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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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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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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장 정성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81억 51만 8,000원으로 본예산 76억 1,125만 2,000원에 대비해서 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가 총 9억 2,551만 2,000원으로 풍수해 보험료 외 2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억 5,77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18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총 1억 1,25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 외 9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는 총 68억 3,152만원으로 대저2동 정관마을에서 상납청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외에 38건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총7,32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지적 불보합지 정리사업에 8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국 예산은 강서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시책 및 건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당초 예산 12억 2,900만원에서 9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재해사전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21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료가 1,65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이 5억 7,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용역비가 104만 8,00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산초등학교 침수예방공사가 7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재난대비용 양수기 구입이 2,310만원, 재난상황실 팩스 대체 구입이 70만원, 재난 대응용 접이식 텐트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은 3,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폐 가로등주 처리비, 보안검사 용역비로 부적합실험 안전진단 수수료 등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4억 8,400만원입니다. 내용은 범방, 미음배수펌프장 전용회선료와 가로등 전기요금, 대상지하차도 전기요금, 범방배수펌프장 전기 상수도요금, 미음배수펌프장 전기 상수도요금 등입니다. 운영수당은 배수펌프장이 336만 7,000원이고, 급량비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에서 대상지하 차도 기전설비 유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수리가 9,973만 9,000원,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보수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가로등 교체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관내 노후가로등 도색이 2,943만원, 구포대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가 총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천 수위측정장치 설치가 2,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
저에게 질의를 하라고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가 끝이 나고 할 때까지 성실하게, 또 간사이신 윤종현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이유는 질의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시지를 넣어주든지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나왔지만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아침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까 도시국은 서로 잘해서 앞으로 강서 건설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실은 도시국은 우리 강서개발의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 부서장님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환금 작년에 반환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유지관리비가 660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82쪽에 보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전기요금만 해당되고 나머지 시설유지비가 다른 것과 연계가 안 되어서 이 금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나온 보조금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전기요금만 해당되고 다른 것 쓰려고 그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쓰려고 해도 이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구포대교 저녁에 들어오는 네온사인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가로 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경관조명입니다. 파랗게 하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교각 아래쪽에 파란 칼라색 들어오는 그 조명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시에서 얼마 보조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연간 800만원 받는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매년 내려오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매년 내려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예산 172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해보상금 7,2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3월 4일, 3월 5일 이틀동안 강풍 불었을 때 피해난 금액 중에 일단 피해난 지원금을 우리구 예비비로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총 투입한 금액이 6억 7,300만원을 먼저 투입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을 하고 1억 100만원 우리 구비 부담분은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예비비 집행된 금액 중에 5억 7,200만원을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에다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5억 7,200만원 이미 우리구 예비비로 선 지출하시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받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예비비는 어느 연도 예비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올해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 내용들은 농작물 시설물도 포함이 되고, 범위가 있을 것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수산증식 시설물이 3억 8,200만원이고, 농업 시설물이 2억 9,100만원 총 해서 6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시비분을 받아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맨 뒷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구포대교 가로등 교체비 보수비 해 가지고 3,620만원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구포대교 위에 놋으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모양도 좋고 놋으로 비싸게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밑에 기초부분이 다리가 덜커덕거리니까 그 부분 균열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넘어져 가지고 다른 차에 사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에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제일 위험한 곳이 3본입니다. 3본은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자체를 들어내고 교체를 시키고 나머지 53본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날 정도의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56본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구포대교가 관리부서 소유자가 부산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관리가 북구 반, 우리 반 그렇습니다. 우리쪽 등이 그런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3,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가지고 예산편성한 부분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명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800만원 연간 보조금이 나오는데 구포대교의 가로등 이라든지 위험한 시설물들을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꼭 우리 구비를 갖고 해야 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게 가로등이 아니고 경관등이니까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관계는 자기들이 따로 시설해서 하고, 이것은 가로등 개념이니까 가로등은 각 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개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교 위에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디서 부담해야 됩니까? 부산시에다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소송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구도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될지는 저도 법률문제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우리가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명시설 같은 것은 보조를 주는데 부산광역시 도로조명시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가로등은 공히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만 따로 가로등에 대해서만 못하거든요.
김진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조명은 보조비를 주는데 가로등은 순수하게 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또 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각 구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평강천 수위 측정 장치 설치가 본예산에 2,4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위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울만교 쪽에 다가 측정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에서 대저제하고 위에 순아제 쪽에서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설치가 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한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은 2,400만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감해 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 사업의 계획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당초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400만원의 이 사업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 2,400만원 예산은 다른 데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요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시설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도중에 지금 대저제 쪽에 하고 수문을 설치를 하니까 여기서 국비에서 설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국비에서 수용한 겁니다. 수용하니까 그것 설치하면 우리는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빼낸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재난안전관리는 기전관계라든지, 재난부분에 상당히 장마철이고 여러 가지 풍수해 피해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 줄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172쪽에 풍수해 보험료 있죠. 이게 보험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 풍수해 보험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풍수해가 나면 전체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어떤 국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해가 늘어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제도로 넘어가는 게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일부 시군구부터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에서는 강서구가 시범구가 되어 가지고 우선 실시해서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옥 20평짜리 건물에 그것도 50%, 70%, 90%의 지원 보험이 있거든요. 20평짜리 70%를 예를 든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3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6만 1,600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3만 3,1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와 시비와 전체 구비가 합쳐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그중에 우리 구비 부담이 1,650만원, 이게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 자비 빼고 우리 구비가 순전히 부담해야 될 액수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1,650만원이고 시비가 1,650만원,
김영자 위원
그럼 주민들은 30%를 자기들이 보험료를 내어야 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30%를 내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아무 곳도 시행하는데도 없고 우리가 처음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우리가 처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불만이 있을 수는 없죠. 하기 싫으면 보험 가입 안 하면 되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국가나 구나 시에서 해 주기를,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도 보험료를 받는 것은 자기 개인인데 예를 들어서 20평 가옥이 파손됐을 때 3,300만원 받아가는 것은 국가에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받아가는 돈인데 국가에서는 처음에 시행을 하니까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실시입니다. 내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옥이 파손됐다고 하면 피해 보상은 따로 나오고 우리가 보험료를 30%를 넣으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올해까지 시행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 가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시안이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예산이 주어지면 그 내용적으로 보험회사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단지 보험판매업만 동부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너희가 판매해라” 그러면 판매하는 수수료만 주고 판매만 시키고 전체 운영은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피해를 안 입으면 30% 떠내려 가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었다 하면 상당한 금액을 자기가 탈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보면 김진용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7,205만원 금액이 있는데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와 시비로써 재 다시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이 돈은 일단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예산에다 집어넣고 다음에 피해가 나면 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예비비에서 먼저 당겨 쓰고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허대행 위원
결국 불용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예비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저번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결국 못 쓴다고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고,
허대행 위원
예비비로 썼으니까 이 돈은 재난이 일어나고,
아니, 이 돈은 저번에 심의할 적에 못쓰고 결국 불용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우리 예비비를 먼저 썼으니까 그 돈만큼 우리구에다 국시비로 준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때 예비비 심의할 적에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서 자금운용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부서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황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비를 기획실에서는 이 돈을 못 쓴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과장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그 말이 뭐고 하니까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기획실에서는 이야기했는데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어떤 게 맞는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문제는 저희들은 우리가 예비비에 쓴 돈을 국시비에서 받아와서 예산에 집어 넣는다는 것 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뒤에 운용 문제는 예산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허대행 위원
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다음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쓰지는 못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예산운용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한 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용역하는데 이게 늘 주어 가지고 해 오던 행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허대행 위원
대피하는데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하는 것은 지하에 회의실을 포함한 그 밑에 체력단련실까지 거기 전부 다 완전 민방위 대피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폭이 떨어진다든지 중요한 방사능 사태가 났을 때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완벽하게 방사능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도 바깥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는 전부 다 그 안에 여과시설을 통해서 방사능이 방제가 된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또 그게 나가고 일반 공기 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과기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모든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신선로도 들어오고 건물도 조금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양압하는 게 바깥에 압력하고 완전히 다를 것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대피시설을 가지고 나는 생각을 했더만 만약에 원폭이라든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은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서 이게 점검을 했는데 지금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명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서울서 불러들여 가지고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양수기 구입에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3대면 충분합니까? 항상 우리 지역에는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양수기 같은 것은 지금도 많이 사 가지고 비치도 하고 계약도 해서 사용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충분한가 싶어서요. 3대를 이번에 사면 우리구에서 활용이 충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충분하지는 않은 데 지금 현재 상시 설치된 게 있고 이동 설치하는 게 있습니만 지금 가락동에서 3대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내수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선에 꼭 필요한 3대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 겁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가락동에 배수펌프장 거의 건설 다 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봉림.
허대행 위원
거기에 관련된 지역,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지역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는 양수펌프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배치되어 있는 발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을 지금 현재 가동이 되니까 이것을 빼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가락동에서 고속도로 옆에 신항만배후도로 공사하고 있는 그쪽 고속도로하고 사이에도 상당히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큰돈은 그래도 2,300만원 정도 되니까 양수기가 항상 보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문제가 겨울에는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항상 동으로 이관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쓰고 사용하려고 하면 닦고 기름칠 하고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안등 수리, 총 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예산 청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역도 넓고 겨울 되면 상당하게 우범 지역이 많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밤에 다니면서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려면 저녁에 나갈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보안등 관계가 이 예산에 9,97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당초에 짜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부를 빼 놓았습니다. 이게 자재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자재비만 들어가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자재비만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야 올해 말까지 보수가 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내용을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밤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작년까지 야간점검을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 펌프장에 하고 인력들을 비가 오지 않고 사업이 필요 없는 날은 그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야간에 순찰을 조를 짜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같이 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 같은 것이 한 번씩 오므로 해서 주위가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수라든지 이런 면을 보면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게 3,6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면 올해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부분입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들어가면 필요경비는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보안등 수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업체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시범사업을 부산에는 우리구고, 다른 도에도 시범사업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총 국비지원금이 1억 7,100만원이고 시비가 1,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1,650만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국시비 사업비 소요액이 2,3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650만원은 우리구 부담액입니다.
이 돈은 우리 돈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평짜리 가옥에 보험료 같으면 국시비가 6만 1,600원이고, 개인부담이 3만 3,100원 20평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 담보율일 때, 그렇게 하면 개인이 3만 3,100원을 내면 그 부담에 대한 우리 구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는 자동적으로 그 금액만큼 소방방재청하고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보험이 성립됩니다. 안 그러면 보험 성립이 안 되거든요.
동부화재에서 다 대행을 합니다.
예, 우리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온실하고 축사하고 대상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비 맞습니다. 우리구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 금액만큼 빠져나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 김동술
그것 때문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이것은 1명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다 보니까 해마다 정부 노임단가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지금 기본급이 월 2만 8,000원 정도로 바뀌고, 교통비가 월 2만원, 대민봉사비가 월 1만원 정도 전체 임금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서 바뀐 것을 반영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할 때 서로 협의하기를 요돈을 요만큼 부담을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의사항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세입에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사과학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공장 도로진입로 점용허가가 많이 늘어나서 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113만 5,000원 늘어난 것은 일용인부 도로보수 기본임금 3.8%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576만 7,000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은 현재 2007년도 본예산에 도로관리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교통관리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184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가 406만원 이것은 강서구 현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2대, 진동롤러 1대 해 가지고 9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원홍보용 책꽂이 40만원입니다. 저희들 각종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서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감 된 부분이 과목 세항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용역비 부분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원가계산 용역을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8개 노선에 매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 버스승강장 부분에 7개소를 신설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805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굴림자하고,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교통관리에 전체 늘어난 것이 순수 구비가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8,6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7만 8,000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억 6,506만 1,000원, 압류해지비는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행용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이 시비로써 3,000만원 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고정용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를 2,000만원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수 구비 증가분이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 5,99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증가비는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것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주행용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조달구매를 완료한 부분에 2,882만 4,000원, 다음에 고정용 무인단속카메라 1대는 시비 2천, 구비 2천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억 157만 7,000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83쪽과 18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어린이보호구역이 2007년 본예산 편성할 때 덕도, 세산, 천가 3개에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1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덕도, 세산초등학교를 제외한 천가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 주변 여건상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고, 동사무소와 학교가 바로 금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시급성이 아직까지 멀었다고 해서 천가를 제외한 덕도, 세산초등학교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3억 2,400만원은 삭감시켰 다 아닙니까? 뒤에는 1억 4,400만원이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감 된 부분의 과목에 세항을 도로관리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교통관리로 옮기면서 천가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한 학교 빠진 부분에 빼어 보면 3억 2,400만원, 1억 4,400만원을 빼면 한 1억 8,000만원 안 됩니까? 한 학교가 빠지면서 1억 8,0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조금,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덕도에 1억 8천 1백, 세산에 9천 1백, 천가에 5천 2백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천가가 빠지면서 덕도가 1억 8천 1백에서 9천 2백으로 조정되었고, 세산이 9천 1백에서 5천 2백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천가는 전체 제외되고, 천가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에 또 삭감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 이게 아까 7개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8개 노선입니다.
허대행 위원
8개 노선 부분에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마다 현재로 지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총 노선이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구비로 2006년, 2007년 똑같이 구비를 1억 2,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버스가 현재 몇 군데 노선 타 보니까 8개 노선은 불가피하게 적자노선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 보조금을 줄 때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주는 사람도 정확하다, 받는 사람도 맞다, 이렇게 상호 일치를 하기 위해 그동안에는 용역을 안 하고 유류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객관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8개 노선에 과연 우리가 1억 2,6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느냐, 더 주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를 확보를 하면서 이 용역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만 줄 것이 아니고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선이라든지 시에 또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문제는 좋은 데 저의 생각은 해마다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해마다 용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번에 용역 처음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넓고 긴 도로를 관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현 인력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부분입니다. 1억8천만원 본예산보다 삭감되었네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관내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천가를 제외하고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빠진 부분은 다 천가쪽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천가쪽입니다.
김진용 위원
천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안 하실 것 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을 할만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1억 8천 이것은 반납처리 해야 되네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반납이 아니고 가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정리가 되니까 자금이 안오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3억 2,4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재편성되는 과정들이 애당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켜 가면서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 세우기전에 예산에 반영을 안해야 되는데 미리 반영해서 하면 업무상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관내에 모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버스승강장이 130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기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신설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신설하는 것은 130개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승장장의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보수 파손되는데 유리창이 많이 깨집니다.
동에서 이것을 각 단체 회의 때 건의를 하는데 왜 저희들이 유리창을 하느냐, 유리라는 것은 발로 차거나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는데 승강장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다 유리창으로 했더라고요. 이 유지비는 창문 깨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적기에 반영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1개소 유지관리하는 것이 24만 2천원은 1년 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를 2만원해서 80개소를 잡아서 160만원 잡았습니다.
실지 파손한 것을 수리를 해보니까 유리 한 장당 21만 1,750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예산 당초 편성한 산출이 좀 금액이 과소하게 잡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잡은 것 입니다.
당초에 단가가 너무 작게 잡혔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24만 2천원이라는 것이 버스승장장 1개소에 24만 2천원이 유지관리비 인데 평균 산출이라고 봤을 때 기간이 1년치 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1년치입니다. 창문이 계속 깨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얼마다 확정하기 그렇고 추정을 이 정도 되면 1년치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수치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강서에 버스승강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버스승강장은 출장소 시절부터 버스 다닐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지관리비 본예산에는 1개소 예산편성을 하시고 추경에 24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유리 한 장 파손 되는데 20몇 만원 들어간다면, 본예산도 50개 숫자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답변가운데 130개는 그럼 추가로 50개가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80개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80개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버스승강장 130개중에서 1년에 10개 파손될 수 있고 많게는 50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통상적으로 버스승강장 유지를 해보니 이 정도 수리가 되더라 하는 그 수치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해본 뒤 이 돈가지고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번에 1,050만원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본예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2만원에 대한 부분, 추경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두 부분 감이 안잡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제가 조금전에 설명하듯이 당초에는 2만원을 잡았는데 수리를 해보니까 유리값이라든지 2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2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2만 4,2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아까 질의중에 버스승강장이 언제부터 생겼나 이 말 아닙니까? 작년부터 생겨서 2006년부터 생겼으면 문제는 달라요.
이미 그 앞전부터 버스승강장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 앞에 연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다는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본예산에는 2만원 요구했다가 추경에는 24만 2천원을 요구하고 들쭉날쭉하게 예산요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매년 물가가 변동이 되고 산출기초가 달라지고 또 파손되는 숫자가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금액에 대비하니까 24만 2천원이 나와서 여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크고 많은 차원을 떠나서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목적과 유지관리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그러면 유지관리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가 있으리라 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하는 별도 요원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없는 가운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버스승강장이 130개가 있으면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파손 된 것을 일일이 순찰하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동에서 유리가 파손 되었다고 수리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유리가 파손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돈가지고 올 연말까지 못 버티겠다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가로 최소한도로 더 잡아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 대한 시설물에 파손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교체해 주는 예산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전화국 공중전화 박스 관리하는 부분 보셨죠? 상설팀이 있어서 순회를 해 가면서 박스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재력이나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버스승강장 보면 너무나도 시설이 되고 난후에 관리하는 부분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나 난잡하고 청소가 부실해서 환경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에 가미를 시켜서 편성해서 1년에 2번 정도라든지 전체적으로 130개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낙서나 불필요한 광고물 부착되어 있는 것도 떼어내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도 주무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유지관리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시설물 파괴에 대한 예측가능한 고체라든지 교환비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도저히 130개를 관리할 능력과 대체가 되지 않으면 소관된 동에다 일정한 예산을 주어서 관리업무를 맡기든지 되어야죠?
제가 버스승장장이 강서구에 상징을 붙여놓고 버스승장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외부 손님들도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강서구의 재산이고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불결하고 깨끗한 환경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거미줄이라든지 낙서판하고 불법광고물이 붙어있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안해 주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런 점을 도로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요즘은 행정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시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예산편성안과 추경에 오른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기물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파손자 입장에서도 파손하면 변상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 부적당하게 바람에 의해서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숫자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 필요한데 금년에도 7개 장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장소는 그동안 동에서 추천한 곳이 총 14군데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14개중에서 예산범위가 7개니까 가장 시급한 곳을 7개를 선정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 부분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합리성이 있고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요구라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회계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국.시비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국비는 아니고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고정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위치에 고정을 시켜서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를 할 때는 인지를 해서 바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식은 사람이 차를 타고 단속했지만 일정한 지역에다 고정시켜서 거기에 불법주차하는 차는 바로 단속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진용 위원
상시로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쪽에 예비비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보다 배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1억 157만 7천원이 증대 되었는데 결산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297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순세계잉여금이 1억 6,506만 1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을 세출을 필요한 부분을 세출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항상 증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녹산산단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현재 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산단 주차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땅은 저희들 구에서 샀고 시설은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 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에 돈을 투자했으면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녹산공단 전체적인 여건상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저 부분 일부분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만들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지역에 돈을 받게 되면 그 차들이 전부다 도로로 다 나옵니다.
지금도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데 돈을 받는 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서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돈을 받겠지만 현재까지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일조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체제대로 한다고 해도 녹산산단에 주차 불법주차난의 해소가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제가 어제께 현장에 가서 차 댄 상태를 봤습니다만 불법 주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여건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곳에 주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녹산공단이 당초에 설립할 때 주차장 확보를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돈을 받고 안받고 그 문제를 떠나서 산단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저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구 주차장 문제도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진용 위원
그 향후 대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마냥 두기는 그렇습니다.
많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주차장조성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혜택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참 어려운 점이 많고 녹산산단내에 주차허용선을 설치하게 된 사항은 지금 보면 아주 교통소통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도록 양쪽으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것마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차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주차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이번에 주차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하는 부분에서 어렵게어렵게 시설이 되어 왔고 그 부지로 인해서 불법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다행스러운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립한 부분이니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주 가셔서 신경을 쓰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쓰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왕기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밖에서 보니까 잘하네요. 저는 다른 것 보다 버스승강장 관계가 올해 8,050만원 입니까? 7천만원이었는데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녹산주거단지 호산나교회 들어 가는 곳, 자동차등록사업소 있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자동차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쪽 선에 버스 승강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거기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야 하겠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일단 그것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어디냐 하면 삼성자동차에서 오다 보면,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제가 위치를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필히 한 두군데 세워 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돈도 조금 증액되었으니까 하나 세워 주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알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이 관심을 가지신 승강장 부분입니다.
승강장을 본예산에 7개, 추경에 7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1개 설치하는데 1천만원 너무 비싸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이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1개소 제작하는데 1천만원 했지만 용역을 줄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 용역을 할 때 단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개당 제작하는데,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그동안 버스승강장을 쭉 해왔고한데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 개당 2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조달청에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2천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나, 이 부분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좀 견고한 부분, 너무 모양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선택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부산시민 또 타 외지인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적인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의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광고를 유치해서 그 비용을 확보해서 우리가 승강장을 제작하는데 활용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승강장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강장 명칭도 이번의 과거의 명칭을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싹 정비를 할려고 각동에다 의견을 물은 결과 일부 명칭을 바꿔 달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창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브랜드, 농산물 특판, 농산물 홍보도 해볼까 해서 그런 것도 검토중에 있고 이번 차제에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시각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단 주차장 주차선 확보문제 있죠? 거기에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이죠?
5천만원, 5천만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번에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순수 구비 1억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순수 구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비 1억원을 지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시비가 1억원인데 전체 부분 노선을 그을려면 저희들 8억이 들어가는데 그 8억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1억원을 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한 사항이고 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때 돈을 지원해 주기로 저번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2회 추경때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과장님이 현장을 몇 번 다녀오셨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를 좀 바꾸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 부서의 추경요구 예산액은 7,324만 5천원으로서 본예산 책정후 변동요인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오니 심의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1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 토지거래 사후 실태조사에 따른 603만원 하고 그 다음 새주소시설물 일제 점검에 필요한 40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고지 및 새주소 점검에 필요한 1,168만 5천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801만원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 당초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500만원 추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적 불보합지 정리사업에 따라 도면작성 수수료라든지에 있어 국.시비해서 540만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비부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여비 350만원 역시 국.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서 용역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확인 산정에 필요한 용역비용으로써 당초 예산에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번 2,600만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역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360만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지적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허대행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설명하기 전에 새주소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죠?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구는 시설물은 위원님들께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법률자체가 2007년도 4월 5일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법률명 주소로 명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현재 지번 주소하고 새로 제정된 도로명 주소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부터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공법화 주소로 정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완료 했습니다만 이제 조달체계로 이루어지는 내적 공적장부 하고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부분, 기타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아마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도로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지명을 하는데 지명위원회가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명 명칭을 바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명칭을 당초에 시작할 때 많은 염려를 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명을 선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겸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의견에 따라서 동장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구 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지명위원회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변경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역시 심도있게 분석해서 구 지명위원회를 통한 변경절차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주소 새도로명을 고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보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은 500만원을 더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현재 신고를 하신 분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이 신고포상금은 구의원님도 아시겠지만 3월 23일부터 처음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면서 토지의 이용목적에 위배되고 허가받은 것에서 다르게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도 신고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법제화 되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50만원을 신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06년도, 07년도 해서 37건의 신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06년도에 받은 것이 25건정도 되는데 06년 3월23일 이전에 신고사항이라서 그것은 적용을 시키지 아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등을 했습니다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07년도에 1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건중에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6건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18건중에 6건은 집행하고 8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조사중에 있었고 사유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토지거래건수라든지 사후이용 실태가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은 증가되리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증가 포상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포상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나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포상금을 타는 것도 좋지만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14건 중에서 집행된 것이 8건인가 6건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6건입니다.
허대행 위원
6건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포상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의 깊게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하고 유효적절하게 다 배치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만원이 되면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또 예산절감에서 신경을 쓰는 일이 된다면 일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부분 2,600만원 개발부담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강서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약 900만 평이 1종으로 개발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이 1종 지역에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증대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가상승을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분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은 적정하고 향후에 주의 이해성하고 같이 접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토지성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길다든지 방대한 사업물량이 되면 저희들은 민원인께서 제출한 증빙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대상안내라는 것이 164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10건에 3억 6천만원정도 부과 했습니다.
50%는 지방비이고 50%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된 건이 30여건을 올해 부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소화에 대한 용역산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당 한 130만원정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 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서 산정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경에 시류변동을 보고 하자 해서 추경에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구의 개발부담금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천주변에 지적관리 부분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고유재산이라든지 재산관리적인 측면하고 주민들의 관리의 이용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합니다.
올해 공공용지 확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한 250필지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강서구, 낙동강하천주변 행정구역 개편조정부분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천에 있는 지목을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측량비라든지 기타 부과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싶어서 현재 총무과 하고 의논해서 7월에 지번 작성하면 그것만해도 400여 필지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조정에 따라 그 부분 정비한다면 대저1동하고 2동쪽 하천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샛강인 맥도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그 주변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 하천에 있는 지적관리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주민들이 하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적부분이 불투명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지적 불보합지 정비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지적 불보합지 사업은 이번에 국비여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적 불보합지 사업을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예전에 몇 년 전에 전체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조사를 한다 해서 발표했다가 그 부분 너무 지나친 국민적 재산권 부분하고 정리에 따른 예산이 몇 십조가 드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방식은 토지 지적도면 자체를 모두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하면서 현재 지형도면, 특히 항공사진이라든지 각종 지형도면사진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맞지 않는 지역, 특히 우리지역에는 현재 지적 공사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을 확정을 해서 시 사업하고 국 사업하고 구사업을 분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540만원 부분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구에 절반정도 도면에 대해서 도면하고 현지위치하고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보합지역으로 규제를 해보는 그런 방안을 설정하고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불보합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시나 구나 국가나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알아 보고자 질문을 했는데 현재하고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현재 진행해서 11월경 이 부분에 대해 결과 치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행곤 위원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있죠?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할 녹산 명지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소관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허가부분이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청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소관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께서 공석 중이시고, 건설과장님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 1억 1,250만원입니다. 본예산 4억 3,760만 6,000원 대비해서 한 26%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순찰 월액여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여비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월액여비를 당초 9일에서 13일로 변경하여 당초예산보다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3,210만원, 구비부담 5,300만원 합하여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096만원, 항측판독 조사자 등에 급량비 700만원, 순찰 방한복 구입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여비에 1,008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에 5,300만원은 국비지원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입니다. 국비지원금액은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 파티션, 캐비넷 구입 등은 기기 노후 및 민원서류 보관 등 자산 취득비에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국비보조 사업비인 점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계속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건축과, 건설과 소관 답변을 하시려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186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5배 정도나 추가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건축사 대행 업무수수료는 1건당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1/4분기에 건축허가가 나간 현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00여건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300건해서 4분기 같으면 1,200건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1,200건 해서 2만 5,000원 하면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추경에다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봐 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그것이 감안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간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 확정된 금액보다는 많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기획실에서 심의 하면서,
알겠습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있습니다. 5,300만원 있네요. 전액 우리 구비죠?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작년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환금이 42만 3,000원 올라왔었거든요. 아마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고로써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금년은 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고가 보조 받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써 5,300만원을 요구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구비 전체 금액이 5,300만원을 요구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이 금액은 당초에 국비가 5,300만원을 2006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요구되는 금액이 424개소에 1개 설치하는데 한 25만원 정도 설치하는데 1억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석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2006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미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쓰려고 그랬습니다만 지방비를 확보하고 나서 써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5,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사 윤종현
명시이월 된 것은 본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예, 돼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편성사항에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국장 정성호
작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자료에 나올 것이고,
도시국장 정성호
결산 추경에 나와야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명시이월 되면 예산편성 방식이 명시이월 국비 플러스 우리 구비 이래 가지고 같이 합계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 김동술
아마 이 예산서에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2006년도 돈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나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표석 설치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20호 이상 취락 지역에 지구단위가 확정 또는 확정 추진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경계표석 설치방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 같았으면 일률적으로 경계석에 따라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지금 저희들 해제한 데는 당초에 79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현장 조사가 다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상으로 경계를 설정하다보니까, 심지어는 택지가 중간으로 가 가지고 분리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의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라도 도면만 가지고 나가시면 경계 설정은 현장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될 수 있으면 곡각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세운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건축과에다가 지시해 놓았습니다.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특히 현재 50세대 이하의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되어야만 지구단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경계표석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배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88쪽에 개발제한구역 순찰, 이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1,08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산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저희들이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사실은 국가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은 전부 다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100%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100%는 못해 주고 그 일부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면 2,91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시비가 300만원 해서 도합 3,21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보통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불일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지금 이 금액도 국시비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본예산에는 그때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 지역은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많이 해제가 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건축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2,000만원인가 용역비를 주었죠. 학술연구 이래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나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용역을 제가 보고 참 잘 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직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만 제가 오니까 이미 성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라든지, 행자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두 세 번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 주된 내용이 뭔고 하면 건축물 구조에 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사실상 도심에 건축구조와 지금 현재 강서구에 있는 어떤 건축구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건교부나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제 생각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있는 시도를 상대로 해서 책자를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 부분을 중앙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관철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결과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앙부서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실세에 맞게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그런 시도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합세를 해서 건의하면 더 내용이 안 좋아지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문제는 이행강제금의 지수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같이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와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적용을 했을 것인데 그 많은 부적절함이 판단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강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지역에 불합리한 적용이 우리 주민한테 대가를 치루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꼭 결과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뜻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과 같이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 한 가지로 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68억 3,152만원입니다. 본예산 39억 4,315만 5,000원 대비해서 73%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 관내 일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중리2구 마을 배수로 준설공사에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수로 미정비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현황판 및 도면 작성 등에 필요한 칼라프린터용 토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40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8억 4,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12억 1,93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대저2동 정관마을에서 상납청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0억원,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 4,430만원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에 2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에 6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대지 상리 교행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대저2동 입소마을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9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은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 측량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위원님!
김행곤 위원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92쪽에 보면 명지동 진목마을 평강천 간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2천, 이게 뭡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현재 요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제된 지역하고, 연결하는 연결도로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께서 위치를 설명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연안개발담당 이호섭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이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도면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행곤 위원
됐습니다.
사실 여기가 진목마을하고 평강천 도로정비공사 이게 전부 농로입니다. 이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보상비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농로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넓혀봤자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는 사람이 사용도 안 하고, 이 도로에 이만한 돈을 주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무슨 마음을 먹고 넣어 놓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도시국장 정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윤종현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김행곤 위원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정성호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사업은 1년 전에 미리 선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다보니까 그 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 올라가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김행곤 위원
용역비가 1억 2천이네요? 작은 돈도 아닙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요새는 용역하게 되면 전부 다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김행곤 위원
이런 것을 용역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진목 새동네로 해서 용평사 들어가는 길인데 아무 무의미 한 것이에요. 그리로 쭉 가면 평강천이죠. 이것은 누가 발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이 땅을 사놓고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도로 내어서 땅값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 동네 살지만 이것은 누가 들어도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돈 떠내려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정인 몇 사람한테 특혜주려고 해도 돼요. 땅 사놓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시국장 정성호
특혜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고해서 한번 더 국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 위원장이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기획실장 있죠. 예산계장 앉아 계시죠?
기획예산담당 김동술
예!
위원장 김동일
지금 연락하셔서 기획실장 출석을 시켜 보세요.
김행곤 위원
타당성 조사하면서 서로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이것 떠내려 보내는 돈이에요. 어느 특정인 몇 사람 봐 달라고 거기에 땅값 올려 줄려고 하면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보충질의합니까?
간사 윤종현
예, 방금 김행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지 진목마을에 평강천 도로정비공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심의위원회 참석하셨던 분이 바로 진목마을에 거주하시는 이필규씨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필규씨는 “도저히 그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명지 거주하지 않지만 거기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2천 투입한다면 사업비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재심의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 위원님, 계속 도면을 보고 위원님들한테,
김행곤 위원
(도면을 보면서)여기가 진목 새동네입니다. 여기 동네가 그러면 국도 2호선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용평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부터는 집이 있고, 전부 농로라, 그러면 여기서 무슨 길이 있느냐 하면 명지 시장통, 목욕탕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농로인데 여기다가 1억 2천을 들여서 용역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 있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여기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전부 다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땅을 많이 사 놓았는지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안개발담당 이호섭
그런 사실은 없고, 이게 그린벨트 명지동 내에서는 우리 강서구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라도 뭐있냐 하면 강변도로 해 놓은데 그쪽을 다른 데로 해 가지고 평강천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무 무의미 한 것이에요.
연안개발담당 이호섭
이것은 순아 쪽에서 낙동정맥 쪽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 언더박스를 통과하면,
김행곤 위원
언더박스는 무슨, 차도 못 다닙니다. 거기는 또 다음 계획에 보면 로타리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등에서 수협 들어오면 큰 도로가 있더라고요. 같이 연결된다고요. 청량사하고,
앞으로 명지대교하면 로타리가 되어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 무의미 한 것이에요. 1억 2천 용역 이것 무슨 용역을 하노.
연안개발담당 이호섭
1억 2천 가지고 여기 뿐 만이 아니고 이 도로도(청취불능)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통틀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동네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김행곤 위원
거기 교통체계도 없고, 차도 안 다닙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방금 윤종현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온 사람이 이필규씨라고 강서구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산다 아닙니까. 그 사람도 택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또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 봤나? 기획실 누가, 건설과? 아무도 이야기 한번 안 한 것이에요. 올해 불거진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모호한 사람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자기가 이것 지금 한다고 큰소리 뻥뻥치고, 그 주위 사람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땅값 올려준다고 해서, 심지어 심한 소리까지 다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래께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내가 이것 걸고 넘어지려 하다 놓아둔 거야.
위원장 김동일
계장님! 토목 2계장님입니까?
연안개발담당 이호섭
연안개발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답변석 뒤에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일단 위원들의 설명만 국장님 들으십시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반환금 부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셨죠?
도시국장 정성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8,800만원 국비가 반환이 된 모양인데 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 옆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국장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이 오늘 진행의 과정이 원래는 구 조례에 의해서 답변석은 원칙상 5급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할 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질의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간혹 위원님들과 원활한 질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장님이 답변석에 착석하시는 것을 위원장이 허락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은 전문위원님! 계장님 표명을 안 하고 바로 참고인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국장님의 어떤 답변 속에서 계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가지고 해당 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담당 강우훈
당초 본예산은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5만 헤배 이상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조례규정이 2005년 2월 10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5만 헤배가 2만 5천 헤배로 강화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 용역비 1억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제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2만 5천 헤배에 5만 헤배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리됨으로 인해서 용역비 자체가 필요 없어 가지고 당초 욕역비 확보된 거기에서 약 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다음에 82쪽 건설과 시비가 3개 사업부서에 1억 4,200만원 정도 반환이 됐어요. 이 3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 합이 그렇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담당 강우훈
우선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거기에 약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덕두초등학교 공사를 할 당시에 G.B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 잔액을 좀 연장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에 되는 도로개설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사실상 도로개설을 못하고 나머지 1억 2,7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으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약 4억 9,4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약 56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도까지 예산인데 저희들이 총 2004년도까지 7억 8,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7억 7,7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남아있는 집행 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천가일주도로는 계속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천가일주도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약 한 140억 정도 예산에서 100억을 투입하고 약 40억 정도 예산만 더 확보를 하면 본 구간은 개통이 되고 마을주민들이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이크 앞으로 당겨주시고, 웬만하면 천가동에 일주도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는 사업이고, 또 이런 시비를 가져오기도 힘든 부분인데 조금씩 반환되는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예산 설명서 192쪽 한번 펴보세요.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8억 하고, 시설비를 6개 사업을 편성을 했네요? 그 가운데서 장락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도면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없으면 놔두세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에요?
토목담당 강우훈
녹산동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네요. 여기는 공정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현 공정이 약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예산에 보니까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7천 8백의 잔액이 사고이월 처리 되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녹산동 장락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1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에 1차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보상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그 15억 예산 중에서 약 2억이 부족해 가지고 G.B 지원사업비로 추가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약 한 6,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요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매년 어떠한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 왔죠?
토목담당 강우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늦어졌는데 이번에 만약 2억이 들어가면 공사 마무리 됩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조금 어렵고, 마지막 장락마을에서 녹산동 방향으로 약 70m 정도 구간에 조개껍질 해 가지고 패총도 아니고 그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그 길은 그래도 다소 조금 넓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은 길이 평균 한 2m 정도해서 넓은 데는 한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한 4억원은 지금 추가 예산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 나오는 구간 앞에 까지만 우선 공사를 하고 기존 다니고 있는 일은 거기는 길도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희들 한 2, 3년 지났을 때나 내년 정도나 보고 구비를 조금 투입해 가지고 포장해서 다니면 주민들은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은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8억 중에서 6개 사업 중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농업인복지회관 외 도로건설사업이 4개 사업이죠. 4개 사업 중에서 장락마을 순환도로 이외에는 신설사업 아닙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제가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저2동 정관마을에서 상납청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통상적으로 공항외곽도로에서 강서예술촌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1개 사업에 한 10억 이상이라든지,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냥 건교부에서 삭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이름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구간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마을 이름을 정관마을로 했다가 상납청마을로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타서 그 구간 약 7Km 되는 구간을 완료를 하려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이게 G.B 지원사업비가 쓰이게 되는 목적이 원래 폭이 8m 이상 되면 못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아주 좁은 도로도 확장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어찌보면 편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G.B 지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담당 강우훈
그 다음에 명지동 진목마을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가락동 봉림 12통에서 대흥마을 입구간 도로정비공사는 작년부터 시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8월중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도록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락마을 순환도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구에 어떠한 건설사업, 도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접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보셔야 안 되겠느냐 라고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동에 득천삼거리에서 가락교 간에 도면 혹시 있습니까?
(도면 설치)
예,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여태까지 지나온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담당 강우훈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는 1,700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해 왔고 강동교 일부 교량은 1999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평면도로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2004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에 저희들 구비 5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고여서 차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덕도초등학교에서 500m 구간에 대해서 공사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5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006년도 추경에 다시 5억을 확보해 갖고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220m 구간과 덕도초등학교 18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4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10억을 편성을 해 주어 가지고 덕도초등학교 배수로 옆 100m 구간과 그 옆에 보도 포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준공 완료시기는 2001년도 3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공사가 약 한 10년 정도 끌고 있는데 잔여사업비가 약 38억 정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 오실 때 말씀을 올린 적이 있고, 시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7억 8,1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김진용 위원님, 이성두 시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10억을 확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도 저희들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강동교 구간에서 낙동강오리알까지 착수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노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은 (청취불능)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파랗게 칠한 구간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통만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80m 구간만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4차선과 4차선으로 개통하였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몇 년 동안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 물론 설계는 애당초 공사 시공의 순서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중간에 한 150m 남겨두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저 공정이 중간부분에 시공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은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뒤에 기획실장님 와 계시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볼 때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면 다른 것은 염려가 안 되는데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억의 사업비 투자를 해서 마무리 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가지고 또 재정을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토목계장님께서 방금 설명한 내용 잘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대책 강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로서 시비는 올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20억을 요구를 해 놓고 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실무자 이야기로는 올해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이 8월까지 있을 계획이라고 우리구에서 배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며칠 동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점이 어떤 점을 발견했느냐 하면 국시비가 오는 부분에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심사를 해 보니까 예비비에서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국시비를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 교부세를 요청을 해 놓았다니까 2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비에서 좀 씁시다. 쓰고 국비 오면 대체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 원성은 하늘 같이 치솟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저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피해보상비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그것까지 제가 달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상비까지 나가는 부분은 재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4차선 150m 정도 된다고 하면 지나가는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운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뭔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냥 거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 심사 전에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수정안을 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지동 순아교 교량사업비 확장공사비 10억 예산 온 것 있죠?
토목담당 강우훈
예!
김진용 위원
그부분 현재까지 추진과 사고이월도 되어 있는 모양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담당 강우훈
명지동 순아교 확장공사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명지동 순아교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하니까 명지동 순아교 들어가는 예산이 공사비만 순수하게 약 46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9억 5,1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명지 순아교 특성상 지금 현재 제도선이 약 30m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폭을 15m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15m 폭에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46억 5천이 되겠습니다. 30m를 했을 때는 약 이 2배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30m 전체 구간을 하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랑을 설치하게 되면 길이를 60m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m와 60m를 했을 때 4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기존에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순아교를 살리고 순아수문을 먼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교량을 반폭 7.5m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하류에 설치하고 있는 순아수문이 현재 건교부에서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조물만 완료해 놓고, 수문이라든지 기타 부대공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6억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순아수문과 대저제 수문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6월중에 16억 7,000만원 받은 것을 다 쓰고 현재 공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아있는 예산 약 80억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순아수문이 완료되는 시기가 2008년도 12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해도 전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해도 내년 12월 안으로 순아수문이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 9억 5천여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검토사항입니까? 현재 불용처리 되어야 한다는 게.
토목담당 강우훈
검토사항은 아닌데,
도시국장 정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사실상 올 연말까지도 사업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발주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시비 15억을 불용 처리할 수는 없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수립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참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예산만 자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수립하고, 다른 기관에 유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 단계까지 왔다는 자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고는 하시겠지만 모든 면적으로 시에서도 예산 주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구에서 10억을 가져오기가 쉬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10억 한도 내에서 다음에 도로 30m 확장이 있으면 일부 주어진 공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죠.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토목담당 강우훈
그런데 여기 순아교 자체가 교량이라는 어떤 특수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다니게 만들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순아수문이 완료 시기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공사를 해도 충분하게 기존 순아수문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었는데 국비 지원이 순아수문에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1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저는 순아교 교량사업 확장공사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 협의가 되는 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비단 이것 하나 뿐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건설사업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연관되는 타 기관과의 모든 협조체제, 그쪽의 사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독촉을 할 부분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 독촉을 할 부분이 있으면 또 독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국장님 현장에 가 보시면 이 도로의 형태들이 저는 교량사업을 수문을 동쪽으로 보내고 교량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직선으로 오다 교량 위에 오면 커브길로 돕니다. 운전자의 시야도 가리고 아주 사고가 돌출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로의 형태가 그래요. 이번에 교량사업을 하면서 사고 예방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사업을 여태까지 내 버려 두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향후 대책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명예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이 보수입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명예감독관이 수당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급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급한 것도 있는데 현재 명예감독관 수당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명예감독관을 새로 임명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사업이 예산 속에 포함시킨 수당이 여기 포함되는 부분인지, 수당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물론 시설비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 명예감독관 수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총 사업비로 환산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명예감독관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은 크고 작은 건설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조례에 준해 가지고 얼마짜리 공사 그 이상과 그 이하에 준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다 살펴보면 수당 지급하는 예산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어느 한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까? 이 조례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지급 대상 공사는 명예감독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이게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급을 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지급을 해야 될는지,
토목담당 강우훈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지급을 하든지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 공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명예감독관 수당 지급하는 예산부분에 실장님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겠습니까?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따로 수당 명목으로 항목을 설정할 수 있고, 공사를 설계할 적에 시설부대비 안에 설계 기술상 가능하면 그게 제일 쉽지 않겠느냐, 명예감독관 수당을 따로 하려고 하면 명예감독을 몇 명이 며칠 하게 될지 전부 계산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위공사별로 시설부대비 안에다 명예감독수당을 항목을 넣어가지고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건설과에서 답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이게 시행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부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포함을 시킬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듭 건설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동 같은 사업도 중간에 150미터 모양도 안좋게 만드는 부분이 다 예산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수당지급은 시설비에 포함시킨 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수당 지급한 부분 예산을 만들어 시설비보다 건설과에 소관을 하더라도 별도 명예감독원 수당 지급을 별도로 세워야지 시설비안에 포괄적으로 수당을 포함시킨 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여하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준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총괄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설현장에서 수고 하시는데 여하튼 건설사업이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원칙을 두고 예산확보를 하고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동을 자꾸 얘기를 해서 상당히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설계팀에서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행청인 구청에서 감독관이 잘못했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을 들일 것은 들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는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건설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 끝나기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종결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189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내일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이것이 2억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현재로 하수관거라 하면 대저1동하고 강동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지역에 쓸 수 있습니다.
관거뿐 아니라 개거 측구로 된 부분에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 이런데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비 2억원이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하수관거,
도시국장 정성호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시비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된 부분도 있고 각 동에다 확인을 해 보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라서 국한된 지역에 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것 같으면 사업비가 2억의 시 사업 같으면 별로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포괄 사업비 지금현재로 이번에 5억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3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3억을 본예산에 주었는데 그것을 쓴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쓴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을 제시를 할까요?
허대행 위원
답변은 계장님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2억을 쓰고 1억정도 남았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조금 남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3억중에서 1억이 남아 있다면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이 구 포괄사업의 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용도를 국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정성호
용도는 그렇습니다. 딱 끊어서 어느 공정을 국한해 놓은 것은 아니고 시급성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청장님께서 하반기에 각 동별로 순방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각 지역을 돌면서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명칭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 쓴 내역을 보니까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해서 5,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 타당성이 안맞다, 주민 포괄사업비인데 왜 용역비에서 나가는지,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나가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눌차만 매립 기본계획에 당초에는 수립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다가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 문화재 관련부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만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반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금년 6월달에 결정되면서 저희들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많다 해서 제외가 되어서 저희들이 눌차만 매립 그 부분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불 한 5,500만원을, 사실은 그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1억도 넘어야 될 예산입니다만 기본 조사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5,500만원을 부득이하게 포괄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부득이하게 포괄사업비로 썼다는 부분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사실 이것을 용역비로 쓴다는 것이 물론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저1동과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을 주는 것이 우리 관내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민들과 약속도 하셨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이번에 지역에 사업들이 본예산에는 별로 없었는데 추경에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52억원인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면 포괄사업비를 줄이고 더 많이 주면 될 것을 청장이 구태여 동에 선심 쓰는 것처럼 다니면서 따로 사업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한테 아, 이런 사업은 추경에 사업을 주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내용은 안맞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3억 준 것이 한 1억정도 안 되지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추경에 5억을 올려 놓았다는 것은 너무 타당성이 맞지 않고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주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포괄사업비가 본예산보다 더 많게 배정되었다는 것은 외람되고 또 타당성이 안맞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저희들 3억원중에서 이것 3억도 다 섰을 것인데 3억을 효율적으로 쓰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쓸려고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사실상 남아서 남은 것이 아니고 아끼다 보니까 남게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보다 많이 하게 되었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큰 덩어리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조그마한 하수구 보수라든지 하수구 뚜껑보수라든지 시급한 곳 소규모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구청장님 순방계획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요구가 안 되겠나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국장님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예산에 쓴 내역을 보면 소규모 해봐야 4건밖에 안 됩니다.
쓴 것을 보면 1건은 보니까 구청사 증축공사라 해서 9천만원 썼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숙원사업입니까? 돈이 1억원이 되는 돈인데 그렇고 지금현재 추경에 기획실장님! 포괄사업비로 5억 올라온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본예산과 같이 3억원으로 하고 2억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수정예산안을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담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기획실장님한테 포괄사업비부분에서 수정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관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우리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 답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편성의 과정을 김진용위원님, 허대행위원님, 또 질의가 남은 윤종현위원님이나 또 저나 일단 예산안을 보고 우리들의 의견만 개진을 하고 기획실이나 건설과에 의견개진만 하고 수정안이 올라 오고 안올라 오고는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냥 의견정도를 듣는 정도로 합시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님,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상사업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이번에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 온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 과에서 예산심의 마지막날 심사종결되기 전에 관례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숙원 건설사업관계 추가로 증액시킨 이 부분은 사실 청장님께서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동의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 드릴 수 있고 우리실 할 때 예비비가 32억중에서 이 앞에 6억 7천만원 집행 했는데 우리 구비 1억 빼고 5억7천만원을 다시 국비를 준다가 해서 받았습니다.
실지 재해가 오면 집행 가능한 예비비가 한 31억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25억정도 되겠네요. 25억 정도, 5억 7천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 생각은 대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중에서 꼭 추경에 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너무 범위를 크게 잡지 마시고 5억원정도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정안이 너무 빨리 올라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래 관례상 보면 마지막 날 마치기전에 올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수정요구를 가장 원하는 곳이 건설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국장님을 모시고 건설부분 질의부분인데 위원들의 의견들은 건설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날짜가 계수조정날짜가 이번에는 마치고 바로 안합니다.
원 계획대로 다음주 월요일날 정식 회의를 엽니다.
청장님이 서울 출장 가셨다 하니까 기획실장님 오늘 바쁜데 건설과 소속 국장님을 오늘 모신 것도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실무 주무도 계시지만 실장께서 오늘 건설파트에 앉아서 들으시고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집합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요구형태입니다.
실장님 그 정도만 답을 주시고 일단 저희 의회 일정상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날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이 될는지 오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건설부분에서 위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수정안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차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수정안도 저희들이 제출하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비비 심의할 때 6억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강풍으로 인해서 5억 7,205만원의 국비 시비를 받았다고 얘기 했는데 현재 질의를 해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도 아침에 검토를 하니까 재해보험이고 보상비이기 때문에 재난 피해가 나면 그 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실하고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예비비는 단지 우리 실에서 지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예비비에서는 편성이 안되어도 그 재난 비용은 재난으로 인한 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저번에 예비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내려온 돈이 재난복구에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돌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이 갈수록 미흡한 부분이 생기죠?
실장님 뒤에 답변석에 자리에 계속 남아 주시고 허대행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예산서에 외에 예산심사를 떠나서 짚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방이주단지 택지문제가 분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담당계장인 조상제 계장한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협의사항에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원활하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그 부분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도시국장 정성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을 하는 이주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공익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 자기 토지가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한다손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매를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집 지을때는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반지역 하고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은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어차피 그 부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틀림없이 주민들이 협상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관내일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이 2억이 시비로써 편성됩니다.
그런데 2천년도 예산에 보면 2억 시비로 확보를 했다가 시비보조금이 반환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2억을 왜 시비로 작년도에 편성된 것을 또 금년에 반환하고 이것을 추경에 또 2억을 확보 편성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정성호
죄송합니다만 조금 양해가 되시면,
간사 윤종현
예산서 4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하천하수개발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43페이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 주무님! 하수계 반납된 내역서를 같이 빨리 자료를 찾아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페이지 44페이지 예산서 시비보조 사항에 나와 있고요.
도시국장 정성호
윤위원님, 이것은 세입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세입을 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위원님! 확인 되었습니까?
간사 윤종현
죄송합니다. 제가 세출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1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김진용위원님께서 녹산동 관할을 제 관할 구역인데 침범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락마을 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과는 관계없이 공사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마을 현장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서낙동강으로 물이 배수가 될려면 지금 도로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배수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수시설이 1개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2개소로 마을회관하고 통장댁 앞으로 해서 서낙동강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물길을 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다음 농로에서 구로 부분이 수초가 많이 나와 있고 붕괴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이번 공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담당 조상제
그것은 수초부분은 이번에 2억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통장님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닿으면 하고 큰 구도쪽은 단면도 적고 주변에 사직토가 되어서 그 자체가 불안해서 이번에 2억이 편성되면 될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예산잔액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 안든다고 보니까 같이 설명서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앞에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수당지급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었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이행을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민참여 공사를 하는 자체가 근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설계와 시방서대로 실지로 하느냐 안하느냐, 자재를 쓰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사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일정한 수당을 보상비조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노력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만 기 안된 것 어쩔 수 없으니까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간사 윤종현
그리고 금년도 예산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금년도 도시국 산하 각종 예산 편성된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두 세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주민참여대상 사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요, 현재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공사중에 있거나 설계 계약 의뢰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상반기에 빨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저희들이 현재 2007년도 건설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76건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발주건이 7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발주된 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로 지연을 시킨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 별로 쭉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사유만 해소가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답변과정에 7건은 공사정지중인 것을 말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아닙니다. 미발주를 말씀드립니다.
간사 윤종현
이 자료에 의하면 공사정지중에 있는 사업들이 사안별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간사 윤종현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대저1동 칠점마을 농로포장공사가 5월8일자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간사 윤종현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지금 여기에 주로 정지된 사항은 전부다 농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현재 모심기를 한다든지 물을 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사가 거의 끝날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대저2동 순서마을외 도로확장공사에도 6월5일자로 정지가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간사 윤종현
예산액 6,50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하나의 중지된 사항은 전부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사유는 거의 유사합니다.
간사 윤종현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낙동강 상덕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340만원이죠? 5월31일 현재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해서 발주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작업을 해야 할 구간에 보상이 안됨으로 해서 이것을 공기를 계속 까먹을 수는 없고 해서 보상협의가 수용까지 되는 절차까지만 정지를 했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녹산상습 침수지 정비공사가 148억 1천만원입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계약만 하고 착공은 아직 안되었죠?
도시국장 정성호
착공이라는 의미는 그 사업장에 포크레인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를 하신다면 아직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강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녹산 화전산단과 연계를 해서 침수정비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별나다는 것은 강계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최대한 빨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 녹산배수펌프장 주변은 저수조 형태로 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빔을 박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밑에는 강관 파일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배수펌프장 주변은 전체적으로 시트파일을 박아서 지하수를 차단하고 그 앞쪽은 약 16,000톤 정도 물이 담길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유수지를 해서 본 녹산 국도2호선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해서 유수지로 유입되는 수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 구간이 화전산단에 현대가 사업하는 구간이죠?
토목담당 강우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관계자하고 그 부분의 지역 신호배수펌프장을 답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관계자의 이야기가 사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가 유수지 부분을 빨리 해주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했습니다.
토목담당 강우훈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펌프 800미리를 두 대 갖다놓고 물을 내려오면 유수지에 가둬서 푸면 펌프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공사의 특성상 그 유수지를 텃파기해서 만들고 나면 차량진입이라든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자재도 갖다 놔야 되고, 강관파일이라든지, 시트파일 이런 자재를 갖다놔야 하고 현재 그 공간이 바로 옆에 도로이기 때문에 자재 적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고 또 거기 유수지를 파게 되면 어떤 장비가 넘나 들기가, 다시 관을 뭍어서 넘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요인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녹산마을의 대책위원장님 하고 저는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나서 설명 드리는데 지금 현재 철이 우기철이다 보니까 지금 토공작업을 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 마을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설명도 구청을 찾아왔길래 설명도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충분하게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40몇 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주민들이 상습침수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강우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어느 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뭐, 그것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 동장께서 잘 아신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할 때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보고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면 저도 각 동별로 숙원사업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심의 때문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각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 반영이 안되어 있고 청장님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만난 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녹산동의 경우도 저희 녹산동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녹산동 주민의 경우에도 당초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 동장들로부터 조사보고를 받고 동장님과 저와 담당자, 담당계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산의 경우에 우리가 올린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봤을 때 구의회나 동의 주민들외 동장님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일부 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셔가지고 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 최대한도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은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편성 하기전에 최소한 출신지역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회나 설명회를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건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역 동별간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구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아까 주민포괄사업비를 우리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같은 동의를 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한 부분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포괄사업비라는 것 집행하는 것을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에 구청장님께서 하반기에 동별 순회를 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하셨죠? 국장님! 국장님 만큼은 중심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대선이 들어갑니다.
구청장님이 하반기에 각 동을 돌면서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순수하게 선거운동 또는 선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각동을 순방하시게 되면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대선의 이름을 떠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은 차라리 주민예산에 편성 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할 생각을 마시고 구청장님이 선심행정을 할 여건을 만들지 마시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합시다.
앞에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3억원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듣고 계십니다만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받아들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건설파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애착을 가지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건설파트 부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위원들은 각자가 집행부와 실무팀과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욕구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또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는 분노에 찬 의견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뒤에 자리에 배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본위원장이 예산전체의 부분을 기획실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건설과 파트는 전면 재조정을 예산기간 안에 해 라고 요구를 하라고 공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1차 2차수정안을 받아보지 않아서 위원들의 개략적인 질의를 종합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국장님! 강서구청에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올 2월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5개월정도 되었는데,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부산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신 국장님이니까 5개월 근무하면서 지금 위원들의 요구가 예산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는지 느끼는 소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대표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설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1차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혹시나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제 제가 국장님도 안계시는 부분에서 우리 도시국 이름을 들먹인 적이 본의 아니게 있었습니다.
어제 거론사항을 안보셨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세를 모은 돈, 적은 돈이지만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가장 주민에게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투입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들의 주 의무입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집행부와 교감을 이루면서 해야 만 우리 강서는 발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저희 위원들이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국비 지원이 제가 본예산 뿐만 아니라 기획실에 얘기할 때도 개발제한구역 비용이죠? 28억,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지원사업,
도시국장 정성호
예,
위원장 김동일
그것 말고는 단돈 1원도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입니다. 건설파트에 있어서 주민개발지원사업 28억 말고는 단 한건도 국비지원은 건설파트에 없습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표현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에서 추진한다든지 또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상 국비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이 저희 구에 오신지가 5개월, 부임하셨고 관내의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항외곽도로 공항에서 예술촌 진입도로까지 시작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 부분이 일부 저희들 개발제한지원사업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돈가지고 시작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는 내려오면 저희들 구비하고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작때부터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대 3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대 30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70이 국비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위원장 김동일
개발제한구역 국비 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비용이 관리비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이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노전분교 도로개설이 개발제한, G.B지역관리비용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어요.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니죠? 작년도부터 시작은 도로개설 국비사업이죠?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이.
위원장 김동일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저 뒤에 서종렬 주무! 어때요, 시작의 지원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이죠?
토목계직원 서종렬
예,
위원장 김동일
그렇죠.
토목담당 강우훈
처음에 시작할 때도 G.B지원사업비로 해서 국비 70%, 구비 30%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로개설 그린벨트 개발제한 관리비용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국비로 해서 70%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신노전분교 도로개설은 애당초 처음 명목상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의 국비의 명목이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하면 어느 순간 개발제한관리 비용으로 증가를 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어떤 형태로 유독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때 부터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강서구에 건설파트 해서 예를 들어 내려온 국비지원사업, 항목들이 국비를 단위항목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못받을 항목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비용들을 충당을 하는 것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를 가지고 충당을 하죠? 그것은 개발제한, G.B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비용들은 G.B로 36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혜택속에서 여러분들이 항목상 정하는데 있어서 정한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지원이 1년전에 벌써, 이번에 28억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신청은 작년에 했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100개의 항목을 정해서 작년에 개발제한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쓸 것이다 해서 내려 보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초나 아니면 국비내시가 이번 같은 경우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국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의 구비가 확보 안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개발제한관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제한 관리를 가지고 우리가 올렸을 때는 당연하게 국비 70%, 구비 30% 지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관리를 가지고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구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토목담당 강우훈
예,
위원장 김동일
이 구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 관리비용의 금액 또한 7개동이 공히 올릴 때 형평성 있게 맞추어 져야 합니다. 이미 구비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이나 몇 개동이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때는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항목 속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항, 그 지역 주민도 모르는 사항들이 엄연히 이 법이 요청해서 올리면 국비야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구비가 포함이 안되면 이 돈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비지원을 이 항목으로 올립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를 개설해 달라, 아니면 다른 로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청장님이 임하겠죠. 실.국장, 다른 항목으로 국비를 받아온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비용을 가지고 국비를 타 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연히 재정상 법에 의해서 30%의 구비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비가 충당되지 않을 때는 국비지원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돈 달라고 하면 G.B지원사업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부산시에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억정도를 강서에 가지고 왔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안한 다음에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인정을 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리고 말씀 드리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교부에서는 이 사업을 줄 때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곳에 작게 짤라 붙여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라,
위원장 김동일
시설 용도가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의 공동시설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아니 용역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단계이면 앞으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면 돈이 막 내려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연차별로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올릴 것 아닙니까? 오리면 돈이 내려 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은 순위에 맞추어서 금액 한도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용역을 했을 때는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위원장 김동일
용역비가 1차 순서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올해는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년 개발제한관리비용을 올해도 내년에 받기 위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내년에 받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모 동에 용역비 사업들은 1차 순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이 보통 하게 되면 질끔질끔할 수 없고 한번 시작했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러분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가가 안줄려고 하는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구비가 포함될 때 동별 형평성도 있고 동별 형평성을 떠나서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득천삼거리의 경우 공사를 한 8년째 공사를 합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0년째 합니까? 10년째 할 때 득천삼거리 도로개설에 한해서 개발제한 관리비용으로 해서 이번같이 우리가 공항로외곽도로 울만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거기처럼 20억씩 쓰겠다고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토목담당 강우훈
거기는 앞에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대 부분 G.B지원사업은 도로폭 10미터, 8미터 이내에 투자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교통부에서 확인을 와서 15미터 도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G.B지원사업비 쓰인 것을,
위원장 김동일
계장님 제가 물으니까 계장님 답변을 15미터이하 8미터 이하를 이야기 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주민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주민들이 소도로를 개통해서 그 도로에 쓰여 지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부처가 건교부이죠?
토목담당 강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설교통부에서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름대로 15미터 도로개설에 이 돈을 요구합니다.
울만 공항외곽도로가 15미터 도로죠?
토목담당 강우훈
예, 15미터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15미터도로인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아왔고 거기서 구비 6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득천삼거리 10년간 공사했던 부분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20미터도로 입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예, 20미터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도저히 여기의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당초에 예산투입할 때도 G.B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워낙 돈을 안주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번 동별 주민포괄사업비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포괄숙원사업은 그 동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쓰여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3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고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에서 본예산을 다루든 추경을 다루든, 건설파트의 숙원사업 만큼은 건설부분에서 그렇게 합니다.
동을 내려 보낼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구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께서 그 동의 어떤 것이 우선사업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동의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 속에 참여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 청장님 모시고 초두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초두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은 사업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할 때 우리 7개동 주민들의 대부분 요구들, 질의들이 숙원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의원들이 독단에 못 빠집니다. 동장이 독단에 못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 통장, 단장, 아니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동별로 다 그럴 것입니다.
의원님들 모여서 이번에 연초에 이렇게이렇게 구청의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 우선순위를 동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동의 보고들이 통장회의 때 가면 이번에 뭐할 것인가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장실에 앉아서 대저2동 같은 경우 27개통입니다.
27개통이 자기 통이 제일 급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앞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객관성 있게 순서를 정합니다.
정해서 본예산에 올립니다. 올리면 국장님 본예산 선에서 자료가 끊깁니다.
끊기면 주민들의 기대는 또 무엇입니까?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끊겼다,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2, 3번 순서가 된 사람은 혹시나 1차 추경이 잡힐 때 당신 부락이 1차 추경에 된다, 1번 순위가 안된다, 국장님 우리가 예시행정을 이렇게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차 예산에 짤린 사업들이 또 2번 3번에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어땠습니까?
국장님! 내가 이 자료들을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정해놓고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동에서 봄에 올렸던 그 사업들은 다 무시하고 기획실에 배정이 되었던 부분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동에 올립니다.
의원도 모르는 동보고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동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 비근한 예로 국장님 아직 지리를 잘 모르시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아직 정확하게 다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동일
토목계장님 정관울만 도로개설 도면 펴 보십시오.
국장님 도면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안봐도 훤합니다. 울만 외곡도로가 1차적으로 중앙교 초등학교에서 신노전까지 1차로 끝났습니다. 2차 사업이 공항입구에서 부터 정관도 입구까지입니다.
고가도로는 지금 제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확장과 철도확장 바람에 그렇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개발지원비라고 해서 20억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14억은 국비지원이고 6억이 구비가 들어 갑니다. 그것이 한 부락이 딱 있습니다. 정관마을입니다. 솥뚜껑마을 그 부락에 국비사업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6억원을 넣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장님 2억입니다. 대저2동 522-1에서 554-3번지 도로입니다. 2억원입니다.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정관 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마을의 딱 복판에 들어섭니다.
한쪽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쪽편에 20억을 들여서 15미터 도로를 하는데 또 좌측벽에 2억이라는 돈을 포함해서 이번에 2억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들어 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8억이 구비가 한 부락을 위해서, 부락이라는 표현이 제가 과합니다.
그 특정지역에 국장님! 쓰여 집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예산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을 안 두더라도 기획실에서 판단할 것인데 동별 형평성을 두어야 합니다.
금액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아웃트라인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대저2동에 봄에 올렸던 사업들은 송두리째 앗아버리고 8억을 넣어버리니까 다른 27개 통 주민들의 지원사업들을 기획실 입장에서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어요. 27개통에서 취수펌프장 딱 한 개 있습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 예상을 하니까 하천하수개발 신계장님도 계신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설계사업비가 1억 3천만원 됩니다. 거기는 강서의 제1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보를 해야 하겠다, 동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개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입소마을 몇 번지가 정관마을입니다.
그 2억원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면을 보시고,
도시국장 정성호
그 사업비 배분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안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의 배분은 대부분 안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할 때 이 돈을 법률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구비가 30%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업도 동별 형평성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동이니까 포함이 되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태들은 최소한도 만약에 저 의원이 있었다면 제가 그 사업을 경정하는데 감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대저2동에 한 부락만 있습니까? 대저2동에 27개 마을이 우후죽순처럼 농로포장 해달라, 뭐 해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공교롭게도 국장님, 행정수반자의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의 실장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로포장사업은 이번 추경사업에 일체 넣지마라, 그래서 총대를 기획실장님이 메 버렸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셔서 5개월동안 관내를 수십번 시찰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서의 주민들은 41%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락에서 정말 농로가 필요한 부락도 있을 것이고 하수관거사업이 필요한 부락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서구청에서 어떤 사업은 못한다고 못을 박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개동 사업을 받아볼 때 유독 한 동만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대저1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대행부의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대저1동만 주민들이 평상시 숙원사업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딱 그대로 대저1동만큼은 한 글자도 안 뺐습니다.
기획실에 순서대로 다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예산 배분 사항 거의 100%입니다. 나머지 동, 강동동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순서 정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자료제출을 동의 의견을 받았다고 자료가 의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설계하는 것까지 이것은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우리 설계팀들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계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공무원이 설계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장님! 건설과 만큼은 우리가 도와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민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제발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답변은 안 나오실 것입니다.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이번 1차 추경 위원장으로써 12일날 저희들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다른 국비사항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대부분 안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별 할 때 법률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구비가 30%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업도 동별 형평성 부분에서는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형태들은 최소한도 만약에 거기에 저 의원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 사업을 결정한다면 감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대저2동에 한 부락만 있습니까? 27개 마을이 통장회의때 보면 우후죽순처럼 “뭐를 좀 해 달라, 농로포장을 해 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공교롭게도 행정수반자의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의 실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농로포장은 이번 추경에 일체 넣지 마라, 그래서 총대를 기획실에서 메어 버렸습니다.
국장님! 5개월간 강서에 부임하시고 강서 관내를 여러 수십번 시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서 주민들은 41%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락에서는 정말 농로가 필요한 부락도 있을 것이고, 하수관거사업이 필요한 부락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개동 사업을 받아볼 때 유독 한 동만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대저1동입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부의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대저1동만 정말 주민들이 평생 숙원사업들을 정리해 가지고 올리고 그것이 건설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고 건설과에서 그대로 한글자도 안 뺐습니다. 대저1동만큼은 기획실에 순서대로 다 올렸습니다. 올릴 때 예산배분사항, 지금 계획대로라면 거의 100%입니다. 아까 강동, 여러분들이 결정 다 해 가지고 돈을 내려 버리고, 순서 다 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동에 의견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자료 제출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기술적으로 한번 따진 적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설계용역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설계하는데 까지 이것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설계팀들 다 용역 안 줍니까. 개중에 하수계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공무원이 설계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진짜 건설과만큼은 우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우리 지역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의 배정을 이번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제발 국장님 답변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답변은 안 나올 겁니다.
국장님! 뒤에 기획실장님! 제가 이번 1차 추경에 위원장으로서 11일날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다른 국비사업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께서 명지동 용역사업 부분 이것 안 쓰여지면 불용처리가 되죠?
도시국장 정성호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도시국장 정성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건교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것 또한 월요일날 계수조정 때까지 목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도를 목 이전입니까? 항목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목 그것 또한 건교부에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답변 속에서 10억 있죠. 순아도 다리 시교부금이죠? 항목 항목 정해서 내려 왔죠?
도시국장 정성호
항목이 정해져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 안 쓰면 제가 알기론 불용처리가 되는데 국장님은 혹시나 계장님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안 해주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고, 국장님 답변은 나름대로 혹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 10억 또한 16일까지 기획실하고 알아보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개별적으로 위원장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 배정될 때 이미 사업장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점을 해서 사업 항목이 정해지고 최소한 우리가 정해 놓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계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계장님은 사업을 시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2년간 사고이월 되어서 못 쓰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 답변은 혹시나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죠. 그것을 질의를 던진 김진용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 답변 또한 16일까지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명지 진목간 말 또 하셨습니다. 앞에서 김행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럼 항목조정이 안 된다면 다시 그 부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명지 진목마을에서 평강천간 도로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위치도 도면, 플러스 필지별 조서, 플러스 토지대장등본 사본,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전문위원님! 개발제한 관리비용 있죠. 항목 쪽에 나온 것, 주민지원사업 있죠. 요 항목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없죠?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상덕배수펌프장은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앞에 답변석에 오세요.
지금 현재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하수개발담당 신현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개발담당자 신현철입니다.
상덕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동동 상덕마을 일원입니다.
서낙동강 하수구 개수공사로 인해서 침수 현장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이고, 공사비는 10억, 보상 3억 5천 8백, 기타 2,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하고 금년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중간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착공을 하고 보상 협의가 한필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공기를 까 먹을 수 없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보상 협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계장님 그러면 착공계는 들어왔습니까?
하천하수개발담당 신현철
예, 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수지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죠?
하천하수개발담당 신현철
유수지 뿐만이 아니고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수지 보상부터 먼저 체결이 되어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천하수개발담당 신현철
어느 구간이든 간에 유입라인이 2개 라인이 있는데 한 구간이라도 보상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이라도 우선 착수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천하수개발담당 신현철
아무래도 감정가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건설 사업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혹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집행부에서 사업의 투자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G.B 주민지원사업을 국비에서 요청을 할 때에 이 투자의 순서가 있을 줄 압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건설파트에서 규정이 잡혀있는지 어떠한 그런 계획이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국장 정성호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효과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지침 상으로 어느 것을 1번을 주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장에 돌아보고 하면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참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그대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배정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100%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사업장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 여러분들 하고, 또 동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상덕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보상업무에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관계 여러 자료에 보면 보상비 업무에 영향이 미쳐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상업무입니다. 보상업무에 관한 부분을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 가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되느냐 하면 예산의 불용처리까지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파트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조치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원만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이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또 지역의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보상업무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처리 단계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정성호
보상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현실 보상은 사실상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매년 건교부에서 일정 토지를 정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난 것 같으면 지가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주변 토지매매지가 이런 것도 감정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만 100%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고, 협의기간을 보통 한달 정도 두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들은 위원들이 항목을 정한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청장님이 정한 포괄사업비 있죠. 내역은 아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장님한테 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동이나 의회에서 우리들이 또 챙기지 못한 급한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이 돈은 즉석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 조건없이 큰 금액을 던져놓았는데 그런데 올해 상반기때 내용을 보니까 청사 수리하는데 쓰여지다 보니까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잔액이 1억이 남아있고 이런 식의 포괄사업비가 쓰여지면 의회는 승인 못합니다. 제발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증액 권한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국장님 주관 하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급한 사항에,
이 사업은 어느 동에 많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터치 안 합니다. 정말 급한 데는 이 5억을 준 것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용역하는데, 허대행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두 분의 과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그림상 비추어졌을 때 의회나 집행부 간의 모습들이 조금 난해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도시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계장님이 답변석에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위원들의 양해 속에서 그렇게 하셨고 다음에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의를 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지역주민이 계시면,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었더라면 이 부분 만큼은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두 분의 과장님도 안 계시는 가운데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의 계장님들, 주무들 예산의 심사에 도우신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장시간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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