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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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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1월 2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입니다.
인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입니다.
김동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재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외훈 농산과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은 금년 10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업무전반에 대해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실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일근 위원님께서 잠깐 당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제까지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진행해 오는 과정에 어제 기획실 총무국을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기획실과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셨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답습적으로 답변하는 부서가 많았다, 지금 시대적으로 변했고 여러 가지로 사회가 변하고 이제는 의원들과 공무원 자체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4년을 지켜 본 과정에서 계속적 답습으로 답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경제기 때문에. 경제는 곧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는 내용은 물론 답변하는 부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윗사람과 연관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경제산업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만약 사실이 확인되었고 증거가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답변을 과거형식 답변으로 답습을 한다면 이에 강력하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승진을 하셨고 또 처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자세로 어쨌든 옳은 판단과 옳은 답변이 우리 강서구민과 공무원 사이에 모든 것을 발전시킨다는 개혁적인 자세로 경제산업국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재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타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 계장님들께 질문의 요지가 있을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김종건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연도별 공장화 건수와 허가 전담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한지, 또 허가신청을 하면 정식허가가 몇 개월 만에 나오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며 김종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장등록은 한 190건 정도 신청이 되어서 허가 되었습니다. 그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원스톱행정은 지금 현재로써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짜 애국자는 기업하시는 사업가라 생각하며 새로 기업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증설을 하시려고 하는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창조적인 견해 및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주변에 기업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을 하루라도 좀 빨리 당겨서 등록을 받아주고 두 번 오라 가라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있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지금 한계적인 그런 사항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더 편의를 주고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임자가 있어 가지고 그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건설과나 건축과나 뭐 창조경제과나 종합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모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창조경제가 국가중심의 핵심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심입니다. 지금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에 기여하는 게 국가시책과 연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강서에 대한 발전과 먹거리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도 창조경제의 한 분야라고 봐집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조경제란 ‘No’가 아니고 ‘How to’라고 생각하며 업무에는 공개 또는 비공개의 의무가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창조경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시스템도 공개, 비공개로 업무를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바로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비공개 사항으로 처리되고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계장 그 업무를 하시는 과에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개를 좀 꺼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서구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적극적 창조적인 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대저1동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주로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부산도시가스에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신호동 부영아파트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장과 오피스텔, 빌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취약지역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적인 자체적인 경영관계 때문에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지역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박탈된 지역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대저1동은 45년의 긴 세월동안 타 지역에 비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발전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폐된 주민의 삶을 어디에서 보상받겠습니까. 대저1동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생존권 차원의 보상권을 원합니다.
먼저 대저1동의 억울한 50년을 1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부터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을 비롯해서 자연취락마을에 대한 어려운 사항은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주민편의에 상당한 영향으로 볼 때는 즉시 공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시가스 기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공기업을 잘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SK그룹 민간기업체이다 보니까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압기가 제일 가까이에 있고 설치가 용이한 부분에 있는 용두 신소마을 한 11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폭넓게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국장님도 방문하시고 저도 두세 번 방문하면서 저희들 입장을 항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대저1동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단계적으로나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대저1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창조경제과에 방문을 하여 가스공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김종건 과장님께서는 대저2동 신소 용두부락 도시가스 공급 문제 업무차 도시가스공사에 방문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동반 방문을 부탁했으나 과장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으며, 1차로 대저2동 가스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으며 도시가스공사 방문 후 본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또 민원이 생겨 민원인의 부당함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지를 했으며 결정은 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고압적으로 불쾌하게,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과 본위원을 대하는 모습이 일제시대보다 더 민을 짓밟고 억누르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으며, 본위원이 김종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으며 공무원 임용 시 선서 내용이 무엇인지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손의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두 신소보다 한번 시범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도를 하고 대저1동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 강서지역에 연간 우리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6-7억 정도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 서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매달리고 다른 지역을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선서 내용이 무엇인지 부탁을 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선서 내용은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공무원의 복무내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방공무원의 재직 중 복무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근무하고 업무에 맞게 외근을 나가고 하는 일상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앞으로는 주민을 대할 시는 소극적 피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말고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해결방법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도시가스 업무는 근본적으로는 시와 도시가스공사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접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가스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가스에서는 사업자가 되다보니까 투자비에 대한 회수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취락단위로 발을 한번 넓혀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전 지역에 가스 공급을 위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경영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할 시 규제와 법령으로 No라고 해서는 안 되며, How to 어떻게 할 것인지, 창조경제의 개념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찾아가서 자꾸 매달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가스시설 공급 조례를 만들고 연차적 사업으로 중기재정사업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 아닙니까. 앞으로 How to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도 많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혹시 본위원의 질문에 실무적인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 답변을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이 대신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아까 공장등록문제 그것은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담당님은 발령날짜가 언제입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예, 10월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문하셨던 공장등록이 올해 190건 처리됐다고 했는데 이 190건이 산단 내에 공장등록인지 일반 입지에 있는 공장등록이 포함된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자청 소관하고 저희들 190건은 경자청 소관 이외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일반주거지역에 근생에 제조업소 등록이 포함된 숫자다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현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창조경제과의 지역경제업무가 다른 구에는 1개과 업무입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실에서 공장등록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설명을 먼저 종합적으로 듣도록 아마 그래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종합민원실에서 공장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라든지 사전에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었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일단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그 서류가 창조경제과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까 처리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사실상 일주일 만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공장등록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의견조회 회시가 오고, 또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의견조회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나갈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처리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 이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타부서 의견조회기간은 며칠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은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전태섭 위원
타부서에 접수가 돼가지고 의견조회 보내는 것이 그 부서에서 며칠 이내에 의견 회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한 2일 이내에는 아마 회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타부서 의견조회기간이 민원사무처리규정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이내입니다. 그것도 챙겨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타부서에 의견조회기간이 늦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지역경제계에 실무자는 상당히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민원서류접수를 받고 본인이 현장 나가는 것을 요일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며칠 분을 모아가지고 현장 나갈 때 한몫에 현장 돌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장등록 건수는 많고 한정된 인력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등록을 하러갔는데 옆에 화장실이나 창고를 한두 평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장등록 처리지침에 명확하게 돼 있는지, 일단 등록을 해 주고 공무원이 그런 불법사실을 발견하면 해당부서에 일단 통보를 한다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등록은 신고이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공장 등록해서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납품이나 융자신청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창조경제입니다. 소소한 사항은 일단은 권유를 하고 공장등록업무가 빨리 처리되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손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히 자연부락에는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빌라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제약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물론 타 시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시설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곳에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변전소가 들어선다,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때 지역주민들이 돈으로 보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해 준다든지, 돈을 지급해 놓으니까 배분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시설을 하는데 유도를 좀 해주고 그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이 바램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에 관해서 도시가스를 넣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저1 2동이나 강동 같이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수요자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여태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강동 대사지구에서부터 득천삼거리까지 도시가스 원관이 오래 전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비용 문제만 따지면 그때 도시가스 원관을 묻어놓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는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선 양쪽으로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전부 기름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름 값이 좀 내렸다고 하더라도 면세유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기름 값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기도 하고 몇 번이나 했던 부분인데 처음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지만 기왕에 도시가스 원관이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원관이 매설되어 있는 거기서 지선으로 가는 것은 그리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전에 그 지역에 수도가 들어왔을 때도 각 한집에 제 기억으로 90만원인가 부담을 해서 그것을 할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수도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예 기반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거리가 100미터 내외 되는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반이 돼 있는 그곳을 놔두고 새로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시범 실시할 곳은 공군 관사 앞에 정압기가 있습니다. 정압기가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작게 들어서 우선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재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할 때 시설재배 부분은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쓰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대사지구와 협상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관 묻은 지 5년이 넘었지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썩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짝에도 쓰지를 못하고 땅속에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일부 지역에 그치겠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근 5년 이상 사장시켜 놓는다는 자체가 왜 거기에 원관을 묻었는지 조차도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금방 아파트지역 공군부대 거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가 많이 있는 데만 일단 1차적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손해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창조경제과장님 얼마 전에도 과장님 승진을 하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창조경제가 안고 있는 의미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능력 있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장영숙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앞서 김종건 과장님께서 손동호 위원님 답변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국책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경제 용어를 쓰는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본위원도 공부도 하고 견문도 좀 넓히고, 또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해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보다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보다는 현실적으로 담고 있는 사업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창조경제과가 생기게 된 경우가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틀을 깨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의지를 담은 그런 과 명칭이라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본위원도 덧붙여서 창조는 기존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기존에 국민들이 경제에 관련되고 있는 부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해서 기존 원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적 국민이 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유통업 등 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아이템을 더 창출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5개 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여러 가지 사무에 위임된 업무분장을 보면 포괄적 의미에서 많기 때문에 5개 과에 1계별로 대표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제가 10월 6일자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부임을 하고 과별로 파악을 다 했다기보다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과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기존 업무를 공무원이 일할 때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경제, 일자리창출, 그리고 강서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존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5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는 것 같으면 창조경제과가 5개 과 중에서 주무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국가시책을 받들어서, 특히 노기태 구청장님은 CEO 출신으로써 강서구의 어려움을 알고 경제산업국의 주무부서로써 창조경제과에 관심을 많이 두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개 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창조경제과 계는 몇 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계는 4개,
부위원장 최일근
지난 10월 2일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는 의회에 승인사항이고 과 이하는 집행부의 권한사항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무분장표는 의회도 공유한 사항이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경제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확실히 잘 몰랐다, 그러나 사무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을 보는 것 같으면 창조경제에 대해서 한 50가지의 업무분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위원장 최일근
그중에서 본위원이 그 당시 심의는 했습니다만 사무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조금 의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광고물 관련 계가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김동천 계장님,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창조경제과에 사무 위임된 시행규칙이 한 5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도로상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철거 등, 그다음에 광고물관리사항 전반에 대한 이 부분이 창조경제가 담고 있는 의미와 이 분야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불법광고라든지 광고물 관련해서 창조경제과에 둔 이유는 우리 지역에 경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업인이라든지 상업을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떻게 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저희들이 간판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간판디자인부터 바꾸어서 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의미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도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위원장 최일근
현수막을 다는 것 자체는 불법인데 상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의 경제활성화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순하지만 철거하는 이 자체는 경제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지 이것은 아니다, 다만 철거라는 방법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게시대 및 설치방법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이것은 철거는 법으로서 위법입니다. 그러나 상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사업에 저해요인이다, 그러나 당연하게 철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수막철거 등등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무분장에 창조경제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그 부분은 사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나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영업을 하시는 부분하고 경제활성화라는 부분하고 법을 집행하는 부분하고 딜레마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창조경제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철거한다 등등의 사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형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불이익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와줄 분야가 뭐냐, 이게 양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그런 분야는 이해를 합니다만 단면적으로 우리 창조경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볼 때 불법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무분장 시행규칙에 전체 경제에 담고 있는 의미에 상당히 옥의 티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시행규칙 등등의 이 분야는 집행부 권한자가 시시때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바꿔 라는 의미보다는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창조경제가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여러모로 업무분장상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흩어져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뭔가 모르게 창조경제 사무로 이관시키는, 비근한 예가 지금 기획실에 통계업무를 맡고 있죠. 이것 또한 창조경제에 사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갈대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축제, 그리고 어민에 대한 대구나 수산물직판장 등은 각 부서별로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축제의 의미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 쪽으로 축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숭어축제라든지 전어축제 이런 부분은 축제라는 의미에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축제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 특화된 분야를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경제활성화의 뒷받침의 목적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축제를 각 부서별 하고 있는 이 분야를 실질적인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제 여건과 마찬가지로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홍보 등등에 업무를 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바로 경제적인 뒷받침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진행상 취합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홍보의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대기업에서 몇 십 억을 주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서 홍보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 좋은데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기업에서 항상 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은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숭어축제 등등 축제는 부서에서 한다 할지라도 취합은 해야 되겠지만 업무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추진은 부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홍보에 대한 분야만큼은 이것은 사무분장이 창조경제에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구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그 안에는 경제에 대한 좋은 아이템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사무분장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역구민의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그게 본인은 중요하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기획실에 있는 통계업무,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어떤 축제에 대한 홍보의 뒷받침, 그다음에 구민 경제에 대한 공모 등 이런 것을 사무업무로 중점으로 해서 좀 더 업무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창조경제 업무에 편성되므로 해서 창조의 의미가 상당하게 부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통계업무나 홍보나 그런 부분은 실제로 창조경제과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홍보는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홍보는 각 부서에서 무슨 회의라든지 할 때는 다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를 할 때는 문화공보에서 홍보를 주로 맡아서 많이 하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문화공보계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조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전에 국장님 일부분 이해를 못하시는 분야가 있는데 질문의 요지가 물론 부서에서 홍보하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을 하셔야죠. 다시 말씀 드리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나 부서에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축제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서가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에 업무분장에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적인 담을 넘어서 보다 미래에 접근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창조경제라는 게 5개 과 중에서 우선 주무부서로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김종건 과장님께서는 이제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창조경제 업무가 보다 더 넓은 세계에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초등학교 수준 같으면 대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창조경제가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 직원들께서 능력 있는 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숭어축제하면 우리 수산과에서 전문인들이 다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보다 현실적인 미래에 앞서 가는 행정, 앞서 가는 경제에 맡은 분야가 결과적으로 창조경제가 해야 될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런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축제가 빛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제가 더욱 더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곧 창조경제의 업무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들이 법 테두리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창조경제과 업무분장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영숙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제 본 질문은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님께 녹산수문공원 전통시장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3년 2회 추경을 확인했을 때 사라져가는 5일장인 성산시장을 복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명목으로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현재 시설은 설치가 되었는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이혜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2013년 7월부터 해서 2013년 8월까지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은 공원을 만들고 주변 조형물을 설치하고 경관을 좀 가꾸기 위해서, 주변경관도 가꾸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 공간을 조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초기에는 시장을 5일장이나 열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해서 시장이 열리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물 설치를 다하고 난 이후에 그냥 아무런 거기에 대한 사용이 없었던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당초에는 주민들이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한번 조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의견을 모아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뭐 이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고 초기에 시작될 때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에 운영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오가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하니까 그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특산물 옥수수라든지 주변에서 생산되는 물품, 농수산물을 좀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본위원이 몇 차례 현장답사 결과 시장도 열리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예산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해 1억 5,000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그냥 맹지로 있는 공원형태로 있던 부분을 좀 주변과 어울리게 지금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고 계시지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제대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거기가 인근에 주거지역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몇 번 현장답습을 갔을 때도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수의 아니면 전혀 없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장 활성화 계획을 하실 때에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소관부서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께서 녹산 성산 거기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선대의 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이혜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또 그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했다기보다도 녹산 주민들에 대한 의욕적인 발상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옛날에 신호거리 장터라 했습니다. 상당히 녹산 지역에는 그게 중심지였습니다. 좀 그것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받았고, 사실 어려운데 현장도 갔었습니다, 여름에. 그러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또 부서에서 계획안을 잡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 편성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혜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지역구로써 현장을 직접 답습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을 볼 때 이후 사업은 무관하다가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은 이미 지금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고, 또 현재 공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이 낭비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기 예산을 투입하게 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이것을 지역주민과 효율적으로 좀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우리 이혜미 위원님 발언인 것 같고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그 지역에 대한 경제를 떠나 효율적인 지역주민의 쉼터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으로 좀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게 우리 이혜미 위원님의 본연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떠한 우리구민의 세금으로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자보다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의 어떠한 지적사항을 이해를 잘 하시리라 믿고 좀 앞으로의 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가치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말씀이고 덧붙여서 선배동료위원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공동의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분야는 우리 과장님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앞서 창조경제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일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가적으로 더 질문은 하지 않고 일단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일자리창출 즉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이 사실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여기 지역에는 노인들이 사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에 노인 일자리창출도 아마 한몫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아마 채용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박람회가 일회성에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채용박람회를 하는 시기가 연말에 거의 집중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2000년부터 계속 매년 우리구는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대개 10월말부터 해 가지고 11월달에 개최해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참여인원도 많고 구직이 연결되는 비율도 높고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요새 잘 아시다시피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도 인턴제도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련을 하게 되면 좀 채용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일자리창출사업 이런 부분에도 우리 청년들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조건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업에 인턴과정을 겪는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전공과목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우리 관내 기업체는 한 3천 3백 이 정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실업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갖춘 그런 청년들이 우리 기업체에 채용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주민을 우리 관내에 지명도가 있는 한 100인 이상 기업체에 복지도 잘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선정을 하고 또 청년들 중에 자격증을 갖춘 청년들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동행면접을 보고 인턴과정을 거치게 한다든지 한번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근로자를 갖다가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거의 대부분이 다 영세민들이 아마 자기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채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게 복지차원으로써 공공근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사람들이 하기에 너무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어느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줘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선발하는 과정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복지차원이 아닌 가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두 가지 다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채용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청년 같은 경우도 제때에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근무하다가 또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맡은 업무 중에 단순히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동이라든지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나서서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그 화단을 가꾼다든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런 입장에서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선발해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기왕에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복지부분도 있고 또 여유인력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또 단순노동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실업이 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그중에 단순노동 말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정보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급인력이 조금 투입이 돼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상의 요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차후에 취업이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반기업에서 인턴을 모집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내용대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분야에 그냥 놀고 있는 것 보다는 좀 활용을 해 가지고 다음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열어도 취업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명이 취업박람회에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하면 10명 정도 취업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우리 이혜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명시시장과 사덕시장, 덕두시장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이야기한 성산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성산수문 내에 있는,
전태섭 위원
그것은 전통시장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것은 아직 상인이 있어야 등록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는 현재 상인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산수문공원 말씀입니까?
전태섭 위원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이 이야기한 그 시장.
위원장 김부근
예, 성산시장이 맞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성산시장은 지금 상인으로 등록되고 활동하고 있는 상인은 아직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데가 아마 명지, 사덕, 덕두시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한 10년 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덕시장도 그렇고 우리 명지시장도 그렇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일단 우리 구비나 시비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재원조달을 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국비, 시비 또 본인자부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규모가 큰 시장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각 부서에서 정부의 어떤 시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능하면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정확하게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덕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명지시장의 경우도 여기에 주차장확보 또 시설현대화하면서 과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주차장확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그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부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주민 자부담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또 주차장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그 상인회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만 하더라도 시비만 갖고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내부 시설개선을 한다, 뭐 전기공사를 한다, 소방공사를 한다, 자부담이 그 시설내용에 따라 가지고 5내지 20%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부시책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명지시장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당초 사업비를 약 한 8억 8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60% 5억 2천 7백, 시비가 약 30%인 3억, 또 구비 10% 부담해서 8천 8백 가지고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비를 부담한 것을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당초계획에 사업비 8억 7,900만원, 약 8억 8천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명지시장 상인회의 사업변경 요청이 8월 11일날 있었습니다. 아, 주차장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급하게 일이 추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40여 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지금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당초 8억 8천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가로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약 한 3억 정도 더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당초 1차부지 276㎡에 4억 5,200만원이 들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한 3억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서 좀 더 남았으니까 이 부분,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옆에 건물도 주민 스스로 이렇게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인근 부지를 매입을 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몰랐고,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실제 집행비가 8억 8,000에서 한 5억 2,000정도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근 한 3억 6,000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남으니까 추가로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당초 사업이 과다하게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요청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근 40% 이상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중도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나 또 우리 의회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명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2월달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되어 가지고 2003년 1월달에 8억 7,9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국비 한 5억 2,000 시비 한 2억 6,000, 그다음 구비 8,8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원래는 당초 주차 빌딩을 건립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태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지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주차 빌딩을 건립하다보니까 장소는 협소한데 빌딩까지 올라가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주차 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그런 민원과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일조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반대민원에 부딪히다보니까 주차 빌딩 건립이 무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계획 설계에서 시작 중에 바로 중지가 되고 상인회에서 그 임원을 바꾸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4월달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를 매입하는 게 인근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적으로 우선 276㎡해서 약 4억 5,200만원 먼저 투입된 그런 사항이고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남아서 이제 국시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상인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이제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 이런 동 사항을 의회에 동의나 협의나 사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변경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취득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은 10억 이상 그 다음에 1,000㎡ 이상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전태섭 위원
그것은 취득할 때고 그 뒤에 사업변경이 됐을 때. 사업변경이 됐을 때는 의회의 협의나 사전동의나 그런 제도는 안 받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구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청장님이.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물론 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변경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대저2동에 자활센터 그 이전 때문에 상당히 우리 김부근 위원장님과 본위원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지역의 주민들 여론 수렴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사업 차질이 없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충분하게 그 지역상인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의회에 또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게 또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또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차질 없이 제때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을 고려 하셔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명지 타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의 어떠한 답변사항에서 절차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어떠한 판단하기에는 절차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첫째, 어떠한 매칭사업으로써 시나 국가에서 보조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얼마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8억 7,900만원 중에 국비가 5억 2,700만원, 시비가 2억 6,400만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들어갔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구비가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일부변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의 사업에 비해서 전면적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안에 타워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의 일부 변경이 아닌 전체의 예산의 승인을 받을 때에 사업의 어떠한 목적과 추진계획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갖다가 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3억 남았다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그대로 남겨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돈 남았으니까 상인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뒤의 땅을 사고, 그 도면 보십시오. 그 뒤에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나 등등을 볼 때에 주차장기능을 다 합니까, 그게?
물론 최대가 아닌 최소의 방법으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으면 국비, 시비 쓰고 집행 잔액 순수 구비 아닙니까? 그 구비를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에 넘겨놓으면 내년에 더 좋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방적으로 위 오너의 지시만 받고 그 지역이니까 “그래, 그래 해라.” 그런 절차와 법령근거를 무시하고 그런 쪽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예?
아무리 오너가 어떠한 그것을 지시한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건의를 드려서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이 고생하시는데 좋은 말씀으로 하셔서 그렇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질타 받을 사항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1-2천 만원도 아니고 3억이. 1-2천 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상당한 금액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소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전태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법령 근거나 등등에 주민하고 설명회 등등 의회하고 협조 등등으로 해서 좀 슬기롭게 푸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 전적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김종건 과장님 개인적으로 능력 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 하시는 분으로 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제과에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이런 어떠한 분야를 소심하게 좀 챙겨서 차후에 이런 일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 보충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전태섭 위원님께서 이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결국은 하는 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김 과장님 혹시 댁이 어디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화명동입니다.
조현상 위원
혹시 여기 계장님 중에 김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대답은 안하셔도 좋은데 김해에 보면 새벽시장이라고 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거기에 하루에 사람이 어느 정도 온다고 대충 생각하십니까? 김해사시는 계장님?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상 위원
예.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전에 한번 등산하면서 새벽에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터미널 옆인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닭도 있고 뭐 새벽시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맞는 것으로,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9시까지 사람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주차장 있습디까? 아케이드 있습니까? 김해에 계시는 분 본적이 있습니까?
그냥 노면에 주차하고 잠깐 사가지고 타고 가고, 그리고 또 아케이드라고 뭐 이렇게 따로 설치된 게 없고 인도에다가 그냥 이렇게 쭉 진열해 갖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와글와글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장을 갖다가 현대화한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사람이 많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현대화사업이라는 이것이 아케이드 조금 설치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창조경제과입니다. 이제는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덕시장이나 덕두시장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앞에 보면 좀 깨끗하게는 해 놨잖습니까. 옛날에 대저시장 때 보다는. 그렇다고 지금 거기 활성화 돼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사람 더 오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상 위원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뭔가 파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서든지 옵니다. 그래 잠깐 차를 대놓고 사가지고 가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김해 새벽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기왕에 창조경제과라고 했기 때문에 뭐 돈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아케이드 시설해 주고 벽에 좀 지저분하다 해갖고 도색해 주고 이런다 그래갖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덕시장에서 정확하게 팔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팔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비계층에서 올 수 있는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게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지 그냥 아케이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부전시장 가보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거기에는 아케이드가 잘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음부터 아케이드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부전시장이 활성화된 것 아닙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땡볕에 시장보기 불편하니까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전통시장이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굳이 지적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다른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그 시장에 사람이 많이 끌고 해야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도 필요하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 같으면 모르겠는데 창조경제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던 반면에 이제는 이때까지 하는 행태대로 다른 시,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버리시고 좀 새로운 뭔가가 없을까 연구를 좀 하시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는 무엇을 파는 게 맞겠다. 그런 부분부터가 사전조사가,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장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팔므로 인해 갖고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시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전통시장이라 해도 사람이 없는 시장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에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인구가 어떻게 하면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 예. 조현상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특색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과 그 인근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간단하게 전태섭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방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드웨어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도 관심을 가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해 그쪽에 새벽시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마다 여건은 다 다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전통화시장 현대화사업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조적인 인프라적인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아케이드나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인들의 마인드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전동에 새벽청과시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새벽에 주민들이 몇 천 명이 몰려오다보니까 교통마비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손님이 떨어져버렸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교통문제를 해결하자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지역도 처음에는 모든 재래시장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도를 점용하고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사덕시장은 사실상 아무리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저것을 했다 하더라도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더 문제입니다. 실제 저도 시장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가격이나 품질이나 또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펴서 좀 활성화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창조경제과 소관에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비하는 기획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케 해 주시고 출석하는 대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김종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저1동 대저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변전소 건립은 우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수급에 향후를 대비해서 변전소를 154kV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기 전부터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온 이후로 10월달부터 통장단이라든지 지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만나고 있고 최근에 인근에 변전소 위에 사원주택을 올려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관내 세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보고 안전성 여부를 조금 인지하고 얘기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시도하는 중에 입장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무산이 됐고, 계속 관계자를 만나고 있고 최종적으로 10월 2일경에 대저1동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저변전소 건설사업 시행계획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에서 2017년 8월 33개월 되어 있네요. 공람장소, 공람기간이라고 해서 공람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2014년 12월 2일 오후2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방통행식 전달상황이며 먼저 주민의 동의를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그대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공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그 건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같이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남부건설처 건설팀장님하고 같이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변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억 정도 주민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변전소를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돈보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피해지역인 사덕상리부락, 신덕에 해 주었으면 하는데 창조경제 관념 쪽으로 생각해서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은 금전적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스시설을 한전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주민들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좋을 것으로 봐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변전소가 꼭 유치가 되어야 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이 공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사덕상리하고 신덕에 하면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꼭 도시가스 기반시설사업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을 출석케 한 것은 조례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례는 최종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고, 또 시행을 하는 부서는 각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혹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0년도 1월 1일에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현재는 개정이 되어서 명칭변경 사유인데 이것을 현재 어떻게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사전에 인지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0년 같으면 몇 년간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4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확인은 과장님 발령받으신 후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사항을 발견을 했다,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점검 잘하셨네요.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사항에 질의사항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신 이혜미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에 폐지 내지는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연간 수번을 업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획실이 잘못됐다, 부서가 잘못됐다 라는 것보다는 공동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인정합니다.
사실은 조례 정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우리구가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 등등을 할 때 저는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왜 이것을 다시 거론을 했느냐 하는 것 같으면 법과 원칙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어려우니 도로포장이 1억을 한다, 2억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의 집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집단의 약속, 또 공동집단의 약속된 분야를 어떻게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느냐 하는 그 분야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뒤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조례,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혜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금방 제가 봤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천가동에 동 행정선이 없어진지 근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등 총무과, 재무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께서 다행히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을 안 올리겠습니까만 미리 알고 계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주민의 숙원사항 1억 주고 2억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를 모아도 다음에 한번 빠지면 5만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친구 사이라도 계 3번 빠지면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친구들의 모임에 중요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잘 지내자는 하나의 좋은 의미에서 벌금이지 그 벌금 5만원 받아서 계돈을 불리자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지에 주차장 설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다수의 집단 속에서 약속된 법과 시행과 규칙이 바로 서야만 이것이 구민의 위계질서를 잡을 수 있고, 구민의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정비를 할 때 꼼꼼하게 부서에 공지를 하시고, 지금 우리 조례가 175건, 훈령과 예규를 합하면 320건 이것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를 왜 가장 소홀하게 다루십니까?
기획실장님! 요 분야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과 원칙은 내년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곧 정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를 마치고 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구가 진강시하고 자매결연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라는 목적이 아까 존경하는 장영숙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교류의 목적도 인적교류가 있고 물적교류가 있습니다. 2개 다 포함해서 자매결연의 목적도 인적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 또 물적교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 이것도 창조경제과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때 참고로 다룰 것인데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심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구청장님께서 지역의 단체장 몇 분 모시고 산업시찰 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하면서 자매결연의 목적에 맞는 일 하나 해 놓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한해는 가고 한해는 오면 오는 사람 경비 일부 보태주고 가면 관변단체 몇 분 모시고 산업시찰 다녀오시는데 나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다음이라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대도시 간이나 지자체 간에 일본 동남아 등지로 특산물에 대한 물물교류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몇 해가 지나면서 진강시에 대한 특화물, 우리 강서구에 특화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전국으로 이름난 토마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에 깻잎 등등, 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FTA라고 해서 중국하고 여러 모로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느냐 이것이죠. 과장님 전국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 간에 물물교환 등등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인데 그냥 가서 시찰하고 관변단체가 좋은 식견을 배워 왔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결론은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정부나 여러 각 부서가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그게 본연의 창조경제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축제에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해서 그 축제가 빛나는 그것이 바로 기존 하던 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뒤에 간판하는 계장님 무슨 계장입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도시경관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담당계장님께서 현수막 관계로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자료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만 답하시고 좀 틀려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연도별 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및 설치 개수에 대해서 대충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작년에 4군데 설치를 했고 올해 추경에 2군데 설치해서 현재 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올해 2014년도에 게시대 설치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2,0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고요?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올해에 총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설치는 몇 개 했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2개소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디에 했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미음산단 입구하고 안쪽에 현수막 난립이 되어서 그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설치하는 목적이 불법현수막들이 많다보니까 게시대라도 설치를 어느 정도 해주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서가 신도시 등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는데 올해 예산 2,000만원을 볼 때 아마 지역민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9개소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계획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것인데 미리 9,000만원 예산으로 우선순위로 정리된 분야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소라든지 심사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설치장소를 보면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적재적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내년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현 여건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지금 민원으로 주민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요지를 질의해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사항이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지금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만약 구가 도로나 인도 내지 설치하는 그 위치에 동등한 위치 조건에 사회단체 내지 공익의 단체가 자신의 돈으로 설치를 하겠다면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느 인도에 우리구가 지금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통행이나 미관 등등을 보고 구가 판단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와 동등의 조건에서 개인이 하는 것 말고 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공익단체가 구에서 게시대에 설치하는 동등의 조건에서 단체의 돈으로 점용허가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신청했을 때 점용허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그것은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부위원장 최일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가 설치하는 도로조건과 꼭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고, 여러 가지 미관상 불편이 없다고 해서 그 위치에 구가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동등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동등한 조건에 강서구 내에 있는 공익에 의한 사회단체가 그런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등을 한다면 그게 가능한지 묻습니다.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그것은 공익을 위한 단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러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광고물심의 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이 된다고 보고 관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조건을 달고 게시대 설치를 허락을 하는 것입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그런 조건도 심의회를 거쳐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개인이 게시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의 브랜드마크, 다시 말해서 강서구 캐치프레이즈, 기존에 우리구가 하는 게시대를 모델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델로 삼아서 결론적으로 안에 현수막을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그것은 자기의 의무다 그죠. 또 구가 게시대 걸어 놓은 것을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게시대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 기존적으로 환경에 오염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모델 케이스를 두고 상가 홍보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구에서 관리할 부관적 조건이 붙느냐 이것이죠. 붙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떤 식으로 붙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조건과 우리 관공서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보세요.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안에 현수막 5개를 거는데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 하에 상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통제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보편적으로 보면 제일 상단에는 기부채납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을 저희들이 할애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도 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핵심 요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기부채납을 했다, 내가 이 게시대 만드는데 돈을 1,000만원 들였다, 그럼 거기에 자기들이 하는 것은 5개 달면 1개의 활용적 측면이 없고 나머지 구가 4개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꼭 그렇게 할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돈을 그만큼 들여서 기부채납 되어 있으니 5개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점용허가 낼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우리구가 할 도리는 다했고 그쪽에서 기부채납해서 현수막 5개 다는데 1개는 구가 배려를 했으니까 하고 나머지 4개는 현수막 다 달면 관리비하고 다 받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예, 같이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까지도 구가 다 한다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법상에 지침인가 나와 있는데,
부위원장 최일근
법상에 그럼 5개 하는데 1개는 주고 4개는 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찾아가지고 갖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확실합니까?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김동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속도 좋지만 양형의 기준을 두어서 정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형의 기준이 뭐냐, 똑같은 구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양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준해서 단속은 해야 된다, 단속을 하니 국민과 구민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냐 라는 분야가 양형의 기준, 단속과 배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9,000만원 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게시대를 하겠다, 양형의 기준을 잘 맞춘 것입니다. 다만 인구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게시대 요구는 많이 올라올 것이란 말이죠. 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다 충족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내어서 하겠다, 명지에 상가, 오션시티 상가 이것은 공익의 단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가 인정하는 단체란 말이죠. 그분들이 자기들 생계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분들이 요즘은 법을 알아가지고 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다해 주지 못하니 본인들이 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되는 것이 도로점용을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델케이스도 기존 게시대 모델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현수막 5개를 우리가 표준적으로 정한다면 1개만 하고 나머지는 구가 관리하고 돈 받아먹겠다 이것이거든요. 이것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는 법에 근거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우리구가 배려하는 차원이 된다면 그 정도 충족 요건이 된다면 현수막까지에 대해서 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용허가 내고 환경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모델도 그렇게 하고, 기부채납 받고 할 것 다했지 않습니까. 안에 현수막 한번 거는 것을 돈을 받고 구가 관리한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에 근거가 있다면 풀어보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자료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객관적 판단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법령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신다면 현수막 거는 그 분야만큼은 기부채납 한 공익 내지는 사회단체에 부담을 안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만에 하나 이 방법에 대해서 요구가 온다는 것 같으면 상가들에 대한 생존여부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지도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행정처분은 건수가 2건이 있는데 2건 처리한 부분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석유판매를 한 업소 중에 정상적인 기름이 아니고 불법으로 판매가 되어서 과징금 750만원하고 5,000만원을 부과한 우리구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품질검사에 54개소나 했고 유통검사도 19개소를 한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과는 했지만 이분들이 사실 우리 강서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업무를 중지를 시켰다든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판매를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과징금만 물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사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는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법적으로 과징금으로 한다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말 이런 업체로 하여금 우리 강서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흐려놓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십시오.
(지역경제담당 발언대로 나옴)
계장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으로서 연4회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해 보는 사실입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리고 73개소를 방문해서 연료검사를 하셨다 이 말이죠?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예.
위원장 김부근
지금 현재 품질검사가 54개로 되어 있는데 73개하고 54개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73개소를 했고 그 안의 내용에 품질검사가 54개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의심이 가는 쪽에 조사를 해봤다 이 말이죠?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예.
위원장 김부근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흐려놓기 때문에 과징금뿐만 아니라 법적근거로 하겠지만 수시점검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덕업자로서의 우리지역의 어떤 이미지 손상은 앞으로 정말 단속에 단속을 거듭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을 좀 지고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렇습니다. 오늘 국장님 그리고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창조 말 그대로 창조개발과로서의 아이템과 앞으로 강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또 우리 청장님의 강서의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의 개발을 하려고 임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과 미래에 앞으로 적어도 우리 강서는 사실 그대로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출발과정이. 그래서 이 부분의 역할을 단단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스문제라든지 제반사항 등의 문제가 우리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반시설이야말로 모든 사업을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잊어버렸는데 국장님이 지금 조금 업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전달해 달라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고 뭐 행감장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케 하도록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봐가면서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고 나중에 사안이 생기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퇴장)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녹지공원과 김동술 과장님께 명지근린공원 내 춤추는 음악분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근린공원 내 춤추는 음악분수의 가동기간, 가동시간 등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가동기간하고 가동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가동기간은 정상가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 물론 정상가동 하기 전에 시험가동으로 3월 24일부터 정상가동 직전까지 시험가동을 합니다. 정상가동은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1일 한 6회,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간격이죠. 그래서 회당 30분정도 가동을 합니다.
이혜미 위원
여름철 특별가동으로는 또 시간이 조금 바뀌는 것 맞죠?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여름철에는 특히 그 학생들 방학기간에 7월말부터 8월말까지 그때는 횟수가 배로 늘어납니다. 10시부터 20시까지 해 가지고 총 12회 30분간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음악분수 가동은 자동시스템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자동시스템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디서 조작이 가능한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아, 거기 인접해 가지고 컴퓨터 판넬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가동합니다.
이혜미 위원
아, 그 분수대 옆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이혜미 위원
혹시 음악분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부분적으로 음악이 나오다보니까 소음이 좀 크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물 교체나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물 교체는 우리가 가동할 때마다 가동기간에는 가동 시 전에 물탱크 물을 배수해 가지고 청소하고 그렇게 가동을 하고 또 매주 살균 소독을 해서 수질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분수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분수운영 시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유아나 어린이 그리고 가족단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용 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안전관리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데는 물놀이 분수인데 여기는 물놀이가 아니고 음악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동할 때 분수 내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출입금지라고 팻말도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린공원에 가동기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린공원에 오션시티에 관리하는 녹지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항상 순시하고 이런 전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행사 날씨 등에 따라 가동시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그 시간제근로자라든지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동시간 조정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맞습니다. 뭐 비가 온다든가 날씨에 따라서 또 행사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우천 시에는 미가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우천 시에는 안하죠. 자동적으로 이게 안 되도록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자동으로 가동이 되지 않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가 오는 날 우천 시 한 번도 아니고 제가 두 번 이상 우천 시에 가동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 한 부분이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그렇지 않습니다. 우천 시에는 안하는데 아마 그때는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기계의 센서 작동이라든가 좀 잘못되었든가 무슨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천 시에는 안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 우천 시에는 저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 시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관리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우천 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그 부분을 살펴보고 가동이 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안에 우천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으로도 확인을 한다고 찍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작동이 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위원님 금년도 말씀하시네요?
이혜미 위원
예.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잘못되었거나 시정하도록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또한 우천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 지기 때문에 솔직히 음악분수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0월 낮에는 그래도 햇볕이 조금 뜨거워서 동네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음악분수를 즐기러오는 단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침과 저녁타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몇 번이나 현장을 답사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2014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즐기는 시간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예산적인 절감효과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서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10시라든가 또 저녁 8시 10월경에 8시하면 깜깜합니다. 그럴 때에는 가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김동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대저생태공원이 순천만관광생태공원 형태로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서구청 노기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5페이지에 보면요. 낙동제방 자전거길에 사계절 테마꽃길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로 낙동강 제방둑 신장로에서 번득, 대저수문까지 수목과 화초로 단장이 되었으면 하며 방치되고 있는 낙동강 제방둑 동쪽을 사계절 꽃이 피는 수목과 화초로 빠른 시일 내에 단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김동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생태공원 내 그 하천부지는 잘 아실 겁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제방은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길 테마길 이것은 우리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시책사업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자전거이용객이나 또 기타 걷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테마로 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물론 대저수문까지 구포대교에서 그것도 작년에 도시숲 조성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낙동제방에서의 이런 사업이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및 숲 가꾸기사업에 묘목과 화초를 어디에서 주로 구입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다시 질문해 주실렵니까?
손동호 위원
식목일하고 숲가꾸기사업에 묘목과 화초, 화초를 주로 어느 꽃 농원에서 구입을 하시는지?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날 묘목하고 화초는 우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6개의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하고 초화도 심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부족 부분은 우리가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숲가꾸기업은 사실상 우리 산림 내에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크게 한다든가 우량화 시키기 위해서 뭐 가지치기라든가 덩굴제거라든가, 또 간벌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또 내년에도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양묘장에서 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좀 멉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꼭 강서구 소재의 꽃 농장에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가락동 식만로 강서구 보행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진척사항이 한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이게 아마 수년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게 공정이 얼마나 됐는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가 그래 생각됩니다.
조현상 위원
예, 제가 봐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부분이 다른 도로에는 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만 유독 가로수가 없는지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각 노선별로 가로수가 식만로든지 가로수가 다 식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조현상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사진을 두 어장 찍어갖고.
(전문위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사진전달)
지금 거기에 보면 양쪽에 다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특별하게 가로수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보기가 황량합니다. 그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한 장은 아예 가로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한 장은 있기는 한데 제가 어제 재본 바에 따르면 약 한 50m에 1개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나무, 어떤 데는 100m 해 가지고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득천삼거리에서 가락동으로 가는 그 양쪽에는 약 5m 내지 6m 정도의 가로수가 아주 잘 심어져 있고 가락동에서 김해로 가는 그쪽에도 전부 다 가로수가 정확하게 한 6m 범위내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만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본래 가로수 계획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접합니다. 이것은 원래 주 간선도로나 주요도로상에는 이렇게 가로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식만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가로수가 수종이 감나무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공사 때문에 제거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돼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진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종이라든가.
조현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 해 가지고 안했는지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서 겨우 가져다 심어놓은 게 제 손가락 두어 개 정도 되는 나무 형식상으로 띄엄띄엄하게 하나씩 심어놓고 그나마도 한 몇 개 그렇게 심어놓고 한쪽에만, 양쪽에도 아니고.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가로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아직까지 제가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아, 그 가로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이제 한 두어 달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규정이 있다하니까 이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조그마한 묘목 같은 것 조금 부진한.
조현상 위원
체면치레로 한두 개 심어놓은 게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적극 검토해서 수종을 택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득천삼거리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회전교차로를 할 때 상당히 우려가 많았지만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잔디만 심어놨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흉하고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미관상으로 봐도.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우리 관내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명지에 한 두 개소, 신호도 한 두 개소, 강동 그 득천교차로도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초화라든가 관목류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놨는데 득천교차로는 잔디만 돼 있는데 특히 그 득천교차로 주변에는 삭막합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교통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계절초화를 심는다든가 안 그러면 관목류를 한다든가 해서 주변 경관을 좀 높이도록 하고, 그 주변이 좀 삭막하다보니까 혹시나 또 공지라든가 이런 것 있는지 확인해서 주변을 좀 녹화를 한다든가 꽃이 있는 그런 풍경을 풍기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조잡하지만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포 쪽에 강둑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양쪽에 사면이 있고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에 비스듬하게 생겼던 부분에 가로수 좀 심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규정적으로 그쪽은 안 되고 이 위에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라는 게 꼭 위에만 심고 비탈길에서 심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는 비탈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부분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위원님 직적하신 그 부분은 어느 둑을 말씀하십니까?
조현상 위원
이게 어느 둑에 상관없이 이 경사면 쪽에는 가로수를 본래 못 심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그 부분은 제방 법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하라는 규정은 없고 상황과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현상 위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것 그때 물어봤냐하면 대사지구에 그 낙동강 이쪽으로 보면 김해에서 이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차를 타고 오다보면 선암다리 쪽에서 보이는 이쪽 사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초가 너무 많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위에다가 심으려니까 좁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해서 그래도 부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쪽에 조금 모양새가 좀 좋아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그때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그 가로수라는 것은 경사면에 심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수나 수목을 식재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세월호사건이라든지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형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구청장이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래서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대형사건사고가 났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몇 가지 느꼈던 문제점,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문제점 이런 것을 갖고 조금 개선하고자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강서구에서 일어난 산불이 5건이었습니다. 금년 주로 난 지역이 우리 천가동지역하고 녹산동지역입니다. 그 두 군데에서 5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녹산동이 4건, 천가가 1건이고 최근에 산불 일어난 것이 11월 12일날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었고 진화도 주관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뒷불정리를 잘해 가지고 수습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014년도에 5년 중 총 5건 중에서 금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건조기를 맞아가지고 또 산불이 올 12월달 내년까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산불이 5번이 발생했는데 실제 과연 우리직원이 또 유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직원들이 다 100% 참석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비상을 걸었는데 현장에 우리 직원이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다 참석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산불이 나면 비상연락을 취합니다.
전태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다 참석했다고 보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만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올 수 있는 직원은 다 왔다고 봅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기감실장님께서는 현장조치행정 매뉴얼에 보면 기감실에서는 복무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상이 걸려서 일부 직원들이 오고 일찍 가는 사람은 가고 제대로 복무점검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번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앞으로 산불 외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나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서 기감실 감사계 직원만으로 힘들면 복무담당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참석한 사람, 중간에 토낀 사람 이런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녹지공원과에 산림관리계에서 하죠? 산림계장하고 직원이 많이 있어봐야 두서너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 부서가 협조가 안 되면 빨리 빨리 조치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녹지공원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총무과의 인력동원은 아마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아마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나 이 매뉴얼에 보면 긴급지원팀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물론 나면 현장에서 우리 녹지공원과의 직원들만으로 수습이 가능한지 안한지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총무과에 전파를 해서 전 직원을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대형재난이나 또 이런 게 났을 때 우리지역에 저는 이번에 실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상을 우리 직원들이 걸 때 제 휴대폰에 같이 연락을 해 주셨으면 빨리 갔을지도 모릅니다. 좀 늦어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지역관내 대형사건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지역 구의원들한테도 상황을 전파를 해 가지고 좀 같이 협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견해가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산불이 발생할 때는 우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민원을 제외하고 산불규모에 따라서 국 단위를 비상발령을 하던지 전체 직원을 비상발령을 하던지 발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 공휴일에 산불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관내를 출타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소집하면 제때에 비상소집이 안 되고 좀 늦게 오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을 투입하면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진화 상태를 봐가면서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하든지 전체 근무를 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동원 3분의 1, 2분의 1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안 왔을 때는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상당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에 본다면 대통령에 직무수행을 보면 국가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한다고 최우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의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우선이 구민의 보호와 안녕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큰 재난사고까지 일어나다보니 통폐합으로 해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산불을 꼭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태섭 위원님 하신 말씀이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원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가족이라는 결론입니다. 내 가족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내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동참이 되어야 되고 신속하게 매뉴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방서 등등 외부기관이 도움을 주겠죠. 그러나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재산과 인명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구의원도 같이 거명을 하시고 직원들도 거명을 하셨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토일이 된다면 가족 등과 놀러가시기 때문에 그 여건에 의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주관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소관 부서장님하고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본론적인 문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산불 등등 강서구가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시라는 게 전태섭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할 순서는 이혜미 위원님이 앞서 음악분수대에 대한 보충질문과 신호공원 주차장에 대한 녹지공간 활용 법령 근거, 그다음에 강서구 내에 공원이 몇 개이며 거기에 주차장이 몇 개인지, 소관부서가 도로교통과 연관이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에게 확인만 하고 그 확인된 내용은 소관부서에 행감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혜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2지구에, 전태섭 위원님도 2지구 의원이지만 전태섭 의원님은 녹산 지구를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천가동입니다만 사는 곳이 행복마을이기 때문에 이혜미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도 평소에 저도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날씨가 추운데 조정을 했더라면 전기료를 절감하지 않았겠느냐,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혜미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네요. 또 스마트폰에 확인까지 했다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혜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이라도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앞으로 활용시기가 되면 적극 챙겨보시겠다니까 참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 첫 번째로 지난 동주민센터 행감 때 출석하셔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녹산동에 2013년도 현안사항에 대한 신호공원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적 이야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것은 공원 내에 법률적으로 시설물 변경에 의한 가능여부 확인이 부산시 결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적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총괄적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호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전체 면적은 잘 아실 것입니다. 6만 5,400㎡입니다. 녹지비율이 60% 되고 시설물이 거의 39점 몇%입니다.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은 시설물하고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에 의하면 시설물은 40%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4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에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녹지가 훼손된 만큼 공원시설에 녹지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설에 40% 범위 내에서 한다면 거기서 시설이 10%,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1,500㎡가 됩니다. 여기에 10% 미만에서 한다고 하면 시 공원녹지과에 자체적으로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협의해서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초과되면 시에 공원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공원에 주차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00㎡ 하면 100대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시에 설득을 해서라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분야와 과장님 알고 있는 분야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신호공원은 전체면적이 60% 녹지로 돼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녹지 전체의 40%, 제가 볼 때 39% 조금 상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0% 거의 찼습니다. 그에 대한 공간활용 할 곳은 없습니다. 다만 40%에 대한 10% 범주 내에서 시설적 측면에서는 10% 가능하다, 가능한 분야는 심의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소관부서의 협의로써 가능하다, 다만 10%가 초과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의 용도변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럼 10% 같으면 면적으로 보면 한 700평 정도 나온다, 그럼 700평에 대한 분야는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적으로 녹지나 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보다는 일부분 본인이 생각할 때 해소할 방안은 있다, 법령근거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도 있고 광장도 있고, 파고라 쉼터가 있습니다. 10% 이하 범위 같으면 75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 견해로는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으로서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사항은 이 분야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나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원계장님 어떤 분입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공원계장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전체 공원이 몇 개인 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지금 조성된 게 39개, 미 조성된 게 143개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조성된 것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39개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공원을 관리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일반적 서민이 이용하는 공원 중에서 주차장이 현재 없는 공원이 있습니까? 신호공원을 제외하고,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공원이 녹산공단에 희망공원하고 명지근린공원 두 군데만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성인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두 군데가 있으면 나머지 몇 군데가 주차장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두 군데 외에는 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이 이용하는 공원 중에서 주차장이 다 없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우리 구민 내지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주차장이 없는 공원이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신호공원하고,
부위원장 최일근
신호공원은 말고요.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주로 찾는 게 신호공원, 명지공원 그 외에는 인근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도보권에서 차를 이용 안하고 운동 같은 것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특별히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되어도 충분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그리고 또 주말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은 차도 혼잡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별 민원이 없고 잘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도 잔디구장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흙 운동장이니까 주민들하고 공장에 계신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혹시 민원이 없었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만의 휴식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차를 타고 온 분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불편한사항 등, 갑을병원 앞에 무슨 공원입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거기는 희망공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등등의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갑을병원 앞에 대놓고 갑을병원에서는 불법주차 때문에 도로단속하고, 또 갑을병원에서는 장례식장 등등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가 벌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일일이 분석을 못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원관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주차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넓은 지역이고 아직까지 흠집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곳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또 천혜의 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강서구입니다. 특히 2지구에는 공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러면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좋은 직원들에 대한 모범사례가 있다면 격려 내지 칭찬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셨지만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임경배 과장님이 녹지과장님으로 2-3년 근무를 하셨고, 박용효 계장님은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2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는 격려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예의는 아닙니다만 2지구에 있으면서 희망, 하암, 상암, 그다음에 명지공원 등등을 저는 놀러가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단지 불편한 것은 주차장이다, 그러나 공원 내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강서구민의 휴식의 장소, 쉼터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시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저도 가보는 것 같으면 여름에 더운 날씨에 현장으로 오고, 또 우리 박용효 계장님은 자주 면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자주 만나서 공공근로 등과 손을 맞추어서 일하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공원이 깨끗해졌고, 휴식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창조경제에 지역의 활성화라고 한다면 녹지과의 공원관리가 그냥의 휴식의 쉼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외부사람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게 창조경제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개개인은 거기서 음료수나 마을 주민한테 다 팔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비록 휴지를 버리고 쓰레기가 있다 하더라도 장단점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강서구 천혜의 공원을 잘 활용해서 부산시민의 일부분의 쉼터가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창조경제에 밑거름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장영숙 국장님이나 창조경제과장님이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그마한 분야에서 활성화가 됨으로써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인프라가 살아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장님의 어깨는 앞으로 더 무거워져야 되겠다, 임경배 과장님께서도 잘하셨지만 되물려 받은 후임자인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분야를 십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어느 분야가 미비한가, 어느 분야가 앞으로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지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강서구민의 쉼터가 아닌 부산시민 전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근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저 역시 여기서 근무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자기가 맡은 사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보고받은 것은 앞에 계시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부서 직원 개개인이 다 열심히 하니까 누가 안 되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이 녹지관리, 공원,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뒤에 계장님 세분, 우리 과장님께 열정을 가지고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이 일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재 지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대 의원님들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잘하실 것이라 보고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재발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부산유통단지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LH에서 서부산유통단지사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한 것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인수받을 때 도면이 있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LH에서 인수받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럼 내년이 되기 전에 많은 나무들이 이식한 이후에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심기도 했는데 내년까지라니까 마음은 조금 놓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면까지 다시 거론하고 싶습니다. 좀 챙기시고, 또 미음지구도 도시공사에서 받은 미음지구의 공원조성 과정 도면을 첨부해서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서 나무가 제대로 있는지 설계도면과 같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또 죽었다면 다시 복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제반 사안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같이 방문 한번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녹지공원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최일근 부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녹지공원과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오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유의 내지 신경을 갖고 해야 될 분야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강서구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폐기물 관련 예산이고요.
지금 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금년도에는 31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26억 6,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관할하는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배출양도 많아지므로 인해서 청소물량이 많다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타 시도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구가 평균으로 상회하는지 미달하는지, 또 재활용 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는 청소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폐기물관리계를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 스마트폰에 관내에 쓰레기 무단 투기된 사진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본의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중에서 딱 1건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것만 봤습니다. 전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배출하고 있고, 또 종량제쓰레기도 내가 풀어봤습니다. 거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대여섯 군데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청소행정업무가 실제 적은 인력으로 광활한 지역을 감당하다보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우리 행정이 실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계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장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또 재활용 분리수거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아파트단지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지난번 선거운동 할 때도 아파트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청소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청소대행업체 위탁차량에 새벽에 직접 탑승해서 다녀보시고, 매립장에 쓰레기 부을 때 얼마만큼 재활용봉투를 썼느냐 그 시간대에 확인해서 직접 실무담당계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하세요. 며칠 전에 각 자치구군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교 책자가 시청에서 내려왔던데 책자를 제가 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구에서는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인근 구에 제가 부탁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생활쓰레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생활쓰레기 연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위탁 예정가격 작성을 할 때 위탁수수료 원가계산내역을 공부를 하셔 가지고 타구에 얼마 정도의 원가계산을 반영을 했는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항시 시 본청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항시 지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실제 원가계산 작성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예정가격 작성하기까지 고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담당계장님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일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 실적에 보상금지급 관련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으며 실제로 생태교란종 식물이 무슨 무슨 종류가 있고 강서구에서 실제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교란 식물이라는 것은 첫째는 외국에서 자연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어서 기존에 있는 토종 생태계 식물에 어떤 균형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16종이 국내에 교란식물로써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2011년도에 우리 강서구에서 에코센터에 의뢰해서 한번 우리 관내에도 어느 정도의 교란식물이 확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의뢰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 역시도 대저생태나 맥도생태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양미역치라든지 단풍잎 돼지풀 이런 부분 한 6개종이 군락지를 형성해서 현재 분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본격적으로 꽃 피기 전에 이런 것을 제거를 하자 해서 이런 사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맥도생태공원에 2만㎡를 유엔환경계획위원회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상으로 제거를 한 실적이 있고, 또한 11월중으로 해서 대저지구, 맥도생태지구에 6㎡을 저희들이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만 9천㎡를 우리가 6종을 제거를 해서 제거된 것은 명지사업소에 소각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교란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인체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토종식물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이런 성분 때문에 교란식물은 사전에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올해 시비가 1,000만원입니까, 예산액이?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013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손동호 위원
혹시 구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구비는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비는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국비도 없고 전액 시비로.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 보상금 확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뉴트리아 그것 했는데 사실은 2012년 ’14년 국비가 미확보 아마 그렇게 돼 있네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뉴트리아 관계는 국시비로 다하고 다만 이제 그 식물교란종 제거 사업에서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트리아 관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지금 5,000만원 국비로 지금 확보되어 있고 또 우리 부산시비에도 3,500만원이 지금 기 확보되어서 우리 구비가 아닌 우리가 부산시에 입금 의뢰하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또 이렇게 예산을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30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시비만 이렇게 예산에 해 가지고 집행이 된 줄 이 사항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TV에 생태교란종 동물로 뉴트리아가 사실은 자주 봤습니다. 혹시 김해지역에 타 지역에서는 이것 마리당 포상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사항이나 이렇게 마리당 2만원으로 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TV에 한 3만원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태 교란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 2만원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2만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2만원입니까. 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여러 가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최대한 288만원까지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이 지붕을 개량할 시에 철거비용을 일단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잔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한 288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공사금액이 그것보다 한참 많이 컸을 때 우선적으로 그러면 철거비용부터 먼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통합해서 자부담부터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비용은 금년에는 우리가 가구당 288만원을 지원했지만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0만원 연도별로 240만원 현재는 288만원 내년에는 또 한 330만원 이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철거비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붕 철거 때 평당 한 5만 6,000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또 지붕개량비로는 평당 약 한 16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30평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실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금년에 이제 내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위탁 철거를 이렇게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철거비가 평당 5만 6,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평 같으면 또 56만원, 20평 같으면 또 한 120만원 정도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288만원이니까 뭐 한 150만원 빼게 되면 남은 금액은 예전에는 전부 다 잔액을 다시 우리가 국시비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붕개량에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지붕개량에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제도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개인통장에 입금 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갖다가 하는 사업체가 강서구청에 지정된 업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위수탁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한해서만 저희들은 서로 기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슬레이트집을 지어가 있다하는 자체가 영세한 사람들이고 또 달아냈던 부분 기존 건축물 외에 나머지 달아냈던 부분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뽑으면 보통 이제 최대 지원금이 288만원이니까 뭐 그보다 작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지붕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붕을 갖다가 무슨 소재를 쓰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지붕철거사업이다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한다는 그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하는 사업은 사실 영세한 사람은 좀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차라리 그냥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 아마 보도 상으로 봐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우리 어릴 때 거기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그만큼 철거를 갖다가 해 갖고 할 수 있을 만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타구와 달리 원 거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슬레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1,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실태조사, 건축, 등본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한 4,500여 가구가 슬레이트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창고나 이런 것을 빼더라도 순수하게 주택. 그런데 이제 과거 2012년부터 할 때는 사실은 포기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돈이 너무 적다. 또 지붕개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다. 그래서 그게 자꾸자꾸 점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현재까지 288만원 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지붕개량비가 증가한 만큼 포기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례가 됩니다. 돈이 뭐 올라가니까 포기자가 적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기자가 한 30% 정도 이렇게 현재 도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할 때도 우리가 강서구 이러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원 거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량비도 좀 포함을 해서 올려달라 한 그 결과치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주택개량비를 포함한 이 부분을 좀 더 선순환 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우리가 회의를 가면 이런 얘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개량비가 증가해서 철거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배당하다보니까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참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도 노후화 됐고 또 부대시설이나 창고, 축사 이런 부분에 거의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것을 가르켜 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좀 철거를 하라 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비가 평당 5만원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하게 뭐 달아냈던 부분이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큰 평수에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꼭 슬레이트 처리하고 철거하고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지붕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부대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 그런 안을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재무 자체가 노후슬레이트 철거라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노후슬레이트 개량지원사업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평에 철거개량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최소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한 30% 하더라도 한 70%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저희들이 회의석상이라든지 다소 유도를 해서 이것 뭐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비단 우리 부산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2013년 말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우리 강서구가 참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앞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악취 관련된 조례도 의회에서 제안을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 연1회 계획도 물론 당연히 수립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악취 관련되는 녹산국가산단이라든지 일반 또 지방산단 특히나 생곡매립장 관련 주변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풍향이나 풍속, 계절적 요인, 온도차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약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현재 그렇게 지금 가급적이면 악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혹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일대 중에 이제 신호아파트 제가 주변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호아파트 일대 및 도로변 그리고 녹산 산단 내 수시로 이제 상당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과 차량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간 실태 조사한 결과나 조치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관련해서 사람이 후각을 이용해서 감각을 얻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호윌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심하게 그러한 부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 국가산단에 음식물처리업이라든지 또 현재 각종 신나 이런 냄새, 주물냄새 여러 가지 복합 악취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름 같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또 흡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윌더라든지 퀸덤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맞댄 그러한 사례도 있고 그 악취 유관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되는 업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 약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센서를 각 회사마다 그 주요지점 7개 회사에 퀸덤아파트는 물론이고 신호윌더하임까지 관리사무실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냄새가 나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가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물론 당해 업체도 그러한 것을 실시간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어, 우리 회사 냄새나네.” 해서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방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체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생활민원 중에서 악취도 거의 한 3위 정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명령도 하고 가중처벌도 하고 해서 현재 환경개선직원도 지원해서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비하는 더 보강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공해배출시설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반업소 중에 이제 신호랑 녹산 산단 일대 업소가 있는지 업소명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신호나 녹산 산단 일대 업소가 있는지 여부를 혹시 나중에 따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명을 적는다는 게 조금 힘들어서 안 적었습니다. 그 관련되는 과태료처분 악취로 인해서 처분된 업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또 추가적으로 국제신문 2014년도 2월 12일자 오염물질 배출의 사각지대 강서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사실 여부가 어디까지 제가 정확하게 사실이고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분명히 전혀 없는 얘기가 신문보도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2014년 1월 17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언론에 기재되었습니다. 당시의 언론에 기재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원인이 강서토마토농장 인근주변에 농가 배수로에 인근공장에서 이제 수질오염이 유발된다. 이러한 주 핵심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내용과 같이 우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하고 같이 우리 강서구청하고 합동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평강대리 주변에 102개소, 또 김해공항 주변에 저희들이 한 90개소해서 한 192개소를 우리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우리가 비산먼지발생 업체시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적발을 한 바가 있고, 또 미신고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현재 운영하는 토마토인근 농수로에 배출한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13개 업체를 저희들이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또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곳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총 우리가 18개소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적합한 법률에서 제시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말씀하신 것 부산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국제신문 6월 12일자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부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저희구가 현재 제조업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보유한 설비와 기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구청에 필수적으로 문의하는데 그 반면에 등록이 끝난 이후에 설비를 증설할 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적다.
그리고 저희 강서구 관내에 등록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차문제가 더 번지는 것 아닌가하고 신문보도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신문보도 이후로 따로 정기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 또 그 외의 지역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도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산 국가산단이나 지방 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나 공장자체가 하도록 규정화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외 지역입니다. 저 GB지역이나 뭐 이전근로자가 쓰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우리가 대기법이든 대기환경보전법이든 수질개선보전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기타 토양이라든지 소음진동관리법이라든지 이 모든 환경관리 법규사항에서 사실은 무허가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재소에서 나무를 이렇게 커팅을 하는데 그 마력 수가 소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음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력 수가 10마력이라고 딱 정해졌을 때 10마력 미만으로 그것을 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무허가로 하지 않고 법상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새로 시작을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10마력 이상으로 기기변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허가로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이렇게 시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한 영세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 강서구에도 참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구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부득이 하게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근본적으로 왜 폐쇄명령을 못시키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도 부장검사회의 때 우리 과장들이 가서 참석을 사하, 강서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보면 과거에는 그분들을 원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물을 끊고 단전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이 굉장히 많이 규제완화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면 매년 반복적인 사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도와 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중간에 이제 인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하는 부분을 아는데 정기점검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뒤늦게 고발을 당하고 뭔가를 다시 시설물을 다시 없애야 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기가 조금 마음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은 또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연에 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다시 만약에 설비를 다시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점검을 한다거나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면 그 사업체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이제 차후에 시설물을 다시 없앤다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내린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약간 불법이거나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한 난 다음에 그 시설 설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러 모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통해서 우선 우리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1분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공장등록을 할 때 과거에는 조직개편 전에는 재무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장등록을 우리 관내에 아까처럼 근로자생활시설이나 GB지역에서 이제 공장등록을 하겠다 신청이 그 해당과에 오게 되면 그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합니다. 지방3.0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홍보하는 게. 우리 환경위생과에 핵심주제로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차례차례 앉아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되면 ‘이렇게 위법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업체 욕심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이 공해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보충해야 될 부분은 수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좀 제기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혜미 위원님께서 신문보도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신문에 자꾸 나고 우리가 거기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 외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바로는 강서구 수질이 영 엉망이다. 그래서 그 수질이 엉망이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좀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낙동강살리기 범 수계대책위원입니까? 뭐 거기에도 있고 해서 수질측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했던 BOD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 부분을 갖다가 공개요청은 하고 싶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날 것 같아서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한들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수질에 관한 부분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지금 여기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추진사항이라 해 가지고 보면 거의 다 조사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질개선사업이 아니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강서구에 있는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측정만 했던 내용밖에 없지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흔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참 이것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서낙동강에 대해서 또 서낙동강권 맥도강, 또 뭐 서낙동 본류, 평강천, 그리고 김해시에서 나오는 5개 지천, 또 우리 범방 지사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대저수문을 통해서 녹산수문으로 이렇게 유입돼서 유출되는 이러한 사례인데 우리 서낙동강에는 근본적으로 호수형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쭉쭉 흘러줘야 되는데 초당 적어도 한 0.23m 정도는 흘러서 녹산수문으로 바다로 팍팍 유입되어야만 새로운 물이 자꾸 그 공간에 쌓이고 자꾸자꾸 흘러서 오염이 적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속이 거의 이렇게 없다 보니까 한 개의 호수화, 저수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강우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지역에 어떤 부유물이나 이물질 그런 것도 사실은 주로 축사, 김해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된 물 거기에서는 기준 이하로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자꾸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이 BOD, COD물질, SS물질 이러한 게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사실은 바닥에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퇴적돼있는 물질이 가스화 된 상태로 위로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물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현재 우리가 펌프장을 잘 이용해서 펌핑한 만큼 뒷물을 보조해 준다. 새로운 물로 바꿔준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퇴적된 것을 준설을 한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투자명분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동시에 이게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에코델타시티입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데로 2급수화 수질을 존속을 시키겠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이 강동 일대 하나고 대저1동 2동 주변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오수 또 개인오수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서낙동강으로 다 유입되게 됩니다. 그 농수로 주변에 유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하로 침투를 해 가지고 또 농수로 오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용수로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낙동강에 있는 물은 우리가 농업용수로 볼 때 낙동강본류는 생활용수지만 대저수문을 통과하게 되면 농업용수로 신분이 바뀌게 되다보니까 농업용수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BOD나 COD 이런 부분을 측정해 볼 때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3급수 정도, 우리가 농업의 기준을 4급수로 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약 3급수 4급수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노력한 대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생기게 되면 차집관로 설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완충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물이 아마 좋은 물이 확보 안 될까.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델타시티는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또 그 위의 R&D도 향후 어떤 계획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여하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 예산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수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되 주변에 있는 우리 농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의 보충질의와 함께 본위원이 건의만 2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녹산공단 내의 악취업체 처리에 대한 어떠한 내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13년 ’14년도에 녹산공단 내의 악취에 관련된 주 업체가 어디냐 라고 본다면 뭐 현대수산사료하고 피마, 삼덕 이 세 업체가 주 악취의 업체고 2013년도 ’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 지적된 어떤 사례를 본다고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다고 봅니다. 권고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개 업체가 무슨 주사업을 하길래 그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악취소동이 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수산업은 글자 그대로 동물사료입니다. 사료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피마, 삼덕은 음식물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와 동시에 그것을 유기질비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 거의 삼덕, 피마에 와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적합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었을 것이고, 냄새나는 주 업체는 이 세 군데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최선을 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은 최대한으로 동원되어서 행정처분 경고는 했지만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다수가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행정으로서 동원이 되어서 했는데 이 문제를 주민은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지만 행정처분 밖에 더 있겠습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할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행보다 더 강화된 악취관리지역으로 부산시장님한테 고시를 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구청장님 입장에서 배출신고시설업체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건이 뭐냐 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호윌더하임 아파트나 퀸덤이나 주변에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 모아놓고 “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할까요?” 하니까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은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청취하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때에 따라서는 조업 정지까지도 가능한 법률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에 대해 방금 전에 위생과장님의 말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하자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저렇게 하면 왜 냄새나는데 단속을 안 해주느냐, 이 과정이거든요. 그럼 지역구에 있는 전태섭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이혜미 위원님은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사항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셨다는 것은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강압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택일을 해라, 아파트단지에 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은 단속이고, B라는 사람은 아파트값 떨어진다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자꾸 건의를 하니까 상당히 고충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업무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수의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라는 부분을 본예산이 끝나고 새해에 업무를 새로 추진하면서 직접 과장님께서 식견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현장을 가셔가지고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도자일수록 현장을 많이 가셔야 되고 지도자일수록 재래시장 등에 많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 밤이면 환경위생과장님 전화해서 먼 곳에서 밤 12시에 오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마는 신년도가 시작되면 지역주민들과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방안을 제시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고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이 두 가지만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환경하고 새로이 소송을 해서 우리구가 패소를 해서 강서환경 두 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대도환경이 우리 강서구청이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장기적 측면에서 입찰해서 위탁할 때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다면 강서구에 있으면 백년천년 대도환경이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위탁의 원칙에 입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택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내용을 본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에 대도환경 외에는 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의 청소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해마다 용역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합니다. 이 분야는 한 2년 전에 용역업체 선발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에 용역 의뢰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한국리사이클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로써의 공신력이 있느냐, 한 2년 전에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1개 업체로써의 산출근거가 공신력이 있느냐 라는 분야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일상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업체가 한국환경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손동호 위원
여기 혹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관리공단이 김해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지역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일단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노후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따로 있는지 그렇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역 업체도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국가투자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강서구식품진흥기금 및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고, 지하수관리위원회 2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 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재원을 식품위생법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좋은 식단 실천하기, 식중독 선제적 사전예방 이런데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상 어떤 단속을 하다보면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원을 현재 확보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자꾸 상향되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락도 주고 봉투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7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지하수오염도라든지 지하수자원 수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구성인원이 5명인데 전부 공무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우리 복지국장님이 되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분은 우리 강서구음식지부에 지부장님하고 일반음식업소 업주가 2명입니다. 공무원 2, 음식점에 3 이렇게 5명입니다.
손동호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내용은 9명인데 거기도 전부 공무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장님께서 들어가 있고 대개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건설과장, 그렇게 공무원이 세 사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수질하고 관련된 대학교수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운영사항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수는 3일에 참석인원이 100% 다 참석했네요.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에 빵빵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7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가 2013년 2014년은 말씀하신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2012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을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구간에 시도 간에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부득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해 가지고 한 번도 안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산은 반영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안 생겨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 말에 8천 6백 정도이고 지금 10월 31일에 1억 6천 5백,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수납현황에 보시게 되면 수입에 8,400만원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과징금을 전부 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강서구식품진흥기금이 앞으로는 금액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융자도 가능하고, 우리가 6이고 시에 4로 과징금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리가 저렴한 융자도 가능하고,
손동호 위원
융자는 어디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시에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을 개선한다, 아니면 주방시설을 개선하겠다,
손동호 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그래서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합니다. 도시락도 싸주고 앞치마 그런 부분도 사주고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1억원 이상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잡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차이가 나고요.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도 2013년하고 2014년도 차이가 배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달 분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4년도 종량제 봉투는 10개월분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는데 2014년도에 한 달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행정사무감사를 10월달까지 자료를 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1년 치를 해야 비교가 되지 한 달 치 기재를 해놓고 2014년도라 해 놓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철거한 것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은 허가받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 매립하는 비용 말고 철거하고 수집 운반하는 그게 만약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수탁내용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철거수집 운반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에 소재한 업체에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참고적으로 폐 슬레이트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서에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수질관계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마토 브랜드 가치가 약 1천억이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저토마토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안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판로가 잘되고 있는데 이 판로에 대해서 수질과 접목시키면 엄청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과장님하고 수질 때문에 평강 펌프장에 가서 수질관리 책임자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날도 3일간 5-60명이 나와서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지막 날 제가 갔습니다. 이번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저는 4대강사업을 최고 감사하고 고맙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맥도천이 맥도하고 평강천이 사실상 수질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저수지에 갇혀있는 그런 수질에 농민들이 그 물로 계속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 수질은 말도 못하게 나빴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본류와 맥도강 운하를 만드는 바람에 물이 소통으로 인해서 맥도천이 지금 큰 고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마토 1천억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토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약 9천평 합니다. 약 7-8억을 올립니다. 농민이 7-8억 올리는 매출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안 두었다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발 빠른 절차와 행정으로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4대강사업뿐만 아니라 준설사업도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질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필요 이상 아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장님 말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2년 넘고 3년차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자리에 4번째 앉았습니다.
(웃 음)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원체 잘하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승진도 안하시고, 정말 감사하고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과 동일합니다. 김해공항 주변 환경오염 유발업체 단속 결과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여러 가지 건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업무를 잘한다고 내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수질개선에 일을 한 추진경과입니다. 요 단속이 한마디로 말해서 소규모 업체가 오염의 원산지라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이것만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에 칭찬을 보냅니다. 열심히 해서 농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해양수산과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선에 한정 한시허가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 냉동저온창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추가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산업법 제15조에 한정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법 제42조에 한시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허가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어업은 공익의 사유에 의해서 어업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된 수역에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한정적으로 어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고 한시어업은 그동안 출현하지 않던 수산동식물들이 갑자기 다량으로 출현했거나 이럴 때 허가기간 최대 5개월로 허가하는 어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수산업법 제15조에 한정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는 유휴수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가 놀고 있는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한시적인 허가는 자연발생적으로 한시적으로 어업자원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에 한시허가를 통해서 그것을 채취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정허가와 한시허가가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내에, 특히 남쪽입니다. 과장님이 한정과 한시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평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지역에 개량조개, 재첩, 가덕도에 가덕대구, 숭어 이런 어종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가를 하는 것은 명지는 개량조개, 재첩, 또 가덕도에 대구 등 수산 양식업 이것은 한정허가에 속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필요사업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노력으로 지난해에 대구에 대한 한정허가는 13건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에 명지지구에 개량조개와 재첩의 필요성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가 해 봤습니다. 명지지구 재첩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식과 자연으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어업인 가구수는 41명에 총생산량은 한 1천톤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수협에서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한해 판매금액은 30여억 원으로 이것은 추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판매액입니다. 두 번째 개량조개에 대해서는 전부 명지에 국한된 분야입니다. 가구수는 62가구이고 총생산량은 1,500톤, 총판매금액은 3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개량조개는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지 전체에 개량조개에 대한 인식으로 부산시 전 지역에서 명지에 삼겹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등등으로 상당히 인기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드셔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저도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음식으로 둔갑을 해서 부산시 전체 상당한 인기종목이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개량조개는 100% 자연산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면허지가 있습니다. 면허지는 한해 어업행위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생되느냐, 어업면허와 면허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면허지 밖에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개량조개가 많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채취하는 허가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면허지 내에 있지 않은 이유만으로 결론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유휴수면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해에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이런 노랑조개가 자연발생을 하고 그 외에 다 채취한다고 하면 1년에 100억 이상의 어업인들에 대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한정허가를 내준다면 고부가가치적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잡지 않으면 다음에 다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공문발송 내지 혹시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어업인들에 대한 고부가가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부산시에다 계속 협의는 해 왔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자료는 제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한정허가를 받으려면 어느 상부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받아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필요성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부산시에 건의를 하면 소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 넘어갑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나면 부산시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부서는 우리 강서구청이 됩니다. 강서구청은 지역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수협에서 위임을 해서 한정허가의 방법, 채취 등등 어촌계를 선정하는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상부기관 내지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가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이시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가덕도에 등대라는 것이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여태껏 민간이 출입을 못하는 상태인데 노기태 구청장님이 건의를 드리고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로써 구민한테 개방의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은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국회의원님께서나 노기태 청장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 분야는 조금 관심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구역, 특별관리해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이렇게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도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 부산시 관련 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공문으로 안하고 그냥 실무적으로만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들이 풀려서 지역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예철준 해양관리담당 예철준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수산직은 당연하실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예철준 예.
부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게 1-2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수협에 가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민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하고 잘 보좌를 해서 국회의원님을 만나 뵐 시간이 된다면, 아까 김부근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도 김도읍 국회의원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 역시도 희망한다면 참석해서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는 것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냉동망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김양식 어가는 한 83가구 정도이며 종사자가 250명 정도, 2013년도에 물김 생산실적이 1만 3,791톤 판매금액이 한 124억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 양식을 위한 냉동망이 연평균 한 9만 3,000장 정도 소요되는데 녹산 어촌계에 한 3만 6,000여장 정도 필요하고 녹산어촌계에서는 지금 냉동창고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냉동망 1장당 보관료가 한 4,000원 정도, 김 양식 어가당 평균 보관료 지출이 어가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냉동망이라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포자를 망에다가 부착을 시킵니다. 부착을 시키면 바로 바다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2개월, 3개월에 저온공장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기적소 바다에 출하해 나가서 시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온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냉동창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보관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고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민한테 부담이 가는 겁니다.
우리 낙동김이라는 하는 것 같으면 과거에 잘 아시지마는 일본에 전량 수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부가가치를, 그래 아까 130명의 어떠한 종사자가 있고 연간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냉동보관료가 2개월에서 3개월의 기준을 잡았을 때 한 가구당에 한 450에서 5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럼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별도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뭐냐. 우리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민간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이 보조사업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지금 말씀하신 냉동창고 관련만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양수산 사업지침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건축행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까지, 부지는 별도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부지는 대상자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낙동김은 오랫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이것은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인기업종으로서 근 99% 수출하는 생산의 완제품을 만들어서까지의 공장도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A품에 한해서는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엔화에 대한 고소득을 올리는 하나의 업종이다. 단, 영세하다 이것이죠. 이런 것을 알면서 땅을 구입을 하지 못하고 땅만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규모에 따라서 정부보조사업이 있는데도 영세하다보니 이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최일근
바로 이것을 구가 해결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있잖습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뒤의 계장님들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출할 가공공장이라 해 가지고 구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은 그 개인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얼마인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한 10억 정도가 자부담까지 매칭사업으로써 보조를 개인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수출업으로 인력창출 내지 등등의 그것을 고려를 해서 하는데 그 당시 구가 부담하는 것도 애시 당초에 이것은 일명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 한번 안했습니다. 결정되어 내려와서 5억, 5억 보조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었잖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했겠지만 지원하는데 이것 구가 지원 할 법적근거가 없지만 해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뒤에 예철춘 계장님 담당입니까? 이재은 계장입니까? 조금 전문직이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산기술직이시니까 당연하시죠, 그죠? 간단하게 지금 건물행위는 규모에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이 그것은 100% 가능한 것이고 부지에 대해서 구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게 지원근거가 없죠?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이재은 예.
부위원장 최일근
또 지원 못할 근거도 없죠?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이재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아니, 확인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할 근거도 없고 못할 근거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지 매입에 자부담을 얹어서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이재은 재정여건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 또한 100%의 구 부담이 아닌 일정의 어떤 보조사업은 매칭사업으로써 자부담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부담이 3대 7 하시든 2대 8 하시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스운 예로 고부고부(어슷비슷함, 비등함)하시든, 일본말입니다.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토낀다 하던데 그 말 똑같습니다. 그것 가능하시, 그 부담률은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담률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부담률도 임시적으로 지원된다면 그것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우리 계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이재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확인하신대로 또 존경하는 장영숙 국장님께 이것은 지적이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김은 국제적으로 인기의 업종이며, 인기의 품종입니다. 1년에 총생산량, 가구수 등등으로 볼 때에 상당하게 이것은 어업인에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종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다른 부분에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농민회관 농민을 도와주시고 장애인, 장애인을 갖다가 어렵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국가로부터 유공에 대한 보훈대상자도 도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지 몇 십 억 들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어업인에 대해서 우리구가 무엇을 했던가 라고 한다면 도외시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구에서 업무적으로 소외받고 바다에서 춥고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이제까지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대상을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우리 장영숙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지에서 먼 곳에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여기 강서구 여러 분야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본다면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구가 과연 그냥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지원이 미약했다, 이런 어떠한 분야에 좀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또 지원을 해서 국제적으로 또한 우리 어업인들이 고부가가치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어업인에 대한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우리 강서구에 대한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국장님이 연관된 창조경제에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하면 내년에 재정여건이 된다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장과 협의해서 우리 어업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평소에 어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경제산업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름대로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하고 앞으로 지원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구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의원님, 이혜미 의원님, 조현상 의원님 그리고 식견이 풍부하신 전태섭 의원님의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소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추진한 사항에 최대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한 소관의 어떠한 과장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에 이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이상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황재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지, 녹산, 천가동 어민들의 불법어로행위 2014년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어업지도선이 총 160회 정도 지도점검 또 불법행위단속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손동호 위원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아, 뭐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개발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불법어로라는 행위로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또와 향리는 지역주민의 아버지이고 지역유지이며 어르신입니다. 사또와 향리가 배가 부르면 농민은 배가 고파 민란이 일어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는 농토라는 곳간을 어민에게는 양식장이라는 곳간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손동호 위원
지역어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 창조적인 방안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민들이 주로 물양식업을 통해 어민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낚시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개, 재첩, 갈미조개 등을 채취하여 생업을 하고 있는 어민은 무허가 불법 어업단속을 통한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일부 동의를 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현재 동리 신전항을 공유수면매립을 하여 어업기지 기반시설 확보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식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며 한시 한정적 양식면허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모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창조경제라고.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서구청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범법자를 양성하지 말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한시한정 양식 허가가 되었으면 하며 어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자식의 눈물로 생각하시고 꼭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사과에는 농산물 수출증가와 수출촉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수산물 어업수출촉진 지원사업이 혹시 있는지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시비보조사업 말고요. 혹시 수출하는데 명지에서 수출되는 게 무슨 종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개량조개라든가 그런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김이 수출되는 줄 알고 있고 재첩도 수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되면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어민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 별도의 수출이 있다면 농산물에도 수출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김이라든지 재첩, 갈미조개 이런 것 수출에 대해서 혹시 지원사항이 구에서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는 얼마 안 되어서 모릅니다마는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수출 수산물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시‧한정 양식면허가 어민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해양수산과에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특히 국장님하고 해양수산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다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 어민이 총 몇 명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4,552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아, 그렇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제대로 어업을 할 수 있고 생업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반사항들을 주무부서에서 낱낱이 좀 챙겨서 올해에 이 추운 날씨에 어민들의 어떤 지원정책 전반을 국가와 시책이 있다면 다 동원시켜서라도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주무부서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내년도는 우리 주무부서에 요구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추진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매사 우리 주민들에게 또 농어업인에게 상당히 지금 현재 어민들의 수준을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다는 어떤 생각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챙겨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오늘 해양수산과 황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평소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또 어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충분한 지원정책을 연구해 보겠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18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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