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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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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사회교대)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사회교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공유재산취득 건과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에 무상 양여하는 공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에 따라서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을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동동 3225-5번지 일원의 국유지를 매입한 뒤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처분 건은 어업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고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에,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무상 양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이 제출이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괄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연후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과 어업인 복지회관 처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농업 복지회관부터 결론을 짓고 할까요? 아니면 어업인 복지회관부터 먼저 할까요?
김행곤 위원
어업이 먼저 됐으니까 그리하고, 기획실에서 누가 올렸는지 보니까 어민 복지회관부터 먼저 올리고, 농업을 올려야지 왜 이것 2개를 한참에 올립니까?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어업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좀 봐야 되거든요.
항만수산과장님! 담당부서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자면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해수부하고 지을 때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할 때는 계약 조건은 별도로 없고, 건축허가승인을 받을 때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승인 조건이 무상임대가 일단 해수부 땅 자체가 지목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잡종지로서 소유자는 해수부입니다.
간사 김동일
해수부 동의를 받은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축 동의를 받은 겁니다.
간사 김동일
무상 기여를 한다는 것이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전부 사기 아니에요. 의회를 사기 친 것이고 강서 주민한테 사기 친 것 아니에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축동의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 합니까?
간사 김동일
무상 기여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무상기여에 대한 조건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몰라서 일을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국유재산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해수청에서도 국유재산법 규정을 간과를 한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건축동의를 해 줄 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국유재산법 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축조물은 건축 못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간사 김동일
우리 집행부에서 돈 10억을 투자를 한 것 아니에요. 애당초 의회에서도 앞으로 차후 일어날 부분, 우리가 땅 승인까지 받으면 끝내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해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애당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국유지 관리에 의해서 끝내 이것을 어느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줄려고 먼저 요구를 한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가 주고, 요구를 하고, 주겠다, 이런 것 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절차상 맨 처음에는 의회에서는,
간사 김동일
그당시 처음에 지을 때 건물 동의서를 받을 때도 해수부에 국토관리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을 우리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속인 게 아니고,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받을 때 취득을 하고 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간사 김동일
과장님! 그 당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이것이 국토관리이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수부 땅이라든지 끝내 양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의회가 10억이나 들여 너무 땅에 건물을 지으라고 동의를 해 주었겠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재산상의 어떤 문제보다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먼저 우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절차 관리상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나름대로 우리가 재산의 취득 승인을 의회에 받을 때 나름대로 재산의 가치, 그 나름대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목적도 있을 뿐 더러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구 재산의 증식의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 의회가 당연하게 간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어업인 회관을 지을 때 애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땅 부분이었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동의 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속기록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 동의서를 받기 전에 재산증식도 아닌데 감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분 대상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 속기록을 한번 찾아내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해수부 땅 부분에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끝내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은 끝내 우리 구청의 도로 양여를 받는 이런 쪽의 형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1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무상양여를 해수부에 해 준다는 것 자체는 그당시 실무자가, 아니면 몰라서 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담당자한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산의 관리는 양여, 매입교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양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쭉 해 왔는데 국유재산법에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매입도 검토를 하고, 기부채납 검토를 하게 됐는데,
간사 김동일
추경에서도 교육보조금 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해주고, 지금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신호분교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우리가 교육청에 근 1년에 한 3,000만원 돈을 우리가 예술촌을 사용을 하면서 지불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 그것을 알고 승인 해 준 부분도 있고, 어업인 같은 경우는 애당초 땅 부분이 불거졌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업인 회관 지을 장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앞으로 10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양여를 받는 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해수부한테 양여를 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 난 뒤에는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분에서 관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한 부분도 이것을 우리가 국유재산화 했을 때 하고 공유재산화 했을 때 하고 관리비용 문제,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과연 1년에 몇 천 만원 되는 관리비를 주면서 저기에 들어와 가지고 어업인 복지회관을 활용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감소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그 인식을 하고, 처음에 양여를 받으려고 검토를 했고, 또 매입까지도 검토를 쭉 했거든요.
간사 김동일
과장님 답변을 대강 요약을 해 보면 관리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국유재산으로 양여를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비 같은 것은 어업인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그런 형태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대한민국 재산 전부 다 강서구청처럼 다 그렇게 하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도 규정에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농업회관 같은 것도 다 농림부에 넘겨주고 관리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용도로 짓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었으면 생산이나 판매장이라든지, 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지어 가지고 그 용도도 쓰고, 또 1층, 2층은 세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업인 복지회관의 용도로 쓰겠다고 재산을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간사 김동일
건물주는 누가 되어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물은 강서구청장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것을 기부채납을 안하면 앞으로 관리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게 우리가 어업인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간사 김동일
양여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를 누가 물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전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간사 김동일
결론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비 삭감시키려고,
재무과장님! 지금 건물 가치가 얼마나 돼요? 10억은 더 들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투자비 보다는 다소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동일
관리비 아끼려고 우리 재산을 양여를 한단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산 문제보다는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궁극적으로 목적이 3층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행정의 목적이라는 게 꼭 손익계산의 그런 목적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공익적인 측면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행정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봅니다. 공히 그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방법이 최선이다, 최선을 택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양여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양여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것도 양여 앞에 근거가 국유재산법 사용수익 허가 규정에 국유재산에는 영구축조물을 전혀 못하도록 해 놓았고 다만 단서조항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여든지 매입이든지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동의를 받을 때 해수청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건축동의를 해 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 동의를 해줄 때 이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도 검토도 해 봤고, 매입도 검토를 해봤고, 기부채납도 검토한 사항이지 이 조건만 제시해 버리면 전혀 양여니 매입이니 이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자! 봅시다.
나름대로 어업인의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재산을 공무원들 봉급 1% 삭감을 시켜 버리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회관들이 완공 후에 여러 가지 회관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데크동에 여성쉼터도 그럴 것이고, 관리의 비용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과장께서 생각했던 목적대로 어업인들이 어업 회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정말 우리가 뜻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일정 부분 관리비용을 우리구에서 충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돈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지은 건물 그것을 관리비 조금 아끼려고 기부채납을 해수부에 하고, 또 무상사용 허가를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문제는 기부채납을 하고 난 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부채납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간사 김동일
그 사람들에게 100%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가 지어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주어 가지고 지금 예술촌 같은 경우 교육청에 연 3,000만원 사용료 주잖아요. 건물은 나름대로 우리 건물이고, 그럼 어업인 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관리비용들을 어업인들 나름대로 그들이 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건물은 우리구청에서 어업인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비용을 그런 식으로 충당해야지 10억이 투자된 것을 관리비 아끼려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징수를 해야 된다고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간사 김동일
우리가 회관을 지을 때 어업 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회관이 우리 주민 자산이 되었을 때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리비 주는 게 법적으로 재무과장 어때요? 어제 아래도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했지만 당연하게 사용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사용자 수익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지 않은 것은 전부 유상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기세 수도세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쓴 사람이 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공건물 별관이라든지, 임대료나 관리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어업회관, 농업회관 같은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업회관은 나름대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 그 땅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버리고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관리비 아끼고 농업인 회관은 그러면 앞으로 짓고 난 뒤에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부에 줄 것이에요. 지금 같은 부분 아니에요. 발상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애당초 그러면 이 관리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주관부서들이 생각할 부분들이 법적 따지고 다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는 앞으로 무상해 준다고 온 데 다 얘기 해 놓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관리비 처음에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다 지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뿐만 아니라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매 한 가지 아니에요. 애당초 그부분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공사 하나 안 하도록 사용 목적대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용을 주든지, 우리가 법을 찾아가지고 예술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 지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독단적으로 어업인 회관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인 회관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산상의 의미로 볼 때는 재산의 감소라든지 증식이나 이쪽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도를 정해 가지고 사용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사실 없고,
간사 김동일
재산이 우리 땅이더라도 사용료를 법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지금 관리법에는 없잖아요?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어업인은 장려해서 면제해 주고, 농업인은 회관 지어 놓고 관리비는 안 지어 주었을 때 농업인과 어업인 그 차이점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개별법에서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데 규정이 없을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김동일
어업이나 농업이나 여성회관이나 지금 개별관리법에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으면 뭐 하러 논란을 합니까. 없으니까 지금 항만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해수부 땅이니까 해수부한테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 주고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을 하고 해수부로부터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어업인들한테 공짜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세하고 공짜가 됩니까?
전기세, 수도세 우리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상 받았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수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업인한테 줄 것 아니에요. 주면 전기세, 수도세는 우리 구청에서 돈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공짜 다 해 줍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다음에 사용을 할 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비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어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엄밀히 말하면 수산과에서 관리비를 못 받아서 그게 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임대료입니다.
간사 김동일
전기세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든지 간에 끝내 우리 구청에서 어업인 보고 관리비, 수도세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이 건물은 너희가 사용하니까 너희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되는데 어업인들 보고 수도세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수도세, 관리비를 기본적인 경비들을 우리가 지불할 것 아니에요.
지금 수산과에서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재무과 하고 구분이 그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어업인들 쓰려니까 임대료 부분 아니에요. 그럼 수산과는 임대료 공짜로 해 주고 앞으로 농업인 회관은 임대료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산과에서는 자기 고유 업무만 걱정한다지만 또 농산과는 농산과 부분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문위원님도 연구 검토를 해 봤지만 농업회관 지으려고 1, 2층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 외에 임대료를 준다든지 못하게 지금 하잖아요.
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합시다. 수산과 뿐만 아니라 지금 농산과도 논의를 해 왔지만 농산과도 땅 더 넓혀 가지고 승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형식상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다해 준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 건물을 가지고 항만수산과나 농산과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이게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성회관도 어제 아래 5억 주었지만 저것도 매 한 가지일 겁니다.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여성회관도 공짜로 준다고 해 놓고 과장님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게 걱정될 것 같으면 짓지 말든지,
김행곤 위원
공무원들이 무능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간사 김동일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이것은 어떤 한 과의 건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데크동에 짓고 있는 여성쉼터, 다음에 농업회관, 어업회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한 개는 통과를 시켜 주고 어느 한 개는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진용 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2007년 8월 22일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 지시사항 관련해서 어촌 활성화 및 어업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관리운영방안 검토사항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양여를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양여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고 매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입?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매입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매입에 대한 예산 산정을 해보고 매입절차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이것은 크게 감정해서 물론 하겠지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한 6억 정도 매입을 검토를 했을 경우에 토지를 우리구 재산화 할 수 있고, 또 건물은 이미 등기가 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매입을 했을 때 국유재산에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문제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 지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어업인들의 복지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운영방안 중에 방금 오늘도 설명이 되는 부분만 제가 매입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어업인 복지회관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과 똑같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그냥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어업인 복지관이 용도대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시사항의 내용을 제가 확인합니다. 토지 매입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도 포함이 되네요.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면 8월 22일날 구청장님 지시를 하셨다 말이에요. 이 자료에 추진현황에 보면 8월 22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지어 놓은 건축물을 해수부로 넘겨주자고 가결이 되었어요. 8월 20일날 오전에 확대간부회의 했죠? 그날 몇 시에 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보통 9시에,
김진용 위원
그럼 구정조정심의위원회는 몇 시에 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회의 마치고 바로,
김진용 위원
그럼 청장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불과 한 두 시간 사이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넘겨주어야 된다,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가결을 했어요. 청장님께서 그 정도로 충분하게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또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양여를 해야 된다고 가결을 한 이 내용이 앞에 지시사항 내용과 후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 양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청장님의 의지와 간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정책회의 할 때 그렇게 지시해 놓고 금새 그럼 한 두 시간 후에 넘겼다, 그럼 보고 안 받고 수산과장 뭐했노.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묻고 들어가야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좀 전에 8월 22일날 청장님 지시사항은 활성화 쪽으로 매입은 그 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22일날은 이게 다 방향이 잡혔으니까 빨리 어업인 복지회관을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그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놓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똑같은 날에 불과 한 두 시간 차이를 두고 구정조정위원회에 나온 결과와 청장님 지시사항 내용과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8월 22일날 지시사항은 어업인 복지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때는 부지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 앞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서에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른데 발췌한 것도 아니고 오늘 심사하는 자료에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일날 똑같은 동일한 날짜에 두 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날 활성화 하는 어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업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고, 아까 토지의 부분은 양여, 매입,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부채납도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지시된 부분에 매입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강서구 재산화 해서 다음에 차기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나 여건이 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화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과장님! 구정조정위원회 8월 22일날 참석을 하셨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미 오래 전에 청장님께서는 어업인 복지회관이 안타깝게 1년간이나 방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하고 계신 가운데서 활성화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라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말입니다. 8월 22일날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도 그런 소신을 갖고 주무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당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왜 양여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인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 관리비,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어업인에 대한 부담이 저희들 1층, 3층만 임대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년에 2,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부담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지회관의 용도로 쓰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놓아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양여를 하게 되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여를 해 주는 부분에 검토내용은 그렇게 나왔고 그럼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어떻게 이 방법을 어민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 보셨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사용료 면제 및 감면하는 규정에 의해서 검토는 충분히 했고 일부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보면 “1” 해 가지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또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하고, 또 2호, 3호, 4호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어업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과장님 답변과 자료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부분에 일치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번 의원주례회의 때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0월 4일날 토지무상사용 수익허가, 이것 한번 설명할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2005년 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한테 회시온 내용이 명지동 소재에 대해서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이라는 부지사용 동의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동 부지 상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귀청에서 전담해야 한다, 라는 내용과, 또 타목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소유자 명의는 우리 구청 명의로 등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별도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조항으로 건축동의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영구건축물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여기에서 해양수산청에서 회시해 줄 때 그 조항을 넣어야 될 사항을 자기들이 간과를 하고 뺐던 모양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건물을 못 짓는데 그 조항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국유재산상에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방금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양여도 검토를 했고 매입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조항만 들어 있었으면 아예 논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게 10월 4일날 토지 무상사용 허가 절차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2000년도 10월 4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 또 착공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도 12월 30날 했어요.
이렇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비가 8억이라는 거기에 초점만 맞추어서 내부적인 부분에 검토사항은 전혀 하지 않고, 설계와 착공하고, 아주 사업 자체가 너무 난맥상이었다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용 동의 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다 되고 이것은 절차상의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받아서 바로 착공을 그리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절차상의 추진사항에서 순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결론은 양여를 꼭 해야 될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 의지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했을 경우에 관리비 문제, 이 부분도 꼭 조례로 새로 개정을 한다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의 어떤 그런 부분에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찾고 꼭 양여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는 부분보다도 토지를 매입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용료 부분만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동의해 준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국유재산법 상의 문제를 가지고 해수청에서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매입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국유재산법 근거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하면 건물 못 짓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 하다 보면 너희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기부채납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매입은 아까 사용료 부분만 해소가 되어 가지고 감면됐다든지 해서, 저도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것만 해소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제 생각도 위원님들 생각처럼 똑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양여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저것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재산을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관리비 문제를 자꾸 고민을 하시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면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인 시설관리 부분에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담당부서입니다.
지난 번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어업인, 농업인회관, 이런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출발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여성회관도 말할 수 없고, 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해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재산상이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도 손상을 많이 가져왔고, 농민회관 또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중심이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흐트러져 가지고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오는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그 목적과 관리부분에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인데 회관건립 하나 할 적마다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 관련계통에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짓는 시설은 말이 복지회관이지만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사회복지 개별법에 의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법률로서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좋은 뜻으로 마을회관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법률상으로 근거가 없는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하고, 농업인 복지회관, 특정 직능을 대상으로 한 회관, 여성전용공간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직능단체 형태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무상임대라든지 관리비를 국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제 생각은 개별법에 있는 그런 시설은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해결 되는데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직능단체로 하는 이런 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운영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안 하고는 이것은 재산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상의 어떠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올 수 안 있겠습니까? 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예산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 보다는 예산이 오기 전이라도 어떠어떠한 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목적과 어떻게 관리하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할 때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회관건립의 활성화라든지, 합리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민회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예산이 먼저 와 놓으니까 예산 오고 나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무슨 회관의 예산이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여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청소년회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계획이 우리 기획실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국시비 지원되고, 하여튼 직능단체 이런 것은 우리구 소유로 해 버리면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법에 있는 것 말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산을 민자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명의로 하지 말고 농업인 단체 명의로 돈을 주어 가지고 우리 재산을 안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결하는 것은 아주 모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깊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오늘날 같은 이런 복잡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아까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때 어업인 복지회관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그때 아마 조계호 과장님이 계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저도 기억을 되새겨보면 분명하게 해수부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기록을 한번 더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관계 부서 진에서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우리 위원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있어야 만이 오늘 이런 시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자기가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저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 말씀하셨죠. 그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을 때 만약에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 2층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영리행위나 전대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전대가 되니까 전대가 되었을 경우에 최소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영리행위도 저희들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 관계규정이나 법규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의 운영상의 목적수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차후에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다음에 또 검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실장님이 이런 어업인 쪽으로 돌려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부서 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 어업인한테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충분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좋은 환경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일단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2004년도 2월과 지금 현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후에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서인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별다른 요 부분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든지 변경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농산과 나중에 있습니다만 연계된 사항이라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복지회관도 결과적으로 국유지가 일부편입되죠? 검토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국유지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유지가 됩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국유지를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예, 됐습니다.
수산과장님! 앞에서 김동일 위원님, 또 김진용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쟁점사항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양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쟁점사항이고 근본적으로 법률을 떠나서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 10억을 내 개인적인 재산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었다 그럴 때 다시 돌려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개인적인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받는 것 하고 개인이 주고받는 것 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산을 우리 구비 2억, 시비 8억, 10억의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해수부에다 기부채납 해서 다시 우리가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전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당초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내용을 보면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완전히 360도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복지회관을 다른 수익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2004년도 당초에 우리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계획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첫째 근본적인 기대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고, 다음에 이․미용실, 목욕탕 등 시설의 설치로 어업인의 복지증진, 어촌계 사무실 등의 지원, 공동 작업장 및 위판장 도입으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회의실, 세면실, 다목적 활동 제공, 결과적으로 활용 방안이 수익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에, 일부는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와 현재의 국유재산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느냐 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된 이 법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이 없다고,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셔서 정확하게 저도 그 정도 답변만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충분히 관련법하고,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고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나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계획을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짓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재산이 10억이라는 게 손실로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초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법령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는 그것과의 360도의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갖는 어떤 괴리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각종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기획실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항만수산과장님!
앞에 이 사람들 계획했던 부분들이 과연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명확하게 관계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법을 해석을 할 때 당초 입법취지라든지 합목적적인 해석, 또 합법적인 해석,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것을 처음에 건립할 때 건립 목적은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사업 쪽 방향으로 착안하다 보니까 그쪽 잡았던 방향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의 차이, 주안점에 대한 차이, 또 관계법규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 개인적인 해석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앞에 부분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업인들이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얘기한 최소 비용부담이라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지 운영했던 문제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법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사후관리방안까지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충분히 검토된 걸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사후관리방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준공 후 시설물 및 토지를 구유재산으로 등기 등록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건축물만 지금 등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토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당초에도 분명히 토지도 공유재산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것은 앞에 김진용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답변과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다고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재산 10억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그만큼 손해를 입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당초에 공유재산을 하겠다는 것은 양여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양여라든지 매입이든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양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방법이 매입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화 하는 게 좋고, 세 번째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용료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구건축물 자체를 축조 못한다는 그 규정만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만 명시를 했으면 전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당시 것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도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해서 인근 5개 어촌계에다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위탁체결을 했다, 이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만약 과장님의 생각대로 양여를 해서 우리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다시 어촌계 어업인에게 무상전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관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가 이미용도 있고, 회의실, 사무실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고, 저희들도 1층은 공동작업장 내지 보관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층에는 우리 어업인들이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회의실, 또 옆에는 사무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당초에 용도하고 크게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지방재정법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별도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이래 가지고 제5항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인 복지회관을 기부채납이 아니고 부지를 이 계획서에는 약 5억 정도 잡아 놓았는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매입을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어업인 복지회관을 사용했을 때 임대료 부분만 방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매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심의가 언제까지 될지가 모르겠지만 한 두 세 시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항만수산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 시행령 제29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임대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결론을 내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저의 질의는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헷갈리는데 재무과장님! 논란이 되고 있는 땅 매입했을 경우 뭐가 달라집니까? 사용료가 면제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매입을 했을 때 사용료가 면제가 되느냐 그 질의입니까?
간사 김동일
간단하게요.
재무과장 서인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업인들한테 사용료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해법이 땅을 매입을 하면 지금 항만수산과에서 고민하는 부분, 사용료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일 고민이 사용료 부분 아니에요.
임대료 부분을 어업인들한테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고 주려니까 재정법, 또 아울러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를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과정 속에서 방법을 찾아낸 게 땅이 해수부 것이니까, 건물을 짓는 그 절차는 따지지 맙시다.
애당초 그것을 기부채납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 땅에 승인 안 해 주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지었고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남의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색을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답이 항만수산과장님도 땅을 매입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땅 매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땅이 10번, 20번 우리 구청 땅이 되더라도 사용료는 법에 의해서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가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혹시나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그것은 농업회관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어업 뿐이 아닙니다.
땅이 항만수산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별개의 관계가 없습니다. 땅을 10번 20번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도 법적으로 재무과에서 무상임대를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무상임대를 해주게 된다면 땅 매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다른 소득원으로 우리가 재 임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업행위 자체를 못하는 것은 소득원이 못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아까 운영의 묘를,
간사 김동일
운영의 묘를 살려도 지금 법에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무슨 검토를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최소 비용 부담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을,
간사 김동일
우리 위원들한테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용료를 받는 것은 국가재산은 국유재산법을 따라야 되고,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요. 요지는 그 땅을 우리 강서구청에 백번 천번을 하더라도 지금 재무과에서는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하는 직능단체는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쉼터 그것 또한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하더라도 무상임대를 못주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님 어때요? 땅을 강서구청이 5억, 10억을 주고 사더라도 지금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어요?
김행곤 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개별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어쩌든지 간에 이 땅 5억 주고 매입을 하면 해수부 땅 우리 강서구청 것이 되면 강서구에서 지방재정법을 찾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라,
간사 김동일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서 무상임대 안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땅이 우리 구청 땅이 되더라도 지금 현행법대로는,
재무과장 서인교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항만수산과가 고민하고 있는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지금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해수부주고,
재무과장 서인교
다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한다면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되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사를 해서 상위법에 위법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없다고 그럴 때 조례를 향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안 됩니다.
간사 김동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물만 가지고라도 그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재산이 되어야 만이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만 가지고라도 윤종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했던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상위법,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선 안 되니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농업이나 어업이나 무상임대를 주도록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연구 검토를 할 것들이 어업회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농업인 회관, 여성쉼터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건물만 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내어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관리운영방안 조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좀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법의 규정에 보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1호, 2호, 3호가 쭉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죠.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지금의 법에 의해서 항만수산과장이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가 땅을 지금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물은 저희들 것이고, 또 제일 첫째 전제를 해야 될게 국유재산법 사용수익허가 제24조 규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건축물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것은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게 전제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그것은 이미 지었단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님 건물을 우리가 애당초 아까 24조의 법에 의해서 영구 기부채납의 조건이 떨어져야 해수부에 우리가 질의를 보낼 때 단서조항에 들어 있었으면 우리가 그 땅에 집을 안 짓습니다. 애당초 기부채납 할 땅에 우리가 뭐하려고 돈 10억 들여 짓습니까? 답변을 보내니까 유독 답변이 온 것이 기부채납이란 그 답변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당신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도, 우리가 역으로 다부 양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서상 교환에 우리가 앞으로도 건물을 안 뺏기고 기부채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저것은 어업인이 사용 안 하고 영구히 놓아두면 강제적으로 가지고 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논의할 부분이 문제는 사용하는 관리운영방안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항만수산과장이 애당초 어떤 법을 꺼집어내면 그것은 우리 잘못도 저것 잘못도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아까 동의서도 읽어드린 것도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제시를 안 했다 아니냐, 그리 검토하는 겁니다.
간사 김동일
지금 항만수산과와 의회가 고민하는 것은 사용료 아닙니까? 이 사용료만 재무과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찾아내려다 못 찾은 것 아니에요.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백날 땅 매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개만 해결하고 한 개는 차후에 해결하자, 어업인들은 우리가 기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상해 주는데 농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부분 해결이 안 됩니까?
강서에 5만명 인구 중에서 근 60%가 농어업인들인데 한쪽에는 무상임대, 결론적으로 임대를 국가 건물을 우리가 공짜로 빌려가지고 공짜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1개의 어떠한 부분만 해결하지 마시고 연쇄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여성쉼터,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이것을 땅 하고는, 제 생각에는 매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인은 농업회관 앞으로 땅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재산증식을 위해서 앞으로 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하고, 항만수산과, 농산과, 기획감사실 다 앉아가지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좋은 지적사항,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혹시나 그게 있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땅 매입이 지금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살려고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해서 우리가 아예 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을 하는 규정 자체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어 가지고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너희가 그쪽 동의 받을 때 동의 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었잖아,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으로 했으면 우리가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그런 조건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사겠다 라고 검토를 했을 때 땅을 샀을 때 아까 임대료 문제,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그 부분만 해소된다고 하면 땅을 사는 게,
간사 김동일
땅 사는 것 하고는 관계를 짓지 마라니까,
위원장 김영자
땅을 사려고 했을 때 해수부에서 기부채납하는 게 전제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주어야지, 너희가 땅을 사느냐, 그 어떤 법에 우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이야기를 그쪽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땅을 사는데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2005년 12월달에 건축동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사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살 수는 있지만 해수부에서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땅 매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땅 우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 이법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땅 매입이고 간에 애당초 처음부터 기부채납 관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고, 이 땅을 양여를 받을 때 자기들한테 건물 짓는다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양여받기로 해 가지고 건물도 짓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강서구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계속 가 가지고 추라이를 했으면 벌써 양여 받아가지고 우리 땅이 되어서 했을 것인데 해수부에도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짓고 나서 일을 하려니까, 거기도 직원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 불러 물어보면,
위원장 김영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과정은 땅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왔는데 우리가 땅을 사려 했을 때 그쪽에서 채납법을 들고 나왔을 때는 100%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행곤 위원
기관 대 기관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건물이 우리가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자
그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말씀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윤종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이 덜 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니까 지방재정법을 윤종현 위원이 찾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5억 주고 해수부 땅을 샀을 때 그럼 그때 지방재정법을 적용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조례에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나, 없나를 검토 한번 시켜 본 것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 것 같으면 윤종현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 두 분의 질의 내용을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라고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땅 매입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법 적용을 국유재산법 적용을 하는 것 하고,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거기 내용이 틀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적용 자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김행곤 위원
그러면 국공유관리재산법을 하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서는 안 돼요. 그 법은 안 된다고 이미 곱표를 치고, 현재 재정법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자꾸 국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더 좋은 묘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왜 자꾸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좋은 모법을 찾아서 이야기해야지 자꾸 국공유재산관리법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자, 아니면 물품관리법을 찾아보자는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위원장 김영자
예!
간사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고 저 질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용료 면제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 면제를 챙겨줄 부분이 항만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농업인회관, 여성쉼터까지 다 걸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윤종현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하는 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길이 있는가 같이 고민하자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땅 매입을 더 첨가를 시키고, 혹시나 땅은 국가 해수부 것이고 건물은 구청 것이니까 항만수산과장의 답변은 혹시나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서 그런 내용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들려진다 말이에요. 지금은 땅 매입하고는 연관을 짓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건물은 합법적으로 우리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해 버리고 양여 받아서 주어 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이란 재산을 안 주고 어민들한테 복지정책을 주자니 지금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땅 매입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의 지방재정법 그것을 혹시나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조례로 하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기획실하고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문제가 된 것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놓아두고 이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수부 땅이니까 해수부 요구가 국유재산법 24조 3항을 들고 나와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냐,
위원장 김영자
저는 그게 딱 걸린다니까요.
간사 김동일
전문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것은 해수부가 처음부터 기부채납 소리는 안 했잖아요. 해수부는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땅의 사용 승인을 강서구청에 해 준 것입니다. 지금 해수부가 권리를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달내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저것을 짓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어민들한테 주자니 사용료 부담이 되고, 문제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니까 가만히 있는 해수부를 저 땅 잠자고 있는데 우리가 건지는 거야, “이것 너희 기부채납 해줄 테니까 공짜로 우리 건물하고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지금 해수부에서 가만있을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해수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독촉을 하는데 저것은 이미 땅을 승인하는데 기부채납 조건을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강서구청 너희가 사용해라, 그래서 그 위에 합법적으로 건물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을 하지니까 어업인들한테 말은 공짜로 준다고 해 놓고 이제 사용료 받으려니까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머리를 짜낸 것이 그것 아니에요. 자꾸 뺑뺑이 돌리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지 문제도 선행이 등록되어야 하는 게 이게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전대행위, 영리행위를 못하는 조건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전대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간사 김동일
그것은 해수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5억이 있어서 땅을 샀다, 땅 하고 그럼 건물은 강서구 명의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건물을 우리가 땅을 임대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물을 임대하잖아요. 임대할 때 횟집하고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결론은 그것 한 개 아니에요. 한 개를 가지고 근 두 시간을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법을 찾아내란 말이야,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재무과장님이 심도 있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법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집이 완성될 때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또 의회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것인가,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오면 총괄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처분이나 양여나, 주느냐, 짓느냐, 건립이라는 부분에 총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주관부서에서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협조해 주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산과장님 입장보다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글쎄요. 저도 한 구청장 밑에 일하는 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느냐, 유상으로 주느냐 저도 많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현행법상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묻는다고 그러면 저희 과 답변은 유상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리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간사 김동일
이때까지 논란의 대상이 유상임대, 무상임대 하는데 혹시나 재무과에서 법이 그런 것이 기획실 법무팀이 한번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강서구청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무상을 주고 못주고 하는 것을 최소한 농업인이나 어업인, 여성쉼터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별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묘법 개정 건의는 한번 할 용의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종관
그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전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모순점을 지방단체가 안고 있는 우리 재산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진용 위원
조율한 것이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위원장 김영자
할 예정이라고요.
간사 김동일
자,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논란에 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논의 되어야 되고, 차후에도 논의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법이 나름대로 있는데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재산관리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변칙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 찾아보고, 동시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국유재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구청재산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법의 개정을 건의사항에는 만들어요. 그것은 의회가 얼마든지 동의해 줍니다. 좀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받더라도 당신들 빠져 나갈 면피거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더라도 기획실에서 법률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백날 당신들하고 앉아서 따지면 해결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금 줄여서 하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 윤종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항만수산과 어업복지회관 양여 부분은 수산과장의 서면검토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으로부터 서면검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검토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항만수산과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간사 김동일
과장님! 아까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관리 부분은 계속 검토해야 되니까 그것은 질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당시 승인을 해준 게 보류가 안 되었습니까. 일부분 해주고 나머지 확장을 더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땅이 당초에 중간에 끊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사기 위해서 끊었더니만 재경부의 답변이 땅 끊어놓으면 땅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 필지를 다 구입을 하라, 그래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재승인 요청을 올리고 2차 추경 때 승인 요청한 부분에 대한 1차 추경때 5억 4,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재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아마 내달께나 12월 안으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땅 사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땅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사고 난 뒤 같이 고민합시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고민이 많습니다.
간사 김동일
예, 땅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농산과장 정점용
어떻든 땅을 많이 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겁니다.
간사 김동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농산과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역시 10월 3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안건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못하게 되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잠시 일이 있어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 간사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10월15일 제출되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위원장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현안 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 정비확충을 위하여 강서구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요 도로개설사업 등에 예비비를 일부분을 감하여 필요한 재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800만원이 증가한 1,080억 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한 2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는 1.190만원, 조정교부금은 9,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69만 9천원이 감소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8,82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경상예산은 1억 2,481만 6천원, 국시비보조사업은 3,552만 2천원, 자체 사업은 17억 33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은 17억 7,25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 부담금에 2,884만 6천원을 삭감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 측량수수료에 2천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400만원, 산단사업소 직원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에 1,6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운영에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6,160만 4천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1천만원, 대저2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농로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6천만원, 관내학교 교육성 경비보조에 6천만원, 인터넷 전화구축에 5,977만원, 낙동제방 풀베기 및 관리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산마을 침수예방 기본설계용역에 5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9천만원,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6억원,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3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8억 2,372만 4천원이 감소된 14억 3,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5천만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196만원과 의료급여 보조사업비 4,8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위반 과태료 수입 9,895만 5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인부임에 675만 4천원, 예비비 등에 9,22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11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728만원을 지원을 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구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 관점의 미래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산업경제, 사회인문, 문화관광, 환경, 녹지공원 등을 총 망라한 종합 마스터플랜 설립을 위한 강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시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때 삭감 사유가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단지 검토와 더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이유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실시간 검색시스템 구축에 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감사 소회의실 프린트 구입에 100만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활동수행비에 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녹산 산단과 명지주거단지 녹지대 관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 18억 2,372만 4천원을 감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 3,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10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 민원대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90만원 감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상에 170만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의대 구입에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질의 답변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동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상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상,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동 자체에서 동 관내마을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7개동 전체 공통사항이 아니고 가락동에만 하는 특수시책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가락동에만 뭐 때문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치센터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고 그 돈의 일부를 이리로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각 동이 공히 7개동이 다 이것을 해야지 가락만 해 준 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락에 돈이 더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비를 깎아서 돈을 돌려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이 돈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2천만원 확보되어서 자체 별로 사업시책을 세워서 전용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똑같은데 가락만 하면, 다른 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가락만 했습니까, 가락은 그때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가락 그때 돈 써서 말이 많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퍼뜩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8억 2,372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자체사업비에 전용을 했다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분이 늘어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도 변경이 되고 최고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장기발전 개발계획 용역 6천만원 하고 용역 3건에 돈이 10억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저2동하고 명지 중리마을하고 이쪽 기반시설 하는 것 이것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내년도에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재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비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질의는 기획실 내용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반시설비가 현재 5,7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우리구가 기반시설비를 자체 부담시켜서 우리구가 가져오는 돈은 전체 금액이 21%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반시설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징수교부금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징수를 하면 우리한테 가져오는 돈이 전체 금액의 21%밖에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 자체 보조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예비비보다 많이 적습니다.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보조를 받고 설명하는데 실지로 예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것은 조금 내용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보조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전환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내용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특별한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경정입니다. 앞에 성립된 예산안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내용을 바꾸는 것이 경정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이고 그 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 추경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자는 없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예비비는 해마다 태풍이 왔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다고 예비비가 많이 남다보니까 자체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물론 뜻은 맞는데 보조의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예비비로 충당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로개설사업 용역 저런 경우에 용역비에 대해서 보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예비 작업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10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을 보조를 받기 위한 충당으로서 지금현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로 사업비 보조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전환시켜서 하는 뜻은 전체적으로 별개의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는 추경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저 생각으로서는 태풍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충분하게 사업비 전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모양인데 실장님의 내용대로 따질 것 같으면 앞으로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비에 포함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들여서 결국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은 실장님이 답할 내용도 아닌 것 같으면 부서에 가서 재 다시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실지로 전체 사업비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도로 개설비에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결국 보조가 안 되는 형태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들여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추진해 보면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기에 들어간 돈이 구비 시비 국비 소위 끌어 올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끌어와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중에서도 구비를 부담을 해 가면서 합니다. 이런 것을 사업비 확보만 걱정하다가 시도도 못하기 보다는 아예 시도를 해서 뚫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이런 것은 절대 낭비하는 돈이 아니고 다소 몇 년 뒤라도 쓸 수 있는 돈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삭감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추경 예비비가 조금 많이 반영되고 1회 추경 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했던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세무과에 조금 세입예산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인데 재원조정 교부금 해서 각 구별로 돈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구의 예비비하고 내년도 세입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는 돈은 예비비를 손 안대더라도 할 수 있는 세입이 있었는데 그 세입은 안올리고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해가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아졌길래 한번 더 질의를 해보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강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켜 놓고 현재 기반시설 비가 부족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용역을 들여놓고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 사업이 전체가 보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비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보조가 된다면 지금 현재로 일단 국가정부에서 기반시설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부서 진에서 기안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용역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 진에서 잘 활용하도록 기획실에서는 주문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실장님!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주요업무 실시간 검색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평가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라 해서 크게 굵직굵직한 사업 이것만 규칙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 소소한 사업이 방치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스마트플로우 웹에다가 한 300이상 추정됩니다. 각 과별로 천만원 이상짜리 시설사업, 그리고 비 예산사업이라도 각 과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전부 사업계획을 띄워서 청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과장은 자기 부서에서 보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또 우리실에서 그 업무가 제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허대행 위원
일반인 검색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스마트플로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왜냐하면 다른 과도 들어가지 못하고,
윤종현 위원
자기 부서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추진사항을 직원들이, 예컨대 오늘 공사 진도가 5%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입력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구두로 보고한다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위에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관리자가 위에 타이틀이 쭉 뜨거든요. 한 300여개 뜨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를 알려고 하면 딱 클릭을 하면 위에 사업계획하고 추진사항이 뜨는 시스템입니다.
윤종현 위원
타부서에서는 못 본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과장은 자기네 것만 보도록 하고,
윤종현 위원
좀 고의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혹시 스마트플로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까 싶어서 고의적으로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웃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웃음)아닙니다. 자기 업무관계가 없는데 너무 나가다 보면 카피해서 외부에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행정절차는 전부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건 추진과정 자체를, 자랑스러운 것은 공개를 해도 되는데, 조금 늦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현 위원
의회는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왜 400만원이 듭니까? 4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도 없이 4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비 인건비하고 견적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강서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지난 1회 추경에 앞에서 실장님이 설명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가 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더듬고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 관리계획 있죠? 도로관리계획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학술용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공사금액의 3%, 4%, 5%해서 요율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그런 용역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견적 같은 것에 의해서 원가를 추정해서 하는데 주로 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동구 것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책자가 종합적으로 발간되는 것인데 이런 책자를 만드는 용역이 부산시내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 보면 대충 2억원 됩니다. 개별적으로 발주를 의뢰하게 되면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에 동아엔지니어링하고 부산에 전기 기술단에서 컨소시엄이라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실무자끼리 농담으로 16억짜리 공사를 하나 했으니까 이런 책 한권은 서비스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농담 삼아 접근하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들이 이런 책은 많이 만들어 봤고 기술력은 충분하다, 실비 정도만 주면 타 자치단체 2억짜리 못지 않은 저희들이 성과금을 내겠다 해서 소위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3천만원 선을 제시했고 저쪽에서는 기술자들이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5천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앞에 올라온 것이 4,400만원 올라 있었고, 그 다음 공청회 경비 800만원해서 5,2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4,400만원이 된 이유가 흥정을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빼고 4,400만원은 꼭 필요하다 해서 400만원은 강서구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이라고 해서 4,400만원이 앞에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대신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행사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라 해서 올렸는데 6천만원이 된 이유가 저 사람들 올 연말부로 해서 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철수를 해 버립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작업에 착수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진하면서 처음 계획한 대로 하자 하니까 자기들이 연말 되어서 철수를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내려와서 체류도 해야 하고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한달에 800만원씩 잡아서 8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경비도 우리구에서 맡아가지고 하려니까 자료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공청회 경비까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합해서 용역이 되었고, 저희들이 단독용역을 안 하고 깎아서 하는 이유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용역, 그 다음 G.B가능지 활용계획,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런 4개, 5개의 굵직한 개별단위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이 단위사업 기본 결과를 확인을 하면 활용을 어차피 여기에 나온 계획은 종합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용역이 나오면 용역비를 좀 깎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개별용역도 일부분으로써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책입니까?
김진용 위원
예, 7페이지 첫 장입니다. 세출부분에 예비비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기타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은 기금, 강서복지장학기금에 밑에 5천만원이 붙어 있는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출은 맨 아래쪽에 예비비 기타 해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 예비비하고 기타부분의 분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기타는 이번에 기금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복지장학기금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금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특별 기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금 출력을 우리 세출에 들어가야 그 돈을 빼서,
김진용 위원
빼주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편성하지 않고 그 돈을 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보니까 현재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이 갈수록 예산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 총액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기타 부분이 세출예산 금액이 많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등 기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12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장학기금으로 5천만원 들어가고 122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할 것 작년, 재작년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세출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돈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이 늘어난 것,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아까 분류들, 방금 말씀하신 자료 있죠? 방금 말씀하신 분류별로 자료 금액, 잔액 남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18억 2,3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삭감시키는 것을 자체사업비로 충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자체사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소한 법정 의무적 경비, 인건비 같은 것은 조금 바루어야 할 것은 바루고 자체 사업비는 제일 금액이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10억 6천만원 되고, 그 다음 녹지대 관리비라든지 도로교통, 버스 승강장입니다. 승강장하고 교통안전시설 해서 자체사업이 17억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활용하는 방향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비가 그보다 용역비로 충당을 해야할만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18억이라는 예산의 예비비를 삭감시키면서 과연 강서지역에 해야 할 모든 사업들을 점검을 해서 바쁜 것 우리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사업균형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방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18억이라는 예산안을 삭감시키면서 자체사업비 용역비가 갈수록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설과에 내라고 했습니다. 내라고 하니까 이 앞에 1회 추경 때 나온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가고 있어서 추경 때 소규모 사업 얹으면 어차피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을 하고 큰 사업이 들어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큰 것을 한다고 해서 작은 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큰 것을 해 나가면서도 꼭 해야 될 지역별로 필요한 대규모 주민기반시설사업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주민애로사항이 탈락되지 않도록 반영을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18억이나 20억을 삭감하면서 돌릴 때는 동의 어떤 숙원 사업보다는 우리 강서구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큰 사업들 하는 가운데 국비나 시비나 충당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용역비를 돌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생각지도 안하고 판단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용역비로 사업 자체를 돌렸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우리 실에서 각 과에서 올린 예산중에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무리하게 들어온 것은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결재 받으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조금 꾸지람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을 벌려 놓으면 시간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산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외 올렸던 자체사업 올라온 것은 이번에 우리 실에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심의 검토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정 말씀하십니까? 사정이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용역비를 우리 김진용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마는 대저2동 덕두마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원입니다.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5천입니다. 자! 명지부터 보입시다. 명지 영강 중리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제업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실사를 해서 보상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여기는 저희 구에서 빠진 구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계획에서 빠진 구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명지 동사무소 짓는데 밀집되어 있거든요. 영강마을하고 중리마을하고 경계된 구역입니다. 앞으로 자유구역청하고 제척지하고 이 사이를 보면 슬림화되는 부분입니다. 개발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 도로를 내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5천만원이라면 사업규모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5천 들어간다면 사업비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비지로 58만평이 있습니다.
58만평이 부산시,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상공회의소가 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해척마을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종현 위원
해척마을하고 전부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빠진 곳,
윤종현 위원
지금 국도 2호선 이남지역에 몽땅 남아 있는 곳이 58만평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거기에 결정이 된다면 이 예산 3억 5천만원은 낭비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현재 영강 중리마을은 건의된 지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해척마을 해서 강서경찰서 앞에 가다 보면 구역이 폭 들어가 있는 곳 해척마을 앞의 들판,
윤종현 위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와 자유구역청, 부산상공회의소가 추가 편입을 해달라고, 부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전체 다 국도2호선 이남 밑으로 전부다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건설과에서 다루니까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덕두마을은 어떻습니까? 용역비가 5억원이나 들어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덕두마을은 거기가 공항이 확장을 하면서 공항 남쪽을 빙 돌아서 울만쪽에서 나오는 길이 옛날 공항에서 막아버렸니, 안 막아버렸니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다니는데 처음 계획은 대저2동사무소에서 농협 있는 곳을 지나서 KT전화국 있는 곳으로 해서 마을 한복판을 질러서 공항 남쪽도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 6억 들어간 것은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대저고등학교 그 사이에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 주변으로 해서 지장물 적은 곳으로 해서 안으로 연결시키는 그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 자체 사업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주요한 사업은 전부 대저1동,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지동,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 여기 오려고 했는 것 말씀입니까?
윤종현 위원
특별히 이 지역에 편중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 보면 대저1동 평강 사리마을 배수로 설치하고 덕두 본리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아직 재난위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현재 하자가 발생해서 배수로도 기정 예산이 6천만원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고 덕두 진입도로 사업은 다리가 파손이 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두 실시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세입예산은 앞에서 실장님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약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비비를 18억 3천 얼마를 삭감을 시키고 주요자체사업을 편성 세출로 돌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약 10억 넘게 용역비를 가지고 급한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예비비 14억쯤 남았는데 본예산에 1% 정도 확보를 하면 됩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세무과에 세입 재원이 있습니다.
편성 안 할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업무추진 사정상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요구가 안 되어서 삭감하고 자체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질의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5분간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할 때까지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20억인데 1차 추경에 미흡한 부분 검토한 부분 기획실 장기발전부분은 보충자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하게 기획실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고 위원들이 질의한 것들이 용역비입니다. 절반이 용역비입니다.
이해를 해야 할 것들이 기반시설충당금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비 10억을 충당해야 하는데 7개동의 국비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해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G.B해제를 하고 난 후에 4개 집단취락지구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명지 영강부분, 녹산의 송정부분, 그 다음 가락에 오봉산 주위도 있어 이 4개 300호 이상 50호 미만의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50호 이하 시에서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생각할 부분들이 제2의 그린벨트입니다.
도시계획선만 용역을 16억 들여서 확정고시를 해 버린 이상 모든 법률적인 제한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 재산피해가 법체계가,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도시 미집행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반시설부분은 비용자체가 우리 지차체가 기획실장님은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국에서 질의할 부분인데 위원들이 10억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것으로 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데 건설도 안 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은 건설에 대한 비용이 눈의 가시화, 건설함에 있어서 돈이 내려오고 자체 돈이 확보가 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다른 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업이 진척되는 것 같고 용역하는 부분 설계인데 이것을 하는데 별로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건설하는 비용은 한개도 눈에 가시화가 안 되어 있고 설계용역만 하는데 그렇지만 현행 법적으로 기획실장님 기반시설비용은 엄청납니다. 300호 집단취락지구 모든 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가 우리 구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추정 끝에 6천억이 든다, 1조가 든다, 실지로 안에 비용들이 설계가 들어가고 건설함에 있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와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예비비가 특별히 와 버리면 그 돈이 그쪽에 쓰여지는 것이 없는데 용케도 태풍이 빠져 나가면서 있고, 세입부분 다음에 시에서 보조받기 위해서 일정부분 잠수를 시켜놓고,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은 그 정도 돈은 잠수를 타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개정을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시각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시범적으로 해 봐라, 우리가 300호 이상 4개의 집단취락지구를 풀고 87개의 50호 이상을 풀었을 때 과연 어느 한 마을에 이왕 법적으로 지자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광역권이 나름대로 모든 비용들은 시가 가지고 가니까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법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모 지역구 당에서나 한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소위원회 건은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서의 기반시설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을 해서 소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300호 이상 그린벨트를 2002년도부터 해제가 되고난 뒤 1-2년간 방치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에 선들이 그어지고 재산피해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조차 한 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케도 이번에 기획실에서 시각들을 포커스를 2개 300호 이상 중에서 가락과 송정은 놓아두고 선택이 어떤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저2동 관내와 명지 영강부분 두 개를 시범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국가 보조, 이것은 국가보조가 없으면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반시설 해봤자 7천만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관내 300호와 50호 미만, 앞으로 20호까지 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 개의 시범적 실시설계를 해서 확실한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영구히 제2그린벨트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종 주거지로 앞으로 2종, 3종으로 1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린벨트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쪽에 투자자가 있지 기획실장님 아시다시피 집 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항인데 이상한 창고나 짓고 하는데 용케도 저 시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설계가 들어가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시나 국가를 상대로 발로 뛰면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은 당장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시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용역부분에서 마스터플랜을 기획실에서 구상하는 부분을 하면서 실제로 청장님 이하 여러 부분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국고를 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 풀린 저것을 아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포켓에 돈이 딱 떨어져야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보니까 100년이 가도 하나도 안 됩니다. 일단 저질러 놓으면 해결될 수 있다, 강동-득천간 저 도로도 10년간 끕니다만 이제 다 돼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재정 사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서 신도시나 명지 같은 곳에 편입되다 보면 우리가 당장 기반시설 같은 것 해야 될 곳도 좀 줄어들고, 보수 안 해도 될 구역이 생기고 하면 가용재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답이 나오면 후내년쯤에는 이것을 기공식을 해서 안 되면 구비로 5억이라도 넣더라도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시비를 땡기든 구비를 땡기든 뒤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일을 시작해 놓아야 한 개라도 해결된다는 취지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희생되지 않을 것이냐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업에도 충분히 재원배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님 나와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후 바로 질의사항을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행곤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국장님은 인사로 끝내 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총무과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5쪽을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88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밑에 것까지 포함하면 4,500만원정도 삭감이 됐네요. 연금부담금이 6,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일용을 정리를 하고 퇴직부담금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정부시책이나 이런데 소요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입니다. 올해는 일용인부임 수요가 적어 가지고 원래 예산의 비율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수요가 작아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서 상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이것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일용인부임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임 따로 일시사역인부임 따로 해 놓았는데, 45쪽을 보십시오.
45쪽에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 구 부담금을 합쳐가지고,
총무과장 조현국
위에 것은 구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일용인부 구 부담금, 일시사역인부 구 부담금이 기관 공통으로 해 가지고 두 개 같이 되어 있네요.
어느 부서인지 보충설명 정확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위에 것은 저희구 부담금으로 하는 일용인부임이고 밑에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용인부임은 상용을 말하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잡급 같으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일용잡급 같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회보험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삭감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저희들이 사역 인부를적게 씀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제징용강점기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 외에 더 필요할 경우에 쓰이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데 다른 일들이 특별히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일사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상용인부라는 것은 당초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일용을 확보를 할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짰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처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75%를 인건비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윤종현 위원
1.75%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연간 인상률을 플러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윤종현 위원
비율이 별도로?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비율 부담금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비율이 전체 금년 보수예산에 1.75%를 산정해서 확보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일용인부임을 당초에 사역하는 인부임의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75%를 계상을 해서 그 기준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이렇게 봐지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46쪽 보겠습니다.
공무원건강보험금 부담금이 4,000만원 삭감이 되죠?
이것도 4,000만원이면 공무원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당초 기정예산이 5억 4,500만원이네요. 약 한 8%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2.24%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2.5%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정원이 525명입니다만 현재 20명이 결원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요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48쪽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앞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 다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구분은 안 합니다.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초등학교가 16개고,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해서 전체 27개교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굳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본적인 필요성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요즘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기본경비, 인건비하고 조금 수선하는 돈 외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너희가 돈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너희가 수선을 하든지 경비를 조달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낙동중학교에서 금년 8월말 경에 저희들한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꼭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경비를 좀 지원해 줄라고 낙동중학교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낙동중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 건의를 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전체 27개 학교에 다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적으로 자기들 협의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에 다 보냈는데 문서는 학교에 다 보내고 간사학교라고 해서 낙동중학교가 저희들 구와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을 취합을 하고 이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낙동중학교가 간사학교이기 때문에 27개 학교에 다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6개교를 지원을 해 달라?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낙동중학교에서 전체 27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낸 근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교육청에서 문서를 각 학교에 보내고 취합은 낙동중학교에서 해서 구청으로 지원요청을 해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학교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무작정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곤란하고 저희들 예산에 큰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저도 학교지원조례에 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져야 되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관내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맨 마지막인 49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이 당초에 1억 4천을 해서 4,000만원 삭감합니다. 1억 4천 같으면 7개동에 1개 마을씩 해서 1억 4천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한 다섯 개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개동에 한 마을 정도는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7개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개 동, 결국에는 두 개동은 포기를 하고 다섯 개 마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달리하는 것은 우리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다섯 개 마을 신청한 그 이후에 추가로 다시 홍보를 해서 해당 마을을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구의 특수시책을 추진한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윤종현 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저희들 구 예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앞으로 이왕에 시책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마을이 참여가 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48쪽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있는데 동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국비입니다. 기존 동사무소를 대저1동 주민센터, 사무소라는 말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필요한 간판이라든지, 길에 있는 유도진입 간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전체 바꾸는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동당 170만원씩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이달 말까지 전체 교체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이 없었길래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무슨 이유로 6,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퇴직자가 올해 생겨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정년이 아닌 어떤 퇴직을 하는 바람에 측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길래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원래 정년이 남았는데 명예퇴직자가 4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 교육경비보조 6,000만원 대충 설명하시기로 북부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문을 학교마다 보내 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북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가졌죠?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북부교육청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경비를 충분히 못 대어 주니까 너희가 큰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다 요청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도록 해라”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 사항이 있으면 낙동중학교가 간사 학교이기 때문에 “낙동중학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강서구청장에게 제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요청된 학교 중에서 6,000만원 내역이 여기 보니까 가락, 눌차, 천가, 낙동 이래 가지고 6,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자료가 언제쯤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8월 말경 들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하셨냐고요. 청장님 결재보다도.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아직 저희들 심의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을 해서 사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 5월 10일날 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하고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비 요청이 들어와서 6,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조례에는 제5조에 심의위원회를 하기로 응당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달 급해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법규가 있고 자체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아니하고, 또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경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학교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조율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리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어 주민이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래도 명색이 총무과에서 어려운 학교를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장님 결재로써 사업을 하겠다, 또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금번 예산은 조례 부분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사업 자체를 분석해 보면 2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에도 부족한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지적을 할려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민이 위반했을 때에 적용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게 순서가 맞지, 또 명분상에 맞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무리 행정절차에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규에 정해진 부분에 시행을 할 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교육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죠?
전문위원 김종관
김진용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자체 부서에서 만들어 진 조례를 자체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49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행자부 사업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 사업이고,
김진용 위원
자체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자체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안 되겠느냐, 마을을 좀 가꾸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애당초 예산을 줄 때에 1억 4천이면 7개동이니까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운 부분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언제 이런 공문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에 7개동이니까 1억 4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자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방향의 취지를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조깅코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을 주변에 어떤 쉼터를 만든다든지, 마을진입로 등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꽃을 심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라고 봤을 때에 사실은 예산이 각동에 2,000만원,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모양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 부분도 행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강서 지역에 변화의 조건에 맞는, 또 나름대로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주무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김진용 위원
일부 국비가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순수 구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2개동에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의자 몇 개 놓고 사업이라고 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2,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고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기준에 맞게끔, 어떠한 예산이 각동에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꾸미겠다, 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이런 기준 책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저2동에 동덕, 맥도마을, 강동에 중덕, 가락 금천, 녹산 성산 일부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게 되면 어떤 마을에는 자기들 2,000만원 더 투입을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마을도 있고, 또 한 500만원 정도 자기들 돈을 더 보태서 사업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라서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유지든, 마을재산이든, 이런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번에 2개동 빠진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천가하고 대저1동, 명지 그렇게 빠졌습니다. 3개동이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시행된 곳이 대저2동,
총무과장 조현국
대저2동에 두 마을, 강동, 가락, 녹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면 조금 전에 교육기관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가락초등학교 체육시설 보수비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왜 항을 시설비라고 별도로 구분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가락초등학교에 배구장 농구장 겸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을 가지고 만들어 주었는데 비가 오고, 학생들이 그랬는지 칼 같은 것으로 긁어가지고 파손되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는 사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관리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것 또 보수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시는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고,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내 교육경비보조 내용에 보면 2조 4항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업은 저희들이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장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기 싫어서 학교에서도 사정을 하고, 그래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일부분은 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취지가 좋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구청이라는 학교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어떠한 이런 형태의 시설을 해 주었으니까 어떤 하자가 생기면 보수비를 달라, 만약에 또 사용하다 어떤 하자가 있으면 보수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 보조 지원하는 사업들은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주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구청에 보수비 내 놓아라, 또 하자가 생기면 또 내 놓아라, 또 해줄 겁니까? 무한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명확하게 학교와의 관계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준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요? 학교 내부에 있어도,
총무과장 조현국
안에 있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준 시설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아니, 초등학교 관내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원래 만들어 줄 때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전체의 체육시설을 15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학생들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꾸 회수가 늘어나면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실 겁니까? 상당히 엄청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시설이 신설되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운영관리자를 우리구와는 별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시설을 해 주고 예산을 집행시켜 주어야지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우리 주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자꾸 요구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덕두초등학교 체육시설을 하는데 구청에 예산을 지난번에 세울 때 제가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에서 3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까지는 해 주는데 운영관리는 관내에 주변에 있는 단체, 체육회라든지 단체에서 관리를 하라, 구에서 무한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명확하게 분명한 기준과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정해서 위탁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주민들이나 학생들 전체가 사용하는 시설물을 학교에서나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또 시나 정부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시설을 관리해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시설물 같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학교에 관리자가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보수를 해 준다든지, 시설에 투자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는 관리를 학교에서 하세요.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하자가 생기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것까지 관할구청에 넘겨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상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관리 주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동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부분은 가락초등학교, 여러 가지 그 당시 APEC때 돈이 한 10억 가까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시설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시설투자를 할 때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관내사업에 있어 가지고 왜 우리 강서구청에서 돈을 대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 그래도 학생은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총무과 입장에서 그 당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한 것들이 설계미비로 인해 가지고 전기불도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2년에 걸쳐 가지고 총무국에 “보안등 설치를 좀 해라” 저녁마다 지역민들이 떠들고, 놀고, 뛰고 하는데 밤에 어두워 가지고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 “설계 미비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좋다, 다음 예산편성에 필히 이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재 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돌려주라”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 못해 가지고 보수를 1,000만원씩 해 주고 있는 실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체육시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운영을 주체 측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체육시설 몇 천 만원 투자해 가지고 아무 조건없이 체육시설 파기한 데도 많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우성치는 우리 지역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몇 년에 걸쳐 방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보수 쪽으로 기천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 올리고 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부분 우리가 작년입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총무국과 의회가 합심해서 내용상으로 김진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일반단체 보조금사업을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 소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단체 보조금은 1년에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간사 김동일
거의 30%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단체보조금은 심의하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나름대로 각 단체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 심의 속에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보조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교육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 한 큰 덩어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줄 수 있겠다, 아니면 5,000만원 줄 수 있겠다, 큰 금액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심의하고 할 권한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급식기구 밥그릇 샀네요. 어느 한쪽에는 1억 몇 천 만원 잘랐는데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좋습니다. 원어민 교육 학교마다 안 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산과 직원들이 이번에 농민들이 올라왔을 때 농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공해식품, 최소한 무공해 농사를 짓고 있다, 강서구청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뭘 도와드릴까 하니까 학교 급식에 있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단가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 돈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조리 원,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원 정도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학생 원인부담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 강서는 세 학교입니까? 가락초등학교, 대사초등학교, 대상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여러 학교를 집합시켜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농산물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정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좀 사 달라”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유는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수입상이라든지, 좀 단가가 싼 제품을 사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을 시켜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공해식품 아무래도 단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최소한도의 그 차액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면 강서 전체의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갑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요구를 교육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는 이런 보조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연계성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총무과가 이런 식의 어떠한 사업을 농산과와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는, 꼭 그쪽에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이 살고, 우리 아이들 건강 지키고, 강서의 전 아이들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요? 고작하는 게 밥그릇 사주고, 모 학교는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학생들이 교육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한 학교가 자부담을 하면서 외국 교류를 12년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돈 가지고 다 오는데 우리는 우리 경비로 해서 하는 그런 숨은 학교들도 있다는 것이죠. 좀 발굴해 내 가지고 단 한푼을 지원하더라도 좀 뜻 깊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최소한 6,000만원은 돈이 큽니다. 그러면 농산과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급식 4학교입니다. 이 네 학교에서 우리 강서의 무공해 농산물 좀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우리 강서구에서 보탬을 해주고 하면 농민살고, 우리 PR되고, 우리 어린이 보호하고, 연구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차마 3%라는 그 조례를 만들면서도 예산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걱정하면서 삽입을 해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총무과에서 우리 예산이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한 1억은 어떤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해 주겠다, 먼저 예산 통과시키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산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주면서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 내가 오늘 총무계장 보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낙동중학교에 간사 학교라면서 요. 그 보낸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없고 선정된 학교의 자료만 있더란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동일
한 6,000억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전체적으로 통과시켜 주고 그 돈을 정말 아이들한테 좀 주는 심의를 하면 안 돼요?
교실바닥 교체, 내가 학교 운영위 맡고 해 봤습니다. 학교 자체 경비 1년에 시설투자비가 한 3억 됩니다. 운영위에서 그것 예산편성 다 합니다. 어떤 학교는 교실바닥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든 다 합니다. 그들이 예산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실바닥, 교육청도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학교 올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 내부시설 다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일련의 비용을 가지고 그 교장 입회 하에서 올해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다 합니다. 다른데 줄이고, 그런데 뭡니까? 아이들 밥그릇 사는데 3,000만원,
과장님! 이번에 의회에서 벌써 목을 정해 가지고 올라와 버리니까 항목 변경도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항공청 돈처럼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우리가 단체보조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6,000만원 통과시켜 줄테니까 최소한 우리가 주체니까 각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아니면 또 우리가 발굴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할 곳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통과시켜 주면 딱 이쪽에만 쓰야지,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만들 때 다 그런 공약 속에서 여러분들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6,000만원 내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좀 돌리고 내년 본예산에 한 2억,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아까 내가 말한 농산과의 부분들, 어제 아레 일입니다. 어제 아레 농민 다섯 분이 우리 의장 방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목청을 높였다 말입니다. 이런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단체나 학교에 맡겨놓더라도 보수가 자기들로서는 버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제가 못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 주어야 됩니다. 내가 가락초등학교하고 체육시설비용을 모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압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러면 그 당시 설계 미비에 의해서 고의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설계를 좀 하다보니까 전기 같은 것이 누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준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뒤에 또 부숴진 것은 보수해 주어야죠. 그것을 너무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목소리 좀 크고 청장실 올라가면 사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전기등 설치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김위원님 하고 의논을 해서 어디인가 장소를 알아서 가능하면 조치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시설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채소 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기구 중에서 가락초등학교 2,000만원, 낙동중학교 500만원 이것은 밥그릇 이런 것이 아니고 밥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오늘 가락초등학교, 낙동중학교 하고, 다음 명지초등학교 급식하는 부분에 내가 오늘 전화를 다해 봤습니다. 가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 1명에 보조가 2명입니다. 인원수가 350명에서 400명인데 아이들이 세산 그 지역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3개교 밥을 거기서 합니다.
간사 김동일
350명에서 400명에 한 3명이 서니까, 또 우리가 원거리니까 한꺼번에 이것 저것 하니까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아가지고 오븐기 그것을 하나 하면 그것 할 동안에 보조원들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송정초등학교나 먼 학교에 급식시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또 명지초등학교 보니까 딱 배입니다. 거기는 9백 몇 십 명에 영양사에 보조가 4명입니다. 인구수 별로 똑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필요없다 하고, 인구 비율을 보면 한 400명은 같이 2명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청장 결재까지 다 본 것 같으면 그 학교 가 가지고 자랑 다 안 했겠어요. 가락초등학교 시설 투자한다고 아직까지 시설보수도 안 했는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돈 하자보수 하는데 돈 1,000만원 준다고 자랑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합시다. 농산과하고,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만 머리를 맞대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허대행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를 해 주어야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비싸요.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간사 김동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간단명료하게 질의나 답변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중복적인 질의는 피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핵심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52쪽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말입니다. 그것 밖에 없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한 건 더 있습니다. 뒷장에,
김진용 위원
긴급자동차 구조 및 수수료 이래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서인교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보면 긴급자동차인 저희 구에 환경위생과 도로청소차량 2대, 다음 지역경제과 산불진화차량 2대, 도로교통과 도로응급복구차량 2대, 총 6대의 경광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장이 나서 수리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수리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통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하자가 경광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소 규격이라든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고장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량이 경광등 고장이 나고 이렇게 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붙여서, 또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총액이 6대에 3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53쪽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구축 5,977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 단일통신망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태극형으로 만들어서 U-City 정책입니다. 부산시 전 산하기관을 하나의 초고속 광역통신망으로 엮기 위해서 총 사업비 295억을 들여서 부산정보고속도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게 10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 현재 전화기나 동사무소 가면 전부 키폰 전화기입니다. 설치된 지 6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고, 이것을 바로 인터넷에 연결하면 공공요금도 절약이 되고, 통화품질도 상당히 개선이 되며 초고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통화품질도 좋고 행자부에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전화가 통신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과장님 설명 도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초고속 광역통신망 이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게 정보고속도로 초고속 통신망은 전산이라든지 우리가 전화만 가는 게 아니고 영상까지 다 가는 기능이 상당히 뛰어 납니다. 이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서 전화기를 기존 유선으로 옛날 방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가정집에도 지금 하나로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전화연결방식이 있습니다. 요금도 절약되고 통화품질은 대단히 좋아집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전화요금하고 사용이 편리해 지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 행정전화를 사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식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긴급자동차 6대인데 경광등입니까? 그게 설치가 사실상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용차에는 불법으로 설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적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법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관이 불법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53페이지에 자산취득물품 제일 밑에 다기능 측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다기능 측정기는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집을 지으면 건축물을 지을 때 통신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 통신계 직원이 나가서 사용전 검사라고 수수료를 받고 시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통신계 직원이 사용전 검사를 하는데 올해 현재 검사 실적을 보면 총 341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수입이 670만원 정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장비의 일부분인데 검사장비가 약 2,500만원 됩니다만 장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기능 측정해서 2,500만원짜리 장비를 분석을 하는 케이블분석기가 있고 TV시그널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RF신호발생기 이것은 TV신호 발생을 점검하는 것이고 접속저항 측정기 이것은 통신접지저항, 저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권한들을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목안을 목측을 해서는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대가 있는데 날로 사용전 검사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나가봤자 검사장비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신속한 시일내 5일내로 빨리 검사를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한 대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한 대 추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것은 글자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다기능이라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항기를 측정하고 작년에는 제가 볼 때 저항 외 전류, 전압, 적정한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다기능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자산물품취득구입비 하나 밖에 없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허대행 위원
전체적으로 공통 기반시스템 메모리,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보지원사업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9월 12일자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서비스 확산사업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용량 추가 발생에 따른 시스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기가바이트짜리 메모리 한 개의 가격이 222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를 구입해서 10기가바이트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증설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 메모리 증설사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글자 자체를 봐서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이것이 12월 되면 주민생활서비스가 8개 항목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운영이 되다보면 기존에 있는 메모리는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할 때 접속이 많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증설해야만, 8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허대행 위원
노트북이 2개 다 대체구입을 하는데 보통 사용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리 보통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 때는 4년 정도 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업무용 노트북이 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산업무 작업용 노트북으로서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너무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해서 예산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노트북도 3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노트북도 3년 정도 보통 씁니다. 4년이랍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바꾸어서 좋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업무보고회용 노트북 대체구입이 있는데 업무보고회용이라고 내용을 봐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C거든요. 이 PC는 2000년 이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오래되기도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PC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인사작업하고, 보통 업무보고는 기획실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보고는 사회진흥팀에서 각종 고물상정비라든지 했을 경우에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넣어서 간부들 회의 때 보고하고 이런 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 과장님! 국․시비사업 말고 자체사업은 한 건도 없네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김진용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95페이지에 시설비에 전력선 가설공사 한다고 600만원 준비를 하시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건소 청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냉난방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부 용량이 부족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용량이 부족한 에어컨과 선풍기, 난방기도 사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냉난방기를 겸용한 것을 연차 계획해서 구입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는 보건소의 전기시설이 220볼트가 들어오는데 냉난방기를 하면 삼성전기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냉방시설도 해야 하는 형편이고 해서 시설비로 하려고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물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청사 자체의 보강사업이라든지 혹시 새로운 부분에 접근하는 사업의 계획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소 청사는 노후되어서 새로 건립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보건소에는 425평 밖에 안됩니다.
기존면적이 좁아서 신설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지를 물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관계도 1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의료장비와 사무실 시설비를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적 향상이 많이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부족한 의료장비하고 보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 보건사업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현대화되고 시설 자체가 현대화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건소 청사를 비롯한 모든 장비가 타구보다 질이 높은 수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행정과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암과 관련하여 상당하게 보건소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암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1년에 몇 사람정도 신고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현재 암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24명입니다. 또 재가암환자 82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84명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82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분은 어떤 환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집에 있는 암환자입니다. 24명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 나와집니까? 입원비하고 집에 계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소득층 하고 차상위계층만, 올해 1,400만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그만큼 암환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환자가 늘다보니까 국시비 내시가 되어서 국비, 구비 부담분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내시가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국시비 내시가 된다면 기존 환자한테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환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새로운 환자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가는 바람에 구비 부담할려고 추경에 부담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암하면 사망할 정도로 보는데 요즘은 상당히 의료시설 등 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암의 발생이 있었다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더 된다면 사람들이 건강 회복에 차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저소득층이니까 지원이 많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가경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을 마치면서 의회에서 결과문을 낼 때 의회에서 보건소 건립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소하고 강서의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새로운 보건소가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강서구청에서 국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한꺼번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이 유일하게 국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G.B 관리비를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막상 하자니까 G.B관리의 돈들을 보건소에만 투입할 수는 없고 다른 건설사업이 꽤 많으니까 자꾸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마음적으로 보건소 건립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상 추진을 하자니 자금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라도 여성발전기금을 만들듯이 표본행사입니다. 의지표본입니다. 개발부담 관리비용들이 내려올 때 우리 청에서 일정부분 의지력을 보여준다는 몇 십년간 모아서 지을 수는 없고 최소한 2-3년간 계획이 섰다면 일정부분 보조금 기금조례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력이 생기고 투자를 하면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하고 같이 논의해서 보건소 건립기금 조례 정도는 올해 가기 전에 한 개 만들 용의는 있는지, 고민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청장님도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신축해야 한다는데는 호응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 단독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문제니까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저희들도 정례회 가기 전에 의원들이 별도로 기획실 예산 쓰여진 부분이니까, 우리 의지의 표현이니까 다음에 논의를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면 또 얘기하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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