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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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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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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2월 13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주민조례 청구 주민수를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치단체 조례로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여 주민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 또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관련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강서구세 감면조례가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감면 세제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자체 분석을 통하여 의견을 정립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보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두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행곤 의원
김행곤 의원입니다.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장께서 보류된 조세 감면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보류되었다는 것을 대충 한번 더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요? 설명이 되면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의장 신정식
그날 심사 과정에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감면 세제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자체 분석을 통하여 의견을 정립하여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보충설명 하실 게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하실 기회를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신정식
김행곤 의원님이 보류된 감면조례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보류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하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김행곤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신정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집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김행곤 의원
그런데 앞으로 조례심사특위를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했을 때 한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견을 들어서 거수를 해서 다 좋다고 하면 통과하고, 한 사람 의견만 가지고 집착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보고를 한 것을 듣고, 우리 의원들도 거수를 해서 정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정식
김행곤 의원님의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행곤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신정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년도의 구정업무계획은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강서비전인 만큼 계획한 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훈훈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정순룡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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