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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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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4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강서구청장님으로 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4월16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지급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에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자로 하며 여기서 부정부패 행위란 제3조의 각호에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신고 심사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신고방법은 서면으로 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유선과 전자우편 등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포상금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상한은 1천만원으로서 금품 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추징환수 결정액의 100분의10이내 금품제공행위 신고시 신고금액의 10배 이내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제외는 허위사실이거나 행위시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입니다.
환수는 착오로 잘못 지급이 된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분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고 되는 부패방지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행동강령, 예산조치는 포상금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7년 2월7일부터 2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2007년 4월11일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비, 비밀보장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제1조 목적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지급대상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부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강서구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강서구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부패의 대상이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심사시 제척의 범위가 공무원 전체가 될 수 있기에 업무의 성격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 신고방법, 제6조 신고자의 보호,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 포상금 지급제외. 제9조 환수, 부칙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거수)
예,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부정부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업무를 처리를 다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업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감사실에 담당 부서가 있죠?
그동안 혹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중에 있었다고 봤을 때 제보가 공무원들 위주로 제보가 됩니까 아니면 민원인 위주로 제보가 들어옵니까? 어떤 쪽이 비중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직까지 내부 제보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주로 주민들 진정이나 투서, 수사기관에서 통보 그런 쪽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신고심사 결정 하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포상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국장 실과장님이 포함되어 있네요.
예,
김진용 위원
현재 정족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19명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 과장님이 다 포함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실.과장, 국장 그렇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도 신분상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의 신분에 의해서 공무원 부정에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심의를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조정위원회도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소속 업무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제척을 시키고 구정조정위원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김진용 위원
만에 하나 이런 사실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에 구정조정위원 중에서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조금 심사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빼고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상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결정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물론 상금금액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보자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 심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 제정하는 사유를 보니까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고 공직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모습들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앉아서 관여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모든 위원회 심의라든지 기능을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보니까 역할이 거리가 좀 멀단 말입니다.
차이점이 발생하고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로 구성된 우리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주는 것이 외관상이라든지 실제적인 업무상 모양상 좋고 주민들이 바라 봤을 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기능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도록 윤리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려면 윤리위원회 조례까지 같이 개정해서 기타공직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이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윤리위원회 조례가 업무기능을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윤리위원회 조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느 부분에 접목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타 해서 끝에 보면 포괄적으로 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청장님의 결심, 그래서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하반부에 것 보니까 공무원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이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상, 부정부패의 사항이 생겼는데 실.과장님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포상금 심의를 하고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공무원 공직자들이 다시 모여서 포상금을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 개인이 한사람이 그런 것을 했지만 공무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수의 위원회가 되면 그렇게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 하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정하고 불공정하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 할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죠?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이미지를 흐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조례의 목적이 보면 신뢰받는 공무원상 하고 발란스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일치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것을 할려면 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나주시 같은 곳, 대구광역시 동구 같은 곳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조례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부터가 우리 주민들한테 공직자들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잃어버린 그 부분에서 또 신뢰성을 잃어버린 분위기 자체에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왕 하실 것이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방지하기 차원에서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할려면 좀 객관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윤리위원회가 기능에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맨 마지막 조항에 구청장 결심사항을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게 할려면 우리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능상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도 기능상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조례법안 자체는 이것이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형평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려면 공직자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가 제외된 부분에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청장님 결심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인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청장님 결심을 바꾸든지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누차 말씀을 안드리고 윤리위원회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또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본 다음에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 조례만 바꾸어서 가능한 것인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떠한 큰 목적은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있어서도 안되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마무리 하고 처리하는 부분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과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윤종현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론을 떠나서 본론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선배 김진용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아까 약 19명에서 20명정도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요원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은 법관입니다.
제가 간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를 빼고 나면 위원은 5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은 김진용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회부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겠지만 윤리위원회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혀 참여를 안한다면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명문 조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기능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할 때 비교분석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포상금 지급하고 주는 것은 자체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드는 내부적인 자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제3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고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이것은 어느 법에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강서구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상정된 내용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공무원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목포시같은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현재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면 관련되는 조례를 아까전에 실장님께서 관련법도 검토를 해야 하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례의 내용을 새로 개정을 한번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것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8조 1항에 보면 신고내용은 허위이거나 행위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영자 위원
만약 1년이 지나도 사실일 경우에 포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벌칙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있는데 금품하고 향응 수수료는 3년 그 외 일반비위사실은 2년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 경우는 형법에 따라서 그 범죄 기준에 따라서 형의 시효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을 때 억울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는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공무원에 대해서요.
김영자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영자 위원
처벌은 안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체 심사기준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 억울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대방이 무고인지 아닌지 봐서 상대방을 처벌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은 결백하면 그 자체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말로 나가면 대책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도입배경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기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피해현장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재해방재 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안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강서구지역 자율방재단은 단원과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재단의 단원으로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및 방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방재 정책에 대해 구청장과 협의조정을 하고자 산하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비 대비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강서구재해대책본부를 도와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매년 일정 시간 방재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실시합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이고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예산계와 추경 반영 협의중에 있으며 기타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 2006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하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설치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 조직부분은 방재단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의 주요항목으로 여겨지는 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 임원 및 임무등 제 6조 해임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부분은 임원회 정도로 예상되는 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제7조 제3항 소집요건에 협의회 소집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전체 방재단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에 단장 또는 지역 자율방재단 회원 3분의 2이상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8조 임무 제9조 소집 제10조 운영등 제11조 금지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3조 교육 제14조 훈련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부분은 적절하며 제16조 감독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도 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제17조 시행규칙 부칙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 우리 동에도 조직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진용 위원
그것은 구성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각 동당 2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는 주로 개인단체 회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단체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밝고 동이 어려울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동에 만약 20명의 방재단이 구성되면 제일 문제되는 재정적인 부분 동에 운영을 할려고 하면 재정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일부 제정이 된 구청이 있는데 다른 사항은 별 것 아니고 예산은 대충 그 사람들의 상징적으로 피복을 자율방재단을 환경보호단체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일부 회의에 필요한 다과비 정도이고 그 외 수당 같은 것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비는 지급할 수 없고 장비라든지 의복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런 것은 평상 예산에 하고 만약 투입이 되어서 양수기를 수리한다든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대한 실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진용 위원
10조에 보면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 방재단도 운영 부분에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동도 같이,
김진용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9조 3항에 보면 소집부분에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3항에 보면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에 대해서 너무 강제성이 없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준칙에서 전반적으로 넣어 준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보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운영자금 관리부분은 일시적으로 분기별로 규정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방재단 활동사항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수리한다든지 그 다음 물이 막혀 침수된 부분을 파헤친다든지 할 때 장비라든지 필요한 비용은 따로 예산에서 수행하고 따로 여기서 운영하는데 아까 피복비정도밖에 다른 것은 별도 계상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동 차원 방재단이 구성되면 동의 업무 별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꼭 동하고 완전 별개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동장도 재해가 나면 제1책임자가 동장인데 같이 동장하고 함께 하고 아무래도 지역에 밝은 사람들이니까 동장은 구석구석 모르니까 상호보완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하고 동장은 내몰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조례를 우리 지역방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조례가 이루어지면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활용이 더욱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최대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운용 부분이 상당히 조화 있게 하고 어려운 재난이 발생 하더라도 긴급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항에 보면, 5쪽에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수방단이 하고 있는 일과 지역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겸해 지는 일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에 사라호라든지, 이런 대규모 태풍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방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중간에 와서 큰 피해 없이 지내오니까 아무래도 좀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수방단이라는 역할은 거의 없고 이름만 얹어 놓았지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단원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좀 흐지부지 해 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 앞에 매미다, 에위니아다, 심한 태풍들과 재난이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 수방단의 역할을 다시 살려 보자 하는 입장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수방단은 폐지를 하고 다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슷합니다.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방단 그게 유명무실 되는데 9조 3항에 보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수방단과 같이 되어 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주로 이 분들이 동네에서 장비라도 조금 가지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자기 개인 일이 있는데도 우리가 억지로 오라 가라 못하지만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동네일에 앞장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단지 여기에 회원들이 좀 편하게 너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편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방단과 같은 유명무실한 조직이 안 되도록 대책도 연구하시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입니다. 그죠? 제66조가 제정된 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법 오래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뒤에 부칙에 보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한다, 그러면 수방단 운영을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조정을 해 있다가 부실하게 운영을 했고,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수방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역할과 기능이 비슷한데도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것인지, 꼭 필요로 한 것인지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 사견입니다만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사라호라든지, 상당히 재난 재해에 대한 어떤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국가적인 위기 대응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민주화다, 쭉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약해 졌습니다. 약해 졌고, 반면에 근래에 와서 상당히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상당히 좀 강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도 전에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라호때라든지 그 당시에 도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대응하는데 적절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회의된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고, 건설부 장관이 그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해대책본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넘어가서, 그리고 중앙에서 관계법도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도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자율방재단,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 우리 공무원들이 일찍 투입되기 전에 자율방재단에 먼저 투입을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최근에 강서구에서 구체육회를 새로 조직을 한다거나, 자율방재단을 조직한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특이한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견해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자율방재를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자구 수정을 몇 가지 했으면 합니다. 제5조 5항에 보면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를” 되어 있죠? 대표를 동 대표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표라는 것이 전체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동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좀 불합리 한 것 같은데 동 대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밝히고, 다음에 제8조에 방재단의 의무에 보면 이것은 자구와 관계없습니다만 제2항 1호에 보면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를 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인적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라도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나 자원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예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피복비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상비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난에 직접 자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침수지역을 해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양수기를 가동을 하는데 부속을 갈고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실비보상을,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으면 동원된 인건비하고,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본법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 지역의 동 대표가 언제든지 자연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위해서 상시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장비를 수시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윤종현 위원
그것은 여기 역할이 상시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제9조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자율이니까 소극적 적극적 참여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참여 자체를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떤 감투나 명예를 갖기 위해서 이름만 올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강제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문제는 당원을 교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을 써야지 이것을 조문에다가 갖다 넣기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우리 강서는 면적이 너무나 광활하고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또 농업, 어업 피해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장으로서 상당히 고뇌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율방재단을 조직을 해서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연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다른 어떤 단체와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준칙으로 내려 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중간에 좀 조용했던 시절에 비해서 근래에 와서 매미다, 메기다, 에위니아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태풍이라든지 강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느슨했던 그런 시기와는 다르다,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안 맞느냐, 그게 행정의 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우리 강서구에 재난 방지를 위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갑작스런 폭우라든지, 게릴라성 면에 있어서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부서진에서는 포괄적으로 잘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답변석에 참고인으로 사회복지과장과 문화담당계장이나 주무하고, 농산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건의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계장들은 복지하고 주무 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산과장!
사회진흥담당 김종건
사회진흥 담당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담당부서를 많이 김동일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으면 제5항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생각건대 3항은 별 큰 것이 없는 것 같고, 4항이 저번 137회때 심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오시기 전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그럼 두 건 동시에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앞에 137회때 감면조례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번 2월 임시회 본 특위에서 저의 불손한 언사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의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의 업무 소관이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수료 관리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고 체육시설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업 신고에는 2만원,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도 2만원으로 하고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에는 3만원, 변경 등록에는 1만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업이라고 하면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 수수료 징수조례 이것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과에서 개정 요구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담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체육시설은 신고와 등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대상 체육시설은 시에서 등록을 받고 있고, 신고대상 체육시설만 우리구에서 받습니다. 열거를 하면 신고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골프연습장업도 되고, 다음에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도 포함됩니다. 이런 게 신고 체육시설업이라고 합니다.
간사 김행곤
수영장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간사 김행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지 쓰레기 소각장 안에 수영장 그것도 신고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은 요?
세무과장 조계호
강서체육공원 그것은 시에서 등록하는 시설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체육시설등록 기준이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기준이 별도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세무과장 조계호
그러니까 단일종목이면 신고대상이고, 종합이면 등록대상입니다. 체육공원은 종합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행곤
그럼 헬스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신고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러니까 체력단련장,
간사 김행곤
명지 하신에 있는 것 거기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개별 개별로 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종합으로 안 되어 있고,
간사 김행곤
그럼 우리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하다가 지자체 구청으로 등록제로 이관하면서 업무가 바뀌었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단일업종 체육시설은 등록제에서 신고 제도로 바뀌면서 각 자치단체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구로 수입이 되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구 수입이 되죠.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우리가 등록제로 바뀐 그 부분하고 시에서 신고제 하는 그 부분하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 빼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 신고 업무에서 등록 업무로 바뀌었다 그것 뿐이지 수수료 징수라는 이런 부분에는 큰 변함이 없죠?
세무과장 조계호
시에 2만원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증명 수수료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몇 건 안 됩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그런 시설업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직까지는 이런 시설이 좀 적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부분, 자료를 위원장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세무과장 조계호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했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문화재 관련 감면조항을 준칙대로 해 달라, 100% 다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50% 하는 것으로 했더만 문화재 관련 감면조항을 준칙대로 100% 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구 재정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반영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 회시를 했습니다.
간사 김행곤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르노 삼성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한번 했으면 이번 같은 불상사도 없고 한데 조례에 그대로 얹어놓으니까 오늘 이런 불상사가 있고 한데 오늘 과장님, 계장님 설명 잘해 가지고 잘 풀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월달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조례 제9조 1항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항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요 조항이 가장 쟁점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제9조 1항 1호에 의해서 만약 이게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민간인이나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올 것이라고 대략적인 것만,
세무과장 조계호
일단 성창하고, 그다음에 농심, 기타 조그마한 것,
윤종현 위원
농심이 진우도 겁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진우도 것하고 합치면 전체 부과되는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전체 부과되는 새액은 한 3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창이 한 1억 5천,
윤종현 위원
감면했을 때 1억 5천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3억,
윤종현 위원
농심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농심하고 기타 해서 그게 감면 안 하면 4,000만원, 감면하면 2,000만원, 전체해서 한 1억 7천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계획서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날짜가 없네요? 지금 현재 성창은 아마 감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농심도 계속 감면을 했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성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됐냐 하면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달에 준칙이 시달 됐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 달라고 준칙이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세수가 성창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한 14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면 세수가 14억이 줄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창이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농심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전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하나도 못 받았죠. 2004년도부터,
그러다가 이게 일몰지에서 작년 말로 감면조례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을 하는데 다시 행자부하고 시에서는 가능하면 준칙대로 모든 것을 감면조례를 만들어 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50%로 했던 겁니다.
윤종현 위원
오늘 아침에 혹시 PSB 아침 뉴스를 보셨습니까? 문화재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PSB 뉴스에 보면 우리 명지 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 녹산 해안방조제,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공사를 곧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돼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는 집회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못 봤습니다. 성창 이게 해당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상변경허가만 받았지 아직 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지난번에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한 것 같으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면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창이 금년이면 재산세 부과가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꼭 굳이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다시 저희들이 성창이라는 것을 놓고 감안하는 것 보다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땅에 대해서는 조례 준칙대로 개정을 했더라면 2004년도부터는 세금을 안 내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금 낸 합계액이 한 2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다시 또 검토 과정에서, 물론 여기서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엄청난 부과를 받고 있고, 그 땅은 사실 자기네들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기업 간에 통폐합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통계가 재산세만 해도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3억이라는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 땅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물론 쓰고 있는 땅은 전체 면적의 19%만 지금 적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있어서 저희들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번에는 5할 정도로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안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입법예고를 하니까 성창에서는 준칙대로 해 달라, 여러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5할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만 2003년 7월달에 행자부에서 조례감면 준칙이 내려 왔는데 우리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감면을 못 시켜 주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성창기업이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세무과장 조계호
이번에는 뭐냐하면 우리구 재정도 상당히 탄력이 생겼고, 재산세가 이제 매년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제도로 바뀌면서, 그래서 한 5할 정도 1억 5천 정도하면 데미지가 그렇게 적지 않다, 저희들이 재산세가 100억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없어서 50%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 성창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19%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잡종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구입하신 분은 목적대로 경작을 아니하면 처분농지대상이 되는데 96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농지는 지금 별도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결국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96년 1월 1일 이전에,
윤종현 위원
세무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면도 좋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농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6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농지 그 부분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세를 감면해 주지 않고 당초대로 100% 다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농지를 원래대로 사용을 안 하면 세금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째 이것은 잡종지로 전부 부과를 받습니다. 농지는 저리에 분리과세인데 이것은 잡종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합산입니다.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농지로 분류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지로 부과하다보니까 전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농사를 지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억수로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성창기업에 지목대로 하면 농지가 53.6%입니다. 그런데도 전체를 저희들이 잡종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면에서도 상당히 이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3억에서 1억 5천 정도 감면되고 종부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감면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지방세와 종부세가 지난번에도 제가 2월달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관련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관례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과 아마 부과 기준이 우리 여기서 해당이,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 기준을 가지고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땅을 별도합산하면 해당되는 것이고, 농지로 부과를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세 부과가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면도 재산세 부과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할 감면하면 아마 종부세도 5할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전국적으로 걷어서 1차적으로 2004년도 재산세 미달분, 그러니까 2004년도재산세에다 금년도 재산세를 비교해서 미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1차 교부를 합니다. 부족분을,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각 220 몇 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0.4% 정도 저희들이 배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 1차 부족분 배분하고 나니까 한 5천억 정도 남았답니다. 그것을 아마 이번주 중에 배분하는데 우리구는 0.4% 하니까 한 20억 정도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징수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구 재정 상태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2003년 7월달에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감면조항을 만들어서 100% 감면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수가 부족해서 감면을 못해 주고 주거용 부동산에 한정을 시켜서 감면을 안 해 주었다, 그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에 한 23억 7,000만원을 우리구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는 그렇게 견해를 가져도 되겠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 땅이 농지이면서도 잡종지로 부과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을 내게 된 점,
윤종현 위원
종부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세무과장 조계호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정도 감면해도 우리구 재정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질의를 하셨고, 사실은 앞에 이 부분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얼마만치 위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회 본연의 의무로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민 개인의 어떤 재산에 조례가 침해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조례가 우리구 재정에 상당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들이 2회에 걸쳐 이렇게 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시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일단 준칙이 하달된 지가 2003년도죠?
세무과장 조계호
2003년도 10월.
김동일 위원
준칙이 하달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법 개정을 안 했고, 그래서 한 3, 4년이 흐른 후에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심도 있게 우리 구청도 이 부분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준칙이 하달되어도 부동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주거용 부분만 저희들이 했고, 이제는 그것을 확대해서 부동산이라고 이번에 바뀌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몇 개의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정확하게 법 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이 있네요. 이것을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보호를 받으려고 이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낙동강 철새도래지인데 뒤에 문화관광계장 나왔죠?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지금 이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인데 문화재지정구역이죠?
문화관광담당 배익수
예, 지정구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의 어떤 답변 속에서도 이게 현행적으로는 잡종지, 하천,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농지, 이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매립지죠?
문화관광담당 배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립지가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아직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화보호구역인데 이게 보호구역이 아니고 지정구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정구역에는 그 당시 우리가 해수면을 매립을 한 바람에 아직까지 그것이 공부상 나대지가 되어 있어도 문화재쪽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선이 안 그어져 있어 가지고 해수면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 배익수
일단 지정 당시에 해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지정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말하자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지정 당시에 해면지역이기 때문에도 지금도 계속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철새도래지 179호로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용어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조, 6조, 7조, 아까 이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우리 조례 올라온 것 보면 문화재 감면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4조, 6조, 7조 근거,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보호 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완전 면제로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성창기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문화재 지정구역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천연기념물.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4조는 우리가 보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6조는 사적이라든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창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은 철새도래지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김동일 위원
근거는 지금 6조에 근거를 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6조에 해당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천연기념물 지정이 문화재보호법에보면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적 중요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다, 요 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문화재법 제6조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입니다.
간사 김행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동일 위원
천연기념물이 낙동강 일원 철새도래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허가를 받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문화재법에 의하면 4조, 6조, 7조에 의하면 사적, 명승지들은 나름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고 탑이라든지 그 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도 있고, 그것은 지정구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종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아웃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성창기업, 진우도, 조금 있으면 짚고 들어갈 것인데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성창기업은 애당초 문화재 지정구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재 지정구역은 천연기념물을 가지고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철새도래지 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지정된 문화재 지정구역이 1966년 7월 13일자 지정이 됐는데 이 일대에 보면 대저1동, 낙동강 14호선, 지금 문화계장께서 강서구청에 문화재 지정구역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지 이게 앞으로 도면이 해결이 되면 다 면제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성창기업 뿐 만이 아닙니다. 진우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낙동강 철새도래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지정구역입니다. 1966년도에 지정을 할 때 지정구역은 나름대로 구청에서 그 당시로 하면 대저면입니다. 대저면 선암교, 그 다음에 대저 1동, 낙동강 14호선 이남, 그 다음에 말하는 낙동강 하류란 말이에요. 낙동강 하류 사하구, 다대도, 그리고 가덕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원군, 웅동면, 진해시 안골, 천가동에는 해면일대라 했단 말이에요. 해면일대를 지정고시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창기업은 우여곡절 끝에 매립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매립을 하더라도 현행상은 예를 들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일단 문화재 보호청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 제외를 안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재지정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도 감면조례가 올라오는 그 법 규정이 문화재법 제4조, 6조, 7조와 부산시 지정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세 15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려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 지정 지역은 세무과에서 파악을 문화계하고, 금방 조사한 결과 문화재 지정은 육지는 없고, 어쨌든 간에 해수면 일대에다 지정을 한 것 아니에요. 맞죠?
문화관광담당 배익수
예.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볼려면 이쪽에 세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원래 철새도래지는 해수면이나 습지대인데 그 지역에 성창기업이 매립을 했는데도 그것을 해제를 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부동산은 100% 감면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서 사실 조례 의뢰 답변을 문화재 관리국장이 법원을 통해서 봤는데 이쪽에서도 낙동강 철새도래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문화재 지정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강서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없었습니다. 문화재지정변경 해당이 되는 것은 애당초 1966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이때 해면일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14호선이나 낙동강 하류가 이 속에 성창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당초 문화재 지정 지역은 그 당시에 지정지역은 바닷가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매립을 언제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후에 매립을 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 배익수
공유수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해서 김해에 편입되기 전에 바로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준공된 것으로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가 지정된 66년도에 지정된 고시문에도 문화재 괄호해서 천연기념물 지정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하나의 문화재이지만 문화재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은 우리 청에 하나인데 이것은 해면일대를 전부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을 그 당시 그것을 일단 성창기업일대는 지정구역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지정구역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시에서 지정을 했든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쳔연기념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면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돌아가야 하는데 진우도 있죠.
그것은 차후부분이고 진우도는 보호구역지역입니다. 지정지가 아니죠.
세무과장 조계호
거기도 지정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김해군 대저면 서남교에서 낙동교간 국도이남의 낙동 하류는 전부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섬이든 몽땅 다 들어 갑니다.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해면 일대 아닙니까?
나름대로 1966년도에 지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천연기념물이 지정구역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문화재입니다.
김동일 위원
김해군 대저면 강동동 한번 봅시다.
문화재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전부 다가 문화재입니다. 지정을 해 놓았다 생각입니다.
이 문화재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이번 김해군 대저면 서남교 낙동강 하류부분 국도변 하류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이 부분 명칭이 낙동강 하류하고 철새도래지 이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낙동강하류의 철새도래지 이 뜻입니다. 묶어 놓았다 이 뜻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도 이남 하류땅들은 다 면제를 시켜 주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해당됩니다.
김동일 위원
명지동 국도 14호선 이남이 얼마 입니까?
서남교와 대저1동 낙동교 국도 14호선 밑이면 어디입니까? 이것 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여기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안에 들어가면,
김동일 위원
내가 아무리 도면을 가질려고 해도 도면을 내 손에 못 넣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도14호선 이남이면 국도14호선이 어디입니까?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이것 아닙니까예?
김동일 위원
이 밑으로 일대는 재산세 우리가 감면을 무조건 50%를 감면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애당초 성창기업 저 부분은 우리가 볼 때 해면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해면지역입니다. 우리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육지부분을 풀어야 하는데 안풀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계속 조치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도14호선 지정고시를 할 때 나름대로 1966년도에 문화재 지정구역을 정할 때는 해수면 일대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강하고 해수면만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지나 건물이나 건물은 비해 구역이고
성창기업의 경우는 바다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바다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도 일단 문화재 지정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해제를 안하면 그대로,
김동일 위원
문화재 해제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받은 것이죠?
그리고 진우도는 육지 아닙니까?
진우도는 뭐를 봐야 합니까? 바다를 봐야 합니까? 뭐를 봐야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해면 일대를 봐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해면일대란 용어가,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이 그림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정을 해 놓고 뒤에 지정보호구역은 강서는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없고 우리는 무조건 지정지역입니다.
애당초 지정을 할 때 해수면 일대 해면일대는 전부 지정고시 해서 그 도면은 그 당시 같이 청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첨부는 의회에 주고 혹시나 성창기업에서 강서구 세무과를 상대로 소송을 건 예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소송 들어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을 들어 왔죠.
우리가 이겼죠.
세무과장 조계호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소송 계장님이 있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저는 그때 담당을 해서 자기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러니까 감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문화재 자체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밖에 테두리를 설치한 것이 바로 보호구역입니다.
축양동물을 보호할 때, 기를 때 밖에 울타리고 보호구역이고 기념탑이라든지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해야 할 때 밖에 하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우리 구에는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보호구역이니까 감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면 토지도 그렇고 지적도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서 전부 우리가 다 바루어 놓았습니다. 문화재지정구역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지정구역이라고 해서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지정구역 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지정을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승소를 한 예가 있죠?
문화재 지정지역 같으면 소송이 들어 올 때 보호구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 왔고 해당지역 우리는 지정 지역이었죠? 매립을 안 한 것 같으면 그대로 바다로 해수면이 있는 것이고 해면 일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해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면 그 주위에도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도 섬도 들어 가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면조례를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것 아닙니까? 통과가 가능하다고 봐지면 이것은 법에 제정된 부분이니까 그 도면대로 감면이 이루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확하게 이 일대는 지정지역입니다.
문화재 지정지역은,
세무과장 조계호
예, 지정구역입니다.
김동일 위원
보호구역,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계속 보호구역이 나왔는데 그 용어가 틀린 용어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는 바로 문화재 지정지역 아닙니까? 그 일대가,
1966년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보호구역이 감면되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9조 3호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9조 3호에 문화재보호법 부산시 광역 지정 문화재 조례에 의해 지침된,
세무과장 조계호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당초 준칙이 뭐냐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거나 보호구역이거나 몽땅 다 100% 감면해 주라고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10월 준칙입니다.
용도에 구분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은 모두 다 해주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 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 놓고 100% 하는 것으로 1호 2호는 우리 세수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주고 주거용부동산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더 제한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것도 성창기업에서 형평성 문제라고 저희들한테 대들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100% 대주면서 진정한 문화재는 5할밖에 안해주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어찌되었든 종전조례보다 완화했다, 1호 2호는 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3호는 그대로 갔다 이것은 종전 조례가 잘못되었지 현 조례의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제기하기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소송문제는 3호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지 싶어요. 결국은 아까 계장 말씀대로 이것은 문화재 지정구역이기 때문에 1호에 해당되어서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재산세를 낸 것이 얼마입니까? 23억원 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004년도에 재산세등 해서 18억,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종부세 제도가 생기면서 2억 3,600만원, 그 다음 작년 3억 5,600만원 해서 이 분들이 조례준칙대로 완화됨으로 해서 전체 세금을 23억 7천만원 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들이 23억을 내면서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법적으로,
세무과장 조계호
법적투쟁도 하고 이번의 경우 자기네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김동일 위원
최대한 자기들로써는 23억을 그냥 낸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이겼고 한 형태인데 가만히 있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왕 시작한 것 위원장님 끝을 보고 갑시다.
법 먹고 와서 세무과장님 앉혀 놓고 하는 것 보다 마무리 하고 갑시다. 우리 김행곤위원님께서 어제부터 명지동 입장이니 지역민하고 관계가 되어 상당히 좌불 안상입니다.
좋은 해결을 봐라고 했는데, (하하)
세무과장 조계호
의회입장에서 감면조례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성창쪽에서 생각해 보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었다고 봅니다. 부당하지는 않지만 그렇고 이번까지는 도저히 종전대로 갈 수 없어서 50%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산과장님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석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김동일위원 농산과장에게 사진전달)
우리가 말하는 지정지역입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호지역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정고시를 할 때 나름대로 1966년도에 이 법을 지정을 할 때는 철새 도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당초 해면일대를 지정을 아예 해 주었고 그에 대한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하천을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이것이 매립이 되면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지금 강서에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때 2년전에 현장을 나가서 명지주민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것이 공보상 되어 있는 것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가 있고 하천이 있고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니까 전도 있고 그 다음 일반 민간인이 전인데 정확하게 법대로 하자면 잡종지는 적재 허가가 나죠?
농산과장 정점용
잡종지역 허가가 나느냐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농산과가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잡종지는 적재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납니다.
제가 허가 난 것 조사를 해 보니까 면적이 워낙 커서 잡종지는 우리가 경제특구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경제특구청이라도 전이나 개발제한지 같으면 적재허가를 합니다.
개발해제가 되면 이 모든 것은 경제특구청으로 다 넘어가는데 그 당시 2000년도 경제자유특구청으로 넘어간 업무부분에서 2천년도에 세무과장님 매립을 대략 언제 했습니까? 66년에 지정고시 해서 2-3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2천년도에 잡종지 문제가 되니까 강서구청에 허가가 적재 허가가 납니다.
합법적으로 일정부분은 하고 있고 제가 사진을 봤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천입니다.
내가 항만수산과에 의뢰를 해보니까 하천은 적재허가가 납니까 안납니까?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동일 위원
하천과에서 답변에 의하면 천에서는 적재허가가 안납니다.
그러면 지금 성창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잡종지도 있고 천도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천에다가 적재를 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적재한 부분은 잡종지 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부분이 하류부분에 민간인 땅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일부 630-12번지가 성창기업 소유인데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고,
김동일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세무과를 왜 이 조례를 세금을 감면에서 부적합 하냐 하면 애당초 취지의 목적은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문화재 지정고시를 할 때는 이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를 66년에 해면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매립이 되면서 잡종지가 되고 농지가 전환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세를 23억원을 강서구청에서 낼 때 이익이 안나는 곳이 아닙니다.
세금보다 더한 제가 어제아레 가서 사진을 붙여왔지만 칸칸이 질러서 즉 개인한테 임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목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문화재 보호법으로서 지정을 해 줄, 옛날에 해면일대는 지정을 당연히 했겠죠?
지금의 현행대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23억을 내었다고 전자에 말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십년동안 이들은 세를 놓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농산과에서도 나가 봤지만 이것은 하천에도 천이 어떻게 개인소유가 되는지 천도 개인소유가 될 수 있죠.
낙동강 일원에 천같은 경우 항만수산과에서 바다 밑에 매립된 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다해 줍니다. 천(천)으로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은 다른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천은 그대로 천 아닙니까?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이 부분 보호를 해 줍니다. 천에도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이 공교롭게도 문화재지정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예전에 주거용 일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동산으로 바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몇 십년간 바다를 매립해서 잡종지를 전환시키고 하천을 전환시키고 수익 창출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지역으로써 얼마나 재산적 피해가 많습니다.
요즘 문화재보호지역은 없지만 문화재 지정지역에서 반경 몇 킬로 입니까?
500미터 이상은 허가사항에도 우리가 다 문화재청에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 낭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가 보호를 해 줄 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매립해서 부의 창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농지훼손을 했을 경우 96년 취득한 이후의 땅들은 처분대상 공시지가를 20%에서 메기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이행강제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면일대 지정고시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 문화재 보호지역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들이 법의 근거를 들이 대어서 현행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불법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해석을 잘못해서,
김동일 위원
어쨋든간에 세무과장인 세금은 현행 과세죠? 현행 적으로 나대지도 불법을 하고 있으면 농지도 나대지 세금 메깁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잡종지는 전부다 메기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하천단속 해라는, 농산과장님! 제가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대지 한번 가보십시오. 농지로 되어 있는 것,
세무과장 조계호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김동일 위원
어떻든가요.?
세무과장 조계호
전부 잡종지에만 적치 되어 있고 전부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농산과장님하고,
세무과장 조계호
허가 면적도 잡종지 면적 규모내에만 허가를 해 주었더라고요. 농지에는 일체 허가를 안내주었어요. 하천도 전부 비어 있고 일부 불법하고 있는 개인 소유땅 성창기업 땅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가운데 있는 땅은 개인 땅입니다. 성창기업 땅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중간 것도 세금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성창뿐만 아니라 개인도 불법하고 있는 잡종지는 이미 성창에서 적재를 다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농지가 어떻게 현행적으로 되는가 농산과장님하고 제가 이쪽에서 논할 자리가 아니고, 바위덩어리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 농지는 안쓰고 있으니까 혜택을 주어야죠.
세무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단서 조항에 앞으로 일대란 이 부분이 도면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부상 해면대로 쓰지 않을 경우 감면조항을 제한한다는 단서를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과 관련한 해설서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용도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이러이러한 것을 면제토록 한다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할도 우리가 어거지입니다.
좀 쓰고 있으니까 5할로 해라,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이 부분 강하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용도하고 아무 관련 없이 재산세를,
김동일 위원
세무과의 입장이고,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세무과장 조계호
제한규정이 잘못 해석되면 단서조항이 잘못되면 법령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단서를 달면 그렇고,
김동일 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우리도 마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단서조항을 달았을 경우 조례가 발효가 될지 안 될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법률에 위배되면 위원장님! 조례가 파기가 됩니까?
전문위원님! 파기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해야 하고, 저희들로 봐서 이 개인들 개발제한지역에 이 개인들도 불법을 했을 경우 엄청난 세제의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안하면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아까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원주민이 법적 대응을 하고 한번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땅들은 처분대상에 공사지가의 20%, 지금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를 더 해야겠지만 엄밀하게 정말 그 땅을 지키고 그쪽에서 생산이 안 나오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면 당연하게 아무래도 과장님이 먼저 93년도에 혜택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 세무과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 근거를 가지고 재정도 어렵고 아무래도 개인한테 침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법을 아예 없애든지 준칙대로 50% 감면을 아예 없애든지 준칙에 하달된 대로 지금 세무과에서 주장하는 문화재 지정 지역에는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든지 관계없이 100% 감면을 해주라면 100%감면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은 우리가 재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제자유특구청으로 이 지역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이들을 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이 조례 세금 말고는 없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세무과와 의회가 더 심도있게 이 부분 논의를 해서 잡종지로 쓰고 있는 땅은 당연하게 허가 받아 한 것은 혜택을 안 볼 것 아닙니까?내가 보는 그 단서 조항을 붙인다고 해서 가장 감면이 많은 성창기업의 경우 빠져 나갈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억울합니다. 누가 말대로 ‘빈대 한 마리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것이 끝내 피해는 이 단서조항은 저 개인적으로 성창기업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잡종지 적재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하천, 그것은 농산과와 우리가 다시 그 지역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불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조사가 아직까지 불법을 안하고 있다니까 위원장님! 별도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마치기전까지 농산과를 통해서 아니면 도시계획계 업무상 경제특구청이니까 세무과와 이 일대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해서 의회통과 되기 전까지 2-3일 같으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나는 어제 하루만에 다 했는데 하천이라든지 불법하고 있는,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여 버리면 어떻게 보면 중앙에 사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민간인 일 수도 있습니다.
명지 주민일수도 있습니다.
성창기업은 단서를 붙인다고 해서 강서구청에서 진우도는 아직 불법을 안하고 있으니까 혜택을 볼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저 의견은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례는 이 안에 얼마나 불법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황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절대합산해서 자기 재산이 70억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부동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성창기업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땅이 전이 53.6%입니다.
김동일 위원
전에 나대지로 그대로 전으로 방치가 되어 있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전이 잡종지가 해 봐야 20.9%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적치를 한다, 농사도 안짓는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잡종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부 농지부가 농지는 분리과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농사를 안지를려고 합니까?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싼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 잡종지에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했는데 얼마가 부당이득인지 모르겠지만 잡종지에 문화재로 지정구역에서 해제되면 이 땅은 비싼 값으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등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일체 쓰지 못하고 고작해봐야 물건 적치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연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 유연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일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배계장님! 문화재 지정지역에 적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배익수
적재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에 적재가 발생하면,
세무과장 조계호
올해 6월30일까지 받았습디다.
김동일 위원
이미 연장이 되어서 낸 부분인데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법에서 주택용 부동산으로 했을 때 논란의 대상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속에서 이 부분이 발생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 존재 가치는 재정입니다.
우리는 강서구청의 재정이 넉넉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일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당한 위치에서 정당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소외된 사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강서구청의 의회의 업무입니다.
또 집행부서에서 담당하는 세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년 2회에 걸쳐 연 2회의 임시회를 거쳐 의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누가 개인의 감정이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맡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및어 주시고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연구 검토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로써는 존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각도 속에서 성창도 엄밀히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피해를 보면서 강서구청을 오랫동안 지탱하는 세금부분의 공로도 저희들이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 사업에서 개인이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인데도 그 분들의 사업 행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더 심도있는 심의속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2년에 걸쳐 과장님과 제가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논의한 것은 강서구청의 충심어린 의견이라고 믿어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근 30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행곤
예, 제가 김동일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면서 내용들을 보면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조례가 제정이 되고 입법예고가 되면 성창기업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해당이 되면 구역안에 들어오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지정도면을 한부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계호
김동일위원님 말씀은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공익차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익도 사유권, 재산권, 개인의 권한을 막대하게 침해할 때는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교형량인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안이 과연 사익을 위해 공익이 너무 희생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사익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검토해 주셔서 이 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이야기 하십시오.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입법 취지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조례로 하지 말고 시행령에 처음 넣게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령으로 넣은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필요도 없고 100% 감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우 전국에서 우리같이 철새도래지가 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조례를 해서 실정에 맞게 해서 령에 안 넣고 조례로 내려왔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계호
그 명부를 달았습니다. 설득을 왜 준칙대로 100% 안해주느냐 해서 일부 쓰지 않느냐, 우리가 현장조사까지 하면서 한 5할만 받으라고 양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은 포함이 안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창기업의 위치가 말입니다. 국도2호선 이남은 전부 경제자유구역청,
세무과장 조계호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세금부과는 저희들이 합니다. 과세권은 우리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아직 우리 권한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과세만은 우리 권한입니다.
간사 김행곤
넘어가면 내년에 보상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사 김행곤
마칩시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 2회에 걸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 직원들 답변석에서 일어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5.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기능의 습득과 각종 문화강좌 등 여성들의 교육문화 활용공간 확보 필요성에 따라서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 욕구해소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해서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행곤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행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를 하신다고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니까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땅도 우리가 주고 돈도 우리가 1억 5천 주고, 돈 5억 시에서 가지고 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행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서구가 오랫동안 전 주민 층에서 여성분들의 오랜 열망이었고, 땅을 준다고 하지만 기존 청사내 부지에 예산의 투입 없이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단지 위치를 저희들 조금 있다가 소관 부서장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동편 주차장 부지 앞에 200평에 총 건평을 325평 3층 규모로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건립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강서구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5억을 받고 5억 가지고 200평 위에 3층의 건물을 짓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1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총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3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건축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1층 부분은 저희들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청사가 넓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방문한다든지, 또 예식이 있다든지 하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잠식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마땅치 않고 1층 부분의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2층 3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강서의 여성들이 상당히 권익신장이나 여성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취지가 이런 만큼 동의해 주시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 관계는 옆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재무과에서 하고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데 돈 5억 시에서 가지고 와서 1억 5천 우리 돈 주고 우리 땅 주고 이러면 돈을 시에서 더 가지고 와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본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줄 때는 위에서는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경우는 각종 시책사업에 좀 드뭅니다. 보통 50%, 50%일 경우가 있고, 국비가 내려올 때는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게 관습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 복지공간이 없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 “전액 다 주세요.” 하면 잘 채택이 되지 않고 구에 부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행곤
작년에 5억 받았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올해 본예산에 5억,
간사 김행곤
그럼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더 달라고 해서 더 땡겨 올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게 여성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목표가 정해져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 구에서 여성회관을 필요로 해서 지으려고 할 때는 시비나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받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행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26일날인가 시장님 방문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재정도 약하고 이러니까 여성회관 짓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1억 5천 우리가 내고 땅도 우리구가 하는데 작다고 해서 그것을 건의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우리 돈을 작게 들이고 시의 돈을 더 받아와서 이왕 짓는 것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강서구도 여성회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성분들이 뿌듯하다 아닙니까? 유일하게 부산에서 우리구가 먼저 시행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의 노파심에서 26일날 시장님 오시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이왕 하는 것 백년대계를 본다든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더욱 더 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님게서 백년대계를 보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시비 5억이 이미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지만 시도 추경이 있을 수 있고 한번 건물을 지어서 증축하는 것보다 당초 큰돈을 가지고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강서구 전체 여성들을 위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5억 가지고는 이왕 지을 것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만약 5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좋은, 요즘 건물도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이라고 음향이라든지 고급스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 5억이 너무 작아가지고 구비 1억 5천 정도 해서 3층을 겨우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만 좀 넉넉하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6억 5천하면 가정 주택보다 조금 더 잘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회관이라 하면 이왕 하는 것 다홍치마라고 좀 더 잘해 가지고 우리구가 여성들에게 생활공간을 활용해 준다든지 모든 것을 여성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고 하면 전국에서도 우리 것을 보고 모범사례도 될 수 있고, 발표를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의회 위원님 전체도 전부 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지만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두 과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왕 부산시 여성회관을 첫 시발점으로 하는데 전국에서 최고 모범적인 여성회관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 부지가 전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총 면적은 2만 8,869㎡입니다.
김진용 위원
2만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지 않습니다. 8,748평쯤 됩니다. 그중에서 660㎡, 200평 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게 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의 주무부서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동편 주차장 공간에 위치를 할 것 같으면 1층에 주차장 공간 그대로 두고 2층, 3층을 여성회관을 쓴다, 2층, 3층의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 1층은 주차장 쓴다고 확실히 정해졌고, 2층, 3층을 여성전용 공간으로 쓸 것인데 2층은 전체 공간을 대강당으로 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325평 들어가는데 25평은 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층에 150평, 3층에 150평해서 300평이 됩니다. 그럼 2층은 대강당으로 전체를 쓸 것이고, 3층에는 이제 여성단체협의가 10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단체장이 각각 책상을 놓을 수 있는 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소강당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이 들어가고, 그리고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소강의실이 한 두 세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검토대상이 되고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 부지가 한 8,700평이란 말입니다. 주차공간은 본 청사 다 포함해 가지고 8,700평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본 청사만 몇 평 정도 앉아 있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본관 건물은 1,072.55㎡되겠습니다. 연건평 325평입니다.
325평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8,748평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용 위원
재규씨! 청사하고 문화원하고 전부 면적 다 가르쳐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1분간만 계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사 본관 건물의 평수는 ㎡로는 1만 1,605.54㎡로 평수로는 5,535평이 되고, 다음 문화원이 들어선 별관은 2,544.12㎡로 평수로는 770평이 되고, 총 별관과 본관을 합치면 1만 9,149.66㎡로 5,802평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계획은 몇 평 정도 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부지 면적은 200평에 3층 건물로 건평은 325평입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강서 주민들의 여성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이 회관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부지가 8,700평 정도 되는 이 공간에 앞으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짜깁기 식으로 어느 단체에 회관을 요구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 회관을 요구했을 경우에 무분별하게 남발식으로 회관 건립이 8,700평 울타리 안에 이루어 졌다고 봤을 때 과연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가운데서 앞으로 어떠한 전반적인 회관 부지 문제, 회관 건립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금방 김진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각종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청사 8,700평 부지 안에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짜깁기 식으로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8,700평 부지 안에 동편 200평을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크게 구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 경관, 어우러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검토를 거쳤고, 공유재산을 취급하는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더 다른 단체에서 여성단체가 아니고 기타 단체에서 요구해 왔을 때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청사의 부지를 전부 할애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저희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과연 여성회관이 우리 청사 내에 200평이 올라가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에 보고도 드렸고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다른 기타 단체에서 부지 내 건물을 지으려고 요구해 왔을 때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청사의 미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여성회관 만큼은 325평 정도 동편에 들어선다고 그래서 크게 구청의 전체 조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또 너무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추후에 어떤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부지 내에 단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시비가 5억이잖아요. 시비 5억을 확보한 경위를 주무부서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주민복지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난해 연말에 강서구 여성회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시의 여성정책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5억 가지고 짓기는 좀 곤란하니까 명확한 답은 안 했는데 시에서 생각할 때는 강서구에 여성단체 사무실도 하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강서구에 여성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5억으로도 요즘은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충분하게 안 되겠나 해서 작년 연말에 일단은 5억 확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5억을 확보하게 된 전초적인 출발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동기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한테 각 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씩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가 지역에 계시는 이성두 의원님께서 5억을 사실상 받아오신 겁니다. 받아 오셔 가지고 우리구에 5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마땅히 5억을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급하고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문화원 건물 4층에 가건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미 태풍때 그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무실도 하나 없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도 하고 하니까 5억으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우리 강서구 여성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여성단체에서 요구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강서구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어떤 명목으로든 일단 5억이란 시비가 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A단체, B단체, C단체가 시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만들어 오면 우리구에서는 “그것 못하겠습니다.” 소리는 못하잖아요. 회관을 짓겠다고 회장님들이 시장님을 만난다든지 시의회 의장님을 만난다든지, 우리 회관을 강서구에 회원들이 불편하니까 회관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아 시비를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예산 확보한 부분을 회관 건립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업무를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런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볼 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앞으로 8,700평이라는 면적 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의 회관이 들어오고, 어떤 회관이 건립되어야 되고, 이 8,700평 안에 꼭 있어야만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또 다른 각도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의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죠?
재무과장 서인교
지금 청사부지 8,700평은 5,000평의 건물에 500여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스트플랜을 해서 어느 공간에는 무슨 단체의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현재의 청사의 공간은 집이라는 개념은 마당이 충분히 있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은 더 이상 잠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스트플랜으로 만들어서 어느 마당에는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저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 어민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외부 땅에 다 짓고 있죠.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사 부지 8,700평에 근접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회관을 제 소견인데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재향군인회 같은 회관은 지자체 별로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도 이런 얘기가 이상하겠지만 우리 강서구의회의 독립 건물은 없잖아요. 본 청사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택이거든요. 먼 장래에는 우리 의회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그 목소리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의회는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독립 건물이 있으면 더욱 더 상징성이 강해 지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금방 김진용 위원님께서 더부살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구청 건물을 위에 층에, 상급층에 의회를 배치를 하고, 직원들이나 청장님 밑에 층에 있고,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의회도 건물이 할애가 되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느냐, 꼭 별도로 의회 건물이 있고 하면 상징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렇게 해도 더 이상의 주변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청사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는 청사의 정문이나 후문 시각을 가린다든지, 민원인이 들어오면 건물을 볼 때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측면을 보더라도 서편 쪽에 일부 문화원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집을 올렸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동편 쪽에 여성회관은 한 3층 정도 올렸다고 해서 전체 구청 본관이나 별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3층에 대해서 건물의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구하려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우리 마당에 집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인회관이나, 향군회관이라든지 의회의 독립적인 어떤 별관 건물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것도 예상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구재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종합적인 회관 건립을 위한, 또 우리구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서세무서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유치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성회관이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자리매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오는 그 틀에 맞게끔 움직여 주면 더 계획성이 있고, 또 짜임새가 있고, 전반적인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고, 건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역량도 대단하신 줄 아는데 일부분이라도 접근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8,700평이라는 부지에 잠식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차기에 올 회관이 어느 회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 8,700평 잠식 안 해도 외부에 부지 확보하고 건립을 하면 요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8,700평은 잠식할 확률이 농후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계획성이 없거든요. 돈이 우선 5억이 왔으니까 5억은 사용을 해야 되겠고, 건립은 해야 되고, 그런 재력은 안 되다 보니까 8,700평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잠식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라든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의원수도 증가하고, 현재 의회의 상징적인 독립성 문제를 감안해서 의회 별관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대단히 큰 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8,700평의 마당을 잠식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래서 국유지를 대저 1동에 두 필지에 대해서 약 458평쯤 됩니다. 국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경부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국유지화 되면 헐값으로 매입을 하고 신도시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부지를 선정을 하면 좋은 위치에 농토 같으면 대토고, 이런 부분들은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아주 중심 부분에 일단 국유지를 두 필지 458평을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사서 그 다음에 신도시 내에 아주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라든지, 각종 강서구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의회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재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아주 싼 가격으로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평 정도 헐값에 사면 신도시 내에 신도시 개발이 적어도 2013년도에는 완료가 되는데 그동안에 좋은 자리를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치경찰제라든지 의회 의원님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때 500평 부지에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급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공용으로 쓰는 시설물은 첫째 우리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위치 배정이라든지, 그런 구조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시설물의 건축물이 이루어 질 때를 대비해서 종합마인드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김진용 위원님의 유익한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 만약에 2층, 3층을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대강당, 소강당, 일부 3층에 사무실 공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강서구청 예식장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차공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강서문화원에 리모델링 할 때도 웬만하면 예식장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설계를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150평에 좌석이 한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150평 정도 되면 좌석이 한 200석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이 만약에 그 위치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대강당 같은 것은 다용도로 어떤 문화 공연을 할 때 하더라도 예식장도 더불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강서구청을 사용하는 젊은 신랑 신부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주차 공간 좋고, 교통 좋은 것은 참 이점인데 실내에 예식장 공간 상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있으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가운데서 대강당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잘 알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단위 여성회관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건립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구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하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사하구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은 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과연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먼저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 인구가 5만 3천에서 한 4천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우리 강서의 인구가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각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저도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저신도시 219만평, 명지국제업무단지 145만평, 쭉 하면 한 대 여섯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부지가 아까 전에 8,748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의 부지는 사무공간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적인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8,748평 중에 본관 건평과 별관 건평 합치면 바닥 면적은 얼마인지 아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강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구의 청사가 오히려 더 부족할 실정이라고 봐 지는데 더 큰 면적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지도 모르고, 분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의 부지 내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주 단견적인 계획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로 시에서 5억을 확보를 할 때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회의록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 왔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앞에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현재 공공의 건물을 많이 건립을 하고 수요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여성회관이 구체적으로 짓고 난 뒤 관리방안은 조금 있다가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앞부분에 지금 현재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청사의 대지 면적 건평을 빼고 통상 이야기하는 마당같은 개념은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고 환경이 쾌적 해야 되는데 8,700평이라 그러지만 건평이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한 6,000평이든, 7,000평이든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잠식을 해서는, 주민들이 관공서라는 것은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마당도 있고, 조명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강서구는 여건이 물론 절대적 가치로 봐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타구에 시내 같은 경우에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판단은 환경이 그나마 좀 넓고 저녁되면 인근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좀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더 이상의 잠식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비가 이미 5억이 왔고,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로 땅을 사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일전에 환경위생과 재활용 선별장 가락에 땅 사는데도 얼마 안 되는 땅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적이 어떤 장애인도 물론 단체입니다만 강서구 전 여성을 위해서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여성회관이 없는 가운데 시비가 5억이나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돈만 많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사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청사 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과연 청사 내에 이 200평을 잠식을 해서 3층에 올라 왔을 때 청사에 앞으로 향후 미치는 영향은 없겠느냐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들 조정위원회도 거쳤고, 그래서 동편 쪽에, 연못 쪽에 약간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을 이번에 시비가 지원되었을 때 짓기로 하고, 그래도 나머지 청사는 쾌적하게 좀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미관상 저희들 판단으로는 안 짓는 것 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타 앞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다른 단체에서 저 공간 말고 옆에 서쪽에 뭐를 짓는 다고 잠식을 하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안건 만큼은 부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예를 들어서 시비 5억만 가지고도 평당 200만원 정도 계산하면 250평만 지으면 사실상 5억만 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250평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적다, 그래서 구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최소한 300평은 확보하자고 해서 지금 구비 1억 5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짓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여성단체에다가 무상임대해서 여성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앞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1층은 주차장, 2, 3층은 활용시설을 사무실을 하고 강당과 소회의실, 여성단체장 사무실,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성권익이 신장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는데 과연 이렇게 여성단체장 사무실을 준다고 해서 여성권익이 신장되고 자부심이 고취되고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은 여성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식당을 전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여성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도 들을 수가 있고, 기술도 배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드나들면서 구청을 드나드는 것 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건물만 잘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잘 할 것이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강서에 있는 여성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성회관 부지 자체를 우리가 강서구 청사 부지 내에 보다는 제3의 지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급하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로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어떤 발전과 개발도 생각을 해 가면서 그러한 지역을 별도로 외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꼭 구청 내에 건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다든지 하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근데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다른 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에 생각할 때는 모든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구비로써 땅을 확보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또 보조금이안 되면 구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요구라든지 필요에 의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맞추어 가지고 마침 예산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하고, 그 5억 가지고 사실상 땅을 사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집을 짓고 그것은 사실상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문화원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다 여성단체 사무실 하나 줄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욕구는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왕에 부지는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 안에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회관건립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외부에 타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곤란스럽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앞에서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께서 다음에 시장님 방문하실 때 건의를 해서 예산이 만약에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강서구청 부지가 아니고 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가 되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서구청 부지를 현재의 공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축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단편적인 어떤 예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을 가지고 강서문화원을 외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립을 했더라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당시 부지를 좀 넓게 잡았다면 여성회관도 거기에 충분히 건립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단견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명애 과장님! 정말 다시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김행곤 위원님께서, 또 우리구에서 똑같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강서구청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건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장님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언제,
김동일 위원
지금 당장요.
가지고 올 동안에 위원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전 실과장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김동일 위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 부분에서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쪽에서 결정을 하니까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했었고, 관리 운영부분까지 질의를 했고, 참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부분은 누구나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서의 여성들의 권리신장 부분에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옆에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 간에도 미팅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건립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히 서로가 인정한다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장소인데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외부에 나가기는 힘들고 관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러 가지 기타 단체장들이 발생할 때 한 개의 지역에 G.B지역 있을 때, 그린벨트 다 풀려버리면 비싸니까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시때 국유지를 불하 받아가지고 좋은 땅에 대토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의 사항들이고, 광활한 부지에 넓게 사 가지고 단체들을 타운의 형식으로 집결시키는 운영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문화원 건립 때도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원 리모델링 때 안 갔습니다. 문화원의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야속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외부에서 10억이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강동에 강변을 낀 곳에 한 몇 천평 그 돈 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문화원은 임시적으로 판넬 구조라든지, 좀 짓고 끝낼 그것이 리모델링으로 탈바꿈 되면서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동의안이 승인이 되고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성회관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청의 전체 부분에서 다른 건물은 들어설 수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법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강서구청에 G.B지역이죠. 해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구청 부지 내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본관 건물 전체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전체 면적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지금 몇 %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건축과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우리 본관 건물이 있고, 문화원 건물이 있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들어섰을 때 문제는 우리 전체 강서구청의 부지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지금 몇 평 남아 있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용적률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은 건축과에 정확하게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관공서라는 것은 용적률만 지켜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왔을 때 쉼터도 있어야 되고,
김동일 위원
그래서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을 별도로 우리가 놀이공간, 쉼터, 그 다음에 공원, 이래 가지고 업무를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구청은 활용이 그냥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 사항에서 우리 부지 내에서 건폐를 할 수 있는 단위면적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건축과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우리 강서구 내에 이 활용 부지를 가지고 앞으로 건폐를 지을 수 있는 앞으로 짓고 싶어도 나름대로 용적률에 오버 되어 가지고 못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기관이 이 청사에 예를 들어서 의원회관을 짓겠다 라고 우리가 재정 확보를 했을 경우 그것을 짓고 싶어도 단위면적의 용적률 오버에 의해서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록을 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이전에 만일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우리가 동의안이 올라온 위치는 정확하게 동쪽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동쪽 편에 지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직 위치는 관내의 위치만 정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위치는 잠정
적으로 일단 동편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사항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 동쪽 편이 제가 일전에 우리 의회에 복지과장님 나왔을 때 여성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농담삼아 그 땅은 고려해 달라, 왜 그렇느냐 하면 차후에 재무과장께서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름대로 국유지 불하 신청을 해 놓고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받았을 경우 앞으로 신도시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 대토를 한다든지, 좋은 자리에 그 땅을 빌미로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 우리가 대토를 하든지, 아니면 할애를 받을 그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의회란 상징성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저 개인적으로 7명의 의원들이 의회 들어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할 기간 동안에 그것은 1대도 그랬을 것이고, 2대도 그랬을 것이고, 3대도 그랬을 것이고, 4대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기간 내에 의원회관의 건립이 우리 의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의회도 그 많은 공간 속에서 별동을 지으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치고, 또 비밀리에 의원회관을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지역민들이 이럴 때 지역민이 느끼는 위촉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관공서만 올라가고 우리는 이렇게 낙후된 곳에 있느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역민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공간 속에서 행정의 질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건물을 짓는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 또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마 재무과장님이 알듯이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요구를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내심은 없는 돈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부지를 관내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제 기억이 까마득한데 동쪽편 땅을 지적공사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적공사 땅을 부지로서 우리가 순수하게 땅을 팔고 건물은 자기 돈 가지고 지적공사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옵니까? 업무상 편의성이죠. 그런 점에서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관내에서 딱 들어오면 첫 마주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고 외부에 공포도 되겠지만 의회 욕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들이 지역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려고 지적공사가 들어올 것도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의미에서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돈 5억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성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가져온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그것을 이 조정위원회에 내가 언뜻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열고 건립을 할 때 사전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와 많은 교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되기 전에 건축법상 용적률 부분이 충분하게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자란다면 의회는 관내에 못 짓습니다. 못 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동쪽 편에 자리를 잡는다고 치고 2, 3년 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우리 4대 때 못하면 5대 때라도 회관 건립을 했을 경우는 뻔 한 것 아닙니까? 서쪽편 아니면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여성회관도 중요하지만 강서의 이것은 강서의 전 주민의 상징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회관이 동쪽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서쪽으로 갔을 경우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 개인의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민의 상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윤종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돈을 외부에서 가져 올 수도 있겠죠. 가져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6억 5천을 가지고 통과가 되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쪽 편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3년 전에 주장했듯이 좀 차후를 두더라도 장소는 좀 놓아두고 서쪽 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과 나란히 붙여가지고 건물은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하기 이전에 집행부와 정확한 위치선정은 부지 내의 위치선정이 아니라 지을 장소의 정확한 위치선정은 정하고 이 부분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한번 더 거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께서, 또 김행곤 위원께서 의원들이 발로 뛰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부분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운영 방안에서 상당한 걱정의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세무과 재산세 감면에 있어 가지고 1억 3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까지도,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도 속에서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짓고 있는 건물의 명지어민회관 있죠.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유지 안에 지어 가지고 관리방안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민회관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리고 농민회관 강동에 짓고 있죠. 터는 확보했죠? 건축비도 확보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민회관은 앞으로 구청 내에 여성회관이 들어선다면 그 비용의 측면들, 수도세, 전기세를 다 여성회관에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까 복지과장의 운영방안의 관계는 짚고 난 뒤에 더 별도로 저희들과 그 형평성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죠. 농민은 농민회관에 지원도 안 해주면서 여성회관만 우리가 관내에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지금 있는 단체와의 서로의 견해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들어섰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명애 과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나름대로 여성회관의 어떠한 부분에 질의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좀 미시적으로 여성회관 건립 부분이 재정이 없으니까,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한 과정이 끝나자 말자 나름대로 존경하는 이성두 시의원님께서 우리 강서의 여성 복지를 위해서 청장님과 더불어 시에 그 돈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유사 시비가 여성회관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사상구 윤숙희 의원과,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사상구 여성회관 안 지었다고 해서, 그런 논란 속에서도 우리 시의원님과 청장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5억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저희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그것을 또 관리 운영하는 측면까지도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한번의 단추가 문화회관부터 저희들이 어긋났고, 어긋난 것을 계속 어긋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도 그 회관을 활용을 하려고 리모델링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회관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여성회관 짓는데 반대한다고 하면 표를 먹고 사는 저희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 남습니다. 저희들은 대문 나가자마자, 지금 우리 김영자 위원님한테도 꾸지람을 들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없는 재정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돈을 우리가 활용하여 쓰야 되는 것은 저도 무조건 공감을 하는데 다만 위치가, 만약에 건축과장님 뒤에 자리 배석하셨는데 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면적에 건물 올라가 있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들을 수 있는 용적률을 차치하더라도 건폐율은,
건축과장 김영호
건폐율은 충족됩니다.
김동일 위원
또 다음에 들어설 수 있는 충족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게 지금 현재 아마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20%고,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0%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폐율은 충분한데,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G.B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건폐율 60%를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 같으면 아예 건폐율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개발제한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지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 60%를 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건폐율 60%를 앞으로 유효공간에 남아 있는 나대지가 전부 다 주차장, 법적사항에서도 이 건폐율을 본관 건물 지었을 때도 주차장 확보가 면적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동쪽면, 그리고 서쪽 주차장면 말고는 우리구청 앞에 공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거의 건폐율에서 통과가 되겠죠.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우리 정책위 할 때 과장께서 도면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만 나중에 설계사에서 건축 도면을 제시한 도면을 보니까 3층 규모로 해서 1층 부분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필로티 하는 것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평소에 이용하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감소되거나 그런 우려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요새 건물 지을 때 1층은 주차장 쓰고, 2층, 3층은 사용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여성회관이 300평이죠? 건폐율바닥 면적이,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150평.
재무과장 서인교
150평. 연건평 325평.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50평 아니에요.
그래 짓고 난 후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여유 공간이 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아직 건축 관계 도면이 정식 납품된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해제되면 당분간은,
건축과장 김영호
해제되면 그것은 1종 주거지역으로써 60% 되니까,
김동일 위원
60%에 용적률 130%가 되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충분합니다.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행곤
신도시 들어가 버리면 건물 아무리 지어도 관계없는데요 뭐.
김동일 위원
본회의 통과 전까지 건축과에서 전체의 면적에 이번에 여성회관을 짓는 다고 할 때 그 면적을 잰 후에 나머지 지을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짓고 난뒤에 관리할 부서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 했죠.
우리가 이번에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단 한마디도 앞으로 의원회관의 부지 확보내에서 어느 부서장도 이 부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3년 전에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팔려고 했던 저 땅을 지적공사에 의회 건립회관의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을지 모른다, 저 땅만큼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도 미신은 안믿지만 우리가 미신은 안 믿지만 어느 집에 가도 동쪽편에는 상징성 있는 건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서쪽편에는 현관을 그렇다고 내가 여성회관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상징성 부분이니까 만약 우리들이 예산확보로 인해서 타에 나가면 제일 좋겠고 확보를 해주고 타지에서 여성회관을 짓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안될 경우 우리가 발로 뛰어서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돈을 확보했는데 왜 안짓느냐 할 때 분명히 의회입장을 저 개인입장을 팔아서 하겠습니다.
서쪽에 경관하고 관계 없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동쪽 서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집을 짓는데 방향이 동쪽으로 보느냐, 서쪽으로 보느냐, 남쪽으로 보느냐, 북쪽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부지중에서 동쪽이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땅이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쪽편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동쪽이라는 부분은 연못하고 드림캐슬 사이에 있는 잔디 주차장 200평 그 와꾸입니다. 거기에 50평 남겨서 150평 위에 필로티해서 325평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부 조금 나와 있을 것인데 저쪽 서쪽 문화회관 별관 건물 강서문화원 옆에 있는 땅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회관 강서문화원 이 땅이 바로 딱 꺽어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있고 약간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3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옛날 테니스장 자리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나무도 좀 심겨 있는데 구청 전체 마당중에서 서쪽 저쪽에 짓느냐, 드림캣슬 앞 이쪽으로 짓느냐 어느 곳에 지어야만 전체 구청마당의 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2300번지 내 8,748평 안에 약 2.5% 정도는 200평 부지를 주는데 여유공간은 어디든지 충족합니다.
문화원 옆에 잡을 것인지 드림캣슬 연못 옆에 잡을 것인지 비교검토를 해 놓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구청 경관을 적게 헤치느냐,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님 계시지만 동편쪽에 캣슬 앞으로 잠정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기 방향이 중요하지 동쪽의 땅을 잠식한다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전체의 건물을 놓고 본 건물을 살리고 재무과장님도 너무 그러시고 의회에서 3년전에도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주관부서로써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당시 저희들이 3년전 지적공사에 땅을 할애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전체의 도면을 할 때 내부 사람이 차를 타고 강서를 방문하러 들어 올 때 첫 건물이고 멀리서 보면 강서 전체가 눈에 들어 옵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관내에 들어 왔을 경우 첫 맞닥드리는 회관건물이 이것도 염원한 사항인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전체 강서주민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 땅을 못판다, 했는데 이번 같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위치선정을 한 것이 문제는 관내에 들어 올 수 있는 건물이 여성회관이 들어오면 관내에 들어설 건물이 회관 아니면 없습니다.
최소한 언제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정위원회 할 때 의원회관은 토지 고려를 안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셔가지고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사실이고 최소한 전체의 경관의 도면만 보시지 마시고 차후에 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원회관이 낫다, 그러면 의원회관의 부지는 확보를 해 놓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서쪽 경관하고 재무과장님 말씀은 전체 배치도의 계획속에서 경관을 헤치지 않고 서쪽보다 동쪽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저희들이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번에 통과가 될 때는 양쪽 한군데 정해서 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든지 여하튼 간에 고려를 할 때 의원회관의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배치도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돈 가지고 건물 짓는 것 마지막 고려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의원회관 관계도 공유재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고려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만 3-4천 구민중에서 여성이 2만이 넘는데 2만명의 오랜 숙망이고 지금 전부 학수고대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회교육 확립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더욱이 시비가 5억이 온 만큼 지금 여성회관 건물을 다른 데 짓는다 하더라도 요즘 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차를 다 가지고 와야 하고 엄청난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를 구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대지를 구할려고 하면 평당 200만원 주어야 하는데 전부 여성회관 짓는데 충분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지을려고 하면 강서 여성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미 돈도 와 있는데 크게 구청의 경관을 헤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지적공사가 들어 올려고 희망했던 그 자리, 의원회관을 검토했던 그 자리에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쯤에서 얘기 하니까 내 개인적인 말씀은 보이콧트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여성의원이 계시고 여성회관에 목을 메고 계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2만의 여성도 중요하지만 5만 구민의 의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누차 3년에 걸쳐 아직 까지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재정의 속에서 요구를 안했을 뿐입니다.
단계적으로 복지회관 건물 짓는데 돈을 확보하는데 지역민에게 면목이 안서고 건물도 큰데 의원 7명인데 의원회관까지 짓는 다는 것은 힘들고 그러면 앞으로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돈이 왔을 때 최소한 의회의 존중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는 내적 합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5대 6대가 될지 모릅니다.
강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상징성 의미에서 공감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저 자리에 의원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회관이 미흡하다고 해서 동쪽편에 의회에서 3년동안 내친 저 자리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 없이 구청의 경관만 자꾸 내세워가지고 동쪽을 고집한다며 의회가 섭섭합니다.
제가 오늘 최저의 강도로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윤종현위원님 질의했던 대로 김행곤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한번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연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안은 대지는 이미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건평 325평을 취득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건물의 취득부분에 대해서만 취급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올린 사항이고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 325평을 동쪽에 짓느냐, 서쪽에 짓느냐, 남쪽에 짓느냐, 북쪽에 짓느냐는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저희 과에 옵니다.
건평을 325평을 취득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것만 의회의 동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주민복지과장님께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안 따졌을 뿐입니다.
의원들이 몰라서 안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리변경 동의안이 올라올 때 운영계획안과 다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추긍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긍하고 도의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하튼 이미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의 잠정적인 합의가 이미 동쪽이라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은 변경이 안됩니다. 동쪽에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기 전에 최소한, 윤종현위원이나 김행곤위원이 외부에 돈을 확보를 해서 많이 가지고 오면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확보는 예전에 우리 관내에 다 해 놓았습니다.
부지는 얘기하지 말고 통과될 때 이미 위치까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충분하게 저희들 의견을 공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의회동도 지난번에 저희 예산심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가 여성들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으로 쓰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정문을 통하든지 후문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김동일 위원
여성회관이 서쪽편은 어떻습니까? 문화원도 바로 옆에 있으면 가깝고 여성회관이 가서 가깝고 구청오기 가깝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서쪽편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더 클 것입니다. 이쪽 동편보다 서쪽 주차장이 면적이 더 클 것입니다. 그것보다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에 위치상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300평이지만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늘어나도 상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 150평가지고 주차장을 짓더라도 주차장이 용어상 필로티해서 밑에 주차장하고 위에 건물하고 저쪽에는 면적 속에서 그런 관념 문화회관이 예를 들어서 도면을 보고 안보고 하지만 단위면적 150평 찾아낼 때 예를 들어서 붙여가지고 약간 삐둘하게 하든지 나는 저 땅이 넓기 때문에 충분하게 150평 건물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문을 통과해서 오거나 후문을 통과해서 보면 필로티 구조라는 것은 일정공간이 떠있다는 것인데 그런 공간이 떠있는 상태에서 들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서편보다는 동편이 낫지 않느냐 미관상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강서문화원이 “기역”자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김동일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그렇고 후문에 들어 보면 걸리기 때문에 “기역”자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또다시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후문에 들어왔을 때 전망이 막히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당시 저 문화회관을 완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기역”자 건물을 일자를 놔두고 한 부분을 철거를 했죠?
김동일 위원
애당초 처음 계획은 미관상 안좋다 해서 완전히 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쪽면에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역자만 철거를 하고 자리확보도 하고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나둔 것이 우환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 10억 또 리모델링해서 투자했고 그러니까 저것은 들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미관상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단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회관을 짓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어느 누가 돈 5억을 가지고 갈 때 처음에 복지과장님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이쪽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건립 계획조차 없다가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아까 좋은 말을 했습니다. 단 시간에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덤벼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여성회관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을 때 최소한 우리 자리는 속기록에 남으면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5만 주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 짓고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여성회관, 의원회관을 서쪽편에 지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3년 전에 지적 공사가 땅 팔라고 할 때 못판 이유중에 하나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정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의원회관을 독립성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답은 안 나올 것입니다. 어느 누가 조정위원회 속기록에 3년 전에 지적 공사에 팔라고 할 때 못 팔게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의원회관 지을 자리다, 그것을 내세워서 그 당시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쪽에서 아닙니다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존중해주어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단기적인 목표대로 여성회관을 지어라, 정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짓고 지을려면 돈이 없어 땅을 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부지내에 여성회관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땅 확보 다 되어 있겠다,
미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복지과장님 재차 묻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고 조정위원회 최고 회의합니까? 청장님하고 정책 회의 합니까?
단시간에 하시든 간에 충분하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정책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조정위원회 다시 열고 우리 의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동쪽으로 고집을 한다면 충분하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 의회도 의회 본연의 의무를 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결론을 한번 더 내고 싶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 소집을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정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결심을 받아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전 실.과장님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이 오늘 통과가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짓는 것은 근 몇 달임 소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여러분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보류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위원께서도 가능하면 청내에 있지 말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올해 안짓고 여성회관을 설득해서 돈을 확보할 자신만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확보하고 그것이 피차 안되었을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행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오늘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주민복지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위원님께서 오늘 100분간 우리 의회의 위상, 앞으로 여성회관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대안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데 존경하는 김동일위원이 조정위원회를 한번 더 열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정위원회는 주관 과에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간사 김행곤
주관 과가 어디, 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업무담당과,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주민복지과입니다.
간사 김행곤
과장님 한번 더 재차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내려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소회의실 회의할 때 직원 한사람 배치를 시켜 주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경제자유구역청에 뭐 한다고 기획실 직원들 가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행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6일날 시장님이 방문하시면 우리 의회 의원 전체는 시장님께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과 복지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의원 일동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를 잡아 주시면 우리가 보고 26일날 의원 전체 이름으로 의회이름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가 나왔을 때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좋은 방향으로 여자들이 여자에게 잘 알기 때문에 이것 자기 공간이나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희들이 1월달 회의하고 3월달 회의 때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면 각 단위단체 임원진들이 참석하는 회의 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여성단체가 비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다용도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협의회 사무실 안에서는 간단하게 차라도 할 수 있는 탕비실 정도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니까 마냥 좋아만 하고 당장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김영자 위원
다른 여성단체장들이 지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앞으로 내다 보고 한 차원 내다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해라는 부탁도 한 분들도 계시니까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위치는 동편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동편쪽에 1층 주차장 이고 2-3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쪽 여성단체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약간 코너진 곳입니다.
약간 빗겨나 있는 듯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위치상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검토를 하실 때 여성들이 한번 더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알아 보시고 가서 좋은 방향으로 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치가 여자들이 보는 것 하고 남자들이 보는 것 하고 틀립니다만 다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때 여성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더 들으시고 한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전에는 만들면 들어 가서 자기 일들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 공간과 일치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도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를 이 문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김진용 위원
과장님 동편 예정하고 동편쪽에 건립을 했을 경우 부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가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리라고 검토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두분 과장님께서 왜 동편이냐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시냐 하면 뭐 외관상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다보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용적으로 검토를 깊게 해야 합니다.다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외관상 어디 입구에서 정문에 들어오니까 외관상 이런 것이다는 것은 물론 상당 부분 참고가 되어야겠지만 그것 보다 그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두다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한번 봅시다, 본 청사 건물을 한번 보더라도 여기에 몇 십년동안 오랫동안 근무한 과장님들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다 느끼고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건물 하나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관상 보다 더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 죠?
정말로 여성회관 이 한건을 가지고 2시간을 심의 했습니다.
그만큼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다는 부분 참고가 되고 근 2시간동안 하므로 해서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회관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질의 하는 속에 회관부지가 꼭 필요성을 느끼면서 면적 확보에 정말로 계획성이 한번 더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활용방안이나 운영방안을 최대한 계획성을 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주무부서나 과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회의에 있어서 이런 것을 많이 비추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과장님들 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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