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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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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어민들 민원관계로 오늘 회의가 20분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4분
안건
1.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답변석에 자리해 있는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가 받아 해당 과장에게 지정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이나 보건소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간단하게 부서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나서 답변하실 때는 답변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나오셨네요.
김진용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91페이지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정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차 도색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구청 직영청소차를 얘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청 직영청소차 1대, 민간 위탁차 5대해서 시에서 100만원 보조해 주고 구는 구비를 100만원 내고 민간은 민간업체 스스로가 100만원씩 내어서 차당 200만원씩 드는 돈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외부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외부도색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 청소차량을 동일하게 색상을 디자인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동일한 색상 디자인입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내 전체 청소차량 동일한 디자인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우리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직불제 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5억 7천만원 삭감 되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변동사항이 생겼네요. 4,800만원입니까? 아, 480만원입니까?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28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3,246농가에 3,783헥타 22억 7,8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이 돈은 배정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되다 보니까 요청하는 대로 내려옵니다.
수정에 480만원 증감했는데 5억 7천만원을 삭감을 시킬려고 확정했는데 농림부에서 전산오류로 480만원이 추가로 더 삭감시키는 것이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신청한 농가가 못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480만원은 빼놓고 삭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몇 년도까지 이 지수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지수는 전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도 직불금 부분은 조금 상향시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3월까지 현지 시세 가격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부분하고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가락RPC 부분의 예산에 우리 국비 시비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수리기 기자재 보완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대 강서의 7개동 천가만 빼고 6개동이 농업 하시는 주민들이 가락RPC를 사용하고 50% 이상 이용을 하는데 가락주민들이 사용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 녹산 강동 명지 대저1, 2동 모든 주민들이 가락RPC를 가락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RPC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가락농협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는 부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셔가지고 가락농협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강서 주민이 누구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간사님 존경합니다.
간사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길래 증액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7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에 국비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으로 편성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국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 증액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넣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마지막에 국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금액이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모든 분야는 국시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온 부분에 대한 저희들 구비 부담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위원장 김행곤
석과장님 국비지원이 3월달 되면 예산은 12월달에 마치는데 국비가 3월달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따라 간다고 답변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일단 당초 내시액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사업은 목적사업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특별한 목적 사업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강서노인복지관의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봉급에 대해서 수당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은 어떤 쪽에서 삭감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당초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8월달부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4명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연말되어서 정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인건비 불용 부분이 발생하니까 삭감을 하고 이 경비를 일반수용비나 다른 쪽으로 돌려 쓸려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뒤에 보면 시비 조리사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7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7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편성할 당시에는 평균적인 임금으로 편성하는데 집행은 호봉이라든지 정확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되면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간사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13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전통사찰이 이것이 왜 내용을 보면 청량사가 우리 구비가 확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한다는데 자부담 1억 1만원을 왜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구비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 3천, 시비 2,500, 구비 1,500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지금 요 사찰을 정비하려면 청량사측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7천만원 든답니다.
6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면 되지만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사측의 자부담을 말합니다. 그러면 청량사측에서 1억 1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돈이 올 연말까지 본인들이 확보가 곤란하고 내년쯤 되면 종단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우리 구비는 1,500만원,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6천만원을 포함된 구비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6천만원을 이월시킨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간사 허대행
자부담이 1억 1천만원 되어 있길래 내용이 확고한 것이 없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 해서 7억 5천만원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내년 추경에 올리고 내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자꾸 혐오시설만 오면 됩니까?
어제 국제하고 부산일보 안 봤습니까?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 데모를 안 합디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 것은 보도를 안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행곤
왜 강서만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까?
다른 구는 데모하는 것 안 봤습니까? 어제 신문에 안났읍디까?
간사 허대행
8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에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물량에 따라, 사업량의 증감에 따라 연말되면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라든지 더 소요되는 부분은 시에서는 조정하는데 우리구에서 사업량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것을 사람수 하고 연초 돼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데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딱 확정되면 확정되는 그 숫자만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월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책정할 때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매월 변동사항은 어떤 조건이 주 변동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새로운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자, 전출자,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북편 경사정비해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체육공원 쪽에 인접한 곳입니다.
처음에 정비가 되어서 비가 오면 흙이 무너지고 했는데 화단으로 조성을 다 했습니다.
자연석을 놓고 화단 조성하면서 집행하고 경비가 77만원 남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거기에 복개해 놓은 것 알지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일부분 복개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전체적으로 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요.
간사 허대행
뒤편에,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복개가 다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간사 허대행
북쪽에서는 복개가 다 안 되었고 서쪽에,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북쪽에 사업한 것이 내가 보니까 없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것이 조성이 다 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상반기중에 보수를 다 했을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했는데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3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베데스다원하고 울주군에 동연요양원하고 동원직업재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비 등 입니다.
사업량의 증가나 물량변동에 따라 조금씩 증액이 되고 감되기도 합니다.
간사 허대행
자체에서 증액된 부분을 요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숫자는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판단해서 일부분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 변경이 내려옵니다.
간사 허대행
거기 보면 3개소에서 우리구에서 취합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상세한 내역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은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지원비 전체 삼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량을 지원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보육시설에는 차량지원비를 구비에서 개수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는 시내 쪽에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보육시설에 해 줄려고 했는데 우리구는 이미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써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간사 허대행
전체 정산을 한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 사업비는 우리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비였습니다. 처음부터,
간사 허대행
1차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잡았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 맞습니다.
간사 허대행
2007년도도 이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런 차량지원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지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방금 삭감시켰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주시해서 편성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지원해 주겠다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군에 내려오다 보면 우리구도 똑같이 내려옵니다.
편성을 해 놓았다가 그 사업이 변동이 되면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그쪽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3,7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농촌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지원비 목적으로 내려 왔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배정을 5천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했는데 전체 지원을 해 보니까 농업인 일손돕기는 13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하면 다 줄 수가 있는데 13명을 주고 나니까 3,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부분이고 농가도우미사업 200만원 증액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448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 6명을 예산했는데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가 부분에 출산하는 사람 출산하는 산모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시비는 대충대충하고 구비 가면 따라 가는 것이 있으면 하고 국시비가 있으면, 다 했소 보건소 있습니까?
세세항만 가지고 따지고 너무 위에 까지 장관 항까지 질의할 필요 없습니다.
구비가 따라 가는 것 어떻게 썼나 구비에 따라 간 것,
간사 허대행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금연홍보단 기타보상금에 금연쪽에 보면 금연홍보단 자원봉사단 활동비에 보면 금연보조장비구입, 금연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보면 금연사업홍보 등 해서 145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업무 이 사업이 어떤 데에서는 전부 금연사업인데 상당히 삭감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삭감이 되었고, 홍보하고 삭감된 부분이 활동비하고, 활동한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금연사업하여 홍보관계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비가 넘었습니다.
금연보조장비 구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에 금연홍보단 자원봉사자 관계는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1인이 4시간 이상 활동하면 7,500원 합니다. 식대가 5,300원이고 1주일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1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저조해서 이 돈이 남아서 조치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홍보비는 다른 데 이월해서 쓴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홍보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사업이 미약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도 내용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도 인상합니다만 국가에서 금연사업 사업비를 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합니다. 과다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많습니다.
금연사업은 자체적으로 많이 생각도 하고 내용상 보니까 금연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불임부부 시술비 있는데 요새 자녀들을 출산장려를 하고 많이 해 주는 데도 불임수술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정부의 사업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안 해서 내용을 보면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안 하지는 않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불임부부 시술을 9명을 시술 했습니다. 3명이 임신을 하고 6명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술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많고 해서 이 부분도 감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풀라는 말입니까? 새로 아기를 낳으라는 말입니까?
간사 허대행
출산은 장려하면서 이런 사업을 내려 줄 때는 사업이 안 맞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불임부부 임신을 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집어라는 말이가, 낳으라는 말이가, 둘이다 거꾸로 듣고 있으면 어느 말이 옳은 말인지,
간사 허대행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부서들이 명시이월이 40건 올라왔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통사찰 청량사 1억 1천만원은 자체에서 미확보로 명시이월 된다고 설명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청량사측에서 미확보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해서 사전계획서가 확보되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켜지지 않아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전에 다른 사업비 주고 나서 자기들 사업비가 되어서 중앙에서 보고를 하고는 사업비를 충분히 요구했는데 국고지원비가 3천만원으로 너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부담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했는데 적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청량사측 종단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니까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어서 이행할 부분이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나서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 금년에 안 되는 투자되는 부분 다른데 돌려서 주민숙원사업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 장애인복지사업에 보면 내용이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1차 추경을 8-9월달에 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부분 가지고 자료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서장님들 조세요. 도대체 행정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몇 달을 해야 합니까?
명분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시비 받는데 부족해서 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때제때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1차 추경이 8월달입니다.
행정절차를 안 해 주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됩니다마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각 부서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절차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부서나 우리구에서나 우리 구비 아니면 시비 아니면 중앙부서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행정착오가 되었다면 강서구청 직원이 일을 안 한 증거입니다.
돈을 주는데도 돈을 못 쓰고 명시이월 시킨 것 입니까? 행정착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부산시도 국감받고 할 때 못쓰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장님들이 구청의 부구청장님, 각 국장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행정절차 미이행해서 이런 자료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행정미이행 착오해서 돈을 못 쓴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한 것입니다. 따끔하게 질타를 할 때는 질타하고 달게 받을 때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행정이 티미하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분위기 살벌합니다.
조용조용하게 서로 서로 이해하는 뜻에서 넘어 가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행정착오가 4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 해주었죠? 후타로 남긴 것이 6천만원 아닙니까? 시비 1,500만원 한번 그때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안 되고 해서 6천만원 누락했잖아요. 올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어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산출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600만원,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잔액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당초에 내시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시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 기정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생계보호비가 1억 5,9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장애인생활시설은 아까 3개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생활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인원에 대한 생계보호비입니다. 주 부식이라든지 각종 그런 비용인데 당초 시에서 배정할 때 물량이 과다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하니까 사업 물량에 적정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1억 9,500만원 남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8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700만원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어린이집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윤종현 위원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교사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보육교사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 시설의 보육교사 유치, 어린이들 유치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유치가 어렵다, 교통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처우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1억 7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삭감을 안 시키고 그쪽으로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비라서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줄려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내년에도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안 되면 구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92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스티로폴 감용기 1,500만원 삭감은 항만수산과 말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자체로 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 재활용 선별장 감용기부분인데 항만수산과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환경위생과는 없애고 항만수산과에 감용기를 사용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이 5억 7,100여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당초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8억이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요가 22억 7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먼저 국비를 지원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97페이지에 항만수산과장님 시설비에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1억 2,800만원이 시비로 증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억 2,800만원은 시비인데 하천구역에 대한 보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하천구역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 뒤에 국비 지원받은 부분은 아마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시비로 해서 1억 2,8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15건 4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연내 집행이 안 되니까 아마 명시이월 해 놓은 것 같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부분은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130여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때문에 행정절차 미이행하는 부분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간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귀책사유도 있지만 저희들과 연관된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시설을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2층 증축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가 강서구가 아니고 김해 상동 쪽에 있다 보면 김해군에 건축허가를 득해야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항인데 김해군에서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인근 부지와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문건을 쓰다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쓰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기관이나 지원하는 단체에 수도 없이 계속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해를 구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건수 측면에서 많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물론 몇 건의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부분이 이루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1회 추경이 8월말에서 9월에 시행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이 수반될 경우에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전체 예산의 14-15%를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할 때 보다 조금 신경을 더 썼어야 하지 않나 업무 추진도 조금 더 강도 높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기 답변 소관도 아닌데 답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접안시설 건설공사와 소형어선접안시설 2가지죠. 두개 합쳐서 20억입니다. 이것이 국비 같은데 전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수정예산 자료를 주셨죠? 수정예산에 보면 전체 2회 추경에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소형어선 접안시설은 저희들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서 녹산선착장에 연결잔교 식으로 해 가지고 약 2천㎡를 접안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가덕대교가 건설 중에 있고, 신항만 연결잔교가 되고 나면 거기에 소형어선 접안시설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의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처음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해수부하고 목적을 변경해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금 교부가 지금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일단 국비를 20억을 감시키는 것으로 수정예산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고, 해수부하고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천가교통대책사업비라고 해서 해수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천가교통대책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하고 사업비 19억을 우리구로 교부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에 대한 협의내용이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서로 해서 문서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협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서 20억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년에 천가교통대책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별도 20억을 소형어선 접안시설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기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하튼 저희들이 천가교통대책이 수립되고 우리구가 준비가 된다면 20억이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20억을 확보해서 그 20억을 소형어선 접안시설보다는 다른 어떤 예산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원인이 조기에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자금 교부가 안 되었을 때 교부를 받아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 발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도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문서로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문 잘 듣고 답변도 잘 하시고 했는데 제가 하나의 노파심에서 전명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행곤
얼굴이 안 보이네요. 속기사가 앞에 있어서, 얼굴을 보고해야 되는데,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1억 2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감하는 부분이 1억 700만원.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돈을 버릴 돈이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 하고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좋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광역시 안에 있어도 강서구는 낙후되어 있고 우리는 또 농촌지역과 어촌이 겸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비라든지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건의해서 그 돈을 앞으로 목을 바꾸어서라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과장님이 하나 만들고 우리 의회가 하나 만들고, 그것을 믹서해서 최고 좋은 것을 건의를 합시다. 본회의장에서 정식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낙도나 오지 같은 곳은 법에 보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낙도나 오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강서구는 아주 낙후되고 농촌지역과 어촌이 겸해 있으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허대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많이 하세요!
간사 허대행
농산과장님! 95쪽에 보면 친환경직불 해 가지고 1,400만원이 결산에 내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 중에 품질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올해 60농가에 54.8헥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60농가 같으면 상당하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결산 예산에 내려와 가지고 보조를 해 주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활용도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은 지도도 하고 장려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은 충분한데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결산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보건소 행정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과 녹산에 약국 대체 방안, 혹시 다른 변화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강동하고 대저 20통, 21통이 의약분업 지역으로 포함이 내년 1월 10일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강동에 있는 보건지소장 하고 강서 중앙의원이 이번에 개소되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들 하고, 그 다음에 약사가 9명, 보건소장님 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때는 대저 1동장, 강동동장, 자치위원장 다 같이 했는데 주민홍보가 첫째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냥 팔다가 지금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의사가 약사의 약품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목록을 교환하고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할 것이고, 강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녹산에 현재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진료기관으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내년 3월말이나 4월초 쯤 되어서 의료분업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 하면서도 강동에도 9개가 있지만 약국이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개 정도가 존치를 하고 정리될 것 같아서 녹산에 좀 와 달라고 하는 홍보도 했고, 또 우리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약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약사의 주장을 보면 하루에 50내지 60건이 되어 져야 자기들이 기본봉급이 나오는데 지금 녹산 같은 데는 하루 이삼십건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녹산 보건지소가 진료기관으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 의약분업지역 편입 기간에 대해 시행령인 것 같은데 경과기간을 두어서 1년 정도 유예를 시킨다든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런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문제는 우리지역이 약국도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고시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안 할 수 있는 요건은 없고, 안 되면 구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겠다고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 품위는 받았습니다만 일단 기일을 협의 과정을 약사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기간이 있어서 아직 고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장기간 원하고 12월말쯤 되어서 일단 3개월간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각 부서장님과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충분히 답변도 들었고, 또 질의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각 부서장들은 심사를 할 때는 심사하는 내용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각 부서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탁의 말씀인고 하니까 하나의 참고적인 것을 올해 예산을 마감하고 내년도 8, 9월경이 될는지 추경하면 추경에 자료가 또 필요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 부서장님께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14%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 부분별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올해 회기가 끝나는 날이 26일입니다. 26일까지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로써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필히 각 부분별로 명시이월 된 것을 사유서랄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 무슨 말인지 이야기 들었어요? 기획실하고 각 부서들 명시이월 된 것 뽑아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유로써 안 됐다고 하는 것을 26일까지 위원장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02쪽에 보니까 시설비 개폐기 자동부하 교체가 2,000만원이 경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국시비에서 위에서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는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게 신포배수체계 개선비에 국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장님 108쪽에 한번 봅시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8억 9,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마을하수도는 저희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당초에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부산시 하수도 정비계획이 7월달에 환경부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31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통폐합이 되면서 총 7개소를 이번에 시하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7개소로 결정이 될 때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에 대한 처리방식이 전국에 한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려 가지고 이번에 11월달에 최종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받으려고 하면 금년도에 공사가 발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9,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면서 시비도 4억 5천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초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다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확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는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강서구가 31개소 마을을 확정을 다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도별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김진용 위원
31개 마을?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7개 마을만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1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한다면 한 몇 년 정도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당초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2012년도까지는 한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제는 국비가 현재 기장하고 강서하고 조금 틀립니다. 군에는 국비가 70% 부담이 되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 이것은 10%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시하고 국비 부담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설계가 되면 국비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장님, 명시이월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사초등학교 앞에 하는 것 아이들 겨울방학 때 시작할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어린이보호구역은 방학 동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되기 때문에 천상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데 사유는 경찰청하고 협의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 방학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요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G.B지원 사업비 금년도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일 건설교통부 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이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을 매년 한 20억 정도를 부산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총 48억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전국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과연 정확하게 G.B지원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내일 현장조사가 나올 겁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입니다. 133쪽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절차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9월달인가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명시이월 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옥포마을도 마찬가지로 전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강서에 그린벨트지역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아마 지난 12월 1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50호 이상이 34개 구역입니다. 이번에 28개 마을이 아시다시피 12월 14일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27일까지 구역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심의가 완료되면 어차피 12월 27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을 짓고 할 때 혹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 취락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별로 보면 통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각 토지별로는 조그마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앞으로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를 해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락부분에 대한 건축행위 하는데는 크게 1종 주거지역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저희들 농지를 이번에 많이 해제를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선 뒤쪽에 있는 이런 농지부분이 건축행위 허가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사도로를 확보하는 것 등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부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만약 뒤쪽 대지에 있는 대지주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토지주가 먼저 구역선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토지와 뒤 토지 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동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보면 각 편척으로 한 2m 이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900평짜리 1필지당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전체적으로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만 그게 만약 공동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공동개발을 할 때는 적어도 토지주들이 여하튼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 해제되는 부분이 1종 주거지역으로써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실무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35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있다 그린벨트 해제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되도록이면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4층까지 짓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대지가 많은 이런 부분은 되도록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공동개발 쪽으로 사실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강서 전체 해제되는 지역 자체가 연약지반입니다. 막대한 기반시설비라든지 부담을 해서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난점으로 생각하고 만약 공동개발로 이끌 경우에는 사실 2종 내지 3종으로 가야만이 이런 개발의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2종, 3종으로 저희들이 시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히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거나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사실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동개발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그린벨트 해제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우리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으로 심의를 시키는 것이 가장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한 예산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는 2종을 이끌기 위한 용역비를 사실 확보를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너무 임박한 바람에 용역 사전심의를 의원님들한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해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장님! 내년 본예산 확정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아레께 본회의장에서.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소요될 예산이 우리가 꼭 필요로 했을 때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아니죠.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쓰고 할 수도 있죠.
윤종현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부분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종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심사 과정에 위원장을 맡았지만 맡기 이전에 동료위원들과 안 그래도 이 관계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마침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가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빨리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따로 한번 듣고자 하는데, 방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비비 관계도 제가 한 이야기도 그것이고, 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용역을 해서 빨리 빨리 마치겠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안 되고 발 빠르게 빨리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나는 내일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먼저 적어 놓았어요. 내일 설명회를 한번 듣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안 되면 일찍 끝나면 오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들 하고 도시계획 직원들 하고 앉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3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란 점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 왔는데 지금부터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드디어 그린벨트가 풀리고 강서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고 뭐고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만이 과장님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내일 과장님 시간 나시면 같이 위원님들 하고 의논 한번 합시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허대행
(거수)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간사 허대행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97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이게 우리가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할 때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현장조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우리 공무원 대신 업무수행을 하게 되면 대행하는 수수료인데 종전에 2005년도 6월 3일 이전까지는 수수료가 조금 낮았습니다만 6월 3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행수수료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면적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200㎡ 미만의 단독주택일 경우에 종전에는 900원 했는데 이번에는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행수수료가 인상됨으로서 추가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간사 허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가 5,3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것이 공사하는 부분이 매해마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이게 이때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마침 금년 7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했는데 5,3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 우리가 용역 계약의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에 14만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된 금액 가지고 우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경계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사 허대행
해제된 부분과 해제 안 된 부분?
건축과장 김영호
예, 경계지점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간사 허대행
이게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5,3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부서진에서 역할을 잘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쪽에는 우리 위원장께서 26일까지 전부 다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제가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이 사유서를 하나씩 써 가지고 보내 주면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유서라고 하면 뭣하고,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26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기획실 총무국도 전부 다 보내 주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허대행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대저 1동에는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하는 내용 등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각도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12월 13일날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좌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덧붙여서 앞으로 구청에서 강서신도시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당초 금년도 9월달에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행곤
그런 것은 내일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거기 내용에 다 나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내일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간사 허대행
산단사업소 환경미화원 하고 1차 추경에 내시 안 됐다고 2차 추경에 내시된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병선
상근인력 인건비라든지는 내년 초에 노사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실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달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부족분 1,8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12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 김행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304만 7,000원은 시비보조금 18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17억 8,581만 3,000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90억 1,1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국고보조금 2억이 내시되어 반영하고, 장애수당 1,367만 7,000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87만 5,000원 삭감, 장애인 자녀교육비 64만 3,000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16만원을 삭감코자하며, 노인복지관 직원연가보상비 9만 2,000원과 노인복지관 일반수용비 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및 삭감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비 480만원 증액하고, 소형어선 접안시설 사업비 20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항만수산과장이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끝으로 강동동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족으로 15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289만 7,000원이 증가된 45억 1,0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을 한 바 집행부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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