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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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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03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종합강평
11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행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만일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여 한건 한건씩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현 위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활동사항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 사항에 대하여 각각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 중에 일하시는 공직자 분위기도 하시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국비확보 방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예,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말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려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할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구청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한 부분이 원만하게 확보되어서 우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 국비사업 신청한 것이 47건에 420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확보한 금액을 보니까 신규가 6건에 7억 9,000만 원, 계속사업비가 10건에 19억 1,500만 원 합쳐가지고 16건에 27억 5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비 28억 4,500만 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420여억 원 중에서 G.B사업 제외한 27억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시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1시간 딜레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시 확대간부회의를 가지 말고 사무 감사에 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구군 전체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확대간부회의인데 이것은 중앙에 행정부시장이 각 시도 부지사, 부시장 회의 때 참석했던 전달사항을 서면으로 받아오고, 또 당면한 현안사항도 보고하고 이런 회의기 때문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 일변을 보면 자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외부에서 많이 끌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발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국비확보라는 것은 국비나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면 우리구에서 구 간부들이나 실무자가 제일 먼저 실무자가 Contact을 합니다. 그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도 활동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 420억 9천여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고작27억여만 원이 확보가 된 것은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420억이라는 이 돈은 우리가 보통 보면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줄 것도 예상을 해서 울어야 젖 준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420억에서 27억이라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구가 또 전혀 손 놓고 있은 것은 아니고 각 구군마다 경쟁적으로 시나 중앙부서에 달려가서 조르기도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국장님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소 활동이 부진해서 덜 내려온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만의 힘 가지고는 한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 구의원님들은 다들 중앙정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손을 맞잡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내년 4월달이 아마 피크입니다. 2, 3월달에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420여억 원을 신청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우리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겠습니다만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예산확보 방안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일례로써 지금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삭감됐습니다만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런 9억 5,000만 원을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그 당시 보고하기로는 1,350억이 들어가는 돈을 확보방안이 하나도 없으면서 금년도 한해 27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과정에서도 그런 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중앙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출장 간 우리 간부공무원들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부구청장님은 한 번도 출장간 적이 없고,
부구청장 정성규
예, 간 적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가신 적이 있고 도시국장님이 두 번 가셨고,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항만수산과장님 한번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기에 전 간부들이 총력 건을 펼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예산편성 할 때 시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구청장님께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냥 출장만 가서 말로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간부공무원이 간다 하더라도 출장여비만 가지고 가서, 항공료, 식대만 가지고 가서 과연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오겠습니까. 입만 방긋하고 내려와 가지고는 전혀 유대가 되지 않고, 또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게 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표현은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쓰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도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이나 직원들이 서울 출장 갈 때 제가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갔다 왔다 차비하고 식대하고 1박 한다면 여관비하고 하면 꼭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 하고 밖에 불러서 차도 한잔 할 수 있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만치 씁니다. 그것은 제가 지원을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구청장님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의기소침해서 소극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구청장 정성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카드를 줍니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끼고 아끼고 해서 잘 안 쓰고 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오늘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또 국비확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과 두 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했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죄송한데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은 전체가 예산확보 하는 데서 최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나 중앙부서에 갈 때 부서장과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안 되면 같이 출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부서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님들 두세 분, 그 부서에 대한 기획실장님이나 한분 이렇게 같이 가서 국비확보 하는데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성규
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치권인 우리 의회와 같이 하면 더 윈윈효과가 있다고 보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과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께서 강동동 가나안복지교회에 대한 것하고,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하고 강서노인복지회관 및 관내 경로당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지난 한 주간 감사받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부분을 다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강서구청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보조하고, 또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 과정을 심의하는 부분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위원회가 57개고,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645명입니다. 그중에 중복된 분도 다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도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액이 4,404만 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6년도요.
김진용 위원
2005년도 자료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5년도 자료는 빼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에는 4,400만 원, 지출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출은 1,323만 원.
김진용 위원
2007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액이 4,495만 원이고 지출은 1,689만 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회 역할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자문위원회고 인사위원회 같이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극히 드물고, 거의가 의견 조언을 받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에 50%도 못 미치게 지출이 발생했고, 2007년도에도 역시 그와 같은 비슷한 숫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초라든지 회의 일수를 봤을 때 어떠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원회 정비는 올 초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전부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라서 위원회 폐지는 그때 두 개 위원회만, 법이 한시법이 끝난 것 하고 법이 또 새로 생기므로 해서 중복된 두 개만 폐지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이 중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들 23분 이상은 해촉을 시키고 새로 다른 위원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많지만 법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해서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절반 정도 이하 정도로 각종 위원회가 운용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회의참석수당은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각 부서별로 풀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위원회별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큰 비용이 아니다보니까 위원회 회의일수를 넉넉하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실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전체를 모으니까 한 4,400만 원 되는데 개별 위원회 별로 하면 몇 십 만 원에서 백 몇 십 만 원 규모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 얹어주다 보니까 전체를 모아 놓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회의 예상일수를 전년도 사례에 비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흩어놓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혹시 예산이 없어서 회의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 회의수당 해 한 2,000만 원 정도 풀로 확보해 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하면 쓸 수 있고 모자라면 추경 때 보충하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회의수당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활동사항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4,400만 원 이상, 내년에 한 4,500만 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폭이나 액이라든지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용에 관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주어져 있는 각종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예산반영과 존치 여부 관계를 엄격하게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존치 조건은 저희들이 올 초에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시킬 위원회는 없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편성하는데 조금 과다 계상된 게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는 과거 한 2년 동안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이 이 정도로 자꾸 남아돌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투자를 하든지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더군다나 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이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의 하나의 실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우리구에서 예산편성 하는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는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의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욱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김진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행곤
예, 계속 질의하시는데 기획실장님 들어가시라 하고요. 답변 세 가지니까 하세요.
김진용 위원
예, 부담 없이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 배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강서노인회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강서노인회의 정관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이 있습니다. 요 정관을 현재 저희 노인지회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126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독립적인 경로당 숫자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어떤 의미의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김진용 위원
건물 자체가 단독으로 경로당으로 구성돼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좀 있다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파악이 되어야 제가 질의하는데 자료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아,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뒤에 각 부서 담당님 자료 좀 넘겨주세요.
국장님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8군데입니다. 완전하게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경로당이 8군데이고, 그 나머지는 전체가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과 겸용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로당이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이 건물의 관리 관계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저희들은 독립돼 있는 경로당이든, 안 그러면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든 간에 매년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로당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수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 보수를 해야 할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경로당은 경로당 현대화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조금 경미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경로당은 경로당 소규모 보수공사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는 총 11개 경로당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현재 10개는 리모델링사업이고 1개는 신축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규모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19개 경로당에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용으로 쓰고 있는 모든 건물관리 자체를 마을 통장 혹은 마을 이사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한 건물의 보수문제라든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면 대다수가 현재 경로당에 복합적으로 된 건물 운영체제와 보수 관계를 경로당 회장님이 주축으로 아마 강서노인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직원들이 각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경로당에 회장님하고 경로당 보수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나중에 추진을 할 때는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정하도록 합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을 때 경로당 추진위원장은 어느 분이 한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경로당 보수공사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추진위원회에서 직접하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료가 되면 각종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준공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까. 통장님이 마을회관의 어떠한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소관 부서를 떠나서 구청으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부분도 마을 통장님이 마을 전체의 재산이다 보니까 강서구 전체에 병행되어 있는 건물 자체는 마을의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로당 회장님이 별도로 신청을 하고, 또 통장님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저희들은 신청은 통장님이 하셔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노인회 회장님이 하셔도 별 관계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나가서 신청한 그 부분이 과연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차기연도에 해도 될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렇게 금년도에는 어느 어느 경로당이 어느 부분 보수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올려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업무를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를 하게 되면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500만 원이 도로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 비용이,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 마을경로당의 자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마을 건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장 및 이사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을 겸용되지 아니하는 8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 이 마을회관과 겸용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떠한 보조 관계를 요구할 때는 한 맥락에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방금 말씀하신 8개 독립된 경로당은 독립 경로당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 만일에 마을회관의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경우 거기에 마을회관을 수리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 그다음에 경로당 안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보수를 요구할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그게 아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마을회관을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은 만일에 신청이 들어오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은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 보수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노인회가 경로당도 어떠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강서노인회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갈 때 자기가 126개 경로당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 경우도 있고 모를 경우에는 혹시 안내를 해주십사 해서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외에 경로당이 별도로 보수공사를 한다, 조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연세 많은 노인회에서 위치를 몰라가지고 안내를 하신다는 그 말씀은 타당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만일에 같이 나갔다고 하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제가 직접 안 나갔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김진용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그런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전수조사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것까지 국장이 꼭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직원만 나가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강서노인회에서 전수조사를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만일에 그렇게 나갔다면 위치를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총 숫자 중에서 8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마을회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알려고 하면 복지과에서 어떠한 마을의 보수 관리를 조사를 하면 주민센터에 알아보면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강서노인회와 같이 동행을 해서 전수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노인네들한테 예우해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결례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할 때는 자치센터의 도움을 받든지, 안 그러면 부서의 직원이 관할 통장님께 연락을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한 후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응당하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노인들이라고 하면 참 연루하시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분들인데 여러 각지에 산발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려고 하면,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본론만 하고 서론은 빼고 본론만 하세요. 다 압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마을에 주어져 있는 회관과 경로당이 변경되어 있는 이 모든 통합관리를 이제는 예산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부산시에서 시비라도 보조를 받아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총무과도 회관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총무과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건물 자체 관리 부분을 병행해서 협조체제로 해서 이왕이면 우리 노인들을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총무과하고 복지과가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서 전수조사를 해도, 예를 들어 위치를 찾지 못하면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께 찾아가셔야 되고, 건물 하나 수리하는 부분도 일선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구에서는 예산을 조그마하게 주면서 사실 집을 하나 손대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나머지 부분은 전체 마을 이사회 재정으로 투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 부분은 경로당에 회원들한테는 걱정하지 않아도 마을 이사회에서 주축으로 해서 충분하게 수리가 될 수 있고 관리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때 마을회관 중에서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수를 요하는 경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마을회관 자체가 총무부서에서 관할하는 그런 시설물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노인들을 잘 모시는 강서노인복지관도,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다 압니다. 아는데 본론만 퍼뜩 해당되는 그것만 하세요. 자꾸 그러면 길어집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부터는 뭔가 체계적으로 노인들한테 더 이상 부담되지 아니한 방향으로 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 그만할까요?
위원장 김행곤
아니, 하세요. 하는데 질의할 내용만 이야기하고 답변만 받고, 자기들도 다 삼강오륜 알고 부모 자식 다 있어요. 너무 자꾸 길게 하지 마라고요. 본론만 간단간단하게 하라고요.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국장님과 제가 병행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복지교회 내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에 가나안복지교회가 최초에 이주된 날짜를 혹시 기억하시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강동 가나안복지교회가 처음 들어오게 된 시기는 2004년 11월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신고일자 아닙니까? 강동에 이주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미신고 시설로서 설립된 시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4년도 11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4년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시설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현장에 나가고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전신인 작년도 7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되고 난 그 이전에 사회복지과 시절에 수차례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랄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당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건축과에서도 여러 차례 직원들이 나가서 위법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발생 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5년도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한 5, 6차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도 민원 발생한 것은 공식적인 민원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5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진정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실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5년도 1월 31일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인 민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게 강동동 송학민 외 94명의 민원인이 집단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때 회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원 내용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교회로 쓴다는 부분에 그 아래 비닐막사를 지어 가지고 불법건물이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불법건축물 철거만 말씀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택을 교회로서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주택부분 밑에 마당에 비닐막사를 지어서 사람을 수용하고 있다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교회로 사용한 용도변경한 부분하고 불법건축물 비닐막사 철거해 달라는 그것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두 가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료하고 빗나가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강동동 1260번지 소재하는 가나안복지교회 시설물에 대한 타 지역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왜 말씀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을 드리다가 빠져 먹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하시는데 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날 1월 30일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아마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지 원인이 아마 담겨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교회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동네가 조용했었는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도난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는 그 당시는 안 가 봐도 그 당시에 직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회신은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타 지역으로 복지시설 이전에 관해서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신고 복지시설로써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었고, 단독주택을 용도변경 불가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무단증축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변경사항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기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현시점에서는 철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개인 민원도 아니고 93명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강동동에 이 마을이 8통입니다. 93명 정도 민원이면 3개 마을의 민원입니다. 8통, 9통, 10통 3개 마을인데 그 주민들의 민원 비중과 개인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개인의 입장을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지혜롭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이 사항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된 사항이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이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시켜서 그 부락인들은 편안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물론 인근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은 저희들이 인지는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강제철거 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시설물의 앞에 예전에 어디에서 우리 강서구로 넘어 왔습니까? 그 내용 파악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가나안복지교회 자체가 어디에서 수용시설을 하다 넘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 말에 처음에 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인근 동네 주민들도 몇 사람이 안 오니까 예사로 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차츰 규모가 늘어나고 인원이 많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느 시설에서 갑자기 강서로 전입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두 사람,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본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가나안복지교회 목사가 이수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동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유사한 복지시설을 개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개금인가, 부산 진구에서 강서로 넘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유사한 어떤 업에 종사를 하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 진구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도래가 되었지 않겠느냐, 마을 인근에 와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부랑인들이라 그랬어요. 부랑인들의 수용소라고 하면 주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민원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살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이수병이라는 목사님이 적당한 위치로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곳이 우리 강서란 말입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줘 가면서 그분들의 여생을 마지막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상당히 복지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라는 타 지역에서 우리 강서로 넘어왔을 때,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이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될는지,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그게 부산 진구에서 왔든지, 경기도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 강서에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진정 민원이 9십 몇 명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을 좀 묻고 해야 되는데,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는데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종합감사라도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것까지 전부 다 묻고 하면 됩니까?
김진용 위원
아니, 내용 파악을 할 것은 해 가지고 해야,
위원장 김행곤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것까지 전부 물으면,
그럼 가나안교회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 강서에 들어왔는데 집단민원이 생겼다, 민원이 어떻게 생겼으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럼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주고받고 대화가 되어야지, 이게 어디서 온 것까지 묻고 그러면 질의 내용이 틀린 겁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도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일반 평감사 때도 제가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님 제재를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행곤
제재가 아니라 지금 내용이 안 맞다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저보다도 많은 시간 할애를 갖고 질의하셔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장 김행곤
누구한테 할애를 하겠어요?
김진용 위원
그럼 질의를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행곤
판단은 거기서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만,
김진용 위원
질의 그만 하시라면 그만 하겠어요.
위원장 김행곤
아니, 내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더 이상 됐습니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간단하게 하세요.
김진용 위원
식사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계속하세요.
감사에 관한 내용만 질의만 하면 되지 다른 것까지 그 사람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하란 말이에요. 말길을 자꾸,
김진용 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감사에 대한 그것만 하지,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김진용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진용 위원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입니까? 제가 석대식 과장님 사생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장내소란)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뒤 계속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오늘 종합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강평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감사는 처음 봤어요. 내가 동료위원의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시종일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윤위원님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 버리면 전체 분위기가 이상한 각도로,
위원장 김행곤
아무리 이상해도 두 번, 세 번 충고했으면 됐지,
김동일 위원
김진용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준비했던 과정들, 또 우리 위원들이 각각 준비했던 부분들이 위원장 입장에서 설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흡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강서 전주민이 볼 수도 있고, 또 엄밀히 말하면 더 나아가서 부산시민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 위원장님의 어떤 계획들은 오전에 종합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강평하고 위원장님의 진행의 과정이 있었지만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된 이상은 중식을 하고 오후 시간을 좀 당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제가 모든 걸 달게 받고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강동동 가나안복지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 한 번 더 물었어요. “당신이 이 교회와 관계없으면 주민복지과장 부르고 해서 절충을 해서 하지, 서로의 사생활과 사적인 것이 얽혀 있는 것 가지고”, 종합감사에서 제가 빼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다.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다시 재탕으로 넣어놓은 것인데,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집단민원이 왔으면 민원에 대한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나,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주례에서 왔니,
동료위원들 감사하면서 보지만 나는 10년 넘게 감사장에 왔다 갔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이렇게 해야 되지, 며칠 동안 하면서 나는 시달려서 골이 아파요. 정말로 이런 것 보면 환멸을 느끼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석대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 가지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간부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끼리 감사 진행 중에 조금 말다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또 의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분위기가 이러니까 오후에 분위기를 좀 돌려서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동료위원이신 김진용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마무리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동료위원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 이 자리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대식 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어느 정도 전반부는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말씀대로 오전에 예전 2005년도 1월달에 3개 마을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복지교회가 이러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대표자가 우리 구에 신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신청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이런 미신고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역시 IMF 후 이런 곳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한다는 방침을 복지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용시설로써 신고시설로써 전국에 받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전국에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시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관내 이런 시설이 있으면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방침을 정했으니까 가나안복지교회에서 이 방침을 알고 우리 구에 자기들도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신청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합법적인 복지시설을 인가를 받아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과장님 대 여섯 차례에 개인의 민원도 아니고 집단적인 민원입니다.
이 집단적인 민원을 과장님께서 내용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혹시 우리 주민들이 민원 4-5차례에 제기한 키포인트 핵심을 몇 가지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월 30일날 공식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이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이 시설이 우리 동네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주 포인트였고 두 번째 주택허가 받은 것은 교회로 쓰고 있으니까 불법용도 변경된 것 아닌가 그것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무허가 시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어서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 현재는 교회로서 안 되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라는 것은 불가하고 그다음 교회의 용도 변경불가는 건축과에서 변경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 철거해 달라는 것이 그 시점이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어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현재 당장 철거는 곤란하니까 건축과에서 고발조치하고 자진 철거를 계도한 수준에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동네 분들이 계속해서 이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한마디로 동네에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편하다는 것이 이때까지 동네주민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외지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고부터 마음대로 대문도 못 열어 놓겠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잘한 도난사건도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여태까지 저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동네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집단민원의 핵심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차례 집단민원을 접수해도 해결을 못해 주셨다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민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그 다음 불법건물을 철거를 해라 이런 등인데 처음 민원회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는 그 개인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다음 불법 건축물 비닐하우스 건에 대해서 수차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을 이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과에서 계속 계도 자진 천거 계도하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도난 심지어 살인미수와 가까울 정도의 사고가 생겨서 경찰서 형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경찰서에서 이 가나안복지교회에 전담 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원체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2005년 1월달에 첫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집단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흡하게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대답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복지교회에서 2006년 2월 28일날 대표자 우리 강서구에 지원사업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9억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2006년 3월 9일날 복권기금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30일날 가나안복지교회 지원시설 대상을 복지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분들도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국민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시설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설보다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양성을 시켜서 보다 나은 환경이 된다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현지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 진단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2월 28일날 신청 들어왔습니다만 당초 자기들의 지원신청금액이 7억입니다. 자부담이 2억 1,800만원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사회복지과 시절에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규모라든지 그 당시에는 수용 인원을 60명 정도로 받기 때문에 처음에 9억 3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이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해서 한 것이 나중에 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전달된 금액이 복권기금 3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확정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저희들이 진단한 과정에 복권기금 3억원에다가 자부담 1억 7천해서 4억 7천만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그 뒤 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왔습니다. 가나안복지교회에서 현지 실사를 와서 이 정도,
김진용 위원
실사 온 그때가 언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5월 30일자로 확정되었으니까 내려온 시기가 저도 그 뒤 작년 11월달에 와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4월경에 왔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작년도 5월 30일 확정되기 이전에 4월말경 하고 올 초에 2회 정도 왔다 간 것으로 압니다.
복지부에서 직접 현지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복지부 장관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2005년도에 사전에 한 개인의 민원도 아니고 집단민원인 3개 마을의 집단민원의 의견은 우리 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이며 이 개인의 부랑자 몇 분이 와 계시는 그 분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이 예전에 조용한 마을에서 생활하다 이제 집단적인 부랑민들이 와서 민폐를 끼치고 살인미수라고 할 정도의 사고가 생기고 경찰이 출동까지 하는 마당에 가나안복지관 사업을 신청하는 10일 만에 구에서 승낙해서 시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집단민원 3개 마을의 내용은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입니까?
인정을 안 하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미 건축허가가 떨어져서 집이 완성된 입장에 그 안에 여러 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저희 시를 통해서나 복지부를 통해서 공문 내려온 것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청이 들어 올 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업무 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신고 들어오기 이전에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저도 주민으로서 애당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교인이니까 묵인을 해 주고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기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주무과장님께 몇 차례 만날 때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가나안복지관 자기들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3억 나온 복지기금도 자기네들이 복지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복지사업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오늘 감사 이 시간까지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비라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2006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 담당자까지 이 현장에 왔다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애타게 집단민원한 내용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관할 행정구청을 신뢰를 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이 처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를 통해서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요식행위입니다.
본인들이 지자체에 신청할 때 시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신청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분들이 구에 와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구에 와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상의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을 다 벌여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자기들이 노력했고 우리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과정만 하는 것이고 로비하고 노력을 한 것은 자기들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일단 복지부에 그 승인을 거의 받은 상태에서 절차상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구에다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이러한 집단마을이 3개 마을이 집단민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접수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들 접수가 들어왔으면 이런 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합의를 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강서구청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대로 전체 우리 국민들 그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집단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왜 신청을 받아 주느냐 말입니다.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과장님 답변처럼 행정절차상 받아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신청을 안 받아주면 직무유기에 걸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받기 전에 이만한 사정이 있고 주민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절차 과정상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석에 서 있는 저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정봉욱 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석과장님이 방금 이야기 한대로 맞고 접수를 올릴 때 문제점하고 이런 것은 전부 보건복지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시설이 지금 당장은 무허가 시설인데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되면 정식건물의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그 사실을 써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판단하십시오.’ 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게 올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4월달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9억 올린 돈 중에서 3억 정도를 국비로 하고 1억 7천 정도 자부담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집단민원은 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재를 못했냐 하지만 자기들은 차라리 건축부서에서 아예 대집행 절차가 나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시설을 이관시키고 되었을 것인데 건축부서에서 저것을 그냥 놔두니까 사회복지과는 저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이 사실을 알고 가보니까 천막처럼 덮어 놓았는데 만약 난로가 엎어져서 불이나면 사람 다 죽는다, 다 죽으면 저것이 우리 신고시설이 아니라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하면 형사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제대로 안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철거시키기는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화 대책 이것이 IMF 터지고 2005년 4월달부터 언론에 막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이나 이런데 접촉을 해서 양성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전화가 와서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하니까 이런 계획이 구청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하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 뒤 내려오기 전에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았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신청서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혐오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 집단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진짜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느낀다고 하면 한번 신청자와 주민들 대표 간에 제3자 입장에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있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것도 몇 번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김진용 위원
불법건축물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애초 이 건의를 할 때는 이전을 얘기 했습니다.
왜, 마을주변에 와서 민폐를 주니까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 애당초 불법 건물에 대해 처음에는 민원이 안 왔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이것을 인정하기로는 2005년 초에 강동동사무소 연두순시를 할 때 북정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상으로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철거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데 수용을 시키면 되는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자꾸 구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쌀이 모자란다 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외면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알선해 준 것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과장님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은 절차상 계속 기금이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1월 7일날 부임을 받고난 뒤에 계속해서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냈습니다. 계속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차 교회 측에서 과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단서 조건을 현재 일단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 풀렸습니다. 자부담을 1억 7천만원 이상 통장에 자기들 자부담을 표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라, 현재 시점에서 2억이 통장에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라, 지금 우리 과에 설계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접수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에 위생관련 협조사항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석에 오기 전에 건축과에 확인했습니다만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교회 측에서는 모든 하자 있는 것을 풀고 자부담까지 확보해서 건축설계를 마치고 저희들에게 건축 사전설계 심의가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집단민원이 그 외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해서 복권자금 내려온 과정은 답을 안 해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충분히 그분들이 강동에 주민대표 분들께서 수차례 방문을 했었고 최근 11월달에 저한테 직접 8명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일단 구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여러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여러분들로써는 집단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해서 하는 방법 말고 없지 않느냐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부산시 강서구에 이 관련 민원을 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복지부에서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지부 회신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 놓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복지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라든지 의뢰가 오면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과에 같은 내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전을 다른 곳으로 하게 해 달라, 현재 주택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으니까 위법 조치해 달라, 움막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동네에 이 시설이 더 이상 존치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역시 일전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 회신이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침범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불법교회 용도변경 문제는 건축과에 질의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주택을 종교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고,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현재 건축과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구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법적인 조건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애당초 먼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난 뒤에 지원자가 우리 구에 신청해서 시로 행정절차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민원이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봤을 때 접수가 들어온 부분하고 이미 집단민원이 발생한 부분하고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동 가나안복지 사건 부분뿐 아니라 강서구의 전반적인 개발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민원이라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또 어쩔 수 없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직무유기 해야 할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신고자와 주민들과 지혜롭게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복지교회의 사건은 국비 신청한 내용은 주민대표인 저한테도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수차례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내용이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 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신청자가 바로 복지부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이 기점으로 앞으로 집단민원과 우리 주민의 아픔과 고통이 신고 접수하는 부분에 무게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구정이나 시정은 조정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은 꼭 법대로 집행하는 그것은 원칙입니다. 법령, 규칙, 각종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방금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법대로 다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안에 따라 제가 답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지혜를 모아서 주민에게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도 역시 그렇고 공무원들도 함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멍에를 우리가 지고 나가야 하는 마당에 제가 그 시설이 또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유도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귀한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지당하고 명확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도 납득이 되고 대화로써 순리적으로 풀려져 나갔으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서구청의 공무원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강동에 가나안복지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질문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확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다음 석대식 과장님 두 분 일어서 보세요. 집단민원이 진정서을 내고 내용이 들어오고 나서 김진용위원님과 그쪽 주민들과 가나안교회하고 해서 중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강동동 위원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같이 모인 것은 2006년 자금이 내려온 뒤에 같이 모였고, 그전에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위원장 김행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구 위원이니까 94명이라는 집단민원인이 진정서를 내었으면 그 지역구 위원하고 가나안복지교회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 앉고 지역구 의원 앉고 해서 서로 중재를 하고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자고 서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같이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세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역구 위원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같이 지역주민이 민원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90여명이 일어났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재안을 가지고 가나안복지교회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중재안이 있으면 중재하고 서로 중간에서 한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지역구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4자가 모여서 협의한 것은 없는데 그 경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을 말씀만 드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두 번하고 3번 정도 걸러서 했으면 김진용위원도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행과정에 돈도 위에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그다음 중앙이고 시고 구고 와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왔든 어떻든 간에 지역구 의원을 무시하지 말고 같이 서로 협의했으면 더 좋지 않나,
앞으로 집단민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세요. 좋은 길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좋은 중재를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자꾸 숨긴다 하고 부서장들이 숨기고 대외비를 붙여서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는 위원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해도 다 나왔다 그러고 답변도 할 것 없고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은 서로 누가 앞으로 김진용위원 뿐만 아니라 윤종현위원이나 김동일위원이나 허대행위원 이나 저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전부 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이후 건축허가사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김동일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를 하겠고 질의에 앞서 행정감사의 종합감사인데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 간의 좋지 못한 모습을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을 오늘 종합감사 때 들추어내어서 감사를 하고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을 감사장에 모시고 구청의 정책적 결정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종합감사의 본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그린벨트의 사항들은 도시국 감사 때 나름대로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마쳤고 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정책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답변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을 들추어 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을 가지려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강서가 1971년도입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때부터 지역민들에게 많은 고충을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지역 출신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가 3선 의원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을 접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때 저희들이 그 당시 구청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71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피해의 부분들을 해제 건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배응기 청장님인데 저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야기가 그때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될 때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김행곤 행정감사위원장님이나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시는 신정식의장님, 그 당시는 가락에 지역구가 없어서 개인 자격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손을 잡고 저 기억으로는 벡스코 같은 국가가 정책대안을 법령상으로 공청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집기를 던지고 의원 신분으로서 감사장에 설명회에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든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것을 무효화 시키는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때 지역민이 당연히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당시 국가가 지향했던 G.B해제 부분들은 아메바식 G.B해제였습니다.
뒤에 자리 배석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의 황상규과장님 구청에서 그 당시 개발담당관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에서 황과장님을 필두로 서울을 올라 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의 국가정책이 아메바식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해제는 되어서는 안된다 하고 나름대로 집단해제 단위면적을 조금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처럼 그런 것을 안 틀리고 막 해제를 해 버렸으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도시건축에 있어서 중심선들 계획선만 내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했던 것은 면적을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대로 단위면적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 왔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두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부구청장님 무엇이 정책이슈로 생겨났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권이 지역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부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식물재배사입니다.
창고 이것들을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구역에 좀 더 소득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강서에서는 창고 부분입니다. 동식물재배사들이 생겨나고 허가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 한쪽에서 일 부분 만약 동식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4대 때 결정했습니다.
4대 때 당선되신 청장님께서 정책적 결정으로 우리 관내의 불법건축물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이런 민원은 별개의 민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몇 천 명이, 몇 백 명이 구청에 난립을 해서 그때부터 부구청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당시 강서구청에서 내었던 이야기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강서에서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제할 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린벨트를 푸는데 있어서 제약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적어지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때 한쪽 의회에서 부분은 아니다 이미 G.B해제부분은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풀 수 있는 면적의 내용들이 간단합니다.
논밭을 전과 밭을 안 풀고는 면적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강서는 기 우량농지로서 경지정리를 다 마친 상태에서 녹산동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 말고는 거의 경지정리가 다 되고 거의 우량농지입니다.
건교부의 입장 그리고 농림부의 입장은 우량농지를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2등급지로 평가가 나버렸습니다.
G.B해제에 있어서 우량농지는 근본적으로 농림부에서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에 2등급지를 받으면 해제에서 밀려나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안 풀리지 않느냐 농지를 우리는 풀도록 건의를 하더라도 우량농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등급은 이미 해제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 당시 4대 때 주장했던 그린벨트의 해제에 있어서 이것은 제약요건이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1-2년간에 걸친 싸움을 했습니다.
어제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용어상 빌리자면 불법 저지른 것 강제적으로 진압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이해강제구금의 근본적인 요지입니다.
그래도 과태를 받고 못했을 때 대두되었던 것이 종합토지세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지가 기준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근거는 간단합니다.
다른 구조조건은 말씀을 안 드려도 표준기준 시가가 예전에 186,000원인가 그 금액에서 46만원으로 2.6%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될 때 우리 지역민이 강제이행금이 당연히 인상이 2.6배 되니까 강제금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싸움을 진행을 하고 그 싸움의 진행과정은 굳이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아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항의 방문을 수차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은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찾아냈던 것이 제조업의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느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그 부분이 애당초 잘못되었지 않나 그러면서 법에도 없는 강제이행금을 잡는 그런 핑퐁식 논란을 벌인 것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 법률조차도 건교부 행정관이 자리 이전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법률개정을 아예 다 시켰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제 5대째 그러면서 그 당시 4대째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가 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모든 동식물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아레 도시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그 법이 설사 그렇더라도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귀속재량권입니까? 그 대답을 해도 됩니까?
그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의 강서주민들의 허가의 권리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용케도 5대 째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부구청장님! 들어서면서 무엇을 발상을 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언뜻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2.5%인상되니까 어마어마한 강제이행금을 메기니까 법에도 없는 그 당시 우리 구청장님 해석은 탄력적 적용세율 재산세 세금을 가지고 50%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강서구청에서 들이 땠습니다.
설사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은 고마운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면서 다시 환원 100% 환원으로 재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킬 때 단 어느 누구도 우리 청장님을 정책 결정자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항에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내가 왜 G.B해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간단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구청장님께 전달하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G.B 해제를 할 때 우리는 가옥중심으로 G.B해제를 풀었습니다. 가옥대장 300평까지 풀면서 나름대로 옆 테두리를 직선화를 다 시킨 것 아닙니까?
또 지구단위계획이란 몇 십억을 투자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결과문을 300호 이상 하고 50호이상은 실행 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50호와 50호 미만들은 어느 과정에 놓였습니다.
일대 부작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도 민원부분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강서구청에서 지구단위 집단화를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광역화로 풀 것인가, 집단으로 풀 것인가를 놓고 그 당시 저 뒤에 황상규 과장님 계십니다.
고민했던 것이 어떤 선택을 해서 더 풀겠느냐는 것이 모든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역권과 집단으로 선택 구체적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집단은 개발이 늦고 그 대신 수용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 모든 시설이 그 당시 법으로써는 우리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개발이 늦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수용은 안 하겠다 35년간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핍박 받고 한 부분은 재산권을 뺏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강서구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한쪽 일부분에서는 대저1동입니다.
광역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빨리하려고, 당연히 수용 아닙니까? 그에서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짜두리 땅들이 우리 대저2동에,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 3분정도에서 마무리 하세요.
김동일 위원
형태가 등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50호 이상 엄청나게 큰 부락이 있습니다. 광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시켜서 끝내 제척지로 평강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도 광역권으로 가더라도 끝내 토공에서 수용을 할 때 집을 15층에서 20층은 국장님 말씀대로 투자가 어렵고 토개공에서 이러한 것을 개발할 때 투자의 가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항공법입니다. 우리지역은 항공법에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강, 대저, 대사리 쪽 우리 등구 쪽 항공법에 콤파스를 돌려버리면 높이 제한이 딱 걸립니다. 아파트 15층 이상 못 짓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끝내 광역으로 가더라도 당신지역은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지 말고 수용을 당하지 말고 차라리 광역으로 가자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나온 것인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옥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서 우리가 이십 몇 억을 들여서 모든 도시계획선을 다 그었습니다.
아레 2차 추경 때 의원님들 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그나마 정책적으로 광역권 4개 지역이라도 선택적으로 해서 설계를 해 놓자, 그러면 그 설계가 근거를 가지고 국가의 국고를 타내자는 부분도 거기에 그 취지의 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부구청장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풀어 놓고 지구단위를 설립해 놓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뗏놈이 먹듯이 지역민을 위해서 G.B해제를 가옥중심으로 해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는 지으라는 집은 안 짓고 공장 제조업이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님, 세부적으로 제가 도시국 상대, 환경위생과 상대, 사회복지과 상대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건물이 건립함에 있어서 허가 사항에서 어느 부서도 잘못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 제일 시도인 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나름대로 법에 맞게 토지거래를 했더라, 너무 세밀하게 지역민이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리고 건축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건축행위에 있어서 어느 부서도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 보면 잘못된 부서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공해 오폐수 다 허가해서 협조 안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부분입니다.
법이 그쪽에서 빵꾸가 납니다.
제조업을 마을 한복판에 17미터 높이, 19미터 높이 창구를 들이 대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민은 그린벨트를 그쪽에서 주택지로 그린벨트를 풀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안사니까 사람을 끌어서 좀 더 전원주택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좋은 건물 사진전을 할 때 의회에서 과감하게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G.B해제를 30년간 목청 높여서 해제시켜 놓고 보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도대로 안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강서구 도시심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곤위원장님도 도시심의위원입니다.
그 당시 도심에 G.B해제 할 때 부산시 법적으로 150% 용적률이 있습니다. 130%까지 우리가 다운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습니다.
강서를 전원도시화 할 때 아름다운 도시, 건축 용적률을 200% 300% 부산시와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부산시의 모든 정책담당자도 생각이 사고가 강서는 전원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목적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번에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제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지으라는 집은 안 짓고 이것이 제조나 창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서 용적을 몇 십억 들여서 나름대로 그림처럼 바둑판처럼 그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복판에 어느 한 지역에 법인체가 돈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몽땅 매입을 다 해 버립니다. 해 가지고 제조업 창고가 막 들어섭니다. 법적으로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 당연하게 허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민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집단민원들, 상대적인 민원일 겁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천연가스소, 불덩어리를 안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구체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구청장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민들이 요즘 집 안 짓습니다. 내라도 집 뭐 하러 짓겠습니까. 헐어버리고 제조업 창고 허가 내어서 그것 가지고 세 받아먹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아파트 전세 얻어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촌에 띄엄띄엄 있는 집들 그린벨트가 안 풀리니까 이축 가능합니다. 이축은 말 그대로 집을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건축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집을 조금 지어 놓고 다음에 근생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왕 근생으로 바꿀 것 집 조금 안 지어도 되고 바로 근생 허가를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오늘 따지려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일 모레 본예산에 지금 또 한 10억이라는 돈이 다 해야죠. 한 동이 빠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또 예산 다룰 때 할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고, 도로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집은 엉뚱 사람이 짓고 있는데,
아래 민원들이 우리 의회 감사장에 감사하기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위원장 김행곤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김동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오늘 실질적인 세부의 감사는 이미 도시국에 다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이것은 법에 분명히 여러분은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면 이때 귀속재량권을 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식물재배사가 모든 G.B해제 때 우리 국가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산의 형성을 위해서 부여하라고 한 허가권은 여러분들이 불법한다고 해서 허가를 중단시킨 이것을 G.B 해제했다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법대로 집행한다면 그것도 풀어주어야 됩니다. 이미 그린벨트는 기 해제는 다 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수용지 해 가지고, 전부 수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가 수용당할 때 재산 가치를 좀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동식물재배사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왕 수용 당할 때 36년간 지역민이 갖고 있던 이 적은 재산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놓자, 그린벨트 안 풀리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그것을 그린벨트 푸는데 있어서 귀속재량권을 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강서구청에서 몇 십억을 들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을 안 짓고, 초등학교 인원수가 80명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가 불어나야 폐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유일한 곳은 아파트 짓는 곳은 불어나겠죠. 기존의 마을들은 바로 이런 실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청에서 이 판단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오늘 부구청장님한테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마무리 하세요.
김동일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구민의 아픔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가지고 해제를 해 보니까 해제를 하면 참 잘살 줄 알았는데 역시 어려운 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주셨고, 다음에 각종 건축을 할 때에 용도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법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이 능사가 아닌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도 청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참 구구절절하게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정말 강서구민을 위하고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에 대해서 상세히 집행부의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강서구민이 이러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37년 동안 그린벨트 악조건에서 살아온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구민들에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윤종현 위원께서 추가질문이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문을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앞에서 김진용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의 해결책에 있어서 우리구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집단민원에 대응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연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했는데도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고,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우리 강서노인회가 회관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 노인회 추가 건립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금방 놓고 와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계속해서 제가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강서노인회가 회장님, 사무국장님 이하 전 임원들이 아주 운영을 내실 있게 기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부대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증축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강서노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노인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회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상주인력이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200만 원 이것은 총무과 풀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가 240만 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사 인건비가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회에서 이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노인교실을 주 3회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임원회의를 월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현재 부서장 전결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노인회지회를 경유해서 각 경로당에 배분을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배분된 입금내역을 우리 구청에 제출해서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 회장님 임기나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이중에 제7편에 보면 지방조직운영규정이 있는데 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인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8조에 보면 사무처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회 지회장은 총회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노인회 지회장이 부산시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회장을 임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해서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을 한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제8조 5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 근무 정년은 만68세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노인복지 지도원의 역할을 겸하며 신규임면 시는 학식과 10년 이상의 사무 경력을 갖춘 만 4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와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는데 우리 구는 노인회 임원진에 대해서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지금 회장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의 임기는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근무 정년이 만 68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님의 연세가 31년생이라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사무국장님의 임기의 문제가 벌써 발생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 원칙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저도 미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사무국장 연령제한이라든지,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강서구 노인회지회에 개선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먼저 앞에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노인회관 증축사업비 예산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증축사업 건은 현재 예산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억 2,000만 원, 구비가 1억 8,000만 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강서복지회관 거기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1층에 대지는 1,602㎡, 건축 연면적은 330㎡, 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사용은 경로식당으로 앞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신축에 따른 협의를 거치고 강서 노인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설계용역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 14일 설계를 마치고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요 공사를 완료를 해서 관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11월 14일날 설계를 마치고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다는데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아! 10월 4일날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11월 14일날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사업이 8월달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다면 상당히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6억이나 확보해서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빨리 증축이 마무리 되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정말 감사를 하면서도 안 그래도 노인복지회관 증축관계,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시시비비로 있다가 그날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노인회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날 부서장이 없고 계장 네 분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윤종현 위원님이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관계되시는 부서장과 계장님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2007년 10월 설계용역중이라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계장님 네 분께 부탁드리고, 현재 주민생활지원 허일회 국장님은 내년 6월이면 퇴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끝나고 나면 내년 2, 3월쯤 되면 서서히 나갈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이나 계장님들이 신경 써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사항은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잠시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3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20여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각각 직무권한을 분담하여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권을 주어 민의를 바로 전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는 인구수도 부산의 자치구군 중에서 적은 편이나 넓은 면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자치구입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속의 농어촌 지역으로 지금까지의 고통과 아픔을 잊고 개발의 멋진 꿈을 펼쳐 나가야할 희망의 땅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강인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바램이 많은 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든든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우리구의 최일선 얼굴입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일상감사를 통하여 업무적으로도 챙기고 예산의 모든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배분 집행의 부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새로운 시책 개발에도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관리는 기관의 생명임을 명심하여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이 바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의 업무가 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부분에 대하여도 의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베푸는 업무가 많음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인사정책의 올바른 시행과 복리시책의 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강서구청의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시행과 직원복리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촉구하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수증대 방안 강구와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을 찾는 구민이 감동받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되고 전화민원을 통하여 반가움이 새로워지는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중요성에 비해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적극적인 시책개발에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시혜를 베푼다는 것은 물질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의 포근함이 함께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복지와 문화, 철새도래지 등 너무 산만하기에 조직업무분담 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한마음축제는 이제 시작으로 우리 구민의 사랑 속에 전국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로 이름이 나기위하여 우리 함께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 가꾸어 나갑시다.
부산의 마지막 희망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할 강서 땅이 되게 환경, 위생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찾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강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봉화산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정말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구 인구의 41.5%가 농업인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 복지회관은 구비만 지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모범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촉구합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서 주시고 어항개발 등 부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우리구 개발의 상징입니다. 국책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내에 침수지가 있고 재해로 인한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수문작동 상태의 점검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원만한 소통은 강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을주민이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의 연계부분 등 주민의 편에서 적극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종 제조업시설의 건축은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의논하기를 당부 드리며,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재배사 등 규제부분에 대하여도 적극 해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밝혀 드렸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졌다고 마구 휘두르거나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음을 추가하여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미진한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계속되었지만 행정벌을 가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그 자리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온갖 미사어구로 답변 하였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과 부진한 실적을 발견합니다.
의회도 업무연찬과 연수를 통해 감사기법이 날로 날카로워 한몫을 한 결과지만 스스로 눈을 찌르는 행동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정과 반성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감사의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 동 주민센터, 사업소 등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3일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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