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므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간사선임 결과를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