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10월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52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3,700만원을 합한 총 1,073억 200만원 규모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내용 중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등 9억 5,000만원의 예산은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면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대책의 미흡 등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특히 법률 제8664호로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4조 제2항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둔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대책 수립 후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3억 4,521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는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일정에 쫓겨 결정되는 예산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강서구 장기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강서구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포함하는 성의를 보이기 바라며, 우리구 예산 사정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사업은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