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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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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4월 16일

의사일정

1.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1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1.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허대행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대행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4.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8.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과 대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 위원에는 김진용 의원님을, 검사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그리고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2002년부터 2005년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진용 의원님과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이 있으므로 4월 17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도시국장 정성호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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