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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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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일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번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꼭 필요한 분야만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국의 심의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본인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추경때는 총무국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안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총무국장님께서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총무국장님이 일정관계상 의회를 떠나실 이유가 있다면 위원장의 허락 하에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해서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에게 총무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각 과장님께서는 설명할 때 계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전체 금액의 아웃트라인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요구액은 9억 3,240만 3천원으로써 본예산 64억 9682만 1천원에 대비에서 약 14% 증액편성 했습니다.
각 과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로 2007년도 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기본금 및 각종 수당증가분 1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요율인상에 따라 일용인부 의료보험료를 1,20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의료보험료를 1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5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국경일 행사시 가로변에 구와 동에서 게양하는 태극기가 모자라서 신규 구입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승진 및 퇴직대상자 교육 등 위탁교육비 부족분 1,1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으로서 직원교육 인원증가로 인해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부분으로써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995만 5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의 요율변동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1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분으로써 법정 경비의 요율변동으로 인해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5,6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부분 공무원자녀국고 대여장학금으로서 5,8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금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을 위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으로써 여직원 휴게실, 수유실, 당직실 등 물품구입을 위해 8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용비 부분입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용을 위해서 공공요금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으로서 모범통장 산업시찰을 위한 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포상금부분입니다. 정년, 명예퇴직자 해외산업시찰경비 750만원, 직원맞춤형복지제도를 위해 1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설비 부분으로써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회진흥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맞춤형자원봉사방문교육 및 화보지 발간을 위해 400만원 편성했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고용기간과 인건비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을 국비 50% 구비 50% 비율로 1,989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분으로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부분으로써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해 1억4천만원,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1억 2천만원, 마을안내비 설치를 위해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대테러전 참전기념비 건립 특별교부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자산취득비로써 스케너 및 칼라 프린트 구입을 위해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험가입을 위해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으로써 카누실업팀숙소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숙소이전 비용 3,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분으로서 국비지원사항인 야간체육시설확충에 구비부담율을 반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분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족구장 보수를 위해 600만원, 덕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원, 녹산주민회관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덕두 테니스장 앞 배수로 및 취수장 설치를 위해 300만원, 식만동네 체육시설의 정자 설치를 위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카누실업팀 물품구입을 위해 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할 수 있도록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라니까 과장님께서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예산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굳이 안그래도 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의 선정에 의해서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질의할 부분은 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원래 기획실에 물어 보았어야 하는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금액은 적지만 118만원정도 반환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봉급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허대행 위원
봉급을 주었다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총무과장 조현국
지도자가 전체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채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달을 안 채울 때는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지도자배치 문제에서 5명이 있다는데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현국
생체협에 5명이 배치가 되어서 노인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해서 전체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남은 돈이라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내용도 생소하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질의에 있어서 89페이지에 행사운용비에서 직원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대회죠?
총무과장 조현국
해마다는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가는 정원업무가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1천만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유니폼 등 시상품해서 300만원 책정 해놓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물론 시상품은 주어지겠지만 유니폼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할 때 마다 유니폼이 갖추어져 있는데 직원체육대회니까 유니폼 정도는 충분하게 갖추어서 올 수 있는 가족단위로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겸용해서 사용을 하면 행사비에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유니폼 정도는 충분하게 가족대회니까 내용에 필요치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유니폼은 시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니폼은 직원들이 식전행사나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모자라든지 값이 싼 티라든지 한 가지로 해서 가격은 안많습니다만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시상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시비로 나와 있는데 CCTV설치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방범우려 지역에 위험지역에 많은 숫자 10개를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구재정상 곤란하다해서 시에서 일단 2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기료는 저희 구비에서 240만원 부담하고 이 2개를 운영하면 관제센터는 경찰서에 설치되고 CCTV는 우범지역에 2개소에 설치합니다.
허대행 위원
장소는,
총무과장 조현국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2곳 설치할 때 우선 급한 곳을 선정해서 회신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 우범지역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도시환경시설정비에 내용이 이것도 시비인데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전에는 각종 행사비로 해서 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는 저희들은 공항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주변이 불결하다든지 가령 도로가에 있는 고물상이 보여 흉하다든지 할 경우 차폐 식수, 건물이 흉한 곳은 도색을 하는 경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APEC때 일괄적으로 정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정비가 다 되어도 계속 환경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저희 청장님께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시환경은 어쨌든 보기 좋게 가꾸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1억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길래 선정된 무슨 기준을 잡아서 마을 가꾸기 내용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올봄부터 시달되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 내용은 마을 일정한 부분 공터라든지 마을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환경에 취중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마다 1개씩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7개소를 목표로 해서 개소당 2천만원씩 1억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신청이 된 곳은 5개 마을입니다.
신청이 들어 와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허대행 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선정기준은 목적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이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한곳은 대저2동에 동덕과 맥도마을, 강동에 중덕마을, 가락에 금천마을, 녹산에 성산1구마을로 지금 5군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동마다 전부 표면적으로 마을을 가꿀 수 있는 동네가 있다면 신청하라고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내려 보내준 것 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부 한달전에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을환경이라든지 동네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구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내용은 참 좋은 이 내용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2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가꾸기 위해서는 내용이 부실한 것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옳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 관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것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으로 98페이지에 야간체육시설확충 조명탑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 낙동중학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녹산중학교라든지 대저에 중.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산중학교에도 곤란하다, 아까 대저2동 대저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인문계이기 때문에 밤에 다른 사람이 와서 시끄럽게 하면 학생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 해서 2곳은 일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 명지라든지 아니면 가락이라든지 다른 곳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정해지지 않고 예산확보를 먼저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에 체력단련을 위해 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량을 1개소는 달성해야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4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은 한군데입니다. 1개소입니다.
허대행 위원
전부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해야 하는데 위치선정도 안해놓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은 형평성이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부의 시책이 올바른가 몰라도 예산부터 배정하는 내용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관리, 체력단련을 위해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혼자 앉아 계셔서 심심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주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예회관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대저공회당이 있었습니다.
저것을 몇 년전에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대성건설에 매각처분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나서 그 돈이 별도 잡수입으로 돈이 잡힙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대체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토지를 매각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구재산의 일정기준을 유지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신도시내에 주민들이 들어 왔을 것을 대비해서 그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매각한 대금만큼 상응하는 대지를 대체부지로 매입할려고 계획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그것을 넓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정부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그 계획이 현재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찾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문화원 10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부터 상당히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실지 이렇게 추진할 것 같았으면 당초에 문화원 리모델링 10억원을 이 예산 공회당 매각비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고 제3의 부지에 확보해서 건립비용을 수립했더라면 10억이라는 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예회관 자체를 사전에 추진했더라면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지적을 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그리고 윤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우리가 경마본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아서 강서문화원을 증축 리모델링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구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경마본부에서 우리구청이 아닌 다른 법인에 지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서문화원이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 돈이 강서문화원에 가서 강서문화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돈이 왔으니까 강서구청에서 대신 이 사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우리 직원 숫자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되며 또 그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용직원은 현재 약 85명정도 됩니다.
일용인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윤위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수시로 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숫자는 86명정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비정규직 이 법에 의해서 우리구청과 법정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구가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예산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억 5천만원의 예산중에서 2억 3,73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48개 단체네요. 이 지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간사 윤종현
보조금지원 근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보조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제4조 1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조례가 우선을 합니까? 법이나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조례는 하위법입니다.
법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이 우선해야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시행령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보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제12기 6월30까지 간사를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강서구가 대행기관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지역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시행령 제3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0조 2항에 보면 경비의 지원란이 있습니다.
경비의 지원란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죠.
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에서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48개 단체에다 2억3천만원 지원하는데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데도 평통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평통자문회의는 헌법상 명시가 된 기관입니다.
헌법상 기관은 국회라든지 정부 대통령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주관하는 헌법상 기구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저희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여기서 헌법상 기관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시에서는 전체 이것 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안해 주고 있고 전국에서 대체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그런 시류에 어쩔 수 없어 서 저희들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특히 전국 시장,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다가 평통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평통 개별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은 어느 개별법이든지 단체나 기구에 유리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전국의 기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명색이 헌법상 기관인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그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법령을 과장님 자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과장님의 어떤 뜻은 이해를 합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특정 정당소속의 단체장들이 얘기 된 것이죠. 그 다음 시행령을 무시해서는 안되죠? 법기관이라 하지만 시행령 30조 2항에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사회단체 지원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맞죠?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윤종현
48개 단체를 면밀히 봐보세요. 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봐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아무튼 저희 시 전체는 묵시적인 약속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조하는 문서도 오고 아무튼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곤란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부산에도 지원하는 구가 있고 경남도 다 있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보셨죠?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색이 구에 의장님과 7명의 동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면서 자문위원들이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이 부분 수정예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공식적으로 총무과장님께 수정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뒤에 기획실 직원 배석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직원 배만수
예,
간사 윤종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자료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윤종현
출산휴가자 업무대행해서 예산편성 1,500만원 이번에 500만원 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출산휴가자는 당초 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한 2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6명으로 전체 숫자 6명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한 사람이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볼 때는 월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상이 할 때는 월3만원씩 지급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을 알겠습니다.
특별히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계 소속의 업무대행자가 해 준다, 알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통장 산업시찰 예산 600만원 요구 했습니다.
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그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모범통장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해와 2년째 안했습니다만 금번에 다행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작년 예산은 제가 알기로 약 1,400만원 되어 있어서 부부동반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600만원 반도 안 되는 600만원으로 해서 부부가 아니고 통장 본인만 하도록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에 계속해오던 사기진작책을 왜 안하느냐 하는 여론이 계속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통장님들만큼 지원을 해 주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와 통장은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보조자로서 생각을 할 경우에는 열악한 보수에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의회에 등원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작년말 입니까?
통.반장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통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재해보험이 필요하다, 지원조례에 후에 삽입이 되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재해보험은 지금 시단위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구 단위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간 18,000원부터 약 5만원정도까지 1인당보험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농촌지역에 군단위에 통장님들 거기는 이장님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 시 단위보다는 그렇고 다른 시에 있는 곳도 물어보았습니다만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군단위 이장하고 시내 통장들하고 업무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까지 해 줄 수 있느냐 이야기해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강서의 지역여건이 부산시의 시내 구하고 강서구의 여건과 강서구는 시내 도시행정 합니까? 농업행정을 합니까? 아니면 복합행정을 합니까?
지금 업무를 보면 주된 업무는 도시행정 쪽입니다.
농촌지역 행정이 아니고, 농촌행정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은 전체 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역할은 농업행정을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 통장님들과 강서의 통장님들의 업무량을 같이 평가를 하시면 안되겠죠. 그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7개소의 예산을 1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1억 4천만원인데 현재 구에서는 동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이고 2개소가 남아 있다, 그럼 이 2개소를 각 동별로 안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 2개 내지 3개소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한 동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다섯 개 마을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을이 사업내용이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겠다 판단해서 5개 마을전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대테러전 참전기념비 건립 특별교부금해서 7,400만원의 사업 성격이나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오존비 공군부대에서 구청에 대 테러전 참전기념비를 만들겠다고 약 1억원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돈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시에서 진단을 해서 건의를 하겠다 해서 시에서 참전기념비를 공군부대에 지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동네체육시설 보험가입 39개소 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가입을 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보험은 체육시설 안에 있는 영조물입니다.
영조물에 대한 배상입니다. 영조물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배상은 어떻게 피해를 입었을 때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영조물이 파괴가 되었다든지 할 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번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우리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물을 활용하다가 사람들이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주가 영조물입니다만 그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금액은 평방미터당 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해 처음 시도 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밑에 카누실업팀 전세보증금 3,500만원, 카누실업팀 숙소이전비용 290만원, 이전 비용이라면 숙소를 이전하시는가 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윤종현
어디에서 어디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김해 내동에 있습니다. 약 100평방미터 됩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호 윌아파트로 11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신호 윌아파트로 옮길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현재 있는 전세가 4,500만원, 이번 추경에서 전세비용은 3,500만원 되고 한 8천만원정도 하면 110평방미터의 신호 윌아파트의 전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숙소이전비용이라든지 거기 벽지 장판 그런 것의 교체비용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덕도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 있습니다.
덕도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자리 그 위치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전하고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상당히 기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구들이 부식이 되고 철거 했습니다. 원래되어 있던 시설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서 지금 손을 안보면 다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고 그 규모를 줄여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2면 이런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당초에 있던 그 위치에 도로 편입되고 남는 부지에 체육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 2억 6,900만원 위원들의 단골 질의가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5개 마을 신청을 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 신청 받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참 살기좋은 마을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예,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저희들이 약 한달 전에 동에 전체 신청을 하도록 문서를 보내 가지고 지금 5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김진용 위원
한달 전이면 몇 월달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하여튼 요 내용은 문서는 약 한달 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18일날 나갔는데 요 내용은 충분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동에 문서를 보내서 지시도 하고 저희들이 또 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마을 주변에 집단된 그런 마을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들판에 있는 그 대상이 아니고, 집단된 마을주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터나 공한지, 개인사유지는 이런 시설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땅이 확보가 안 되면 노래시설이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렵기 때문에, 요 사항은 이번뿐 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행자부에 어떠한 지침의 내용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 내용이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들로 내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개 마을 심의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심의 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숫자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6명에는 전부 다 간부 공무원들만 여섯 분 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저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외부의 전문가를 한 두 분 심의위원회에 넣었으면 좋을 것인데,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아무튼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환경정비 차원으로 주민들이 나무도 심고 쾌적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개 마을 사업추진하고 나면 제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2,000만원이란 돈을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나무 몇 포기 심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용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들이 내려 왔지만 여기 우리 강서구에서는 독특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걸맞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 신경을 써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국비로 주는 2,000만원 이외에 자체 부담을 하더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환경정비, 환경정비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의 목적을 이야기 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어떠한 마을에 공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공원을 쌈지공원 모양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곳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야지, 환경정비로서 이 사업을 대처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출발부터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삶에서 충실해 있다가 마을에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특색있는 특화사업으로 키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추진해야 맞지 않겠느냐,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특화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심의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의 특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환경정비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쾌적한 쉼터라든지 지금보다는 더 쾌적한 그런 쉼터를 집단 취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비 차원이 아니고.
김진용 위원
아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환경정비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
김진용 위원
그리고 행자부 지침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10인 이내로 하는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군구의원, 이런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비가 오든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대로 되지 않으면 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서 제일 작은 마을은 1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 1,000만원 이상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비도 물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특색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98쪽에 아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계약은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인이 김해에 싸게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 이야기 하면 전세금 언제든지 내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간을 좀 더 좋은데로 옮길 모양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저희 관내로 옮기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99쪽에 시설비 중에 식만동 동네체육시설 정자 설치 600만원.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식만동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앞에 쭉 들어가면 커브 도는데 식만 입구에, 땅은 상당히 넓은데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쉼터를 만들려고 정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중사도가 아니죠?
총무과장 조현국
중사도요?
전문위원 김종관
동사무소로 가는 그 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할매추어탕 집 옆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윤종현 위원이 추어탕 집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식사를 하러 가면 강변에 공기가 좋고 해서 바람 쐐러 나오면 쳐다보지 않아도 그 시설을 해 놓은 장소를 자연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주차장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장소를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정자를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 줄라, 시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관리 부분이 동에다가 이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차량이 4대, 5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연간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선 어떻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영자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있죠. 그게 대강 지금 추진하는 과정들이 4월달이죠? 4월 20일부터 동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신청 통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7개동 중에서 다섯 통만 나름대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주안점이 주민들의 참여죠?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의 참여인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2회 1,000만원씩 통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주민자치 부담이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7개동에서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히 이번에 7개통에서 신청을 할 때 자부담, 자체 마을기금이죠. 마을가꾸기에 필연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체 5개 마을 중에서 마을 경비들이 지원하는 비용들이 대강 과장님 말씀은 1백만원이 한 마을이 있고, 나머지 4개 마을이 그러면 1,000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중덕마을이 100만원이고, 금천이 620만원, 그 이외에는 다 1,000만원 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하튼 이 부분들이 작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부분에서 가장 주안점이 지역주민과의 참여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니까, 이게 내년에도 시행이 되니까 자체 경비 조달을 하지 못할 때는 이 사업은 심의 과정 속에서 또 탈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이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체 마을 주민들이,
위원장 김동일
제가 통장회의 때 동에서 내려 온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통장의 어떠한 자료 중에서 필연적으로 자체의 기금 조성이 세부 지침서에 하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개동에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나름대로 장소가 없는 통도 있을뿐더러, 또 장소는 있는데 자체 마을기금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참여가 불확실한 바람에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들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속에서 굳이 자체 마을이 기금의 세부 사항에서 안 되었을 경우도 가능해요?
총무과장 조현국
자체 기금이 없으면 일을 해야죠. 노력 부담을 한다든지,
위원장 김동일
자체 기금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포크레인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럴 때 주민 참여의 부분에 자체 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경우는 우후죽순처럼 시각에 따라서 마을 가꾸기 가장 주안점이 주민의 참여 부분인데 이것들을 과장께서 굳이 자체 비용 부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 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이유든 간에 주민들 참여를 이미 시달했고 그 부분에서 이미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 5개 마을이 마을의 표본 아닙니까? 잘 가꿀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아까 체육단원들 전세금 있죠?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신호 윌로 오면 주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주소는 지금 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선수단원들.
총무과장 조현국
그리 다 옮겨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개개인의 주소지도 강서구로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주소는 강서로 5명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녹산에 만약에 이사를 했을 경우 우리 강서주민들로 만드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동일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신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도 결산 작업을 수행하면서 추가로 신설된 항목이 많아서 부속서류 인쇄비 50만원과 결산검사 의견서 및 업무개선사항 인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 2,660만 8,000원을 감해서 국유재산은 측량사용료 등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증가분 2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차량공공요금으로 자동차세 6만 4,000원 보험료 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 예상분 상하수도 요금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추가 등록 및 관리전환 차량 두 대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별관 오수시설의 차집관로의 연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등록 및 관리전환 차량 두 대의 유지비로 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 국유재산 권리 보존 조치 및 현황측량 성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해서 부족한 현황 측량수수료와 일반수용비로 2,660만 8,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작년 연간유지비인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건물 외벽 재도색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현장업무용 차량이 노후 되어서 3,5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체구입비입니다.
103페이지 하단 통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전화요금 등 816만원과 재난문자 발송비 84만원 등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구내 방송장비 외에 각종 통신시설유지비 총 1,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보안용 CC-TV 설치 교체비입니다.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중계시스템 운영체제 및 백신 구입비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실 회의용 방송시설 설치비로 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용 단말기 구입비 48만원과 방송실 MP3플레이어 구입비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영자 위원님, 재무과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한테 마이크를 주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청사 외부벽면 도장공사 있죠. 구청사보다 동사도 도장공사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보다도 동청사에 대해서 벽면 도장공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동청사의 퇴색된 도색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동장이 예산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계 풀예산 중에서 대수선비로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동 중 일부 동에서는 외벽이 상당히 보기 흉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협조를 해서 일부 자금을 받아서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 때 예산계 요구를 해서 청사 수선비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도색비 3,000만원은 저희 청사 건물이 준공된 지가 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부분 말고 전후면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수성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간에 청사 리모델링하고 지하철 3호선 역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현재 각 동장님들이 외벽도색에 대한 청구가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현재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못 들어오게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아마 이 현장은 각 동장님이나 간부님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김영자 위원님께서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셨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다소 퇴색된 동사에 대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영자 위원
요구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는 동장한테 동사의 도색비를 요구하라는 것을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자는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보안용 CC-TV 설비교체 건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카메라 15대가 청사보안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청사 내는 보안상 CC-TV가 전체 3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 광장부분하고 통틀어서, 이게 2000년 4월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7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질도 나쁘고 여러 가지 화면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30대를 다 교체할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우선 아주 안 좋고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15대를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15대를 다시 편성해서 깨끗하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0대 중에서 15대는 그런 대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똑같습니다. 30대 전체가 억지로 식별할 정도로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다급해서 한 15대 정도 꼭 필요한 장소에 우선 판단을 해서 30대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요소요소에 15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외곽부분 15대는 내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5대 교체할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대충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105쪽에 단말기 말입니다. 재난대비 유선통신망 TRS 이게 지금 현재 보유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보유 대수는 없고, TRS는 Trunked Radio System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폰처럼 2대를 가지고, 휴대폰이 현재 통달거리가 없습니다. 무전기는 4Km, 5Km 있습니다만 이 고성능 2대를 가지고 현장에 만약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본부하고 지휘권자 하고 2대를 가지고 교신을 하면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대 금액 해 봤자 48만원이 됩니다. 확보를 해서 여름철 장마도 있고 긴급 재해시 투입하고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신설장비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보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전기 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2대만 있으면 상호 교신이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2대 정도면 다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우선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산불예방 무전기도 일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달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녹산 쪽이나 성산마을이나 큰 침수가 되고 급히 투입해야 될, 본부하고 연락을 할 때 2대를 가지고 어떤 VIP하고 일부 실무선하고 교신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청사운영 관리하는 데 공공요금 있잖아요. 종류가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재무과장 서인교
많이 있습니다. 근간에 증액 계상된 부분은 현재 전기료도 일부 상향이 되었습니다만 상하수도도 조금 증가되고, 분수대에 사실 저것 때문에 전기가 조금 많이 먹습니다. 종일 트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증액부분은 통신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전체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기획실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작년 수준만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각 과별로 보면 가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 오면 접대하는 것 같으면 물을 끓인다든지,
재무과장 서인교
물을 끓이는데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방에서 국장님실이라든지 전기로 아주 소량의 전기가 먹는데 차 끓이는 정도, 온수 정도로 주전자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도시가스 같은 것은 청사에 안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청사에 도시가스는 들어오고 있는데 각 방에서 점심을 해 먹을 일도 없고, 가스를 쓰는 것은 없습니다. 식당에만 가스가 들어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청사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시 도시가스입니까? 김해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부산시입니다.
김진용 위원
도시가스가 강을 넘어서 송유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금이 좀 나올 것인데요?
재무과장 서인교
주 사용은 주로 음식을 만드는 7층 식당에 사용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부서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예식장 사용이 연중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95건이고, 작년에 215건입니다. 연말까지 예약이 끝나고 심지어 내년에 까지 2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중 평균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연중 평균 약 200여건, 작년 경우에는 쌍춘년이라고 해서 15건 많은 215건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한 연평균 19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 가지고, 문예회관 부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전혀 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의회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물론 사전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중요한 사항이 예산이 4억 이상 투입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좀 협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상당한 마찰을 여러 가지로 빚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의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지매입 건은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회당 부지가 대성건설에 매각이 됨과 동시에 한 6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4억 정도인 3분의 2정도를 떼어 가지고 대체 부지를 현재 저희들 재경부에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올릴 때 “문예회관 등”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문예회관은 저희들 어떤 명칭을 붙여서 올리라 하는 부분들은 신도시 내에 이 땅을 만약에 대체 부지를 법상 살 수 있기 때문에 샀을 때 신도시계획을 할 때 장소를 옮겨서 조금 좋은 부지에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유리한 조건으로 국유지를 싼 값에 공시지가대로 한 70% 수준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가치는 대단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저1동 1036-4번지 153평, 고속도로 다리 옆에 중리2구 부락인데 대저1동 1036-5번지 305평, 이 두필지를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리기 전에 공공부지를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 1천평방미터 이상 취득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법, 구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재작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거치고 작년에 재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 9월, 10월에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인 것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올해 2월달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됐는데 부결사유는 저희가 두필지를 올렸는데 두필지 형태가 반듯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부분도 튀어 나온 부분이 필요 없어 가지고 조금 잘라 가지고 두필지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토지 형태가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재경부에서 잘라서 하면 곤란하다, 나머지 자투리 땅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일단의 토지를 신청하라, 이런 조건하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부결이 된 것을 보고 바로 4월달에, 이미 취득 관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올려놓고 재경부를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까지, 올해 저희들이 재경부를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 일정을 파악해 보니까 9,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저희들 본청에 사무관인 국유재산관리 담당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 강서구를 좀 도와다오, 이래 가지고 재경부로 출장을 갈 생각입니다. 가서 설명을 해서 반드시 두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공시지가 해 봤자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한 70% 사 가지고 다음에 향후 문예회관을 지을지 추정이 됩니다만 의원회관도 좋고 여러 가지 용도로 청사부지, 자치경찰제도 있고, 하여튼 신도시 내에 공공부지 청사의 어떤 Area를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에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9, 10월에는 국무회의 심의 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저1동 1036-4번지와 5번지 두 필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보고한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아! 그것은 변경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서인교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여에 부지입니다. 그게 토지 형태가 반듯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의 토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옆에 부지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그러면 세입부분을 가지고 좀 질의할까 합니다.
28쪽을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죠?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 정보통신 사용료 수수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간사 윤종현
순세계잉여금 있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5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천 5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3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63억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본래 예산계에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세출은 얼마나 쓸 것인지, 세입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할 때 다소 세입 목표를 조금 늘려놓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날 연도폐쇄기가 되고 세금은 3월 10일까지입니다만 끝나고 나면 징수실적이 많이 들어와서 세출보다 많아지면 그게 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세계잉여금에서 국고 보조금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세입을 편성할 때는 세출하고 동등 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징수실적을 70%로 볼 것인가, 80%로 볼 것인가 명확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행정파트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세입을 좀 많이 잡고, 징수가 많이 되고 이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세입세출 편성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이 책장 속에 갇혀 가지고 딴데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140쪽에 청사보안용 CC-TV 설비교체 앞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면서 카메라가 1대당 300만원씩인데 15대 4,500만원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간사 윤종현
1대당 300만원 하는 이 카메라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를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실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고물처리 바로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게 매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폐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용도에 질적으로 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가능하다면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에 105쪽 보겠습니다.
실시간 회의중계시스템이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실시간 회의중계시스템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희들 간부회의라든지, 정례회의, 의회 본회의 등 각종 청내 회의 행사를 실시간으로 직원 PC에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좀 노후되고, 또 중계용랑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를 개선 교체하기 위해서는 중계시스템과 운영체제하고, 백신구입비, 중계용량 확대하고, 이런 시스템 노후 부분 교체 비용이 총 700만원 정도, 이게 사실 의회 회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 PC에서 사실 전 직원이 봤을 때 상당히 행정이 원활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청장님 간부회의시도 각 동에서 청장님 훈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막는 백신하고 시스템 노후된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이번 7월 2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세무과에 왔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의 설명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5억 5,100만원, 세외수입 96억 3,815만 5,000원 총 101억 8,915만 5,000원이 제1회 추경예산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기정 예산 83억 7,900만원에 금회 추경 3억하여 현재 예산액이 86억 7,90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5.17%로 증가하고 G.B해제 지역에 대한 신축건물 증가 등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42억에 금회 추경 2억 2,100만원으로 예산액이 44억 2,1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관내 대형 입주업체 증가와 사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 금회 추경 3,000만원 해서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가 강화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금회 추경이 96억 3,815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53억 9,349만 2,000원에 금회 추경 5억 3,776만 7,000원이며, 예산액은 59만 3,125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서 도로사용료 및 수입증지 증가가 1억 3,600만원, 시세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3억 176만 7,000원, 정기예금 이자율 상향 조정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2억 969만원에 금회 추경 예산액에 183만 1,078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주요 증가 내용 및 사유는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4,000만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 2,313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이월금이 15억 7,820만 2,000원, 일반부담금중 당초에 예산대비 도로포장 등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억, 과태료 수입중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수입이 1억 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중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수입이 4억 4,205만 1,000원으로 압류 등 G.B해제에 따른 구역내 이행강제금 체납정리 실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억 2,313만 5,000원이 세입 초과발생분과 예비비 반환금,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2억 7,118만 4,000원에 금회 추경 1,330만원하여 예산액이 2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중 일사사역 세입통계 결산보조원 2명 인부임을 67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중 구 세외수입 및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과 107페이지에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시상금 70만원하여 기정예산 995만원에 금회 370만원하여 예산액이 1,36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팩스, 프린터, 냉장고로 하여 기정예산에 600만원에 금회 추경 290만원을 하여 예산액 8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 일사사역인부임은 일수 증가 100일에 따른 것이며,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는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직원 사기앙양 및 징수요율 제고를 위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은 노후화 및 신규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편성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까지 일일이 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업무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5% 포상금이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5%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김진용 위원
장기적인 체납자라든지, 성과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1년 이상 체납되어 있는 체납금 과년도 것을 징수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체납액에 대한 5%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그런데 상한선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체납금액이 우리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과년도 체납액이 7억 4천 7백여만원 됩니다.
김진용 위원
세무과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반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지금 세무과 직원도 있지만 세외수입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분임징수관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하천관계, 사용료 관계는 다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징수하면 거기에 포상금이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과는 우리 강서구의 살림을 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곳,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강서구에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세입부분을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약 50% 이상이 됩니다. 정말로 강서의 살림 밑천입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급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 특별히 연구를 해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총무국의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766만 4,000원에서 3억 1,393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2,159만 6,000원입니다. 민원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02만 5,000원은 전산호적부 주민등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원용 정수기 필터 교체, 문서고 향균제 및 충전지 구입, 문서보존상자, 보존용 표지 등 해서 510만원을 편성했고, 통합증명 발급기 운영에 따라서 민원신청서 인쇄비라든지 토너구입비 등 해서 160만원,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을 위해서 상반기에 1회를 하고, 하반기에 1회 더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셀프카페 운영에 따라서 차 구입비 등 해서 6개월분 120만원입니다. 친절봉사 실천교육 강사 수사 등 운영수당에 1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후비 예산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3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민원실 복사기 1대 300만원, 인감사고방지 본인 확인 시스템 2007년도 5대 계획했다가 1대 더 증설해서 90만원, 문서고가 지하문서고 하고 5층 건축서고로 왔습니다. 그 2개소에 문서정리 모빌랙 2,200만원, 다음 민원실에 민원인용 건강관리 전자동 혈압계가 1대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신호동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신장비 1식이 1,250만원, 문서고 보안시스템 설치 지하문서고 하고 5층 건축 서고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300만원, 민원실 셀프카페 T테이블에 3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사용에서는 2억 4,17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61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실명 확인 수수료 월 5만 5,000원씩 해서 33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2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호동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 월 28만 7,000원 해서 6개월분 171만 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에 1식에 2,000만원, 그리고 세올행정시스템 확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에 월 100만원씩 해서 6개월분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전산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1대 120만원씩 해서 127대 1억 5,2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동전교환기 3대에 264만원,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교체비용입니다. 1대 1,000만원,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3,550만원에서 전체 한조가 되겠습니다. 3,550만원이고, 지역정보센터 UPS 축전기가 17만원해서 20개입니다.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과 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한 친절한 민원수행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신호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호동이 단일마을로써 인구가 1,6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상당히 녹산동과 거리가 멀고 한데 주민들 편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10쪽에 인감사고방지 본인 확인시스템 있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게 인금증명에 지문인식 해 가지고 본인 확인해서 인감증명 발급이 되거든요. 2006년도에 대저1동, 명지, 녹산 3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구청하고, 대저2동, 강동, 가락, 천가 5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 통합증명 발급을 하면서 1대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문인식 하는 겁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에 지난번 언론에 보도난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봤습니다.
간사 윤종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마 보완이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윤종현
112쪽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127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판단되는데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한 730여대 정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간사 윤종현
127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대부분 보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회수해 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소프트웨어 정보와 관련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대부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정보통신부에서 회수를 해 가면 무료로 회수를 해 갑니까?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거의가 무료로, 1대를 팔아도 한 2천원, 3천원 밖에 안 된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페이지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2억 5,826만 5천원 됩니다.
이번에 물건을 구입하고 좋은 물건을 사는데 좋은 역할을 했겠지만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관리와 운용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고 예산절감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주무부서에서는 관리와 보존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잘 처리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평소에 물품관리하는 것은 각각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자 전산계통은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점검하고 그 다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5년된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매년 100몇 십대는 교체를 해 나가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특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물론 사용자가 잘 사용하면 큰 훼손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못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염두에 두고 사용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과에서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홈페이지 운영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김영자 위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교체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가 2000년 3월달에 구입되어서 교체되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는데 2000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7년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가 되어야할 형편이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되어 있는 것이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하고 4개가 같이 홈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저도 전산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PC에 연결된 IP주소를 실명제로 전환해서 그 다음 허가되지 않는 자가 구정 정보망에 접속하게 될 때 그것을 차단해 주거나 또 해킹 등 보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00개 정도 달아놓은 IP주소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서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업무에 가중되는 것도 저하를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부 수작업으로 지문담당 직원이 하고,
김영자 위원
네트워크통합관리시스템하고 111페이지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하고 기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꼭 따로 해야 합니까?
개인정보차단시스템에 시스템하고 역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시스템은 지금 실명제 하면서,
김영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차단기능을 삽입시키면 한 가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된답니다.
김영자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111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이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단가가 해마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도입단가를 정할 때 도입단가의 6.4%를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6.9%로 비용 프로테이지가 증가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더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있죠? 계장님 어디에 금방 나가셨네요.
총무국 소관 질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다 메모하고 있죠?
그것을 수정예산 때 내일도 한가지입니다. 반영이 되고 안되고 하는 이유들을 심사하는 날 마지막까지 기획실에서는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정말 장시간 중식시간도 넘어가면서 심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총무국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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