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주민조례 청구 주민수를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치단체 조례로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여 주민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 또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관련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강서구세 감면조례가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감면 세제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자체 분석을 통하여 의견을 정립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보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