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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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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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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 예산안, 그리고 올해 추경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간사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20일 양일간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07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7,400만원을 합한 총 1,025억 6,600만원 규모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과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 중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이 우리구 전체 사업의 14%를 차지하는 40건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사전에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여겨지는 바,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안건을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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