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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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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3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추경예산과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10시 02분
안건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김동일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건과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양여의 건으로써 먼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있어 우리가 필요한 면적 매입을 시도한 바, 불승인됨에 따라 동일 필지와 연접한 국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에 우선을 두고 처리하려고 하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음에도 추진부서에서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시까지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기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복지향상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집행부의 시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 보다는 무상사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문제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불가능함을 밝혀 두면서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어업인 복지회관 양여의 건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무상양여 후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어업인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하에 시․구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 누구보다도 고민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겠지만 의회가 주례회의와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후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계기를 집행부가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동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추가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해당부서장 출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윤위원님이 서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서요?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했죠?
건설과장 노영구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과장님 설계용역하려는 돈이 예비비에서 빼서 하는데 어떤 발상으로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장기투자사업해서 강서구내 간선도로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2건이 공항로에서 제도선 간 횡단도로도 실시할 예정이고 간선도로를 할 예정인데 일단 지구단위구역 내에 이번에 66개 중에 300호 이상 4개 지구 중에 2개 선정해서 간선도로를 투자를 하자고 일단 2개를 설계를 했고, 예산 여유가 생기면 간선도로라도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남아서 예비비를 가지고 거기에 운용을 해서 쓰자는 얘기는 청장지시입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건설과장님 단독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의논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의논이 된 것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의논이 다 된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예비비를 빼어서 하면 다음에 사업비는 어디서 확보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비는 내년에는 예산 여력이 한 2-30억 확보되면 어느 한 노선이라도 보상을 실시하고 다음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내년에 예산 좀 잡아 놓았다가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마쳐지면 보상을 해서 후 내년부터 사업이 되도록 단계별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역 설계는 한목에 해놓았다가 중요한 부분부터 여력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끝나는 해입니까? 5개년 계획 언제 잡아서 언제 끝납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단위로 수립하되 매년 수정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5개년 잡은 것 해마다 보고 한다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있는 계획에 잡아서 해마다 적립하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에 도로망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공항로에서 제도선까지 횡단도로가 강서구에 시급한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일단 거기에 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상정해야 되겠네요.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같이 다 하면 안 됩니까? 올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마음대로 빼서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김행곤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올해는 국비도 하나도 못 받아왔던데요. 16개 시군구에서 하나도 안 받아왔데요. 그래서 아레 서울에 내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국비 돈도 하나도 없는데 실시설계용역만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설계변경 들어가고 해서 예비비를 날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돈이 확보 안 될 때,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실시설계용역은 설계를 해 놓으면 기본계획 일반용역하고 틀려서 사장되는 용역은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아는데 그것이 용역만하고 실시설계만 해 놓았다가 내년에 예산수반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서울에 전화하고 야단이 났잖아요. 우리만 빵입니다. 다른 곳은 15억, 20억, 60억 받은 곳도 있는데 우리는 1원짜리도 하나 못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전부 같이 하면 되는 예산 아닙니까? 왜 이것만 예비비를 빼서 갑자기 하자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예산운용 관계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김행곤 위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김동일 위원님도 저하고 이야기 할 때 차라리 그 돈을 각 동에 4,000만원씩 사업비 하라고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택도 아닌 발상을 해서 괜히 위원들 간에...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낭비성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감사에 지적되어 벌 받아도 구상권 행사는 판단이 곤란하기에...
윤종현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검토를 다시하고 시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책임을 져야죠.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서 선례를 들께요.
옛날에 명지 5만 5천평 매립하는데 돈 날려 버렸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해서 지금 물 가둬둔 곳 그래 가지고 돈 2억 날려 버렸습니다. 현재 눌차만 한번 보세요. 눌차만도 해서 돈 날려 보냈습니다.
예산중에 예비비는 급할 때 쓸려고 놓아둔 돈인데 마음대로 잘라 기획실에서 잡았다고 저것끼리 해서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보고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기들보다 많이 아는데 그것을 내었다가 나중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 예산 수반을 하는데 내년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은 아무 명목이 없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공무원들이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윤종현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전문위원 박병금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사업비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알면서 잘못하면 처벌되지만 이것은 안돼요.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윤종현 위원
이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것을 낸 발상이 이해는 조금되는데 다른 설계용역하고 다른 설계 주면서 큰 것 하면서 작은 것은 끼워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딱 나오네요. 나는 멋도 모르고 있었더니만,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진행 중입니다.
김행곤 위원
선례를 들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런 것이 허다하게 넘어온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유야무야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예산수반을 나중에 돈 있으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사업비 6억, 3억 5천, 합계 9억 5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해당부서에서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이 건설사업 요율에 의해서 비용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계획이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하게 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획서가 없다 아닙니까? 없죠? 답변하시는 과정에,
건설과장 노영구
계획서란 내부결재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부결재 받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 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용역비 산출된 대략 공사비를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저는 다 봤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대저2동 덕두마을에 용역비 6억원을 산출했는데 일단 조사측량 하는데 9만 1,000㎡ 하는데 1,081억 산정해서 9,800만원, 지반조사 측량하는데 4,6km에 km당 단가가 74만 5,000원 해서 334만원, 기타 경비에서 180만원, 지반조사 하는데 1,600만원 7회 볼링하는 것으로 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데 860만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시설계비인데 8개 간선노선 하는데 보상비 빼고 160억입니다. 직선보간법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2.48%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억 이하는 그렇고 여기는 3억 9,600만원입니다. 성과품 인쇄하는데 139만원, 총 다 더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지동 영강 중리는 조사측량 하는데 9,000만원, 지반조사 하는데 3회를 보는데 9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860만원, 이것은 대략 사업비에 80억 정도 되고 노선이 5개, 간선 노선에 이것은 100억 이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2.5%입니다. 2.5%해서 2억 400만원, 성과품 인쇄하는데 139만원 해서 총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산출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시 지금 앞으로 그곳에 경제특구가 들어와서 경제특구하고 관련없는 G.B해제 지역이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오고 지역이나 지형적인 변화가 올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용역비 가지고 무조건 남발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무리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생각은 이때까지 건설과에 사업 주관하는 것은 농로에 포장을 하고 간선도로는 G.B국비 지원받고 사업비가 시비 지원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간선도로 하는데 해 왔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구 재정이 조금 나아져서 수입이,
김행곤 위원
올해도 국비 시비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재정이 자꾸 나아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구는 돈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도 하나도 못 받아서 우리 돈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있는 예비비 자꾸 닦아 써 버리면 나중에 급할 때 뭐 가지고 충당할 것입니까?
아무 계획 없는 일이네요. 나는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오늘 보니 예비비이네요. 나는 처음에 발상 자체를 낸 사람이 청장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슨 국장입니까? 도시국장이 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사업비 준다고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되면 설계변경하고,
그래 가지고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추경예산 다루는데 이것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도 거론해서 할 수도 있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깎아버리려는 것이고 추경 때 이것을 해야 본예산 때 돈 또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네요. 설계비하고 계산이 딱 나오네요. 지역이 바뀌고 하면 나중에 또 써 먹을 수 있나, 설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급작스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서 재난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쓰려고 하면서 어떻게 구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까?
예산편성권은 아무리 구청장에게 있더라도 구의회 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시기가 촉박하니까,
윤종현 위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보고하는 일정을 좀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낙동강 오리알까지 도로개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업비하고 사업기간하고 예산조달방법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 도로확장공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1,708m이고 폭은 20m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19억 7,800만원, 공사비가 182억 6,900만원,
윤종현 의원
천천히.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비가 219억 7,800만원, 공사비가 182억 6,900만원, 보상비가 32억 900만원, 기타 5억입니다. 그래서 ‘05년까지 투자금액이 166억 700만원 투자합니다.
윤종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게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까지 교랑 앞에 까지는 평면도로는 마무리 되고 내년에 남은 금액이 40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이 내려오면 교량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에 전부 다 국비죠?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지방비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05년까지 국비가 71억, 시비가 82억, 구비가 12억, 이렇게 166억 투자가 됐고, ’06년도에 구비 5억, ‘07년도에는 시비 10억,
윤종현 위원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보자 했느냐 하면 21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해서 강동교에서 득천삼거리까지 도로확장 개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벌써 10년이 걸려도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비로써 투입을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됩니다. 내년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마무리 된다는 말씀 맞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금년에 국비 이 사업장에 얼마 받아왔습니까? 한 푼도 없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국비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실정이 이렇습니다. 예산확보 말로만 하지 예산확보 방안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사실 10년 전에 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상태에 과연 9억 5천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양쪽 다 합쳐서 1,350억이죠,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번에 명지와 덕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9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 2년 내 안 된다면 100%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 계속 가고 있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자부터 구청장님까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라인,
건설과장 노영구
실무자는 시설 7급 서종렬입니다. 다음 시설 6급 강우훈, 시설사무관 노영구, 그 다음에 시설서기관 정성호, 행정서기관 정성규, 청장님 강인길입니다.
윤종현 위원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낭비가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하여야 되며, 또 그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었을 때 오늘 회의록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더 없다면 계속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용역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결과물이 도출되고 나서 1년 만에 왜 안 했느냐는 어렵지만 2, 3년이 지나도 결과가 없다면 그때는 앞에 용역물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종현 위원
촉구 밖에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나왔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석하기도 어렵고 다른 기관에 그게 정당했느냐를,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입장 난처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9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예산사업이 저는 1, 2년 내에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1. 2년 내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100%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위에 지시에 의해서 어거지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나중에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부터 결재라인까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과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냉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대저2동 덕두마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5m, 20m 설계를 하려는 간선이 총 8개 노선입니다. 노선 별로 돈이 한 80억에서 100억, 보상비가 많은 데는 150억 정도, 노선별로 연장이 한 400m, 700m 노선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일이 노선별로 할 때마다 실시설계를 하려니까 실시설계 하면 또 6개월이 소요되고, 1년 소요되고, 사업을 투자하려면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초기투자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노선비로 설계해 놓으면 예산이 여력이 될 때 한목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전 구간 1,000억 정도 드는 것을 할 수 없지만 노선별로 꼭 필요한 구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0m라든지, 200m라든지 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간선 노선은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노선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한목에 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금 설계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필요한 1개 노선을 하려면 실시설계용역비를 한 1, 2억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하려면 또 설계하는데 시간이 1, 2년 걸리고 예산의 효율성 입장에서는 저희들 생각이 한목에 어차피 같은 지구단위구역 안에는 계획선이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노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간선만이라도 한목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전 단지 안에 있는 도로계획고라든지 높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목에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용역비가 조금 많더라도 한목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0월 17일부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비를 지원할 수 해줄 수 있는 법 규정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아마 하면 저희들이 희망은 국비가 아마 지원이 안 되겠나, 지원이 되면 저희들 설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투자를 하면 아마 조금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10월 17일날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강동교도 10년이 걸렸는데 그것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작년에 10억도 못 가지고 왔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300호 이상 큰 바운더리에 있는 해제된 구역부터 일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정말로 9억 5천이라는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동일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경청을 하셨고, 9억 5천이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일반 기본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도면을 디자인 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다 활용이 됩니다. 낭비요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효율적으로 용역비를 조금 투자를 해서 한목에 다 써야 되는데 그 관계는 연도별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집행하는데 조금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낭비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저는 의견 전달 다 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집행부의 부분에서 의안들이 올라오고 하면 의원들 간의 난상토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도 그때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의회가 단합된 힘으로 모든 의안들을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모습이고, 차선의 형태는 의회라는 것은 의원들 간의 다수의 의견이 대립이 될 때는 의원들이 개별 찬성자도 있을 것이고 반대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또 경청하는 위원들이 마지막에는 표결로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안을 다 찬성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사록을 보면 반대자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내가 그것은 내 의견일 뿐일 것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들이 찬성으로 가면 또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의회가 강박관념에 의해서 만장일치 쪽으로 자꾸 회의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골들의 상처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서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대안책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회의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안들이 정말 시각으로 보면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의견을 낸 것도 내 시각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계수조정이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는 결론을 내려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 5대 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망치를 두드리면 그것을 번복을 안 하고 의회가 일괄적으로 밀어달라고 서로가 약속 하에서 의안들이 보면 서로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한 부서의 예산을 지켜 줄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다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 좀 껄끄럽다고 해서 위원장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는 이렇다 하고 그렇게 가 버리죠.
그래서 여하튼 만장일치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의 부분에서는 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이 다 끝나면 또 위원장께서 양쪽의 어떤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 부분에서 내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껄끄럽고, 여러 가지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진행을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의견이 그렇다는 것만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도 많고, 이런 것은 우리구에 살림살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분명히 다 말씀해야 되고, 그게 내 의견이 옳다 싶어도 한번 다시 생각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또 한번 생각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서로가 양보할 것은 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들님들께서 의견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있었고,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단결된 모습으로 의회가 진행이 되고, 또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는 것은 6명인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가지 내용이라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우리구에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또 그에 못지 않는 대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6명 있는데서 조금 전에 거수를 한다느니 어떤 내용적으로 표결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대에서는 우리가 단결된 힘을 집행부에 보여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강서구의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부결을 시키던, 뭘 하던, 이런 것도 마음을 합쳐서 뜻을 같이 해 주어야 만이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 “정말로 강서구의회가 일을 하는 것 같구나” 그것을 찬반을 하는 모습을 드러내 놓으면 우리 위원 6명은 생각하는 의도가 안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여 주는 내용은 아주 심도 있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같은 내용으로 뜻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단결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 주는 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심사 과정을 계기로 더 단합되고, 단결되고, 무슨 문제를 의결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을 삭감,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인 9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3억 4,521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김동일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10월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52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3,700만원을 합한 총 1,073억 200만원 규모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내용 중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등 9억 5,000만원의 예산은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면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대책의 미흡 등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특히 법률 제8664호로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4조 제2항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둔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대책 수립 후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3억 4,521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는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일정에 쫓겨 결정되는 예산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강서구 장기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강서구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포함하는 성의를 보이기 바라며, 우리구 예산 사정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사업은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동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안건은 11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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