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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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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일간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동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본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는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지원되어서 위생수준 향상사업과 홍보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중독 예방사업 및 유통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사항은 당초 예산이 3,474만 8,000원에서 변경 후에 1억 1,628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시 징수금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 증가 7,930만원이며, 이자수입 증가가 116만 1,000원이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108만원, 총 8,15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모범음식점 등 우수 지원사업에 763만원,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예방사업에 1,109만원, 음식문화개선 실천 및 교육 홍보사업에 4,035만 9,000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수당에 98만원과 조달수수료 1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에 50만원, 예치금 5,000만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수입계획과 61페이지 지출계획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근본적인 사용목적이 내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부분에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식중독예방, 기타 위생 사업에 대한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식품진흥기금 인력분석표를 보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자료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2006년도 운용현황에 수입이 800만원, 지출이 1,200만원이죠. 2006년말 현재가 2,900만원, 2007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6백, 지출이 1천 5백, 지출이 오히려 900만원 증가가 되었죠.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는 시에서부터 교부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9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을 받으면 60%는 구 수입으로 잡고 40%는 시에다 줍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 강서구나 시세가 약한 구에다 다시 돈을 줍니다. 이것 가지고 어떤 사업에 활용하라고 주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금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APEC 관계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되면 작년에 500만원 적자운영이네요? 그 적자가 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도 운용계획안을 잡으면 5,000만원 정도 기금 자체가 조성이 되거든요. 사업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매년 조정을 합니다. 기금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고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우리가 자체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요 사례는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보면 식당에 청결불량, 안 그러면 유흥업소에 아가씨 같은 것 고용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한 경우,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관내 거주 인구는 작지만 매년 식당들이 몇 개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수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평균 식당의 규모가 시설 면적이 50평 이상, 요즘 평이라는 단위를 안 써기로 했죠. 165㎡ 이상의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0평 이상은 기억을 못하고 우리 관내에 총 식당은 744개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서 규모가 좀 크다고 하는 것이 165㎡ 이상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66개랍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대형 식당에 과징금 부과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저희들이 4건에 72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100만원 정도 부과되었네요.
간사 윤종현
4건에 66개소 중에서 연중 지도 단속을 4건 밖에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업소가 적법하게 운영을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지금 현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식품위생업이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중독 사건 1건도 안 일어나고 아마 자체 점검한 결과 최우수구로 작년에 뽑혀 가지고 포상금도 2,000만원 받아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구로 평이 나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말씀을 인정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평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 사용의 기본방향이 식중독 사고 예방이라든지 음식물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사실은 매년 진흥기금이 사용이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에 성과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매년 식품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방금 윤종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잘 했다고 포상금도 올해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무래도 집중 육성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45개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45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추세가 되어야 되고, 모범음식점을 집중 육성하다 보면 음식점을 경영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사람과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은 가능한 많이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업주가 6개월 이내에 안 바뀌어야 되고, 또 첫째로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 관내 특성상 무허가나 이런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면 안타깝게도 음식은 잘하고 깨끗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우리 관내는 외부에 소개할만한 음식점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일요일이나 되면 한번씩 현장에 나가 보고 하는데 실제 오리 가지고 요리하는 부분이나 회 분야는 몇 몇 이름 난 데는 시간을 이삼십분씩 기다려서 출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 분야하고, 회 분야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나 맛에 대해서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우리 관내는 공항이 있고 하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특색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문화를 개선을 하면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에 오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지역이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2002년도부터 전부 건축물을 지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 기준에 맞게 처음에 준공허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설정되어 있고, 청소는 또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농업용수의 수질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 부분 관리가 잘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식당으로 인해서 민원이 크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모범음식점 집중육성 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더군다나 오수 관리하는 부분,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대다수 잘 되어 있는 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만큼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음식점에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보다 나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어 가지고 강서 명물이 청둥오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언제 한번은 오리 시식회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무료시식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강서명물이 오리라고 규정을 지어 놓고 홍보가 잘 되어야 만이 강서에 좋은 음식을 보급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무료시식회에 대해서도 제가 오자 마자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오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토마토축제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료로 주는 것은 선거법 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허대행 위원
올해는 대선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무료시식회를 하면 한 2천마리 정도 우리 자체에서 한 50% 대고 낙동강 오리알이나 이런 데서 한 반 정도 대어서 같이 작년에도 몇 번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계속 안 되니까 내년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서에 식단에 오르는 음식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모든 음식점이 보다 나은 우리 시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강서구는 광활하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론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내보다 뒤지지만 큰 음식점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향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좋은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우리 관내 업소의 특성상 음식점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울산, 경주, 제주도, 관광지에 가서 어떻게 홍보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안을 잡은 게 홈페이지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하고, 경주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 들여 가지고 매년 홈페이지 관리도 하면서 개설도 하고, 두 번째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대저동에 보면 어느 쪽이 유명하다는 식으로 1번은 어느 집, 2번은 어느 집 해 가지고 하는 자동응답시스템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더 모이면 그런 사업도 시행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은 고맙는데 항상 신경을 써 주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보다 나은 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계속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음식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자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입이라고 하면 기정 수입액 플러스 당해연도 수입액 이꼬르 금년도 총수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그 개요란이 없어 가지고,
그 밑에 예치금 회수를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기정 수입액이 1,500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이 1,500만원, 3,000만원인데 예치금을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1년 단위로 정기적금을 하거든요. 그 해가 끝나면 2007년도 12월 31일날 받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재 적립을 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8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 구하고 보조금하고 지출연도로 해 가지고 하면 2007년도 말에는 5,000만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서,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를 보면 계가 8,700여만원, 시구비가 8,500여만원, 이자수입이 1천 6백 8십 몇 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란에 8천 7백여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8,766만 5,000원이라고 해서 조성액이 시에서 교부금하고, 구에서 과징금 등 먹이는 사업이 8,578만원하고, 이자수입이 188만 5,000원하면 총 수입이 8,766만 5,000원 나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주무담당,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운용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작년에 잘 운영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한 2,000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환경위생과에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여하튼 식품진흥기금이 잘 운용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의 음식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이 있는데 준비 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안건
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 및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교육을 확대를 해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기능의 습득과 각종 문화강좌 등 여성들의 교육문화 활용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복지 욕구 해소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해서 시비 5억원과 구비 3억원 등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를 해서 구 데크동 2층에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은 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의 확충을 통하여 무료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국비 4억 2,000만원과 구비 1억 8,0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 및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이 제출이 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이 건이 2개입니다. 여성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인데 먼저 여성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내용들이 잘 파악이 되었고, 강서 노인복지회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일
예, 윤종현 위원장님!
간사 윤종현
질의를 하기 전에 소관 부서로부터 노인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뒤에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설명이 가능하겠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김동일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주민복지과장 강대희입니다.
강서구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사유는 2005년 3월 30일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후에 이용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무료급식 대상자의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의 경로식당이 매우 협소하여 필요 공간 확충을 통하여 원활한 급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의 위치는 대저1동 2812-1번지 현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이 되겠으며, 부지 1,062헤배, 건축 연면적 330헤배에 1층은 경로식당으로 하고 옥상은 게이트볼 연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용역과제심의와 설계조서작성 등 절차를 거쳐 10월경 착공하여 2008년도 2월경 완공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억으로 국비 4억 2,000만원과 구비 1억 8,000만원이며, 노인복지회관 증축으로 무료급식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급식이 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급식 배정에서 일괄적으로 급식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님! 재무과장님 옆에 자리를 만듭시다.
아무래도 질의 내용들이 재무과는 나름대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형태고, 답변들은 복지과에서 아무래도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서 소상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그럼 김진용 위원님부터 먼저 할까요?
김진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 부족해 가지고 확충하려는 그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현재 노인들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식당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면적은 90㎡입니다. 27평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증축하고자 하는 게 면적이,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330㎡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총 합이 20평 정도 됩니까? 만약에 증축하게 될 경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이것 포함해 가지고 330헤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식당을 하루에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한 140명 정도 급식인원이,
김진용 위원
일일 평균이요?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김진용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2004년 12월 14일날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한 3년 정도 접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그렇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그 장소에 식당을 확충을 하고 게이트볼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김진용 위원
지금 3년 정도 된 이 시간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지금 여기에 100평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식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또 앞으로 미칠 영향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당초 계획 단계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립되고 나서 3년 정도 되었는데 식당이 부족하고, 또 3년만에 증축을 새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비단 이 식당뿐 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활용하고, 여가선용하는 여러 가지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완벽한지, 또 그렇지 아니하다든지, 또 어느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는지 단순하게 식당 하나만 초점을 가지고 확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3년이 지난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 답변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식당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2층을 증축해 가지고 1층은 식당으로 하고 2층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복지관도 사실상 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당초에 예산을 10억 3,000만원 국비, 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이 된 게 6억이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은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층에다 당장 필요한 게 식당이 아주 불편합니다. 전체 27평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급식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에다 먼저 식당을 짓고 27평에 있는 그것은 다른 노인 여가시설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2층에다가 조금 더 짓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 계획을 할 적에 10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6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식당을 먼저 지을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인구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수명도 자꾸 연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전폭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이 마당에, 또 이용하는 이용 숫자가 늘어나는 마당에서 그 공간만을 갖고, 전체 복지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기존 부지 면적이 1,913㎥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인구 추세, 또 사용하는 숫자도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공간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 6백이라는 당초의 면적에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봤을 때에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의 경로 식당을 확충하고 나면 내년에 얼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2년차 3년차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다도 노인복지관이 3년을 지난 이후 운영상, 또 시설의 모든 부분에 재검토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의 판단은 앞으로 강서신도시라든지, 명지신도시에 공공시설물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럼 공공시설물 부지가 많이 나오면 그때그때 맞추어가지고 그쪽에도 별도의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꾸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공공시설물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부지가 확보되면 그쪽에 저희들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관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일부 많이 확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그때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 노인 정책에 모든 사항들이 많이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구의 어떠한 부분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대비책이 또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그때그때 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시책을 하는데 반영을 하겠고, 특히 강서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 경로당이 126개 있거든요. 노인회관, 경로당이 거의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 부분에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3년의 운용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운영상의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인회관을 직영을 하는 데는 부산 시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강서구만의 특징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을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 관내 노인들이 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게 더 좋으니까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직영과 위탁 운영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운영하실 때에 예산확보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서로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한 3년차고, 향후 2년 정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운영을 한 이후에 종합적인 운영상의 문제도 재점검할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구에서 대비를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의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저도 국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앞에 국장님께서는 2층으로 증축하기로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식당만 하는 게 아니고 여가활동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여가활동까지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확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6억이니까,
간사 윤종현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문제점에 당초 3층 증축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런데 당초에는 3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6억만 내려오다 보면 식당을 1층, 2층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2층 정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저쪽에 지반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토목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에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이 약 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2층, 3층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겠나, 현재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정확하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아니면 1층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노인들 시설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금년에 1층을 짓고 내년에 2층을 짓는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간사 윤종현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1층을 짓고, 내년에 다시 2층을 올릴 때 연약지반처리라든지, 건축법상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지금 현재하면 최소한 3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기초를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야만 나중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시설이 추가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토목시설은 어느 정도 층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전 지반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경로식당을 건립을 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무료급식소 같으면 우리구가 노인회관을 직영을 합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거법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현재도 거의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독지가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급식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그럼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지만 예산은 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어 있답니다. 근거가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 윤종현
그러면 선거법 저촉 안 받는다? 노인급식소를 구가 직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더라도 선거법상 저촉을 안 받는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간사 윤종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부지 면적을 가지고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면적이 1,913헤배, 그러면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1,062헤배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연접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하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 노인회관 뒤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앞에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노인회관을 운염함으로 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부지면적이라든지 시설이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의 말씀에 또 자료에도 6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땅 구입할 때 900평을 구입했지 않았느냐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현재 건폐율은 600평이고 부지는 300평이 남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건평이 기존부지 면적해 놓았습니다.
기존 부지면적이 1,91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정정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지금현재 기존 면적 1,913평방미터 하고 지금 이번에 할려고 하는 1,062평방미터를 합쳐서 전체가 2,97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약 900평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처음에 매입한 땅이 900평으로 매입을 했는데 방향이 다르다 싶어서,
김행곤 위원
허대행위원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틀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부지 면적에 대해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확실히 알고 왔습니까? 확실히 모르고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도 확실히 몰라서 뒤에 담당자한테 물어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앞으로 확실히 알고 나서 이야기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알겠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관해서 향후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부지가 900평인데 900평으로 상당히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향후 노인들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용도를 보면 부지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의에 부지를 더 확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현재 땅을 확보한다는 것이 개인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라든지 시유지는 확보하기 편한데 사유지를 다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국장님이 앞서 말씀에 강서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부지를 활용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신도시 생기는 부분에 복지관을 짓는다는 부분은 활용도에 안맞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복지관이라기 보다 노인이 할 수 있는 경로당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최대한 할애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용지가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별도로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노인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보하는데 또 여가선용 하는데 부지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주위에 있는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다음에 위탁하면서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서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도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가 직영하기 때문에 구단위로 모임을 갖기 때문에 규모가 어떻고 하는데 실지로 위탁할려면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강서노인복지관 3개에 노인문제를 분산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허대행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우리 국장님! 현재 국장님의 정년퇴임이 실례지만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정확하게 3년 남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3년안에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고 안되고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앞으로 우리 강서가 신도시가 대저에 들어서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 됩니다. 증축하고 안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자연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증축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저는 잘 압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한다고 했다가 저 어디에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가 부산시 중에 노인이 최고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민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한테 매달려서 표 어쩌고 선거하고 얄궂은 그것 때문에 끌려 다니는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 되고 노인이 많이 되면 앞으로 복지는 선진국이 되면 복지는 자연이 따라 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복지는 자연히 따라 갑니다.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노인복지관 증축한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몇 사람 운영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 사무국장 그 사람도 주인이고 우리 청장도 주인이고 또 누구도 주인이고 너무 많습니다. 거기 임대 주어 놓은 곳 명지 복지회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말썽을 일으킵니까?
노인들이 뭔데 노인들 하나가 강서 전체가 여기에 휘말려서 딸려가야 되겠어요. 따라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장님! 강서에 국장님이 과연 어떻게 노인복지회관이나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실제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강서의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이 다른 곳보다 잘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배려하는 시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주민전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을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광역시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농촌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치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같은 경우 하고 대비가 되는 것이 사실상 어르신을 존경하고 모시고 하는 그런 분야가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부산광역시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분들의 말 한디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삼강오륜이라는 것 한번 봤습니까?
거기 노인복지관에 삼강오륜 같은 옛날 우리 고유의 미풍양식을 한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을 사업목적, 자기 개인의 인기의 목적, 노인복지회관에 삼강오륜을 한번 봤습니까?
삼강오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일
자, 김행곤위원님,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이야기 합시다.
그럼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사랑한다는 삼강오륜이 무엇입니까? 예의범절이 없이 어른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들어가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뜻의 글귀나 문구 하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부를 하고 어짜고 하면 돈이나 받아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모모 단체 등 자기들 몇 사람, 국장님, 그런 것 못 느껴 봤습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지요.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자기 나름대로 노인들끼리도 뭔지 모르지만 무한한 압력이 있고 무한한 아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고 뭣이 지랄이고 어짜고 저짜고 하는 것 돈 주어가면서 다 필요 없습니다.
어른을 공결할 줄 아는 삼강오륜 그런 것도 모르는데 예의범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자! 저! 김행곤위원님!
김행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있어보세요. 그런 것을 알고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노인복지회관 몇 년 끈지 압니까?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노인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좀 압니까?
재무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 몇 년 그어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때 있었는데 왜 모르요!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으로 온지 지금 8개월정도 되었는데,
김행곤 위원
재무과장 하기전에 우리구청에 있을 때부터,
재무과장 서인교
제가 있을 때, 제가 계장, 동장, 과장 할 때 직접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김행곤 위원
이 복지회관 관계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재무과장 서인교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문제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거 대충 알고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김행곤 위원
이것은 배응기 청장부터 해서 안병해 청장을 지나서 지금 강인길 청장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것은 안병해청장이 마무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청장이 와서 이것을 했지만 그럼 그때당시에 증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더하지요. 예비비고 돈이 천지로 있는데 뭐할려고요.
참 한심해요. 난 이런 것을 보면 관선과 민선의 세대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대는 관선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었지만 민선 때는 아부 잘하고 손바닥 잘 비비면 또 해주고 또 해 주고 없는 돈 가지고 하고 예비비는 30억이라는 돈은 우리 총예산의 몇% 입니까? 10억만 해도 되잖아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의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그런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비비를 쓰고 나서 무조건 아무 때나 위원들한테 올려서 승인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의결해 달라, 택도 아닌 소리,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지고 앞으로는 뭔지 모르게 서로가 같이 강서의 미래를 바라보고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잘하자는,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국장이나 과장인 사람들이 청장 한사람한테 녹아나고 그런 것이나 하지 말고 이제는 좋은 것을 가지고 건설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강서를 더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주례회의를 할 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것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김행곤 위원
나는 정말 답답해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답답해요. 우리 강서가 잘 될려고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다 잘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나란히 손잡게 가는데 왜, 우리 기차 철로가 나란히 2개 있잖아요. 가다가 하나가 없으면 전복되잖아요. 똑같이 같이 갑시다, 그 종착역에 같이 갑시다,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서울 종착역까지 똑같이 갑시다. 좀 잘 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김행곤 위원
좀 잘해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내가 이 마당에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잘 하자는 뜻입니다. 성내지 말고, 성 안내도 됩니다.
성나면 나는, 성나면 더 겁나는 사람입니다.
불 질러 버리요. 그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님,
위원장 김동일
자! 김행곤위원님,
김행곤 위원
좀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10분의 1이라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행곤위원님께서 의회의 전 의장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하는 충심어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과 공유재산의 결과가 어떻게 놓여질지 모르는데 아까 증축하는데 있어서 윤종현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면적은 건폐율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1차적으로 1층을 식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너무 비좁으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당장 게이트볼장은 노인여가 활동 공간이 없다 안했습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아무래도 1층 단상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진짜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고 증축하는데 잘 지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운영부분은 별도 공유재산의 심의부분이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부분만큼은 별도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장시간을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노인복지관 부분 질의는 정료하도록 하고 두 번째 안건은 여성복지관입니다.
여성복지관은 추경뿐만 아니라 그전의 부분에서 의회의 의견은 충분하게 저희들은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도 동의안도 매한가지로 덱크동 광장에 오늘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혹시나 위원님들 많은 시간을 대화속에서 질의속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요는 안하고 우리할 얘기는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에 관한 의견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할까 합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성회관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여성회관은 현재 아직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여성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여성회관이 현재 논의 중인데 그런 착오를, 어제 아레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의 기억상 공공부지 매입관계, 그 관계를 의결을 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오늘까지도 의회에 논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성회관 현황사항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 사항이 없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받았다고 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과장님 다시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당연히 정정해야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속기록에 만약에 재무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있었다면 오늘 정정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김행곤위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윤종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행곤위원님,
김행곤 위원
지금현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 관계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모니터 딱 끄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잠시 속기록 스톱!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동일
여성회관의 부분에 대해서 위치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비공식이든 추경을 다루는 공식이든 의회의 의원들의 첫말 의견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피치 못할 국장님과 의회간의 좋지 못한 모습도 보여 주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순수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 안된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의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경을 다루고 맡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단어 한마디만 남기고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종료하기에 앞서 재무과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탁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의회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간에 예산이 올라 오기전에 어떤 형태든간에 계획동의안은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회는 결코 이 점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로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만 부탁을 드리고 이 변경안, 여성복지회관은 의회에서 유감이라는 한 단어만 던지고 오늘 회의는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7월 16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1차 수정안을 다룰려고 했는데 의회 집행부에서 준비미흡도 있고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수정안도 16일 월요일 오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연구 검토를 하시고 의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수정안이 위원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김행곤 위원
예산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동일
예, 추경예산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충분한, 그것을 위원장님도 위원장을 맡았으면 아셔야 하는 것이 왜 알아야 하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다른 타구도 6월말경에 다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늦게 하는데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일
심사의 과정 속에서 위원들의 의사반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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