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의 5만 3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우리 강서는 전체 면적의 약 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받아 주거시설 및 문화공간, 편의시설등의 절대 부족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강서신도시 명지업무단지와 주거단지, 신호주거단지, 미음산업단지 및 지사과학단지내 공동주거시설 등이 년차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서부산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변해갈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산발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1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강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경제자유구역과 강서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주도적인 역할로 강서의 미래 건설을 위해 주민의견수렴과 불편사항 해소등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동반자적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노력과 땀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1항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 조문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는 별도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1항에 의하면 1종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15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 조례로 용적률 180%이하로 규정하였고 기장군과 금정구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여 150%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용적률 1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용적률 130%이하 상한 용적률 150%이하 즉 130%이하 플러스 인센티브 20%이하라는 관련법과 부산시 조례를 무시하고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지침을 만들어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불신 행정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규제업무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반드시 사전협의한 후 해당주민 의견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공무원을 엄중 경고조치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 완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1종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 공장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500㎡이내 제조업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지역 대부분이 취락지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명분하에 공장허가를 조건없이 남발함으로써 주거지역이 무질서한 공장 난개발로 그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이 기존 주택보다 높이 건축되면서 기존의 원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등이 심하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공장의 건축 자재 및 생산품들이 대부분 가연성으로 화재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확정된 지역의 우리구 건축허가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부터 금년 5월까지 건축허가한 총 89건의 공장허가중 주민등록상 강서구민은 12건이며 77건은 외지인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지인들로 구성된 공장주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구민들이 누려야 할 질 높은 삶과 쾌적한 주거환경,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호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들 공장주들과 원주민들간 극심한 마찰과 법적 분쟁이 빈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적절하게 조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거 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창고, 동식물 재배사 등을 건축, 불법 용도변경으로 무허가 공장이 난립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02년 10월과 2004년 12월에 당시 구청장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 우리구 지침으로 창고와 동.식물 재배사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공장난립을 정리한 바가 있었음을 참고 바라며 물론 다른 목적도 있었음을 잘 압니다만, 1종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 공장허가 난립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불편에 대하여 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지구단위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4층이하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가 지정되었으나 이는 강서의 장기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한창 진행중인 부산신항과 거가대교가 완공되고 각종 산업단지가 마무리 되면 그 배후단지 및 물류 중심도시로 변모해 갈 것으로 확신하는데 현재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의료, 복지시설, 공동주택등이 함께 하는 쾌적하고 아늑한 주거 및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부산권의 중추적인 역할과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건설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적극 요구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 또는 3종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 기반시설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추진중인 집단취락지에 건축행위가 수반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함에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소요예산 6천여억원 확보를 위해 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소요예산 6천여억원의 예산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을 생각하고 살맛나는 강서구를 건설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36여 년간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갖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구민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고뇌 하시고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구정을 베풀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