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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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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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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국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감사에 앞서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오늘 감사에 임하는 것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하여 집단취락 개발제한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재난대응태세확립 및 재난예방 내실추진,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운용,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 도로명주소사업 조기정착추진 및 녹산 식만 범방 미음배수펌프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외에 각종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다소 미진했던 분야 또한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또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는 도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답변에 임하는 우리 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간사님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 있죠. 지금 입간판 허가사항은 아무래도 도로교통과 사항이니까 협조 요청을 아무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인이 입간판 허가사항을 할 때 도로교통과에서 재난안전과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지금 시의 어떤 방침은 도로교통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 시 방침은 입간판 설치를 보안 등 내지 가로등에 설치를 일괄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는 업무가 도로교통 업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의뢰를 해 버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당연하게 불요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혹시나 도로교통과에서 입간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문제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기술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왔습디다.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바람이 셉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큰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람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는 허허벌판이니까 바람세기가 서너 배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가로등이 부서지고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등주에서 버틸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크기로 하되, 그것도 기술검토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받아와라, 부산시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그런 것을 받아 온나, 그렇지 않으면 등주 자체를 바꿔라” 가로등 기둥을 튼튼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과장님 견해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도로교통과도 매 한 가지고 부산시에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모양 좋고, 질서정연하게 자기들 방침을 정해서 우리구 도로교통과에 지침을 하달을 하는 부분인데 도로교통과에서는 개인이 입간판허가를 넣을 때 당연하게 지금 현행의 지침에 의하면 입간판을 가로 등에 달 수 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 협조 의뢰를 하면 도로교통과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입간판 크기야 제한이 되어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뢰인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규격을 하면 쉽지 않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 우리 지역 같으면 그 간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가로등 전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보강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전혀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충분하게 저도 재난안전관리과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교통과에도 부산시의 지침 상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지침이 잘못됐다고 부산시에서 당연하게 지침만 받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항들을 부산시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방법을 찾아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두 과의 관계가 서로 입장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당연하게 점용료를 내고 정식허가 취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불법 입간판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뒤에 도로교통과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불법 입간판 하나 설치하게 되면 변상금 내지 과태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고 불법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 간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시의 지침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전망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침에 배치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하고는 바람세기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은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고려를 해야 되지 그냥 시내 바람도 별로 없는데 빌딩 옆에 하듯이 허허벌판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재난안전관리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업무라는 부분들이 허가사항이며 분명히 지금 시의 지침은 가로등, 보안등 쪽에 달아라고 하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함부로 다른 가로등을 피해서 달 수 있는 허가를 못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말이 중복되니까 정리를 하겠는데 두 과를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강서의 의뢰인이 간판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근 몇 개월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안 되고 시의 지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강서의 의뢰인들은 현실적으로 가로등에 간판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 자체에서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해 가지고 부러지는 상황인데 거기 무게에 간판까지 내걸었을 경우 저로서도 도저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시의 지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두 과가 합심을 해 가지고 시의 지침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산시가 요구하는 가로 정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합하면서 강서 의뢰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난안전관리과와 도로교통과가 합심해 가지고 시 지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요구에 맞는 그런 지침을 하달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부산시에 허가를 받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주민들한테 안전한데 그런 것 하지 마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전성만 그냥 달 것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외부단체에 이런 파이프가 들어가도 괜찮다, 안 그러면 구조물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자료만 확실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만 제시한다면 내일이라도 저희로서는 조금도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가받는 사람이 허가 신청만 하는 것이지, 간판의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의뢰인이 안전성까지 답을 내어 가지고 청의 허가부서에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어느 위치, 어느 가로등에 입간판을 달겠다고 한다면 그 판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뢰인에게 안전성까지 어떤 신뢰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서 허가의 담보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과중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예전과 같이 가장 유효점이 뭐냐 하면 가로등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로등을 조금 비켜나간 부분에서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면 굳이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시 지침이지만 가로등에 달아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의뢰인에게 안전성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허가하는 부서에서 진단을 해 주어 가지고 의뢰인한테 최소한 이 정도 크기의 높이 같으면 어떤 바닥의 형태나, 아니면 골대의 형태나, 가로등을 바꿔라든지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의뢰인 보고 진단서를 받아와 가지고 하면 그것은 의뢰인한테 너무나도 좀 과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과를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협조 속에서 업무를 보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시의 지침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 과가 강서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시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나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조그맣게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내 걸려고 하는데 이것을 근 몇 개월 동안에 지침 하나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가 된다면 끝내 의뢰인들은 시를 잘 안 나무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도로교통과를 나무라든지, 또 한 측면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나무라든지, 늘 질타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한 달간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그 부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고민해서 찾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도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한 것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사견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학교 간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이들 공부하는 공부방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기술자문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으니까 회의를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꼭 공공의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인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또 나서는 게 안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을 자기들이 확보해 오는 게 맞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광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일찍부터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 자료에 보면 신문에도 나왔는데 강서구청이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모색을 하고, 또 새로운 도안을 해서 우리 강서의 브랜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발 빠르게 맞추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강서구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대저 지역에는 토마토 지역이니까 가로등을 토마토에 맞추어서 입간판을 만든다고 하고, 명지 쪽에는 전어니까 전어 쪽으로, 녹산 쪽에는 숭어 쪽으로 지역적인 특색화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때까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구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문제는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모양, 안 그러면 갈매기 모양해서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보조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구상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토마토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1년에 필요한 양이 대개 많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양도 예를 들어서 10개 사는 것 하고, 100개 사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가격을 더 주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모양을 조금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엄청난 돈을 더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구상만 하면서 접근만 하지 아직까지 그것을 실용화해서 프로젝트화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언론을 보면 조금 상세하게 내 놓았어요. 누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실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아무튼 뜻이 좋고,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뜻이 좋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강서구 지역의 특색화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잘 다루셔 가지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언론에 이왕 보도된 내용이니까 발 빠르게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광고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로등에 인조잔디라든지 안 그러면 요전 앞에 보니까 칠을 울퉁불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가로등이 보기 싫고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광고입니다. 광고물을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더럽고, 다음에 노후입니다. 오래되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 변부터 해서 너무 훼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강서구청 후문 쪽에 옛날 수리조합 앞 쪽에 몇 개를 광고부착방지를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몇 개 설치를 해서 앞에 볼록볼록 나와 있기 때문에 풀로 붙여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붙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설사 붙였다 치더라도 손으로 떼어버리면 바로 떨어져버리고 안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실시가 끝나면 몇 개 더 시범을 할 생각인데 그 성과에 따라서 위에 분들한테 자세한 품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상에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하면 주위에 환경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요즘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아무튼 추진방향이 좀 색다르게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동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가락동에 보안등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녹산에도 받아 봤는데 녹산은 지역이 우리 강서구에서 녹산동이 최고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안등 수가 면적에 비해서는 물론 산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안등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장은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설치부분은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녁에 다녀보면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처 우리가 신고라든지, 안 그러면 밤에 순찰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기전계에서는 정말로 정계장이 순찰을 하더라고 요. 그것 보고 다른데 보다는 색다르게 하는구나, 특히 우리 지역에는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순찰을 안 하고 다니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할애를 해서 순찰을 다녀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좋은 뜻으로 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구에는 특히 겨울 되면 밤의 길이가 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는 즉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즉각 처리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런 모든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때그때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좀 더 순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옛날에는 순찰을 주1회 했는데 요즘은 주3회를 실시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통장들하고 연락을 수시로 하면서 빨리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저희들 원칙은 신고를 받으면 그다음 날 바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꼭 안 되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기라든지 수급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더 단축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분야는 제가 녹산동 신규 신청 들어온 것을 야간에 현장을 답사를 다 했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데 마을회관 앞쪽에 등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약간 1m만 모서리 쪽으로 옮겨달면 마을 앞 회관도 환하고 옆에도 환한데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통장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에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다시 보안 등을 하나 달면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옮겨주겠다. 새로운 등을 안 달고 옮겨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뭐 “다른 데는 다 신청만 하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돈 내는데 요즘은 구에서 돈 내고 다 하는데 뭘 이것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것보다 시원찮은데도 다 달아주더니만 이것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떤데 가보면 외딴지역 한 200m 300m 들어가면 집이 한 채 내지 두 채 있습니다. 그 한두 집을 보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쫙 보안등을 달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저도 자식을 키우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버스가 내려 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침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구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사실상 조금 경우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길이 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창고를 크게 지었는데 그게 가린다고 하면 그럼 그 원인 행위자가 가능하면 거기다가 불이라도 하나 켜 가지고 주민들 불편한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어야 되지 그것을 구에다가 보안등 2개 달아라, 이런 것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할 말은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꼭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농막이 있는데 거기에 보안등을 달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농막에다가 보안등 달아라 해서 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농막에 자재를 많이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너희 농업용 전기 얼마나 싸노, 위에 등 하나 달면 안 되나, 기본요금도 안 나올텐데 달아봐야 요금 별로 안 나온다.” 그래 달면 될 것인데 이것을 구에다가 보안등 달아라, 이것은 심한 것 아니냐, 꼭 필요하면 전기요금을 너희가 내면 너희 선에 일임을 하면 설치는 우리는 해 준다고 해서 또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이 너무 세심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금년 여름에는 크게 힘든 일이 없어서 그냥 준비가 잘되어 있다 보니까 문안하게 보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안전관리위원회는 아주 전문가들로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천가교 다리를 신항 공사하는데서 다리에 배가 약간 충돌됐거나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를 요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분리를 해서 운영할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두 개를 각각해서 정밀 검토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 실무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실무위원회는 주로 과장급이라든지 기술부서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안전위원회는 주로 기관장으로,
김진용 위원
그럼 민간인은 아무도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민간인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것은 성격상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어찌 보면 소위원회 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실제 기술적인 부분을 실무진한테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 말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강서경찰서, KT, 상수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원수는 비슷하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인원은 안전관리위원회는 19분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런 운영상태가 없고, 금년에도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운용의 성격을 설명을 간단하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도시국장 정성호
아마 저희들이 현재 재난에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로도 점검할 수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 이 위원회를 가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별도의 큰 사고가 발생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실무위원회도 보통 긴급하게 되다보니까 재해나 안전관리로 인해서 실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서면 심의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합니다. 올해도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서면 심의도 하고, 서면 심의해도 미리 자료를 주어 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장비관리,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비상시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하는데 양수기가 52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과 소형 다 포함해서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진용 위원
관리부분은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관리를 어떤 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소형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18대 소형은 우리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동에 관리이관을 해서 동에다가 주어 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으로 완전히 가져가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체계는 유지하되 구청에 지원관을 6급으로 한 사람씩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문도 하고 필요하면 가서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8대는 구청에서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 고정을 시켜 놓고 있으면서 각 통장 또는 그 옆에 이웃 논 주인이라든지 필요한 사람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각 동에 담당자, 그리고 구청에 지원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52대가 우리가 완전히 구입을 한 겁니까, 임차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52대는 우리 것이고 1대 임차는 겨울철 되면 다시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양수기관리 체제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선 주민센터에 내려가면 주민센터에서는 통장님들이나 또 가까운 인근 주민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요즘은 지역에 배치돼 있는 양수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장이라든지 덮혀져 있습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부식이 되고, 파손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시설물을 손상을 입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물론 우리가 사용할 때는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사용 안 할 때에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선에 통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완전하게 주민센터에다 일임을 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2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평소에 점검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각 동에 있는 것은 동에다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허허벌판에 있다 보니까 집이 있으면 괜찮은데 상당히 도난의 우려도 있고 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면 거리상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 동에다가 맡겨놓으면 동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옆에 통장님이나 논 주인들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활권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름철 우기 전에는 반드시 전체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전부 가동을 시켜 가지고 가동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비가 작게 오면 배터리 같은 것은 빼 가지고 통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비가 오면 붙여가지고 가동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전체 기술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뺄 것은 빼고 정비를 해서 기름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덮개로 덮어가지고 겨울 관리를 하고 봄 되면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한 가지 물건을 놓고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상당히 오락가락하는데 엄밀하게 볼 때에 장비 관리하는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는 게 꼭 주민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어떠니, 구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소소한 장비 하나를 놓고 구와 주민센터 사이에 관리 부분을 놓고 옥신각신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동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투자라든지 재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원만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포함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잔잔하게 기름사서 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저희들이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 응급의 장비 아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해 응급 장비 관리는 평소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인 재해 응급복구장비의 종류들이 예를 들어서 수방자재 이런 부분들의 장비가 기종이 많더라고요. 한 몇 종류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응급복구장비가 저희들이 굴삭기가 제일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들도 임차 장비를 미리 단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계약을 하면 힘드니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전화만 하면 투입되도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덤프트럭도 있고, 우리 자체 보유한 굴삭기하고, 다음에 수방자재해서 말뚝, 포대, 그리고 랜턴이라든지 교통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음에 둑을 보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자재를 필요한 만큼 보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제설장비, 염화칼슘, 왕사, 여러 가지 장비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금 있으면 나무 같은 것은 썩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 보완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자재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예산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폭우에 대비한 장비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평상시 비가 적게 오는 봄이라든지, 이런 평상시에 장비관리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방역에 필요한 것은 평소에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은 평소에 도로교통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재난 시에는 일괄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도라든지 점검을 해서 평소에는 각 해당부서에 관리를 하고 재난이 나면 재난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사전에 이러한 장비관리 부분도 수고가 많으시고 아무쪼록 마대라든지 모래 같은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큰 우기가 와 가지고 그때 준비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미리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는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현재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재해 발생 시에 응급복구장비가 아마 규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가 있으면 분량은 어느 정도까지 비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규정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에 수방자재라든지 아마 25가지의 종류가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가지고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구에 전반적인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수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도시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이라 상당히 기다리고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수감 준비 많이 하셨죠.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 대저 녹산수문 유량자동측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다 이 문제를 깊이 거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 쪽에서도 일단 녹산펌프장 쪽에 완공 전까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이것까지는 하는 걸로 대충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는데 사업비 전체가 다 내시가 안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이것만은 해 주겠다는 뜻을 구두로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는 아직 다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대저나 녹산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녹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 되면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오염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등율이 금년도에 27.7%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가 면적이 넓고 소로, 도로, 국도 이래 가지고 도로들도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학생이 통학을 하거나 부녀자들이 통행을 할 때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없으면 오히려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격등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지 1년 동안 해 왔었으니까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격등제 문제는 가로등은 주택가에 있는 것 보다는 주로 차가 통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가로등인데 저는 한 1년 동안 하면서 도로를 쭉 한번 저녁에 돌아보니까 느낀 게 우리가 너무 밝다, 아까 위원님은 너무 조도가 낮다고 했는데 저는 보기에 너무 밝다, 그래서 진짜 어두운 데는 너무 어둡고 필요 없는데 너무 밝다, 예를 들어 구청 앞쪽이라든지 지하철 내리는 역사 쪽에는 지하철 역사에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이중적으로 돼 있어서 너무 밝은 데도 있고, 또 변두리 가면 낮은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현재 조정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조정해서 나름대로 조도가 낮은 데는 올려주어야 되고, 필요 없이 높은 데는 낮추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전에는 바로 격등제로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도로가 걸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신호등이 걸쳐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격등제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데는 어떤 식으로든지 올려주어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낮추어야 되고, 하여튼 조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실시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서에 9개소 있네요. 전부 다 녹산만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평상시에는 급수를 음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음용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녹산지역에도 거의가 시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음용을 어떤 사람들이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를 들면 옥포지역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고 있는 지역도 수질이 좋은 지역도 있고, 안 되어서 그런 지역도 있고, 있어도 이 물이 좋다고 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을 평소에 안 뽑고 가만 놓아두면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안 써도 계속 퍼내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웃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음용을 하게 되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상수도 수질연구소에 보내 가지고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현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를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 자체가 너무 오염이 되어서 그렇느냐,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숫자 9개가 어떤 지역적으로 오염이 된 지역은 없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중펌프에 녹이 좀 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자체의 노후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포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나가 가지고 바로 그다음 날 다시 떠 가지고 에어서칭이라 해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여태까지는 다시 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나왔습니다. 아래 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나오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조치해 가지고 하여튼 음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받는 것은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는 없고 자체적으로 어떤 녹스는 부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구가 수시로 수질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안에 내용물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윤종현 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부적합한음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쪽 보겠습니다. 상습침수지 피해대책이 사실상 주관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한테 답변하기 곤란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산1구에 침수해소방안 및 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발주 예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 쪽에서 해 주어야 될게 있고, 시에서 일부 할 게 있고, 또 저희들이 할 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펌프장 설치하라고 하면 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타당성, 이런 기술적인 전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시비 확보에 사용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을 투입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수렴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책위원회 쪽에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의견을 내 놓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를 할 때 시와 국토관리청이 예산을 분담해야 될 부분, 그게 확정이 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국토관리청 쪽은 자기들이 문서로써는 조건부로 어민들 문제라든지 부산시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자기들이 제방 쪽은 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추었고,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문서 없이 자기들이 몇 번 대책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장애요인들만 해소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펌프장하고 누수지입니다. 펌프장하고 누수지가 시에서는 건설본부 쪽에 다가 도로공사하면서 거기다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그것은 국비가 되어 가지고 자금 자체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응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해 주시는 말씀에 어민피해 문제가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회의 때 나온 이야기인데 국토관리청 쪽에 공식입장보다는 자기들 나온 이야기는 지금 거기에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응당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물 하나씩 갖다놓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막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요구도 하지만 그 자체에서 주민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대책위원회에서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표현을 대책위원회라고 안 하고 부산시, 강서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자기들 주장은 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것 같고 어민들 다 똑같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자기들끼리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전에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보상에 대한 맛을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만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윤종현 위원님 질의 속에서 성산마을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질의 부분에서 어민피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계획대로 과업지시서에서 앞으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성산마을 앞에 제방을 쌓는다는 그것이죠. 어민이라면 내수면 어민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내수면 어민입니다.
김동일 위원
내수면 어민들은 항만수산과에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수면 중에서 낙동강 일원 중에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본류 낙동강, 그 중에서 나름대로 내수면 어민들이 지정한곳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민을 위해서 질의해 볼 의도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대피시설현황에 밑에 보니까 122%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피시설보다는 많다는 내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0개소를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점검은 거의 다 했고, 이게 저희들이 시설이 조금 늘어나니까 지하철역도 생기고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모자라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대피시설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훈련 과정에 대피를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전체적으로 대피하는 것은 아직 안 했고 부분적으로 강서구청 같으면 강서구청 직원들이 지하에 대피해서 하는 것은 해 봤고, 그다음에 녹산 같으면 녹산동 자체 훈련할 때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 방공훈련을 가끔 하지만 집안에만 있지 다른데 대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느 한 통을 생각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만약에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어느 지역을 한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7개동을 돌아가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훈련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마을 앰프를 통한다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요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갑작스럽게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다 모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훈련을 해 보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 같지 않느냐, 백번 보는 것보다도 실제 한번 해 봄으로서 좋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구에는 자료에 보면 63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62명.
허대행 위원
그런데 각 과에 배치를 하고 동에도 배치돼 있고 이렇게 활용도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7명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탈자가 7명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했다면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적답을 하기가 뭣합니다만 학력이라든지 가정형평이라든지, 또 가정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군에 가는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 답변은 여기서 조금 미루어 주시면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탈자가 상당히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니까 고발만 하면 끝나는 그런 쪽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허대행 위원
아니, 장기 이탈자가 있다면 고발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법적인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또 주위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안 될 때는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탈자에 대해서 조금 감각적으로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데 결국 그렇게도 안 될 때에는 고발 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운영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가로등은 산단 산하 쪽의 지역은 산단 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대행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 직영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가로등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안등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보안등은 도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도급 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가 회사이름을 퍼득 기억을 못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보안등을 도급을 주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을 하면 바로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연락해서 빨리 대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쪽으로 아까도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는 들었는데 한 번 더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동래구에 소재하는 세양전기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동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현황 10개소가 있어요.
매년 보면 10개소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대적 사항이 변하고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의 관리지역들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해위험지구에 속한 지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건의를 하는 것들이 과장님도 예전에 대저2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동장으로 계셨고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마 제가 말하면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호물류유통단지 25만평 조사를 하는데 그 25만평 성토해서 했을 때 모든 물량들이 동이나 건설과에서 토개공에 허가사항의 일정부분 25만평 자체적으로 배수부분들을 해결하라고 건의를 하는 사항이지만 모든 물량들을 과장님 맥도강에 이르는 배수구가 남해고속도로 개거박스를 통해 위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올해 보상이 끝나고 내년부터 아마 공사가 시공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부분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침수 예정 부분들을 주의 깊게 이번 여름 지나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 지역을 위해 이야기 하면 대저2동 12통 작지마을이 그것이 매년 작년에도 느꼈는데 동네가 거의 물바다가 되어서 배꼽까지 물이 차서 그 정도로 물난리가 나서 강서에서 그 정도 심한 곳은 그 동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수예정 위험지구에 그 지역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작년에 건설과 하수구와 연결해서 간이배수 펌프장을 이번에 돈 확보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난과에서 상습침수부분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습침수지의 경우에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물이 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권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그때그때 즉시즉시 못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침수예정지구라고 발표가 되면 재산상 침해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상에 따라서 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측면으로 분명히 과장님과 우리지역 주민들은 재산걱정에서 답변을 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침수가 되는 곳은 예산 투입을 해서 상습침수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속에서 포함된 예산투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지역이고 기 침수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2008년 우수기 때 정말 지켜봐주시고 재난안전과에서 특별 관리를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지구지정에 대해서 잠깐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문제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 부분은 사전에 사업을 시행전에 그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지마을도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상입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면적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가옥대장상 면적입니까? 실제 대피할 수 있는 가용면적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가용면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러면 신호 윌더하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만 6,572명이 수용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적어 놓았네요. 맨 밑에 신호 윌더하임 아파트,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차가 다 들어가도 인원 수용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주차장에 차가 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밤에 차가 다 들어가 있는데 차를 꺼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니까 이것을 볼 때 차를 빼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먼저니까 차를 빼내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차를 빼내야 하는데 사람이 만약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비상시에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러면 이것이 가용 실제 면적을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주로 대피시설 하는 것은 전시 또는 민방군 사태일 때 아주 위급한 사항일 때 이고 평소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차를 끌어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비상계획에는 그것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은 안내표지판을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다 붙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일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방송을 하면 조금 거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표지판이 없으면 어디해도 급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에 위원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성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회의일수가 7일인데 35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나누기 하면 평균 5명인데 회의진행 할 때 사람이 몇 프로 이상 규칙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사전검토위원회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구청에 사전승인영향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수는 많아도 분야 분야가 있습니다. 교량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상수도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영향검토 자문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많아도 그 사람들에게 5명이면 5명 그 사람들한테 보내서 받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런 내용을 평균 5명인데 5명이 만나서 분명히 회의를 진행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 어느 정도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준비를 해서 오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아주 위축되고 지역주민과 가까운 마을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환승제와 동등하게 우리구에서 마을버스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도로교통과 정왕기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마을버스가 19개 노선에 6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7개 노선에 년간 1억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그것이 주목적 아니고 지하철과 연계되어 환승되는 부분과 마을버스에 대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마을버스 부분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난 5월 15일부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전면되고 난후에 2008년도부터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나왔고 현재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시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할인 환승제 지금 시에서는 마을버스준공영제는 아직 까지 계획을 하지 않고 할인에 따른 환승제를 마을버스 부분에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공문 받아보고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죠?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시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야기지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공문은 저희들이 버스 노선조정은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예의주시하고 그 해당 자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결과는 어느 정도 시에서 방침결정이 나야 공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허대행 위원
시에서 공포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시에 아직 공포를 안했죠. 안했지만 저희들이 시에 접촉해서 공문을 입수한 결과 할인환승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 접근성이 내년 2008년 해봐야 한달 남짓 남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작년에도 연계해서 마을버스와 바로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환승이라든지 모든 면이 주어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2008년부터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정과장님이 우리 시의 업무라든지 지역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불법단속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실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입장으로서 밤늦게 다니거나 새벽에 다녀보면 불법정차를 한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천부지부터 시작해서 일반 공항로는 도로가 왕복 8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한 두 차선 점령해도 새벽에 차 다니는 것은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불법차량 정차를 위해서 계속 점검을 월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종전에는 수기로해서 차에 내려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 찍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행용 단속차량에다 부착한 것이 2,380만원 되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종전의 수기보다 2배정도의 단속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종전에는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차가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도 없고 그 다음 증거보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몇 회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구간이 녹산공단, 김해공항, 구청사 주변 기타지역을 합니다.
그 다음 단속을 하는데는 주간과 야간은 구분해서 주간에는 차 2대를 가지고 일반 주행용하고 일반 단속하고 밤에는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지여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일정한 주기별로 코스를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주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기적이라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을 부연설명하면 저희들이 2007년 1월10일부터 저희들이 총 단속건수는 6,282건 했습니다. 2006년도는,
허대행 위원
야간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주간입니다.
허대행 위원
주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주.야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야간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야간단속은 밤샘 주차단속은 밤셈 주차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 다음 야간단속은 18시부터 23시까지인데 저희들이 밤샘 야간 주차단속은 화물차를 위주로 하지만 일반 승용차도 동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은 총 85건 밤셈 단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 앞이 6건, 구포대교 아래가 35건, 그 다음 공항로 14건, 강서체육공원 12건, 대저 동서도로 18건해서 도합 88건 했습니다.
18시부터 23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351건 했습니다.
청사 앞이 화물외 차가 128건, 화물차가 26건, 구포대교 아래 화물이 90건, 그 다음 김해공항쪽에 화물외가 40건, 화물차 1건, 강서체육공원에 화물외 2대, 화물 5건, 그 다음 기타지역에 20건을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평균치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것은 평균치가 아니고 실지 단속한 숫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월 몇 회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월 평균하면 85건하고 351건입니다.
허대행 위원
월 몇 건을 하느냐 아니면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여름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계절에 관계없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단속합니다.
허대행 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횟수는 조금 전에 도합 6,282건입니다. 그것을 12로 나누면 한 620건 정도 되죠.
허대행 위원
그것을 월별 관계없이 계속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야간단속은 월 1-2회 하고 그 다음 주간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주간단속은 제가 차량이 견인되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가운데 우리가 새벽이라든지 야간 늦게 가보면 불법 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차량이 강서구에서는 지역이 소도로, 중도로, 대도로가 있는데 대도로는 거의 8차선이기 때문에 1, 2차선을 점령해도 관계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에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건수는 충분하게 되는데 월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일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평균치를 물었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이 있습니다.
강서구인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차량이 단속에 대해서 도심 밤마다 불법 주정차 몸살, 손을 놓는 단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결국 법정까지 갔을 때는 구청에 단속하는 것도 물론 일부 속해 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손해가 치우치지만 단속 안하는 일부의 교통흐름에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바쁘더라도 지역민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강서구의 차량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외지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지역을 위하고 또 도심을 논하는 것 같으면 한번 단속도 월 1회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밤샘단속이라 해서 평강로에 저번에 그것은 거의 한두 번 하고 그치지 않았나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발표를 함과 동시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안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차량을 대어서 먼지라든지 밤늦게까지 음주를 해서 차량이 부딪히는 일도 있고 혼다를 타고 가다가 세게 달리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불법주차 때문에 거의 70%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쪽이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차량의 불법주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하다보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항상 단속을 열심히 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너무 질의를 한다고 해서 “허위원님 아!” 항상 우리 청에서 열심히 하지만 청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비추어 주셔서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강서주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부서지만 더 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일명 박차라고 하는데 그것도 야간에 주차하는 것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남해고속도로라든지, 국도 2호선, 그다음 차들이 외지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이 큰 대로변에 공항로나 국도 2호선에 국도 14호선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골목안쪽에는 큰 차들이 들어갈 도로라든지 빠져 나올 도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속하는 것은 큰 도로변에 가에 공항로라든지 대지 골목 안쪽은 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승용차들이 일부 대고 하는 것은 있겠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것은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신호윌 아파트 뒤에 들어가는 쪽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신호윌 아파트 쪽에 모텔 꽉 있고 하는데,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거기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제가 집이 거기에 있으니까 정말 박차라 할까 그차 때문에 박치기 할 뻔 했습니다.
어저께는 반대편 도로에 커브 트는데 짝 서있는데 거기에는 단속구역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지역은 녹산공단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도 밤에 주로 화물차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야간에 화물차가 주차실태를 파악해서 거기도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실태를 조사하셔서 어떤 곳은 중간쯤에 있으면 커브 틀 때 괜찮은데 입구에 있을 때 밤에 늦게 갈 때가 많은데 커브 트는데 차가 있는지 모를 때는 깜짝 놀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671세대인데 거의 400세대 넘게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도 신경 써 주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사무실에 자료 부탁한 것 빨리 보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강동동에 661-437, 438, 440, 441 이 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강동동에요. 감사 자료입니까?
김진용 위원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들어가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번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661-437, 438, 440, 441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면적이 1,620㎡입니다.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재경부 소유의 부지입니다.
평강천 다리 옆에 거기에 도로관리원들이 임시로 거주를 하면서 각종 장비를 보관하는 저희들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현장에 자주 갑니다.
김진용 위원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사용목적이 저희들이 도로교통과 종사원들의 각종 차량이 총 7대중에서 도로관리와 관련된 5개입니다.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를 항상 대기를 하면서 종사원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종사원들이 거주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거주를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어 있는 장비를 보관하고 하죠? 폐 골재를 많이 쌓아 놓았는데,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요구하는 준설기계 준설, 인력준설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 토사가 있습니다. 폐 토사를 저희들이 두 군데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대저1동, 2동, 가락은 현재 661-437외 3필지에다가 임시로 야적을 하고 그 다음 녹산이나 명지 쪽의 준설은 녹산공단 안쪽에 있는 토지에 다가 임시 야적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거기에 폐 토사를 적기에 안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불법광고물 제거해 모아 놓은 부분 폐 토사 이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괄 발주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무리 아직 안되었죠? 도로교통과에서 관내 그런 유사한 부지위에 사용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곳 한 곳 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두 곳입니다.
김진용 위원
한 군데는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녹산쪽 송정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부지를 도로교통과에서 기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잠시 업무를 보고 나오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용어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용하는 장소 명칭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명칭을 굳이 붙이려고 하면 도로보수원, 각종 도로보수와 관련된 장비임시보관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도로교통과 소관 창고,
김진용 위원
녹산 송정에 있는 명칭은 입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송정에 있는 부분은 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스템을 준설토가 나오면 폐기물을 제거해서 완전히 환경오염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칭을 뭐로 붙이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설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 대외적으로 그걸 알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가운데 폐기물 방치한다고 지적당한 것 정리하는 중이라면서요. 폐기물 방치해서 지적당했죠? 그 장소에,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폐기물 방치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보관입니다. 물기가 빠져야 하니까,
김진용 위원
엄밀히 말하면 지목이 전입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목이 전답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입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허대행위원님께서 주차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셨는데 산단에 공용 주차장이 있죠?
현재 여러 가지 운영관리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산단에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잘 아시겠지만 녹산 공영주차장 운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해서 2006년 8월 21일까지 공사를 해서 현재 주차면수가 199면이 가능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토지매입비가 1억 2,800-900만원 들었고 구비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하는 것은 시비로 7,220만원을 소요해서 완공했고, 원칙은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면 차를 주차하면 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 9월 1일날 무료개방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녹산 산단에 주차난이 현실적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한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녹산공단 주차난을 일부 완화해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녹산 국가공영주차장은 지금 차 대는 숫자가 갈수록 적습니다. 왜 적느냐 하면 임시 녹산선착장만 가덕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5월달에 신항선착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천가를 찾는 주민들이 분산하게 된 원인도 있고 거가대교로 인해서 공영주차장하고 선착장하고 가장 쉽게 접근하는 곳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가대교가 되고 녹산 내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여건변화가 되면 언젠가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것이 녹산공단 기업하기 좋은 부분에 일조를 하지 않나 봅니다.
김진용 위원
1년 무료개방하고 있는 부분이 1년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돈을 받을 때가 문제입니다.
공짜로 대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지난 2006년 9월1일부터 의원님들하고 사전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돈을 받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당하냐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는데 저희들이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애당초 설립할 때는 무료료 한다, 유료로 한다는 방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처음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당초 목적은 천가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할 때 차를 갖고 왔다갔다 할 때 불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가주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이 이원화되면 이용서 주민들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에 목적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지만 녹산공단은 그 일대가 공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용지가 매각이 되었지만 거기에 들어서야 상권이 형성되고 하는 사항이고 상권이 형성될 때는 공영주차장이 제구실을 하지 않겠느냐, 먼저 만들어진 상태 외에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언제 만들어도 공영주차장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산단사업소와 건물이 옛날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다가 옮겨졌고 인근에 거가대교 공사하는 사람이나 선착장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내에 산단 말고 강서구 전체 불법주차횟수가 늘어나는 쪽입니다. 감소되는 쪽입니까?
불법주차관계는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는 입장과 단속을 당하는 입장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변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차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건물이 없는 허허벌판이나 이런 곳은 주차를 하겠습니까?
준다 만다 하는 것은 계절적 그다음 권역별 지역별로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 만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수치를 봤을 때에 해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대비를 해 봤을 때 건수가 늘어나느냐,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수는 늘어납니다.
김진용 위원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에서 도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불법주차는 차량의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의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하는데 단속이 능사는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차량소통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 단속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녹산공단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속하는 이 부분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차시설하고 주차공간을 설치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크게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만들고 나면 주차가 자꾸 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 증가수, 그리고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결여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자꾸 늘어난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주차장 관리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대책을,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단속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단속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루에 몇 대 단속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는데 불법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실제로 어렵습니다. 한쪽은 단속을 해 달라, 한쪽은 왜 단속하느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융통성과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할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관내 세 군데 있습니다. 구청 옆에 하고 명지하고 녹산에 있는데 녹산공영주차장은 제가 설명했듯이 당분간 무료로 하고 있고, 대저2동하고 이런 데는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도로상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노상주차창 개념으로 가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일정한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려면 100평, 200평 가지고 효과를 얻겠습니까. 제법 토지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것은 방법론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만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이 4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 4억 5천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입이 되었을 때 그 토지를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 환경만 주어지면 공영주차장 시설 계획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돈이 있어야 토지 매입할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주차문제가 엄격히 보면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긴급 시에 불법주차로 있다가 긴급자동차가 진입을 하려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허다한데 강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러한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그럴 계획이 있으면 상당하게 주차장 건설에 입지조건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지난 5월달부터 주행 무인단속카메라 차 한 대 뿐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차는 아마 주차단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차에 대해서 증차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이동식무인단속차량 덕분에 주차단속이 2006년도보다 배로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무인단속차량을 한 대 더 부착을 한다고 하면 두 대로 운행이 되는데 그 두 대를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그에 뒤 따라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운전자만 있으면,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운전자하고 공익도 있어야 되고, 공익을 그냥 돈 한 푼도 안 주고 공익 쓰는 것 아닙니다. 밥값 다 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배를 운영하게 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겠죠. 지금 한 대만 가지고도 주차난의 시급함이 해결이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대 더 하려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때쯤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운전자가 사실 불법주차 해 가지고 스티커 끊기면 과장님이나 저나 운전자들의 기분은 말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배경을 불법주차보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들 강구를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꾸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대고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것은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마을버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 민원자료에 보니까 마을버스 7쪽에 먼저 봅시다. 이게 강동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다수민원입니다.
회시내용에 보니까 맨 위쪽에 통장님 방극성씨 외에 마을 주민들이 올린 모양인데 맨 아래쪽에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교통제한표지판 주차장 금지선 등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행이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2006년 11월 20일날 강동 중덕에 계시는 방극성씨 외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현장을 가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영신물류 도로상에 장기주차를 한다고 해서 거기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서낙동강과 인접해서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 저희들이 차를 대지 않도록 영신물류에다 공문을 보냈고 조치를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까지 교통제한표지판이라든지 주차금지선 이런 것은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런 시설들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 과장님 가 보셨죠? 상당히 트레일러 같은 차가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세웁니다. 제가 자주 가 보는데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번만 가서 조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거기 인명사고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수시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나가고, 그 이외는 한 번도 안 나가고 회신을 그렇게 보내 놓고 조치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이 그 당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까? 동일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김진용 위원
과장님 사고가 발생을 해야 또 단속을 합니까?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회신을 표지판이나 금지선이라도 해 주겠다고 회신을 보내놓고 여태까지 시설도 안 해 주고, 진정 넣으면 그때 한번 나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났는가 안 났는가 본위원한테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모든 재난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부상을 당하든지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미리 가 가지고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회신을 이렇게 보냈으면 실천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좁고 대형차가 들어와 작업을 하면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로환경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도로관리부분에서 취약점이 어디다, 체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때는 평소에라도 도로관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자꾸 주의를 주고 도로관리법이라든지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하는 분에게 자꾸 제재를 가하고 관리를 해 주는 업무를 해 주셔야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빨리 조치 취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을버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바란다’ 홈페이지 자료를 보고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8월 30일날 아마 접수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손실보상금에 관해서 강서1번, 7번, 7-2번, 12번 4개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손실보상금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해 본 모양입니다. 보상금에 차질이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만한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담당계장님 이 내용 잘 모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게 인터넷 민원입니까?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7개 업체에 19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고, 손실보상 주는 것은 7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주는 방법은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줄 때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떻겠느냐, 고맙다는 말을 못하지만 너무 적게 준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8월 30일날 민원이 온 것은 저희들이 연간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이 2006년도에 1억 2,600만 원 주었고, 2007년도 예산도 역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가에 경마여객에 김원희 씨라는 분이 사장인데 저희들이 분기별 보조금 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수입, 유류보조금, 현금수입, 카드수입은 카드사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유류 보조하는 것도 시에서 통보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금수입이 저희들이 장부상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확정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두는데 버스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요 앞에 분기에 얼마가 나갔다고 해서 그 뒤에 얼마가 나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4분기 나갈 때 자기회사가 운행이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한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마음대로 줄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었고, 3/4분기 때 보조금 지급이 나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3/4분기 때 3,400만 원 나갔습니다. 3/4분기 때 보조금이 나갔는데 2/4분기 같이 민원이 있었느냐, 민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을버스보조금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고통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장은 하되 객관성이 있고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줄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지만 이것도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면밀하게 작업하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준해서 주는데 그중에서 7-2번이 금년도 1/4분기에는 490만 원 지급이 됐고, 2/4분기에는 180만 원, 3/4분기에 580만 원이 지급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490만 원에서 180만 원 다운되었다가 3/4분기 580만 원 됐는데 이 분이 아마 1/4분기는 490만 원 금액을 주고 2/4분기 때 180만 원, 금액이 한 300만 원 차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민원이 발생된 모양인데 과장님 내부적으로 180만 원 나가게 된 원인이나 자료가 그분들하고 내용 파악이 됐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이 한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결정적 원인은 뭡니까? 7-2번 마을버스에,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7-2번이 세산삼거리에서 경마장-조만포-식만-불암-체육공원 가는데,
김진용 위원
아니, 노선 얘기하지 마시고 한 분기에 300만원 뚝 떨어진 원인이 뭐냐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300만 원 떨어진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4분기는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돈이 2/4분기보다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보조 7개에 전년도보다 많이 줄 때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시 지원, 카드, 현금비율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료를 제공하죠. 들어 보면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거든요. 가는데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 자료를 주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다음 분기에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 지거든요. 저희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좀 더 주고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해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보조를 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누가 이야기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업주가 아마 홈페이지를 건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업무가 착오가 생겼는지, 돈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왔으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어떠한 금액에 손실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가 앞으로 이런 민원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지도 감독도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정기적으로 마을버스 찾아다니면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민원이 몇 번이 어떻다고 건의가 들어올 때 그 마을버스 업주하고 같이 출석을 시켜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지도 감독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마을버스는 사실상 시 권한과 구 권한의 구분이 있습니다. 시의 주 권한은 노선조정이고 저희들은 재정보전금을 지원을 하는데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마을버스 기사 대표하고 회동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김진용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우리 관내 마을버스협회, 그러니까 총 19개 노선에 7개 업체에 대표로 하여금 저희들이 한 번씩 마을버스 운행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총괄 정리를 해 가지고 노선별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소를 해주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 협회 업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없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당신 회사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시정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두 개 다 하죠.
김진용 위원
한꺼번에?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 보조금을 분기에 한 번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분기에 한 번씩 지도 감독한 그런 자료 있죠.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 지금 지도 감독이 너무 소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교통법규까지 어겨가면서 이 양반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을버스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모양입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도 마을버스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느냐 하면 강동에서 마을버스 올라오면 국도14호선 구청 쪽 방향으로 차가 오면 지하차도에서 유턴해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경전철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저역입니까? 펜스 쳐 놓았는데 거기에 차를 대기해 놓았다가 반대편 쪽에서 차량이 안 오면 그냥 거기서 회전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도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운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너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주민들 얘기를 듣고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자가도 아니고 마을버스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승차를 하고 있는데 함부로 법규를 어겨가면서 불법유턴을 할 수 있느냐, 지하차도까지 와서 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 그 부분은 교통관련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공문도 내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겠냐 봐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 의식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중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운전자가 회사에서 업주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들 사정이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미한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위험 부담을 안는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혀 분석을 못하고 있고,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평소에 감독 소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인을 좀 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확인을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경찰서에다가 바로 조치시키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경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운전자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담당부서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독하는 부분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자료에 손해배상금 지급한 내용들을 보면 한 5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도로교통과 자료에 보면 15쪽에 도로관련 소송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판결 내용에 보니까 연에 얼마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표시 안 되어 있는 630만 원, 280만 원 지급하는 내용과 연에 지급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게 도로관련 소송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요 부분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내라, 하는 이런 부분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근한 예로 강동에는 송유화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토지를 도로로 쓰기 때문에 구청에서 토지를 빨리 매입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불용지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소송 사항은 대부분이 미불용지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완불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냥 동의를 받고 하는 수도 있었고, 또 보상을 하다 보면 간혹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소유자가 이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장 보상을 못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보상줄 때까지 연 몇% 이자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와서 연 몇%씩 주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줄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점사용료 조로 주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아! 반대로 주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점용허가 내어 주듯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사용료 조로 연 얼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고질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 순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원칙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돈을 못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면 5년 치를 한꺼번에 주고, 그다음에 해마다 조금씩 점용료를 주게 되어 있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연에 지급하는 이런 분들 최모건 씨 같은 경우에는 284만 9,000원 지급을 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급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완불이 안 됐습니다. 보상을 아직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 보상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을 줄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 금액이 1년분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얼마라고 해 놓은 것은 1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최모건 씨 같은 분은 연이란 표시가 없거든요. 연이 표시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윤종호 씨나 최모건 씨 같은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연 지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윤종호 씨라든지 최모건 씨 같은 분은 284만 9,000원, 136만 5,000원, 연이라는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자료에 한번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연이 빠진 겁니다.
김진용 위원
아, 연이 빠졌다, 인쇄가 잘못됐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머리가 아픈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부지라는 게 상당하게 많잖아요. 파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남의 사유지를 점용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또 소유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요. 이 부분에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유지 점용이 되어 있는지 측량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혹시 여기에 대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에도 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관련에 대해서 소송배상금 지급을 했고, 도로교통과 자료에도 보면 도로배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반대로 우리 관에서 점사용료를 연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개인 토지를 사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가장 민원이 시급한 6건을 1억 5천 정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 부분을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 이 도로가 농로입니까, 차도입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도로 성격상 보면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누락되는 게,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이럴 때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통 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전을 한다든지 법적조치가 완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앞에 동의해 준 사람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 밑에 후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일제조사를 하면 조사한데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려면 보상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보상계획 없이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민들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럼 어느 어느 필지에 몇 건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6건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농로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도로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공사한 데는 보상이 빠지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세밀한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람공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데 옛날에 소규모 공사한 게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 도로를 개설하면 지주의 동의서를 받잖아요. 동의서를 받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버리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애초에 마을단위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면 분명히 지주동의서를 안 받으면 사업 자체를 안 한단 말입니다. 받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데 지금은 동의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국유지 쪽에만 포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을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든지 합니다. 이것은 거진 몇 십 년 전에 발생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고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 제기해서 점용료도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하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하는 가운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 위주로 업주들한테 안전 계획도 주기적으로 필요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장시간 기다렸다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8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김영복 씨 외 강동육교 철거 관련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도 주민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 같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강동육교 철거 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7월 13일날 제기했는데 경전철 공사를 김해까지 하기 위해서 육교 철거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설치할 때 목적이 대사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봐지고, 경전철 공사를 안 했으면 육교를 철거할 이유가 없었다, 부득이하게 육교를 철거했으면 대체 육교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진정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철거를 안 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교를 철거하면 대체를 하는 시설이 대사정거장을 육교와 가장 인접한 쪽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현대산업하고 해서 이런 불편과 진정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기에 해결하는 대안을 내 놓아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토목공사가 사실상 2009년 4월달 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대사정거장을 먼저 설치하겠다, 대사정거장을 설치하게 되면 공중으로 해서 2층 구조물로 해서 바로 육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뭐냐 봤을 때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경찰관을 학생들 등교시간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거기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도 기둥공사로 인해서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다소 주민이 불편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참는 길 밖에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육교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철거를 할 때 충분하게 학부형이나 학교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만큼 서명날인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켰더라면 다행스럽게 이런 진정서가 안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싶고, 지금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체계를.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교통체계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늘 출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경전철공사를 하고 있고, 아침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하면 학부형들이 양쪽에 두 명씩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경찰차를 대기를 해서 경찰관이 직접 제도선에서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자체 인력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육교설치 이후에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이동민 씨라는 분이 도로부지 지적측량을 요청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옆에 회신 요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아직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조기에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측량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8월달에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아마 좀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8번에 지정게시대 현황 및 현수막광고 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녹산산업단지 내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총 21개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18개가 있고, 그 전에 민자로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자부분도 5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2007년 11월 25일부로 저희가 인수를 완전히 합니다. 민자를 하게 되면 광고물 수익금을 민간 설치하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이제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녹산 산단 내에 18개 중에서 민자를 빼고 총 7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녹산 쪽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광고물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관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설치한 것이 2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산공단 쪽에 지정게시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추가설치 여부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녹산공단에 게시대가 부족해서 하나 더 해 달라는 민원은 현재까지 사실 없습니다. 그럼 민원이 있다고 해서 꼭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종현 위원님이 그 지역에 필요로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분은 신호가 윌 아파트의 주민들이 입주하고, 일반택지에 상권이 지금 서서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 게시대라는 어떤 영업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신호마을 입구 쪽에 하나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저한테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는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을버스 부분에 문제점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하도 길게 1시간 동안에 끄는 바람에 넘어가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공영주차장 있죠. 34쪽을 보십시다. 녹산 산단 안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의 목적은 무료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녹산공단 관계는 김진용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했을 때 문제점은 사실상 주차장 관리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할 때 돈을 받을 때는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무료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2006년 9월 1일부터 무료로 할 때는 1년간을 서비스기간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결과는 앞으로도 무료로 당분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강서구 주차장조례 6조 3항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6조 3항을 개정을 해서 무료로 하는데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때 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천가동 차량통행요구 민원대책 방안이 있습니다. 천가동이 육지와 연결이 된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편의를 위해서 차량통행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가주민 대표자들이 해수부를 방문하기도 했고 해수부 관계자가 천가동을 현장답사하기도 했습니다. 천가동의 통장단이나 주민대표자들이 꾸준히 차량통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과장님께서 민원 접수와 관련 없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향후 우리구가 여태까지 대처를 해 온 실정이나 향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가덕도 교통관계와 관련 된 부분인데 신항 건설에 연육교 해 가지고 물막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데 당초는 올해 내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선착장 도선 폐쇄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항선착장이 폐쇄가 됩니다. 신항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무료운행을 국비 일부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원에서 신항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요 문제를 해수부가 어떻게 추진을 하며,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정식 공문으로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다목적부두 남항배후부지도로가 2008년 11월경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항 임시선착장에 도선은 당분간 폐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년 11월달까지는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수부에서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는 방향이 도선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런 것은 아니고 도선을 저희들이 살릴 이유가 없죠. 그 지역여건상 도선이 다녀야 될 때 같으면 다니고 육지화 되면 도선이 필요 없으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도선 살리는 것 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내년 11월달까지 통행이 어렵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차량통행을 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천가동에 물론 차량통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연육교가 연결되면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수부와 협의를 자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로교통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도로교통과 소관이 맞긴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시티투어 부분은 일단 저희도 일부 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시티투어는 당초 부산시에서 할 때는 관광 목적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는 문화관광과 거기서 업무를 취급하더라고요. 관광을 하려면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를 시로부터 입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랬더니만 총 차량을 6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2층 버스가 4대고 1층 버스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3개 코스로 되어 있어요. 해운대코스, 태종대코스, 야경코스, 이렇게 3군데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도입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광의 목적이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타는 것이고 우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굳이 올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담당자하고 앞으로 우리도 이 지역을 조금 확대해 달라고 했더니만 시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답니다. 시에 그러면 운영확대 계획이 뭐냐 했더니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대에서 총 20대로 확대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접 시도인 경주, 김해하고 연계를 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관광부분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해도 시에서 이쪽으로 코스를 생각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관광도 관광이지만 각 구별로 우리 강서는 타구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 되겠습니까. 외곽지역으로서 자기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고 있고, 우리 강서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이 나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더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강서에도 많은 코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통해서 낙동제방으로 해서 경마장을, 부산신항을, 가덕도 연육교 연결된다면 가덕도까지 충분한 관광코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강서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업무에 너무 충실하시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로관리시설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도로관리시설비, 2006년도는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2006년도 예산은 수치를,
김진용 위원
자료 안 갖고 나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2006년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가 2007년도 내용도 포함되고, 2006년도 내용도 포함된다 말입니다. 아시죠?
혹시 도로파트에 도로관리시설비 2006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에 보니까 5,700만 원 예산 중에 2,800만 원, 한 50% 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운용 편성이 잘못됐든지, 사업 자체가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감사 자료 40페이지 쪽에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 올해에 총 도로관리시설비는 5,71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2,88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887만 원 남는 것은 감사 자료 이후에 발주를 다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에도 사업비를 50% 이상 초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도로안전시설물이라면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도로안전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피해사항을 줄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구청에 행정소송을 걸었던 건수는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운전자 사망 사고가 녹산 쪽에 7명 사망 사고가 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별도로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교통시설물이 부적합해서 행정당국에 소송한 예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사실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도로교통 관련부서에서 5,70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절반도 사용 안 하고 하면 하나의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도로부서에서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든지 안전시설물이 부착이 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자체부터가 관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교통부서에서 명확하게 예산은 충분하게 활용을 하라고 편성해 주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소송부분 발생이 안한 것 같으면 도로교통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자체가 도로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미흡한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관리 시 교통시설물이 완벽하게 해서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시설물이 100% 설치되었다 손치더라도 운전자가 과실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 잔액이 자료에 2,881만원 나왔다는 부분은 연말에 각종 과 집행 예산이 남는 것을 가지고 안전시설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회 추경 때 녹산 성고개에 미끄럼 방지시설물 등 신호대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교통시설물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막대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도로가 엄청난 시설을 갖고 있는데 거기 다 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 돈을 주는 것도 다 쓰지 못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돈 준 것을 다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5,700만원 주어지면 쓰고도 모자랍니다. 국장님 더 주세요. 청장님 더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금은 추경에 이번에 거의 8천만원을 교통시설물 정비하는데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반영을 시켜 주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자료는 추경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추경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자료는 순수한 본예산 자료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렇죠.
김진용 위원
추경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안전시설물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도로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본예산도 50%인 절반밖에 사용 못하는데 거기에다 사고가 나서 민간인이 관할 행정관청을 소송을 하고 하니까 여기가 뭔가 잘못되어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5,700만원 돈은 물론 크다면 클 수 있고 우리 강서가 도로구역이 넓은데 물론 그것을 다 찾아서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우선인지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온다든지 분기별로 할당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가서 쓴다면 금방 연초에도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잔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내는 시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표기를 했는데 남아서 잔액이 아니고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하는 것이고 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돈 있는 것이 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앞으로는 연말까지 안 가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손해배상청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소를 했는지 패소해서 그분들에게 배상금 지원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아까 1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제일위에 처음에 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고가 나고 나면 보험이 가입되고 나면 보험사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해놔 놓고 보험사에서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우리한테 30% 과실이 있다면 30%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류 중에 있어서 판결이 나면 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결정된 내용은 아니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아까 김진용위원님 2006년도 도로관리시설비 예산액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죠?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도로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민과 밀접하게 지역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도로교통과 여러분에게 의회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의가 제가 재난안전과에 질의했던 민원의 간판을 아까 뒤에서 다 들으셨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로교통과에 허가가 들어 갈입니다.
재난안전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민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오전에 재난안전과의 질의와 같이 두 과가 잘 협조해서 민원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답변을 요하고 두 번째가 간단하게 명지에서 사상간 마을버스 예전에 53번 버스가 폐지가 되고 작년도부터 민원인들이 명지동 민원인들 대저2동 민원인들이 기존에 있던 시내버스가 회사의 부도처리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누차에 걸쳐서 명지에서 사상 르네씨떼를 거쳐서 사상역까지 해서 왕복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청을 해 달라고 도로교통과하고 시에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53번 버스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5월 25일날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폐기된 사유는 손님이 없다 해서 폐지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 노선이 명지 경일중학교에서 명지 시장 대저 금호I.C 사상역 해서 감전 새벽시장 해서 초읍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이 부분을 없앤 이후로 부활시켜 달라는 민원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지 상인들이 새벽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상권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부산시에 다가 대체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총 6회를 공문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설득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선부활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시에서 검토해서 계획서를 재차 입수를 했습니다.
부활을 함과 동시에 마을버스도 2번, 13번 연장노선이 관철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 입장에서 2007년도 11월 21일날 국제신문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단에서 경일중학교, 금호I.C 사상역해서 감전 새벽시장까지 가는 것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12월달에 이 부분을 전체 타구 노선 신설이라든지 조정과 맞물려서 공청회를 한 후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도로교통과에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이 해결되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의 부분 지역민에게 가서 더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지금 공청회 거치고 난 뒤인데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일단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국장님 걱정해서 혹시 공청회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 마을버스 허가권은 부산시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보조금 부분은 예산은 우리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산업무의 역행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허가권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역민들에게 확정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없고 잘 확정해서 지역민에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3페이지에 보면 굴착기 운영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기사를 한사람 대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은 재난안전과에 행정감사에 있어서 조금씩 비췄는데 사실은 굴착기 도로 소파수선이 필요한데 도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공사에 투입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굴삭기가 저희 과에 1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효자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굴삭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 일정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공사하고 관련해서 굴삭기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공사라든지 해서 공사는 부분에서 우리 굴삭기가 대여되어져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기사를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빼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세워놓을 수는 없고 유료비만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니까 농산과의 준설부분, 재난안전과의 급한 부분, 그것은 유기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정확한 부분인데 공사에 우리 굴착기가 투입이 되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가 37페이지를 보입시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는 신고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방치차량 건은 자동차관리법 26조 하고 86조에 근거를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신고나 자체에서 일단 적발을 해서 일단 차주에게 2차 계고를 합니다.
그다음 차주에 계고를 했는데도 안 치울 때는 저희들이 강제견인을 시킵니다. 강제 견인이후에 바로 폐차함과 동시에 차주에게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방치차량이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방치차량은 대다수가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연락이 되는 것 같으면 금방연락해서 치우도록 권고를 하든지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방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조금 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방치차량이 일단 연락해서 연락이 되고 하면 연락이 안 되었을 때는 끝에는 견인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연락이 안 되면 연락 안 되는 대로 결국 끝에 가서 견인하는데 우리 지역은 넓고, 또 소 도로에서 옆에 인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계속 두다보면 주위에 애들이라든지 인근에 여러 가지 오래 되다 보면 애들의 부실로 인해서 행위라든지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가서 여러 가지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적하고 뭔가 우리지역에 대해서 미비한 내용이 일어나기 전에 치우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절차를 밟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해소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오래 둘 수 있고 연락이 되어도 빨리 안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물론 절차를 밟겠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연락이 안 되는 차량 같으면 빨리 차량을 대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불법의 내용이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위가 안 일어나는 방도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법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의 사항이 있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아서 빨리 해소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면 내용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지역에는 다 끝났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우리지역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16개입니다.
저희들이 14개를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동에 덕두초등학교가 옆에 도로확장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압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가락하고 천가는 가락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천가는 주변여건상 스쿨존 할 만한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린이의 보호차원에서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런 차량에 의해 벌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완료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부분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고 취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용으로 간주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때그때마다 신고가 들어와야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수시로 내용을 나가서 보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신고에 의해서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불법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측량을 수반하는 현장에 가보면 점유를 하는데 면적이 애매하다 확실하지 않다 하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나오는 불법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도 있고 그 다음 도로법상에 적용되는 사설 안내간판이라든지 게시대도 도로법 적용하거든요. 그런 부분 점용할 때 현장에 가서 인지한 부분, 그 다음 주민이 공문을 넣어서 확인해 달라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측량을 해 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신고라든지 내용을 담아서 연락이 와야만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 이의를 제기해서 이해 관계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나가서 순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도 다 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민원에 의해서 신고라든지 하는 내용은 서로간에 감정이라든지 미비한 형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내용은 대다수가 보면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법의 형태는 결국 서로 간에 감정과 또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잘잘못도 있겠지만 신고를 받아서 다시 이루어지는 행위와 점용부과에 대해서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부서에서 잘 활용과 그분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질의합니다.
이 지역에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주민과 같이 계속할 수 있는 부서 진이 도로교통과라는 내용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필요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니다.
과장님께서 강서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말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130여억원 50% 감면해서 부과를 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부당하다 해서 재무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총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했는데 행정심판은 7건 하고 1억 2천 했습니다. 전부 기각이 되고 행정소송은 11건에 94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11건에 대한 것은 실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은데 사람이 외 몇 명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강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을 혹시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무턱대고 구청장님께서 50% 감면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서구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 제3조 2항에 보면 과장님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보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김인근 씨 바로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김용현
예, 준비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3조 2항을 봐 주십시오. 조문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되 부과금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삭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기준을 정하여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50%를 감면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조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50% 감면한 부분이 위법이다 해서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재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항이 저는 판단할 때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수정이 되어야 하는,
윤종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기준을 정하여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적용해서 50% 경감해서 부과를 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전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경감되고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경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50% 경감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적용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 가지고,
윤종현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산출근거 지수하고 그 부분이네요. 시 건축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경감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해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저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죄송합니다.
이 조례에 관한 규정은 산정방법에 별도 부과기준이 있고 밑에 경감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경감 기준을적용해서 경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부과기준이 법이나 건폐율을 적용해서 여기에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고, 그다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는 100분의 40이고, 용도변경에는 규정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되 밑에 경감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면적 80%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위에 관계없이 3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정하고 이것은 경감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50% 경감한 규정과 별개이다, 별개의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100분의 3이었습니다. 현재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정이후에도 100분의 3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7월 6일자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3을 부과해야 하는데 100분의 10을 부과해서 그 법령해석 내용이 건축 주택과에서 올해 8월 7일날 법령해석 내 용이 내려 왔습니다.
그 시달 전까지는 우리가 100분의 10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100분의 10을 부과한 건수가 총 43명을 해서 그 금액이 8억 9,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조정을 부과하니까 3억 700만원 정도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착오 부과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앞에 공문 나온 것은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한 고지서를 보내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더 내도록 상계토록 하고 앞으로 낼 것이 없으면 다시 반환해 드리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과분에 대한 것은 전부 100분의 3을 부과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8월 9일날 공포가 된 이후에 우리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현행과세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으면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용현
현행과세라 함은 현재 쓰고 있는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부과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현재 현행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당초 허가분에 대해서 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정에 별도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정보다 상당히 어려워서 질의 회신집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 7월 6일날 건교부에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건축법 6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해서 이 경우 당해 건축물에 적용됨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서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고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율과 이행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죠?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준공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무단사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요율은 100분의 2를 부과하도록 하고, 100분의 10과 100분의 2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당초 허가를 받을 때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전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사용전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용전 승인 검사도 받지 않고 허가용도와 달리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맞죠? 그것은 100분의 2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다음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면 100분의 10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적법하게 밟아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하면 그것도 똑같은 불법이죠? 불법은 불법입니다마는 준공검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100분의 10이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100분의 2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100분의 8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버니까 오히려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 구에 대해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 전부 100분의 10을 부과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100분의 2를 적용해서 부과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해제 전에 동식물사라든지 농업부문에 대한 용도를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앞에 번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1월 20일까지 용도변경 허가신청과 준공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주례회동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구가 불법행위를 위법하는 행위 아닙니까?
당연히 규정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곳은 이행강제 부과요율이 100분의 2인데 100분의 10을 적용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구가 오히려 부과요율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사용승인에 관계없이 건축 허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단용도 변경으로 해서 100분의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까다 말씀드렸듯이 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 것은 100분의 2를 적용을 해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의 불법용도변경 건물은 100분의 10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받기 전에 한 것은 당연히 100분의 2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아까 100분의 2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계장님 어떻습니까?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저희들이 사용승인에 관계없이 허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 요율대로 100분의 10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미필자가 이행강제금 100분의 2를 적용한 것은 현재로써는 없고, 단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전에는 창고라든지 제조업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이 불법이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안내해서 용도변경은 받고 용도변경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1월 20일까지 하게 되면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이내에 용도변경허가와 사용승인을 다 필한 건축물에 대해서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전면 감면해 드렸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미필 100분의 2를 적용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미필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실상 원칙은 100분의 2가 맞죠?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사용승인 미필은 100분의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허가의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실에 사용하게 되면 용도변경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용도변경 중에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가 원칙을 준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10을 부과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 위배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00분의10을 적용하는 우리로써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금액이 많아지니까 수입으로써는 좋아지겠지만 원칙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이 맞죠?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현실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미필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부서에서 실지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용승인 미필을 부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한 용도대로 해서 용도변경에 의해서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그 정도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계장님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요. 대저2동 지적을 하면 담당자가 대저2동 317-1하고 316-1, 317-4, 316-3, 317-5, 316-7 이것 건축허가사항 파일을 빨리 주시고 환경위생과에 이 파일을 허가민원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용어상 전문위원님 뭐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협의사항을 환경위생과도 이 지번에 허가사항이 들어 왔는지 빨리 확인해서 같이 가지고 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질의를 계속 할까요?
윤종현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에 아까 계장님의 답변 속에서 지금 구제해 주는 부분 날짜가 몇 년도입니까? 언제까지 구제날짜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1월 20일.
김동일 위원
2001년 1월 20일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2007년 1월 20일입니다.
김동일 위원
2007년 1월 20일이면 이미 기간이 지났네요. 이것을 구제의 형태가 제가 보충을 하면 300호 이상 G.B해제지역이라든지, 50호 이상 G.B해제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용도변경을 한 부분에서 구제의 형태인 것 같고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문제는 내일 50호 미만에서 20호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적용을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앞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민들한테 과태료 공정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구제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0호 미만과 20호까지도 우리 지역민에게 불법을 해서 용도변경해서 불법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을 내일 모레 도시계획계에서 확정 고시 발표할 때 그 기간은 당연히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난 뒤 1년간의 기간 산정이 문제인데 만약 예를 들어 2006년도 6월 달에 불법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1년 될라고 하면 2007년 6월이 되어야 1년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각 불법행위마다 발생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건수가 제가 알기로 1천 건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누어 지금은 (뒤를 돌아보며 담당에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처음에 정기분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합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쯤에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월 20일 기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월달 안에 부과가 되어져야 하는데 1월달에 부과한다는 것은 날짜가 벌써 지나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부분에 방침을 결정할 때 공무원으로써 담당자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감면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날짜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년도 지나서 감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들어가면 이미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2008년에 가서 그것을 2007년 것을 감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는 형평성에 부과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종현위원님은 아무래도 강제이행금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허가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종류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별도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 제조업소라든가, 그다음 주택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침 자체가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국토관리이용 법률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1종 주거지역 일반근린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강서는 부산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2종 근린시설 제조업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허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파일을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역으로 앞에 부분에서,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또 별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하는 용도가 있고,
김동일 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고, 한 가지 부분에서 역으로 올라가면 윤종현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식물재배사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 허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행위 허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내용을 허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100㎡,
김동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동식물재배사, 버섯재배사,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해 줄 겁니다. 단 한 건도,
건축과장 김용현
예, 2002년도에 우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너무 동식물재배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남발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조금 규제를 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죠. 그것은 제가 기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지금 인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용도변경이 무절제하니까 난개발이 된다고 해서 2002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귀속재량권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김동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게 조금 설명하기가,
김동일 위원
설명하려니까 어렵죠. 지금 용어상 과장님과 저희들이 논할 필요는 없고 강서구청에서 지금 현행법대로 국토관리이용법,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세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 중에 유일하게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퇴비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의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특법 11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닙니다. 개특법의 어떠한 부분들은 다 들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벌써 2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니까 있는 그대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것을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강서구청에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중단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강서구청장이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지금 현 구청장은 그게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허가 안 내어 주면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강서구청장의 허가도 없는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지금 법으로 정한대로 허가를 중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식물재배사, 축사, 퇴비사, 농업용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난개발이 되니까 저 사람이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예상행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허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해주는 것들이 30평 창고, 주택, 이축권을 가지고 당연하게 허가를 하겠죠. 이축도 여러분들의 규칙에 의해서 10가구 이상의 테두리 내의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창고 정도도 그 일부분도 임시가설물로 등재된 그런 쪽으로 허가를 중지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맞죠?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 법률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행위를 전부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서조항에 각 법률에 보면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이런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고 해 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정해 놓은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무조건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일부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 시설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자꾸 불법행위가 발생하다보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제한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자료는 확실히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려가 돼 가지고 행정소송을 누가 제기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분에도 구청에서 지침 만든 사항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행정소송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의 근거를 의회에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도 GB 관련법을 손에 들고 있는데 개정이 2007년 9월 27일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작물 종류 및 건축 또는 설치 범위, 13조 1항 관련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허가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종류에서 공공시설이 쭉 되어 있고, 2번에 엄연하게 농림수산용 시설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관리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축사가 되어 있고, 동물사육장, 그리고 시설관리사에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이것이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라고 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1조 내부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허가가 남발이 되니까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귀속재량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중단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행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때 저희들이 2년 전에는 그 사람이 불법을 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중단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측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불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법적인 허가 행위를 감히 누가 그것을 중단시킨단 말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이 허가권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예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단 행정행위를 그런 식으로 중단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것을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몇 년간 싸우다 지쳐 가지고 포기한 상태에요.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오늘 이렇게 들추느냐 하면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죠. 됐을 때 300호 이상, 그다음에 50호 이상까지 확정 발표가 다 됐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50호 미만에서 20호 이상은 내일모레 발표가 날 때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건축허가행위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해제지역에 몇 건이 나간 줄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해제된 지역에 근 188건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보면 당연하게 법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는 지금 법대로 따지자면 1종 근린생활시설 주택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도 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산시조례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부산시 건축조례에 보면 2종 근생이 들어갑니다. 2종 근생이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제조업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거의 200건 가까이 허가를 해 주었죠. 해 주고 나름대로 기 가동된 게 있고, 또 미 준공된 곳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 요즘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제조업소로 인해서 보통 보면 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조업소 공장이 기존 주택의 주변으로 해서 천고가 높아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부분에 농사용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늘이 져 가지고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후자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린벨트 기 해제된 지역은 농산물 피해는 큰 해당사항이 아니고 문제는 G.B 해제를 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옥 중심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300호 이상 가옥 중심으로 풀었는데 풀고 난 뒤 우리가 도시계획 인가를 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번지를 불러준 것은 예를 들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어 놓고 선이 반듯하게 바둑형으로 다 그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모씨가 허가할 때 다른 것은 크게 없는데 이 허가건 중에서 주택도 들어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근린시설을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폐율 60%에 용적율 130%까지, 법적으로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150%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강서는 전원주택을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면 좀 지어야 되겠다,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종뿐만 아니라 2종 근생, 3종, 연립아파트도 더 나아가서 이게 단정된 형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2종, 3종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되니까 아파트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행적으로는 주택을 최대한 도시계획 속에서, 그 바람에 여러 수십억 원을 들여 집을 짓기 위해 바둑판처럼 그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도로가 미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확보를 해주는 집도 고깔모양을 한다든지 도시계획계에서,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우리 구청에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20%까지도 감소해서 130% 만들고 그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20% 더 플러스해 주는 것으로 허가가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아까 불러준 이런 지역, 바둑판처럼 동네가 그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택을 허물어버리고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아까 과장님 창고라고 했죠? 용적률도 안 따지는 창고입니다. 바닥면적만 따지고, 대강 도면을 보니까 벽채높이가 한 7m, 판넬 씌워버리면 2m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11m 정도가 됩니다. 그런 높이가 동네 한복판에 한두 동이 아니고 들어섭니다. 여러분들은 허가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때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람이 틀림없이 허가사항이 들어올 때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제조 업소로 들어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조업 허가를 낼 때 여러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제조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공장은 별도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이런 별도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죠. 별도란 표현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일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축과에 허가를 넣죠. 허가행위자가 허가를 넣을 때 나름대로 김모씨가 대지 위에 어떤 제조업을 하겠다고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구체적인 것은,
김동일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때 제조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조업은 여러 수십 종류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수십 종류를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해서 제조업을 내줍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세부적인 용도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공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허가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김동일 위원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것은 공장에 따른 관련부서,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제조업이라고 그랬는데 제조업 안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에 따른 사항은 그냥 제조업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 와라” 소리는 못하고 일단 나중에 제조업이라고 해서 공장을 지어 놓은 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자기가 법률에 맞도록 해 가지고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에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실무진들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업 허가가 들어올 때 담당자는 제조업을 무슨 제조업을 할 것이냐를 명시를 합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허가사항에 명시되지를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이런 데 따른 것은 그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세부용도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세부용도는 기재를 안 하는데,
봅시다. 부산시 강서구에 수신이 건축허가 신청협의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과가 어디어디 보내느냐 하면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또 주택담당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지역경제과, 다른 것은 다 놓아두더라도 환경위생과에 제조업 명시도 안 된 것을 뭘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협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이라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런데 환경위생과 협의를 할 때 사유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가동에 따른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게 아마 첨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장을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건축과에서 허가 담당자가 배출시설명세, 이런 어떤 내용을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번에 이 사람이 어떤 신청이냐 하면 목재가공업을 하겠다는 제조업입니다. 과장님은 협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그러면 목재가공을 하겠다고 하면 배출시설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명세가 있느냐 하면 기계 5대, 동력 몇 키로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2종 근생 안에는 허가 요건에 그런 게 환경위생과는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샌딩기, 그라인딩기 1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허가 세부명세서에 첨부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번 A지역에 이런 어떤 제조업 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면 요 명세서를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하면 환경위생과는 요 배출시설명세서를 가지고 자기 법률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환경위생과에서 맞출 수 있는 법이 있다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소음진동규제법, 다음에 수질생태계보전법률, 요 세 가지 법률의 잣대를 대어 가지고 1종, 2종 근생 안에는 어떠어떠한 진동, 어떠어떠한 소음 규제가 해당사항이 없음, 없으면 건축허가계에 우리는 2종 근생 안에 이 정도의 시설물을 가지면 2종 근생을 내어 주어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여러분의 과로 협의사항이 문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2종 근생 허가를 다 내어 준단 말이에요. 차후는 조금 있다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뭘 근거로 해서 환경위생과에 협의 요청을 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청 들어올 때 그 사업계획서를 왜 붙이게 되는가 하면 지금 제조업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은 할 수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소음, 진동, 환경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에 저촉 안 되는 그런 용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이 일치가 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건축파트에서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환경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용도를 지정할 때에는 건축허가서 상에는 제조업하면 저희들이 세부용도를 적으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허가사항이 들어올 때는 김계장님, 전문가니까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근린시설을 지으려고 우리 강서구청의 도시계획계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다 한 것 아니에요. 했는데 막상 두껑을 열고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래서 용적률도 그 많은 논란 속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150%하는 것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130%로 묶었단 말이에요. 말은 인센티브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 공장이 주택가에 난립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 봤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의뢰를 해 보고, 오늘도 지역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동에 플랜카드 붙인 것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풀 때 33년간 가옥 중심으로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시설에 전원주택 속에서 하려고 도시기반시설도 해 주고 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허가가 들어올 때 보면, 허가서 파일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올 겁니다. 오늘도 직접 확인을 해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조업 이리 적어버리면 당연하게 2종 근생은 그린벨트 풀리면 150%까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제된 지역이니까 그게 전이든, 답이든 간에 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하면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면 2종 근생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모든 허가사항이 188건 중에서 거의 8-90%가 2종 근생입니다. 가락에 한 세 군데가 주택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2종 근생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 허가를 낼 때 여러분들은 제조업이니까 당연하게 법적으로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2종 근생 안에는 제조업 허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법대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에 정확한 명시를 안 하니까, 그러면 제조업에 대해서 뭘 하는 정도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같이 비근한 예로 우리가 목재가공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린벨트 2종 근생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주택 앞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안에 무슨 기계를 넣고 어떤 설치를 할 것이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환경위생과에 협의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아! A지번에 이런 제조업허가가 들어오니까 이 정도는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세 가지 법률 말고는 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소음법, 수질법, 대기오염법, 그 속에서 보면 전력은 2종 주거지 안에 100키로 그런 것은 못 짓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10키로 미만 제조업은 할 수 있다, 그게 환경위생과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온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주면 전력은 5키로 쓰니까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기계진동,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법률 찾을 것 아니에요.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의했던 이 사항은 충분하게 2종 근생 제조업으로 허가를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건축과로 회시를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 속에서 이것은 제조업을 내어 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내어 주었다, 그 뒤 차후에 변경사항들은 내가 이제 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조업 1개만 하고 세부적인 명칭이 없다고 하면 그럼 환경위생과는 뭘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환경위생과는 판단해서 여러분의 협의 요청에, 그럼 동력 100키로 쓰도 상관없겠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조금 미흡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법, 수질환경보존법 하고 3개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배출시설허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건축파트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를 내어라, 뭐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동기는 몇 Kw 쓸 것인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환경위생과에서 판단이 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기가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는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판단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게 예측행정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김동일 위원
그 사람이 불법을 혹시나 우리가 기 판단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은 나중에 다시 용도를 자기가 어떤 용도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는 별도로 그때 점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파트에서는 단지 그게 아까 배출허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해서 제조업 허가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앞에 것을 빠뜨리고 뒤에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진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파일을 다 뒤져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미흡해서 그것을 빠뜨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서 이 정도 같으면 그 지역에 2종 근생 제조업을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협의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하게 그때부터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간 후에 여러분들 건축과 업무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허가를 낼 때는 배출시설명세서를 여러분들한테 허가사항에는 안 들어 있지만 별도의 어떤 형태는 제출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가면 그것만 토대로 한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이상이 없겠다고 하면 허가해 주고, 이제 문제는 준공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준공은 도면대로 벽 높이, 건폐율, 용적률, 이제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 건축설계사, 그게 부정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리 정해 놓았더라고요. 타 지역의 어떤 건축설계사가 그 현장에 나갈 것이 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안의 내용은 또 안 본단 말이에요. 밖의 건물 외곽만 단위면적, 용적률, 화단, 정화조도 제조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준공 내어준다고요. 내어주면 그때부터 관리체제가 물론 건축과는 허가 들어오고 준공 내주면 건축과에서는 의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은 만약에 그것들이 허가 얻을 때 취득한대로,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아까와 같이 제조업 가공업소를 하겠다고 그라인드를 한대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 준공 다 내어 놓고 10대, 20대, 동력 한 10키로 산업용지 막 끌어당겨 가지고 소음을 진동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할 때 변경사유가 됐을 때는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은 무단증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한 것은 사후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동식물재배사 저게 합법건물입니까, 불법건물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동식물재배사요?
김동일 위원
합법건물이지만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불법건물이 되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장님 내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동식물재배사는 합법건물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 어떤 건축물을 증축하고 단속하는 그것만 불법이 아니고 용도변경도 건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식물시설을 내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용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건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법입니다.
김동일 위원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고,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단속을, 건축법상의 불법행위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G.B해제 내에서 허가사항에 5키로 전기 쓰고 예를 들어 그라인더 1대 그것만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는 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단증축을 했다거나, 거기에 따르는 건물의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안에 시설에 대한 그것은 건축과에서 안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만약에 처음에 허가낸 대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배출시설명세서를 환경위생과에서 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건을 가지고 토지거래를 하다 보면 몇 년 안에 그 토지의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후관리팀이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 땅을 이용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경우에 불법을 잡아내어서 같은 계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을 과장님이 업무가 그게 아니라면 환경위생과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허가와 준공할 때까지 필요한 서류는 우리 업무라고 하면 그런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 바람에 민원이 도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말은 배출시설명세가 처음 허가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 자기들한테는 통보도 안 온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하게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가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안에 시설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 조사를 하면 적합한 것으로 해서 그 이후의 변경이 된 부분, 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문제는 우리가 그린벨트 풀린 일반 주택 한복판에 제조업 공장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 공장이 들어설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물들이 첨가가 되어야 허가가 날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 제조업 허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내용물이 빠지면 건축 허가계에서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 허가가 나간다면 부정이고, 어떤 쪽으로 이 제조업을 할 때 그 내용물들이 환경위생과 협의요청을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OK 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계에서는 당연하게 준공을 내어줄 것 아닙니까. 준공을 내어줄 때 안에 내용물은 안 봅니다. 외벽, 오폐수, 다음에 무단증축이 됐는지 건축사들이 안에 내용을 보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도면 속에 측량해 가지고 그 도면에 단위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외벽이 맞느냐, 오폐수 정리가 되었느냐, 그런 것을 보고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받는 목적이 아가 배출시설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고 나중에 준공을 받을 때도 건물에 대한 사항만 건설을 해 놓고 준공을 받는 것이지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준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러니까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계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된 이후에 이 사람이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계를 설치하거나 하면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적법한 경우에 영업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주택부분에서 그런 위험발생요지가 2종 근생에 제조업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허가사항 안에는 내용물이 첨가가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그런 민원들이 도사릴 수 있다, 제조업 허가니까. 1종 주택허가 같으면 안 받을 겁니다. 제조업허가니까 당연하게 앞으로 어떤 제조업을 하겠다는 것은 요 목적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환경위생과나 보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협의요청을 안 보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그 단계에서는 지역경제과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당연하게 외벽의 형태만 준공 당연히 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건축물만 맞는 것 같으면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사후의 관리들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사후의 관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법 관련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하고, 그다음에 배출시설관련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고, 공장등록이라든가 조경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각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지,
김동일 위원
국장님, 준공을 받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녹지도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물들이 바뀌어 진단 말입니다. 그 내용물들을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용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라고, 당연하게 과장님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공장 등록은 안 될 겁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장 등록된 건축물 그것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조업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총평 때 별도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제조업이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공장 등록이 된 건축물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대상에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건축행위를 어느 부서에서 중단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는 당연하게 허가 들어올 때 이 정도는 협의사항을 마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 허가받을 때 사용 허가받는 예가 없을 겁니다. 안 받습니다. 준공 떨어지면 공장을 바로 강행군 시킨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사용허가만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결정 하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오늘 윤종현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귀속재량권을 국장님께 물은 겁니다. 현행법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는 법대로도 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퇴비사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단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난 후에 일반주택가에서 주택을 지으라고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이런 주택은 안 짓고 제조업 공장이 동네 한복판에 10m 정도가 올라가서 양 사방에 하니까 안에서 공장은 풀가동 하죠. 기계소리는 요란하죠. 이러니까 지역민이 우리구에 민원제기를 이런 것을 중단을 좀 해 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국장님, 허가는 당연하게 그린벨트 1종과 2종 제조업 근린시설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차후에 그런 제조업 같이 내용물이 완전히 바뀐 것 같으면 우리 지도계에서 단속 안 합니까? 계장님 단속합니까?
(“건축행위 위반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당연하게 내용물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도 건축행위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그 얼마나 비쌉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조업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무소나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면 용도변경을 하지만 그 안에 시설물, 그러니까 기계가 바뀌었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건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단속을 안 합니다.
김동일 위원
답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허가사항에 보면 500㎡ 낼 때 허가에 용도를 보면 나름대로 용도가 명시가 됩니다. 제조업 몇 평, 예를 들어서 사무실 150평, 쪼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수로 이야기합시다. 150평에서 제조업 한 20평, 사무실 한 130평,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사용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허가낸 사항에 188군데를 주택 빼고 한번이라도 허가낸 내용과 같이 제조업을 쓰고 있는지, 제조업공장은 10평 밖에 안 되는데 사무실은 130평이고, 130평에 단 10평이라도 제조업 공장을 쓰고 있는지 혹시나 단속계에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저희들이 올 7월달에 시에서 택지관련 감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단속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188군데 다 나가봤소?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다는 못나가고 저하고 청경하고 동별로 다녔는데 다 다니지는 못하고 일부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원이 오죽했으면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택지예정지역에 당연하게 허가 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내어 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보상지역에 건축행위가 많았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한만 하라는 것이에요.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 안에 시설물이 바뀌고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계 몇 대 설치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건물행위만 불법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허가 낼 때는 사무실을 130평 쓰고 제조업 20평 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130평 쓰는지, 원주민이 사용했던 동식물재배사 용도변경, 얼마나 지금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제조업 창고 낸 사람은 우리 원주민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0% 외부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원주민의 이름을, 그것까지 국장님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논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명의이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명의이전의 변경사유도 과마다 또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잖아요. 또 환경위생과도 제조업 합법건물에 안에 뭐 있는지 별로 중요시 안 여깁니다. 단 한번이라도 환경위생과에서 2종 근생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허가사항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표현을 씁시다. 협의한 내용도 엄밀히 말하면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허가 조건입니다. 그것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들이 나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기계 1대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2대, 3대하면 용도변경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은 차후에 환경위생과가 하자는 것이죠.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공장 관련까지는 정확하게 법률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다시 자기가 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를 받는 그때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축허가만 받고 자기가 그냥 거기에 불법으로 기계 잡아넣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하든지, 하여튼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300호 이상, 50호 이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내일모레 50호 미만 20호까지 강서에 광범위하게 G.B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허가권들이 건축 허가계에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초래하고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일 때 국장님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때 아예 허가부터 동식물재배사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지금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적용을 일반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주택은 상관없습니다. 제조업 부분은 귀속재량권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법률적인 검토나 거쳐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설, 어느 한정을 해 가지고 주택은 관련 없고, 제조업은 관련 있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린벨트해제 안 된 곳, 그것은 우리 원주민들입니다. 동식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는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원주민에 한해서 동식물, 퇴비사, 축사는 우리 원주민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원주민도 지금 재량권을 가지고 중단된 상황에 그린벨트 풀어놓으니까 외부사람이 그 작태를 부릴 때 우리가 귀속재량권을 발휘 안 한다고 한다면 하면 결론이 고민 속에서 앞으로 저희들 의회에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원주민들이 지금 허가행위의 어떤 작태를 보고 우리 청을 바라보겠습니까? 국장님 그 정도까지만,
도시국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동식물시설에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지침에 큰 게 없습니다. 20호 이상 해제가 다 되어 버리고 나면 거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안 되었나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지침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강서구청에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3개월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3개월 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지식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과장님과 뒤에 건설과장님이나 지적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는 부산시의 건축행위하고 판이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귀속재량권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들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정이 우리 강서는 G.B지역이니까 생소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서없는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저희들과 많은 논의를 의회와 같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허락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김동일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상당하게 열변을 토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률 검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용적률 문제와 규제행위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나중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건설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건축과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1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안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구청의 지침으로서 동식물재배사 인허가 문제를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 때 건축과나 건설과나, 또 구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님 지침으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을 초래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놓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제시해 본다면 건축행위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행위 허가신청서 들어왔을 때 분명히 제조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안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쭉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내용 명시가 안 돼 있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다 분명히 협의를 보낼 겁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답변이 오는 게 제조업에 무슨 공장을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수질, 배출에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 내어주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건축과에서부터 제조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조업에서 업종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보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종에 관해서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회신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사후에 합동단속이라든가 해서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후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기계시설 변경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조업에서도 당초와는 달리 업종이 변경된다면 더더욱 그것도 용도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업종변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법에 세부용도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기재사항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의 대상이 되지 업종을 세부적으로 무슨 업이다 하는 그게 있으면 건축법에 용도에만 해당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면 용도변경 대상도, 기재사항변경 대상도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앞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서부터 제조업 안에 세부업종이 명시가 되어 온다면 그 세부업종이 용도가 변경된다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최초에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조업으로 들어오되 안에 세부업종을 명시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환경위생과,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원스톱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 부분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환경위생과에다가 협의하는 것은 아까 3개 법률에 대한 배출 신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소음 같은 것은 기계의 설비에 대한 마력수라든지, 또 수질 같은 경우는 수질 관련되는 사항에 또 설치하는 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느 업종을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다 적어온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 수질, 진동,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제가 건축과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업종을 명시를 해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세부업종 명시를 하지 않고 제조업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조업 안에도 분류가 되는 세부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업종을 명시를 해서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기들의 책임 하에 감시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했을 때 그 세부업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회시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허가 내 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분화 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하고 건축허가 나고 나면 환경위생과에 세부업종에 대해서 어떤 기계 설비를 할 것이다, 또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삼분화 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에 공장업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면서도 우리가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한꺼번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영업 허가를 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거든요.
윤종현 위원
공장허가 등록까지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을 할 때 무슨 제조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올 겁니다. 사업계획서 받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 사업계획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양식이 있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판단한 그 3개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만 알기 위해서 해 오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다른 건이 똑같은 것이 그런 용도로 기계도 똑같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굳이 환경위생과에도 사실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물론 일정한 요식행위인데 그 안에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거기에 어떠한 기계설비라든지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 업종이 정해져야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될 것 아닙니까? 세부업종도 안 정해졌는데 그 내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환경위생과까지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 안에 세부 분류된 업종을 명시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참 좋다,
도시국장 정성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율 제한이 130% 알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같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적률이 200% 이하입니다.
부산시 조례로 150%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이쪽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인근에 김해시는 180% 기장과 금정은 150%, 우리 강서는 130% 플러스 얼토당토 안한 알파를 주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30 플러스알파를 주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130% 알파가 아니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이것은 상위법에 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150%이하로 하는 것으로 1종 주거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200%이하로 하고 부산시 조례로써는 150%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지침이 아닌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행위 제한 및 용적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달리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150%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규칙 지침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침도 효력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절차를 거칠 것은 거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침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이니까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침도 분명히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기보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조례를 만들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침에서 만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조정을 완화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조례에서 는 부산시에서 150%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완화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고, 우리 국장님도 담당부서를 시켜서 재검토를 한번 해 주 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건축행위를 가지고 한번 보입시다. 우리가 경사형 지붕을 가지고 플러스알파를 주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도 경사형 지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것도 미관을 갖추어서 하는 경사형지붕입니다.
미관을 갖추어서 하는 인센티브지 단지 물의 흐름을 하기 위한 것은,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이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축지도계장님! 아까 제가 단속부분 있죠? 그것은 아마 감사기간 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요.
김진용 위원
그것은 제가 기간을 석달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석달 안에 김동일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 3개월 후에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주십시오. 석 달도 힘듭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다요.
김동일 위원
미준공은 남는 것은 반이 넘게 미준공 많더라고요. 미준공은 놔두고 준공 나는 것만,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제조업소만 말씀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제조업소만 하지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5개월 드릴까요.
건축지도담당 강순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회의장님 앞으로 그때는 위원회가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뭐 3개월로 말은 했지만 1개월 내에 되면 제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윤종현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출 한 것 받으셨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던데요.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분 또 김동일위원님께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환경위생과 감사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공항 주변에 불법적으로 난립하는 고물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제도 얼마 전에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 월포 일대에 고물상 정비에 관해서 감사요청이 접수 되어서 어제 김동일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때 불법으로 소각하는 내용이나 무단투기 할 때는 단속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 때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 제가 2페이지를 보니까 금번 9월에 정비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팀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허대행 위원
그것이 업소별로 정비책임자를 두어서 방문지도와 추진상황에서 많은 노력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장님께서 7월 30일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보면 밑에 보기 흉하다 해서 부산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겠다고 지시가 있었고 그 뒤 8월 22일날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서 추진한 사항은 각 고물상에 ‘이렇게 정비를 해 주세요,’ 하고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업체가 7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물상 정비 아가 말씀하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도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모아서 10월 9일날 한번 개최한 바도 있고, 그다음 그 뒤 10월 11일날 업소별로 해서 담당자를 정해서 이렇게이렇게 정비를 하라는 교육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내용은 실지 G.B지역이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고물은 아무리 정비를 해도 좋게 안 나타납니다.
정비 기준을 높이를 높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2미터 이내로 하고, 그다음 주위에 울타리라든지 펜스 같은 곳에 정비를 하고 해서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은 대집행을 한다고 해도 고물을 어디에 옮길 수도 없고 대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모양이 좋도록 사각형, 원형으로 한다든지 보기 좋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지 다른 환경정비,
허대행 위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단속의 내용은 안 담겨져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단속하느라 수고가 많은데 우리 청내에서 월별로 계속 고물상 환경정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용현
계속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팀이 두 사람이서 일주일에 계속 나가서 이 업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 전담 계장들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대저2동에 월포, 맥도, 금호부락 일대에 상당히 고물상 정비도 했지만 거기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평강 일대도 고물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의논을 했는데 많은 의논을 했는데 그 제제할 방법은 없으니까 96년도 이전 소유되어 있는 사라들한테 성토를 해서 고물상하면 이행강제금 밖에 먹일 수 없고 그 이후에 매입된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법에 걸려서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물상에도 세무서에 신고를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이야기 결론이 제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청내에서도 허가를 받을 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세무서에 협의요청을 해서 농지에 만약 고물상허가를 받은 요건이 들어오면 우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협의를 하면 당장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용을 담아서 제제 하는 방법도 계속 고물상 난립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처분법에 걸린 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부과시켜 주니까 그 나름대로 조금 제제가 되는데 96년 이전에 소유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제재를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이행강제금 밖에 못시키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세무서와 구청과 서로 간에 내용을 협의해서 고물상에 계속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협의해서 제재하는 방법을 청내에서도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우리지역에 난립되는 내용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청내에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일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우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곳에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여러 가지 되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을 타 기관과 협의를 같이 한다는 것은,
허대행 위원
세무서에서 고물상을 하겠다는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신고할 때 우리 청에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은 안 해봤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지역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된 부분은 말 안하겠지만 농지에 불법적으로 고물상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것을 고안을 해서 협의해 보고 정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방도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들도 세무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신고만 해줍니다.
허가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 협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들 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라는 자체는 서류 자체만 맞으면 수리 안 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봤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도를 강구를 해서,
허대행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물상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내용을 담아서 띄워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띄워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 될 때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협의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사담이지만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재량 풀어서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고물상 해결이 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개발제한구역에는 잡종지나 대지 용도가 아니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우리가 청내에서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혹시 건축에 단속이 된다면 강력하게 어제 김동일위원님께서 말하기로 환경위생과에 불법소각이라든지 무단투기 할 때는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일어날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환경 좋은 그런 내옹을 담아서 주택을 건립하는 것인데 지금 건립이 아니고 김동일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이 들어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내용을 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내용이 좋은 쪽으로 담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주택개량사업을 살펴보면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15동에서 13동으로 사업포기가 2동이 되어 있고 2007년도 15동에서 완료 2동, 지금 13동이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2동을 포기를 했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2동이 포기를 했으면 다른 대처로서 2동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포기되면 그때 그 자금은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2007년도로 15동을 해 주었는데 완료는 2동 되고 추진 중이 지금 다 되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집행을 2008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2006년도에 언제 포기한 내용이 안 담겨져 있지만 실제 13동 완료하고 2동 포기 했을 때 언제 포기 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추진방법도 좋은 내용이 담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006년도 사업 포기한 것은 2007년도 이 유예기간이 2007년 6월까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2008년도 6월까지이니까 그러면 2006년도 6월 안에 포기를 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포기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사정은 아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포기를 했느냐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추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포기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2005년도에도 15동하고 올해도 15동인데 신청을 받아보면 참 채우기가 힘듭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 50세대 이상 해제되어 버렸고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은 해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도 받아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근근히 맞추었고 올해도 신청한 사람이 근근히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토지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맞는 것이 잘 없습니다.
2동도 그런 것 때문에 잘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개량주택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좋은 선례가 있을 때는 계속 추진해서 우리지역민에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서 끝까지 15동이 완료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아까 올해 15동중에 현재는 10월말의 현황을 낸 것이고 그 뒤 3개해서 5동이 완료되었고 방금 포기한 2개는 2007년 올해 5월달에 포기해서 6월달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포기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관 내 물은 것은 아마 기간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을 요해서 재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뭐든지 가급적이면 연초에 수립되면 거기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도록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우리 해당 구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토지 전체소유자 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인가 조건이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법적근거가 있죠?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 부분은 못 보았는데요.
윤종현 위원
제가 전에 김이훈 씨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1종일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1종에서 2종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그 구역 단위로 그 구역 내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명목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애매해서,
도시국장 정성호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 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자연녹지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외에는 용도지역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혹시 있다면 찾아 주십시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보일러를 커놓으니까 너무 덥네요. 25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공기 경과건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공사비 증감된 사유가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6년도에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 간 도로개설 하는데 예산증액 공사비가 6,646만 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이 부분은 당초에 소형과업 블럭시공 물량이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법을 바꾸어서 소형 보도 쪽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시공을 추가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 잔재 식재물량도 1만 274헤베에서 줄었고 위에 보도 쪽에 소형블럭 쪽은 증가하므로 해서 총 최종적으로 6,600만원이 증액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시공물량이 업이 되었고 잔디식재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당초에는 보도쪽이 고압블럭 계획이 없었던 것을 안전을 위해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소형 고압블럭이 안전합니까? 잔디가 안전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보도 쪽이 당초에는 보도 계획이 없었답니다.
보도를 만들므로 해서 보차로 경계석하고 고압 블럭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안전과 관련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보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공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이 27페이지에 2007년도 것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 간 교량공사가 감이 1억 4천만원 됩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교량기초 강관파일 물량이 333미터에서 272미터로 물량 수량이 줄음으로 해서 공사비가 되었습니다. 강관파일이 시공비나 관급자재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감이 1억 4천만원 된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렇게 1억 4천여만원이 정산제에 감액이 된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구에서 직접 설계를 했는지 용역을 주었는지 안나옵니다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일단 발주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볼링해서 중단 지지층 암반까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실제 시공을 했을 때 암반층이 실제 우리가 볼링한 것 하고 변화가 생기면 증감 사항이 생기니까 이것은 아마 암반이 위로 당초에 암반이 위로 올라서서 기초 파일 길이가 줄어든 것 갑니다.
윤종현 위원
실시설계 용역할 때 현장 지질검사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설계볼링은 실제 많이 해야 하는데 발주 설계를 할 때 볼링을 실제로 서너번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면서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지층의 변화가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조금 발생합니다.
기초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그 정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범방지구 배수개선사업이 4억 2,400여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음지구배수개선 사업이 1억 2천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구 예산사업이 아니죠?
건설과장 노영구
국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을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집행 잔액을 좀 더 썼습니다.
불용처리하면 일단 반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납을 안 하고 구를 위해서 좀 쓴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하고 경남도에서,
윤종현 위원
미음지구는 경남도고 범방지구는 마사회인데,
도시국장 정성호
그때 준공하실 때 가보셨지만 주위에 전부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부요금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김해 수가리 공원에 요금소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고 남해고속도로변에 구체도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구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단통로 박스 수로박스에 대해서 충분한 내폭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강동동 중곡마을 일원에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해 달라는 이 사항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반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들 주민건의사항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강동동이 아니고 가덕마을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사업 시행청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앞에 건축과장님한테 1종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문제, 제조업 허가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시행을 할 때 해당지역주민의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는 제도가 우리 조례로 만들어졌죠? 실제적으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 명예감독관은 저희들 현장에 총 42명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임명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임명을 해서 역할은 시켰지만 수당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수당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당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조례상 수당여비 1개월 연장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5만원, 3개월미만은 10만원, 6개월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15만원, 6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0만원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한 바는 없고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기장군에는 명예감독관 수당은 6만원 주는데 공사 착공 시 2만원 주고 시공 중에 2만원, 준공 시 2만원, 이렇게 6만원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구에는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시설비 집행 잔액가지고 지급방안을 강구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타구에 집행의 범위라는 것은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2006년도 개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도 200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후에 2007년도 해당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했다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조례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해야 됨에도 명예감독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안되었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급방안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사감독관 수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집행 잔액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지장이 없으면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 처리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저희들 공사 시설이 시설부대비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시설비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부대비 및 기타,
건설과장 노영구
항목이 같이 묶여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산부서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저녁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간 하다보니까 특히 건설과에서는 작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우리 강서구내에 포장사업으로 농로포장 중 미포장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몇% 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프로테이지는 통계치 낸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대다수가 해마다 포장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농로포장이 여러 해 걸쳐서 계속적으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2-3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점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덜되어 있는 곳은 사업을 더 주어서 빨리하고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사업을 미루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밸런스가 균형이 잡히도록 포장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파악을 해 주시고 그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농로포장이 완공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건설과장 노영구
3년입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것으로 아는데 3년입니까? 3년 같으면 농지를 농로포장을 해놓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콘크리트 포장은 특별하게 유지관리 사항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보수기간이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보수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시행을 해놓고 시행자가 3년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시행자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하자가 3년 안에 생기면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 3년 안에 기간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하자 기간 내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시행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무과 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재무과에서 하고 할 때는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업무 소관 자체는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업무자체는 점검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안하고,
도시국장 정성호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각 사업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준공된 사업장에 1년에 두 번씩 하자 점검을 해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는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점검은 시설 부서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시공자가 건설에 하자가 있을 때 실무자하고 배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를 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점검한 실적 자료가 국장님 말씀 하신 것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같은 내용입니다.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점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한 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적어서 하자유무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점검 확인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되는지 하고 저한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는 조금 전에도 질의내용에 있겠지만 상당하게 농로포장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농로포장을 몇 년 걸치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의 90% 마무리 된 곳이 있고 덜 된 곳은 80 몇%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시점에서 내용을 균형적으로 맞추어가야 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1회 추경 사업이 3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7월달에 1회 추경사업을 주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월달 다 되어 가니까 거의 4개월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30건에서 설계완료 된 것이 13건 발주된 것이 10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건 정도 발주 않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7월 23일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배정된 것은 총 39건이고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해서 2억을 가지고 분할해서 7건 발주해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총 46건에 대해서 지금 3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14건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연된 사유는 46건을 한목에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수는 한정되어 있고 한건은 설계하려면 현장조사 하는데 1개월, 입찰공고하고 계약하는데 1개월, 착공준비 하는데 1개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장조사하고 측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한목에 할 수 없어서 직원 1명당 건수가 6건, 7건 소규모사업입니다.
또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장비가 못 미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다음 주 중으로 발주를 다 할 것 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저번에 설계가 많다 해서 설계용역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설계용역을 했는데 용역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체를 바꾸었습니다. 바꾸는데 1달 걸렸고 지금 용역을 하는데 너무 영세한 용역업체가 되다 보니까 도면 디자인해서 내역서를 작성해 오면 직원들이 일일이 손을 다 봐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만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용역을 준 업체가 부도날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처음에 낙찰된 업체는 부도가 나서 1달간 지연이 되었고
허대행 위원
그렇게 예측치도 않고 내용도 안 살펴보고 입찰을 줍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지금 입찰하는 사항은 재무과 소관인데 입찰할 때 참관자격을 부여해서 오는 사람 참가 자격을 부여해서 그 당시에 오는 사람을 점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입찰 저 부분이 업체를 우리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날씨가 유달리 따뜻해서 사업하기 딱 알맞은 날씨 같은데 실제 겨울철 되면 여러 사업에 100% 안 날 사업들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하여튼 최대한 발주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안 하고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여러 가지로 공사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방향에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다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건설과는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용역도 발주를 주고 하는 것도 다 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척도가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혜택도 많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해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설계용역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업자부분에서 용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부도날지 모르고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매번 중복된 사항들인데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 팀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 가지고 그것을 분담을 주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용역을 소규모숙원사업만큼은 급한 대로 다른 쪽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자꾸 발생되느냐 하면 설계를 할 당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을 하는 팀도 계시더라고요. 명예감독관을 둔 이유 중의 하나가 건설을 하는 과정 그것만 봐라고 명예감독관을 둔 취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어느 한 부락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때 그 마을의 통장님입니다. 설계를 할 때 소규모사업들은 그 지역에 편리한 대로 유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가 설계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나올 때 최소한 한번 정도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빠뜨려 먹는 예가 있더라고요.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용역 주는 그런데는 통장도 만나보지도 않고 어느 지역에 설계를 하려니까 설계팀이 바로 나와 가지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부분, 극히 여물게 안 해도 되고 나름대로 좀 거리라도 길게 할 수 있는, 부실공사는 아닌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통장님이 설계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고 공사를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의견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 지역민들이 도면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 우리 지역민의 요구대로 안 그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사 중단을 당연하게 우리 지역민들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나름대로 우리 건설 팀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며칠간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최소한 반영을 하기는 다 하더라고, 우리가 2007년도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니까 2008년도로 대규모 공사는 전문분야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띄어야 되겠지만 설계를 지역주민한테 조금의 의견반영은 있더라도 소규모 지역사업을 할 때 필히 설계 전에 그 지역 통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그 의견이 먼저 설계에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공사하는 와중 속에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예는 안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일단 사업요구를 동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주민 의견이 뭔가 반영을 해서 확인하기는 합니다만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본질의 부분인데 아까 윤종현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국장님의 답변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고 하면 아까도 전문위원님과 논의를 했는데 건설과의 도시계획 팀에서 G.B해제가 기 되었다 아닙니까. 해제될 때 저희들이 알기를 기 해제가 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자연녹지에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1종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같고, 차후에 저희들이 여태껏 이야기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현행법대로 자연녹지하고 1종 전용주거지 밖에는 G.B해제가 되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녹지는 바로 하니까 건폐율에 단위면적이 법률적으로 2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자연녹지는 포기를 하고, 저희들은 지구단위를 선택을 해 가지고 건폐율 60%, 용적률 130%, 찾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은 상업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껏 투쟁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풀어놓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하면 결론적으로 개발이 되려고 하면 2종으로 바뀌어져야만 강서구는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만 투자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대략 아는 부분들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을 건교부에서는 아예 1종 전용주거지로 평생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을 부산시 부분에서 캐치를 해 가지고 못을 안 박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주민의 욕구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1종 전용에서 2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것이 못을 박았다니까 저희들이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조금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저게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에 건설교통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해제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해제했을 때 용도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게 법상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지침으로 만든 사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으로 우선해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외에는 용도지역을 둘 수 없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지침도 지켜야 될 사항이지만 법상에는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최소한 용도지역을 줘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세월이 가면 조금 안 무뎌지겠나, 그리되면 여기뿐이 아니고 해제된 지역 전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 또 바뀌어 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침 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1종으로 풀려도 나름대로 우리가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종으로 가야 될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법률적으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 상태의 지침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 G.B해제가 300호와 50호 이상은 기 해제가 되었고, 내일 모레 50호 이하에서 20호까지 우리가 확정 발표가 남아있는데 아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장님과 논의들을 하는 것을 지켜봤었죠.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현행대로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를 행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좋은 말씀이 종합적으로 요 부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그러한 희망 섞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을 듣고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G.B해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옥중심으로 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전원주택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단 300호 이상을 풀었고, 50호 이상을 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땅 중심이 아니라 가옥중심으로 우리가 G.B해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는데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도사리느냐 하면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타인의 땅 소유에 건축물이 합법건물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300호와 50호, 50호 미만 20호까지 계산하면 대강 의회사무과에서 지적과를 상대로 전문위원님하고 정확한 조사는 아닌데 대략 조사를 해 보면 가구당 다섯 집에서 열 집 정도 이미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틀린 지번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 해제는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고시가 되면 모든 행위는 중단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동안에는 건축행위가 중단되고 고시를 때리면 우리가 기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결론적으로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명의가 틀렸을 경우 발생된 문제가 이제서야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지역에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건물소유자는 7명되는 그런 땅도 있더라고요. 건물주들이 7, 8명 되는데 건물은 합법건물인데 땅은 타인 땅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건물형태는 G.B해제가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명도소송이 들어오더라고,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그렇게 하니까 법적소송까지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12월 21일 정도 되면 법정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건물 소유자가 질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하면 건물은 합법건물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쪽 땅 소유자가 건물을 헐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땅 소유자는 그쪽에서 자기 명의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파생되는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그린벨트가 안 풀려버린 것 같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이미 그린벨트는 풀렸고, 풀릴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까지 도시계획 팀에서는 미처 예상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방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사실은 가옥중심으로 분명히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가옥을 가진 합법적인 사람이 그린벨트 해제로 말미암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자기 재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차라리 안 풀릴 때는 타 이축을 할 때는 이축권이라도 명도를 해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축권이라는 개념은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는 그 용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또 이 방법을 지적과나 건축과장님하고 앉아서 많은 논의를 해 봤는데도 묘한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파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미처 예상을 못했으니까 요 부분들 고민들은 규제방법이 혹시나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그런 피해들을 접하고 도시 팀에서 연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상에 있을 때는 어떤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편입됐을 때는 이축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축권이라는 게 사고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그게 사고파는 형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집 있는 사람은 나중에 땅은 없다 손치더라도 건물을 다른데 옮길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를 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쪽에 오면 일반지역으로 되어 버리면 이축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니까 불이익을 안 받느냐 하는데 조건은 사실 똑같습니다. 이축권이라 하는 그 자체가 돈을 사고팔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주민들은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팔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그렇고, 일반지역에서도 그렇고, 땅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제가 말한 재산권의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때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안 팔아도 최소한 이 사람이 타 지역이라도 이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 속에서는 자기 소유의 땅만 있으면 그 땅이 주택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굳이 안 팔아도 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팔고 안 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부분에서의 과정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이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의 현행의 법대로라면 가능한 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후에 최소한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가옥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켜 놓았는데 이 그린벨트가 풀린 건물이 합법건물이란 말이에요.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명도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팔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니까 누가 해도 그 이축을 그 사람이 타 지역에 그린 벨트 해제가 안 된 이전 것과 매 한 가지로 어떤 합법적인 공간에 자기 소유의 땅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축할 수 있는 권한부여만 해 주더라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팔고 안 팔고는 굳이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의 현행법상으로는 가옥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후에 이축이라는 개념은 그린벨트 해제 후에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팔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땅에서 다른 지번으로 이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 마련했는데 단지 이 사람이 못 옮겨가는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가 된 후에는 타 지역으로 이축을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듣고 싶은 견해는 최소한 이 사람이 이축할 수 있는 법적권한, 동기부여는 구청에서 답을 좀 내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명도소송이 드는 지역이 한 사람 명의에 의해서 여러 가구가 들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20호까지 내려가면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별로 한 다섯 집에서 열 가구 정도가 있을 때 땅 주인들이 명도소송 들어와 버리면 자연적으로 물렸을 경우 이 사람들은 갈 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세부적인 규약만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건물주와 땅의 소유주가 틀렸을 경우 건물이 합법건물일 때는 이축이 가능하다는 그 정도만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그 사람 구제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하는 G.B해제 집단취락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한 부락이 전부 다 원주민 땅이었어요. 결국 말씀하신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G.B해제는 주택을 근거로 해서 G.B해제를 하다보니까 주택 소유한 땅 그것은 당연히 G.B해제 될 것이고, 거기서 곱하기 세대수에다 1,000㎡하는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다 풀려버렸는데 실제 건물 소유자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 것이죠. 나중에는 해제되고는 이축권도 발생되지도 않고 하니까 전부 나가야 될 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건교부에다가 구제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도 땅 소유자만 좋은 일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아마 건교부에 그때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침 상에 전혀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문제는 문제인데 현행법으로서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오늘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답을 찾아내려고 질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최소한 G.B해제의 부분에서 여태까지 저희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G.B해제만 하려고만 목소리를 높였지, 실질적으로 해제된 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미처 저희들도 간과를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의사과에서 가칭 조사만 했는데 이것이 87개입니까. 300호 이상 몇 개입니까? 20호 미만까지 한다면,
건설과장 노영구
66개소입니다.
김동일 위원
앞에 풀린 것하고 다 합치면 몇 개 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합해서 66개소입니다.
김동일 위원
66개의 마을은 이미 해제의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안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시계획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 강서구청의 건설 팀에서 한번 정식적으로 건교부에 이 부분의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를 정식적으로 좀 올려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어때요?
도시국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질의 부분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서신도시 어떻게 할렵니까? 현재 추진 부분하고, 현재 토공에 관련된 부분하고 부산시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강서신도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 4월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2007년 6월 21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선정 완료 상태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 아마 2009년 12월달 되어서 보상공고 및 시행이 되고 2010년 10월 정도 되어서 공사착공이 되어서 2014년에 공사 준공목표로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구지정이 제외된 강동동 일원과 연계해서 개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부산교도소 및 남해고속도로 북측에 대한 친수대책이라든지 연계개발 관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에 있는 제도선 확장,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토지공사하고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금년 11월달부터 2009년 12월달까지 택지개발 고시된 지역에 실시계획용역을 토공에서 100억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강서신도시에서 제척된 지역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이 제척된 지역의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우리구와 시가 서로 당신네들이 하시오, 우리가 하시오, 밀고 당기는 것은 매끄럽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국장 정성호
과장님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을 사실상 시에서는 저희들 보고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것도 집단취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취락 차원에서 자꾸 해제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신도시에 219만평 안에 들어간 토지인데 사실은 면적이 축소되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결국 해 봐야 집단취락 하듯이 기반시설을 이렇게 계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도시 할 때 기반시설도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연계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해제 권한은 전부 시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시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해제 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제 부분은 저희들 신도시하고 거진 유사하게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손을 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마무리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실시계획용역 작업을 할 때 제척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방침이 세워 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과 용역하는 부분하고 상이해야 됩니까,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자꾸 이야기하는 것 보면 신도시 제척된 지역은 집단취락 개념하고 같이 해제를 하려고 하면 일반지역 집단취락 해제하듯이 그렇게 지구 내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조정 가능지로 이미 들어간 사항이고, 그것은 신도시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할 때도 그러면 신도시 기반시설하고 전부 다 연계를 시켜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만약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하면 토지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용역 작업할 때 해제부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하게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지금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취락지역에 해제된 지역에는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강서신도시라든지 광역도시권 해제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해제되는 것이 행정과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또 219만평이라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공포를 해 놓고 여기에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제척을 시키고, 물론 시행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피해가 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보면 대평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수가 몇 호수입니까? 50호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자료 있으면 국장님 좀 갖다 주세요.
이훈씨! 몇 호 돼요? 50호 이하요, 50호 이상이요, 그것만 이야기 하소.
건설과 직원
김이훈 대사쪽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산정을 안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상당히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취락구조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해제가 완료 되었죠?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면적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제할 여력이라든지 면적 수가,
도시국장 정성호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맞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대평마을이라는 곳에 강서신도시 광역권 안에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규모의 지역이 포함되어 가지고 강서신도시를 입안을 한다고 봤을 때 대평마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두 번, 세 번씩 도시계획파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또 앞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니까 라인이 어떤 데는 대평마을이라는 지역이 또 벗어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취락구조 50호, 20호 이상 이런 데도 해제에 포함이 안 되고, 만약에 시에서 작업을 할 때 빠뜨릴 그럴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 모르죠?
건설과장 노영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 입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을이 홀랑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도 이 업무를 시에 도시계획과 있을 때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정 가능지 설정할 때 만약에 대평부락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당시는 개략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 손치더라도 20호 이상 되면 집단취락으로 해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저런 부분들을 저도 정보를 명확하게 국장님께서도 공적인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반갑게 여깁니다. 또 그런 내용을 저도 공인 입장에서 충분히 내용을 알아야 우리 주민들이 혹시 불안하고 오해하는 부분에서 답변이 되고 안심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만약에 입만 쳐다보고 이것 안 됩니다. 하고 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 안에 누락이 혹시나 되었을 경우에도 취락구조로서 해제가 가능하다?
도시국장 정성호
관계없습니다. 이게 조정가능지에서 빠진 것 같으면 빠진 대로 집단취락을 해제하면 됩니다. 빠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저 쪽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현재 우리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계획 안에 보면 강서신도시가 2012년도에 마무리도 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 같으면 2년이 더 늦추어집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이게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사실상 토지공사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가 자기들이 적자를 볼 것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적극 성이 좀 없다는 게 보이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단계부터 계획이 벌써 딜레이가 되어 버렸거든요. 조정가능지로서 해제해 가지고 어찌 하겠다 하는 그 계획 자체가 벌써부터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생각도 2014년 15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2009년 말 정도 되어야 보상이 시작 안 되겠느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돈이 되는 사업 같으면 토지공사에 적극성을 띌 것인데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부산시하고 계속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라든지 토지거래허가가 완전하게 거래가 중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일단은 용역이 들어가 버리면 작은 돈이 아니고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실시인가가 되고 해제만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자기들이 보상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인가를 해야 나중에 안 되면 수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상은 아마 2009년도 정도 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토지거래나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은 아마 제한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자기들이 전부 다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토지공사 소유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면 나중에 분양 목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팔지도 안 하죠. 토지공사에서 팔 수도 없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개인적인 거래는 안 되겠네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안 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우리구에서도 시만 바라보지 말고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유효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싶습니다.
신도시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마 관심사가 있어 가지고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수립이 2006년도 10월달에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가 나왔죠?
도시국장 정성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도로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용역은 용역으로서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계획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아마 저게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할 목적이 어느 것이나 다 기초적인 계획이 안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앞으로 도로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게 사전에 조사가 안 되면 도로 폭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쪽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화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고시를 해서 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 자체 이것도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수반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가운데 제도선 확장공사 추진사업 이것도 청장님 각별한 관심사가 있어 가지고 공약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할는지, 제도선 확장요.
도시국장 정성호
제도선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재원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도로가 필요 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토지공사에서 만약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아까 도로망 기본계획도 용역이 나온 가운데서 제도선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남한테 의지하고,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대답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있으면 시간만 보내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이 언제 되는지 미리 내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한 가운데 자꾸 신도시가 2년 연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되면 또 1년 연장될는지 3년이 연장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컨트롤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30m 도로이기 때문에 권한 자체도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개설을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토지공사하고도 계속 접촉도 해야 되겠지만 시하고도 계속 try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설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토지공사에 강서신도시도 자기들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자꾸 2년, 3년 연장을 시키는 마당에 길 하나 확장하는데, 더군다나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이 부분을 구청장님 임기 내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도 만들어 주는 그 자체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하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나 중앙부서에 자꾸 이 부분을 긴급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요청한다든지 계획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도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토지공사 입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표현 드린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공사가 자기가 택지를 정해 놓은 그 부분만 개발해 가지고 과연 그게 수익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교통이 잘 연결되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자기들이 그만치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런 제도선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그만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도 계속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도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아시는 분,
건설과장 노영구
식만, 사상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타당성 조사를 요구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도 알다시피 국도14호선 강동동 같은 경우에 경전철도 사업이 중단되는 이게 어떤 대체안이 생기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부산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교량인가 그 사업도 보니까 삼락교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구 자체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기획예산처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전반적인 도로망 부분을 소문만 도로가 난다, 소문만 나 있고 어떤 점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사전에 발표를 하지 말든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제가,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실부분이니까 한 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류유통단지 25만평 있죠. 그게 한 10년 만에 시행됩니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절차를 올해부터 밟고 있고, 신도시도 국장님말씀대로 토지공사가 돈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이미 우리 물류유통단지는 25만평이 기 보상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무래도 건설 자체가 내일모레 토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배수로 침수예정지역입니다. 토목계장님하고 실질적으로 주무계장님들 그 지역을 아는데 25만평이 기존보다는 1m에서 2m 정도가 상승되어 가지고 토목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모든 배수가 맥도강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맥도펌프장이 가동이 되니까 충분하게 되는데 가는 과정에 관로가 과장님 남해고속도로 개거박스 한 개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거박스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해 가지고 이게 한 3년 전에 노력 끝에 한 개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5만평 물류유통단지가 이미 구청에 토개공에서 아무래도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협의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묻습니다.
김동일 위원
물을 그때 우리 구청의 배수 해결 부분은 구청의 나름대로 방안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체의 독립 저수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펌프장을 만들든지 해서 낙동강 본류로 퍼내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구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틀림없이 우리 구청과 협의가 당연히 들어올 때 요구 조건을 우리가 걸고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면 우수 배수체계는 완벽하게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직까지 토개공에서 물류유통단지 건설부분에서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협의가 왔으면 우리 구청의 배수부분 입장들을 토개공에 전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협의가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들은 펌프장 설치하는 요구를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유수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우리는 독립펌프장으로 해서 낙동강 본류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동일 위원
토개공에서 25만평 안에 일정부분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그 25만평의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전문가는 강서구청의 하수계나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건설부분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양들, 어떻게 보면 G.B 300호 이상의 취락지구의 도로용역 주고 이런 것도 다 물이 그쪽으로 빠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김해공항 활주로의 물도 그 배수구를 통해서 맥도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파트에서 구체적인 침수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요구들을 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이 지역민들하고 내일모레 착공은 언제 인지 모르겠지만 보상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탁을 걸어놓고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해결되면 경전철은 일반주민들이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전철만 지나가도록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경전철 부분은 지금 파일을 박고 있는데 25만평의 공사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만 했다고 해서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요구가 이 길 밖에 없다면 빨리 우리 지역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몸으로라도 토개공에 가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계속 싸우고 저희들이 힘이 필요할 때는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2동에 변화된 사항들을 각인시키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물론 단독펌프장을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게 최우선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파트에다가 배수체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영향평가 모든 것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상당히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어느 쪽이 낫겠는지 평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단독펌프장이 낫다고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척하는 것 봐가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보고 그쪽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나마 우리들보다 전문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진척의 과정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등한시하고 협의를 해 줄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100%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한 판단을 우리는 최고의 선택은 그것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용역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면, 또 제일 목적은 침수예방이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 협조를 할 수 있으니까 건설 팀에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사항들을 우리 2동에 전달을 해 주기를 저도 계속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8쪽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녹산교 2단계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마 용역비가 시 건설본부에서 1회 추경에 2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도 2회 추경 말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올해 2회 추경.
윤종현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2억 확보되어 가지고 9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비는 100억 정도.
윤종현 위원
문제는 확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내년에 아마 50억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종현 위원
노력 많이 하십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했겠지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상습침수지 피해대책이라고 해서 성산2구 녹산항방파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4억인 줄 알고 있고, 현재 2007년 11월 1차 공사 발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용역을 준공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예산과 용역, 사업추진계획, 간단하게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산은 지금 총 24억입니다. 방파제설치 240m, 물량장 1,000㎡라 하는데 저희들이 금회 6억 6,600만 원을 가지고 작년도 3억 3,300만 원하고, 올해 1차로 80m 방파제 발주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 의뢰를 2006년도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11월 중순경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에 보면 11월달 1차 공사발주를 한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6억 6,600만 원을 가지고 80m 계약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향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은요?
건설과장 노영구
향후는 17억 3천 3백억 남았는데 아마 이게 항만수산과에서 저희들이 공사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확보는 항만수산과에서 하는데 아마 연차별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1차 6억 6천 투자를 했으면 확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보겠습니다. 본녹산 8통 마을 배수펌프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기 아마 착공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강계장님입니까, 몇 분 현장에서 만났었고, 문제는 예산확보인 것 같은데요. 예산확보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내년에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아마 가내시가 60억 돼 있습니다. 60억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는 화전 산단에 LG산단 도로인데 조기 입주를 시키려고 하면 저희들 사업비가 100억 정도는 되어야 아마 2009년도 12월달에 완료가 차질없이 될 것 같은데 60억이 가내시가 되어서 조금 작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저희들이 소방방채정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 고맙습니다만 추가 한 40억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마음에 듭니다. 답변처럼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도 눌차와 항월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총길이가 1.2km 조금 더 되고 공사를 하고 잔여구간이,
건설과장 노영구
1.4km 정도 남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못하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항월마을, 정거마을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만 하루속히 연결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이번 11월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40억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계획과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확보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미정인데,
윤종현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금년도입니까, 내년도 특별교부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내년에,
윤종현 위원
사실상 제가 우리 구에서 국비확보현황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약 5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님 시 주관부서에 한번 올라갔고, 도시국장님 두 번 가셨고, 건설과장님이 두 번 가셨고, 전에 양윤환 과장님이죠. 구에 직원들이 한두 번 가셨더라고요. 국비확보라는 게 그냥 서류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국비확보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올인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부시장님까지 올인 해서 정치권과 기획예산처, 건교부 전체 올인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한번 올라가서 예산확보 해줄 바에야 어느 분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사업을 요구한 것 중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1.3%가 확보됐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타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심사를 할 때 별도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제 입장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집단취락지역 내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9억 5천 올라왔다가가 분명히 삭감됐었죠? 그런데 정말로 제 본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동료위원들 간에 알력을 조장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러한 상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용역비를 더 낮추어서 올라왔습니다. 7억 5,100만 원 올라오면서 가락 오봉산을 의장님 있는 동네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저하고 한바탕 해 보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정도로써 답변을 듣지 않고 다음 예산편성 심의할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의 보충질의인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계속 강서신도시라고 했는데 대저 사람은 강서신도시라 안 하는데 대저신도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앞으로 부를 적에 책자에는 강서신도시라고 나와 있지만 대저신도시라는 내용으로 불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실제로 내용이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로 진척되어 있는 상황은 제가 상당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 통합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청에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저신도시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 아니면 문의가 들어오면 즉각 우리 대책협의회와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대책협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책협의회의 어떤 내용이 담아져야만 바로 신도시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빨리 빨리 옮겨집니다. 거의 대책협의회에 분과별로 다 갈라져 가지고 그 내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에서나 토지공사에 내용이라든지, 협의사항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조금이라도 숨김없이 대책협의회와 의논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김진용 위원께서 국도 외곽도로 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예부터 늘 나왔지만 김해 외곽도로는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김해에서는 외곽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개설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냥 있는데 그때 신정식 의장님이 응원하셨을 적에 “이것은 이렇게 안 된다.” 김해에서는 국도 14호선으로 막바로 붙이려고 했어요. 막 붙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 벌써 김해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다 공사가 현재 마무리 되는데 우리는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 입장으로서 발 빠르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 경전철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로 폭이 더 좁아집니다. 더 좁아지면 김해 외곽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나오면 전부 다 국도 14호선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서는 도로가 넓어가지고 잘 빠지면 결국 강서에 와서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교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설계용역까지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당시 때 신정식 현재 의장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갈래로 시에 들어가고 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부탁을 해 가지고 결국 내용이 담아졌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심각하게 따져 볼 것은 따져 보고 일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강동과 대저1동에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오수 하수관거공사입니다. 지금 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오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강동도 고속도로 뒤쪽과 대저1동에 고속도로 쪽에는 하나도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오수 변은 꼭 시 수도요금에 부과가 되어 나옵니다.
자기는 혜택 보는 것은 없는데 돈은 꼭꼭 내고 아무리 시에 건의해도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다면 개정할지 모르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부과해야 합니다.
아무 혜택도 보는 것이 없는데 전부 요사이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퍼가지고 돈 내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오수비도 시수도 요금에 붙여서 내어야 하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물으면 예산 탓이고 그런 비용이라도 깍아 달라고 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깎아진다고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사와 아니면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이익도 건설과에서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직접 부당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주민과 같이 시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야기 해보면 엉뚱한 소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는데 대저1동에 공사 안 된 쪽에 모아서 시에 건의를 하고 건의가 안 될 때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꾸며서 올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돈을 왜 내야 하느냐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내용을 담아서 건의를 하든지에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다 해 주든지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신계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의논해서 사업이 추진되든지 내용이 법에 개정을 시켜서 금액을 빼 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허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니까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원한 답변 꼭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토목부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설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상 부산 감사 때 설계부분에 지적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사실은 딱히 토목설계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견해에 따라 공법이라든지 시공방법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지적당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경제성 있는 공법이고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설계를 했는데 타 감사부서에서 나은 경제성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한 번씩 당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적당하는 모든 공사 사업과 설계를 우리 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하는 설계죠?
건설과장 노영구
용역도 있고 우리직원이 직접 설계도 하고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든 사업을 소화하기 힘들어서 설계 용역을 주는 경우와 우리 직원들이 짐을 덜어드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예산부분도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가 개발을 많이 이루어 나가야 할 지역이고 지역에 발전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설계부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적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건설과장 노영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직원들 업무 연찬도 하고 기술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적된 사례가 최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용역 주는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을 주면 용역설계는 저희들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이라든지 시공방법의 견해차이가 있으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완벽하게 정의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고 체계적인 예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모든 동료위원들이 건축과 감사에서부터 건설과 과장님 감사 때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확인을 많이 했는데 간략하게 저도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되다 보니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난후에 일단 계획안을 수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큰 테두리에서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되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후에 한 건축행위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이후에 준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확정되고 나서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건교부 지침, 부산시 지침, 또 우리 구 지침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준해서 다 기준이 지침내용이 다 비슷하죠? 중앙 지침이나 부산시 지침이나 구 지침이나 지구단위 도시계획 관리 지침내용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지침은 거의 크게 틀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다른 타구보다 용적률하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특이하게 했다는 차이가 있고 거의 다 유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해제되고 나면 녹지지역 그리고 1종전용 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선택합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위를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용도지역 중에 제일 나은 용도지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원인은 가장 많은,
도시국장 정성호
다른 용도지역보다 허용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습니까?
입안을 할 때 절차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입안은 어떤 부분 입안을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해제되고 나서 지구단위 도시계획안 입안할 때 말입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항은 다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안 절차를 거치고 주민 공람공고, 그 다음 구의회 의견,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 고시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및 일반 공람공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내용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국장 정성호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안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이런 절차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업소의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이 선택을 아까 국장님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애초에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울 당시에 제조업소라는 부분을 지침에서 뺄 수도 있는 그런 여력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이것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제조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다른 용도로 거기서 허용을 많이 줌으로 해서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제조업이 되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토지가 외지인 토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현재까지 취락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곳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지역에도 형편입장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당시 입안할 때 현재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예측을 했더라면 계획서 라인에 한곳을 지적해서 유도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국장 정성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단위 지역 택지 개발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다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집단취락은 뭐냐 하면 있는 집을 조금 면적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다 택지마다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용도를 부여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단지 용도 부여하는 것은 공공용시설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용도를 부여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적률 그 다음 몇 가지 정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 몇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건물의 색상, 담장의 높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해제 놓고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화를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택지개발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구 지침도 그렇고 건교부 자료에도 그렇고 제26조에 보면 지구단위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시행지침 경미한 부분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안에서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착오가 생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2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계획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나타나 납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법에서 시행령에다 시행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저희들 지침수립도 나중에 이것이 안 맞다 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 놓고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안 맞다 하면 바꾸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100%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변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제조업이라는 건축물의 형태들이 몇 년 안가면 들어갈 자리에 다 들어 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획을 어떠한 방향을 수립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이런 부분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느 것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차츰 변경되어야 할 것은 고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한숨 좀 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지적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죠?
지적과장 김창언
괜찮습니다.
윤종현 위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국의 맨 마지막 부서입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에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지목이 전답이나 대지와 관계없이 건축행위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지목이 대지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건축파트에서 지목변경을 선행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지역용도 지구에 따라 허가가 나는 것이지 지목에 따라 대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자연녹지냐, 개발제한구역이냐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목과 관련 없이 그 지역의 용도가 뭐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런 것 같으면 1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지목의 관계없이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지적과장한테 그것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도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방 용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 과장님을 모셔놓고 의논을 한 바 있는데 제방 용지라 함은 하천이나 이런 것이 옆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마침 신청 들어온 토지는 제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봤습니다. 제가 앉아서 해당과장님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건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건축법상 큰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곳만 저촉이 없는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었느냐 하면 제방이라는 것이 농지법상 보면 농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제방인데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선행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도시국장 정성호
농지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된다, 굳이 절차가 지목이 제방이니까 농지 전답으로 갔다가 다시 대지로 간 사항이 아니고,
도시국장 정성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형질변경하면 형질 변경에 따른 부담금 내는 것 있죠? 그와 똑같은 형식을 갖추면 된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민원을 별도로 저한테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 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서를 돌아다니고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선행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목변경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예,
윤종현 위원
그리고 그 당사자가 싱가폴인가 가 있다면서 어제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재 민원접수를 한 상태에서 민원 접수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적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해당 토지는 윤위원님의 말씀대로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2007년 11월 1일 소유자가 제방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2007년 11월 7일 치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 11월 20일 소유자가 제방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한 관련부서가 건축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건설과로 보냈는데 의견 온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농지보전부담금 관련은 농산과와 협의할 사항임.
농산과에서는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 항만수산과에서는 하천구역이 아님으로 의견 없음. 건설과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귀 과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적이 조치바람.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우리가 불가 회시를 했습니다. 11월 27일날 회시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민원인이 결과적으로 들고 다니다가 관련부서에 왔습니다.
처음에 접수를 할 때도 지목변경을 전으로 신청을 했을 때도 그 해당부서에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지목을 전으로 신청 했고 이번에 잡종지로 지목변경 신청을 할 때도 다른 부서에서 지목을 그렇게 신청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안 된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굳이 지목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결론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행위니까 아무래도 답변이 안 되겠죠?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이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 녹산동 86-3번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당초 제방에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6-3번지는 1997년도 4월 29일날 전으로 일단 지목변경이 되었다가 거기서 건축 준공이 되는 바람에 97년 9월 2일날 건축 준공에 따라 창고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바로 여기에서도 이 분이 전으로 신청하면 지적과에서 전으로는 지목변경을,
윤종현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면 되면 가능하죠?
지적과장 김창언
건축행위를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물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전답이 아니고 야전 임야도 있을 수 있고 제방이나 공공용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굳이 지목변경을 전답이나 농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반하는 건축행위를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방이라는 특수한 지목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혼선을 가져 왔지, 임야나 다른 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제방이라는 것이 특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도로라도 실제 도로가 아니면 관련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도 실제 제방이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성호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라도 개인의 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만약 국가의 도로 같으면 안됩니다. 국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되는 사항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인데 실제 도로가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민원인이 어렵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민원이 이렇게 여러 부서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의 부서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처음에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신청했고 또 취하를 했고 이제는 잡종지로 변경신청 하라고 해서 신청했고 또 취하가 된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해당부서라는 것이 지적과에서 신청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지적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허가 처분 받고 건축행위 방법은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것 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는 민원이 지적과에 접수가 되면 민원인에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는 민원일수록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최고 마지막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건물부여 주소가 대책을 보니까 업무전담 인력확보에서 조직관리 및 부서 두 명 가지고 인력 미확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몇 명이 있으면 인력이 타당성이 됩니까?
두 명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보충이 되어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주소지에 대해서 부여를 시킨 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허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은 지난 100년간 써온 지번주소를 일제강점기 조세징수목적으로 도입한 지번체계로 빌려서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번 배열의 무질서로 목적지를 찾기 어렵고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도구근 도로명을 쓰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소정보는 우편, 택배 등 물류와 네비게이션 등 위치정보 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국가적 자원인데 현재 지번주소 체계는 위치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목적지를 정확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새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거의 홍보차원에서 2011년에는 현행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그렇게 하고 2012년도는 우리가 새주소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인력확보 문제에서 내년도 사업을 제가 언론에 보니까 보류를 시킨다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부여시키면 인력관리가 더 어려울 것 아니냐,
지적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내년부터 공적 장부 8천 몇 개를 전부 변경시켜야 할 업무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이번에 도로명 조례에 통과시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 증원은 기획파트나 총무파트에서 증원 요청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인데.
허대행 위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신청은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직개편이 내년에 있다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 강력하게 인력확보 문제도 양해해 주시고, 원활하고 발 빠르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부터 가로등에 주소를 표기시킨다는 것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지적과장 김창언
같이 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확보되어서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질의하는 것 들었죠?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1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으로서 일이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번에 2007년 4월 17일날 허가구역 해제를 축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2008년 5월 30일 되면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았는데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허대행 위원
건의를 자꾸 하다보면 결과가 좋아 지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4월 17일날 공문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상당히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동산보다는 토지거래허가를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에서 정부에서 묶어두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내용도 좋지만 허가구역이 해제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가 추진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에 물론 개인으로 따지면 재산권보호도 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이 원활하게 움직이다 보면 세수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이끌어질 것으로 보고 판단되길래 질의합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향후 대책이 이어진다면 이 기회에 좋은 말씀만 하고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제가 허가구역이 지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지의 강서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하고 싶어도 허가 구역에 묶여서 거래하기 곤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겠고 앞으로 허가구역해제에 대해서 시나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에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문만 가지고 건의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직접 건교부에 아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건교부에 한번 올라가서 해 보라는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건의사항이 자꾸 건의만해서 안되니까 직접 방문해서 해답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적과장 김창언
일개 과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허대행 위원
내용이 그렇게 공문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표가 안 납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미약하지만 계속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도로변의 주소를 부여했죠? 도로명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 했습니까?
도로명 명칭부여를,
지적과장 김창언
명칭부여는 지명위원회를 의뢰해서 총무과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위원회는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고 그전에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로명칭을 다 부여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 마을의 고유명이라든지 지형을 이용했거나 지명의 특색에 따라서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이해가 안가고 친근감이 가는 것도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윤종현 위원
알고 계신다면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지명을 바뀌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것 때문에 이번에 도로명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법 최초에 정할 때는 너무 한꺼번에 정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칠 부분이 있는 것은 도로명지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고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고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도로명지명위원회를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번에 조례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토록,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조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를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새주소위원회인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옛날부터 그런 법이 있었고 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새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새주소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법에 조례,
전문위원 김종관
관련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도로명칭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말입니다. 세밀하게 여러 가지 부분 검토를 많이 하셔서 작업이 잘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 미진한 사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창언
건축물관리대장은 원래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몇 개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명민원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옛날에 종합이기 때문에 지적과로 넘어와서 건축과로 다시 가지고 간 구청이 세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건축과 창고가 없어서 지적과에 옛날에 갖고 있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가야 하지만 우리 인력이 건축직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하고 기재상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
김진용 위원
아니 민원이 와서 관리대장을 신청을 했는데 떼보니까 자기의 소유권이 민원소유권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는 그 서류를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만약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처리가 마무리가 100% 되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전산으로 되어서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 미비한 것이 어떻게 미비한 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신청하면 거의 다 고쳐주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등기소하고 저희 구하고 전산화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하고 완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이 대장도 바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쩌다 오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규로 작성한 것은 에러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예전에 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 대장에서 신규로 전산처리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몇 가지 있는 내용이 있는 모앙이더라고요.
도시국장 정성호
그런 내용의 확인을 하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하게 민원인에게 관리대장이 자기 소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하게 필요한 공공서류에 들어갈 때 착오가 생기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지적과 마지막 질의 같은데 과장님 뒤에 제가 이 부분 건축과 부분에서 지적과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질의 건축부분 1종 주거지역에 일반근린시설에 제조업 허가난 사항 질의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창언
예,
김동일 위원
그것이 첫 시도가 어디에서부터, 구청행정은 종합행정 아닙니까?
첫 시도가 어디부터 되느냐 하면 토지거래부터 시도가 됩니다.
지금 토지거래를 허가 신청할 때 취득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하죠?
지적과장 김창언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명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한 3년간 이행강제금 우리가 목적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될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고 아예 건축행위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허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어떤 A지번에 A사람이 토지거래가 들어오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 아예 제조업소해서 딱 들어옵니다.
그럴 때 지적과에서는 제조업소가 종류가 여러 수십 종류 아닙니까?
1종일반근린지역에 2종 근린시설에도 제조업 허가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판단해서 이용목적을 그 사람들이 제조업허가 해서 이용목적이 들어옵니다.
지적과에서는 어떤 근거를 판단해서 토지거래를 해줍니까? 그냥 제조업소입니까, 제조업입니까?
제조업은 2종지역에 들어 설 수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제조업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명칭을 한 개 견본을 내가 들고 있는데 제조업 한 개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해 줄 때 어떤 근거의 제조업을 여러분의 판단 속에서 우리 강서땅에는 함부로 제조업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허가된 사항만 우리가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지적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제조업의 목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조업의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공장을 지을 것이냐 공해 공장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제조업의 종류가 상당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토지허가를 받아놓고 이 사람이 이용목적대로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조업 취득 목적을 제조업 한 개를 넣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 판단을 가지고 허가를 해줍니까?
다른 한 개만하면 허가가 나갑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제조업소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제조업소가 당연하게 A라는 지번에는 2종제조업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 제조업이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구체화를 안 시킵니까?
국장님 이때부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물론 처음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하면 되지만 각 법률마다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허가 내줄 때는 허가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딱 목적대로 해 놓으면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그랬을 때는 상당히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령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1종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 중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때 제조업이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이라고 해야 용도에 목적이 맞겠죠? 그것까지 저희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보편적 사고에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정의를 굳이 안 불러도 화학작용을 물리적 화학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료 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제조업이라는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종중에서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제조업 허가가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발의 발단은 토지거래부터 시발은 그쪽부터 되어 갑니다.
강서 G.B해제가 되고 난 뒤에 파생된 문제가 토지거래부터 취업 목적이 들어 왔을 때 짓고자 하는 제조업이 우리는 파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적해서 안 따져버립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고 그 사람은 안따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토지거래를 이루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조업이니까 그런 것은 논의했으니까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하겠다, 사무실 용도로 토지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2종 근린시설에 토지거래의 목적위에 취득목적이 한개는 A지번이 사무실 용도로 취득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건물은 창고를 짓든지 높이를 10미터, 20미터 올리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안에 건물은 법에 의하면 4년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지적과에서도 허가가 나가더라도 사무실을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는 엄연한 용도변경 이죠?
지적과장 김창언
이용목적 변경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이용목적 변경에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고 강제이행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용목적 변경신청을 해서 받아 주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지적과에서 토지거래를 인허가를 합당하게 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3개월 후에도 실태 조사팀이 있죠?
그 팀에서 실제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염연하게 토지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건물까지 토지거래가 건물과 지상물까지 토지거래법에 포함을 다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상물도 원래 이용목적에 허가낼 때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사무실만 이용목적이 되었다면 이것은 엄연하게 건축행위가 허가를 안 받아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의 취득목적으로 봐 줘야 안 됩니까?
앞으로 그 지분만큼은 건축과에서 그 건물은 당연하게 사무실 용도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안넣고 다른 용도로 허가 넣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려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의 목적이 당연히 사무실 목적으로 앞으로 사무실 짓겠다고 해서 토지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목적대로 안 넣고 제조업을 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허가는 취소가 되어야 하고 반려가 되어야 합니다.
설사 이 사람이 사무실 목적으로 허가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쓰고 안 쓰고는 지적과에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위 준공행위가 끝나고 나면 건축과에서는 모든 건축행위는 끝납니다. 아까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자기 업무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사후 조사는 지적과에서 해야죠?
지적과장 김창언
그것 합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 안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먹여야 되죠?
지적과장 김창언
예,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계장님,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도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실은 단적인 용도를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건축법상 용도를 보면 제1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2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굳이 사무실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예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강서구 토지거래허가 낸 내역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한 안에 취득 목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할 것이 토지거래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거래를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부분은 취득목적 아닙니까?
취득목적을 지적과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취득목적이 농지 같으면 농사용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하고 이것은 차후문제고, 법적으로는 4년간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러면 농산과에서도 사후관리를 할 것이고, 지적과에서도 이용목적대로, 그 바람에 사후조사팀이 지적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에서도 허가부서가 따로 있고, 사후관리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후관리팀에서 원래 허가를 내줄 때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 취득 목적에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땅이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과에서는 취득목적이 요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건축의 행위도 요 목적대로 당연히 허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적과에서는 굳이 문의를 안 해도 당연하게 건축과에서는 지적과에 당연하게 토지거래를 받을 때 이미 2종 근생 사무실 용도로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적과에 재의뢰를 건축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계속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용도로 들어왔을 때는 허가가 토지거래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되고, 설사 그 사람이 사용목적대로 2종 근생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허가가 나갔을 경우 아까 건축과장님과 이야기 한 결론이 뭐냐 하면 준공까지만 건축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준공 내어주면 사후관리 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사무실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관리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적과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허가 들어온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안 하고 검사는 우리 지적과에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안 하고는 건축과는 허가를 내더라도 땅의 목적대로 안 한 것은 당연하게 지적과에서 4년 동안에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들의 환경법이나 수질개선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때 엄밀히 말하면 국장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확인을 받고 싶어서 합니다. 당연히 지적과에서 해야 되죠.
도시국장 정성호
그것을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게 토지를 취득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이라 하는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신청자가 사무실 그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 말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상에도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같은 구 내에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변경이 가능하고, 지적과에서는 제 생각에는 토지이용 목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2년에서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별로 틀립니다. 주거용으로 하는지, 농업용으로 하는지 2년에서 5년 사이가 있는데 2년 같으면 2년까지는 당연히 지적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사이라도 건축물에 대한 어떤 용도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건축과에서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계속 건축과에서는 이 건축물이 없어지는 한까지 계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아까 환경파트에 관한 부분에서는 환경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 확인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검토는 아까 국장님의 건축과 답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요 부분 인식만 지적과에 심어주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답변도 당연하게 지적과와 관련한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죠. 차후에 파생된 관리소홀 부분들은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토지거래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허가를 예를 들어서 1종 근생 허가를 받았는데 식당하고는 2종 근생 지구에 들어가니까 식당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일반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게 과태료 매기면 되는데 그래도 지역민에게 과태료 매기는 것 보다는 차라리 1종 주택을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으로 바뀔 때 국장님도 알다시피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 비용을 다 들여 가지고 2종 근생을 만들려고 토지거래 넣어 가지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의 재산의 가치가 아무래도 근생이 주택가치보다 높지 않습니까.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은 식당이란 목적이 하나 들어 있기 때문에 식당하는 바람에 2종 근생으로 바뀌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사고 난 뒤에 돈이 없어서 식당 할 준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 당분간 식당을 하려고 예상만 되어 있지 당장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지적과 사후관리팀에서는 그 건물이 처음에 허가 낼 때는 근린시설의 목적대로 너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도 너희는 근린시설로 행해야 되지 안 그러면 취득목적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물으라는 것이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차라리 주택으로 환원을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근생으로 바뀌어 진 것이 다시 오폐수 정화시설 묻은 게 다 사달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달이 돼 가지고 또 주택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잘 돼 가지고 사업을 할 목적이 있어 가지고 또 근생으로 바꾸려면 정화조 묻은 것을 다시 허가를 내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지적과에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법대로 하니까. 법의 잣대에 의해서 집행하고 관리 감독을 다하는 곳이 지적과란 말이에요. 그런 지적과에서 여러분이 그린벨트 풀고 난 뒤 이 어마어마한 강서에 문제시 되는 이것을 지적과에서 사용목적대로 취득한 토지거래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등한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을 지적과장님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강서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이축권 사가지고 근린시설 바꾸어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될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똑같이 건축지도계에서 단속하듯이, 188건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내역서가 딱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허가해 주었던 내역서가, 토지거래를 안 해 주면 안 해준 대로 해준 땅만큼은 이용 목적대로 실태파악을 3개월 후까지 우리 의회 의장님께 실태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사만 하면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조사만 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을 요하고 저 질의는 마치고,
도시국장 정성호
위원님 개월 수는 나중에 저쪽에 조사되는 대로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개월은 상관없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끝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오전 11시부터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22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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