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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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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3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협의 없이 우리 의회에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제․개정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장 위촉시에 부적합한 자의 배제를 위한 결격사유를 배제하고, 또한 임기수행 중에 불미스러운 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통반장의 업무 중에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부분을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방장 위촉시에 부적한 자의 배제를 위한 결격사유를 강제로 규정하고 임기수행 중에 발생한 부적합한 통반장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통반장의 의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는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의거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에 명기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또한 명칭 관련 조례를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 조항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는 6건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산조치 사항은 현판, 유도간판 교체 등의 비용을 국비로 동별 170만원씩 총 1,190만원이 확보되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되는 시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부분에서 통반장을 지금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은 일반적으로 통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로 많은 빈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통장들이 자질이라든지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통장에 임용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격사유와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앞쪽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동장이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사항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지금 각 동에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통장을 결정을 해 가지고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동 자체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통장을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에 올리면 동장께서 위촉을 하는데 그때 까지 통장의 결격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이라도 위촉을 안 한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 특별히 제재를 하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조례에 보면 위촉시 아예 법적으로 우리가 배제하는 부분이 처벌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애당초 자격 요건에 안 되고, 문제는 5조 2항에 보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라 하는데 결격사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정한 기간이나 심신장애가 치유가 됐다든지 복권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복권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신원조회가 없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면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임명을 못하도록 한 그런 규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신설되면 내년부터 통장단이 구성이 될 것인데 나름대로 요 부분들을 사전에 통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요 부분은 아예 통장으로서 동에서 임명이 안 되도록 사전에 홍보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강제규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못하도록 우리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 자체에서 선정을 해 오면 동장이 거절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대로 임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해촉 부분에서 나름대로 5조 3항에 보면 1호, 2호 가에 또 1, 2, 3, 4, 5 부분에서 판단이 1호에 보면 “불미스러운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이 부분인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불미스러운 행위가 주민지탄이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선들이, 이게 나름대로 단정을 내리는 부분이 통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동에서 해야죠.
김동일 위원
요 어떤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5조 2항에 결격사유하고 신원조회를 해야 된다 하고, 또 5조 3항의 1항에 임기 중이라도 5조 3항 1항 1번, 2번 이 사항에 적용이 될 경우는 강제적으로 해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에 해촉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은 1항부터 5항까지는 좀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게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판단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해촉을 하라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촉을 할 수도 있고, 동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 같으면 해도 되겠다 싶으면 동장이 판단해서 계속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해촉을 하든지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판단은 제일 먼저 지역민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마을주민들 그것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임권자가 1호, 2호, 3호, 4호, 5호 이것은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단 말이죠. 1, 2번 같으면 아예 처벌을 받았을 때는 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1, 2, 3, 4, 5 이것은 나름대로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좀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7조 3호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은 현행적으로 우리 동장들이 거주지 이전이 우리가 자유로워 가지고 예전같이 통장한테 전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예전 같으면 통장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동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규정이 없잖아요. 동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서에 사는지 파악도 안 되면서 이런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바람에 동장들이 현황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이것은 어떤 대책이라든지 강구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에는 통반의 반적부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장이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반적부 관리를 없애고 통반 현황을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황관리가 어떤 식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 집에는 세대주가 누구고 식구가 몇 명 정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알 수 있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거주지 이전하는 사람들이 통장 허가없이 동에 바로 신고하면 우리 동에서 그것을 증명을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내려주든지, 아니면 통장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현황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이 사항은 자기 통 안에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저1동에 A씨가 왔다, 그러면 3일 이내로 이 집에 식구는 몇 이고, 나는 몇 살쯤 되고 해서 그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안 넣고 몇 번지에 전입했다고 통장한테 동에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일제주민등록조사를 한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행곤 위원
말 잘 못한다, 통장이 아니고, 반장 있다 아니가, 1반, 2반, 3반 반장들이 통장한테 보고하면 동장은 또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날 그 동에 회의할 때 보고하고,
김동일 위원
지금 이번에 주민등록정리 부분을 한두 달 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행적으로도, 그 다음에 전출입을 했을 경우 통장들은 현행적으로 모르고 있단 말이죠. 모를 때 전입을 만약에 했을 경우, 아니면 전출을 했을 경우 그 어떤 현황의 부분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정보 누출에 의해서 주민등록은 빼 버리고 동에서 정리를 해서 통으로 다 내려 주고 있는 갑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체 다 연락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통장들은 지금 현행적으로 우리 마을에 몇 통에 어떤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통장들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입을 하면 그 사항을 줍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통의 마을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있어 서 통장이 그 마을의 현황들을 가장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개인정보 부분의 법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하튼 통장들이 최대한 마을의 현황 파악들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출입 사항은 저희들이 하도록 1년에 두 번씩 해서 지시도 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김동일 위원
아니면 동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분기별 정도의 정리부분, 전출은 놓아두더라도 전입부분만큼은 분기별로 한 4번 정도는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동에 통장들한테 현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출까지 다 해 버리면 힘드니까 전입부분만큼이라도,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 그것은 전출입 정리를 해놓고 3일 안에 전부 다 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현황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내년 위촉시부터.
허대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내년에 통이나 마을별로 통장님이 올라오실 때 이런 것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 가지고 대동회 할 적에 꼭 이런 분들이 미리 안 올라오도록 충분하게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올라와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통장회의시에 불거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서로 간에 자격이라든지 자기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담은 홍보가 가시화되도록 꼭 필연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현 통장이 자격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안되는 문제니까 다른 큰 지시사항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 통반장들의 자격문제에 있어서 규정을 지어 놓은데 있어서 상당하게 앞으로 진취성 있는 내용을 담아주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인격상 문제들이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적으로 주민들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담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점을 숙고 한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법을 조례에 적용을 하는데 대부분 아까 우리 허위원님께서 대동회 때부터 지원하는데 이게 동별로 올 12월에 대동회를 개최해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강서구 자체에 보완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현국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시 전체에서는 이런 규정을 해놓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결국 결격사유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적합한 통장님들이 그런 불미스런 사유들이 발생한 예가 좀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많지는 않고 가끔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 조례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 가끔 한 번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의무 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민복지회관의 협조 규정 신설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 필요한 주민소재 파악,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복지회관은 협조라고 이렇게 써 놓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또 지역에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중복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 이러한 부분들에 필요한 것은 통장을 통해서 구호 요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복지단체를 통해서 요청해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으로 도움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일관성 있게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간혹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요 사항은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복지사라 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도와는 주는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또 동에나 구청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통장들이 해야 될 사항은 가끔 보면 거주도 일정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지를 못해서 어렵다든지 단시간에 우리 복지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이런 도우미들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통 전체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된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소재 파악이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일 때도 하지만 특별히 긴급사태 발생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주민복지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그런 부서들 하고, 복지단체들하고 지혜롭게 협조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놓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맨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당신들이 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사전에 취지는 좋은 하나의 방법론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제7조 10호 이 사항은 통장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동에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복지사나 도우미나 어떤 특별한 재난발생 외에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내년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적용 시기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앞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통장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업무량이 증대되고 하다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아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통장의 임면권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은 구청장입니다마는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위임이 되어 있다면 위임사무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제7조 제3호 3항에 개정되는 통반현황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칙이나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별로 통장들이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뭐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전체 통장들이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은 단순한 전출입 사항을 이 사람이 갔고, 이 사람이 왔다, 식구는 몇이다,
위원장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로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구 관내 157개통입니까? 그 통에서 관리하는 현황은 서식은 같아 가지고 모범적인 서식을 만들어서 통에다가 시달을 해 놓아야 그 현황 서식에 맞추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습니다.
지금 통반현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금년 연말에 대선, 내년 4월 총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현황이 절대적으로 선거에 악용이 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지도 점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리고 통장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직을 내야 되죠? 우리 관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아직 사직원을 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렇다면 우리가 통장들에게 별도 홍보한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동에 전파를 해 가지고 사직을 하도록 몇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이라든지, 소대장이라든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래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청의 업무보고 부분에서 요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칭 부분인데 보고에 의하면 명칭을 한 몇 가지를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예 동을 자치센터로,
총무과장 조현국
예,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자치센터로,
김동일 위원
동자치센터로 명칭이 아예 정해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동사무소가 아니고 대저2동 주민센터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래 업무보고 동에 하달된 것을 보면 명칭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대저2동 주민센터가 되니까 대저2동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2동 주민센터는 전에 동사무소와 대저2동 주민자치센터와 혼돈이 온다고 그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바꾸어라, 그래 가지고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명칭을 처음에 바꿀 때부터 여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5일날 요 명칭을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하라, 이렇게 시에서 전체 약 95% 정도주민자치회가 좋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라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간사 김진용
과장님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의해서 동센터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단순히 강동동사무소하는 말을 사무소란 말이 요즘 세련되지 않고 좀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해서 강동동 주민센터, 지금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름이 안 좋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8월 28일자로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안 좋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강동동사무소라는 말은 요즘 세련이 안 되고 좀 구태가 나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주민센터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간사 김진용
내려온 공문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강동동사무소라는 말보다는 강동동주민센터가 더 부르기가 쉽고, 요즘 주민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바꾸자는 그런 말입니다.
간사 김진용
호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기능과 역할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만 바꾸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무소 때나 센터 때나 똑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변경 된데 대한 어떤 기능과 역할의 부분에 변경을 요하는 지침 내용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강동동장 그대로 다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8월 27일자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8월 27일자 이전에 행자부에서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 기능과 역할을 변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 내용들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없고, 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행자부에서 약 6개월 동안 여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센터로 바꾸어야 되는게 맞다, 단순한 집 이름만 주민센터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8월 28일 이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없었다 칩시다.
그러면 복지사무장을 신설해서 보냈잖아요. 행정사무장이 있고,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별도로 구분해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내용하고 저희들 일하는 것 하고는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집 이름만 바꿔라, 사무소라는 말을 하지 말고 주민센터라는 말을 쓰라는 그 사항입니다. 집 이름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업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복지사무장을 만들 때는 일선에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도 최일선에서, 사실은 명칭을 주민센터라고 불러야 되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진용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는 중점적으로 주민복지에 관련된 부분 위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자체에는 자연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의 형태니까 또 지역에서 변화와 발전이 와 가지고 어떤 변화가 따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자치센터에서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복지사업이라든지, 복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경과 환경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구태의연하게 동사무소에서는 귀찮으니까 주민센터로 바꾸어라, 물론 행자부에서 그렇게 보냈다 손치더라도 총무과에는 앞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가지고 여기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더 바람직한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친근감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센터다, 전에 보면 강동동사무소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곳이고, 그래서 명칭이 안 좋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센터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 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주도적 역할을 총무과에서 간판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실용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없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요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환경개선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지만 재무과장도 동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선 주민센터의 환경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꾸 간판만 바꾸어 갈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센터에 오셔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부담없이 와 가지고 회의장도 활용할 수 있고, 노인들은 노인계층, 청소년들은 청소년 계층, 주부들 계층이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주민센터로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되면 행자부에서 큰 상도 받을 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우리 강서구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을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큰 상금도 내려 주시고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시설,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주민센터라고 해서 주민을 위주로 사무를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복지사무장, 행정사무장 하셨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현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담당, 총무과장님이 시정을 시켜 주셔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은 동 청사만, 영조물 자체 이름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행정은 그대로 동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된다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센터장이 아니고 동장 직인이 찍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예산도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각 고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11월 2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9조 공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 사용시 대부료 산정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조항이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50%에서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근거 조문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입니다. 제40조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지 매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 범위를 200㎡ 한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페이지입니다. 제44조 분수림 설정 규정은 산림법 폐지에 따라서 분수림 준용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4조입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규정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보상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행자부에서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표준안 준칙을 마련해서 전국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토록 시달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간사 김진용
이게 시행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42조 이런 관련 법규가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조례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게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 사항인데 개정된 날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006년 12월 30일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듭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행자부에서 표준안 시달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할 때는 바로 구청에 오지 않고, 저희 강서구의 경우에 부산시를 통해서 오는데 부산시에 정확하게 시달된 날짜는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 개정 날짜가 2006년 12월 30일이고, 오늘 현재 2007년 10월경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보여집니다만, 금방 자료가 도착했네요. 2007년 7월 27일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우리 재무과에 시달된 게 일자가,
재무과장 서인교
강서에 도착 시점이 2007년 7월 27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안을 받아서 기획실에 일단 법제심사를 거칩니다. 주관부서에서 그 안대로 만들어 가지고 토시라든지, 법제심사를 거쳐서 기획실 법무부통계계에서 정확한 법제심사를 한 연후에 입법예고를 한 20일간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안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날 왔기 때문에 그다음 10월달까지 두 달 조금 더 되는데 법제심사의 기관,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7월 27일 정도 시에서 시달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 임시회가 금년에는 아마 좀 잦은 편이었어요. 또 조례라든지 예산 관계가 자주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시행령과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시달이 되게 되면 좀 신속하게 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조례안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다른 지역주민들보다도 적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심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그동안, 물론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모든 법률개정안이라든지 시행령 개정안 부분들의 역할들은 신속하게 사실은 어떤 부서에서 결정을 해도 행자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여러 가지 조항을 마쳐 가지고 일반 자치단체에다가 시달을 할 때는 일선에서 볼 때는 크게 상위법에 대한 것을 손볼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고, 여기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회의를 다루고 한 부분에도 시기적으로 회의를 하실 때 이미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다음에 이러한 예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규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 2006년 12월 30일부로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84조에서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법이 상향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똑같이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보상금은 우리구에서 지급을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일단 지급처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처는 구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한 재산, 기타 허위서류의 방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 이런 부분들을 은닉재산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신고할 경우에 하나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보상금은 구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이 조례에 기준해서 3,000만원으로 개정되기 전에 이런 건수로 신고포상금 나간 예가 좀 있었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제가 재무과장을 하고 관련부서에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나간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신고가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예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재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했다든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서를 담당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점에서 들어온 예가 없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보상금 판결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런 예가 드물고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재무과장 서인교
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에 맞게 개정을 해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보상금액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이러한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수리안전답 소류지가 많은데 공유재산담당 부서 과장님이신데 소류지 등기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대부분 국공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종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소관과가 농산과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마 소류지를 만들 때 일제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각종 민법이라든지 등기법이 부족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이라면 당연히 찾을 것은 찾아야 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소류지는 답변 드리면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저희들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 해, 소, 바다, 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소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좀 대규모 큰 것은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개념으로 보여지고 개인이 양어장 식으로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소의 형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의 규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소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국유수면으로 봐서 마땅히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종현
개인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우물형태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우리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전체적인 강서구내에 소류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소유권 파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체 강서구의 소류지 형태, 소류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소유권의 형태를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놓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대행위원 거수)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이나 우리 윤종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은닉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공유재산의 은닉인데 그런 부분은 관공서에서 그 토지대장에 등재를 안 해 놓았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공유재산 등기를 안 했다는 개념의 은닉이 아니고,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4조 2항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한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용어를 서술한 것을 보면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그 다음에 기타 허위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유명의로 등기한 재산 등등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유로,
재무과장 서인교
국가 것인데 다른 부정한 방법이나 사의에 의해서 사설로 해 놓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간혹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국가로써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개인이 은닉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허대행 위원
공유재산의 은닉일 경우 평상시 토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라 생각 안 하고 등재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등재시키는 부분이 있을 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은닉재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인데 간혹 등기가 안 된 부분 찾아서 등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상 일단 개인명의가 아니고 국공유재산인데 등기가 안 된 재산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은닉재산하고 다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40조 4항에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0㎡ 한도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표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표준안 “다”자까지 표시하는 곳까지 그대로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중복이 되면 중복조항 정리를 하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곳이 행자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관련법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등등 지방자치단체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법이 개정이 되면 행자부에서는 발 빠르게 표준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공유재산의 매각 형태를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 공유재산의 297㎡를 매각할 수 있다는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300㎡ 미만까지 시 승인이고, 그 다음 300㎡ 이상은 100평이 조금 모자라는데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구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담장이 된 부분은 몇 평에 관계없이 자기가 수의계약으로써,
재무과장 서인교
구조물하고 담장하고 관련이 없고 면적에 관련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도 규정으로,
재무과장 서인교
일단 세부적인 규정들은 매각은 이 조례상 다른 부분인데 매각은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은 재경부 승인을 받고 미만은 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안에 토지가 전체 분할해서 세부적으로 일탈한 토지가 아닐 경우에 부당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별문제가 없을 경우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항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항이 다르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수의계약하고 매각하는 형태가 쉽게 말해서 불하의 형태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이런 규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40조 한번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모양인데 원래 기준은 통상 재경부하고 시하고 왔다갔다 하는 기준은 300㎡입니다. 면적을 조금 줄여 놓은 것은 공유지상에 지방자치단체 말고 소위 논 위의 건물 같은 개인의 소유 건물이겠죠.
이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중에 단독주택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공유지 상에 있다면 매각범위를 200㎡ 한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 앞에 개정 현황에서 보면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토지면적 포함, 이렇게 설명한 부분 아닙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신구조문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허대행 위원
일단 개정부분이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법률개정에 따라서 중복된 조항은 상세히 말씀드리면 4호가 통합을 하고, 1호하고 4호가 중복되니까 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 면적이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이 중복이 되면 1호를 삭제를 하고 동지역에서 300㎡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 500㎡ 이하, 광역시의 시도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 이런 부분들, 또 특별시, 광역시 같은 시 지역에서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이런 부분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에서 기 규제한 사항이 200㎡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200㎡를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관련법하고 위배됨이 없이 법률개정에 따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몇 가지 조항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하고 내용이 틀린 부분이 지금 표준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법제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참고로 자료 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다릅니다. 제1조에 보면 맨 밑에 제43조를 보십시오.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해서 내용이 “임대료가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러면 앞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입시다. 제32조 보십시오. 개정안에 1호에는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이죠. 2항 1호에는 중앙행정기관에는 100분의 80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앞에 말씀하신 6페이지 43조에 시행령이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하면 80도 해당이 되고 50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두 개를 딱 나눠서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입니다.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기타 공공기관에 80이 한도이기 때문에 6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강서는 60으로 되어 있고, 울진군은 얼마이고 서울 강서는 40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80이내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으로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해서 내려준 대로 이대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방관서로써는 주민의 권익하고 큰 문제가 없고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행자부 기관에서 만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우리가 표준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이 안에 100분의 80범위 안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이 표준안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안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표준안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예,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윤종현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의 증지대금 불입은 금고 소재지는 익일, 그 이외의 곳은 5일 이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고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고 금고 소재지 이외의 원거리지역에 대한 증지대금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수수료 정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소재지를 구금고가 소재하는 구본청으로 명시하고 금고 소재지 구본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증지 수입대금의 납입기한을 5일에서 7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금고 소재지가 본청에 있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진용
현재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금고소재지란 말만 되어 있지, 금고소재지가 어디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본청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소재지라는 말에 구본청이라는 말을 넣어주고 그 외 지역을 원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자는 내용입니다.
금고소재지 범위가 어디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금고소재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명확하게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구본청으로 명확하게 이름을 넣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진용
민원발급기 금고 소재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이 원거리, 금고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구본청이다,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원거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관내에 구청 안에 한 대 있고, 그 다음 공항에 한 대 있고, 자유구역청 센터에 하나 있고, 신호, 녹산 단위농협에 1대 설치되어 있고 총 4대입니다.
간사 김진용
납입기간도 5일에서 7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 동사무소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하고 있는데 녹산동에서 신호지점에 있는 것, 그 다음 자유구역청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담당자가 거기에 5일마다 한 번씩 나가서 돈을 수거를 해 옵니다. 그것이 하루 건수를 치면 5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치면 5일마다 한번 가면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다면 그 다음주에는 한 주에 두 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직원의 업무를 고려해서 7일로 하면 일주일에 한번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 업무가 세외수입처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발급기의 재산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시스템으로 가만히 앉아서 전부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것이 설치되고 난 뒤보다 전체 4곳인데 설치된 이후 현재 이용 숫자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5일에서 7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자주 가니까 실적도 미흡하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가면 시간적 낭비를 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설치했으면,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고 전산계장님이, 대당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아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용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설치를 시작할 때 민원인이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마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농협지점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서 민원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5건 정도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주면 시설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이왕 설치가 되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뒤에 따르는 내용 대책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논의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제가 세외수입담당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관내 설치된 입장에서 홍보를 구보라든지,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각종 자료를 통해서 어디어디 지점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간사 김진용
여태까지 안 했죠?
세무과장 김상조
아마 제가 알기로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압니다.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어떤 모양의 형태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된 원인은 5일에서 7일을 개정하는 내용은 사용하는 건수가 적고 이렇다 보니까 굳이 우리 동직원이,
과장님! 동사무소라고 했습니까? 동주민센터입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가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5일에서 7일하고 어떤 개념이 다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5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발급기가 돌아가니까 그 다음 주가 되면 일주일에 2번 가야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는 날까지 치면 2주 지나면 한주에 두 번 가야 하는 이야기가 된다 해서 직원의 애로사항이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분이 전산계장님이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전산계장님이 답변석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계장님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가 3개소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녹산에 1개 설치했는데 당시 설치할 때 녹산 신호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담당과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설치했는데 실제 그 현황이 인구가 1,6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 같으면 천가동 인구의 약 3분의 2가 되겠죠. 거기다가 녹산국가공단 이용객 거기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설치했는데 그동안 본위원이 판단할 때 홍보가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겨우 통장회의 할 때 서류를 내놓았는데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산정보담당 김영하
윤종현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에 현수막을 신호 녹산농협 근처에 지금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놓은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동을 통해서 수시로 통반장 회의에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녹산공단 안에 1만 3천여 개의 회사 종업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홍보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전산정보담당 김영하
저희들도 정보통신을 통해서 기업체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홈페이지도 이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인데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것 같으면 본래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김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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