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서구 복지위원회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강서구 복지위원회 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정수에 대한 규정을 동별로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 지역실정이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지역내 저소득주민, 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 관계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수당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 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이미용업소 설문조사 결과 참여 희망 업소가 적고, 업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이미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대상 변경, 이용료 지원방법 확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주민 이미용 업소 이용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업소 지원대상자를 소득인정행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차상위 계층,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은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중에 이미용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지원이 될 수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지원 내용 중에서 이미용 봉사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하여 이용료의 지원하는 방법에서 거주지 인근 이미용 업소 미소재 등의 사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액은 분기별 1인당 최소 5천원에서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예산 등을 고려해서 매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이상 2가지 제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