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장 위촉시에 부적합한 자의 배제를 위한 결격사유를 배제하고, 또한 임기수행 중에 불미스러운 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통반장의 업무 중에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부분을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방장 위촉시에 부적한 자의 배제를 위한 결격사유를 강제로 규정하고 임기수행 중에 발생한 부적합한 통반장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통반장의 의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는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의거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에 명기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또한 명칭 관련 조례를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 조항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는 6건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산조치 사항은 현판, 유도간판 교체 등의 비용을 국비로 동별 170만원씩 총 1,190만원이 확보되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되는 시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