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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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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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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4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륜과 맡은 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허대행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김동일위원님께서 허대행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허대행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대행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대행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허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 허대행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건들의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2.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를 도와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김진용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는 김행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간사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위원장 허대행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므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간사선임 결과를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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