님이 알아서 인력배치도 하고 하지만 당초 이 직제개편 취지에 약간 어긋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운영할지는 12월달에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인력 재배분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현될 수 있는 것보다 현재 5개월이 지난 형태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점을 행자부에 건의해 본 일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허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당초에 이관을 시키라는 업무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의 업무중에서 새마을 민방위 재해피해실태조사, 통반장 수당 지급하는 것까지 구로 이관해라고 하는 것이 구의 권고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잘못된 점은 실제로 행자부는 전체적으로 각 지방에 이런 것이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나 했는데 우리 일선에 있는 지방에서는, 그리고 직접 관여하는 직원의 형태에서는 생각을 해 보면 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한번 정도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면이 잘못되었으니까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내용을 해보는 것도 우리 뜻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매월 이 실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매월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 시행되고 몇 달 흐르는 동안 중앙부처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물론 지침이 내려오면 잘되는 업무도 있지만 실제로 잘못되는 업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을 봐서 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묘책을 건의도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가가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고민한 가운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 감사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고 실제로 동에 가서 행정하는 업무의 형태를 보면 너무 일도 가중한데 일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계장 2사람이 일을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는 형태가 벌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고려해서 앞으로 주민한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런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일을 개편해서 좋은 형태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범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내년 1월중에 2단계 직제개편을 하겠다 계획되어 있고 내년 7월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2단계 직제개편하고 내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2차 직제개편을 하고 있고 내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좋은 방안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묘책을 바라 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관 사항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자 위원
아닙니다.
6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재해 및 긴급 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올해 초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긴급복지지원 운영현황을 보면 지원가구 신청자가 34가구 중에 23가구만 지원이 결정되었고요.
불가결정이 12가구 불가사유를 보면 기준초과 타 지역 연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지원제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최근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과거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없다가 최근에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선 그 조치를 뒤에 어떻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제도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구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그로 인해서 소득을 전체 가구가 상실하는 경우에도 중한 질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멸되었거나 해서 기거를 못하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복지응급실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아프면 병원 응급실에 찾아 가듯이 즉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제도는 현재 만성질환이나 만성 빈곤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수급자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대개 아까 말씀드린 11가구에 대해서 지원불가 사유를 먼저 분석해 보면 11가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급한 사항이 아닌데 지원을 했다는 가구가 5가구이고 기준초과 가구, 말하자면 어떤 소득이 있으면서 이를 신청한 것입니다.
지원연계가구는 이미 병원 의료비를 요구하는데 이미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 입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마지막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불가 처분이 11가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여론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만성질환자는 늘 아픈데 갑자기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 말고는 들어오면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영자 위원
우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기준을 금융재산 기준하고 기준을 생계비 지원을 할 때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사하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다는데 우리 강서구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끝났습니까? 그럼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김영자위원님과 허대행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을 지켜보니까 보직 받은 지 20일밖에 안 되지만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 출신으로써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이 힘들고, 어렵고 또 저소득, 차상위 계층, 고령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서의 주민들이 생계의 안정을 위해서 또 현금지원 보다는 그분들이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최선의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서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이 지급 조례에 의해서 기금현황이 모금이 되어서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이 859만 8천원 해서 10월 31일 현재 3억 2,6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3페이지 기금 지출현황에 보면 강서구 저소득주민 복지장학기금이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해서 1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기금현황 시점이 2006년 10월 31일 현재 감사자료 제출요구하는 시점 마지막 올해 원금 3억 1,700여만원에 대한 이자가 10월달까지 붙은 것이 85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0월 31일 현재 3억 2천여만원 숫자에 나오는 금액이고 기금 지출이 되는 것은 2005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12월 16일이기 때문에 이 앞에 3억 2천만원 하고는 무관한 2005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미집행 사례가 있습니다.
강서복지관 배관 난방공사가 9,600만원의 예산이 갔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월초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과 사업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복지관 배관 난방공사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사업으로서 강서복지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계약 완공일은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회관하고 들어보니까 12월 중순 되면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계약과정에서 시구비가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돈은 4,225만 5천원 시 구비 공히 지원하고 자기 자담이 1,033만 1천원을 해서 총 계약금액이 1억 15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김영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총 34가구 중에서 23가구가 확정되어서 지원완료를 22가구 하고 현재 1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가운데 동절기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 난방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3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 동절기에,
간사 윤종현
이 지원된 가구 외에 동절기에 아주 생계가 어려워서 지원 요구를 했을 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동절기든 하절기든 언제든지 긴급지원 요구를 동에서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특히 지원 요구하는 세대가 동절기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정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서도 아까 김영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한도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셨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보증인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증인 자체를 인적 보증을 꼭 서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증보험제도를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2003년 10월 이전에는 주택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보험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서 받아들이고 보험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은행이 넣어주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믿고 대출해 주는 실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 11월달부터는 보증보험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금융권에서 없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고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되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보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지로 이 돈을 활용해서 저소득 가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은 잘 개발해서 잘 추진하면서 실지로 지역주민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인 구하기 어려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증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노력하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증보험제도를 없애는 과정에서 정부가 수혜자들한테 부담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2002년 12월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율을 연리 5%를 4%로 다운시켜 주었고, 그 다음 보증인 없이도 본인 담보가 가능하면 받아 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2천만원 정도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서 생활이 도움이 되고자 장사를 한다거나 저리니까 빌리고자 하는데 본인 담보를 제공하면 보증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상당히 완화는 시켰는데 이분들이 주로 세입자고 하기 때문에 본인 담보를 제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적으로 이율을 다운시켜 주고 보증인 제도를 없앤다고 하지만 본인 담보제공을 요구를 하니까 어려웠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돈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수혜자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 담보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 그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보증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의견개진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10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한 사람이 발굴이 된 것 같고 또 조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세분 중에서 박모씨라고 해서 녹산동에 한분이 있는데 조치사항으로 보호중지 및 징수제외가 있습니다. 징수사유가 본인 예금이 4,400만원 발견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이때까지 보호중지를 하기 전까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앞에 두분처럼 징수금액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징수금액 실정이 없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발견된 시점이 2005년 12월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에 박모씨의 경우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환급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은 징수제외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용어정의를 할까 싶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주민들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탈북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새터민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탈북자라 그러니까 국가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공모를 통해서 새터 사는 사람이라고 새터민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자료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직접 주관부서에서 새터민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쓰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총 성금 배정액이 5,181만 6천원이죠? 지원실적 내용을 보면 이웃돕기 성금해서 의료비 및 생계비가 4천여 만원,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서 1,200여 만원, 저소득 세대와 5개 사회복지시설에 2,200여 만원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중복으로 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개 사회복지시설에도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명단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성금 배정액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여러 기업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초까지 받아들인 돈이 5,3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5,181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을 분기로 받고 있습니다.
4번 나누어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웃돕기성금 지원실적은 이 돈을 가지고 연중 어려운 세대가 생기면 4천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개인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이중에 갑자기 재해 질병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세대당 100만원 이하입니다.
구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금액한도를 안 받지만 대개 2-3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공동모금액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직접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절 및 가정의 달 어려운 이웃돕기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각 세대에 선정을 해서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 지원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앞에서 일어나는 의료비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갑자기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혹시 사안에 따라 이중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아파서 동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판정이 되었을 때 공동 모금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니까 받아서 주었으니까 이중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개 사회복지시설은 소양보육원, 베데스다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향재활원 그 다음 동연요양원, 생림에 있는 샘터학교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절 때 되면 거기에 공동모금회에 오는 돈을 물품이나 보내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일시 이중지원 되는 것은 피하고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강서종합복지관, 낙동사회복지관 지원실적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우리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구에서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지원 규모가 2개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지원 총 예상금액이 여기에 자료된 것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은 아닙니다.
2006년도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지원액은 4억 7천만원입니다. 낙동복지관은 2억 9천만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2개 복지관의 예산지원액이 7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구의 예산을 보조를 했을 때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부서에서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현재까지 부서에서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종합복지관과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관장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중순에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종합점검지도 항목중에서 특별히 본 부분은 보조원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년 3회 정도 나누어서 해빙기, 특정관리시설, 동절기해서 3번 나누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전체적인 예산집행 관련해서 점검한 결과를 5개의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날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을 회계에 관련해서 보니까 후원금 세입과목 편성이 부적절하다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관에 후원금이 들어올 때 지정. 비지정 후원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누구에게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정후원금입니다. 비지정금은 일정금액을 주면서 복지관 관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이 비지정후원금입니다. 그것을 회계 예산편성을 할 때 따로 따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쳐서 해놓은 것이 발견되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예산결산을 20일 이상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시에는 공고에 따른 세부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첨부를 안 해서 공고한 사실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가입된 사례가 강서복지관에 있었습니다. 지출 여러 가지 물품수납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강서 복지관장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 자리에 온 지가 2년 가까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적인 보증절차가 미이행 되어서 즉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금계산서 관리미흡이라는 항목이 되었는데 원본에 저희들이 확인하러 갈 시점에는 반드시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물론 세무서 신고용이라고 해서 따로 원본을 다른 곳에 철 해놓고 하고 사본을 철해 놓은 사실이 있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예산서를 내년도 예산서를 자기 자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편성 완료하게 되면 즉시 익년 1월 5일까지는 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처리지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낙동사회복지관에 예산결산 공고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공고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동일 사항이고 세금계산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고 사본을 부착한 사실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낙동이나 강서나 시설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자 보수하고 있고 낙동복지관에도 배관공사라든지 이 공사를 봄에 일단 마쳤고 낙동복지관의 경우에는 녹산펌프장 공사로 인해서 크렉(Crack)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보니까 크렉(Crack)이 종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가 있는 것을 목격했고 주식회사 태영 시공회사와 수차 제가 오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녹산배수펌프장 균열현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균열현상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소요된 예산이나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가 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은 YWCA 복지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낙동사회종합복지관은 진각사회복지재단인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불교재단으로 진각복지재단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 2개 단체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앞으로 계속 이 2개의 기관에만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은 영구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계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알아볼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자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서두에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강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 질의 남았다면서요? 끝났어요?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용
여성 위원님이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조직사업 있거든요. 거기서 이주 노동자 도움센터 운영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이 있거든요. 요 운영에 대해서 거주하는 곳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지역사회 조직사업 중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및 이주 노동자 도움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강서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산국가공단이 들어옴으로써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어나 생활환경,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시 전체 등록 이주 노동자가 1만 823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이주 노동자가 1,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90명이 저희들 강서 인구가 대략 5만 3천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인구의 약 2.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1만 9,829명이 부산시 전체의 1.6%를 점하고 있고, 인근 중구는 0.7%, 해운대가 1.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구가 인구수 대비 외국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숫자가 월등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주 노동자 및 이 사람들을 지원 내지 관리하는 기관은 4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지원하는 기관은 상당히 작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기관들은 우리구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거의 흔치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녹산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으로 파악되고 있고, 보통 숙소 제공 등을 조건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80% 정도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인권 문제라든지, 임금체벌에 따른 고충,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강서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2005년도 7월 1일부로 이주 노동자 도움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현재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95명입니다. 남자가 83명이고, 여자 분이 1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료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한국어를 보다 더 잘 구사할 수 있는 학당, 무료 이․미용,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문화체험교실, 가끔씩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경주라든지, 이런데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체육대회, 요리경연대회, 문화생활 서비스,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운영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이민자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95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결혼을 통해서 국내에 기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한지 1년 남짓 되었고, 역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김위원님에게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 사업의 시행 취지와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는 강서복지관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더 많은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고, 한국에 어차피 결혼해서 들어오면 2세를 낳고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 2세에 대한 배려라든지,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황은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숫자도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국제결혼 현황 같은 게 있을 것인데, 동별로 몇 명 그런 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세요! 참고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말 현재 자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중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하게 관심사가 복지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통합조사를 하고 계시는 한희필 담당계장님 출석하셨어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직무가 복지 공무원이죠?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보니까 통합조사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계장님 간략하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강서구의 전반적인 주민들을 위한 통합조사를 하시는데 계장님 입장에서 통합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지금 우선 통합조사는 지금 구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배경이 우리 기초생활보장 선정 지침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상이 전부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복지사라 하더라도 신규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근무를 하면 책정 부분에서 제대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로 동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을 하면 그것만 조사를 해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조사를 하면 기초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노인복지법상에 있는 경로연금 대상자나 장애인 부분,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런 기초수급자 범위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정부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바로 “요 부분은 여기에 수급자는 안 되지만 이 제도는 되니까 해 준다” 이렇게 보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이 한 가지 신청을 하더라도 복지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적합자, 그런 경로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안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 서비스계에 이웃돕기 성금이나 아니면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알선하는 이런 기본 단초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장님 통합조사 하는 방법이 동에서 통신이나 서류로 조사 자료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직접 구청에 있는 통합조사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녹산이라든지, 천가라든지, 강동이나 일선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까?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는 처음에 수급자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쉽게 말해서 동에서 어떠한 자료가 올라오더라도 통합조사 담당계에서 확인 조사를 현장에 하러 나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예, 나갑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비율이 한 100%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천명 같으면 1천명의 가구를 전부 다 조사를 하러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통합조사는 관리 부분하고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 신규로 복지급여를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그러면 그 서류가 우리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나 신청인들로 전부 등록을 하고 그러면 3일에서 4일, 늦으면 1주일 정도 되면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회신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팀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초기상담 때 상담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신 받은 내용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안 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은 100% 되고 있고, 신규이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이 조사를 담당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좀 넓다 보니까 차량부분이나 유류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조만간 마티즈를 받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계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장님 현장조사 나갔을 때 차량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지금은 집중관리 차량이라고 해서 재무과에 차를 배차를 받아서 나가고 있고, 급한 경우에는 담당자 개인의 차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계장님 차로도 이용을 많이 하시죠?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예, 제 차도 활용하고 우리 직원 소유 차량도 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금년 들어서 계장님 그 업무로 인해서 재무과 배차 몇 번 받았습니까?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그게 1주일에 평균 한 4일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배차확인표를 보면 안 나와 있던데요?
통합조사담당 한희필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고 배차가 없는 경우에는 타과에서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차로 직접 나가기 때문에 배차신청을 안 해도 되죠.
위원장 김진용
앞으로도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부임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의 실태를 조사를 다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인구는 점차 줄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부정을 못하는 부분인데 용이하게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늘어납니다. 전체 인구 숫자는 주는데 생보자의 복지의 혜택을 봐야 할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복지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왜 계장님께 발언대 출석 요구 했느냐 하면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입장이 어떻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구청에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근무환경부터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가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도시와 농촌이 병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실상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상 저소득자라든지,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세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저희 복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와서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복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좀 보살펴 가지고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저희국에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 차량도 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복지 직원들이라든지, 특히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국장님 구청에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러 국장님 지나 가셨는데 말씀은 잘 하시는데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복지공무원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업무용 차량 재무과에 자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구입은 못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죠. 복지 인구는 늘어나는데 전체 인구는 준다 말입니다. 그 원인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공무원들 증원문제, 또 제자리 배치가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 연말에 개편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복지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첫째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처우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 긴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 분야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주민복지과 질의에 앞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베데스다원, 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감사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활시설, 미용시설, 재활시설 등으로 세분화 되어 6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 우리구 행정업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재지가 타 지역인데도 우리구가 보조금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여기 동원재활원하고 동연요양원을 보니까 방화관리자가 한 사람이 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수용 인원이 실제 인원하고 맞는지, 자기들이 올려 놓은 인원수 하고, 우리가 관리해서 본 인원수 하고 실제로 인원수가 맞는지, 또 방화관 지도점검부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소재지가 타 지역인데 우리구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4월 30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신설된 조항 중에서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소재지와 법인의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에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향원의 경우에는 그 이전인 86년도 6월 11일자입니다. 그때 체결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간에 시설관리감독 행정협약 상에 시설 설치는 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관련 시설과 제반 민원은 부산광역시장의 책임으로 조성하고 해결해야 하며, 당초 법인 설립 등기에 명시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경상남도 내로 이전하지 못한 다는 그런 조항이 협약 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입법개정된 이후에 많이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의 “법규 신설 이전에 체결된 행정 협약에 따라서 결정 되어야 한다” 라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저희 강서구에서 이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화관리자 채용에 대해서 적법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할 때는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연요양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는 88년도 12월에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동연재활원에는 96년 3월에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취득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시설을,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그 당시에 지도 점검 나갔을 당시에 한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시정해 가지고 각각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다 할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잘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화관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인지 물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은 다 시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보호 인원보다도 우리가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명단만 올려놓고 사람이 없다 거나,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데 시설에 입소를 한다거나 퇴소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관할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출입을 다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시설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할거주지로 퇴소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나 퇴소됐다거나 그런 행정절차만 밟고 사람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점검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사람 숫자를 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도 점검 나가면 그런 사항들을 질문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보고된 인원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한 사람이 겸해서 있는 그런 직원들은 없었습니까? 두 군데에 직원이 겸해져 여기도 하고 있고, 저쪽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는 일반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무료입소자 하고 실비입소자가 있다 아닙니까. 무료입소자하고 실비입소자 명단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명단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실비입소자는 1인당 얼마이며, 2006년도 총금액과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실비입소자의 입소 비용하고, 그러니까 입소 비용을 수납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실비입소자 입소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 부업 실적이 있을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일반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부업을 시켜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장애인 시설에는 베데스다원도 그렇고, 동연재활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만 골라서 붕어작업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부업의 일정인데 그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을 각각 개인별 통장에다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품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베데스다원 같은 경우는 단추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동연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하고,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는 잘 되는지, 또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은 지체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특별히 신경써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돌봐 주어야 그 사람들도 사회에 적응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과, 앞에 처음 시작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시비로써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한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할 게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식당 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재원이나 규모나 내역이나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에 관해서는 10억 3,000만원이죠. 건교부에다가 신청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요구 여부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게 건교부에 신청하게 된 것은 예산 목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 신청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얼마 전에 시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갔는데 내년도에 아마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예산확보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세요.
간사 윤종현
과장님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명지 녹산 일원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고,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사업 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예산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노인종합복지관도 짓고 하면서 언급을 못했던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여기 표에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28억 7,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비를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에 18억 200만원 정도로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하려면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선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명지, 녹산 일원으로 잡은 것은 대저 1동 쪽에는 강서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서 명지 녹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예산이 저희들 안 된다고 보고 2008년도에 건립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비예산이 확보되면 2009년도에는 연초에 시비 보조금을 요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복지과에서 여성회관도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여성회관 건립계획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여기에서 건립의 필요성과 앞으로 효율성,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인구의 반은 여성이라고 할 정도인데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고, 단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술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을 보낸다든지, 말하자면 가사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하반기 중에 이런 검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용도도 제고하고 접근도 용이한 그런 곳에다 저희들은 향후를 봐서 좀 그럴 듯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연말에 5억이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5억으로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고민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할 겁니다.
간사 윤종현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확보시 별도 다루기로 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강서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필요성, 효율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상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자립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관 안에 비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생활안정이라든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방안은 이런 게 구에서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건립을 하게 되면 관리방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취약지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설립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20개소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거기에 시설대표자들과 혹시 간담회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의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보육시설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관내 20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시에 저희 구에서 직원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그분들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분들이 혹시 우리 구에 어떤 지원을 하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은 차량운영비 그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관내는 지역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원칙은 보호자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이들을 직접 실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을 시내 어떤 다른데 보다는 많이 운행을 해야 되고, 운행하는 횟수도 많고, 그래서 유류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많이 올려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구비로 지원하는게 월 20만원입니다.
간사 윤종현
차량 1대당?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뇨. 한 시설에 20만원이고, 그다음에 법인시설은 정부에서 2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총 40만원입니다.
간사 윤종현
여기에서 본위원이 민원을 하나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내는 영유아도 부족합니다. 시설은 20개소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영유아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사항도 있고 보육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육사 확보가 왜 어렵느냐 하면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육사가 강서를 기피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육사가 결국 기피를 한다면 우리 영유아가 보육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보육사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보육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보육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일단 법인하고, 두 곳 복지관에,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특별히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원해서 보육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중앙 여성가족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고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구재정상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들으면 답답하고 해결 방안은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업자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법인들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괜히 지원을 요구하는 보육사 인건비 지원부분, 우리 구비든, 국비든, 우선적으로 최소한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달아서 15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수립 보고가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시설 현대화는 관련 없고, 어제 그제입니까? 총무과에 질의를 할 때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마을회관을 가보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 감사 결과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자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데는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마을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그런 마을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다행히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총무과장이 자기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혹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가정복지계장할 그 당시에 하도 여기저기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울 때 일단 부지는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경로당 명의로 되어 있거나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신축비의 50%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뒤에 아마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축비 50% 정도는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너무 마을에서는 노력도 안 하고, 어찌 보면 구에다 전적으로 다 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있는데 형편이 된다면 구에서 다 지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마을에서 최 접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게 경로당이거든요. 한 20평 정도나 30평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규모 같으면 한꺼번에 몽땅 다는 못해 주어도 일부 1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 중에 신축비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신축도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축비 50% 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액을 설정을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부지확보와 신축비, 신축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겠죠.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 부분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로당에 대한 시설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지침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아직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고, 또 우리 강서구 전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강서 노인복지기금이 2억 1,400여 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 장애인 복지기금이 1억 4천여 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수납 현황과 기금지출 현황 이것을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어디에 필요로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관내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2002년도부터 해서 목표액을 한 2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매년 3,000만원씩 해 가지고 기금을 구 재정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단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일단 운영비로 쓰고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표액은 2억으로 잡았었는데 매년 구 예산 사정으로 2,500만원 정도 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는 또 예산 사정으로 적립을 못했고, 회수가 상당히 더 오래 됐는데도 돈이 이것 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목표액까지 기금을 확보를 하고 확보할 때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묻고자 하는게 이 부분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기금은 확보를 했는데 집행 사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동과 강동청소년, 천성청소년 공부방 해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혹시 그럼 지도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도 점검시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이 환경이 사설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일일평균 많을 때는 이삼십명 정도, 안 그럴 때는 10명도 채 이용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이 저조하다는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거의 75%입니다. 그리고 25% 정도가 홍보비라든지, 자기네들 청소년공부방을 알릴 수 있는 전단이라든지, 이런데 사용이 되는데 공공요금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사실상은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받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데 들어갈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관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관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독서실이나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 청소년들이 이용 횟수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면 열악한 환경을 과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게 현실론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계장 할 때에는 천성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천정이라든지, 조명관계하고, 다음에 하절기 에어컨이라든지, 동절기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정전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부방이라도 시설환경을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도서관 운영현황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서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도서관에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사서직 2명 하고 전산 관리하는 사람 1명, 방화관리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시설관리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대저2동에 근무하면서 집에 갈려다가 옆에 도서관에 가봤는데 우리 사무실은 세콤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기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할려고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복도를 지나갔는데 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 비가 들이 쳤는지 어떤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서관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도 그렇고 중앙 복도에 채광을 위해서 투명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들치고 투명창도 실리콘 작업한 것이 오래 되니까 떨어져서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보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요구도 하고 했는데 우리구가 관리하는 건물이면서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대표적인 구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시설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보수도 필요할 것 같고 지하에 습기라든지 이용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었는데 구 재정 형편이 내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라도 급한 순서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질적으로 제가 언급했다시피 도서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인 만큼 우리 구의 얼굴일 수 있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수현상이라든지 습기가 차는 것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지원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얼마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보수관계 해서 2,500만원 정도 디지털 관련 자료 구입한 것이 700만원 정도 한 3천만원 조금 넘게 했는데 그것이 모두 형편이 안 된다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면 구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감사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 “예”하면서 거수)
예,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방금 주민복지과장님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문제점에 대해서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죠?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전액 시비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우리가 여성회관을 건립 할려고 하는 당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와서 9월달 부터 여성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없이 있다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달라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성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 매입도 하고 어느 정도 이용 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 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요즘 집 짓는데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부지매입하고 건립계획을 하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5억이면 집을 짓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여성회관 건립계획서도 없는데 돈이 5억의 시비가 꼽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라고 5억이 꼽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것이 아시겠지만 목을 정해서 5억을 줄테니까 사업 계획을 내라는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여성회관 그 목은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안 정해졌는데 5억을 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당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들 전용 공간이 없으니까 여성회관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5억 이상 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 구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윤종현위원님 아까 여성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물었는데 지금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성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말씀 하시지요?
여성발전 기금은 조례제정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각종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정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조례는 통과되었죠.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통과 되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니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2002년도에 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200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앞으로 발전기금 만들려고 하면 여성운영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조례상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14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취약지해서 국비 시비 구비하고 부지 매입해서 돈이 많이 잡혀 있네요. 보육해서 잡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회의개최 현황에 보니까 한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전부 가지고 가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제가 14쪽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영유아 취약지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은 사실상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목표는 2010년도입니다.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가 되겠는데 그중 하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육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시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 단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단가를 거기서 이미 결정을 해서 각 구로 시달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갈음해서 각 보육시설에 통보를 했고 나머지 각종 보육시설 지정이라든지 보육교사 보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시 따라 구도 해야죠? 시에 한다고 우리가 안하면 안 되죠? 상한을 정해도 그것을 해야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도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하나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그것이 우리 구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이 안 되면 정책 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잡아주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은 위원회 사용도 안하는 위원회는 다 없애 버려야죠. 이런 위원회가 우리 구청 각 과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의견청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웁니까?
앞으로 여성회관도 돈이 5억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여성회관을 짓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위원회가 쭉 있다 아닙니까?
여성단체, 그 다음 녹색어머니,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단체 회장단한테 물어 보고 협의를 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미팅도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1년 2년씩 끌어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앞으로 2020년 비전해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세워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국가 돈이고 시비고 국비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부수고, 그래서 위원회고 뭐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과장님 혼자 판단하고 구청장님 혼자 판단하고 국장님 혼자서 판단해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두루 필요한 것은 위원회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서 좋은 대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나는 좋은 뜻에서 얘기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 사용도 안 하고 다른 것은 350만원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것은 수당 지급이 되고, 그 다음 노인복지기구 운영도 우리 강서노인이 부산에서 가장 많다 아닙니까?
그럼 노인 이것도 위원회 구성해서 횟수 1회해서 이것도 앞으로 위원회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 윤종현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저2동 도서관도, 저도 도서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번 가고 했는데 거기 비 세고 하는 것 이야기 한 것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안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안되었습니까? 그럼 올해 우리 예산을 언제 다룹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12월 초에 합니다.
김행곤 위원
내일모레 다루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행곤 위원
그럼 그 때 다시한번 올리세요.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꼭 주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강서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하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학생들 몇 명이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이들이 많이 이용 하더라고요.
김행곤 위원
나는 우리 집의 아이가 공부하고 있어서 몇 번 차를 태우러 가봤어요. 봤는데 사실 도서관 식당도 문제이고, 할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 안에 도서관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서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합시다. 도서관을 확실히 만들어서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문제점이 있다면 경찰을 붙여서 저녁에는 아이들 공부하는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처음에 만들 때 책하고 사 넣어서 옳게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번 과장님부터는 신경을 써서 대저2동장으로 있을 때 한번 보셨다는데 비 세고 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부터의 이야기 입니다. 투자할 곳은 투자 안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서 도서관이 생긴 지 제법 오래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한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서관도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아동 도서관도 있고 세분화 되어서 분류계층이 특수한 것이 있는데 천가에 계시는 분이 강서도서관을 이용 할려면 그것도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간이독서실이랄까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동에는 간이적으로 민원 업무를 보러 오셔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보완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우리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46명이네요. 보육정책위원회 13명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2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영자 위원
여기서 여성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성위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영자 위원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구성 비율이 여자는 아예 끼워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래서 여성정책 차원에서 올해 2006년도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목표가 35%입니다. 내년에는 40%까지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해촉하는 사람이라든지, 위촉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 새로 구성되는 사람은 여성 구성비율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업무는 여성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닙니까? 사실 집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지만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을 때 여성회관 문제가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점이 좋으냐 어떤 것을 활용하고 싶으냐 이런 것을 여성들에게서 즉흥적으로 전화도 좋고 자꾸 복지관이 생기면 복지회관도 좋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써야 될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안 되고 필요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는 과장님도 여성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성들이 필요한 사항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을 여성위원회가 없으니까 여성회관을 짓고 나니까 이렇더라 하는 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페이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이동 순회 검진한 것에 대해서 운영실적, 또 순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물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안 물어 봐서 우리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 중에서 1차 진단에 12개 항목이 있고, 2차 진단에 3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해서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건강진단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각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동에서 노인분들을 차에다 싣고 수송을 하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인원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원보다 적습니다. 2004년도에만 36명 검진을 받았고 2005년도에 7명 올해 지금현재까지 22명 정도가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평상시 병원을 자주 가시고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건강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랄까, 간절하게 내가 건강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사무소라든지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혈액을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홍보부족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의식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것 많이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경로당을 순회하는 이동검진하고 건강체조보급 등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로당 하고 지역사회 보건소라든지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원들을 연계해서 경로당에 출장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건강체조라든지 영양교육 근력강화 운동은 보건소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06년도 2월부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금현재 10개 정도 경로당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현재 15개로 확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하루 이용인원이 10명 내외 정도 되고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오기에는 지역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발맛사지라든지 이미용서비스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이렇게 4개 기관이 팀이 구성되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복지과의 수고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김에 더 노력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보조를 하고 정말 젊을 때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자식들 키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는 모양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침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허대행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오후에는 주민복지과, 우리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은 주민복지과 같습니다. 이때까지 답변을 들어봐도 상당하게 답변을 요령 있게 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계속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인사를 곁들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베데스다원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김해 상동입니다.
허대행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고 이런 내용 자료만 봐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다 가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는 거의 착공료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 추석절 해서 공정율 50%해서 중간 지급이 되었고 아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서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대행 위원
여기 복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복권기금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어서,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복권기금 이것도 일단 올 때는 시비로 옵니다. 시비로 해서 예산편성에는 시비로 편성됩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기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복권이라는 내용이 생소해서,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로또복권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복권.
우리 지역에 상당하게 베데스다원운이 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에서 저능아 저소득층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영유아 취약지 공립보육시설 설립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져 있는데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립어린이 집이 아시다시피 대저1동 서연정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규모가 너무 적고 시설 또한 많이 열악합니다.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비의 일환으로써 보육시설 확충이 국가적인 잇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더 확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이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마찬가지로서 부지는 구에서 매입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원하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국시비 합쳐서 3억 6천만원정도 입니다.
3억 6천만원 건축비 받아서 집을 짓다 보면 아마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구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2008년 이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 요지를 아는가 일찍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기타 사업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읽어 보면 천가동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겠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 현황에서 서연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고, 건의도 많이 한 것 같고 건의사항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지적사항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언제 지적하신 사항입니까?
허대행 위원
서연정 어린이 집,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공립 어린이집인 서연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설립할 때 옛날에 제가 계장할 때 설립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너무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보수도 하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박순아 원장이 위탁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장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데 옮기자니 다른데 다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당장 신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고 몇 년 전에 옮길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 재정상 안 되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하나 있는 서연정 어린이집은 안에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형편만 되고 여유만 된다면 멋지게 잘 지어서 명색이 공립 어린이집인데 잘하고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형평상 되면 잘 하겠다는 내용이 실지로 과장님 추진력이 약하지 않나 표현합니다.
서두에 제가 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꼭 여기서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곳도 79년도에 설립되고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근 27년 정도 있으면 옛날에 집을 짓는 방법과 현대 집을 짓는 방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79년 같으면 20년전이니까 거기에 공법방법도 달랐을 거라 판단됩니다.
20년간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인구수요로 봐서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수요가 맞게끔 지어졌는데 지금 또 현대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소, 휴식공간,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원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형태로서 계속 구에 반영을 시켜도 구에서 재정상 안 된다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원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지만 시비와 국비를 갖추어서 추진을 한다면 여기도 역시 있는 집이니까 이것을 보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서신도시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체육공원 옆에 부지를 사서 했듯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한다면 장소도 넓게 얼마든지 부지매입만 되면 충분히 건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성과장이니까 여러가지 업무의 추진력을 봐도 형평성 있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점들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서연정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특히 저소득층 쪽의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쪽이니까 우리 지역의 활성화 문제도 있거니와 그런 점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서연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79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그전에는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해서 공립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89년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유아원이라는 명칭이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서연정어린이집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새마을유아원 하시던 분이 김소연씨가 맡아서 하다가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다가 박순아 원장한테 공개채용해서 시설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니까 그동안에 단열재 시공이라든지 안에 보육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뒤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조금 조금씩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해도 지금 끝이 없거든요. 원천적으로 부지라든지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실질과 거리가 멀고 국장님 이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강서에서 유일하게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견해는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오늘 현황을 알았습니다.
공립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시설을 가보고 거기에 따라 시비라든지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하나 있는 공립시설을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지확보라든지 현대화 되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계획 추진사업에 있어서 우리 강서구의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들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거의 노인 일자리는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벡스코에서 했던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갔었습니다.
이틀 동안 박람회를 했는데 강서구에 계신 노인분들이 그곳까지 오셔서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첫날에 한 150명정도 신청서를 넣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낙동복지관이나 강서복지관, 노인회, 천가동해서 운영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60명해서 전체적으로 해봐야 총 239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공익형 사업의 일자리를 많이 원합니다.
공익형 하면 한 사람당 매월 지급될 수 있는 일자리 인건비 한도가 20만원입니다.
그나마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나가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파견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조금씩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적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강서구나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연령때문에 못하는데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3만 5천개 있는 것을 8만개로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내년에,
허대행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노인들에게 또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에서 고령 인구가 최고 많다 아닙니까? 14%정도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노인들에게 휴식도 되고 자기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오면서 봤는데 공공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강서구 벽보에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12월 4일부터 12월11일까지, 그런 것도 저번에 공공근로자를 모집할 때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노인들을 많이 모집 했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점을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어서 파악은 안되죠?
저번에 일자리 해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노인을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강서구에서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노인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경로당이 되겠고 조금 나오면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조금씩 확보되어 있는 보수비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보수비도 집행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이 두 개 시설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쉽게 말하면 서예라든지 자기의 취미활동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료를 보면 강서구에서 활용방안이 대충 적혀 있는데 폐교를 이용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락에 무슨 학교인가 거기도 폐교가 되어서 저번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강서예술촌도 폐교였는데 지금 예술촌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북동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 한 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인들이 휴식공간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역량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 생활에 취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견해성이 있고 취미활동이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서 노인들을 위해 우리가 이야기 하고 답변하는 것도 위에 어른들이 우리를 키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하시어 효도의 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강서구의 요양시설을 한번 더 생각하는 견해성을 만들어서 강서구가 전국적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강서구 PR도 되고 노인들의 복지부분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무부서 과장님도 발을 맞추어서 강한 추진력을 갖고 모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저 역시도 발을 맞추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성들을 위한 대회를 하다보면 특별강사를 모셔서 강사비가 100만원 정도 강사료가 나가고 5번 정도 강사님을 행사를 통해서 하고 했는데 여성대회라든지 자원봉사대회를 하면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사례비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진용
이렇다보면 구비가 편성된 100만원이 9개 단체에 여성단체회원들만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니지요. 여성대회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고 자원봉사자 대회의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지거든요. 보통 여성대회라든지 여성교양교육은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위원들이 행사때 참석해 본 자료에 보면 9개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수나 여성들이 단체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여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교양강좌, 이런 정기적인 교양강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가 와야 합니다.
저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사람 동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회를 할 때 강의를 하는 애로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바꾸어서 젊은층이나 노인층이나 모든 강서 여성들에게 몫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고 봅니다.
100만원이라는 강사료 예산을 만들어 줄 때는 모든 여성들에게 골고루 교양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는 여성사회 교육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골고루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책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는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저번에 과장님 11월 4일날 민관합동 서낙동강권 환경투어 실태조사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진용
여기에 아마 청장님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참석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실태조사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구에서 주관이랄까 앞장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모든 하천을 둘러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양호하게 됐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직원들, 계장님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하천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러한 하천에 관한 실태조사를 우리구가 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두 번, 봄 가을로 나누든지, 아니면 갈수기 때, 사실은 하천실태 조사하는 목적은 아마 농업용수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번 조사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진용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우리구 환경위생과, 농산과, 농산과는 농업용수 관련된 부분이고, 환경위생과는 수질 개념 환경 차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실무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평강양수장하고 총 여섯 군데입니다. 월 1회 이상 다 실시하고 저희들이 11월 4일날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서로 동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이왕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면 주민들한테 더 빛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국장님이 그날 현장에는 참석을 못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제가 확인을 잘못 했군요. 아마 국장님께서는 식사 시간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여하튼 국장님 오셔 가지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하천은 이중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수질과 환경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농업용수에 연관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례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구정연설에 청장님께서 수질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2007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구정연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이 농산과와 환경위생과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부분도 연관이 되고, 또 농업용수도 연관이 되는 하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직 깊게는 예산서에 올라 온 내용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행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채 안 되었으면서 다시 한번 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또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하천 수질이 이제 우리 강서에 그동안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점차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진용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올바른 하천관리가 되고, 환경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환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강천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로 우리지역에는 농업과 관련해서 수질이 개선 안 되는 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장님도 연설 때 주로 보면 구정연설 때 이런 부분을 꼭 포함해서 하는 부분을 가미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강동과 가락 대저 1동, 2동 전부 다 주로 보면 농업의 형태니까 잘 체크를 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항공소음에 대한 역학조사 인체가축 농산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면 예산이 15억에서 20억의 범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항공소음 측정을 위한 구예산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저 1동과 대저 2동, 강동동, 가락동, 지금 김해까지 소음 측정은 데시벨로 인해서 측정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몇 데시벨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에 항공소음은고 지금 환경청에서 김해공항 주변으로 상시 7군데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김해쪽이고 나머지 6군데는 딴치마을, 대저 2동 중자마을, 이래 가지고 총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강동동 딴치마을이고,
허대행 위원
거기 몇 데시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80웨클 나옵니다. 비행기 소음은 웨클이라고 합니다. 웨클은 거기서 한 13 정도 빼면 데시벨 수치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수치는 67데시벨?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 형태인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들이 소음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1억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올해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청에서 위급분야를 상시측정하고, 또 항공공사에서 5년마다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예산으로 소음만 측정하기에는 앞에 환경청에서 측정하는 부분하고 이중성, 또 인정성, 이런 여부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항공소음의 대책부분하고, 개선부분, 다음에 역학 부분적인 조사, 청각장애 정도 이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음을 반드시 측정해야 된다, 그 사항을 들어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봤더니만 부산에 유일하게 카톨릭대학교에서 항공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과업시간 한 240일간 해서 3억 7천정도 달라, 순수한 소음만 측정하는데, 또 서울시립대학교 장기일 교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억을 달라, 그리고 신성엔지니어라고 항공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달라고 하는데 순수 소음만 측정하겠다, 순수 소음만 측정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 앞에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어떤 역학적 조사를 부분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밀고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 저희들이 항공청에다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한번은 우리가 하게 해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한번은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 안 들고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로 항상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측정하면 상당한 수치가 나올 것인데 비행기가 돌아갈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형평성에 안 맞게끔 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청에서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알아 그에 대해서 모든 점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서 행해지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꼭 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있어서 재활용 선별장 조성부지 매입비에 3억원이 되었는데 저번에도 와 가지고 가락동에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방향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감정평가까지는 끝났습니다. 감정평가가 총 5억 9천 6백 정도로 해 갖고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소유주하고 지금 매입 관계에 대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가락에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지나 잡종지가 되어 있는 그곳이 적당하고, 주민도 물론 있고, 옆에 인근도 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민원이 적은 부분이 그쪽이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들과 협의는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 주민들과 협의는 안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의장님이 계시는 곳이고 상당 부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잘 처리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올해 지나면 예산이 떠내려갈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계속 질의 하시죠?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우리 위원님들은 소관을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12쪽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에 지도 점검 단속결과 조치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과정과 어떤 조치를 하고 난 어떤 결과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체단속과 아니면 안 그러면 검찰과 지역 환경청과, 또 저희들이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수집 운반을 다른 구에다 받아 놓고 우리 관내에만 적치물을 하고, 일정 시간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업소 12개를 파악한 뒤에 검찰과 함께 몽땅 다 고발을 시키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발하고, 검찰에서 구속과 벌금으로 매기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자료에는 나온 것은 없죠? 그 12개 업체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2개 업체들 자료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부분 보니까 몇 업체만 위반 사항이 있다 했고, 전부 다 위반 사항이 없다고 적어 놓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5페이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역이 넓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치만 해 놓고 사람이 없는 형태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대두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폐기물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부분과 영업정지 과태료 낸 부분이 있으면 기준 처리가 어떻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허가취소는 보통 1년 이상 그 자리에서 영업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시키고 처리물 기준은 어떤 냄새가 나거나, 휘날리거나 하는 것은 적고, 안 그러면 100평만 허가를 받았으면 100평만 보관을 해야 되는데 200평, 300평,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과 과태료, 영업정지를 동시에 매기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적발된 업소는 파악을 못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5년도에 저희들이 타구에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한 업소를 빼고 순수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4개소, 2006년도에는 2개소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가 우리 행정청에 고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처리업체는 지금 현재 없는데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각 1건씩 2006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대저 1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만 불을 지폈다, 한군데는 자기가 안 버렸는데 자기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원으로 통보시킨 게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방금 자기가 몸을 녹히기 위해서 불을 피웠다는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 고발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10만원을 매깁니다.
허대행 위원
매기는데, 우리가 직접 청에서 알아서 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부분 주민 신고가 많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실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로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소각을 하는 형태인데, 또 버리려고 하면 돈이니까,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큰 적치물을 그대로 버려 놓고 갑니다. 그런 것을 관리가 힘들고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고발을 받은 형태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안 하면 민원이라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실로 이웃에 소각을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너무 곤란하고, 최소한도 10만원 정도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과 주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옳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가정에서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계도를 시키고 공장이나 하는 데는 벌금을 매기고 기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항상 환경에 대한,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율을 맞추어가지고 해 나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무부서에서 홍보가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만이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이익이 되고 그러한 형태에 손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많겠지만 잘 우리 주위에 홍보와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명지쓰레기소각장과 관련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산시하고 명지쓰레기소각장 주민들하고, 10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제2기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임기만료, 구의회에 선정한 주민대표로부터 경계선 300m 이내로 구성한다는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원 구성할 문제로 지연 되었다, 그런데 현재 주민협의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의 옛날에는 부산시하고, 명지주민협의체하고 할 때는 폐촉법 300m란 경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한 2년 후인가 폐촉법이 나와 가지고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쓰레기소각장 건립때문에 명지동 전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폐촉법이 되다 보니까 300m 경계를 해 가지고 그 동네 마을 주민들만 위원 선정을 하고,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돌발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 쓰레기소각장을 우리구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시에는 청소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그래서 서로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애로사항 등을 의논은 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협의체하고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법이 생기기 전에 일정지역 주민들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저도 시에 가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시에다가 폐촉법 300m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채용 건의를 했습니다. 300m 안에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의를 했는데도 시에서도 현재 큰 반응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시에는 폐촉법이라는게 없을 때는 통장단, 명지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 여성, 이런 여러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폐촉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근 한 8개월 끌었습니다. 지금도 경계지점에서 300m 안에 그으면 위원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보면 어느 쪽 편을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신주민 편을 들면 명지동민들이 그러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목욕탕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예식장은 되지도 않고, 그런데 목욕탕을 개인에게 위탁을 주었죠. 그때 제가 같이 나가서 한번 보니까 시 청소과도 그렇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인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시설관리공단.
김행곤 위원
자료에도 보면 주민협의체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시 청소과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사람들이 다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만 들고 표만 찍어라 이거에요. 그거도 이상한 것을 만들어 와가지고 채점제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4개 업체인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는데 보니까 채점방식이 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사전에 예행연습 한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그사람들 설명 듣고 하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정되어서 이 사람이 하는데 자기들 설명회하고 할 때 목욕탕하고 헬스장하고 입찰 본 그 사람이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 하면 3억인가 1년에 1억씩인가 돈을 내기로 했다고요. 그때 협의된 사항이 있다고요. 입찰 본 그 사람이 당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 그것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사람이 1년에 수입이 있든지, 없든지, 운영비를 내겠다고 그런 좋은 조건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주었거든요.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하고 목욕탕이 그때 당시 시설이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개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시정하라고 법으로써 지시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중위생법상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목욕탕 공중위생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목욕탕 관리는 공중위생법입니다.
김행곤 위원
수영장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질검사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영장은 저희들이 안 하고 목욕탕은 저희가 합니다.
김행곤 위원
수영장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인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목욕탕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목욕만 할 게 아니고, 그 환경이 좋아야 되고, 위생상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 공중위생도 좀 지켜 주고, 또 그 다음에 현재 그 사람들이 입찰과 계약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환경위생과장님이 계장이나 모시고 나가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애로점이 있으면 저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수할 것은 보완해서 보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시에서는 그때 당시 선정할 때 그때 한번 나오고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위원들 수당관계, 집행관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들어오는 것에 물 찌꺼기는 안 된다 아닙니까? 말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 올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안 하고, 사람 선정 2명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해서 가서 관리 감독하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하라고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주민 10가지 사항이 시하고 협의되어서 이행도 안 되었어요. 중신마을 하수도 공사 2002년도 시행하기로 했는데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처리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차가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람인가 두 사람 지역사람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감독도 옳게 안 되어요. 그런 것도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으면 질의 하세요.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가 너무 넓어가지고 환경관리 하기가 참 힘드시죠? 부산광역시지만 여건이 도농복합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나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방지대책은 건교부가 수립 계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비록 우리구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에서 측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구 예산으로서 확보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건교부에다가 필요 예산 확보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주관은 강서구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듣기에도 타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5년에 한번씩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항공공사로 위임을 주었습니다. 항공공사가 주관을 하면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주관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해서 11월 22일날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자 해도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항공공사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갖고 주관부서를 우리가 잡아 갖고 업체 선정부터 측정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항공소음도 측정을 위한 구예산 1억원 요구를 했는데 아까 답변과정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단순 소음도만 측정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영향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과 문제점을 돌출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역학적인 조사도 일부 실시하면서 소음도를 같이 측정해 보려고 예산을 별도 마련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금액이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 게 항공공사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한번은 저기서 하고 한번은 우리가 하도록 지금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항공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가 주관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8년도입니다. 2003년도 측정을 했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점검 단속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조사해서 조치가 나와 있는데 한 업소가 당해연도에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처분사항이 가중처벌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중처벌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성환경산업, 2005년도와 2006년도 합해서 2회가 적발됐습니다. 강동스폰지가 3회, 이렇게 적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환경이나 강동스폰지가 연속적으로 적발됐는데 가중처벌이 혹시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성환경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저희들과 같이 가서 검찰에서 바로 잡아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검찰에서 어떤 지시나 확인서 통보가 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뒤에 행정처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보완자료를 보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단순고발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업소는 2중 3중으로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최초는 한 달이고 두 번째는 두 달이고, 세 번째는 석달이고, 네 번째 부터는 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부분 이해를 하겠고, 그중에서 흥창환경산업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2005년도에 보면 흥창환경산업 주식회사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저희들이 인쇄하면서 이중 기재가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종현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업체에서 향후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행업체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면 수수료 인상한다면 결국 수수료는 우리 강서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간사 윤종현
수수료 어디서 부담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개인이, 폐기물 버리는 분이 부담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수수료 인상할 때는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수수료를 인상을 해주게 되면 대행업체만 살찌우게 되고,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수수료 인상분만큼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형폐기물은 2003년도 12월달 이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다 치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화원의 어떤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축소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대도환경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비용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민간에게 대형폐기물 처리하면서 받는 돈 그것으로 유지를 하라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수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130만원 정도로 월 건수가 한 220건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전기사 1명에 환경미화원 2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붙여놓은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침대 2인용 처리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TV가 14인치에서 42인치까지가 3,000원, 또 장롱 한 120Cm 하나 처리하는데 1만 5,000원, 냉장고 300리터 처리하는데 한 1만원 하기 때문에 전체 운용하는데 비해서는 택도 않게 작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맡겨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수수료 인상부분에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수용하기 보다는 업체의 수지분석을 우리구가 점검을 해서 타당성이 가능할 때 인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적게 들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분야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굉장한 적자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맡아서 해 달라고 맡겨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갖고 앞으로 가능한한 주민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제가 수지분석 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라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미화원 노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관한 질의는 안 하고 싶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지급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2명입니다.
간사 윤종현
42명 같으면 전체 42명의 기본급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본급은 똑같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좀 붙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도 한번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전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수거하는 사람과 어떤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자 등, 환경미화원이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까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명지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지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에 보면 13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명지동에서 2명이 자진 사임을 했는데 2명 추가 선임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명에 대해서 추가 선임이 필요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 청소과하고, 명지소각장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시청 청소과니까 제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을 주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결국 추가 선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의견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 소관이 아니고 소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수영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체육시설법에 의거해서 신고제인지, 등록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신고나 등록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 보고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 방금 자료 온 것 보니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생곡음식물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곡쓰레기장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악취소동이 있어서 아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개선 명령을 다 하고 5억 7,200만원인가 들여서 서희건설에서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다시 재 수리를 요구를 해서 약 35억 들여서 내년 2월까지 완공해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전체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5억입니다. 앞에 것까지 치면 4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다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지를 않겠고, 혹시 내년 2월중에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녹산국가공단 공해배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공단 공해배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성록 계장님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이성록
예!
간사 윤종현
제가 지난번 9월달인가 통장단 회의 가 가지고 통장단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계장님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록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환경관리담당 이성록
환경위생과 이성록입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통장단 건의사항이 만호제강 앞에 있는 주식회사 평산 소음 건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이 도로로 나와서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행정처분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즉시 개선을 10월말까지 개선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이라든지, 공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로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내 놓았습니다. 지금 그게 11월말로 만료기한을 정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완료 보고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됐습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본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페이퍼만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성록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최근에도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본위원이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만큼은 현장에 다시 담당자를 내 보내서 원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변명 같지만 공업지역이나 산단 지역이 주민들이 실제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소음이나 악취 부분인데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가 올라오면 생활환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녹산공단에 있는 게 지금 한 418개 정도가 있는데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부 다 하고, 다음 주민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이나 악취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허가나 신고대상도 아닌 것을 주민들 신고만 받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신고나 등록이 해당 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해나 소음, 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환경위생과 관리부서에서 단속의지가 사실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실태 조사가 최근 3년간 녹산국가공단에 아까 470여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등록된 업체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장업소 수가 1,200여개 됩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녹산국가공단에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한 1,300여개 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생각보다 한 3배 가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 관리부서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수시로 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을 보면 45개 업체만 해 놓았어요. 그러면 3년 나누면 1년에 15개 업체 밖에 없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외에 다른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공장수는 한 1,300개 있는데 418개 있는 것이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동력이 10마력 이상이 되고, 변속기나 이런 것이 되어야지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위해서 규모 이상 된 업소가 418개라는 말이고 업체에 가면 저희들이 소음 진동이나 생활민원에 의해서 신고 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그 지도 점검할 권한이 없다는 이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그 지도 점검에 관한 관련법적근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할 동안에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비록 신고 등록을 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말한 부분과 되풀이가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는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우리가 갖고 이 업체에 지도 점검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업체가 먼저 알기 때문에 어떤 출입을 하는 것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을 환경위생과에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접수를 해 주어야 만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민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 접수해도 되는 겁니까? 녹산국가공단 전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과장님께 민원을 접수해도 되는 겁니까? 꼭 문서상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포괄적으로 사실 힘든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업체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특정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벌써 업체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었거나 해서 저희들 관에 와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다 서로가 승인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과장님의 답변에 민원 접수가 있어야 만이 일정규모 이하의 신고나 등록하지 않는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민원접수라는 것은 특정한 요식을 갖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녹산국가공단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 단속해 줄 것을 민원접수 한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하다면 민원접수를 받아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신호대교에서 삼성자동차 앞으로 거쳐서 10번로를 한번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번로 앞을 지나게 되면 LPG가스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혹시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를 한번 보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녹산국가공단 공해배출, 환경오염실태, 지도 점검을 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접수를 하는 바입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 관계는 나중에 녹산공단 관리부서인 부산시 환경보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소음, 진동, 악취는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은 부산시 환경보전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요 분야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제가 민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지도 점검 결과를 분명히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시 환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이 애매합니다.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시 환경보전과하고 의논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녹산공단에 있는 업체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제가 건의해서 같이 합동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시에 건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공동으로 하시고 결과는 분명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특별히 요청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명지주거단지에 퀸덤 영조주택, 극동, 롯데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지 소음도에 대해서 인근주민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요구와 상반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근의 모델주변에 피해대책을 가지고 소음도를 측정하고 했는데 제가 모텔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 자료를 보면 모텔 인근 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본위원한테 민원접수된 것이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명지 쓰레기소각장이죠, 그 뒤에 화신마을입니다.
하신마을 집 주민들이 바닷물을 막음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혀 다르게 검토되어서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하신마을과 롯데에서 하는 전등마을 주변에 소음도 측정을 다시 해주셔서 피해가 있다면 피해대책을 수립하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김해공항 내에 등록된 폐수 폐기물 업소가 2개 업소가 있네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도 점검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구에서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율지도점검 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들이 당초와 달리 오폐수를 배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율점검 기관으로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현재 김해공항에 2개소는 폐수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어디에 위탁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수처리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간사 윤종현
아, 2개 업소가 위탁시켜서 배출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 배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혹시 우리구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2006년도는 자율점검업소로 되고 2005년도 이전 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녹산국가공단을 가지고 말을 심도있게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고 명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소음측정을 다시해서 피해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녹산공단은 제가 아까 대답이 미비한 바가 있는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소음으로 해서 민원제기한 시점에서 지점을 향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악취도 공기 희석부분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옆에 절이 있으면 스님이 제기한 그 지점에 가서 측정을 하고 아니면 부지 경계선에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꾸 발을 빼시고 계시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발을 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각종 민원처리 사항에 보십시오. 자료 보십니까? 2006년 10월 4일 박덕우라는 분 송정 통장입니다. 이 분이 녹산공단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송정마을에서 대기오염 측정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이것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접수라는 것은 특정한 요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의 민원을 접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민원접수를 받아 주시고 포괄적으로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다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단내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은 측정기준 허가나 신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는 민원에 대한 부지경계선이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소음도를 측정하기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하는 측정 정도지 개별 공장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소음도 환경피해 실태 조사하는 것 자체를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녹산국가공단에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소음인지, 진동인지, 악취인지, 오폐수인지, 과장님 이틀만 시간을 내서 돌아보시면 분명히 어느 지역 어느 부분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원접수를 받아 주시고 계속 민원접수를 하겠다는 의향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보전과 하고 업소에 들어갈려고 하면 업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는 것이나 폐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은 지금 법적으로 신고나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환경보전과하고 대기나 수질하면서 그 부분 같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될지 그것은 제가 100% 장담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본위원이 양보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해서 결과보고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전체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시하고,
간사 윤종현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다시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시한번 필요에 의해서 느낀다면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이것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강서가 자꾸 개발방향으로 나가다보면 국가산업단지 개발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환경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현위원님께서 그러한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적극적 자세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러한 공단이 형성됨으로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이 민원이 제기 된다 라고 하는 부분만 자꾸 언급하면 곤란합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우리구청 환경관리팀에서 이러한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로 인해서 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검토와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점적으로 관리되지 않나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은 다 같은 강서구지만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다 같은 강서구 지역이지만 녹산공단은 시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외 지역 주로 그린벨트나 기타 소규모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서로 협의 없이는 시행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분장한 업무를 감당하시느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의회 위원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김동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윤종현위원님과 질의를 듣고 있자니 참 착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분장으로 인해서 구의 행정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윤종현위원님께서는 지사과학단지의 업무분장의 관계, 이해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실제로 미치는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 말고 다른 어느 곳에서 하소연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이 강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강서구의회 임시회때 5분간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당성을 20분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관내는 부산시의 업무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역의 부분에서 그 분담구역이 우리 구민들과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지역민과 인접한, 아니면 중간 속에 있답니다. 내일 모레 대저2동의 경우 물류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조성되는 위치가 관내 중심부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일어나는 환경뿐만 아니라 오염 배출이 바로 지역민에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도 업무를 접근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만일 법률적인 문제이고 업무분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부산시 환경과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를 그런 관계상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상 지사과학단지 있죠? 꿀뚝 없는 과학단지인데 음식물쓰레기장 진척도가 과연 우리 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모가 약 3.9톤에서 약 4톤 되는 규모로 한 900평 되는 시설에 설치 할려고 당초 시에서 계획을 잡았으나 11월 9일날 인가 시청소과장님하고 조용원 시의원님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을 믿고 지사과학단지, 굴뚝 없는 과학단지에서 가장 상류인 지사천, 신문보도상 보면 지사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역인데 윤종현위원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 강서구청에서 대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했고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했던 소음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환경과의 자료를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3페이지 가까이 항공소음 관련한 자료가 들어 있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제가 6년간에 걸쳐 한 부분에서 이제야 강서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허대행위원이나 윤종현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소음부분입니다. 강서구청에서 김해공항이 관내에 미치는 지역구만 보더라도 7개동 이죠. 기획실장님 와 계시는데 공히 4개동이 이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소음대책방지위원회라고 위원 대표로서 그 속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항공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앞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참석을 해서 우리의 건의사항도 하고 충분하게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강서구청에서 타 기관에 의해서 예산을 피해의 부분을 MOU체결을 해서 3억원 가까이가 매년 강서구청에 기부라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예산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회계상으로는 기타 잡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탁으로 봐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10억이라는 부분에서 강서구에서는 호들갑을 떱니다. 3억이 기탁이 되면 거꾸로 보면 매년 기탁이 되는 사항이죠? 우리가 1억 6천만원 35%를 강서구청에서 대고 항공청에서 이제는 조금 올라서 3억 5천만원이죠. 3억 5천만원을 소음관계 없이 이것은 주민공동시설 비용이죠. 그런 비용으로 해서 강서구청에 기탁을 하는데 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김해항공에서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없지만 예산으로 강서구청에 기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처리할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이라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위생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강력한 부서에서 환경위생과도 좋고 기획실도 좋고 총무국도 좋고 정말 타 기관과 부딪히는 싸움들입니다.
매년 우리 지역민들이 몇 몇의 목소리를 내어서 데모스트레이션(Demon Stration) 일으켜 가지고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제도권 속에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위생과에서 그나마 한 3년 4년에 걸쳐서 환경위생과의 노고는 감히 눈물겹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좀 더 진전이 되어야 합니다. 돈 3억 준다고 해서 우리 돈 1억 6천만원 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그 요구가 바로 강서구청에서 7개 동이 있는데 거기서 피해를 보는 동이 4개동입니다.
4개동 주민들이 김해공항으로 와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 피해를 보는지 모르고 단지 소음 한 개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웨클 조금 낮아져서 75웨클까지 낮아졌는데 단지 접근하는 것이 소음 한 개 가지고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역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덕도 용역사업 좋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우리가 많은 예산을 통해서 흐지부지 날아갈 때도 있고 3억, 2억 위정자의 의지대로 하자면 합니다.
그 돈을 내가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지쓰레기소각장 녹산생곡쓰레기 매립장,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피해를 보는 것이 공항입니다.
그런데 4개동에 미치는 지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조차도 강서구청에서 실태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작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음측정은 법적으로 사실 항공청에서 해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이성록계장님도 참석을 하였지만 측정을 자기들이 하나 우리들이 하나 소음측정 부분이 아닙니다.
10년 심지어는 2005년 앞에 내다보고 측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측정으로 와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의 측정으로 접근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소음밖에 없으니까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각도로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에서 4개동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가 뭔지도 모르는 이 작금의 현실, 우리가 다른 돈은 없더라도 이 돈을 마련해서 우리가 정말 김해공항이 우리 강서 4개동 지역주민들한테 그들이 말하는 소음의 4개동입니다. 녹산동도 될 수 있고 명지동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저한테 소음의 측정부분,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소음측정 부분은 부정확해서, 아니면 믿지 못하는 신뢰부분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닙니다.
항공청이나 그나마 강서구청에서 신뢰 부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각도로 이 부분 접근해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강서구청에서 1년에 기획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서구청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천억 됩니까?
이중에서 4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항공청의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도 모르는 이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용역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결과가 소음부분 항공청에 들어가야 하고 배수 부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크나큰 문제를 지역민에게 돌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접근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딴치마을하고 동자마을하고 가보니까 제가 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제가 말을 잠깐 멈춰야 합니다.
군용 비행기 빼고 하루에 130회 이상 월간 4천회 이상, 분기당 12,000에서 13,000정도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구나, 제가 살아라면 살기 힘들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분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역학적 조사나 청각적 조사입니다.
오래 살았던 사람 100여명하고 시내 조용한 곳에 살았던 사람 100명하고 서로 쌍방 비교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보고 싶고, 또 현재 비행하는 방법 지금 딴치마을에서 북쪽 할주로에서 1.2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하는 방법이나 방음시설 설치해 놓은 곳 어느 곳이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교수를 몇 번 찾아갔더니만 부산에는 유일하게 카톨릭대학교 김하일교수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분한테 하니까 정확한 지식은 없고 다만 소음도만 측정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3억 2천만원 달라, 작업기간은 240일이다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소음부분 잘 안다는 서울시립대 장기일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했더니만 7억을 달라고 합니다.
1년 과업기간을 잡고 또 지금 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측정대행회사가 있습니다. 신성에너지라고 하는 그 분이 1억 2천에서 2억인데 그것도 2003년도 가격으로 하는데 제가 말한 피해를 보는 부분하고 지금 있는 부분하고 항공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부분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현재 가격으로는 말도 못한다 합니다. 그 정도로 협의를 보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김포공항에 주민들이 48명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서울지방법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했는데 피해입증자료 부실이나 기타 항공청의 과실을 입증을 못해서 변호사 여러 명을 대고도 4,280만원인가 한 사람당 20만원에서 150만원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변호사 수임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의 결론은 돈인 것 같습니다.
천억을 다루는 강서구청에서 사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비용은 사적으로 어마 어마한 비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돈을 과연 어떤 형태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의원 뺏지를 달고 들어와서 김해항공 부분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한 결과가 고작 김해항공청에서 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항공소음 별도 이중창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공동이용시설로 3억원을 고작 주고 그것도 강서구청에서 6천만원을 들여서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의 마련을 환경위생과장께서 필두로 해서 대두를 하셨고 그 돈이 5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언제가는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기예산이다 보니까 기금마련 정도로 해서 목돈을 2-3년 걸쳐가지고 마련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아니면 우리가 천억 예산중에서 대강 10억에서 15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강서구청 재정상 부정확하다는 것은 의원인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인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의원 뺏지를 달고 있는 제가 못하면 다음에라도 해야 합니다.
김해공항이 우리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만약에 청장님이든 아니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과 아울러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청에서 좋은 곳에서 지역민을 위한답시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지역민들은 피해와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시작합시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환경지기가 되어서 강서구청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환경위생과 이성록계장님을 비롯하여 전 환경과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새롭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강서구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하 이 부분에서 새로운 각도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아까도 질의했지만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단속업소가 7개 업소에서 위반업소가 33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음식점에 위반을 무허가로 한 단속업소가 무엇 때문에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 물론 포장마차정도 형태를 취한 업소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건물 형태로 갖춰진 것이 33개소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그린벨트 내입니다.
허대행 위원
무허가 건물이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적법하게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허대행 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가 안 나겠죠?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실정을 아시죠. 그런 업소가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그 분이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업소가 적발되었을 때 벌금을 부과 시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적발이 되면 전업을 유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업을 하십시오” 하든가 구멍가게를 하시든가 저희들이 전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전업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있는데 실제 상호를 보니까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할 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좋은 방안을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 60년대인가 70년대에 일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기가 되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허대행 위원
60년도에 했다면 지금 2006년도인데 지금은 없겠죠. 음식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허가 음식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근에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은 94년에서 97년까지 명지의 단란주점 10개소를 적법하게 허가낸 것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벌금을 적게 메기고 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을 못주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김진용위원장님께서 평강천 유역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측정주기가 순아교, 울만교, 동서교, 대리, 하리, 평강양수장, 대사교, 이 평강천을 위주로 해서 전부 오염 측정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측정기준은 15개소입니다.
이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15개 지점인데 울만교 하고, 기타 되어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또 양수장은 서낙동강협의회하고 월 1회씩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시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6군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본류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본청하고 평강천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가 있고 그 옆에 5072부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대단하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해 배출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5전술 공수비행단 해서 세차 업종으로 세차에 대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경우가 맞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비행장 안에 나오는 곳은 폐수를 자체적으로 세척하고 도금하고 나오는 부분은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수처리 시설은 한군데 모아서 처리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탁을 했다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야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강천 부대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 주위에는 거의 상당한 냄새도 나고 여건상 안 좋은 것도 있고 평강천의 오염의 주원인이 대한항공과 부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도 점검한 면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적은 2006년도에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 비슷하게 되어서 면제시켰습니다. 2005년 이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부대 자체에서 오폐수에 관해서 지도 점검한 내용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오수같은 것은 200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폐수관계에서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은 체크를 안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수는 전량 위탁시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탁량을 몽땅 위탁 처리 업체에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소음도 이야기 했듯이 실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활하는 면에서 눈에 보일 때는 폐수를 유입시키지 않지만 안 보이거나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점검할 수 없을 때는 자기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우수기나 야간이나 주의 깊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점검한 자료는 주시고 그 부분 과장님께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병옥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랄까 지역주민들하고 숙원의 형태로 에위니아 태풍왔을 때 다리밑에 쓰레기 부분을 제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담당 유병옥
태풍 에위니아 쓰레기는 전량, 마지막 일부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에 전부 위탁처리 입찰중에 있고 다리 밑에 폐목재 파쇄하고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정비를 했습니다.
전부 마대에 담아가지고 금년내에 처리를 할 것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에,
허대행 위원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구포다리 폐다리 밑에
청소담당 유병옥
폐다리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어 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목재 부분에 위탁처리를 입찰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아직 처리는 안되었죠.
청소담당 유병옥
돈이 수해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좀 늦게,
허대행 위원
늦게 위탁을 할려고 처리중이다. 지금 에위니아 태풍 온지가 언제입니까?
청소담당 유병옥
일부 예산 확보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허대행 위원
계장님 그것은 물론 구에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치워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치워졌다,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니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고 구에도 이야기 했는데 주민들한테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 해도 안되더라” 그러면 결국은 불신이 구청이나 저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담당 유병옥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약이 체결된 즉시 그 부분이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의 신임도가 계속 요구한 사항이 처리가 안 되니까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감안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한 가지 보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계획을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시일이 늦는 것은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결과로 주민들의 신임도가 높아지면 청도 좋아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담당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환경면에서는 우리 전주민이 인식하는 형태이니까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여야만 깨끗한 환경 살기좋은 환경 살맛나는 강서건설에 초점이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과장님 잘 체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허대행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강서구민 누구나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준비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잘 되었다고 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둔치도 활용 방안이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해당부서가 되다 보니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둔치도 연료공업단지가 사실상 당초 본연의 계획과 달리 계획이 변경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100만평 시민문화운동공원갖기와 병행해서 둔치도 활용 방안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둔치도 연료공업단지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일대를 이용해서 드라마 세트장이나 영화촬영소를 건립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종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도 연료단지는 당초 부산제주연료조합에서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해 시설이다 보니까 한곳으로 모으는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료단지 개발 자체는 우리과에서는 단지 조성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을 관장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일어나는 사항의 경과 내용들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 구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구상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그때 푸드타운이라든지, 옆에 인근 경마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경정장 문제 등 구상을 할 때 테마관광단지 이런 것을 구상해 본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하고 모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발을 하려면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연료공업단지는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졌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할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주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했고, 또 그중에서도 타 인접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십시오.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동감사, 또 기획실 감사, 이렇게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은 게 있었습니다. 주관부서다 보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화경방 근무는 녹산동과 천가동 2개동에 각 40명씩 80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무자들이 노령인 주축으로 있고, 또 소득 자체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방한복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비, 아니면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간식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장님들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7개월 동안에 감시 활동하는 분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상에는 올해 예산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안 났을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우리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 일도 있는데 사실은 피복비 조로 2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국시비 다 포함해서 200만원인데 그것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인원은 95명 정도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방한복을 하려니까 한착당 한 1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95명에 10만원 하니까 95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상 도저히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최소의 할 수 있는 최대한경비를 활용해 가지고 한 게 방한조끼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한조끼를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사기진작에 저나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일선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산불감시요원이나 다 같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급식비 300만원 2개동에 다 포함해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방한복이 아니고 피복비로 해서 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금년도는 혹시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아! 산불진화급식비는 지금 올해 편성된 게 300만원인데 아직 지급 못했고,
간사 윤종현
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3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피복비 200만원은 언제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이미 기 집행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논의를 해서 200만원 플러스 청장님이 타 종사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사기진작을 위해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200만원 플러스 업무추진비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방한복을 구입 지원해도 될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서두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라도 방한복 구입 지급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써 내년 초라도 구입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일단 검토는 하겠는데 방한복은 소모성으로 한번 지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직원이 이동된다든지 하면 역시 또 다음에 그 예산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번 집행해 가지고 몇 년을 쓸 수 있는 효율적 가치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구 형편상 이렇게 한꺼번에 1,000만원 이상 드는 돈이, 저는 욕심에 편성이 되어서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방향하고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절충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목을 제거를 하고 나서 현장에 피해목을 훈증처리해서 덮어서 그대로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기간 6개월까지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존치를 하는 것이 있고, 파쇄를 해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 3가지로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파쇄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답변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사리나 녹산 일대에 피해목 제거 관리하는 게 지난번에 태풍 에위니아입니까. 그때 일부가 지사천으로 유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피해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것이 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천을 막고 하다 보면 천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미관상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훈증처리해서 현지에 쌓아두는 것 보다는 파쇄를 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파쇄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체 파쇄기가 조그마한 게 있어 가지고 이동이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한 것 같으면 자체 직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쇄기,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파쇄기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기에 파쇄 한다는게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되고 처음에 벌목을 해서 옮기는 과정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증처리해서 옮기는 방법이 조금 더 쉽고, 처음에 파쇄기가 일정한 지역에 고정을 시켜 가지고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 큰 파쇄기를 여러 장소에서 다발로 일어나는 지역의 산에 운반해 가지고 파쇄한다는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훈증처리하는 피해목은 최종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훈증을 시키면 6개월 이상 경과 했을 경우에 가까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반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까지는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그 외 일반 산지에 흩어져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고, 리어커나 손수레로 운반할 경우가 있고, 또 운반하는 과정이 보통 2, 3단계를 거쳐 가지고 한 곳에서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 상에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쇄 처리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파쇄작업을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6개월이라는 것은 운반 과정에서 잘못하면 또다시 옆에 재감염을 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훈증처리 안 된 과정에 옮기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훈증처리를 법상에 6개월 이상을 현장에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결과적으로 마무리 처리는 파쇄로써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파쇄로 합니다. 그 파쇄되는 것은 농산과와 인접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비료도 될 수 있고 식물의 좋은 영양소도 될 수 있으니까 처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료합니다.
없는 줄 알고 종료하기 전에 과장님 지역경제과 공원녹지업무를 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장기적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강서지역에 공원녹지부분, 앞으로 대공원, 소공원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공원부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혹시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 과에서 특별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일은 없습니다. 강서구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앞으로 마스트플랜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 전체에 시내보다도 녹지비율을 높이는데 우리 구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원 면적을 넓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부지라든지 지금 조성된 공원 외에도 수목을 많이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녹지공원 조성하는 위치 선정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후회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중을 좀 기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준해서 공원녹지도 계획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 쪽에 가보면 공단 쪽에 운동장하고, 휴식공간 관리도 공원녹지에서 다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부분 관리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거기 몇 번 들려보니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시설은 하실 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하는데 차후 관리 문제가 시설하는 그 마음,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세수도 오르고 하면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이렇게 녹지분야, 특히 시설관리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지, 예산이 중요합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의지도 가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낙동강 제방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강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낙동강 제방은 대저수문에서 명지까지 약 15.8K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2천평, 17만 3,800Hb인데 5만 2천여평이 되는 이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소한 예산상이나 시비 문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제방은 김해국제공항의 서부산 관문으로 있고, 관문에서 나오면 주 진출입로가 공항로를 따라서 제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서의 얼굴이고 부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는 예산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4회에 걸쳐 제방 풀베기라든지,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예산이 적정 편성되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억 2,000만원정도 드는데 1억 3,000만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 문제라든지, 관리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또 본예산에 편성이 다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일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제방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2007년도 예산안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억 3천,
김동일 위원
그럼 1억이 또 모자라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는 적습니다.
김동일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강서의 공원으로서 지정된 공원은 없죠? 고가도로 밑에 꽃동산 정도, 무궁화 공원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도 가장 제방이라는 차원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조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관문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로는 부산시 산림계입니까?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중앙 하단은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비교가 되는 것이 부산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관리하는 게 녹지사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김동일 위원
거기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공항로를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산인데 중앙에는 부산녹지사업소에서 제가 예산이 얼마 투자를 해 가지고 조경을 가꾸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제방은 사실은 말 그대로 제방 아닙니까? 꽃 한송이, 나무 한송이를 마음대로 심지 못하는데 허락을 낙동강유역사업단에 받아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허락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위에 보면 벚꽃나무 식재를 한 10여키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에 제방의 많은 수목들이 조경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나 대조된다 말입니다.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중앙은 너무나도 잔디와 관리들이 참 매끄럽게 되어 가는데 바로 옆에 제방을 보면 이것은 완전 풀이 우거지고, 저는 나름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말 말 그대로 강서의 자랑거리 낙동강 제방 부분들의 인식을 달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기획실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보고 있을 것인데 시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투자할 곳에는 우리가 농로포장 하나 안 하고, 뭐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강서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벗꽃 식재해 가지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일손이 딸려 가지고 얼마만큼 전문가가 식재를 하고 난 후에 나름대로 전지라는 부분이 내가 보는 관점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손이 딸려 가지고, 이것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던 그나마 적게 드는 비용이 한 2억 3천여만원 들 수 있는데 이게 또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3천여 만원밖에 또 책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안 될 때는 풀이 산더미처럼 우거질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풀베기 말고는 잘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공항로 중에서 우리 부산의 관문인, 첫 관문에 중앙은 정말 번질하게 겨울에도 거름인지, 퇴비인지, 나무 뿌리마다 퇴비주고 다 하는데 바로 옆에는 손도 안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산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이것은 부산시도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만큼 저희들의 노력 하에서 확보를 할는지 몰라도 여하튼 최소한 확보가 될 때 제방 둑의 벚꽃나무 식재 앞으로 이것은 명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맥도생태공원에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구비를 근 몇 억을 들여서 식재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투자 가치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뽑을 때 투자는 좀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제가 본예산 때 강력하게 저 또한 요청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김동일 위원님이 정말 우리 과를 도와주시게 해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공항 중앙하단에 관리하는 비용이 연 3억입니다. 연 3억이고 구간도 짧고 전체 면적도 적으면서 3억입니다. 그래서 연 5회를 제초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시기도 적절하지 못할 뿐더러 금액도 적다 보니까 우리는 4회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은 5회를 적정한 시기에 안배를 해서 하다보니까 제방하고 중앙하단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녹지사업소를 찾아가서 그 예산을 재배정 해달라, 내가 한번 해 보겠다, 내가 당신들 보다 더 열심히 한번 해 볼테니까, 특히 우리 관내니까 내가 더 애착이 많은 것 아니냐, 라고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재배정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 간에 우리 관리비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낙동제방하고 연계지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제초작업을 하면 서로 보기도 좋고, 중앙하단에는 벌써 제초작업을 했는데 낙동제방은 풀베기도 못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주민이 보고 낙동제방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여간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면 재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요 분야도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더 한다면 관리부분에서 이제는 예산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더해 달라는 당부의 부분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제방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편으로 공원의 형태로 좋은 쪽의 의미고, 한편으로는 우리 일면의 제방입니다. 낙동강 제방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들한테 주어진 부분인데 아까 후자의 부분들이 인명의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방 반대편에는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콘크리트가 있어 가지고 몇 년 전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홍수 조절의 제방 아닙니까?
그래서 낙동강사업단에서는 그 제방 위에 벚꽃 하나 못 심게 하려고 강서구청에 상당히 많이 제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가 농산과장님도 뒤에 배석을 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뒷면에 무분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문제인데 조금 씩 개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상한 것을 심고, 이렇게 하니까 제방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둑 안쪽에 있던 농로 부분들은 농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조그마한 땅에 지역민들의 애착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 수확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애착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어떤게 있는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청경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약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제초제 뿌리듯이 뿌려야 됩니다. 한번 해도 또 뿌려야 되고, 그게 뿌리는 게 힘듭니까?
그래야 이 제방을 나름대로 한 측면에서는 좋은 시각을 자랑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굳이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발 이런 것은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도 사실 대저 1동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그 업무 소관은 소관을 따지면 항만수산과에 하천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경작 분야는 농산과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낙동강환경감시단이라든지, 시설안전관리공단, 이런 곳에서 복합적인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매설된 수도관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관을 종합적으로 통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관 기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 업무의 분장상 하천관리는 항만수산과의 부분이니까 항만수산과와 제방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좀 더 붙이자면 농산과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경 제도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 하겠습니다.
제방도 조경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제방관리도 사실은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천 제방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풀베기사업 위주로 하는 제방의 형태에서 자료에 보면 작년도는 1억 3,000만원이고, 올해는 예산을 1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수용된 형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도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하고 같이 준다면 견해성이 실제로 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지만 이런 제방의 형태가 환경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따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제대로 주어져야 만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제방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소관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부산시의 녹지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추진 방향을 이야기를 했는데 참 좋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은 전폭적으로 예산계! 기획실!
지금 우리가 제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올해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주어 졌고, 추경에도 예산이 주어 졌는데 이번 2007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는 1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이 예산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라고 하는 이 있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요구사항에 만족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역시 김동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방 형태지만 바로 건너편에 아침이 되면 조깅이라든지, 중간에 시멘트를 해서 중간에 하단을 만들어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 바로 옆면에 보면 여름되면 앞에는 제초를 하는데 뒤에는 아예 제초를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동장으로 계실 때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초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계약은 예산 사정상 앞에 제외 지역으로 제내는 둑 안쪽이니까 제외 지역만 계약상 면적에 포함되는데 지금 재내 지역은 아예 예산편성상 예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앞에 제방만 분리되어 가지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서쪽편만 제내니까 그것만 하고 이쪽에는 무조건 안 하게끔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안 한다기보다도 예산 사정상,
허대행 위원
계약할 적에 그 위에 풀의 머리 만 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에 조깅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코스, 이런 분야에 제초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허대행 위원
예, 그것을 계약 당시때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작업하다 넘어가서 조금만 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조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풀이 우거져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러면 짧은 거리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아니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아래 위로 16Km되는 거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 3m만 잡아도 많은 면적이 추가가 되는데, 그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지금 본예산 범위에서는 올해 예산 수준 밖에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 분야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세요.
허대행 위원
지역경제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공공근로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이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 쓰고 왜 남겨두었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게 사실 2005년도에 비용이 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의 예산이 재배정 편성되는 단계가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 단계 공공근로를 해 보면 처음에 자기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공근로를 시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불편 사항이나 건강상, 기타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금액이 누계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고, 시기가 연도 내에 마쳐야 되지만 예산편성이 재배정이나 늦어가지고 시기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익년도에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전부 집행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다시 순위별로 공공근로자를 맞이 한다 아닙니까? 맞이하면 다음 차례에 그것을 재다시 연락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면 되지 않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게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총 접수된데서 치로가 확정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물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다음 순위들을 책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중도포기한 이후에 후 순위자를 연결해 보면 거의 처음 포기자가 포기한 적이 주로 보면 교통사정상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 순위자도 역시 이런 사항인데 당신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를 하면 자기도 어렵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대행 위원
뒷장에 보면 또 위원회 현황에 봐도 강서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왜 공공근로자들이 그래도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서면으로 다 한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 지침상에 공공근로를 할 때는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공공근로사업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적정성이나 예산, 인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안하고 정식으로 운영한 사항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아직까지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타 구군에도 역시 서면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면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조금 남아있고, 그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의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노인들 직업찾아주기에 대해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꼭 할 수 없는 분 같으면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서 포함시켜 가지고 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었다가 공공근로에 인원 모집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택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의 선정 기준상에 60세 이상은 참여를 못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살기좋은 강서,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강서도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우리 강서구에 녹산국가공단, 신호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화전산업단지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시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강서에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강서에 가급적이면 우수하고 건전한 기업들이 우리 강서를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증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강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경영의 혁신을 이루었거나 신제품을 개발을 했거나 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중소기업 모범상이라든지 이런 제명을 붙여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종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 받으면서 제일 큰 과제가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중소기업 협약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 지사과학단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음산업단지, 또 우리 지역에 어찌보면 지역의 비균형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밑으로 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지역, 강동지역, 가락지역 이런데로 조그마한 연관 단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서 사실 건물은 불법건물이지만 자기들이 경제활동 하는 행위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역외로 유출되기 이전에 지역주민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들도록 저도 여건 조성하는데 힘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저지역 앞으로 신도시가 만들어 지면 주거만 할 게 아니라 주거와 연관되는 인접시설이라든지, 첨단시설이라든지 무공해 이런 시설을 해서 일자리가 바로 주거지와 가까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수급도 쉽고 여러 가지 교통, 물량 면에서도 이 지역에 중앙부서에서나 개발을 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서로 부합되는 가운데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제신문 보니까 우리구에 강서 득천하고 3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47만평에 대해서 그것도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 구상이니까 시에 확인해 보면 강서 득천지역하고 미음지역하고 녹산 생곡, 가달지역하고 3개 지역으로 해서 47만평 정도로, 부산시에서 앞으로 마스트플랜을 산업용지부족에 따라 내년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할 때 과업 상에 강서구가 우리 주민이 의회와 구에서 원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전에 의회와 전체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단지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확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우수하고 건전한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한 사기앙양책, 그래서 우수한 기업인들을 발굴해서 모범상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구에서 협의회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산단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협의회가 사실 운영이 잘되어 오다가 지금은 침체된 사항입니다. 사실 자기들의 근본 목적은 물론 산업용지가 마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최초의 발단입니다. 그 취지에 가까이 못 가니까 조금 소원해진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사기문제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사기앙양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계장님들 다 출석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양은 120명, 사업비 1억 4,76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영유아 양육비는 여성농업인들을 일손돕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유아 중에 보육시설인 유아원에 가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1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에 총 실적은 13명에 910만원 지급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전체예산이 120명에 1억 4,760만원인데 13명에 910만원을 지원했네요? 상당히 지원 실적이 낮은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시에서 일괄 배정을 받다 보니까 소요 양이 생길 때마다 예산배정 요청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배정되는 부분에 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서류상 반납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11월달인데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요청하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우리 강서에 양계 농가현황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예방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닭하고 오리 사육하는 농가가 23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사육수 수는 19만 7천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겨울철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것으로 대비해서 1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익산에서 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난 후에 강화를 해서 개인 농가에 소독약 공급을 2회에 걸쳐서 450리터 정도 하고 개별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행동메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4회 정도 예찰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특별방역대책본부가 생기고 난 후에 저희들 관내에 산란계가 없습니다.
거의 육계부분인데 3만 3천수 정도는 출하를 시켰습니다.
19만수 정도가 있는데 실제 남은 수는 15만수 정도 있고 육계부분이니까 곧 40일이나 50여일 되면 출하를 합니다.
현재 병아리로 들어오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 다 성계 위주가 되어서 출하가 되고 없고 곧 동절기간에는 입식을 안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소독도 하고 주의 깊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관심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농산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홍보 플랜카드를 2군데 붙였습니다.
조류인플렌자에 감염된 닭이라도 75도 이상이면 시식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또 우리지역은 특히 철새도래지입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하고 관련이 있다, 조심을 해 달라고 홍보를 같이 하였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우리구의 피해 실태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피해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강서구는 안전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보면 종계장에서 발생해서 그 종계장에서 나오는 알을 가지고 가서 부화 했을 때 부화한 병아리를 가지고 오면 대부분 그 농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까지 들어 와서 사육하고 있는 농사는 그 지점하고 상당히 먼 거리가 되어서 그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윤종현
아무쪼록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련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와 관련 없이 본위원의 생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강서구청과 두 군데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실제 거래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실적은 토마토축제 때 축제기간에 판매한 것 보다 훨씬 모자란다 그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윤종현
계속적으로 운영했지만 모자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범방경마장에 일주일에 몇 천명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범방경마장에 왕래하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실 생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경마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소를 일전에 마사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 장소를 마사회에서 줄려고 하면 일정 장소를 마사회에서 장소를 입찰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해야 한다. 그래서 직거래장이 해본 예로 봐서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이런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경마장 마사회측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석식후 19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저녁식사를 잘하셨습니까?
(“예”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l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와 화훼유통반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화훼단지 유통사업, 화훼단지 조성하는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화훼유통단지 부분은 화훼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사업을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일제 G.B해제를 할 때 계획상 강동동 득천 마을에 만평을 일부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화훼도매시장 추진을 위해서 용역도 의뢰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화훼유통단지 부분이 부산시하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현재 강동동 일원에 화훼유통단지를 만평을 조성한다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잠정결정을 하고 용역 타당성용역조사까지 끝을 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은 화훼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농림부에서 전국 3개권역 경기권역, 영남권역, 호남권역 3개 권역에 도매시장을 하나씩 두겠다고 했고 경기권역은 과천이 거의 결정이 된 것 같고 호남, 영남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용역을 완료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주체 관계 때문에 조금 진척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강동동에 화훼유통단지가 들어온다고 우리 농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만평입니까?
위치가 대충 용역을 줄 때 위치 선정은 안되어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당시에는 저희들 G.B해제 부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지번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치 지번 선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지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행곤 위원
대략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고속도로 넘어가기 전 중덕마을입니다. 제도 선타고 넘어가다가,
김행곤 위원
제도선을 타고 넘어가다가 중덕삼거리,
농산과장 정점용
예, 중덕 고속도로 넘어가기전에 내려가다 보면 조정경기장 우측편 땅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다리 못가서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못가서입니다.
김행곤 위원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추진을 용역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주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정부에서 어떻든 영남권하고 3개 지역에 화훼도매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용역보고를 할 때 농림부에서 실무진이 두분 오셔가지고 타당성만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용역을 끝내고 난 뒤에 사업주체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사업주체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타당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화훼하는 강서에 영농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영내에 있는 화훼시장이 3군데 있습니다. 엄궁하고 부경원예 영남화훼조합 이 3군데 있는데 3군데 산재가 되어 있으니까 생산자 농민들을 3군데 경매양도 적을 뿐더러 가격 면이라든지, 중매인이 많은 숫자가 안 되고 한 중개인이 이쪽 저쪽 3군데 다 가 있니까 가격담합이라든지 가격 면에서라든지 출하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단지를 만평 조성하는데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나 없나 용역조사까지 끝났다 하는데 예산하고 해서 그리로 못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물을 때 만평은 사실 좁습니다.
최소한 3만평에서 5만평은 되어서 한다, 접근성이 있어야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다는 구청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간용역 보고 때도 가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우리 여기 화훼농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께서 시하고 농협중앙회라고 했죠. 거기에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화훼단지 조성이 강동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정책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화훼농민들이 왜 이쪽에 안 오고 다른 곳에 가느냐 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몇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강동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하니까 그 진위를 알아보시고 화훼농민들하고 화훼조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물어보고 지금 볼 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용역과정에서 타 지역을 후보지로 더 내는 바람에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시에서 용역보고를 거친 시의 최종안은 원래 예정된 부지로 가는 것으로 시 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체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진척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화해하시는 분들이 물어 보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대저 농협이라든지 등 등 여러군데에서 농협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변경이 된다 해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주민은 안정성이 있고 아니면 아니다, 오면 온다, 빨리 판단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화훼농민에게 정확한 것은 2월이나 3월달에 나온다고 이야기해서 안정을 시키고 좋게 농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농민들 여러 사람이 묻더라고요. 하나의 노파심에서 화훼단지가 어디가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윤종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윤종현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배수정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수기 집중호우 때 농산과에다가 정비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녹산 미음마을에서 분절마을 사이 중간지점에서 세산 응달마을로 중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장용삼계장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계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 정비가 안 되어서 배수에 상당히 지장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비 구비 합쳐서 1억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금년도 본위원이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 중로천이 조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 정비가 가능하도록 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올 추경에 민원인의 협조로 배수로 정비부분 5천만원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중순부터 해서 가을이 끝나고 해서 올 연말까지 아니면 1월까지라도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것이 5천만원을 가지고 대상지는 58개소 1차 정비를 할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서,
간사 윤종현
감사합니다. 그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페이지 1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전체 124 농가가 신청해서 60농가가 선정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원으로써 국비가 1억 5천, 시비가 7,500만원 자부담이 3억원이네요. 이 사업 대상자와 관련한 언론보도사항도 있고 했는데 언론보도 나온 이전과 이후에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언론이 보도 되고 난후에 사업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동에서 선정과정에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그 동에 재지시해서 다시 저희들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대상 지원농가 60농가를 보니까 천가는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없다고 보고 녹산은 전체 미나리 재배를 하시는 분이 거의 시설하우스로 미나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녹산에 한농가도 선정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녹산에 시설하우스는 전체가 미나리를 하는 하우스입니다. 미나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직포라든지 열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우스내에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원대상 안에 하우스 부직포 사업도 같이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에너지 절감 시설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위원 “예” 하면서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15페이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이번에 강서구보에 이렇게 하반기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배수로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자료 뒤에 문제점을 보니까 준설토가 상당히 버리기 힘든다 하는데 그 보완책으로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배수로정비를 집중적인 정비를 2년차 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차 들어가고 있는 배수로정비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배수로정비를 하는 과정중에 어려운 것이 준설토가 나와서 법면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도저히 농로가 좁다든지 포장이 되어 있어서 법면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농로위에다 적치를 해두는 현상인데 농로가 좁다 보니까 적치를 해 놓으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배수로 정비하는데 문제가 되고 일전에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찰청에 조서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를 할 때 가능성하면 자체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없이 나오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하수구 준설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과 같이 저희들이 일부 배수로에서 나오는 흙도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여태까지는 대부분 법면처리를 다하고 일부 올려져 있는 부분은 처리를 거의 못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준설토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토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못하고 준설을 해 놓기는 해놓아도 논에 적치를 해 놓았다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이고 법면에 처리한다는 것은 준설을 해놓은 것을 여러번 보지만 물론 겨울에 하니까 붙어있기는 한데 비만 오면 바닥에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예산만 들여 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때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어째보면 예산만 따를 뿐이지 다음 우수기때 효과는 없고 예산낭비만 되는 실태입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부분이 처리가 잘 되어야 배수로정비에 효력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이런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아까 1억 예산이라고 했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애로 사항으로 요구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농가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낭비로 해서 이름만 번듯이 배수로정비사업 이렇게 추진효과도 있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어째보면 우리 지역에 역효과가 나는 구태의 형식이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진취적이고 효과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조융자 추진현황에 있어서 자료에 쪽 보니까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5천만원 이상이라고 내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 사업에서 1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 대해서 여러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진에서 그냥 소관으로 정해져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의논되어서 선정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은 대부분 농림사업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각동이나 작목반 농협 기타 농협단체에서 사업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저희들 구청에 농정심의회를 거칩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농업사업을 해도 좋겠나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심의를 하고 그 심의가 끝난 사업을 부산시에 진단을 합니다.
국비가 조달되는 부분은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그다음 사업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구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쪽 농정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각 동마다 의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의원들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의정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형태에서 반영을 시켜 주는 형태가 되었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의원들도 농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지역의 안배적인 형태를 봐서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도 곁들여서 하면 이러이러한 항목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고 누가 선정이 되었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아는데 그런 것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의원들과 의논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이 주어진다면 견해성이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들은 보고를 미리 못 드린 부분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 사업이 개인이나 작목반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만가지고 올리는데 차기부터라도 농정심의회를 하면 의원님들 주례회의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5천만원이상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5천만원이하의 사업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쌀 생산 조정사업이라든지 농가도우미 사업, 유자청 병지원사업, 화훼 신품종사업도토마토축제, 산지 유통센터보관사업, 가축소독약품 지원사업등 해서 5천만원이하의 사업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업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료만 보고 있는 형태이니까 이런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지 않느냐 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주어질 때는 곁들여서 기록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선정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을 누구한테 홍보를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농림사업은 12월이 되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각동 농협작목반 등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나열에 되어 있는 사업중에 희망을 하시는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1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들어보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는 합니다만 제가 지역적으로 홍보활동이 최고 강한 쪽이 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고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통장님들은 동을 통해서 통장회의때 홍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서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나 지역민들이 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희망의 부분이 봐질 수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부분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다 같이 홍보와 곁들여서 거기에 주어진 사업에 맞게끔 추진도 하고 홍보를 한다니까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 유효적절하게 배정되고 사업에 효력이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농산과장님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 용배수 부분을 나름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허위원님 입장에 있어서 투자에 비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시각의 부분인데 여기는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잘못하면 용배수로의 효과들이 떨어지지 않나 하고 잘못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주관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엄밀히 말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2-3년전부터 강서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농배수의 관리는 농산과의 주 업무가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일들입니다. 예전에 지역민들은 농업기반공사가 통폐합되어 있어서 계량조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농민이 수세를 내어서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수세가 없어지고 기반공사에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좀 미진부분, 효과들이 떨어지는 부분은 강서구청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용배수로 성토부분, 물량들을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상당히 농산과 직원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수로는 강서같은 경우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수시설은 바로 하수가 나오는 순간에 용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용배수가 흘러 들어가서 용배수로가 하수의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 흙들을 또 올리고 했을 때 그 비용은 너무나 전문적인 숫자입니다. 강서주민들이 버려졌던 생활 오폐수가 농경지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되면 수초제거나 농업의 농토의 물량조절을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올립니다. 올려놓으니까 농업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는 외부 인사들이 관내를 왕래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성토를 가지고 환경오염측정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측면 지원을 안했을 경우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그 사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한테 돌아갑니다.
사항들을 직시하시고 어떻게 가능하다면 용배수로의 정비된 흙을 다른 외부로 보내면 되는데 그 비용들은 도저히 힘드는 사업들이고 그나마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를 하면서 농산과 직원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기반공사가 해야 할 사업들은 강서구청이 맡아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효과면에서 너무 힘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민들의 측면지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각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농산과 질의를 주민봉사과의 정보화마을에서 주말농장이 대두가 되어서 정보화마을 일환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말농장의 애로점 또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어떤 요구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공식적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곳은 정관정보화마을 한군데 있는데 초창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휴일날 와서 농 작업을 하고 가야 하는데 잠깐 일을 하고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부대시설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구역자체가G.B구역이고 해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주민봉사과 질의사항에서 전자 마을에 주말농장 부분은 단 한푼도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 대두가 되었는데 주말농장 연관관계가 농산과에 되어 있는데 농산과에서 일정 부분 측면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측면지원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산시민들이 주말농장에 와서 농업체험을 하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G.B지역이고 정관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 정관마을 그린벨트해제가 되는 지역인데 그전에 법적으로 조금 수반이 된다고 하면 파고라 같은 경우는 G.B지역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지역의 특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 정보화 마을까지 지원해서 정보화마을 일환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면 앞에서 윤종현위원님께서 농산과에 질의했던 제2의 제3의 정보화마을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한 개라도 있는 부분에서는 농산과의 측면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자리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예산투자를 해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부분이 크나큰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동식 파고라도 될 수 있고 고정식 파고라도 될 수 있으니까 농산과에서 주민봉사과의 정보와 마을담당자와 연관을 해서 마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말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확보를 해서 설치해서 정말 그 마을을 찾는 외부를 찾는 사람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자리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주민봉사과 하고 협의를 해서 파고라 부분도 건축과 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고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점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산과에 촉구를 하는 질의부분인데 농산과가 농어민한테 어려운 사항에서 행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또 간과하는 부분이 농지입니다.
농지의 관리부분입니다.
관리부분인데 강서의 농지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것을 묵과하고 방관해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농산과장님 농지관리의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관리의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농지가 한마디로 수난기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도시에 있던 고물상이라든지 기타 업종들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고 임대료가 시내에 비하면 상당히 저가입니다. 저희들이 고발이나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훼손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1차 건축과 청경들이 조사를 해보면 다시 재조사해서 조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한계가 옵니다.
이 부분이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하게 저도 과장님의 입장에서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처분명령을 내려가지고 농지같은 부분은 그렇고 건축물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농지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으로 96년 이전에 취득한 부분만 나름대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시지가의 20% 부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서 부분에서 들어오는 불법행위를 농지훼손을 하는 부분 부담을 크게 안 느낀다, 부산시의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부담금을 하는데 그나마 그 부담금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자료의 부분에서 제가 꼬치꼬치 묻고 싶지 않고 문제는 절차가 시기가 그들한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과장님께서는 부담을 느껴도 그분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나마 그분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단축을 해야 합니다.
즉 토지거래를 했을 경우 지적과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서는 토지거래지역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성토를 하든, 불법적으로 성토를 하든,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합니다.
저희들의 대략 생각 같으면 토지거래부터 시작해서 불법행위를 해서 처분대상을 막고 이행강제금을 막는 시기가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평의 농지를 외부 사람이 사서 그 중에서 좀 빨리 맡는 사람도 있겠죠. 일손이 딸리더라도 법적으로 농지처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처분명령을 받는 절차가 훼손을 했을 경우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처분농지 대상은 매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연말기준으로 해서 훼손이나 타용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처분의무부과를 1년간 합니다. 1년간 했을 때도 안됐을 경우는 6개월간 처분명령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안 되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씩 부과를 합니다. 다행이라면 좀 이상할까 모르겠는데 저희들 구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를 1차로 받으면 저희들 지적과에서 우선 목적을 영농을 목적으로 받은 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시지가의 10%를 하고 1차 부과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위반을 했을 때 2차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와 병행해서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처분농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에 바로 9월 1일까지 안 기다리고 처분조치를 합니다. 가능하면 몇 개월이라도 당겨서 농지위원회에 서면심의를 받아서 처분의무부과를 시킵니다. 몇 달이라도 당겨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지적과에서 토지에 불이행을 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그 국토관리유지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이용법이 적용이 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강서구청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빨리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을 없애라 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지거래의 빈도가 낮아지면 투기지역이라든지 없어질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를 한다는 것은 벅찬 부분이고 어떤 형태로든 농산과의 주업무 부분인데 그래서 현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토지거래를 하는 이후부터 대담하게 성토는 안기다립니까?
토지 딱 떨어지면 대담하게 불법 성토를 해 버립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불법 성토를 하고 바로 이내 지땅이니까 고물상이라든지 불법행위를 바로 해 버립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제재가 들어갈 시기가 법적으로 하는 기간도 1년, 처분명령 기한도 법적으로 6개월 있고 그러다가 어째어째 하다보면 발견이 좀 늦어지면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이 사람들은 2-3년간 윤종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농지뿐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허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농토를 쓰면서 오폐수를 쏟아 냅니다.
끝내 그분들이 낸 오폐수는 농지로 흘러갑니다.
흘러갔을 때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용배수로 정비를 해서 쌓아 버리면 나중에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농산계장 장계장이 검찰에 불려 다닙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데 제안을 제가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통반장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토지거래가 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지적과 하고 다른 대지는 놔두더라도 농지 부분만큼은 농산과에서 지적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주고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청경이나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불법행위가 사자 말자 이내 시작되는 못된 부분들은 바로 이내 법을 떠나서 농산과에서 제재를 하고 법으로 검찰고발은 필연적이고 그것이 2-3년 흘러버리면 복구도 안 됩니다.
이미 농토는 썩을 대로 다 썩어 버렸고, 주위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떠한 골들이 계속 반복인데 사전에 즉각 농토가 훼손되기 전에 농산과에 달려 들어가서 그분들 처분명령을 바로 바로, 1년, 2년까지 끌 필요도 없어요. 하는 순간에 바로 검찰고발하고, 그와 아울러 동시에 처분명령 때리고,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바로 부과시켜요. 법적인 사항에 꼭 그 기간을 두어라는 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지역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보기라도 농산과에서 해 주어야 만이 강서의 농토가 계속 농업만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의 생각인데 농산과장님 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정기조사기간을 안 기다립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처분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발도 병행을 하고 처분업무 부과도 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땅을 구입하여 그 다음해 9월에 조사를 하면 한 1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처분 대상도 법적으로 농지위원회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한번 찾아보니까 특별히 강서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리라는 법적인 사항이,
농산과장 정점용
농지관리심의위원회.
김동일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같으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된 이런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법이 폐지가 됐더라면 또 청문회 해 가지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하면 또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두 번째 부분에 처분대상을 맞아서, 아까 절차상 농지관리위원회에 개선명령을 때렸을 때 원상복구 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오면 농산과에서 농지위원들이 “아! 이것은 원상복구를 했구나” 그러면 또 관리가 교묘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통과되고, 바로 이내 또 불법훼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분명령을 맞아 가지고 원상복구한 부분들은 한 1년간 더 농산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빠져 나온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내가 오늘 농산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부분을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큰 맥락만 농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농산과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강서의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불법행위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파라치, 차파라치 신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방안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반장을 불법행위 감시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그런 두가지 방법이라도 활용해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조금이나마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행위 자체가 엄청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에는 보면 불법행위를 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각 시군이나 도심지 같은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 방안이 효과가 있는지, 통반장을 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까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농지법에 관련된 타시군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먼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한다면 타용도로 쓰지 않고 이 포상금이나 수당에 충당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농산과장 정점용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심사를 그동안 구청에서 몇 년도까지 했어요?
농산과장 정점용
2005년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금년에는 우리 동에서 했고요.
자료가 25면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124농가, 선정농가가 A동 99.8%, B동 99.8% C동 30%, D, E 100% 선정됐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25쪽에 한번 봐 보세요. 국장님도 자료한번 살펴보세요.
신청 농가가 124농가, 대상농가 60농가인데 동별로 배정을 해 놓았어요. A동 99.8% B동 99.8% C동 30% 나머지 D, E 100% 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올해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 신청을 124농가를 받았고, 선정은 60농가를 했는데 동별 배정은 동별 시설하우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또 동에 내릴 때 선정기준 채점표 양식을 만들어서 내려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동에서 사무를 맡아 가지고 올라온 자료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진용
확실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국장님 농산과 감사 자료 12면 한번 보세요.
2006년도 농업관련 각종 보조 융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60농가, 사업비 3억, 지원대상 및 선정 절차를 한번 봐 보세요. 동별 배정량에 따라 동에서 선정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선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배정량은 어디에서 내려간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동별 배정은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동별 배정량은 어디에서 내려간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과에서 각동 시설원예면적을 환산을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구청에서 배정을 동별로 내려 주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앞전에 답변은 동에서 선정해서 배정량이 올라갔다면서요?
농산과장 정점용
내려준 것을 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원농가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120농가에 준해 가지고 배정량을 내려 줬어요?
농산과장 정점용
아닙니다.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한 가지 확인합시다.
8월 30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강서구 시설하우스 지원대상자 선정을 사고 무리를 일으켰어요. 통장추천으로 변경, 동마다 아우성이에요. 위장전입 등 편법을 이용하는데 구청에서 확인도 안 했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또 맨 마지막 구청관계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미 동사무소에 선정 업무를 넘겨주었고, 그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과장님 한번 봅시다.
예산 3억을 기획실에 예산 요구하면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 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돈 3억이 적은 돈입니까? 금년도에 농림사업에 보도된 자료에 의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림부, 홍보차원에서 보도가 됐어요. 아주 행정을 흐트리고 우리 강서구청의 농업행정이 무리를 일으키는 기사로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러한 3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준 보람을 우리 위원들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3억이 적은 돈입니까?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또 도와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장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불법으로 사업비 하나 받기 위해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 작년까지는 아무런 말썽없이 구청에서 사업을 전부 다 배정을 다 했는데 왜 금년 들어 동에다 사무를 이관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장님 초두순시때도 동에 농민들 건의가 있었고, 여러 갈래로 해서 건의가 가장 동에서 농민들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에서 선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하면 동에서 가장 가깝게 보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추진이 될 줄 알고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부실하게 한 동이 있어 가지고 이후에 치유는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계장님 세분과 과장님께서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들 보다 농가 방문을 많이 하시고 현장을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보다 우리 농가에 무슨 재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선 동직원보다 더 정보가 과장님이 갖고 계시고, 계장님도 갖고 계십니다.
일선 7개 동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이 사업비를 동에서 하라고.
농산과장 정점용
그 당시 저희들이 동에 나갔을 때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30%는 뭐며, 100%는 뭐며, 99.8%는 뭡니까? 위원장이 있는 동네라고 꼬집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도 저희 동에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또 시설원예하우스가 집단적으로 많은 농가가 저희동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난 책임을 엄연하게 구청관계자가 져야죠. 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만들고 말입니다. 여기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위원장께서 농산과 질의 부분에서 언론보도의 자료만 가지고만 질의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 실체를 알면 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보도자료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관내 동에 부분에서 이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아니, 과장님 답변 듣고 싶어요.
앞에 5,000만원 이상 현대화사업에 동별로 배정량을 의거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구청에서 배정량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일선 동직원하고 확인을 했어요.
1개 농업을 맡고 있는 직원이 우리 강동같은 경우에는 7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준이야 있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동에는 90% 이상이고, 100% 나갔는데 어떤 동은 30%도 안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장님께서 90%, 100%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청농가가 여섯 농가가 들어왔는데 배정이 여섯 농가 나왔으니까 100% 이렇게 잡으시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신청 농가를 한 게 아니고, 그 동 시설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동에서 6개를 배정을 했는데 6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 됐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면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배정을 동에 이상하게 어느 동은 많이 가고 어느 동은 작게 가고 하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형평에 좀 어긋났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할 때요.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여기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각동 시설면적을 가지고 주는데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동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안 있었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일선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 많은 농가를 어떻게 혼자서 구청에서 내려주는 공문 하나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백지상태에서 선정해서 올리라, 일선 동에 근무하는 농림공무원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올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에 나온 자료 모양으로 동별로 예산이 3억이면 한 60여명 정도 밖에 안 돌아가니까 배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야지 그렇게 해야 동에 있는 직원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을 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내년부터 할 때는 위원장님 의견대로 잘 검토를 해서 무리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가 강동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좀 곤란한 얘기지만 그래도 어느 동보다도 제일 숫자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동 아닙니까? 우리 강서지역에서는 시설원예하우스가 집단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말썽 없는 사업을 몇 년간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동에다가 어렵게 사업을 넘겨줘 가지고 언론보도, 물론 보도가 엉터리라고 합시다. 안 나온 것 보다도 못합니다. 3억이라는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 본분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선정을 한 것은 그 전에 지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적에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 감사 때까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받아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저의 질의를 중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얘기하세요.
김동일 위원
금방 현대화 지원 사업 있죠. 그 사업들을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동과 동의 부분을 가지고 거론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속에서 강동이라는 부분이 거론되었고, 또 이 부분이 언론보도사항에 거론된 동이 대저 2동입니다.
위원장님께도 알다시피 현대화 지원사업이 여태껏 현대화 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현대화 지원사업에 이번만큼 현대화 지원사업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노력하에서 현대화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한 동에 사실은 편중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현대화 지원사업은 강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저 2동도 비닐하우스를 하고, 아까 녹산동도 이 현대화 지원사업이 에너지 절감효과에 의해서 이 현대화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음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 작목반을 구성하지만 열풍기나 부직포사업들을 안 하기 때문에 녹산동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저 2동 같은 경우는 토마토라든지, 부상추, 깻잎, 쑥갓,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더라도 그 혜택의 질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태까지 폭이 작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 현대화 지원사업이 강동 깻잎만 현대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차원인 것 같으면 이 에너지 절감사업은 각 동에 공히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에 의해서 나름대로 아까 농산과장의 답변 속에서도 처음부터 농산과의 지원금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현대화 지원 사업에 하는 면적을 가지고 동별로 골고루 분담을 시켰단 말입니다. 분담을 시킬 때 그 지원 사업은 이때까지 나름대로 그 사업을 알고, 그 사업에 강동동 같으면 대거 매년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우리 대저 2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4농가가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현대화 지원사업 조차도 몰랐다는 동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면적의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배분을 했고 그것이 한 농가가 되든지, 100농가가 되든지 아무도 구청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저 2동에서, 사실은 신문 보도상에 의하면 주민의 편법 아닙니다. 예전과 같이 이 농가도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농가 같으면 해당사항이 서너농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저 2동 같은 경우 이번에 선정 과정에 동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고, 나는 이것을 우리 대저 2동도 현대화 지원사업을 받는 농가수가 꽤 많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고루하는 것이 가장 맞다, 그래서 통장회의때 나름대로 통장한테 위임사항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대저 2동 신청 농가가 24농가에서 20농가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그중 한 농가가 실질적으로 근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주소가 단지 그 통에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상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아주 몹쓸 짓을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제가 공무원들 앞세워 놓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질타를 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이사업들은 정말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받는 사업 같으면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좀 해가지고 예산을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부산시에 그 예산 확보를 더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여하튼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다 더 나은 우리 강서농업의 행정이 이루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꼬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홍보하지 못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야 과장님하고 일선에 있는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긍지와 사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저도 강서 농민으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농산과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더라도 좀 맞는 질문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언론보도사항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다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솔직하게 됐나, 안됐나 이렇게 답변을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 가지고 장시간동안 사실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도 시간이 제도권 안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줄여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용
농산과 사항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답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항만수산과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론보도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했는데 그런 질의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 석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법을 준수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출석하셨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위원장 김진용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항만수산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할테니까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십시오.
3번에 국제신문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 보도내용이 낙동강하구에서 어선 17척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어민 3명이 부상을 입고 선박이 전복 또는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낙동강 하구 내에 어선항로 확보를 위해서 준설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도 나간 이후에 어떤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윤종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에 2006년 1월 3일자로 해 가지고 보도된 사항인데 1월 27일날 해수청하고 해경, 또 환경단체, 우리 어민대표 해 가지고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기에 준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시비로 긴급 준설비용으로 2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6월달에 진우도 하고 눌차하고 사이에 약1만루베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또 진우도 하고 신자도 사이에도 현장조사할 때 현재 준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설비용 6억을 우리가 해수청에다가 긴급준설비용을 요청해 가지고 지난 8월 11일날 해수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준설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준설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6억 예산 확보를 했는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형상변경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철새도래기간은 준설을 못한다고 해서 철새도래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달 이후에 바로 추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준설비용 15억을 해수청에다가 이번에 요청을 하고, 해수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이번에 제2회 해양수산협의회 할 때 거기도 1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답변까지는 받아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알고 선수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호항로 때문에 사실 질의하고자 했었고, 그 다음에 녹산항로, 명지항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녹산하고 명지하고 전체 낙동강하구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적으로 방금 답변드린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인 준설을 한 사항이고, 어떤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를 해수부에 1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 10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신호항 15억 녹산, 명지항로도 10억, 해수부에 예산요구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13페이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접안시설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6년 7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추진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에 조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여기에 소형어선 접안시설 20억도 국비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현재 녹산선착장 주변에다 선외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현재 많은 환경이 변화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입지조건에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소형어선 접안시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가덕대교가 준공이 되고, 또 항로가 폐쇄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투자의 효과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덕대교가 완공이 되고, 또 주변 신항만이라든지, 항로폐쇄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타용도로 20억을 쓰기 위해서 해수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수청 의견은 천가일주도로 당면 대책에 약 2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예산으로 쓰고, 저희들 조건을 붙여가지고 다음에 20억을 소형어선 접안시설이라든지 필요할 때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마는 천가에 당면한 교통대책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시 20억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필요할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까지 강구를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선수리소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추진 단계에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신호항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권이 건설본부에서 부산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선수리소를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세부 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토지 승낙은 지금 사업시행자인 의창수협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하니까 부산수협 비용부담 부분인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하고 토지 사용면적 하고 감가를 하다보니까 2년간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약 1년에 사용료를 한 7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의창수협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다시 의창수협에다가 토지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 되면 의창수협에서 자기들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입찰하고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연내는 이 사업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부지사용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부산시로부터 강서구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강서구가 또 수협에다 어떻게 보면 민법상 전대가 되는 것이죠. 전대행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주체가 의창수협입니다만 의창수협에서 건립을 하고 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는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이 아니고 귀속을 우리 강서구청에 시키고 거기에 대해 귀속을 시키고 난 뒤에 관리권은 의창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과장님 용어정의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를 아는데 귀속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는 완전히 관리권을 넘기지만 귀속이라는 것은 관리권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민법상 귀속행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별개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귀속하고는 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좌우지간에 귀속이라고 보고 귀속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재산권 자체가 우리한테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한테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간사 윤종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속을 받고 관리권을 의창수협에다 위탁을 주는 형태로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소유는 우리가 되고, 관리는 의창수협에서 하게 되니까 위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귀속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이전이 우리한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 조금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고,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귀속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정확하게 용어해석을 해서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항 어촌체험관광마을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비 5억을 들여 가지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적을 보니까 금년 1월달부터 11월 5일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의 주체는 어디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운영의 주체는 대항어촌계에서 민간자본 부담을 했기 때문에 관리권을 대항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5억이 들어 갔는데 혹시 그동안에 지도 점검한 사항이 있든지, 지도 점검했다면 문제점이 있는지, 또 대책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우리구 예산이 5억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 또 자부담,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어촌계 부담은 전체 5억 중에서 2,000만원 밖에 없거든요. 국비 2억 5천, 시비 1억 1,300, 구비 1억 1,700, 어촌계 자부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과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질의를 한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2005년까지는 대항어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어떤 지침에 보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거기 안에 시설에 대한 하자도 좀 있어 가지고 그 하자 부분에 누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해양관광테마가 안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접근성 자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덕대교라든지, 거가대가 2010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활용 가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촌체험관광단지라고 해서 약 60억 정도 사업 예산을 국비 30억을 해 가지고 지방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해수부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발주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처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우리 구비를 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확실히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빨리 선수를 쳐 가지고 답변을 다 하셔 버렸기 때문에 제 질의가 좀 짧아집니다.
그렇지만 대항어촌계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정비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때 소요예산 부담은 어디가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번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계속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뒤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레께도 대항어촌계장하고 간사들 하고 이야기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후내년계속 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부담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지원정비 예산부담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종합안내소하고, 또 대실도 하기 때문에 이 대실에 대해서 경영 운영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비를 별도로 예산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반영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아직까지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어촌계가 될 것인지, 구가 될 것인지, 주체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3페이지 치어방류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대구, 볼락, 토산, 참게 해 가지고 방류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실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방류를 할 때 우리구의회 의원들한테도 한번도 통보를 한 적도 없고, 의장님께서도 참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저희들 8월 9일날 가덕도 동선, 대항, 천성 일원에 돌돔하고 볼락하고 감성돔 해 가지고 약 1백만립 정도로 해서 1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방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 처음에 방류계획을 세웠을 때는 의회에 통보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날 방류사업을 하니까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또 어업인들에 대한 어업활동의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태풍인가, 집중호우인가 해서 그게 염도가 낮아지고, 날씨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때 계획했던 대로 방류를 못하고 방류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납품하는 종묘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차이, 또 거기에 대한 날짜가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같이 참여를 못했던 부분으로 아마 방류를 저희들하고, 부산수협 관계자하고, 어촌계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도 방류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윤종현
다음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어업인복지회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어업인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앞으로 농업경영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아주 많이 건립 계획이 자꾸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립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만수산과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지사용을 위한 공유재산 무단사용 수익허가 조건에 영업행위 금지 및 전대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판매장과 공동작업장, 사무실, 세미나실, 어업인 편의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이 어업인 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매장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활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수익창출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장 정도는 전대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이 회관을 지난 11월 15일날 준공식을 마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한 결과,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상사용 허가하는 조건이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근로를 양도하지 못한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검토를 하는 것은 직영으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달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직영을 하다가 사실 어업인들이 앞으로 직영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수청하고 어떤 협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비용,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관리비용 충당차원에서 영업행위를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료를 일부 내는 조건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수청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되면 우리 어업인들이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에서 맨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간과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 사용승낙을 할 때 분명히 조건부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건립하고 난 이후에 즉시 어민들이 어업인회관을 활용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마 간과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처음에 건축 사용승인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을 때 어업인복지회관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용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이런 관리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앞으로 향후 어업인회관의 관리비 부담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어떤 어촌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용이나 그런 협약 내용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고, 지금 부산수협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부산수협은 어업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지도사업을 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부산수협에서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관리비 부담 주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수협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부산수협에서 쾌히 승낙하겠습니까? 어업인회관이 명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녹산도 있고 천가도 있는데 그 부분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현재는 부산수협에서 관리부분에서 부정적으로,
간사 윤종현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는데 그러면 가장 경비가 적게 드는 어민들 자신들이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사명감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에 어업인들이 관리운영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나서 다시 어업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여기에 어업인회관 관리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렇냐 하면 관리방안이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만이 앞으로 건립되는 각종 건물들 있죠. 그 건물들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이 거기에 준해서 수립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윤종현
다음에는 29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가 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설치 사업이 2006년 2월 23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범은 2006년 9월 20일 최초 가동을 했습니다. 근 7개월 동안 방치를 했던 기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가늠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어업인복지회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관리의 어떤 문제, 이게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리비용, 이런 게 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관리인력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이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당 얼마씩 해 가지고 주는 일시사역인부하고 공공근로신청을 해 가지고 2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한 1,4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을 한 2개월 보름 정도 했습니다. 이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대책, 효과가 있다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운영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상시 어떤 인력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폐스티로폼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자원의 재활용도 있지만 해양 환경을 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폐스티로폼을 수거를 해 가지고 다른데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수거되는 양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위탁 비용이 소요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인코타라는 어떤 재생품 대해서 약 1,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확대를 시킬 필요도 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상당히 가덕도라든지 진우도, 신자도, 우리 강서구 해안지역에 대해서 타지역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육상에서 내려오는 페스티로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거라든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직영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시험가동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계획은 올 말까지 예상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시범가동이 끝나고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점, 관리방안 등이 검토가 되면 요 자료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시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사람들의 인력확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범운영을 하고, 또 예전부터 직영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규인력으로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사항이 많아가지고 미안합니다.
18번에 해양전쟁역사관 설치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대항 외양포마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대지도 자기들 소유도 아니고, 해군기지사령부 부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전쟁역사관 설치와 관련해서 이 외양포마을 주민들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함께 같이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 해양전쟁역사관 설치의 외양포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은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국방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주단지까지는 사실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포진지라든지, 일본군 막사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지금 여기 와서가 아니지만 제가 그때 기획계장을 할 때 관광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해서 한국관광공사 일본담당 과장하고 부산시 민속협회 회장하고 몇 분을 모시고 포진지하고, 막사하고, 또 외양포 관측소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한 관광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은 미반영이 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주단지는 해군에서 외양포 지역에 대해 별도로 해군 휴양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양포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단지 계획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린 대항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이중투자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부분 휴양시설 계획하고, 저희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 협의를 할 때 항만수산과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본위원은 외양포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전체 이주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주를 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해군휴양시설 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건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일부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수부 소관 업무를 추진 관장하면서 재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 보시면 아마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감사 자료를 보시고 재무과장님과 협의를 하시면 아마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 나오리라 싶습니다.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3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녹산항 성산2구 마을입니다. 호안방파제공사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산방파제는 아주 긴급하다고 봅니다. 녹산배수펌프장이 준공기한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배수펌프장이 당초 계획대로 이 호안방파제를 하지 않고 준공이 되어서 펌핑을 하게 되면 성산2구 마을은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녹산항 호안방파제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공사 의뢰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녹산배수펌프장에 대한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내파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미칠 것인지, 당초에는 외파, 해일이나 태풍에 대한 영향만 분석을 했다가 내파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녹산배수펌프장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 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이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배수펌프장 시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외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외파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모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쪽 녹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용역 영향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가급적이면 녹산배수펌프장이 완공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호안방조제가 먼저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항만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 질의에 앞서 농산과 질의의 과정속에서 제 질의가 위원장님의 건의와 우리 의회의 건의에 조금 손상이 갔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 위원장님의 허락속에서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항만수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항만수산과는 해수 부분입니다.
업무부분에서 항만수산과는 해수도 있고 내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하고 저희들은 내수면 해수면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 부분에서 제가 항상 해수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중에서 종사는 허가 어업인들이 몇 명입니까?
한 200여명 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해수면의 사업들은 국가시책사업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투자 및 어민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내수면에는 200여명의 내수 어업인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항만수산과로 부터 멀리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돈 안드는 부분인데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돈 안드는 무엇 때문에 내수면 어업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향후 추진대책에서 항만수산과장으로 부터 답을 얻어냈는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현실의 추진계획에 따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업조정권입니다.
우리 내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낙동강본류, 서낙동강, 평강, 우리 허위원님 말씀으로는 평강천이 아니고 평강이랍니다. 그 다음 맥도강 이 4개가 내수면이 거리상 5분거리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쪼개서 3개 지역으로 분할시켜 놓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왜 안 됩니까?
내가 작년에 의한 보충질의를 의하면 그 당시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으로 말미암아 강서의 4개의 강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 진다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만수산과에서 쪼개놔 버렸습니다.
법률을 해수부의 질의 한 장으로 어민들의 어업권들을 쪼개놔 버렸는데 그 뒤에 법들이 해수부의 보상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상절차가 개발을 했을 경우는 바로 용역을 되고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어업용역이 들어가고 보상절차가 되는데 2002년도 이것을 쪼갤 때 과정하고 법체계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이제는 내수면 어업인 200명의 어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어업 통합권은 일원화 시켜야 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할는지 항만수산과장님 저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때 말씀하신 내수면 어업조정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내수면 어업권은 일원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물건의 증가, 어업의 분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장들하고 담당실무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한 결과 일부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내수면 어자원의 확보라든지 고갈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골재채취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현재까지 조정을 못하고 지내 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서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조정을 일원화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내수면의 종사자들이 그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수면들이 어촌계가 있죠.
그것을 통괄하고 있는 곳이 어촌계가 되어 있는데 그 어촌계에서 과반수 결정이 나와지고 그들의 요구가 정식적으로 항만수산과에 이 요구가 봐진다고 하면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실현 가능 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허가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낙동강본류하고 서낙동강하고 맥도강의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졌는데 강의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강 같으면 조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낙동강에 있는 어업권자가 이쪽 서낙동강에 와서 조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과연 설득력 있게 그런 부분에 반대를 했을 경우 설득력이 약해 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고 많은 의견들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어업인들하고 대저어촌계라든지 내수면어촌계라든지 모여서 대표자 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내수면어업의 접근성을 실과장과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성을 가지고 누가 접근성이 용이하니, 과장의 식견이 용이하니 지금 다투고 싶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계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본적 입장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인들 부분에서 대화를 할 때 과장님 식견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용이하지만 접근성, 지역성의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어촌계와의 대화의 장을 가질 때 저도 자리에 편성해 주시고, 저 의견도 청취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도 별도의 의견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항만수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두 번째 질의가 하천입니다. 항만수산과 주 업무가 해수면과 내수면의 어업인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하천관리가 주 업무죠? 하천관리를 부산시로부터 제가 법적용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부산시로 받든 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그 업무중에서 하천점용허가 부분을 하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임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금액을 모르겠는데 하천점용할 때 평당 하천점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점용 목적에 따라 요율이 다 틀립니다.
100분의 2.5%, 100분의 0.5% 있는데 여러 가지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천의 농지같은 경우 하천이 농지가 될 수는 없는데 하천이 농지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점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점용료가 일반 하천보다 좀 비쌉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전답을 목적으로 해서 점용을 받을 때, 하천점용은 다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천점용으로 사용하나, 농지로 사용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나 다 똑같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목적에 따라서 요율은 틀립니다. 농지일 경우, 나대지일 경우, 잡종지일 경우에 여러 가지 요율에 따라 틀립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일명 염막지구 어제부터 표현을 맥도지구, 하천정비생태공원 부분에 26만평 개간된 사실을 알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친환경 영농이라고 해서,
김동일 위원
2002년도부터 어제 총무국 염막생태공원 체육시설 이관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내년 6월경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된다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지 농지는 기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대단위 26만평이 조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지역민들한테 부산시가 1년 계약으로 농민들한테 점용을, 그것을 표현을 점용이라고 쓰면서 관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야 합니까?
정식 점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항만수산과장님 이것은 돈 안드는 일이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 지역민들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태껏 낙동강 염막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26만평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지로서 정말 앞으로 농사를 영원히 지을 수 있는 농지입니다. 현장에 항만수산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농지 정비해 놓은 것으로 보셨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염막지구 개장식 하는데도 갔고,
김동일 위원
한마음 체육회 할 때 가 보셨는데 이것은 일명 하천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이것이 농지를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점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점용의 세수 부분도 아울러 동시에 무엇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하천점용으로 인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낼 수 있죠?
농산과장님 할 수 있죠? 강서구는 지역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허가권 앞으로 원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심지어 농협조합원 가입하는데도 농지원본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농산과 질의에서 농지의 관리부분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농사짓는 농지원부가 없는 원주민들이 다반수입니다.
하천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면 세금부분에 결탁 때문에 농지를 외부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실지로 농민들한테 법적으로 임대계약을 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사 그것을 안 할려고 합니다. 실지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지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지금 맥도에 26만평이란 농지가 조성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서구청에 위임을 해라고 사실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맥도 26만평의 농지가 지역민들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말끔히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천과에서 조사를 해 보면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역민들의 갈등도 해소되었을 때는 26만평이라도 부산시에서 하천점용 위임사항을 우리는 우리 업무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항만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 부분 염막지구 친환경 영농해서 26만평 조성을 하면서 이 사업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국토관리청에 하천정비 시행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국토관리청에 국가 하천에 대한 국토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어서 부산 시장이 국토관리청에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 시행을 77만평 생태공원조성하면서 그중에 26만평 친환경 영농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는 업무자체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주었고 다시 시도지사가 우리 강서구청장한테 재위임을 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국토관리청의 청장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재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된 것 같고 이 사업이 정리가 되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해서 강서구에 위임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하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답변은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부산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허가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가 조성이 되었고 강서구청에서 그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기 26만평 조성된 이 농지는 어떤 형태든 공사를 하기 위한 부산시가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받은 것이고 이것은 예전과 같은 법률에 의한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재 위탁을 받아야 하고 부산시가 다시 강서구에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대로 26만평의 혜택이 얼마만큼 지역민한테 분쟁의 조정이 있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안 합니다. 이제 지역민의 분쟁요청이 말끔하게 해소된 이 마당에 항만수산과에서 하천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부산시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부산시가 국토관리청에 준공의 공사를 위한 계약만료를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공사는 99%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부산시가 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여기에 사용약정서가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김동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말하는 항만수산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주민편의에 서서 법무통계계장님과 기획실장님 해석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지역민들이 혜택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상반기 올 농사는 끝났습니다.
그 한 일환으로 환경과장님 뒤에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사업속에서 철새먹이해서 사업이 기 투자가 되었죠? 농민하고 계약해서 보리 심기에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벌써 다른 부서에서는 기 저 농지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접근을 환경위생과에서는 들어갔단 말입니다. 정말 주무부서인 항만수산과에서 더 앞장서서 부산시로부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사항을 받아서 빨리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도록 부탁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미처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역주민간의 쟁송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부농민회하고 맥도농민회하고 문제는 현재 약정서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사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고 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주든 관계없이 이제는 그 부분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해 주기를 계속 추진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장시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항만수산과가 이름 그대로 윤종현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질의가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내수면과 하천에 관해서 자기 지역에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된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질의 속에서 간단하게 저는 동요하고 있는 부분이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하천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질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다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의 하천부지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는 삼락공원지역이 있고 그 다음 김동일위원이 있는 대저2동 염막이라고 했지만 염막이 아니라 맥도라고 수정해 달라고 말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1월 4일날 개정된 형태이고 대저나 화명은 앞으로 개발지역에 놓여 있는 둔치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곧 시행한다는 내용이지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았고 예산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저지구에서는 불법적으로 경작이나 환경에 위험성을 주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단속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저1동의 경우는 둑이 있기 때문에 둑은 여름철 우수기에 많은 부분에 절차적으로 보면 둑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강서구는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동일위원님께서 농업경작에 관해서 이야기 했지만 대저1동에서는 불법 무단경작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항만수산과지만 항만수산과가 내수면과 외수면이 있어서 하천을 끼고 있다고 해서 항만수산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쪽에서 하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천부지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지 다른 사업이 주어지는 조건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맥도생태공원에서는 농업을 할 수 있는 25만평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동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대저1동은 앞으로 언제쯤 이 사업이 주어져서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이번에 맥도지구처럼 좋은 생태공원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에게 선을 보일지는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환경의 위험을 주는 실태에 있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무감사를 하는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부지내 불법행위라 함은 경작도 일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절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현재로써는 수관교 밑에 일부 경작을 하고 있고, 개하고 닭을 일부 구포다리 밑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를 해놓고 있고, 만일 계고기간내에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 12월 8일날 행정대집행을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무단경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일위원님이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청경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할 때 제방부지에 대해서 단속하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지만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관리계에 남계장한테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서로 의논하고 했지만 그 부분이 왜 어렵냐 하면 단속은 따로 단속계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단속계가 고발을 하면서 고발의 형태로 하천에 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하니까 고발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대집행하는 쪽에서는 들어보니까 하천계에서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단지 불법을 할 때는 불법의 사례를 부과시킨다거나 이런 형태고 고발한다거나 그런 쪽이지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하천계에서 할 수 없다 하는데 실로 단속은 단속 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하천은 관리만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서로 부서진에서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방금 12월 며칠날 가축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올바를 것 같고 거기에 겸해서 지금 벌통을 하천부지에 놔놓고 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둑 넘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량이 있어요. 차량에 노란 똥을 싸서 굳어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수차례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것이 물청소를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쉽게 말해서 불어야 떼어지는 형태인데 그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하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고 저한테도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지금현재로는 주인까지 파악이 되어도 주인한테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치우거나 하는 형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하천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하천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필연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어떻게 보면 무단경작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무단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우수기에 잘못하면 물이 범람할 때 둑의 위험성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앞장서서 할테니까 그런 부분은 하천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윤종현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 질의입니다.
지사천 수정가든 앞에 배수문이 고장이 났다고 정비를 요청합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되고 있지 않아 제가 관리자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12월 4일날 마지막 사무 감사를 총평할 때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서낙동강에 간이배수문이 있죠?
강동교입니까? 상곡제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서낙동강은 상곡제,
위원장 김진용
조정경기장 있는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거기 상곡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수문관리를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모든 자료를 인수를 받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녹지과가 같이 있을 때 하천정비공사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현재 하천관리하고 하천정비하고 업무가 건설과 하고 이관되면서 별도로 인수를 받은 서류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업무 자체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남겨두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료 받은 것은 그냥 현장조사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현장조사해서 수문에 대해 보수를 하고 점검이라든지 수문관리에 대한 민간인 위촉관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지급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인력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사천이라면 강동교 상곡교 간이배수문은 파손되어서 운용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 잘 안되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일정부분 예산에 국비가 일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년 우기 전에 지사제하고 상곡제 간이배수문 관리를 보수할 곳이 있으면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질의사항이 없는 줄 압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2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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