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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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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산단사업소 소관사항과 오늘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나와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저소득 주민자녀복지기금 5천만원, 낙동제방 풀베기 등 관리비 7천만원 등 금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강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을 떠나서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세입에 들어왔고, 어느 부분이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11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세입을 떠나서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소관 같은데 11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인데 현재 사회개발비가 금년에 628만원 금년 2회 추경에 올랐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데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찾고 있는 중)
예, 됐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일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새들과 늪지들의 친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우리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획 부서라든지 그런데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철새도래지를 관리하는 저희 주민생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 문화재의 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현행대로 관리를 하되 문화재가 지정된 지가 벌써 약 20년 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40년 되었습니다. 1967년도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그것이 한 40년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실지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우리 성말선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철새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대해서 형상변경이나 훼손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축과나 건설사업 파트겠죠. 문화재 형상변경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구에서도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것은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500미터 이내 각종 행위가 필요할 시에는,
윤종현 위원
성계장님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그것은 다음에 사무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지금은 처음 입원할 때 보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2억 3,18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1억 9,929만 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은 총 3,990만 8천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잔액이 3,250만 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추가 부분 740만원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하게 된 사유는 지금 126개 경로당이 2006년도 시비 반영시 123개였습니다.
123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되어 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3개가 추가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740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3개 부분은 당초 2006년도에도 예산편성 내시할 때는 233개였는데 차이가 나는 3곳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시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배정받는 과정에서 166개의 경로당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착오로 123개만 계상이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착오된 3개의 경로당운영비시비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시비가 반영되면 구비분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 분담부분 74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3개 경로당 착오는 시에서 착오가 생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래서 시비가 추가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126개 경로당 운영비를 시비를 여태까지 지원받았는데 2006년도에도 그렇게 받았죠?
2005년도에도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2005년도에도 126개, 그것은 2005년도, 2006년도 것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경로당 수는 여건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꼭 126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답변을 빌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126개를 신청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착오로 3개를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만약 착오가 난 부분에 대해 일선 경로당 회장님한테 안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래서 당초에 126개를 요청했는데 예산편성이 123개만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1회 추경시에 3개가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분담금을 이번에 74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고의적으로 그럽니까, 실수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실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실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김진용 위원
강서구 경로당 하면 몇 개, 남구 경로당이면 몇 개, 부산진구 경로당이면 몇 개 머릿속에 해박하게 담아 놓을 것인데 숫자상 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것은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 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우리 구에서 혹시 126개를 요청해야 하는데 123개를 요청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서너 달, 두 달 정도 운영비 지원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이것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26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3개의 예산만 확보되었다면 그 126개의 경로당에 예산을 1월달부터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주다가 10월달까지 주고 나니까 다음 11월, 12월에 줄때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괄적으로 매월 나가죠? 매월 얼마라고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매월 운영비가 고정되어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원래 126개인데 123개의 예산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123개의 예산이 일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126개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시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구에서 생겼는지 3개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경로당의 노인들이 이런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대로 내려와서 126개 같으면 어떤 곳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착오로 발생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6,100만원 예산반영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우리가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들이 국시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 예산이 11억 2,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의 예산확정시에 총 1억원으로 그것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뒤에 1억 2,800만원이 10억으로 결정됨에 따라 1억 2,800만원이 그 당시에 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덜 예산편성 된 부분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수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분담이 예산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내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받는 종사자의 숫자와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종사자 수가 9개 시설에 6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애당초 9개 시설에 해당이 다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숫자에 차이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6,100만원이 애당초 본예산이 10억이었는데 6,1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숫자상은 차질이 없었는데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우리가 시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을 해줄 때 일단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내시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본 예산할 때 예산에 편성했다가 시에서 다시 예산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다시 저희 구에서도 확정 짓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서 증감의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에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다음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해서 부족분 추가로 내시하는 절차를 밟아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국시비가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육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운영비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만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좀 충족이 되어 가지고 사실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월 주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 지원되어지고 예산이 시에서 내시가 부족하게 되었다, 라고 부족금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서 운영비를 드려야지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추가로 주는 방법론을 보면 혼란스럽고 경로당에서 구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시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면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숫자상의 착오는 구에서 요청하실 때 착오가 없으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국장님 빨리 보내 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65페이지에 보면 민간시설 영아반에 822만 8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비내시액이 줄어든 것인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여성아동복지담당에게)영아반에 지원해 주는 당초에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가내시 했다가 나중에 확정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영아반에 지원해 주는 기본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 해줄 때 확정금액보다 많이 내시가 되었답니다.
많이 내시가 된 부분을 국비 시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도 다시 감액하게 되어서 확정짓는 것으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내시가 된 것 같으면 삭감해서 반납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반납하기보다 지원시설을 늘릴 수 있다면 지역의 영아들을 늘려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시책을 보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영아반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측에서 늘리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시설 수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국시비가 항상 증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만일 이번과 같이 국시비가 가내시 되어 많이 내려 왔다고 해서 시설은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보다 평소 때라도 언제든지 시설을 늘리게 되면 저희들은 국시비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영아반이니까 영아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렇겠죠. 영아의 수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실제 자금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확정되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가내시되어서 많이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밑에 장애입양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어떤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630만원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지금 장애 입양아동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한 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연일 계장님 확실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담당자가 저한테...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자료 없어도 되겠습니다.
대신 장애인 아동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삭감하고 앞에 남아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원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여성아동복지담당이
국장님께 설명중)
(위원님들께)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아로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경우에 장애아를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디에 다시 입양을 시켜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일반 국가에서 입양을 별도 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이 장애아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되는 장애아 가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방법은 돈을 현금으로 가정에 바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보호자한테 계좌로 현금을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입양이라면 호적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호적정리 관계없이 입양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호적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호적정리 되어서 입양됩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장애아는 480만원 정도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영자
몇 가구나 입양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현재 2가구가 입양 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어려운 일이니까 입양하려는 사람이 드물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장애인이니까 더 드물죠.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이 미흡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처음 편성한 것입니까?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현재 아동비만클리닉이 있고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현재 대상, 덕두, 명지, 천가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영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7,600만원의 예산과 원어민영어교실의 경우는 1억 7,600만원으로 하반기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운영비로서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7,600만원으로 국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액이 국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국비가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운영비로써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산출과목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추가로 당초에는 없었다가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운영비를 200만원을,
윤종현 위원
당초에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저소득자녀 복지장학기금이 이 돈은 구 출연금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당초 목표가 2010년까지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2007년도 포함해서 2006년까지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액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재 통장기금은 3억 1,500만원 정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2010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하면 3억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8년, 9년, 10년까지 하면 1억 5천만원을 하면 5억 2천여 만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장학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출연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님들을 많이 영입하고 금융계통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이것도 2010년까지 5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관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구 출연 장학금인데 현재 3억 7,500만원이 있는데 기금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까? 2010년까지 5억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돈은 당초 기금을 조성할 당시부터 1년 단위로 이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기금 중에서 이자발생이 한 1천만원정도로 50만원씩 20명의 학생들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후견기관운영비가 220만원 삭감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액이 2,2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국비가 가내시 받았다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시되는 영향이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차질이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당초에 가내시 자체가 각 과별로 국시비는 조금 많이 편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가내시 부분은 많이 해 놓았다가 연중에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보통 거의 모자라지 않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국비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해서 당초에 이 예산이 총괄적으로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 부산시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실은 비만클리닉이라든지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이 분들 격려차원에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수용비 성격인데 이것을 시에다가 최근에 요구를 해서 각 구에서 조금씩 조금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업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이것은 이해가 되었고, 우리가 1차 추경 때 급하게 돈이 내려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최근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원어민 교실이 1억 7천 6백이고, 비만하고 인지능력향상, 인지능력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 빌려주고, 독후감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7천 6백하고,
간사 김동일
그럼 2억 사오천인데 원어민 교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심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초등학교 네 군데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간사 김동일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대상초등학교, 덕두, 명지, 천가 전체 273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자! 봅시다. 대상초등학교, 그 다음에 덕두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천가초등학교,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대상초등학교는 대상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4군데의 학생들이 학교가 선정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간사 김동일
대상초등학교, 덕두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천가초등학교인데 이 4군데의 원어민 신청하는 대상자가 그 학교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타 학교에서도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금 타 학교에서도 그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그 대상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것 의회에 주시고, 운영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제 1차 추경에 보면 총무과에서 원어민 지원 명목해 가지고 돈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내역과 판이하게 틀리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대상이 틀릴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간사 김동일
대상이 틀리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이래 가지고 원어민 지원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대상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4학교는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과장님 알다시피 장거리란 말입니다. 이것은 평상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간사 김동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학교에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덕두나 대상이나 명지나 천가나 이 지역의 학생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학교, 예를 들어서 덕두를 한다면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나 대저초등학교 학생들이 평상시 그 학교에 월요일부터 부모가 한 둘이 있으면 몰라도 그 대상자를 제가 한번 실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지원 강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수조정 때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원어민 선생을 두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4개 학교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아이들 오는 것은 스쿨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나름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 학교가 동아대학 사회교육원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막상 해 보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어제 한 1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타 학교에서도 돈을, 독서비는 7,000만원 별도고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대상이 되는 학교가 거의 90% 이상 차지할 것 같아요.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선정들이 이게 내년도 사업도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계속될 겁니다.
간사 김동일
계속될 것 같으면 올해는 이미 진행을 계속해야 되고 12월달까지 하고 내년 선정 과정 속에서 이번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좀 로테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 되어서 초등학교 원어민 들으려고 다른 학원 안 가고 그 학교에 들어갈 이유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왕 내년 사업이 된다고 하면 동아대 쪽에서 받으면 충분하게 평상시 속에서도 그것을 잡아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정규 수업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정규 수업 말고,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일주일에 3시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하루 3시간씩 매일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로테이션 쪽으로, 6개월이면 6개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각 학교에 의사를 다 물어서 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학교 있으면 다 지원하겠다고 해서 4개 학교가,
간사 김동일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홍보효과가 안 되고 덕두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예의 주시하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덕두초등학교는 굉장히 호응도가 많아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간사 김동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학년, 6학년 학력 구분 없이 받다보니까 저학년 반이 있고, 고학년 반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효과를 좀 더 업 시키려고 하면 내년부터 4, 5, 6학년 고학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사회교육원에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셔틀버스가 교육원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시에 어디까지 나오면 셔틀버스 도니까 타고 그 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1억 8천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국비 내시가 보통 4월달경부터 내려오면 집중적으로 방학 때 포함해서 고학년 위주로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원어민 교육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처음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미 관내 몇 학교는 다른 기관의 협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에 시작을 하시니까 이전에 앞에 타 기관들 하고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모든 관내의 실태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주관이 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종합 협의를 관내 학교들과 해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심도있게 되어야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강사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부터 또 국비 내시도 된다고 하니까 종합적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우리구에서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하세요.
간사 김동일
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이 돈만큼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즘 교육청에서 1학교 자매결연 그게 초등학교, 세산초등학교나, 송정초등학교나, 녹산 산단 쪽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르노자동차나 아니면 경마장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침해해 버리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형편대로 잘 굴러가는 그런 학교들은 보조적인 측면에 지원을 해 주고, 그 회사와 연결이 안 되는 회사는 우리가 구청에서 대폭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전 강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세산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각 학교별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보내 가지고 이 교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까 세산초등학교는 기 원어민 교사가 일상 정규수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가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이 좀 부적절하다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것은 원어민교실 부분에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주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사업을 우리구에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없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해 보겠다고 우리구에서 발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개 학교 1억 7,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교당 4등분 나누면,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학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아대학 사회교육원하고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국비 지원이 2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2만원 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 사업인데 이 돈을 저희들이 그달에 학생 수만큼 서비스센터에다 돈을 넣어버리면 센터에서 동아대 사회교육원으로 들어가지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대상 자료 한번 올려 주이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 한번 봅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있죠. 한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동일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저희들이 봉투제작비용이 감해진 것인데,
간사 김동일
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작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있어 가지고 봉투가 많이 필요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없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쓰레기봉투를 두 종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하고 업소용.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업소용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허가받은 업체가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제작을 해 가지고 업소마다 주고,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부분에 하는 것은 가정용밖에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정용뿐입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관내에 월마다 스티커를 가정용 통에다가 부탁하는데 지금 가정용 통이 관내에 가구 수마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제작은 통별로 가구당 제작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안 붙이면 수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안 합니다.
간사 김동일
혹시나 분실 우려가 있어 가지고 딱 떼어 버리면 못쓰게끔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쓰레기 스티커 판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판매량에 대해서는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팔고 있고, 종량제 봉투는 한 2억 100만원 정도 작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소각장을 간다든지 이런 봉투에 담아 파는데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는 지금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통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통은 저희들이 사 갖고 꼭 필요한 데는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 보충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신규만 보충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알겠어요.
음식 쓰레기는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가 위탁 주어 가지고 치우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도에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부탁 말씀이 다른 일반 쓰레기들은 월별로 조금 늦어도 냄새가 안 나서 괜찮은데 음식쓰레기는 확인을 잘 하더라고요. 혹시나 다니면서 내가 관내에 한번 도니까 호구당 통들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집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가구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저는 당연하게 공무원 신분이니까 내놓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음식통들이 비치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급은 다 됐는데 지금 월 판매량을 보면 저희들이 40% 정도만 강서구 전체 가구 수에 대해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렇죠. 한 반 정도 밖에 스티커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땅에 파묻든지, 그렇게 되겠죠.
여하튼 그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독려를 동별로 한번 해 주기를, 특히 음식은 다른데 파묻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실제 수거비용이나 판매비용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한 서너배 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제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양성하기에는 상당히,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소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 드린 것이 당연한데 반은 어디 파묻어 가지고 감량을 했다고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강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을 계속 가구 수는 똑같은데 양들이 줄었다는 그게 진정한 감량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김동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혹시나 다른 곳으로 쓰레기가 반출되는 이런 것은 너무 감량 의식보다는 독려를 해 가지고 일단 참여를 시켜 놓고 하는 것이 감량 추세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음식물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67쪽에 보면 보상금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 사업에서 오수누출 감시활동보상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감시요원이 당초 2명이 있었는데 시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 구하고 합의를 봐서 1명을 더 추가로 넣자고 해서 그 비용은 시에서 매년 저희들이 생곡쓰레기 유치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줍니다. 50%는 구 사업으로 하고, 50%는 주민사업으로 하니까 1명에 대한 비용은 주민사업에서 그것을 하자고 해서 그 비용은 주민사업 1,000만원 깎아 버리고 감시 활동비로 1,000만원 넘긴 사항입니다. 1,000만원 깎은 것은 68페이지에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사업에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보상 아닙니까? 감시 활동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길래,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종의 월급식으로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시 활동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감시를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매립장에 다른 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매립장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물건이 들어오는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들 채용을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은 인건비에 속하는데 이것은 보상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영 차이가 안 있습니까? 보상을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오수 누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신고할 때 보상을 준다는 이런 쪽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유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종의 보상형태로 주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보상비로 잡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상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방금 하신 인건비로 주는 내용인데 보상이라니까 좀 애매한 내용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해 봤는데, 뒤쪽에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1,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활동하는데 1,000만원 보조해 준다 이 말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항만수산과로부터 폐스티로폴 감용기 여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만수산과는 자체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대부분 임차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우리는 자체 청소차량하고,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요 비용에 대해서 몽땅 다 깎아버리고 자체 인력하고 청소차량을 다 썼습니다.
김진용 위원
청소차하고 그 인력하고 장비 가지고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항만수산과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7월 1일부로 받아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 7월 1일부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480만원, 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자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로 인력을 받았으면 숫자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받은 금액 현재 잔고에 대해서 몽땅 다 깎아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시 다 깎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480만원, 200만원 이게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본예산은 총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7월 1일부로 인계를 받았을 때 금액에 대해서는 몽땅 다 깎아 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정예산 480만원이 본예산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을 겁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480만원을 내시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항만수산과에서 480만원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럼 항만수산과에 올라가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과가 7월 1일부로 감용기에 대한 업무를 다시 이관을 받았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데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깎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 역시 7월 1일부로 전에는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갈 때 다른 구에는 1만 6,000원씩 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버리면 저희 구에는 8,000원으로 해서 반입수수료 납입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1,000만원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음식물은 전부 음식물쓰레기 공장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서희건설이나 이런데 다 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는 지금 일체 음식물쓰레기를 못 넣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깎은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못 들어가는 사유 때문에 1,000만원 삭감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더 들어갑니다. 개인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 대형으로 맡기는 바람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톤에 8,000원 주고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동일
보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말씀하세요.
간사 김동일
7월 1일부로 환경위생과에서 페스티로폴 인수를 했잖아요. 적재된 것을 신고를 구청에 하면 치워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정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간사 김동일
따로 모아 놓으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업상 나온 게 아니고 개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나 우리가 천가동 어업활동에 의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한차 정도를 저희들이 모아놓고 있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범인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공조를 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잡혀지면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처리 다 해줍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1년 동안 우리가 쓰레기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여기가 1년당은 6,9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니, 재활용이니, 일반폐기물이니 다 나오는데 우리 강서구민이 지금 하루에 내는 것은 0.34kg 정도 내고 있는데 부산시 평균이 약 1kg입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를 일부 소각을 하든가, 재이용을 하든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를 하든가, 아니면 땅에 파묻든가 해 가지고 부산시 발생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앞에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과 중복됩니다.
67쪽 보겠습니다.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 업을 시키고 68쪽에 1,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요 내용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적 차원인데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 한해에 한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구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편성을 새로 하는 경우에 5억을 유치구 지원사업비로 받지 않습니까? 2억 5천은 구에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지 않고 구에서 2억 5천중에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민숙원사업비에서는 손대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당초 2명이 저희들이 판단컨대 충분하다 했는데 주민들이 자체에서 요구를 시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구가 손해볼 수가 있느냐, 자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 갖고 세 군데에서 합의를 봐 갖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년 11월달 되면 또 협의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협의를 할 때도 그랬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 한해만 양보를 하겠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저한테 답변하기로 금년 한해만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보상비를 편성해도 되는데 단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숙원사업비에서는 손대지 마라, 우리구에서 2억 5,000만원 받는 이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하고 논 할 사항은 아니죠. 5억이 숙원사업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용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저는 대책위원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3,9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이죠. 3,900만원에 산출기초나 어떤 근거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소각장에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유입이 안 됩니다. 소각장에 반입할 때는 8,000원인데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줄 때는 7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동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불똥을 우리가 맞은 것 아니에요.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가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음에 주민들하고 설립때 약속도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어느 시기가 되면 해 갖고 그 시기가 도래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까?
간사 김동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 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9쪽 보겠습니다. 낙동제방 풀베기 및 관리비가 7,000만원 증가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정도 남습니다. 이것의 필요성과 과연 그 기간내 사업의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3회차 제초작업을 10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예산이 한 3,0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이게 제초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정작업이 같이 2,000만원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전정작업은 2,000만원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게 강전정을 밑에 하다 보니까 전정이 한 10년 넘게 철쭉 관목료가 전정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급한 것만 먼저 올해 12월안에 예산으로 잡았는데 부족액하고 전정비용하고 하면 한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추가로 드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나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풀베기 및 전정관리를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 왔는데 과연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시기나 계절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여태 10개월 동안 해 온 것보다 두배 많이 증가가 되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3천인데,
윤종현 위원
아! 이게 낙동제방 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아니요. 낙동제방만 1억 3,100만원인데 지금 2회까지 지출되고 남는 잔액이 3,000만원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7,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현재라도 관리 상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맥도생태공원이 인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잔여풀베기 작업이 현재 상태로 하면 11월 중순경이면 제방풀베기는 마쳐집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마무리라든지, 가로변 제초작업, 끝마무리 손질까지 하면 12월 초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되면 제초작업은 확실히 끝손질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정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전정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전정을 한번 손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예산 7,000만원 추가 증액되면 2억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윤종현 위원
특정지역 업체라든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입찰을 봐 가지고 주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청장님의 의지로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전부 다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더 소요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사실 인건비는 조금 소요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도급주는 상태하고 일반주민을 우리가 사역을 시키는 것 하고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것도 3회차에 넘어가니까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처음 2회차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풀도 많이 자랐고, 자기들 경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전문화 된 인력을 시키는 것 하고 저희들이 직영해서 시키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회차를 해 보니까 거의 차이 없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능률이 오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여태까지 일을 시켜보니까 운영 방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것 보다는 차차 갈수록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이때까지 늘 입찰로 하다가 올해는 직영을 하니까, 또 내년에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특정인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지원하면 되는데 이런 직영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날짜 회수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증가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 실무진에서 그에 따라서 많은 내용을 내겠지만 올해 한해 해 봤으니까 만약에 내년도도 직영을 하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담겨진 것은 아닌데 제가 사실은 해 보니까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과가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제도 채용박람회도 해 봤지만 50대, 60대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돈을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올해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7,000만원 더 요구사항이 증가가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재차 이야기하는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고용창출의 부분에서 좋겠지만 전체 예산을 많이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무진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효율성 있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허대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의 조금 과다 필요한 부분을 떠나서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1.3배가 더 소요가 됐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노령인구,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또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우리 전문 민간업자보다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신 능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책임자를 숙련을 시켜서 책임성 있게 활용을 하면 다시 좋은 성적이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방길이가 16Km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리는 우리구에서 해야 되고 인건비가 안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액 예산이 우리구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초작업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리비 2억 들어가는 것?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부산시 녹지공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네,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서에서 이러한 국제공항이 또 앞에 있는 제방인데 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제방관리 분야에 관리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위임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공원으로 지정되었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일반 단순하게 제방으로 판단하니까 제방상의 물론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구에서 많이 심었습니다만 이 심은 나무들을 보면 시비지원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요 분야는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단을 보면 시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제방은 사실은 면적도 많고 하면서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것을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중앙가로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유권은 국토관리청이고, 또 부산시 녹지공원관리 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제방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업무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는데 이 예산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항이 있고, 또 공항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미관상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외부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 이 관리하는 예산을 시나 국토관리청에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위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낭비 해 가면서까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동일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김영자
예, 김동일 위원님.
간사 김동일
많은 위원님들이 제방 풀베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방 자체에 보면서 느꼈던 것이 시하고 구하고의 빈약성들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느낍니다.
시 관리사업소에서 공항로 확포장을 하고 중앙로 하단을 그 당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 내기에는 도저히 벅차다고 해서 우리가 끝내 도로만을 위임 받아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시 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우리는 국토관리청 관리 위임사항 해 가지고 제방만 관리를 하는데 매년 보면서 느낀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산시 전체의 녹지사업 비용들이 아레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를 봤는데 부산시 전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간과해야 될 부분들이고, 다른 인근의 김해시나 그것을 그 당시 비교를 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녹지부분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그만큼 부산시에서 시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투자 부분에서 그만큼 적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나마 공항로를 가지고 입버릇처럼 의원님들은 공항의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가 다니면서 중앙만 보고 갑니까? 중앙은 나름대로 부산시 관리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매일 깎고 매일 물주고 하면서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방은 풀들이 과장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한 10년만에 전지작업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것도 이 풀베기작업 예산을 가지고 전지작업을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작년뿐만 아니라 다른 쪽 새마을에 한번 주어 봤다가, 또 다른 단체에 한번 주어 봤다가, 여러 가지 각도 속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만 우리가 공항의 관문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눈에 딱 보면 풀이 중앙에는 이렇게 깨끗이 하는데 옆에는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저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치 우리가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지작업 해 가지고 처리비용 오늘 고생하시는데 타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무베어 가지고 처리비용이 없어 가지고 어디 다 재어 놓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보신 적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강서 다목적운동장에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없어요. 기획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가 그나마 전지작업을 해 가지고, 아직 전지작업도 다 완료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처리할 비용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축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다목적운동장에 지금 산더미처럼 재어 놓았어요. 거기 나름대로 여가 선용을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 일일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치웁니다. 돈 있으면 치우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나마 적은 돈으로 앞면만 하다보니까 비용이 없으니까 그 풀들을 반대편으로 던집니다. 우리가 벚꽃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풀이 자라니까 여름에는 썩는 거에요. 차라리 옛날 같으면 풀베기해서 풀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자, 지금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번에 축제 때 걷기대회 하니까 그나마 빨리 치웠습니다. 청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번에 축제 안 했으면 그 제방 위에 풀 그대로 놓아두었을 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그것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차라리 풀 베지 마라, 돈 없으면 뭐 하러 풀 벨 겁니까?
그래서 이 시각을 녹지부분에, 우리가 관내 녹지에 투자할 곳이 뭐 그리 많습니까? 부산시도 적지만 강서구청에도 정말 외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항로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임금창출 부분에서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겠지만 녹지부분에 인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녹지라고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이 공항로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부산시 관리의 100%는 못 가더라도 50%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돈을 아끼더라도, 공사 하나 안 하더라도 녹지부분만큼은 내년에 처리비용 이것 다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소각을 하든지 산더미처럼 방치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는 더 건조시켜 가지고 겨울철에 자체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소각하면 환경단체에 소각한다고 또 고발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관목종류는 연기도 많이 안 나고 강서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을 힘 빼게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시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정말 내년 본예산에는 누구를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운영상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아끼는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실! 제방관리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마당에 그렇게 놓아두면 다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하단에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연 3억입니다. 우리 제방에는 이번에 1억 3천인데 제초 면적을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과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시에서 정말 이 부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해서 보조를 받고, 아닐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힘을 써 가지고 할 곳은 해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맨날 쓰레기 속에 사는 지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토양개량사업비 9천 6백, 돈이 많이 삭감됐네요? 일을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게 가 내시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해서 돈 확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진용 위원
수도작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토양개량제가 수도작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밭작물 하는데도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총괄적인 사업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72쪽에 폐비닐 수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는 농업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한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줍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 방법론 안 있습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다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우리 구비 충당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거하고 하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단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5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50, 구비 250 해 가지고 50톤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하면 국비를 자치단체 비용의 30%를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140만원이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집단하우스 재배지역이 보이는 면적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경적으로 상당히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폐비닐 뿐 아니라 강동 같은 경우에 집단적인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기물, 비닐, 기타 여러 가지 폐기물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혹시 환경파트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환경위생과에서 별도 산업폐기물을 모아서 각 동이나 신청을 하면 환경위생과에 별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간 중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보니까 우리 농산과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환경적인 처리방법은 환경파트가 주무부서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활쓰레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농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체계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우리 환경파트하고 비교를 충분하게 교환을 해 가지고 환경파트는 환경파트대로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별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구차원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이왕에 반영이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을 해 가면서 처리가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의견을 충분하게 교환을 하셔 가지고 한번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72쪽에 보면 공공비축매입 미곡상차료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공공비축매입 미곡이라는 것은 수매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수매.
윤종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참 벼를 수확할 시기인데 수매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수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공공비축미는 한 50% 정도 수매가 되었고 일반 RPC에서 자체 수매를 한 3천톤 정도 수매가 됐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반 RPC에 산물벼 자체 수매를 할 때 가격 결정 관계 때문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저희들이 가락 RPC하고 풍년 RPC에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올해 가격은 인근 김해보다는 포대당 한 1,000원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매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RPC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미곡종합처리장.
윤종현 위원
전에 10월초부터 이런 문제점이 조금 제기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다고 봐 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 관내가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72쪽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폐비닐 수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녹산 생곡에 폐비닐 수거를 해서 기름을 만드는 유화처리 사업장이 들어섰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는 잘,
윤종현 위원
이만큼 우리 강서구가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서구청장이 각 부서에 직원들 통제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녹산 생곡쓰레기 환경대책위원회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유화사업 처리 공장을 건립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유화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가공을 해서 기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강서 농산과에서는 폐비닐 수거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또 아까 농업 경영인들한테 수급방법을 위탁을 했는데 위탁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납품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유화사업장에 가면 모든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기름을 만들어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사업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짚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원활한 방법인 것인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민들의 수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제가 할께요.
위원장 김영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방 윤종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근한 예로 우리 구청에 업무 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업무도, 어제 총무과에서 학교보조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한 6,000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시설도 있고, 식당 운영하는 기구, 요 부분도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이 아레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는데, 농산과도 몇 번 왔을 겁니다.
무공해, 강서에서 하는, 이런 농민들이 농산과도 방문하고 했는데 판매소가 한 개도 없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급식소에 넣기가 힘들 다, 판로를 뚫기가 힘들다고 해서 학교에 식당을 위탁 관리하는 업자들은 싼 농산물을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농산과하고 어제 아레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교육청에 건의 밖에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돈 주는 게 없으니까 “너희가 우리 농산물을 좀 사용해 달라” 이런 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건의 밖에 못하니까 농민들이 의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저도 거기에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총무과는 이번에 예산이 근 6,000만원, 또 내년에 조례도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은 가면 갈수록 독립 예산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증가가 되겠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체 해 놓은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것이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농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 우리의 요구들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조급식 차입금을, 우리 농산물 아무래도 쓰면 좀 비쌀것 아니에요. 깨끗하고 신선한 것은 인정하는데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메꾸어 주면서 나름대로 농어민들한테 기회들을 제공해 주기를, 이 자리에 답변은 안 듣고 싶습니다.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과별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을 조금 더 받아야 생산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판매가 어려워서 저희들 과에서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다문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라도 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식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만약에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 건강도 있고 하니까 사면 가능하겠느냐, 그리하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느냐, 그러면 일부를 형편이 된다면 돈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 보조라도 좀 해주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도 확보가 되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국농업경영인, 행사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윤종현 위원
거기에 제가 가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에서는 기장군수님께서 기장군 농업경영인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강서에는 농업경영인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상으로 지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광역시 그런 대회에서도 일부를 사업비나 행사비, 축제보조비, 이런 것을 조금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사기가 앙양되어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 전문적인 농업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일에 증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아놓고 지원하지 않은 근본적인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지원 요청을 임박하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경영인 지도자에 전업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일정액을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가 왔을 때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광역시 농업경영인 행사에는 주로 시나 도 단위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영인들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기장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갔다 오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적은 돈이라도 경영인들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날 현장에서 분위기 보셨죠? 우리 의회가 청장님 원망을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설사 예산이 좀 없다 하더라도 청장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했더라고 적극적인 어떤 사고력을 가졌더라면 그런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우리들의 원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농민단체에 사기양양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인데 수산과 한건 밖에 없다고 해서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샛강살리기 임차 이것 1,900만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샛강살리기는 하천의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 하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도래가 됐을 때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조사한 게 저희들 장비를 임차해서 강을 살릴 수 있는, 또 수로를 확보를 하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서 어떤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시범적으로 올해 저희들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11개소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샛강살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구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구간은 시점에서 종점까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한 결과 지금 현재 수로 폭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확보해서 준설한 준설토를 다른데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하천 법면이라든지 도로 법면을 보강하는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길이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구간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구간은 진목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신포배수펌프장까지 한 800m 됩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보면 샛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샛강하고 하천하고 의미가 다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하고 샛강이라는 것은 강에 들어가는 어떤 지류라든지, 소하천, 자그마한 이런 개념으로 샛강의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맥도강, 평강천, 지사천, 우리 관내보면 대체적으로 이 3개 하천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국가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지방 2급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방을 축조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강, 지류 이런 것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한 800m 총 길이가 되는 지역에 환경정비, 수로준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이제 시작하는 마당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11개소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일단 시범적으로 전부 다 장비임차료입니다. 준설하기 위한 포크레인, 벽호라든지 이런 장비 임차료만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으로 해 보고, 이 한 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든지 검토를 한 후에 확대를 하게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보에 보면 생태하천 가꾼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다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구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비대하게 나오다 나중에 보면 언제 그런 사업을 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온천천 살리기, 가까운 북구는 대천천 살리기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효과를 보이고 있고, 우리 강서의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관도 살리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농업용수, 때로는 하천관리라 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구보에 장대하게 나와 있는 자료처럼 주무부서에서 두 번 다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만큼은 요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살려 나가는 부분은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동참하는 가운데서 이 하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지금 샛강살리기 시범구간 이랬는데 명지 진목에서 신포배수펌프장 이게 주로 보면 농산과에 배수로 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거기 강은 옆에 하천부지가 일부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크게 농수로로 활용되는 구간은 아니고 바로 영강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범람을 하게 되면 펌핑을 해 가지고 바다로 보냅니다.
허대행 위원
시범구간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확대를 해 가지고 한다면 평강천도 있고, 맥도강도 있고 한데 전부 다 보면 농가에 배수로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복성 있는 사업 같은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에서는 농수로, 배수로에 대한 준설사업하고, 요 구간은 저희들 농수로 배수로는 이것보다 좀 더 규모가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용도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샛강이라는 것은 하천의 기능을 하면서 농업용수도 공급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샛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농수로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을 해서 할 필요성도 없고 중복해서 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구보에도 발간이 됐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내용은 좋지만 쉽게 말해서 농산과에서는 우리가 배수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로 많이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항만수산과에서는 그 내용대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중복성이 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평강천에도 대대적으로 그때 한번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평강천에 준설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 보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규모라든지 업무상에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어떤 개념으로 봐 가지고 샛강을 살리겠다는 업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준설하는 부분은 건설과에 업무분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농산과는 농업용수에 대한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복이 된다든지,
허대행 위원
물론 중복성 있게 사업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같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따로 따로 제목은 다 다르지만 하는 일들이 같은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준설을 하고 나면 준설토를 법면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안 맞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여기 시범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샛강을 준설해 가지고 옆에 도로에 보강을 해야 도로가 다음에 붕괴라든지 훼손이 덜 될 것이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로 법면 밑에까지 계속 조금씩 넓혀가지고 도로 자체가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법면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데 이 자체가 붙여놓으니까 결국 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입니다.
허대행 위원
따지고 보면 준설토가 결국 좋지 않은 흙이거든요. 그런데 준설토가 물론 흙인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사업을 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면에 붙일 것은 붙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야 취지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한 가지 있습니다. 샛강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합니까?
위원장 김영자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포크레인 임대비인데 장비임차료입니다. 구간이 시범구간이 1,900만원인데 포크레인 임대해서 하는데 몇 미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800미터입니다. 02나 03정도 불러서 합니다.
간사 김동일
작은 것 들어가야 할 때는 작은 것이 들어가야 하고 큰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큰 것을 넣어 800미터 하는데 준설토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법면 처리하는데 800미터 하는데 무슨, 포크레인 2-3일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중장비를 한 사람인데 법면처리해서 하면 하루에 7-8미터 나갑니다. 공공사업이니까 이 돈이 그것만 하는 돈입니까? 남으면 다른 곳에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시범구간에 할 예산으로 25일간 작업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25일간 800미터이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루 이틀에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간사 김동일
장비를 얹어가지고 하천경작지에 가서 도로하천변에 준설을 절토도 하고 준설도 하고 법면처리 하는데 다른 준설에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면처리하면 보강을 해가면서 하는데 25일간 같으면 내가 몇 키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실지로 임대를 불러서 한다면 하루 아니면 이틀에 끝나는 작업인데 그런 양인데 25일간의 작업량은 항만수산과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남으면 일 구간이나 보상을 해 주고 임대자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작업여건이 교량도 있고 안좋기 때문에 임대차 구간은 완공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남으리라 봅니다. 예산처리,
간사 김동일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항만수산과에서 우리 내수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내수면에 첫 사업입니다. 내수면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이번 2007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규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 소관은 총 14억 9,67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 수준입니다.
일반회계가 12억 2,561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7,112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김동일
한 두 가지인데 예산중에서 성산마을 침수 기본설계하고 두 번째 버스승강장 부분에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5천만원인데 의회 방문시에도 성산마을침수 부분에서 재난 쪽으로 신문지상에도 보도결과를 저희들도 이번에 지역방문을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앞으로 건설과 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들이 의문시 되는 것이 건설비입니다.
대부분 건설과부분도 건축과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놓고 그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비를 가지고 설계용역부터 먼저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설계용역이 아니고 기본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간사 김동일
기본용역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기초자료 제공입니다.
간사 김동일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구비가 어떤 형태로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결과를 우리 손에 넣고 여러분과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예산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주면 용역의뢰해서 기본용역설계는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타당성 조사용역 할라고 하다가 기본설계용역까지 말까지 들어간 것은 나중에 제방을 설치하게 되면 제방에 대한 실시설계는 따로 시행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돌아가는 추세가 파라피트라고 해서 위에 단순하게 옹벽만 올려가지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점 등이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주민들하고 그 다음 그러면 뜯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요구할 때 단순하게 파라피트가 아니고 이것은 제방이 되어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단순한 타당성보다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본설계해서 말을 조금 더 붙여 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요구는 시에 합니까? 어디 쪽에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결국 제방쪽은 국토관리청 해서 건설부 쪽이고 아무래도 하천관리부서이니까 하고, 나머지는 소방방재청하고 붙여서 재해에 대한 비용을 물론 시를 경유하겠지만 소방방재청 쪽에서 받아서 합니다.
간사 김동일
용역의 부분을 시간을 단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방재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부산시나 3개의 기관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5천만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필연적으로 그 기간을 최대한 더 빨리 용역결과를,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못하면 이미 지나 간 것이고 이 용역을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 부분에서 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지역구인 윤종현위원님께서 뒤에 재차 물을 것 같고 해서 저는 마치고, 버스승강장 부분 있죠?
위원장 김영자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간사 김동일
죄송합니다. 한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김동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성산마을 침수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본설계용역 하는데 있어 5천만원가지고 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셔야 하고 기획실에 요구한 것이 5천만원인데 더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천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다른 애로사항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 가지고 돈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계는 그룹이 설치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성고개 쪽에 본 녹산하고 그쪽에 3개소이고 경광등은 불이 밤에 가면 깜박깜박해서 터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녹산 성고개입니다. 거기가 7명이 사망 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강서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산중학교, 그 다음 공항삼거리, 명지 새동네 앞에 신호불이 오면 사람이 건너면 파란불이 조금 조금씩 없어지는 네비적인 측면의 왕복 3개소인데 2군데씩 6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성고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인사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장님께서 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는 깜박깜박만 하는 것입니까? 수치도 나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수치도 쭉 올라갔다가 밑에 살짝살짝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구의회 차원에서 중국 선진지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의회보고서 상에도 되어 있는데 신호를 보니까 잔여시간이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깜박깜박되는 것은 몇 초 몇 분이 남았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제가 세어 보니까 한 3초 만에 깜박하는데 보행자들이 봤을 때 건너가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중국에 가니까 잔여시간이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윤종현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신호등을 지나다보면 소리가 나서 청각장애인한테 편리를 주는 경우가 있고, 불이 없어지면 빨리 내가 건너가야 하는데 하나의 예비신호인데 시간을 알리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을 알리는데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설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주차장위반과태료입니다. 9,800여만원 세입이 편성됩니다.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게 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주차단속을 해서 나오는 세입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9,895만 5천원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주행용 단속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하고 마찰이 없으면서도 원활하게 주차 단속한 결과 9월말까지 5,28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건당 4만원이기 때문에 수입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세입이 나오면 돈을 계산할 때 세입이 불용 잉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잡아서 적립금으로 2억 정도 돌려야 되겠다 해서 세입자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세입을 올리고 싶어도 세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행용 차량단속의 덕이 크다고 봐 집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약 1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주행단속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생겼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역별, 위치별로 어디가 단속이 많이 되는가 통계를 빼 보았습니다. 공항 쪽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공항에는 우리 구민 외에 타 시도라든지 다른 지역 주민들, 경상남도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뺀 결과 우리 지역주민은 과거에 주행단속차량 없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 외지인이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종현 위원
외지인이 차량등록지가 강서가 아니었을 때 외지인이 단속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량 단속과태료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세입을 위해서 위치를 말씀 드릴께요. 녹산공단에 한번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교통시설을 확립하고 차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이 최소한의 수단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면 돈이 들어간 것만큼 돈이 빠져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법상 과태료를 받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세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주차장 파킹할 장소가 없는데 원천적 해결책 없이 무조건 단속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주자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비비가 당초에 1억 7,338만 8천원에서 6,558만 9천원으로 삭감된 것은 세입하고 세출은 이꼬르(=)된다는 원칙하에 적립금이 밑에 보면 2억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적립금은 무엇이냐 하면 별도로 유휴자금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억이 빠져 나가고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9,800만원으로 가감시키면 나머지 부분이 예비비에서 빠져나가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2억의 적립금을 위해서 예비비를 뺐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예비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13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주차장 단속하는 인부란 말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건 아닙니다. 주차난이 많은 지역을 시에서 16개 구.군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조사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 1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람을 써서 사전에 예측된 지역에 교통량만 조사하면 되지, 그래서 1억원을 용역비를 하지 않고 최소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 그러니까 국도14호선이라든지 공항 쪽에 과연 차가 얼마나 밀리느냐 조사하기 위한,
허대행 위원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까?
시에서 하라는 내용 때문에 채용된 것이네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동일
아까 질의했는데 버스 승강장 얼마입니까? 9천만원입니까?
전체 16개인데 아직까지 설치할 곳이 많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버스승강장이 의회에서 추경 때 7개를 반영을 했고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서 금주 중에 7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 9개가 오른 것은 버스승강장이 130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20개 설치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2개 설치하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7개, 그러면 승강장이 130개라고 하는 것은 버스정류소 239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장장마다 다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번에 왜 9개 들어갔느냐 하면 예산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을 예산사정상 1개동에 하나 기준으로 7개를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사정이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불편을 내년도에 해결할 것을 올 연말 안에 해결해 주자고 해서 9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동의 회의에 참석해 보면 강서의 경우 비바람이 치고 하면 허허벌판입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몇 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나 1시간 30분까지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며 의지할 곳이 없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부분인데 윤종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로에 인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큰 도로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국도2호선에 성고개 내리막길 속도부분하고, 그 다음 옛날에 육교 있는 강동 제도선에서 가는 대사초등학교 사거리 그 지점이 많이 납니다.
간사 김동일
대부분 민가가 많이 있는 곳이네요. 차를 보면 단속 기회가 있잖아요. 저도 운전자 중에 한 사람인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도 무단횡단 하는 것까지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단속기계를 내가 알기로 5-6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2군데가 차선위반까지 횡단보도 위반까지 신호까지 잡히는 단속기가 등구에 한 대 잡혀 있고 쭉 내려가면 맥도에 송백 입구에 한 대 잡혀 있고, 그 두 군데는 거의 100%가 차가 스톱을 합니다.
차를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데 대부분 인사 사고가 밤에 있고 공항로 같은 경우 시속 120-130킬로 달리는데 버스를 대어서 주민들이 길을 건너는데 주행하는 길에서 횡단하는 신호인 녹색신호가 오더라도 차가 안 멈춥니다.
그대로 달려버리는데 달리는 그 중간쯤에 단속기가 있는데 단속기 입구에서 차가 슬로우 하는데 아니면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단속부분을 사고가 유발되는 곳에 횡단보도 단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같이 하면 인사 사고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을 위해 설치된 곳을 조금만 이전해 버리면,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이왕 횡단보도에 신호가 켜질 때는 시간적으로 관계없이 동시에 단속하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섭니다.
그것이 어느 중간 중간에 설치되고 그 앞에만 가면 살짝 낮춰서 횡단보도 불이 와도, 공항로의 거리가 30미터 50미터도 안 됩니까?
밤에 같으면 건너올 때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럴 때 깜박이는 녹색신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속카메라를, 아예 민가가 많이 밀집된 곳에는 단속카메라를 1-2미터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신호 받는 체계하고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서 동시에 단속하면 인사 사고를 방지하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 이해가 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해는 갑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관내 37개 있습니다. 경찰청 소관입니다만 대저2동 공항로에 있는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수차 공문이 온 것을 경찰청에 진단한 결과, 타당성 여부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것은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무인단속까지 하지 말고 신호위반까지 같이 하면 공항로 주민들은 차들이 거의 100% 서는데 무인단속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신호체계를 받는데 민가가 밀접한 곳은 신호단속하고 같이 단속을 하도록 조사를 해서 연구 검토하여 경찰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용하고, 이 추경의 내용물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 다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다 다른 내용들인데 시설물 자체가 다 다릅니다. 본 예산할 때 예산 요청한 5,100만원 요청한 시설물하고 오늘 8천만원 예산 올라온 내용하고 다 다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유형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루빙 300, 장형 경광등 5개,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6개는 어느 지점에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죠.
김진용 위원
이렇게 이 위치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교통과에 접수된 내용들이 다수 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시기가 이 추경 편성하기 전에 공문이 다 왔죠.
김진용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루빙 설치를 해 달라든지 그 위치에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건의한 시기, 날짜가 6월이면 6월, 3월이면 3월 그 시기를 답변하시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루빙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사진에 위치까지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안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제가 공문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1일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문이 왔고, 그 다음 강서경찰서에서 9월 21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 중에 1군데, 3군데중에 2군데는 본 녹산에 조삼률 통장 외에 101명이 집단민원으로 건의서를 저희 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일련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 경찰청하고 반드시 선행 협의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날짜를 얘기하시라니까요. 건의 접수 날짜를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조삼률 외 101명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날짜는 9월 21일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도 9월 21일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또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러면 그루빙 설치 하겠습니다. 장형 경광등은 녹산동 성고개 일대인데 이것도 5개소는 경찰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이것도 역시 생명하고 안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협조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시기가 똑같습니다. 경찰청에서 공문이 일괄 온 때 이 날짜하고 공문이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이 불편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청으로 또는 구청으로 건의를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왔다고 볼 때는 이미 예전부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생명위험 부담을 느끼는 부분 해결해 달라고 경찰청에 1차적으로 건의를 했을 것이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곳은 주민이 직접 저희들에게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 계통에서 와서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인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해당 주민들이 저희 구에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주변여건이 화전단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과거보다 많이 다닙니다.
옛날에는 도로 폭이 크니까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다니니까 안전에 위험을 느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건의한 것으로 봅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고, 여하튼 도로안전관리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시설물들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조금 후진성이 있습니다.
오늘 추경에 오른 모든 시설물과 본예산에 오른 시설물을 비교를 하면 이번 추경에 오르는 시설물 내용들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관리 안전시설물관리 부분들이 앞으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본예산 때 5,1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시설물 내용과 제가 이야기하는 이미 작년 2006년도에 검토할 때 이런 시설들이 금년에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는데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더 안전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1년이나 늦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뒤떨어진 도로관리에 시설물을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투자를 하고 똑같은 예산을 반영하면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한 시기에 새롭고 이롭게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고, 인사상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이 구비가 되고 설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2008년도 본예산 작업을 이것 끝나고 나면 하리라 예상되는데 많은 도로망에 대한 점검을 사전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물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이나 인사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교통안전시설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운전자들이 전국 팔도를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되면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보면 지자체가 동일하게 다 안 똑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자가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타 지방에 가서 학교 앞에 지나 갈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하고, 우리구에서 도입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 보다 더 자꾸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진짜 안전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이 많이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잰걸음 빠르게, 이왕에 고생하는 부서니까 접근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다른 분야인데 이왕에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니까 국도2호선, 공항로, 국도14호선 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도로교통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국도 2호선, 공항로, 14호선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위에 각종 무단점유 이런 부분들은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위에 무단적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 건설종사원들이 수시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강동동에 주유소 쪽에 저희들이 보도를 측량을 해서 찾았습니다. 김해 경계지점에 보면 또 조금 보도가 이상한 부분을 측량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14호선에 김해시하고 경계지점이 시 경계 간에 너무 김해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도로에 지장이 있다든지,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비는 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 3개 도로 부분에 혹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무단점용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측량을 안 하는 이상은 정확하게 얼마를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공항로 부분은 공항로 확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쭉 가다 보면 이상하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좀 좁아진다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의아심이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 무단점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측량결과를 가지고 무단점유한 사람하고 변상금 물린다든지, 원상복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무단점유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도 부분에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일인데 만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상보다도 더 위험을 주고 부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감사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2차 추경 때문에 질의를 받게 됐는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제가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담았는데 우리구가 기반시설비를 받으면 결국 21%를 부담금을 받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해제되고 난 지역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육 칠백억 정도가 있어야만 전체 도로 부분하고 감당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부담금을 가지고 계산을 따져보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많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우리구에 부담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안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해 주는 것도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국회의원들이 기반시설비를 아직까지 완전 상정은 안 됐지만 일부 기반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미리 건의를 해서 미약한 강서구의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부담금은 30%가 우리 여기서 하는데 그것 30%의 70%, 그러니까 실제 1만원이라고 하면 2,100원 정도가 우리구로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강서에만 요즘 허가가 많아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상당히 부담하는 게 많은데 실제 타 구에는 현재 허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 미미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담아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가만있으면 일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아이도 울다 보면 젖 준다고 울다보면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기반시설조례가 우리구가 확보가 되어 있죠.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보류를 시켜 가지고 반영율을 그 당시 보면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국가가 100%중에서 30%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가 70%를 가지고 가고, 어떤 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70%를 국가가 줌으로써 모든 기반시설 비용들을 앞으로 정부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못하겠다고 한번 보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률 부분이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그중에 허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70% 중에서도 부산시가 또 70%를 가지고 가고 우리구가 30%를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70% 중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짓는데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을 산정하면 한 21% 정도 그것가지고 GB해제 지역에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강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일단 우리 조례는 70%를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감에 있어서도 그 70%중에서 부산시가 70%, 우리가 30%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부산시와 우리 구군 협의 조정을 한 결과물로서 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강서 같은 경우는 GB해제를 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앞으로 건설과 부분인데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비용들이 GB해제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것은 또 GB해제 지역에서는 한푼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러면 해제된 부분에 누가 기반시설을 충당할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법률적으로 부산시와 협의에 의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한 30% 세수에 잡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벅찬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더 해야 됩니다. 70%중에서도 부산시가 돈 조금 준다고 해서 그 돈만 가지고 가고, 우리는 큰 건물은 별로 안 짓기 때문에 타 구군하고는 차이가 좀 날 것 아니에요? 건축행위가 면적에 따라서 기반시설 비용이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나마 우리는 GB해제가 되고 난 뒤에, 그것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GB해제를 하고 난 후에 집들을 허물어 버리고 1종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제조업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주고 있으니까 내줄 때 그나마 큰 공간들이 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한 150평 정도 이래 가지고,
건축과장 김용현
예, 500㎡ 미만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 기반시설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비용들을 지금 우리가 구군협의회에서 벌써 부산시와 협의 속에서 법적70%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요구를 기획실에서 그 자료들을 건축과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에 총괄적으로 부산시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문제고, 또 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부서로서의 그런 역할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다 강서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실제 부산시도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우리구에도 실제 큰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지만 200㎡ 이상 되는 건축물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건수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있으면 기획실과 의논을 해 가지고, 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데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GB해제된 후에 이축권이나 철거권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형평성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에는 다른데 GB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옛날에는 다섯 가구인데 한 10가구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내어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1만㎡ 100곱하기 100곱하기 되는 변두리 한도 내에서 거기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처음에 GB해제 이후하고 지금 형태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동일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여러 가지 민원부분도 도사리고 있고 이러니까 건축과에서 택지개발을 1동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택지개발지구 고시를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현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간사 김동일
언제부터요?
허대행 위원
6월 21일부로,
간사 김동일
고시한 뒤로 4월, 5월경 되어서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척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적으로 허가가 나올 곳은 안 내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맞으면 내 주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법적으로는 제조업 부분이니까 제조업의 규정상 한계는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할 부분이고, 가능하면 민원들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계장님들 자리에 다 앉으세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86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목마을하고 평강천 도로정비공사를 지난번에 하겠다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진용 위원
전액이 삭감되어 버렸네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당초에 GP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도로개설 할려고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 때 사업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서 아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을 바꾸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원인은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진목마을하고 평강천 도로정비공사에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위치가 지구단위구역에 접한 개설도로인데 아마 검토를 하면서 조금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GP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비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명지동 진목마을, 평강천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삭감을 하고, 위에 있는 대저2동 신노전 농로정비공사를 1억 2천으로 맞추어서 사업장 변경을 해서 이번에 추경 승인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반환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사업장 변경을 시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반영이 되면 구비하고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 자료에 보면 86쪽, 87쪽에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우리 구비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이것은 구비로,
김진용 위원
예산을 일단 편성하셨는데 이런 주요하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에 요청을 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국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다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강서구라는 지자체 부분에 어떻게 인상을 남겨놓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무래도 반납이 되면 이미지 상 안 좋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이런 용역사업 부분들은 면밀하게 보조금 내시되는 부분들은 더 사전에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구비가 반영이 안 된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 속한 용역사업비,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과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실시용역사업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대해서 자체부서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목마을하고 평강천 도로정비공사가 국비가 8,400만원,
건설과장 노영구
이게 반환되는 게 아니고 8,400만원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요 사업장을 하지를 못해서 위에 있는 대저2동 신노전 쪽으로 사업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 사업장을 변경했다? 그럼 그것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시에서 요청을 해 놓았는데 최대한 사업장 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보장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러한 실시설계용역이란 사업들이 2, 3년 전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계속 많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 같은 지역은 개발을 요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 없을 때 이번에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어떠한 대안책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강서에 도로 개설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 안에 있는 간선도로, 이면도로,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외에 주민 GB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희들 사업장 선정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현재까지 대책이 마련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저희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하러 들어가 보면 이 용역과제심사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지난번처럼 이런 유사한 일들을 앞으로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리고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3억 5,000만원 실시설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내용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당하게 신중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앞으로 도로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현재 도로정비계획에 강서구가 용역을 주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윤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갑자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혼란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실제로 도로정비계획을 그때부터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다음 감사 때도 거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지난번 도로에 용역사업을 했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두고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도로 부분부터 1순위로 보고 강서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을 개설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건설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첫 번째 무슨 조건, 이러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강서구 장기발전계획 안에는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간선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업 자체가 보상비라든지 대규모 공사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용어부터 정립을 합시다.
우리가 고지대, 저지대, 평야지대, 평지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평지는 일단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지대는 아마 경사가 적어도 한 20% 이상 올라서는 산지 지역을 고지대라 하고 저지대는 평지보다 낮은 지역에 침수지라든지 낮은 지역을 저지대라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효율성 있도록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5쪽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명지동 순아1구 마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아1구 마을이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 평지인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순아1구 마을 하수구설치공사 예산 반영된 것은 부산시 도시개발과에서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예산사업으로 4,1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산 자체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으로 시에서 됐는데 아마 강서구에 4천여만 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고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강서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으면 정말 강서에서도 고지대에 있으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많죠.
그런데 필요한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부산시비로써 4,100만원 편성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격과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마 주거환경 명칭은 고지대인데 주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고지대, 저지대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성격에 맞도록 고지대에 주거환경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고지대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사업비 명칭을 그리하다보니까 적기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타 외지 시민단체나 의정감시단에서 봤을 때 명지동 순아1구 마을을 누가 고지대라고 믿겠습니까? 이 사업장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명칭을 바꾸든지 알아서 판단 하십시오.
다음 86쪽 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괄호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산업시찰 가는 겁니까?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교부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상 사업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도시계획파트가 갑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토목계장하고 연안개발계장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9월 중순경에 사전승인 받아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획감사실에 사전승인 받아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다음 87쪽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실시용역 3억 5천, 과장님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3억 5천 같으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업비 확보가 얼마나 필요로 하며, 또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두 가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대저2동 덕두마을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 50호 이상 32개소가 해제되어 가지고 수립되었는데 사업장 2개 선정한 것은 32개소 중에 최고 큰 덕두마을하고 영강 중리 선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일단은 저희들이 지구단위수립된 것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려면 6,000억 정도 듭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업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구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단 저희들도 우선은 시작을 해 보자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간선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올해 실시용역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덕두마을은 여기 파란선 그어 놓은 것은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한데 도로를 중심으로 위치를 짚어 주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낙동강 공항로입니다. 강서구청으로 올라가고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덕두초등학교입니다. 파란선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5m, 20m 간선도로만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급한 지역부터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다음 명지 영강 중리,
건설과장 노영구
명지 영강 중리도 저희들이 명지동사무소가 여기인데 여기는 계획도로 20m, 현황도로 8m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로폭이 한 3m, 4m 폭이 안 납니다. 이 현황도로를 한 8m 정도로 개설하고, 간선도로 이것도 설계를 해 놓았다가 단계별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수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명지동 영강 중리부터 먼저 저것 보고 비교합시다.
명지 영강 중리 그 부분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계획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아마 명지지구 지정이 될 때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보니까 장래에 예비지로 되어 있는 그것은 포함될지 모르는데 기존 취락지구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건설과장 노영구
요 옆으로는 전부 명지지구입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여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두 가지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3억 5천 같으면 실시설계용역하기 전에 우리가 이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조치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절차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일단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용역과업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결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우선순위에 의한 간선도로를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후 내년에는 아마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다른 선행 절차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건설과장 노영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용역비 산출근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는 기준에 보면 사업비에 요율이 있습니다. 150억 이상 되면 2.3%, 300억 이하 500억 되면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공사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많은 공사비는 비율이 낮고, 낮은 공사비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비율따라 산정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요율에 의해서 정해 졌다고 하면 덕두마을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덕두마을에 저희들이 빨간 표시해 놓은 개략공사비가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구간만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서 설계를 해 놓고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종용을 하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은 영강중리는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영강중리는 아까 빨간 라인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보상비 다 포함해서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총 1,350억 예산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도로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이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1,350억이란 예산의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도 최대한 일단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건교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구역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라든지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추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1,350억 같으면 우리 1년 예산 전체보다 더 많은 겁니다. 예산조달 방법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99%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 낭비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어차피 도로개설을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를 요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출발을 중요한 지역 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망이라도 일단 한목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목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50억이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9억 5천이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9억 5천이란 돈을 다른데 더욱 더 긴급하게 필요로 요하는데 있으면 그리로 활용을 하시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주체가 아까 앞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통과되고 나면 예산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때 추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해 봐야 1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9억 5천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하자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20호 이상 34개소 해 가지고 총 66개소 지구단위가 풀려가지고 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반시설 하는데 6,000억 정도 드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저희들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조금 추진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9억 5천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 아닙니까? 예산 확보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서 구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보상을 실시해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1,350억인데 우리 전체 예산액이 11억인데,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설계는 일단 간선도로망이라도 한목에 해 놓고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필요한 노선이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윤종현 위원
우리 구 예산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1,3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끄적끄적 해 놓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저히 우리구 예산으로서 확보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7.8%밖에 안 되는데 37.8% 같으면 공무원 인건비도 얼핏 계산해 보니 약 85%밖에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데 이런 1,350억이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설계를 해서 최대한으로 구예산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한 1년 정도 늦추더라도 국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주체가 법령으로 개정이 되고 난 이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예산확보를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늦춰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실시설계를 하면 기간이 한 1년 소요가 되니까 일단 설계는 하고 그냥 저희들이 구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정노선이라도 아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너무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사업에다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물론 거기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빨리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시책입니다. 시책이지만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불투명 함에도 9억 5,000만원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이 예산 다 날라가는 겁니다. 이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마쳤다고 하면 2년, 3년 후에 총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은 그때는 도면 디자인이 되고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일단 해가 바뀌어서 단가만 수립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불투명한 것 보다는 우리가 이보다 더 급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 긴급한 주요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도 실시설계용역이 지구단위 구역 안에 구간을 어느 한 선을 정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지구단위 구역 안에 도로망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전체 측량을 해 가지고 계획선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망이라도 한목에 설계를 해 놓아야 아마 다음에 용역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용역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용역비가 높더라도 한목에 하려고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개발제한구역 풀어놓고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구 여력이 되고, 예산이 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시설비가 2회 추경에 올라온 시설비가, 예산편성표 보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최고위층 결재권자의 자기 동네, 자기 선거 때 취락 지역,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내 이런 말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관련부서에서 직접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호 이상 32개소 중에 제일 큰 지역을 2개 선정을 했고, 선정한 지역이 덕두마을은 공항 옆에 교통유발이라든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덕도마을에는 환경공단 영남지부가 바로 옆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도로개설도 저희들이 아마 시비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명지 영강중리는 명지지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의 명지지구가 도로개설이 되면 저희들도 우선 설계를 해서 통로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명지지구 도로개설 되고 저희 쪽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해서 명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연계해 가지고 도로개설해서 활용 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2개 선정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300호 이상 GB 취락지역 우선지역이 6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취락환경이 불합리하다, 뒤쳐졌다, 환경이 아주 불편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내 실정 잘 아십니까?
그 6개 지역에 대해서 300호 이상 우선해제지역에 어느 마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
윤종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녹산국가공단이 마을보다 2m, 3m 높습니다. 국도2호선이 그 마을보다도 2m, 3m 높습니다. 그 마을이 분지형으로 슬림화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의 환경여건을 봐서 일단 도로개설을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높은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주거환경 여건을 봐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정말로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명지 영강 중리 보십시오. 명지는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명지에 표를 얻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인식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추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이 되어서 그와 연계해서 같이 개발되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겠다면 그 외 지역에도 그것보다 더 급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300호 이상 지역이 4개 지역으로 공항, 영강 중리, 오봉산, 송정 이 4개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환경을 다 검토하셨다니까 그 4개소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 4개소에 다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안 가보셨죠? 담당계장님이 가봤죠? 그 실정을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장 선정 자체부터가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면 백지화 하시든지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공감이 가는 질의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용어상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청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 2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개가 전체의 강서의 개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G.B해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 1년 총 건설부분에서 가져 올 수 있는 대략 돈이 본예산 1차 추경예산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건설비용이 내려온 것은 G.B관련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의 부분이 아까 윤종현위원이나 김진용위원이 지적했던 G.B해제부분은 내가 아까 용어상 동의를 안한 부분 우리 강서주민들은 G.B가 해제가 되면 여태껏 뜬구름을 잡았는데 당장 달라질 줄 압니다. 당장 건설이 되고 뭐가 우리 눈에 가시화 될 것처럼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G.B해제 부분을 몇 년간에 걸쳐 35년 35년 하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년 몇 년간에 걸쳐서 G.B해제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4개소의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 50호 이상 23개, 50호미만은 제가 알기로 제동 걸린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 해제가 되고 난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한 몇 년 지났습니다.
오봉산, 송정, 덕두 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G.B해제를 역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기반시설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봐집니다.
건설과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유일하게 1년에 30억 이상 받는 것이 G.B보존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법은 애당초 법적으로 이것은 해제될 때부터 법률적으로 지자체가 부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간사 김동일
현행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35년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이제는 막상 풀고 난 뒤에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비용들을 지자체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민들이 G.B를 해제를 시키고 난 뒤에 이것은 어느 지역 없이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팔고 사고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 우리가 추적 끝에 들어가는 비용이 6천에서 7천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를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개발비가 들어갈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 끝에 6천만원에서 7천만원입니다.
아까 윤종현위원님 지적했듯이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년 예산 다 해봤자 천 몇 백억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비 요청을 할 때 국비 요청이 전액 명지에 할 때 1차 추경 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정말 확보를 할려고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돈을 받아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런 한 가지부터 국비를 요청할 때 두 번 다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에 최소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한다면 같이 뛰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돈 받으려고 뛰고 한쪽에서는 빠꾸를 시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강서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종현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발언은 안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여러분에게 손에 안 잡혀 있고, 10억이라는 강서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최소한 이 비용은 다음에 노력여하에 따라 확보가 될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때 차후에 하고 그다음 10억을 7개동에서 지금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G.B해제를 한 이 사람들을 이 재산권의 침입을 받고 있는 이 부분 아까 윤종현위원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덕두 같은 곳은 공항의 관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여하에 따라서 G.B해제를 할 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혈액원 결정되었고, 또 한 가지 유치를 하려고 최소한 기관들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두초등학교 학교 이전하는데 기반시설 우리 구비 25억원 들였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공공시설을 좀 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 덕두 같은 일원을 다 풀은 것 아닙니까?
막상 풀어 놓고 보니까 기반시설 하나 못하는 형편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간접적인 지역주민의 유발효과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간선도로만큼은 이번 용역에 예비비 남겨 놓은 것 쓰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 설계는 결론적으로 날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5년 후에 건설하면서 설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해 놓고 다시 다음에 충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급할 때 못쓰고 사후에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선도로 하는데 돈이 얼만큼 드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간선도로만큼은 설계를 해놓고 최소한 외부로부터 공공시설 유치를 하는데 가장 급한데 영강이 될수도 있고 오봉산 주위도 될 수 있고 송정 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편으로 여러분 판단이 가락은 나름대로 양가에 도로망이 개설되고 있으니까 국비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나두고 오봉산 송정반경지구는 통행의 교통부분에서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덕두 일원은 관문 아닙니까? 그 마을을 기점으로 사통팔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G.B해제를 해 놓고 선을 그어지고 난 뒤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십년간 못하면 빨리 도시계획 집행해서 도로 같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영구히 우리가 묶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저는 달리할까 생각합니다. 이것 이 불요불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우리 눈에 가시화 됩니다. 내가 정치인 같으면 나는 그쪽에 할 것입니다. 풀어 놓고 살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나 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용역을 주어 봤자 다음에 돈이 안 내려오니까 위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용역을 한번 주었으면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돈을 가지고 내려 올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믿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 용역을 주어놓고 우리 구비 충당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윤위원님 질의에서 “앞으로 우리 구비도 충당 하겠습니다.” 하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서에서 유일하게 G.B해제를 해서 도로개설을 한 곳이 덕두초등학교입니다.
그 25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 구청장 시의원 때입니다. 모 국회의원님 3년에 걸쳐서 25억을 만들었습니다. 돈 25억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주어서 대략 추정에 7억 준다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믿기겠습니까? 안 믿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지를 여러분 과장님 이하 G.B해제 이번에서는 용역을 2군데 주면 다음에 큰 곳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할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50호 20호까지 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하고, 아울러 동시에 기반시설비용을 정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대목을 해야 합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해놓고 10년 2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 시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작은 함으로써 한번 더 여러분들의 기대를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시도는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때 도로개설을 해야 하고 사업장 선정하는 것은 일단 300호 이상 4개 지역에 대해 선정을 했는데 300호 이상이라도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을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니까 사업비가 10억 20억 내려오면 그것도 용역을 안 해 놓으면 당장 집행이 안 됩니다. 또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급한 300호 이상 간선도로망이라도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을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계속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김동일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서 용어 표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사업비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를 10억 가까이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설계비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날릴 가능성이 99%입니다.
김진용위원님 계십니다만 강동 덕도선 얼마나 걸렸습니까? 금년에 마무리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국비예산 확보가 안 되고 결국 지방비 충당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이 1,3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과연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법률개정이 되고 난후 사업비 결정이 되고 난 이후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윤위원님이 얘기한 전체 간선도로 개설이 1,100억이었는데 1개의 노선은 100억에서 200억, 작은 노선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하는 목적은 1개 노선을 보고 실시용역을 하면 지구단위 안의 여건이나 구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이라도 한목에 묶어서 해놓고 노선별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한목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여기는 노선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이라는 용역비가 6억 아닙니까? 이 노선에만 해도 6억이 들어간 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간선도로 노선이 덕두마을 같은 곳은 6개 노선이 됩니다. 설계를 한목에 해 놓으면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한 개 노선이라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러한 사업비 자체가 1-20억짜리 우리구가 확보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불가항력이다, 과장님 금년도 건설사업으로서 국비 예산 수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구에 집행하는 것이 5억,
윤종현 위원
G.B관리비는 지원사업비죠? 그것 제외하고,
건설과장 노영구
500억 정도, 농로포장이라든지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그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니 우리구가 확보하는 것, 국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간사 김동일
빼라, 마!
건설과장 노영구
국비는 한 7-80억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개발 지원사업비 빼고,
건설과장 노영구
7-80억,
윤종현 위원
건설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예산편성 심의할 때 건설사업비로써 국비가 별로 없던데요. 확인할까요?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도로개설 외 배수펌프장 건 다 포함해서,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계장님 이야기 이해는 하는데 재난관리비하고 녹산상습침수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식만배수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 사업비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요 건설사업비는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상당히 국비성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해 놓고 난 뒤에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도 구비도 내년에 덕두마을 같은 곳은 1개 노선을 선정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잡아 놓고 보상이 끝나면 후내년에는 1개 노선이라도 제일 필요한 구간에 구비를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해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 의견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20호 이상 전반적으로 다해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실시설계용역비 9억 5천만원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활용하시고 이 기반시설에 간선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주체가 확정될 때 법률 개정이죠. 확정되고 난 이후 같으면 얼마든지 사업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또는 전면 백지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우리 윤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이 대저2동, 명지동에 실시설계용역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반시설비가 충당되지 않는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는 그 위에 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도로정비 주민편익사업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사업, 강서구 전체의 주민편익입니까? 뭐가 어떻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도시 기초물을 당초에 돈을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도시 기초물을 잘해서 16개 구군 중 우수비를 7,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을 의회 선진지 빼고 나머지 돈이 6천만원인데 이것은 도시 기초시설물 견학할 수 있는 지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선정된 것은 없는갑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이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이 강서구 전체에 포함되는 것인데 하여튼 유효하게 효력 있게 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동사무소에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없습니다. 의회승인 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겠네요. 유용하고 실익 있게 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2006년 10월달에 완료된 강서구 도로정비 기본계획 건설과에서 한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건설과에서 강서구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설계를 할 때 이미 2003년도 300호 이상 취락지역 그린벨트해제 그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함으로써 지구단위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선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당초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정비계획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초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구단위계획 외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저 부분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단지내 지구단위구역은 단위구역 안의 단지내 도로망이고,
윤종현 위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이 안에는 전부 해제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처음부터 과업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범위는 넓고 해야 할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모든 업무추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부분 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 속에 녹지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숫자가 다소 몇 개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사업소 관내는 신호 쪽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공원 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녹지공간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명지공원이라든지 거기는 공원으로 녹지공원과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분류를 해 보면 딱 2곳 밖에 없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체육시설하고 녹지공원관리 부분 면적이 제법 클 것인데요. 전체 면적이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면적이 큽니다.
김진용 위원
신호는 얼마이고 명지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신호는 공원이 69,000㎡ 정도 되고, 명지는 19만 2천㎡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장님!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관리하기 빠듯한데 녹지공원과 체육시설 관리부분을 산단에서 다 카바를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사실 면적은 광활하고 업무량은 많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인력과 예산과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두 곳에 관리하는 곳은 주로 제초작업을 합니까? 주로 하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녹지부분에 대해서 풀깎기라든지, 병충해 방제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잔디구장에 대해서 잔디깎는 기계로 연 3회 정도 풀깎기하고 주변에 각종 공원시설물,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유지를 위해서 도색정비를 한다든지 관리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애로사항은 전혀 없는 모양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애로 사항은 없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현재까지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다면 다음에 본예산에 안 올리겠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들이 예산에 많이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소장님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안내 간판 및 현판 설치가 금액은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될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안내 간판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가 녹산선착장 해안가에 안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찾아오면 손님들이 산단사업소를 찾아오려고 하면 우리 사업소 위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산단대로쪽 하고 사업소 남북로쪽 하고 이쪽에 안내판을 지류형으로 세워서 그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업소 위치를 알리는 내용이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2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서 학자금 보조수당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미리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동안 지사 산업단지가 산단사업소 업무로 인수가 되고 도로부분 인수가 되고, 녹지부분 인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 6월달에 또 신호단지를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1명하고 도로종사원 1명을 올해 7월 1일자로 새로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분, 자녀 학자금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쪽에는 환경미화원 6명, 도로보수원 4명, 녹지공원 1명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전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있는 직원이 있고,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실수요를 파악해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되었다고 하니까 결국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넘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6급, 9급 봉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증원이 된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이관이 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장님께서 산단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인력을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녹지6급 1명하고, 8급 직원 1명, 당초 현원이 15명입니다만 17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도로환경미화원과 도로종사원이 각각 1명씩 재배치입니까? 신규임용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재배치입니다.
윤종현 위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배수장 및 지하차도 시설공사는 어느 차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장의 경우는 송정배수장, 방근배수장, 신호배수장에 보면 이 3군데에 송정배수장의 경우 그래픽보드라고 PAC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봐야 합니다. 밧데리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 그것이 각각 25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호배수펌프장에 저압펌프 전기회로 이 부분도 곧 보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장이 96년에서 98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10년 내외가 됩니다. 보수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 어느 때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500만원 정도 갖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명지 신호공단, 그 관리구역 내에 광고물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 이 예산과 관련 없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집중호우가 올 때 제가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송정, 방근, 신호 산단 소속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일 하발치잖습니까? 제일 하발치다 보니까 집중호우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마을을 따라서 녹산까지 배수펌프장이 건립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신경이 예민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자들 어느 펌프장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근무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욕구충족을 못시켜주어서 미흡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1,802만 3천원이 감소된 204억 9,228만 9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세입은 1,052억 6,6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랑스러운 강서인상 포상사업에 201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 20만 9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쌀소득직불제 사업은 7억 1,781만 4천원이 감소된 21억 3,181만 7천원으로 이것은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0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74만 6천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3,555만 6천원이 감소된 13억 9,5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직불제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은 국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추경할 때 내려온 내시가 7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뒤에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라든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비율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산과 주무부서에 부탁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원에게) 농산과에 연락해서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김진용 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세출에 자랑스런 강서인상 의회에서 요구해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의회에서 수정해서 들어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금액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상품을 줄 수 없으니까,
허대행 위원
그것은 아는데,
윤종현 위원
이것만 해도 남겠는데요. 의회에서 그렇게 올렸겠죠.
허대행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종료하고 잠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등은 2007년 10월 3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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