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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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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6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본인은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 10월 31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 보건소 및 산단사업소 그리고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윤종현의원이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의원, 김동일의원, 김행곤의원, 김영자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7명등 총 13명으로 구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 7층 대회의실을 이용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강서구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사항등 총 171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강서구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수립시 현재 추진중인 용역사업 현황 및 미래 청사진 수립전략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8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일부 부서장의 이동으로 주민들로 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존중하고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고 책임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도 앞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의회와 집행부서가 의견을 달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가 연구하고 검토하여 이해하고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절차이행에 소홀한 것 등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엄중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주의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계획수립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현장 감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구청이 되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52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안건
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3.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반장 위촉 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두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 지원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먼저 제5조 제2항 제1호 연령제한 규정은 2008년 12월31일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신설되는 제14조의 2 사기진작 관련 조항은 통장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이 구보외에 전자구보의 발행근거와 법령공포에 따른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구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대상의 변경, 이용료 지원방법 확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강서구 복지위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5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로 폐지되고 새로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개별 법령에 의한 유통관련업 수수료를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동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0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일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정해년 새해에는 한 단계 도약하고 활기찬 새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장 정점용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정순룡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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