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468억 3,426만 4,000원보다 약 2% 정도 증액된 9억 9,116만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꿈나무 양성 방문학습 도우미 서비스, 여성회관 건립, 경로관 현대화 사업,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등 강서구민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꼭 구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전체의 과 계수의 형태만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다 나오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이번에 추경예산 총금액은 2억 9,056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1억 7천 5백 정도 되고 시비가 6,700만원입니다. 구비가 4천 8백여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 요구사항은 116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 중요 추경예산안 중에서 꿈나무 양성 방문학습도우미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개발형으로 1억 7천 6백을 저희들 요구를 했고, 다음에 밑에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표준형으로 7,68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강서복지관 건물 내외벽 도장공사로 1,0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낙동복지관 안전시설 보강 및 보일러 교체공사 등으로 1,7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17쪽에 재해구호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용은 크게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할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꿈나무양성 방문학습도우미 서비스가 자체 개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더 듣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올해 특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자체 개발형으로 저희들 복지부에서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꿈나무 양성 방문학습도우미 서비스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허대행 위원
아니,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사가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신청한 학생들에게 개별학습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7월중으로 각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전문학습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학생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우미가 우리 강서구 내에 몇 명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최근에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를 약 규모를 588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가 12월까지 소진을 다 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규모는 588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속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도우미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동을 통해서 신청 규모를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 요구를 588명 정도로 해서 각동에 학생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상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도와주는 내용도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을 도우는 형태니까 여러 가지 상당하게 농촌지역으로서는 좋은 내용 같은데 이것이 아직까지 내용은 588명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몇 명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또 도우미 같은 것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그런 처지지만 이런 것을 육성해서 하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우리의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말썽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촌 지역에 좋은 입장을 만들어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러면 꿈나무 양성 방문학습도우미 서비스 이게 전적으로 지원합니까?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비스 사업 자체가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회수는 주1회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습교재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 부담액은 월 8천원에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8천원에서 9만원 사이로 두고 지원은 매월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바우처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돌보기라든지, 장애인 거기도 자비 부담때문에 신청인 수가 작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최고 9만원인데 액수가 자비부담이 많았을 경우에 신청이 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시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이사업을 펼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듣기로는 노인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 동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최초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돌보미도 시에서 35억 이상인데 우리는 신청자가 없어서 한 18%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비부담이 3만 6,000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역시 꿈나무양성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고 구로써는 신청자가 많이 있도록 대책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우처 사업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거수)
예,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일을 안 하시는지 예산이 별로 없네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안이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 공무원이 한명 양성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9급부터 시작해서 6급이 되는 시기를 대개 보면 한 15년 이상 걸립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6급 초임계장님이 지금 담당이죠. 그분들이 연간 인건비를 계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올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정도 되면 연봉 한 4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6급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주민복지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69쪽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비가 2,347만 7,000원, 예산이 좀 많은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또 넘겨서 70쪽에 과장님 체킹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학비 1,898만 7,000원, 그 밑에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비 425만 3,000원, 국고 보조금인데 전부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연초에 전년 대비해서 대개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상례로 되어 있는데 연간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학비 보조금 이런 것이 인원수 변동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여유있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내시도 조금 여유있게 내시가 되었다가 실제로 집행 내지는 연초에 강서구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몇 명이라고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정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중 또는 연말에 반환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반환금이 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이게 사업비가 국시비가 7,600만원인데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지금 대상은 경도 이상 비만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치원 애들은 해당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대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표준사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개 나온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하나의 건강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건소에서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 영양교육, 운동처방,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아비만을 극복한다는 한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있죠.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과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자료 좀 넘겨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부 종합복지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받는 시점이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본예산에 이어서 지금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1억은 어떤 포상금 형태로 받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포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 지침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90%는 여러 지역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써라, 10%는 관련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은 지난 번에 복지관 식구들 하고 저희 구청 식구들 하고 하루를 단합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은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실무회의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조율을 해서 9,000만원은 각 복지관에도 일부 내려주고 우리 구청에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세부사업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포상금에 대한 사업의 계획은 다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본 예산서에,
김진용 위원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 연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그럼 금년도도 절반이 넘어가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한 건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건 말고는 포상금이 연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 다문화원 공동체 지원사업비 9백만원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과 사업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53건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편성한 전액이 이월되는 건수가 37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의 사전검토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의회도 전부 다 마음이 좋은 분들만 앉아 계셔서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명시이월사업의 건수가 자꾸 해마다 늘어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사전에 어떤 조치부분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계획을 사전에 세워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매년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의 어떠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지라든지, 생각이나 어떠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의 어떠한 사회복지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러한 부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들하고 진짜 글자 그대로 생활의 밀접한 부분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의 그런 교육도 함양을 시켜서 대처하는 능력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이번에 2006년도 결산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주민생활지원국에 부탁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국은 명시이월사업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번 더 재차 의회에서 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꿈나무양성 도우미사업 있죠? 이것이 대상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저소득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일반주민들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도우미하는 것들이 제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써 현실적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원이나 정규과목이 아닌 별도의 부분에서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의 도움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욕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학습지도자가 일일학습지라든지 아니면 매주학습지라든지 지도 교사가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근 6백명의 강서에 앞으로 대상들을 할 때 부모들이 과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초등학교 정도는 1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만원을 내놓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는 금액이 대강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자체에 우리 부모들이 선뜻 달려들 것인가 그럴 때 꼭 학습도우미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독서 있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 논술.
위원장 김동일
예, 논술같은 것을 책을 한권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하면서 학습지도사가 와 가지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꼭 이 사업들을 학습 교과 과목에 치우치지 마시고 논술쪽, 독서토론회 정도는 그것들을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전문 양성 논술하는 교사지도자들도 우리 관내에 다 있으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쪽에 대상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허정화씨가 중앙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과천에 가서 전국의 도우미사업 실무자를 모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 중에서 방문학습도우미사업 자체가 사교육이다는 이 인식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에서 사교육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지금 부산 담당 퍼실리티라고 합니다. 이것과 전문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방향 자체를 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자기 이견이 좀 틀리다고 해서 이달 중으로 부산시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굳이 학습프로그램 영어, 국어, 수학, 이 정도로 국한시키지 말고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요즘 여러 가지 부모들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영어를 특별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위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독서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올린 부분을 연말까지 다 쓸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예산 통과되더라도 8월부터 준비해서 9월 들어가면 4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중에 1억 7천 6백을 다 소진시키려고 하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퍼실리티가 우리구에 오면 연계해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자체 실정대로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허정화씨가 갔다 와서 보고는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을 한번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개략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주민복지과장 강대희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침 동시에 저희 계장님들도 한꺼번에 전보가 되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격려해 주시고, 담당이나 담당자가 성의 있게 보충설명을 해 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총 214억 5,157만 1,000원으로 본예산 209억 6,919만 9,000원에서 4억 8,2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대부분 이유가 국시비 내시액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 10억 9,322만원으로 4억 4,548만 7,000원이 증액, 도서관 운영에 2억 122만 5,000원으로 3,650만 6,000원이 증액, 노인복지분야 58억 9,161만 8,000원으로 5억 7,965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에 75억 4,922만 7,000원으로 9억 9,279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가정복지분야 58억 4,576만 1,000원으로 8,33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복지분야 8억 7,052만원으로 3억 3,02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국시비 증감사항이고 인건비 상승요인 발생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시에서 계획이 되었다가 그동안 그린벨트 계획 변경 승인이 좀 지연되었고, 또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확보된 예산이 5억이 금년에 확정되는 바람에 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9억으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써 1,000만원을 구입하고 맨 하단에 보면 시비로 2,600만원이 당초에 도서구입비로 확정이 되어 있었으나 600만원의 시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2,950만 6,000원에 대한 시설비는 도서관에 97년 준공 건물이라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인력 부족에 따른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중간까지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인건비 조정분으로써 표준단가로 예산편성하고 실제 집행액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지막 일시사역인부임 3,953만 1,000원은 경로당 식당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사업에 보면 급식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비로써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무료전문요양시설 이용료에 실비전문 요양시설 이용료는 시 내시액이 계획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명칭은 변경해 가지고 실비 노인복지시설 이용료라고 해서 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7,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것은 진목, 덕두경로당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수사업에 3,800만원씩 7,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보조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2억을 구비로 책정을 했는데 당초 연초에 청장님 지시로 전 126개 경로당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엄선을 해 보니까 한 40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연차사업으로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억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마지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주민들을 위해서 축소됨과 아울러 조사가 조금 부실해서 사업량이 조절되어서 국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에서 시설 생활자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역시 5,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135페이지 마지막에 4,329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국민은행과 계약을 해 가지고 예탁을 해 놓고 대상자가 생기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 쓰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 8,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 대비해서만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동원직업재활원 기능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속적으로 동원요양원에 심야 전기보일러 시설 설치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도 이번에 신축을 해 가지고 비품구입비로 2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3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당초 사업에서 사업변경이 되는 바람에 3억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조례안이 올라오면 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다면 성의 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은 데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19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원 대강당 커텐 설치 있죠. 이것은 시설비에 되어 있고 120페이지에 문화원 비품구입비 있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문화원 쪽에 리모델링 할 때 시설비에 포함될 것을 돈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묶어도 될 사항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커텐을 시설비에 넣은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20만원 정도 되니까 문화원에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게 안 낫냐,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장비는 사실상 어째 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직접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편성시킨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원 비품구입은 문화원에서 직접 구입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직접 구입을 하도록 해 가지고,
김영자 위원
하도록 조치를 하셨고, 커텐은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회관이거든요. 과장님은 이제 방금 오셨기 때문에 사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여성회관건립이 맨 처음 안에서 주차장을 데크동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5억이 내려올 적에 사실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장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청장님 이하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가 저희들 청사 동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쪽에다 3층 조립식 판넬 건물을 짓자,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전체 규모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일단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의회에서 그쪽 장소가 조금 안 맞으니까 재검토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건립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5억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만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의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지으려니까 청사 안에 짓자,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부들이 적어도 한 10번 정도의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서 짓는 게 제일 좋겠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동 2층에다 짓는데 과연 저쪽에 가능하겠는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데크동 2층에다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 설계사들 몇 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과연 그쪽에 해도 가능한지,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그쪽에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하는 게 제일 접근성도 좋고, 또 돈을 적게 들이면서 전체가 722평인데 양쪽에 올라오는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계단하고 그게 적어도 한 7, 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00평 조금 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게 제일 안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는 데크동 저 자체가 건물이 현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으로 됩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해 가지고 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증축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결과 2층이 제일 안 낫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데크동 2층에다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저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했는데 반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여성회관으로서 몫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안대로 하면 그게 남의 집 셋방살이도 아니고 너무 허술하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성들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잘못 나가서 의회에서 여성들을 무시해서 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왜곡이 되어서 굉장히 의회가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이게 그럼 데크동으로 옮기면 주자창도 많이 모자라는데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 주차 면수는 데크동 2층에 모두 60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60면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 법정대수보다는 현재 오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있는 차가 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외부에도 있고 우리 청사 규모에 따라서 주차면을 해야 되는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 대수가 60대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데크동 1층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 면수가 법정 대수보다도 현재 더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법정 이야기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길에 대지 마라고 하는데도 길에 대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것을 들어내면 그 주차창이 어디 가도 구청 안에 댈 것 아닙니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변경안에 보니까 식당이 들어 가 있던데 식당을 꼭 넣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현재는 전체가 저게 722평이지만 실제 면적은 650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전체를 저희들이 여성회관으로 일단은 하면서 안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자체는 140평, 150평 정도면 식당이 됩니다. 실제 근 700평 되는 것을 전체 여성회관으로 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청사 활용을 위해서 7층에 있는 식당이 전체 100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 100평에서 140평, 150평 정도 할애를 하더라도 현재 실제 여성회관이 거의 600평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식당을 저쪽으로 넣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회관이 부산시에서는 시비로 하는 것은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실하게 됐을 때 다른 구에서도 시에서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보러올 것 아닙니까? 강서구에 어떻게 지었는지, 그런데 강서구가 여성회관이 그렇게 험하게 되었을 때 다른 구에도 지장이 있고 저는 여성회관을 진짜 여성들의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표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회관인데 여자들에 대한 공간은 전혀 없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성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여자를 바보로 만들면서 다른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여성회관을 옮기는데, 지금 이게 시설비에는 되어 있으면 땅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 안 하면 돌려주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설비로 내려왔으면 여성회관에 땅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 지원을 해 주면서 땅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저게 당초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땅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갑자기 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하면 좋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소 규모를 300평 이상은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300평 이상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부지가 적어도 3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가 현재 지금 강서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반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땅도 없는 상태에서 5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보태가지고라도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모든 것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잘 지어져 있는 곳이 우리 시 말고 다른 도나 관청이 없습니까?
한번 견학가서 볼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지어 놓았는지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면도를 봤는데 여성의 공간이라는 것은 단체의 사무실정도 밖에 없습니다. 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까지 하라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을려면 정말 여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활용을 하는데 더 나은지 여성을 위주로 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구청을 위주로 해서 하면 안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하고 다 다른 곳은 여성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물어 보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설계를 하고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이것이 남성들의 어느 공간이거나 강서의 어떤 단체의 공간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많이 할 꺼니까, 여자들 너희들 공간을 하나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는대로 해라 하는 의도가 무언중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성회관을 지으실려면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시 하는 것 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성 구의원으로써 강서에 처음되어 있는데 만약 세월이 4-5년 지나서 만약 젊은 층에서 단체가 올라오든가 이렇게 되면 여성회관 보고 “이게 여성회관이라고 지었냐, 여성 구의원이 한 사람 있다면서 이것을 여성회관이라고 찬성해 주었느냐”고 원망도 돌아 올수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장님도 10년 20년 할 것 아니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문화가 계속 변화가 있는데 지금 여성들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선배들이 욕을 얻어 먹지 않고 “정말 이것은 잘 했다” 이렇게 견본이 될 수 있도록 더 심사숙고해서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실시 설계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여성단체 대표하고 전부 협의를 한 후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고 안을 넣어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회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강서구에 좋은 여성회관이 생겼다고 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위원님 여성회관에 대해 질의가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설계사, 건축사 자료 있죠? 의견 검토낸 자료하고 그 다음 정책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구두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구두로,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일단 설계사와 건축사 국장님께서 답변이 건물의 형태에 대한 의견인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활용에 대한 설계사의 검토내용인지 저희들도 참고 할테니까 위원장에게 일단 한부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의견서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의견서 하고 저희들 현재 개략적인 도면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면은 놔두고요.
허대행 위원
도면도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필요한 위원들만 드리시고 일단 의견서는 다 주세요. 의견서가 어디 있습니까?
의견서는 복사해서 위원장 앞으로 한부 주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 각자가 말미로 돌리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의견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 오신지가 며칠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8일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하느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허대행 위원
특히 우리지역의 모든 복지문제라든지 건립문제라든지 여성들의 문제 등등해서 주민복지과가 일도 많고 말씀도 많은 과인데 강과장님께서 맡아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6개 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6개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다목적 강당이 건설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없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다목적 강당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여상쪽에는 되어 있고 대저중학교 가본 곳 외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다수가 안되어 있고 낙동중학교는 다목적 강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일중학교 다목적강당을 위주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4억이 시비가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5억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4억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저촉 그 문제가 발생했고 또 교육청에서 5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 5억이 확보되지 않았고 금년에 교육청 예산 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이월시키고 있다가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로 명지에 있는 경일중학교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다목적 강당이라고 하면 벽지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경일중학교를 택해서 한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청에서 5억의 보조가 내시가 되었고 또 우리구에서 4억의 지원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 강당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입지나 학생 수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서 사업이 우리 교육청이나 시나 실제 사항을 보고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독거노인안전망 구축 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을 방문시켜서 잘 있느냐 없느냐 안부도 묻고 요구르트도 자기들의 사업도 되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요즘에 새로 독거노인들 안전망 이것이 그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복지사를 두어 가지고 팀을 짜서 잘 계시는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구에서 안하고 있죠?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하고 복지관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이 영도구만 하고 있다든데요. 이번에 낙동복지관에서 맡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두 사람,
김영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그 사람들은 수시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속해서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다음 1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노인들의 행사하는 내용이 많을 것인데 이것은 경로위안 행사 종강식에 후원 물품이 줄어가지고 이미 이것은 행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돈이 좀 남아서 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비는 즉각 반납을 해야 다음 사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올해,
허대행 위원
올해는 아직 다 안 지났는데 환원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후원물품을 노인 회원들이 자기가 떡을 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가 조달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인들의 행사비라고 하면 앞으로 노인들의 행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가 있다고 해서 반납하고 올해 정산도 안됐는데 왜 반납을 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경로 이 행사 종강식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행사가 끝이 나면 시에서 행사결과를 정산을 받으면 빨리 정산을 받고 줍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추경에 행사 운영비가 나와 있는 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이 행사 종강식은 금년에는 안하는 것입니다. 종강하는 부분은 안합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목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특히 시비에서는, 여기서 삭감된 돈을 그 밑에 전체 이 사업예산이 3억인데 여기서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129페이지 보면 저소득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나 영세, 치매 복지관 전체 운영하는데 복지관 운영비 전체 3억중에서 그 속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목적이 뚜렷하면 모를까 목적이 없는데도 이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3억중에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남는 것 일부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소요를 파악을 하니까 조금 남고 식사대는 조금 모자라니까 그쪽 분야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노인복지관 전체 예산을 보면 시비 구비가 전부 가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는 분야는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모자라는 분야는 넣다보니까 감이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노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400만원을 또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것은 월 20만원 이내 한정되어 있고 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부대 경비를 감액해서 내려와서 부득불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이것이 국비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시비가 당초 내시가 내려온데서 당초 적게 배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적게 내려 주니까 이번에 전부 조정을 한 것 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6,24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비 1억 7,200만원, 여러 가지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주간보호센터운영비는 신규지원 시설이 1개가 증가 했습니다.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낙동복지관 해서 즉 시비가 증액 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비도 역시 생활도우미 기초수급자 중 생활도우미 파견희망원이 증가해서 강서 낙동 2개소에 신규로 파견센터를 설치해서 그 운영비로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낙동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지역에 봉사를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배정할 때도 낙동복지관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허대행 위원
그 다음 132페이지에 민간보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거환경개산사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느냐 해서 로비를 해서 따온 것입니다. 진목하고 덕두 보수비해서 한 개소당 3,800만원씩 시비 예산확보를 해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시에서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일단 우리 경로당보수를 하자고 해서 사실 목적이 조금 안맞지만 우리는 시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2개를 따와서 덕두하고 진목하고 경로당 보수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다르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따오기는 환경개선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주거환경사업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렇게 경로당 현대화사업하고 동등한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133페이지에 보면 역시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1억 300만원인가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고지대 주거환경보조사업비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안맞다 해서 올해 안줄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2개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126개의 경로당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할 분야도 많고 신축이나 증축을 할 분야도 많은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일단 수선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개소 한 4천만원 정도로해서 진목이나 덕두 경로당을 시비를 받아올 적에 보수를 하는데 3,8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서 약 4천만원 수준으로 5개소정도 할려고 예산을 2억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5개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하는데 한 업무, 한 경로당 한곳에 4천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다시 전체 검토를 한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자기들이 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00% 지원을 다 준다는 것은 예산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그 다음 자체 자금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더 지원되는 곳이 있고 덜 지원되는 곳도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5개소 같으면 1개 경로당에 4천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구에서 신축건물을 보조하는 비가 4천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다. 4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우리구의 형평성에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역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사업이 되도록 권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아동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아동위원회는 우리가 결식아동이나 불우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동위원회가 조례에 정해집니다.
참석자에 대한 수당, 아동위원님에 대해서 수당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당인데 이 위원회를 소집 할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식아동이나 불우아동의 심의의결, 이 사람이 아동이 법이나 규정이나 맞게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위원,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위원님에 앞서 김영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하나 물어 볼까요? 143페이지에 김해공항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위원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윤종현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8일밖에 근무를 안하셨는데 강서구 전체 예산의 약 20%를 상회하는 210억원의 예산을 집행 관장하고 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구 저소득층 차상위층 여성노인 지역의 문화복지사업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10억 우리 강서의 20%라는 업무를 집행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 복잡 다양하죠?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대변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에서 석대식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말은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의 사람인데 6급 공무원 1명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6급 공무원이라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미드필드 중앙허리입니다.
국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는 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드필드에서 게임을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볼 백업을 하고 또 수비할 때는 수비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드필드입니다.
6급 같으면 담당이죠. 옛날 계장인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 보직을 주지 않고 업무를 한다는 그 자체에서 활용도나 현재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윤종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직원 한 사람이 지금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근무하다가 제가 개인 플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연말이 정년입니다.
사실 건강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적어도 6급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을 통솔하고 자기가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건강이 상당이 안좋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면담을 직접 해 봤는데 인사권은 총무국에 있지만 저희 국에 왔더라고요. 와서 전체적으로 제가 면담을 해보고 또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년도 다 되었고,
또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차피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 배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먼저 퇴직을 하도록 종료도 해 봤습니다.
또 사실 공직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다가 6개월 앞두고 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는데 대해서 조금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그 정도 답변을 듣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되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설비에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120페이지에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10억을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저도 이제 왔지만 윤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거의 같은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까지 우리 문화원은 내용적으로 보나 수익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하고 문화원하고 개발을 해서 문화적인 측면도 권장할 사업이지만 자체 수익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 검토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안해봤습니다. 국장님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제가 발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신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예산을 절감도 하고 자체수익도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해서 119페이지입니다.
경일중학교 다목적강당지원, 앞에서 허대행 부의장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경일중학교에 도서관 건립도 지원해 주고 강당도 지원 해주고 왜 특정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특정학교에 우리구 예산만가지고 금년도 4억이 요구가 들어 왔고 도서관에 6억을 지원했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 5억을 지원했고 전체적으로 15억입니다.
이렇게 특정학교에 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서관 건립은 전체 국비를 확보해서 2004년도 5월달에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북부교육청에서 5억원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해서 강당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린벨트가 안풀려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체 교육청에서 5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작년까지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기네들이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억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다른 학교라도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이 일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가지면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도서관도 있어야 하고 강당도 있어야 하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구비를 가지고 100% 다 대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6개 중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을 왜 특정학교에 지원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6개 학교를 골고루 나누어서 그 학교 나름대로 해야 할 숙원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원을 한다면 국.공립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립학교에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강도 높게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국.시비사업입니다.
5,400만원이고 독거노인 원드톱 지원사업 625만원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독거노인생활지원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확보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번에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금년 말까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생활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낙동복지관에 위탁합니다. 전문적인 관리사를 한 명 두고 지도사를 10명을 관리를 시키고 예산은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 허대행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제가 작년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를 하셨구나 좋은 시책이구나 생각 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2억인데 일정하게 돈이 들어가는 1천만원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에 있어서 계장님이나 직원보고 우리가 엄선을 안하면 안된다,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40억이 필요했답니다.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억이든 1천만원이든 이것은 말썽 소지의 우려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엄선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위에 장애인주민 자치센터 도우미 예산이 1,245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각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간사 윤종현
그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적 성격인 것 같은데 삭감이 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국장님도 아까 요소요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9개월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6개월로 사업기간이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245만원,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로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매년 몇 년동안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그렇고 있어 왔는데 이 기간이 1년짜리도 아니고 3개월로 된 것으로 봐 왔습니다.
이번에 9개월에서 6개월로 사업기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 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산편성 과정에 근로기준법이 감안이 되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삭감된 것이 이해가 안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삭감 이유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다음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1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억 2,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다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중에서 전담형이 4명이 있고 강서노인복지관 4명이 있고 연계형이 1명이 있는데 연계형은 강서하고 북구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1인 월 100만원씩 7개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인원에 대해서 월 100만원 7개월로 6명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 다른 곳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위원을 위촉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간사 윤종현
복지위원회 각 동별로 조례를 아마 제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각 동별로 5명씩 위촉을 했는데 앞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아동위원회 위원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질의한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전임과장도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의회에 요청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간사 윤종현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사실 동편주차장쪽에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관상 그리고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조립판넬 건물이다, 위치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성들이 과연 활용을 하고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묘안을 짜낸 것이 그 시설을 가지고 내부에다 별도로 설치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부지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장님이하 정책회의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어디에다 하는 것이 여성들이 활용하기 제일 편하고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구로서 처음인데 모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텍크동을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자문을 받고 또 우리 내부의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외부 전문가도 불러서 확인을 해보자 해서 창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어떻게 되는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도 면수가 크게 부족함이 없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어떤 방향까지 할 수 있는지, 사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도 얼마 없고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저쪽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처음부터 건립계획이라든지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산 5억이 확보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시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안목이 높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니까 정말로 여성공간으로써 여성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서구민의 표본이 될 수 있고, 부산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다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것 같으면 돈이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5억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추경에 할려고 하면 올해 사업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럼 지금현재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버린다면 현재 사업을 올해 안에서 전혀 할수록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시간적으로 그렇게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원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국장님께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의견에 의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건축사들 퇴임하신 건축과장님의 의견서도 있고 대부분 건축사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 건축사들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제가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건축 전문가 그 다음 설계사 그다음 우리 도시국장, 건축과장 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의견을 내봐라 해서 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새롭게 우리 관내가 아닌 건축사들, 전문가들을 재 위촉해서 재검토를 받아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분들의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합니다만 통풍 채광 환기 천정의 높이 이런 부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론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간사 윤종현
그런 부분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교감이 있었지 않나 판단합니다.
나름대로 설계배치도를 보니까 텍크동의 경우에 앞에 처음 동편주차장 쪽에 할려다가 텍크동으로 건립변경 계획을 하면서 배치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배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워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질의하면 당초에 텍크동 변경면적을 보면 가로 세로를 떠나서 여성회관 307평, 식당부분 235평해서 전체적인 합계 면적을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고 변경계획을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변경계획을 보니까 당초에 여성회관으로써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바뀌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변경과정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오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간사 윤종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식시간이 5분이 지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은 중식이후 계속 연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도 질의가 남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이후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계시고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계장님 세 분 예전에 다 계셨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세 분 다 바뀌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답변은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그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뿌리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19쪽 시설임차비가 670만원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강서예술촌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 인상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연중에 2,6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년 그러면 임차료가 이렇다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3년간 계약을 합니다. 3년 해 가지고 3년 또 연장하고,
김진용 위원
3년 같으면 돈이 계속되면 몇 억 임차료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데 이런 부분도 임차료만 계속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술촌 부분에 관한 어떠한 시설물이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민간자본보조 7,6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비지원 사업인데 저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진목, 덕두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따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시에 전체적으로 10억인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도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원 목표는 안 맞지만 좀 주라,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도 좀 주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받아와 가지고 경로당 진목하고 덕두경로당 보수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죠. 경로당에 사용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진목하고 덕두경로당 보수에 사용하는 걸로 명시가 된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경일중학교 강당건립, 어업회관,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이런 공공시설물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문화공보 예산 과목입니다. 보존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이게 그대로 또 이월되어 버렸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이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 좀 보여 드리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파악이 안 되셨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청량사에서 건립비를 1억 7,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1,000만원 미확보입니다. 미확보라서 또 이월된단 말입니다.
이것 누가 답변 좀 하세요. 담당계장도 다 바뀌어 버리고, 과장님한테 자료 좀 넘겨 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아는 대로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아마 청량사를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절에서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될 자부담이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게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6,000만원 지원을 해줄 것인데 자기들이 1억 1,000만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억 7천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억 1,000만원 미확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죠.
김진용 위원
6,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게 금년도에 만약에 1억 1,000만원이 종단에서 재원을 확보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사고이월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전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 놓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전혀 어떤 액션을 안 취한다고 그러면 올해 넘어가면 예산이 아마 불용처리 될 겁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일단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고 다시 명시이월은 될 수가 없거든요.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회관을 짓는다,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종단에서 예산 1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원 여부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이후에 예산을 6,000만원 편성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이런 하여야 할 일도 많고, 예산도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6,0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냥 잠을 재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사업의 어떠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게, 나중에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만 이런 하나 하나 지적을 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계획성 없이 너무 앞질러가면서 어떠한 단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6,000만원도 금년에 모르겠지만 종단에서 어떠한 접근성을 가지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동안 하여야 할 일들에 투자가 되어야 할 예산이 몇 년 동안 잠재운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들어 보세요. 이런 주요한 사업들, 앞으로 능력있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러한 유수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 질 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과 그러한 부분들에 접근성을 가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3건의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단 반납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 자료 갖고 계시는데 아래 쪽에 한번 열어보세요. 208쪽입니다.
이게 주민복지과 사업이 맞는 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1,000만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교복비 2,000만원, 208쪽입니다.
간사 윤종현
뒤에 담당부서 실무자들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경일중학교 건립,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이것을 제가 같이 함께 총론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공식적인 회의가 거론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한 1주일 내지 열흘 전에 시비로써 해 가지고 내려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의 경위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판단되어서 공식적으로 정책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여성회관을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한 첫 공식적인 회의가 언제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올 1월달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1월달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0일날 저희들 청사 동쪽편 주차장에 일단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 1월 30일날 첫 공식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1월 30일날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정조정위원회는 3월 5일날 심의 의뢰를 해 가지고 3월 12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4일날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국장님 행정절차의 순서는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건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검토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은 나중에 또 확보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회관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원래 계획이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예산 확보함과 동시에 저희들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주도록 의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성회관, 그리고 경일중학교 회관문제,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이러한 세 가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런 적법한 절차라든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구의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는 가운데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경일중학교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03년도에 계획이 된 사항이고, 다음에 어업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이 먼저 확보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현재 이 자리에서 위치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형태의 회관들을 건립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구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활용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는 회관, 건립에 대한 사전에 어떤 기획을 하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기구를 둔다든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경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볼 때는 사전에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불용 처리된 것까지 가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모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아픈 곳,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는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구가 너무 앞서 가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제한을 받으면서 다른데 투자를 해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어업회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항만수산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전에 해수부 관계라든지 친밀한 계획과 친밀한 검토가 된 이후에 집을 짓고 건립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문제까지 충분하게 계획성이 나오는데서 회관 건립을 해야지 리모델링 한 강서문화원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회관, 경일중학교 강당 문제, 상당히 종합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왕 집을 지은 것은 지었고 리모델링 한 것은 했습니다만 뒤돌아보고 살펴볼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가슴에 느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아주 겸허하게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더군다나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하고 관련기관에 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사고이월 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까지 한 예산을 다시 뒤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또 예산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예산집행 절차의 모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교복비 2,000만원,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한테 교육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예산은 아마 지난해 12월달에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석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상 사업비 1억원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받다보니까 그 돈을 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12월말에 평가를 해서 그 돈이 1억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시키고 난 이후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다시 1억을 예산을 짜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넘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작년 12월말에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에 편성을 못시키니까 1억을 명시이월 시킴과 동시에 예산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부 명시이월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1억이 전체가 사업명을 전부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3,000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신학기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아마 지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해 가지고 돈을 받았으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산을 5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동일
작년까지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지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명시이월 사업비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게 아까 1억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억 안에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자녀들하고 교복비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사업이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발력 있게 예산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오해 부분은 정리가 되었죠?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강서구에 청량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119쪽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서예술촌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2,600만원씩 계속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임차료 2,600만원이 내년이 되면 공시지가가 또 상승이 되면 임차료가 더 업이 될 것이고 이렇다보니까 점차적으로 구비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방향을 달리해서 부지 자체가 공유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간사 윤종현
공유재산이죠.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매입을 해서 하면 임차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시각을 달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충을 할까 합니다.
경일중학교 문제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6억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했고, 또 9억을 가지고 강당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립 개요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넘어가겠고, 그럼 지금 현재 거기 현장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현장을 한번도 안 가 봤기 때문에 솔직히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건축이 벌써 착공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측면에 벌써 건축이 시공 중에 있다는 것은 뭔가 절차상 잘못됐지 않느냐, 먼저 짚어 보시고, 예산확보를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데크동에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여성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청사부지 내에 주차 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총296면입니다. 옥외가 149면, 데크동이 147면이고, 데크동에 지하 1층이 35면, 지상 1층이 52면, 지상 2층이 60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청사 총면적이 2만 1,492.61㎥입니다. 건축법상 100㎥당 1면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주차 면수가 215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 면수가 총 296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크동 2층 60면을 빼더라도 236면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정 대수보다도 21면이 아직까지 여유분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답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현재 청사부지 내에 주차면 외에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주차면 외에 주차하는 분야가 저희 청사를 보면 주차장이 있더라도 외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앞에 있는 후문 쪽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차를 주차를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 차선을 그어 놓은 데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청사부지 면적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지 내에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청사를 독립해 나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를 보류중에 있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면 자치경찰 청사도 이 부지 내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부지 면적에도 아주 부족한데 여성회관을 물론 데크동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처음부터 건립 계획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청 인근에다가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여성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1차 본회의 때 여성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구가 여성회관을 너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건립 계획을 검토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데크동에 한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 단체장들 하고 일단은 의논은 했습니다. “우리가 데크동에 하겠다, 요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겠다” 는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그쪽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확정이 되어야만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이 나와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그 안도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 많이 보완되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다른 사항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전부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초안은 만약에 여기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가지고 전부 의견 수렴을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최소한 여성단체장들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으면 데크동이라는 설명까지는 했을 것이고, 데크동 현장을 같이 함께 답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별도로 답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의견만 한번 들어 봤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상당히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질의한 것 중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데크동이 제일 최적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나머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죠?
종결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자리라는 것은 위원님과 집행부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의무인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오늘은 국장님께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주민복지과 질의사항들은 오늘 심사에 수고를 한 과장께서 어제 아래 부임을 해 오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민과 평상시 접촉에 잘 되고 그분들의 애로점들,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전 계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번에 인사 이동에 바꿈으로서 업무의 연관성들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과 접촉되는 부분의 업무들을 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앞으로 주민들의 업무를 맡길 때 국장께서 사회복지과의 특수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정책회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때 잘 반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그만 두고 여성회관입니다. 공교롭게도 집행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들, 아까 국장께서 오전의 답변 속에서도 처음의 구청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체계를 밟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밟아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부산시 교부금이 여성회관 명목으로 작년 12월에 떨어지니까 일단 그때부터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그때부터 우리들이 절차들은 밟아나갑니다. 그 밟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5억 이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제가 맞다 라면 전문위원님 5억 이상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또 토지가 얼마입니까? 1천헤배죠. 금액이 안 되어도 토지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령사항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동의안이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여성회관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은 그때 아니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평상시 집행부와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공유재산변경 계획안이 내려올 때 단 한 5분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보류시킨 게 몇 월달이에요?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장 김동일
시간적 이유가 없다는 변명을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12월은 나름대로 국장께서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가졌고, 그 건은 우리 의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강서구의회에 공유재산동의안이 올라올 때가 4월 시점입니다. 그때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계획안 아닙니까? 계획안은 그 유능한 직원들을 가진 우리 강서구청에서 석달간이면 충분하게 검토는 마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미비 돼 가지고 강서구의회에서 “아니다, 여성회관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지어서도 안 되고 좀 계획성 있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기억이 “돈이 작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각 동에서 7명의 위원들이 이번에 숙원사업 정해 놓은 1건을 다 양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5억을 더 만들어라, 집행부가 사업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1개씩 빼겠다” 그래 가지고 5억을 더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여성회관이 말 그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입니다. 석달이 흐른 후 예산안이 1차 추경 때 올라 왔고 동의안은 처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이 안 올라오고 의회에서 “절차를 또 밟아라” 해서 부랴부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매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집행부가 찾아와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의회는 또 나름대로 법의 집행 속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심사 보류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용역심의를 또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여성회관건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심사 보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되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차피 의회에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분야에 대해서 미관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규모도 적다고 하는 그런 질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초에 저게 보류가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보류가 된 것이 4월 23일날 보류가 됐습니다. 통보를 받은 게 4월말에 받았으니까 5월, 6월 2개월간입니다. 2개월간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묘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책회의라든지 저희들 간부회의를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잠시만,
그 과정은 절차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보류했던 사항을 또 용역을 주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형태를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럼 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 용역 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위원님들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까요, 말까요”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발주를 하라고 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의장님이 아니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빨리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 쪽에서는 그 당시에 여성단체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짓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가 “발주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를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 내지 설명을 드린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결정권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의회의 공식 절차가, 의회는 절차를 먹고 사는 집단이죠.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한 보류라는 심의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럼 그때 중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뒤에 결정의 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은 의회에 다시 공식라인이 아닌 비공식라인으로라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의원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류한 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용역 착공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될 때는 몇 억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했습니까? 용역의 금액은 나올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당초에 했던 게 6억 5천입니다. 6억 5천을 가지고 동편에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용역은 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용역은 동쪽 편에 6억 5천까지 하고, 또 어느 순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데크동으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위원장 김동일
데크동으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은 중단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절차들을 이렇게 밟아야 됩니까? 우리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잘못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그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여성회관을 빨리 짓기 위해서 우리 의장께 설명을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의장께서 그것을 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의 과정에서 우리 의장이 그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그럴 수 있고, 봅시다.
내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여성회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 편에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위치 부분입니다. 의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이 다 여성회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좀 더 잘 지으라고 우리가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편이었습니다. 동쪽 편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의회에 간접적으로 보고가 올라올 때 동쪽 주차장 쪽으로 옮깁니다. 옮길 때 청장님 이하 국장께서도 오전의 답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느냐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답니다.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설계사 및 건축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짓는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빼고 뒤에 앉아 계신분 주민복지과, 그리고 4개 과장님! 여러분은 건축에 대한 비전문가죠? 주차장에 혹시나 차 한번 대어본 분 손들어 보세요. 혹시나 데크동에 주차를 하신 분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이라도 주차장에 들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다 들어가시죠. 여러분은 건축의 비전문가들입니다. 거기 여성회관이 아닙니다. 강당을 지으려고 할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뒤에 앉은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할리는 만무하고 여기에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이런 건물 짓겠다고 해서 의견서 보낸 적 국장 있어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지을 때, 그 다음에 농업회관 짓고 할 때 건축주들한테 이 위치가 좋나 안 좋나, 아니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의견 보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없는데 유독 우리가 데크동을 한 것은 자체적으로 저 건물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자체가 당초 지을 적에 주차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크동에다 여성회관을 건립할 적에 건물에 어떤 하중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땅만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저촉되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만 도면으로 확인을 하면 되지만 데크동 저기에 과연 우리가 지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볼 적에 하중을 못 이긴다든지, 제가 전에 저기에다 더 위에 증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증축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존 있는 건물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전문가들 이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1차 검토를 먼저 하고,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답변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국장님이 이 설계사와 건축자한테 의뢰를 할 때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데크동 건물은 이미 되어 있죠? 저 건물을 여성회관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 의견서를 물은 것인지, 아니면 저 건물을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건물의 하중에 혹시나 보루를 건드린다든지, 하중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의 건물에 설계상에 보루를 건드린다든지 하중을 받고 있는 지줏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건드렸을 경우 하중의 부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량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또 많은 집기들이 들어가고 이럴 때 이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의견 개진을 했는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적에 당초 여성회관으로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하고 안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 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여성회관 외에도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식당까지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종합적으로 낸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성회관 활용 방안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최소한 건축 관계자한테 여성회관의 어떠한 내용성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면적 안에 어떠한 방향, 예를 들어서 여성의 강당을 몇 평정도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한 몇 평정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큰 아웃라인, 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할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주 아니면 설계사 당신이 보기에 건물의 하중이 있는지, 아니면 이 건물의 형태를 보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도면을 제일 처음에 나온 도면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나는 보지도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 데크동에 대해서 활용을 할 적에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에서 일단 안에 어떤 배치가 되었는지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기에다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그릴 적에는 재무과에서 저 안을 먼저 잡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저희는 못 쓰거든요. 그 안에는 보면 전부 사무실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만 그려져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어차피 여성회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성회관을 저기에 하려고 하는데 안에 강당도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은 도면을 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당도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도 들어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시설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선거도 해보고, 스프링쿨러도 확인해 보고, 다음에 위에 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능한 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 의견이 “여기는 건물을 증축을 하더라도 아무 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러면 안에 대충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배치가 되고 하면 좋겠는지를 한 게 오늘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그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의견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나중에 정확하게 할 적에는 현재 10개 여성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전부 의견수렴을 100% 할 겁니다. 어차피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에 건물에 들어가는 내용물 배치를 다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건축주는 건물 형태만 보고 어떤 구조든 다 압니다. 국장님 판단이 저 건물 안에 내용물에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우리는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어느 순간에 설계사나 건축주의 답변은 건물의 형태에 충분하게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답을 냅니다. 데크동 저게 어디 부실건물입니까? 강서 본 건물을 지을 때 합법적인 건축설계사가 하중과 모든 것을 차량의 무게까지 감안해서 만들은 것이 데크동이란 말이에요. 저 건물을 어떤 형태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요. 우리가 저 데크동에 여성회관으로서 과연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주안점 아니에요.
국장님 저 데크동 안에 보가 몇 개인지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 스물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내가 오늘 세어 봤습니다. 42개입니다. 촘촘히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여성들을 한번씩 모아놓고 강좌도 해 주고 사무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실 임대는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회관들이라는 그 맹목 속에서 여성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 데크동 광장에 아까 국장님 오전에 답변석에서 보루 못 건드린다고 했죠? 보루 못 건드립니다. 천장의 보루는 우리가 우물형입니다. 천장이 한 2미터 30밖에 안 됩니다. 딱 서서 손대면 대입니다. 그것은 어떤 각도로든 우물형에 보를 싸고 조금 가면 넓은 데는 평지를 또 내고 그 촘촘한 보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가 안에 42개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몇 평 됩니까?
과장님과 내가 여성강연을 하고 여성회의를 하는데 내 눈 앞에 보들이 있는 거기에 무슨 강단이 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 돈이 내려왔을 때 그런 계획이 없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잡고 난 후에 그때부터 계획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동의안 올라올 때 얼마나 멋지게 올렸습니까? 데크동 안에 이런 탁 특인 공간 하나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보가 42개의 기둥이 촘촘히 들어선 저 강당 안에 몇 백명을 모을 수 있는 강당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식견,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날 겁니다. 아까 정책회의 10번 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장님! 제가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가에 볼을 빼고 나면 보가 남북으로 4개고 가운데가 6개 있습니다. 모두 24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한 사람 내 보내세요. 데크동 광장 안에 보가 몇 개 들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왜냐하면 이게 제일 테두리 쪽에 있는 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양쪽으로 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간이든 가운데든 간에 보가 몇 개 들어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아까 정책회의 10번 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한 10번 정도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10번 하실 때 그 정책회의 결정이 우리 구청에 동쪽만 있습니까? 서쪽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동쪽보다는 서쪽이 낫다, 검토를 한번 해 봐라고 할 때 그 뒤에 서쪽 편에 가 가지고 검토를 해 본 자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어떤 자료라기보다도 검토가 어떤 방향이 좋은지 서로가 협의를 한 내용인지 이쪽 저쪽 전부 검토는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어떤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그쪽은 기 투자된 돈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서구청의 역사는 모르지만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서쪽 편에는 그 전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시 뜯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서쪽 편만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동쪽 편에도 여러분들이 4월달에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올 때 동쪽 편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투자의 내용이 주차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쪽 편에는 당초에 다른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더 투자를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국장님 모르는 계획은 강서구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모르는 계획은 강서구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부임해 오셨든지 3년 전에 부임하셨든지 간에 강서구청의 모든 계획은 국장님 머리 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연속성 부분일 것이고 새로 만든 것은 국장님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앞에 있었던 계획 같으면 국장님 머리에 들어 있었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앞에 있던 계획이라기보다도 그 전에 그쪽에서 상당히 어떤 투자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뜯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서쪽편 투자한 게 테니스장 허물고 우리 의회에서 문화원도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문화원도 없애버리려고 했고, 이 본 건물을 살리고 앞으로 더 문화회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몇 천평 강변을 낀 곳에 좀 활용을 하자 그런 계획이었는데 끝내 우리가 공간에 의해서 문화원이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쪽을 커팅을 해 버리고 그것을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나름대로 그 당시 주차장을 하자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은 시내의 공무원보다는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주민과 접촉하는 게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완공되기 전에 먼저 좀 만들어 주자고 해서 동쪽편, 서쪽편을 똑같이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달에 동쪽 편에 건물이 올라올 때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에 보루를 세워 가지고 밑에는 주차장 쓰고, 2층, 3층은 여러분들이 여성회관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동쪽 편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럼 서쪽 편은 왜 안 되느냐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데크동에 여성관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보류를 하시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데크동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김진용 위원
우리가 회관하나 구에서 건립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반동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방안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질의하시는데 답변가운데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지 동의안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앉아서 여성회관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잠깐만요.
김진용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니죠.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할만큼 드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편이 좋다 하면 의견을 주십시오. 그럼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 검토를 해보시면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위원들에게 대하는 접근성이 맞는 것이지 삭감을 하시든지 공유재산을 보류를 하든지 취득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설명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검토는 다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서쪽편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면 좋습니다.
지금 텍크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편쪽에 하는 것은 당초에 서편에 테니스장이 있었고 그것을 전부 허물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청사 전체 활용면에서 보면 다음에 증축문제가 나온다든지 다른 건물을 쓴다고 하면 수족관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더 지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강서같은 경우에 행정의 수요가 얼마든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쪽에 지어버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강서구청 안에 다른 건물을 짓는 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거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에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러면 나중에 장래를 볼 것인지, 현재를 볼 것인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위원장으로써 더 이상 위원들이 질의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국장님! 강서구청에 언제 부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작년 10월 31일부로 부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작년 10월 31일,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석에 앉아서 삭감할려면 삭감해 버립시오 라는 식으로 답변 하십니까? 답변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만큼 드렸거든요. 그러면 서쪽편 검토를 해보라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국장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지금까지,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이 부족한 부분 나름대로 질의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설득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텍크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 하시니까,
위원장 김동일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의회는 집행부 들러리 입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국장님! 위원들의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러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다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일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할말 다했다고 해서 답변 안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까?
국장님 예산안 심의를 왜 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예산서만 보고 심의 안하고 바로 짤라서 통과시켜주면 되지, 무슨 태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니 답변하라 하셔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시에서 왔던 도시국장이나 우리 의회와 논의속에서 그런 식으로 국장님과 똑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에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 안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성실하더라도 다른 의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할 말 다했다. 할 말 없다, 그리고 당신들 예산 까면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뭐 “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는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동일
당신이 내한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께서 내한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내 본연의 의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말고 내 의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좋습니다. 저도 계속 답변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이것으로 의회 회의를 중지 하도록 하고,
간사 윤종현
중지를 하기전에,
위원장 김동일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간사 윤종현
질의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간은 안 정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정회를 너무 오래 했죠.
자! 그러면 정회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깊이 있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약간의 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의 입장에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오시길 기다림)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출석 하기전에,
(부구청장 등장)
부구청장 정성규(답변석에
서서)
제가 모니터를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구청장님 회의과정에서 윤종현위원님이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답변석의 모셨습니다.
부구청장님!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더운데 고생하시는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산심의라든지 등등의 많은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가 잘 살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모니터를 잠깐 봤습니다만 금번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의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이 의논하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상 바쁘시니까 회의장에서 퇴장 하 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들으셨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아니,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서셨으니까 국장님도 서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님들 고생 하시는데 제가 결례가 많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구차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건에 대해서 질의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과정속에서 사회복지과 질의는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였으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공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참석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예산심의는 본연의 의무이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여러분과 입장을 달리하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의 목적은 우리 고유의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주무부서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조화있게 서로 간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심의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 머리를 맞대고 예산심의를 마칠 때까지 항상 존중하는 가운데 차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고 또 다른 사항입니다.
133페이지에서 보니까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김진용 위원
장애인 수당이 완전히 엄청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이 부분은 사업량이 2007년도 신규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사업량이 장애인입니다. 축소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시설에 수용된 숫자가 대폭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금액이 대폭 줄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줄은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줄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매월 추계 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시설장애자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줄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설명 안 듣고 막바로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분위기 개선도 하고 시간도 절약을 하기 위해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간사님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설명 중에 전체 개요설명만 예산앞 부분만 설명 하시고 세부 세출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은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7,500만원, 2006년도 청소행정 종합우수구 상사업비 2천만원 등 총 9,500만원이 시비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사항은 금회 4,7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 증가사항은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7,500만원이며 감소사항은 일용인건비 정년퇴직으로 인한 총 증가액은 4,775만원입니다.
간략하나마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142페이지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에서 1억2천만원 삭김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2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사업은 항공소음 대책사업비중 일부로서 대저1동 평강사리에 공판장을 한 300평정도 짓는데 총사업비는 3억 3,700만원이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금액이 1억2천이고 민간이 들어가는 것이 2억 1,700만원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며 저희들이 전량 다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체에서 2억 7천을 내기 때문에 주민보조 사업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까?
간사 윤종현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본을 보조한다면 어느 단체입니까? 아까 설명한 그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감용기 페스치로폼 수거해서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항만수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항만수산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환경위생과로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저희들이 감용기 폐스치로폴 설치할 때는 해수부 관련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에서 6개월 넘게 관리해 왔습니다. 자체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육지에 나오는 폐스치로폴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 풍부하고 인력이 남고 저희들 과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8월1일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항만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용한 인원이 1명인가 두 명인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일용 1명이 저희들 과에 공공요원 2명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사람들이 계속 승계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하자상 문제가 없으면 계속 승계를 하고자 합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환경시설 현장시설 견학 및 한마음증진대회는 시비로써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사업은 2006년도 청소행정 우수구해서 2천만원 받은 사업중에 2천만원중 20%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미화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간사 윤종현
미화원도 포함이 되고 환경위생과 직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같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사님! 회의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사 윤종현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환경위생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위원님! 저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죠?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이 부분 8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청소차량 색상을 밑에는 파란색하고 위에 하얀색으로 산뜻하게 바꾸기 위한 사업인데 시에서는 50% 구 차량인 경우 구비 50% 해서 저희들도 당초 1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구비가 저희들 차량은 1대이고 업체에 10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체 부담 50% 시비부담 50% 인데 구비부담에 대해서 1대에 160만원 드는데 구비를 80만원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차량이 몇 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5대 가지고 있고 대행업체는 22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7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디자인 색상이라는 것은 부산시 전체 동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동일하고 서로 구 표시만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바탕과 디자인은 동일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소음관련 평강사리에 공판장 관계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시설부분인데 여기도 마을자체에서 자체부담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억 1,7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비용이나 자부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억 3,7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항공청에서 나오는 보상비의 명목 아닙니까?
그런데 3억의 사업비가 드는 가운데 여기서 사업비1억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마을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된 사항이고 이 정도의 돈이면 300평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2억 1,700만원 들이고 항공소음에서 1억 2천만원 주어서 하겠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만 되면 예산만 통과되면 자체에서 돈을 대어서 한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러한 구단위 50%이상 부담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상비를 받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50%이상 절반이상부담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모양상이라든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항공청이나 항공공사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명분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보조비는 항공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얼마 이고 피해인구가 얼마인 지역은 얼마 준다 해서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인천공항 쪽이고 그 다음 부산쪽입니다. 주민들이 저희 관내의 경우 대저1동 평강사리뿐만 아니고 올해만 하더라도 약 10개 사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저 분들에게 줄 수 있지만 주어진 예산 한도내에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려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서로가 쌍방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버리면 지난번에도 자부담을 했으니까 여기도 이 정도밖에 못 준다는 관례가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 마을회관 오프닝 한 것은 총 사업비가 1억 7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부담이 되었거든요. 또 서로가 그때 재원에 따라 합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4페이지는 전기이륜차는 어디에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오토바이 쪽입니다.
허대행 위원
전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전기 맞습니다.
전기인데 저희들이 상 사업비 2천만원중에서 구비로 12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는 100만원 보조해 주어서 저희들이 청소할 때 환경순찰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오토바이니까 골목 골목 다니는데 편리하니까 신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 자체가 힘이 있는 차인데 필요성이 있다고 환경에 영향이 안 미친다는 내용을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내용을 물을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동의하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받지 않고 바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반갑습니다.
허대행 위원
151페이지에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 이것이 3천만원인데 학교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학교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2학기부터 거기서 이전 개학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8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모든 절차를 8월중에 마친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초등학교 진입로니까 초등학생에 맞게끔 지역주민의 환경정서에 맞게끔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명지시장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해서 목이 바뀌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당초에는 시설비로 구에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지시장은 주식회사 명지시장으로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협약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자기들이 주관하되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받고 기술감독이라든지 설계심의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협약을 먼저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명지시장 현대화사업해서 보조를 해주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올해 2차 사업입니다.
1차 한 것은 전 구간에 일부 좌판훼손을 안하고 리모델링한 부분이 아케이드 공사를 작년에 일부 마쳤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부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렇게 사업이 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낙찰되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착공하면 8월 20일전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명지시장에 갖더니만 오늘 11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오늘 11일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제 10일부터 장사를 안한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 들어 있어서, 새로 어떻게 하는데요. 하니까 가게를 고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명지에 옛날 부터 주어진 건물이니까 현대화사업을 3억을 들인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현대화할 정도에 못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디다. 주어진 예산이니까 최대한 우리구에서 간섭이랄까 현대화 되는 내용에 맞게 간섭을 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할 사람이 쫒치네요. 과장님 녹지관리하는 일용인부가 2명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가로수, 녹지 같이 관리하는 인부가 관리요원이 2명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일시사역은 그때그때 상황이 틀린데 제초를 한다든지 가로수 식재 공원 잡초제거에 따라 시기에 따라 평균 10명 내외로 일시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관리 부서에서 연중으로 여러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장소가 있는데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이나 다른 민원이 요청해서 즉시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시는지,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 하는 분야가 녹지관련분야에 제방분야가 있고 또 가로수 밑에 인도변 제초 이런 분야가 있고 초화식재라든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계획을 각 분야별로 수립해서 예산의 계획과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동에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농촌공사 재산의 농수로의 가로수하고 녹지화단 일부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강동교요?
김진용 위원
예, 강동교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바로 직접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큰 대로변에 4차선 이상인 도로, 인도변, 낙동제방을 제거하는데 그 외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폭이 적은 도로, 그 다음 준공이 안 된 도로는 아직 까지 관리하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제법 길이가 깁니다.
거리가 길고 하니까 지난번에 일전에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재 가로수라든지 화단의 나무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잡초가 너무 무성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부탁을 했더니만 가로수와 화단쪽에는 잡초 제거를 했는데 중간에 간이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바닥에 돌로 잡석을 깔아서 잘되어 있는데 그 사이 잡초가 무성하게 제법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빠뜨리고 나갔더라고요. 체육시설이 있는 그 구간만 빠뜨려 놓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서는 전혀 그 계획이 없는 모양인데 요청을 한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제가 어떠한 녹지관련 계획을 받고 있느냐는 부분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아까 예산범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단은 관리를 안하고 나머지 도로 기타녹지 다 관리를 하시는데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해야 되고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동에는 건강센터는 우리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잡초 제거하는 공익요원들이 작업을 해 주는데 그 외 부분의 녹지관리는 동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범위도 길고 앞으로 자꾸 강동에는 용수로 주변에 또 건설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화단 부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리부분을 동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동에 전적으로 아예 맡기든지 아니면 녹지관리 부서에서 관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매년 연중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계획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성하게 잡초가 많아서 말씀을 드려서 제거를 했는데 우리 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라도 조금마한 체육공원 녹지관리 부분은 세밀하게 예산확대를 하셔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녹지관리가 더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위원 거수)
예,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잘 몰라서 156페이지에 산불감시 이동식 초소 아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종전에 지금까지 산불초소를 보면 움막같이 비도 가리고 천차만별로 초소가 만들어져서 운영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환경이나 보기 싫은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 조 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원활히 되고 조립식으로 산불감시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부 철거해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나무를 꺾어서 움막처럼 만들면 자연훼손도 되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시 지어야 하고 많은 돈이 투입이 안되니까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환경미화 차원도 있고 자연환경을 친화적으로 갖출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이동식이라서 밑에 달아서 끌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조립식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조립식이라서 철거도 할 수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155페이지에 산림방재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언론보도사항에 산림조합에서 약을 빼돌리고 해서 제대로 방재사업이 되지 않는 다고 신문에 났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은 이번에 감사를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시 감사도 받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한 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계장이하 담당자들이 시에서, 제가 보기에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분들이 잘 해주셔 가지고 한건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이나 해운대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이 8명입니다.
삭감이 1,500만원 왔는데 예찰원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하는 입장인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시행하는 과정에 작년에 지침이 내려 왔으면 1월달부터 집행이 되는데 3월달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1, 2월 2개월분 예산이 남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결산을 빨리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 밑에 보면 초소단속원 6명해서 예산이 8,319만 2천원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8,319만 2천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6명인데 8,320만원이 소요된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2인 1조로 3교대로 24시간 초소를 운영합니다.
소나무류 무단 이용하는 것, 재선충이라든지 각종 병.해충 예방차원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60%이상이 이동에 의해서 병을 옮긴다고 보고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강서에도 한 지역에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물론 강서에 재선충방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1,600만원 삭감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은 당초 전체 대상을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21,000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15,000본에서 6천본이라는 피해면적이라든지 6000본 정도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생겼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마지막 결산 때 정리를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가 당초에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구 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실지 조사를 할 때 산림청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거짓말도 못 시키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그 위에 154페이지에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임도보수가 7,800여만원 증액되어서 약 1억 9,900만원인데 임도보수는 부분을 정해 놓고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정해 놓고 합니다.
임도신설은 지금 녹산동사무소 옛날 장고개 위치에서 봉화산 정상 채 못 미쳐서 2킬로하고 보수는 천가에 소양보육원에서 천성까지 기 임도가 한 5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수를 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0.7킬로가 새로 만드는 임도 신설구간이 0.7킬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160페이지에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 있죠?
RPC 건조저장시설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RPC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날 도정공장을 확대해서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RPC입니다.
건조저장시설은 건조 싸이로가 지나 가다보면 큰 둥근 큰 싸이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조를 해서 원곡을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방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RPC 저장시설 정정예산이 본예산에 2억 7,500만원 국시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전액이 감해졌는데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자율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신청해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 말에 가락농협에서 사일로우를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2006년도 초에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2007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배정을 했는데 가락농협 사업자 측에 더 증설을 할 필요가 없겠다. 기존시설이 4,800톤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당분간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돈을 안들여도 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 영향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도 가락농협하고 가능하면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차기에 국비를 받아내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농업부분에 대해 정부예산이나 시 예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요청을 해서 중간에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 하면 중양부처나 시에서나 바라보는 입장은 강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국시비 요청하는 부분의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나타나면 오히려 부산 강서는 사업비를 주면 중간에 안한다고 중간에 반납하면 오히려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음에 꼭 필요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비를 요청을 할려면 너희는 지난 번에도 주니까 안하더니만 이번에 또 돈 달라고 하느냐 상당히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신뢰성이 있고 심사숙고를 하셔셔 이와 같은 형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도 2005년도 당시에는 가락농협 자체에서도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조금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도 초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대형사업장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녹산이라든지, 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경지가 전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상 도저히 더 증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표기를 했는데 이후에 농림사업 부분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금년 우리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가락RPC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2억 8천 정도 저희과에는 삭감이 됩니다. 당초 56억인데 53억으로,
김진용 위원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 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그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순아양수장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150일 하고 53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건비인데 1년에 150일만 하고 그만둡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게 우리가 양수 기간에만 사용을 하는 인부입니다. 4월말경부터 해 가지고 9월 초순 그때까지만 일시사역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50일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농업발전 자문위원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발전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WTO니 한미 FTA 여러 가지 농업의 긴급한 사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농민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이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전문가 집단을 모셔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 수질 이런 각 분야에 전문가 초청 포럼도 개최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앞서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제 사실은 우리 강서농업이 FTA 체결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성을 가지고 농업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 사실은 농민들의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예산부분이 너무 다른 부서보다도 미진하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접근하고 있는 농업 현장에서 농정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화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목에 관하여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추세고, 그래서 우리 강서에도 농업부분이 우리시나 구에서도 친환경 부분, 다시 말해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 친환경에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오래 전부터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 작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화훼를 하시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다른 작물로 돌리고, 또 다른 작물을 하다 또 떨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갈팡질팡하는 농업이 길게 내다 보지 못하고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작목을 선택하는데 농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산과 하고 기술센터 이런 부분과 접목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작목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브랜드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농산과에서 행정이 좀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 많을 때 추경예산에도 농민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추진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추경예산에 저희들 심사를 하고 있는데 꼭 농민들에게 도움 될 만한 그런 사업을 추가로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강서농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해서 정말 우리 강서에 농업이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일전에 국화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단지화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기관이 아닌 유통공사 측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이랄까, 제안이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아마 공유재산에도 올라왔죠?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동에 위치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위치가 화훼유통단지 그쪽에 농업인들 회관을 같이 합류해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이왕에 화훼공판장이 유치가 되게 되면 그 속에 함께 어울려서 농민회관과 복합적인 센터와 같이 곁들여서 이루어지면 시에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화훼유통단지도 탄력성을 받아 그 사업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 혹시 이런 내용의 얘기를 처음 들으셨는지, 예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인회관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1차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재경부에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재경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땅을 동강내어 가지고는 못 팔겠다, 전체를 다 사라고 해서 그 전체 부지가 2,220평입니다.
그래서 재 요청을 2,200평을 다 사는 것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승인이 떨어지면 올해까지는 부지를 전체 구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화훼공판장에 농업인회관을 거기다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참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한 자리에 가능하면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뭉쳐주면 좋습니다. 단지 화훼공판장 부분이 부산시에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거의 중단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회관도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늦어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업인회관 부지를 확보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런 대단위 농업인 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능하면 모든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모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재경부에 국유지 매입을 시에서 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2,200평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자꾸 분산시키는 것 보다도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게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훼공판장 부분이 시에서 움직이는 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일단 명분을 갖추어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얘기할 때에 더 추진력이 붙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명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억이 명시이월 되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농업인회관 부지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추경에 5억 4천여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부지 매입비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부지 매입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농민들의 관심을 갖고 추진방향도 제시를 하고 했으니까 잘 관찰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농업인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추후 건물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 예산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다른 질의를 한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항상 이 지역은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형태고 지금 현재로 농업인들이 전체의 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현대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도 친환경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농업을 하시는 분한테 새로운 사업들에 적극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친환경 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농사는 짓기는 짓는데 판로가 어렵다, 물론 판로가 어찌 보면 홍보와 여러 가지 적극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좋은데 단가가 쉽게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비싸니까 쉽게 팔리지 않는다 이것이죠. 요즘 약을 좀 많이 치면 여러 가지 검역관계에 있어서 걸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물론 작품은 좋지만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또 판로가 어려운 것을 고사해 놓고라도 단가가 비싸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가 곤란하더라, 그러니까 약품도 지금 일반적인 약을 써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약도 구입을 해서 쓰고 이러니까 그 약 구입비가 상당하게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친환경 쪽에 농사를 짓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봐 가지고 알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로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대책 방법을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지역이 산간지역 같으면 분리된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만 약 안치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유감스럽게도 전부 들판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잘 안 되는 애로가 있어 가지고 본인만 약을 안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위원님 지적했듯이 친환경 약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농산물 원가가 상당히 많이 칩니다. 또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데는 가능한 매년 예산을 국비, 시비, 저희들 구비를 보태서라도 확보를 더해 가지고 생산비에 따른 자재비를 더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갖고 있고, 판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장마가 지서 좀 뜸한데 매주 청사 앞에서 금요일 날 직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품목은 친환경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계신 소비자들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이게 그렇겠나 했는데 몇 번 사 가지고 가셔 가지고 자셔 보고는 아! 역시 좋더라, 해 가지고 다시 혹시 안 하면 전화가 옵니다. “오늘 판매는 안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차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가 좀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 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이 판로는 홍보와 여러 가지 적극성을 띄면 될 수 있지 싶은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단가가 비싸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싸도 친환경 쪽이니까 사 갈 수 있겠지만 지원도 그에 못지 않은 지원이 있어야 지금의 입장에서는 감지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지원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건의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7쪽에 보면 FTA 체결 대응책 강구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며, 내용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조금 전에도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한미 FTA가 되고 난 뒤에 우리 농민들이 위축이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럼 개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생산부분, 또 토질부분, 수질, 특히 유통부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몇 가지씩이라도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우리 강서의 농업이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면 농민들 소득이 높아지겠나 이런 대안을 내는 그런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회수도,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올해는 하반기가 되고 해서 한 2번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해 가지고 전문가분들 한테 좀 의뢰를 해서 자료도 좀 만들고 연말 정도 해 가지고 2번 정도개최를 해서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볼까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7%라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개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장, 또 우리 지역에 생산성이 있는 내용에서 될 수 있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민간경상보조와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역시 앞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시설비 이것은 보면 4,700만원이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럼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특정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는 일반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농민들이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매년 한 1억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로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양수기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관전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돈이 좀 드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몫을 바꾸기로 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둔치도라고 가락에 섬이 있습니다. 그 둔치도 양수장이 4월달에 낙뢰로 인해서 양수기가 전부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경지면적이 되느냐 하면 당초에 한 60만평이 있었는데 연료단지 들어간다고 매립하고 난 이후에 한 55만평이 경작지로 남아있습니다. 못자리하기 직전에 사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하면 올해는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6개 수리계가 있습니다만 둔치도 자체에서 양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수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다 거기서 부담을 못하니까 일부를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돈만 있으면 책임을 지고 현대화 쪽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맞도록 자기들이 보수를 한다니까 그 내용도 담아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본예산에 수리시설 수초제거비입니다. 수초제거비로 해 가지고 겨울에 한 절반 정도해서 각 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은 3m 이상 폭이 되는 부분은 완료를 하고, 지금 6월말이 되면 우리 관내에 배수로에 수초가 상당히 다 자랄대로 자랍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정비를 하고 난데가 매년 못하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정비가 혹시 안 된 부분에서 수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주째 정비를 하고 이번 주에도 동에서 수초로 인해서 배수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계속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풍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이나 확보를 해 가지고 보강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강풍이 재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해로 인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안 있습니까? 전액 구비로 1,0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럼 작년도, 그 작년도에도 전액 구비로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잘 지적을 하셨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의창수협에서 보조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우리 구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의 사정에 의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고 저희들 구비만 하고 의창수협에서 1,0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대구방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은 항만수산과 사업은 국비, 시비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큰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도 시비를 받아서 할 자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비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비는 안 쓰고 할 자신 있으신갑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시비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요구를 많이 하고 이 부분도 시비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안 넣고 시비로써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아까 환경위생과하고 내용이 같을 것이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감용기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서 그에 대한 예산 인부임하고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허대행 위원
163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서 이게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계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맞습니다. 철새도래지 순찰선,
허대행 위원
그런데 왜 항만수산과에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용기하고 철새도래지 순찰선하고 상근인력에 대한 직무분석을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해서 분석을 한 결과 감용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육상 부분에 폐스티로폴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또 그리고 철새도래지 순찰선은 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배를 관리하는 부서가 좋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문화관광계에 여태까지 관리를 했는데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배 관리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아마 타당하고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판단하기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구비 부담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1억 3,0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연안의 길이가 약 82Km 정도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270Km의 한 30%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연안정비사업이 2009년도까지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되어야 될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한 3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또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연안정비사업비는 또 국비가 50%고 시비도 50%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들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지를 잘 관리하듯이 해안이나 해면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부 방침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을 안 할 경우에는 연안정비사업에 반영을 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해수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안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에 앞으로 반영을 하고, 또 거듭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눌차만매립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작년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매립계획도 연안정비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연안종합관리계획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쭉 하는데 지금 국비와 시비의 보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드려야죠. 그런데 추진방향이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들인다고 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차후에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런 어떤 방향도 우리 의회와 의논해서 항상 추진 방향에 적극성이 되도록 해 주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양쓰레기 계약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오늘 2시에 계약 체결 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부분, 이게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연안계획 수립으로 잡혀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에서 2000년도 연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상당히 있고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용역과정에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관계되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앞으로 연안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연안계획수립안을 잡습니까? 잡아가지고 시에 경유해 가지고 해수부로 올라갑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마무리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용역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안이 시를 경유해서 해수부에 올라가니까 용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답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올릴 때부터 용역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판단 기준이 없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용역비 요구하는 것은 시의 어떤 용역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 사, 해수부장관, 이렇게 연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장이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용역 해 가지고 승인받으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82Km 연안이기 때문에 82Km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기장하고 비교해서 1억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게 승인 계획이 수립되면 용역비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려오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용역비는 우리 구비 부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할 사업들이 3백 몇 십억, 1백 몇 십억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껴 가지고 큰 사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혹시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지금 어민복지회관 방향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업인복지회관이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준공식도 마치고 올 2월달에 강서구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관계 규정상, 또 지방해수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취득 동의는 우리 의회에도 동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취득이 아니고 다시 이것을 기부채납 쪽으로 가서 다시 무상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기부채납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해수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 수익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작년 예산으로 이월시킨 것도 있고, 또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당초 취지에 맞도록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수고는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거기 가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공익 1명을 배치 받아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우리 담당직원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어민회관 같은 모든 과정을 하나 지나고 보면 하나의 경험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연안종합개발 이런 문제도 자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해수부 부분에도 자꾸 중앙 부서에 올라가셔 가지고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좀 가지고 오시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는 어민회관 모양의 형태가 또 발생한다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적극적으로 해수부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몇 차례 해수부 가서 좋은 정보도 얻었고, 방법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녹산, 명지 연안에 있는 모든 사업, 우리 천가에 이루어지는 해안에 모든 사업들이 여태까지 예산심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내용들을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수부에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양들의 어떤 정보가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해수부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항상 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당초 계획대로 해서 해부수부에서 이런 명분으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런 통지를 받는 부분도 더러 있었고, 이러한 유사형태를 가지고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제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마다 좀 정확하게 해수부에서 뭐를 요구하고 지자체 입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부서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까지는 해양수산사업지침이라든지 이것을 해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 맞는 사업,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도 발굴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해수부에 몇 차례 출장도 가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갔다 온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려서 김위원님이 저희들 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회동이라든지 수시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사업 중에서 일부 지연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면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 또 습지보호구역, 생태 이런 6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시기 안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철새도래지 때문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손을 못 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규제라든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의지고, 여하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장이 저희들보다 약 절반 정도 43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KMI라고 해양수산 개발하는데 거기다가 용역비 산출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그 해안 길이하고 저희들 해안 길이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1억 3천 했다고 해서 용역비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할 때는 적절한 사업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형 어업지도선하고, 소형 어업지도선 2척을 관리하는 인력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계류장이 철새도래지 순찰선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새도래지 순찰선도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로 관리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인력지원이라든지 철새도래선 운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수행하는 업무는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수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시라든지 해수부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했을 때 몇 개 어종에 대해서 명태라든지 상당히 타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어종하고는 강서구 어민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우리 강서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착성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보호 차원도 그렇고, 자원증식도 그렇고, 어민보호 차원에서 계속 방류사업이라든지 어초를 방류를 해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어장정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증식이 되고 주민들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보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하천 순찰하는 부분에 재산취득이 있네요? 모터스쿠터하고, 자전거가 1대 있는데 자전거 1대 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전거는 저희들 국가하천 4개소에 대한 순찰을 할 수 있는 순찰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동강 여기에 제방도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어서 한 14Km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차를 타고 공항로 왔다 갔다 하면 제방 넘어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강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1대 구입하고, 스쿠터는 낙동강 말고 평강천이라든지 맥도강, 서낙동강, 자전거 타기도 어렵고 차를 타고 갔을 때 순찰효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도록 해서 불법행위나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은 개인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을 주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좀 빨리 하세요. 자전거는 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또 내용을 보면 안 맞는 것이 물론 자전거도 좋고 혼다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어찌보면 타당성이 맞는데 차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유지비도 들겠지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타고 순찰해서는 순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청경이 저희들이 3명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차 타고 가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라” 이렇게 하니까 다니겠다고 하고 필요하면 저도 타고 다니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불법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벌써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관리를 내용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실천을 하겠다 했으니까 의지력을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순찰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순찰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순찰 너무 많이 하면 지역 경제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번에 대저1동 제방에 대한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할 때 허대행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커버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태계장 대신으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김호천 계장이 하천관리 계장으로 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태계장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계시지만 앞으로 하천관리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화시키면 주민들이 울상이고 하니까 유효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예, 계속합시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금년 4월에 재직 발령을 받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오늘 예결 관련되어서 몇 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간사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안을 오늘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을 다루시게 될 내용의 대강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시도록 진료와 검진부서를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또한 오시는 분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소내 환경정비를 위한 소요 경비와 타구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현대화 된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강서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날이 증대하는 건강관련 주민욕구 수준에도 부합되는 자산취득 예산과, 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의 여러 사업과 각종 시책이 적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제안되는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사업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점과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건의해 주시고, 또 일깨워주시면 일층 알차고 발전하는 강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건강 또한 잘 챙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하기전에 항상 보건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소 건물 보수는 전부 끝나고 완료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지금 건물이 C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못 세우고 2001년도 정밀 검사한 것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수를 한다고 예산도 주고 했는데 1차적인 보수는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허대행 위원
지금 보건소가 건물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자산취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없겠지만 향후 보건소 건물도 현대화되는 건물로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는데 그런 것도 소장님이하 우리구에서 의논하셔가지고 보람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암관리사업 전산요원이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110만원인가 요구를 했고 어떻게 하는 요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관리요원은 관내기초수급자가 1,651명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 하위 50%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63,000원 이하자고 지역에서는 52,500원 이하자가 총9,499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무료 암검진 독려를 하고 그 다음 암검진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쉽게 말해서 암기초수급자 이하까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암을 관리하는 부서인가 암의 치료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 뒤쪽 211페이지에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에서 1,463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감면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암관련 되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기검진사업도 있고 치료사업도 있고 예방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크게 3부분으로 대변되는데 이런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금액을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다는 것 입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저희들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세워놓았다가 예산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변경되어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바로 밑에 방문보건사업 진단인력이 5,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7명이 내시가 되고 시비가 2명이 내시되고 9명이 내시되었다가 국비가 3명으로 바뀌고 시비가 2명에서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바뀌어서 확정내시 때 변경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인원수에 감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국비는 감되었다가 시비는 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인원수 감소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업무보조에 방문보건사업이 몇 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7명이 계획입니다.
6명 근무하고 1명은 아무리 공고해도 간호사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똑같은 일용 간호사도 같이 씁니다.
허대행 위원
위에서는 방문전담인력이 7명이라고 했죠? 그 밑에는 보조 하시는 분이 7명이 필요한데 6명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해서 감이 5,8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해서 당초에 7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확정내시에 3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5,800만원 감이되었고,
허대행 위원
감이 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방금 보조인원이 7명이 필요한데 6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7명이 계획인데 6명만 채용해서 일용간호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7명을 한 예산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전체는 7명이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1명을 빨리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1명을 보충시켜서 지역민에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런데 응시를 안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자체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구에 근무환경이 좋은 곳에 가지 안올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근무시간이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비상근인력 하는데 그런 분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보조로 해서 1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줍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하고 20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업무보조 괄호 시비 한 것은 같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205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전담인력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고 206페이지에서 시비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비가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비상근인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보조 인원이니까 보조인원이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보조인원이라고 글귀가 되어 있어서 오해가 조금 있는데 역시 방문보건사업인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가용인력이 부족하면 시에서는 채워주고 할려고 방문보건사업을 시에서는 더 강화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방문사업은 거의 8명 7명해서 한 구에 배정되어 있고 구에 따라서 저희 구는 행정 동이 7개 동이니까 헌 동에 1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필요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은 시에서는 시비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보조시켜 강화시킨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인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자율방역단지원 방역소독기가 7개동에 해서 4대 예산이 편성되면 막바로 구입하라고 돈을 내려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허대행 위원
올봄에 보니까 연막하고 또 수막이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분무입니다.
허대행 위원
겸용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발대식에 1대씩 기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4대를 한다는 말씀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당초에 1대를 배정을 할 때 보건소 예산 보건소장비를 살려고 예산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자율방역단에 방역을 하라 하면서 방역기기는 연막기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건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별로 1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1대를 가지고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워서 1개동에 총 5대로 올해 활성화의 측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막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겸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으로 4대를 주어서 통에서 요구할 때 주고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주로 농촌지역이라 바쁘다 보니까 가지고 가서 자기가 쓰고 나면 바로 동으로 연결해서 다른 동에 마을에 쓰도록 해야 하는데 한통에 가서 2-3일재우고 자기는 다음에 빌려 써야 하는데도 잠재우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관리체계도,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보건소에 사주지만 일단 기계를 동장한테 관리전환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별로 분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동에서 관리하면 운영연료비나 이런 것은 기계를 사용하는 통에서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기계만 정해 주는 형태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번에 유류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만 전체 확보는 안 되고, 유류비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광할만 면적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걱정이 관리입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서 지금은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수리는 저희들이 시키고 수리비를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을마다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용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시면 예산 부분은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일단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13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돈이 감액되었는데 한방은 강서구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이 촌이다 보니까 국비를 요구를 하면 가내시 때는 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다가 가내정 당시에 강서구는 의료보호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료보호지역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방이라고 하면 요즘 광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감액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증액될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구비를 이번에 이 기계가 무슨 기계냐 하면 스트레스 측정하는 기계인데 한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살려고 국비를 요구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구비로 살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1억 7천만원 스트레스진단기 이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213페이지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 대항보건소 신축지에 진료보건소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증액부분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대항보건진료소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국비가 허용되는 곳이 도서지방에 허용된다고 해서 대항진료소 신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니까 도서지방에는 특별 해안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1,160만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순전히 해안운송비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1,100만원 정도의 해안운송비는 어떻게 계산을 잡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설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설계사의 이야기는 운송자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육상으로 운송할 때는 큰돈이 안 드는데 큰 배로 운송할 때는 운송비가 생각외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잠정적으로 이정도로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설계를 하면 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수정예산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료장비구입비 215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장비를 광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네요. 골밀도검사기 이것은 광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래도 병이 나면 병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종합병원에 간다든가 병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큰 병원을 유치하거나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김영자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수익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지난지가 7-8년이 지났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고 있듯이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시군에 의료를 이용하는 분들의 국민보건공단에서의 조사나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기본 기초도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것이 먼저인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강서구 주민들이 강서구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20% 정도이고 보통 다른 구에서는 자기네 구에 자기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구가 80%됩니다.
뒤집어 이야기 하면 우리주민의 약 80%는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성도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혜택을 했습니다. 고밀도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인구가 40세 이상이 3만명 가까이 됩니다.
3만명 되는데 주로 골다공증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옆에 의료기관에 옳은 이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골다공증을 조기에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면서 3만명이라는 사람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그 정도의 사항이면 8천만원을 들여도 정말 진찰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의료보험 청구가 됩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처방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진료를 함으로 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이 되지 않나 측면에서 골밀도 검사기부터 해서 쭉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골밀도 검사기를 잘못 샀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계를 잘 샀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진작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하는데 이것 하는 사람은 하지만 병이 정말 났을 때 병원치료를 병원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구에서,
전문위원 김종관
용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산단안에 병원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 병원을 할려고 하니까 병원은 기업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노력하고 우리구 의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노력해서 실지로 병원부지가 들어오는데 단가도 낮추어주어야 하고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손해 가는데 누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긴 안목에서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골밀도검사기도 운반만 할 수 있으면 녹산 가서 한번 해주고 가락 가서 한번해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비싼 기계를 갖다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실지로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해결은 못하지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골밀도기 관계는 보건소 수가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도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골밀도 검사기는 젊은 사람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계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 수리비 일반운영비 자료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연막기는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수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자율방역단 방역기입니다.
각 마을에 자율방역단이 방역기는 있으면서 실제 수리도 안하고 계속하니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방역을 할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수리를 1년에 4번 하다 1달에 한번씩 수리를 해서 방역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수리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보되어 있는 7개동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발대식 때 조사를 쭉 해보니까 방역기계는 통별로 몇 대씩 있는데 전부 고장 나고 못쓰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50대, 제가 각 동별로 해 보니까 50대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방역기를 추가로 동별로 배정을 하는 것도 연막기 자체가 통에 없습니다.
고장이 나서 못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자체가 시사한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 방역을 동참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사실상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율방역단 스스로 노력을 하시고 경비를 하셔셔 시간을 내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있기가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시사성으로 저희들이 얼마 안되지만 수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약품도 대 드려야 되겠다, 유류도 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정도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뒤쪽에 보면 방역장비구입 1,900만원 예산을 사실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마을단위로 보급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맨 밑에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 장비해서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 기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21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여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 장비를 보강해야지 사람만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용 체성분측정기라든지 그 다음 콜레스테롤 측정기라든지 금연보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것을 구입을 해서 업무를 활성화 시킬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용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인체 기능이 어떤 질환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저희들이 콜레스테롤이 중풍 싶게 이해를 하시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심장에도 심장병을 일으키는 요인도 됩니다.
심장과 내혈관 질환에 관련되어져서 콜레스테롤이 크고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의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혈관쪽으로 기름때가 묻혀지기 때문에 기름때가 묻혀지게 되면 동맥쪽에서는 심장이 수축함과 동시에 혈관도 동시에 피를 쭉쭉 말초까지 보내주어야 하는데 화이바가 탄력을 해주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게 되면 혈관속에 기름때가 많이 끼면 뻣뻣해져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수반되어 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부수적으로 속발생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쪽이 심장쪽과 내혈관쪽으로 영향이 가게 되면 중풍이 오게 되고 심장질환이 오게 되고 심장질환쪽에서도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내혈관질환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장비죠?
보건소장 설흥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주 일들이 여러 가지 진료 파트에서 기왕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치료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전에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건사업을 예방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반적으로 강서보건소에서 장비구입이 매년예산을 심사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장비 구입을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시내 보건소 장비하고 강서 보건소 장비하고 비교해 볼 때 최신식 기구라든지 갖추어야 할 장비라든지 혹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지금 우리 시내와 비교를 하게 되면 주로 없는 것도 있고 이번에 골밀도기 같은 경우 늦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골밀도기는 흔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골밀도기를 꼭 구입을 하고 싶고 나머지 장비들은 주민들의 지역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맞아가는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거기에 관련되어 지는 검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구별로 절대적으로 비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13.9% 약 6,800명 정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지는 그러한 심혈관 질환쪽에 심장, 이번에도 심전도기를 구입 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는 검진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밀도기가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관내 본소 외에 강동, 녹산, 가락, 대항, 지소 및 진료소가 4군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소 3개소, 진료소 3개소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본소 외에 지소 및 진료소를 내방하는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하루에 정확한 것은 안 됩니다만 30명 내외 됩니다.
김진용 위원
다 합산한 숫자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3군데 있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도서벽지 낙도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거기는 별정 6급이 근무합니다.
구랑진료소, 대항진료소, 천성진료소 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우리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2일로 따지면 12명 정도 그러니까 구랑진료소가 하루에 12명정도 그다음 천성하고 대항은 8명정도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고 그 다음 지소가 녹산지소가 있고 천가지소가 있고 강동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 추이에 의해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거기는 통상적으로 21명 내지 22명 이렇게 매일 각 지소마다 보고 있고 저희 본소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다른 지소가 진료소에 비해서 저희들이 검진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 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지소와 보건진료소와 본소와 다 합쳐서 강서 관내주민이 이용한다면 적어도 100여명, 120-130명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로 인원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소나 진료소의 기본적인 의료장비 혈압기는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혹시 보건소에는 나름대로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신설 장비,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한 신규장비들이 지소에도 진료소에도 구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본소의 장비를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바꾸어 가는 것도 좋지만 거리상 지역적으로 여건과 환경조건이 너무 멀다 보니까 지소에도 이런 현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왔지 않나, 시설면이나 장비면에서 내다볼 수 있는 요즘 모든 분들이 건강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보건진료 또 주민들을 건강관리하는 시각을 그런 형태로 바꾸어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과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되었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의 지소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계적으로라든지 환경조건이라든지 진료소 장비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개선되고 현대화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요청되면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문제와 맞물려서 보건지소 장비와 관련하여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초음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보건지소에 내려 보낼 것입니다.
체성분 분석기도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체성분분석기도 보건지소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일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농어촌특별관련 되어져서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이라든지 의료장비 지원같은 경우가 저희들은 사실상 농촌지역입니다만 광역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어촌개선특별회계라든지 또는 국민건강증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면에 있어서 중장기로 여러 기관에 노력도 해야 되겠고 정책이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내에서 보건지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를 지역 지역에 보건센터로 기준화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사업도 접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오셔가지고 지소장 회의를 매주하고 있 습니다.
현재 장비를 많이 보강했습니다만 장비의 보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자료를 지소에서도 각 보건소의 피검사를 일주일에 한번씩 요구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지소장한테 보고하면 지소장이 처방을 하는데 도우미 조치를 하고 장비를 지소까지 다 배분을 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소만 일단해서 본소의 장비를 지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소에 해 보고 또 지소하고 꼭 필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돌아가는 혜택들이 미흡하고 곤란합니다. 건강관리부분에 한 사람이라도 주민들을 위해 최전방에서 관리하고 예방하는 보건소 소장님중심으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건소와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혈액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강서구청 직원들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하면 나도 하죠! 보건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장비도 없고,
김진용 위원
여하튼 주민들 보건을 위해서 여러모로 환경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예산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파트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해 본 분들은 대부분 느낍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의사입장에서 판단해서 의료기 사달라고 해도 기획실에서 짤립니다.
근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내년 본예산하기 전에 보건소하고 파악하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실제 밤까지 기다리는 것이 소장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1일 명예 소장제를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과장님도 내려가시고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녹산에서 민원을 접수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민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집단민원을 했는데 송정마을에 노인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운동기구가 부족하다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담배없는 건강한 마을 조성’해서 녹산 산양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생활실천에 있는 돈을 영양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일부를 모아서 구상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해보고 정말 이런 사항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저희들이 내년 본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송정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동료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