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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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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1월 24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질의를 하기 전에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 기획실, 그다음에 총무, 재무 오늘 또 첫 세무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6대에 비해서 이 네 부서의 평가를 한다면 좀 답변에 어떠한 부분과 사실이 또 확인된 분야에 대해서 왜곡하는 분야가 6대보다도 지금 현재 2014행정사무감사가 심하다라는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위원으로서의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간략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는 부서장의 객관적인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사실이 확인된 분야에 대해서 왜곡된 답변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과 더불어 1년 연중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세입부서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업무는 과다하고 직원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세무과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또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박인동 과장님을 중심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먼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건축과가 한 90%정도 차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혹시 체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몇 건수인지 또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최일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달에 세외수입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여기서 총 체납금액은 217억을 우리 세무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건수는 총 1만 623건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혹시나 올해에 총체적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올해의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무과장 박인동
한 35억 정도 징수가 된 것 같고 한 11% 정도 우리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전체 11%?
세무과장 박인동
예.
부위원장 최일근
뭐 이것은 조금 제가 표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그 이행강제금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징수율이 좋다, 안 좋다라는 물론 100% 징수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50% 정도는 여건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정도가 돼야 만이 아, 이것이 어느 정도 뭐 실적이 원만하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1%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됐고 본위원이 본질적인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를 하면서 7대 분야 38건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기획실장님, 세무과장님을 출석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우려하는 마음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때 건축과장님께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해서 이것을 오픈을 하고 공약을 만약에 한다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의 세무과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질문한 바를 기억을 하시죠?
세무과장 박인동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때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어떻게 했냐면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감면하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 박인동 과장님께서도 축사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노기태 구청장님의 취임 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표현을 했는데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축사,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원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올 1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년 유예하도록.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부차적인 설명은 제가 됐으니까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실적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실적이라고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 농민들 그런 어떤 축사를 짓고 그다음 버섯재배 등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사만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다보니까 버섯재배사라든 이런 부분은 똑같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민원차원에서 좀 해결코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토부라든가 그다음에 김도읍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왕 해 주려면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니까 그 결론은 안 나왔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그날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에 대해서 결론은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축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세무과장 박인동
예, 축사는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개정이 된, 이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건축과장님이나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축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결실을 얻은 것이 축사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것은 시행령은 국토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어허, 참.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물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노기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십니까?
노기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전자가 어땠던지 간에. 그러나 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축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감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곧 그 말은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이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축사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노기태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서 결실을 얻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가 지금 몇 건이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축사는 83건의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 자료에 의하면 25건에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제가 공약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시절에는 그 공약을 후보자가 만들어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내게 표를 다오. 이행강제금 100억 내가 깎아줄게 내게 표를 다오.” 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그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찍어줄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안 찍어줄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당선이 됐다고 그 후보자가 된다면 그 어떠한 공약사항은 이미 확인한 바대로 각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 재정여건, 임기 내에 어떠한 성과 등등을 고려해서 그 몫은 참모인 보좌관역인 부서장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축사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노기태 구청장님이 공약이 지금 현재 사실상 남았지만 축사분야 만큼은 이루어냈구나.”라고 누구든지 그 답변에 의한다면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것을 알고 하셨다면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축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축사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 축사가 그러면 노기태 청장님의 건의와 우리 건축과의 어떠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도읍 국회의원님이나 노기태 구청장님이 축사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시행한 사항이지 누가 건의해서 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유예를 해 놓은 겁니다. 감면 한 겁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축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동물사 등등으로 해서 포괄적 측면에서 좀 법을 개정해서 도와달라고 한 게 지금 국회의 이현재 경기도 국회의원님께서 12개 지역구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공동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이것을 마냥 제가 그렇게 답변을 유도한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는데 축사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다. 등등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그것은 왜곡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축사를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민원차원으로 봐서는 콩나물재배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완코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질문요지를 각 부서장님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 포인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실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불법건물을 양산하고 세무과에 대해서는 뭔가 징수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떠한 윗사람에 대한 업적을 갖다가 평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감면하고 등등으로 어느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을 누가 주민이 듣는 것 같으면 세무과나 건축과나 소관부서에서 “아, 구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것 감면했구나.”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고 이것 사실 노기태 청장님이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럼 우리주민이 축사도 앞으로 감면이 되는데 우리가 더 건의를 하고 구청장님이 노력을 잘하신다면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다는 하나의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문제가 걸린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물론 그런 부분이 법령이 개정되고 하다보면 나머지 해당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징수에 약간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차원에서 본다면 아까같이 동‧식물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세무과의 수입면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이 아닌 세무과의 소관사항으로써 이행강제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당연히 앞으로 부과 안하게 되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부과 안 하게 된다면? 그 뜻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법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어차피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수 면에서는 감소가 올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영향은 얼마만큼 영향이 갈지는 예측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이 내용은 좋지 않다라고 본위원의 질의에 공감은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불법건물에 대한 어떤 감면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공장에 세를 준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행강제금이 크다보니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이제 답변을 뭐 그렇게 하신 답변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윗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여러 자료나 근황으로 봤을 때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럼 보통 지금 이제 세무과장님께서는 정책회의 말고 평소에 세무과 업무보고를 업무결제 등등으로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구청장님을 뵙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두세 번 정도.
부위원장 최일근
매월?
세무과장 박인동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무과 업무는 위임사항이 많다보니까 과장도 별로 크게 구청장을 면담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참모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이 자료에 본다면 불과 전체 금액을 보면 1/1000도 안 되는 이 분야를 해결했다고 과거 강인길 구청장님도 이 공약사항을 이행강제금으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미미한 분야를 결과를 넣어놓고 공약사항완료라고 세무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공약의 일부분이겠지만 이 정도의 미미한 부분을 해 놓고 공약완료 해 가지고 세무과 자료에 공약사항 이행강제금 완료 이렇게 직시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구청장님들께서 공약을 걸때는 이런 미미한 축사 등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 등등의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분모를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지 축사나 동물사 등등의 이런 미미한 것을 가지고 공약사항으로 걸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강서구 전체의 숙원, 현안 등등 또 지금의 현재 주민의 어려운 점, 다수의 어떠한 건의 등등을 가지고 공약을 걸지 한 사람의 어떠한 임의에 의해서 공약을 거는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과거에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걸어서 이 미미한 분야를 했는데 공약완료. 이해를 충분히 저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약사항이 이행이 되어야 공약사항완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양 답변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차 삼차 행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증인으로 출석을 저는 부릅니다. 그렇게 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이행강제금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세무과에 대해서 상당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 부서에서 상당한 이것이 오픈이 됐고 홍보가 됐을 때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은 소신 있게 구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은 이런 부담이 있으므로 뭔가 모르게 재고 내지는 깊이 검토될 사항이다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것이 건의가 안 됐고 수정이 안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감면되니까 집 지으십시오. 이행강제금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본위원이 해도 됩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김도읍 국회의원님이나 노기태 구청장님이 이렇게 축사도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 짓고 이행강제금 내지 마십시오. 이행강제금 안 내더라도 이자 붙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설명을 드리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구를 위해서 발전성이 있고 구에 대해서 해결될 분야가 있다면 정책회의 내지는 개별업무보고 시에 참모 분들이 구청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것을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물론 윗사람도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위원의 질문에 답을 좀 부탁드리고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시행령이 돼가지고 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기 부과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게 되면 시행당시 그때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지나간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죠. 지나간 기이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세무과장 박인동
예, 100% 해야 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도 안하고 또 계속 원상복구도 안하고 계속 체납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총 몇 건에 얼마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체납자 이행강제금을 뽑아보니까 5건 이하가 113명에 1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6건이 83건에 11억원, 7건은 32명에 4억 7,000, 8건은 57명에 9억 2,000, 9건은 52건에 1억 1,000, 10건은 52명에 10억, 11건 이상이 205명에 74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11건이 2백 몇 몇이요?
세무과장 박인동
205명에 7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몇 건이라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11건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1건 이상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건 이상이 그럼 1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도 안하고 또 원상복구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인원이 205명에 74억이 체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느냐 하면 사실상 물론 그 우리 세무부서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계가 업무를 이관 받아왔는데 현년도에 대서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할 것이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지고 부과 징수하라는 뜻에서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전의 체납금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될 텐데, 물론 각 부서에서 징수업무라든지 부과업무를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부서에 이 업무를 넘긴 것은 그만큼 세무과의 비중이 막대하다고 제가 보고 또, 여기에 전문직 세무공무원들이 징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 10년 동안에 납부도 안하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그게 205명이나 되고 돈이 74억 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배 째라는 식입니다. 행정이 완전히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어도 연말까지 제가 기한을 주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한 것이 몇 건에 얼마고 제때 채권확보를 못해서 징수가 불이행한 것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자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이행강제금을 왜 제가,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실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제가 또 이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우리 세외수입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제가 주시하고 챙겨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진 직원들을 전 부서에 전 계에 업무를 이 세외수입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담당 한사람, 직원 한사람은 또 총괄을 보고 실제 징수하는 사람은 인력 한 사람뿐이라던데 사실상 그 계에서 한사람이 징수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행강제금 만큼은 전 계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해 가지고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또 채권보증이 안 된 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채권보증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내가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히 세무과에서는 지금 각종 강제이행금 이것 말고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직자, 노동자생조직단체원 또 정부투자기관 직원, 교사할 것 없이 전부 다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제때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세무과에서 연도별로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과년도 징수실적현황 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8억, 2010년도에는 9억, 2011년도에는 19억, 2012년도에는 32억, 2013년도에는 30억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수율은 2009년도 첫해에는 31%, 그다음에 34%, 갈수록 과년도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나 구세에 대한 과년도 징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 개인별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징수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내지 근무평정을 할 때도 반영해서 체납세 징수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과년도 징수실적 순위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세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전까지 이행강제금하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징수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최일근 위원님 질문과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1% 정도 되는데 보통 봐서 11% 징수율이라고 하면 많은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하시는 과정 중에서 여건으로 봐서 작게 징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무엇인지요?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징수율 11%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95% 넘고 그렇습니다만 추세를 본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면 한 5-6%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보통 5-6%밖에 안 된다, 11%가 많다, 그럼 부과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기부과하고 바로 다음 달에 되는 것이고,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11% 정도가 징수되는 것이 많다고 할 정도로 여기고 있으면서 부과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11% 자체는 한 달의 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 같으면 50%-60%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은 주민들이 약간 강력한 저항도 많이 있고 여건상 그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사항이 됐던 불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건축물이나 이런 것 따지고 보면 전부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2014년 8월 11일에 이행강제금 유예방안 검토보고 해서 이현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다는데 그럼 괄호에 유예해 놓고 인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아예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인하를 해 주자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이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대부분 허가를 낸 건물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공장을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실익 차원에서 그렇게 발의한 것 같고요. 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과 자체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근 10년 동안 했다가 이제 와서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다른 건축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불법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린벨트 내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이 제기했는데도 강서구청에서는 다 건축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내주어 놓고 난 뒤에 이것은 아니니까 이행강제금 내놓아라, 그리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거기에 반발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입법 취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을 만들 당시 단서조항에 20년을 유예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전할 수 있는,
조현상 위원
아니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강서구에 맨 처음에 이런 불법건물을 허가를 내주었을 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방법을 달리해서 강서구에 축사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이 부분으로 해서 건축허가 내준 부분이 대충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315건 중에 3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항간에 우스개소리가 강서구에서 나는 콩나물하고 버섯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다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서구에는 이런 불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다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라,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연히 철거를 하거나 해결이 될 때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최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1%밖에 안 되고 여기 지역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감면해 주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법률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법안 발의하고 김도읍 국회의원이 퇴비사까지 무슨 큰 공적같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불법을 강조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 맞긴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를 들어서 에코델타시티 지금 협상 중인 것 아시죠? 항공클러스터나 R&D지역에도 아마 다음에 보상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하나도 안내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개발로 인해서 보상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방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까지 체납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다 징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안 냈다고 보상 협상금에서 뺄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당연히 세무과 입장으로 봐서는 압류해서 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압류해서 징수하는 게 맞다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겠다, 유예가 인하가 아니고 아예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조현상 위원
그럼 내일모레 되면 전부 안 주어도 되는데 지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데 일단은 법률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 시기가 있고 지나간 것은 어차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요.
조현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법안 발의해 놓았던 부분이나 김도읍 국회의원이 퇴비사 포함해서 유예한다고 발의한 것은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법안 발의가 됐던 것은 하남시하고 우리 강서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는 여태까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리되다 보니까 하남에서 먼저 대표법안 발의를 해서 우리는 슬쩍 갖다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유예를 해 주고 면제시키는 게 무슨 큰 공적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시당초부터 이행강제금이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강서구에서 이것을 조장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콩나물 재배 공장이 한두 개만 서면 되는데 삼십 몇 개나 서면 뻔히 콩나물이나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잘 받았다 아닙니까. 나머지 11%도 여건으로 봐서는 작게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 나머지 89%는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세금 부과가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아까 11% 그게 한 달에 받은 금액이 11%라고 얘기를 했고,
조현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체납금액이 몇%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한 60에서 70%,
조현상 위원
체납금액이요?
세무과장 박인동
아뇨. 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40%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조현상 위원
결국 40% 못 받으면 일반 서민들이 이행강제금 말고 다른 것으로 40% 체납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버텨 나겠습니까?
애시당초부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논리가 미약했던 부분이고 강서구에도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눈감고 온 것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금방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법률까지 만들어서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서민의 입장으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앞에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때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세무과 박인동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사항과 세원발굴계획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손동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과에 세무조사담당 2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원 실적을 보게 되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7억 6천 정도 징수를 했고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담당에서 받은 돈이 2억 정도해서 총 9억 5천 정도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담당도 신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직원들이 틈틈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원발굴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채권확보사항 해 가지고 체납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성에 보면 부동산, 자동차, 채권, 예금이 있는데 자동차가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습니다. 예금에는 또 금액이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채권확보 방안에 자동차에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다원화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금통장을 통한 채권확보와 부동산을 찾아서 경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에 고액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이 요구되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압류를 실질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채권확보에 임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세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독촉을 하고 나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찾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한 80% 정도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하고 있고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고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도 합니다만 직원들이 느슨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적은 인원에 자기 본연의 일도 있습니다만 다른 직원들도 체납처분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채권확보가 자동차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제활동을 통한 예금통장에 압류를 강화를 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타 과에 신고포상금과 거의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징수포상금은 원래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편성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다보니까 원래 1인당 100만원 이상 못 받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보니까 건축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금액이 너무 높아서 타 과에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 같으며 이는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도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게 되면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건에 3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구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 같으면 큰돈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다보니까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지정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 금고가 부산은행이 연 사용료가 근 9천 정도 되며 주 금고 농협은행 강서출장소는 연 사용료가 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 현금지급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25만 4,000원 정도, 이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돈을 찬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25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농협의 찬조가 있었다는데 그 찬조 금액을 혹시 알 수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정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인수를 할 때 찬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다음은 세무과 세외수입에 보면 2013년도 발생현황과 2014년도 발생사항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3페이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손동호 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금액, 건수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3페이지 여기 나타난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액이 시에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3%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23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통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기예금을 여유자금으로 하게 되면 농협 같은 경우 우리가 한 53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자부분이 3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신용카드수수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카드 결제에 대한 금액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약간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유가 징수교부금도 약간 늘어났고요. 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3년도 9월까지가 작년도에 비해 징수 금액이 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2014년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도가 밀려가지고 농땡이를 좀 부려서 2014년도에 같이 청구했나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최근 연도별 체납액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2014년도 9월말 현재 134억이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이유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항상 2월말 되게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체납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134억 이 자체는 9월까지 징수실적이다 보니까 체납총액이라서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 5개월 정도 체납을 받게 되면 요 금액도 70억 정도로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2012년 9월까지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134억 이 돈은 이야기했다시피 9월말 현재의 체납액이기 때문에 많고요. 앞으로 11월 12월을 내년 2월까지 받게 되면 한 64억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세와 시세로 나누어서 본다면 시세가 72억이 체납이 돼 있고 구세는 6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세 체납액을 보게 되면 지방소득세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구세는 재산세가 26억 정도가 원래 500만원 이상 되게 되면 분납을 신청해서 기간을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은 한 11월말쯤 되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납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매년 체납세 같은 경우는 정리 계획을 두 차례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공매 이런 징수활동을 많이 전개해서 내년 2월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70억원 이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민간기업에서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민간기업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기업체가 내지 못하는 사유를 보게 되면 자금압박이라든가 어려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유예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도 해야 되고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는 무조건 해놓고 난 뒤에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물은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장기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민간에서는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채권확보도 민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기업에서는 채권확보 관계에 대해서 예금통장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대책반을 해서 그 자금을 수금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1페이지에 보면 장기체납자의 다양한 압류 및 서민부담완화 해 가지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장기체납자 예금 압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는 이유가 1,000만원 이상만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아무리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을 못합니다. 한 170만원이 되면 20만원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 중에 형편이 어려운 자가 아니고 사실은 죄질이 좀 무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 사람들은 압류해서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세금 징수에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점주주에 해당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한 법인은 전체 25개 법인인데 약 8억 조금 못되게 징수되고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점주주가 되려고 하면 기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친족 등을 포함해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여야만 되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려고 하면 이 조항을 전부 충족해야만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부동산이나 이런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인동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과점주주라고 해서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과점주주라고 그러면 취득세 부과대상은 비상장 법인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 등록된 상장법인은 과점주주라고 해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등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점주주라고 해서 한 번 더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저도 이중과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주식 양도 양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자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부동산이나 물건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회사의 처분권이나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결국은 취득한 것이 아닌가 그리 보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된 25건 이게 세무과 직원이 현장에 직접 답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인지, 아니면 과점주주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진해서 납부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여기 25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산세를 낸 게 5건입니다. 5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취득세 부과를 했고, 나머지 20건 정도는 법인 스스로 알아서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주명부 등을 검토하여 과점주주대상이 되는 요건 중에서 친족관계, 또는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족관계는 민법상 친족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민법 777조에 의하면 친족이라 하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친족이라고 하면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친족 범위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민법에 보면 부계 쪽으로는 6촌 까지,
조현상 위원
민법 777조에 보면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엄청난 범위라서요.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과점주주라고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범위를 넓게 해서 과점주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이 광범위한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다 합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우리가 조사를 다 합니다.
조현상 위원
특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특수 관계라 그러면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만약 법인을 구성하는데 A라는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 B라는 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A라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50% 넘게 되면 특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친족을 포함해서 소유 주식의 50% 초과했을 때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기간은 주주명부에 의해서 양도양수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25개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납부를 했던 게 2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참 신통하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시정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보통 11월말쯤 되면 최종사항 통보서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미리 우리 직원들이 입수를 해서 사전에 안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한 20건 정도가 납부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세금을 잘 안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 아닙니까. 근데 25건이 본인이 정확하게 제가 과점주주라는 것을 알고 납부했다니까 천만다행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점주주인 것을 잘 몰라서,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대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고 억울하게 가산세를 무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건 정도는 본인들이 모르고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의 할일은 어차피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게 잘못 부과를 해서 다시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했던 게 약 2만 4,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오납금이 많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그 취득세가 많은 이유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취득한 사람들이 일시불로 납부를 한 게 아니고 연부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해 가지고 취득을 하면 좋은데 보통 2-30%는 중간에 가서 매도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환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이미 어떤 하나를 취득을 하면 바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등기를 하게 되면요.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데 원래는 취득세를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 한 99%나 이렇게 완납을 해야 등기도 하고 내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가지고 등기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렇지요.
조현상 위원
그럼 이것 불법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저것은 법으로 우리가 2년인가 기간을 줘서 매도 할 경우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애시 당초부터 그러면 취득세가 발생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갖다가 과오납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러니까 아까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매 취득세를 납부할 때마다 20%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 샀다하면 중간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2,000만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2,000만원 내는 동시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1억까지 다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매도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지금 미등기 전매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등기 전매라고 그것은 법상 안보도록 돼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단정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 취득세담당
도대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무과 취득세담당
도대원 취득세담당입니다.
통상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게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취득하고는 그 케이스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을 계속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5년에서 한 3년 정도 연부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부금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계속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3년간 이것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부가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승계가 되는 거죠, 현재.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매매상태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 취득세담당
도대원 일반적인 취득은 일시금으로 납부를 할 때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조현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은 어느 시점에 발생합니까?
세무과 취득세담당
도대원 5년 이후에 그것은 연부금을 최종 다 납부를 했을 때, 그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그전에 취득세를 다 내면 등기이전을 완료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매매가 됐던 상황 같으면 앞에 5년 동안 냈던 부분이 전부 다 환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세무과 취득세담당
도대원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산업단지가 거의 다 연부취득 행태가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공장을 100억에 샀다. 취득세를 3년 동안 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한 200억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취득세 한 푼도 안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또 취득을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여기 강서구에 취득세 부분은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3년 동안에 취득세를 냈다가 그게 과오납금이라고 다시 반환하고 뒤에 샀던 사람도 또 5년이면 한 3년 동안 자기가 쓰다가 팔고 또 그러면 과오납금 받고, 이것은 취득세 근본취지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A라는 공장은 제가 처음에 샀을 때에는 100억이지만 100억에 대한 취득세는 3년 동안은 물고 있다가 다시 받으면 한 푼도 안 낸 거죠.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 때는 그 사람도 또 한 3년 동안 하다보면 한 푼도 안 낸 것 아닙니까? 과오납금으로 전부 다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전매가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취득세가 한 푼도 안 들어와도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 취득세담당
도대원 그렇지는 않고요.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를 5년 동안 해서 취득을 했다 했을 때 3년 동안 쓴 것까지는 취득세를 내고 2년 부분은 안 낸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취득세로는 발부를 해 놓고 다시 한 3년 지나고 난 뒤 다른 사람한테 매도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앞에 3년 받았던 것을 과오납금이라고 다시 환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B라는 산 사람도 다시 한 3년 정도 있다가 팔았을 경우에 또 그 사람도.
세무과장 박인동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조현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몇 번이나 매도가 되었는데도 우리한테는 취득세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님 아까 3년을 연납하고 난 뒤에 납부를 우리가 환부해 준다그러면 그 취득한 사람이 그 금액만큼을 또 납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취득을 합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뒤에 사람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3년을 쓰다가 다시 B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또 5년간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미 3년 동안 취득세 냈던 부분을 과오납금으로 환급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샀을 때 B라는 사람도 다시 한 3년 정도만 쓰다가 또 다른 사람 C라는 사람한테 팔았다합시다.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딱 도시공사 그런데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야 예를 든 것이고,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어떤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그런 A,B,C 넘어가다 보면 우리 강서구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를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동
그게 아니고요. 아까 같이,
조현상 위원
아니, 금방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인동
중간에 이것을 환부를 해 준다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은 다음 매수자한테 그만큼을 또 부과를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일정기간 전에 또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세무과장 박인동
2번은 매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두 번째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세무과장 박인동
예, 환부는 그렇게 안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과오납금이라 하는 이 부분은 최초 1회에 한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만 과오납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 번째는 안한다는 내용.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님 그 부분은 연부기간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나 취지는 아시겠죠?
세무과장 박인동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서두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가 부서장입니다. 참모가 판단을 잘못하고 진언을 잘못하면 향후 큰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참모에서 정확한 법률검토와 향후 예측 등등을 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 보고내용을 이행을 하든, 안하든 간에 최고통치권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드린 내용은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내용이고,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강서브라이트 보십시오. 재무과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억 적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3억 적자,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한 수치계산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자가 18억에서 한 28억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장님은 12억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걸림돌이 되고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끝난 후에 의장님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윗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펼치다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강서브라이트는 그냥 짚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라는 명분하에 성심은 아닙니다마는 또 복지라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적자를 감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 당시에 총무과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조례에 비용추계를 할 때 1차년도에 2억, 2차년도에 1억, 3차연도에 손익분기점을 제로를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재정여건 상에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주민의 복지니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을 볼 때에 이 분식회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 비용추계를 분식회계를 해서 사업에 의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럼 결론은 지금 현재 추계비용의 5배 가까운 적자가 발생된 이런 가운데에서 볼 때에 어떠한 통치권자의 어떠한 올바른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만큼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앞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이 분야 결론은 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것은 우리의회에서도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이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참모진과 의회가 그 사실 진단을 조사를 하고 어떤 청장님께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 구민에 대해서 올바르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의회와 참모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은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연관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관계 상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논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기획실장을 출석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기획실에 연관된 부분은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긴밀한 편성부서와 세입부서가 자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의 소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세입부서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13 ’14 ’15년도 본예산의 세입의 총괄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최일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일반회계는 1,568억으로 나타나있고요. 2014년도에는 1,707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그것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038억으로 우리가 기획실과 협의가 돼서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방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의 세입의 총괄적 분야를 보는 것 같으면 2011년도는 삭제를 하고 ’13년도 1,500억 정도, 2014년도에 1,700억, 내년 2015년도는 한 2,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감을 보는 것 같으면 ’13년 대비 ’15년도가 19.42%로 해 가지고 331억이 증가를 한 것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부위원장 최일근
어떻게 해서 세입이 늘어났는지 이제 추정이 됐기 때문에 331억이 증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라 그러면 추경을 안 하고 원래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경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적게 잡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잡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가 여러 분야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대비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 76억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혹시 우리 결산에 의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87억 나옵니다. 결산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261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년도에 이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의 변동을 보면 200억 이상은 앞으로 ’14년도 결산을 내년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발생한다는 것은 기이 이것은 확정,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80억이라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은 금액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을 좀 80억 정도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년에 걸쳐서 결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적으로 이것은 확인된 바입니다. 250억 이상을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50%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130억이다. 그래 한 5-60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추경 때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261억이 나온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0억 정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130억 정도를 이야기 하십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세무과장 박인동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이때까지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적으로 255억이다, 이렇게 발생된 것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그것까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2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는 것 같으면 올해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250억이 발생이 됐는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아주 낮춰서 잡은 그런 말씀 하셨잖습니까? 잡은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가 기획실하고,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이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는 지금 본청에서 하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확한 진단입니다. 본래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국시비보조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결론적으로 추경에 올해 재원이 300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결론적으로 남은 분야를 쓰는데 그럼 추경에 어떠한 예산안이 증감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분야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뭐 추경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이 자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부분.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우리가 추경에 100억을 하는 전체의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억을 하는 분야와 다음 연도에 300에서 20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므로 해서 결론적으로 혹시 부담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뭐.
부위원장 최일근
국시비 보조받는데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방금 전에 ’13년도의 예산이 1,700억원인데 갑작스럽게 불어났을 때 이것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보조의 문제가 맞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하게 남겨놨다가 결론적으로 추경에 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추경분야와 추경은 필연히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 돈을 추경으로 넘기면 추경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시비 재정교부금에 또 부담이 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이 돈을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으나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넣으나 국시비로부터 부담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의 돈을 이렇게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것은 국시비 부담되겠지만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조기집행을 이야기하신다면 추경에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추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려면 추경에 넣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추경에 넣는다 그러면 그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기에 사업에 투입해서 주민의 부담을 해소시키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을 줄이고 추경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주민이 요하는 사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그것은 보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획실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구가 어떠한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등수 안에 들 경우에는 포상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틀립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공기가 짧아서 결론적으로 추경으로 가는데 추경에 넣음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집행 일이라고 해서 저 명지지하도에 대문짝만한 ‘우리구 전국에서 조기집행 1위’ 그런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조기집행해서 얻는 것이 전국적 1위를 하는 것 같으면 상금 3억 5,000만원 정도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 외에 국가적으로는 중소기업 등등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이지 자치구로서는 하나도 도움 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1등을 해야 만이 상금으로 3억을 받는다는 것. 그것 수치계산 해 보면 상금 그것 그게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의 전체금액을 보면 600억에서 700억 됩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은행이자를 찾는 것 같으면 3억 4,000만원 나옵니다. 3억 받아봐야 조기집행을 한들 4,000만원 적자입니다.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것을 본예산에 가서 충분한 사업을 진행해야 만이 명시이월 등등이 발생되지 않아서 원만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어느 자치구에 가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생각도 두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구만이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했다고 성과라 그래가지고 명지지하차도에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걸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어떠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의 영향도 많았다, 그것은 기획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냐 기획실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예산계획을 전부 다 수립 받습니다. 그럼 올해 돈이 200억이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올해 세입에 갈 돈이 얼마냐. 뭐 300억 이다. 이번에는 150이다. 서로 간의 돈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러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결론적으로 돈을 작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많이 간다 등등에 전부 다 볼 때에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세무과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입의 정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는 세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예측해서 지금까지 편성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본예산을 많이 잡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 추경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늘어난 이유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9.4%의 331억이 늘어난 돈이 지역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세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때까지 쉬운 말로 숨겨놨던 돈을 이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자 그런 뜻에서 결론적으로 331억에 대한 19.4%가 늘어난 것이지 내년도의 세입에 어떠한 여러 가지 정황이 좋아서 331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산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 정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2-30억 정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납니까? 우리구세가?
세무과장 박인동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럼 건물을 많이 지으면 구세가 뭐가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재산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2개는 구세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주민세 같은 경우는 시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세수가 늘어난다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산의 총괄로 보는 것 같으면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등등의 어떠한 추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지방세수입을 402억으로 봤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얼마냐면 517억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리고 2013년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2012년도를 보는 것 같으면 지방세가 515억인데 645억으로 이 정도의 어떠한 비용추계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조합장 시절에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원래 위험성 100% 잡았을 때는 이것은 어느 대한민국에 예산편성은 100% 잡지 않습니다. 95%를 할 것이냐, 90% 할 것이냐 라는 그 어떠한 단체의 판단사항이고 100%는 잡지 않고 보통 보면 90% 이쪽저쪽에서 추계를 보통 계획을 세웁니다. 왜? 100% 세웠을 때 만약에 세가 안 들어 왔을 때에 전체적인 어떠한 우리 예산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이 돈이 늘어났느냐 라고 한다면 한해에 300억이라는 돈이 돌고 돕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2012년도에 세외수입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은 게 얼마냐 할 것 같으면 475억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납이 된 게 725억입니다. 이 차액이 얼마냐 하면 250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2013년도를 보는 것 같으면 300억 정도가 결론적으로 예측과 실제수납의 차익이 생긴다. 이것은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기집행과 여러 가지 어떠한 성과 등등의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50억과 100억의 어떠한 차이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한해의 예측이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300억 이상의 이 실제와 예산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입편성을 하다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예측을 못한 부분이 약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300억 차이나는 것은 어차피 여기 세무과의 어떠한 과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잡아서 한 90% 이상은 세입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겸손한 말씀으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측을 우리 세무과 책임으로 돌리는데 저는 세무과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과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득도 없는 조기집행에 대해 너무나 집착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과에서는 본예산에 전체 300억을 다 본예산에 잡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증가율에 의해서 반영을 했더라면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1,700억 내년도에 2,000억에서 2,100으로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주민의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 지금 건설과에 각 동에서 올라온 지금 급한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10가지 이상입니다.
이 어떠한 예산이 더 반영이 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도로포장, 기반시설을 좀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연관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보면 추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추경으로 넘어가다보니 결론적으로 추경재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숨겨놓은 돈이 많으니까. 이것은 제가 표현을 숨겨놓은 돈이라고 해야 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법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다 본예산에 가야 할 일반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보통 추경이 9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물론 1차는 5, 6월달에 하겠지만. 9월달에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입안공사들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다면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착공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는 불 보듯 뻔히 앞으로 이것은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할 때 제가 또 따져 볼 겁니다, 또.
이렇게 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기획실하고 지금 짜고 이런 어떠한 추계를 맞춰 놓은 거예요, 돈을 숨겨놓고. 한해에 150억도 아닌 300억이 이게 추계가 잘못됐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등등의 이것은 지방세 등등은 예측이 100%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조기집행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결론적으로 밑에 기획실과 세무과에서 짜고 돈을 숨겨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이 숨겨놓으면 계속 숨길수가 있습니까? 추경이 늘어난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의 문제 같으면 추경에 재원이 늘어나면 시의 재정보조금이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정리를 한다면 본예산에 재원을 많이 그 세입으로 들어가서 원만한 주민의 사업, 원만한 세입의 추계 등등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결론은 한번 보십시오.
연간에 보면 300억 돈이 돌고 돈다라면 이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했는가를 세무과에서 동조를 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무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전체적인 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탈이 많음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증가율을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감안하신 것으로 알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세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세입추계는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 본인은 판단합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업무는 과다하고 또 직원은 부족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어진 현실여건 하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단합해서 세수에 막대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 관련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줬는데 2006년 1월달에 시에서 감면에 따라 8억을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존해 주기로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4억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4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르노삼성 관계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든 대신에 보조를 12억을 갖다가 이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4억 못 받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도 수차례 시 예산담당을 방문을 했고 또 전화 독촉한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월달에 관련부서에 공문도 보냈고 전임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을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세월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 돈을 받으려면 조정교부금 안에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우리가 4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시담당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직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이제 줄 수 있는 명목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게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1년에 160억 정도 받아오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취득세라든가 7개세목이 안 있습니까. 19.8%를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 방식에 의에서 갖다가 16개 구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반 정도밖에 뭐 한 8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4억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같이 받은 것으로 했으면 안 되겠느냐. 도리어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2006년도에 시에서 보존을 해 주겠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번 더 올 초에 독촉공문을 보내고 그 이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 사항은 우리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시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줘가지고 이번에 본청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심의 때 이것을 한 번 더 반영이 되어서 그 보조를, 우리 시재정교부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시 재정교부금과 연계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수입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탁금 세부내역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금이자를 인하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타구에 비해 가지고 공공예금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이자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금을 뭐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예치도 하고, 또 그 외에 MMDA 기업자유예금으로 공금예금을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 2014년 10월 1일날 50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율이 2.52%로 적용이 되었고 물론 또 13일 후에 150억을 6개월로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재산세 납기가 9월말 납기로 인해 가지고 돈이 이체되는 기간이 일주일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주 이내로 이체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150억 돈이 1일 수납이 자금이체가 많이 되다보니까 여유자금이 이때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150억을 왜 6개월로 예치했는지 아직까지 이해는 잘 안됩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우리 지출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6개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앞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본위원은 한 50억 정도는 12개월 더 해도 안 됐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이자율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 기준금리 결제하는 날짜는 아시고 계시죠?
세무과장 박인동
예.
전태섭 위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금리정책도 물론 잘 주시하고 또 우리 농협에서도 이 예금이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매달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의 자체의 방침 또 정부의 기준금리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2시 15분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열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을 부서장님하고 각 계장님들께서는 세무과의 운영에 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서 여러 가지 세입추계 관계로 인한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지금 현재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고 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세무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연일 민원봉사과장님께 전화친절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부산시에서 부산시 구군에 해마다 전화친절도를 실시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나요?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라는 말은 각 구별로 몇 명씩 전화해서 업체가 전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응대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종료하는 내용을 규정에 맞게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순위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부산시에서 정한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기준에 맞게끔 대답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불만이 생겼다거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전화친절도는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일반 주민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이고, 또 불편하다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올리면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그 내용을 체크해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편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16개 구군에 대한 부산시에서 하는 전화친절도는 맡겨진 업체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산시 전체 친절도에서 우리구가 1위를 계속 차지하다가 2014년도에 2위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계속해서 우리가 1위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에도 계속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맞춤형교육도 시키고 1년에 보통 시에서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550콜 정도를 합니다. 올해도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남구가 우리보다 0.1점인가 조금 높았어요. 나머지가 우리구가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점수는 높았지만 남구에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직원 맞춤형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연중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올해 아마 22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은 동대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평균적으로 한 과에 연중 1-2회 정도는 실시를,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1회는 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교육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로 교육은 처음에 민원응대부분부터 시작해서 종료하는 것까지, 그리고 인사부터 시작해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가실 때 인사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혜미 위원
누가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이것도 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강사가 직접 나와서 실시를 합니다.
이혜미 위원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올해 22회 모두 다 외부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외부강사에 의해서 하고요. 다만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 인사는 제가 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외부 전문강사가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본위원이 의원으로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수의 직원은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직접 만나면 친절하게 설명도 잘하고 대우를 잘하는데 일부의 직원이 약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것이 아닐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보았을 때 아주 소수지만 전체 다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에 대한 직원의 친절도 교육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의 친절은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 소수의 직원들 때문에 전체 직원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친절도에 있어서 강서 직원들만큼은 어디를 가도 친절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빼앗겼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놓은 점수차로 다시 친절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최일근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혜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간혹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직접 겪었던 사항인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고 친절도에 대한 시 조사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드러나는 과정이고, 1-2위와의 차이점은 별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혜미 위원님께서 짧은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접하는 동안에 어떤 불친절 관계는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4년 동안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생활하면서 볼 때 전화친절도 결과대로 전공무원이 친절하다 라고 저는 칭찬도 하고 그 결과는 맞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사람으로 인하여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을 하고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부분으로 혹시 불친절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범사례는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조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친절한 직원들하고 친절한 직원의 명단이 시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상당한 사례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매달 드립니다. 또 각 부서별로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연말되면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점수를 가산해서 우수부서라고 해서 주는데 그것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친절한 것은 더 많이 주민들이 오셔서 보다 더 편안하게 와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더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모범사례가 많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한 가지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우리 부서에 있던 계장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세무과 근무하는 이현애 계장님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잘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직원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갖고 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저도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범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격려를 통하고 그 지역의 동장님과 과장님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본다면 한 2-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에 송성호 계장님이신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출근하는데 나이 많은 어머니 한분 모시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건축과 업무내용이 아니고 다른 과 내용인데 4층으로 가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같이 그 과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혜미 위원님께서 앞서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에 대해서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만사 쌍벌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혜택을 주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법으로서 규제를 해야 된다, 왜500여 공무원이 열심히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 공무원이 불친절로 호도를 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기강이 선다, 앞으로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불친절 직원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격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자기가 한 것은 잘못을 모르고 남이 한 것은 지적을 잘합니다. 감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면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6대는 어떻게 했는데 7대는 어떠할까, 감사에서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분만 이야기한다면 하위직보다도 상위직 간부공무원이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상자는 하위직공무원이 아니고 간부공무원이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윗사람이 잘해야 만이 아래 사람들을 뭐라 할 수가 있고 윗사람이 잘해야 만이 아래 사람이 따를 수가 있다, 존경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옛말에 윗사람이 잘하면 아래 사람도 자연히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활동 동안에 간부공무원님들이 어떤 태도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본회의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구민의 어려움을 엄숙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의 자리입니다. 의원이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8만 3천의 주민의 숙원과 어려움과 법 등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다루고 결정하는 엄숙한 자리인데도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계신다면 가슴이 찌릿할 것입니다. 덥다고 부채를 가지고 부치는 과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간부공무원도 있습니다. 또한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담당 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보통 보면 전태섭 위원님이나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일부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조위원님 답변에 답하겠다, 그런 과장님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혹시 그 과장님의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서 우리 의사 과장님을 통해서 살짝 이야기해 드려라,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요즘 하위직공무원 대학교 나오고 해서 이 사회에 준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상관에 대한 자세도 다 갖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하위직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간부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밖에 가면 자식이 잘못하면 속된말로 니 애비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보고 뭐라 안 합니다. 괜히 훌륭한 부모를 자식이 욕되게 하는 일은 자식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욕하게 됩니다. 또 부모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한국의 전통인 윤리와 도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부가 윤리와 도덕관이 무너지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하위직공무원의 잘못을 탓할 것이냐, 교육시킬 것이냐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지켜본 과정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한다, 앞으로 노기태 구청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런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부서장님들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노기태 구청장님이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신뢰가 싹트고 협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의 소관사항도 되겠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분야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전체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에 하위직공무원보다는 간부공무원들의 윤리와 도덕관이 더 앞서야 되겠다 라는 말로 정립을 하고 싶고,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현재의 윤리와 도덕관, 친절도 등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는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정리를 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님도 통치권자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이연일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PC구입 교체 및 정비 실적에 대해서 이연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는 PC를 구입하면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37대, 2013년도에 121대, 2014년도에는 322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전산장비 구입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2014년도 요게 불용대수가 전산기계에 XP라는 운영체제가 지원 중단되므로 인해서 다른 기종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혹시 알기로는 정보화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것하고는 별개죠. 온나라시스템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컴퓨터 용량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PC 교체사유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과 위원회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민원봉사과에 있는 위원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라는 것은 요사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개인이 우리한테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될 경우에 못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이 5명으로 돼 있고 기록물평가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기록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중에 영구 준영구 이런 식으로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은 5명입니다. 정보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를 합쳐서 1개의 위원회로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또 필요성이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화라는 게 정보공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손동호 위원
개념이 달라도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개인정보라는 말은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오므로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항, 재산이라든가 각종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정보화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동호 위원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로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은데 만나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3번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외부인원이 5명인데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있고,
손동호 위원
내부 공무원만 있으면 모르는데 외부인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의원님 한분하고 학계 1명, 유관기관 2명, 주민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강서구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서면심의가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서면심의는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든지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이런 심의가 있는데 심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서면심의를 하면 예를 들어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보여 드리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서면심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직접 연락을 받지도 못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한다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손동호 위원
꼭 앞으로는 강서구 전체 위원회가 많던데 될 수 있으면 의원이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싶고, 서면심의보다는 회의를 하셔 가지고 강서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몇 회 했고 몇 주 과정이라는 이것 밖에 없어요. 위에 보면 날짜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월별로, 예를 들면 각 달마다 며칠씩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몰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교육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주로 오전시간에 못하니까 오후시간에 해 가지고 연간으로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이 약 3천명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의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로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80%가 되고, 간혹 가다가 30대 40대는 있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지금 수용능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를 들어 오전에 할 수 있는 것만 되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게 거의 외부강사료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는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농한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날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기간을 그때로 집중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부분도 농한기라든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실질적으로 보면 5월부터 6월해서 가장 많은 게 9월달입니다. 9월에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게 1차적인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고급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심화학습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컴퓨터 무작정 따라하기라든지 이런 것은 작고 제가 봤을 때 심화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에 한해서 친숙하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활용하기, 워드처음배우기, 미니홈피만들기 이 정도까지, 7개 정도 프로그램은 몰라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숙을 느끼게 되면 좀 나아지고 밑에 보면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혹 가다 30대 40대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교육과정을 거치면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골지역에 살다보니까 아마 정보나 이런 교통사항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기본적인 사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고급적인 부분에 해 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가서 배우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분들도 실직된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에 간혹 가다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50대 6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 파워나 엑셀 이 정도는 젊으신 분들이 혹시 실직이나 되어서 오시면 이 과정을 거치면 또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경로당에서 배워가지고 노후에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품이라도 요새 각 시장의 시세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컴퓨터 교육을 하실 것 같으면 필연적으로 좀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사람한테 반드시 좀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단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상의 문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와서 60이나 70된 노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손자들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문제 때문에 또 컴퓨터 이것 장소를 하나 만들라고 하면 그게 또 다르잖아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하시는 분 한 80%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와서 받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거리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각 농협마다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모양으로 연간 근 몇 십 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기초과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교육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교육효과는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라디오만 듣다가 이 인터넷이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손자들이나 자식들 하고도 관계가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니까 이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는다던지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보다 더 우리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컴퓨터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 운영 관리 해 가지고 서비스 개시는 2000년도 8월 1일이고 개시하고 난 이후에 개편은 2008년 10월달에 개편을 하고 그 이후에는 6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아직 개편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자수가 월 평균 12만명이 되어 있죠? 18페이지에 보면, 찾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전태섭 위원
월 평균 방문자 수가 12만명 돼있습니다. 그러면 1일 같으면 4,000건이죠?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전태섭 위원
그래 하루에 4,000명이 방문을 한다던데 이 숫자가 과연 맞습니까? 방금 본위원이 밑에 지금 현재 클릭수가 약 한 3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0까지 나왔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연간은 그렇게 됩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월 평균 12만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4,000명 아닙니까? 30일로 나누면, 한번 이것 계산기로 두드려보십시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하루에 4,000명이 접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오늘 확인하니까 접속자 수가 280 몇 명인가 300명이 채 안 되던데?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게 우리.
전태섭 위원
우리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1만 1,000명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내가 할 때는 300 몇 명 밖에 안 되어 있던데? 오늘 클릭 수,
민원봉사과 행정정보화담당
이상우 오늘 방문자 수 1만 1,597명입니다.
전태섭 위원
만 천? 숫자가 왜 이렇노. 많이 틀리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를 하는 그런 기간에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그냥 홈페이지면 그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각종 부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방문하는 그 숫자가.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문자 수 월 평균 12만명이 어쨌든 접속 한 건수 아닙니까? 어느 과를 가든지.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1만 1천명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접속자 수가?
민원봉사과 행정정보화담당
이상우 예,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에 1만 1,597명.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뭐 숫자는 놔두고 본위원이 질문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 클릭한 적 있습니까? 하루에 한번 씩 클릭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담당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하루에 한번은 안하지만 합니다, 제가.
전태섭 위원
우리 담당님들은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루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한번 클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한번 씩?
(“며칠에 한번 씩” 이라 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클릭수가 하루에 몇 건 되는 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그 클릭을 찾아 들어가는데 나도 컴퓨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급정도 실력은 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 클릭하기 위해서 한참 헤맸습니다. 자, 우리 하루에 한번 정도 한다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기억나는 대로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 행정정보화담당
이상우 ‘열린 구청장실’을 누르면 맨 오른쪽 메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자, 지금 현재 각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딱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청장한테 또 각종 민원이 해결이 안됐을 때 청장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건의도 하고 시정을 요하는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열린 구청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을 클릭해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바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사실상 홈페이지 개편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실제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우리시민들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어떻게 개편해서 편리하게 또, IT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한번 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 지금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보다 좀 더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개편할 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행정전산망 ‘온나라시스템’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이지 싶은데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홈페이지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알기 쉽게끔 내년도에는 꼭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민원봉사과가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자리를 뺏기고 나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서운하죠,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전년도에 잘해 온 업무를 올해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내놓았을 때 부산시 정말 마음이 좀 썰렁합니다. 그러나 업무전반이 전부 다 경쟁사회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각 구가 친절도에서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참 질의를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구의 어떤 홈페이지 개편사안을 요구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하고 고쳐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우리 각 과장님들 전 직원님들이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좀 더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행정전반의 재정비, 고치고 바로 잡을 게 없는지 상당히 노력하고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시정하고 고쳐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아직도 뭘 좀 수정하고 싶었는데 올해에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면 내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진행해 오면서 업무를 파악해 오면서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어떤 봉사과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소신 있게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보다 더 편안하고 또 일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인사라든지 배웅이라든지 일처리, 민원서비스 처리는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 부분도 타구의 사례를 파악해서 좀 더 진전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 올해의 제반사항들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과장님과 뒤의 계장님들도 모두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서현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및 이용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년공부방 관계는 지금 저희 구 여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왔었는데 작년에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사업 확대로 청소년공부방 신규 인가를 지양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저희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자체가 아동센터에서도 지금 문구를 조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과 후라든지 또 저소득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린이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강서종합복지관, 낙동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본위원은 동별로 공부방 활성화와 멘토링사업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어린이들을 지도 육성하고 미래에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또 관리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용 아동이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멘토링사업은 대학교 자원봉사단의 멘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데 보면 찾아보면 각 동별로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낙동중학교에 교육위원회하고 멘토링 이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많아요. 그런데 북부교육청에 거기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 인원을 배정하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5, 6명 정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은 한 절반정도 밖에, 제가 멘토링 그것을 연결하려고 좀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멘토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도 사실은 좀 많이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하고 학생들이나 또 초등, 중등, 고등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학생들이 잘 안하는 사각지대라 뭐 잘 안 나타나거든요.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이왕 지역의 인재가 좀 적습니다. 학생 수가 적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시책과 지원이 구에서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회관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이 우리구에 약 한 3,700명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인력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부산시 11월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013년도 일부 대저2동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저1동에 중리마을에 다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장소 위치가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그 시기가 금년 한 7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절차가 장애인복지회관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가 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이미 부산시에서 투융자사업심사가 7월달에 끝이 난 상태입니다.
최근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합복지센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저희가 당초 계획한데는 예산이 한 86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40억, 구비가 한 46억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사정이라든지 절차 정도도 거치지 못한 상태라서 장애인종합센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처음부터 장소를 좋은데 사실은 강서구청 옆이라든지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부서의 의지부족과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100세 120세 시대라 항상 주위에 장애인이 같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도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며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땅을 구입해서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회관이 빨리 건립되었으면 하는데 종합복지회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꾸 뭐 종합복지회관 하는데 뭐 내년에 그것 한다 또 하면 내내년에 그것 한다. 정확한 건립시기가 건립시기 그것이 꼭 될 수 있으면 빨리 정해졌으면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위원님 지적한대로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 대저2동에서 안되고 대저1동에서도 장소물색관계에 대해서 명지에 문화복지회관 혹시 저는 대저1동에 장애인회관 유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타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청 안 하면. 대신에 다른 지원이 좀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대저1동에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고맙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각 동별 외국인 현황과 다문화가정 정착 생활지원 사항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지금 다문화가정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종합복지관에서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이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가족끼리 다문화가족끼리 서로 친숙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행태도 하고 있고. 구 자체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다하기 보다는 복지관 위주로 해서 다문화가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1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해 가지고 언어, 문화소통 내용이 한국어교실, 가족지원활동, 아동보육‧교육 뭐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언어 문화소통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없었으면 합니다. 혹 TV에 나오는 ‘러브인아시아’ 편을 보면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구에서도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발굴하여 혜택을 많이 받는 다문화가정이 많았으면 하는데 혹시 저희들 강서구에서도 ‘러브인아시아’ 편에서 보면 이제 자기 고향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보통 외국인 여성분이 정착해서 한국인 남성하고 결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한국인 거주인하고 동일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6.25참전자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가 상대적으로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강서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입법 취지로 봐서 고엽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구에 혹시 고엽제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월남전 참전용사 해서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훈청에 등록해 가지고 고엽제 해 가지고 수당을 받는 분이 한 9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엽제로 인해 가지고 등급을 받은 아마 그게 등급제로 수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0 몇 만원에서 많게는 한 80만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아무 등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엽제후유증 판정자로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유증 등외자 그다음에 후유의증 판정자, 후유의증 등외자 해 가지고 고엽제로 인정은 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약 한 40명 정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고엽제에 대해서 전혀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률에 의하면 수당을 받는 사람만 제외한다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남전도 참전용사 그다음 6.25참전 이런 분들은 이제 월남전 참전용사는 금년 10월 2일날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고엽제는 일부 보훈청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7만원선부터인가 이렇게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사람은 어차피 제외됐다손 치더라도 월남전은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받는 사람 이중 중복을 금지하기 때문에 만일 고엽제 관계의 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월남전 참전용사라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3만원씩 수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월남전 참전자하고 6.25참전자는 이런 참전명예수당도 받고 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위로금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사망위로금은 20만원씩.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고엽제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 판정자나 후유증 등외자나 후유의증 판정자 이 사람들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당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장제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37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8십 몇 만원까지 수당은 받는데 장제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상 6.25참전 대상자나 월남 참전용사들도 수당도 받고 본인이 사망했을 시에 20만원에 대한 장제지원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제외된다고 하지만 그 뜻은 이중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된 것은 본인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제비 지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관련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직접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제 고엽제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 별도의 우리가 유공자들의 묘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하기로 일단 6.25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나 똑같이 조례를 개정해 갖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6.25참전 용사자들이나, 아니면 또 월남전 참전용사자 중에 상이군경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사망을 했을 시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등급에 따라서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당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등급으로 나눠서 수당을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은 되지만 등급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지원이 내년부터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이제 이중지원을 금지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수당은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제비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엽제후유증 등등 관련 법률에 의하면 장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에 하나 그 부분이 빠졌다면 형평의 원칙상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게도 장제비 20만원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인원이 무척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후유의증 등외자는 40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월 3만원하고 또 나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2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셨듯이 우리 강서구 전체 약 한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213명인데 6월 30일 현재로. 그런데 그 인원이 40명이 빠지면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집행하면 한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한목에 다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연 뭐 한 두세 사람, 너댓 사람 쯤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예비비를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위원님 방금 말씀한신 게 이제 고엽제에 어떤 장제비를 20만원 전부 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분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안 그러면 40명 등록해 가지고 달라 그런 말씀으로,
조현상 위원
그게 법 형평상 맞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하고 부산시 상위 조례하고 어긋나지 않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마 부산시 상위법에도 고엽제로 인해서 수당을 받는 분은 제외한다, 이 정도만 있지 거기에 장제비가 빠져 있다는 내용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부산시 조례는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도 없고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그게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제비 부분만큼은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저희 조례하고 상위 법률하고 상충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했던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수당을 3만원 받아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조례를 거주기간을 없애려고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입법예고를 했느냐 하면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수당을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우리구에 금년 1월 1일 전입하시는 분이 계시면 1년 동안 수당을 못타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상위법 조례가 시에서 개정된다면 저희들도 상위 조례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법률은 물론 개정은 해야 되겠지만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공백 기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크게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단체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서 말소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강서구에 6월 30일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통계상으로 213명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거기에 빠져 있던 장제비에 대한 부분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장학재단 현 상황과 운영사항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손동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이 약 22억 4,000원 있습니다. 금년에 장학기금 모은 게 4억 조금 넘고, 그 장학기금가지고 대학생 15명 1인당 150만원, 고등학생 35명 1인당 70만원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기금을 더 모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학생 선발규정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장학생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재산상황이라든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장학회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각동에 골고루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실질적으로 제가 장학회를 금년에 참여는 안했지만 알기로는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안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여성발전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계정에 당해연도 지출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장애인기금이 아직 안 나온 것은 사업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나온 것입니다. 4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벌써 11월달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청장님의 공약사항중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가 사실상 거리가 굉장히 멀고 방대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차량을 1대 사실은 운행하려고 이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느냐 하면 콜택시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다쳤다든지 할 때는 빨리 수송도 할 수 있고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가고 싶다면 장애인들은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사실은 편성을 했는데 아마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기라도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문의를 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몸 불편으로 긴급차량이 요구되는 바 구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무료 특별운송차량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우리 모두의 사회의 한 부분이며 생활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안 잡혀져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잡아서 꼭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서현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내에 국공립,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등이 각각 몇 개소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이혜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은 총 55개 있습니다. 최근에 54개에서 12월달에 1곳 허가가 났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공립이 6개 있고, 복지법인이 6개, 직장이 2개, 민간 25개, 가정 26개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이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구청도 어린이집 운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상시근로자가 여성이 300명 이상이나 5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 정원이 512명인데 대상이 상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맞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복지파트하고 총무파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복지 관계는 제 생각입다만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당연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 청사 내에서는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관련법에 보면 위탁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대저1동사무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는 것으로 돼 있고 서연정어린이집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사무소로 어린이집을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강서구청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 사업 주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512명이 정원이 초과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무래도 우리구 직원들을 살펴보면 여성 직원이 상당하며, 특히 가임여성 직원이 많고 현재 출산 등으로 휴가하는 직원도 증가 추세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직원 복지와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저희 강서구청 내에는 협소하지만 국공립 서연정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니까 소관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주민복지과장님께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적이라기보다도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3천 7백명,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한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추정은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3명으로 잡으면 한 1만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시나 국가로부터, 또 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평소 복지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지원은 거의 시비로 대부분 시설이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 자체가 거의 사실은 들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체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애인 입장에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정책이나 개발을 하고 구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국시비 당연하게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별도 우리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내년 예산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일부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1, 2등급만 장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급 2개 있을 때 그런 분도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평가를 해서 270점 만점에 220점 이상이 되면 다른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200점 정도나 220점 사이에 있는 부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가 보통 국시비 지원내용을 보면 생활적인 지원입니다.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고 생활적인 보조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혹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몇%라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혹시 그렇다면 장애인이 맞춤형 형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조사가 안 되었다면 10%라도 제가 볼 때는 맞춤형 형식에 의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다, 추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직접 이분들에 대한 직장을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1등급 2등급 등등, 그렇다고 장애인이 전체 직장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움직임에, 맞춤형에 그 분야는 1급 2급을 떠난 장애인 저 등급에 속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과에서 직접 우리구 내라도 직업의 알선을 해서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지금 바우처사업을 시에서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부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종전에 주차장 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우리구에서 주차장 관리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산단 등등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등은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거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종전에 브라이트센터도 일반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장애인협회에서 6명 채용하였고,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그 분야 말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가 시책적으로 일부 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산단 등등에 직접 알선해 가지고 하는 분야는 없다?
그럼 혹시 외람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산단이 녹산, 신호, 부산과학, 화전, 미음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업체나 근로자 수가 혹시 연관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혹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제가 관련법을 볼 때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수가,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장애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주와 전체 근로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보면 녹산국가공단, 그다음에 화전,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등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9월 30일까지의 입주업체는 1,900여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4만 8천명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내에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생곡 2015년, 명동 2015년, 미음은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일반산업단지 등 종합적으로 한다면 추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입주 업체가 한 5천개 입주에 8만이상의 근로자가 우리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현재를 본다면 1천 8백 업체에 5만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알선,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에서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체가 타 지역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배려를 받는 분야도 없습니다. 과연 고용 창출하는데 우리 강서구에 지역의 젊은이들이 산단에 얼마나 갈 것인가 본다면 무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지원도 좋지만, 아까 부양가족까지 1만명이라 그랬는데 생활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맞춤형 형식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생활터전을,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고유의 의무다, 국가에서나 시에서 돈 내려온다고 그냥 주고 어려운 불편사항만 듣고 하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법인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개략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목적은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기업체라든지 비율을 두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에 의한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분야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특수한 장애인이 능력이 있다고 적합한 분야, 다시 말씀 드리면 공단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이게 바로 맞춤형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공장에 따라서 필요한 장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100분의 5를 대통령령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이게 82조 1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상이라고 한다면 쌍벌제도로써 만약 이렇게 고용 안 했을 때는 의무고용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을 기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구로써는 법으로 해야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법을 안고 과연 우리 장애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라는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춤형의 장애인이 있다면 추천하고 권유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과의 책임성 있는 업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국비나 시비만 집행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보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기업체하고 상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법률에 의한다면 이것은 고용관리공단에서 엄격하게 정부에서 시달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기회 여부를 주고 서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강력한 법을 통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구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과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 등등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과연 맞춤형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추천하고 권유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과에 연관되어 장애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박람회는 자율성에 의해서 주최는 우리가 하더라도 서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미팅의 장소로써만 한다는 거죠. 그 장소 마련을 우리 강서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차원 틀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여기의 땅은 강서구다, 또 강서구에서 물론 그분들은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지어서 돈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과 강서구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간에 동맹해야 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람회보다는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관리공단 내지는 그 기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선점적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관심만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100명이 아니고 1천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삶의 터전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위원은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법률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 복지과에서 책임성 있는 장애인의 생계터전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최일근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소개해주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사를 했습니다만 등록된 장애인이 3천 7백명, 부양가족까지 하면 1만명입니다. 지금 강서구 인구가 8만 3천입니다. 그럼 8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강서구 인구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강서보훈복지회관은 강동동 제도에 현재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면적이 464평, 연면적이 440평으로 나와 있고 착공은 2013년 10월, 개관식은 2014년 5월, 입주는 2014년 6월에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개관한지가 아직 1년도 못 미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자료에 의한다면 복지과 스스로의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복지과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향후 에코델타시티 내지 R&D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2층 및 3층이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주민공동시설의 공간을 더 넓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고, 본위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확인해 본 결과는 문제점이 주민공동시설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간이 좁다, 그러면 주민에게 물어본 현재 문제점과 복지과에서 낸 자료가 대동소이한 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질문한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건물이 현재 1년도 안 지났고 그 당시 보훈회관을 지을 때 이미 에코델타사업 추진계획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에코델타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다,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2-3년 되어서 물이 새는 등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공간이 작다고 한다면 백번 천번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이 1년도 안 되었고 그 당시 에코델타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자료를 내놓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면 사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매입분석을 하고 어떤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분야도 있는 것 같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한정된 재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크게 짓고 멀리 생각하고 지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정된 재원과 그 당시 상황으로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앞을 못 내다보고 멀리 보지를 못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집을 하나 지으면 백년대개라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한정된 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 최고라는데 돈 1, 2억 더 투자를 못해서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부산시가 해야 될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200억 300억 들여서 우리구가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집행부가 앞으로 세입 등 그만큼 재정여건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국비 등등의 재정이 충분한데도 재정여건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답은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볼 때 충분히 향후에 대한 계획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당시 에코델타나 R&D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정적으로 에코델타를 했을 때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추정적으로 현명하게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불과 3-4개월 지난 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다면 스스로 문제점을 노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주민들은 100% 거기에 응해 주더라도 다 부족합니다. 1천%라 하더라도 다 부족합니다. 주민은 욕구 총족이 강하기 때문에 100에 100명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민의 요구는 덮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복지과에서 3개월이 지난 이점에 평수가 작고 공간이 작고 이것은 정말 사회적 전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애시당초에 공유재산계획을 착수할 때 좀 더 최대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하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부분도 있고, 또 당초 시설하면서 보훈회관을 목적으로 했지만 주민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지었으니까 다음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낙동복지관을 우리구 재산으로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게 보조금 집행관리를 소홀히 해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낙동복지관에 관리하고 있는 분이 행정처분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요 부분은 지난 9월달에 2011년부터 2014년 9월 기간 중에 종합감사를 시하고 구군 합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안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주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얼마 전 11월 10일날 보도된 사항은 요 부분하고는 개인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 지원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일단 우리의 재산을 위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구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복지관은 대부분 시비로,
부위원장 최일근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일부는 구비도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조금 하는 돈은 복지회관에서 필요할 때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긴급히 필요하다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재산도 우리 재산이요. 운영하는데 구에서 시설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 계약을 하면 몇 년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낙동종합복지회관은 금년 1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2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넓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례 개정할 때 그냥 안 바꿔줄 걸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비도 구민의 세금이요. 시비도 세금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잘 집행 못해 가지고 예산이 솔솔 새고 있다, 대대적으로 감사에 착수를 한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업무적인 과실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다, 본위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물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연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된 사람은 다음 계약에 벌과금을 주어서 불이익을 당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에 대해서 법령상에 계약에 참여하지 마라는 그러한 법 규정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토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안 쓸 때는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3년 후에 재계약 할 때 충분히 참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특히 업무적인 과실이 많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관련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한번 저지르기 시작하면 또 저지릅니다. 사전에 막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 공무원까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서 제한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례를 들어서 예외조항을 두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다음 계약 때 이런 분야를 준비를 해서 사후에 다른 업체도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오늘 보니까 한 여섯 과 중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어느 부서보다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금방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훈회관이나 다음에 농산과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마는 농업인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사항이 작다, 에코델타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용 그게 많은데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지금 문제점이 제기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과에서 내놓았던 향후 문제점 이게 정말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조현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을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 저게 이제 시설을 짓더라도 장소가 좀 작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의 크기가 크고 작고 간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훈복지회관이라 그러면 보훈복지회관의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업인회관이면 농업인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훈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지만 보훈복지회관의 역할이 안 되고, 농업인회관 이것 다음에 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인회관 같으면 농업인회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주민편의시설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당초 주민복지회관이 사실은 GB지역 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게 돼있었죠. 그래 가지고 GB지역에 보훈복지회관이 설치가 허가가 안나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농업인회관도 허가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각 동에 한 개씩 건물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황당한 논리 때문에 한 동에 하나씩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보훈관계 단체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당신네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어떤 지역에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주민편의시설로 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시 당초부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하기 좋은 말로 “당신네들 주민편의시설 해 줄 테니까 반대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보훈회관은 강동에 농업인회관은 가락에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3층 건물입니다. 가락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 3층 건물이 되게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2층으로 한 것 아닙니까?
3층이 안 된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3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2층을 해 놓고 한 층은 그냥 일반주민 활동하는데 줘버리고 나머지 한 개 층 하니까 그게 무슨 농업인회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건물을 한 개 짓는다면 본래의 목적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내 임기 중에 한 개만 해 놓으면 된다. 이런 사고로 했기 때문에 이것 졸속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몇 달 지나지도 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예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왜 거기 수많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분도 다 계시고 한데 그것을 누구 하나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청장님이 무조건 여기에 지어야 된다하면 아무 고려 없이 그대로 합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자꾸 문제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보훈회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여부, 얼마나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처음에 했을 때부터 문제가 태생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지금 복지과에서 제시하는 문제점하고 달라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조현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훈회관은 보건단체라든지 적정한 장소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그 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집행부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차기에라도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시설을 지을 때가 있다면 그런 것이 적극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지어놓는 것을 가지고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책이 잘못되면 그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 효과가 상실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누가 어디에서 갖고 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씨가 중앙에서 예산을 얼마 따 왔는데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지금 거기 입주 다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 10개소 중에서 8개가 들어오도록 예약이 돼 있습니다. 7개소가 입주했습니다. 지금 고엽제 단체에서 지금 곧 들어오려고,
조현상 위원
지금 고엽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아, 월남전 참전자가 지금 곧 들어오려고 합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에 왜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거기 일부 장소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조현상 위원
그렇죠. 지금 결국은 따져보면 장소가 좁아서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실 한 개 1층에 열 몇 군데 들어왔는데 사무실 한 개 코딱지만 합니다.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편의시설로 돼있는 부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보훈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구미에 맡게 해 주시는 게 그나마도 지금 남아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최소한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그래야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보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답변 중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동별 현황 자료가 없고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다른 시책추진을 안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담당하는 행정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각종 파트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사업하는 것 중에 드림스타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서도 다문화가정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조그만 하게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문화가정의 가족 이런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어쨌든 아까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동별 현황이라든지 우리구의 인구대비 얼마만큼 가정이 있는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위원님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지금 다문화가정이 저희 동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277명이 다문화가정으로 돼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책무로써 강력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마 이것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서현구 과장님께서는 조금 미흡한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촉구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혼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결혼한 여성이 우리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또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또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서 다문화가정을 종종 많이 봅니다. 또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이용 주민수가 4,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11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봤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이용주민수가 다 합하면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복지관에 대한 1년에 한번 씩 지도 점검을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1년 1회 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 이용주민 숫자가 가공숫자인지, 또 실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잘 해 가지고 이용 인원이 많았는지, 또 안 그러면 낙동복지회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서 인원수가 적었는지 그것을 다음에 지도 점검하실 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 클라우드 및 IT 벤처, R&D연구소와 같은 시설을 같이 해 주시면 대저1동에서 적극 유치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현 계획된 건물의 내용을 보면 체육단련 및 단순치료 사항에 대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 치료사항보다는 고급 일자리와 맞춤교육을 위한 고급 교육내용이 클라우드 및 IT벤처, R&D연구소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면 물론 장애인들이 여가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장애인들이 치료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갖다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하게 되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에 보면 지하1층, 지상1층, 2층, 3층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민간인도 같이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에 좀 규모가 크게 해 주시면 대저1동에 유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연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서연정어린이집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정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연정어린이집이 구에서 위험시설이라 해 가지고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정어린이집이 대저1동 주민들이 출생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린이집 학생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연정어린이집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도 좀 너무 부족하거든요. 서연정어린이집 이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이전 지금 서연정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협소해 가지고 옮겨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지금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아까 처음에 사무감사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대저1동사무소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현 대저1동사무소를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 직장어린집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대저1동 어린이집을 구)대저1동 청사에 장소가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올해에 우리 복지에 대한 제반업무사항 평가를 한번 쯤 해 보고 다시 올해에 다 못했던 일들이라든지 지금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더욱 더 분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바라는 복지가 강서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소관부서 자료 1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원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총괄적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접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근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든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8건에 한 7,700만원 정도 접수를 해 가지고 기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성금이 현재 총괄적인 성금이 7천 7백 된다고 하셨는데 1월 2일부터 현재 그 지원된 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기탁, 지정기탁, 지정기탁은 결론적으로 누가 성금을 내면서 어느 분야에 주라.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지정기탁이라고 하는데 일반기탁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일반기탁은 내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이렇게 접수를 한 그 성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서 알아서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지정기탁 말고는 복지과에서 운용적으로 쓸 수 있는 7천 7백 중에서 지정기탁금 정해 놓은 기탁 외에 우리 복지과에서 운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금액이 7천 7백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정기탁에 들어온 성금이나 성품에 대해서는 그것에 한 해서만 지정자에게 나눠주고 그 결과를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공동모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공동모금회에서는 1차적으로 성금이 접수가 되면 모든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가게 되고.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공동모금 어디에서 공동모금을 관리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공동모금회라고 하면 부산시공동모금회라고 하는 성금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일단 거기에 성금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만 해도 지원액이 한 3억 정도 작년에 2억 6,000 정도 지원을 받았고 2012년도는 약 6억 5,900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금액은 2012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6,900만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원한 액수는 몇 배가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2013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얼마를 배정을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배정은 6,900만원 저희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배정은 2억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보통 전년도의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모금회에서 2억 6,000을 받아가지고 어느 분야에 보통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위의 모금회에서 결재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보통 어떤 분야에 그런 성금을 지원하는 편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사항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주로 드리게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뭐 올해는 지금 현재 추정하는데 모금회에서 지금 현재 배분을 확정 지어서 보관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올해는 지금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연중 계속해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부위원장 최일근
추정적으로.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3억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8월 25일날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피해농가 160가구에 대해서도 6,700만원 정도 특별위로금이라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줘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은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집행하는 시기는 긴급 필요가 발생됐을 때.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성금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기금을 지난해에 3억 정도 모금회에서 지원을 6,000만원 했는데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3억 이상을 추가배정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 등등을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한 3억 이상 더 추정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나올 거라고 보고 이 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성금을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말씀입니다, 올해에.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근데 이제 3억이라는 돈 보따리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중에 나눠서 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연중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안 나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연말에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렇게 해 가지고 훈훈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또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받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지난해를 연중에 집행되니까 지난 2013년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성금 모금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그다음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골고루 잘 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만약에 연중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있잖습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연중에 소녀소년가장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소녀소년가장은 법에 기초수급자로서 법적 지원사항이 있고 그 외에 또 지정기탁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또 긴급히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여러 어떠한 사회단체 등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적 국비와 시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소년소녀가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한다, 그럼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성금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법에서 어느 정도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들 정말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의 성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모니터를 보고 우리 강서의 어르신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오해를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에 대한 분야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많은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우리 스포츠라 하면 금메달을 따는데서 국가와 우리가 육성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연간 보전해 주는 데는 많이 받습니다. 은메달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2등이 결론적으로 배고프고 서러운 그런 분야가 많다, 물론 전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 안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보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그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떠한 등급을 나누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제가 볼 때는 동등하게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분야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중 이런 어떠한 성금이 우리구에 지원될 때는 어느 부분보다도 차상위층 계층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여러 분야가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특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분야에 더 지원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객관적 판단을 이렇게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또 연중에 연말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울 때, 배고플 때 그 뭐 지원한다고 해서 한집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주는 것이고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고 있을 때에 빵 한 쪽이라도 무 한 쪽이라도 성의껏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지원한다고 그래서 한 집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조그마한 연말의 성의라고 봐진다면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신 그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이 추운 겨울에 떨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앞으로 이런 어떠한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박갑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소재의 어려운 이를 위한 무료급식소 현황이 있는지와 노인무료급식소 현황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은 강서낙동복지관과 강서노인종합회관에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노인 급식을 하는 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낙동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강서구 소재의 노인 말고 혹시 어려운 이를 위한 종교단체든지 개인이 혹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대저1동 평강에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지금 그것은 제가 한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존 무료급식소에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이 있는지 혹시 신규 무료급식소에 지원과 대책이 있는지 또, 대저1동에 민간단체 한 곳에 어려운 이를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혹시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실태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일단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무료급식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에 신규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방안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있으면 사회의 어려운 이를 위한 무료급식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노인을 위한 영화 상영과 역사 선진지견학 관광을 한 해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관광사업 관계는 아시다시피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노인들의 여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경로당 간부어르신들이 역사 선진지관광을 하는데 진짜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문화관광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부 어르신들은 마을유지이며 도움 없이도 문화관광 혜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르신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경로당 대표분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인회 지회의 활성화라든가, 또 경로당 대표자들의 화합, 또 이런 측면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려운 계층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강서복지관이라든가 낙동복지관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은빛여인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매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동별로 문화라 하면 주로 영화 구경입니다. 또 관광도 보면 저도 형제 중에 최고 막내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사실은 밥 한끼 같이 한번 먹고 싶고 관광도 한번 해 드리고 싶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위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죽을 때까지 과연 몇 번 영화구경을 할 수 있겠으며 관광을 한번 할 수 있는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문화관광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간부요원들이 역사 선진지 관광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 지원 조례,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역사 선진지 관광을 간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대표분들 역사관광 이런 부분은 노인회에서 자체사업으로 각 경로당별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비용을 분담을 해서 경로당별로 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르신들이 문화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노인들 견학 같은 기회, 또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관광을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박갑재 생활지원과장님께 우리구 경로당에 대하여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138군데입니다.
이혜미 위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보조가 10만원, 우리구에서 1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로 지원되는 게 아파트형이 월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 8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형에서 100㎡ 이상인 경우에 월 7만 5천원 이게 31군데 지원됩니다. 또 주택형이 100㎡ 미만인 경우에 월 5만 8천원 해서 연 70만원인데 이게 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냉방비라 해 가지고 7-8월 두 달 동안에 경로당에 34만원 지원해 드리는데 시비가 10만원, 구비가 24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경로당별로 5개월분 150만원을 경로당별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양곡을 지원해 드립니다. 양곡은 6개월분을 드리는데 한 달에 20kg 1포대씩 지원은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에 구비로만 지원되는 것이 현재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구비로만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중에서 월 10만원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냉방비 그게 24만원,
이혜미 위원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순수 구비로만 지원하는 돈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우리구에 미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미 등록 경로당 9군데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작년보다 1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눌차 쪽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에 대한 지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경로당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많이 적습니다. 올해 양곡정도는 지금까지 한두 차례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리구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이혜미 위원
그럼 시비로는 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부분이 없는가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아시다시피 시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무래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니까 양곡에 대한 부분만 지원된 부분이 있던데 비록 등록과 미 등록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2세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강서구를 지켜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처럼 한번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예!
위원장 김부근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까지 행복을 누리고 2세대들이 사는 것은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라는 그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바 과장님께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구비도 매칭사업으로서 독립적인 지원이 아닌 매칭으로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면치레는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미 등록된 분야는 양곡 조금 지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이 아니죠.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쌀이 아닌 실제로 부모님들이 주변에 새마을 등등 쌀은 있습니다. 그럼 등록 안 됐다는 전제만으로 난방비 등등의 지원을 못 받으니 거기 부모님들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드려라, 당연하게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는 당연하게 안 되는 사항이고, 또 그냥 줄려고 그러니 선거법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판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오고 오늘의 2세들이 살기에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법률근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만 저 객관적 판단에는 지원할 근거는 선거법을 피해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죠.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포괄적 측면인데 맨 끝에 말씀하셨잖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보내게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등등의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 오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했는데 긴급 대책하고 항구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대책으로서는 우선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서 추위나 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자고 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우선은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혹한기 난방비로 내년 1월부터 매달 30만원씩 5개월 동안 저희들이 150만원을 1, 2, 3월, 11, 12월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더위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기존에 경로당과 같이 7, 8월 동안 20만원씩 그렇게 해서 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실행을 할 것입니다. 또 경로당 운영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보면 신고 등록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사회에서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9개 경로당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정기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12월달 모금기간에 가져오면 요 부분도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 외에도 장기대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는 지원에 대한 법률근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냥 구에서 주는 것 같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와 연관을 시켜서 성금으로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성금은 지정기탁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성금 기부자가 문의를 합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경로당에 썼으면 좋겠다고 주는 그게 지정기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각지대를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두루 살펴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다해서 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분과를 했지만 내용적 측면에 들어가면 공동 소유한 분야, 업무 협조하는 분야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최일근이가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한다면 그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 등록된 분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9개소에 대한 미 등록은 미약하다,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선거법을 피하면서 법률이 제정 안 된다고 해도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를 제정하고 선거법을 피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한다면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쌀 1포대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지원했노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혜미 위원님이 딸 같은 여성분인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선조들에 대한 규합감인데 조금만 더 고민을 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분들이 수천 수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찾아주는 하나의 마음의 대화를 찾는 것이지 그분들이 여러 수천만원가지고 뭐하시겠습니까. 돈 주면 거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외로움, 그냥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많고 작음을 떠나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무슨 큰 바람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성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연중에 성금이 나왔을 때 이런 분야를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바로 이것이 우선적인 사각지대 지원 대상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존적인 경로당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배분한다면 그나마 부모님들이 희망이라기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자식된 마음으로 해결하기를 갈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아까 마사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탁금으로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경로당 그쪽에 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미 등록 경로당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올 겨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겠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 일단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하고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환산해서 합쳐서 소득인정액이 되는데 그 인정액이 1인 가구에 60만 3,403원 아래가 되어야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부정으로 수급하는 자 해서 7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수급권 박탈하고 형사고발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고의로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있으나 가족단절로 인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이것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부정수급자에는 원칙적으로 보장된 생계나 주거급여를 되돌려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구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환급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18건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나 최일근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산 부동산 합쳐가지고 소득금액을 환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지고 보면 재산상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집만 하나 갖고 있다든지, 잘 아시다시피 개발예정지구가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생활하는 것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가깝지만, 물론 팔아서 하면 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집값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기타 지원금이라든가 복지가들 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실태 조사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실제로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외국으로 갔다든지,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 된다 그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한 성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물론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고 난 뒤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법이 있다고 해서 꼭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상으로도 어긋날 수 있지만 법을 꼭 그런 식으로만 잘라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특히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각동에 통장도 있고 동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혼자 살고 있고 아무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증명만 된다면 법을 떠나서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우선은 실태조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구에서 나름대로 긴급 지원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복지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법률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형식상으로 자식 있으면 뭐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는데, 그래서 너무 법률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예리 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되고 있는데 박갑재 과장님은 이 자리에 부임한지가 10월 6일자로 오셨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김부근
근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업무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는 뭐하고 전임자들이 어쨌든 전임자들이 조금 소홀하게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님 2015년도 구정연설에 보면 대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공동운명체인 행정부와 구의회 간에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상생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렇게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서장님들께서는 전임자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평소에 한번쯤 의원과 의논을 해 본다든지,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하나하나 반드시 세워서 의원과 그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번쯤 갖는다든지, 또 신규사업이면 예산을 추경 때 의회에서 드렸다면 그 신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전임자들이 거의 10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부산시가 매칭사업으로 탈락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귀중한 예산을 쓸 자리에 못쓰고 행정이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상생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후임자님께서는 이런 있었던 일들을 박갑재 과장님이 오셔서 10월 13일, 11월 5일, 11월 13일 시와 협의, 공문,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아래께 소통의 자리를 제가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 오셨는데 그날도 사실 주민에게 의원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어디다 사업장을 하고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로써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이 모르십니까?’ 하고 반문까지 한 그런 실정을 본다면 평소에 소통이 너무 없었다는 말씀을 감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활센터는 5년의 계약으로 인해서 12월 22일날이 만료가 되는데 여기에 만료되는 1년 전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해서 업무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가 얼마나 바빴는지 11월달 들어와서 부랴부랴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면, 특히 청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으로서 어찌 그렇게 소홀하게 진행했는지를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1건 뿐만 아니라 제반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세부계획 하나 안 세우고 있다가 11월달에 와서 부랴부랴, 박갑재 과장님께서 아주 업무는 잘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하실 때나 국비를 받아서 남이 못하는 그런 일들도 준설사업까지 추진하는 아주 예리한 과장님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와서 이 사업들이 11월 5일부터 추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주민에게 평소에 무슨 사업들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9,00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바람에 1년 동안 그 돈을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을 보면 전임 책임자들이 소홀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볼 때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진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협의 한번 갖지 못하는 그런 졸속 추진을 하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사전에 의논을 드린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연말은 되어서 업무추진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은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소통부분에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도 아직까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동안의 업무의 능력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협의를 갖추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검토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김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지역자활재활센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역자활재활센터 임대기간이 금년도 12월 22일날 5년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것은 예견되었던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이전에 따른 비용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하고 또 시설비하고 이것을 예산 과목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활센터 이 부분은 임대기간이 세 차례 연기가 되어가지고 세 차례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기가 안 되는 바람에 12월 22일이 마지막 날인데 이때까지는 되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산부분에 부딪혀서 이 부분을 한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 예산의 확보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가 돼 있어서, 또 자활센터를 이전해야 되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2,000만원은 자활센터의 수익금 전체 수입의 20%는 이런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거기에서 쓰고, 그다음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2,100만원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박과장님 제가 2,1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추가 기존 시설 폐기물처리 및 리모델링비 해서 2,000만원 이 예산과목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하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보고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를 갖고 이것 폐기물처리 및 리모델링비로 쓴다는 것은 과목 해소라든지 예산의 전용 절차를 밟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전태섭 위원
그래 보고서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되어 있거든요? 전액 2,000만원이 구정저해불편해소 시설비인지, 추진비하고 합해서 2,0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목이 시설비입니다.
전태섭 위원
근데 업무추진비도 목인데 왜 이것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이제 이 시설비는,
전태섭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간 게 맞습니까?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시설비만 2,000만원으로 한 것인지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저는 기획실 예산 중에 시설비로 분명히 썼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면 목이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설 및 부대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업무추진비 점 찍혀 있고, 또 시설비해서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업무추진비 이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 이 예산을 쓰겠다고 기획감사실 협의를 받아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이 시설비는 분명한데 업무추진비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썼다 하면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재차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그 정서라든지 의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또 특히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전에 따른 이것은 상당히 지역주민한테 정서상 또 여론상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민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급하게 이전해야 되겠다는 뭔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긴급하게 중요한 지역민원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매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도. 간담회 때 이런 사항을 조금 보고도 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의회의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하고 밀접한 민원이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장님께서나 전태섭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한 분야 누구라도 이것을 소통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전혀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실천을 할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내지 이상의 분들이 이때까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라고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장님께서 가덕도에 순방을 하시고 가덕의 여론을 듣고 가덕도 어떠한 행정 동의 명칭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참 우리 청장님께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절차가 그 총무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총무과장은 동장한테 지시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 전부 다 가덕도다, 저는 몰랐습니다. 동장님들도 그 과정을 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여론을 들었으면 좋겠다. 참 저는 이것은 아닌데 방금 전에 우리 전태섭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뭐 일반적인 사업은 여러 간부공무원께서 경륜이 많으시니까 집행을 하셨다 했고 일일이 만약에 우리 의원과 협의를 한다고 전제를 둔다면 그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민감한 사항,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집행부와 의원 간에 협의해서 주민을 같이 설득시키고 이해를 촉구해서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자 그 뜻이지 이 사업을 하라, 못하라 우리한테 무조건 이야기해라 그 뜻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그렇지만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내가 도와드렸죠. 동장이 행정 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내가 하마, 처음에 가덕도를 갖다가 참 어렵게 나이 많은 분들 모시고, 또 통장님 모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건은 마무리 되어진 것으로 그래 행정 동을 천가동에서 가덕도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런 것만 한번 보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 동일한 이야기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박갑재 과장님의 견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강서구의 구청장 내지 과거에 간부 모두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관리 등등 이것 삭감을 시키면 오해가 생기고 소통의 부재가 되고, 이렇게 온 게 과거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 똑같은 뜻은 지목을 한다면 구민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너나가 없다.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이나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일곱 분의 의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부족해서 할 뿐이지 충분한 설명만 하신다면 의회에서 어떻게든 도와줄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소관부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요 지원내역에 하단분야에 월동대책비 해당 기부 해 가지고 매년 10월 금액 5만원 그러면 35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합니다. 그럼 한 가구당 5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한 7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 앞 쪽에 6페이지를 넘어가십시오. 6페이지 거기에 보면 2번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현재 ’14년 10월 31일 기준에 세대가 1,16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전태섭 위원님도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에 주민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의논도 드리고 고견도 받고 해서 소통과 상생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월동대책비입니다. 월동대책비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325가구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강서구에 한부모 가정이 325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70가정입니다. 이 기초수급자 70가정에 대해서만 별도로 1년에 한번 5만원씩 이렇게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이혜미 위원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무등록 사유는 땅이 없어서인데 집행부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축부분은 건축비하고 땅 매입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땅은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건물부분은 일정액을 지원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동호 위원
예, 국유지.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국유지 부분은 조금 건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 영구축조물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영구축조물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용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또 귀찮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요. 앞에 무등록 경로당 지원책에 지정기탁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하신다 하셨는데 지정기탁에 마을을 정해 지정을 하면 그 단체 또는 기업체 명의로는 저 생각으로는 가능하나 개인 명의로 지정해서 기탁을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개인이 이제 여기 청장이나 선거에 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마을을 한 군데 지정해서 도움을 줘도 괜찮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 관계는 일단 확인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과의 위원회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운영사항에 보면 회의 회수는 7회인데 전부 다 서면심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장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3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관계는 주로 전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관련법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묻는 그런 형식이 되다보니까 회의시간도 한 10분에서 20분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이분들을 과연 그 바쁜 시간에 오셔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일인지 판단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심의도 대동소이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산상으로만 해서 이게 공정하게 한 것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도 보면 거기에 대한 전체 상황을 생활보장이 정확하게 되는지 의료법률 심의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정식 회의를 통해 앞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더 말씀드릴게 없다 이 말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의 계장님. 사실 답변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고민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 지역민들에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상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실제로 전임자들이 소홀함을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조금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임자들이 잘못했다 해서 지금 맡고 있는 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앞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이 물론 동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도 그 건물이 15년밖에 안됐는데 15년에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그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건물은 유효기간이 100년입니다. 그러면 15년 밖에 안된 3십 몇 억을 들여서 지었던 그 도서관의 건물을 헐고 다시 장애인건물을 짓겠다고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행정부서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을 어디 헐값에 버리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의 잘못됨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을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동사무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잘 쓸 수 있는지 상당히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임 청장님의 대충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마을로 추진하자는 그런 어떤 뜻으로 이때까지 진행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협의 하나 없이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들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어쨌든 오늘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의 아까 말씀대로 잘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추진이 잘될 것으로 믿고 오늘 질의 토론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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