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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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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7월 23일

의사일정

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유치 건의문채택의 건(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4.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5.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2.구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유치 건의문채택의 건(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4.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5.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2.구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4시 20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07년 7월 11일 허대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유치 건의문채택의 건(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대행의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유치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의 청사 건물노후와 협소로 늘어나는 법조민원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1년 10월 거제동 현 청사로 이전되면서 서부산권 법조민원 편의를 위해 서부지원 신설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째 부지확보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특히 서부산권에 거주하고 있는 5만여 전 구민은 반드시 강서지역에 유치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산권에는 시청과 법조타운, 경찰청등 공공시설 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센텀시티등 업무지원 시설이 편중되어 도시의 동서간 불균형의 심화로 강서구 주민들은 지역의 낙후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강서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녹산국가공단, 지사과학단지,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 각종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항만 및 해양수산, 제조업 관련 민원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분쟁이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민원 증대와 향후 법률관련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강서구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지난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최근 신항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등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이 거주하게 될 강서신도시, 1,400여개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녹산, 지사, 신호, 화전)국제업무단지로 자리 매김할 명지지구 개발사업등 일련의 사업들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부산의 중추도시로 성장하여 신 서부산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강서구는 새롭게 시설될 서부지원이 갖추어야 할 법률수요, 위치, 교통, 부지매입 조건 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원 및 서부지청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서구 주민들에게 균형있는 법률서비스 혜택이 주어지고 나아가 부산의 지역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서부지원은 무엇보다도 입지여건과 향후 개발잠재력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 지역이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우리구 의회와 5만여 구민들은 확신합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강서구는 서부산의 관문으로 부산신항, 김해공항, 지하철이 연계된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명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의 외곽 및 내부 도심과 연계한 광역순환도로망을 형성하여 경남 진해등과도 연계되어 부산과 경남 일원의 민원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둘째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공단, 지사과학단지, 화전지구, 명지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신항만, 부산.경남경마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각종 법률분쟁과 법조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 등으로 인구증가와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덕도 일원은 거가대교의 개통과 맞물려 명실상공 남해 해안관광벨트를 형성하여 부산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도시 인프라 및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부산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강서구가 서부지원 및 지청의 건립 최적지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산권 중에서도 강서구는 가장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조속히 강서구에 서부지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유치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허대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허대행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4.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5.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기본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 19 양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는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조례로써 조례내용중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인원을 50명 이내로 본래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래대로 30인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과 같이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심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사료되어 제3조 제6항에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적용됨으로 인하여 그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조례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PC방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되고 또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게임 제공업이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수수료 납부 요율을 신설 및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건 내용중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1항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동별 1인이상 배치하도록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별 1인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부분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내용중 불필요한 용어인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적 자원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개발 이용의 적정성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내용중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고 또한 제5조 제5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둥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안건
12.구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먼저 김행곤의원님, 다음은 윤종현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장이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행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행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끝난 뒤에도 향후 좁은 지역에 시간당 5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이며 또한 매미급 대형 태풍이 한 두차례 한반도를 내습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해대비 사전예방에 있어 우리구 해당부서에서는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재난피해대처 표준행동 매뉴얼재검토, 예.경보시스템 점검 자연재해저감시설인 수문 3개소와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외 2개소 재해위험지구 10개소와 양수기등에 대한 사전점검.정비 자연재난 대응훈련과 유관기관등과의 협조체제 구축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리구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피해를 입는 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대비 행동메뉴얼의 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녹산배수펌프장, 범방배수펌프장, 미음배수펌프장, 식만배수펌프장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이 건립되었거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펌프장 건립 배경에는 난 개발, 그리고 경남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하류에 위치한 우리구 특성상 물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치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면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엄청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형태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관내에 많은 배수펌프장이 가동 또는 건설중에 있으나 우수기철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 예를 들면 조기에 녹산배수펌프장이 가동이 가능한지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우수기시 성산마을의 침수위기가 그 첫 사례입니다.
성산마을 180여 세대는 높은 도로 건설로 침수될 위기에 있으며 또한 지난해 우수기시 수십 가구가 침수가 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귀중한 재산이 소실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부산시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와 이주대책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양 기관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 방안이 없이 핑퐁식 행정을 펼쳐 해당 지역민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럿차례 언론에 보도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과 해결방안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설정과 관리는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해마다 집행부서에서는 내어 놓는 방재계획이 과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피해가 눈에 띄게 우려되는 지역에는 우선적인 근본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동별로 배치된 양수기 관련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는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관리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실.과 담당 30명을 대형양수기 관리지원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수시로 사전점검과 재해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양수기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막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사불란하게 지원 운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개발사업장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이면의 배수구 정비, 도로침수 등 지적된 재난대비 미비점에 대하여 조속하게 보완작업을 마무리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여름철 재해대비 전반적인 사항중 배수펌프장 관리 및 문제점, 전반적인 추진사항, 대형 양수기 관리사항 재해사전대비 사업장 및 관리사항등 성산마을 침수대비책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만여 강서구민들의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재해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성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행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부구청장 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의원님께서 배수펌프장관리 및 문제점과 전반적인 추진사항, 대형양수기 관리사항, 재해사전대비 사업장 및 관리사항, 그리고 성산마을 침수대비 및 대책방안등의 요지로 여름철 재해대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관리와 문제점과 그리고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관내 배수펌프장 전체 현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5개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5개소,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소관 3개소 등 가동중인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4개소 등 17개소가 있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비해서 올 3월에서 5월사이에 3차례에 걸쳐 배수펌프장 일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각 펌프장의 유지관리 인원 1명씩 배치해서 시설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등 기상특보 발령시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교대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상시는 기전시설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펌프장 인력을 가로등과 보안등 점검, 대저수문 야간근무지원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맥도 배수펌프장 펌프실과 발전기실 주변 지반침하로 보도블럭이 평탄하지 못해서 현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성산업에서 하자보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5개의 배수펌프장의 설치연한이 10년 내외로 기전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건설중인 배수펌프장 추진사항으로는 국토관리청에 위탁받아 강동동 상덕재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분당 30톤 규모의 상덕 배수펌프장은 2007년 4월에 착공하여서 올 10월경에 준공예정이나 현재 보상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녹산동 화전지구산업단지 부근에 설치되는 분당 950톤 규모의 녹산상습침수지구 배수펌프장은 올해 4월에 착공해서 2009년 10월에 공사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죽림 식만동 일원의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시행중에 있는 분당 360톤 규모의 식만배수펌프장은 2008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펌프설치가 완료되어서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8년 9월 준공 목표로 시에서 건설중에 있는 녹산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 21대중에 금년 8월말 6대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우기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중에 있고 추가로 10월말에 4대 설치하는 등 총 1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관내 분산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대형수문등을 원격감시 제어를 할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기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을 적기에 가동해서 재해예방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양수기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양수기는 올해 집중호우 발생시 임차1대를 포함한 총 32대가 있습니다. 동에 관리전환된 대형 양수기 관리는 동 담당자, 현지관리자인 통장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올해부터 구청 산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수기관리지원관을 지정 운영하여 양수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수기관리 지원반 제도의 운영은 그 운영을 철저를 기하여 위해서 양수기작동 방법이나 점거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양수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숙지케해서 관리지원관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형양수기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난대비 구 담당공무원과 양수기 전문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양수기 일제 점검을 두차례 실시하였으며 점검사항에 따라 부품교체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주기적인 양수기 점검과 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양수기 관리로 여름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재해예방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7월 11일에 관내 배수펌프장과 수문등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점검을 직접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주력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사업장과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시행중인 주요 사업은 도로건설 사업 4건, 펌프장 건설사업 3건, 이주단지 조성사업 3건등 10여건의 대형건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인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도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되어 크게 도로를 침수하는 구간은 없고 펌프장과 이주단지 건설사업장등도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나 공사장별로 수방대책과 비상연락망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공사로 인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관내 타 기관의 건설사업인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공사 등 총 21건의 공사장에 대해서도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과 비상연락망등을 정비 점검해서 공사장 안전과 재난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상특보시에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장 주변 배수로 및 토사유실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서 포크레인과 양수기 등을 현장에 비치해서 재난상황체계 및 비상연락망에 따라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해서 공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마을 침수대비 및 대책방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에 성산1구마을 주택침수 49세대 이재민 125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산1구마을 침수예방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취수대책 수립촉구는 물론 강물범람방지 제방축조와 유수지 펌프장 건설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시 건설본부에는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의 도로가 성산1구마을 보다 높게 건설되므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빗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마을침수가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어 2개의 기존배수로 확장과 배수로 1개소를 신설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본부, 시 하천관리과, 방재민방위과, 도로확장공사 도급자, 마을주민 대표 등 관련기관 회의를 3차례나 개최하여 다각도로 침수예방을 위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계기관 회의시에 도출된 해결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의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침수예방대책 용역시행을 추진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도로확장 건설관련 기관 도급자 주민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장비 인력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과 녹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서 성산1구마을 침수예방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대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계셔 주십시오.
정성규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의원 거수)
예, 김행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사전재해예방에 대해 같이 갔다고 말씀 하셨는데,
부구청장 정성규
마이크가 안되어 말씀이 잘 안들려...
김행곤 의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죠?
부구청장 정성규
예,
김행곤 의원
그때 점검 나갔을 때가 몇 월달입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청장님께서 직접 7월 11일날 나가셨습니다.
배수펌프장하고 수문하고 저는 사무실에 있고 두분 다 자리를 비우기 그래서 도시국장과 관련 과장과 직접 펌프장 시설, 수문시설을 점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행곤 의원
직접 나가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현재 보면 큰 비가 안왔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지금 1개 올런지 2개 올런지 계속 달아 올라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을 내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나가보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다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같이 점검을 해서 올해는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강서지역은 아시다시피 저습 저지대가 많습니다. 비만 오면 저도 시의 방재과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하죠.
비만 오면 걱정이 되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전 직원들이 걱정한 만큼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진성의 재난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곤 의원
성산마을은 아침에 제가 주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이 조금 구성이 많은데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행곤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신정식
보충질의를 해 주신 김행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성규 부구청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는 녹산배수펌프장 절반이 금년중에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그 펌핑한 물이 녹산 제1수문으로 역류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난 7월15일날 본의원이 일기예보를 듣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미음배수펌프장 범방배수펌프장을 순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펌프장은 잘 지어 놓았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없었습니다. 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녹산배수펌프장은 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4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그러나 지금은 1,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시에 제3의 피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건설중에 있는 건설본부 방재 민방위과에 통보를 해서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과 범방 배수펌프장 운영은 제가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인력이 큰 비나 바람이 없는데 거기서 인력이 종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평상시에는 다른데 가로등이나 기전시설물 점검하는데 투입을 하고 비상 혹은 호우경보나 예보가 떨어질 때는 한 시설물에 한 사람씩 반드시 배치를 해서 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윤의원님께서 7월 15일날 가실 때는 사람이 없었는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는 그런 후진성의 그런 운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정식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질의에 보충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규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윤종현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의 5만 3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우리 강서는 전체 면적의 약 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받아 주거시설 및 문화공간, 편의시설등의 절대 부족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강서신도시 명지업무단지와 주거단지, 신호주거단지, 미음산업단지 및 지사과학단지내 공동주거시설 등이 년차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서부산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변해갈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산발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1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강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경제자유구역과 강서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주도적인 역할로 강서의 미래 건설을 위해 주민의견수렴과 불편사항 해소등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동반자적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노력과 땀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1항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 조문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는 별도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1항에 의하면 1종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15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 조례로 용적률 180%이하로 규정하였고 기장군과 금정구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여 150%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용적률 1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용적률 130%이하 상한 용적률 150%이하 즉 130%이하 플러스 인센티브 20%이하라는 관련법과 부산시 조례를 무시하고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지침을 만들어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불신 행정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규제업무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반드시 사전협의한 후 해당주민 의견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공무원을 엄중 경고조치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 완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1종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 공장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500㎡이내 제조업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지역 대부분이 취락지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명분하에 공장허가를 조건없이 남발함으로써 주거지역이 무질서한 공장 난개발로 그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이 기존 주택보다 높이 건축되면서 기존의 원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등이 심하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공장의 건축 자재 및 생산품들이 대부분 가연성으로 화재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확정된 지역의 우리구 건축허가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부터 금년 5월까지 건축허가한 총 89건의 공장허가중 주민등록상 강서구민은 12건이며 77건은 외지인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지인들로 구성된 공장주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구민들이 누려야 할 질 높은 삶과 쾌적한 주거환경,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호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들 공장주들과 원주민들간 극심한 마찰과 법적 분쟁이 빈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적절하게 조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거 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창고, 동식물 재배사 등을 건축, 불법 용도변경으로 무허가 공장이 난립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02년 10월과 2004년 12월에 당시 구청장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 우리구 지침으로 창고와 동.식물 재배사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공장난립을 정리한 바가 있었음을 참고 바라며 물론 다른 목적도 있었음을 잘 압니다만, 1종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 공장허가 난립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불편에 대하여 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지구단위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4층이하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가 지정되었으나 이는 강서의 장기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한창 진행중인 부산신항과 거가대교가 완공되고 각종 산업단지가 마무리 되면 그 배후단지 및 물류 중심도시로 변모해 갈 것으로 확신하는데 현재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의료, 복지시설, 공동주택등이 함께 하는 쾌적하고 아늑한 주거 및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부산권의 중추적인 역할과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건설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적극 요구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 또는 3종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 기반시설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추진중인 집단취락지에 건축행위가 수반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함에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소요예산 6천여억원 확보를 위해 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소요예산 6천여억원의 예산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을 생각하고 살맛나는 강서구를 건설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36여 년간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갖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구민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고뇌 하시고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구정을 베풀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윤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강화 부분에 대한 우리구 대안 등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강화 부분에 대한 우리구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의 허용용도 및 용적률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침상 규제 및 권장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지역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경쟁력 확보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재산적 가치 상승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는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참여자 모두에게 100%의 인센티브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보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가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단순화 시키고 적용률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 공장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해제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해제된 지역은 용도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여 2007년 6월 현재 약 100여건의 건축허가가 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기존 주택지 침수 등 주민생활 불편과 영농생활에 지장을 우려하는 건축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조 업소는 공장과는 구분되며 환경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대기, 수질소, 소음 등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500㎡ 이내의 소규모 가내수 공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종으로서 환경 등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조업소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계획고 조정, 배수시설 설치, 건축물 미관 경관 심의, 불연자재 사용 권장 등 현지 조사 및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 시행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용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이 직접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수립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 집단 취락에 대하여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용도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5월 29일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으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해제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용도 지역은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위법에서도 강제 할 수 없는 사항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강제 한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법률적인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하여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 건의하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도시기반시설 소요 예산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50호 이상 집단 취락 32개소 34개 취락에 대하여는 해제를 완료하였고, 50호 미만 취락에 대하여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집단 취락 66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여 본 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 전액을 집중투자 하더라도 40년 이상이 걸려야 해결이 가능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정보가 있어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전량 사업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환경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도시기반시설 해소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윤종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정성호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의원님의 본 질의에 답변하신 정성호 도시국장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예, 윤종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과정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호 이상 취락지구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구단위가 확정되지 않은 녹산지구, 가락 오봉산지구, 송산지구, 아마 당초 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시에는 그린벨트해제가 무효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오봉산, 녹산, 송산 지역은 저희들이 8월달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상의 그런 지연이 좀 있었기 때문 늦어졌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8월까지 완료해야 될 이유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8월 24일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4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지금 시하고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현 의원
계속해서 20호 이상 취락지구 34개소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성호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의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예, 윤종현 의원님.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저희 제139회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부로 마무리 됩니다.
저희들 의원들의 의정 주요활동사항과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모두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서구보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한다는 의미 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우리 강서구보에 오늘 질의하신 2건의 질의 내용을 정기간행물인 강서구보에 추가 목록화를 하든지 아니면 호 외로 싫든지, 꼭 싫어서 지역 현안사항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강인길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적과장 정순룡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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