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통․반장의 임명 결격사유, 통․반장의 해촉 부분의 신설과 임무 추가부분의 개정사항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의 운용상 적절한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주민이 알 때까지 쉽게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 정비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9조의 삭제, 제32조의 부분 신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조정 등으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제21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익금의 정산부분 개정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제1조에서 수혜자 중․고등학생을 수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 수혜의 근본취지를 살려 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근본취지가 바로 이행되길 바라며,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이용료의 면제 확대와 수탁선정위원회 신설과 복지관 이용료의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내용 중 제5조 제3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제3항의 5호를 삭제하며, 제6조의1 제3항 3호의 삭제와 제6조 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회계관직 변경,「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이므로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칙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홍보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론적인 내용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어 성의 있는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 전면 개정하는 조례의 경우,
의원주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이해를 돕는 기회가 필요하며, 민감한 내용 역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단 몇 분만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의 폭을 넓혀 원안가결 되기에는 무리인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 협조하여 상생의 폭을 넓혀 가길 당부하는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