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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8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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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0월 13일

의사일정

1.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1일 최일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10월 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 10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안건
1.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손동호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동호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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