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정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있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방향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낙동강 홍수 범람등 자연현상의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유수의 흐름이 변경되어 강 유수 중심 행정구역을 설정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천 쓰레기, 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행정구역과 주민생활 불일치 민원 불편등 문제점이 많으며 또한 낙동강 하천부지 재정비사업으로 하천관리와 우리구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천부지 우리구 관할구역중 현 낙동강중심부 기준으로 북구 1.17㎢, 사상구 0.83㎢ 위치에 있는 하천부지를 북구 및 사상구에 편입시키고 우리구에 북구의 0.02㎢와 사상구 0.62㎢ 하천부지를 우리구에 편입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