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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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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0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0일 강서구청장님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9월 28일 제14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동일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서구여성전용공간 건립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지난 139회 임시회에 시비 5억원과 구비 3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키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의결이 보류되어 철회한 바 있으며 사업자와 건립규모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서구 여성전용공간의 건립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유도 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기능의 습득과 각종 문화강좌 개최 등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교육문화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구청 데크동 2층 352평에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부서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이 제출이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성전용공간의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의견 검토가 있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요합니다.
건축과장, 건축계장 같이 데크동 부분에 건축과장하고 같이 출석하시라고 전하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석에 공유재산 변경안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구체적인 질의부분은 재무과장보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힘드시면 국장님을 배석 시킬까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답변을 못하고 필요하다면 국장님,
국장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질의토론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께 허가를 취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반갑니다.
너무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한 두번 보류되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성회관, 여성전용쉼터라고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여성전용공간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성전용회관과 여성전용공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나 여성전용공간이나 용어상 차이지 특별하게 건물규모라든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강서신도시 조성 등으로 해서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권익증진 또는 복지정책이 증폭될 시점에 맞추어서 교육 및 문화의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회관건립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당초 예산확보 할 때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회관」을 하지 않고 「여성전용공간」으로 명칭을 변경했는지,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용도는 차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금방 제가 말한 것 하고 상반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창하다, 쉽게 말해서 으리으리하게 지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예산이 5억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여성공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성센터나 지장이 없다 시에도 우리구청에 자문을 했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 5억원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짓는데 규모가 적다, 아주 활용도 높은 회관을 건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전용공간과 여성공간에 대해서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답변하시는 과정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회관과 전용공간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공간을 굳이 전용공간이라 할 필요성이 없다 회관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쭉 일련의 사태가 보류되고 취소되는 사태를 저도 봤는데 예산문제가 주민여론, 기타 입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활용도나 필요성의 문제를 가지고 회관과 전용공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습득이 잘 안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여성회관이 강서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인구가 5만 2,429명이네요.
8월 31일 현재 자료를 보니까 그렇고, 여성인구가 2만 4,947명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회관을 건립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중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알고 있기로 사하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고 시설비를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가 있다가 없어졌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없고 시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16개 구.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회관을 건립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럼 한번 보입시다.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어느 구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인구가 중구하고 저희들 구하고 엇비슷합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문제는 운영도 운영이지만 활용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서구 여성인구 2만 4,947명중에 활용 가능한 여성이라고 봤을 때, 만20세부터 60세까지, 65세이상은 어르신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강서구 전체 20세에서 65세 여성전체 인구가 16,541명입니다. 이것을 7개동으로 나누어 봅시다.
제가 동별로 이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활용하겠다고 보십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종전에 태풍으로 옥상으로 나와 있던 30평이 날라가 버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차에 시비 5억을 확보하게 되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시 전체 여성인구가 180만명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4,947명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가장 인구도 적고 여성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 강서가 여성회관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인구는 적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광활하고 여성들의 욕구가 제가 여기서 업무를 맡아 보니까 그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욕구가 아주 컸습니다.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줄 알고 관련 예산단체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평을 운영하다가 다른 단체는 주는데 여성공간이 없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보류되고 철회가 되고 3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절실하게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지역의 여성 권익신장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당초부터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마지막 결정을 잘못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온 것이 데크동을 활용하겠다, 또 채광이나 통풍문제가 자연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동편 주차장을 다시 보완해서 그 자리에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 문제는 당초 한번 취소가 된 지역에 또 다시 하기에는 ‘그 주변 민원, 상권 저해’되어 있습니다만 주변 민원과의 마찰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안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한다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축과장님이 답변석에 오셨으니까 질의내용에서 건축과 부분은 바로 질의를 하고 건축과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오셔가지고 처음 의회에 출석하셨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저는 용어개념부터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안가지고 와도 건축직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까지 3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신축’이고 그 다음 ‘증축’이라 함은 현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늘려짓는 것, 또 신축에 해당되는 ‘개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축은 현재 그 대지에 철거를 하고 똑같이 짓는 것을 말하고 그 보다 크게 지으면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대수선이라면서 하면 우리가 주요 구조물을, 그러니까 기둥을 3개이상 철거를 한다든지 주요 별채를 30제곱미터 이상 철거를 해서 하면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노후를 억제하기 위해서 증축도 아파트 같은 곳에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그것은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관련된 필요한 부분을 했는데 같이 한 가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신축’이라 하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신축이다, 그 다음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 그 부지내에서 건립을 하는 것은 증축이다, 그러면 우리 청사옆에 데크동이 있습니다.
데크동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데크동에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립을 한다는 것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데크동은 밑에 필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없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는 벽을 막아서 하면 필로티에 기둥만 있는 부분은 면적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체를 구획을 해서 하면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원 면적이 늘어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증축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신축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예,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성회관건립이 당초 계획이 신축이었습니까? 증축이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현재 올라온 상정안은 증축입니다.
윤종현 위원
증축입니까?
증축인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신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과장님께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축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데크동 광장이 신축과 증축부분에 있어서 신축은 나대지위에 건물이 없는 부분을 올리는 것이고 증축은 아까 건물이 있는 부분에서 면적을 늘리는 것이 증축인데 데크동 광장부분은 건축물 허가대장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필로티 부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차장으로 되어서 건물로서 인정이 되는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건물로 인정된다기 보다 연면적에 산입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데크동 광장에 신축허가를 받아서 선축하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대지에서 일단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그 대지안에 건물을 따로 짓더라도 증축에 해당됩니다.
그 건물에 달아내는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그대지안에 별도로 짓더라도 그것은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와 건축과에서 데크동 광장을 앞으로 용어상 증축부분이라고 할 때 허가사항을 할 때는 증축허가사항이라고 넣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물자체가 내용이 허가 내용이 없더라도
건축과장 김용현
공공건축물은 허가를 안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일단 건축협의를 할 때 증축부분에 대한 면적을 산입시켜서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을 정립을 할 때 그 부분은 연 면적에서 빠져있고 그 다음 연면적에 일단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다음에 데크동 광장 같으면 전체 구청의 면적부분에서 예를 들어 건폐율 부분이 앞으로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데크동 부분 증축일 때 전체 바닥면적에 데크동이 이때까지 바닥면적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물의 증축부분 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하게 되면 취득을,
위원장 김동일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할 때 양쪽의 벽들을 건물로서 말고 앞으로 벽들을 사방을 봉했을 경우 당연하게 건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증축 허가사항을 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취득을 해야 할 때 주차장 부분이 앞으로 강서구청의 전체면적의 건물의 단위면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강서 전체의 단위면적에 건폐률이 60%만 지을 수 있죠?
주차장 단위면적을 잡아 넣었을 경우 주차장 전체면적에 플러스알파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축면적은 ‘수평투형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로티나 양쪽에서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을 건축면적에산입하는, 그러니까 건축면적에는 주차장이 들어 가지만 연면적에서는 안들어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은 건폐율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합시다.
일반 집들을 지을 때 나대지위에 집을 지을 때 당연하게 건폐율과 용적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나대지가 있다고 할 경우 지금 현행법상 강서구청에서는 단위면적의 바닥면적은 60%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런 같으면 과장님의 답변이 강서구청의 전체면적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본 건물이 있을 것이고 문화회관 건물이 있고 건물은 지금 2개동밖에 없는데 지금 데크동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면적 전체면적에 포함을 안시켰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차후에 데크동 광장을 단위면적에 넣을 것 아닙니까?
증축이라는 부분은 합법적인 건물대장에 포함된 건물 아닙니까?
증축이라는 표현은 합법 건물에 단위면적을 오버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주차장은 건물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용어상 신축으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답변이 증축으로 용어를 내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무과에서 강서구청 건축과에 증축허가서를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 전체가 건물로서 단위면적까지 포함될 것 아닙니까?
강서전체의 전체면적에 주차장까지 허가사항이가능하냐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현재 건폐률과 용적률이 법상 적합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동일
건축계장님!
건축허가담당 김종석
정확한 산출을 결정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여유가 많이 있어서 당초 면적에 빠져 있습니다만 건폐률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축계장님은 전체면적의 산출 면적은 정확하게 못 두드린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과장님의 답변은 저 건물을 증축건물로 보고 건물대장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데크동 광장이 일반건물로 인정을 안하는 건물이잖아요, 건물대장에 등재가 창고라든지 다른 구조물로 등재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이 허가를 취득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받을려고 한다고 신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아까 대지안에 별도로 짓는 데도 증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건폐률이 현재 9.55%입니다. 그 다음 용적률이 51.11%인데, 허용 건폐율이 60%입니다. 그 다음 허용 용적률이 300%이고 그래서 현재 이것을 증축을 하더라도 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없습니까? 일단 신축이든 증축이든 합법건물이죠? 예를 들어서 양쪽 벽을 쳐버리면 허가사항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용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데크동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공부상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알고 있습니까?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공부상 주차장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 주차장을 여성전용공간 복지과에서 건립을 하고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렇게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용도변경 그것은 주차장을 활용을 하다가 일단 그 대지 내에 주차장만큼 확보를 하고, 저것은 당초 연면적에는 빠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벽체를 막는다든가 이리 되면 주차장이 일부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없어지는 주자창 만큼, 면적이 증가되는 만큼 주차장을 새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 얘기는 저게 여성 전용 공간이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공부상에 용도를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여기는 구청 전체가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문제상 물론 없겠죠. 없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요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게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 공부상에 뭐라고 명시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공공업무시설로 명시가 됩니다.
간사 김진용
건축법 상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진용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위원장 김동일
건축과장님한테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저게 아마 복지과에서 일부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데크동에 대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검토를 한번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했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용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법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 법상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입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진용
민간인 건축사에 데크동에 관련된 부분에 검토를 요청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간사 김진용
부임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가 봐요?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 건축과에서 현재 공부상 되어 있는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하고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저 데크동에 대해서 여성공간 건립을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어떤 건축시설물이라든지 건축구조물 자체에서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진용
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엄연하게 구청에 건축과라는 건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건축과에는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안 풀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대지 전면적은 2만 8,869㎡, 평수로는 8,748평입니다. 이 부지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건폐율이라고 하면 건물 1층 바닥면적, 측면입니다. 투영면적에 다가 대지면적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건폐율이 됩니다. 통상 60%를 이야기를 하는데 8,748평 곱하기 60%를 하면 5,248평입니다. 지금 별관과 본관의 건물 합쳐서 바닥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2,757.28㎡, 평수로는 835평입니다.
그래서 데크동을 정확하게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전혀 건폐율에 관계가 없고, 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건물 바닥의 연면적 합계, 단 지하면적은 제한을 합니다. 그 면적에서 대지면적을 나눈 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건축의 연면적은 1만 9,149.66㎡, 평수로는 5,802평인데 용적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강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건축과장님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추진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데크동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건축과에 검토를 다 해서 청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고, 용적률, 건폐율, 층간의 높이 문제, 건축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결심을 받은 서면 자료가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인데 부서의 재산관리관은 별도로 사업추진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답변이 좀 명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
아까 건축계장님 말씀에 데크동 허가를 얻을 때 주차장 확보의 허가가 데크동 광장을 가지고 주차장 취득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저게 없어지면 주차창 그것은 어때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연면적은 본관, 별관을 다 합쳐서 1만 9,149.56㎡ 평수로는 5,802평인데 주차면수는 업무시설 100㎡당 1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건축 연면적 1만 9,149.56㎡를 100㎡로 나누면 192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몇 면이 있느냐, 335면이 있습니다. 물론 동편에 여성회관이 되었던 여성 전용공간이 되었든 간에 352평을 짓고 난 후에도 그 전에 100㎡ 1면 이상이기 때문에 335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정 주차면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총괄 재산관리관이고 총괄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계획을 올릴 때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안 하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건축법, 그 다음에 주관부서의 요구의 개념, 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건축과에 검토를 했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의회에 올리는 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저 주차장을 여성전용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도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재무과장 서인교
용도가 나오면 가옥대장상 공공업무시설입니다.
간사 김진용
재무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이러한 건축물에 어떠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건축과에 계시고 한데 왜 건축과랑 협의를 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실무자들이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협의를 강과장 오기 전에 전명애 과장 있을 때 건축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재무과장님 아까 답변 가운데 복지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건축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과장님들이 어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몇 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 두번 위원회를 소집한 것도 아니고 3차례나 소집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관련되는 부서장님께서 무관심 했다 말입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조정위원회 다 거치고 주관부서장이 전 과장을 모셔놓고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쳤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 전에 왔든 두달 전이든 그게 주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이러한 업무의 내용을 부서장께서 파악을 하고, 그래도 의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석에 앉았으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어제 아레 왔다는 그게 답변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그 문제는 당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의논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나 안 하시나 기본 상식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 상식이고, 요 상정된 건만 해도 도시국장, 건축계장 협의를 받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내가 재임할 당시의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그 앞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갖고 심의 토론이 있었느냐 하는 정도가 의회의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더 살펴봐서 답변석에 나와야 하는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맞습니다.
요 문제는 협의를 안 받으면 결재권자가 결재가 안 됩니다.
간사 김진용
세 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 그런 것은 과정의 절차를 다 거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입장에서는 예전에 내가 이 업무를 소홀하지 않았더라도 그 앞의 전임자가 어떠 어떻게 의회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질의 토론을 요했다는 방향의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답변석에 나와 자리에 착석을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위원들께 앞에 내용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어제 아레 오셨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사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데크동 주차장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연면적을 어느 구에서는 증축이라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여성전용공간 활용을 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저게 증축이고, 또 우리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축의 개념을 가지고 여성전용공간 활용을 만든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분명히 증축이라고 했고, 저게 증축의 내용이 아니고 신축의 개념으로서 여성전용공간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점은 우리구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의아하다 싶어서 질의에 들어갔는데 그 개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증축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허대행 위원
건축물은 아니고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공공건물이라고 용도가 바뀌어 졌을 때,
건축과장 김용현
공공업무시설.
허대행 위원
공공업무시설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저때 되어도 역시 증축으로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오래 앉아 계시는 것보다도 빨리하고 가는 게 좋겠죠?
앞에 과장님이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건축과와 주민복지과 간에 업무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데크동으로 있는 지금 저 자리에 주차장을 헐지 않고 저기에 개념은 증축 개념이지만 쉽게 보면 리모델링입니다. 그런 형태로 건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가 현재 이 사항이 있고 나서 주차장에 가면 아주 유심히 봅니다. 높이 문제, 그 다음에 환기, 조망권이라든지, 채광시설, 이런 것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의를 했다니까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가 건축물을 하면 환기관계도 있고, 채광이나 이것은 안 될 때는 강제환기, 그러니까 기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층고의 높이는 2.1m 되면 됩니다. 그런데 2.4m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실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씩 합시다.
높이는 현재 2.1m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데크동의 높이는 2.4m 정도 되니까 문제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높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주차장이 2.4m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높이가 2.4m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하면 2.1m 이상만 되면 가능하고,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성전용쉼터를 하더라도 높이가 무방하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지하층도 거실로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강제 환기라고 기계로써 환기가 되니까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계를 결국 설치해서 환기를 시킨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 데크동 주차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저는 지하철 타고 출근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들어가 보시긴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여성회관이라 하면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활용도 많이 해야 되고 한데 조망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망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조망권 관계는 우리가 법상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여성들이 활용을 할 때 정말로 여성의 전용쉼터로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조망권을 확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조망권 관계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건물 상태를 가지고 조망권을 확보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실을 사용하기 어렵다기 보다도 회의장이나 이런 것은 저렇게 설치를 해도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축과장님! 오늘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건축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신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왜 우리 위원들이 신축과 증축의 부분들을 따지느냐 라고 한다면 예산확보 부분이 부산시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건물이 나름대로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축이든, 증축이든, 구조물의 허가사항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돈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안의 내부의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할 때 만약에 통과가 된다 라고 한다면 미비점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리라 믿어지고 결론을 짓자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는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는 요 부분을 증축 부분으로 그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사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저것이 증축을 함에 있어서 법 하자는 일절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축과장님 오랫동안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부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위원님들 건축부분은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주민복지과에 대략 질의들을 축소화 해 가면서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관리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질의를 해주고 일단락을 짓도록 합시다.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주차장 면수가 법적으로 335대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법적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335면이 아니고 296면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296면 하고 갭이 있습니다. 현재 296면인데 옥외 149, 데크동에 147해서 296면이 건축과 도면상 정확합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재무과장이 335면을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실제 선을 넣어가지고 일부 현재 저 공간도 요즘 차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추가로 선을 그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도면상에는 296면이고, 현황은 저희들이 선을 넣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불법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면수는 업무시설면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1면 이상 충족을 하느냐, 더 많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어도 많이 설치를 할 때 가로 세로라든지 도로교통법에 보면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 주면 선을 넣어가지고 공간이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분이 있는 공간을 그 규격에 맞게 선을 넣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면상으로는 296면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논하지는 않겠고, 그러면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것이 335면이다, 그러면 데크동 2층에 여성전용쉼터 건립계획을 합니다. 여성전용쉼터를 건립하는 그 위치에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거기에 도면상 60면이고, 여분이 약간 있어서 7면을 더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데크동 1단이 있고, 2단이 있는데 현재 주민복지과 계획에 의하면 명칭이 여성전용공간입니다. 여성공간에 들어갈 위치는 데크동 2단인데 건축과 도면상 정확한 면수는 60면이고, 저희들 공간활용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여유있는 공간에 라인을 그어 7면을 늘려서 현재 현황은 67면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67면이 없어 지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주민복지과 계획에 의하면 데크동 전체 면적 중에서 한 절반 부분인 352평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데크동 2층에 올라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른쪽 귀 부분에서 완전히 동편입니다. 그게 352평인데 그렇게 여성전용공간을 하는 것으로 저희 재무과에 사업추진계획을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보내 왔습니다. 이쪽에 공간난이 다 없어지는데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못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면이 모자라면 60면을 바깥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60면 플러스 추가로 7면, 67면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을 제외하고 강서구에 공무원들이 동이나 사업소를 빼고 지금 본청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 시간을 주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윤종현 위원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정 수치로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532명인가 정원인 줄 알고 있고, 동이나 사업소 한 100명 정도를 뺀다고 보고 한 432명, 그중에서 한 70% 차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칠 이십팔 하면 약 한 300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 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7면 줄어들었을 때,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 관계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데,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윤종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약 531면인가 중에서 동사무소, 사업소 빼고 한 430명, 70% 정도 봤을 때 280대 정도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일전에 강서구청 지하철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맞았는데 현재로는 제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안 했지만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에 직원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약 280면에 절반이 140면입니다.
60면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하철역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반인 140명 정도가 지금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서에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여건이 어렵고 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들 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과 판단했을 때 전체 67면이 빠지면 268면이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혹시 적합한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어떤 추가 확보계획은 있는 것인지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숫자는 60대지만 민원인이 예를 들어 10대가 못 대었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60면의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60면이 없어 질 때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있을 때 사항이 어떻느냐는 사항을 보면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평시에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집회 1층 강당에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 평일에는 큰 문제없이 데크동하고, 1, 2단에 가 보고, 동편도 가보고, 서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 이삼십대 정도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60면을 없앴다고 해서 큰 혼란은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다문 10면, 20면, 30면이라도 확보할 공간이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간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사 8천 9백평을 샅샅이 살펴서 법상 문제가 없는 공간이 있는지 판단해서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현재 밖에 나가보시면 광장에 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는지,
재무과장 서인교
도로법상 도로는 아닙니다만 차선을 안 그어 놓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대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남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데 불편하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밖에 대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주민의 의식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청경이라든지, 공익요원이 일부 단속은 조금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관공서에 들어오면 도로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매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민들 의식이 실제로 얼마나 1층 데크동, 2층, 그 다음에 문화원 옆에 주차장, 동편 주차장에 가면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들어가 버립니다. 주민의 의식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었을 때 부족한 주차면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야 충분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방향의 포커스를 여성회관쪽 부분에 구조물 형태들은 마지막으로 윤종현 위원님이 주차장까지 거론을 했으니까 앞으로 위원장의 바람은 여성회관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주차장 면을 질의한 것은 어차피 주차장 면수가 67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 방안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자료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마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마쳤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이게 되고 나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5월 25일날 거쳤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당초 139회 때 거치지 않은 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했는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5월 25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5월 25일날 거쳤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기획실에 요청하면 바로 갖다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잠시만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이 있었으니까 5월 25일날 기획실에서 용역심의 했던 부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용역과제심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와 김진용 위원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료를 1부 제출을 해 주시고, 강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향후 운용 방안에 있어 가지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2항을 들어서 여성단체에 건립 후에 무상임대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2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법령 조항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33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령 조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세분화를 시켜 봅시다.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용의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설치운영 제목에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 관련시설 설치 운영이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의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윤종현 위원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윤종현 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봅시다. 제34조,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있으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답변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나와 있습니다. 법령 조항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단체 등에 지원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죠? 이계장님 같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1항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는 범위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과장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 말고는 전액보조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점진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보조를 이 법령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일부는 수익자로 하여금 운영비 전기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을 부담시키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기로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시설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앞으로 운영경비에 대한 것도 보조를 전액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현재 여성단체 21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약 1달에 28만원, 1년에 한 337만원 정도 현재 210만원 주고 있는데 약 12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했다시피 법령 검토를 해서 운영 계획안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은 무상임대를 한다, 운영경비는 아직도 법령검토를 해서 다시 해서 전액이든 일부든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한테 묻는다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제가 답변을 아무래도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은 상정 안건 뒤에서 두 번째장 여성전용공간 건립계획에 보면 운영방안 및 시설관리,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 그래서 공유재산 등기후 여성단체 무상임대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33조 2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가지고 보조하고 무상임대, 운영경비보조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상정 안건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올려야 합니다. 소상하게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무상임대의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해당 법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31조 등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인용하시는 법령 조항이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윤종현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조 및 제24조,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시행령 17조, 조례 제32조입니다. 정확하게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은 지방자치 지적으로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성단체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새마을지회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희들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면 개별법에 열거적으로 명확하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개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새마을지회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이런데 개별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 임대를 해 주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보조만 해 주는 것이 무상사용은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어떤 다른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상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편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할 것이라는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역시 우리 재무과장님 관리 담당부서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과장님한테 전문부서가 아닌데 과장님 죄송하고, 정확한 답변은 결국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전용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복지과에서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이 조항은 담당자나 계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죠? 물론 재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확실히 개념이 정해졌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공간 또는 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구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도 봅니다.
부산시 전체 여성인구 180만명 중에서 우리가 2만 4천밖에 안됩니다. 또 전부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처럼 오목조목 한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여성회관을 건립을 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지, 물론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활용을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검토를 하실 필요성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고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 보고 공무원들이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로 이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제3자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재 검토를 하실 필요가 없는지 또 제3의 장소에 물색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시가 되고 변화가 된 사항으로서 정책회의나 또 간부회의에서 결론이 이렇게 난 사항입니다.
다른 구는 아직 시설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과장인 저로서는 열악한 장소라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지만 멋지게 건립 증축을 하면 다른 구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저 견해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악한 복지시설 여성들이 활용할 시설이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여성전용공간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시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 정말로 16개 구.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오늘 통과가 될는지 안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16개 구. 군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가 여성공간을 잘하고 활용도가 아주 높다 지역 여성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잘 건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김진용위원님!
(김진용위원 거수)
예,
간사 김진용
두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 번에 의회에 승인요청한 여성회관 시설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종전에 동편에 지을 때가 있었고 데크동에 들어가서 축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 원래 동편에 계획할 때 연면적이,
재무과장 서인교
동편에 지을 때는 5억하고 1억 6천하고 6억 5천으로 지을 계획을 올렸고 두 번째는 전체 다해서 8억을 짓는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질의를 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시설면적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시설면적인데 다 다릅니다.
1안이 달랐고 두 번째가 달랐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다른 줄 알고 있죠?
숫자를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어느 항을 질의를 합니까? 첫째항을 질의합니까? 둘째 항을 질의합니까?
간사 김진용
그 당시 예정했던 면적이 얼마죠?
재무과장 서인교
동편에 지을 때 면적이 다르고 데크동에 지을 때의 면적이 다릅니다.
간사 김진용
다른 줄 아니까 제가 면적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1안, 2안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릴까요?
간사 김진용
그렇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 말씀입니까? 예,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예, 자료를 한번 살펴 봐 보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고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이니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다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편주차장은 1,075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 데크동에 하려고 하는 곳은,
간사 김진용
동편에 면적이 얼마라고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072.5헤베입니다.
그리고 데크동에 8억을 들여 당초 계획했던 것은 2,418평방미터입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지금 데크동에 여성공간은 1,164제곱미터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은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번에 할 것이고 그럼 지난 번에 것은,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2,419평방미터입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부분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내시가 된 것이 언제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6년 12월 그럼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죠?
자 한번 봅시다.
확인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동편에 1차적으로 예정한 2,419제곱미터에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계획 예산안과 지금 변경되어서 1,164제곱미터의 전용공간 면적 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5억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당초에 8억으로 3억을 1회 추경을 잡아가지고 8억으로 2,419를 했고 이번에 3억을 올리지 않고 1,119인데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1,164제곱미터에 5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했는데 여기 데크동에 배치된 자료에 의해서 사무실, 강의실해서 정확한 수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산출기초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오늘 심의를 거치고 나면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 건축비 다른 예산 부대경비 시설비가 나올 것입니다. 용역을 해 봐야 합니다.
간사 김진용
시설비하고 공간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사업예산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시설비 순수한 5억은 시설비이니까 다른 집기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간사 김진용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크동 같은 경우는 천장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뗄 것은 떼고 붙일 것은 붙이고,
간사 김진용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염려와 걱정을 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구정조정위원회 회의한 내용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의 안건을 상정할 때 제안요지와 여성전용공간을 건립을 위한 안의 제안요지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때는 식당을 포함해서 추진을 한 결과 예산도 그렇고,
간사 김진용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는 식당을 포함해서,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 당시 지난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에 물으니까 시에서 그 목적사업에 위배된다, 식당을 포함을 시키면 보조금 요율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일 첫 번째 3월 12일날 구정조정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당하는 것은 전혀 언급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성전용공간 제안요지와 여성회관 7월 9일날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지와 9월 17일날 여성전용공간 건립을 위한 제안요지가 강과장님께서 실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면적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는데 이 제안요지 설명은 똑같다 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얘기도 시에서 알고 해서 그러면 안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공간사용목적이 그때나 지금이나 식당을 빼고 하니까 똑같기 때문에 금액만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리 강서구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가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0개입니다.
간사 김진용
10곳이죠? 데크동 배치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번에 올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의회승인 요청하기 위한 자료를 보면 공간건립을 위한 부분인데 10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은 계획도에 보면 1곳밖에 없습니다.
10개 단체를 이 사무실 한 공간에 어떻게 수용을 다 하실 것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상주로 사용하는 인원은 크게 안 많다고 보고 단체장과 간부급들, 단체별로 책상을 사무실에 배치한 것을 11개 설치해서,
간사 김진용
배치도에 사무실 한 공간에 요리실습실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22헤베정도 그러니까 한 38평정도 122헤베입니다.
간사 김진용
122제곱미터라는 공간을 10개 단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도 계획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0개 단체 책상을 하나씩 놓고 11개의 책상을 놓을 것으로,
간사 김진용
장소하고 가능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용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데크동 장소를 굳이 보겠다라고 판단 했었더라면 이 배치도도 10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곳이 예를 들어서 9개가 들어가고 한 단체가 못 들어갔을 때 1개 단체의 인원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고루 글자 그대로 과장님께서 제안요지 하신 대로 여성경제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욕구를 해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안요지 그렇게 했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10개 단체가 어떻게 해서 122제곱미터의 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충족시켜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고 이것은 용역하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쓸모 있게 조정을, 처음에 용역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해서 가설계 가도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데크동 배치도를 의회에 승인을 해주었다 하면 작업을 하다보면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은 일단 의회 승인이 났다고 가정하면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용역을 준 후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의회에서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배치도에 따라서 예상되는 작업을 하다보면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초에 요리실습실이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여성들이 요구치 않아서 필요치 않아서 없애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예상했을 때 복지과에서 임의대로 요리실습실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주례회의라든가 의원들한테 당초에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하고자 한다는 설계변경 절차는 집행부에서 거쳐서 그 자료는 충분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할 경우 행정절차는 요할 필요는 없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용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도 승인에 관련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사유와 과장님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유가 일치가 됩니다.
데크동의 배치의 공간의 면적이나 구조물 상태로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제안요지하고 거리가 멉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회관은 애당초 출발할 때부터 예산 확보한 이후부터 많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왔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0개 단체가 되는 부분 122제곱미터에 한방에 그렇게 넣어서 복지욕구를 해소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킨다는 제안의지와 일치가 되는지 본위원이 의문스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 부분은 용역설계가 확정되고 시공과정에서 금방 위원님들의 조언과 관계 여성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봐가면서 특별히 설계변경은 어느 공사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변경해 가면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애당초부터 출발할 때도 체계적인 부서간의 협조와 긴밀한 법률적인 행정절차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추진사항들이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공람공고라는 내용은 필요치 않는 부분들입니까?
행정절차상,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행정절차상 공람공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다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3차에 걸쳐 보류되고 철회되고 하는 과정에서 할 때 마다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고 왜 그러냐 하는 공부도 있었고 이유 분석과 나름대로 공부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아까도 설계 당초 계획과정에서 합의를 안했다고 합의한 사람도 옆에서 안한 사람한테 그럴 정도로 합의를 안 하고 제가 이걸 했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나중에 여성건립에 대해서 예산부분 결산에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산부분도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똑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성회관에서 여성전용공간으로 변경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목적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다른 시설 식당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순수하게 여성전용공간이나 여성회관이나 용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회관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구재정이 호전되고 좀 더 살림살이가 형편이 되면 덩그렇게 15억이나 20억 들여서 향후 지을 때 여성회관이라고 이름붙이면 좋겠고 여성공간이라고 하면 조금 적다, 여성회관이라고 이름을 부르기에는 규모나 보기에도 그렇고 좁다, 목적은 똑같지만 여성공간으로 하자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련된 첫 번째 심의할 무렵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심의하는 과정까지 여성전용공간의 명칭을 바꾸어서 또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시키는 모든 문제점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간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해하기가 너무 부적 절 합니다.
회관을 만들거나 독립된 건물을 만들기 위해 예산상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센터 오히려 이것이 아주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용어변경 자체부분에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여성회관이나 여성공간이나 여성센터나 똑같다고 목적도 같고 같다고 볼 때 센터보다는 어울리는 말은 공간이 공간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확대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고,
간사 김진용
만약 시설이 되었다면 입간판 붙일 것 아닙니까?
여성전용공간이라고 입간판 붙일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여성단체 회장님이나 부산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공간“이라는 입간판이 붙여졌을 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자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충분히 하셔야죠?
명칭 용어 자체 하나부터 보면 전반적인 모든 전체에서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고 여러 차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의회 의원님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명칭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부연설명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시간도 다 되었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괜찮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확보후에 부산광역시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주요사업 검토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자료를 저도 받아보니까 목표액이 2억 이상이 되면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공간 활용이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준공이 언제쯤 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바로 들어간다면 내년 1월 내지 2월로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이후에 준공이 난다면 내년 본예산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아까 윤종현위원님도 지적 했듯이 충분한 재무과와 협의하고 의원들의 협의를 거친 후 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확보 2억을 위해서 3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 목표액 2억 이상이 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니까 그 여건상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발전기금 운영에 주로 법상 나와 있으니까 법상 삽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감사합니다.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제안설명을 다시 드릴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러 시간으로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이 미비한 것도 있고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여성공간 활용을 이왕 할 것 같으면 보다 나은 검토와 우리 지역의 여성을 위해 충분한 내용에 계획상 주간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여성에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차후에 그 내용들이 재다시 내용을 논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여성의 문제는 여성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겠지만 전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좋은 활용방안이 있지 않나 봅니다.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활용이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여성단체에 전달 내지 걱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 건립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여성단체회원들, 재산관리하시는 재무과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들어서 보조항 부분에서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재무과장님께서 개별법이라든지 여성발전기본법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법령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남겨 놓았는데 천상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9월 28일날 여성정책과장인 권옥귀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데크동에 여성회관 또는 여성전용공간을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시 예산 5억을 가지고 1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예산의 추가 배정도 가능하냐 질의했습니다. 권옥귀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 지금 현재 데크동에 여성전용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당초 계획건립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구두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9월 28일날 질의했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윤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시 여성정책담당관을 이계장님하고 실무자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식당문제하고 데크동 주차장 2층에 설치하면 시설목적에 안 된다. 해서 식당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처음에 난색을 표시했는데 저희들이 한 30분 이상 설명하고 우리 구 여성전용공간 건립이 데크동 2층 주차장에 설치하면 시설비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구두상 답변을 들은 것으로 판단되겠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윤종현 위원
문서상 판단은 아닐 테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집행부가 부적절한 절차를 부적합한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만약 승인이 되어 과정을 설명했을 때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가정하면 구의회의 위상은 얼마나 추락 하겠습니까?
제발 구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 지원 부분 언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 논하지 않겠고요. 만약 승인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다 하면 운영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여성전용공간 건립계획을 주민복지과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완공된 시점에는 사업주관추진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어업인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마찬가지입니다.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담당 주민복지과장님! 향후 사업계획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무상으로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향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완공이 되었을 때 재무과장님 답변처럼 운영에 관한 어떤 방안이 별도로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윤종현위원님 지적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명을 처음에 하고 다른 유사한 조직체를 참고해서 같이 여성전용공간 관리조례라든지 관리규정을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무상임대를 하겠다 했습니다만 무상임대가 결국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운영에 관한 조례나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었다는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종결하고 위원장으로서 부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많은 질의를 하셨고 아까 끝으로 윤종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의회의 의견들이 집행부의 의견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 부분이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되는 상태에서 3차에 왔을 때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의회의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집행부의 걱정도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의회 3선 의원으로서 예산을 가지고 시에 전화를 해보고 어려운 부분 이야기를 해본 부분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좋은 목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돈의 쓰임에 있어서 첫 시도는 우리 강서의 열악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복지부분에 쓰여 지도록 돈을 갖고 왔고, 쓰여 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공람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 아닌 마찰을 빚었습니다.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힘겨루기 싸움, 의회와 집행부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쾌적한 공간을 강서의 여성들을 위해 좀 더 좋은 공간을 우리들이 마련해 주고자 했던 취지인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속에서 있었지만 집행부와 쉽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시에 설명을 하러 가고 들으러 가는 부끄러운 작태를 우리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윤종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고 혹시나 시에서 돈을 5억을 안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까지 우리 의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의 9천평이라는 넓은 대지위에 여성회관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첫 목적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는 점은 정말 말이 아닙니까?
집행부 또한 몇 달에 걸쳐서 바뀌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하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집행부 간에도 여러 가지 조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가 그나마 바로 서고자 3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시에 우사는 안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변칙을 가해서라도 돈을 확보를 하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숙원이었던 본건물의 활용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식당부분 이전부분도 이쪽에 연간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했습니다. 몰라서 질의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할 바에는 같이 반쪽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로서 일단 5억만 쓰고 또 나머지 활용부분은 우리가 식당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충분하게 공유재산동의안 부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또 논의를 하겠지만 여하튼 잘해 주시기를 한번 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상황속에서 이 회기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위원장으로서 잘 모릅니다.
설사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도 또한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집행부를 걱정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한 좋아서일 뿐더러 정말 쉼터 한 개 해달라는 여성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결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간을 좀 1차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증축 되어지고 차후에 또 논의할 부분 식당부분은 반쪽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잘되면 공사를 시작할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서별 업무가 다 틀리니까 다 뭉텅거리 해결이 안되면 한 개 해결하고 뒤에 해결하는 가닥을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뜻은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집행부의 뜻인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회는 이 부분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두 번의 보류와 철회에 이어서 이번 3번에 걸친 이 부분에서 정말 강서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세 번에 걸쳐 위원들의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과에 부임한지 3달밖에 안 된 부분에서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의회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는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건의 심사는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수를 안 했는데 악수 한번 하고 가이소!
12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간사님께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 오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의 내용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및 기능교육의 습득으로 경제력 향상 도모와 여성의 문화공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강서구 여성전용공간』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구 의회 제1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용주체인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인 여성회관 건립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류 하였으나,
예산확보 당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비 하였기에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나 의회와의 적극적인 의견 교감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여성단체를 위한 여성회관다운 회관이 아닌 생색내기식 건물의 건축에만 몰두 하였기에 제139회 제1차 정례회시 종전의 건축물 건립안을 철회하고
데크동 주차공간에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시 제출되어 심사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가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크동 주차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물의 활용면에서 충심어린 심정으로 충분한 검토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재차 보류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여성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에 불과 하였지만 끝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제14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데크동 주차공간에 이름만 강서구 여성 전용공간으로 바꾸어 제출되어 2007년도 본예산 사업이 마무리를 하여야 할 이 시점에 우리구 의회는 집행부의 여성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시비조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믿고 심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시비로 여성 전용공간이 건립되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무상임대 계획을 제시 하였으나 검토가 불충분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기에 지금부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가 미래 지향적이고 여성의 바람을 담은 여성회관다운 건립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을 마치 의회에서 집행부가 계획한 일을 못하게 한 것처럼 외부에 비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성의를 다하여 의논하여 주시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여성 전용 공간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용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는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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