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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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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9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역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의원 몇 분이 참석하게 되어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강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 부분 과실의 책임을 인정하여 예산책임을 부여하는 추세로 업무수행중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의거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에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 변경신고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조례안 제3조 내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액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보험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근거 및 예산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액이 1억원인 경우 연간 소요예산액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16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명 각동 2명씩 해서 14명, 총 16명에 대해서 7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인감공제가입, 인감공제 가입은 벌써 4번째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감공제 가입과 같이 가입비율에 적응해서 처음부터 40%로 할인 적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금년도 보험료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약 25만원이 소요되고 예산액은 2007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은 민원봉사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인감보험은 4년차로 현재 40% 할인되어 적용되고 있고 1인당 연 12만 2천원, 년간 총 9명에 대해서 109만 8천원이 지금 보험가입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강서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동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주민등록 보험공제 가입은 지금 제안설명에 있어서 인감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인감보험 공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아까 1인당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7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인감은 1인당 12만 2천원입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는 주민등록은 70만원 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70만원인데 년간 전체 16명에 대해서 74만원 정도 입니다.
간사 김동일
인감은 1인당 월 12만원 들어가고,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것은 년간 금액입니다.
간사 김동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공제는 년간 74만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 집니다.
간사 김동일
1인당은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인당은 년간 46,250원 들어가고,
이 사항은 현재까지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간사 김동일
저번의 사고가 인감 사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사고가 나면 인감사고인데 주민등록 사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주민등록 발급과정에서 초본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본인인양 해가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럴 경우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간사 김동일
지금 우리가 인감같은 경우는 재산관련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인정을 하지만 주민등록가지고 재산 인정을 해주는 사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 경우도 전국적으로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인이 본인인양 남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띄어서 본인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자인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가끔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실 예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부산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담당을 인감하고 주민등.초본을 같이 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따로 보는 곳도 있고 같이 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는 주로 전.출입하고 발급하고 구분되어서 하기 때문에 동에는 보통 2명씩 담당하고 있고 또 2명중에 한사람은 인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동은 올라와 있는 곳이 2명 민원봉사과에 종합민원실에 2명이 건축허가가 되어 지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지적과에서도 건축물을 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지적과는 지금 파견근무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체 집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동일
지적과에서 한 사람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그래서 종합 2명 총 16명이네요. 년간 46,000원 같으면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한달에 3천 6-700원꼴 됩니다.
간사 김동일
한 4천원꼴 되네요.
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이주민등록을 가지고 1억원이라는 공제를 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사고금액이 1억을 초과했을 경우 본 5조 2항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변상 청구한다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예, 구상권행사입니다.
간사 김동일
잘못했으면 차라리 1억을 다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제 초과 부분을 변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사항을 가지고 1억이라는 재산적 침해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사기집단이라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1억원이라는 재산적 피해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을 구상권 행사 규정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등한시해서,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구상권 청구권을 했을 경우 1억원이라는 변상금 자체를 공무원에게 다물려야죠.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상 고의로 하지 않을 경우는, 고의일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해당이 안 되고 실수나 모르고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간사 김동일
가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인감사고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조례 근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인감은 본인이 가서 떼는데 등초본은 가족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대리인이 등.초본을 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크게 재산침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가지고는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지금 법률상으로 본인이 아니면 떼줄 수 없지만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민에게 상당히 마이너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인감은 재산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주민 등록을 가지고 타인이 떼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주민등록 한 개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험가입도 주민등록 가지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경우는 실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담당공무원들이 실무팀에 앉아서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와서 떼어야 하고 인감증명은 위임을 받아서 뗄 수 없죠? 본인이 직접 와서 떼죠?
총무과장 조현국
위임이 됩니다. 위임해서 인감을 뗄 수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임이 안 되는데 떼어집니까? 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떼어집니다.
간사 김동일
실지로 담당자는 잘 안해 주더라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사유가,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그만큼 인감증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것 위임장을 받아서 뗄려고 해도 동에서 본인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이 아버지 것 떼러 오는데 이 정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월 4천원꼴 보험들어 주면서 또한 담당공무원한테 초과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권은 물릴려면 다 물리든지 안그러면 구상권 청구권은 과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과하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액적으로는 사고가 나도 큰 액수가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공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본인인양해서 사기로 발급받을 경우 전체 전파가 되고 개인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본인은 구속이 되지만 피해 당사자는 행정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 다문 100만원이나 500만원을 물려주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1억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시의 준칙안도 그렇고 1억원이면 충분하게 카바할 수 있다고 해서 1억을 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상치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여기 2조에 보면 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하고 신고, 변경신고업무, 발급업무, 열람, 등.초본교부업무 이렇게 해서 전산정보 처리하는 내용들이 업무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등록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업무를 하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내용들을 보면 이외에도 2조의 업무내용외에 일선 동기관에서 보면 호적이나 세무관련 증명서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가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세무발급은 구청에서 발급해서 저쪽으로 가지고 거기서 직접 발급을 안하고 여기에서 해서 팩스로 가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팩스로 넘어왔든지 전산으로 처리되었든지 간에 A라는 동에 가서 B라는 민원이 A동에 가서 발급은 A동에서 C라는 담당직원이 발급을 해주는 업무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과장님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이 주민등록 업무관련한 문제도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주민등록 하고 그 업무를 여기서 하면 바로 팩스를 보내서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의 표준은 구청에서 업무를 발급하는 것을 직원을 생각을 해서 조례 상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농지발급도 해당될 수 있고 농지발급은 농업담당자가 하지만 세무관련 업무 증명서 발급은 여기서 발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현국
농업일 경우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관련 발급에 있어서 분쟁의 요소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구청에서 발급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증지만 붙여서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에서는 대신해 줄 따름이지 대신해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시스템에는 사고가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팩스가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를 할 때는 또 본인 확인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등록 업무외에서 호적이나 세무관련 기타민원관련 부분에 담당공무원이 여기 범위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범위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김위원님 질의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에 주면 시에서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보내 줍니다.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확정할 경우에 우리지역에 강서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가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금이라든지 농지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칙안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외는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범위가 일선 동에서는 나와 있는 이 조례 규정에 유사한 부분도 그 내용의 업무를 여기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서 시로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가 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변상책임 금액이나 기간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한도는 1억원까지 저희들이 보험금액을 약정해서 가입을 할 것입니다.
1억원 정도로 하고 있고,
김진용 위원
기간은?
총무과장 조현국
기간은 1년간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아무런 사고가 안생기면 소멸되고 재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럼 5조 2항에 보니까 업무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한계선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업무한계가,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 발급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배상액이아무리 많아도 1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보면 최근에 제일 많이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했습니다만 2천만원정도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김동일위원님도 인감부분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가 지난 2004년 4월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2항까지 이번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안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2항까지 조항과 항이 똑같습니다.
글자만 틀립니다.
그래서 강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시행되고 있는 이 안이 이번이 주민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를 별도로 조례를 두는 것보다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다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도 조례를 같이 포함시켜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합시켜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이 주민등록 보험공제는 주민등록법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법 자체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감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구만 합니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용어정의부터 할까 합니다.
제5조에 보면 3번째줄에 보험금의 세입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에서 용어가 징수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징수입니다. 거기서 받아서 하고 배상을 해주도록 하기 때문에 징수가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경제자유구역청, 또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신호에 합니다.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거기에도 주민 등록 발급이 됩니다. 거기에 이런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지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거기서도 확인을 하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는 본인 지문이 들어가져야 합니다. 지문이 인감대장에 전체 있듯이 그 지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다.
윤종현 위원
지난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사고난 것 언론보도를 안 보셨는 갑네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문을 위조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발급 받고 해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대저2동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인감이 지문이 안맞으면 전혀 될 수 없는데,
윤종현 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지문을 도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언론보도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요즘 호적업무도 전산화 처리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입이 되어 있다면 열람이 되게 되면 발급의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호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윤종현 위원
물론 피해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은 지금 자체의 피해보다 앞으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대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나 법무부에서 해라,
윤종현 위원
우리 공무원이 발급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없고 법무부의 책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호적같은 경우는 발급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는 갑니다.
아까전에 검토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책임의 한계부분도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보험가입을 1억원까지 했는데 최저 1억하고 1억까지 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로 발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변상책임을 본인이 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조례상에서 선의의 피해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만 고의로 할 경우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본인이 변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액수는 지금까지 주민등록으로 인해 2천만원이상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인감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개인적으로 발생할 사례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차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억원보험 가입할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일단 제정해 놓고 다음에 지시가,
윤종현 위원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감담당, 주민등록담당자가 위임을 받아 갔을 때 정당하게 해 가더라도 소극적으로 발급을 기피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모레 20일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피해예방, 변상책임도 그동안 이틀 남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저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로 보고 질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 정례회때까지나 하도록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윤종현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아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이왕 주민등록 본인이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서 발급받아서 그것이 공개자료를 해서 개인의 침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무인발급기도 본인이 받아서 충분히 피해가 똑같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무인발급기도 강서구청에 3군데 있죠?
민원봉사과장님 책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은 보험가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하여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간사 김동일
무인발급기에 등.초본을 발급 받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등.초본에 의해서 발급받는데 무인발급기나 동의 직원들한테 받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나 구청에서는 본인의 동의서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본인이 직접 받고,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서 등초본 발급을 받는데 무인발급기는 본인의 지문에 의해서 발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발급받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등.초본을 가지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발급받는 등초본을 가지고 사고를 치고 무인발급기에 등.초본에 있어 사고 안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치는 것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강서구청에서 이왕 주민등록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강서구청에서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무인발급기 3대가 놓여 있는데 담당부서의 책임자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하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우리 책임자 한사람 과장님을 넣든지간에 그 속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는지 민원실에서 해야 될는지 전국적인 피해사례를 한번 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등.초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보고,
간사 김동일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강서구청에 피해사례가 없는데 피해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종현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동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뗀 것이나 법률적 효력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 주고 사고 발생된, 그런 것 같으면 무인발급기에서 그 부분 가입자를 한 사람 더 넣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보험회사하고 연관을 시켜서,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만약 이 내용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조례제정을 올해 안으로 정기회때나 그때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위원장님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그때까지는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김동일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되면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람의 실수로 했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것은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발급했을 경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떻게 시스템이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표준안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행자부의 표준안을 보고 우리구에서 맞도록 다시 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표준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7조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의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다음에 이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표준안을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규칙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규칙은 조례 밑이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사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지만,
허대행 위원
아무튼 표준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피해를 안보게끔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번에는 인감증명조례 보험조례안을 통과해 주었고 이번에는 주민등록 조례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소홀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실수가 감안되었을 때 아무튼 내용적으로 제가 한번도 조례 표준안을 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는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자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대상주택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을 대도시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여 세제감면을 하는 정부 표준안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농지에 대한 현 지방세법 적용상 과세방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전환으로 급등한 토지분 재산세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분야는 우리구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련된 감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의 수정승인안을 허가신청 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타시도와 형평성을 감안 수정안이 일부 승인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조례 제6조의 2, 제23조 2, 제25조 2를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 2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중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의 보전 기준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감면하는 조례조항을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3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득하여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면하는 조례조항을 표준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제25조 2 신설입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내의 농지로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이고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고시일) 현재 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3년간 각 연도별로 75%, 50%, 25%를 경감하는 조항으로 우리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본래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을 회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해석 및 세정 운영상 보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허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감면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자! 여기에 근본적인 개정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모기지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그렇고 세 번째 것을 봅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해당되는 것이 농지만 해당됩니다.
실제 농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제 농지외의 지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농지내의 지목은,
윤종현 위원
농지내가 아니라 농지외의 지목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농지외의 지목은 지목관계 없이 실지 농사를 지으면 농지혜택 되는 그런 감면을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지목이 전답이 아니더라도,
세무과장 김상조
예, 과수원이든지,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어떤 지목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 뒤에 조례개정 내용을 보시면 전, 답, 과수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조례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또 틀리네요. 아까전에는 농지의 현황이 지목하고 관계없이 농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저도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윤종현 위원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것만 해당 됩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윤종현 위원
실제로 현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지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5-25%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까 건수가 2,219건입니다.
실제 여기에 원주민이 8년 이상 경작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9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다 아니다 부분은 주민등록상 문제인데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 보면 한 40%는 거주하는 대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 이 지역 주민에게 세 부담이 많으니까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능하다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하나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상 안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이 8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이라는 말은,
윤종현 위원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예, 제가 할께요. 우리 윤종현위원님 질의에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겸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현행 과세이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동일
현행 과세는 대지라도 전으로 쓰고 있으면 전에 대한 세금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맞습니다.
간사 김동일
굳이 그러면 논이나 밭은 나두더라도 과수원 같은 것은 목을 정해서 현행적으로 G.B해제가 된 지역에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윤위원님한테 현재 대지인데 논으로 쓰고 있다든지 밭으로 쓰고 있으면 그것이 혜택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례준칙안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전,답, 과수원으로 농지를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조례안에서는 전답과 과수원 3가지를 적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적으로 전답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답과세를 메깁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제가 뒤에 전문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바로 말씀드릴께요.
지방세는 현행과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어도 농지로 되어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굳이 3조안에,
세무과장 김상조
그런데 아까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전의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여기 G.B해제지역에서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 3가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감면을 시켜주는 것은 현행과세로써 전답이라도 현행적으로 대지라도 전답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답에 대한 현행과세를 메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미 해제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 대지전답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조 2항에 보면 아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전, 답, 과수원 이 3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대지라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을 감면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러면 이것은 해제지역의 전, 답, 과수원은 당연하게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 속에서 대지라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라도 현행과세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동일
문제는 지금부터 공모를 하면 내년부터,
세무과장 김상조
아닙니다. 올 6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간사 김동일
조례 통과는 안했지만 6월1일부터 소급해야 하는데 첫 해는 75% 감면 입니까?
두 번째는 50%이고 3년은 25% 4년째가 되면 100% 부과를 하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동일
결론적으로 3년간만 75%, 50%, 25%, 3년간 따지자면 100% 감면을 받는데 지금 G.B가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개발시설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논밭이 개발될 일은 전무하단 말입니다. 10년이 되든지 기반시설이 조성된 후까지 해야 하는데 겨우 3년간 그것도 첫 해 75% 해주고 뒤에 해 주고, 이것이 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아까 윤종현위원님의 원칙적인 부분에서 타당한지 안한지는 차후에 할 부분이고 이것을 해줄 것 같으면 그린벨트 해제되고 난 뒤 기반시설이 조성될 때까지라도 이 부분은 해주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이 문제가 지난 5월달에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행자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농지에 대해 8년이란 말없이 그냥 100분의 50을 계속 개발될 때 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을 행자부에 시를 거쳐서 올렸는데 시에서 내용이 우리구만 아니고 경기도 지방에 많은 G.B해제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려온 안을 다시 올린 것이 녹지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을 해 달라 해서 우리 이야기를 수용해서 넣어준 것이 있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이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주민들이 활용도에 대해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올린 안이 수용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간사 김동일
정부의 법률 부분에서 가장 하위법인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인 법률을 지금 따지기는 곤란한데 그렇지만 우리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부분은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은 인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강서땅을 막 사들이는데 지금은 현행적으로 인접지역 즉 인접지라고 하면 부산시 16개 시,군.구가 있지만 강서구에 인접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사상, 북구, 사하, 김해시하고 이 4개 정도면,
세무과장 김상조
진해시하고,
간사 김동일
타구는 2개, 우리 구.군은 3개 말고는 아예 토지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농지를 사 들일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사들이고 있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니까 안 해주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안풀린 사람은 더 많은데 풀린 사람한테 현행적으로 얼마만큼 지가상승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까지 감면해 주었을 때 비해제지역 주민들은 뭘 보고 느끼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거기까지는 여기에 어떻다는 이야기를 심정이야 여러 가지 표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미리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온 것을 보면 감면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면적이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제지역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약 올리는 사항이니까 그 이야기는 안했으면 싶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도 조사를 해 봤지만 해당지역에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2,219건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한 913건입니다.
간사 김동일
913건중에서도 인접하고 다 따져버리면 500여건밖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913건중에서도 40%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김상조
아니 2,219건에서 900 같으면 40% 가까이 되지 않나 봅니다.
간사 김동일
913건은 다 해당사항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간사 김동일
이만큼 그린벨트가 많이 풀렸어요?
세무과장 김상조
필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사 김동일
지금 원주민의 입장은 G.B해제지역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한 개도 안 풀렸습니다. 우리가 주택개념으로 G.B해제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인접한 농지들이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에 2-3밖에 안됩니다. 주택에 한해서 G.B해제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좀 더 풀어 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바운드리를 넣은 것이 외지사람들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 이것은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받아들이니까 세무과에서 염려하는데 전부 주택을 허물어버리고 1종주거지에 건물을 딱 그 바운드리 안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을 때 실제로 원주민에게 G.B해제가 돌아오는 혜택은 원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부분은 주택대지. 땅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가옥 1개,
세무과장 김상조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8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사고 파는 것이 최소한 8년전 해제된 날로부터,
간사 김동일
8년이라는 것은 지금 농지법에서 과장님 우리가 세금혜택을 농지를 보유하면서 실태조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처분대상에서 8년간 보유했을 때 처분대상에 감면대상에 감면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8년이란 말입니다.
외지사람이 8년간 보유해서 세금혜택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가 실제적으로 G.B해제를 해서 원주민들한테 풀기는 가옥중심으로 풀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주민들은 이제 혜택된 것이 의료보험 감면해서 의료보험은 원상으로 돌아왔고 재산세까지 그린벨트 풀린 것이 황금알 주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재산세 75% 감면해 주고 50%감면해 주고 30% 감면해 주고, 해 줄것 같으면 기반시설을 다해서 혜택을 주든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택을 주든지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해제전과 해제 후 지가상승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런데 지금 김동일위원님 이야기 하신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 당초 분리과세나 합산과세로 해서 메긴다는 것이니까 돈이 엄청나게, 세무과에 여러 수십명이 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갑작스럽게 올렸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분들이 대부분 지역사람들입니다.
아까 913명이라는 건수가 지역의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8년 경작 대상이라는 것이 투기목적을 배제하기 위해서 본다면 원주민에 대한 어떤 범위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데 G.B해제가 된 뒤 그 사람들은 재산증식이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렇죠?
간사 김동일
재산증식이 되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어야죠. 안풀린 사람은 그 세금을 가지고 개발시설을 확보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가상승 되어서 상당한 이익을 보면서 또 세금감면 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조
혜택을 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인데 해제 안된 사람이 해제된 사람보고 이야기 한다든지 또 해제된 사람이 해제 안된 사람보고 이야기 하면,
간사 김동일
913건은 그 속에서는 원주민도 있을 것이고 원주민이 100% 법률상 원주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원주민이라면 G.B이전에 이 땅에 거주한 사람을 용어상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70년대에 G.B가 고시 되었죠? 그 이전에 사는 실지로 거주하는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하고 법률상 원주민이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접도시 그러니까 사상구, 북구, 사하구, 김해시 이 사람은 현행적으로 하고 그 이전에 땅 투기했던 사람은 서울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울사람은 8년 보유를 쌀직불제 바람에 거의 원주민형태로 직불제를 다 받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률상 원주민은 70년도 고시 전에 사는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하여튼 우리 지역민이 한사람이라도 세금혜택을 받는데 불만이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법률을 정함에 있어서 실지로 G.B 해제했다면 기반시설을 다 조성하고 난 후까지 우리가 감면을 시켜줄 것은 감면을 다 시켜주어야지 3년간 놔두면 그대로 농지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저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간사 김동일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안 받아 주었다는 것은 유감이고 더 이상 기초자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사항이 공공시설이전 이죠? 거기에 대해서 강서구 세무과에 접수된 강서구에 공유시설이 확정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세무과장 김상조
지금 우리는 당초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2동 적십자 이전부지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득한,
간사 김동일
그 해당 기관만 공공시설로 인정해 주네요. 예를 들어 부산적십자가 대저2동에 만평 가까이 G.B해제를 시켜 놓았는데 적십자는 2개의 공공기관에, 우리들은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G.B해제를 다 시켰는데 건교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공공기관이라는 인정이 가능하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동일
건설부장관의 승인기간만 우리가 인정을 해 주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해당사항이 좀 없는 것 같은데 6조 같은 경우는 85평방미터 같으면 25평이라는, 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대강 25평 정도 되는데 25평도 은행담보가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쉽게 말해 역모기지론 자체가 장기주택 저당 대출입니다. 그래서 고령자에 대해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 또 건물자체 가격이 3억원 이하,
간사 김동일
강서구청에서 해당사항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상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해당이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저는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 감면은 100분의 25이고 공유기준감면은 100분의 50이고 개발제한 혜택 자연농지 감면은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이유를 저 보고 물으면, 이것이 준칙안에서 온 안인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하죠? 역모기지는 25% 재산세 감면 해주는데 공공기관은 5년간 면제이고 3년간은 50%을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G.B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 50%씩 감해서 농지가 개발되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과감하게 딱 잘라서 8년이상 경작자 이런 이야기를 넣어서 거기다 75%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감면이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세수가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을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상조
대충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감면 대상이 910여명에 대해서는 세금이 약 3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8,9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세가 감면되는 게 2억 6,800만원 세가 감면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그러면 그 보완 대책은 어떻게 세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로써는 세금이 작게 나오던 것이 합산과세 되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제된 지역이 아닌 비해제지역 농지세와 감면이 되는 세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거기까지는 제가, 많은 데는 실제가 10배 가까이도 올랐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래서 아까 변경 안내 자료에 보면 분리 과세가 되는 일반 G.B 안 풀린 농지에 대해서는 0.7%가 되는데 풀린 데는 2%에서 5%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행정절차의 어떠한 부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내용들을 할 수만 있으면 준칙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액하는 부분에 일정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에 여론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G.B 해제를 시켜 놓고 기반시설 비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1종 주거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을 보면 기안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또 편의상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여러 지역에 다 같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에 이런 감면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반인 100분의 50으로 계속 감면시켜 주었으면 좋다는 내용을 상정시켰지만 그것이 유효적절치 않다고 해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으면 조례가 끝나는 2009년 12월 31일 적정기로 해서 여러 지역과 같이 교감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재다시 기반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안 된 우리 지역을 좀 생각해서 재다시 상정시키고, 또 그 내용이 된다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안 주어 지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여러 지역에 같이 교감을 가져 가지고 한번 상정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좀 보충을 한다면 원주민이더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주민이라도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혜택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상조
그렇죠.
윤종현 위원
그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과장님 유권해석을 한번 들어 볼려고 합니다.
여기 연접지역이란 북구, 사상, 사하, 김해, 진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어를 쓰면 연접, 인접, 인근을 씁니다.
연접이라는게 여기에는 5군데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해석이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것은 행자부의 안에 들어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인접과 연접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는데 연접은 바로 붙은 것, 연 자가 이을 연 자인 모양인데 인접은 가까이에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인근은?
(웃 음)
그러면 여기 북구, 사상, 5개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진해시 하고 김해시 하고 같이,
윤종현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자
예, 말씀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아까 우리가 통합과세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종합 합산과세를 합니다.
간사 김동일
인접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강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땅을 가졌다 그러면 8년 이상 혜택을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통합과세에서 75% 감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대부분 우리가 주택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재산은 주택하고 그다음에 그린 벨트 해제된 논밭이나 이랬을 때 통합과세를 하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을, 그러면 정 감면을 그 농지에 한해서 75%를 감면을 해 줍니까, 아니면 통합과세니까 전체적으로 주택의 세금하고 다 합산을 해 가지고 75% 감면을 해 줍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농지만 해당 된답니다.
간사 김동일
통합과세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 아니면 세금에 부과되는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율의 75%만 감면해 주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상에 아파트를 지어도 관계없고,
세무과장 김상조
예, 농지만,
간사 김동일
그러면 분리과세하고 무슨 큰 의 미가 있습니까? 통합과세를 하더라도 양쪽에 대 한 세금, 비율 다 정해 가지고 합산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가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러면 농지만 우리가 오른 금액에 통합과세를 하더라도 75%, 다음에 첫해는 2억 몇 천 감면, 그 다음에는 자꾸 작아지고 한 3년 있으면 제로베이스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9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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