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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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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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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4건의 제개정조례안도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김영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3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안건이 있으므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시고 의정활동 경험이 많으신 김동일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윤종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위원장 김동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일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2.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영자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김영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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