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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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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5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예, 허대행 위원입니다.
본 특위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륜이 많으신 김행곤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 위원님께서 김행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김행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행곤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행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행곤 위원장님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2.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허대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김진용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대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허대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대행 위원님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간사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행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간사의 선임 결과를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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