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12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2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 대상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두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먼저 제5조 제2항 1호 연령제한 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경과 규정을 두고, 신설되는 제14조의 2 사기진작 관련 조항은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이구보 외에 전자구보의 발행 근거와 법령공포에 따른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구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대상의 변경, 이용료 지원방법 확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강서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5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로 폐지되고, 새로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개별 법령에 의한 유통관련업 수수료를 신설 변경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범위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