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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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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강서구청장님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보건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역에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비의 지원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통별로 설치하도록 했고 단장과 단원을 구성하고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의 주 임무는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활동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장에 게 통보된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소독약품 비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인줄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곡 필요한 조례인만큼 원안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안 내용이 자율방역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외에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율방역단이 아니고 병해충 구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제외한 내용이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독약품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 활성화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제 행위가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참여라든지 빠져나가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보다 비효율적이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행정행위를 방역은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태까지 당연히 해 오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선거 때가 되면 꼭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에 규정을 해 놓아서 주민한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데 마을에서 방역원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늦게 작업에 임하는 만큼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비라든지 해 주려고 해도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선관위의 견해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구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공선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깎였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지원하려고 하니까 삭감되었다, 예산 편성되지 않았다, 선관위에 공선법을 해 보니까 문제는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공선법에 나올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현재 이것까지 한 것이 꼭 2007년도가 바뀌었지 약품비 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방역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검진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보건소가 검진기관이니까 그분들이 작년 방역하고 나서 인체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진도 하고 예방접종도 무료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원에 대해서 조치가 없이는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료를 사 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제정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약품이 저것마저 지원 못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지원 조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마을에서 일부 구입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은 보건소에 추가로 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제9조에 금지행위에 보입시다. ‘단장 및 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 부족한 소독약품을 다시 추가로 충당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얻거나, 굳이 규제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구제 약을 주지 못하면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을까 싶어서 자율방역단으로 행사를 하면서 혹시나 다른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지 방역단을 제재를 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과 원칙에 있어서 이 조항을 차라리 삭제를 하든지 세분화 시켜서 전문위원님 내용을 검토하시든지 문맥을 자유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지만 처음 하다보니까 검토를 한다고 했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11조에 시행규칙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운용하기에 문제점이 되면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할 것이고 시행규칙으로 보완이 안 되면 나중에 수정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5조에 해임을 보입시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인데 단순하게 자율로 움직이는 자율이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지원조례 자체가 없는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해임관계도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사망을 했을 때 단원으로서 자격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사항이라든지 이사를 갔는데 단원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신상의 문제 몸이 이상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든지 선정하는데 조금 고려를 해 가면서 해 달라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전문위원님, 제5조 1항을 보면 ‘해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어야죠.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어야 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항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예산을 보면 ‘소독약품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전부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비용 약품비 등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왜 하냐 하면 지원 조례인데 행정관청에서 다 내라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예산지원 중요한 부분에 고민하는 내용이 있는데 방역단이 마을별로 구성이 될 것 같으면 규모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부분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예산지원 부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과 조직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관계는 마을에서 동장님들하고 의견조율 과정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더욱 더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립하는 것이 맞다, 의견조율 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매년 자율방역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동장이 선출하며, 선출 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 추천하면 추천함으로써의 그때부터 자율방역단으로서 지원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몇 명을 하라는 것은 하지 말고 마을에서 자율방역단이 얼마나 필요한 숫자만큼 동에도 신청해서 동장한테 제출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모으더라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애매모호한 내용도 있습니다.
운용할 경우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통제 범위 내에 들어오면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이때까지 자율방역단을 보면 하는 지역은 충실히 잘하고, 하지 못하는 지역은 그야말로 어영부영하게 넘어가는 지역도 있는데 지원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다 지원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가 조례를 하는 것을 보면 윤종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인데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정한다,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다른 쪽으로 착안을 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인데 이것이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 저도 자율방역단 활동을 해 본적이 있는데 단지 필요한 것이 구제약품이 없어 활동을 못한다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한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는 자율방역단 명칭은 있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각 마을에서 방역단원들이 동장한테 제출함으로써 그 마을에서 추천이 안 되면 지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지원 근거도 없이 자나 깨나 담당자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다, 지원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방역단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약품이 모자라는 부분뿐 아니라 방역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도 있어야 하고 방역 기계 지원도 동에 해 놓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 조례를 위해서 확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해서 제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때는 신고 되지 않는 자율방역단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 자율방역단 규정을 보면 7조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해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추진 실적보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하나의 실적 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각 자율방역단에서 활동 보고를 하고 하는 그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자율방역단의 활동 내용을 보면 성의를 갖고 있는 통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거의 안 합니다.
위에서 통장들이나 보면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통장들이 성의를 가지는 지역은 활성화 있게 잘하고 주로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단장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그런 구비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각 통에서는 방역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시행도 안 하고 옳니 그르니 이야기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자율방역단에 4-5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약품구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조례를 정할 때 보면 그 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봉급조로 지원비가 대폭 내려오는 감도 들을 수 있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조례를 심도있게 승인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동장님들하고 수차 의견수렴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전 동장님들 다 의견수렴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일괄적 지원됩니다. 되든 안 되던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가 도울 수 있는 자율방역을 하는 마을과 안 하는 마을은 구 자율방역단에 활성화 될 수 있고, 지원에 대해서 체계적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다른 공선법이라든지 다른데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지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시행규칙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께서 동장님하고 두 차례 자유롭게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정도 해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귀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율방역단 지원조례인데 운영 및 지원조례 운영 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것은 일단 방역단에 지원을 전제한 그런 사항이 먼저 간단하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새로 바꿔야 할 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앞으로 이런 통별 활동사항이니까 제정을 하고 나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를 할 때 근본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만든 자체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약품을 지원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해야 하겠고 꼭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겠지만 여태까지 소독약품을 지원해 온 사항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과정에 방역단을 조직하지 않는 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은 광활한 면적에 방역 인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가지고 7개동 전체를 담당하면서 3명이 6개동을 담당하는데 실제 활동을 잘하는 방역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하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지원을 해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약품은 6리터 지원 정도니까 공선법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판국에 공선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올렸지만 전부 다 간부들이 판단했을 때 공선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자율방역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방역을 해야 우리 전체 방역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역 관계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율방역단을 조직 했다고 해서 주고, 조직 안 했다고 해서 약품을 안 주고 하는 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7개동 전체 방역을 책임을 법상은 책임이 맞으나 예산의 사정상 도저히 방역 인부를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방역계획에 인원을 추가 증원을 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글자 그대로 자율 아닙니까.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된 곳은 앞으로 약품 주고, 조직이 안 된 곳에는 약품을 안 줄 것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자율방역단 구성 안 했을 때는 방역 안 하고 그냥 놓아둘 겁니까?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우리구가 방역 요원을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지, 자율이라는 것은 구에서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마을에 좀 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자꾸 요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역 방안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자율방역단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방역요원을 확충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 그럼 굳이 이 지원 조례는 필요없다, 라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다면 지금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3명이 6개동을 담당을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책 방안을 찾아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보고를 한 이후에 의회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매월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래서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방역단을 활성화시켜서 적은 예산으로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실 주민들도 방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율방역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것을 메꾸어 가자는 것이 자율방역 아닙니까. 자율방역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굳이 이리 규제를 해 가면서 자율방역단을 하라고 하면 청년들이 없는데 보통 5, 60대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서 과연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4조 조직, 5조 해임, 기록관리 유지, 이런 것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대로 두자, 저는 생각이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대강 위원님들의 질의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사후에 개념의 차이입니다.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역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윤종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모든 책임들을 구청에서 다 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미흡한 부분, 우리가 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보건소의 주목적 아니에요. 이것을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약품, 또 과장님 답변 속에서 혹시나 자율방역단이 조직된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후에 건강체크 정도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안 된다 말이죠. 일정 부분은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서 자꾸 활성화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노인이 많다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누가 대신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형태의 부분인데 일단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동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지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일단 시행함에 있어서도 예산의 어떠한 것도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활로를 일단 열어놓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지원조례가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보건소가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리고 그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공선법을 들여 가지고 보건소의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는 일정 부분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방역단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조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나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일단 미비점들은 앞으로 결론이 우리 위원님들과 어떻게 상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첫 시행이니까 미비점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일
말씀하세요.
허대행 위원
아까 저도 질의를 하고 윤종현 위원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역단 조직이 없고, 그 방역단의 조직이 없다고 신고하지 않는 통과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방역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서 조직이 안 된 마을에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장비도 지원되고, 지금 현재로 동별로 6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5대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각 통에 따라서 장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되니까,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이 적절하게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부분에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제명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제명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과에서 검토한 부분들은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자고 제의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굳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일단 지금의 이 조례는 운영뿐만 아니라 지원에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보건소의 주장대로 그렇게 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12월 26일날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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