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건은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생활체육 보급 확산과 동호인 체육대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대항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팀 지원 및 어린이 축구대회 참가팀 지원을 위해 세산초등학교 풍물단 지원 경비비용으로 문화공보, 문화예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를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시켜 2,500만원으로 하였으며, 녹산동과 천가동 봉수대제 제례 비용으로 각 동별로 70만원씩 증액시켜 녹산동과 천가동에 각 150만원으로 하였으며, 구정참여 주민활성화를 위한 예산 행정관리,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녹산동과 천가동 산불예방 근무자 격려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녹산동과 천가동에 각각 200만원씩 증액 등을 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10억 3,360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산 확정 후 더욱 주민을 위하고, 예산 절감하는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 조성을 비롯한 3건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은 가용면적이 부족하고 보관창고가 부족하는 등 현재 활용 선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림동 775-5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이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은 강서문화원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구청사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요청에 따라 협약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확충 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또한 1층을 증축함으로 인해
관리비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 건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관내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정보 교환장, 회의장 등 복지 시설을 위한 농업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40% 이상 거주하는 지역 실정을 감안 할 때 꼭 필요한 시설로 여겨지나 모든 문제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내년도 7개 기금의 편성액은 13억 1,553만 1,000원 규모입니다.
본건은 각종 기금이 추구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같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히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여 안건 심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하였으므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기 강서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이에 따른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의원의 입장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게 기회 있을 때 홍보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