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를 하겠고 질의에 앞서 행정감사의 종합감사인데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 간의 좋지 못한 모습을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을 오늘 종합감사 때 들추어내어서 감사를 하고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을 감사장에 모시고 구청의 정책적 결정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종합감사의 본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그린벨트의 사항들은 도시국 감사 때 나름대로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마쳤고 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정책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답변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을 들추어 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을 가지려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강서가 1971년도입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때부터 지역민들에게 많은 고충을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지역 출신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가 3선 의원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을 접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때 저희들이 그 당시 구청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71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피해의 부분들을 해제 건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배응기 청장님인데 저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야기가 그때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될 때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김행곤 행정감사위원장님이나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시는 신정식의장님, 그 당시는 가락에 지역구가 없어서 개인 자격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손을 잡고 저 기억으로는 벡스코 같은 국가가 정책대안을 법령상으로 공청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집기를 던지고 의원 신분으로서 감사장에 설명회에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든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것을 무효화 시키는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때 지역민이 당연히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당시 국가가 지향했던 G.B해제 부분들은 아메바식 G.B해제였습니다.
뒤에 자리 배석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의 황상규과장님 구청에서 그 당시 개발담당관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에서 황과장님을 필두로 서울을 올라 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의 국가정책이 아메바식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해제는 되어서는 안된다 하고 나름대로 집단해제 단위면적을 조금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처럼 그런 것을 안 틀리고 막 해제를 해 버렸으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도시건축에 있어서 중심선들 계획선만 내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했던 것은 면적을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대로 단위면적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 왔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두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부구청장님 무엇이 정책이슈로 생겨났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권이 지역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부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식물재배사입니다.
창고 이것들을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구역에 좀 더 소득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강서에서는 창고 부분입니다. 동식물재배사들이 생겨나고 허가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 한쪽에서 일 부분 만약 동식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4대 때 결정했습니다.
4대 때 당선되신 청장님께서 정책적 결정으로 우리 관내의 불법건축물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이런 민원은 별개의 민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몇 천 명이, 몇 백 명이 구청에 난립을 해서 그때부터 부구청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당시 강서구청에서 내었던 이야기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강서에서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제할 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린벨트를 푸는데 있어서 제약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적어지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때 한쪽 의회에서 부분은 아니다 이미 G.B해제부분은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풀 수 있는 면적의 내용들이 간단합니다.
논밭을 전과 밭을 안 풀고는 면적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강서는 기 우량농지로서 경지정리를 다 마친 상태에서 녹산동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 말고는 거의 경지정리가 다 되고 거의 우량농지입니다.
건교부의 입장 그리고 농림부의 입장은 우량농지를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2등급지로 평가가 나버렸습니다.
G.B해제에 있어서 우량농지는 근본적으로 농림부에서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에 2등급지를 받으면 해제에서 밀려나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안 풀리지 않느냐 농지를 우리는 풀도록 건의를 하더라도 우량농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등급은 이미 해제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 당시 4대 때 주장했던 그린벨트의 해제에 있어서 이것은 제약요건이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1-2년간에 걸친 싸움을 했습니다.
어제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용어상 빌리자면 불법 저지른 것 강제적으로 진압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이해강제구금의 근본적인 요지입니다.
그래도 과태를 받고 못했을 때 대두되었던 것이 종합토지세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지가 기준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근거는 간단합니다.
다른 구조조건은 말씀을 안 드려도 표준기준 시가가 예전에 186,000원인가 그 금액에서 46만원으로 2.6%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될 때 우리 지역민이 강제이행금이 당연히 인상이 2.6배 되니까 강제금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싸움을 진행을 하고 그 싸움의 진행과정은 굳이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아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항의 방문을 수차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은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찾아냈던 것이 제조업의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느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그 부분이 애당초 잘못되었지 않나 그러면서 법에도 없는 강제이행금을 잡는 그런 핑퐁식 논란을 벌인 것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 법률조차도 건교부 행정관이 자리 이전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법률개정을 아예 다 시켰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제 5대째 그러면서 그 당시 4대째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가 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모든 동식물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아레 도시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그 법이 설사 그렇더라도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귀속재량권입니까? 그 대답을 해도 됩니까?
그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의 강서주민들의 허가의 권리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용케도 5대 째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부구청장님! 들어서면서 무엇을 발상을 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언뜻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2.5%인상되니까 어마어마한 강제이행금을 메기니까 법에도 없는 그 당시 우리 구청장님 해석은 탄력적 적용세율 재산세 세금을 가지고 50%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강서구청에서 들이 땠습니다.
설사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은 고마운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면서 다시 환원 100% 환원으로 재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킬 때 단 어느 누구도 우리 청장님을 정책 결정자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항에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내가 왜 G.B해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간단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구청장님께 전달하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G.B 해제를 할 때 우리는 가옥중심으로 G.B해제를 풀었습니다. 가옥대장 300평까지 풀면서 나름대로 옆 테두리를 직선화를 다 시킨 것 아닙니까?
또 지구단위계획이란 몇 십억을 투자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결과문을 300호 이상 하고 50호이상은 실행 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50호와 50호 미만들은 어느 과정에 놓였습니다.
일대 부작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도 민원부분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강서구청에서 지구단위 집단화를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광역화로 풀 것인가, 집단으로 풀 것인가를 놓고 그 당시 저 뒤에 황상규 과장님 계십니다.
고민했던 것이 어떤 선택을 해서 더 풀겠느냐는 것이 모든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역권과 집단으로 선택 구체적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집단은 개발이 늦고 그 대신 수용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 모든 시설이 그 당시 법으로써는 우리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개발이 늦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수용은 안 하겠다 35년간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핍박 받고 한 부분은 재산권을 뺏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강서구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한쪽 일부분에서는 대저1동입니다.
광역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빨리하려고, 당연히 수용 아닙니까? 그에서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짜두리 땅들이 우리 대저2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