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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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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총무국(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및 산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까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또한 구민과 구정창달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한층 질 높은 주민본의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총무국 직원들을 지켜봐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에 앞서 총무과에 계시는 각 계장님들 사전에 미리미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들께서 빨리 빨리 메시지를 넣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에서 중요한 직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기의 인생 행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길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한520여 공무원들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자기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7페이지를 보면 승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우리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된다면 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면 승진이 가능한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평균 한 10년 내지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상당히 빨리 되신 분도 있고, 조금 늦게 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인사하는 기준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당해연도 인사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많은 인사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도 인사 방침은 연초에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승진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다면평가라든지 근무평정을 종합해서 명부서열 1위인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는 승진 순서나 다면평가 점수에 따라서 50%를 승진을 시키고 그 외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저희 구에 업무에 기여를 했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발탁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구정의 활력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그러면 오랫동안 근무해도 승진을 못했다는 것은 자질이 없고 열심히 안 했다는 내용인데,
총무과장 조현국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 뭔가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할만한 이런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이나 명부 서열대로 할 경우에는 우리 조직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 본들 발탁되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조직이 침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부서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을 선호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라도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2007년 1월 31일자 신문을 보면 강서구청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논란성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직무대리로 나간 분들이 청에 도로 들어온다는 내용과 승진자들이 승진 못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추어서 보면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또 내용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내용은 그러면 다 뒤로 제껴 놓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 답변이 되는데 물론 다면평가라든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승진이 되었다는 점도 포함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보다도 우리 청에서의 통상적인 예를 깨어서 승진을 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 문제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강서가 발전 가능성을 낳고 있는 청에서도 좋은 입장을 만들어 주어야만 공무원들이 힘이 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어려운 공무원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또 달리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바로 우리 주민한테 복지가 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공무원의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 청에 올바른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사 방침을 정할 때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인사 문제는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여러 간부들을 포함해서 정책을 연초에 인사 방침을 정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방침이 아니고 불편 부당한 이런 사람이 없이 전체 직원이 만족할만한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하는 부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항상 상과 덧붙여서 승진이 될 수 있는 면을 해 주시고 이런 공감된 일들이 있어야 만이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으니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인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예산 절감이 됐다 아닙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가제를 실시해서 증액과 감액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 거기에 따른 증액과 감액이 실시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통상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해마다 실적 평가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다소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가감을 해서 예산 보조금액 가감을 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이 가감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2006년도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는 평가한 게 있겠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거기에 보면 강서구 자연보호협의회가 작년에 비해서 19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보다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 새마을강서지회는 2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행정동우회가 20만 원 감액이 되고, 강서구체육회가 160만 원 증액이 되고,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가 60만 원 감액되고, 또 자유총연맹이 60만 원 감액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증액된 것을 위원장님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영자
그리고 작년에는 49개 단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48개 단체거든요. 하나는 어느 단체가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개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서구지회입니다.
간사 김영자
평통이 없어졌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여성단체협의회 안 있습니까. 거의 보면 대표자가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김옥희씨로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대표자하고 회장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같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런데 왜 이렇게 송남수씨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작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할 때 전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김옥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구조조정이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좀 더 평가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도 나고 했거든요. 좀 확실한 평가를 해서 우리도 잘한 곳은 증액을 많이 시켜 주고 아닌 데는 감액시키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회관 운영사항 있죠.
지금 녹산동 성산 1구 마을회관 면적이 건물면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곱미터로 나온 게 여섯 군데,
총무과장 조현국
대지 면적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마을회관의 건물 면적이 제일 많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거의 비슷합니다.
간사 김영자
비슷한데 성산 1구 마을회관만 유독 시설비가 많은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4,000만 원입니다만 자기들이 많이 부담을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안에 시설이 다른 마을회관보다 틀린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다른 마을회관보다는 건축비를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집을 잘 지은 그런 형태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마을회관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마을회관은 통에 주민들의 활용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활용 방안을 만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고로 해서 전국 마을회관을 한번 조사를 해 본 후에 좋은 활용을 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회관을 가지고 있는 통에 전체 보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더 신경을 써셔서 마을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하고, 사회임의보조단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죠?
간사 김영자
예!
위원장 김행곤
예,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부로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 국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장 시행한다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구하니까 위법이라는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강서구 전체의 예산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경리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의 국에 책임자이시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령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입장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윤위원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5개 아마 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직제가 연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원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4년 전엔가 직제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광역시에 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제가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 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12월 31일자로 법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고 행자부에서도 아직까지 존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 말까지는 국제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다루고 법령에 따라서 직제를 개편하면 총무국에서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 등에서 국장님이 집행한 예산액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이나 쟁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장대익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제가 경리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의 직제를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다고 할까요.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서두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발탁 인사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발탁 인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탁 인사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인사 방침을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명부서열이라든지, 인사 상에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과정에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진의 경우에 승진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한 사람은 승진명부나 다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1번으로 승진을 하고, 그 외에는 승진 범위 내의 자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열심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발탁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발탁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 내부가 동요가 되고 외적으로 여론화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보람을 찾아가는 것은 적기에 승진함으로써 보람을 찾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여론화 되고 있는 문제들은 줄대기나 인사 청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였거나 앞으로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작년에 신문 보도도 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밖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질서하게 인사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사 방침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인사 방침을 정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올해 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을 6급 담당이 보는 눈하고 과장들이 보는 눈,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보시는 눈이 다 틀립니다. 자기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에 관리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중에서도 우리 조직에 꼭 발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발탁을 해 주고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다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이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전혀 사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진급을 안 해 준다, 물론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간혹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령껏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는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사 방침대로 그렇게 계속 승진이나 전보를 하기 때문에 처음 보다는 그런 불평이 아주 작아졌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완벽한 인사 정책을 만들어서 연초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화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사 방침을 연초에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가 되었거나 공무원들의 이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선책이 있거나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사 정책은 완벽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면평가 방식을 전에는 수기로 했습니다. 종이도 많이 들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만 올해 금년부터 대상자도 직급별로 15명에서 지금은 6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간혹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일 경우에 내가 명부서열이나 근무평정에서 1등이 되어 있더라도 다면평가에서 1명인 경우에 4등이 되면 다면평가에서 꼴찌가 되는 사람은 승진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만큼 신뢰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사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간혹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인사와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0년도에 한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고, 그 외에는 2002년도부터 장기근무를 한 분도 있습니다. 동일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을 포함 전체 기능직까지 해서 30명 정도가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은 한 18명 정도 됩니다. 장기근무 사유는 특히 현황업무나 한시적인 업무, 또 휴직하고 나서 복직함으로 인해서 장기근무자로 되는 이런 분류들로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는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고려한 그런 적재적소의 직원배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또한 한 부서에 장기근무 하는 것이 개인이 정체되고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는 반대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전보 인사 시에 시급한 당면현안 추진이나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장기근무자 중에서 쉽게 말하면 노른자 위, 대접받고 평가 잘 받는 부서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누구든지 맡겨만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직을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직원과 관련된 사항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85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체육회 카누 선수 있죠. 카누 선수가 코치를 포함해서 5명인데 이분들의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상용 봉급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회 출전할 때마다 훈련경비를 지급하고,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계약직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계약직이면 선수들이 매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호봉대로 조금씩,
윤종현 위원
계약직이지만 호봉제의 성격으로서 보수에는 차이가 난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이 85명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일용은 녹산이나 천가의 산불경방요원들이나 단 시일에 쓰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상용 직원은 85명이 있습니다. 상근 인력이 주로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등이 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누 선수들이 5명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수시로 찾아서 단속을 하고 지적이 되어서 시정도 하고 있고, 이 비정규직 보호에 관해서는 충분히 노동부와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줄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상용 인력이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자연 감소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일용 인력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기간제로 쓰는 일시사역 인력에 대한 사용감소 방안을 마련해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과정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 마지막에 답변하신 그런 대책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보완 대책도 있고, 또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책은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보호하는 그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노동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주로 대상자가 가로수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구청과 산단 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당장하는 것은 어렵고 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나 저희들이나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못하는 것이 저희들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효율적인 인력 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이 나면 언젠가는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도로보수원이나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전혀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당부서별로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상근인력 때문에 상당히 운용부서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의논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에 나오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운용을 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용역을 준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감할 시책이 있으면 가감을 해서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꾸 핵심을 피해 나가시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라고 하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이제는 공론화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공론화시켜서 담당부서장과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이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재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내년 2월 월례회의나 주례회의가 있다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앞에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급내역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노인회 말고는 새마을지회입니다. 새마을지회장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에는 새마을지회장 임기가 2년인데 작년부터는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장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갑갑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몇 차례에 걸쳐서 새마을지회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임원진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까지는 협의회장이 대행체제로 해서 임원들과 의논해서 하고 내년 초에는 그래도 지금 회장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내년 1월달에 바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선출방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선출은 임원 선임 방법이 저희들 시군구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그렇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이 현재 공석 아닌 공석이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의 예산을 약 5,0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최고책임자인 지회장이 없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임원진에서 자기들이 전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사라든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회장이 없는데 회계책임자가 누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회계 관계를 윤중일 협의회장님이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업무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새마을협의회장이 지회장을 대리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무과장 조현국
일반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찾아보고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요 부분 마무리 합시다. 다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석이 되고 있다면 우리구의 보조금이 약 5,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회계 집행과정 상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재점검을 하시고 지회장이 근무를 하시던,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시던,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시고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지회장 문제는 내년 1월 안으로 완전히 종결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어제도 각 동장님께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동 체육회의 구성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부산지회, 강서구지회, 이렇게 동 체육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제 대저1동장님 답변이 동 체육회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고 하니까 전임회장이 임기가 종료가 되면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명색이 대한체육회 소속 최하부 기관으로 동 체육회가 있고,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회장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선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장 선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동 체육회 설치 근거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장이나 이사 선출 방법이 각 동 체육회에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1동에서 답변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저1동 같은 데는 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대저1동만 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각 동에 그런 선출 방식으로 각자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가 체육회장 선출이나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각 동 단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리구가 운영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서 표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고 대한체육회 규정 등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체 동에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규약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등록 업무는 총무과에서 안 하죠?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마을이나 어떤 지역에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든지 범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매년 우리가 조금씩 장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 장비 지원에 관해서 지원 내용이 얼마든지 정확한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단이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보다는 녹산국가공단을 두고 있는 인근지역 마을에 송정이나 방근, 신호 이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한 마을만 지적을 하면 송정4통 방근 마을에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만 전체 인구가 3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외국인이 그것도 정식체류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약 한 140여명 됩니다. 물론 치안의 문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치안은 경찰에 맡기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녹산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몇 차례 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차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수요가 많은 그런 곳은 차등을 해서 지원을 강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외국인들을 야간에 만나면 저도 늦게 들어가고 합니다만 야간에 외국인들을 만나면 상당히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방근 4통 그 마을에는 외국인 다국적군입니다. 아시아권을 포함해서 유럽권까지 다 있습니다. 덩치 작은 사람부터 해서 큰 사람까지, 저도 섬뜩한 느낌인데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비 몇 개 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도 밤에 몇 차례 그쪽으로 몇 차례 갔습니다만 보기에 안좋고 그 사람들은 밤낮 없이 다니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곳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되도록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내년도 본예산편성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 공무원을 사기가 살아나야 그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기앙양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물론 기장군은 시 전역에서 최고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 구에 못지않게 직원들 복지향상이나 사기앙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해서 평균 6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인당 9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하고 또 직원들 배낭여행이라든지 직원들 단체적인 연수, 퇴직자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가 다른 구의 직원들이 저희 구에 근무를 하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퇴직자를 위한 여행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사기앙양책인지 예산의 낭비성인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맞춤형복지제도 60만원에서 90만원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다른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발 발굴돼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취미클럽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취미클럽이 여러 개 있죠?
자발적으로 자기들 동호인들 운영해 가는 데는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할 것이고 명색이 시 대회나 외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취미클럽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으로 참가하는 대회는 구 공무원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대회 참가 비용을 주는 것이 사기앙양책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자체경비로써 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구를 대표해서 직원대표로 나가는 것은 출전 회수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축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산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옷도 체육복도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 한부씩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전을 할 때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데 대해서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는 30만원까지 출전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간의 지원이 격차가 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구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30만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30만원가지고 목욕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님 고맙고 또 윤종현위원님이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린 것이 있죠?
윤종현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방향에 대해서 필요시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2008년도 2월달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한 내용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 두 번째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대해서 녹산공단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도 같이 해서 자율방범도 보고하도록 말씀하셨죠? 이것 두 가지도 명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오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에 중식을 하고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빠르게 하고 오후에 빨리빨리 속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위원회가 있죠?
몇 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중에 이 자료에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예산이 한 위원회만 예산이 없고 나머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 위원회가 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모든 위원회가 설치의 목적과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한 일을 하는 위원회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운영하는 내용들이 안한 위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지명위원회는 도로명 표시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투표청구를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외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는 연말쯤 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 목적에 맞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에도 우리구의 여러 가지 행정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또 각 과에 있는 청장님을 보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각 과별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다수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 부진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합감사 때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까지 편성하시면서 지출이 되지 않고 활동이 미진하다면 그러한 한 예가 어제 같은 기획감사실의 재정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 재정운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부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의 재정운영위원회가 등급을 마지막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엄격한 활동이 미흡한 하나의 원인 중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또 구보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서면심사를 거치는데 서면심사를 할 것이면 다음부터는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투표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 행정심사위원회 이런 기타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부여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경우 필요시에 개최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구보편집위원회는 저희들이 많은 일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 인터넷으로 위원님들께 심사로 보내 드립니다. 사실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글자가 잘못되었다든지 수정을 요한다든지 할 경우에 바로 글자를 받아서 서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도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서면 심사하는 경우는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들의 수당이 나갈 필요가 없죠?
아예, 처음 제도부분을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버리면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을 각 부서마다 조금씩 확립해서 하게 되면 그 많은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금액들을 다른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자 다른 부서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원인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부터라도 솔선수범하게 현실에 주어진 위원회, 현실적으로 예전에 조례라든지 있어가지고 거기도 위원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오면 이것도 손질을 과감하게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예산만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요구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조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꼭 불필요한 금액이나 예산이라든지 구보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회의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타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든지 아니면 최소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금년 몇 월달부터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9월달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원래 애당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몇 월달부터 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9월1일부터 하도록 권장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간판교체라든지 진입 유도간판 등 이런 것이 늦게 되어서 10월말에 전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름대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었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일부 두 개 동은 유도간판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그것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 외 사무실 안에 붙이는 동주민센터 간판이라든지 다른 단체하고 하는 간판은 말끔히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센터로 변경되면서 실내와 실외의 입간판 내용들을 그런 부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받고 시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일정한 예산을 주어서 그 시설물을 집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하는 것은 돈이 충분하게 내려 왔습니다.
안에 게시판이라든지 유도간판에 드는 비용을 전체 동별 170만원씩 해서 1,190만원을 행자부에서 돈을 교부 받아서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된 2개동은 특별히 늦어진 사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 녹산 같은 경우는 유도간판이 큰 길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에 붙어 있는 표시판이 2개소정도가 설치가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동이라는 행정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스템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두고 명칭이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강서구의 경우는 7개 주민센터가 결성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 입장에서 변화가 오는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앞으로 이 센터를 활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계획의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외에 우리 지역의 혹독한 상황과 환경에 걸맞는 주민센터 운영방안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환경을 예산을 수시로 확보를 해서 전체 편의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건물 보수도 하고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못지않게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주민자치회도 동별로 실적이 미비하다든지 활동이 적은 곳은 지원을 적게 해주고 3단계로 나누어서 운영 실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차등 지원하게 되면 차등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등급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한 동에 한 주민자치회에 2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S등급은 2,400만원, A등급은 2,000만원, B등급은 1,600만원해서 등급당 200만원씩 차이가 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11월 되면 평가를 합니다. 전체 자치회별로 평가를 해서 잘된 자치회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이런 쪽에 염려가 됩니다. 상금과 평가에 영항을 미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차등지급한다, 라고 해서 활성화가 될는지 현재보다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기대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금 지급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사심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을 보고 있는 개념이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 연수라든지 자치센터 박람회 또는 다른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견학도 하고 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욕심을 내면 전국에서 강서구의 어느 동이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도록 총무과에게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그런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고 관장을 하고 시설하고 있는 체육시설 자료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과 권역별 체육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권역별 체육시설은 학교나 기관에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이 차이점 입니까?
어떤 규모상의 차이점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보면 권역별 나와 있는 주민들 사용하는 숫자와 동네체육시설에 나와 있는 숫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에도 문제점이 이용하는 인구가 준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은 전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설도 있지만 대개 보면 다소 흡족할 만큼은 아니라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2차례에 걸쳐서 전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전체 교체를 하고 전체 교체와 보수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활용도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동네체육시설 권역별 체육시설이 확대가 되리라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의 숫자만 해도 39곳인데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 하는 곳도 있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수리를 한다든지 정비하는 부분은 관리하는 분이 지정된 곳은 즉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수리를 해달라, 하면 즉시 교체를 해 주고 그 외 등산로라든지 산속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으로 39개를 일부 개인한테 관리를 위탁한 내용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권역별로 보니까 대다수 과장님 답변 말씀이 대체적으로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은 관리와 보수부분을 학교 측과 구를 엄격하게 라인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관리는 학교나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보수라든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시설은 A라는 학교부지내에 체육시설을 해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학교 측에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침저녁도 그렇고 노는 날 많이 찾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학교시설이라 하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주민들 활용하는 부분하고 학생들 활용하는 부분하고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4대6정도 됩니까? 5대 5정도 됩니까? 3대7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우리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70%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합니다.
김진용 위원
3대 7 정도 되네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확대되고 더군다나 시설을 학교부지에 시설을 했다면 학교부지에 시설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교육청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 사후관리문제가 우리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학생이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때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도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있는 체육시설하고 권역별 체육시설은 전체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든 시설보험으로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 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가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에 다쳤을 경우에는 학교도 문제가 되면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주민이 다치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학생이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할지, 부모가 자기 아이가 다쳐서 입원했을 때 치료비라도 요구했을 때 학교에서 해 주든지 시설자인 우리 구가 해 주어야 하는지 관리를 학교부지 안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이 시설물 보험은 학생이든 주민이든 간에 우리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전체 대상이 됩니다. 보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개의 시설부분에 매년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보험료를 예산을 편성합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해마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제 제가 기획실감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손해배상해주는 내용에 보니까 1억1천만원정도 전체 6건 정도 재판에 가서 패소 당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결정 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를 해서 처리한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는 법무부에서 교도소에서 요청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배상하는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난처한 부분들입니다.
학교부지와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시설주일 때 하고난 뒤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관리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합니다.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생겨서 이용하는 도중에 사용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주민들이 물론 사용하지만 학교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학교 측에서 관리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적인 제시를 하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무조건 해 준다고 무조건 해주고 나면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아직까지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 다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시설물 보험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잠시만요! 김진용위원님의 말씀에 잠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학교시설물까지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곤
애매한 것이 과장님이나 김진용위원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가 시설물을 해 주었으면 학교장이 학교 부서장이 책임져야 하고 보수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험관계가 애들 시설 놀이터는 보험이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이들 어린이놀이터는 300만원 보험이 들어가는데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 위원발의로 하든지 집행부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애매하게 핑퐁식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야간에 개방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 준다. 주간에는 몇 시부터 준다, 몇 시부터 일몰까지면 일몰까지 안에 나머지는 학교가 책임을 안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할 때는 넣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것을 제의해서 만들어 내야합니다.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39개소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3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서 갑시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39개소를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은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고 학교에서 한 시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는 거의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만약 사고를 대비해서 시설물 보험에 들도록 하는 내용이 이 정도 같으면 누가 다칠 시라도 충분한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진흥계장님! 보험 들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사회진흥담당 유병옥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럼 진흥계장님이 과장한테 어떤 어떤 보험이 얼마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죠. 예산이나 집행에는 한 개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용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한다 아닙니까?
계장님들이 뒤에서 딱 보면 모릅니까, 그런 것을 퍼뜩퍼뜩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김진용 위원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점이나 내용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설과 사후관리부분 상해가 생길 때 부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말입니다.
현재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죠?
13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현재 애초에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예, 배영초등학교,
김진용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조례가 여기에 대한 교육경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과장님 이것이 2006년 5월 10일날 조례가 만들어졌고 2006년도 배영초등학교 우수풍물패 지원은 금액을 지원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2006년도요?
김진용 위원
배영초등학교 우수풍물패해서 500만원 지원한 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된 500만원 집행한 날짜를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 집행한 것은 대부분 1/4분기 중에 전체 집행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3월달 안으로,
김진용 위원
그럼 좋습니다. 2007년도에 5건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 관련된 조례에 보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심의를 하셨죠? 심의 하셨죠?
총무과장 조현국
이 2007년도에 5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올해 추경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작년 5월 10일날 되었는데 심의위원회는 금년 11월달에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여러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에 우수풍물패 사항은 문화전승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초등학교 배수로 강당보수는 비가 세고 해서 긴급한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은 어느 학교에 풍물패 지원하고 어디에 지원하는데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조례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청장님의 최 측근에서 총무과가 강서구에 모든 제반적인 사업과 총괄적인 주도적인 역할은 총무과가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의회에서 조례심사까지 해 주고 제정을 해준 연도가 1년이 넘도록 있다가 2007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고 심의해 주고 승인해 준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풍물패 지원 사항은 계속 배영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온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많은 학교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이런 분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올 추경 시부터 위원님께서 회의 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7년도에 나와 있는 감사 자료를 보면 애초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올라 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조례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 조례에 맞는 필요한 부분에 심의위원회를 요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에 희망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으면 심의 과정을 응당하게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더군다나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서구 같은 경우 16개 부산시군구 중에서 전문가들 분석 자료를 보면 하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강서구가 교육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 구청에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예상이 되는지 대책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지, 다 무시해 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마음대로 집행하시고 질의하시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예산 집행했다고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느냐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중학교 야간조명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지금 야간 조명탑이 어두워 가지고 밝기를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조례보다 앞서 가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특수한 사업에 조례가 필요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사실은 과장님도 우리 지역 출신이고 사실은 지역의 개발과 경제, 산업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급선무지만 자라나는 2세들, 청소년들이 강서라는 땅에서 태어나서 교육하고 하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우리가 교육의 환경을 후배들에게 좀 나은 방향으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도 내용이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농촌형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건물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상당히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잔디구장 설치를 위해서 학교에 2개소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가 있고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것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밖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차원을 넓혀가지고 확대공급하면서 교육의 환경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교량공사, 농로포장공사보다도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우리 지역발전의 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더 여러 가지 어떠한 시설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자라 나는 2세들에게 지금부터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조례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심의위원들이 모두 몇 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심의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인데 외국 인사가 3명이고, 직원이 5명으로 이렇게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요행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신청 자료를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권장사업 분야라든지 지원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되는 분야가 없는 부분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면밀하게 서류심사하기 전에 먼저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11월달이 되면 전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체 사업결과를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보고서 받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보고서 받고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단체별로 결산검사를 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운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다음에 보조금을 전체 가감을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실적이 나쁘거나 못하는 데에는 예산을 감액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신청서 권장사업 분야에 아무 기술도 안 하고 이런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근거에 맞지 않는 단체도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단체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면 오해를 낳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사업명만 있고 그냥 보조금만 지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들이 선진교통문화 추진을 위한 단체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선진교통문화사업을 하는 단체가 다섯 군데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도 중복이 되는 사업 단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녹색어머니회하고, 거리지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요 사항은 경찰서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강서구지회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다른 단체에 행사할 경우에 교통정리라든지 질서유지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활용하고 지도하는 해병전우회 강서지회 여기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3개 단체는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경찰서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내용 분석을 해 보면 자기들 단체에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보조비를 지원하는 예들이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도 보면 사회단체가 영리가 아니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주목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원해 주는 모든 단체들도 여러 가지 사업과 자기들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서 글자 그대로 지역에 연관되고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과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는 또 예외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각 단체별로 주무부서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보조비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체 공고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접수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동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대부분이 자기들 친목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김진용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규정되었거나 어떠한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도 이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아니면 해마다 보면 3개, 4개 단체들이 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단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고 질문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1시간 25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서낙동강살리기범주민협의회, 평강천살리기주민대책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평강천, 맥도강 같은 부분에 농업용수와 관련된 하천이고, 또 여기에 나온 책자에 보면 그분들이 농업용수를 이 하천에서 나오는 수계로써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제가 재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 여기 속해 있는 단체의 비용을 전부 다 각출을 해 가지고 연중에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 조사도 하면서, 또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수질검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천의 수계작업을 자기들 일과와 재정을 바쳐가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공히 사회보조단체 공익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도 행여나 신청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배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주관부서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보다도 실제적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공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수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용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허대행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요점만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도록 합시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또 김영자 위원께서, 그 앞에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지적한 내용이 우리 지역에 방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방위협의회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월달에 받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2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은 2억 3,700만 원, 예산 절감해서 2,67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성에 맞지 않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데도 지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통 그 부분도 올해 아마 요 내용을 담아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제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타당하면 지원이 되고, 타당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떤 소속 단체가 개별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법령에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도 어떤 차별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색할는지 몰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원될 것은 미리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주든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적극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허대행 위원
지금 강서구지명위원회가 있죠? 그게 총무과에서 지명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명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지명위원회라고 하면 산이 새로 생겼다든지, 도로가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지명되어 있는 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정할 때 지명위원들이 지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도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원래 지명위원회가 생긴 경위는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 명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다룰 수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현재는 도로명이라든지 새주소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거기서 해도,
허대행 위원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하면 더 좋은 내용이 담아질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또 위원장님이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지적에 대한 형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명을 정할 때는 소속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한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올해 몇 번 개최를 했느냐 물으니까 1회 개최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1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는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는 안 하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아까 했다던데?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지명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명지주거단지 내에 길 이름하고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길 이름하고 신호동 신호지방산업단지 내 지명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는 지명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연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지적과에서 도로명칭부여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법령에 보면 전기에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1회라고 무조건 되어 있는데 총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평강천과 평강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이후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할 때는 명심을 해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12월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했다 하고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지명에 대한 그런 논란성이 있는 것을 이때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직까지 내용이 안 담아졌다면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명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지명을 기존 시가지가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기존 이름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허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됐습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구보편집위원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구보편집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민간 편집위원이 있고, 우리 청에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있는데 민간 편집위원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민간인들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5명인데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7명,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편집위원 현황을 보니까, 물론 위원들이 선정이 잘 돼 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미약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보편집을 하는데 우리가 꼭 나와야 할 부분인데도 나오지도 않고, 또 어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있는데도 물론 아까 전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담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적에 이 분이 실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꼭 실어야 할 부분인데도 내용을 담아주지도 않고 그냥 빼 버리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정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행사의 목적으로 전부 다 알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편집위원들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우리 구보에 실렸다 안 실렸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겠습니다. 차후라도 꼭 실어야 할 부분인데도 싣지를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감과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지역에 위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할 때는 우리 청에서라든지 다른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도 없었고 앞으로는 단디 챙겨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허대행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윤종현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대행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하셨지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앞에서 방위협의회나 평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통 같은 경우는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다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대행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만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안 맞는 것 같고, 평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선진질서계도위원회도 경찰서에서도 외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것은 개별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강서구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보를 매월 1만 5천부씩 해서 예산액이 1년에 3,108만 원 투입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월 계산하면 250여만 원 되네요. 제가 11월달 강서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말부터 우리가 의정활동사항이 있었는데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보를 들어 보이며) 밑에는 절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구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강서구보에 게재할 때 전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기적인 정례회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의회에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고 좋은 내용은 꼭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에 청장님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서 챙기지 않더라도 구보를 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전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우리 구보가 월 250여만 원 드는데 유료광고를 유치를 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근 타구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광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남구에서도 매달 110여만 원, 동래구 270만 원, 연제구에서도 연간 1,600만 원 유료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검토결과를 다음 월례회나 주례회의나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하고 직원들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률향상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간부와 직원 상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 타 시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가지고 있는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사실은 토요일 하루 더 쉼으로 해서 같이 모이고 하는 것을 젊은 직원들은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마음다짐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젊은 층에서 저조하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 답변한 방향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는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분위기를 화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간부공무원이 될 것이냐, 직원이 될 것이냐, 또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찾아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언급을 해보면 직원들 내부 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제일 첫째 바람직한 간부 상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간부가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는 직원과 함께 대화를 찾는 간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솔선수범하는 간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람직한 직원 상에 대해서는 첫째로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항상 연구 연찬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남 마산시와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신 것으로 느끼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강서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시는 대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벤치마킹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구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구보 란에 제발 의회 좀 실어 달라, 우리의회는 회기가 있고 이럴 때만 조금 실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매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또 윤종현 위원도 거론하고 허대행 위원도 거론하는데 과장님도 사실 의사과장을 해 봤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도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구보에도 신경 써 가지고 의회 면을 안 넓혀주겠나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는데, 나도 안 그래도 구보가 보니까 2만 1천 82세대 69% 정도 보급되고 있는데 이게 보급되고 있으면 구보의 실적을 보면 보급률 정말 형편없고, 점검, 실적 자료 제출바람, 구보 홈페이지 방문 실적을 점검하여 봤는지 밝혀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 놓았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도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이 구보란 에 의회를 실었다, 안 실었다 이 소리 좀 안 나오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요 사항은 반절 해 가지고 의정포커스 해서,
위원장 김행곤
됐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예, 좋습니다. 질의하세요.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위원님들한테 그만큼 총무과의 위치가 강서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사항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그 속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맥도생태공원입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이번 11월 15일자로 부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그 체육시설의 관리의 중요성들을 사회진흥계에서 업무를 맡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께서 체육시설부분도 같이 연계한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구 내 체육시설들은 학교시설물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따지고 들어가면 학교에 개방을 안 해 버립니다. 선들을 명확하게 긋다보면 저쪽에서는 땅 제공을 해 주는데 시설물은 강서구청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 쪽의 욕심에 의해서 하면 학교장들이 개방을 안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들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돌아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슬기롭게 총무과에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저 질의는 강서구청에서도 운동장다운 운동장, 체육시설다운 체육시설을 부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의 현 상황들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맥도생태공원은 저희들이 인수를 11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항만수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 총무과, 환경위생과에서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시설부분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초지라든지 풀 관리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는 청소하고 화장실뿐만 아니고 청소 관계라든지 관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야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연말 안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큰 시설은 있지만 단순하게 조깅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나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동시설을 12월중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해서 구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맙고 여하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투입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과장님 답변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고, 천연잔디운동장 있죠. 그 부분은 시에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사회진흥계 어떠한 예산부분에 아직까지 본예산 부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선뜻 질의를 못하겠는데 내년에 예산 허락이 가능하다면 사회진흥계에서 천연잔디의 발육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 흙을 좀 넣고 다져가지고 평탄작업을 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러모로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생태공원 관계도 김동일 위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염막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맥도생태공원으로 바꾸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김동일 위원이 바꾸어 놓고 했는데 그 자체부터가 우리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낙동강환경청입니까. 거기서 하다 지금은 우리구로 이관되어 왔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11월 14일자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현재 다른 타구에도 그렇지만 고수부지 내에 체육운동장 있죠. 잔디구장 김동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저게 국토관리청 소관이라서 그런지 골프장 해서 세수를 좀 만들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던데 현재 아직 검토는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가 될 수 있는 경영마인드나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젠가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비전에다 중장기개발계획 이런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든지 앞으로 좋게 해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고, 총무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1분 좋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맥도생태공원에서 2007년도 구민화합 한마당 강서축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처음에 집행하는 예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성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예산을 한 번에 주다보니까 그런 예가 생겼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마당축제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강서구민 전체의 한마당이니까 잘 챙겨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또 우리 구민들이 보더라고 잘 됐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부서 진에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항간에 언론보도 상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시간외 근무수당은 행자부 지방공무원수당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직원들이 상당히 한 달에 100시간도 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좀 적게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데만 상당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서무들이 하면 하루 반나절 이상을 이 일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여서 다른 수당으로 옮겼고,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15시간은 현재 기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7시간 해서 42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30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에게 부당하거나 수당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당을 좀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수당에는 아무 영향이 없도록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사정을 제가 듣다보니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을 하기가 쉬운데 거리가 멀거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당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상당한 부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항상 직원들한테나, 또 복지증진이나 이런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어제 기획실에 감사를 할 적에 그 내용을 자기계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지침에 따르기에 앞서 좋은 부분이 돌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향상에 좋은 내용이 안 담아지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잘 챙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실로 복지부분에 내용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또 직원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최선의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앉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합시다.
재무과장 서인교
연일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따가운 질책이나 지적 같은 것은 앞에 총무국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약으로 삼아서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정말 고맙고,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재무과 소관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내역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크게 보관금, 위탁금, 보증금, 잡종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의문사항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 관리해야 될 내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관금에서 녹산지구 택지대금, 진목지구 택지대금 성격이 뭡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세입세출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다음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이든 일반 경쟁입찰이든 낙찰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보통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9월 27일자로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은 1천만원에서 공사는 2천만원입니다. 용역은 500만원에서 역시 2천만원으로 공히 올랐습니다.
그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1천만원 이상 올해 공사시행이 14건이고 나머지는 전자입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찰율을 건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평균 87.745%이상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세 번째 보십시오.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단가계약 낙찰율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98.9%입니다.
윤종현 위원
맨 밑에 보겠습니다.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단가계약은 99.3%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전자입찰 평균 낙찰률이 87.745% 같으면 여기에 기준해서 대충 수의계약 할 때 기준이 나옵니다만
건건히 성격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보면 2006년 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100%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소 증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건건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감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00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98.9%와 99.3%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입찰자 간에 서로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보교류가 있었지 않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예가를 정해서 나오는 경우도 근근이 조금 내용별로 다른데 사전에 업자한테 정보 나눈 사항은 없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용역결과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체 사업비가 통보가 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금방 실무계장이 이것까지는 세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뭐 합니다만 타구 공히 90% 이상 현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타구 공히’라는 것은 위법이 좀 되어 있는 것,
재무과장 서인교
수의계약일 경우에 보통 전자입찰을 보낼 때는 80-90%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체 수의계약을 할 때 타구나 저희들 구도 90%이상이 나오는데 90%, 91%, 경우에 따라서 98%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정보가 누출이 된다든지 담합된 것이 전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파악해서 기준을 체결한 것 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어느 직원이나 어느 사회단체나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99.4%면 거의 100%지 않습니까? 98.9%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과장님 답변이 곤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게 재무과장으로서 답변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특혜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사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 낙찰률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연찬을 해보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이 있을 것 입니다.
매각기준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매각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윤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매각하는 기준은 국유지 면적 300㎡ 이하 그다음 국유지 위에 놓인 건물이 있는 좁고 긴 모양의 폭 5미터 이하의 토지는 구에서 승인을 하고, 매각처분을 하고 면적 300㎡ 약 90.9평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300㎡ 이상은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한다, 그 외 특례기준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특례기준은 이것이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기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 공공토지에 편입이 된다든지 할 때 일전의 예로 공공편입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많은 것도 시에서 보상 성격으로 매각을 한 사유가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50쪽 중간기점에 보면 지사동 923-2외 두 필지 있습니다. 밑에서 8번째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2,729㎡이고 매각 면적이 똑같고 매수자가 정산개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면적이 2,72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각된 사유는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 재경부 처분기준입니다.
제8조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법률에 따른 매각기준이 나오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써 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는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만 매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주관 부서담당 과장이니까 사업목적 불가피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으로 시에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매각을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과정에 300헤베이상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가 매각한 것이다. 300헤베이상이니까 재경부승인을 받아서 부산시가 매각을 한 것이다. 우리 구가 매각을 한 것 입니까?
시에서 매각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시에서 매각을 했으면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시에서 현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윤종현 위원
이 정산개발이 도시계획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분명히 부산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분명히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구로 의견을 물어온 사실도 없고, 저희들 구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도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의 의견을 수정 안 했다, 그러면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의하면 중간에 답변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국유재산 처분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매각을 하면 강서구에 의견수렴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수렴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매각기준에 따라 시에서 처분을 하고 결과 통보만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처분규정에 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바로 매각을 추진한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처분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그 부분 다시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구청사 임대현황인데 별관을 보겠습니다.
본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맨 위에 농협중앙회 강서구청 출장소 본관을 사용하고 있죠? 부산은행 대저동 지점은 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서구청 출장소는 년간 사용료가 협약서에 의거 무상으로 되어 있고 부산은행은 8,999만 9,9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내용이 담겨있다는 말씀이겠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청사를 신축시 20억원을 전신이 사용, 지금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협에서 양도 양수를 해서 2020년 6월 8일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 잔여기간 2005년 6월 20일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대저농협에서 그때 저희도 관여를 했습니다. 저희 구하고 대저농협에서 저희도 관여를 했습니다. 3자, 저희구하고 상업은행, 우리은행하고 당초 2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업은행이 떠나면서 농협에 들어오려고 자기들 협의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하고 당초 상업은행 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5년 6월 20일에 다시 자기들 내부끼리 협약을 하고 그 기간은 역시 2020년 6월 8일까지 지금 농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관이 공유재산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유재산은 무상사용이 법령이나 조례상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어업인회관과 농업인회관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저희들이 공무로 쓴다든지 직접 사용할 때는 당연히 무상이고 그 외에는 개별법에 법령에 무상이 없는 한 무상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농협 은 경우는 무상사용이 아니죠?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20억원을 청사 지을 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억을 받은 겁니다.
윤종현 위원
상업은행과 계약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죠?
지금현재는 무상이지만 그 대는,
윤종현 위원
이해는 갑니다.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카누팀 전용차량이 수선유지비가 553만 3,790원이네요. 수선비가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유류대만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이죠?
카누팀 전용 553만 3,790원 말이죠?
이것은 수리한 내용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카누팀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는 갑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겠습니다.
27번 환경위생과 차량입니다.
84라에 6375 유지비 1,600여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상당히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엄청난 지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뒤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특수차량입니다. 상당히 수선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차량유지비 기름값이 소요되는 것 하고 합쳐서 1,600여 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거 없이 지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는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하였는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55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2천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7번과 55번의 수리비 기름 값이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장 조현국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사유로 수리를 하고 정확하게 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서면제출 해 주이소.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로부터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지금 2007년도지 않습니까. 2005년도 체납자 에서 계속 06년도 07년도 연속해서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서 대부 계약을 맺어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윤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공유지 대부의 체납금액은 7,600만원 됩니다.
이 부분 압류를 하고 있는데 불이익 측면에서 대부계약 개신을 해 주는 측면인 것 갑니다.
그 부분은 대부료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최장 5년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감은 갱신계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금을 먹여야 하는데 불법행위가 없고 평온하게 농작물을 지을 때는 체납되었다고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체납금액에 대해서 전국 재산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을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체납대부료에 대해서 압류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부료를 징수를 할 것인가,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도 독촉을 하고 방문 징수도 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체 과 직원으로 하여금 인적 사항별로 도표를 나누어서 징수반을 마련해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것밖에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할 때 전년도 체납액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징수를 하고 대부계약을 갱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가를 했지 않나 봅니다.
2005년 2006년도가 분명히 체납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대부계약을 갱신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2005년도 2006년도를 완납을 한 후에 2007년도에 해주었다면 아무 말이 없고 탈이 없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갱신 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냅니다만 사실 그것을 안 냈다고 해서 갱신을 안 해주기는 갱신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고 채권은 확보가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갱신기간이 도래가 되면 갱신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었다고 갱신을 안 해주면 불법행위가 없는 한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체납내역을 살펴봤는데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고위 인사들도 체납된 사람도 있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조금 더 체납세 체납대부료 징수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완납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 아파트도 임대주택이죠? 1,300여만원이네요. 되어 있고 신호 윌 모텔도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고위 인사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체납대부료가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별관이나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임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많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임대료를 체납을 하면서 부과를 하면서 사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임대료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 같던데요.
재무과장 서인교
처음에 첫해 계약할 때부터는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익년도부터는 사용료에 대해서 분할도 해주고 하는데 체납은 두 군데입니다.
별관에 체납된 것이 신도시대책위원회 일부 전기세 물세 하는 관리비가 있고 임대료가 있는데 대저1동사무소 2층을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열쇠는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반납할 때 큰돈은 아니고 30여 만원되는데 받을 것이고 본관에 수웨딩이 현재 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이 되고 있는데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외에 또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체납되어 있고 안보단체협의회가 63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사무실을 쓰면 당연히 체납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부료 체납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둔치도 잘 아시죠? 둔치도에 김영한씨 입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이 분이 5건이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몇 페이지 입니까?
윤종현 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재무과장 서인교
둔치도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재산이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인데 하천이나 하천부지 같은 경우 「모두모두」의 경우 항만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점용을 적법하게 허가를 안 하고 무단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은 항만수산과에서 독려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잠시 아까 체납 많이 된 사람 둔치도에 누구입니까?
윤종현 위원
김영한 씨.
위원장 김행곤
김영한 씨인데 모두모두 사장인데 거기에 넘어갔는데 10억인가 얼마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것 챙겨 보십시오. 윤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두모두 김영한씨 정리되어서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체납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같은데 단디 챙겨 보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하천부지 무단변상금은 항만수산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무단점용하면 도로교통과, 재경부 재산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 주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목이 안나와 있어서 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해당 부서가 틀리네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서면답변 받는 것 30일날까지 답변 자료를,
재무과장 서인교
가능합니다. 특수차량 대수선비 2천만원 나온 것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종합감사 하기 전까지 우리 의회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시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구청사에 대해서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상에 조금 내용이 나온 것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한 법적 근거가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허대행 위원
법적 근거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 임대 현황은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농협중앙회에 이것은 대가를 지불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체 장애인협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그 다음 강서문화원, 강서구자활센터 등 8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지체인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법 제 48조 자유총연맹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새마을운동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 시행령 제30조 2항 강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강서구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 개별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예외 없이 다 부과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개별법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곳은 무상, 그렇 않는 곳은 유상으로 답변을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서구 여성공간을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해주었는데 건립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상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무상으로 해 준다는 내용,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11월 5일자 부산일보에 여성전용 공간 부산 첫 도입, 내년 초부터 본격운영, 강서구청에서 타이틀로 해서 내용상 보면 금방 허대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구청은 시설 준공후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전용공간을 무상임대하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주관 과하고 공보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언론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면 보도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보이고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는 여성공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된 연후에 무상으로 임대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오보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언론에서 실어진 오보다, 그러면 누가 자료를 주었거나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주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직까지 감사를 주민생활지원국은 받지 않았는데 이런 언론보도상에 나오면 여성분들이 내용을 전부 언론보도상을 보고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평수대로 쓴다면 유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재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신 무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보라 하면 언론 상에서 구에서 보도 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라고 하면 부산일보 기자들한테 질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담아서 구청에서 내용을 흘려보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성공간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모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들어오시는 여성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담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여성활용공간을 건립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임대료를 내야 한다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부딪힙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여성단체협의회가 만약 들어간다면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다소 편법입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일정한 면적만큼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을 하고 실제로 여성단체가 입주해서 할 때 즉시 기교를 테크닉을 발휘해서 저희 과에서는 부과를 해야 하고 다소 보조를 해서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니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이 이때까지 원한 여성활용공간을 건립 하도록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이상입니까? 다 했습니까,
허대행 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금 있다가 또 하실 것입니까? 이왕 하는김에 계속하죠?
그럼 보충질문은 허대행위원님이 마치도록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써 2007년 11월 5일날 부산일보에 청사관련해서 여성회관 건립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오보와 한 가지 입니다마는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임대료 부과관계는 조금 전 답변한 내용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신문보도난 내용은 그런데 그것하고 무엇이 안 맞느냐 하면 아직까지 여성회관을 건립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과를 하고 이런 언론보도 자료는 너무 오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실 때 지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 부분은 부산일보 기자가,
위원장 김행곤
말만 듣고 오보된 것을 가지고 과장님들에게 질문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영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부서별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에 3억 4,6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기타 이자수입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간사 김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 구에 보면 일반예산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타 보상성격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공사같은 대형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항 관계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적립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지출을 합니다만 그동안 발생한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3억 4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저축했다가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이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 놓고 공사 선급금 나온 것이 있고 중간에 나온 여러 가지 형태별로 있을 수 있는데 8건인데 거기에 대한 1년 발생 이자수입이 3억 정도입니다.
간사 김영자
1년 넘게도 적립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된 것이 많습니다.
강서구가 대단위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간사 김영자
이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어째서 이자가 많이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되었고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006년도 하고 2005년도 자료를 말씀해 보십시오.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총 34건인데 건설공사는 2006년도 하고 분류를 해서 2006년도 말부터 올해 10월달 말까지 그 건수 그대로 되겠습니다.
건설공사가 총 14건이고 전기, 조경, 금속, 방수 등 사업이 20건입니다. 통상 434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금액이 전부 1천만원이하입니다.
김진용 위원
총 금액은 과장님이 2005년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의계약에 들어오는 양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까? 감소가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년 10월1일부로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14건 있었는데 2천만원으로 오른다면 다소 20건 정도로 많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1천만원 2-3천만원 이상이 되고 물량도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수의계약 시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재정 재무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해왔겠지만 분량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금액이 1천만원 올랐다고 해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사적으로 지인이나 위에서 부탁을 할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탁을 들어준 적도 없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해 오는 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재무행정은 전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자료 46페이지에 보니까 자료 확인 하셨습니까?
연말지출 금액이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19.8%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11월, 12월에 일에 쫓기다 보면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연초 본예산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봄에 한다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작년에 218%다 하면 약 2%가 증가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 2006년도 작년 2006년 연말에 일이 지연되어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끝나고 지출할 때 그 금액을 대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2% 차이인데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2005년도 지출 금액이 960억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금액이 2005년도 960억 2005년도 960금액이 적어졌고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미가 없다고 말씀 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 금액들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체 지출 내역들이 전부 수십 개 수백 건이 나와야 하고 규정에 의해서 연말 두 달을 의미합니다.
2005년도 955 지출이 된 사항인데 해마다 여건들이 다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지출을 해야 하는데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중적으로 공기가 마쳐져서 이것은 2% 차이인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 2006년도까지 지수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연말 지출이라고 하는 과장님 두 번째 답변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공감이 가고 그것도 질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지출요구가 오면 재무과에서 공사완료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청구사항이 들어왔다,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지금 1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기간 내 재출해 주고,
재무과장 서인교
사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검수조사가 온다든지 자금지출 의뢰가 오면 지출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첫 번째 이 부분 연말 지출에 관한 것은 확인하는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혹시 일찍 예산이 편성되면 구민을 위해 빨리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11월, 12월달에 끝나면 지출은 2월2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러한 업무자체를 재무과에서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 과는 지출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 부서에 관련된 합산된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지출하는 내용들이 모든 현상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기에 작업을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수치를 가지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 각 부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모든 금액들이 사전에 이미 연중에 고루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취지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이니까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예산 현액대비 및 수납 지출 자료에 보면2005년도에는 예산 수납한 금액 계산을 해보니까 102.4% 초과가 되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114%가 초과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서상 표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납액은 각종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세무과에 수납된 순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징수금액이고 그 다음 지출액은 저희 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현액보다 당연히 수입이 많아야 저희 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현액보다 당연히 수입이 많아야 적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 추계를 잘 분석을 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수납액은 다소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고 당연히 지출은 적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부도 안 나겠습니까?r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은 잡을 때 예산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 형태들의 세금도 있고 교부세 있고 등등 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잘 짜여 있지 않나 보는데 세무과에서 징수한 금액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적게 들어오고 지출이 많으면 도저히 지출이 안 되는 것이죠.
지원 없이 어떻게 지출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 현황표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산편성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 재무과에 이런 양식에 의해서 저희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나갔느냐, 이런 도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 자료에 들어 있는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출 요구하면 지출하고, 이런 정도인데 금방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봐집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감사 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가 기획실로 가야 할 자료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금방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지출 요구가 오면 법상 문제가 없으면 돈을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중에 종합감사 때 재무과 소관하고 기획실 소관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김진용 위원님도 다 물어놓아야 재무과 소관인지, 기획실 소관인지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물었으니까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감사 때 실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배석을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에서 청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도 보니까 청사 외벽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작년에 감사 때도 보니까 구청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부분을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지난번인가 동 감사할 때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또 동을 감사하기 전에 한번 순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만나 가지고 미팅도 해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대화를 나누면서 접해 보니까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재무과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청소하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인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노인회가 두 번 내지 세 번 주민센터에 오셔 가지고 하루종일도 아니고 한 두 시간 청소해 주고 그냥 돌아가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를 하는 내용을 어제 감사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도 그런 내용들을 접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대로 둘 수 있는 방법 말고 혹시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어제 저도 모니터로 내용을 봤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윤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어제 명지동에 최용건 동장은 현 시점에서 필요가 없겠다, 조계호 강동동장은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을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바닥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윤종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심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동사 환경도 좋고 민원인한테 편의도 주면서 적은 예산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구청은 청소하고 중요한 기계설비, 전기설비, 에어컨이라든지, 지하에 가면 기계설비가 엄청납니다. 이럴 때 외부용역을 주어야 되고, 동사무소를 전문용역업체에 대가도 상당히 비싸고, 원가산출을 해 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치고,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는 관공서기 때문에 민원인이 왔을 때 좀 깨끗해야 됩니다. 향기도 좀 나면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노무적인 측면에서 동장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일정 금액 예산편성해서 동에도 화장실 들어가면 바닥도 깨끗하고, 저런 부분은 하루 종일 일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자들이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적은 예산으로 정부노임단가 정도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에서 용역을 나가면 통제하기도 그렇고 주민센터의 장인 동장이 관리하기도 좋고 이렇게 마당도 깨끗하게 쓸고, 화장실도 변경할 것은 하고, 그렇게 사역해서 하는 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용역도 아니고 일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찾기 이런 것도 있고, 공공근로도 부분적으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장한테 예산을 좀 주어서 일반사역결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연구한 것이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1년 동안의 연구 결과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소관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재 1년 동안 연구하신 결론이 예산 주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장이 되는 동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부분들은 동에 주민센터의 장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판단했을 때 동사가 너무 더럽다,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7개동 전체 동장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기획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8년도 예산에 한 달에 얼마짜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화장실에 향기 같은 것도 비용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이것을 가지고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할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질의했으면 답변 듣고 종결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화장실 관계 그것 하나가지고 왈가왈부 할게 아니고, 그것은 윤종현 위원도 했고, 김영자 위원도 했습니다. 전부 다 했으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수정예산을 하든지 해서 동 화장실부터 먼저 깨끗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든지 나중에 새로운 것을 하고, 일단은 답변 듣고 종결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갖고 1년 전에 반복되게 질의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는 감사 자료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금년에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했고, 김진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화장실 관계이기 때문에 아레께 동장님들 같이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화장실부터 먼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공히 각 동들이 화장실 엉망입니다. 그리고 동에 제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본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집행부하고, 오늘 총무국장님도 경리관 아닙니까. 계시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잡아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좋은 대안을 내 봅시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무국장 장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것은 끝내고 그럼 재무과장님한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김진용 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를 가지고 계약 금액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단가를 법령에서 가능하면 좀 높여서 우리 지역에 제가 건설과로부터 건설업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되더라고요. 일반건설업자, 전문업자가 많이 있던데 가급적이면 김진용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 문제를 해소를 하시고, 수의계약이 된다면 우리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한 세입세출 외 현금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예산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이 과장님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8건 있는데 전부 서면 제출이 가능한데 건별로 얼마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관리 부분을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일반 세입세출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과목임에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구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녹산지구, 진목지구 택지대금, 장항 율리 이주단지 사업비는 일시적인 보관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강서문화원 사업비가 6억 6,963만 4천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몇 페이지입니까?
윤종현 위원
7페이지입니다.
지출이 완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강서문화원 사역비 지출은 다 되고 잔액은 제로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전에 마사회로부터 위탁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정확하게 10억입니다. 10억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작년에 들어왔는데 작년에 선급금으로 나왔다든지 이렇게 쓰고 10억 중에서 공사대금 선급금이 나가도 일부 안 나갔겠습니까. 나가고 2007년도 이월금이 6억 6,963만 4,360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선급금이 집행된 잔액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지출이 100% 되고 지금 제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위탁금에서 낙동강하구 준설사업비 6억, 천가동 교통대책사업비 19억 8천여만 원 되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낙동강하구 준설사업비 이것도 타 기관에서 서면 제출하라면 서면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같고 천가동 교통대책사업비는 제가 도로교통과장을 해서 잘 압니다. 이게 일주도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선에 가덕도가 생길 때 장항 율리까지 만이라도 도로를 좀 넓게 하고 해서 해수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1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돈이 나가고 그 내용의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 같으면 저도 감을 잡는데 그 정도 같으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 상 편성을 하게 되는데 해수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서 천가동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편성 지침 상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편성을 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왜 일반회계 예산편성 안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다시 자료가 왔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9조에 보면 위탁금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물론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그러니까 본래 신항만 공사하는 것은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거든요. 자기가 공사하기 곤란하니까 우리 강서에 건설과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딱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위탁금이 바로 일반예산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협약서에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협약을 했습니다. 강서구청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는,
재무과장 서인교
예, 건설과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설과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총괄해서 그때 도로교통과도 있고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도로교통과장 시절에 거론이 된 사항이고 협약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도로교통과가 아니고 건설과가 주관부서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건설과 내지 도로교통과가 아니냐, 저 있을 때 좀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9억이 오게 된 겁니다.
아! 실무계장으로부터 사업별로 건설과도 있고 도로교통과도 있고, 도로교통과는 표지판 같은 것, 소관 업무 그다음에 포장 같은 도로를 넓히고 하는 건설과, 과 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협약서 부분은 소관 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허대행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 5분하면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은 질의가 없으니까 5분하시고, 재무과 소관 마치고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윤종현 위원이 차량유지비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카니발 이게 ‘07년도 9월 3일날 등록이 됐네요? 등록이 돼 가지고 10월 30까지 2개월인데 금액에 20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 카니발 같으면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경유인데 우리 의장님의 차를 보면 전체 10개월 썼는데 4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개월 썼는데 200만 원 같으면 곱하기 5하면 1,0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카니발 안에 의자를 수선하는 수선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쓴 것은 아니고 의자를 조금 손을 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새 차인데 무슨 의자를 고치고 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의자가 조금 저희들 내부 의전수행 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다?
재무과장 서인교
청장님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안에 수선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새 차인데 유지비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본 사항이고,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 이게 대저1동 중리2구 같으면 대저신도시 구역 내인데 왜 또 이쪽으로 구태여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 3월 8일날 강서문화원이 사용하던 대저공회당 건물 및 부지가 6억 7,3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각이 되고 나면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11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재원으로 현재 재경부의 승인 요청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게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공회당을 팔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문화원이 현재 별관에 들어 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6억 7천에 팔고 그에 상응하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신도시 내 조성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제라든지 행정수요가 폭발하면 공공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문예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용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포함해서 매입 휴무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는 엄청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교도소 옆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두 필지를 찾아서 신청을 재작년에 했더니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토지 형태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잘랐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필지가 전부 동가리가 되면 재경부에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사항이라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달 말 내지 12월초에 국무회의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과되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고 나면 감정가는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1.3배가 나오는데 1.3배라고 하더라도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사 놓으면 반드시 우리구에 엄청난 득이 되고, 공공부지 활용에 크나 큰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답변하고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부지를 하면 강서신도시 들어가니까 대체 부지를 받기 위해서 산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대체부지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보상을 받더라도 더 받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대체부지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대체부지도 협의가 잘 되면 가능한 것으로 우리 구청 근처로 당겨 올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동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엄청난 이익이 있고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담아서 했는데 대동폐천부지가 지금 현재로 종결되었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종결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새로 오신 청장님이 취임하고 아마 종결됐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5년 10월 24일자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종결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청장님이 그때 2005년 4월 그 당시 취임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도, 앞으로의 대체부지에 대해서 상당하게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는 매입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의 폐천부지 땅도 가보면 진짜 요지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때 의원으로서 방문도 하고, 그 내용에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 4명이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거기에 가면 진짜 부지 활용도가 그 내용 중에서는 최고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종결짓고, 이것은 그대로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현재 대동폐천부지 하고 재경부에 문예회관 신청한 부지는 여건이나 위치가 확연히 다르고 창출된 이익이 확실히 다릅니다. 대동폐천부지는 하천을 관리하자면 비관리청인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했는데 우리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놓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서 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김해시하고 6억 4천 5백 정도 됐는데,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하천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라든지,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문예회관을 사는 것은 상당히 이익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건이 다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 내용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다루었었고 질의도 한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금 사 놓으면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이익 창출이 좋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종결을 지었는데 그 당시 때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더 효과적인 내용도 있고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도시 관련해서 매각을 하는 내용과 이것도 역시 만약에 매입을 해 놓았으면 좋은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길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을 곁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 안 계시다가 밖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을 보고 올라오신 김동일 위원님 아무래도 재무과 마지막 질의가 될지 싶은데 김동일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한 5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질의에 허락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서 재무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지금 김진용 위원님이, 윤종현 위원님, 나름대로 각 동사의 관리 부분들, 그것은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각과에서 동장에게 돈 들여서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의 관리업무가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재무과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차라리 인부 몇 명을 더 넣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들이 더 맞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질의를 재무과에 했는데 재무과장님은 답변이 과마다 청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그런 식의 질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 관리의 부분에 10명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 부분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강서문화회관 질의를 하셨는데 63페이지입니다. 내용들은 저희들은 다 아니까, 아까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아주 매끄럽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절차가 되어 가지고 이번 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죠? 5억 이하이기 때문에 4억 올라왔죠. 예산 부분에서 아무래도 본예산자체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변경 부분만 설명만 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서인교
상세한 내용은 2006년 12월 18일 의회 의결을 의안번호 1262번으로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몇 일날 했죠?
재무과장 서인교
의회 의결을 받은 날짜가 2006년 12월 18일,
김동일 위원
그전에 변경동의안이,
재무과장 서인교
취득할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허락을 받고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요 부분에서 2006년이 아니고 2005년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의회 의결은 2006년 12월 18일, 대저공회당 매각이 2005년 3월 8일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공회당 하겠다고 해서 땅 사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린 게 언제였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5년 3월 8일에 대저공회당에 매각이 되었고 1년 8개월 후인 2006년 12월 1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설명은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설명은 의회 의결 받기 전에 주례회동 때나 석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결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제127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날짜가 2005년 12월 23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은 도로교통과장이신 정왕기 과장님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회당 매각을 6억 몇 천 만 원에 매각을 하고,
재무과장 서인교
6억 7,300만 원,
김동일 위원
매각을 하고 나머지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 쓰여져 버리고 대체부지의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3억일 겁니다. 3억만 그 당시 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 그 당시 의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재경부 땅인 것 같아요. 대저1동 1036-4, 5 이래 가지고 논란이 그 당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안 된다.” 그 당시 우리가 3억을 주면서 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발언, 다음에 김국정 의원님 발언, 현 신정식 의장님의 발언들이 다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 재무과를 최대한 존중을 해 가지고 국유재산보다는 강변을 낀 낙동강 부지에 1-2천평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회관 쪽으로 활용을 해라, 그리고 그 당시 신도시 부분에서는 재경부 땅 이용을 할 때 끝내 신도시가 1, 2년 안에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5, 6년 걸릴 것이고 그것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무과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동까지 예산을 확보를 먼저 해 주었습니다. 예산 통과를 먼저 해주고 공유재산동의입니까. 그것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땅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 발언도 여기 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나름대로 땅 매각대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상당히 사기 힘들다, 그래서 대저2동의 동사 건을 연루를 지어서 예산편성부터 먼저 할 수 있다, 예산편성 먼저 해주고 뒤에 동의안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이 회의록은 2005년 12월 23일입니다. 2005년도에요. 돈을 그 당시 이 부분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했어요? 근 2, 3년간 흐른 시점에서 본예산에서 이제 돈 1억 플러스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거론될 사항이고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5억의 돈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동의안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본예산 증액 부분에서 조금 거론될 것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근 2년 동안 뭐했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뭐한 게 아니고, 그래서 2006년 12월 18일날 의회 의결을 거치고 2006년 12월 21일날 시를 경유해서 재경부에 신청해 가지고 한번 국무심의회에서 조건부 부결이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말하는 것은 2005년도 12월달에는 돈을 3억원 줄 때는 재무부 땅 신도시 들어가는 그 땅을 사라고 준 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땅을 살려고 재무부에 올렸단 말이에요. 신도시에 도움 좀 받으려고, 의회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 파악을, 그래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서 다 빼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2005년도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줄 때는 그 땅 보다는 3억이란 돈이, 그 당시 3억 되면 지금 한 2,700㎡ 살 수 있습니다. 끝내 1년간 뭉쳐지면서 골랐던 것이 여러분 올렸던 재무부 땅이라. 그것도 요즘 변경되어 가지고,
재무과장님!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께요. 대저2동에 이번에 도로교통과 물류유통단지 25만평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이 짓고 있는 땅을 우리가 거의 압수하듯이 뺐었습니다. 그 땅을 재무부에서 우리가 불하를 받았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한테 강서구청이 빼앗아 가지고, 내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차고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물류유통단지로 들어갑니다. 보상 이번에 나왔을 겁니다. 물류단지 25만평 들어갈 때 그 땅 들어간다고 해서 땅 쓰라고 물류유통단지에서 1천평, 표현상 1천평을 씁니다. 용어상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물류유통단지 토지공사에서 1천평 우리한테 줍니까? 우리는 달라고 하죠. 보상도 수령 안 하고, 실질적으로 물류유통단지에 구청의 땅이 들어가도록 그 땅을 우리가 차고지로 줄려고 해도 지금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올릴 때 의원들이 2년 전에 그렇게 강변을 토해서 했던 것을 물시를 해 버리고 자랑스럽게 올린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는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너무 그렇게 수월하게 하시면 안 되고, 비근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아까 11월 5일날 신문기사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 항만수산과에 어민회관을 해수부에 공짜로 기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료 바람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삼아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여성회관을 신문에 대문짝, 오보? 그게 무슨 오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항만수산과에서는 어민회관을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못주어서, 법이 없어서, 재무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신문지상에 오보라고 막 흘린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사겠다는 것 보세요. 2005년도에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속기록 다 빼 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땅 살 때 그만치 우리가 땅을 수월하게 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동의안 그 당시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부터 먼저 주면서 좀 골라봐라 하는데 끝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수월하게 하십니까? 재무과장님이 그것을 좀 훑어보시고, 최소한 재무과장님이 2005년도 의사록 정도는 한번 읽어봤다면 오늘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나왔을 겁니다. 여하튼 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좀 질타를 하고 다른 각도에서 하기 위해서 이 감사장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문화회관 4억 이것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도 자리 배석하고 계시지만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땅 사려고 수월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본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더 중심적으로 다룰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 주고 한 것도 2년간 방치하면서 이것을 의회 감사 자료라고 내놓을 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울분이 터집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 공유재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형태의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양여를 한다든지 처분할 때는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사전 보고도 드리면서 고견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조금 더 상세하고 실수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사실 우리가 구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음 후세에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구의회와 집행부가 다정하게 의논해 가지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장시간 동안 재무과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세무과장님 6시 5분인데 식사를 하고 할렵니까, 아니면 바로 시작을 할까요?
그럼 준비됐으면 바로 합시다. 세무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 들어온 게 지금 그러니까 체납세 그게 이번에 징수하신다고 세무과에서 큰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묵은 체납액 거둔다고 욕봤는데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위원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물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체납정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우리구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전부 425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6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59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년도 부분만 가지고 체납정리를 해서 목표를 27억 2,000만 원 목표를 잡았는데 9월말 현재 21억 3,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당초에 27억 2,200만 원을 잡았는데 약78%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특별체납정리계획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그동안에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많은 액수를 거두어 들였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 과장님에게 질의하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보다 실적은 좋으나 아직까지 부진하지 않습니까?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가칭 체납세징수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는 이와 유사한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세무과장 김상조
금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기 전에 세무과 자체에서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지방세 체납액이 한 630건에 21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앞에 33건 정도를 분담을 해서 11월 독려한 결과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상당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전담제를 편성해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한 담당, 그러니까 1개 계에 26건에서 28건 정도로 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29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2, 3회에 걸쳐서 담당이 체납징수 및 정리 실적을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징수에 각별히 노력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다른데 징수기동대보다도 더 강력한 기동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해서 체납징수액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항공사에 협조공문 서한문 전달 및 구청장 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공사를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청장님이 직접 방문한 것은 제가 온지가 한 5개월째 됐는데 들어본 일은 없는데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책임자를 만나서 이번에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내년 4, 5월경에 신형 예약을 하고, 또 영남에어에 대해서 올해 중고기지만 한 대 유치를 하고, 내년에 4대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2009년도까지 아시아나를 비롯해서 국제항공사로부터 예약은 받아놓았는데 더 다듬어서 확실하게 등록을 해 놓아야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등록하는데 세수가 많은데 그냥 서한을 전달하거나 담당부서에서 장이 가거나 이것보다도 청장님이 한번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무조건 가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기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아니면 1년 후에 비행기를 새것으로 도입할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적에 사전에 가셔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게 아마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청장님이 한 번도 거기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청장님이 세수 들어오는 일에 청장님 못 가실 것도 없다 아닙니까?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강서에서 세금이 최고 많은 곳이 항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청장님이 방문을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지금 한성항공하고 저가 항공사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공들이 전부 김해공항에 도입이 되면 세수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청장님 직접 방문해서 세수를 많이 당겨서 강서구를 도와 달라는 뜻에서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위원장 김행곤
그 뜻을 과장님이 청장님께 전달해서 분명히 청장님이 방문해서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목표액이라고 해서 포상금 제도라고 있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위원장 김행곤
이번에 포상금 세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받아서 좀 쓰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를 우선 보시면 말씀을 거기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세는 실제 징수금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세를 받는데 이게 예산이 연간 2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야는 975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1억 900만 원 정도해도 거기에 보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 2년 미만은 3%, 5% 되어 있는데 그 돈만큼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 있는 220만 원 정도에 대해 거기에 맞추어서 분기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 22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은 것이고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되는 부서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은 1,58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신청했는데 실제 준 것은 3/4분기까지 780만 원 정도 밖에 못 주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 예산을 우리구에서 잡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이번에 구에서 본예산 잡을 때 충분히 잡아주어야 되겠네요. 포상금이 그 재미로 세금 받으러 뛰어 다니죠.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도 상당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데 전체적인 안을 보면 1건에 30만 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징수해도 3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도 30만 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정확하게 1년에 세무과에 포상금 예산이 잡혀요?
세무과장 김상조
지방세분야는 지금 27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다음에 세외수입분야는 1,3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행곤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지금 세외수입 9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970 되어 있는데 1,300 정도 되어야 된다?
세무과장 김상조
예, 그 정도 되면 너무 한목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세무과에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더 열심히 뛰겠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꼭 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인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김진용 위원
이것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조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용 위원
예!
세무과장 김상조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급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중에는 주민세가 약 1,179건이 있고, 자동차세가 585건이 있어서 타 세목에 비해서 여건이 상당히 많은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세 환급금 대부분은 국세 경정에 의해서 환급을 해주는 연말정산 같은 이런 경우, 또 특별징수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르는 기 납부한 일부 계산된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미 환급금 중에 보면 10억이 환급금으로 나가고 미 환급금이 1,800만 원 있는데 건수가 989건에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찾아가도록 연락을 해도 거의 안 찾아가는 이런 단계에 있고, 또 그다음에 계좌를 알아서 우리가 그리로 꽂아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 봐서 환급금이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은 택입니다.
김진용 위원
줄었다고 하는 그 근거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작년도 과오납금 발생이 19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10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줄은 것은 작년도에 르노 삼상자동차에서 6억 7천만원, 만호제강에서 1억 해서 그것이 돈이 많아진 것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그런 분야도 해소가 되었고 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김진용 위원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국세환금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 부분이 따라서 환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리 소재지에 정확하게 주소지에 안 살고 거소지에 사는데 소재지에 사는 분이 일가 친척이나 자기 자제분이 있어서 부모한테 내야 할 부분을 자식이 미리 내어가지고 본인이 전화를 해서 고지서를 그리로 보내 달라고 했을 경우 거기서 내고 저쪽에서 내는 그런 경우, 그런 분야가 더러 있고 그 다음 자동차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소나 사망자가 생 겼다든지 다른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미쳐 정리가 안 된 분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시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1,941건이고2007년도에는 시세부분이 3,617건입니다.
그리고 구세부분은 2006년도에는 548건이고 구세부분은 2007년도에는 904건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건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년차에 과다하게
세무과장 김상조
거의 주민세 분야입니다.
소득이나 법인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거의 국세하고 연간이 되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건수가 자꾸 많아진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소견에 오래 안 있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따져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에서 구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국세내지는 개인이 미쳐 모르고 냈다든지 어떤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하게 줄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이래서 줄일 수 있다, 저래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김진용 위원
세금통지서가 나가야 주민들은 우리집에 개인한테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데 만약 구청에서 자료 분석을 명확하게 했더라면 A라는 집에 이러한 고지서가 발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런 부분은 극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와 거소가 달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님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물권 주소지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데 거기는 살지 못하고 주소만 옮겨 놓고 다른데 사시는 경우 또 아니면 보통 국세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세에 맞추어서 바로 세금을 선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고난 뒤 국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도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하게 금액은 나두더라도 건수만 보더라도 작년도 하고 금년도 비교하면 상당한 숫자가 불어났고 환급이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5년 안에 안 찾아가면 결과적으로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구세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잡수입으로 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 지방세로 들어오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타 지역에 대상자들도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세무과장 김상조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무과장 김상조
업무를 관장하는 저도 상당히 답답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이런 환급금 부분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런 경우는 현재 못 보았습니다.
환급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쳐 1년 내어졌는데 여기도 내어졌더라 하면 바로 통장으로 꼽아 드리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동차세 관련해서 분량이 많다고 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강서의 거소지역자동자세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하고 무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조금 피해를 적게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세무과장 김상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중간에 매매라든지 이전관계가 생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 세액에서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매수하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환급금이란 금액은 예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세액의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세수입에 관련된 부분의 연관성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중간에 팔면 갖고 있는 부분만큼만 세금을 받고 산 사람이 다시 나머지부분을 내니까,
김진용 위원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세에 세수입을 어느 정도 잡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환급금도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예상하지 못하는 일정한 금액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수입이 예산에 편성하는 항목에 잡을 때 얼마만큼 예상을 했는데 얼마만큼 돌려주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차질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분야를 결정할 때 목표를 정할 때 몇 년간에 걸쳐서 발생 되었던 환급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죠? 그런데 몇 년을 두고 한 4-5년을 두고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같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각 위원회가 있죠?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실제사항을 보면 미흡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할 수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활동이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김상조
세무과에는 소관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4개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의회는 납세자의 이의신청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해서 각종 과세표준을 심의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과세예고에 의해서 불복 신청이 있을 때 과제에 대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고 지방세정공개심의위원회는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구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방세법이나 자치법규나 조례라든지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내지 2번 많으면 서너더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자료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예산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볼 때는 미흡하고 가장 세수관계 관련되는 세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회를 근거에 의해서 구성했을 때 충분하게 활용해서 주민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만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과 부분이 아니고 전 부서가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이 4개중에 보면 아까도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세무 조사한 것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라든지 과세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가지 빼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빼고 안 넣으면 안 넣을수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요.
김진용 위원
여하튼 모든 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주민들과 강서구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가급적 이왕 만들어 놓았으면 활성화 있게 활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감사자료 검토를 잘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세무과 감사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공부하기 힘듭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무과 예탁금 현황이 나옵니다.
예탁금을 어떻게 예치를 하라는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탁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제가 아직 관련법을 안들여다 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주시죠?
세무과장 김상조
특별한 규정은 없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전체 금액이 360억 7천만원 이죠? 농협중앙회 강서구청 출장소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 이율을 보면 최저 3.71%부터 최고 4.21%입니다. 맞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6개월에서 1년간 예탁을 한다면 좀 더 수익성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펀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안전하게 예치를 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저도 어느 것이 좋은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고 다음달 27일 회기 마칠 때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밑에 구 금고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사항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는 일반 금고이고 부산은행은 부수금고로 해서 특별회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 소득분야에 대한 자금특별회계가 그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과년도분 체납세액 목표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체납세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책반을 구성하고 징수하는 과정에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이 편성되었거나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 10월 하순경에 확대 간부회의시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의 체납액 감소원년으로 한다는 계획을 하고 현 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대해서 지방세라도 세외수입분야는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로 치면 7,500건 되는데 인명으로 하면 1,900여 건 됩니다.
인명으로 해서 계별로 과별로 나눈 결과 26건에서 28건 정도 할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서별입니까? 개인별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것은 담당별로입니다. 담당별로 되면 거기에서 계별로 직원별로 나누도록 할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에 있어서 그 계의 계장님이 적이하게 판단해서 분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세분해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입니다.
약 40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야는 분담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분야가 22명이고 지방세분야가 1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징수실적은,
세무과장 김상조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10월 하순에 준비해서 하는 그 많은 숫자를 전부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12월 4일 전체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다 되어있지만 사무감사가 끝나는 이내 전체 회의를 해서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직까지 최종분석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장님께서 1억 몇 천 만원 징수를 하셨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국장님이상 고위간부들이 편성은 1억 이상 목표액을 배정해 놓았는데 실지로 그분들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징수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번호판을 영치를 해놓았죠? 영치한 번호판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현재 창고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특별회계 별도로 관리보다는,
윤종현 위원
우리가 영치한 것과 보관한 숫자는 완납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반납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우리 구청에서 영치를 한 것이 843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현재 459건 분이 남아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서류상과 실제 숫자가 맞다,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체납차 징수실적이 9,5%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에 의한 금액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영치를 해두었는데 번호판을 찾아가는 분들이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갑한 심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번호판 영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체납세 징수에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 공매처리 내용을 보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부가 자동차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그 외 다른 관련사항 예를 들어서 부과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취득세같은 당연히 부과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에 대해서 압류밖에 해놓지 않고 이 자료를 보면 공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실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표본적으로 공개처분할 필요성이 있다 주위사람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자동차세 징수가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번 하반기 종합계획에 상당 부분 결산처분하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9일 이후 전체적인 것을 각 담당별로 직원별로 징수하면서 생겼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부산 신항과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윤종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업체별 지방세 납부 및 공탁내역이 있습니다.
업체 수가 7개 업체에 전체 부과금액이 33억 7,600여만원이고 납부액이 7억여만원이고 공탁액이 26억 7,3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탁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위원님 북항 쪽에 진해시하고 부산시 경계가 불명확해서 세금을 어디서 받아 가야 될지 아니면 배분이 되어야 할지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탁을 하면 나중에 결국 판결에 따라 가야 되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지금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윤종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하게 수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계통에 대해서는 수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치개념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의심이 가는 것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자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같은 감도 들지만 항공기 한 대당 유치시키면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비행기가 대형비행기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탑승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대형비행기가 9,800만원 정도 세금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5대를 유치를 하겠다, 라고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거기에 보면 아시아나에서 신형 1대가 들어오는데 대형입니다.
325인승 대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세가 1억 1,800만원 정도 그 다음 중고비행기가 4대인다 1대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해서 1억 3천정도 내년에 수입이 예상됩니다.
허대행 위원
비행기 대형 비행기 1대당 1억 정도 세수가 들어온다면 우리 구의 열악한 큰 세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김영자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인근에 있는 김해국제공항도 있고 국내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유치시키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4번에 세무조사에서 건수가 99건에 10억 이상 추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1,300만원인가 되는데 내가 자료에 보니까 별첨에서 보니까 세무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발굴하는 내용까지 좋은데 혹시나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분이 다수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따지고 보면 혹시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는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허대행 위원님께서 구 자주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 발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분야라든지 또 아니면 독점과점 주주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시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는 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사대상은 올해 같은 경우 2006년도 신고가액이 100억 미만인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시 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취득세 1억원 미만을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또는 자본금 100억원, 종업원 500인 부산 외 토지가 6,600㎡ 미만인 법인 중에서 최근에 3년 내에 미조사 법인을 조사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부산시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인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업인 예우로 선정된 현재 우리 구 산하에서는 조강법인체 외 34개 법인체가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간 지방세 세무 조사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 표창이 시로부터 표창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원정공 2개 업체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특혜 받는 부분이 세액이 많은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에 수상한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벤처기업상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됩니다.
허대행 위원
정부에서 표창을 주면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상이 무슨 상이다, 동탑산업훈장이다, 무슨 상이다 이런 것만 있지 기업을 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자산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그런 공장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를 안하고 세금을 내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수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모범적인 업체라고 보고.
허대행 위원
어떻게 보면 체납의무에 충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2년이면 2년간 특혜를 준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첨내용을 보니까 10억 조금 넘는 부분인데 95개 회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성실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자수익이 40건에 보면 2007년도 9월 30일 현재에 40건해서 8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료에 11페이지에 보면 쉽게 말해서 또 2007년 10월 31일 현재 세무과에 948억이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9월 30일하고 10월 1일까지 하면 한 달가량인데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어났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이 불어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15억 이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이자수입은 실제 보면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이 원금만 약 325억입니다.
공공예금 원금이 31억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325억에 대한 한달동안 이자가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31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1,8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률이 상당히 11월 1일부로 오르지만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1억이 넘이 돈이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823억해서 1억 2,500만원 증가한 사유가 360억에 대한 이자가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9월달보다 10월달에 원금이 약 98억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이자수익에 대해서 1억이 한 달 동안 불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1년짜리가 4.23%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전에는 3.몇%인 것이 1년짜리가 4,23%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자료를 보면 구세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130억이고 2007년도는 114억 있는데 이렇게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유만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자료를 보시면 과태료수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작년보다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돈을 안냈다는 것입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 아까도 체납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에 보면 92억이라는 금액이 상당부분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많은 체납부분에서 우리구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의 형태에서 특단의 내용이 담아져 있는 체납형태로 이루어져야만 좋은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밖에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 조금 전에 허대행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지방세 분야만 92억 정도란 것입니다.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가 세외수입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2006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약 425억 됩니다. 그 분야를 징수목표를 27억 2,200만원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체납정리반을 구성해서 자체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 지방세분야는 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수가 620-630건 되는데 21억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하고 그 외 세외수익하고 지방세 과년도분을 합해서 하반기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부서 담당별로 동까지 포함해서 26개에서 28건 정도 할당해서 내년도 회계연도 폐쇄기 2월29일까지 징수계획을 세워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징수실적 보고 및 향후 대책을 받고 최종적으로 각 과장님이자기 과에 책임 맡은 분야를 부구청장님한테 최종보고하고 체납처분을 3월달에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결과적으로 2007년도 목표에 체납감소의 원년의 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그것은 징수하는 형태에서 성과가 목표액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이런 징수하는데 특단의 팀을 만든다든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징수전담제를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세무과 안에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그 직원 가지고는 이 많은 체납액을 일소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 2월29일로 정해서 그때까지 체납징수 전담제를,
허대행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납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이 담아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팀이 따로 없어도 충분하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납액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 자료에 1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보면 전부 내용이 시효가 지나간 내용으로 담아져 있는데 결국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결손처분하면 그만큼 구 수익에서 빠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효가 되기 전에 강력하게 거둘 수 있는 내용을 닫아서 거두는 것도 우리 구 수익에 상당하게 이익이 될까 싶은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노력하는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1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이 물론 시효가 지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손처분 하는 것까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조
결손처분은 법률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결손사유가 시효가 소멸 되었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체납처분 후에 배분된 금액이 체납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결손처분 하기 전에 가능한 전부 독촉을 해서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결손처분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보면 5년 이상 추적을 하다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시켰다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문과 답이 늦어진다 아닙니까. 5년간 지방세법에 보면 5년 이상 된 자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차압을 붙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5년 이상 되면 지방세법으로 결손처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손 처분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주고받고 하지 말고 둘이가 하는 것이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허대행 위원
장난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김행곤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빨리 해서 넘어 가도록 안하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허대행 위원
시간이 있고 없고 질의해야 할 것은 해야 안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럼 밥을 먹고 하든지요.
허대행 위원
질의내용에 답변이 조금 미숙하다든지 질의하는 내용이 부진하다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물어 보면서 질의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김행곤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것이 서로가 핑퐁식으로 문답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갑니다.
허대행 위원
결손처분에 앞서 앞전에 이야기 했지만 노력은 했겠지만 그 시효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주면 세 수익에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 했습니까? 이제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석식을 위해서,
허대행 위원
다하고 나서 식사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석식을 하고 합시다.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가 지금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식사하고 할렵니까?
김동일 위원
마치고 하 입시다.
간사 김영자
마치고 식사하자는데요.
김진용 위원
세 개 부서나 남았는데,
허대행 위원
지금 총무국에 속해 있는 민원봉사과 한 과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건소 있고 산단이 있는데 오늘 다 하는데 시간 때문에 말하는 것 입니다.
시간을 봐야죠. 시간이 지금 7시 15분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식사하러 가기 전 총무국 소관만 마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8시까지 마쳐 지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9분 감사중지
19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네, 준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주관 전화친절도와 친절운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친절에 관해서 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우리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지고 3위를 했습니다. 친절운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입상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가 결과에 혹시 불만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이 발표하는 순간에도 잘했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수상권에 들지 못해서 좀 허탈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보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이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제일 위에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 여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앙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1, 2, 3번만 우리 구에서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6번도 지금 e건축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에는 정식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등록하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총 3,129명 속에서는 불법체류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등록된 체류자는 관리하기 쉬울 것인데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외국인은 등록되었건, 불법체류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 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외국인현황 조회하는 것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우리 구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 민원실에 1명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체류지 증명 관계하고, 변경신고 관계가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8번에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할 때도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전체 전산장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애로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산장비는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PC가 73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마다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씩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47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한 200여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내년에 200여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에 2007년도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도 측정결과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도 출입을 하면서 민원실 서비스 개선을 한 노력이나 실적에 대해서 보고 있고, 우리 민원담당 창구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귀에 들어오는 것은 민원부서가 민원실이 아닌 타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요령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민원을 응대하는 요령, 혹은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방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고객만족도 측정 이 부분은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간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지가 회수되어 오는 게 한 10% 정도 회수되어 오는데 대부분은 점수가 괜찮고,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저희 부서에서 친절교육을 부서별로 별도로 시키는 경우고 있고,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주 나쁜 사람들은 개인별로 녹취록을 주어 가지고 반성하게 하고, 또 우리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시 예산입니까? 측정 결과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고, 요 내용보다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들과 연관되는 타 부서에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답변하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친절교육은 외부인사 초빙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2회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민원실은 우리 강서구의 가장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가장 먼저 얼굴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구민들이 밝게 왔다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영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영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호주제도가 개인별 가족관계로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변경에 따른 구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홍보는 계속해서 인터넷팝업창에도 하고 있고, 지난 11월 22일까지는 저희들도 시범 발급한다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시범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강서구보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각종 회의 자료에다 넣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우리구에서 발급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22일까지 시범으로 무료로 발급을 했습니다.
간사 김영자
어느 정도 발급이 되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발급은 지금 우리구 1층에 민원실에서 발급한 것은 한 35건 정도가 발급이 되었고, 다음에 이의신청이 한 3건 정도 들어 왔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가 잘되고 있는 상태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알고 싶어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권 지폐인식기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권도 되는 게 아니고 구권도 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같이 됩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프린트기, 인증기 작동상태 수시확인 이리 되어 있는데 확인하는 것이 어떤 기간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간사 김영자
시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한번은 꼭 나가야 되고,
간사 김영자
그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적자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투자된 장비를 사고 하는데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수수료가 얼마 들어오고 수입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영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올해 신호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했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판단해서 주민편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추가로 설치할 대상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위원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질의 하실렵니까?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의회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보면 한번에 4메가 이하로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한 번 게시 때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게시를 하는 실정에 있는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회의록검색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버증설이나 타구 의회와 같은 회의록검색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실정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메인홈페이지가 bsgangseo.go.kr 해 가지고 그 밑에 하위 사이트라고 해서 구의회하고, 보건소 여러 개 들어있는데 구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사무과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 구에 있는 회의록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시스템을 별도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회의록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 되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한 2,2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300만 원 예산이 회의록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하면 그때 전체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온다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의회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4메가 이하로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기계를 증설을 시키면 된다, 이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것 말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 관련이고,
위원장 김행곤
홈페이지에 이런 것 할 때 용량이 4메가니까 그 이상의 용량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그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문회의록 시스템 도입을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니까 기획실장님 옆에 있으니까 예산이 한 3천 몇 백만 원 들더라도 강서구의회라고 하면 구민의 꽃 아닙니까. 구민들이 항시 의회의 게시판을 열어보면 홈페이지에 모든 위원들이 한 회의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용랑이 작아서 애로가 많은 실정인데 그것을 높이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용량이 작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면 용량을 높여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줄라고 하라고, 왜 눈치만 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번 예산에 꼭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민원봉사과에 예산 주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하세요.
김진용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매일같이 민원인들하고 접하고, 또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스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요 부분에 대해서 개요와 현재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정보화기반시스템이라는 것은 광범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해 가지고 과제에 맞추어가지고 2006년도부터 각 시군구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5개 업무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5개 업무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하고, 다음에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이렇게 5개 업무시스템이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비를 해마다 얼마 씩 구입을 하는데 작년부터 5년간으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한꺼번에 다 도입하기는 힘드니까 5년간 리스로 해서 일단 장비는 먼저 들여오고 5년에 나누어서 대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갚아나가야 될 금액이 각 자치구군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60%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과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5개 정보시스템내용 중에서 우리구에서는 5개 시스템 완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다 되었습니다. 돈은 이제 2011년까지 갚아주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5개 시스템 완료가 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기반시스템 작업은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기타산업단지라든지, 흩어져 있는 공공청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거기도 업무별로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복지는 복지 분야대로 한꺼번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주고 받는데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앞으로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업장들이 마무리가 된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필요한 사업장이 생기잖아요. 그 사업장하고 우리구하고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것은 시설현황이라고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김진용 위원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하고 우리구하고 업무간의 행정시스템이 마무리가 되었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센터하고는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우리 사업장하고, 본청하고 정보화시스템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당연히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죠? 현재는 마무리는 안 됐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죠. 맞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증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완료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 앞으로 작업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우리 구비를 100% 다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40% 되고, 구비가 60% 정도로 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상당하게 직원들이 14건이나 실적이 있는데 중앙과제가 9건이고, 자체 과제는 5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바람직한 부분들인데 중앙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개정 사항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자체 과제 5건은 현재 추진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자체는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멀티업무대행 처리계획 수립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전자협의시스템하고 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실과에서 의견을 다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난달까지 거의 완료가 다 된 사업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5건 중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결정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한테는 상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상품을 많이 못주고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한 장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1만 원짜리 한 장을 드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기획실장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한테 아주 도움되는 그런 과제를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가운데서 경험담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고 머리에서 창출되는 그런 부분에 문화상품권 한 장을 드려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부분에서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좀 더 푸짐하게, 나도 한번 이 부분에서 접근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든지, 찾아보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상품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중에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에 보니까 종합민원실 주변 환경정비 추진사업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신다고 애를 많이 써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구청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크고 작은 민원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방문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가면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봉사과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민원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 민원행정담당 뒤쪽에 당직실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낮에는 사용 가능하거든요. 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과에 와서 민원봉사과장 응접세트에 앉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상담하기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서구청에 가 보니까 참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분하게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인상이, 나중에 민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자기의 느낌표가 호의적인 인상을 둘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민원봉사과에서는 만들어 나가는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담실 관계는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실감사실장님한테 얘기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8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느 분야보다 주민복지와 밀접히 관련된 보건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질병 예방의 철저함은 물론 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점은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 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늦게까지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강서구민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저희들 지역특성으로 봐서는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광활하고, 또 지역주민이 인구 밀도가 타구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리의 그러한 관계로 인한 보건소의 근접성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의료행위라든지 보건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애로가 되겠고, 또 의료에 관련되어서는 의료기관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라는 시기의 특성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점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약 13.7% 정도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 노령인구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연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 14% 정도예상이 되어서 지금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 조건은 아직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보건교육이 잘 되어져야 되겠고,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보건교육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노인건강검진을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나마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노인건강검진을 예산이 닿는 대로 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부분적입니다마는 아마 노인 분들에 대한 난청에 대한 보조기라든지, 또는 구강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일천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많은 것을 분석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다든지, 꼭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편성이 안 된다는 사항,
보건소장 설흥만
우선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노인 관련되어서 특징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다 라고 하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다소 저희들이 어떤 지역주민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일부입니다만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편성도 좀 했고 했는데 그게 삭감된 점이 얼른 생각이 우선 듭니다. 또 나머지는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예산편성 파트에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을 해 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가락보건지소와 강동보건지소 이전, 대항진료소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추진사항을 설명할까요?
윤종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가락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찰이 12월 6일날 선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강동보건지소 관계는 며칠 전에 김진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과 강동동장님, 지소장님, 저 이래가지고 사전에 조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가락보건지소 건립문제가 있고, 대항진료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은 적은데 행정직이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회계부터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업무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강동보건지소는 내년 1월달에 일단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가락보건지소와 강동보건지소, 대항진료소 신축, 이전, 증축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맡아서 일하기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직제개편이 되면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기획실장님 듣고 계십니다만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보건지소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가락동 사무소 창고가 헐리고, 농업기반공사도 철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광장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할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사실 가락동 사무소 안에 보건지소 3층을 짓고 나면 사실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보건소가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저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재산과 동장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지금 한 곳에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를 보건소장이 지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 업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획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신축행위가 전부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부지에 동사무소만 사용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 더 주차장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그렇게 되면 창고와 농업기반공사가 헐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기술센터와 동대는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동에 창고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축행위를 하면서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은 저도 건축기술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락동에서 먼저 창고를 헐고 보건지소를 건립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창고에 각종 보관되어 있는 자재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고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혹시 검토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게 당초에 포괄적으로 동에 재산과 보건소에서 행정재산 할 것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저 문제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행정재산 관리관이 하다 보니까 문제는 동에 재산까지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입찰서에 입찰을 할 때 기타 주문사항으로 해서 일단 컨테이너 박스라도 일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임시조치를 하고,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업무한계점이 나와지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동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아무래도 보건지소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행정사항들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관을 하셔 가지고 구에 각 부서들과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업무의 한계가 결정이 되고 나면 보건소 재산관리관이 해야 될 행위라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전체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공유재산의 총괄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견해는 공유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책임을 지고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이고 총괄부서가 재무과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재산만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재무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계속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 협의 결과에서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 방안까지 나오겠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해서 답변을 구한 애로사항 중에서 방문사업 하는 것도 인력부족으로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부분적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기간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용직을 채용하다보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15명이 일용직이 있는데 기간제 관련법이 올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면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되어서 퇴직금은 안 나오고 노동청에서는 그 법에 맞으면 퇴직금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있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노동부가 같이 의논해야 될 전국적인 사항을 최말단인 보건소에서만 감당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 사람들 퇴직금 문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지금 펄쩍 뛰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애로사항은 아마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신분 불안한 것을 신분을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에 비정규직 관계를 가지고 총무과하고 감사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분 전환은 안 되더라도 일용의 신분으로서 채용을 함으로 신분이 불안하니까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기가 저하되니까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대로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분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전부 다 방문간호사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급하고, 저희들도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사기를 도와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만 여건 자체가 우리 관내에 기간제 요원으로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 가까운데서 모집하면 거기로 가 버리고 하니까 중간에 계속 빠져 나갑니다. 거기에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사기앙양 책으로 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점으로 인해서 명확한 사기앙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효과,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필요하죠.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추진하는 만큼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판단하더라도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본 바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첫째는 처우개선을 원했고, 두 번째는 처우개선을 하기 까지 자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었고, 근본적으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신분적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기획실하고 총무과나 협의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당장에 신분전환은 되지 않더라도 사기앙양책 부분은 혹시 예산 요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어디요?
윤종현 위원
기획실에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문사업이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국시비가 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건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구비라도 지원이 될는지 실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과장님께 답변을 구했습니다.
국시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기앙양 측면까지는 국시비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상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구비로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구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일용직 신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되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유류대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자차 이용자들은 20만 원 지원하고, 관용차량 이용 인력 등은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김행곤
방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문간호사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있고, 구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윤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구비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좀 되는데 주종이 국시비란 말이죠.
윤종현 위원
이 사업이 아주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는데 신분이 불안전하고 처우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으니까 당초에 목적대로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행곤
비정규직이라 불안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라 소급해 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 달라는 뜻인데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당장 시정은 안 되더라도 우리구에 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용어가 치아 홈메우기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아마 대상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라는 것은 치주 쪽에 저장을 하는데 마주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면이 홈이 이렇게 생겨져서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음식물을 씹다보면 그게 너무 홈이 많이 깊고 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깨끗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홈을 메워 가는 작업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충치가 예방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갑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도출시켜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앞에 소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신 그 안에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오늘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려고 준비해서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난 내용을 보고 제가 간단히 질의할까 싶은데 내년부터 1개동 1명 간호사 배치해서 신문에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1명씩 해서 7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동에는 1명이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개동에 1명씩 7명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매일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매일.
허대행 위원
대저1동에 매일 오는 것 못 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대저1, 2, 명지는 본소에 사무실을 두고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 강동과 가락이 방문간호사가 본 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녹산에는 녹산지소에서 하고 있고, 천가는 천가지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대저1, 2동과 강동은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1동은 제가 동에 자주 가지만 간호사가 계속 주재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니, 동에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매일 출퇴근하는데 대저1, 2동, 명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보건소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내가 이 내용을 읽어본 결과 동에 배치를 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닙니다. 대저1, 2, 명지는 본소에 방문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소가 있는 데는 지소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메모지 계장님 넣어 준 것 과장님 보세요.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업은 재가 암사업하고, 그다음 방문해서 하는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재원이 시하고 구비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좀 더 복지 쪽으로 해서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기금이 재원이 되고 시비가 되고 구비가 되어서 좀 더 각 지역별로 1대 1 담당제로 담당책임제로 하면서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내혈관 질환들 해서 그러한 질환들을 맞춤형으로 복지 쪽으로 해서 담당을 하자해서 1인 1담당제가 골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1인 1담당을 두었습니다만 전체 가구를 다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대상을 연세가 많고 그다음 저소득층이고 이런 식으로 순위를 해서 참고로 말하자면 올해 1,500세대를 관리를 할 것입니다.
각 개개인 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대상자를 방문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우선 선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눈에 안띌 수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 과장님 말씀은 늘 배치를 했는데 동에 자료의 설명을 보면 동에 배치를 시킨다는 내용으로 담아져 있는데 배치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방금 소장님말씀하신 이야기죠?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일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잠시만 허대행위원님! 소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나 허대행위원님 세분 다 이야기가 틀리고 있습니다. 맞춤형은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저기는 1인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한 사람 배치 되어있으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다 헷갈리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허대행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장님! 허대행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질의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소장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깊이는 몰라도 보건소에서 세 군데를 나가는데 동에 배치가 되는 내용으로 나가지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안 띌 수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내년부터 1개동 1명 간호사 배치부분이 쉽게 말해서 동에 주둔하면서 쉽게 말해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져 있는 파트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설명을 보태면 저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 보건지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지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퇴근도 용이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잠시 허대행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허대행 위원
윤종현위원님이 방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지역은 나이 많은 고령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지역에 상당하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내용이 담아져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행곤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또 며칠 전에 보면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크게 몇 군데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현재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그런 것은 건의한 내용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산이 법상으로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확보된 것이 제가 알기로 남구와 우리 구 보건소 2개만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다른 곳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으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조금 발 빠르게 우리구에서 4군데밖에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요새는 특히 집에서 수돗물 안먹고 전부 좋은 물을 먹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독감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약 확보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7일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다.
11월 23일날 유료는 8,640명을 놓고 그만 두었습니다. 또 유료는 3,377명을 어제까지 놓았습니다.
총 저희들이 접종한 사람이 1만 2,017명입니다.
그래서 92%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를 왜 중단했느냐 하면 무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는 전부 다 나가고 저희들만 마지막으로 하니까 보건소에 오니까 강서 보건소 가면 독감 주사 놓는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별로 없이 외부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유료로 놓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무료는 우리 주민들만 놓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유료는 일단 종결을 지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 무료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무료는 대표적인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그렇지만 무료는 올해는 70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장애인, 원호대상자해서 우리가 정말 소외되었던 부분은 무료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 약은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때까지 독감백신을 예방접종하지 않는 분이 만약 접종을 하겠다 하면 무료 70세 이상도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무료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무료가 있으면 유료도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타 보건소는 아무도 안 놓고 우리만 하니까 우리는 20명 놓으면 타구의 주민들이 200명옵니다.
이러니까 일은 우리가 하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주민들도 작년에 비해 유료가 많이 되어졌고 해서 일단 23일부로 유료는 마쳤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구마다 무료 놓는 곳이 차이를 두어 놓았네요. 우리 구는 70세 이상 다른 구는 75세, 유공자, 물론 우리 구에도 기초생활대상자도 무료로 안했겠습니까, 해마다 독감백신을 놓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약 구입이 되었다는데 앞으로 강서구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많이 챙겨가지고 접종도 빠짐없이 해 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약품구입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조달구매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을 계약법에 의해서 될 것으로 봐지고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품별로 약명이 틀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수의와 입찰과 조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입찰은 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각 지소에는 현재 천가와 녹산에는 지소에서 약을 처방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방에서도 약을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이 계절별로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한방 같은 곳은 6개월 단위로 하려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약품을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2개월마다 그러나 1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할 사항은 전부 입찰을 했고 수시로 해야 할 사항은 2개월 단위로 해서 그 금액에 입찰이 되면 하고 아니면 수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한꺼번에 할 것은 연초에 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단가계약은 아니고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할 창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양적으로 보다는 부피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금년 1회 추경 때도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위원들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 확보한 사항은 장비 구입이 완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전부 다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 과장님보다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장비를 구입하고 나니까 타 일반 병원과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우선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보다도 저희 보건소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보건소와 보건소끼리 비교를 할 때 손색이 없다, 골밀도기도 사주셨고 초음파진단기도 사 주셨고 스트레스 테스트기라든지 갖추어야 할 것은 보건소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본소도 그렇게 되었다시피 보건지소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추진을 넣어 봤고 아직은 강서실정에서는 아직 시기가 빠르지 않나 싶은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대해서 팍스시스템을 구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길게 잡아놓았습니다만 팍스도 조금 수요만 된다면 조금해볼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구상에 되어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장비 현대화는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건강의 최고 적이라고 할까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암입니다.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이 담아져서 관리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 자체가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달 더 하면서 총 4,899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9.3%입니다.
지금 전국이 74%입니다. 부산시가 77.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암 검진율은 89.3%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주 높은 편이네요. 지금 조기발견이 되면 치료가 완전히 되는데 대다수가 보면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활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 환자가 네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암 치료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민간요법에 의해서 하는 바람에 혜택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민간요법이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한의원을 이용 하거나 자기가 개별적으로 암환자에 대해서 민간요법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분들한테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혜택이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약물치료를 하면,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혜택을 보는 것은 병원에 치료를 하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제공 해주니까
허대행 위원
전체적으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다 대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거의 다 대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주고 자기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분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거의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저소득층에서 이런 내용이 담아졌을 때 치료가 가능한데도 치료를 못 받는 예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가정방문 치료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어려운 실정에 건강에 대해서 유의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살기 좋은 강서보다 건강을 지키는 강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밤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의료사업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역특성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다보니까 서비스를 접점 하는데 있어서 찾아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 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접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환경이 농촌지역이다 는 것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피해가야 하고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기보다 단접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보건소의 공공보건 외에 전체적으로 의료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의료기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의료의 사각화라 할까, 의료의 수혜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려면 장비가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따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예산파트에서도 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보건소는 특히 위원님들도 애정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실장님도 이번에 많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어떻다 라는 것은 골밀도기도 들어왔고 초음파장비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허대행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문에도 나왔듯이 수질관리측면에서 남구보건소와 강서보건소 두 군데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더라 하는 정도로 예산파트에서도 저희들을 고려를 많이 해 주고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 강서 보건소가 시설면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가 될지언정 검사기계가 부족해서 어떠 하다라는 말은 안들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공용주차장에 돈을 주고 대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차량을 정수를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승용관계는 정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보건 쪽에서도 차량이 많이 필요한데도 정수가 안 되니까 구입요구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보고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사업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이 시작된 지가 금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건강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우리 관내 31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31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양호선생님한테 검진기관이기 때문에 검진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15개교만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해서 검진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보건소 의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검진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학생들이 보건소와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문제점에도 표시했습니다만 학생들은 보호자가 데리고 와야 하는데 맞벌이부부라든지 해서 같이 보호자를 대동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양호교사가 인솔해서 하도록 협의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문해서 건강검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도 없고 조치가 마무리 되었네요.
내년 후 내년에 계속 확대가 되어 가야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 뒤따른 부분이 필요 없습니까? 예산이 따로 학생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학생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럼 학교에서 비용부담이 되다 보니까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려하는 학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의무적인 사항이니까 교육청 예산이 반영됩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연령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생이 한다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은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08년도 되면 짝수년도에 공무원 건강검진 하듯이 거기에 대한 검진사업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측에도 근접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시약이라든지 하는 경비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나오는 돈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70%정도는 저희들 수익으로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 중에 유아들 영아들은 유치원생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서 하는 것이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조금 빚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6세까지는 예방접종을 국가적으로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형편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해준다든지 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준다든지 하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암 검진을 해준다든지 또는 구강검진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보건소의 기자재 보건소의 형편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보건소장 설흥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운영할려면 보건소의 일반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7,400만원정도 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냐 하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5,100만원정도 잔고가 2,300만원이고 한 30%정도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홍보사업이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1월말까지 사용하겠다고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이것이 연말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해도 쓰고 그 다음 연도까지 씁니다.
저희들이 달력제작이나 12월달에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지금 계약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 2-3일내로 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도 설명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나머지 직원들이 일선에서 주민들의 지역보건 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가급적 이러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된 부분인데 30%정도 예산이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역할과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이 홍보가 미흡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전에 예산요구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난후에 계획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올바른 예산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의 경우는 주민들과 보건관계의 마인드라든지 정보라든지 쉽게 접할 수는 홍보역할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있는 것을 또 제작을 더 하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했던 것을 다 쓰고 또 연구를 해서 나은 제작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은 이렇게 요구했으면 쓰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예산관리라든지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보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의 직원들 다시 한 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간흡충, 간디스토마 예방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작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전체 감염률보다 북구하고 강서 금정구가 감염률이 배가 된답니다. 간염도 부산이 1위라고 합니다.
낙동강유역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말들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간흡층 예방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간흡충에 대해서는 부산시 검진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830명에 대해서 사업 양을 받았습니다. 총 5천명 중에서 저희들이 2,830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매주 동 별로 차량운행을 했습니다.
9월, 10월달 되면 격주로 해서 동별로 운행을 했습니다. 전부 동사무소에서 출발해서 하고 또 11월달에는 월별 1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제가 느끼기로는 요새는 약이 좋다 보니까 약을 한번 먹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약에 너무 의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설마 내가 걸렸겠느냐 건강에 대한 과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2,830명 중에서 1,256명을 했습니다. 45%했는데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차량운행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66명이 양성이 나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암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감염률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감사중지
22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산업소 소장님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새로 오신 계장님 하고, 세 분 계장님 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위원장 김행곤
세분 계장님들 저도 잘 안본 분 같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 분은 우리 뒷집 동생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행정지원담당 김성수 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분은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시설2관리담당 이정환계장입니다.
시설1관리담당 정광흠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계장님 두 분은 우리 강서구청에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설관리담당 정광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발령 받은 지 2년 넘었습니까?
바로 산단사업소로 왔습니까?
시설1관리담당 정광흠
여기 구청에 1년 있다가 산단사업소로 왔습니다.
시설1관리담당 이정환
저는 3달 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올해요?
시설2관리담당 이정환
예,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도 자리해 본 일이 없죠?
시설2관리담당 이정환
예,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좌우간 산단이라고 하면 먼 곳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산단사업소 소관 지사과학단지가 구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애정에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는 7월경에 도로 부분하고 기전시설물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조경부분은 아직 하자부분이 완결되지 않아서 시에서 하자부분을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현재 산단사업소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도로관리하는 인력은 담당자 1명하고 그리고 도로종사원이 다섯 사람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사람을 가지고 산단사업소 구간에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주거단지 일원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사과학단지까지 기존에 조성된 부분 중에서 도로와 인수된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경부분, 하자가 마무리되면 또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의 인력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이라고 보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신 것인지 애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사와 신호단지가 인수가 되는 시점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서 올해 저희들이 녹지관리 직원을 한분을 저희들이 6급을 새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올 연말쯤 되면 녹지관리원 1명을 더 증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녹지관리원의 신분은 상용 일용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현재 인원과 연말에 증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용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지역에는 주차하는 차량이 주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면흡입차량은 노면에 주정차가 되어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매일 저희들은 차가 귀가조치한 후에 새벽4시에 차가 나와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에 의하면 개요와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차량이 너무 노후해서 차량대체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차량구입비가 1억 4천만원 드는데 금년도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들어갔는데 수리비가 약 천만 들어갔는데 수리비가 1천만원 들어갔다면 벌써 내구연한이 다되어 간다는 것이고 매년 정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차량구입 자료에 보면 시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이것은 시에서 시 재배정예산으로 내년도 재배정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기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산단사업소 광활한 면적을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가끔씩 방문해서 실제 보기도 합니다. 노고가 많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저희 산단에서는 그동안에 인력과 장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인력은 정규직 직원을 2명을 올해 추가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6급 1명, 8급 1명,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상근근로자 부족한 인원 2명을 미화원과 도로종사원을 구의 배려로 정원대로 전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있어서도 녹지전담 차량이 5톤 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기획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면흡입차량도 2천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1년 6개월 경과가 되어서 노후되어 매년 1천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청소차량 확보에 있어서도 시 청소행정과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도록 실무선에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활한 면적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인력, 장비, 예산 확보를 열심히 노력했고 또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러한 애로를 점차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노면흡입차량은 앞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 재배정사업이니까 재배정사업을 하는데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획실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녹지전담 차량은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셨고 기획실에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질의에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11쪽에 보면 개선방안에 지역민 취업알선 실적에 보면 1명 구직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위에 내용을 보면 취직을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16명 알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밑에 보면 1사 1명을 취업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산단 소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사업소에서는 취업알선 업무에 있어서 협조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역민에 대해서 한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기업에 있어서도 3D 업종에 구인난 해소를 덜어주기 위해 한명이라도 더 일손을 구해 주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올해 3월과 8월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 전 업체에 대해서 구인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57개사에서 166명의 인원을 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구청 산하 전 부서 동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연계가 되도록 노력했고 구보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동안에 상담 51건, 취업 11건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단에서 노동집약형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초관리나 녹지관리에 있어서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해서 연 4,124명을 저희들이 제초라든지 보도 풀 뽑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단에서는 창구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협조지원 업무입니다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에 언론에 보니까 물로 청소하는 노면차량해서 본 것이 있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바로 그것입니다.
물 주는 것 하고 청소를 하면서 물로 씻어 내는 것 살수겸용으로 된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전액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 구직관계에 수고가 많으신 박갑재 소장님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구입해서 노면청소 하는 것 정말 존경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갑재 소장님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28일 2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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