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1월 27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농산과장님 출석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저도 건설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언제쯤 되어서 허가가 나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규모에 따라 처리기간이 틀립니다.
전태섭 위원
일반 주택이나 근생 같은 경우에요.
건축과장 오규상
보통 일주일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각 과에 의견협의를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법상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며칠 이내에 의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8근무 시간 내에 실무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를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문으로 의견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8근무 시간에 회시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오규상
우리가 규모에 따라 3일에서 5일 안에 공문을 보내면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3일 내지 5일 내로 그것은 협의 내용으로 봐서 좀 시일을 요하는 것은 별도로 규칙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민원사무처리규칙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각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현장조사가 필요 없이 관련 규정의 검토만으로 의견회시가 가능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축허가에 따른 총괄부서인 건축과에서 각 부서의 협의기간을 정할 때 가능하면 8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관련부서에 실무자들하고 한번 의견 협의를 해 주시고, 꼭 현장조사가 필요한 그런 의견협의는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각과 협의기간이 초과되어서 회시가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초과되어 오면 미리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를 민원인한테 사유를 설명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 8근무시간 이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원서류 처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오규상
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만약에 각과에 협의사항이 규정된 시간 내라든지 규정된 처리기한까지 제출이 안 되었을 때는 반드시 민원봉사과에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처리지연에 따른 통보를 해서 그 부서의 실무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건축과도 그렇고 타부서도 말할 것도 없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서류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오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들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근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저에 한 13년간 거주를 하면서 주변에 주택 공사하는 업자나 민원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일을 처리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혹시나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될까 싶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 일반 단순한 건축물 허가 신청할 때는 건축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 위생설비에 대해서 협의를 보내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생난방 설비용품, 예를 들면 수도꼭지라든지 양변기, 소변기 모두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절수제품으로 다 생산되고, 또 소비자도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시 주관부서인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절수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이 아마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아마 지침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절수제품은 생산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수확인서라든지 시험성적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예를 들어서 대림회사 제품이다 하면 대림에서 나오는 제품이 전부 절수제품이고 시험성적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것을 설치했느냐 그것만 알면 굳이 구비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부품의를 받든지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A회사 제품은 전부 절수제품이고 시험성적서가 공산품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설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당했던 일입니다. 본위원은 공직생활 할 때 청소행정과 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남는 문제, 또 재활용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넬구조로 집을 지을 때 사실상 아는 업체가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거기에 사용했던 변기를 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은 썼던 중고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성적서나 절수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위생도기 난방 판매하는 거기 가서 부탁을 해야 시험성적서나 절수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도 ‘이것은 대림회사 제품이다, 대림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절수제품이고,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성적서가 필요 없다.’ 그래도 실무자는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업무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책하고 연관해서 업무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출석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서는 배수 설치를 일단의 대지 내에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준공검사 때, 또 건축허가 협의 때 엄청나게 건축주나 시공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준공단계에 가서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 또 도면에 게시된 재질에 의해서 안 되었다, 심지어 위에 표면수를 유입하게 되는 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건축과에서도 배수설비에 대한 실무자가, 또는 건설과의 실무자가 각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배수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건축부서에는 취합만 하고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은 배수설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수 오수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지 내에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 똥오줌 나오는 물하고 세면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똥오줌 나오는 관하고 손 씻는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서 중간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빼냈는데 공사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또 빠꾸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모든 설계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같이 합동으로 관내 설계사무소 직원에 대한 배수설비에 대해서 좀 더 건축주가 쉽게 알고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질의하신 내용이 첫째 절수기준에 다 맞는 업체들 제품이 있는데 굳이 새로 확인이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도법상에 수돗물을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2012년 개정 전에도 절수제품이 있지만 2012년 개정 이후에도 더 강화된 절수를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든 신축 건물이든 집단화된 시설, 병원, 의원 같은 대중화된 시설에는 반드시 최근에 나와 있는 절수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계획서 관련한 제품성적서, 절수된 환경인증제품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서면상으로 제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건축과에서 주 메뉴로 하는 세움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만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준공 이후라도 그 세움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고, 또 1건은 중고품에도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굳이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이전에 사용된 제품은 예를 들어서 변기 같으면 분당 토수량이 과거 개정 이전에는 7.5리터였습니다. 현행 기준은 6리터 이하로 할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30% 절감할 수 있는데 중고품 같은 경우는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저희들이 좀 더 현행화해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절수가 좀 더 되면 본인한테도 이익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핵심 요지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품 현황을 리스트를 우리구에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변기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제품이 우리가 요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설치를 했을 때는 굳이 시험성적서나 절수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된 절수제품을 쓰도록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해서 그 회사에 생산된 제품을 전부 확인해서 굳이 시험성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시험성적서를 또 제출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지금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거의 안 붙이지 않습니까. 자체 내부 열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안 받는 우리 행정민원서류 감축계획에 의해서 많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한 것은 굳이 구비서류를 받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관계는 시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또 우리구하고 또 우리 자체 내부적 품위를 받아가지고 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생략하는데 주관부서인 민원봉사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내부품위를 받아서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제품을 만약에 건축주가 시공을 했으면 제출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규제완화, 불필요한 서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건설과장님! 배수설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이고 또 준공 때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고 재시공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시에 배수설비 협의를 할 때 좀 깐깐하게 한다, 뭐 조금 전에 말한 도면대로 잘 안 된다, 뭐 재질이 안 맞다, 이런 사항인데 실제 하수계가 앞에 창조경제과에 있다가 지금 10월 1일자로 건설과로 왔습니다. 아직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앞으로 배수설치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수설비업무, 협의업무를 많이 담당한 우리 실무자, 공무원들한테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더라.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완요구를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을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우리 관련 건축설계사무소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하자면 실제 설치협의는 담당자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이번 이 기회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건축과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태섭 위원
예, 설계사무소 관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불필요하게 내부배관도면을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싶은데도 굉장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적게 들여서 시공할 수 있는데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관계자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환경위생과장님, 건설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이 이 광활한 우리지역을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의 개발로 인해서 사실 민원의 어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좀 간소화하자는 의회의 전태섭 위원님의 민원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 건설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쳤으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국장님도 업무가 바쁘신데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용무가 있을 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 소관사항이며 감사를 할 때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면 이 분야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세무과장님께서도 어떤 이행강제금 징수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결론적으로 불법 건축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담습니다. 이 공약이 홍보가 되면 결국 세무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 어려우니까 건축행위를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일종의 이행강제금보다는 일종의 이것이 이익이 있다 해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되지 않았을 때에 주민마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보호를 위하고 또 이행강제금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약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건축과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재조정 내지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의 주무부서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하던 폐지를 하던 등등은 최종 결정권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본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선이라하면 건축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6조에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가 기준 넓이에 못 미치면 자기 대지 쪽으로 1/2만큼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건축선 후퇴부분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럼 이제까지 총 건수가 추정적으로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허가 건수가 이제까지 총체적으로 한 몇 건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전체적인 현황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뽑지를 못했고 기존 마을이 많은 천가동 지역에 지난 3년간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340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 외의 다른 지역, 보통 자연마을에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방대한 건수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수가 300건 외에 제가 볼 때는 5-600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상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는 이 후퇴선 관련 후퇴선 뿐 아니라 준공 후의 어떠한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후퇴선 뿐 아니고 신축으로 건축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등의 형질의 변경을 막기 위해서 1년에 몇 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법상의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보통 우리가 준공을 하기까지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계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러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준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축후퇴선에 대해서는 건축사에서 보통 현재 건축설계 등등의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건축하는 당사자가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는 설계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준공까지?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본위원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준공을 받게 되면 법상 지적정리까지 마쳐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의 경우는 준공이 낫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적정리가 될 수 없는데 대지 외의 분야는 설계상에서 준공을 받을 때 지적정리까지 다 해서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그러면 대지 외의 분야는 준공을 받고자 할 때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다시 이것은 도로다 하고 지역정리가 싹 됩니다, 그렇죠. 대지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건축자의 소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적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그 땅 소유자가 시설물은 법상 이것은 땅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은 보통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땅을 소유하고 등기상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건축 후퇴한 그 분야의 공유 이 분야는 개인이 땅 소유자가 이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시설물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건축과직원 이것은 우리가 건축지도계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실태조사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최일근
김종법 계장님 담당입니까?
제가 가덕에서 보니까 시시각각 우리 계장님이 현장에 나오시고 또 담당자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계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간혹 이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을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주들이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경향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접해 봤지만 여러 어떤 분야가 민원이 발생됩니다마는 우리 김종법 계장님 맞으시죠?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김종법 예.
부위원장 최일근
현장에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거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면 대다수가 협조가 되는데 외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온 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땅을 소유하려고 담장을 친다든지 등등의 민원을 제가 한두 군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로이 도시계획으로써 건축행위는 하는 것은 이런 분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미리 도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마을에 교통소통을 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측면에서 최소의 어떠한 도로 확보 및 4m 같으면, 이 부분 4m 확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통과도로는 4m입니다. 막다른 도로는 규정이 또 달리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최소의 도로확보선을 유지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건축후퇴선이 법령적으로 제정이 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것 자연마을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두 사람의 안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결론적으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을 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도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어떠한 소통문제의 분쟁이 일고 있다 라는 정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뭐 차후에 그 사람이 우리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에 이 분은 분명히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안 하고 담을 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차의 소통 등등의 주민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앞으로의 어떠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확보 내지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는데도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우리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좀 막아주시고 또 가덕도 등등의 인근 자연마을에 여러 가지 환경조건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 그로 인해서 또 토지 소유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래도 최소한의 이 분야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담당계장님한테 특별지시를 하셔서 이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은 조금 있다가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합시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오규상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단위개발사업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단위개발사업 진행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발사업 진행이,
위원장 김부근
건설과입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이것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이라 함은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 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손동호 위원
주택단지라든지 공장 주위에 개발계획이 선다하면 그 사업진행 자체가 어떻게 계약해서, 또 토지 매립이 지금 에코델타시티 같으면 보상을 다하고 토지 수용하고 토지 매립하고 이런 전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맨 처음에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공람공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안에 하부개념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공장, 어느 지역에는 주택단지, 어느 지역에는 지원시설, 주차장, 공원, 기타 등등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부서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또 주민, 의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해 가지고 최종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면 1차적으로 토지정리 작업이 먼저 되죠,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저1동에 신촌 당리 번덕부락에 공장지구로 되어서 공장설립 매립 시 선 사업집행 시와 후 사업집행 시의 지표면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작년에 건설과에서 대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확정된 안을 보면 대저 우리 기존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려했던 그 부지에 도로에 대한 표본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본차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선 공장이 건립된 공장 높이와 현 허가가 되어 가지고 공장 매립하는 그 높이와 지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공장지표만 말씀입니까?
손동호 위원
예, 일단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균대
우리가 가능한 침수방지를 위해서 지표면 이상으로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건축주가 토지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배수에 문제없는 데에서는 낮추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좀 높게 보이고 어떤 데는 낮게 보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집행한 공장지역의 지표하고 올해하고 두자 내지 석자가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해가 발생 시 그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균대
인접으로 흐르도록 거기에 자연배수가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별 고도차의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안 틀어지게 경계특위라든지 트렌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인접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 시에 보면 용수로에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선 사업 시 다리 공사를 한 것하고 지금 허가가 나서 현재 다리를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 그것을 다리를 계획해서 다리를 하는데 그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석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거점용은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들쑥날쑥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블록단위로는 점용높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 시 선 집행사업과 후 집행사업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 집행사업을 하신 분은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으며, 다리건설 시도 선 집행사업 다리건설과 후 집행사업 다리건설이 높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선 사업하신 분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높이를 똑같이 해야 나중에 혹시 구에서 도로로 개설 시 미리 계획에 준해 가지고 지표의 높이가 똑같게 하면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구거점용기준이 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꼭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발사업 안에 지구단위사업을 하는데 매립지표 높이와 다리 높이가 다르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집행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사덕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신장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덕시장 활성화사업은 작년에 시비와 구비를 들여가지고 3개동과 화장실 기타 소공원을 재정비 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지금 또 소상공인들을 모아가지고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로 금수현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국토부에 지역증진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국비가 45억하고 시비가 총 90억 정도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신장로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
행복마을이.
건축과장 오규상
행복마을 말고 이 신장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역을 1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이 금수현음악 땅을 포함해서 그 신장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려고 용역을 지금 또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장로가 발전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저상리 거기 행복마을 만들기에 주차장확보계획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현재로써는 우리구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년감별소에서 아마 간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지을 때도 최소한 진입로하고 주변에 법무부 소유 땅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 갈 수 있는 방안도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고 계획.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사덕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신장로 도시재생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대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요소요소에 보건하고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못 따라가니까 공영주차장 개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 지구단위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공영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까 싶은데 현재로써는 확보대책이 좀 막연한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 본위원의 질문을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항은 이미 여러 위원들이 수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략을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 또는 감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감경신청을 하는 조건이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을 선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진 철거를 서약을 하고 대집행 선납비용까지도 냈는데 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그게 이제 원래는 행정대재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소규모 제조업소라할지라도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집행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손대면 또 우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한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계장비라든지 기계장비를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아니,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감경받기 위해서 본인이 자진신청을 하고 자진철거하겠다고 서약도 하고 대집행 비용까지 이미 다 선납을 했는데 그래 놓고 이행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것을 처리를 할 때 당연히 법적기간 내에 제대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본래 대집행 비용을 미리 선납 받은 것은 본인 승낙 없이 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참,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봐서 고가의 장비도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 그런 사항을 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신청만 했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미 그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런 조항을 악용을 해 가지고 했다가 다시 또 하니까 또 통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행보증금이 보통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은 보증비용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감경사유나 지금 국회에 입법을 예고하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법과 제도가 좀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금방 설명하신대로고요.
그러면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된다. 일단 부과유예 전제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 그럼 이 자체는 건축물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건물을 축사로 쓰던지 비워놓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2번도 거의 불법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불법건축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때만 불법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밑에 신청대상에 보면 2010년도부터해서 불법건축 위반행위자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것은 앞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분이 불법건축물 아니면 불법용도 변경했던 내용 그렇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조현상 위원
이런 자에 한해서 유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불법용도는 아니고 만에 하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집행 비용을 받아놓음으로 인해서 못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에 이런 감경을 한다 말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는 별로 감경을 받을 대상자가 별로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실질적으로 감경 받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전에는 부과유예 안 받은 분들도 그냥 불법용도 변경하는 분들도 도시지역에 축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축사에 대해서 부과유예를 했기 때문.
조현상 위원
제가 지금 제기하는 부분이 해묵은 논쟁입니다. 왜 이런 데 이런 자리에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했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미 십 수 년 지난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다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시 당초부터 이 부분은 의도가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 뒤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본래 콩나물재배를 하거나 버섯재배를 해가지고 정말이지 참 먹고 살려고 해서 그 허가를 내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수입도 없고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물기는 좀 뭣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애시 당초부터 콩나물이나 버섯재배를 할 의도가 없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고가의 장비를 두고 불법용도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하고 또 임대를 내줘서 했던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같으면 제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활동을 해 가지고 법 먹고 살기가 좀 힘드니까 공장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세나 받아먹어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로 허가를 다 내어준 부분이죠. 그럼 일단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세만 받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급장비를 놔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감경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의심이 들고요. 기왕 그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본인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대집행 비용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대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계속 유예만 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한 10% 내지 20%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13년도보다 올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중소기업 이전단지에 유예해 준다든지 유예의 사유가 많으니까 혹시 나도 유예를 좀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공항주변,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주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티사업이라든지 R&D 조성사업이 예정 중에 있거나 협상 중에 있고, 또 일부 보상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이고 지장물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되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조현상 위원
불법건물이라도 조금은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건물자체는 적법한 건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용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전부 불법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자진 철거한다고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까지 냈다손 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솔직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집행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자진철거를 안하고 뭉개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대집행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상기간까지 합치면 이 부분을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안내도 보상금액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버틸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래 유예를 하고 감경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그 수입으로 먹고 살라는 취지로 억지로 사실 좀 편법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경 유예나 많은 것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본래 취지대로 맞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감경을 해 주고 유예도 해 주고 할 수 있지만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연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한전에 단전, 또 단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대집행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대집행비용을 현실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농산과장님 와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농산과장님 농업복지관 감독관은 어느 분이에요?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농산과장님 발언대로 가지 마시고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성함이?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이길근 계장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길근 감독관님도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일부분이 아닌 다수의 분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제 농산과 행감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관님하고 농산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저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판단할 때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감리사와 설계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진실 되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왜 누수현상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확인만 하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감독관이나 농산과장님께서 본인이 판단할 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답변을 하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감리사와 설계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킵니다.
먼저 농산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폭우 시에 농업인복지회관 누수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미 농산과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재차 확인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농업인복지회관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43억 6,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산은 그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건립비용은 28억 8,7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예산은 43억 돼 있지만 실질적인 총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네요.
시설비 중에 보면 별도로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2억 524만 6,580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층으로 건립되었는데 2층에 설계비입니까, 3층 총 다해서 설계비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 설계비는 당초에 2층을 했다가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3층 증축을 하게 되어서 다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심의과정에서 3층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2층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감리비는 토목이 있고, 전기가 있고, 소방이 있는데 합쳐서 간단하게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3,87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설계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설계사는 다옴건축사사무소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감리는 어느 회사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설계업체와 동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대표 김계웅이가 설계했고 감리도 김계웅씨라는 대표가 했다?
농산과장 강외훈
강계웅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설계와 감리는 같이 했다?
농산과장 강외훈
부위원장 최일근
감리와 설계는 같은 회사에서 한 것인데 감독관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법상 보면 감리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법상 규모가 얼마부터의 감리를 선정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감리사를 법상 선정해야 될 규모가 얼마부터 감리사를 선정하게 돼 있느냐 이 말이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30평 정도 넘으면 감리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 복지회관은 법상 감리사를 선정해야 됩니까?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선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상주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답변은 감독관이 하십시오.
상주감독의 규모가 얼마부터 법상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상주감리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다 용도도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 규모는 강서농업인복지회관은 그 규모에 미달되었다, 그렇기 때문 감리를 선정 안했다?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아닙니다. 감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비상주 감리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상주감리가 아닌 일반 감리로 선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시 농산과장님께 감리사 선정은 농산과장님이 하셨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주감독은 아니다, 그러면 일반 감리로 해서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할 때 감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감리는 설계과정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감리와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게 상주감독입니까, 일반 감리로 계약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일반 감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법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농산과장 강외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이 판단할 때 법상에 우리가 5,000㎡, 평으로 치면 1,500평 이상은 상주감리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 이하의 면적이라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법은 없죠?
농산과장 강외훈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감독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은 법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이 공사는 중요하므로 이것은 별도의 상주감독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예산만 수반된다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농산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0억 돈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상주감독의 대상은 아닙니다. 추정적 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감리와 설계가 동시에 하므로 해서 원만하게 이 감리가 해결되겠느냐 라는 부분하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할지라도 방금 전에 감독관한테 확인한 바와 같이 이 관급공사는 여러 가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별도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 부서에서는 법적인 절차 사항도 안 되고 소규모 그런 사업이고, 또 설계하는 업체에서 감리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보다 현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결과적으로 그럼 감리를 믿은 것이 아니고 감독관을 믿었습니까? 공무원이기에?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비가 새죠.
그러면 감독관한테 물어볼게요. 비가 샌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가 4,000만원 들어갔어요. 본위원이 여러 감리사를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감리사를 충분하게 별도로 둘 수 있는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되고 지출되었어야 합니다.
감독관님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감리에 대해서 이 규모 같으면 돈이 작다 많다는 안하겠습니다. 이 4,000만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상주감독을 둘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상주감리라고 하면 건축사보 1명이 공사기간 내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급여가,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총괄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30억 규모의 상주감독이라고 하면 총괄적 4,000만원 같으면 이 규모에 이 공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부족합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저희 건축분야는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는 상주감리를 하기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곱하기 3배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토목분야가 1천 8백, 전기가 1천 5백, 소방이 5백,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분야에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맙시다. 이런 논쟁을 하게 되면 제가 시장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답하시면 지금 전화걸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열 받으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길근 담당계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감독관으로 감독을 하셨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감독관의 의무가 뭡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현장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최종적으로 다 감독을 하셔야 되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설계와 준공과 감리도 총괄적 감독을 하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매일 현장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거의 매일 현장에 상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착공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4년 6월 20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 공기는 얼마입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6개월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6개월 동안 현장을 매일 가셨다?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그때는 보훈회관하고 같이 현장에 문제들이 있어서 항상 오후마다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매일 갔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거의 매일 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매일 갔으면 관내출장 등 출장복명하고 갔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출장복명 등 관내출장을 보면 6개월 동안 가셨는지 확인되겠다 그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제가 발령받은 날짜가 2월 6일자입니다. 올 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매일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이길근 계장님 관내출장 확인 끝나는 대로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소 감리일지하고 시방서, 방수현장사진을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감리일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가 없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최선을 다했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감리일지는 감리가 작성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감독적 측면에서, 감리일지는 감리자가 하는 것이지 감독관이 하시는 것입니까. 방수사진 등등도 감리가 하는 것이지 감독은 어디까지나 감독입니다.
일지와 현장에서 제출한 것을 다 확인했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감독자가 볼 때 이상이 없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특별한 이상은 발견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비가 새죠.
최종적 방수에 관련된 분야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사진이 4장입니다. 그것도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지금 누수현상이 어디서 발생된지 알고 계십니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리하셨죠?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하자보수는 시공회사 측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하자보증금은 적립되어 있을 것이고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가 해야 될 것이고, 어디가 비가 많이 새던가요?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창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감독관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일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업무도 안보시고 하루종일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시공사는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공을 하는 분야에서 감리 위에 감독관님께서 오전에 하는 분야에서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없는 과정에서 하자발생이 나왔는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매일 가셨다고 그러고 관내출장 기록 나오면 2개월 동안 출장 간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농산과장님 솔직한 말씀이 감독관을 믿었고 감독회사는 당연하게 돈을 주어서 현재 감리사 선정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감리사를 믿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자 발생은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절차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독관도 소홀히 한 게 사실이에요.
농산과장님은 시행부서지만 여러 가지 건축의 법을 모르고 감독관과 감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고 한 사항입니다. 또 감독관을 보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다음에 문제발생 시에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이에요. 결국 소홀한 자가 누구냐, 감독관과 시행부서에요.
정리를 해본다면 이 정도의 감리비 같으면 다음에 혹시나 이 정도의 감리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선정을 못하면 제가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도 같으면 A급 감리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위배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3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관급공사 같으면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충분하게 별도의 상주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어떻게 해서 농산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산과장님이 시행부서이고 매일 나가지도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부서가 계약을 원만히 했으면 감독관도 걱정이 없고 농산과도 걱정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약을 한 것이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농산과장 강외훈
감리사 선정이 죄송스럽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만한 예산으로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주하는 그런 감리원으로 택해야 되는데 관련법이라든지 저촉이 되지 않고 하니까 일반 감리로써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몰랐다는 말씀이 되는 말입니까?
201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 건축행위를 하는 부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후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와 전문부서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설계는 농산과에서 하고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계 등을 애시당초 할 때 자문을 받으셔야죠. 몰랐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일입니까? 강서가 40억의 건물을 지어놓고 1년도 못가서 가락 녹산 모든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독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시행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직렬이 무엇이에요?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건축직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건축직 같으면 전문가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계약체결이나 했다고 한 것 같으면 뭔가 모르게 감리 등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비가 새죠. 한군데만 샙니까? 전체 부실공사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투명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업무협조와 서로 간에 이행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에 시행을 어제하고 1m의 어떤 균열이 갔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균열이 갈 수 있죠. 농민의 숙원사업이고 애환을 그려서 어렵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을 1년도 안 된 이 건물이 온 가락에 소문나고 녹산에 소문나고 비가 새서 물이 한강이다, 이렇게 됐을 때 구의원은 뭐했느냐, 공무원은 뭐했느냐,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런 관급공사 등의 대규모사업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안전처를 신설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있고 사후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짓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사후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추진하십시오.
이길근 감독관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발생되기 전에 사후에 능력 있는 담당 계장님 아니십니까. 농산과장님이 몰랐다는 것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분야인데 몰랐다는 그 분야가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리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몰랐다는 말은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충분하게 자문을 구해야 되고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밤새 공부하시고, 이혜미 위원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손동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 때 그냥 나옵니까. 자료 챙겨보고, 법령 챙겨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리 노력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 부서는 더 법을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요?
앞으로 관급공사 철두철미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도래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의 농민회관이 오랫동안 농업의 곡창지대로써 농민이 바라는 농민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부실한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님도 앞으로 이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새로운 추진 과정이나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아까 추가 자료 요구는 본위원이 다 이해가 됐으니까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아, 그럼 철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B가 해제가 되어서 특히 대저지구에는 건축행위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건축허가로 집을 지으면서 어떤 건축주는 1미터 높게 짓고 어떤 건축주는 50전은 높게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앞으로 비가 왔을 때 하수 우수 소통 흐름을 방해해서 침수발생의 원인도 되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호 위원께서 지역주민의 소리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허가 시에 토지공사에 표고도를 활용해서 허가 시에 참고를 하겠다 했었는데 이 문제는 옛날에 사상공단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부서 간에 업무를 명확하게 안하므로 인해서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지 내 침수가 일어나서 하수도 설비를 다시 한다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지금 토지공사의 표고도가 정확한지, 정확하면 표고도에 의해서 성토를 얼마 한다든지 정확하게 성토 책임부서를 건축과가 할 것인지 하수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대저지역은 아시다시피 대저신도시 무산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1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 전부 지반 계획고를 표시를 다했습니다. 그 표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하고 공람을 다하고 각 부서에 배포를 다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아마 그런 사항에서 건축허가 협의를 하면서 우리 과에도 협의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간과된 사항도 있고 실제는 건축허가는 현재 앞으로 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짓는 게 앞으로 배수계획이나 도로상에 배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고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상에 있는 계획고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앞으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오고 의견 협의를 보낼 때 표고도에 대한 것은 건설과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하수계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수계에서 의견 협의할 때 계획고를 얼마를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회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배수설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시계획이나 하수계나 건설과 내에 있기 때문에 오면 일단 도시계획계 직원하고 하수계 직원하고 교육을 시켜서 실제 이런 협의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담당자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저까지 보고가 안 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주의시켜 가지고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하천관리업무가 해양수산과에 있었고 부서 간에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하수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계라든지 하수계가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관리 업무가 엄청납니다. 제가 가끔 청사에 늦게까지 있다 나가보면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도 하수계 직원이 보통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수관리를 잘못해 놓으면 사후에 이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신규 건축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고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수 오수 소통에 흐름이 잘되도록 하시고 사후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에 따른 침수방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손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배수로에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복개하고 다리를 놓습니다. 아까 손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자기 들어오는 진입로 옆에 턱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옆으로 쭉 건축허가가 다 나게 되면 사실상 복개한 농수로나 그 위에 복개한 부분에 턱이 있으므로 해서 차량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되고 잘못하면 밤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설과나 건축부서에서 다음에 구거라든지 농배수로가 복개가 되었을 때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배도 잘 맞추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건축과 직원이 일반 건축허가 냈을 때 현장에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소에 나갈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평소에 민원이 있을 때는 나가고 평상시는 안 나갑니다.
전태섭 위원
모든 업무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가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요 관계를 반드시 공사진행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아까 건축선 후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민원을 매우 접하고 저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행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담당부서의 계장님하고도 평소에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만큼은 꼭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천가 지역의 경우에 2011년도부터 건축선 후퇴를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 한 건수가 한 340건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전 지역에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건축선을 허가조건에 후퇴를 해놓고 사실상 준공 이후에 그대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16개 구군 중에서 허가건수도 많을뿐더러 인력도 적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하기 이전에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일이 엄청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건축허가 목적대로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자연부락 골목길 1-2미터 도로에 집을 지으므로 인해서 이것을 건축허가 조건에 안하게 되면 앞으로 불이 난다든지 재난사고가 난다, 또 거기에 긴급차가 못 들어가서 2차 3차의 사고 우려가 됩니다. 반드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에 대해서 법령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건축선 후퇴가 되고 나서 타 시군에는 그것을 대지로 안 놓아두고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고 기부채납은 안 받더라도 분할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 지목 변경해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구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김해시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로 공용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해서 지적 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그것도 아울러 같이 법령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행정이 신뢰성이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건축과장님! 정말 전태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아까 가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혹시나 부담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 내 형제간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눈감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발전은 기반시설만이 그 지역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사람의 민원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부담스럽게 의원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가덕의 발전이 앞으로 있으려면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속기록과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의 이야기가 가덕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가덕부터 법의 원칙에서 정리하십시오. 저는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오규상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수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공장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배수관계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배수로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 사업장에서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덮어가지고 물이 안 흐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공사장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개별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건설과에 사실은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가 많은 지역에 현장에 가보니까 배수로 측구공사를 했는데 막혀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막혀 있는 곳을 건설과에서는 측구공사만 한다고 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에 들어가는 그 단속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이게 잘못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건축과에서 배수를 규정대로 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공사장이 현행 시공 중이라면 전체적인 공사장 관리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하수관련 법령을 적용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는 못하고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자기사업장이나 공장에서 활용을 해서 이것을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게끔 배수로 작업을 했으면 되는데 현재 물이 안 흐르게 막아가지고 자기공사장 사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권이 건설과에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동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민원이 생기면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건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손동호 위원
예, 제가 사실은 건축과에 현장에 사실은 매립하고 공사장에 제 생각으로는 허가권 관계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자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물어본 계장님 대신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래서 이제 건축행정의 큰 틀이 옛날에는 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민접촉을 하다보니까 불미한 그런 일이 발생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가지고 모든 업무대행을 법에 원칙은 건축사가 현장업무조사를 대행하도록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렇고 어떤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지도하지만 보통적인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 금수현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수현거리 조성과 금수현아트홀 건립 부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수현아트홀을 건립하는 데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으나 일부 금수현아트홀 내부 구성요소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금수현아트홀을 건립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 다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99%는 금수현아트홀 건립에 찬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이게 지금 대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음악당보다도 음악홀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저지구 도시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금수현아트홀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를 활용할지 재수용 할지 그런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저1동 소재의 지금 현재 토마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수현아트홀이 있으면 음악축제도 가능하고요. 대저생태공원에 유채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벚꽃축제도 예상되고 있는바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를 릴레이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금수현아트홀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오규상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동에 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1월부터 입주를 하였고요. 명지오션시티는 2009년부터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지금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라서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주택법 제59조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항을 보고, 자료제출,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이 관련법을 위반할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관한 지도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만큼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에 실시하고 있다면 지도 감독한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이혜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지구에는 업무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18개 단지 1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반기별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구에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 안전점검뿐 아니라 호우 시나 태풍 같은 재해 시에 수시 및 긴급점검도 실시하고, 또 개별승강기에 대한 점검, 또 10월에는 환기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신규아파트가 되어서 대부분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아무렴 저희 강서구가 계속 자연마을로 있다가 새롭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제정된 부분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현재로는 제정된 게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계획 중인 조례는 없는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오규상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15년 된 아파트에 관한 조례 말고 따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보통 기존에 부산진구라든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주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시급성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다른 구의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관리지원 조례도 살펴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노후화 된 그런 아파트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조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법 제59조에 보면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 쪽으로 정확하게 잘 아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지금 신호동에 부영아파트라든지 그리고 현재 오션시티라든지 에코델타시티 등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조례 관련해서 저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길근 담당님께 제가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관의 문제는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길근 감독관께서 감리비가 이 정도 같으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가 얼마 안 돼서 다 미처 분석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적으로 예산이 복지관 건립에 한 십 몇 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감리비 1-2,000만원 같으면 13억 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전용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5,0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감리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감리를 가더라도 별도로 설계사와 다른 회사에 하라는 그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한다? 하늘이 웃고 땅이 웃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리계약을 할 때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설계와 다른 데 충분하게 일반감리로 계약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은 건축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행부서가 여러 가지 이런 건축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전문 이런 분야가 아닌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관련 어떠한 그쪽에서 협의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 주민복지과, 농산과 등등의 다른 부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이런 분야를 사전에 좀 해서 감리, 가장 어떠한 감독관보다도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 게 이 감리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더 이해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 발생됐을 때 이런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우리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예.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에 농업인복지회관하고 보훈복지회관 이것 영선업무를 시행할 때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시공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예산하고 계획만 확보해 주면 모든 용역발주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건축과에서 책임지기로 해 가지고 건축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영선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런 것은 질책 안 해도 잘하셨네요.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이것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내나 같은 문제입니다. 건축을 하실 때 내나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감리 등등의 상주 등등 이 분야가 법상 위배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감독관님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예, 그럴 소지가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이길근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이미 전태섭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할 때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고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하실 때 혹시 기부채납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종전에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복합적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개인이 단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하더라도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지금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말 뜻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요. 그럼 기부채납을 받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근본적으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에 그 사유지를 따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혼자 쓰는 것 같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토지 소요주가 설사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안하면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러면 도로가 예정된 도로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는 기부채납이 없고요.
조현상 위원
그렇죠. 앞으로 도로가 날 예정지에 자기가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물린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다수가 쓸 때만 받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선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도시계획선을 한번 그어놓고 난 다음에 그게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안 될 때는 그것을 또 보상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일부 기부채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기부채납을 받고 나중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구청이 재산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가 물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도시계획 예정도로에는 집을 지을 때는 종전까지 건설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했습니다. 개발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현상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공동시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주택을 지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물리는 부분에 도로를 좀 더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받는 행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지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재산 침해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적인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따로 물어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원칙상으로 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기부채납을 당한 분이 사유재산 침해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판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꼭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개발예정지구다, 개발이다, 모든 그런 것을 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도 어디 누구하고 한번 의논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그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내가 집을 한 개 짓겠다 싶어서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어서 집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도로가 주변에 앞으로 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전태섭 위원님도 잠깐 제시를 하셨지만 기반시설이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차량도 운행을 해야 되고 해서 도로가 넓어져야 앞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른답시고 그냥 기부채납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땅 뭐 한 30평, 40평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거에요. 근데 보통 보면 귀퉁이 자투리 1평이나 2평, 3평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그냥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강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당위성만 제시를 했지 거기에 피해를 보는 소수의 주민들 재산권은 정확하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래서 우리도 기부채납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완화시켜 주려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에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도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도 개선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때까지 행정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일단 그 부분이 장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팔 때는 평수대로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이 조금 자기 마당이 조금 좁아진다고 해서 별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받기 이전에 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소유권은 본인한테 인정을 해 주고 오히려 정확하게 참 그런 게 당위성이 필요하다면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오히려 강서구청에서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본래 취지대로 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도로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현상 위원
아니,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아까 법률도 이야기하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사유재산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평수가 작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줄 알고 모르고 있고, 본인이 몰라서 당연히 건축허가 하는데 기부채납 해야 된다면 그냥 한두 평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여태까지 당연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서구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꼭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오히려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그분들한테 사용료 뭐 표현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라도 지불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지금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소유권도 건축주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다수가 쓸 때에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뭐 지난번 개인의 재산침해나 어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따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를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행태로 하고요.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요. 그래서 만에 하나 개인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본인한테 충분히 그것을 납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스스로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래에 오히려 길이 나면 자기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기보다도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입니다. 더 미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강서지구는 많은 개발예정지이고 또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들어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상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옳게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주민들하고 보상협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다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부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주민들은 그런 것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 아니면 담당자가 설득을 하던지 이해를 시켜가지고 본인이 불만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오규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게 도로에 꼭 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에는 뭐 주민들이 당연히 수용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또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도 추세에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일반주민들이 혹시나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과장님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무에 대해서 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 민원의 어떤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건물의 어떤 신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건축과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건설과, 또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과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평소에 제가 4년여 동안 건설과를 지켜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더운 여름날에 검게 탄 피부를 보고, 또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이유 하나만으로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집행 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조금 경미하게 앞으로 잘되기 위한 방법으로 수정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다, 결론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적 내지 건의를 하게 됨으로써 본위원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만 서로 잘되자는 그런 측면에서, 또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써 서로 의견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명시이월 건수와 금액, 2013년 앞으로 있을 아직 결산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적으로 2014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3년 동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하자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총11건에 금액이 한 68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 명시이월은 17건에 101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명시이월은 21건에 168억 4,900만원인데 요 사항은 조금 이해해 주실 사항이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수계가 우리 과에 오므로 인해서 금액이 많아졌고, 그리고 현재 2회 추경은 9월달에 했고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요 건수하고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해 본다면 방금 전에 2012년도 명시이월이 11건에 68억, 2013년도에 이월이 17건에 100억, 큰 금액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도는 예정되는 분야가 하수가, 하수 같으면 구거에 대한 분야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배수로 등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 분야가 이쪽으로 업무분장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21건에 168억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최일근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2016년도는 예상이기 때문에 하수가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현재 2012년 대비 2013년을 볼 때 명시이월 금액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2013년도에는 2회 추경을 8월달에 했고 2014년 2회 추경은 9월달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수계가 우리과에,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2014년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하수계가 포함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2년과 2013년도 대비해서 그 분야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도는 놔두시고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2014년도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야입니다. 그러나 21건에 168억에 대한 분야는 하수에서 늘어난 분야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현실로 나타난 2012년도에 11건에 68억, 2013년에 17건에 100억 한 40억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 강서구가 전에는 주로 소규모 포장공사를 많이 했는데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차 도시계획사업은 금액이 큽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또 보상으로 인해서 보상협의 지연도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을 많이 하다보니까 2012년 2013년도에 이런 금액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 이외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장기 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명시이월 된 사유가 방금 전에 도시계획사업이 규모가 크고 이해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협의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조건에 의해서 명시이월 된 분야는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그런 측면이 있겠죠. 조기집행사항도 포함이 되고,
부위원장 최일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세무과 등등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2013년도 행감을 통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분야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분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다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분야가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에, 보통 2회 추경을 9월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공기가 부족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13년도 행감 때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느냐 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가 바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되새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에 조기에 자금을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 도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야는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후반기 하자 등등으로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협의를 할 때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계획서를 잡아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실에는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기획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잘라내는 것이에요. 전부 다 경미하고 상반기에 끝날 수 있는 분야만 해서 조기집행 예산을 반영하고 공기가 좀 늘어나고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루는 것이에요. 그게 조기집행의 기본적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조기집행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기집행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2013년도에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못해서 저한테 3번 출석 요구를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손을 들은 사항인데 조기집행에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명지지하도에 큰 플랜카드를 걸고 선전을 하느냐, 제가 오히려 이것은 선전할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분야인데 기획실장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하고 옥신각신하다 결론적으로 3번이나 출석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상금 3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받아가지고 왔다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서 상금 3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우리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역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기집행을 하면 상반기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사업비가 전체 얼마 나가냐 하면 600억에서 700억 나갑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놔두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자발생이 정확하게 3억 4,000만원 나옵니다. 4,000만원 적자 아닙니까? 그 수치가 맞다면 적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만약에 수치가 그렇다면 적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올해 가락이다, 명지다, 대저 1, 2동이다, 손동호 위원님 계시는 동에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빨리 해 주어야 내년에 편하실 것인데 결국 공기부족으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불편사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에 사업을 한 것은 단기사업은 연말 안에 끝을 내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구는 여태까지 조기집행에 1등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아시고, 아마 노기태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경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강조를 안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앞으로 조기집행과 거론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1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이 분야는 조기에 해소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분야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돈 많이 받으려고 하지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평소 100만원 짜리를 1,000만원 달라 하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절차 밟아서 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시이월 발생을 줄이십시오. 줄이는 방법은 보상협의에 토지수용법에 대해서 원칙과 법에 의해서 주민과 물론 협의는 하되 협의기간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필요사업이고 공공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 하나 내므로 해서 강서구 전체가 편안한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틀 만에 끝낼 것을 계속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두 달 석 달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의 기일 내에 끝내라는 결론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2번 3번 계속 협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보통 한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황병철 계장 안 그래요?
건설과 토목1담당
황병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물론 설명회도 하고 협의는 하셔야죠. 그러나 적당하게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 전체를 명품도시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적인 측면에서, 또 기존적으로 해결해야 만이 강서가 발전한다는 그 측면에서 이것은 개인의 분야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제도 하에서 철두철미하게 빠른 시일 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명시이월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집행이 아마 저의 판단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평소에 열정을 볼 때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두지 싶어요.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조기집행을 거론한다면 충분하게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그 두 가지 중 우선적인 분야가 보상협의에 대해서 너무 주민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김규경 계장님께서 가덕도 외눌마을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현장을 나갔습니다. 계장님께서 지금 합의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아놓고 구에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레미콘 차를 막은 것이에요. 그러면 레미콘 차가 이행을 못했으니까 과장님 그게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내 마을이지만 김규경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입회 하에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분이 내 선배이고 과거에 내 이웃집에 살았습니다. 개인의 입장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부의 손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내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보상을 주고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했건만 더 달라는 것이에요. 더 달라는 이게 구청장님이 더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더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우리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더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떼를 쓰는 것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구청장실에 그분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그런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은 ‘과장님 잘 좀 처리합시다.’ 이게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문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구민의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측면에서 이것은 법과 원칙에서 밀고 나가야 만이 기반시설도 해결될뿐더러 결론적으로 명시이월 발생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마다 이 건수가 늘어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현장에서 과장님 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강서구가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이 진행되고, 또 이렇게 기반시설이 진행되어야만 노기태 구청장님 열정을 갖고 계시는 명품도시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어진다고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조기집행하고 상관없이 우리 건설과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조기집행과 상관없이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입장이 된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균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13년 5월 16일에 제정이 되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위해서 2014년 5월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순세계잉여금 15%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 사례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산확보를 안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3억원 정도 신청을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9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25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7개소 해서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례를 보니까 매수청구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 인 곳이 신청을 하는데 현재까지 1건도 접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왜 건수가 없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알다시피 우리 관내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측에는 대저1, 2동, 강동 정도해서 집단취락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본인들의 판단인데 본인들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할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매수청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보를 제공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균대
전에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겨울에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청구한 건수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확보를 안하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이균대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실제 매수청구 건수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런 건수가 없으면 예산확보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잠재우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확보를 안했는데 실제 매수청구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절차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를 보고도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일단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확보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말씀하신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해 놓아야지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오고 난 이후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선 조례 제정이 되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없는데 묶어 놓으면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의 15%가 아니라 해당액을 더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무래도 현재 각 구의 조례를 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15%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15% 이내로 하면 15% 하는 것하고 15% 이내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솔직히 조례 폐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례 제정은 제정대로 여건에 따라서 일은 일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이 15%라는 해당액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청구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같습니다. 솔직히 10년 동안 묶어놓고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매수청구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 가지고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아직 필요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수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안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정보 제공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발생사항부터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2장이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도로와 인접한 용수로 라이닝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관할이 틀린 것 같아요. 라이닝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진 2장은 제가 두 군데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용수로 라이닝공사 양쪽에 흙이 있는 데는 그냥 발로 밟고 하니까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하고 라이닝공사 했던 부분하고 그 사이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이에요. 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우리 강서구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것은 용수로인데 용수로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도로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이런 배수로 공사를 하면 배수로 하고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실히 작품을 만들 것인데 농어촌공사 자기 관할은 용수로만 만들면 끝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도로하고 자연 토사 법면이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틈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비포장부분도 포장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은 포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라이닝공사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해도 꼭 맞추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인데 공사하다가 잡석 나오는 것이라도 좀 치우든지, 하다못해 마무리는 안 하더라도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치우고 하니까 그게 폭이 1-2c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10cm에서 20cm 정도가 되면 여름에 약간 흙만 있어도 풀이 납니다. 그럼 그게 낮에도 그렇겠지만 밤 되면 길인지 뭔지 모릅니다. 차가 만약에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 버리면 거기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두 군데 사진만 찍어서 그렇지 도로하고 물려져 있는 용수로공사는 100%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두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느냐,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인데, 그런 공사가 있으면 구청 건설과에다 이야기해서 같이 하면 비용이 상당히 작게 들고 할 것인데 새로 공사를 하려면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고 물으니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설계도면대로 하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농어촌공사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는 자기 구간만 공사를 하고 일반 민원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실제 이 공사를 할 때 농어촌공사가 우리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사항이 절대 안 일어날 것인데 그런 협의사항도 없으니까 이런 공사할 때는 꼭 우리구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에 대한 공사도 우리구와 연계해서 자기네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구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공사하는 동안에 기반공사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약간의 업무협의만 하면 사실 그렇게 돈이 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마무리만 제대로 하면 사실 돈들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를 안하다보니까 자꾸 커지고 위험해지고 나중에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부처 간에 업무 상의를 하시고 저도 나중에 기반공사 들리면 반드시 그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가락동 식만로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해서 국시비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이 몇%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가락동주민센터에서부터 알다시피 김해시 경계까지 약 2,850미터 구간에 양쪽으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79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9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교량 1개소 포함해서 약 1,940미터를 조성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910미터는 실제 안행부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손을 끊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5월달 8월달 2번 행안부에 국비지원 관련해서 출장도 가고, 그리고 김도읍 의원 사무실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약 11억원의 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전체 한 70% 정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 다리 하나 낫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했는데 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국시비가 합쳐서 약 75%가 되는데 전체 예상금액이 79억이라고 나왔는데 국비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약 40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몇 년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40억을 확보해 놓고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선 10억을 받고, 순차적으로 내년에 또 10억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항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 사업은 안행부에서 보행로확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일시적인 금액이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왕이면 이것하면서 이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찾아서 도로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안행부에서 처음에 10억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일을 좀 많이 벌린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량 2개소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 보행로도 확보하면서 포장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늘어난 사항이다 보니까 처음에 안행부에서는 10억만 지원해 주고 손을 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도와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보행로를 할 때 인도의 폭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보통 최소 1.5미터에서 일반적으로 5미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것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그것은 장애인들 이용하는 그 시설이 폭이 1.2미터인가 그리됩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 1.5미터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길은 보행로 양쪽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다보니까 길이 넓어진 것은 없죠. 결국은 그 보행로 폭만 만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하다가 중단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하셨다니까 일단은 15억은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민원상태가 걸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가 나와서 한다는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이만큼 공사를 하다 왜 중단 됐느냐 하면 지역 구의원들이 욕보는 것입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건설과하고 연관 있는 부서가 창조경제과에 제가 제안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출석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문주사님! 이것 건설과장님 좀 드리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도면을 건설과장에게 전달)
전태섭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사과학단지 내 도면을 드렸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과학단지 토지조성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아파트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배치해서 현재 입주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면상에 보면 협성엘리시안하고 지금 1종 주거지역 지원시설, 그 사이에 지금 왕복 3차선 도로입니다. 그게 아마 도로 폭이 한 13m, 15m 정도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대형버스하고 또 마을버스가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로교통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고 내년 5월달 되면 협성엘리시안 이 아파트가 한 1,3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 또 내년 3월달에는 녹산초등학교가 개교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맞은편에 금강펜테리움, 옆에 삼정그린코아가 한 1,000세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2년 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이 왕복3차선도로에 출퇴근 차량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승용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체증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협성엘리시안 맨 끝 쪽 임야 쪽에 왕복4차선 도로를 계획해서 앞으로 버스노선이 이 왕복4차선 도로로 해 가지고 삼정그린코아 앞으로 해서 그다음 금강아파트로 해서 휴먼시아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이 되어야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사과학산단 내의 주거용지에 제가 알기로는 이주단지하고 일반 공동주택 해 가지고 약 한 5,000세대가 앞으로 지금 현재 일부도 들어와 있지만 다 입주하면 한 5,000세대가 되는 큰 규모의 주거용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사과학산단 주 간선도로에서 주거단지 내 도로는 3차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의하신 도로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사과학산단 내는 준공이 된 사유지만 조금 전에 건의하신 도로는 지사과학산단 주거용지하고 주 간선도로하고 전부 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꼭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국제물류도시 지금 미음산단 입주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시급하게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조기 착공이 되어야만 유일하게 국제물류 미음산단에서 제일 가까운 주거단지입니다, 이 지사과학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부서에 대해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 노기태 구청장이 본회의 구정연설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구도 그렇지만 특히 타기관, 타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때나 의견조율을 할 때도 반드시 구의원님한테도 한번 이 사항을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는 것을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사정현안은 우리 구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의견을 좀 참고를 해서 의견협의를 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 또 지역에 사실상 우리구도 그렇고 타기관이나 본청 사업이 실제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유지나 단체원들한테 우리가 거꾸로 정보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기 지금 현재 곧 공사한다더라.” “아, 여기는 청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음 달에 뭘 한다하더라.” 아 이렇게 나는 거꾸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우리 행정 내부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반드시 지역의 각종 공사나 도시계획사업이나 착공이나 또 협의가 오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구 의회에 상생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안함으로 해서 실제 5기 청장 시절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지금 에러가 많이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구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이균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 25일 대저1동 집중호우 시 토사준설 근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서 배수로에 토사가 막혀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토사준설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토사준설사업을 하여 홍수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대저1, 2동은 아시다시피 저지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로 그 준설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대저1, 2동에 배수체계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단기 대책사업으로서는 현재 단기사업으로는 아시다시피,
손동호 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원 그 준설예산은 실제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준설비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우리가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예산 2억원으로 해 가지고 준설해 보니까 약 한 m당 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 3억원을 할 때는 약 8.5km 정도는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저1동 지역에 그런 준설을 할 사항이 만약에 이 8.5km 해 가지고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저1동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차후에 현장을 몇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대저1동은 개발관계로 너무 팽개쳐져 있어서 토사손실이 근 10년 이상 안 된 지역을 제가 차후로 더 확인을 했습니다. 혹 추경예산 시 꼭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어 토사준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배수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손동호 위원
그런데 공사장에서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무단점용 단속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단속 건도 일단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도 혹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옛날에 이 업무가 우리구청에서 분산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도 연관이 있고 도로교통과도 연관이 있고 우리과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시설 기능에 따라 가지고 조금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손동호 위원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 시간에 건축과에 제가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측구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막고 거기 사업장에 공사장에 들락날락 거리고 그것을 원상복구 안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일단 건축공사장에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건축공사장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단속권이 건설과 소관이 혹시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건설과는 아니고 건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배수로를 막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건축공사장에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손동호 위원
공사 말고도 자기가 필요 시 사업장을 내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원칙은 도로배수로를 이것을 묻어버려서 측구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어버려서 물이 안 통하게끔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피해 시 사실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안 흐르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습니까? 그래 이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배수로 공사를 일반 민간인이 구청 허가도 안 받고 바로 한다는 경우가 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이해가 안가십니까? 물론 공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일단 무단점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내가 여기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로 보면 하치장을 많이 쓰죠, 그죠. 하치장을 쓰는데 하치장에 큰 차가 들락날락 거리려면 배수로가 되어 있으면 또 측구가 되어 있으면 무게에 의해서 이게 내려앉기 때문에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아, 큰 톤수가 들어가려면 막아야 안 됩니까, 배수로를? 그냥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배수로가 막혀있고 그냥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배수로를 막고 하는 공사가 건축공사가 같으면 건축공사자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전태섭 위원
건설과장님 내가 조금 우리 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막았으면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건축이나 이런 공사 관계없이 기존 배수로에다가 막고 자기가 땅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배수로가 보면 농수로가 있고 그다음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구가 있고, 지금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하천부근은 안전도시과 하천계에서 하고 그다음 측구 이런 것은 우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다보니까 그것은 3개 부서에서 일단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농수로가 있지만 지금 개발로 인해서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이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막히면, 물이 안 흐르면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배수기능에 따라 가지고 하천이냐, 농수로냐, 측구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앞에 칠점에 말고는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농수로나 하여튼 주거지역에 관리권은 농어촌공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농수로가 있는데 관리를 하느냐.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하다고 하데요.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배수로 그것을 포장을 해서 길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무단배수로 점용사용은 단속실적도 하나도 없겠네요, 그죠?
공사장이나 개인사업장에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불법으로 일단 막아가지고 물이 안 흐르고 일단 막아서 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이때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겠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지금 전부 다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손동호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합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게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요.
위원장 김부근
잠깐, 손 위원님. 보충말씀을 잠깐 드리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건설과장님 측구나 하수구나 지금 현재 배수로나 용수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부서별로 좀 이렇게 팀이 따로 따로 돼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쯤 세 부서가 앉아서 물론 지금 현재 측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배수로는 배수로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냥 용수로는 용수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큰 도로변 아닌 다음에는 측구를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쯤 세 개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손동호 위원님의 어떤 시설부분이 파손되고 단속부분을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기록해 두었다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그 이후에 모든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손동호 위원님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계속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지창 주위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저1동 평강 지하철 기지창 주변은 현재 비교적 땅값이 싸며 주위 교통이 편리하여 공항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오산업, MSO 같은 IT산업, 대기업 제2공장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단 유치가 되면 자연적으로 젊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파트, 빌라 등이 들어오며 젊은 문화창조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개발계획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지하철3호선 강서구청역 주변까지 부산시에서 강서구 대저역세권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10월 27일날 착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이 개발계획 수립 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 시행이 용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고 또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8일날 일반건설업체하고 주택건설업체를 모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개발 의지를 일단 외부에 의견을 확실하게 한 사항이고 또 이런 사항을 가지고 부산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모터가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창조경제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일단 지금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규제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기존에 하던 그런 경제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창조경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가지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변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창조경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 순환도로개설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대저1동 순환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어떤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대저1동 순환도로개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저1동은 강서신도시 무산 이후에 강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해 가지고 GB해제 집단취락지 구역 내에서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낙동강 북측에는 도로계획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서지구 GB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량분석 개선대책 수립 시에도 이런 장기계획으로 서낙동강 강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남쪽으로 명지지구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나중에 개발사업이 완료하면 이런 대기업의 인구이동 및 유입시설을 위해 가지고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개설 및 서낙동강 주변에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이후에 도로결정이라든지 수변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저1동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손동호 위원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대저1동에 산적해 있는 잃어버린 농수로 찾기를 하면 간선도로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해 돈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위해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위해 꼭 먼저 돼야 할 사항은 사회간접서비스망 확충입니다. 서낙동강 쪽에는 아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용역을 주어 도시계획선과 대저1동 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 대저1동 순환도로계획에 시간이 걸린다면 119안전센터에서 신촌 관문까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죠, 60억 정도 금액으로? 신촌 관문을 지나 서낙동강까지 대저1동 순환도로 준비차원으로 빨리 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추경예산 시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저1, 2동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저1, 2동에 지난 8월 18일과 8월 25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고통이 극에 달할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눈물이 나며 왜 아직까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준비 소홀로 인한 재해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강서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난 8월경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대저지역에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저1, 2동 일원의 수혜방지 및 배수체계개선을 위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대저동 배수체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단기대책 및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신덕마을 일원에 분당 1,000톤 용량의 펌프장을 신설하고 그리고 대저동 일원에 배수시설지선 정비와 퇴적토 준설을 통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는 대저 및 신덕 간선배수로를 확대해 가지고 집중호우 시 저수지역할도 겸하고 배수소통도 원활하게 해 가지고 인근지역과 대저1, 2동 지역의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손동호 위원
조금 부족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덕배수펌프장 예산 확보방안 및 대책에 대해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신덕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는 상당히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근 한 270에서 300정도 되는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용역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실제 우리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 이 침수가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자연재해침수지역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도 받고 시비지원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현재 확보되고 있는 것은 없고, 그죠? 구 예산으로 10억을 먼저 사업비를 들여 계획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손동호 위원
그래 300억 규모에 대한 이것을 이제 국시비가 혹시 안 들어오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지금 현재 자연재해침수 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지구간 지정을 하면 국비는 받게끔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으면 따라서 시비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구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우리구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을 위해 저의 질문을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창조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셨죠?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 내년도 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오봉산 일주도로는 중기재정계획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5년차 계획이 내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가락의 숙원사업이므로 내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가동에 샛바람길 그 분야도 지금 절반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 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도중에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지역민들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도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오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부위원장 최일근
창조경제과장님은 건설과장님과 함께 제가 제안하고 건의드릴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과 함께 본위원이 건의를 제안과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경제적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경제활성화보다는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본위원이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제안 내용은 우리구가 하고 있는 관급공사를 구민 우선고용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분야가 법률적으로 세심히 살펴본 분야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간추려서 총체적인 분야를 정리해 본다면 어제 건설과에서 공사로 인해서 많은 고용 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관급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일 때 현장에 고용하는 인력의 30% 이상을 우리 구민을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창조경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내용을 들어보신 부분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오늘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제가 드리는 핵심적 요지는 이해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최일근
즉 건축, 토목, 하수, 녹지, 교통분야 등에서 현재 총체적으로 우리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약 내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가면 검토할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핵심적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강서구청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 예를 들어 5,000만원 같으면 입찰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에 A라는 회사가 입찰에 낙찰됐다 라고 한다면 A라는 회사가 이 공사에 전문분야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을 해야 된다 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분야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률적인 근거나 세부적인 분야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이 분야는 충분하게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이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창조경제와 관계가 있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과와 연관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해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에 대해서 꼭 동의를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를 세심히 검토했을 때 가능한지 안한지, 따지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현장에 일하는 고용인에 대한 30% 내지 40%를 지역에서 일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우선 지역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어 가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일자리 제공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단지 하나 염려되는 것은 또 다른 기업활동을 하는데 규제적인 입장이 조금 비쳐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장의 일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생각인데 실제 우리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A라는 회사가 입찰하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손발이 맞는 전문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현장을 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 이상 못을 박아 고용한다면 일부 팀은 강서구민, 또 일부는 외부에서 온 팀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는 30% 고정하기보다는 실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전문직 말고 교통지도라든지 단순한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가 안고 있는 일자리창출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문적인 분야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녹산공단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녹산공단이나 미음으로 올 때 인력채용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만나본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인력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일하는 인력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를 어느 선까지 끊을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토목으로 갈 것이냐 등등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라는 것은 조례를 발의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등 아주 밑바닥의 일은 당연히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선을 끊느냐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건설회사에서는 중장비는 무조건 현장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제안이 뭐냐 하면 어떤 건설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분별로 한 20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건물 자체가 섭니다. 또한 도로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일이라는 게 덤프트럭 10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을 계속 써야만 다른데 가서도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 손을 놓아버리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30%라는 용어를 썼다는 결론입니다. 기존적으로 최일근이가 건설업체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분야에 고정적으로 쓰는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전면적으로 100% 그런 분야를 쓰지 말고 우리 지역사람을 쓰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현재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하청에 대한 분야도 인정을 해주면서 지역의 일정 부분에 배려도 한다, 그게 고용비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20%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기존적 업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70% 쓰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일부 고용의 인력을 한 30% 한다면 서로 간에 좋을 것이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 분야는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논쟁을 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진짜 경제활성화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농지보상 때문에 다 그만 두었지 않습니까. 또 바다 개발로 인해서 놀고 있는 분이 강서구에 많습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월수입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1천명 1만명이 구제되겠습니까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 개발로 인해서 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이 분야를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존경하는 최대환 국장님 많은 능력이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창조경제과장님께서도 사무장 할 때부터 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세 분이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된다고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창조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이런 분야가 건설공사나 건축공사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분야에 아는 게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공무원 간에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건설과장님, 창조경제과장님 사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로관리부서로 제가 착각을 해서 두 가지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장님 출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직원들에게 보여준 도면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협성DS 엘리시안 3차선 왕복도로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도면에 동그라미 표시해 놓았죠.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파트 측에서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시 도로과에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도로표지판 위에 큰 방향표시가 지사변전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도로표지판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도 밤이 되면 표지판 안내가 바닥이라도 표시가 되어 있고 도로표지판도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구조에 의해서 표지판의 크기라든지 글씨라든지 규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지사변전소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자로 표시하면 거기는 휴먼시아 가는 길, 지사문화센터 가는 길 그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지사변전소라고 해서 도로표지판이 크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신규설치인지 추가 보수는 우리구에서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에 보면 명지지구에 국제물류도시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가 아파트 짓는다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빨간 글로 유턴표시를 해 놓았죠. 본인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인데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밤늦게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쪽에 GS주유소 앞에서 다시 오션시티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했는데 거기 공사 업체에서 그 도로변에 차선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승인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승인받은 도면대로 도로교통시설물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해당업체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일일이 나열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공사장 앞 도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선을 많이 변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왜 그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도 어제 유턴을 하는데 갈매기등 표시가 안 되어서 유턴을 하면서 역주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관내 도로에 보면 실제 가로등도 절전한다고 격등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어두운 상태에서 교통시설물 표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운전자가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일제점검을 해서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도로시설물도 한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건설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가 강서의 발전에 원동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혼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농업부분에 공약사항으로 대저기지창 주변으로 해서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세권 개발도 하시겠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대답이 용역을 줄 예정이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강동 대사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2011년도에,
조현상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법상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법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때 당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입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됐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권자는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시장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입안 제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조현상 위원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고시나 결정은 시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책위원회에서 많은 회의를 하고 결과로 주민의견사항이라고 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일은 없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로 강서구청에서는 그 탄원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의 불찰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형태로 지구단위개발 계획이 선 것입니다. 그때 탄원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1종 주거지역 이런 내용으로 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부분은 공장지역, 이 부분은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계획이 완벽하게 설 때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말라고 그게 이 탄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절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여기에 제가 토지이용계획표 해서 1개 복사를 해 왔는데 노란색 있는 부분이 전부 단독주택지역, 녹색이 공원지역과 공공용지, 공공용지 큰 면적은 원예시험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풀다보니까 편법인지 아니면 정상적인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다 들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풀렸다고 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장의 용도가 아마 제조업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내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다 없다 판단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자영을 하는 경우 외 거의 80%가 임대를 내줍니다. 그럼 결국 임대를 주면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판단을 잘 안합니다. 저라도 공장이 있으면 빨리 세가 나가기를 바라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리되다보니까 각종 환경에 유해 한 업소라든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소음, 악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받으려면 환경위생과장까지 소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본래 의도하는 질문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주민들이 거의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구에 민원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아까 손위원님이 대저1동에 어떻게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렇게 자기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엘코델타시티, R&D 보상 좀 많이 받아 달라, 그러면 대사지구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본위원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잘못되어 있는 공장을 지었다고 이 자리에서 따지기는 싫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 대사지구의 주민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 원예시험장 약 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강동 대사지구가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잠깐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소유권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90% 이상이 농림수산부 땅입니다. 국공유지인데 실제 원예시험장 부지 활용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그 부지에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마땅한 시설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대사지구에 대해서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구에서 원예시험장 부지에 대한 타당성 구상 용역을 곧 할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내가 제기하는 것은 원예시험장은 뭐가 들어서느냐 타당성 조사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원예시험장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들어오면 주변에 약국이나 뭐나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원예시험장이 강서구 뜻대로, 우리 주민들의 뜻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에 하나 대기업이 소유하게 되면 물류단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절대 우리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강서구에서 정확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려면 5만평 되는 원예시험장을 구입을 하든지, 강서구 소유가 되면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분할해서 여기는 병원 짓고, 여기는 무엇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생기는 것은 삼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그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다 공공용지로 우리가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제안은 결국은 풀려고 하면 우리구에서 입안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그 공공용지를 다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회사가 로비나 하면 끝까지 공공용지로써 남겨둘 자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구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면 가능한데,
조현상 위원
우리구에서 돈 10원도 안 들이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예시험장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강동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좀 삼가 주시고,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원예시험장을 형편이 되면 강서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지금 국립농수산부 품질관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이균대
국립농수산 품질관리원이 거제도에 있는데 새로 신축 건물을 하기 위해서 한 3년간 임대로,
조현상 위원
임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유권은 농림부가 갖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조현상 위원
일단은 농림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다른데 매각하지 말고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해달라, 그게 오히려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보셨다시피 도시관리계획으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하기에는 좀,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대사지구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대사지구에 내년에 새로운 원예시험장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완료하시겠다, 그러면 평강천 하나만 지나면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내년에 또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은 토마토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괜히 주민 기대감만 높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개발 사업은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공개로 주민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사전에 개발사항들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참 많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이 내년에 대사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선암다리 앞에서부터 강서구청역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삼가 해 달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것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역세권 그 구역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이고 그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정도입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담당 계장님을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기획담당 계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개발사업을 만약에 하면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혹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 정도 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공시설 같으면 시차원에서 민간개발 같으면 민간사업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동호 위원
방금 공공시설이라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제 민간사업자가 나오면 구에서 지원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토지이용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에 공공공지로 다른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하면 지금 제한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 키를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허가변경사항에 대한 허가권이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균대
허가권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입안.
손동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강서구에서 각종 공단 개발사업은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먼저 사업을 하죠, 그죠? 이참에 강서구에서 강서구가 주도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구에는 혹시 공사나 이런 개인사업체 구에서 공사 같은 공기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구청 산하의 시설공단도 만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단지개발사업은 최소 사업비가 몇 천억부터 몇 조까지 갑니다. 실제 구 재정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재정이 안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한다면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구도 참여하고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SPC라도 하나 설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구 단독으로 하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땅이 한 4만평 정도 되죠?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손동호 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되는지 혹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공시지가 가격은 지금 잘.
손동호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돈이 부족하다면 방금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의논을 하여 강서구 발전을 위해 강서구에서 주도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실제 거기에 따른 재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계장님들 중에 혹시 4만평에 공시지가 해서 계산을 하신분이 있습니까?
(“한 40만평 잡았을 때 500억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500억이요?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강서구에서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우리 강서구에서 스스로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뭐 대책협의가 있고 해서 대책협의회에 맡기고 선 이주민대책에 대해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관리규정에 따라서 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 혹시 부산시에서 혹 계획이 있는지, 뭐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이런 것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대책협의회 때 여러 번 거론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을 충분히 받아 돈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돈이 없어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주민을 위해 공사시행 전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이주민경로당 등 공동체마을도 같이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이주민을 위한 한 곳에 정착을 시켜 사회적, 문화적 유대성을 강화하고 개발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모순이 없길 바라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하여튼 우리구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참 애로 상황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선 이주대책문제도 단지의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 그다음 개발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위치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이주대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우리구에서도 일단은 보상협의회나 민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최대한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해서 그런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노기태 청장님과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고, 하면 부산도시공사와 구청에서 구청 사업을 통한 임대사업주택단지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어려운 이주민을 위해 한 곳으로 모아줄 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건설과 업무 중에서 에코델타에 관한 부분도 담당을 맡고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조현상 위원
보상부터 시작해서 계획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보상협의회 개최정도.
조현상 위원
거기 업무분장표에 보면 보상협의회 하는 것도 에코델타에 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보상협의회에 참석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우리구에서 개최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지구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R&D라든지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천직을 잃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뺏기고 직장을 잃은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절박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계획에 참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는 우리구청에도 권한이 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확정을 짓고 하는 것은 시나 뭐 수자원공사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의 의견도 제출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제가 우리구가 참여할 수 있는 있다 없다 그 경우는 실제 개별사업은 우리구에서 일어난 사항은 우리가 입안하고 우리가 또 제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은 국가나 시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친수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 그때 승인을 받기 이전에 관련 부서에 의견협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구의 의견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강서에 거의 대부분이 다 에코델타 R&D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서 어쩔 수 없다. 그쪽에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명품도시는 어디서 생산돼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그쪽에서 정해진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청장님이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 배제하고 어디부분에 명품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에코델타,
조현상 위원
그래서요. 제가 지금 계속 첫날부터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마다 답변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시를 개설하는 게 명품도시다,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유도심문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명품도시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답이 어느 쪽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창님 구정연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인식하는 것은 단지 기초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안 맞습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 이미 청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게 불합리하므로 좀 어떻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의 미래고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서 수자원공사 너희 이런 쪽으로 해 달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참 내가 답답한 부분이 이번에 부산시 직무개편 조직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서부산개발국이라고 해 가지고 한 국을 새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앞에 답변석에 앉으셔서 또 건설과장님이 하시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계장님이 하시든 우리 건설과 해당 담당직원이 대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조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일정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한 과가 남아 있고 또 그것 끝나고 나면 의원들에 대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질문 내지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고 잠깐 조 위원님 우리 답변석에 기획실의 계장님 지금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위원님 시간상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개발국이라 이것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4개단을 조직했어요. 신공항추진단, 에코델타시티개발단, 물류도시개발단, 사상마트시티추진단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이지 에코델타 계획이 나온 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그나마도 조금 관심을 가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단을 준비를 해 가지고 각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부산시도 비록 늦었지만 이런 것까지 구성하려고 하는데 정말 당사자인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강서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이 사항은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아마 들으셨을 테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기획담당 김인근입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조직개편안을 1차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1차적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저는 이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 또한 부산시에서 부산의 미래발전이 강서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게 조직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에코델타 부분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보상이 끝났습니다. 아, 끝난 건 아니고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 몇% 돈을 가지고 갔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에코델타 보상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명지동에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약 한 7,000억원.
조현상 위원
간략하게만.
건설과장 이균대
그리고 강동동에 한 6,000억원해 가지고 2개동에 감정평가액이 1조 3,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예산을 확보한 것은 약 9,000억원 그래서 지금 약 4,000억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중단한 상황이고 지금.
조현상 위원
과장님 잠깐, 더 이상 그것은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시티 공사를 한답시고 보상협상을 했는데 보상협상이 본래 일괄보상이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돈이 없다 해 가지고 토지부분만 보상을 해 가지고 겨우 보상협상을 하고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도 근 지금 20일 이상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래 연말에 공사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직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은 협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까지 넘길 수 없어 가지고 편법으로 어디에서 돈을 구해 오던지 1,200억인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갖고 오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가 돼있는 줄 압니까?
그것을 돈 실질적으로 재결을 안 하고 바로 신청을 해도 오는 기간이 한 돈이 입금되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면피하겠다는 겁니다. 그 서류 받아서 처리하는데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받아서 있어요. 번호표가 몇 명까지 가 있는 줄 압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약 1만 명이 돼 있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바로 나갈 게 1만명. 그러면 1,200억 가지고 1만명 보상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수자원공사가 처음부터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문제시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히렵니까? 아직 지장물이나 영농보상에 대한 협상도 안 됐어요. 그런데 토지보상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나가고 스톱되고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나 수자원공사에서 내놓는 로드맵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민간협의체 5년 동안 구성되어 가지고 한 내용이 뭐 있어요. 내가 그 회의자료 다 꺼내봐라 할까요? 보상협의회 이제 두 번 했습니다. 저도 보상협의회 담당입니다. 내일 또 보상협의회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강서구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아무런 인식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물론 감사실장님이 아니고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예,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최소한 내가 길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당사자 아닙니까, 그죠. 내일 모레 쫓겨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주민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다하지만 뭔가는 해줘야 될 노력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이때까지 5년 동안 에코델타 그 협상을 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과정 중에 저도 참가를 했을 때도 있고 안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때까지 거기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협의체 회의만 강서구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보상협상이 이미 절반 정도 완료 되고 돈이 나오다가 스톱이 됐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것 원해서 한 것 아닙니다. LH공사에서 안돼서 포기했던 것을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수자원공사 하라 한 것입니다. 막상 깨놓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공사금액은 둘째로 제쳐놓고 토지보상의 일부도 나가지도 않아서 돈이 없어서 나자빠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자체로 도로 하나 더 놓고 배수로 하나 더 정비하고 이런 게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강서구 절반 이상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다면 다른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현상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 내에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요구한대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전달을 했지만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 좀 미흡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할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미 지난 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절박한 사항이 있는 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이미 부산시에도 이런 법까지 해서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확정됐다 안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생각도 안하는 부분을 부산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빨리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부산시한테 우리 지역에 명품도시 만들라 하니까 이 지역에 이런 게 좀 들어서야 되겠다, 저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수자원공사한테도 가가지고 아파트만 짓지 말고 여기에 뭐 좀 해 달라 부탁할 수도 있고 협의도 할 수 있고 로비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수자원공사에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그래 가지고 명품도시 건설한다고 고함지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서구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뭔가를 나타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왜? 지금 각종 공사로 흐트러진 게 전부 다 불투명합니다. R&D 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3년 제한해 놨다가 2년 연장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도 5년 동안 계획도 못 세워가지고 택도 아닌 건축법 18조 들고 나와서 건축행위만 제한해 놓고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에서라도 도대체 이렇게 한 것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알아나 보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고 해야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르고 잠도 안 오는 상황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기획팀에서 강서구 머리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서로가 이것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구의회 뿐만 아니고 집행부 전 직원 다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인구 몇%, 땅 몇%가 날아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지역에 무슨 개발이 어떻다. 이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됩니다! 우리구에서 쓰는 돈 우리구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쪽에 좀 먼저 해 주자, 이쪽에 먼저 해 주자. 되는 부분입니다. 몇 백 만평이 지금 우리 강서구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도 못한다 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죠?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수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시고, 그죠? 부서별 명부 여기에 딱 보면 하시는 업무분장이 건설과에서는 하수, 안전도시과에서는 하천관리, 하수하고 하천관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하천은 크게는 국가하천으로부터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 사항이고, 국가하천은 보다시피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이런 대규모 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하천 우리 큰 배수로 같은 그런 것은 하천으로 일단 포함하고요. 그리고 하수는 우리 도로상에 있는 측구 그다음 마을 내에 집에서 나오는 오수 내지 일반하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구 내지 배수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수로 무단점용단속권은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건설과가 맞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도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실제 이 부분은 농수로는 농산과, 실제 측구 이 부분도 우리가 공사는 하지만 관리는 도로교통과, 하천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우리 건설과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공사만 전담하고 있고 관리는 우리과에서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손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잠깐만 중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사항은 각 부서 간에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럴 때는 우리 구청 부구청장이 그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하기가 곤란하면 그런 업무처리를 누가 할 것인지를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기는 농산과는 여기 들에 용수, 배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농산과가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집단취락지구에 배수로를 과연 거기 관리권을 어느 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손동호 위원님한테 협의한 내용을 보고를 하라 하니까 그 답변은 보류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장시간 우리 건설과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참 건설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 한두 가지 사실 확인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를 갖다가 산정할 때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먼저 강서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표준지가를 결정합니다. 표준지가 결정이 2월말 경에 결정을 하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특성이라고 하는 34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 항목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하고 또 토지행사 여러 가지 요인을 특성조사를 해서 비교 표준지를 우리구 관내에는 1,602군데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비교표준지라 그럽니다. 그 비교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토지특성 비율에 기준표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공시지가 가격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 정기적인 것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소급해서 결정됩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보상협상을 하다보니까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 기준이 표준지가, 실거래가격 뭐 이런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 한답디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표준지가가 어떻게 돼있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강동 에코델타시티하고 명지하고 지금 강동은 몇 백 받았는데 명지는 몇 백 받았다, 이렇게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다른 지역에도 이 공시지가를 이제라도 좀 올려가지고 하면 다음에 보상협상을 할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우리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그 공약이 발표가 되므로 해 가지고 붐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시행되면 시행 그 고시된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나중에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역세권개발이라는 이런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개발이 거의 뭐 힘들 것으로. 그것은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자라던지 유치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는 도시계획과나 그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역세권개발이나 그 계획 여부가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런 계획이 들어서면 실행단계에 가면 공시지가를 갖다가 올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런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부분은 토지 표준지가가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은 지금 결정권이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이 있는데 토지감정은 토지평가서를 통해서 전국적인 평균율, 데이터 이런 것을 전체를 통해서 강서구에는 현 시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것은 그것도 우리구 지방자치에 안 알려줍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현실률이 한 69%정도 될 겁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를 좀 맞춰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으로서는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해 가지고 거의 맞춰라, 그런 아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조현상 위원
저도 그래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현재는 전국적으로 한 7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잘 돼있다 보니까 어디에 지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래프화 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됐던 부분이 전국으로 봐서 한 70%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현실화 율이 한 70%, 그러니까 이게 표준지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의 교육을 받고 또 지침을 받아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전부 다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자기들 평가사님들도 나중에 이것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면 문책이 가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부분이 그 방침에 따라서 거의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뭐 표준지가도 좋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일치시켜놨던 부분이 한 70%정도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표준지 그러니까 가격율이 표준지 가격하고 실제 시중에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이 실제 실거래가,
조현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 내지 표준지가를 거의 맞춰라 하는 방침이 있었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게 연차적으로 오다가 거의 한 70% 정도까지 맞는데 스톱됐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실거래가와 표준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율이 7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맞추어가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조현상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어쨌든 본래 목적대로 안 되고 이제 스톱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맞춘다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연차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올리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게 이제 갑자기 올리면 국민들의 저항,
조현상 위원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그 뒤의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가지고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기간까지 소요할 정도로 기간을 주어가면서 맞추어라 하는 것까지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면 우리 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보는 것은 한 70% 정도는 유지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공시지가를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올려놓았으면 개발지구 협상을 할 때 공시지가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동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왜 그것을 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현재 시대는 디지털시대입니다. 전자시대이고, 그리고 토지의 역사는 일제시대 때 과세를 목적으로 최초로 종이 지적도에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의 토지수탈 이런 목적으로 일제가 1910년도에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국가가 여력이 있고 하면 이것부터 진짜 해야 되고, 저는 지적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적부터 먼저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은 2011년도에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 8월달부터 하는데 강동지역이 시골지역이면서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측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불부합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불부합지를 선정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계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계결정위원회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만약에 거기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경계결정위원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로 정하고,
조현상 위원
요 부분이 앞에 물어봤던 부분은 상황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듯이 불부합지가 되는 부분, 측량을 할 때 어떤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측량을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필지를 따지고 어떻게 하는 일이 없이 담장 쌓아놓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개발이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고 측량을 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불부합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되다보니까 한 집이 뜯기면 그 옆집도 뜯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강동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시에서 처음으로 강동에서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불부합지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는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현재 건축을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현황하고 안 맞으니까 오히려 그 아픈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환자를 사람으로 치면 아픈 부분을 치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이 부분은 그 필지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심지어 그 필지가 도로에 접합이 안 되면 건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소유자 합의만 되면 효율적으로,
조현상 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뭐냐 하면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붙어 있었는데 B라는 집이 팔렸어요. 여태까지는 양 집이 이웃집이니까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든 집을 짓든 측량을 해 보니까 A라는 집 쪽으로 많이 먹은 것이에요. 한 2미터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 같으면 이웃이니까 서로 양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것을 본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니까 한 2미터 정도 뜯어야 될 판인데 그리되면 자기 집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 평수를 또 찾다 보니까 그 옆집이 또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면서 일단 강동부분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일 그렇게 시범조사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이고 저희들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차라리 모르고 지내면 이웃도 되고 하는데 그 아픈 부분은 땅덩어리 쪽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언젠가는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치유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원점이 지금 동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활용하고 GPS로 하는 측지시스템이 세계측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측량할 때는 위성측량을 합니다. 위성측량 자체가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적재조사가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면 우리 지적이 공간지적 다목적지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폴을 갖다 대면 공부정리가 바로,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강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최소한 민원을 줄여서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사항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실 때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는 뜻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각종 개발사업, 용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상당히 오른 추세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역세권 주변에 땅 값이 평당 120에서 150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신문보도가 나고, 또 우리구의 관계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지 모르지만 매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땅을 다 거두어 들였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역세권 개발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아니면 힘이 듭니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나 도시공사나 우리구가 하든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든 그렇게 해야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공인중개사에서 유도를 했는지 누가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과연 땅값이 120에서 150 내놓았다가 거두어버렸으니까 만약에 개발이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럼 200만원이라고 합시다. 고시가 되고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현실화 율이 69%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린벨트지역 만약에 논 1평에 200만원 한다면 그럼 공영개발하고 모든 기반시설 제하고 나면 저게 평당 400만원 원가로 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실례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나 보조원들이 땅을 매수를 하고 했을 때 만약에 허위사실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과장되게 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업체의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허위사실이나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한다든지 강하게 지금부터 잡아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계속 부추기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가 엄청나게 개발이 더디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면대약국이라 합니다. 면대약국이란 면허를 빌려가지고 실제 약사가 없고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것을 면대약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사실상 면허를 빌려서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거래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님 국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더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면적이 넓고 해서 남쪽 지구에는 시 단위, 국가 단위로 해서 대규모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만 북쪽 지역에는 아직 개발이 덜 됐고 낙후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구 단위에서 노력의 한 일환이고 초기단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이것을 부풀리고 해서 아마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노력은 하지만 그린벨트다보니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공영개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도 밖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노력은 계속해서 해보되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적하신 부동산업자라든지 아직 아무 내용도 없고 확정되지 않은 이런 어떤 노력을 하는 초기 과정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지도 하고 부동산업체를 단속을 한다거나 계도한다거나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배영덕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는데 운영사항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 2014년도 회의가 미 개최되었고요. 설치 근거에 법령 및 조례에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결정위원회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제 생각으로는 2개가 다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계결정위원회는 내일 그동안 우리가 업무추진 했던 것을 의견 제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강동1지구의 의견을 경계조정 요구한 것이 한 10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상세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가 하나로 묶어서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그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는 소유권 다툼이다보니까 위원장이 판사님입니다. 바로 경계결정 소유권을 확정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와 우리 행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는 자료를 보니까 312개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휴업 중인 영업은 제외하고요.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행위로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좀 도와드리죠.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료 외의 분야는 답변이 부족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감사 자료인데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오셔야죠.
그것은 접어두시고요. 혹시 타인의 공인중개 허가를 대여 내지 타인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야는 관리나 실태조사를 하면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해당 동을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 분야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확인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행위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에서 그런 것을 왕왕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 전체의 관심으로 있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인 영업소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타인의 허가증으로,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영업을 한다는 소스가 있습니다.
왜 제가 거론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문제 발생 시 제2 제3의 피해를 입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여할 때는 여러 조건으로 대여를 해 줍니다. 그냥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 거래법에 의해서 발생됐다면 괜찮은데 발생되지 않을 때는 허가증을 빌려준 사람이나 계약자가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특히 부산의 개발지역이라 관심이 쏠려 있고 여유의 어떤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거래가 성행하는 곳이 부산시 어느 구보다 강서구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분야를 철저히 조사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 저희 과 업무,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취지를 살려서 저희 담당계장님과 직원들 합심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는 제가 왜 당부를 하느냐 하면 거래이기 때문에 돈의 거래입니다. 10만원 20만원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치유가 되지만 보통 부동산거래는 천 단위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소유자도 문제가 발생되고 결론적으로 허가 소지자도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큰 사안으로 생각하시고 내년에 담당계장님하고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상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체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징수가 151건에 4억 7,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징수액인지 징수결정액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보면 체납액 건수가 총 62건에 4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분납 중인 게 14건, 압류 중인 것이 39건에 2억 6천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는 1순위 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체납액 4억 5천 6백중에서 약 50% 가까이 압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을 안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압류가 다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 부분하고 체납액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시기가 달라서 징수하는 것은 전년도부터 내려온 것을 작년에 부과한 게 4억 7,800만원 징수를 했고, 현재 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압류하고 분납이고 기타이고 이런 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질의 요지는 징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체납액이 4억 5,600만원인데 채권보존으로 압류된 게 약 한 5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압류된 게 부동산 압류인지 기타 물건 압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50% 가까이는 압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압류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압류가 안 된 사유를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한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감사에 도시개발국 소관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안들을 모두 부서장님에게 전달했고, 그다음에 업무협의 그 이외 현안사항들, 지금 현재 지역의 현안업무 전반이 각 부서장님께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전달된 사안들을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2015년도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협조해 주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18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