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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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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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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9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한 금융범죄 등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추세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의거 담당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목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의 가입 및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절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은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 대상 주택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급등한 재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련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또는 연접한 실 경작자에게 가중되는 세 부담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동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는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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