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