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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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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강서구청(주요구정보고),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받음으로써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감사를 하는 일수는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일수 7일 안에 휴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올해에는 집행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7일간 감사를 하지 않고 5일간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번 감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사항으로 첫째 감사의 주체인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주시고,
둘째 가사의 주된 목적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하게 함으로써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알게 된 비밀 등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금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정성규
위원장 김진용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입니다.
제136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대익 총무국장 입니다.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입니다.
오갑석 도시국장 입니다.
김태완 보건소장 입니다.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조현국 총무과장 입니다.
서인교 재무과장 입니다.
조계호 세무과장 입니다.
강대희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전명애 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조명규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정점용 농산과장 입니다.
조맹래 항만수산과장 입니다.
황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정왕기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김영호 건축과장 입니다.
양윤환 건설과장 입니다.
전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허일회 대저1동장 입니다.
김규출 대저2동장 입니다.
김종윤 강동동장 입니다.
최용건 명지동장입니다.
김양환 가락동장 입니다.
김상조 녹산동장 입니다.
배기화 천가동장 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만 강서구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서 지난 7월 1일 개원해서 새롭게 출발한 강서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의 구정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행기관이 향후 나갈 바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우리구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구정목표로 해서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구축과 추진전략으로 한해를 설계하였고 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속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김해간 경전철 착공, 명지대교 건설, 강서 신도시 양해각서 체결, 2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인 복지회관, 염막생태공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과 감성 복지행정으로 구민생활 질 향상에 아울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500여 공무원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미래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는 7개동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감사 하고,
11월 29일은 총무국 및 보건소와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11월 30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
12월 1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지난해처럼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동사무소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동장으로 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동장님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동사무감사는 동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편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허일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저1동장 허일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대저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김규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저2동장 김규출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건의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님 나오셔서 강동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김종윤
강동동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강동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강동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최용건
명지동장 최용건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대해서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김양한
가락동장 김양한입니다.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락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김상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김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녹산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동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녹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배기화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배기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동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기본현황,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자세로써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오늘 7개동 동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동장님들하고 다 같이 대화의 장소가 됐는데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을 9월달에 했습니까?
9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추경해서 7개동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포장이라든지,
추경예산을 주었는데 각 동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한 실적은 전무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이든지 편안하게 이야기 하세요.
녹산동장 김상조
녹산동에 주민회관 앞에 지자체 내에 휀스가 안 되어 있어서 49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녹산동장 김상조
동장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1,000만원 주는 것이요?
녹산동장 김상조
아닙니다. 500만원, 300만원.
김행곤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 각 동에 포장공사라든지, 추경예산 반영하고 나서부터 한 건이라도 한 것 없죠?
동에 동장님 포괄사업비 말고, 우리구에서.
천가동장 배기화
천가동도 동 포괄사업비로 10월달에 선창-성북간 소하천 보수 및 도로보수공사를 80만원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동장님 몫으로 내려간 돈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천가동장 배기화
예.
김행곤 위원
그것 말고 건설과에서.
가락동장 김양한
건설과에서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식만 양배수장 옆에 배수로 공사라든지, 대흥에 포장공사, 한 여섯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락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저2동장 김규출
대저2동에도 구청에서 재해사업하고 일반 구청예산에 잡혀있는 건설사업, 한 7군데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된 것까지 포함하면.
김행곤 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나간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대저2동장 김규출
예, 추경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동은 또 한 곳이 있습니까?
명지동장 최용건
명지동도 4군데에서 포장공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강동은 안 합니까?
강동동장 김종윤
강동도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까지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니까 1회 추경예산이 각 동에 사업비가 빨리 빨리 배당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올해로 마무리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설계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인데 각 동마다 많이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주민들이 동에 나가보면 뭐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다 예산을 주어서 1회 추경에 다 나갔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에 질의하실 때 어느 동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거수)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녹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산동에는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녹산동에 대형양수기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14대가 동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전환을 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유류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가 되며, 또 동절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김상조
윤종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338만 9,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393만 7,000원에서 732만 6,000원의 총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61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83만 8,000원 집행하고, 그다음 유류비에 153만 3,000원, 그다음에 양수기 대형 1대가 고장이 난 관계로 인해서 수리하는데 380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양수기 비수기의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비수기에는 기 설치된 제방둑에 그냥 두고 담당하는 동직원이 비수기에는 밧데리를 뽑아서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물탱크에 있는 냉각수는 뽑아서 얼지 않도록 하고, 이런 준비를 만반히 해서 내년 봄에 다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기 관리에 관한 예산은 수시로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 부족해서 구입 요구를 다시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녹산동장 김상조
본예산이 상당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에서 38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보탬을 했는데 지난 9월 26일날 14개 양수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약 3백 몇 십만원 정도가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엔진오일, 수리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한 80여만원 남았는데 한 250여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별도로 환경위생과에 생곡 내려오는 천에 설치할 비용 1,000만원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청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협의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양수기를 비수기에 노상에 방치를 해서 일부 직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초 우수기에 가서 꼭 필요할 시에 가동을 해야 될 때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김상조
제가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면 내년 4월 내지 5월, 6월, 7월, 8월, 약 4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는, 실제 쓰는 날짜를 치면 3일에서 5일 정도 하루 10시간씩 운행을 한다고 보고 3일에서 5일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관리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기계 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번 기회에 해당부서에서 양수기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5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관리를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이 나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엔진오일이라든지, 어디에 무슨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장이라도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두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랫동안 노상에 방치함으로 인해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가동이 안 되므로 인해서 빨리 부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방안이 나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점검, 예산확보, 효율적인 관리측면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동으로 관리전환을 한 것 같은데, 효율적인 관리와, 점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으로 관리전환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구로 환원해서 구의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산동장 김상조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녹산동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일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에 임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일을 잘 하셔야만 구의 발전도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염려하고 있는, 아까 강동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에 대저 1동과 대저 2동, 강동동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강동동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에 동 행정조직으로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로 해서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서 복지인력 증원이 사회복지업무를 행정직과 복지직을 따로 전담을 개편을 시켜서 우리 복지서비스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쭉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로는 행정업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동장 김종윤
강동동장입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복지행정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안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 강동동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정이 종전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었습니다. 저희 동에 286세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데 전에는 2명이 나누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급이 한 사람 가고, 주민생활지원팀장이 한 사람 왔죠. 그런데 위의 상급부처에서는 직급이 높으면 아무래도 업무수행도 더 노련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인력 증원없이 업무가 보강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8급과 6급을 교체를 하도록 개편이 됐는데 실제로 동 실정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급이 되면 실무자라기보다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을 뛰는 인력이 동에서는 필요한데 아무래도 “현장을 같이 뛰어라” 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실정을 보면 실무자가 한 사람 더 있는 게 오히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오히려 개편 전이 훨씬 더 낳았다, 우리동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허대행 위원
그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편 당시 때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 왔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에 여러 여건상 동에 어떤 안에 단장을 하는 체계에서 우리가 결국 시행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도 계장을 한 명 더 보내면 계장이 결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 행정업무에서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런 것이 대두 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전 동을 다 실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히 옳을 것이냐, 안 옳을 것이냐 하는 어떤 문제는 다음 민원복지과에 다시 질의를 할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 업무에서 잘 되어야 만이 구의 행정상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벌써 폐단이 생기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업무의 착오가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들도 물론 많은 공부와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업무상에 착오를 우리구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동동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구에 대한 전체 형평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더 숙고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본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당시에 2006년 7월 1일 실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문제점과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되고, 수혜자가 날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선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구정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를 함께 할 수 있고,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직제개편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각 동에, 지금 강동동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7개동의 문제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드는데 그때 직제개편 할 때 당초처럼 환원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7월달에 할 때 제가 업무를 주관한 주관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저도 반대를 했는데 행자부의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도 주고, 어차피 7월달에 안 하면 올 12월달에 다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6개월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은 정부의 시책에 반해서 사실 과를 원위치시키는 것은 고려하기 어렵고, 일선 동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최소 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가급적이면 동에 실정을,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진단을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동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 위원
질의 대상이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파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다음 파트니까 기획실장의 질의는 동의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자리를 함께해 가지고 실장께 질의할 내용들은 다음 기획실의 파트때 질의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한 것 같고, 금방 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보충의 부분인데, 나름대로 강동동에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다음 어떠한 직제개편때 반영이 되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2006년도 제 기억으로는 6월 8일자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당시 우리가 인센티브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또 12월에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열악한 예산의 지원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인센티브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대저 1동, 2동, 강동만 선별적으로 하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아까 허위원님하고 윤위원님께서는 그당시 안 계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비스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직제개편을 하는데 일선 담당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리청의 계장들의 적체 부분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업무상 6급들이 전결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장들의 적체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동의 부분에서 올려 버리고 구청에 사업하는 부분들은 우리청에서 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동에서 대민과 접촉하는 부분들은 경험이 없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9급들을 배치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그당시 많은 우려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직 간의 6급들의 두 파트가 업무분장에서 나누어짐으로 해서 6급들의 나름대로 내부간 조직들의 갈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의회에서 그당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지금 강동의 진단에 의하면 조직 간의 갈등은 안 나타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들리는 부분들, 3개동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간 분장 조정의 갈등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3개동, 1동 동장님께서는 내려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의 전반적인 기획을 그당시 기획실장으로서 하셨고, 대저 2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간의 조직의 어떤 갈등들은 있습니까?
대저2동장 김규출
그 부분은 강동동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는 물론 그게 표면화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조직에나 그런 것은 존재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개개인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업무분장에 의한 갈등들이 우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고쳐 주는 것이 우리들 주 의무라고 봐야 하고, 참고로 기획실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재차 기획실의 감사 때 요 부분을 질의를 할 때니까 그 부분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동에 대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하세요.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동의 질의를 해 봅시다. 나름대로 7개동이 공히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들은 접어두고 1동에서부터 7개동까지 공히 건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건설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획실장께서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이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편성의 부분에서 반영을 필연적으로 시켜야 할 부분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의 편성 과정 앞에 하는 목적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씩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의 현안사업을 보면 동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나름대로 배수의 침수 부분들이 신도시 관계와 관련하여 상당히 예산 투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려중이고, 심지어 허위원님께서는 대저펌프장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임시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소요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가 대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동장님들 2007년도 가예산을 다 받아 보셨습니까? 대강 아십니까?
강동동장 김종윤
받아 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건의속에서 2007년도 반영된 부분이 1동은 어때요?
대저1동장 허일회
예, 대저 1동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에 재해기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랍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1동의 현안사항이 올라왔던 것들이 우리 2동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작지 같은 경우는 반영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강동동은 어때요?
강동동장 김종윤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고, 녹산동은 예산부분에서 반영이 차량이죠. 차량이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녹산동장 김상조
안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래도 차량 업무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천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주도로 예산이 구청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국비 예산 부분이 벌써 100억 단위 이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건의를 좀 해주시고, 방파제 제방공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이번에 재난 예산 반영이 2007년 예산에 좀 되었어요?
천가동장 배기화
우리가 성북하고 지난 번 태풍 때 두 곳의 소하천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구비로 복구를 하려고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이 공사는 시에다가 기금을 지원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천가는 사실 지금까지 소하천은 정비된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돌을 가지고 쌓아 놓은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우수기에 올해와 같은 폭우가 오면 이외에도 많은 곳이 훼손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일 위원
가락동 보세요. 가락동도 죽림 도로하고, 나름대로 현안부분이죠. 이게 2006도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가락동장 김양한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 것도 확보가 안 됐다?
명지동은 어때요?
명지동장 최용건
명지동은 예산안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은 어때요?
지금 2007년도 명지동 예산서에 펼쳐 보니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또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 때 여러 동장님께 공통적인 질의사항인데 최소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할 때, 아울러 건의사항, 이런 형태들이 제일 동이 우선사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강동동을 제외한 나름대로 숙원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동에서는 그 사업이 제1순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동에 행정사무감사때, 아니면 구청장의 초도순시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동에서 나름대로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건의사항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면 그다음 예산에 그게 1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민과 밀접하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가장 동에서 더 잘 알지 어느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숙원사업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대저2동장께서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의원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뭐뭐 할 것이냐, 동에서 올립니다. 올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 제가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에서 정한 것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최소한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또 정해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각 동이 이 나름대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럴 때 기획실에서 틀림없이 올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혀 예산 반영이 백지화입니다.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는 뭐가 필요하며, 필요성이 의문시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산 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목적은 1년간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정말 이번에 못했던 부분을 일선 동에서 필요한 예산부분들의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올 때 우리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겁니다. 천가일주도로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역민이 건의를 올리더라도 강서구청의 예산으로는 미흡하면 우리청 차원에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만원, 4,000만원 이런 것도 이번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 감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이런 동의 의안 사항을 자리에 배석을 해 가지고 듣고 계시니까 2007년도 예산에 필연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올렸던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행정에 감사의 목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정말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의회에 힘을 빌리자고 할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저희들도 여러분 보고서를 듣고 나름대로 건의사항 부분들은 2007년도에 최선의 반영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들은 정확한 검토 속에서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필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동에서 인원이 모자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선의 행정을 주민과 직접 맞닿으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힘들더라도 계속 지역민에게 봉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할 때 저의 질의는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윤종현
윤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저한테 거수로 표시를 해 주세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동장님 이석을 하셔서 사무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방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각 동에 동장님들에게 어깨에 상당히 힘을 실어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락동장님께 실무적인 것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7개동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6개동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락동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운영수당, 주민자치사업 운영, 강사수당, 연료비,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2,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락동장 김양한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가락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88만원 해서 체력단련실 순간온수기를 설치했고, 2005년 11월달에 동민화합 등반대회 차량 임차료를 181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또 동민화합 등반대회 물품구입비로 28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등반대회와 관련해서 200만원 넘게 집행이 됐고, 다음 2006년도에 보면 금천마을 벚나무 지주목 보수공사 급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역주민 방범활동 지원비로 2006년 3월달에 50만원, 2006년 6월달에 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또 2006년 11월달에 가락주민화합 등반대회 또 2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 내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김양한
방범대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도 연말에 올빼미라는 도둑이 한 8개월 가락의 마을을 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 전체에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지금 강동교 밑에 방범대원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두 분이 계시고 마을 전체에 표현을 올빼미로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집에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면서 돈을 다 뺏어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8건이, 결국 진해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8개월 동안 마을에 이웃사람까지 의심하는 마을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다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락파출소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자기들이 “그럼 500만원 준비할테니까 기름값을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금천마을 벚나무는 저희들이 금천마을의 자랑거리로써 2004년도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같이 좌석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주민 등반대회는 저희들 가락동의 특수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락동에 근무를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벼농사만 짓는 분만 계셔서 다른 어떤 여건이 없습니다. 모심기, 농약 칠 때, 다음에 추수하실 때, 그 외에는 이 분들이 만날 기회나 그분들과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락동 행정의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주민들이 한번 추수를 마치고 주민들 다 모시고 한번 단합행사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과목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종현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 기준을 봐 보시면 집행 과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범대 활동 운영비는 총무과에 방범대 활동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민단합대회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는 별개의 항목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 집행된 사항이지만 그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대저1 동장님 한테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사항은 예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센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동동이 시범동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확산되고 해서 전 지역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대저 2동에서 부산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동덕마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저 1동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장님으로 가 계시지만 동장님으로 계셨던 조명규 과장님이 그것을 제의하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 1동장님이 11월 7일날 부임하셨죠?
대저1동장 허일회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2006년 12월 6일과 12월 7일날 부산시청 지하 1층에서 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동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저1동장 허일회
대저1동장입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본 박람회는 부산시가 주관을 해서 금년이 5회째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번에 참가를 하면서 “온정이 샘솟는 곳”, “나눔이 넘치는 곳”, “살맛나는 대저1동” 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 7일 양일간이 되고, 시청 지하 1층 진입로 부분에서 전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전시하는 내용은 일단 부스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 부스에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봉사활동 사례 등을 게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이삼십분 상영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요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당일 참관하시는 참관인들께 상영을 해 드려서 저희 동의 자치센터 활동사항 등을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우리구에서 재배되고 있는 카네이션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한송이씩 나누어 드려서 우리구 이미지를 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포장지에는 저희들이 구나 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중입니다만 조금 바쁘시더라도 6일, 7일 양일간 저희 전시관을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대저 1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도, 직원들도 한번 정도 부산시 전체의 내용이니까 조금 전에 1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보다 아름다운 센터의 박람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장님 나가셨네요. 그러면 사무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다른 데서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강동동에는 일본어 교실과 두건만 있는 겁니까?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예, 2개만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부방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데?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공부방이.
그래서 저희 지하에 보면 한 60여평 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청소년 공부방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길래 공부방이 취소가 되었는지,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공부방은 계속 저희들 시범운영할 때부터 계속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자료에 빠진 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기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따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주어 지는데 이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 온다?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공부방 운영 상태는 어때요?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상 일정한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애들 시험 때라든지, 이런 때 집중적으로 애들이 오고, 평소에는 대략 20여명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그게 공부방 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동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자치위원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하여 위원이 되어서 공부방 운영에 관한 의논이나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저희들이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퇴근 후에는 거기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일반 지원구에 인건비하고 별도로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비라고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기가 힘든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저 1동에 처음에는 있다가 대저 1동에서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데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청소년의 쉽게 말해서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연애장소 비슷하고, 밤늦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다른 동으로 옮겨졌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만이 국가도 건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자료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공부방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관리 문제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학생수도 적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천가동장님과 녹산동장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천가동장님께 듣겠습니다.
천가와 녹산동에는 타 동에 없는 산화경방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자료를 보니까 각동에 40명씩 산화경방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화경방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물론 완벽하게 홍보가 잘 되어서 산불이 발생을 안 하면 다행이겠지만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작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목욕이라도 시키고, 간식이라도 먹여서 돌려 보냅니까?
천가동장 배기화
목욕비 지원은 없고, 산불 발생이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잔불 정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또 특별히 산불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늦게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잔불이 남아 있다가 다시 발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잔불정리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산불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간식이라든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진화하고 나서 목욕비라든가, 간식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에 본위원도 산불진화작업에 참여를 하고 진화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온 몸이 시커멓게 되어서 퇴근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산화경방요원도 참여를 하고 진화작업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예산편성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천가동장 배기화
어려운 구재정이 있고 해서 그런 면까지는 동에서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죄송한데 옆에 녹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산동장님께서 지난번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아마 예산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녹산동장 김상조
350만원 정도.
간사 윤종현
2개동을 합치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화경방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령인구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이 근무를 하면 두꺼운 옷이라도 입고 이렇게 산화경방에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한복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산화경방을 위해서 그분들의 복장을 통일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가동장님 어떻습니까? 방한복이 필요합니까?
천가동장 배기화
대개 산불감시활동 기간 중에, 그리고 익년 익년도 1월, 2월까지는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방한복이 지급되어 가지고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통일된 복장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나중에 감사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전 동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25일이 되면 강서구보가 발행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25일이 되면 구보가 발행이 되는데 발행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닿을 때까지는 안 받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속히 받아서 그 내용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을 다시 컴퓨터로 해서 올려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 구보에 많이 실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닿을 수 있는, 보급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최고 어려운 동이 있다면 그 어려운 점이 있는 동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보 보급에 대해서 어려운 점.
명지동장 최용건
명지동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동의 경우는 매월 한 2천부 정도 수령을 합니다. 배부를 할 때는 구보를 수령하고 나면 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통장님 댁으로 바로 그 날짜, 아니면 그 익일 오전 중으로 배부를 하는데 통장님댁에서 세대별로 배부될 때 거기에 시차가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농촌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배부를 상시 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배부에 대한 어떤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부를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편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우편을 통해서 배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동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번에 구보 편찬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전자구보를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공보실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을 시킨다는데 실지로 편찬을 전자구보와 강서가 구보 보급 형태로 하는데 이번에는 겸해서 전자구보는 그런 형태로 강서구보는 한달에 한번 나가지만 전자구보의 형태는 다른 형태로 한답니다.
실제 전자구보로도 다 강서를 내겠지만 조금 전에 녹산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님에게 가서 3일, 통장은 반장한테 가서 3일, 반장은 또 안 나가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집에 놓아둡니다.
통장님들이 들으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생각해 보면 우편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우편으로 오는 지역유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구하고 동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 게 체계적으로 우편별로 하는 것은 상당하게 좋은 생각인데 예산이 상당 부분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반상회나 통상회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요즘 반상회나 통상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배구청장님 계실 때는 각 통별로 직원들을 보내서 직원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는 쪽도 있었는데 실제로 거의 요즘 통상회나 반상회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락동장 김양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락동은 자연부락이 되다 보니까 꼭 25일에 통상회를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옛날에서는 반상회를 했습니다.
통상회는 들어와서 돈을 합해서, 반상회를 할 때 25인이나 그렇게 되면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되면 구보라든지 보급하는 형태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구보형태라든지 주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에서는 반영시키는 쪽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일선에 계신 동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더 숙고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강서구보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상회나 통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숙고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어느 동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본 위원이 준비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7개동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반장 설치 개정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과 가장 밀접하게 유대를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통장단 조례개정 내용은 통장단 연령이 36세에서 65세까지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거기서 입법예고할 때 혹시 의견 수렴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무과에서 구청사는 일괄 용역해서 청소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과 보건소 도서관등 산하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서로 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2가지에 대해서 각 동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2동부터 하십시오.
대저2동장 김규출
예, 대저2동장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통반 설치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기감실에서 구보 공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절차로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것인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1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관계는 대단히 반갑고 좋은 말씀인데 저도 동장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가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름철에서 우리 노인회 복지 사업분야에서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날씨가 춥고 하니까 예산사정상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또 공익이나 이런 젊은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마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구청이 용역계약을 할 적에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주1회라든지 아니면 월 2회나 2주에 한번이라든지 용역과업에 넣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강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대저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허일회
예, 대저1동장입니다.
현재 통장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장님들이 일부 의견으로는 연령을 30세에서 65세로 만일 한정을 한다면 일반 기존 구나 아파트 같은 곳은 젊은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장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구 같은 농촌지역에서 연령이 많은 분들 위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30세에서 65세로 한정을 하되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라든지, 제가 어느 일부 이야기로는 연령을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통장님들에게 재해보험이라든지 가입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가입을 하려면 65세 이하라야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연령을 한정한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의사가 있다면 단서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동 청사 청소문제는 저희 동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자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구청처럼 도급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는데 현재 정도로 해서 자활근로자 2명 정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 강동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님 연령에 대해서 별도 여론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통장단 연령이 전부 65세미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동에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30대 내지 40대 이런 분들은 찾기 힘듭니다.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일에 바쁘지 통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70세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 청사 청소관계는 저희들도 다른 동하고 비슷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2명이 청소를 해 주고 저희 동은 다른 동과 달리 지역이 넓습니다.
원래 강동청사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 강동마을회관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라 든지 앞에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이 같이 도와서 청소를 하는 형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오전 1시간 정도는 직원하고 옆에 도와주는 공익하고 작업을 해야 할 만큼 양이 많습니다.
저희 동은 계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구청처럼 도급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윤종현
시간단축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대저2동에도 노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시설 관리하는 동이 있습니까?
아, 녹산동하고,
명지동장 최용건
우리 명지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낙동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두 분을 보내줍니다. 그사람들이 우리 동사무소 청사를 청소를 해 주고 노임은 낙동복지회관에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 외는 우리직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녹산 천가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원봉사자 없이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명지 가락 녹산 천가는 연령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명지동장 최용건
연령문제는 명지동의 경우는 30세에서 65세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이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고 또 어떤 통에서는 아예 통장님들이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결국 별도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명지동장 최용건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녹산동은 어떻습니까?
녹산동장 김상조
같은 내용입니다.
간사 윤종현
가락은?
가락동장 김양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간사 윤종현
똑같은 내용이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가락동장 김양한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천가동은?
천가동장 배기화
각 통에 통장이 마을 자체적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 해서 동네에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통장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출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마을에서 선출하기 위해 마을에서 길을 열어주기 위한 특례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감사 자료를 통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락동장님 감사자료 가락동 소관 2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좌측 연번 17번에 박영희 자치위원은 전문지식은 어떤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가락동장 김양한
우리 가락동 적십자 회장이십니다. 우리 가락동 주민은 자체 운영관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농민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37세대 특용작물 하시는 분 말고 나머지는 벼농사를 하는 분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가락동, 명지동, 녹산동, 천가동은 제가 본위원장이 감사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합니다.
자치 위원들을 동장님께서 지명하실 때 근본적으로 나온 자료에 보면 가락동 같은 전문지식 소유자, 명지동은 본인 희망 위원의 추천, 녹산동은 본인의 의욕적인 참여 희망 위원회 활성화의 의욕적, 천가동은 지역유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치위원회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거나 위촉할 때는 각 동에 소지하고 있는 각급 학교통장 대표위원회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자, 이러한 교육기관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여성을 3분의 1로 해야 한다고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적절치 못한 감사 자료를 올렸는지 그럼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들이 위촉을 하셨는지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녹산동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김상조
녹산동에는 지난번 자치위원회가 운영과정에서 참석이 저조한 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역여건상 참여가 용이한 각 분야를 고려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를 잘 챙겨 주시고 살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법령과 조례의 규칙과 세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이탈해서 행정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쉽고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장님의 입장에서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의 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복지 공무원의 정원문제, 산불방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자료에 내놓은 건의사항은 의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종합과 재정계획, 계의 협력업무, 조직관리 및 구정의 기획과 막중한 부서의 책임자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책을 가슴 깊이 교훈으로 새겨서 구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예, 김행곤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강서구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지역에는 대저신도시를 비롯한 명지 국제신도시, 미음신도시, 가덕도 종합계획, 명지주거단지 등 우리 지구단위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큰 대규모 사업들이 개발중이거나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 추진 중인 용역사업 현황과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 강서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김행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가지고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실현할 행정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계획하는 지역장기종합개발 계획은 법률이 정한 법정 계획은 아니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현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지침이기 때문이고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시행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한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총4개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21억 4,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집단취락지 지구단위 계획에 16억 1,600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1억 6,500만원,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3억원 신항 건설에 다른 토지 및 시설물 활용계획에 6천만원 등입니다. 부산시에서 수립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관련한 서부산 프로젝트로 부산신항만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 강서신도시개발 등 많은 개발 사업들이 우리구 관내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계획과 구상을 중앙이나 부산시의 관점이 아닌 우리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집대성하고 종합하여 우리구의 자주적 비전을 형성하여 구와 구민 모두가 이를 공유하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민선 4기 구정이 제안하는 부산의 미래는 부산이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구 40만이 거주하는 친환경 종합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회계획인 부산발전 2020계획은 서부산 프로젝트 8대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관내지역권을 4개로 구분하여 특화구분하고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가덕도개발, 지역세부 도로망 및 도시기반시설, 농수산 등 지역사업 활성화 문화, 사회복지, 생활환경 부문 등 우리구 자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우리구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과거에 민선 1기 구정이 출범한 1995년도에 수립된 바 있으며 이 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위계획의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년 중에 2020년을 계획목표로 하는 지역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종합계획으로써 토지이용, 산업경제, 도로교통, 생활환경, 문화, 관광, 행정 및 재정부분을 총 망라해야 함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대략 그 비용은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 현재 기 수립되어 있거나
용역을 시행중인 개발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개발과 도로교통망 위주의 토지 이용개발을 활용하는 비용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로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지표를 총 망라해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용역기술자들의 납품건 외에는 방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 수립단계부터 구청조직원들이 의사를 표시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계획이 만들어지면 관심이 저조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법 등 각종 규제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계획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재정계획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여건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연동하여 수용되어 지고 발전되어지는 살아있는 계획이 되도록 계획의 운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했습니다만 이 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목표는 5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여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장기발전종합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정해서 이 계획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심도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우리구의 비전을 담고 실천전략을 제시한 홍보안,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기획실장님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7개동에 대한 것은 7개동의 여러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폭넓게 해서 참고삼아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회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관해서 앞으로 살기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해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구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목표관리 자유혁신 자유조정, 통제 등 구청장을 보좌하는 최고의 중책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희망과 꿈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의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보직이 이동되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회의 자료에 보면 미 개최가 2건, 연1회 개최가 4건, 2회 개최가 3건, 3회 이상이 4건인데요. 그것을 분석해 볼 때 2회 이하로 개최한 위원회가 13개중에 9개가 있고 그 중에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없는 위원회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우리 실에 있는 위원회가 13개가 있고 구 전체에 54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임의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 전부 법정 위원회입니다. 법률이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
윤종현 위원
그리고 한번도 안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작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상설위원회로 존치하도록 법령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폐지를 시킬 수 없지만 위원회 규모의 중복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2개 위원회 3개, 4개 위원회가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을 최소화시키려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을 동일인이 두 세군데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갖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회의자료 15페이지 용역발주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만 있고 타 부서에서 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용역발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6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사 자료에 예산서를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우리 실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주관 과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운영해서 심의하는데 올해 우리 실에 심의요청이 안 들어와서,
윤종현 위원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가 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내용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1천만원 이상 사업을 용역할 때에는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 심의를 해놓고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하고 몇 군데 특이한 곳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미처 조례를 모르고 간과했을 수 있지 않나 말씀하신 곳이 16군데인데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아보시고 감사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심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업무나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이번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보충질의입니까?
김동일 위원
윤종현위원님의 위원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으로 발령받은 지 몇 달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일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위상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실장님의 답변속에서도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당시 4대때 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었죠? 기억을 상기시키자면 이 안이 무분별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지법에 용역의 형태가 나름대로 의회에 올라올 때 한층 더 강서구 마인드에 개발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발용역을 사전에 금액까지 정해서 의회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참가를 하셨죠?
윤종현 위원
위촉 요청을 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도 용역을 안 해 의회에서 요청이 오는데 의회의 위상관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었던 것을 집행부에서 실행하지 않을 때 집행부서에서 위상 자체를 흔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용역비를 의뢰를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올라왔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왕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집행부 초청대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실장님께서 강서구 전체의 마인드를 구상하고 핵심적인 일을 맡은 부서장 중에 하나인데,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윤종현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동식물재배사도 개발제한으로 용역의 형태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진정 담고자 하는 용역결과를 담고 그 속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도 안 올라왔을 때 용역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의뢰하는 내용이 뭐고 지역주민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파악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재무과 부분에서 의회에 상응하는 부분에서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용역과제나 위원회 부분은 심의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한번도 심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7년도부터 용역의 부분은 정말 해주셔야 합니다. 용역의 과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기획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 심의는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건설과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기획실에서 작성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체가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답변중에 하나가 강서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결과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민을 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중요합니다.
2007년도부터는 기획실장님께서 이점을 준중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심의위원회가 원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추가질의입니까?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기금 이것하고 연계가 되고 의회하고 연계가 됩니다. 주례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니까 주례회의만 잘되면 주례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기획실이 일주일에 한번씩 주례회의를 맡아서 답변을 하면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데 지금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주례회의 개최 실적이 총 7회로써 지극히 부진한 실적에 있고 주요업무협의나 지원체제 협조를 위해 주례회의를 활용해야 함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기획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비근한 예를 보면 녹산 산단에 공용 주차장 설치건 내부 방침만으로 조례개정도 없이 했고, 조례 내용별이라든지 사업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생략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주례회의 때 이러한 중요한 사항과 다른 현안사항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부를 돕고자 우리가 주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공동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창구역할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김행곤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가 대단히 필요하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면서 두서너번 참가를 했는데 상당히 유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하나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을 한번 취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간업무계획이라든지, 월간업무계획을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저희들이 추려내어 가지고 주관 과로 하여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한다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는 원래 법정회의는 아니거든요. 분위기를 좀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회의실에서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조사하듯이 너무 그렇게 하면 보고하는 부서장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조직을 생활하다 보면 위에 사람들이 엄하면 밑에 직원들이 입을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비 법정회의니까 아까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들 생각을 미리 알고 그런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운영 방식을 자유스럽게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격식 없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행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획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가교 역할만 잘만 해주시면 우리구 전반에 대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습니다.
아까 법적 그게 아니라서 뭐하지만 주례회의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주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창구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님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실과장님들, 국장님들 필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실 주무계장들 하고 몇 명 와 가지고 이번 주례회의 할 때 자료 주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을 서로 같이 의논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까 딱딱한 분위기하던데 사실 주례회의 때 보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이 주례회의 때 불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온나, 농산과장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주례회의 때 기획실하고 공유만 잘되면, 가교역할만 잘 하면 그 사람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창구역할과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셔야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나란히 우리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회상도 되고, 또 집행부도 구민하고 같이 공조하는 하나의 행정을 보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사실 다른 사람들 보다도 아이디어도 샤프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례회의에 관련된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실장님! 오전에도 계시고 오후에도 동 소관 할 때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행곤 위원께서 주례회의에 대해서 중요점을 말씀하고 그 앞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용역에 관한 심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김동일 위원께서도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요전 앞에 제가 낙동케이블 방송을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쉽게 말해서 동식물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구에서 주었다, 이렇게 낙동케이블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분명히 방송을 했을 때는 우리구에서 그것을 의뢰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잠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약 유치하고 추진사항은 파악된 자료가 없고, 발주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하고 어디에다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윤위원님 자료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사항이 현재 기획실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도 안 받고, 통제도 안 받고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이야기하기 곤란스럽고 나중에 건축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위원님 이번에 2,000만원 용역 발주하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허대행 위원
아뇨. 낙동케이블에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간사 윤종현
예,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실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같으면 충분히 자료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심의를 안 거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허대행 위원님 용역부분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 과정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례회의에 관해서 잠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 계장님들 출석 다 하셨죠?
감사자료 만드실 때 이 부분에 관여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제가 와서 결재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례회의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감사형태의 주례회의 진행에 따른 관련부서 업무설명의 기피 우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례회의 하는 모습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제점에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청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수레바퀴가 한 바퀴만 굴러갈 수 없잖아요. 양 바퀴가 동시에 상호협조해서 굴러가야 된다고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강서구의 모든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 자료에 의회를 무시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의 중간매체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그 우려를 하는 부서가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 간에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 하는 게 기획실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매체역할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의 협력증진 계획의 일환으로써 주례회의는 위원님들이 모이지만 우리실에서 의회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취합을 해 가지고 역할을 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런 형태로 의회에다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아까 용역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을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의 용역발주사업은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심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발주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타 부서에서 용역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업무가 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김행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이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는 것을 상례화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례회의를 상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장님과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서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마쳤어요?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저는 기획실의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구가 서부산의 개발 지역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그만큼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들의 지적사항이 된다는 형태가 우리구에서 안 좋다고 인식을 하고, 이런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되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검토에 결과가 실질적으로 부산일보에 작년도에 지적을 받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계! 언론에 나온 내용을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맥도강 주변 불법행위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부산일보 2005년 11월 28일자 보면 강서구 종합감사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실장님! 강서구에 종합감사에 57건이라는 시정조치가 있었고, 5억여원의 추징금이 있었고, 또 1명이 징계, 45명이 훈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많다고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계에서 충분하게, 물론 이 내용이 전부 다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별로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의 연찬의 어떤 과정과, 또 자료의 뒤편에 보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충분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 지적 안 당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은 지난해 부산시 정기 종합감사입니다. 3년마다 시에서 받는데 9월달부터 10월초까지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조치가 11월달에 시에서 발표하면서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해야 될 게 57건이 나왔고, 신분상 조치도 징계 1명, 훈계 45명 등 이렇게 되고 재정상 5억이 됐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이라든지, 광활한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감사를 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이 넓은 땅에서 국공유지가 완벽하게 관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는데 공사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자체감사 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계 전담요원 토목직이 1명 있는데 혼자서 우리구에서 발주되는 감사를 제가 볼 때는 사실 커버하기는 5%도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 지적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답변이 정말로 명쾌하게 됐는지는 제가 조금 의아한데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조절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업무에 추진이 안 좋지 않느냐, 직원들이 일하는 형태가 부진하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감사에 걸렸으면 사실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주로 감사는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그 잣대를 가지고 주로 감사를 하거든요. 주로 보면 신규 직원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로 바꾸었을 경우에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아보니까 시정 업무는 연속적으로 계속 시정될 때까지 계속 완료될 때 까지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가 1명의 토목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게 사전에 감사 지적사항에 앞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는 방책으로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감사가 지적사항이 많으면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꾸미도록 적극 힘을 실어주기를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실장님이니까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적 안 되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용어가 애매하게 판단이 좀 안 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10번에 행정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김정원 외 164명 부산고법에서 과오납금 반환 승소 했습니다. 그 비용부담액이 13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부담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저희들이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저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에다 패소한 측에서 소가하고, 소송비용을 보탠 금액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위법하게 50% 감면 부과해서 시정조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해당부서에다가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부터 간단하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려고 하면 징수결의서에 결의를 받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당연히 징수권이 있는 징수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본위원이 건축과로부터 본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아본 바로는 방금 위원장님 자료 하나 드렸죠. 거기에 보면 부과내역 해당자료 없음, 부과 징수결의서 사본 요구를 했는데 해당자료 없음,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안에 내용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차상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관 과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알아봐야 되겠거든요.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관련법을 찾아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 법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할 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담당자가 감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안 읽어 보고 했는데 저도 좀 이석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제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행정을 했던 사람인데 징수결의서 없이 부과 징수를 한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다 이 자료를 두고서도 은폐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정면적인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렸고,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할 때 기획실에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통제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기획실에서 의회로 보낸 답신 내용에 보면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이렇게 공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진용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질의하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답변을 판단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기획실장님 여차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좀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기획실에서 잘 좀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기획실장께서 업무를 한달만 더 봤더라도 오늘 의회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저는 질의사항을 한 몇 가지를 간추려 가지고 그때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자리에 배석을 했지만 동 감사를 할 때 예산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도 그래도 행정의 어떤 부분에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을 때 사실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산서를 짤 때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안이 잡혀있더라도 예산의 부족분이 있더라면 그 동에서 빼더라도 동에서 보고서까지 올린 현안사업이 우선시 되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합니다.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주로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올라옵니다. 그 이외에 보면 동에서 비가 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동장이 바로 저희들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김동일 위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산 사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장님들이 오죽 딱하면 올렸겠습니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사실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의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건설과와 우리 동과 기획실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올려놓은 것 따로, 동장님들이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은 따로, 그중에 몇 개동은 나름대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몇 개동은 아예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그 동과 건설과와 기획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다, 라고 단정적으로 밖에 저희들은 결론을 못 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예산서 때 까지 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 내용들이 단계 단계로 하니까 이상합니다. 차라리 제가 몇 가지 계속하고 그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이 동에 직제개편안입니다. 거기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동으로부터 진솔된, 2006년 6월 28일자 직제개편한 결과물을 강서구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당시 돈 1억 4천을 더 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올 12월에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하니까 우선에 좀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 속에서 일단 조직개편을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나름대로 동에서 실전에 배치된 일선 동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동의 보고를 보고 기획실의 방안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앞에 동에 직원들 오면서 기능 조정을 동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조정하는 것 중에서 동에 업무중 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책정하는 동의 업무가 올라오고, 그때 업무를 가르기는 조사책정은 구에서 하고 보호관리는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책정 업무가 구에 올라와서 나름대로 조사기준이라든지 이게 일관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적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책정할 때 동의 복지사의 어떤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어느 동은 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동에 가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구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은 좀 일관되게 공정성이랄까 그런 부분은 확립이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을 보호 관리하려고 하면 주민들을 접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 직제개편 전의 수준으로 동 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만약에 시행된다면 직제개편을 했을 경우 미시행지인 4개동에 천가는 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담당의 존폐 문제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법률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서 위반되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돈 1억 4,000만원을 다시 반납합니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그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사회 계층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공정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 속에서는 그것을 선정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일편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개인의 특성들을 무시하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선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선정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니까 행자부의 지침 속에서 이미 시행이 됐는데 시행의 어떤 결과를 보고, 기획실에서 앞으로 청장님의 구상 속에서 어떤 조직개편이 있고 직제개편이 있을지는 나름대로 추측에 불과한데 이런 어떤 추측 속에서는 이번에 기 시행되고 있는 담당제도,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의 계장들의 적체를 푸는 그런 차원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직간의 조율과 능률을 기획실에서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직제개편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 가지고 좋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 부분입니다. 아까 언론보도 속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비생태관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 관내요?
김동일 위원
아직 기획실장께서는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초창기에 강서구청을 뒤흔드는 그런 언론의 보도 사건이 있었다 말입니다. 몇 개 구가 나름대로 내용에 보자면 미국의 한 회사가 돈을 대고 그것을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하는 어떤 경쟁의 시발부분인데 그 속에서 우리 강서구도 후보지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강서구청에서 그 당시 나비생태관을 신청함에 있어 가지고 대저 1동 모지역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생태공원 자체가 사유지 침법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강서구청에서 장기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사유지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들을 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함평군 나비공원, 그 구는 나비공원 축제 하나를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으로는 거의 1만평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하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사항이 소송 건입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번 소송 건을 우리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감사 중에서 포인트를 좀 잡았던 게 소송 건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 강서구청의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통계계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수행자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민사소송 중에서도 가벼운 소송은 우리 법무계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과의 과장, 계장, 담당자가 보조 소송 수행자로 그리 지정이 되고, 조금 소가가 크고, 중대한 사안은 고문 변호사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우리 법무통계팀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 행정공무원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1명의 판단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서구청에서 비일비재한, 앞으로 개발이 우리 강서구청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소송에는 행정소송도 우선시 되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놔 두더라도 행정소송 부분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문성을 띈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다 수행한다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업무량이 많다고 저도 판단하고 법무통계 계장도 같이 나서서 거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니고 돈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2006년도 소송의 비용 부분이 한 6,400만원 정도가 계상에 잡혀서 집행되고, 또 집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 1억 정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3,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설사 우리가 공사를 하나 못하더라도 이 돈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속에서 나름대로 사항 사항을 보고 고문변호사를 대동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소송을 전담을 하든지,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2006년도의 부분이 아니고 2005년도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 손에 들고 있는 게 실장께서는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있을 줄 압니다. 농산과 농지부분에 대해서 담당 법무통계 계장과는 개별적으로 이 감사가 있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 패소한 내용이 농산담당 동 공무원이 농산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직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대응했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가 구청의 어떤 재산보호일 수도 있고, 행정의 권익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두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게 일반 사람과 이 법을 소송했던 사람간의 대조되는 관계입니다.
즉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는 기획실장님 토지거래지역이죠? 토지거래 하면 농지 아닙니까? 일반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면 주 업무부서인 각 동에, 절차가 맞다면 이럴 것입니다. 가면 동에 직원이 그 농지의 농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농지법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토지거래법을, 국토관리이용법을 적용해서라도 농지는 각 동 농산 직원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살 사람이 정말 우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었는지, 아니면 현행 지금 살고 있는 농지가 불법으로 점용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농지매입 불법사유를 담당자가 아마 할 겁니다.
그런 하나의 형태로 명지동과 대저1동이 그런 해당사항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에 농지 경매를 못 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법을 경매 본 사람이 명지동이나 대저1동 농산 직원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런 농지를 사용할 수 없다,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유권 침해로 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공무원의 판단이 있었을 때 우리 법무통계팀에서 적극 대응책입니다. 명지 같으면 1차에서 패소해 가지고 경매 본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합법적으로 그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적용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법무통계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 할 때 나름대로 담당자가, 또 명지동의 동직원이 있겠죠. 농산직입니까? 농업직이죠.
나름대로 농지법만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 결론이 고소장을 읽어보니까 재판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재판관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내렸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1심에서 손을 들은 것입니다. 2심, 3심까지 안 갔다 말이에요. 왜 안 갔느냐, 명지동 농업 직원이 자기의 전문직을 걸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한 사항인데 당연히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 1차적으로 패소를 했을 때 혼자서 했단 말입니다.
법무통계 담당자 한사람이 변호사도 없이, 그럼 고문변호사 왜 안 붙였냐? 1심에 지면 2심에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습니다. 1건당 200만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 고문변호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두 사람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셔도 그분한테 건당 맡길 때 또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건당 120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비일비재 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행스러운 것이 1동 같은 경우는 1차에 져서 2차에 또 변호사를 대어서 붙였답니다.
우리가 설사 농로포장 하나 못할 지언정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행정을 했을 경우는 끝까지 우리는 그분들을 믿어 주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강서구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심에서 손을 들 경우 이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3,000만원 조금 더 붙였습니다. 정말 이럴 때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포괄사업비 써야 되고,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정말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강서가 대저1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락동, 대저2동, 비일비재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힘없고 나름대로 법을 아는 사람은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그것이 없는 우리들은 실비를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자료를 읽어 봤습니다.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주면 되는데 돈 120만원이 구 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는 변호사를 붙여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농림부 예규를 법원에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농림부 예규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위법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은 3심까지 갈 겁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1동 사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여하튼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비장한 표현을 좀 써서 이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하는 업무가 정당하다고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그 공무원들 업무를 뒷받침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조직도 대 강서구청 500여 공무원 중에서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력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서, 뒤에 2007년도 우리가 조직개편부분에서 나왔을 때 우리 강서구청에서 나름대로 법률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면 꼭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면 좀 해 가지고 법무통계팀을 강화를 시켜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진짜로 소송 전문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찾아 보세요. 법대를 나온 분이 꼭 한 사람 밖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법률적으로 검토도 안 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실무팀에서 법대출신 중에서 법률 공부를 했던 직원 찾아보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두서너명 정도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소송이 왔을 때는 정말 이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여튼 우리구에서 소송이라든지 법률관계 식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직원들 최대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조직개편때 인원배치 부분이 있을 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예산 때 많고, 적고는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여하튼 기대를 한번 더 기획실장님께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윤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 행정사무감사때 동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가와 녹산동에 산화경방요원들이 효율적인 산화경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사기진작으로 목욕비나 간식대,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분들이 모두 노령에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방한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복장으로 방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천가와 녹산동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꼭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다른 생각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불감시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로 분담을 해 가지고 그 분담 외에 특별교부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화경방요원에게 옷을 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먼저 타진을 해 보고, 그게 어려우면 구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사기진작 되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적극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래야 효율적인 산화경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100만평 시민문화운동갖기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협의를 해서 100만평 시민문화운동 갖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얼마 안 되어 뒤에 것까지 추진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실장님께서 직접 계획을 입안하시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치도를 가지고 공론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앞으로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둔치도는 경제자유구역 관할입니다. 그래서 개발권은 현재 그쪽으로 가 있는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 보니까 현재 둔치도 아무런 개발계획이 둔치도에는 없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없답니다.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가 가능한 사업중에서 될만한 사업이 있으면 유치를 하겠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 좋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무슨 방항이라든지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부산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5만 5천평의 땅에 대해서 용도를 새로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이 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 병행해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지금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몽’ 드라마를 전남 나주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1945’ 드라마가 합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둔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이나 영화촬영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까 그 두 법에 일단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세트장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확실히 못드리겠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적극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있으면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둔치도 활용방안을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부산시에 맡기지 말고 우리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위원장 계속 질의합니다.
실장님 우리 강서는 산과 바다 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 신항만과 거가대교 각종 신도시 개발등으로 인해서 서부산권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아주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서면 같으면 로타리, 영도 같으면 영도 다리, 동래 같으면 온천장같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는데 강서도 이제는 충분히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래 랜드마크는 지정해서 육성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것은 역사적이라든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사례입니다.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구포다리 옆에 번영탑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건물이 없었을 때는 멀리서 잘보여서 우리구의 랜드마크였는데 지금은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외에도 각종 교량이라든지 구포대교, 낙동대교, 신호대교, 거가대교, 명지대교 또 도로중에서도 공항로, 공항로가 부산시 중에서도 상당히 아름다운 도로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이 부산신항에 보면 크레인 타워가 굉장히 높거든요. 크레인타워나 경마공원 같은 공원, 김해공항에 가면 관제탑도 멀리서 잘 보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랜드마크도 있습니다.
김해교도소 하고 생곡매립장은 우리 지역의 부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긍정적인 랜드마크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육성을 시켜서 하면서 부정적인 랜드마크는 이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서 촉진이 되는데 랜드마크 1개를 가지고는 우리 지역이 워낙 넓어서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륙지방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해안지방 이런 것을 몇 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법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우리구가 적극 사용하기 시작하면 랜드마크로써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랜드마크를 찾아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선뜻 드러나지 않거든요.
누구나 강서하면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역에 공원을 만들 때 서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탑이라든지 만들면서 공원에 타워를 조성하는 것도 앞으로 큰 장래에 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둔치도 활용방안과 랜드마크 건에 대해서 검토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구정연설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비전도 내놓고 여러 가지 좋은 글을 다 적어 놓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3S 운동 추진방향을 책정해 실어 놓고 했는데 아침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서는 스마일 해놓고, 스피드 해놓고 세티스팩션 해서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내용적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향은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업무를 정해 놓고 효율적으로 빨리 주민들한테 민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이 목표만 정할 것이 아니고 그 추진방법이 좋아야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따라서 구정연설을 하는 부분도 제가 항상 찾아보고 넘기지만 목표만 정해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관계 라든지 그런 지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을 내용을 읽어보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3S 운동에 관해서 한번 이때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보았다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S 이런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일, 스피드, 세티스팩션인데 이 목표는 고객 우리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행정이 절차나 이래서 공무원들 위주의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그것이 잘하는 행정이고 그래서 목표를 고객 주민들한테 두고 이 3가지를 하면 주민 만족도를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마일은 웃는 운동입니다. 사람이 웃는 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적의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서로 호의를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웃기 운동을 하고 공무원들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상에 걸어 놓았는데 위원님들 사진 중에서는 김동일 위원님 사진이 스마일 사진 중에서 완전히 표준입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원님들께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셔가지고 웃는 운동에 동참하시면서 내년에는 웃는 사진을 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운동입니다.
스피드 운동은 빨리빨리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꾸물 꾸물 대고 느릿느릿 하면 사실 사람 약 올리기 딱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스피드는 민원서류를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해주자 그래서 저희들 사전심사제도 하고 민원처리를 기한을 법정기일보다 최대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일을 처리하는 민원담당 직원이 한 일주일 처리했으면 3일 단축됩니다.
이것을 소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예컨대 100일을 적립했다고 하면 연말에 하루에 1천원씩 주든지 해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 스피드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티스팩션 운동은 만족도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과 분권혁신 팀에 해피콜이라고 해서 우리구 민원서비스를 받아 가신 분들한테 일주일 이내에 전부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 이 일을 보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현재 9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2% 정도가 담당자들이 좀 느리다, 친절도가 부족하다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100% 주민 만족을 시키는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이 그 답변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해 보니까 업무처리가 98% 2%는 답변이 미진하고 나머지는 전부 만족도를 느낀다.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화상으로 그런 확실하게 제가 감이 안잡힙니다. 전화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물론 걸었길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담당자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직원을 한사람 배치를 하고 전화만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민원인에게 고객만족도를 해서 조사를 해 볼 견해성도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것은 기한도 있고 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자료에 얹어놓고 종합민원실에서 그것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목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 스피드운동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처리 한 기간을 나열대로 무슨 업무는 5일, 3일 15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스피드운동에서 1주일이면 5일 만에 하겠다,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7일 만에 하겠다 해서 이런 것을 표로 도안을 해서 거기에 만족도를 느끼게끔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 그것도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서류를 3일 단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을 표면화 시킬 때 우리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구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목표를 정했으면 실적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는데 기획실에서 담당부서는 앞으로 목표를 정해 놓았으면 좋은 성과를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에서 기획실장님 구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지명위원회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럼 총무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 위원회이니까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실장님 우리구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정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전문위원님, 6월 29일날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원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회의 정원은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희들이 7월 1일 부로 등원해서 개원을 했는데 조례개정이 몇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월하게 받으려고 일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원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다음 직제개편 조례상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른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조직관리 및 직제개편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설명에 보면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와 병행해서 구의 행정조직은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개편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조직개편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 5년째 접어드는데 조직개편을 수다하게 했습니다. 수다하게 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 업무가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직개편을 행자부 지침이나 내려오는 제도에 따라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로써 끝나지만 제가 종합감사시 실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상대성이 있는 부분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에 관한 부분 아까 여러 동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을 한 복지관련 공무원,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요가 모자라서 행정직 공무원이 옆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복지는 실장님 과장님께서는 얼마전에 담당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복지에 관한 일은 복지공무원 증원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행정직공무원보다 제가 볼 때 사명감이 차원이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복지에 관한 자기의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복지공무원으로 등록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에게 접근하는 마음가짐 자체도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행정공무원들이 소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이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에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복지에 관한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고루고루 조직의 안배를 시켜서 일을 사기가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지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 있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진용
아무튼 기획감사실 모든 소관업무가 우리구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보다 더 나은 강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총무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출석공무원(29명)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룡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병선 대저1동장 허일회 대저2동장 김규출 강동동장 김종윤 명지동장 최용건 가락동장 김양한 녹산동장 김상조 천가동장 배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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