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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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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6.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7.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 결의안(김진용의원외 5인발의) 8.제4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6.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7.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 결의안(김진용의원외 5인발의) 8.제4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12월 4일 김영자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규칙안, 12월 5일 윤종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 김진용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 결의안 그리고 11월 16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제4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행곤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허대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는 내년 한해 우리구 살림살이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자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구의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항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일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일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대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인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제3조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제4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시 윤리심사등의 대상이 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 소명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8조 제척과 회피사항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 제2조 공무여행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5조 공무여행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7조 제8조, 제9조 공무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허대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허대행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6.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부산광역시의 24%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4에 의거 2006.12.31까지 우리구의 국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정책결정을 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주변 신도시 건설과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인 부산신항, 경마공원등 유동인구의 급증은 물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녹산국가공단과 함께 신호지방산업단지, 지방과학산업단지가 완전 정상가동 될 경우 대규모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의 유발요인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 예로 중앙정부의 공신력을 갖춘 통계청에서 2006년도 발표한 주간 인구지수에 의하면 213,300명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였으며 주간인구는 10만을 상회하는 등 실질 행정수요가 많다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제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국 기구를 폐지하고자 함은 해당부처의 주민등록인구 기준에만 의존하는 행정수요 산정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 기구를 폐지함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중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되므로 15개 과에 대하여는 3개 국이 있어야 적정한 조직관리가 가능하나 우리구와 같이 15개 과를 존치해 두고 국의 기구를 폐지함은 우리구민들에게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 기준에 관계없이 5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광역시는 인구와 관련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국 기구를 폐지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그야말로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이며 그리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의 자율조직원 확대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기구의 축소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 기구가 행정자치부 안대로 폐지가 된다면 530여명의 강서구 공무원의 사기와 구민의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그야말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녹산국가공단에 1,300여 업체가 입주 경마공원, 부산신항, 신도시건설등 서부산권과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국 기구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이를 관철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 기구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녹산공단, 지사과학단지, 명지주거단지, 미음 신도시와 부산신항, 경마공원등이 개장 또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인적 물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과 중심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 기구가 존치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 기구 존치가 지역균형발전이 촉진 될 것입니다.
강서구는 김해공항과 해안중심으로 급발전하여 항공, 도로, 지하철망과 경전철 사업도 계획되어 있어 교통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발잠재력 또한 풍부한 자치구로서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곳 강서의 잠재력과 경제자유구역청의 해외자본 유치등으로 부산의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경제메카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과 같이 강서구의 국 기구 존치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구의회 의원일동은 5만4천여 강서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윤종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기구폐지 반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7.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 결의안(김진용의원외 5인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용의원입니다.
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의 설치로 대부분의 이용자는 요금소로 인한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당부처에서는 5만여 구민의 애로사항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2012년 서부산요금소 이전 계획을 해당부처에서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현재의 교통체계상 문제점으로 인한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해고속국도 지선 확장 공사와 요금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는 교통망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현재로써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부상을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도시 건설과 부산 신항, 경마공원 개장등으로 특히 서부산요금소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등으로 물류의 증가로 이어져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의 증가로 정체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요금소로 인한 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며 또한 약 4㎞의 서부산 IC- 가락IC구간에 통행료 징수로 5만여 구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구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 서부산요금소를 이전하라
둘째 서부산IC-가락IC구간 통행료를 철폐하라.
결의 내용을 즉시 수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을 5만여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과 같이 서부산요금소 이전을 촉구하면서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부산요금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8.제4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강서구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도시국장 오갑석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룡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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