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반장의 임명 결격사유, 통반장의 해촉 부분의 신설과 임무 추가부분의 개정사항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의 운용상 적절한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주민이 알 때까지 쉽게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 정비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9조의 삭제, 제32조 부분 신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조정 등으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제21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부분 개정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1조에서 수혜자 중.고등학생을 수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수혜의 근본취지를 살려 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근본취지가 바로 이행되길 바라며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이용료의 면제 확대와 수탁선정위원회 신설과 복지관 이용료의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내용 중 제5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제3항의 5호를 삭제하며, 제6조의 1 제3항 3호의 삭제와 제6조 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회계관직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부 개정 조례이므로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칙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홍보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론적인 내용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어 성의 있는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 전면 개정하는 조례의 경우 의원주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이해를 돕는 기회가 필요하며, 민감한 내용 역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단 몇 분만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의 폭을 넓혀 원안가결 되기에는 무리인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 협조하여 상생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