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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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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간사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12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2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 대상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두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먼저 제5조 제2항 1호 연령제한 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경과 규정을 두고, 신설되는 제14조의 2 사기진작 관련 조항은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이구보 외에 전자구보의 발행 근거와 법령공포에 따른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구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대상의 변경, 이용료 지원방법 확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강서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5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로 폐지되고, 새로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개별 법령에 의한 유통관련업 수수료를 신설 변경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범위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결과 채택한 내용대로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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