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은 기존 조례와 동일한 업소를 과징금 처분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자는 기존 조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강서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심의사항과 운영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7조 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융자금위탁관리는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제12조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에 담당자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