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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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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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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결산 추경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그동안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69억 8,223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3,659만 원을 합한 총 1,090억 1,882만 원 규모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여성전용공간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2억 2천여만 원이 많은 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제출되었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임을 밝혀 두면서,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안건은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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