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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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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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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님! 잠시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특위 김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통반장의 고령화로 인해 동 행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장 위촉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두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함과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반장에 대하여 사기진작에 필요한 근거가 없어 각종 행정 재정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기진작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통반장 사기진작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활한 동 업무수행을 위해 통반장의 위촉 기준을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인 자로 하는 연령제한 규정과 통반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규모 내에서 모범 통반장의 선발 표창 및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을 개최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이 구보 외에 전자구보의 발행 근거와 조례, 규칙, 공고, 고시문 등의 법령공개에 따른 효력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공보 편집과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강서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보 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필요한 관련조항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조례안을 가지고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서구는 노령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고 젊은 인구들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연령 제한을 하지 않은 구는 저희구 뿐입니다. 또 전국적인 이장, 통장 연령제한 규정을 전체 취합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연령규정을 제한하지 않는 곳은 저희구 말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재난이라든지 풍수해는 물론입니다만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현재 나이 많은 통장님들이 65세 이상이 저희구에 12명이 있습니다. 65세가 5명이고, 66세가 3명, 67세가 2명, 68세가 1명, 71세가 1명입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농촌 지역이라서 젊은 분들이 부족한 그런 마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형식상으로도 연령제한 규정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의 현 실정이 30호 미만, 20호 미만의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들이 거의 없고, 또 젊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장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비록 연세는 좀 드셨지만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5세를 굳이 우리가 주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시내에는 65세 이하로 규정을 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서에는 농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사 업무는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연세는 좀 되지만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상당히 65세로 제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기장군도 30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안입니까, 이번에 결정이 난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령제한 규정을 지금껏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원래 통반장 조례 만들 때 전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34회 임시회 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고 과장님 저한테 서면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통장님들이 항상 재해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재해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항상 재해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재해 발생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재해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총무과에서 답변이 온 게 검토를 해서 일인당 약 14만원 정도 추가보험료가 들어가고,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답변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에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14조 2항에 사기진작 측면에 들어가면서 본위원은 이번에 통장님들에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조례에다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 2항 사기진작 면에 제3항을 신설해서 본위원의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안정적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안을 삽입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는데 윤위원님 요 부분은 의회의 수정안이죠. 그러니까 윤위원님의 질의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가타여부를 그때 결정을 해서 우리 의원이 수정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윤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장님! 보험을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지, 산업시찰 등에 다 포함됩니다.
윤종현 위원
“등”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문맥을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하면 통장들 지원에 관한 것은 전체 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이라든지, 구라든지 전체 비교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등을 산업시찰 다음에 “재해보험가입 등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든지, 어떠한 자구가 들어가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요 부분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가 지금 조례 결정을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산출 계산을 빨리 하셔 가지고, 지금 몇 개 통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157개통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때 통장단을 재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예산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빨리 산출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한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지금 유일하게 광역시 이상에서는 울산 동구가 통장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보험료가 연간 2,618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정도로 하셔도 되고, 또 제일 많은 데는 경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17만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618원을 할 경우에 사망시에는 5,000만원, 상해시에는 250만원, 입원료는 일일 2만원 똑같습니다만 17만원을 하더라도 사망시에는 1억, 상해 때는 3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광역시 안에서는 울산 동구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동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조 2항의 사기진작 부분을 가지고도 윤위원님의 건의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윤위원님은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아예 보험 부분을 3항으로 삽입을 하자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윤위원님 질의는요?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김진용 위원
예,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4조 2항에 사기진작에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2항에 보시면 맨 밑에 산업시찰 “등” 안에 전체 통장들에 관한 지원은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통장한테는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너무 그렇게 자꾸 말로써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다른 남해 해군 실비보상 조례 부분이 다른 부분의 조례도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아예 못을 박아 놓은 조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예산 수반되면 또 하면 되니까, 그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동네 모방해서 그대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올려야지, 맨날 남의 동네 해 놓은 그대로 모방해서 올리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직 집행부에서는 단체보험까지는 생각을 안한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 여기에 “등”이라고 하면 단체보험이든, 통장한테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풀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조례로써 좀 상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2항 이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단체보험에 예산만 수반되면 할 수 있다고,
총무과장 조현국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다 망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모범통장의 선발 표창 및”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체육대회, 산업시찰” 이런 내용들이 문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통장님들이 연중 활동하는 가운데 어떤 재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는 보완책이 이 체육대회 하는 문안보다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모양새도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 문안 자체가 체육대회라는 문안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서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치 않겠느냐,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도 올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만 못 갔습니다.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단체보험을 준다, 다른 통장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라도 자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산업시찰이나 체육대회 등을 해 놓고 보험을 넣는 것은 충분히 요 항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꾸 그리 고집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 산업시찰은 기 매년 연도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선거법에 지장을 안 받으려고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등”을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거기다 재해보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윤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등”을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무엇이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라든지, “그럼 우리도 보험 넣어 달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보험을 넣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마을하고 통장님 하고는 틀립니다. 통장님은 공무원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재해보험 들어 가죠? 이번 2007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자생단체별로 필요하다면 다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이런 분들도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넣어달라고 이러면 앞으로 말썽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여기다 포함을 다 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보 부분 제가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일
같이 하도록 합시다.
김진용 위원
제안이유에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등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면 구보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된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보는 1년에 2,900만원 정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구보는 사실은 저희들 구보가 나오면 구보 전체를 안에 넣습니다. 구보란을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은 그냥 해도 됩니다만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이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전자구보는 사실은 1년에 약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33만원입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그 사용하는 실적을 보면 저희들 구 인터넷 사용자가 하루에 다른 곳에서 보는 사람들과 주민들 해서 4천명입니다. 4천명이 우리구 인터넷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자구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25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전자구보를 돈도 얼마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면 구보는 2,900만원 들여서 지면 구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종이 구보는 종이 구보대로 월에 한번 나누어 주고, 이것은 한번 나가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전자구보는 33만원 들여서 저희 구보란에 게재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1년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공보 발행입니다. 이 공보는 지금 현재 공보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조례로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자공보는 조례라든지, 규칙, 공고문, 게시문, 이런 것들을 구보가 나올 때 맞추어서 시행이 되면 되는데 구보는 월 1회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보가 25일날 나옵니다만 10일간 저희들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게시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 전자공보는 저희들 구보란에 배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게시를 합니다. 그럼 돈은 하나도 안 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자공보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입찰이라든지, 조례 공포하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공고문, 게시문, 이런 것을 언제든지 즉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하게 예산적으로 감소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자 공보가 안 될 때는 공고 비용을 월 1, 2회 정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지면공보를 만들 때 500부 만들 때 연간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자공보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보 만드는 자체가 전자구보라든지, 종이 구보라든지 강서구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수단으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보가 지금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모든 대상층을 보면 단체원들,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또 소외된 자들, 혹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구보가 알 권리를 우리 구청의 돌아가는 모든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구보가 배달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조금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계층에 다양하게 구보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말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때까지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행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연령제한 규정을 다른 곳은 비슷한데 연령제한 규정을 저희구만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고, 다른 구나 읍면에서는 이 통장조례를 만들 때 그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체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아예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20호 이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견해나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20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호를 가지고는 통을 존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인구가 다소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점을 두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대안으로 경과규정을 한 1년을 둔다든지, 2008년까지 둔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2008년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따로 삽입을 해서 우리 지역은 특히 노인층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유보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내용을 보면 14조 2항에 내용에 대해서 만 65세가 되면 법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도 따져서 마을에서 뽑아 올라오는 통장님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곁들여서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조례에 연령제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칙조항에는 경과규정을 1년이든, 2년이든 두고, 또 2년 지나서 더 필요할 때는 부칙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상징적으로는 연령제한을 해 놓고 부칙 규정에서 65세 이상 통장으로 안 하면 그 마을이 일이 안 될 경우는 또 부칙 조항을 자꾸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예외 규정을 두어서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게 해소될 때까지 2년 단위로 하든, 계속해서 부칙조항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종이구보와 전자구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겸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지면구보는 구보대로 나가고 지면구보는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전자구보는 게시를 해 놓으면 연중 언제든지 1월달 것도 볼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종이구보는 우리가 매월 25일 되면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물론 전달 사항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도 제시가 되고, 그 내용을 듣고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자구보를 보는 분들은 종이구보 보는 것 보다도 훨씬 우리 지역에는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구보는 입법예고라든지 조례를 상징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시기가 적당치 않을 때는 전자구보에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이구보나 전자구보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내용을 보면 종이구보는 빼 버리고 전자구보만 사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병행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구보는 기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전자구보나 전자공보, 이 규정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자구보, 전자공보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25일날 나가는 구보는 기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그래서 공보계에서 반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 모든 것이 잘 홍보되는 내용이니까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전자구보라든지 종이구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을 위한 형태니까 잘 하시도록 한번 더 유의해 주시고, 요 조례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보를 보는 분들이 하루에 252명입니다. 연간 약 9천명에서 1만명 정도 주민들이 구보를 전자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구보가 매월 25일날 나가는 구보는 1만 5천부를 발행을 합니다만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전자구보, 공보, 배너창을 만들면 하루에 4천명이 오는 이 사람들이 전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은 적게 들면서도 구보로써 상당한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보험 들어가는 나이제한 있죠? 그러면 이 자체가 모순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제한을 65세로 제한을 두었을 경우에는 보험의 적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이제한을 저희들이 두자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험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아까 “등”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행정의 예민한 부분이 예산부분인데 여기서 아예 체육대회, 산업시찰, 부분 말고 재해보험을 명시를 해 버리면 통장들은 예를 들어서 압박 요인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요지는 있단 말이에요. 있을 때 저희들이 나이제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등”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통장들한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하기 나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이라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수반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데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예산 수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로 나이제한을 두었을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7명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2명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12분 중에서 20호 이상의 분포도가 어때요?
총무과장 조현국
20호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대저 1동이 6명이고, 대저 2동이 1명, 명지가 1명,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20호냐 아니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제가 볼 때는 20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결론적으로 나이제한 하고 20호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천가동은 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95%가 하고 20호 하고, 나이제한 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마을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통장님들은 분포도가 어때요?
총무과장 조현국
여성 통장님들은 명지가 두 분이 있고, 대저 2동도 두 분이 있고, 딴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20호 하고, 나이제한 하고는 관계없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름대로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어야 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2월 22일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1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서구 복지위원회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강서구 복지위원회 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정수에 대한 규정을 동별로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 지역실정이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지역내 저소득주민, 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 관계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수당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 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이미용업소 설문조사 결과 참여 희망 업소가 적고, 업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이미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대상 변경, 이용료 지원방법 확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주민 이미용 업소 이용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업소 지원대상자를 소득인정행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차상위 계층,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은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중에 이미용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지원이 될 수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지원 내용 중에서 이미용 봉사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하여 이용료의 지원하는 방법에서 거주지 인근 이미용 업소 미소재 등의 사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액은 분기별 1인당 최소 5천원에서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예산 등을 고려해서 매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이상 2가지 제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06년 11월20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타구에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새로운 법에 의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제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허대행 위원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한데는 없고요. 이미 시행되고 그런 곳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알기로는 같이 동시에 신규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분야가 다양하고 엄청나게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수 부분은 동별로 5인에서 10인으로 범위가 일정치가 않고 인원수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폭을 넓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 판단은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저희들 각 동별로 인구수가 다 상이합니다.
천가같은 경우 3,200-3,300, 대저1동은 12,000정도 되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인구수라는 것이 주민수를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주민수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규정이 그렇습니다.
대저1동에 5명이고, 가락에 5명이고, 천가에 5명을 두면 각 동장이 복지위원님들을 만나서 이 시책을 추진할 때 대저 1동 같은 경우는 동수도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 좀 더 직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봐서 포괄적으로 5-10인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구 숫자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위원을 차등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 숫자가 차등을 주어서 크게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 있어야 하는데 7명이 있으면 5명이 선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부분과 괜히 10명을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 하면 10명의 복지위원을 선정할 때 적절치 못한 복지위원도 자격이 미달되는 위원도 복지위원회 위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지역에 덕망이 있고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을 동장이 주위를 둘러보고 위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직무나 자격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인에서 10인으로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저1동은 통수가 33개 정도 천가동은 열 서너개 됩니다.
가락은 16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할 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고 도와주어야 하면 추천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생활 실태를 보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인원 숫자가 5명보다 10명쯤 있으면 동장님이 이 분들하고 주위의 어려움이 있어 찾을 때 좀 더 자주, 또 폭을 가급적 좁게 해서 찾을 수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을 두어 버리면 동별로 여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5인에서 10인으로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할 때가 훨씬 더 원활하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판단과 생각하기에 양면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위원회의 목적, 목적이 뒤따를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셔야 하고 그렇다고 인원수가 많다고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없고, 적다고 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위원들의 직무를 간단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에 인원수를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부분, 복지위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직무 중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내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가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이것이 제1호로 나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지원초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위촉이 되어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분들 보는 시각에서 규정이 그렇지만 좀 도와 주어야 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분들에게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 저희들은 항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지만 위원님들 쪽에서 수시로 이웃에 아니면 자기 동네에 법정동에 이런 분이 있다 하면 동장님과 상의해서 살펴봐 달라고 하는 복지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동에 사회복지직 전문직원들이 있어서 살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하나 더 있으므로 해서 좀더 가까이서 생활하는 분에 대해서 더 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복지위원회에서 현재 동 단위 위원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복지위원들이 다양하게 복지분야의 업무가 확충되면서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위원들은 단순하게 지역에서 그런 역할만 하는 것보다 복지위원들이 실제로 실무에 가깝게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복지교육도 이행할 수 있는 직무내용에 포함이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례안에 규정을 하는 것 보다 이 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과에서 연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이분들을 각종 위탁 교육기관에 보낸다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조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복지부분은 상당하게 다양하면서도 복지위원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력을 허락해 준 반면에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야 하고 시대의 복지 업무에 따라갈 수 있는 역할도 배양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사업 부분이 상당하게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 뒷장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하는데 여기에서는 각 동별로 2인 이상 하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5인에서 10인까지 한다는 내용은 또 지금 현재로 강서구에는 옛날에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이 시점에 복지위원회의 전문성도 많이 저하가 된 이 시점에 5인 이상에서 10명까지 둔다는 것이 조금 목적사업에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5인 이하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용상으로 전부 맞다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상으로 물론 활동하는 범위가 좋지만 명예직에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외람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차차 있어 보면서 제거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를 정해서 하는 사항은 좋지만 복지법에서는 수당에 관한 부분은 내놓지 않은 형태인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수당한 부분은 물론 우리구에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것도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명예직 부분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원안 중에서 제3조 위원회 자격에 명예직으로 함에 규정하고 마지막 7조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조례이기 때문에 수당규정을 처음에 뺄려고 생각했습니다.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직으로 하니까 내년 예산에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을 못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 규정을 어느 정도 넣어 놓는 것이 안 넣는 것보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1년 2년 쭉 운영하다 보면 어떤 수당 지급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럴 때 다시 개정하느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되 명예직으로 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당 줄 일은 당분간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물론 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앞으로 대비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2인 이상 하면 주로 5인 이내 2-3명 3-4명 각 동별로 되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위원이라는 위촉은 받겠지만 자기들끼리 의사교환이나 좋은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때 2-3명, 3-4명 가지고 집합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2인 이상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구는 5인에서 10인으로 하면 이분들이 작은 동에는 한 5명, 큰동에는 10명 정도 하면 자기들끼리 집합체가 되고 의사교환을 하고 단체인원이 어느 정도 됨으로써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실무진에서 판단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위원회를 운영을 잘하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처음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면 수년간 운영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키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알겠지만 이것이 처음으로 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저소득층 이미용 업소 이용자격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내용을 관철해서 새로 개정을 하겠다고 내놓은 부분과 같이 이것도 충분하게 시행을 함으로써 좋고 나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례에서 처음에 정할 때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어야만 다음에 어떤 나쁜 단점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삽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충분히 여건이 있어야만 복지부분에 있어서 활동범위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내용이 충실하도록 한번 더 내용을 꾸며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 정수에 관해서 계속 질의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상 2인 이상으로 된 것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50인에서 10인으로 해야 하는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명예직이지만 강서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실비를 지급해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에서 10인 이내로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35인 이상 70인 이하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인당 회의비가 7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한번 모이게 되면 최고 약 500만원 돈이 집행되는데 예산운용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3조 위원회의 자격에 보면 1, 2, 3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역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고, 3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안대로 5인에서 12인 이내로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관변 자생단체가 하지 않나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1항 2항 중에서 전문가들 중에서 2명, 3항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1명으로 해서 5인 이내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내로 했을 경우 각 동별로 여건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저 1동 같은 경우는 타구에는 동인구가 12,000명 같으면 크게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만 우리구 실정에서 천가가 3천여명, 12,000명 되는 동하고 똑같이 두었을 때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대저 1동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살펴야 될 대상이 적은 동과 많은 동을 같이 숫자를 두게 되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지위원수를 물론 윤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장님 쪽에 각 동별로 둡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이분들을 만나서 복지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인데 동장님 입장에서 2-3명 내지 3-4명이 있는 것보다 큰 동에서는 인원수가 많으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고 또 살펴야할 숫자가 대저 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설되는 조례이고, 또 각 동별로 적이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한 해 두 해 운영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수 있고 할 때 그때 숫자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신설되는 조례이고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정도 여유있게 각 동별로 5인 이상 10인으로 하면 운영상 좀 더 원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새로운 자생단체가 탄생하는 용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고 각 동별로 단수로 규정된 인원을 한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천가나 대저 1동과는 당연히 숫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이미용 업소 이용자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골자에 보면 지원 금액을 분기당 1인당 최소 5천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원대상자도 조례에 보면 1항 2항 3항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분기별 최소 5천원 같으면 금액이 불명확합니다. 이용료와 미용료의 차액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상 명확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당초 조례안에 보면 분기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5천원 이상으로 두고 있고, 다음 개정조례안에 보면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 이미용료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둔 이유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용과 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4-5천원 하면 삭발을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7-8천원을 주었어야 하기 때문에 5천원을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되었을 때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세부 조례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항에, 찾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찾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중”이라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조항에 지원 대상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관내에 외국인 중에서 여기서 결혼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를 키우고 있는 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해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외국인중하면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외국인 중에서 국제결혼을 했을 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적과 관련해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와서 불법체류한 자 중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분들의 자료 조사를 각 동별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물론 결혼해서 국적 취득을 하면 외국인이 아닙니다. 체류라는 것이 취업목적이든 여러 가지 사유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님이 다해 버리고 나니까 김행곤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할 것 다해 버렸으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12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11시 5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계속된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10월 29일부로 종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위 개정법령에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등록 또는 변경신고 업종의 명칭변경을 했고, 그 다음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해서는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는 문화관광 담당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같이 앉읍시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과장님이 요쪽에 앉으시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복지과장님도 앉으셔야 하니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3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이 질의하면 답변해야 되죠?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변경시켰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해서 통틀어서 전체를 포괄했었는데 이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3개가 분법이 되었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라든지 명칭을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신설된 부분도 같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4종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신설된 것은 제일 밑에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 변경신고, 영화상영관 등록하고 영화상영관 변경, 이 4종목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알겠고, 위에 변경된 수수료 보면 3만원,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수수료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3번 4번에 보시면 게임제공업 등록해서 있고,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일반 게임장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나누어지면서 게임제공업 등록하고 게임제공업 변경 등록으로 분법이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수료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영화상영관 등록이 신설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이것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강서구 도서관에서 영화 상영하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영화 상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것은 비디오를 빌려와서 하는 것이니까 안에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12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네요?
12시 03분
안건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범위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구에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나. 휴게음식점 중 다방 및 과자 등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250㎡ 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영업장 면적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기 전 동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와 동일한 면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구 음식물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3자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이것이 종전과 같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 이상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종전에는 법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조례로 하도록 그것만 변경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골자에 보면 개정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나 항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닌데 주류점에 250Hb의 규모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250제곱미터 같으면 약 76평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주류점인데 주류점에는 각종 음식물류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각종 안주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주류는 일반음식점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안이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 그대로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현재 보니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정의 제재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없는데 이것을 재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 업소에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재를 더 이상 하려면 새로운 부분의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한번 정해 놓으면 몇 년 정도 유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존재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12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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