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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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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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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6.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6.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14시 3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안건
1.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부근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4년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은 11월 20일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7개동 및 기획감사실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둘째 날은 11월 21일에 보건소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총무복지국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날인 11월 24일에는 총무복지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넷째 날인 11월 25일에는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1월 26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농산과, 도시개발국에는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날인 27일에는 도시개발국의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 실 과장님 이상 전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 대해서 감사대상인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인 등 총 342건으로 정하였고 11월 7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하게 필요한 자료로 집행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기타 감사실시내용 요령 유의사항은 결과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6.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노기태 복지산업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경제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차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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