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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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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02일

의사일정

1.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8.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4.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8.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4.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7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의장님께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6월 22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1.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난 한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과 김행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 의원과 김행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예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4.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8.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임하여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의 조례 제․개정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14.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적과장 정순룡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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