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님 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건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자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