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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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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1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종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은 기존 조례와 동일한 업소를 과징금 처분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자는 기존 조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강서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심의사항과 운영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7조 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융자금위탁관리는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제12조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에 담당자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자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7인 이내입니다. 위원장에는 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에는 과장님이시고, 위원은 실과장님들이시고, 민간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위생단체장하고 필요로 해서 3명 정도 들어가고 공무원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들어가고 총 3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기금 관련되는 실과장님, 국장님이 어느 부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입니다.
간사 김진용
4군데는 공무원이고 단체장은 3명 정도 그래서 7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굳이 7명 이내로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시 주관이나 다른 타구도 7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꼭 7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식품관련 단체는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관련 단체는 식당 같은 조합, 식품제조 조합,
간사 김진용
조합이 다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조직이 어떤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식업하고 식품제조가공 이런 곳입니다.
간사 김진용
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단체 중에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소한 것은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 잡아넣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금 관련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차원보다 민간위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관련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기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개정되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기금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위생법은 2000년도 말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간사 김진용
기본법은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운영관리법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식품위생법이 2000년도 말에 개정되었는데 2007년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식품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일반적으로 해당 시도별로 준칙안이 내려집니다.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고 준칙안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9조에 융자사업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당이나 식품위생법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돈이 필요한 경우 담보로 해서 할 수 있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이나 확인이 가능하면 그 해당 이율 수준하고 현재 이율은 내려서 시설물은 2.5%, 화장실은 1%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 1억이고 일반 식당은 6,500만원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2건해서 1억 대출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시설부분 개선할 부분 자금이 필요할 때 융자로 하는 내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조례에 따른 규칙 부분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가 기금이 현재 전체 얼마 정도 되고, 재원확보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금이 정기예금이 5천만원 있고, 보통예금이 3,100만원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조 기금조성 방안도 있지만 이 행정처분 대신 위생업에 대해 과징금을 메기는데 저희들의 경우 작년 2,700만원, 올해 1,700만원을 과징금으로 하고 이것을 시청에 40% 주고 우리구가 60% 받습니다. 시에서 40%를 모아서 구별로 균등으로 필요한 만큼 배분합니다. 작년 2억 5천을 시에서 배분했는데 우리구가 5천만원 더 넘게 받아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담보대출의 경우 거기 은행에서 담보가 되는 것이냐 판단합니다. 은행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기금관리는 환경위생과 자체 내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대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기금을 은행하고 협조해서 합니다.
간사 김진용
구 예산으로는 기금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시 요청을 해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간사 김진용
번거로운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번거롭지만 은행 자체에서 자기들이 받고 수납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하고 비슷합니다. 단지이율은 헐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금이 융자금의 위탁관리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에서 신청하고 합니까? 대체적으로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음식점도 포함됩니다.
간사 김진용
작년에 신청 들어온 건수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작년에 2건 들어와서 1억 4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떤 시설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당 안에 화장실이나 천정 같은 시설물을 개조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주방하고,
간사 김진용
행정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조달은 순수하게 과징금을 가지고 조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과징금을 줍니다.
위원장 윤종현
거의 주죠?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강서구청에 우리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징금 중에서 시에서 60% 하고, 우리시에서 40%하고, 40%도 시에서 취합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필요한 곳에 재배정을 시키죠. 재원부분에서 순수하게 과징금 말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 것은 없죠? 매년 그 금액을 과장님 답변에 정기적금을 예탁을 한 것이 5천만원이고 우리가 보통으로 3천여만원 가지고 있는데 기금운영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신청자가 올릴 계획을 가지고 1억 4천 지원해 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융자기금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은 주로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에 화장지나 소독약을 하고, 융자는 부산은행하고 부산시하고 해서 대부로 담보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순수하게 융자를 해주는 융자기금은 어떤 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자체로 40% 중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이 돈은 8천만원 예탁시킨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부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사용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융자는 별로도 신청을 받아서 부산시에 요구해서 과징금 40% 중에서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은행이나 맺은 곳이 부산은행인데 담보물에서 하자가 없다면 내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은행에서 바로 내어줍니다.
김동일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신청서 받아서 올려주는 것 밖에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나중에 거기에 대하여 바로 섰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식품운용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8천만원,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김진용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2건도 지역민이 필요하다면 요식업을 하는 분이 융자를 신청해서 타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일도 없겠지만 융자를 받은 경우 시 돈이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과징금 40% 돈이기 때문에, 현장확인 다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합니다. 그리고 증명서 붙이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조금 있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잖습니까? 일부개정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개정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례개정안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동일위원님이나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겸 융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고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 업소는 2억이고 보통 식품 식당은 1억 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담보를 한다고 하는데 담보가 안 되면 대출 융자도 안 된다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은행에서 신용담보도 있는데 거의 물건담보를 해서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일반대출도 대다수 담보대출로 해서 형편상 생활이 어렵고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융자가 상당히 까다롭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은행담보 받는 형식하고 비슷합니다.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 화장실의 경우 1%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은행에서 여신규정하고 비슷합니다.
허대행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세히 그런 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그런 의도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칙에서 위원님 물어보시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를 하고 융자절차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조례에서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대출하는 데는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포함시키기는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당장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까다롭게 우리가 생각한 외로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식당에서 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 융자부분은 일반 대출을 많이 해 보니까 경험으로서 까다롭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려운 점에 부딪힌다고 보는데 좋은 방법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 조례를 올려놓았겠지만 그 내용과 비슷한 점을 생각해서 내용도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숙고를 하셔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확인서 한 개 줄 수밖에 없는데 융자의 대출관계는 은행이 손해 볼 일은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과 본인과 당사자와 관계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율이 2.5%입니다. 아까 1%는 화장실, 시설 고치는데 2.5%이고, 그러면 이것을 융자 요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은행에서 확인서를 할 때 본인이 대출되었다고 할 때 은행에서는 1%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은행은 손해 볼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40% 가져간 것 중에 올해는 식품융자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은행에 예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주가 식품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면 은행에 사용가능한지 알아봅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우리 돈을 예탁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돈만큼 신청해서 확인서를 끊어 주고 하는데 그 돈은 물론 부산은행과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부산은행 대출기관이 아니고, 요식업의 화장실 고치는데 해 주고 나머지 시설물 하는 데는 2.5% 이자율을 합니까? 그리고 신생요식업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내어 놓은 것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13조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어 놓았는데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지적과장 김창언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의 선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이 부산시에 시달되어 부산시 각 구군이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올해 안에 제정되어 도로명 주소 업무가 내년부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드디어 도로명 주소가 올라왔는데 거의 다 했죠?
지적과장 김창언
지금 번호판하고 도로명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완료가 다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창언
부산시내 안 된 곳은 기장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여태까지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때까지 총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5억을 투자해서 기 제작을 도로명은 완료하고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법 본격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혼용사용이 2011년 12월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으로 표시된 주소를 같이 사용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엄연히 말하면 법에서 다 완료를 시켜 놓고 법적 시한은 2012년이라고요?
지적과장 김창언
예, 2012년부터는 지번주소를 없애고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부터 전부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5년 후에는 법적으로 할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창언
앞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혼용,
김동일 위원
앞으로 2012년 이후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어 보완할 것은 찾아내어 보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부분에서 입간판 규격 이 부분들은 이미 제작 완료를 다 했잖아요. 이 조례의 규정대로,
지적과장 김창언
여기서 규정한 것은 새로 설치할 경우에 이런 규격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을 짓거나,
김동일 위원
부착될 부분은 거의 완료를 다 했지 않습니까?
새로 부착할 부분은 대로나 접한 부분은 거의 우리청에서 다 했고 새로 한다는 것은 새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집이 새로 신설되어서 신축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법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5년 후에는 법적으로 이 부분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사용할 때 추징금은 아직까지 없죠?
위원들이 시행할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고 최소한 설치된 부분하고, 이 조례의 설치 부분 차이점이 많습니까? 이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해 버렸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현재 설치된 규격하고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설치한 것은 크고 다음에 신설된 것은 작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이 예산을 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인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적과장 김창언
지속적인 홍보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2012년이란 부분은 길면 길고 거의 5년 안에 우리 지역민들이 법적으로 시행한 그 시점 정도 될 때는 인지를 거의 다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번 주소가 없어지고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 주민들의 모든 정보가 다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 화기 위해서 5년이란 홍보기간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지적과에서 주소 그 부분은 5년 기간이 너무 길다고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이 최소한 그 주소를 인지할 정도로 홍보 부분에 각별하게 방안들을 강구해서, 아니면 최소한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주소를 외우는 형태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짜내면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5년 안에 최소한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시행될 그 부분의 중요성들을 지역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홍보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관내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죠?
지적과장 김창언
우리는 파손된 부분이나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안 되지만 설치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는 개인번호판하고 도로명 하고는 한 2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게 가다 보면 벽에 붙여놓은 번호판이 접착이 잘못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그게 가끔 가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사오십 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조물 자체가 어떤 겁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아크릴입니다.
간사 김진용
아크릴로 꼭 해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행자부에서 표준 모델을 내려 가지고 한 것으로,
간사 김진용
행자부에서 아크릴 표준 모델로 해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설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각 구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파손부분이 갈수록 자꾸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적과장 김창언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태풍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조례상에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고의적인 파손을 했을 경우에 어느 사람이 신고를 할 것이며, 또 찾아야 될 것이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왕이면 사람들의 개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손상이 잘 되지 않는 구조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면 보수부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예산도 절감이 되고, 행자부에서 아크릴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받아와 가지고 5억이란 예산을 발주를 해 제작을 해서 부착한 부분 아닙니까? 또 파손 부분 우려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바람이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돌멩이나 다른 시설물을 파손을 할 때 쉽게 부러진다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그러면 이 관계를 새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쇠 종류가 아무래도 아크릴보다는 파손이 덜되지 싶습니다.
간사 김진용
영구시설물은 안 되더라도 부착했다가 파손하면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것은 비용관계라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명주소 이런 방법으로 편리하게 바뀌게 되면 지적공부상에 일부분들은 아직,
지적과장 김창언
지번은 토지대장 지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 도로명을 쓴다 이것이지요. 도로명을 쓰니까 몇 번지 이것은 토지 지번 번지거든요. 그 지번 번지를 쓰는 선진국은 없고, OECD가입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번 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제 잔재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고 해서 YS 대통령 시절에 추진이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전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는데 올해 4월 5일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자, 그래 갖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이 도로명 시설하고 나서 도로명 명칭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래 가지고 이의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런 부분은 없고, 기업주소라고 해서 르노 삼성 안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녹산공단에 기업명을 딴 도로명을 하나해 달라, 그런 건의가 본청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LG로 해 가지고 LG공장이 있는데 기업명을 딴 회사로 기업 이미지를 살리고자 도로명 주소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같은 경우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갖고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도로명칭이 일반적으로 강서같은 경우 자연적인 마을, 자연 현상에 의해 유례적으로 내려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녹산 쪽에는 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 기업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업체 명칭을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기업 명칭을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만약 부여를 했을 때 우리 조례상에 그에 대한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조건이 조례 내용에 안 나와 있죠?
지적과장 김창언
그게 신청하면 심의해 갖고 인근 도로명을 사용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해서 회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허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을 딴 선전 간판을 만든다, 도로명 옆에다가,
간사 김진용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이 도로의 명칭을 넣어 가지고 “무슨 도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도로명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심의를 해서 지정을 그렇게 해줄 때에 일반적인 그런 도로명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 하나의 기업의 욕심으로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조례상에 자기들 기업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상에 있느냐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변경을 하는데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된 도로명판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 갖고 도로명은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도로명판이나 도로명에 대한 주소를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사 김진용
입간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시설은 물론 하겠죠. 제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기업체에서 도로명칭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차량이 이동을 하는데 이 도로는 A회사의 도로명칭으로 무슨 도로다, 라고 하는 인지가 머리 속에 감지가 되어서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광고료를 받는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이 조례안에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 사업자 선정은 할 수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너희가 도로명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내 놓아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업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2km라든지 3km의 도로에 우리 회사의 명을 요구를 할 때 그런 대가에 우리구에서는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없고 우리 심의해 가지고 “그럼 하세요.”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그 도로 명칭 하나만으로도 상품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구는 재원 조달도 되지 않고, 그냥 땅 주고, 이름 주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명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떠한 회사에서 이 도로망을 기업의 명칭을 요구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주는 것보다도 간접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아니고 딴 시도에서도 그런 기업체 명칭을 딴 도로를 많이 설정하고 해운대 가면 APEC로도 있고 명칭을 바꾸었거든요. 그렇게 해 갖고 명칭 바꾸는데 비석 같은 것을 세워서 도로정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좀 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효과는 있는데 사적인 개입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그렇게 해주면 무슨 도로에 입간판이나 자기들도 광고를 하려고 하는 상업의 목적을 갖고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기본적으로 이 도로명칭을 부여해 줄 때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우리구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치 않느냐, 필요성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그 관계는 조례 제정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같은 것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상업성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위원회 사항에 속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기능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인데요?
김행곤 위원
안 그러면 구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과 역할을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행곤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세수가 들어오고 하지,
지적과장 김창언
조례 26조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명의 부여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그밖의 도로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의 심의에 붙이는 사항 모두 포괄적으로 도로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심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부분만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사실은 간접적인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7쪽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 소유자 관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작 업소는 만약에 이게 빈번하게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이 되고 하면 우리구에서 해 주는 관리자라든지, 거기서 제작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제작 업소가 숫자는 자꾸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또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제작은 해야 되는데,
지적과장 김창언
도로명 제작 업체가 초반기에 도로명 사업을 할 적에는 많았습니다. 새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손, 보수하는 것은 1년에 오십 몇 개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사업하는 업체가 확 줄었습니다. 그 전에 새로 만들 적에는 서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았는데 파손 보수하는 것은 양이 작기 때문에 그 업체라는 것이 이 1개구를 보고 사업을 못하거든요. 부산시내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전 구에 파손된 것을 다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김행곤 위원
그런데 김진용 위원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집행부에서 우리에 맞는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 의회 위원들이 상위법에 위반 안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조례를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 조례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고, 현재 시내도 그렇지만 강서구는 공항로가 있는데 보면 전부 시에서 위탁받아서 세운 것 아닙니까. 협의만 해 준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 만들면 새로 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도로명을 만들 적에는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도 조례로 만들면 되고, 우리 세수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도로 전부 세금 받아들이고 하던데요? 그때 당시는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만 해 가지고 세우면 돈은 저거가 먹고,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이에요. 그것 연구 한번 해 보라고요.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김행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명을 정해 주었을 때 따져보면 사업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 아까 김진용 위원도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에 이익이 창출되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기부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허대행 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니까 위원회를 거치는 것 보다는 조례안이 있으니까 조례가 위원회보다는 더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김종관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충분하게 거론해 봐야 될 요인이 있고, 규칙을 정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조례에 얼마는 받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정해 놓았으니까 다음에 세부사항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 정할 때 수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예, 그게 이제 가능하냐, 물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규칙에 세부사항에 우리가 이익이 창출될 때는 얼마의 이익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이 되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전문위원 김종관
시나 상부기관에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아직 선례가 없어 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익이 창출될 때는 우리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니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되면 재정상 수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위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도로와 건물들이 많이 생겨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아닙니까? 명지신도시, 미음신도시, 특히 대저신도시가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문제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도로명 주소가 건물부여도 되어 있고, 건물번호도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 내용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향후의 일이지만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충분하게 예측되는 일이지만 내용적으로 담아 놓아야 앞으로 좋은 내용이 안 담아지겠나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협의나 내용적으로 있었던 것은 없죠?
지적과장 김창언
이 조례에 의하면 계획도로가 개설되거나 건축 준공이 날 경우에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준공이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집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누락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는 이야기 하셨고 건물 부여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담고 싶다면 우리가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건물번호는 이미 번호가 정해 져 있는 것이고, 도로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새로 도로가 개설될 때는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건물번호는 순서대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건물부여가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신축건물이 중간에 들어섰다고 하면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번호는 어떻게 부여를 시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컴퓨터상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몇 번을 준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번호가 만약에 일이삼사오육칠팔 나갔을 때 그게 또 다른 번호가 되어 있을 때는 찾기라든지, 인식하기가 헷갈린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0번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무엇이 생겼다,
지적과장 김창언
분할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다시 1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강서구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으로 담아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검토와 내용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좀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부산시에서 우리 강서가 처음이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김창언
예, 지금은 각 구에 알아보니까 다 올려놓았고, 올해 말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처음에 제정되는 사항을 앞에서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과장님이 우리가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율을 했더라면 충분한 심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번호판이 당초에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에 제작했던 것이나, 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 교체하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이 재질과 색상, 디자인 등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당초에는 시행할 때는 제작업소가 많이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업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색상이나 디자인, 재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지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지정해 놓아야 색상이나 디자인, 재질이 똑같은 것이 그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업소가 자꾸 바뀌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똑같은 색상이나 디자인이 안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시고, 다음 우리 도로명칭이 전체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명칭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리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고효과를 주는데 대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업이나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도로명을 자기들 이용을 해서 광고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그 기업의 명칭을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도로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누구든지 인지도가 높을 수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그것을 써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변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기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리고 광고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안 나왔더라고요. 26쪽입니까? 제19조네요.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는 나와 있지만 광고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언
예.
위원장 윤종현
이게 표준안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창언
예.
위원장 윤종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윤종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학금 수혜자가 현재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수혜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위원회로 변경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권고안에 의거해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 가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추진계획 및 사회복지법과 관련하여 출산장려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관련조항 신설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료 수납기준 개정,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사업과 국가보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거수)
예, 김동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상자인데 예전의 조례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 부분에서 대학생으로 바뀐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기준에 보면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의 100분의 50이면 되었고, 대학생은 학업성적이 3.5이상이면 B+인데 요즘 대학생이 이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높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거의 웬만하면 B이상 됩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대학과정이 반점 기준으로 4.5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랬을 때 3.5정도는 백분율로 하면 80점 정도 됩니다. 대학생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 B+이상 한다고 보고 나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성적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저 개인생각으로는 저소득층 부분들은 성적 장학금하고 별도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상위 클라스에 메기다 보면 저희들이 다닐 때 하고 지금 학생 성적이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향 조정을 해서 3.5하지 말고 3.0정도 되면 그래도 B정도 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 자녀복지는 학업성적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도 성적부분을 도외시 해서는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3.0정도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은 현재 기금이 3억 1천만원 됩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3억 6천만원 정도 되고 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목표가 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권 이자율이 요즘 최근에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5% 정도 봤을 때 연간 이자로 돌아오는 돈이 2,500만원 정도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1천만원 이자를 가지고 20명을 주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20만원씩 적게 줄 수 있는 장학금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인당 50만원 이상 주어야 학업에 보탬이 되는 정도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3년 뒤는 모르지만 지금 입장에서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을 더 낮춰 버리면 저희들 선정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대학생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3.5이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 시각인데 전체 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 3억 6천만원 되는데 강서의 저소득 대상자의 자녀들의 분포도가 1년에 다해 봤자 과장님 말씀대로 30명 밖에 안 되는데 선발자가 3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은 이 대상이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상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학금은 강서구 출신 전체를 상대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저소득이라는 기준을 여기서 명백하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발기준에 대상자를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차상위 계층인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을 경우 아래층에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한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금액이 적다, 라고 했을 경우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차상위 계층이 될 것이고, 선발기준을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1년에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조례상에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위원님께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할지 판단하고 그러면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때 1차 회의를 소집하면서 1인당 50만원 줄 것인지 100만원 줄 것인지 금액을 얼마를 준다는 규정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주자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각 동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하게 됩니다. 뭐, 대저1동은 몇 명, 대저2동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각동에서는 무작위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선정된 숫자만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인원이 수혜를 보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동별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일 처음의 요지가 일단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올해는 이자를 대강 계산해서 3천만원 배정됐다면 3천만원 수준에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위원회로 바뀌면 그 결과를 도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준들을 완전 성적기준으로 하면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성적 위주로 가야 하는데 차라리 이중적 지원보다 강서에 저소득층의 기준들을 로테이션으로 골고루 가야하는데 올해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대학교 가면 그렇고 중고등학생이 20만원이니까 과장님 의견은 50만원으로 맞출 구상을 하고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년도에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올해 50만원 받고 내년에 공부 잘 한다고 또 50만원 받으면 이중적으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데 성적 지급기준으로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리의 주목적은 생활의 어려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선정하는데 지금 선정 후 자금력은 한 사람 밖에 줄 수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두 사람 중 성적이 0.1점 높아서 작년에 받은 사람 또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급자라도 대상자에서 매일 탈락이 되고 받는 사람은 매년 받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급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내 개인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경우 통장장학금 1번 밖에 안 줍니다. 통장을 몇 십 년 하더라도 그 자녀가 1년에서 3년 동안 과정 속에서 장학금을 받을 대상은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1번,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1번, 이렇게 차등을 고등학교 때 1번 받을 정도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 대학생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걸러 가면서 선정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장학금 지급한 내용들이 몇 년째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처음에 시달된 것이 구청 개청되는 89년도부터 조금씩 모아져서 실제로 91년도부터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료 요청을 하면서 더 이상 서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거르면서 할 것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저소득층 장학금 기준을 93년도부터 올해 지급대상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2006년까지 지급 대상자 명단만 위원장님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3.5 하는 성적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을 삽입을 하면서 고심을 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학생은 올 처음에 12월달부터 먼저 선정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어떤 시행상의 여러 가지 숫자가 적어서 성적에 너무 연연해서 탈락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3.5를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중학교는 제외시키고 대학생을 추가로 넣었다 아닙니까. 그럼 종전에 장학금 지급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술적으로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번에도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좀 차등을 두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장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말씀대로 이자분에 나오는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급을 받아야 될 대상에 조례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대학생, 2항에 영세농업인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목적에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자분의 분류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인원수를 지급을 한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30만원, 50만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제가 3학년, 4학년 아이를 사립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공계 같은 경우 한 400만원 선이고, 사립 같은 경우에 일반 경영학부나 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250선 그 정도 되고, 국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공계라도 한 300만원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작년에 대저1동에서 어느 독지가가 1,000만원 기금을 내어서 대학생에게 100만원씩 10명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학생인 경우에 국립학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200만원 선 이상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액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대저1동에 독지가 한 것을 보면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학비를 절반 정도 보조해 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졸업식 때나 다 어느 단체에서 와 가지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에서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0만원 정도의 학자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에서 장학금 전달한다, 다른 일반 단체 같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강서구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복지를 위한 장학금지급을 하는데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름대로 기금에 운영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수혜자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지급을 해줄 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나누어 가지고 얼마씩 지급하는 것보다도,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종전처럼 취급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단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 부분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기존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을 조례상으로 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주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조직입니다. 복지관장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중고에서 고대로 대상자 범위를 업 시키는 입장에서 장학금 자체도 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올해에 어느 정도 기금이 이자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은행에 문의하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수혜자 범위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1명당 수혜 금액을 높일 것인지는 보장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수혜를 주면 더 실질적으로 주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기초보장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분들 생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작게 주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전체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장위원회를 열었을 때 충분히 제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이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도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기관 자치단체에서 주는 예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위원회보다 물론 근본적으로 문제는 원금이 10억, 20억하면 틀리지만 현재의 원금으로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것 같으면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 대상자에서 단위를 높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는 조례를 개정했을 때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원 상정을 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5,000만원 올리면 3년 뒤인 2010년도에는 본 기금이 5억이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장학금은 구 출연 장학금이고,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 장학금이 있습니다. 강서구 저소득 민간출연 장학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2억 오육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한 5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한 10억 정도라 하는 게 같이 조성이 되었을 때 지금 구에서 각 동에 추천받아서 민간장학금 5억, 우리 구 출연 장학금 5억 해서 한 10억만 유지하면 어느 정도 정말로 없어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다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3, 4년 뒤에는 양 기금이 한 10억 정도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실무 입장에서 업무를 한 3, 4년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3년 뒤에는 우리구 출연 장학금은 5억이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도 명색이 어려운 사람들, 또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일반적인 푼돈을 그렇게 주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보거든요. 아예 그럴 바에는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 학자금을 몽땅 영수증을 받아서 본인한테 안 주고 바로 은행에 가서 수납해 가지고 납부 증서를 본인한테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없는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좀 일어서려고 할 때 밑에서 거들어 주는 그런 게 장학금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에서 장학금 기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여기 보면 매년 지급 대상자들이 1항, 2항, 3항에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분류를 많이 차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각 동에 추천을 받아보면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입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추천할 때 통장회의나 여러 가지 단체들 회의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어려운 세대니까 거기에 자녀들이 진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차상위라든지, 차상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수입이 없어 가지고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세대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은 있을지 모르나 고정수입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세대도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저소득 자녀복지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 학생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정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보다 그 사람들 외에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런 전례를 밟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조례에 보니까 1항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자녀, 2항에는 영세농어민자녀, 3항에는 기타 저소득자녀 3가지로 항이 분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인원수가 예를 들어 50명 같으면 1항에 몇 명이고, 2항에 몇 명인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 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술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5명을 추천하라고 보냈을 때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명, 농어민 1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용
그러면 2조 장학금 지급대상 1, 2, 3항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포괄적으로 다 명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대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하시면 이 조례를 3항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3가지 다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이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다, 또는 영세농어민 자녀다, 또는 기타 저소득 자녀다, 그런 게 명시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동에서 추천할 때는 그 3가지 항을 명시를 해서 올라오겠죠. 인위적으로 분류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간사 김진용
아니, 제 얘기는 전체 인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류를 해 보면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분류가 되고, 2항에는 한 몇% 정도 차지하고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만약에 몇 년 동안 1항만 전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2항, 3항을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안 하는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단 감사 때 자료 한번 보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김행곤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구한 사항, 또 김진용 위원께 자료 제출할 사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복지과에서 이번에 조례가 한꺼번에 3건, 4건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권고안이 이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타구에는 기 제정 완료한 것이 동구, 동래, 금정, 연제가 제정을 완료했고, 타구에도 거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기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임시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조례 권고안이 언제쯤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접수가 2007년도 7월 31일자 부산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여기서 지원하고 예우해 주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국가보훈단체는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된 단체가 상이군경회 강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까지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 보훈청 등록 단체가 있습니다. 6. 25 참전 유공자회 하고, 고엽제 강서지회가 보훈청 등록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6개로 되어 있고, 현재 지원은 이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약 1,000만원 정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현충의 달인 6월달에 그분들을 모시다가 여러 가지 예우를 하고 있고, 6월 6일 현충일날에는 모시다가 식을 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 어려운 보훈가족이 있으면 수시로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평상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는 개인적인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말씀드린 방금 여섯 개 단체는 단체 및 개인을 전부 포함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간사 김진용
여섯 개 단체에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만 될 수 있고, 또 단체가 포함된다는 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개인도 포함되고,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예우가 지원을 하는 구분이 나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구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우는 어떻게 해 주고,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우를 법률에서 정해 놓은 것은 지금 그에 상응한 예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매달 연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가이용시설을 할 때 그 이용 금액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등을 보통 예우라고 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움직일 때 전적지 지 순례를 하실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을 통상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예우는 그분들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연금을 드린다든지, 국가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때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해 주는 부분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예우는 이미 국가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안 합니다. 이미 국가가 그분들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안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민원 증명서 발급 받는데 면제를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혜 범위가 무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과장님 답변에 국가 전체에서 통틀어서 예우를 해 준다고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무료로 해 준다는 조항은 저희가 만든 조례안에서는 일단 없습니다만 타 단체에서 그리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김진용
고엽제도 여기 포함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엽제는 본청 등록단체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섯 개 단체에 회원들이 대상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훈단체는 맞으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고엽제는 안 들어갑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에서 이분들한테 예우해 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분들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예우와 지원의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단체에 활동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할 때는 지원을 해 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우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우 부분은 이미 중앙 정부가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연금을 지원을 하고, 국가지정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정도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상위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로써 어느 정도 명시 규정을 두고자 올리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권고 안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구체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자체에 다 권고안이 내려와서 오늘 상정을 하고 이 자리 까지 내려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맨 밑에 4조 예우 및 지원 아래쪽에 부분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1,000만원 주고 있는 것도 여기 행․재정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들이 되는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비용 안 들이고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민원봉사과가 민원 발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접하는 부분들이 많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왔어요. 큰 돈도 아닌데 이런 비용까지 봤느냐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무료로 발급을 해 주는데 왜 우리 강서는 요금을 받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조례에 예우, 지원 이런 용어가 들어가고 하면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보훈단체도 사회단체 지원조례와 별도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은 지원조례가 별도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과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전달을 하면 임의단체보조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로 지금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우리 보훈단체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거기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거기서 지원 받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예우 및 지원이라는 조례를 개정을 만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보훈단체를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중복되고,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안 느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구 전체 입장에서는 보훈단체든지, 임의봉사단체든지 전부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이것을 물론 보훈단체는 별도로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별도로 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지요. 물론 총무과에서 1,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그분들의 위상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그렇게 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보훈단체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임의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자금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분들은 봉사단체가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받는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단체와 개념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글자그대로 예우를 해주고, 그 다음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 중 한 분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가족들을 예우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단체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는 임의단체, 사회봉사단체하고는 좀 계를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할지언정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은 엄연하게 근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분해서 예우도 해 주고 그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로도 인정을 해 주면서 예우 및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장차 그런 식으로 별도 예산관리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행곤 위원
예,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지당하고 맞다고 저도 보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임의단체하고 이것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인정하고 국가가 예우를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가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조례에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난 뒤에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검토해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인정해 주는 보훈단체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 임의사회보조단체는 우리구 예산에서 돈이 나가지만 국가가 해 주는 것은 국가의 위임사항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서로 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허대행 위원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조례가 이번에 만드는 주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때까지 조례가 없어도 다 예우하고 지원해 주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되지 않고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따라서 예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선시대는 그냥 중앙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따라 갔을 따름인데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이 틀리고, 각 지역 여건이 틀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는 예우를 잘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아주 홀대하는 그런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훈청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도 내부적으로 권고안을 내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자체 법률을 하나 만들어 두어야 이분들을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을 우리지자체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자체 예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 6개 단체라고 안 했습니까. 6개 단체가 이번에 조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쪽 임의단체에서도 보조를 늘 해 주고 있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아까 김행곤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 같으면 지금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다 주고 있는데 구분하나 안 하나 중복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중복성이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편성 자체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보훈단체를 줄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각 단체별로 예산편성을 바로 해 버리면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떼어 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아까 곁들여서 드린 것이 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각 보훈단체에서 저희에게 평상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회봉사단체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돈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 어렵는데 따지고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따로 떼어서 받으면 예산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임의단체에 주지 않는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따로 예산을 책정해 버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전체 구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래서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형평성에 안 맞게 이번에도 예산에 평통자문위원회에서도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라 가지고 차별을 두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어떤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탁월하게 배분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구가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게 예우를 안 해준 부분에서 예우를 해 준다 부분에서 여태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분들의 인기 상향에 좋은 역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견해성이 되도록, 또 맞게끔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간사 김진용
한 가지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우지원 부분 4조에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상당하게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들이 하나의 유족과 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 7개항 외에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들의 내용이 가족들이나, 단체, 유공자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없다고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예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하고 할 때 혹시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7번 항목에다 “그밖에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마지막 항에다 하나 넣었습니다. 혹시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들이 빠져 있을까 싶어서 구청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7항, “그밖의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를 보면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네요?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보훈가족들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청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게 조례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청장님께서도 물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민원사항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유공자들이고 가족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률적으로 이분들이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청장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시행규칙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의견수렴을 위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시행규칙이 하나 필요치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구에 권고안이 내려와서 시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것을 사실은 일반 규칙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성을 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두지 않고 세부적으로 두어버리면 그 이상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담당자들하고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각 구의 입장이나 그런 것들도 다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일단 시행을 하는 과정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조금 보완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실무진에서 느끼지 못하고,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청에 실무 부서에 요구를 할 때 위에 6개 항에서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면 다음 조례 개정시에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있는 입장에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왕이면 다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해 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나 이 여섯 개 항목에서 빠지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의회나 위원님들이 실무부서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가족들을 챙겨주어야 할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진용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평상시 업무를 볼 때 그런 조항이 발생치 않는가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에 대해서 실제 조항이 4조밖에 없는데 50분간 끌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물론 위원들의 질의도 간단명료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의가 되었다면 오늘 아주 간단명료하게 끝날 수 있었지 않나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일괄 심사토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거수)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한꺼번에 다 할려니까 많은데 이용료 납부면제 말입니다. 제5조 부분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5조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조 1호 내지 3호 사이에 대해서 이용료를 면제 한다” 이 조항 말씀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조항에 개정 이유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요즘에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이용할 때 면제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만들어 보자는 권고안도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 사이에 대해서 이용료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서 4조 4항에 보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인 이상 가정일 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주민,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칭을 신설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지금현재 1항에서 3항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은 면제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무조건 면제한다로 되어 있고, 4항 5항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시책의 권고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관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수혜범위를 넓혀보자는 의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바꾸어 말하면 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되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 다만 1항에서 3항까지는 한다.’ 된 것은 3항까지는 의무적으로 각 복지관 별로 면제해야 하고 4항 5항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권고안에 따라 복지관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복지관에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간사 김진용
4항하고 5항이 전부 우리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개념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다른 지자체의 전문가라도 봤을 때 비교를 “A”지자체와 우리 강서구의 지자체를 보고 3항에 “구청장이 각 1호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 2, 3호까지 면제를 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왕 도와주고 지원해 줄려고 하면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전원 면제하는 쪽으로 가야 조례가 개념도 맞고 실제로 면적은 2000년 이후에 출산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 대해 우리 강서 구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주민이면 얘기가 다르지만 4항과 5항은 강서주민입니다.
그런 총괄적인 개념을 가질 때는 조례를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은 형편상 맞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진용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단순하게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부분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두게 되었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권자는 위탁받은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복지관과 낙동복지관을 연간 8-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복지관에서 위탁받은 법인에서 8-9억 가지고 연간 몽땅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각종 기업체라든지 후원을 모집하고 해서 수억 되는 후원을 모집해서 강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기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 출산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들을 무조건 빼준다 하면 혹시 관장이 복지관에서 볼 때,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충분히 이용료를 내고도 할 수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복지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재량권을 주었을 따름이지 5항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하면 이 사람들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때 일일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과에 와서 이 사람이 어떻는지 소득이 어떻는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 주도록 하는 불합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항 5항은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몽땅 면제하는 것보다 4항 5항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의 조례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5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혹시 복지관이 필요로 하는데 기타 항목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두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조례 4항이, 이 조례가 복지관은 물론 지역을 초월해서 주민들이 오잖아요. 이 조례는 강서 주민에 국한되는 조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이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인데 이 이용자가 강서구민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면제를 해 줄 수도 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군데 복지관인데 한쪽에는 면제를 해 주고 한쪽에는 안 해 준다 하면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명시규정을 두지 않고 각 법인에서 운영할 때 그 법인의 자기들 입장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구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렇게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한다고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 이것은 고민을 해 볼 내용입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하시고, 또 한가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은 실비변상을 왜 지급을 안 한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태까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선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명시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필요로 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여기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는데 그 외에 지역민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규정이 내가 볼 때 너무 단출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구청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청장이 지명하면 구청장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항목을 정확하게 명칭을 두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복지관 수탁자 선정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누구를 어느 기관에 맞길 것이냐 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복지관을 선정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 보니까 다음 규정을 두기가 어려워서 기타 구청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써 포괄성 있게 두었습니다.
지금현재 이 강서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하고 선정할 때 그 당시의 선정위원들을 이분들이 그대로 수탁자 선정위원이 2008년도 1월 20일자로 낙동복지관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법상 2개월 전에 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낙동복지관은 내년 1월 20일이고 강서복지관은 2009년도 3월달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때그때 즉석에서 선정위원회를 내부 품위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그 당시의 사회산업국장, 지금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되고, 위원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 분 중에서 오홍숙씨라고 부산사회복지사 협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수씨라고 은송횟집을 운영하는 분이 전에 베데스다운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되어 있고,
허대행 위원
그 여성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영식씨라고 천가의 소양보육원 원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순아씨라고 서연정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내부 품위를 받아서 구성해서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다보니까 현재는 복지관 내지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내부품위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수탁자 선정위원들을 법상 명시해서 두자는 취지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관내 전문가들 초빙 내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선정할 때도 선정하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학식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 안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형태니까 선정하는 위원들을 뭔가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역이 모든 발전된 하나의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1항 조례안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3항을 보겠습니다.
3호 3항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과장님께서 조금 전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민선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김을 받아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탁자 선정하는데 사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선정 인원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명을 제외하면 많게는 6명 정도가 풀로 두더라도 9명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는 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일반 위원들이 4명에서 2명을 더 늘린다는 것이 되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영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선정위원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에 종사 내지 평상시에 복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아무래도 사심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런 걱정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사심이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걱정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11월 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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