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1일 최일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10월 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 10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