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4건의 제개정조례안도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김영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