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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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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1월 06일

의사일정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곤의원외 5인 발의) 14.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사업변경에따른 일방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대 결의문채택의 건(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1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 건의문 채택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곤의원외 5인 발의) 14.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사업변경에따른 일방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대 결의문채택의 건(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1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 건의문 채택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14시 14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07년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11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일 김행곤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건, 김영자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사업변경에 따른 일방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대 결의문, 윤종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건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6분
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청 회의실에서 7개 전동을 대상으로 모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07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27일부터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소로는 구청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오전에는 구청회의실에서 구정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과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 날인 11월 2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날인 11월 30일에는 도시국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종합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는 소장을 동사무소는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 담당자도 출석시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87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부득히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행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종현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반장의 임명 결격사유, 통반장의 해촉 부분의 신설과 임무 추가부분의 개정사항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의 운용상 적절한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주민이 알 때까지 쉽게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 정비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9조의 삭제, 제32조 부분 신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조정 등으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제21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부분 개정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1조에서 수혜자 중.고등학생을 수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수혜의 근본취지를 살려 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근본취지가 바로 이행되길 바라며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이용료의 면제 확대와 수탁선정위원회 신설과 복지관 이용료의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내용 중 제5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제3항의 5호를 삭제하며, 제6조의 1 제3항 3호의 삭제와 제6조 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회계관직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부 개정 조례이므로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칙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홍보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론적인 내용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어 성의 있는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 전면 개정하는 조례의 경우 의원주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이해를 돕는 기회가 필요하며, 민감한 내용 역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단 몇 분만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의 폭을 넓혀 원안가결 되기에는 무리인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 협조하여 상생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안건
13.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곤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행곤의원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반대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신항,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덕도 일원은 거가대교의 개통과 맞물려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명실상부 남해 해안관광 벨트를 형성하여 부산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부산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강서구민들은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영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회의를 갖고 검역원 부산지원을 천가동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배후 율리마을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계획이 추진될 경우 부산의 미래와 강서구의 지역경제는 그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현재 부산신항의 활발한 추진과 동북아 물류허브항 구상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밀실행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을 이전 합의한 사실은 강서구민을 또 한번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써 부산시의 주장대로 지역경제는 서부산에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한낱 꿈같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전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가덕도 율리마을에 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을 합의한 내용은 무효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강서구 5만여 구민들의 의지와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소신 행정의 극치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부산시에서 이전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둘째 당사자인 강서구와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산시와 정부의 일방적으로 이전 합의한 내용은 무효임으로 즉시 철회하라.
셋째 정부와 부산시는 5만여 강서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조속한 철회를 통하여 강서구민에게 사죄하라.
정부와 부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강서구민의 염원과 향후 부산 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정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을 5만여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안과 같이 정부와 부산시의 결정을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하면서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반대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김행곤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안건
14.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사업변경에따른 일방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대 결의문채택의 건(김영자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사업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자의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변경을 위하여 2차에 걸쳐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이행절차에 대한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운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산업단지 지구계획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사업시행자인 부산자원에서 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지난 2007년 5월에 완공하여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만
운영을 시행한지 겨우 몇 개월 만에 폐기물 반입 물량 부족과 수익성만을 타령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산, 폐알카리, 소각재, 분진, 폐오니, 폐합성수지, 고형화 처리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유해한 물질을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변경을 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폐기물 수집, 운반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악취와 매립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피해가 가중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2일과 10월 22일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녹산 인근 주민과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행동에 의하여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반발과 현실이 이러한데도 무리하게 사업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청회를 배제하고 엊그제 신문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강서지역은 혐오시설의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명지소각시설처리장, 산업단지내 청륜산업과 한빛산업의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산되는 악취로 인하여 5만여 강서구민 전체가 대기, 수질, 환경 등의 오염에 시달리며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혐오시설인 광역처리시설 등이 모두 강서지역에만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질”향상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환경권 침해와 이곳 강서구민들의 가중 피해로 지역발전의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폐기물 매립시설이 관계법에 의거 100% 완벽한 현대식 최첨단 환경오염방지 처리시설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집과 운반에서부터 처리하는 과정까지 이곳을 하루 수차례 왕래하는 수집운반 차량에서 흘리는 심한 악취와 또한 매립에서 침출수 누출 등의 피해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원과 해당 지역민들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와 부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향후 강서지역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를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사업변경 포함)허가 승인을 반대한다.
둘째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장에 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외 추가 지정폐기물 반입 및 매립용량 증가의 사업변경 허가를 절대 반대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위한 공청회를 배제하고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사업변경 허가와 승인 건에 대하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시설 사업변경에 따른 일방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대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영자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안건
1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 건의문 채택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계획 또는 개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저2동, 명지동, 녹산동 일원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22,530㎡와 대저1동, 강동동 일원의 강서신도시 7,240㎡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가덕도 장기종합발전계획 등 수많은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가동을 제외한 이들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수십 년간 무시당하여 왔으며, 각종 개발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해당 지역민들의 무조건식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불합리한 법령은 개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고, 생계 및 이주 대책 등이 완전보장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합당하고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인하여 이에 따른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을 적용함으로써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 당하는 농민들에게 가중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은 피해보상 소송 및 집단행동 등으로 불평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구민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이며 특별히 배운 기술이나 전업 수단이 없는 고령 및 노약자들이 대부분으로 농사 외에는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 당하면 다시 대체 농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가중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 후 그 잔액으로 대체 농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여 결국 보상금 수령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분 인근 김해나 서부 경남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동안 일구어 온 생계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한숨과 절망에 빠져 현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강서의 각종 개발지역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익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서구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감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것이 근본적 목적인 바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련 없이 오직 생계를 위해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민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바 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국의 개발지구 생존권 대책위원회, 각종 농민단체, 개발지역 대책위원 및 전국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등과 연계해서 집단행동 등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투쟁과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농자천하지대본” 깃발 아래 오직 농업만을 고집하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을 흙과 함께 일생을 바쳐온 순박한 농심의 희망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버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립니다.
아무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정책이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 의견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G.B해제 이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의 저평가된 가액으로 현실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반강제적 수용으로 일방적인 재산권 희생 강요로 선의의 손실을 입힌 국가는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상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도소득세 과표 기준을 실거래가를 적용토록 하는 소득세법 강화로 또 한번 소박한 원주민들에게 울분과 분통을 가져다 준 악법 조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5호의 규정이 2004년 12월 30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06년 12월 30일 삭제된 본 조항을 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원주민 소유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그 원주민 중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당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피해 보상차원에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표 적용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 개정해 주실 것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로 간곡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입법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윤종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도시국장 정성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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