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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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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과 2월 1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5일 제137회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월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를 개선하여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청구 주민수를 정하던 것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연서 주민수 기준을 종전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기준에 의거 20세 이상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 즉 20분의 1 이상의 주민연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즉 40분의 1 이상의 주민연서로 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는 주민의 수를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부산시의 주민청구 반영 비율을 보시면 우리 구를 제외한 14개 구 중에는 40분의 1로 정한 구가 대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조례 제정.개폐 이 조례가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대통령이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형태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의 청구에 대한 수 아닙니까?
이번 이 조례에서는 대통령에 의해서 주민청구수가 그 당시 20분의 1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그 당시에는 20분의 1이죠? 20분의 1과 40분의 1이면 20분의 1인 것 같으면 인구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충 우리 유권자가 19세 이상이 44,520명 정도 됩니다. 20%하면 2,226명이기 때문에 요건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50분의 1로 하면 890명이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40분의 1 정도로 1,113인 정도로 하였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이 20분의 1 정도가 그 당시 의회에서 정할 때 조례의 부분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청구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고요.
김동일 위원
앞에 소환제가 지금 20분의 1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 당시 의회에서 많은 논란 속에서 범위를 20분의 1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20분의 1보다 40분의 1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조례의 청구권이 더욱 완화가 되었다, 지역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조례에 대한 청구권을 더욱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네요.
예, 주민참여를 하자는 것이고,
김동일 위원
전체적으로 타구의 지방단체가 이 정도로 하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간사 김진용
실장님! 연령은 20세 19세는 선거권 연령 바람에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안이유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한다 라고 하셨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 입니까?
주민들 참여하면서 확대하는 방법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도장을, 연서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청원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그런 면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강서구에 적합한 법률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수다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우는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 구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만 만들어 놓은 조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포는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이것은 말씀하신 주민들이 많이 아시도록 강서구보 구에서 사용하는 매체, 그 다음 각동에서 회의시 알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따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단체 자주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이 있는 주민 분들이 아실 것인데 각 동의 회의라든지 교육기회로 우리 구에서 널리 알리도 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아두고 강서구에서 법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모르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종전에서 개정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분의 1 범위와 5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0분의 1이하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기준으로서 1,113명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에 관한 남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문제는 강서구청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께서 “강서구청장님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우리 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제출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라가지 싶은데 현재 실정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 수준을 볼 때 남발보다 참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드러지게 실장님께서 개정내용이 종전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이 몇 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검토사항에는 몇 가지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들이 조례개정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다, 주로 참여자를 보면 주민들이 예컨대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이 1천명 모이면 낮추어 달라든지 그런 청구는 들어 올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염려는 없지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2월 1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현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 유도하며, 아울러 그밖의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온라인 원격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현혈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비를 포함하여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시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출산 후의 휴직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19723호에 의거 지난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가면 하루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혈액 헌혈을 할 경우 하루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헌혈을 하러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보통 하는 것은 헌혈차량들이 왔을 때이고 헌혈을 하러 일부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량이 수시로 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적십자 혈액원에서 차가 우리 청사에 와서 공무원들에게 헌혈을 해서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루를 쉬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연간 3-4회 정도 옵니다.
차량이 와서 채혈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한 4번 정도 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혈액원에 가서 하면 하루를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가서 하는 것은 하루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헌혈차가 와서 하고 근무 도중에 하는 것을 공가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현재 문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지금 혈액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무원도 하루 놀게 해 줄테니까,
간사 김진용
헌혈을 해라?
총무과장 조현국
예, 혈액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입니다.
혈액 수급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김진용
참여하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좋은데 어떠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혈이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시 여기는데 현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체 국민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병원에서 지금 피가 모자라서 상당히 수술이라든지 다른 급히 수혈을 해야 할 부분인데도 수혈을 못해서 난처한 경우가 언론에도 심각한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조현국
전에 산아제한 할 때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하면 이틀간 놀게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군인들 하고 다 이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 혈액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데 저 자신도 수혈한 것은 별로 없지만 참여를 두 번 해 봤지만 병원에서 수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강구를 해야 내용이 좋아지지 않나 보는데 한번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면 그 이후에 수혈한 이후에 더 좋은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참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견해를 생각해 보입시다.
총무과장 조현국
현혈을 하면 자기가 다쳐서 피가 필요할 때 즉시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액원에서 이 관계 혈액 확보를 위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회사라든지 집단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루 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마음 놓고 많이 확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윤종현위원입니다.
헌혈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헌혈에 대해서 공가 부분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혈에 있어 자진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원격 근무자 방법을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대상자에게 복무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중앙정부에서는 더러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이 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취지가 전자정부가 출범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만약에 직원이 병가라든지 다쳐서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 집에서 며칠 있어야 할 경우 아니면 외국에 교육을 간다든지 할 경우 거기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적용할 경우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자시대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근무방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자정부가 정착이 되었을 때 원격근무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복무지도 감독하는 사항도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이 조금...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통상 두 달 내로 내려옵니다.
이럴 경우 가능하다, 행자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2월 1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 하시는 조례특위 김영자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구군 감면 조례 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강서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감면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규정은 감면규정을 유지하고 감면목적이 기 달성된 기정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특히 공기업이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며 개정은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세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면적에서 50% 경감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조금 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소세 부과가 있는데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사업소세는 일단은 면적이 100평 3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고 종업원할이라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50명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때 각종 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들은 전부 과세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도 당초에는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는데 법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그 다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이 해당이 사업 실적 이 없습니다. 그렇고 말씀드린 대전제가 뭐냐 하면 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라든지 지방의 자체 공사가 감면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정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중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윤종현 위원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화재용 부동산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철새보호지, 철새도래지를 기념물로 봐서 그 일대가 지정이 된 경우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10월달에 이 준칙이 내려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지 않는 준칙대로, 왜냐 하면 2003년 10월달에도 지정된 구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라는 준칙이 내려 왔었어요. 그때는 우리 구재정에 차지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 재산세가 한 13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이 어려웠을 때인데 13억의 재정을 몽땅 감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일몰제에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조례가 전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개정안이 이 내용인데, 그래서 준칙이 내려 올 때 똑같이 내려왔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2004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4억 정도를 세금을 내었습니다. 사실 2003년도 준칙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이 세금을 안 내어도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장이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 해줄 것인가, 지금 현재 세금이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5할 정도 해 주어도 우리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고, 이 사람들을 보면 2004년부터 세금을 낸 것도 사실 억울하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여러 가지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50%가 가장 적당하다 왜냐하면 일부 용도로 적치장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성창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당연히 매립해 쓰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에 알아보니까 쓰고 안 쓰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일단 그 구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정이 늦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의뢰 했더니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성창기업 명지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3만평 정도입니다.
윤종현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을 받다보니 재산권의 행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서에 약 67%가 지원이 줄어들었겠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재산세도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있는 부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재산세를 감하라는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 되는 것인데 형평성에 관해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G.B로 인한 사건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 있는 이 지역은 건물을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데 G.B 지역에 있는 농지는 저율의 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아주 저율입니다.
다만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방세 보면 사건의 제한에 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된 사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50% 감면 조항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B지역에 있는 땅 부분에 대한 감면조항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제한하는 강도가 다르지 않나 봅니다.
또 일부 문화재청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감면조례 준칙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 과표를 강매한 것이 아니고 세액을 산출해서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종합부동산세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 지방세를 50% 감면하게 되면,
세무과장 조계호
그 50%를 가지고 준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과표를 경감하는 쪽으로 종합부동산세법 6조 3항에 보면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면율을 가지고 공시가격에다가 곱해서 50% 감면이니까 그 감면 금액을 뺀 금액을 자기네들 공시가격으로 봐서 그것을 가지고 종부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종부세 자꾸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종부세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윤종현 위원
예, 조항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윤종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의를 했는데 하나 더 확인을 합시다.
나름대로 이번에 이 조례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화재보호법이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한 3억 정도,
세무과장 조계호
보완하면 1억 5천 정도 합니다.
김동일 위원
1억 5천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철새보호지역이 법인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세무과장 조계호
개인도 다 마찬가지로 감면을 받습니다. 이게 규모가 큰 것만 산출한 것이지,
김동일 위원
철새보호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부분이 대략 파악이 되어 있어요? 강서에 철새보호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철새보호지역이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조사했던 전체 면적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개인의 재산세도 다 감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데가 성창에 아까 말씀드린 23만평 가지고 있고, 신우도 전체가,
김동일 위원
낙동강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철새보호지역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거기는 전부 국유지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고,
김동일 위원
허가를 낼 때 하천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파악된 부분들이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전체는 안 나와 있는데 철새도래지로써 지정문화재로써 과세된 면적은 성창기업과 명지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우도에 농심 것,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원지가 문화재보호법이 이때까지 주거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철새보호지역이라도 끝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 법을 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철새보호지역에 지정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철새보호지역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들 아니에요? 주로 그 입장인데 우리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파악했던 성창이나 농심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에서 가진 부동산인데 이런 주거용 부동산에는 그냥 해 달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주거용이 아닙니다. 나대지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래서 감면을 안 해주었죠.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제는 부동산으로 교묘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교묘한 게 아니고 이게 준칙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동산을 보니까 우리가 세무과에서 파악했던 것이 25만평에 성창이라든지, 또 농심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농심도 진우도에 일부인데,
김동일 위원
진우도도 일반 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공원지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진우도도 이제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러면 나중에 문화재형상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감면조항에서 빠지겠죠. 아직까지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진우도라든지, 개인의 어떤 토지가 합해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진우도 같은데 농심도 재산세가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는 아까 윤종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재보호법의 어떠한 내용을 보자는 거죠. 정말 그 땅을 우리가 보호해 가지고 철새보호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엄밀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면제를 해 줘 버리세요. 정말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50%가 아니라 100% 면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내일은 준칙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말 그게 국가가 지향하는 철새보호지역으로써 지향하는 그 지역 같으면 우리가 100%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이 지금 현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세무과에서 세금 매길 때 현행과세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잡종지로 부과합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밭이라도 잡종지 쓰고 있으면 잡종지 부과하고, 잡종지라도 대지하고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현행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성창기업이 세무과에서 판단할 때 이런 지역법의 어떠한 등재된 관계 아니에요. 우리법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현행과세란 말이에요. 현행적으로 우리가 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심은 우리가 진우도에서 지금 제껴 놓더라도 이 법에 적용을 대고 있다는 기업이 성창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한번 가 봤단 말이에요. 가 보니까 현행적으로 철새보호지역이에요. 지금은 철새보호지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행적으로 뭘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목재소 쓰고 있나요?
세무과장 조계호
논점을 그렇게 자꾸 전개하시면 안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그 판단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100% 해주지, 왜 50% 해주는데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러니까 구재정 때문에 그렇다 안 합니까?
김동일 위원
그럼 구재정 때문에 그러면 100% 해 주어야죠.
세무과장 조계호
지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50% 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한 개인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50%가 아니라 100%가 올라와야지, 그럼 50%를 감면조항으로 올라올 때는 뭔가 지금 강서구청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런데 조례 준칙으로 내려 줄 때는 법으로 하지 않고 조례로 하라고 내려 올 때는 법으로 하는 것은 전부 통일인데 조례로 내놓을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세무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으로 정했을 경우는 우리가 100%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준칙이 내려올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서 2006년 개정하기 이전 부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 그 문제가 말씀이 안 됐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50%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창기업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세무과장 조계호
전체 면적의 5%도 안 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세금이 감소된다는 그게 큰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김동일 위원
우리로서는 그 준칙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적응하려는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시고,
김동일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감면조항을 우리 지역에 맞게 추세가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서는 위원들의 판단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먹일 때는 현행적으로 보고 매기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현행대로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또 별개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세무과에서 이런 법률 속에서 그나마 해당사항에서 50%의 감면부분을 들고 나오는데 이런 것 같으면 100% 해 주든지, 아니면 현행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라는 게 우리 임의대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된 준칙 내용이 2003년 10월에 이미 내려온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 사실 개정을 했었더라면 이 분들이 2004년부터 3년간은 전부 다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4억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때 준칙에서,
세무과장 조계호
예, 진우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는 우리 재산세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작년 말로 끝나니까 새로 전면 개정을 한다고 준칙이 종전하고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는 검토를 좀 해 보자, 왜냐? 우선 재산세가 3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김동일 위원
그 당시 13억일 때는,
세무과장 조계호
떨어진 겁니다. 합산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김동일 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50% 감면해 주어 봤자 1억 5천 밖에 안 된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래서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칙대로 해 주는 방안, 다음에 5할만 해 주는 방안, 다음 종전대로 가는 방안, 세 가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층을 거쳐서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쭉 세금을 내어 왔고, 다음에 우리가 현재 지방세가 한 130억 되고, 재산세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 되는데 1억 5천 정도는 데미지가 이제 적다,
그래서 준칙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100% 가능은 좀 무리라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타 시군구에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창녕 같은 데는 구역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는 이 준칙대로 다해 놓았습니다. 사하구도 을숙도 하면 땅이 엄청 많은 데도 사하구도 알아보니까 그대로 준칙대로 해 놓았어요. 우리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준칙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5할로 우리가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어디 개인 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준칙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그런 논지에서 이번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과장님 들여다보면 문구 문구 하나를 보자면 나름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의 취지의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서 감면조항을 해 주어라 할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철새보호지역이란 말이에요. 새들을 보호해 주라는 그런 것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분들의 개인 재산이 상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법을 적용을 해서라도 그분의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라는 뜻에서 문화재보호법,
세무과장 조계호
그 취지인데,
김동일 위원
그 취지는 과장님도 인식하고 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적으로 그게 정말 문화재보호법에서 성창기업의 땅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아닐 것이란 것이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은 보고 있다고 보고, 저는 안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끝내 윤종현 위원님!
철새보호지가 또 경제특구청 해 가지고 내일 모레 보상지역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예, 보상지역입니다. 금년도부터 보상 추진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이것이 우리가 감면을 해주면 끝내 종토세하고 연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도 보상 받을 때 그만큼 손해가 갈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하고는 관계없을 것이고,
세무과장 조계호
저게 당초에는 거기다 건물을 얹히려고 했는데 땅 조사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게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가지고 보상이 뒷 순위로 밀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써 지정된 구역 확대는 가장 좁은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탑이 하나 있으면 탑 주변 이렇게 봤는데 경우에 따라 넓은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다 못 올리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분명히 사건 제한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성이 있는데 다 감면하면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문화재보호구역이 우리처럼 넓게 된 이런 곳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곳이 있는 곳은 창녕하고, 사하구를 알아보니까 준칙대로 종전처럼 해 왔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럴 것 같으면 우리도 의회나 청에도 너무 세수를 따지지 말고 한 개인이 이런 법에 의해서 재산적 침해가 있다면 우리가 100% 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침범을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정말 한 개인이 철새보호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3년 전에 해 주었어야 됩니다. 거두어들이는 세수법에서 13억이란 돈이 강서구청에서는 큰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드는 것은 1억 5천 바람에 떠드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재산세가 3억 정도 낮추어 졌고, 어떤 형태로 낮춰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 감면해 봤자 1억 5천이다, 이 정도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분의 어떠한 보상부분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세무과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올라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위원들께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시각의 차이들이 정말 피해가 있다 라면 저는 100% 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맞게 지금 감면 조항을 만들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현 상황에서 의회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조례 만드는 것도 의회의 고유권한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마쳤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창기업 그 땅이 지목상 농지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농사를 지으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되지 않아요. 농사도 못 짓는 상태에서 세금은 또 잡종지로 부과됩니다. 농지로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럼 잡종지면 잡종지대로 이용을 하느냐,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이용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재산상 어쨌든 자기 뜻대로 땅을 못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로만 부과되면 종부세도 안 냅니다.
김동일 위원
부과하면 농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해 보니까 안 된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우리 강서에서 불법농지 해 가지고 농산과에서 이 비근한 예가 녹산에 어마어마합니다. 다 우리가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개개인이 농지 불법전용을 강서에서 했다면 농산과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이 100만원이 들든지, 200만원이 들든지 관계 안 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담시킵니다. 지금 성창기업 농산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곳에 무슨 쓰레기가 나오든 간에 농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로 만들면 이런 고민할 것 뭐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농지전용 다 해 가지고 한 달에 목적세 해 가지고 돈 얼마나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농지를 전용이 아니라 매립할 때 목적을 농지로 했기 때문에 농지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농지를 가지고 재산을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했으면 흙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쓰레기를 넣는데요?
세무과장 조계호
쓰레기를 넣다뇨? 쓰레기를 넣어서 매립을 할 때 목적을 농지로 해서 그래서 성창에서 합병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성창에서 합병해서 저 땅을 받은 것이잖아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청에서 여하튼 농지전용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답으로 해서 그것을 한 것 아니에요?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농지 만드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경상남도에서 저것을 매립할 때 농지를 한다고 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쓰레기를 넣은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왜 쓰레기를 넣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을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그 부분에 그 사람이 지금 전인데 나대지로 지금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세무과장님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동일 위원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저하고 세무과장님하고 언성 높일 일이,
세무과장 조계호
성창에서 저것을 매립한 게 아니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조계호
깝깝하네요, 진짜.
김동일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갖고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논점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하게 하면 그쪽에서 뭐 한다고 전용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까? 그리고 깝깝하다는 표현이 지금 뭡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위원들 발언할 때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깝깝하다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께서 쓸데없는 답변을 왜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안 맞으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쪽 사람 왜 옹호합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이야기 한 부분이 설사 안 맞더라도 답변석에 앉아서 깝깝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위원장님! 깝깝하다는 표현도 속기 합니까?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김동일 위원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거기 앉아 가지고 깝깝하다는 표현을 해서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합니까?
김동일 위원
설명이 부족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와 위원들의 이야기가 틀리니까 지금 질의를 주고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면 뭡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 땅에 대한 원초적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동일 위원
뭐 한다고 전용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중지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하시는 분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잘 시켜 주시고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간사 김진용
잠깐 회의 정회를 하세요.
윤종현 위원
바로 하죠.
위원장 김영자
윤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죠?
윤종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정을 좀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게 좀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일단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하고 너무 불보합 한 게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개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정안이 결정되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안이 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조항을 열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형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를 먼저 얻어서 우리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안 얻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정한다는 것은 절차가 안 맞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 내용은 준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자 할 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놓은 준칙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개정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칙도 없이, 준칙이 내려온다는 것은 벌써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준 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을 쓴다고 해서 임의대로 개정하는 이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법률 용어해석에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어떻게 보면 준칙 시달 보니까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준칙이 시달되는 것과 허가를 얻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 절차상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물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준칙이 내려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임경배 계장님 법무도 담당하죠?
법무통계담당 임경배
예.
윤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법무계장님께 답변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준칙이 시달된 부분이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봐 지는지, 안 봐 지는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임경배
법무담당 임경배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는 것은 승인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공문 단서에도 내려옵니다. 승인을 받은 걸로 한다, 이렇게.
윤종현 위원
예,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임경배 담당 계장의 이야기로는 준칙 시달안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세무과장 조계호
공문상에도 그렇게 승인이 된 것으로 공문에 첨부되어 내려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게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손익차원을 우리 강서 전체의 주민들과 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숙고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절차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구 자체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어떤 조례 만드는 위원회가 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조례를 보니까 범위가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감면율이 적용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계속해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을 봐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원칙적인 어떤 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내의 땅은 많이 가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있는 것이지, 이 기업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과거에 주거용 부동산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3년 10월달에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구에서는 검토를 아예 안 한 겁니다. 너무 데미지가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가 전면 폐지되고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준칙에도 또다시 행자부에서 이런 준칙들이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종전대로 하느냐, 아니면 준칙대로 하느냐, 아니면 중간선인 50%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5할이 낫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 하니 당연히 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마냥 할 수 없다, 그렇게 일단 답변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금 이의가 있거나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입법예고에 의견을 낸 내용들이 있네요? 면제를 해 달라,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100% 준칙대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용
자기들이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는 면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게 농지인데, 저 농지가 성창기업이 매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그당시 노태우 정부 때 기업합병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창기업이 합병해서 받은 겁니다. 농지로 받았는데 지금 농사는 안 되지, 또 안에 쓰레기매립은 되어 있지, 세금은 계속 잡종지로 부과가 되고 많은 세금을 자기네들 내어 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2003년도에 준칙이 내려왔을 때도 자기네들이 한번 츄라이를 했답니다. 했는데 우리구 재정이 이렇고, 그래서 자기들도 한발 물러섰는데 다시 이번에 준칙이 내려오니까 이제는 해 달라, 물론 자기들 속뜻은 우리 종부세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감면 적용이 그대로 종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종부세 이것을 잘 따져보면 우리구 재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지금 갈라주고 있는데 기준이 2004년도 재산세를 초과했을 경우 자치단체에 교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작년에 우리는 교부금이 없습니다. 우리와 기장군은 아예 없습니다. 종부세 이것은 아예 우리하고는, 물론 재정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까 2004년도보다 적은 지자체부터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남은 돈 있으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추가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게 얼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억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한푼도 없습니다. 거기는 재정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염두에 둔 이런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준칙대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1억 5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리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하자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게 해 주었을 때,
간사 김진용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례를 면제한다, 라고 그것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죠?
세무과장 조계호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면제한다고 해도 하자가 없고, 100분의 50 경감해 주는 부분도,
세무과장 조계호
면제 이하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게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감면부분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넓어지고, 또 감면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을 때 민원의 발생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2항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보면 2항에 과장님 보세요.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쭉 내려가다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이 공시되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조계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제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형 도면까지 고시가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미집행 토지니까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강서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파트에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도시계획선에 그렇게 계획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파트에서 고시되고, 금년에 고시하고 난 이후에 10년 안에 개발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도시계획선이 부산시 도시계획선이나 국가 도시계획선이나 다 포함이 되죠?
세무과장 조계호
도시계획선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입니다. 또 부산시 사업으로 해 놓은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전부 다입니다. 광역도시계획까지 다 포함됩니다.
간사 김진용
이렇게 봤을 때에 참말로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시계획선에 걸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재산권 활용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과세를 50% 정도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과세를 50%까지 낸다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지 않겠느냐,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자기가 원해서 도시계획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시에 선만 그어 놓고 10년 이상 방치해 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세무과장 조계호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준칙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 확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확대하려면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경우 준칙이라는 것은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해야 되겠지만 준칙 감면해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산권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가지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완전히 면제를 해주면 관이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면제되기 때문에 놓아둘 수 있지만 50%라도 내고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간사 김진용
한 70%면 안 될까요?
(웃 음)
과장님 우리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에 아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자는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것도 3년까지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3년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하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각 부서에서 강서의 다변화에 여러 가지 개발부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세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하시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조금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안 맞더라도 조금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답변의 요지가 또 적절하도록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죄송합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감면인데 감면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50% 경감한다고 했는데 100%를 다 매기면 법에 대한 하자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공인 목적상에 제한하고 사인이 있는 희생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서만 너무 앞세워 가지고 사인의 희생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적정선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혹시 100% 감면을 안 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나면 상당하게 우리구에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이 아마 언론에 퍼뜨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표준안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조, 6조, 8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재정은 4조, 6조, 7조를 적용해 있습니다. 그런데 4조, 6조, 8조는 내용이 어떻고, 4조, 6조, 7조 내용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
조금 문화재보호법을 가지고 와서 보고, 이게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뺐는데 오래 되어 놓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국보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8조는 뭐냐 하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3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8조의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적용할 적에는 7조를 가지고 적용을 했고,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가 하는 것은 6조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8조까지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하는데 우리구는 4에서 7조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4조는 국보라든지, 보물로 바로 지정이 되고, 6조는 사적지라든가,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6조에 의한 것이고, 7조는 민속자료고, 8조는 보호구역이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성창기업에 속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장시간 논란이 되고, 질의도 하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구에서는 쉽게 말해서 1억 5천하면 어찌 보면 많은 것 같고, 또 전체 우리 구세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전부 다 면제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100분의 50 경감 밖에 안 하니까 상당히 논란스런 문제 같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그런데 표준안을 보면 연도가 안 정해 져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21조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표준안은 24조고, 우리구로써는 21조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아! 중간에 우리가 조문이 필요없는 것을 뺐거든요.
허대행 위원
이 표준안을 보면 연도가 안 정해 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는 7년간, 3년간 이렇게 쭉 내용을,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준칙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준칙대로 안 했다가 개정할 때 준칙대로 한 그 내용 아닙니까. 르노 당시,
허대행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르노 자동차에 대해서 아마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7년, 3년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그때 준칙에는 아마 이게 1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경감율과 경감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들은 당초에 5년, 2년 했었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해라든가, 타 시도에도 전부 7년, 3년, 심지어는 10년 하는데도 있거든요. 15년도 있고, 부산시 같은 데는 15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여타 인근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7년, 3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때 이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준칙에는 기간이 안 나오죠.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경감율과 몇% 해줄 것인가, 다음 몇 년의 증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우리 구에서 7년 3년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조현국
시로서는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7년 3년으로 내려 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구에서 내용을 보니까 100분의 50을 하다가 100분의 30으로 3년이 지나면 하라고 했는데 아마 전부 우리 구에 대한 유효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고민의 부분이 돋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감면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 간단히 사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실지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총 세입에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라고 보는데 재정자립도가 29.7% 나와 있었고 자주재원에서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25.8%로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예산파트하고 세입부서하고는 시각이 다른데 재정자립도는 총 재원 중에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주 재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세외잉여금하고 이월금은 총 세액에서 뺍니다.
왜냐하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쓰지 않고 초과 세입된 것을 다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우리들은 25.8%로 낮게 나오고, 기획실에서 는 세외수익 몽땅을 가지고 자주재원으로 보면 자립도가 올라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판단하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 안에 세계잉여금을 합치면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차이가 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은 정리를 해서 산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산하기가,
위원장 김영자
자립도 계산하기가 힘드시죠?
허대행 위원
저번에 기획실장님이 재정자립도 하고,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안을 두세 가지 만들어서 드리도록,
위원장 김영자
확실하게 해서 윤종현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세무과장 조계호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제가 마지막으로 회의진행을 하면서 불순한 언사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사실 작년연말에 조례가 되었어야 하고 조례가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업무를 하다가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은 아까 거론된 것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조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준칙이 내려왔을 때 준칙과 다르게 제정할 때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어떻게 볼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2월 1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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