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7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2월 16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기획실장님이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하고 위원들 질의가 많으니까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는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문도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문하자는 김동일위원님의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하실 때 중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48억 1,44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31억 5,30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6,144만 5천원입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한도액의 3%정도이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1,766만 8천원입니다.
제4조는 예산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공무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해대책비 상호간에 이월을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금액까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기능성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상세내역입니다.
부서별 일정에 따라서 해당부서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 상세내역입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 상세내역은 의회사무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총액은 167억 6,153만 3천원으로써 기획관리에 3억 4,071만 6천원, 재정관리에 164억 2,081만 7천원입니다. 재정관리에는 구청공무원 인건비와 기관공통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편성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구 동정 설명회 책자발간 1천만원입니다.
구정업무계획 디지털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구정백서제작에 600만원, 구정업무용 수첩제작에 650만원,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써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과 기획업무 원활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결과 포상에 100만원, 다음 75페이지 혁신분권 부분입니다.
혁신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4만원, 밑에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혁신워크샵 개최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법무통계부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717만 6천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는 올해 대비 5,918만원 증가한 9,84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지역개발에 따른 소송사건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부내역으로써 소송 인지대 195만원, 소송위임 착수금 3,960만원, 77페이지입니다. 소송 승소사례금 3,300만원 현장검증 및 감정수수료 9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원, 그리고 7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조직 및 통계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소송 공무원 포상에 50만원,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에 50만원, 배상금 등입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등에 1억 5천만원, 증인출정 여비에 25만원, 아래쪽에 감사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비에 190만원, 그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에 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시 등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수행하는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부분입니다.
직원인건비 중에서 구본청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에 구 본청 직원 기본급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삭감교부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85%만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00% 전액 반영한 88억 2,3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과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3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예산지출 사태가 발생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해 산불 등 직원 비상급량비 1천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각급 자료인쇄 1,922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각종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399만원, 아래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수립 등 급량비 100만원, 다음 그 밑에 여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6,822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국내 출장할 때 쓸 여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내출장여비 7억 3,536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 출장할 때 하루에 2만원씩 8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로써 문서사송여비와 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 648만원, 그 다음 국외여비로써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는 2천만원 이것은 청내에서 혹시 외국에 급작스럽게 갈 일이 있을 때 편성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480만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88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인건비성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절약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공무원 예산성과금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11억 1,76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33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인건비와 동사무소의 기본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총 예산은 6억 8,240만 7천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34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써 2,196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447만 9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50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직원관내 출장여비 2,49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34만원, 351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8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6만 4천원, 3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자치센터 운영비로써 각동 2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각동에서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수당, 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구동민 체육대회 용품구입비로 각 동 공히 3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소위 동장포괄사업비입니다. 각 동에 공히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대저2동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공통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타동과 다른 부분만 골라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양수기 관리유지비에 양수기가 2대 있습니다. 20만원하고 양수기 유류비 42만 5천원입니다.
강동동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비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양수기 유지비 관리비 80만원, 양수기 유류비 16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지동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 1대 구입 70만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양수기유지관리비 2대 20만원, 양수유류대 3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동장실 냉난방기 1대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제례비로써 가락 국군묘지 현충일 행사 제례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양수기 수리비 50만원, 양수기유류비 1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녹산동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봉수대제 개최비 경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로써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급량비 134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수당 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양수기유지관리비 140만원, 양수기 유류대 3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연대봉봉수대제 개최 경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제례비 천가 국군묘지 제례비입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산불예방 휴일 비상근무수당 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부서에 대해서 동사무소 소관하고 같이 하는데 동사무소는 크게 할 게 없겠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재정의 편성에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안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나아졌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동일 위원
크게 내세워 가지고 할 부분은 또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 부분이 있으니까.
그중에 특별히 인상 부분이 세외수입 있죠.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390% 증액인가요? 작년에 대비해서 10억인데 이번에 49억 증액됐네요. 그만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은 작년의 예산편성이 미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료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럼 자료 받을 동안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인데 공무원 봉급 부분 인상이 대략 몇% 인상 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 5% 정도.
김동일 위원
물가상승률이 작년 대비해서 몇 % 인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그 정도 잡았을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 물가수준이 한 5% 정도 인상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그에 대비해서 봉급 인상도 한 5%, 공무원들 허리띠 조은 것은 전혀 없는데, 일단 올해는 우리가 본예산 100% 확정 받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일단 작년 대비해서 봉급인상률이 5%,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 월급을 100% 반영한 것은 타구에는 85% 하는데 타구에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엄살이라고나 할까, 우리구는 왜 100% 반영을 했느냐 하면 우리구에 2002년도에 재정이 부실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재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재정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은 인건비 이런 것을 감추어 가지고 추경에 돌리고 이런 것을 재정 건전 운영상 하지 마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받는 입장에서 너무 정직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엄살을 좀 떨 수도 있지만 사실 지침상 우리가 입장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인건비 100% 다 올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돈이 있는데 굳이 예산편성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하고 인상률 비교하면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인건비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국적으로 다 5% 인상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수당이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여비하고, 연가보상비, 그런 정도는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전체 930억 정도의 예산부분에서 공무원 봉급이 그 정도 차지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출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부분은 아니고, 지역민들이 가장 목 말라하는 부분이 사업부분인데 보조사업 빼고 자체사업이 이번에는 편성이 85억 되어 있습니까? 구성비 10%인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9.23%.
김동일 위원
작년 대비해서 85억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86억 택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비율이 10%인데 늘릴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늘리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인건비를 추경으로 돌리고 반영하는 방법은 가능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능했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공무원 봉급부터 먼저 맞추고,
좋습니다. 그것은 또 나아진다면 자체사업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하튼 10% 미만이란 말입니다. 가장 예산부분에서 지역민들이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의 10%도 반영이 안 된, 보조사업도 있긴 하지만 자체사업에서는 좀 빈약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난해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을 잡았습니다. 예산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이 발생했고 2006년도 일반재정지원 특별교부금 8억, 르노삼성차 특별교부금 3억 이렇게 해서 4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은 예산의 예측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내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예측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아까 38억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게 그 앞에 연도에서 남은 돈이 38억이 남은 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38억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편성에서 예측의 부분으로 하고 했어야 했는데 여하튼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기획실 부분에서 전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죠?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1쪽에 보면 재산세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11억이 증가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금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11억이나 증가할 만한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추정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녹산 산단에 면제가 되는 공장들이 정상 과세로 전환하면서 들어온 수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업소 목적세 2억 4,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장이 늘어났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럼 사업소에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분류들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직 세법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세무과장님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2쪽에 한 장 넘기면 수수료 수입이 금년에 한 1억 5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22쪽 맨 마지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줄어든 사유는 앞에는 수수료 총괄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1,100만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납푸필증 판매수입이 7,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은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마 그쪽에 물어 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5쪽에 기타수수료도 7,800만원 감소된 이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28쪽에 한번 봅시다.
변상금이 6,1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했을 경우에 받는 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 작업을 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작년보다 줄였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 정도로 줄어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재산관리 부분이 허술해서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감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관리를 더 잘 한다는 뜻이지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점사용료는 정상적인 허가를 해서 받는 것인데 여기서 변상금을 적게 계산했다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아래에 있는 과태료 수입도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줄어든다고 그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6억 4,900만원이 금년에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온 점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9억 5,000만원이 지난해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잡았습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예측을 줄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세출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 소관은 계속 하세요. 그대신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진용 위원
실장님 동에 보니까 사업 예산이 어찌 강동만 유독 1,6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내용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의 축소나 그런 것은 없죠?
실장님 기획실도 세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동에 답변하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강동에 작년에 차를 한 대 사 준다고 올라 왔었는데 올해는,
김진용 위원
아! 차량구입관계.
74쪽에 한번 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기획감사실이 작년보다 10만원 줄었네요? 작년에는 1,5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떤 부서는 200만원 주는 부서도 있고, 250만원 부서가 있고, 최저가 200만원, 최고가 1,500만원 이렇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의 구성원, 또 기관에 있는 단체, 주민,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대외적으로 협력에 대한 외교, 이런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조금 대외적으로 하는 업무량, 업무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단체도 어떠한 구청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단체들도 관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용을 할 수 있죠.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업무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업무는 우리 구청에 보면 늦게 까지 업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도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추진비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단체하고 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장이 자기가 직접 내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 분들 쓰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나 산단이나 건설과, 건축과, 모든 부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유독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너무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편성 자체부터 사실은 2004년도부터 금년 예산까지 편성한 자료를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해 한해 증액하는 부분도 어느 부서는 대폭으로 증액이 되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전혀 증액이 되지 않고, 3년, 4년 계속 같이 유지 되는 부서도 있고, 뭔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재고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부서가 바뀌고 하셨으니까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책과,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부서 간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될 수가 있고, 또 부서 간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기획감사실 아직 운영을 한 달 밖에 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진용 위원
하시나, 안 하시나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실 때 업무추진비를 갖고 애로사항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인데 이것은 진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89쪽 맨 마지막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85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직제개편과 같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면 새로이 과가 생겼다든지 하면 책상이라든지, 집기류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 메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하세요.
윤종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세입부분에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각 계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각 계별로도 보면 89쪽이죠. 각 계별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별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있는데 각 계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김진용 위원님 답변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약 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세세한 것을 보니까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특별하게 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에 보면 법무통계 부분입니다. 지금 소송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소송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등을 볼 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내년에 소송 수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소송 진행중인 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배상금에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5,000만원 증액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나중에 결산 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5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이 부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400만원 늘은 주요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렸고, 비상근무 급량비가 없었는데 1,000만원 새로 신설 했습니다. 이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기치 못한 경비가 늘어나서 올렸고, 그 다음에 산불 등 비상근무 직원급량비는 각 부서에 풀어 놓으니까, 예를 들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 다른 재해부서가 급량비가 좀 남아 있는데 부서 간에는 급량비 융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비상근무가 생기면 배정을 해 주려고 그래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돈을 모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비상근무 급량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각 과별로 그냥 급량비 있고,
윤종현 위원
그러면 천가나 녹산이나 다 같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 녹산이나 천가에는 산불과 관련된 비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작업을 하고 와서 최소한도 목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 공익요원,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동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후에 목욕비까지는 곤란합니다. 간식비 정도는 하지만 워낙 많은 숫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급량비나 간식비로써 충당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건이 된다면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86쪽 보겠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가 3억 4천여만원 증액이 됐죠?
예산산출 기초에 보면 900명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게 900으로 산출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각종 중앙회 교육이라든지, 회의, 이런데 참석하는 연인원으로서 한 900명 정도가 관내로 출장을 갈 것이라고 해서 지난해 실적에 준해서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각 부서별로 별도 편성 안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87쪽 보겠습니다.
월액여비 부분 있죠. 500만원 증액 됐는데 그 안에 보면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편성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비하고 수당은 일괄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도로교통과에서도 결국 기획실에 청구를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5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 보면 주차창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가 전에 직원들 교통관계 인건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충당을 했는데 이번에 주차장 만든다고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상당히 약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그전에도 주었는데 특별회계로 주던 것을 특별회계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국 나중에는 특별회계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75쪽에 일반보상금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혁신워크숍개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혁신관련 공무원들, 그다음에 혁신에 유능한 그런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40명 정도를 컨설팅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올해는 수도권 쪽에 혁신우수 지방자치제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견학을 하고 한 그 경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할 때는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회 추경 때도 이 예산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혁신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금방 갔다 와서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시켜야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 간사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예산이 한 940억 정도 되는데 다른해 보다는 증가되었다고 보지만 우리 지역에 보조사업이 많은 것으로 봐서 증가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보조금이 한 5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 물론 국비, 시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비를 충당하는 예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국시비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 안 하면 위에 비용이 안내려 오거든요.
간사 허대행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예산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구에서 사업부분에 검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간사 허대행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 회관 쪽에 여성회관이나 농업회관 이런 것이 전부 보조금 형태로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전체 구민이 원한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도 없으면서 예산을 받으면 항상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비를 받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시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문제거든요. 일단 그때는 관리문제까지는 미처 고려를 하지 못하고 예산확보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사후 관리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10페이지를 보면 기획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여기 세항이 기획관리하고 재정관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를 보면 혁신이라든지, 법무통계, 감사, 이런 것이 전부 다 기획관리 쪽 예산인데 이 중에 늘어나는 것은 소송, 그런 것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27페이지 맨 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아마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데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그 징수에 대한 일정금액을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그 돈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학교용지라고 하니까 학교의 무슨,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개발사업자가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해야 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지역에 학교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 받는 개발부담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니고,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들, 사업자가 개발을 하면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을 구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법은 잘 모르겠고요.
간사 허대행
이것은 그럼 어느 쪽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건축과입니다.
윤종현 위원
명지에 아파트 개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 같은 경우에 공공용 시설용지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내 놓아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것은 다시 관련부서에 한번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75쪽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에 있어 가지고 200만원 금액은 적지만 내년에 일정량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편성 내용을 안 봤는데 200권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타부서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우리 구청 전부서가 사용하는 자료실입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해서 해마다 새로운 책을 사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해마다 200만원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책을 구입할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새로운 정보라든가 자료, 그런 것은 계속 보충을 해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혁신교육 현수막이 있는데 이게 보면 7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부서기본수용비가 6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77쪽에 보면 사업체 기본통계조사 현수막 제작 이래 가지고 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현수막인데 이것이 왜 묶어서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의 예산체계가 장, 관, 항, 세,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에 보면 혁신 1212번 과목번호에서 혁신분권에 이리 비용이 들어가고, 다음에 1213번 법무통계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실로 봐서는 다 같은 경비인데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부서에 기본수용비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아까 75페이지에 김진용 위원이 혁신워크샵 개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부직들은 교육을 안받고 밑에 직원들만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인솔자로서 요 앞에 갈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솔을 해 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직원들이 갔습니다.
간사 허대행
올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으로 가기 전에 간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이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직원들만 가고 과장들은 교육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장들하고 간부들은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혁신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3박 4일씩 갑니다.
간사 허대행
따로 가기 때문에 갈 필요성은 없고 이것은 직원들만 가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행곤
작년에 청계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던 것이 작년부터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추경에 올려가지고 서울 갔다 오고, 올해 첫 예산이네요. 그래서 내가 먼저 체크를 해 놓았어요. 해마다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잘못되었는지, 이상해서 안 그래도 전문위원에게 물어봤는데, 지적을 잘했어요.
간사 허대행
그리고 85쪽에 보면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용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길래 따로 3,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가 일정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어느 특정 부서에다 나누어 주면 그 부서는 자기 부서 예산이라고 해서 타부서에 예산을 융통을 안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일부를 모아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운영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려고 모아놓은 그런 돈입니다.
간사 허대행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가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각 과별로 있는데 조금씩 거두어 가지고 3,000만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보관하다 특별하게 사용할 요구사항이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무슨 일이 생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명칭이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 소관인데,
위원장 김행곤
동 소관은 기획실 끝나고 하세요.
간사 허대행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수입에 청사 주차요금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을 합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29페이지에 보니까 위탁비가 2,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은 5,040만원이면 56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럼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재무과에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구정백서 제작 있죠. 이 400부는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한 230군데하고, 우리 각 부서,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자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게 얼마나 봐질까, 거의 안 보고 사장시키는게 많을 것 같아서,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쓰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홈페이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홈페이지 분명히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그럼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일 위원
저는 기획실 부분에서 질의를 아까는 총괄 부분만 이야기를 했고, 본예산 부분하고 예산편성의 책자를 지금 우리는 본예산만 작년 본예산을 대비해서 책자 발간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 온다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끝 마쳤잖아요. 최소한 결산추경 정도는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면 1차 추경 정도까지는 예산편성에 작년 대비해서 들어 가야 된다고 봐져요. 아까 워크샵 같은 경우는 작년 1차 추경에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신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 책자의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 작년 본예산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사실은 보니까 그리되는 게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김동일 위원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김동일 위원
독자적으로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음에 추경 때 보충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예산 자료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1차 추경하고 같이 놓아두고 위원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1차 추경 항목에 들어 있다는 것을 표기를, 어안이 벙벙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음에는 별도로 인쇄물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찾아 넣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들이 예산편성의 어떠한 적정성들을 따지고 하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보려고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최대한으로 주요한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옆에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송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 소송비가 작년 대비해서 근 5,9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작년 추경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회 추경에 1,500만원 있었고, 모자라서 결산 추경에 1,1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2,600만원 올라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본예산은 한 3,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다는 결론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3,000만원 올려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이 상태가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모순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비용은 우리가 올렸다는 것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패소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송은 대항하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확정판결 손해배상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패소부분을 예측을 하고 증액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니고, 소송을 100% 이기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소송 건수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는지는 모르고, 돈을 3,000만원, 4,000만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또 뒷구멍으로는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송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한 어떤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될 처리가 어떠한 행정소송에 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 졌을 경우 패소하는 부담금이 사실은 꽤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의 이 비용을 좀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담하는 비용을 더 많이 주어 가지고 땅하면 변호사 바로 선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결정을 해 가지고 20만원하고 포기한 것도 있고, 또 어찌하다 변호사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소송을 비용을 좀 많이 올려서 패소 부분에는 올리지 말고, 무조건 이기는데 기획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나는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잘 운영해 나가기를 이것 지적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혹시 수정안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송 부분은 현재 이것만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소송 비용이 없어 가지고 졌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하튼 기획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자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가운데 세입부분에서 수수료 및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의 소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명색이 천억 가까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입부분이 금년에 삭감이 되었다든지 금년도에 증액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하고 심사할 때 질의를 하면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부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죄송하게 되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도 잘 들었고 김동일위원님, 또 허대행위원님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덜하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계의 직원들 하고 실장님하고 호흡이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호흡을 잘 맞추어서 내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시니까 올해는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묻겠는데 1차 추경에 예산서에 반영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결산추경에서 예산반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록이 여기하고 더블되어 있고 빠져 있습니다.
혁신 아까 교육가는 것 8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1차 추경이 되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빠지니까 우리 위원들이 억수로 궁금합니다.
본예산에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인지 1회추경때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식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에 작년에 수반된 것, 그리고 결산추경에 수반된 예산을 만들어서 나중에 점심 먹고 한부를 주세요. 한부를 카피를 해서 위원들이 가지고 봐야 작년대비 올해 대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뒤에 기획실 계장님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죠? 오후에 한 부 만들어서 주어야 그것을 봐야 우리 위원들이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예산편성 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도록 1부씩 만들어서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을 만들어서 주세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간사 허대행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올해 예산에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78폐지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금 5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소송한 공무원은 그렇게 포상 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소송처리 규칙에 의해서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은 부서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수행자로 지명된 사람이 우리 강서구를 계류를 해서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 해당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한 5회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단 5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자 그러면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동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제가 동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별 큰 사항은 없는데 대저2동에 보면 36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화합의 밤 행사해서 1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쓴 내용이길래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2천만원 한도내에서 동장님들한테 자율적으로 주었습니다.
각 동별로 조금씩 유사한데 대저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을 해서 화합의 밤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 범위내에서 동장이 알아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 그러면 따로 잡힌 것이 아니네요.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없고 대저2동만 특별하게 되어 있어서 궁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이 장난했는 줄 알고, 로비 했는 줄 알고요.
간사 허대행
행사를 거창하게 한 것 같아서,
김동일 위원
이것은 매년 합니다. 화합의 밤은 지금4회째 하니까 주민자치 특수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10분전이니까 조금 일직 끝내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심사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중에서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설명은 대충 중요한 설명만하고 현재 청원경찰 같은 것은 공히 똑같은 것은 놔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청원경찰 인건비 등은 11억 5,82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수용비를 포함해서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탁교육비는 부산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해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숙직수당 등 총 5,918만 5천원, 청원경찰 피복비 12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부산 공무원교육 중앙공무원 교육여비를 5,165만원, 다음은 기관업무추진비는 9,300만원, 정원가산금은 2,263만 5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대비 3억 8,37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 지급금 등은 23억 7,1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직원복지를 위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을 1억 7,762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용 우의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에 50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3층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부족분 구입에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에 472만 6천원, 다음은 1일 명예과장제 운영에 259만원, 다음 주민등록 관련 경비에 1,927만 6천원, 행정서비스 현장에 400만 4만 9천원, 단체협약 법률자문수당에 100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현장 강사수당, 운영수당 등으로 6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부스설치 제작경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1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통장단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3,632만 4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직원의 복지예산의 체계적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1억 5,75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진행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꽃의 도시 강서만들기, 꽃씨 초화 등 구입에 400만원, 자연보호활동 선박임차료 100만원, 운영수당 56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국토대청결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폐이지의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활동에 대한 보조금으로 49개 단체를 대상으로 2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존 정화활동 사업비에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88만 2천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원보조 분야로서 명지동 진목마을회관 건립지원을 위해 4천만원, 가락동 죽동1구 마을 마을안내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보관련 분야입니다.
구보발간 등 일반수용비에 5,034만원을 편성하겠고 구청내 케이블TV수신료 등 공공요금에 198만원, 그리고 강서구보 편집위원 수당에 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구보편집관련 업무추진비 등인데 업무추진비 400만원, 그 다음 도서구입비 150만원, 기자실 TV구입을 위해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오봉산 체육공원 전기수도요금으로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발전을 위한 카누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2억 7,38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각종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3,265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카누경기장 안전검사와 건물유지를 위해서 1,600만원을 시비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구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7,992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 구생활 체육협의회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50만원, 38개소에 동네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중학교 야간활동 체육시설 조명탑 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봅시다.
1년에 청장님이 표창장 주는 것 한 300명가량 표창장이 수여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체 1년에 300명 됩니다.
김동일 위원
101페이지 봅시다.
예비군 지원보조 있습니다. 이 에어컨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여기는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본예산에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돈으로 7개동에 꼭 필요한 물품이 작년에 구입하고 남은 돈 하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7개동에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에어콘 14평짜리 1대가 구입되는데 에어컨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에어컨은 저희들이 동에 사 준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김동일 위원
전체적으로 뭉텅그리 주면 자기들이 에어컨을 사든지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우의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비를 아직 다 못 사주었기 때문에 돈대로 우선 편성한 것 입니다.
김동일 위원
에어컨이 필요한 곳이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 갑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에어컨은 소형이라도 거의 다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120만원짜리 한대가 있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사실은 전체 훈련장비 구입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장비 구입비인데 에어컨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장비구입비의 목적을 정할 때 한 개를 딱 정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실무자들이 돈을 계산하면서 돈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랬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라왔네요. 그 다음 104페이지 봅시다. 통장님 장학금 있죠.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인원수보다 학비는 인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뒤에보면 새마을장학금은 감소가 되었는데, 108쪽 봅시다.
이것은 1,900만원에다가 이번에 1,300만원 되니까 500만원 감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완전 인원수 감소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인원수 감소가 아니고 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새마을장학금은 명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통장 장학금도 고등학교 이상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복지원은 없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자금이라든지 농협에서 지원받은 통장 장학금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받고 구청은 구청대로 받고 이중 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저희들이 이중 안 되도록 잘 파악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봅시다.
강서 꽃 도심은 꽃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산과 부분에서 안 되고 지역경제과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농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 저희들이 직접 사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직접 우리가 사서 총무과에서 새마을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꽃도심 만들기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08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간사 인건비죠?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다 한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이것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자원봉사센터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복지관 안에 한 부분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에, 거기에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인건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명지마을회관은 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땅은 등기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김동일 위원
마을회관 땅 등기되고 난 후에 마을회관 건립지원이 나가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땅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나갈 때 토지를 정확하게 마을쪽에 귀속이 되어 오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왕 편성하는 것 제대로 해주고 올해는 좀 적습니다. 지원한 마을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다음 쭉 넘어갑시다. 사회진흥 체육진흥 봅시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용품구입비 쭉 있습니까?
이번에 역시 구청장기 동호인체육회 있죠.
페이지 116쪽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축구도 있을 것이고 축구대회의 경우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꾸지람을 당해야 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1주일 연기했지만 그래도 대 강서구청장기 대회인데 동 대항으로 아예 바꿔 버리세요. 다음에 할 때는 명칭을 청장배 동호인대회로 하지 말고 동대항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7개동이 기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10만원, 10만원 이래 가지고 강서구청장배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의 명칭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초등학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6개 초등학교가 이는데 이번에 구청장배 참가한 초등학교는 10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 초등학교는 인원수가 적어도 학생들이 한달전부터 교육의 일환으로 삼아서 하는데 꼴랑 도시락 스물대여섯개 지원해 주고 청장님 나오라고 하면 청장님배에 나오면 예를 들어 강동 대사초등학교의 경우는 한달전부터 해서 100에서 2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참가하는 초등학교가 있고, 명지초등학교처럼 청장님 동네 아닙니까?
참여 안하는 초등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누가 100만원 200만원 들여가면서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것 때문에 참가할 것 참가안하고 합니까?
김동일 위원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민간위탁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50만원이면 50만원해서 사전에 지원을 해 주고, 그 학생들을 다 유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성인이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은 그렇지 안잖아요. 경비를 대 가면서 청장배에 굳이 나오겠습니까?
이번 본예산 하기전에 기획실 직원 뒤에 있죠?
예비비를 다시 확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청장배 동호인대회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생력이 없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도록 예산확보를 좀 합시다.
수정안 올라올 때 얼마나 확보가 될는지 위원장님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수정안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자생력이 없는, 특히 체육회 진흥쪽으로 해서 조례안에 교육경비로 줄 수 있는데, 아니면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청장님 동호인 축구대회뿐 아니고 여러 가지 축구대회가 빈약합니다.
사회진흥계의 한 부분이니까 체육진흥을 위해 하도록 부탁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구생활체육지원에 2천만원 지원을 해주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번부터 보이소, 위원들이 자기들 편리한대로 다 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참석한 동은 가버리고 너무 틀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지적을 좀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아니면 인상을 해서 대폭 주라고요. 예산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타성에 젖지 않게 우리 업무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위원님 이 건은 원래 5월달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김동일 위원
5월달에 하든 10월달에 하든 여하튼 우리가 예산확보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청의 이름을 걸고 하는 체육행사들은 타이트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되는가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더라도 구생활체육회의 지원 같은 경우는 지도자 여러 가지 형태의 명목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좀더 해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충분히 검토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면 돈을 확보를 더 하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포괄사업비 안하고 5천만원은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면 청장님 포괄사업비 그런데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낙동강 조명탑 보수는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1천만원 하면 1개소당 250만원 해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히 밝기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너무 어두워서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1천만원으로 보수를 하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합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동네관리시설 38개소 대강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주먹구구식 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수리비하고 보수한 것 하고 해서 비슷하게 올해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한번 더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 이름으로, 구청이름으로 여는 체육행사는 알차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청장기동호인체육대회에 예산이 작다, 그리고 올해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체육대회가 원만히 안 되고 우왕좌왕 하다가 끝이 났는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이 계획을 면밀히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청장님 동호인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많이 얹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라도 동호인체육대회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구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시다.
총무과장 조현국
체육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체육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준비하시고 편성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01페이지 봅시다.
483만원 자산물류취득비 설명해 보세요. 위치는 어디가 위치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3층에 구청장실을 개방해서 간부님들이 전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하고 책상이 몇 개 모자라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해서 모자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쭉 가셔가지고 105페이지 보세요. 포상금이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신설 사업입니까?
포상금 2억 2,300만원의 예산이 신설되어 왔는데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104쪽 맨 아래쪽에 2억 2,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수당하고 해외산업시찰 복지제도 시상식이 2억 6,300만원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직원맞춤형복지제도 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중앙기관에는 전체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작년 9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는 1개구를 제외한 5개동에서 직원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까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 선진지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못가는 직원들은 잘못하면 위축될 수 있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정부에서 직원맞춤형복지제도라 해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직원 전체에게 복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15개구에서 내년부터 전체 실시를 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직원 개인들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선호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항목을 보면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조직의 안정성 보장에 있습니다. 생명이나 상해보험, 또는 의료비, 보장보험 이런 것이 있고, 또 선택항목은 운영기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임대주택 지원금 등이 있고, 직원 개인자율 항목으로는 각자가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내년에 일단 30만원씩 한 사람당 계상해 놓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것은 직원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525명이라는 우리 직원들한테 3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복지명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라고 하면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핵심분권 그런 교육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신규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해서 억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총무과 신설사업으로 2억 2천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이 사업비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과 총무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단체에까지 올해는 파급을 하는 직원복지제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 10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2억 6,400만원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이 된 부분이 있는데 방위협의회단체 보조금 부분을 그동안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고 초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김진용 위원
2억 6,400만원에 방위협의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편성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일단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모시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거쳐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요청을 총무과에다가 먼저 접수를 해 가지고 보조심의위원회 경유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 판단 여부를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만약에 신청이 되면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현국
해당 유무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113쪽 한번 봅시다.
맨 아래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2억 4,900만원, 금년도 2억 7,3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7,000만원 남았다 라고 총무과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2억 4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 2,4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3명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지난번에 처리 못한 7,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7,000만원 부분은 금년도 11월, 12월 5명에 대한 봉급하고, 연말에 선수중에서 1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퇴직금으로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퇴직한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한 사람이 퇴직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분이 퇴직을 안 하게 되면 어쩝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퇴직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죠.
김진용 위원
선수들 인건비 중에서 150만원 4명으로 7,2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 퇴직금 몇% 준다고 계약조건에 나와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매년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그 부분은 퇴직금 적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답변 가운데 퇴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퇴직금은 자기들 봉급에서 적립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서 114쪽에 보면 선수 퇴직금해 가지고 2,000만원 1명 해서 나왔다 말입니다. 이 내용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4명이 계약을 할 때 퇴직금이 계약조건에 나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하는 것은 전체 선수 4명하고 코치하고 5명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변동이 거의 생겨왔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딴데로 옮겨가고,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명이 우리구하고 선수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월 급료 150만원, 그러면 상여금 몇% 정도,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계약조건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우리 직원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봉 책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2,000만원 퇴직금 1명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퇴직을 할 경우에 아직 근무연수가 선수 경력이 저희들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좀 작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구청의 명의를 갖고 하는 행사, 다시 말해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모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행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반사적인 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예산을 충분하게 수반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였고, 그리고 카누실업팀도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왕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운용의 질을 높이려면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도 강서카누실업팀에 와 가지고 적을 두고 자기의 모든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예산을 요청을 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숙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위원 생활을 하시는 위원님들 카누실업팀, 코치 얼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장기 전지훈련 가는데 예산 같은 것 코치한테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원 중에 한 사람 배치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선수들 사기도 좀 돋구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쪽에 민간경상보조,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생활체육협의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활지도자 배치가 7천 9백, 생활체육활동 전일제하고, 어르신 지도자하고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는 전일제 지도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일제에 고용되어 있는 지도자가 전일제 2명이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4,75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전일체육지도자 2명을 더 모집을 해서 이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명을 더 모집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도자 수가 3명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3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종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19개 종목에 18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지도자 세 분이 가르칠 수 있는 종목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요가, 수영, 보디빌딩,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수건체조, 이래 가지고 전체 19개 종목을 3명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지도하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장소는 마을에서 하는 곳도 있고, 시설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설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이 1,000만원이고, 낙동중학교 조명등 보수하는 부분에 예산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많다, 적다는 얘기를 떠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 및 문화부분에 속하는 하나의 체육진흥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 1,000만원 요구하는 근거가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2,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비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사실은 4개소에 이 탑을 다시 세웠습니다. 4개소에 등 수가 지금은 16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16개를 하니까 밝기가 운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밝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16개 등을 4개씩 더 추가를 해서 1개소당 16개로 되어 있는 등 수를 4개를 추가해서 한 탑에 20개를 달면 충분한 밝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을 얻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한테 물어서 그렇게 1,000만원만 하면 밝기는 충분히 나와 진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우리 관내에 교육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뒤늦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동행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 학교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호감이 가고 또 그렇게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강서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강서주민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구가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중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들을 캐나다에 있는 원어민 영어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영어회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교육청에서 4,500만원 지원되고, 농협에서 1,5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평일 때 그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 숙소와 사례비와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1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방학때 원어민 영어캠프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례도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들이 만들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올 여름방학 때 여름캠프 할 때 한 500만원 정도라도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상당히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협이 앞장서는 것 보다도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교육청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강서에 그나마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서 나서기 전에 우리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관심도만 있으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주관부처가 교육청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태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러한 부분은 우리구가 앞장을 서 주시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없는 부분도 아닙니다. 조례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돌아오는 여름캠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강동 학생만 해당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우리 강서에 있는 초등학생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여름방학때 영어캠프, 그분은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왕에 와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놀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전부 공문 발송해 가지고 희망하는 자 소집해 가지고 바로 직접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생활영어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금만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도 위상도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부분이지만 큰 효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낙동중학교 야간체육시설 보수하는 부분의 사업이 1,000만원, 500만원 적다 많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요 부분을 1차 추경에 하면 아마 사업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오는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이 좀 됐으면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내일부터 저희들이 학교에 한번 방문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학교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학교 측에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파악 여부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알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학교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지원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번 주일 내에 현지방문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종현 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할 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비교 분석을 사실 못해 봤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장,관, 항 세세항목까지 분류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2006년도 예산편성 목과 내년도 예산편성 목이 같은데도 편성방법을 중구난방식으로 막 섞어 놓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잘 지적을 못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꼭 그렇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예산담당 전진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윤종현 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현재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별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 전진하
전체 이야기입니까?
윤종현 위원
예.
예산담당 전진하
전체 이야기 같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업무가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바뀌었고, 민원봉사과에서 업무하던 것이 총무과로 넘어 온 업무가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도로교통과로 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 몰래 감추어 놓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와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기획실 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명서에 지금 현재의 과목대로 설명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비교 분석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 전진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증액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를 증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역인부임은 일부는 월액보수 증액으로 이러한 것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보건소와 환경미화원 해서 2명이 산재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험료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2006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편성 설명서 하고 비교해 보면 연금지급 금액이 3,700만원이 2007년도 추가 증액이 되는 것이 거든요. 금년에 없다가 왜 내년에 편성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거든요. 혹시 퇴직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조금 있다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산재보험료률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893만원 요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요율이 높아졌습니다.
윤종현 위원
요율이 높아져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7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정확하게 4,000만원 증액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 연금지급 건이 2006년도에는 없는데 2007년도 추가로 있으니까, 아마 사역하는 인부는 똑같지 싶은데 왜 이렇게 내년도 신규편성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2006년도에는 2,92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5,165만원 해 가지고 2,245만원 증액되었네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교육 인원수는 거의 올해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여비 단가가 상승되고, 또 5급 승진자 교육하고, 퇴직대상자 추가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퇴직자 별도로 교육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가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승진대상자 4, 5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하고 이런 것이 추가됩니다.
윤종현 위원
전문위원님!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도 약 2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있죠. 성과상여금입니다. 작년도에 6억 5천인데 금년도는 10억이네요? 약 3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기획실에 할 때는 인건비적 성격은 전부 다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아마 직원들 관리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총무과에 편성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당해연도에 3억 8천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주된 사유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기본급이 1.6%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상여금 기본급이 80%만 계상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기본급을 1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8,300여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100%를 증액하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년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업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주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조사도 하고 본인한테 직접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아직까지 신청도 받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도 신청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조현국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늦게 찾아오고 중앙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1년 더 연장해서 충분하게 기간을 두어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질의가 많이 와서 저는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접수를 하고 신청까지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구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에 해당되는 자손들이 별로 없고 하면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행정계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포상금 있죠. 2억 2,370만원인데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두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가 금년도에 신규편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가 1억 5,750만원 그 이외의 금액이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필요한 것인지?
총무과장 조현국
복지제도를 다시 설명 드릴까 요?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 명예퇴직자 해외산업시찰, 보육수당, 직원맞춤 복지제도, 이 3가지 세세목이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포상금으로 성격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왜 여기 2억 2,370만원이 추가로 신규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정년 명예퇴직자 해외산업시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해외산업시찰입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범주에 넣은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메뉴얼에 포상금 범위 안에 이 항목을 넣으라고 메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5,7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평가 우수동 시상 5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시책포상금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맨 밑에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우수부서 시상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포상금 제도로써 증액사유가 됩니다.
끝으로 직원맞춤형복지제도는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2004년도에 행자부와 문광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기관에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항목에는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기본항목은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 항목입니다. 이것은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기본항목은 가족의료비보장보험, 임대주택지원금 이런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다음 자율항목은 공무원 각자가 복지포인트 내년에 1인당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복지포인트 30만원 내에서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항목에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정친화 항목 등 30만원을 1인당 포인트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수당을 매년 지원해 왔다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조현국
전에 보육수당을 총무계에서 지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행정계에서 하면서,
윤종현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총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고, 일단 포상금 과목 편성은 맞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예산편성 메뉴얼에 그렇게 하도록,
윤종현 위원
개인이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당이고, 복지제도고, 산업시찰이고, 포상금이 안 맞는데 이것은 메뉴얼에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메뉴얼 확인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에 포상금 예산과목의 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전진하
예.
윤종현 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카누는 지금 현재 등록된 선수가 4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카누 경기방식이 1인승, 2인승, 4인승이 있는데 4인승 경기를 선수 1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이 불편하다든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출전할 수 없을 때 4인승 경기는 결국 출전할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당히 성적히 양호하더라고요. 카약 4인승도 1위로 입상한 실적도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김진용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또 한명이 금년에 퇴직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왕에 카누실업팀 운영할 것 같으면 그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1명 퇴직해야 되고, 나중에 또 예비후보 선수도 1명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퇴직을 하게 되면 이내 선수를 스카웃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진용 위원님께서 예비선수를 더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돈은 시비 지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을 더 두게 되면 연간 한 5,5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더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전체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구 형편이 좀 나아질 경우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 관계는 시하고 계속절충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방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로 거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 줄 때 전체 같이 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하면 돈이 한 6,000만원 연간 들어가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 카누실업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 전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미안한데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전진하
예.
윤종현 위원
이 선수에 대해서 아까 퇴직금으로 해서 2,000만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선수도 계약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계약직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직이라도 보수에 대해서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란에 보면 퇴직적립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퇴직금만 예측 가능을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월평균 보수액에다가 근무연수를 곱해서 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별도로 퇴직금 적립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반을 적립을 해주고, 선수 본인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서에 퇴직적립금이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적립되어야 되는데 퇴직금 적립이 편성된 게 없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 관계는 별도 적립을 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은 월평균 보수액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회진흥계장님 어떻습니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수고용계약이 되어 있죠?
사회진흥담당 김종건
예, 계약서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리고 선수퇴직금은 예산서에 한 2,000만원 정도 월평균 급여액에 곱하기 근무연수로 해서 나가는 걸로 보고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퇴직적립금은 적립은 되지 않더라도 일시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담당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생체협에 지원 위탁을 해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제가 사회진흥계장, 그것도 10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편성이 꼭 같습니다. 10원도 안 틀립니다. 제가 그때 주무를 할 때 예산편성 요구했던 것과 지금 편성한 것이나 전혀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10년 동안 물가 인상이 하나도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사실은 해마다 행사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는 반면에 상당히 예산상으로 행사 하나를 하면 돈이 상당히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3,265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총무과 소관만 보더라도 1년에 몇천만원씩 증액된 것이 있었죠?
이왕 체육행사를 할 것 같으면 동호인들의 사기진작과 건전생활정착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산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생체협에서도 편성 자체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예산행사를 할 것 같으면 예산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 자체는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수정예산안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염막생태공원에서 구청장기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축구에 대해서 3개동인가 출전을 하고 4개동은 출전을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왔겠습니까?
동호인 대항장은 있고 그 다음 구청장기는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동호인대항은 연합회장기가 있고, 구청장기는 동대항기가 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행사가 1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음날 비가 와서 연기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준비해 온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소비를 해서 그날 일주일 뒤에는 개인사정들이 많아서 4개팀이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는 지금까지는 생체협에 많이 의존하고 맡겨 놓은 편이었습니다만
각종 동호인이나 구청장기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관여를 해서 행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아예 행사를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행사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앞에서도 김진용위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구생활체육협의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일제나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가 최소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일제 체육지도자행사를 180일 하고 있다는데 실지 180일 하는 것은 강서구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생체협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별도로 위탁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생체협에서 배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생활지도자가 2명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전체 저희구에서 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2명이 추가 지원되면 여기에 보조금이 더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인원 3명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4,75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증액된 부분이 앞으로 2명이 더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국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반 구비 반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 마치고, 동의 총무과 소관은 여기서 바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총무과장님! 사무감사 때 동체육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기에 보니까 과목은 바꾸어 놓았는데 동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참가비 명목으로 3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이번에는 예산을 바꾸어 놓았던데 구동민체육대회 용품구입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날 예산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의 8.15 체육대회 행사가 제일 큰 행사인데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8.15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집행 하기전에 동에다 지침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 그렇게 해도 이 돈을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주더라도,
윤종현 위원
이 금액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동민체육대회 300만원 쓰고 또 구민체육대회 할 때 그때는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200만원 쓰고 아니면 다른 돈으로 대체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세세목을 구동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동체육대회 운영비 지원하면 편안하게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데 저희들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구입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동민체육대회 경비로 쓰도록 해 놓으면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아까 행사준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김동일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전 행사일정을 부서진에서 잘 내용적으로 1년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쭉 잘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어느 행사는 어느 때 하고 어느 것은 어느 때 하고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어떤 것을 책임지고 부서별로 잘 나눠서 하면 강서구 전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지적 사항이 안 되기 위해서는 행사종목을 잘 나누어서 행사의 제목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봐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되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체육행사는 연중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겨울을 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구청장기 각종 행사는 당초 4월달 5월달에 개최를 할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방선거 바람에 조금 늦추어지는 바람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차질 없도록 월별이나 기간을 잡아서 고르게 고루고루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비용도 그때그때 잘 맞추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사종목에 맞추어서 내용을 그렇게 쓰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맞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계속 조정카누장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지도 점검을 유지비를 안전점검과 건물유지비를 매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전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보수라든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하는데 전체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점검을 해서 1,600만원 요청을 했습니까? 무작위로 1,600만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매년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건물하고 전세보수 유지하는데 얼마가 드니까 달라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마당에 잔디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보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다 죽었어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저희들만 모르고 있네요.
김진용 위원
답답하다 답답해,
총무과장 조현국
죽은 것은 아직 못 봐서,
김진용 위원
잔디가 다 죽었어요. 이것 시에 요청해서 당분간 행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것도 점검도 안 해 보고 매해마다 1,600만원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해마다 했니까 그대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지 올해는 어느 정도 돈이 드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한번도 점검을 안하고 그 앞에 금액도 1,600만원 똑같습니다. 2005년도 쓴 부분이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건물이 아직 낡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소소한 것 지원하는 것이 물탱크라든지 보일러 또는 세면장에 이런 곳만 고장이 나서 고쳐주고 했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선수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자주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현장답사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기사실 TV교체는 어떻게 해서 교체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TV가 너무 오래되어서 보기 흉하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것 10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가 해마다 1,80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주는 형태인데 어떤 근거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가정책입니다.
전체 국비가 반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반 부담하는 형태로 각종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전액 저희 구비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시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시비도 없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가자원봉사센터가 팔각회에서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보조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했구만요. 기획실장님도 공부 안했다고 하고,
총무과장 조현국
공부를 많이 해 놓으니까 생각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책 한권을 쥐고,
총무과장 조현국
간사 인건비 1,800만원은 각 구의 형편에 맞도록 해 구비로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하다 판단해서 구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간사도 있고 간사보조비도 나오는데 그것은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소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인턴이 있습니다.
인턴은 수습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턴은 봉급이 적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소장의 월급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장도 봉급을 준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소장은 봉급이 없습니다. 간사만 월급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간사보조원도 월급이 없고,
총무과장 조현국
인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리고 107페이지에 꽃의 도시 강서 만들기 400만원 지원되는데 그 밑에 푸른강서 만들기 환경정비 시상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간 꽃이든 나무든 청소든 환경조성하는 차원을 포함해서 푸른 강서가꾸기 만들기 할 때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7개동을 대상으로 제일 잘하는 동에 대해서 최우수 30만원 그 다음 우수 20만원 해서 동을 선정해서 동끼리 경합을 붙여서 전체 환경정비나 녹지대를 만드는데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동마다 시상을 하는 차원인데 따지고 보면 강서 만들기 이것은 4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는데 이것도 동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주로 동에다 주어서 동에서 지정한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 강서만들기 시상금 50만원은 전체 연간 한 실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공무원 단체 관련 소형 농기구 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우리 행정계에서 직원 노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장 갈 때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노조원들하고 노조 단체원들하고 협상할 때 필요해서 자칫 내용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럼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때까지 없었던 것으로 사용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이 노사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녹음기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105페이지에 보면 계속질의가 되는데 직원맞춤형복지제도는 1인한테 30만원을 주는데 선택형이라고 쉽게 말해서 1인당 직원한테 30만원 돈을 준다는 내용 같은데,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하고 틀립니다.
30만원을 정해 놓고 여기 항목에 복지항목에 안맞는 것으로 했을 때 쓸 수 없고,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직원들이 복지제도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면 3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를 배운다면 학원에서 카드로 수강료를 5만원 끊으면 저희들이 보고 항목이 맞다 하면 인정을 해주고 항목이 아니다 하면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30만원 하더라도 다 쓰는 직원도 있지만 더러는 항목에 안 맞아서 쓰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내년으로 반납이 되도록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행사는 멋진 행사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직원들이 활용도가 있어야 돈 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을 쉽게 말해 자기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쓴다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항목이 전체가 아무데나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선택형을 택하면서 그 종목에 맞게끔 돈을 쓰는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부서진에서 돈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홍보역할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 지원 했고 올해에는 400만원 지원 했고 내년에는 600만원 지원 하겠다 했는데 올해 대저1동에서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 이틀동안 해 보았는데 물론 18개동에서 부산시에서 참가를 하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600만원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 어느 동이 택해져서 참가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행하는 부분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우수동 시상이라 해서 30만원, 2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일찍부터 이런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박람회 참가하는 돈을 보니까 상당합디다.
물론 자기들 프로그램을 내놓고 사례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일찍이 사례가 필요해서 동에 활성화시켜서 부산시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좋은 평가가 되도록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부산시 전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알차고 한데 그런 면을 본따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600만원 지원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참고삼아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해당동이 정해지면 1월 초순부터 해서 행사때까지 계속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고생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내년에도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꼭 그래 주십시오. 101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자금 보조에 있어서 장비구입에 있어서 에어컨을 아까 말씀에 전체장비를 사는데 에어컨이 아니고 편성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500만원 작년에는 1,5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작년에는 1천만원 지원했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 관계는 다른 구에서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편성하는 데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필요가 더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만 올려 놓았습니다.
돈을 에어컨을 해 놓으면 실제 순수한 예비군 훈련물자를 사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마지막으로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청원경찰 제복120만원인데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4억 1천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 군데군데 다 듣고 있었는데 이런 4억이라는 돈을 증가하기 위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과가 이만큼 발전되었다고 할까 향상되었다고 할까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한 부분이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쓰도록 아까 전에 답변도 제대로 잘 못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쓰는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명지씨름장 주변에 게이트볼장과 같이 있는데 기타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공사를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안정비공사 안에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공사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애해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동에 체육시설을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비지원이나 특수한 시책이 없으면 저희들 스스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현재까지 설치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 동네체육시설은 국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시비도 있고 올해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해서 작년 말에서 올해 사이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학교나 동네체육시설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리고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세세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4대 보험료만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보험료와 연금지급금으로 구분편성하게 되었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4,099만원으로 산재 보험요율이 전년도보다 2.8%에서 3.5%로 올랐습니다. 증가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 보수액이 증액됨으로 해서 전체 액수가 그만큼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에 연금지급금이 편성 안되었다가 금년도에 3,700만원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4대 보험료라 해서 거기에다 일시인부임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적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분을 해서 작년에 있던 것을 구분 했습니다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 7,400만원인데,
예, 이 부분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7페이지에 부서기본수용비 1,04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본수용비 부서기본수용비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전체 저희들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뒤에 기획실 계장님 부서별로 이 사업비가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볼펜 한 자루가 얼마 하는데 예산 천만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이 아니고 부속실이 두 군데 있고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토너라든지 이런 토너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니까 졸음이 오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 심사를 하고 오후 첫 시간에 총무과의 과장님을 모시고 심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하기전에 각 부서별로 예산 요청한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범위한도까지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 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그 순서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장대익
대충 맞습니다만 별도로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고 보통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취합 받아서 기획실에서 내년도 가용예산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지방세 수입, 시재정교부금, 세외수입을 산정하고 국시비 매칭되는 라인의 돈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지로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각 과에서 온 예산중에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 정리한 뒤에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 구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아쉬운 것은 아까 총무과 심사를 하면서 지적된 것이 전년도 그 앞에 연도 그 예산이 그 목과 금액이 같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제출서에 사항별 설명서 용어자체를 변경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의원생활하면서 지적을 몇 번 했는데 뭔가 예산편성하면서 구조자체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가지가 관리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취합하게 되면 살림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한다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시에도 요청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예산에 걸맞게 맞추어지는 맞춤형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우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내년도 목적도 어디에다 두고 구정이 앞으로 나아갈 목적을 어디다 두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당하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예산편성이 이제는 바뀌고 탈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과연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예산이 없어서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필요치 않는 자리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 자체도 합리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서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산을 얼마 정도 요청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총무과만 하더라도 총무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계에서 계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 과장님께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세밀하게 그 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기획실 예산부서에 올라가야 하지 않나, 의회에서 검증하고 심사하는 것 보다 더 심도 있고 정밀하게 실과 부서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할 예산과 없어야 할 예산이 배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상당하게 구라든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불편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응당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답변이 예산타령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이 예산을 전에도 했으니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 오전에 실장님 답변내용 부분이나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너무 적절치 못합니다.
예산을 자기 부서예산을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80% 정도는 명확히 읽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부터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은 이것은 자기 각 부서에서 어떤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계획하는 과정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김진용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마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스러워 하는 내용들을 매끄럽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사전에 준비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관계는 아까 예산계에서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항목별 예산편성 들어가는 목이 세세항까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서는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전에는 흩어져 있던 것을 한곳으로 모으는 제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방향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당겨서 해서 내년에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구정의 중점 추진사항을 정하고 거기에 예산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과정에 업무계획과 차질이 있는 것이 있고 각 담당별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 과장님께서 다소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불식되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3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총무과 소관 구군협의회 지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성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39페이지,
윤종현 위원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구군협의회 지원금 1천만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나오라고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구군 청장님들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각 구청별로 지원해 주는 그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구청장님 전국 협의회 돼 있고 시 협의회도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1천만원 지원을 받았으면 최초에도 1천만원 편성이 되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세입이 들어 왔으니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지출에요?
윤종현 위원
세출에,
총무과장 조현국
세출보면 97페이지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전국 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비 120만원, 천만원 중에 520만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48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윤종현 위원
예산계 어디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한 사항은 5분을 정회할 테니까 속개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간사님과 함께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 5,786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총예산액은 14억 6,4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페이지 경리분야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복식부기의 결산승인서와 시스템 관리 등에 필요한 수용비 1,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21페이지 상단까지로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는 결산업무추진 5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50만원, 그리고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요 업무추진비는 각각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상단까지 일시사역인부임 5,997만 8,000원은 국유재산 관리예산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4억 8,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현황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작년과 동일 수준인 554만 4,000원, 지하 1층 체력단련장 기구 유지관리비 100만원,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비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1, 2호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로 216만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권 제작 등 소모품비에 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억 1,5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의 자동차세 348만 5,000원, 자동차 보험료 894만 3,00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디젤차량 29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17만 6,000원, 신구청사의 전기요금과 신청사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청사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2억 6,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청사 소방안전협회비공공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관공선 4척과 구 보건소 동청사 건물과 시설물, 승강기 주차장 등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공제회비, 그리고 가스안전사고 보상 공제회비 등 각종 공제회비로 3,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 기사 급량비로 480만원 구명지 보건지소 사유지 점용료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지하 1층 기계실 비상발전기 유류대로 26만원, 재무과 집중관리 관용차량 33대의 정기검사 및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1억 3,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 2,100만원, 국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그리고 국유지 대부 안내 및 고서서 발송 우편요금 641만 2,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560만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또한 전액 시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로 5억7,200만원, 청내 주차장 위탁관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각종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중 행정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제작 인쇄에 60만원, 구정홍보용 컬러링 녹음기로 180만원, 구청 화장실 음악방송에 필요한 CD구입비 40만원, 팩스, 토너 구입비로 48만원, 인터넷방송 영상제작을 위한 리포터 출연료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부분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로 6,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일망을 이용한 국제 및 시외전화요금 360만원, 기관통신사업자의 회선료 임차에 사용하는 회선사용료 2,378만 4,000원, 휴대폰 사용료로 240만원, 전국 단일망 및 시구군간 행정전화망을 위한 초고속국가망사용료 639만 6,000원, 재난시 비상연락망 확보를 위한 위성전화 사용료 79만 2,000원, 각종 민원처리 결과 통보 및 긴급 연락용으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및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안내전광판 시설유지비 48만원 등 총 1,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용 출연물 인쇄를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70만원, 내년 시 산하 전 행정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교환 및 카드 구입비로 700만원, 노후교체용 전화기 구입에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시 차입금 총 11년차 중에서 7년차 상환금으로 원금 8억 1,000만원과 이자 9,225만원을 합하여 9억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간사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반운영비라서 연동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뒤에 실무계장님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구하겠습니다만 보통 예산상 현재 2,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는 윤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수입의 성격입니다. 작년에 통상적인 수용비 성격이 아닌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뒤에 실무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청사 시설유지 관리비에 5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수용비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부분이 빠져 나가고 지금 감이 5,000만원이 됐는데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복식부기라든지 일반수용비적인 기타 필요한 사항이 조금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고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사무소에서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산화경방 및 업무보조를 위해서 차량 1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녹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더라도 차량 1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1대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변화나 다른 생각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변화는 없고, 일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실 때도 제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 사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후속절차로 차량 1대를 녹산동에 더 주려고 그러면 차량 정수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저희들 차량관리 규정을 보고 관리 규정에 맞게 하되,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구청사 시설 관리용역비가 있고, 주차장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5억 7,200만원이네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또 5,0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는 어떠한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5억 7,2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구청사를 포함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금액이 한 6억 1,000만원쯤 나와 있습니다만 개찰은 내일 이루어 집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용역원가, 6억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낙찰 확률을 감안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청내주차장 위탁관리비는 5,600만원인데 금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요 비용은 현재 6명이 장애인협회에 저희들 주차장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1년 예산이 한 5,600만원 정도, 월 12개월로 나누면 4백 몇 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6명이 나누어 가지는 돈이 약 육 칠십 만원, 실제로 정상인 같이 주면 100만원 넘게 주어야 되는데 사실 열심히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오 육십만원대로 임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총 수익금은 비용은 5억 6,000만원을 드립니다만 2005년도에는 5,1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올해 10월말 현재 4,042만 7,000원 정도 현재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이 약 4,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600만원 정도 같으면 조금 수입 대 지출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청사관리를 위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예의를 갖춘다든지 장애인 1인당 한 70만원이 못되는 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이 사유는 작년 11월달에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을 하고 강서구청역 밑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강서구청역을 좀 이용을 하는 사례로 2,3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유지비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 용역 외에 자체에서 혹시 실과 칸막이를 한다든지, 다른 용역준 부분 외에, 과업지시된 부분 외에 청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환기창이 좀 작다든지, 넓혀야 되겠다든지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탁관리비에서 예산편성 5,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5억 6천이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정정하겠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요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5,6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수입이 올해 수입이 예상되는게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 나가는 부분은 현재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한 2, 3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하고, 또 관리를 위한 장애인협회에서 주는 돈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판단을 잘못 하겠는데 5,600만원 지원하고, 주차료 징수 수입금이 약 연간 1억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전부 다 구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지원한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대책이라기 보다는 각 구에 가면 외부차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예의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문, 후문에 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분들의 예의도 표하고 요금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것은 시청도 그렇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왜 받는가 하면 구 수입도 됩니다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하고 연간 계약한 돈이 약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넘어도 좋고 부족해도 좋습니다만 반대급부로 부담자 원칙으로 차를 어느 공간에 대면 사설 주차장도 그렇고 차를 대면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이 돈대로 받고 꼭 그것이 적자가 난다는 개념보다는 부담자 원칙으로 돈을 받을 사람은 돈을 받고, 또 오는 사람들하고 예의도 갖추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장 저렴하게 복지측면에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적자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공서 이미지로 이 정도 적자는 감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을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5억 700만원인데 금년에 4억 8,000만원입니다. 2,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임차료,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큰 금액들이 작년과 전년도하고 차이가 생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5,000만원 시설관리유지비가 일반수용비 성격과 비슷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다시 편성을 하면서 정확하게 제자리를 잡아서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빠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495만 9,000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른 소모품적인, 복식부기라든지, 또 체력단련장에 기구보수라든지, 새로 발생한 수용비적 성격이 조금 있어 가지고,
김진용 위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삭감이 2,400만원 발생을 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추가로 또 증액된 금액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하셨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작년에 편성이 조금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목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금 잘못됐고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재무과 안에 예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구청사 시설관리용역 이게 신청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신청사 구청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5억 7,200만원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용역비가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3년입니다. 12월 31일로 광명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이미 끝났고, 내일 개찰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시스템에 내일 2시 이후에 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28쪽 국내여비 한번 보세요. 280만원 소송수행여비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송수행을 국유재산계에서 강서구청을 피고로 해서 국유재산 시효취득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총 소송수행은 7건 했는데 항소를 한다면 1심부터 계속해서 서면을 내고 상당히 길어지는데 올해 2건을 승소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만 항소 중에 있고, 현재 4건은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유재산계 주무 1명이 단독이라든지, 수시로 가고, 적어도 5건 소송수행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을 가게 됩니다. 거리도 상당히 멀고, 개인 차량으로든지 갔을 때 교통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 1년간 280만원이기 때문에 월 해봤자 약 2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무원들이 갑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저희들 피고를 강서구로 하면 소송수행자, 과장, 계장, 3명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어떤 때는 계장이 갈 때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송 담당하는 부서는 없죠?
재무과장 서인교
다른 민사사건이라든지, 강서구를 상대로 했을 때는 피고를 기획실 법무통계계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 민법상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장도 가고, 직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여비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개인 돈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국유재산하고 시재산하고 무단 사용하는 변상금이 금년에는 그동안 관리를 잘 하셔서 삭감이 됐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삭감된 부분은 달리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함에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겠습니다만 세입목표를 잡을 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현재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무단점용한 사람들 변상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청사가 금년에 계약이 완료가 된다고 했죠?
재무과장 서인교
계약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광명하고 3년간 계약이 12월 31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다시 계약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사관리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본청, 신구청사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강서구 안에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부분, 지난 번에 감사때 보니까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성이 없이 임시로 수급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몇 개월씩 청소를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짜깁기 식으로 어떤 데는 직원들이 손수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줄 때에 함께 아울러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 라인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계속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게 7개동 청사의 관리를 전문업체에서 할 수 없겠느냐, 사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도서관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면 관리는 일단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청사시설관리 부분도 있고,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에 청소라든지, 도서관의 청소는 사람이 투입을 해서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라든지, 동사무소 홀에 닦는다든지, 창문을 닦는다든지, 마당을 쓴다든지, 그렇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 일로 제가 판단할 때 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고용을 했다면 그 한 사람이 가서 하루종일 일 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파견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거리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윤종현 위원님이나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구청이 예산이 넉넉하면 현재 그런 발상들은 타구나 전국 시도에서 동사무소까지 해 주는 데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에서 조금 파견 식으로 나와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버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이나 일선 다른 부서에 주민들이 방문하는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질적인 면에서 다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이라고 구청하고 차이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함께 주민들한테 누릴 수 있는 성취감이라든지 행복감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이라든지 산하에 있는 모든 청사관리부분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구에 국공유재산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많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세입부분에 27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6천, 시유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2,000만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서인교
기획실 예산소관입니까?
윤종현 위원
시유, 구유재산 매각 수입인데요. 세입부분이라도 기획실이 아닌 것 같은데 국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재무과에서 매각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재무과장 서인교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시로 가는 게 있고, 국고로 가는 게 있고, 저희 비율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혹시 1억 6천과 2,000만원 해서 1억 8천을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 혹시 내년도 매각 계획이 있어서 잡아 놓은 것인지,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잠정적인 숫자인데,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연도 전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으로 불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일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국유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 6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매각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면적에 따라서 300㎡이상은 시가 하게 되고, 시에서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불하를 하게 되는데 300㎡ 미만은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74%는 공히 시에서 매각을 하든, 구에 매각을 하든 국비로 들어가고, 또 26% 중에서 3분의 2는 구로 들어오고, 3분의 2는 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체 재경부 땅 중에서 현재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있고 변상금을 매기고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재경부 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요건이 맞으면 불하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은 대충 추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산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26% 중에서 우리가 3분의 2니까 역산을 해서 실무선에서 내용도 추계입니다만 이 정도 매각이 안 될 것이냐, 이 정도 매각이 되면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니까 올해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계로 잡아놓은 금액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성희 계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전년도 관리계획을 재경부에 요청해야 되죠?
국유재산담당 이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관리 승인을 받아서,
윤종현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수시로 가능하다?
국유재산담당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라고 하면 용역이 청사의 건물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청소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주된 업무가 보면 청사의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교환해 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죠. 시설관리하고 청소부분 주로 2개의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5백여 공무원들이 하루 생활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실 환경에 관한 부분으로도 이제는 시야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하루종일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무실 환경이 공기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도 용역에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들 사무실 환경이 생활 환경입니다.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청사관리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필요성을 충분히 실무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 용역업체에 그런 과업지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실내환경 측정 근거는 다른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의무측정 대상은 지하역사, 지하상가, 공항, 이 외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 이용시설로써 사실 우리구청은 의무적 실내환경 측정 대상은 아닙니다만 전부서가 환경조건이 유사해서 표준으로 올해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2개소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의뢰를 해 봤더니만 10월 27일날 입니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도 등 8개 항목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실과 재무과 모두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사유지관리비로 측정을 조금 확대해서 구청사도 해 보고, 사실 주민들 보고 공무원들 근무하기 때문에 나쁜 환경이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무과는 안 해도 됩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업무가 제일 복잡한 도시국의 사무실을 선택해서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산 매각이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4,000만원 적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122쪽에 보면 시보조금으로 해서 국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 보조가 있고, 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전체 관리하는 형태와 동등해서 매각이 작년보다는 적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 관리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 매각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대로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 사무실 내부적으로 나피스라고 전체적인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재경부 잡이라든지, 재무과, 도로교통과, 농산과,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와 같이 모든 사항을 등기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유지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이미 폐하천이 되어 있고 잡으로 쓰고 있는데 건교부로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을 바로 밝혀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업무를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국유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하천부지든, 도로부지든, 재경부 잡이든, 관리청이 지정 안 되어 있는 등기 촉탁을 하고 전부 시스템 입력을 하고 엄청나고 방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일용인부임들이라든지 앉아 가지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잘 통제를 해서 입력할 것은 입력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쓰는 것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해마다 보조가 되고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이게 올해부터 시비가 많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해마다 관리를 하면 아마 이 시스템이 정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재산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태도에서 충분하게 파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익사업으로는 그렇게 매각의 형태가 일어나므로 인해서 구수익사업으로도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지금 국유지 지번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인지, 재경부 땅인지, 누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전산으로 Em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때 대저 1동에 지적된 부분이지만 신도시 관련해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에 있어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득이 갈 수 있는 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쪽 제일 위에 보면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웨딩이라든지, 대한지적공사, 부산은행 대저동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게 전부 다 기간이 아까 청사관리에 의해서 3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청사관리가 3년이고, 수웨딩은 현재 계약기간이 역시 3년입니다. 수웨딩은 2008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3년?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3년입니다. 청사관리 용역은 올해 12월 30일로 종료되고, 식당도 있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식당에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내용을 보면 우리 신청사는 금액이 조금 높은 데에 비해서 구청사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1,3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신구청사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얼마를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주어서 산술 평균을 내어가지고 면적을 곱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건물이 모양이 다르고 편의 시설이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 밑에 내려와서 사덕시장 사용료하고 덕두시장,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 밑에 시설녹지 점용료도?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도 역시 지역경제과 녹지파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알겠습니다.
123쪽에 내려와서 예산에 체력단련기구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많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기구가 파손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허대행 위원님께서도 체력단련실에 내려가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고 금방 망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큰 고장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구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지금 현재 고장이 안 나 있는데 혹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관리하는데 정, 부 해서 관리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녁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저 1동에,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하진하,
재무과장 서인교
그분이 조금 성의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26쪽에 명지동사 사용점용료하고, 구 명지 보건소 사용 점용료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오는 편인데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매각이 아니고 매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명지보건지소가 사유지를 점용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사로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돈을 주는 게 득이냐, 분석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사는 것 보다는 법원 판결대로 임대료를 주는 게 득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건 변화가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해마다 사용료를 주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득이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가 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각 과 전부 다 있고, 동마다 다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특수한 부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회계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휴지통에 넣어서 밖에 유출이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중요한 서류들은 잔잔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각 과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저희 재무과 같은데는 꼭 필요한 곳, 그래서 1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것은 시에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 중에서는 지방세와 세무과 소관 세출이 되겠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라 하는 것인데 세입통계 결산보조,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수작업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별주택가격 보조 인부임이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 경비인데 구비 부담금입니다. 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0.5는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치는 않고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한 5,000만원 적립이 되어서 1억 9,200만원이 되겠는데 상세한 산출기초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개별주택조사 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개별주택조사 비용이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보조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재배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다 0.5씩 편성을 했습니다. 특권 급량비도 마찬가지, 운영수당도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구세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50이었는데 이번에 225만원, 우리가 목표치를 한 500만원 하향조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운영에 우리 세외수입이 구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체납액이 20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독려해서 노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어 가지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정보화시스템 관리하는 유지보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또 정보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무과가 올해보다 8,800만원 감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7.8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감소는 1천만원 해서 올해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세무과 세출예산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첫장입니다.
거기에 세외수입이 140억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92억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226억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에 다시 추가로 잡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세외수입은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재정을 논할 때는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세외수입은 변화폭이 말 그대로 예측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굴착 부담금 같은 경우에서는 20억 세입 잡고 20억 세출, 분명히 20억이 증가되는 문제, 그 다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기획실 예산심의를 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49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종 이월금 부담금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우에 따라서 대폭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올해 당초 예산보다 무려 1회 추경에 98억을 증액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비교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거의 비슷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분석이 되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조계호
저희들은 세입분석을 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을 항상 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이라고 보기는 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세입을 안전하게 짜는 것이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본예산부터 세입을 적게 잡으면 하고 싶은 사업도 하지 못하고 결국 뒤로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일찍이 필요한 사업을 연초부터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지연되고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무과 소관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2억 5천만원 증가하는 것에 대해 대략 하다가 말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부서에 5천만원이나 증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 140페이지를 보시면 개별주택조사 항목 나옵니다. 이것이 한 5천만원 됩니다.
이것이 2006년 올해까지는 사업예산에 보조 사업으로 들어 갔었는데 국비가 보조가 아닌 재배정으로 오다가 보니까 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 넣다보니까 이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지 실지로 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주택조사해서 2분의 1씩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윤종현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전혀 다른데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예산에 보조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근급량비라고 있습니다.
420만원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앞에 다른 부서에는 부서기본급양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세무과에도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 조계호
개별주택조사를 위한 특근 급식비라고 해서 국비가 420만원이 보조가 내려옵니다. 매칭하는 것인데 아까 말한대로 국비가 항상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만 구비로 편성해서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2분의 1만 구비로 편성해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개별주택조사도 결국 그런 성격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일시적으로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주택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밑에 구세외수입 체납세징수 체납세포상금이 있습니다.
공통관리 경비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각 분임징수관에서 징수관을 심사를 해서 각각 징수해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점점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금년에 재산세가 11억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가 4,900만원 증가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300만원, 2005년도에 300만원, 2006년도 300만원, 내년도 300만원 이렇게 2년 주기단위로 50만원씩 인상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14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내용을 보면 시세,구세, 체납징수를 격려하고 자치재원조사발굴, 주택과표조사 격려, 여하튼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고 차감하는 목적이 있고 상당히 분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과인 줄 압니다.
여기 표 그대로 예산안 그대로 직접적으로 자료가 11억씩 2억 4천만원 자꾸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쓰기 나름입니다.
이 금액도 타과 보다 크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적다 많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기준금액이라고 봅니다.
추진비에 올해 350만원 가지고 써 보니까 돌아갑디다. 돌아가서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진용 위원
환경과 변화에 따라 환경과 역량에 따라서 업무량이 변동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다리식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그 자체부터도 우리구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합리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에 142페이지를 봅시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트북 2대가 350만원 나와 있는데 개별주택조사에서 노트북이 한꺼번에 2대를 요구 하십니까?
하나 정도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가로 해야 하는데 원래 하나도 없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해서 2대가 한꺼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건설교통부에서 개별주택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저희들한테 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600만원 확보해서 1,200만원 편성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원은 재배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택을 전부 특성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안에 기초자료를 두고 갑니다.
현장에 가서 자료를 입력해서 대비를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2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2대를 삽니다.
김진용 위원
개별주택조사하는 것은 매년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매년 합니다. 매년,
김진용 위원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원가개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은지 얼마 되었으며 구조가 얼마며 몇 년 되었는가, 위치는 어떠한가 전부 곱하기 하는 산식이 있는데 지금은 원가계산입니다. 시가 기준입니다.
이 집이 실지로 얼마가 되는가 해서 표준지 주택을 먼저 선정하고 돌아가는 것이 공시지가하고 똑같습니다.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주택을 전부 대비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부과 과표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재산세 부과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세무과장 조계호
매년 우리가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의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정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50%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진용 위원
지원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공시지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래서 예산편성을 0.5만 하는 이유가,
김진용 위원
자료에 보면 국시비 보조비 내년에 산출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조계호
과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국비가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있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저는 세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계호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면허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기분이 내년 1월 1일자로 기준해서 자동차 면허세를 안 냈으니까 구세재정이 결함이 생기니까 시에서 보전금을 2억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매년 기간이 없고 매년 2억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면허세가 1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르노삼성 자동차에서 현재 시에서 재정보전금 해 주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것은 계약을 해서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시하고 우리가,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내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총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전체 예산은 6억 766만 4천원으로 민원관리예산 1억 9,333만 7천원, 전산관리예산 4억 1,432만 7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 1억 2,76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제증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기관공통 우편요금 인상 및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시비 보조가 증가된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기업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속관리 인부임과 종합민원실용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비가 우리구 재정형편상 사정 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은 기업물 관리와 민원실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향후 예산사정이 호전되어 추후 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43폐이지 민원관리예산 1억 9,333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5,153만 7천원, 일반수용비 3,066만 7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511만 5천원, 144페이지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비에 300만원, 145페이지 기관공통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 1억 1,53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146페이지 인감사고 방지 본인확인 시스템 및 제증명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비로 3,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관리예산은 4억 1,432만 7천원으로 14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포함해서 1,544만 6천원,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5,193만 7천원, 148페이지 전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5,998만 7천원, 149페이지 전산관리 운영수당 654만원, 전산시설장비유지비 1억 4,995만 1천원, 156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운영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 2,282만 6천원,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담금 594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 최소 예산으로 구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가입해 주는 모양이죠?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1인당 15만원씩이다 그죠? 증명을 각동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각동 같으면 7명인데,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구청에 인감담당자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구청에 2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사고 방지 본인확인 시스템 이것은 최소한 7대 내지 8대가 되어야 하는데 5대만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우선적으로 대저1, 2, 녹산, 강동, 명지, 이렇게 하고,
윤종현 위원
가락하고 천가만 빠지네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가락, 천가는,
윤종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윤종현 위원
가락이나 천가에도 인감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돈이 1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타 부서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확실히 한꺼번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서 각 7개동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가같은 곳은,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저1동, 2동 설치를 했고, 3대 설치했는데 1대는 우리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도 인감증명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5대 이번에 충족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 2차로 나누어서 나머지 5개동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재정 및 통합발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 “이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증명발급기가 2대하고 새로 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양면 모니터 2대, 순번 발급기 1대, 순번 표시기 1대, 전용컴퓨터 2대, 윈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대, 창구안내 표지판 2대입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증명 통합해서 발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전체 관련되는 전자 시스템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현재 지적과 3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민원실에 3개하고 있고 세무과에 1개 있는 것을 지적과 것도 민원실로 내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절감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1식만 하면 되는데 왜 2식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2대가 사람이 하던 것을 이 기계가 첨단기계가 되어서 한 사람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 소화 시킬 수 있는 기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비가 4,900만원, 약 5천만원이고 구비가 7,300만원됩니다.
아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 전에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전자정보 사업중에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보자원 공통활용 방안을 위해 마련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자치부 행정 정보화팀하고 우리 시정보화 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5개년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5개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일부 받고 구비 일부해서 5년간 앞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기술적인 것은 담당계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시군구 정보화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시군구 종합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고도화 시키는 업무하고, 그 다음 5개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종합정보 고도화업무 이 5가지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보화사업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예,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국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이소.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김행곤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김진용 위원
질의를 해도 되죠?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46페이지 기타보상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아까워서 축소를 했습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드려야 하는데 왜 줄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차츰 우리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향상되고 예산도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구 예산으로 더 깍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음년도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0명, 30명 가지고도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한 서른 몇 건 보상을 했는데,
김진용 위원
작년에 몇 건 생겼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금년에 36건인가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상금 받아 가신 분들이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에, 보상금 받아가신 분이,
김진용 위원
제도 개선 제안참여자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우리 14사람 직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14사람입니다.
여기 것 하고 하면 수요가 충족되리라 봅니다.
14사람이 직원들에 대해 보상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보상금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보상금이라든지 제안참여 이 부분이 상당하게 성질 자체가 양호한 부분들, 좋은 부분인데 참여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해마다 거듭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행정착오 및 민원지원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36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차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되는데 업무숙지도가 차츰 나아지고 전문화 되어 가니까 앞으로는 없어지리라 싶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도 개선은 법령개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참여한 직원이 사실 실적이 미비 했습니다. 14명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제도 개선부분에서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14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내용이 금년에 전년도에 없는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때까지 2003년도에 정보화마을 구축하고 나서 후속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못하게 주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서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관리를 함으로써 마을센터 관리도 되고 이때까지 관리하는 사람도 민간인한테 맡겨 놓았는데 앞으로 전산기기가 30대 되는데 주민들에게 전산정보도 교육 시키고,
김진용 위원
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산을 봐서는 1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봐서는 1명 정도 하면 사전에 계획이 없는 구체적으로 몇 명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첩되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산이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준비를 한다 아닙니까? 정보화 마을은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정관마을이죠? 한 곳 뿐이죠? 앞으로 다른 마을에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종현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윤종현위원님이 제주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행자부로 부터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제가 행자부담당자하고 그 이튿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시도단위 시 단위, 서울시나 부산시, 시단위에서는 내년에 계획이 없고 도 단위에 일부 조금 편성했는데 자기 담당자 얘기가 다음에 자기들이 예산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보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인 2008년도는 꼭 편성을 시단위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예산 마련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구청 구단위에서 예산편성에 뒤따르는 대안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행자부가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에 하는 것은 전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되어져야 저희들이 후속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행자부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보화 시스템은 국비가 있으면 거기에 구비가 따라 가기 때문에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행자부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대비가 되어서 이런 정보화마을 지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직접 통화도 했고 앞으로 해주십사 하고,
위원장 김행곤
예, 민원봉사과장님 됐습니다.
국시비가 따라 가면 구비가 따라 가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시스템을 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은, 국시비가 따라가면 구비를 주어야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구비 안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너무 오래, 다음 또 질의,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 거수)
간사 허대행
마지막인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세제에서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무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전체적으로 세무과 하고 통합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처리 하면 안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렇게 해오다가 2006년도부터 세무과 우편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아까 윤위원이 민원종합해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통합발급시스템입니다.
간사 허대행
제증명 통합발급시스템이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통합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는 것은 첨단기기가 도입됨으로 해서 사람을 줄이고 예산절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우편발송하는 것은 사람 수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간사 허대행
세무과에서 139페이지 하고 140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구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검토해 볼 사항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2006년도에 갈라져서 처음 해 봤는데 한번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업무를 세밀히 분석을 해 보고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나 득이 되느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요즘은 우편을 일일이 붙이고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전부 찍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148페이지에 행망용소프트웨어 갱신 및 구입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 행정정보망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입,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부분은 미약하기 때문에 전산계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전산담당입니다.
행망용 소프트웨어구입은 현재 바이러스백신 4종 하고 스파이제로, 사무자동화소프트웨어, 문서편집소프트웨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바이러스백신 같은 보안프로그램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갱신비용과 단말기가 600대가 넘습니다.
이번에 모자라는 100본은 신규로 예산을 올렸는데 갱신비용보다 신규로 구입할 때는 최초로 구입시에는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사무자동화소프트웨어, 문서 편집소프트웨어 다 같이 구입되는 부분입니까?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구매방법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허대행
130본, 80본 있는데,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그러니까 부족분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까?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예,
간사 허대행
나는 위에 것하고 일괄성이 있다고 보는데 따로 측정이 되어 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김해공항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 수준하고 실적이 비슷한데 앞으로 인터넷 민원이 활성화되고 민원이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무인발급기가 접근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저조하리라 봅니다.
작년도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없느냐 가락동에 해달라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보는데 효율성이 없으면 무인발급기를 놔놓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래도 일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위원장 김행곤
강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제공항이 있으면 무인발급기를 놔라 하는 것이 있어서 놨다 그러세요.
간사 허대행
15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관리비가 77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근무시간외 이렇게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24시간내 운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유지 보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우리 구청 전체하는 전문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김해공항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유지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행공항 이니까 주민들이 또 외부인들이 찾아서 강서구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발급시키는 형태인데 관리를 잘해야 자기들이 사용해 보고 충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문서를 발급시킬 수 있는데 처리를 잘못해서 유지 보수가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관리체제가 안 될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분의 형태대로 자기가 원하는 쪽에 민원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는 여러 가지 형태상 봐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보충으로 간략하게 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 무인발급기는 24시간 풀가동하며 공항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만 아니고 다른 곳도 거기서 발급이 되죠? 다른 타구나 타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국적으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되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설명을 할 때, 허대행위원이 물을 때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거기서 무인 발급기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위원들의 부탁이, 장비라는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장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들 전체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돌아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