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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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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0월 22일

의사일정

1.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허대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행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용 의원님과 김행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대행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대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반영토록 하며, 나아가 행정사무의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필요하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10월 22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2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허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5.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17.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월 23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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