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 내용은 구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부정부패 신고 심사 결정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자 내부 심사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정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3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개정 내용 중 특히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문화재 중 감면대상을 종전에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공익을 위해 사익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어느 정도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문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신고체육시설업의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업무 소관이 광역자치단체의 신고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등록제로 바뀌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상위 개별 법령에 의거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 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방단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었던 수방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제7조 제3항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를 「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문화 활용 공간 확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건립 위치 선정 문제, 실용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심사에서는 보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