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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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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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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1월 21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과
19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 거리가 먼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말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애련 가족보건 담당입니다.
임채경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문가영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건강생활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역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은 즉시 시정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질의에 앞서 양사모 보건소장님과 성말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본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까지 모두가 다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객관적으로 모든 부서가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강서구민 8만 3천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초대 때부터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년 동안 여러 보건소를 지켜본 결과 양사모 소장님을 비롯한 행정과장님, 또 담당자 분들께서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현장 곳곳에 음지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일일이 방문해서 간호하는 모습을 볼 때 위로를 드리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건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치료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정기가 아닌 수시로 구민의 건강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어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구민의 건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상호 좋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아름답게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말선 행정과장님! 관내 의료기관인 의원급과 약국현황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관내 의원급입니다. 약국은 총 몇 개소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의료기관은 총 44개로써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5개소, 치과가 14개소, 한의원이 8개소, 부속의원은 회사 부속의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로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금방 하신 현황 파악은 2014년도 기준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2013년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2013년도에는 총 의료기관이 37개소로 병원이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이 11개소, 치과가 12개소, 한의원이 6개소, 부속의원이 5개소로 해서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13년도 대비 14년도가 종합적으로 몇 개소가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7개소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2013년도에 지도 단속은 한해에 몇 해 실시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회수는 총 3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보통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주로 의료기관에 정원이 적정한지, 그리고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환자를 유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3회를 지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 지도 점검에 위법된 사례가 있죠.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한 12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처분사항은 알고 계실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징금이 570만원입니다. 자격정지 10일, 업무정지 16일,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업무정지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주로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를 했을 때 약국에 대해서 하는 게 주로 업무정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환자가 있을 때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국에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를 하는데 처방전을 안 받고도 팔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처방에 대한 약인데 처방 없이 그냥 아는 사이니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정지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인데 상당히 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위험한 위법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금행위에 처한다고 하면 과징금 570만원, 자격정지 이게 보면 약사로서 치명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특히 약국에서 위험한 발상을 했다,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참 중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을 팔고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의사판단에 의한 약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팔고, 또 의사가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임의로 약을 팔고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사는 약을 조제를 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의료행위라고 보고,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경우는 주로 약국에서 종종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무자격자는 철저하게 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약 처방을 잘못하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를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해서 병원이나 약국이 늘어난 현실이죠. 처벌대상을 여기도 보면 한 6건 이상이 점검을 해서 위법 사례를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더 심합니다. 570만원 과징금, 990만원 과징금, 시정명령 등 상당히 위험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두 가지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것과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약을 파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한 일이므로 잘못하면 환자에 대한 위급상태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13년도에 열 몇 건이 발생이 되었으면 올해는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데 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직원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직원 혼자의 힘으로 수시로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약국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좀 더 주지를 시켜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되면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우리가 마냥 직원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여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서도 계속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나 전체 동까지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중대한 인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을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 보면서 우선적으로 지원 내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배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은 없다, 시간 없다, 등등 하면 구민의 건강은 누가 지킵니까?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총 3회 정도 점검하는 것 같으면 일명 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가 아니고 정기점검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용어를 바꾸십시오. 용어를 바꾸라는 뜻은 정기가 아닌 수시점검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도 주어진 우리의 여건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있을 것이고 분기별 있을 것이고 3회를 한다고 하면 상반기를 떠난 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수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위법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른 부서와 틀려서 모두에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의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주어진 인력으로서 최대가 아닌 최소한 효과라도 얻어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정기가 아닌 용어 자체를 수시로 바꾸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 같으면 약국에서도 대비를 합니다. 3월달에 갑니다. 4월달에 갑니다. 통보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수시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르는 빠른 속도의 그런 점검도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차 검사하러 가면 차 세차하고 기름 넣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안 해 가면 검사가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것 보다는 어느 때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약국, 병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 1명이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수시 점검팀을 구성해서 활동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소장님께 정기가 아닌 수시팀을 구성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국 쪽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동지역에 약국이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강동지역 약국에 대해서는 월1회씩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 강동지역 약국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수시점검이 3회라서 작다 싶은데 정기점검을 하라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수시점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수가 많고 적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위법사항 적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는 것이에요. 전문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약을 판다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 우리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일근이가 가서 주사 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수가 1건 2건 작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법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아무나 약을 판다는 결론입니다. 잘못 약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사망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소장님께서 정기가 아닌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전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고 또 보건소가 인력이 많다고 하지만 방문간호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보다는 고생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충원을시킵니까. 그러나 구청장님이나 윗분들 알고 계시니까 여건이 주어진다면 충분하게 충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현재 남은 직원이라도 용기를 내시고 구민의 건강을 지켜 주십사 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안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사항에 보면 주로 적발된 업소가 약국입니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는 요원이 일반 행정직입니까? 안 그러면 약사 자격증을 가진 약사입니까? 누가 단속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보건직이 현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보건직공무원이 약국 업무도 단속을 하고 아마 병의원도 같이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일단은 소장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병의원에 대한 약사 감시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의료감시업무에 대한 단속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병의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실무자로서 시에 감사실에 근무할 때 병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수불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다시피 향정신성의약품 내지 주사약은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불관리라든지 또 과다 투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 대한 의료감시업무 할 때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약국에 대한 단속내용을 보면 한화약국하고 누가약국인데 여기 보면 위반사항이 똑같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판매 1차인데 한화약품은 업무정지 5일, 밑에는 업무정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같은데 왜 정지기간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약국에는 관리약사 외에 전산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약 판매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아마 판매 약품에 따라서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관리 현황을 보면 정규직공무원 정원이 44명이고 공무원 외 비정규직 인력이 41명입니다. 총85명이 보건소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인력현황 중에서 보면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44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보건진료소 있는 3명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직렬이 보건진료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현재 정원이 3명인데 현원도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결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천성진료소에 1명이 명퇴 신청을 해서 10월 31일자로 명퇴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태섭 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며칠 전에 면접을 보고 인사위원회 거치면 곧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보건진료는 보통 몇 급 정도의 대우를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전에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몇 년 전에 보건진료원이 6급으로,
전태섭 위원
아, 대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괄호에 5명, 1명 이것은 휴직 인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계약직입니다. 사실 지소에 의사선생님 몇 분하고,
전태섭 위원
그럼 지소에는 괄호1 해 놓은 것은 계약직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6명중에서 네 분은 계약직 의사이고 두 분은 우리구 보건소 본원에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계약직은 강동지소하고 녹산지소, 천가지소, 가락지소, 또 우리 보건소에 한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계약직이고 보건소에 한 분은 의무사무관 5급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고 인원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근무를 하지 않고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녹산동 중에서 지사지역에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녹산동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지사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또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휴먼시아가 960세대 되는데 인구로 치면 뭐 한 세대당 3명만 잡아도 약 3,000명 그리고 금강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11세대입니다. 금년부터 입주를 완료해서 약 3,5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게 됐고, 또 내년 4-5월달 되면 협성DS엘리시안이 1,300세대 됩니다. 거기에도 곧 입주가 됩니다. 거기에도 아마 공단에 근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올 연말이 되면 지사에 행복주택이 약 한 4-50세대가 또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가 1,600명, 지금 현재 또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서 1,000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지사지역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진료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사 쪽에는 병‧의원, 약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아마 사문화센터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건진료소를 지소로 격상시켜 가지고 의사를 근무케 해서 그 수요에 대응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사의 인구는 10월말 현재 4,821명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진료소만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병원이나 개인의료기관들이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병원과 약국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진료소 이용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조만간에 2-3년 안에 우리들이 그 주변여건을 봐가면서 병원이나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든지, 또 진료소를 지소로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3년 안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2-3년 안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3년 안에는 약국이나 병‧의원이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안에 당장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성DS엘리시안 거기 인구만 하더라도 약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또 행복주택까지 치면 아까 4천 몇 백 명이라 하셨는데 그보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배로 더 늘어납니다,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는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마 문제는 무기계약직 의사, 전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또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2-3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강동이나 녹산이나 이런 지소에 인력진단 내지 보건진료의 일일이용인원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인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라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저희들도 최근에 천성에 진료원이 1명 명퇴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지소별 또 진료소별 이용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강서구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어떤 보건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저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물어서 강서구 전체의 보건행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서두에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어느 업무보다도 주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는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한테 현안사항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앞에 부위원장님과 전태섭 위원님께서 관내의 병원이나 약국 현황, 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현황에 보면 요양병원을 제외해 놓고 병원, 치과, 한의원, 부속병원 해 가지고 43군데죠? 이 병원의 위치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큰 병원,
조현상 위원
아니,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여기서 병원 1개소 해 놓은 것은 녹산에 있는 갑을녹산병원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병원 대충 위치만,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현재 병원은 갑을녹산병원으로 녹산공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 앞.
조현상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주로 명지오션시티에 거의 의원은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호동에 신호내과의원이 하나 있고요.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병원이 거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명지지역에 대부분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약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약국은 뭐 전반적으로,
조현상 위원
그러면 혹시 약국을 개설하는 허가권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약국을 허가 해 주는 데 아마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약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사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다른 요건이 있지만 그 두 개만,
조현상 위원
중요한 것은 다른 내용은 놔두더라도 일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는 약국 전체 18군데인데 18군데 다 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혹시 약사의 이름만 빌리고 약사는 존재하지 않고 간판만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약을 팔고 하는 약국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아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가끔 전화가 오거나 구청에 민원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나가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단속 중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사항이 달라지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약사가 옆에 있는데 무자격자가 팔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판만 약사가 있는 걸로 하고 아예 애시당초부터 무자격자 그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분사항이 달라지는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약국에는 항상 약사가 상시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행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적발을 했을 때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갖다가 판매를 할 때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죠?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그 처방전을 근거로 해서 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근데 여기 지도단속사항에 보면 전부 다 위생복, 명찰 미착용, 무자격자 판매부분,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이것 참 우연히 어떻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과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처방을 했던 내용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했던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판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데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병원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장소하고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를 따로 물어봤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에 인구가 많은 부분에 당연히 병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이 병원이 많이 있는데 약국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동, 대저1, 2동에 해 가지고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중앙병원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문 닫았어요. 왜 닫았겠습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주민이 A라는 약국에 처방전 없이 가서 약을 샀다고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그 현장에 직접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알 방법은 없는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품들이 3개 약품 정도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것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지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실은 앞으로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더 양질의 병원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약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는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사각지대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보건소 역할이 더 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것은 저도 아직까지 해답을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조현상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이 있는 곳은 또 약국이 존재를 하고 또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병원과 약국이 없는 곳에 저희들이 보건행정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현상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살맛나는 건강한 강동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 또 제 지역이라 저는 사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7개동 중에 하필이면 왜 살맛나는 만들기를 하는데 강동을 지정을 했던 이유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건강상태가 제일 불량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웃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도 이제 강동을 지금 4년차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동에서 왜 강동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동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강동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 내용을 상당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제 우리가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에 용역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도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강동이 표준사망비율이 1위고 우리 전체 동에 비해서는 취약인구수가 1위이고, 건강취약지수가 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최하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강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기 대저1동이나 가락이나 녹산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근데 지금 병원이 얼마든지 앞으로 생기고 양질의 병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사업이나 전체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하지만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주민들에게만 서비스가 국한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강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본래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병원이 없는 쪽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힘들겠지만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 가 저는 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약국이나 병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지역에 오히려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강동만 이렇게 연 예산지원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소외받는 지역을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올해 1년 추진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에 3,000만원 지원됐는데 명지에서 “왜 우리는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동에다가 예산을 형평성 있게 나눈다 해 갖고는 실효성이 커질 수 없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이 충분히 존재하고 보건소에서 조금 덜 도와주더라도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말고 지역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몫이 아니고 과장님 몫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소외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경로당이라든지 또 그런 데를 별도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현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한 번 더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사동에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상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보건소 위상 정립 내지 또한 보건소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제 지소.
부위원장 최일근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전태섭 위원님께서는 보건소가 안 된다면 인구가 증가하니 의사라도 배치를 시켜서 좀 해결해다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2-3년 인구변화 등등 추이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금강이 다 입주가 됐고 협성, 그다음에 삼정 등 이것은 하나의 유동적인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측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2-3년 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항상 행정이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합니다. 또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항상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애를 낳습니다. 11월 달에 애를 낳는데 어머님은 준비를 합니다. 기저귀도 준비하고 요즘 젊은 분들은 어느 병원에 갈 것인지 그 산부인과에 가서 예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80년대 창원이 없다가 생길 때 그 당시에 제가 창원에 있었는데 집은 얼마 없는데 편도차선이 6차선입니다. 그럼 왕복 12차선입니다. “이것 사람들이 미쳤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한국의 제1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도로기반시설을 만들어 놨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창원시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제1의 도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은 추이를 지켜보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측이 현실로 가능한 일이고 확정된 사항이잖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그것을 2-3년 후에 인구의 변동사항 등등을 예측을 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의사를 한번 채용하려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도 총액 인건비에 준한 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총액 인건비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부서나 전부 다 계약직으로 오시면 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태섭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약국도 없다, 보건소도 기능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최대한 방법을 택해서 우리 지사주민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2-3년 후에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분야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성말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4개 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3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천가에 2개, 지사에 1개, 지소는 강동, 가락, 녹산, 천가 4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진료업무와 접종업무, 물리치료 그런 업무를 지소에서 보고 있고요. 진료소에서는 간단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지동에는 지소가 없고요. 대저1동도 지소가 없습니다. 명지지역을 뺀 각 동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왜 대저1동에는 타동에 비해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이 많으며 인구대비 29% 수준인 2,495명입니다. 이것은 가락동의 인구수와 비슷한데 대저1동에 보건소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당초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설치근거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진찰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단순한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는 여기도 결국은 병원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의원이라든지 또 옆에 병원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지소가 있었는데 대저1동에 의원이 2개입니다. 그게 병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녹산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료소도 보면 천성에 2개소를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지사에 진료소가 1개 있다 했습니다. 천가동에도 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두 군데 있고 녹산에도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하나 있다, 그런데 대저1동에는 없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당초에 설치를 할 때에 아마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곳에 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주로 농어촌지역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 열악한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마 천가하고 녹산 그런 지역에 더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아무래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병원이 없지만 30분 거리, 10분 거리에 얼마든지 덕천동이나 김해로 병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저1동에는 지소나 진료소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이 가락동 인구 비슷하게 2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 주민의 각종 예방접종 및 암 검진 등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보건지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각종 보건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저1동에 보건지소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보건소는 각 구나 군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건소의 어떤 활동이 미치지 않는 읍면에 세우게 되어 있는 게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라는 것은 읍면 또는 기타 꼭 필요한 곳에 세워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읍면이 아니었고 과거에 읍면이 존재하고 할 때 4개 지소가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고요.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도 도시형보건소를 지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진료도 못 보고 보건사업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면 대저1동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저1동이 지금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 구역상으로는 부산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성은 농촌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이 인구대비 25%, 근 30%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지역이 저는 대저1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 보건소가 대저2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저1동, 대저2동은 교통적으로 보건소하고의 거리가 다른 동에 비해서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요즘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대저1동에 보건지소가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말선 보건행정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서비스라는 내용과 실적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현재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1명 있는데 보건소 방문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한번, 월 한번 정도는 이제 도저히 다니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에 대해서 월 한번 정도는 진료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들은 당초에 방문보건사업에서 그런 인원을 발췌를 해서 그렇게 많은 혜택은 드리지 못하고 거동이 정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매월 한번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적을 보면 강동동, 명지동에만 실적이 있습니다. 대저1 2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에는 실적이 왜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을 나가서 직접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소나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측정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강동동, 명지동에만 있었겠습니까? 인구수를 보면 대저1 2,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실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작년에 예를 보면 작년에는 천가를 빼고는 저희들이 한방 가정방문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의도된 그런 대상자 선정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방문간호하면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일에는 공평 정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인구대비 29% 수준인 2,495명이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사실 없으면 좋은 것인데 20% 이상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손동호 위원
29%이면 근 30%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없어도 대저2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지소라는 게 무조건 동마다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어떤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저1동 같은 경우를 보면 또 그렇게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에는 지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동호 위원
취약자가 타동에 비해 최고로 많은데 취약지구가 아니라니까, 또 대저1동이 농사지역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건지소를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강동동, 대저1동하고 보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러니까 강동지소를 설립할 당시에 오래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강동지역에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었고 보건소와 거리도 멀고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강동보건지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 대저1동에 보건소가 있었던 게 강동동으로 혹시 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전에 보건소가 임시로 강동에 있다가 지금 대저2동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대저1동에 언제 보건소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옛날에 배내과 위치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이 어느 지역보다 많고 농촌지역인데 저는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와 혜택이 가까운 지역이다, 저는 지역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에 지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대저1동에 지소가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성말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구가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신규채용자 4명을 포함 총 11명 정원이 확보되었으나 이중 7명은 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고용안정대책 및 수립 시 대량 결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별도 인력관리 대응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현재 방문간호사 전담인력이 11명으로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8명으로 간호사 7명, 운동처방사 1명, 또 자체 구 인력으로 3명을 쓰고 있는데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방문간호사 전부 9명에 대해서 전에는 5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되므로 해서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완료가 된 분들도 있고 내년에 이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까지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점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는 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추가로 2년 정도 해서 5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써는 많은 도움이 되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간제근로자 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다기보다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5년하고 다시 근무자를 뽑을 때 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혜미 위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근로자가 더 낫다, 만약에 그럼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무기계약직과 시간제근로자로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업무를 익혔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시내보다는 일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찾아가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하면 저희들은 서비스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제계약직도 한 5년 정도 연속으로 해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솔직히 직접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5년도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이 시점인데 그런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을 하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독감백신을 보관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유효기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백신별로 유효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신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접종 실적을 보면 무료접종이 6천 7백, 유료접종이 7천 2백 이리 되어 있습니다. 도합 1만 4천명이 접종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약이 떨어져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연간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존기간을 물어보는 게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할 시점에 구입을 한몫에 다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간 백신 접종하는 인원이 예측되어 있으면 약도 그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관기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독감 백신 약이 저희들이 10월초부터 10월말 요렇게 기간을 두고 독감접종을 하는데 약은 보통 9월 이후에나 되어야 나옵니다. 연중으로 약이 나오면 저희들이 소요량을 예상해서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약 자체가 독감 접종하는 그 시기에 인접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전체 소요량을 예상해서 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현상 위원
약을 주문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 사전에 예약을 해 놓았다가 그 시점에 다시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사전에 하더라도 보통 6월, 7월, 8월 이 정도로, 그것도 거의 임박해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약은 9월달 넘어서 약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에 접종형태가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료접종부분에 조합원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서 보면 약이 없어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산을 해 가지고 비용이 문제된다면 예산이 문제되겠지만 다른데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는 형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방역기간제,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자율방역단은 제가 알기로는 각 통마다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자기 동네만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보면 방역취약지가 강서구 전체 약 506군데, 그다음에 모기유충 집단서식지 357군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간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런 것은 아니고 전 동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각각 4명에 8명하고 담당자 1명해서 9명이 전 지역을 합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서도 하고 또 집중 방역하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하기도 하고 산단 같은 경우는 요일을 정해서 하고,
조현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율방역 기간제 인원이 방역을 할 때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방역취약지 모기유충 집단서식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강서 전역으로 다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취약지 같은 경우는 전 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취약지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동만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현상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대저1동에 85군데, 대저2동에 110군데, 강동 이런 식으로 다 조사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동이나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가면 방역취약지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둘러서 한 바퀴만 돌고 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취약지 위주로도 하고 전 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갖고 갑니다. 방역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도로가로 차가 지나가는 길 쪽으로 쭉 가서 한바퀴 돌고 만다 말입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각 통에 자율방역대가 방역을 하는 경우도 이런 곳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길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왜 취약지 부분은 안하고 차만 가는 그 부분만 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역효과가 있느냐 이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율방역대하고 기간제 방역하는 부분하고 업무 자체가 협조가 안 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대저1동에 85군데, 대저2동에 110군데가 있다면 그 동네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지역이 방역취약지다 하는 부분을 조사를 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자율방역단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차가 충분히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통계자료는 이만큼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에 방역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율방역단은 좀 나은 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는 갈 수 있어요. 일반 기간제가 하는 것하고 경우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되도록이면 방역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계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 한 취약지 부분만큼은 제대로 해야 나머지 부분은 대충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진짜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안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방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가장 쉽게 보이는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차로 하는 방역이 있고 또 다른 연무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혹시 마을주민들이 방역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취약지 중심으로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동에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해달라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조현상 위원
과장님 연무소독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경유를 타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비용이 어느 쪽으로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비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현상 위원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면 약값만 들면 됩니다. 휘발유 조금 들면 돼요. 그런데 경유를 타 쓰면 한 동네 1년에 제대로 치면 경유가 한두 드럼 정도 됩니다. 그럼 그 한 드럼 정도 얼마나 듭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는데 마이크를 잡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두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전에 일찍이 보건소는 끝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안 끝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도로여건이 좋은 데는 그냥 하고 조금 차들이 들어가기 안 좋은 데는 안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지도 관리를 잘하라는 그 말인데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그런 쪽으로 방역하게 되면 기간제, 자율방역단 등 앞으로 잘 지도해서 하겠다면 끝날 일인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니까 조현상 위원님이 반복해서 질문하고 시간만 끌지 않습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구석구석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인데 자꾸 다른 방향에서 이어지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원래 우리가 차수를 보는 것 같으면 오전까지 산단을 하고 끝내기로 돼 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보충질의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도 했던 내용은 형식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그냥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 있게 자율방역대 인원이 아까 여기 보면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취약지역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뒤에 자꾸 연무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경유를 타가지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로 해서 연무로 다합니다. 자율방역대도 작년부터 경유를 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연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그리 알고 있어요. 혹시 연기가 나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구나, 연기가 안 난다고 해서 방역 안 한다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도 제가 질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해 그동안 우리 강서구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업무진단을 하셔 가지고 진료소나 지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모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금년도 9월 2일날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부산진구에서는 그 지역에 의사들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 상당히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접종하다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불편이 많아서 부산진구에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간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안전 접종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양사모 소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 안 되면 보건진료소라도 운영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본 위원장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사실 우리가 오전에 산단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보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관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 답변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서면답변 해 주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약국의 적발 시 차이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로 의료수준을 올려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최일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제공항 관문도시 주변에 세계적으로 여객기가 왕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볼라바이러스 발생이 타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또 어떤 세균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얼핏 말씀을 드린 예가 있는데 김해공항하고 앞으로 큰 대비를 위해서 협조 사안이 있습니까? 혹시 해본 일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에볼라바이러스 관련해서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이 저희 강서구 쪽으로 입국을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협조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장시간 보건소에 의견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현안들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동료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산단 내 도로에,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무단투기 한 것 수거하고 도로에 노상적치물 전화 오면 치우고 파손되면 수리하고, 또 일부 부가되는 업무로써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해 주고 주로 현장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그 외에도 자연재해예방 등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평소 주로 많이 하는 일, 자연재해는 예를 들어 금번 같이 폭우가 왔다든지 기상이변이 있을 때 이야기이고 평소에 하는 일이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상에 쓰레기무단투기나, 무단적치나, 도로 파손된 그 일이 주 업무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충분히 구 본청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소장님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산단행정지원센터 업무가 주로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관리직인 소장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쓰레기수거나 무단 적치된 것 같이 치우고 도로소파수선을 같이 거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쁠 때는 같이 거들 수도 있지만 주 업무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조직개편이나 인력진단을 할 때 산단지원센터의 업무역할에 대해서 위에 분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리 인력이 8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장인력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업무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원안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단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볼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단행정지원센터 업무가 일개 계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 내 도로보수원 3명과 도로환경미화원 6명, 무기계약직이 상근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가 10명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17명입니다. 내근 일반행정직 8명 이외에 17명으로써 현장에는 단순히 도로청소라든지 소파수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민원부터 도로점용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 도로가 주변 교통하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 하나하나 다 파악하자면 직원들이 그 업무마다 담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들은 단순히 직원 의견하고 해당관리자인 저 같은 경우하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일 경우는 허가에 있어서,
전태섭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주 업무가 현장업무이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직원사무분장 업무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도로점용업무나 현업 직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직원 한사람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소장 이하 8명이 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력, 계 정도 인력만 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본위원이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이나 인력업무 진단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현장관리 주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소장으로 지휘할 정도의 업무의 양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구 본청에는 업무가 엄청납니다. 소장님도 알다시피 각 자치단체 평균 구 본청 인력이 650명 내지 700명입니다. 우리구 본청에는 정원이 512명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40% 정도 인력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은 산단의 업무가 현장의 일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인력이나 진단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운행시간이 하루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합니다.
전태섭 위원
소장님 현장에 노면청소차량 뒤에 따라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실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직접 운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새벽 4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7시는 확인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7시에 발령받고 나서 몇 번 확인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3번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7시에 어느 장소에서 확인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중로 르노,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확인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제대로 흡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요원이 같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은 2008년도 구입해서 6년 밖에 안 되었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한테 과연 노면청소차량이 노면 청소하는데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고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3번을 확인하셨다는데 실제 노면 청소하는데 효율적인가 그것을 답을 얻고 싶었는데 앞으로 실무자한테 과연 노면청소차량이 우리 공단 내 도로에 과연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만약 이 차량이 교체시기가 됐을 때 이 차량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노면청소차량은 흡입력도 떨어지고 특히 출퇴근 시간 때는 차량 체증 때문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운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놀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퇴근 시간 때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노면청소차량은 다른 구에는 실제 팔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보조요원이 따라가서 같이 해 주어야 청소가 됩니다.
다음에 이 차량을 교체를 할 때 노면청소차량을 계속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요즘 새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은 인력에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차량은 금년도 C&G가스차량 대신에 디젤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는 타구에 노면청소차량 구입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타구에는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흡입력도 떨어지고 실제 청소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노면청소 브러시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타구에 청소차량 운행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산단 소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산단 내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저희 기간제 열 사람은 도로환경미화원 역할로써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주로 도로환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산단 내에서만 일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한해에 모집을 몇 명하고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2013년도에는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해서 16명을 채용하였고 2014년도에는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20명을 채용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채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모집을 하면 모집에 응하는 숫자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선발 인원의 보통 2.5배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수로는 몇 명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10명 모집을 하면 25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할 때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8개 항목으로 해서 전부 120점으로 하는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환경정비청소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업무수행이 곤란한 신체가 불편한 분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그리고 기초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있습니까? 점수가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8개 항목 중에서 재량권은 면접에서 조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하는 드리는 말씀은 심사위원 재량의 점수가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딱히 재량이 있다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접이 전체 12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거기서 약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체력에 대한 점수도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체력에 대한 점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성실에 대한 점수도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체력은 15점 만점으로 하고요.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성실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선발기준은 120점 만점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재량에 의해서 30점으로 하고 체력조건이 15점, 성실에 15점 등등 맞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체력조건은 만점이 15점이고,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체력조건은 방금 전에 15점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성실에 15점 맞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퇴직금을 고려해서 1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연간 근무일수는 며칠 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150일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까 말씀드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는 11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서 소장님 말씀이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 이렇게 선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이나 뒤에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혹시 선발을 하고 난 뒤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나 민원이나 직접 산단을 방문해서 응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제가 갔을 때는 두 달이 채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 행정민원담당
김용태 행정민원담당 김용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김용태 담당께서도 그쪽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시죠?
산단행정지원센터 행정민원담당
김용태 10월 6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이미 선발되었으니까 이런 민원 못 받아 보셨겠네요. 앉으십시오.
옆에 나한별 계장님이시죠. 거기에 근무하신지 1년 넘으시죠?
산단행정지원센터 기업지원담당
나한별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2014년도에 담당은 아니었지만 이런 과정은 옆에서 보셨다 그죠? 직접 담당은 안하셨죠?
산단행정지원센터 기업지원담당
나한별 예,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선발되지 못한 분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이나 항의한 부분을 보셨나요?
산단행정지원센터 기업지원담당
나한별 저는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앉으십시오.
김용태 담당께서나 소장님께서는 늦게 오셨으니까 이런 항의 민원은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지만 상당하게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선발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혹시 소장님 선발기준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제가 녹산동 산불요원을 2012년도에 채용할 당시에 보면 그전에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불요원 46명을 뽑을 때는 체력검정을 엄격하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당히 강도를 높게 해서 뽑고 나니 그 이후로는 떨어진 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전 채용관계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서하고 면접시험으로 합격 불합격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소 아무리 엄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합격된 사람과 불합격된 사람이 자기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불평이 좀 있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앞전에 심사는 저희 담당 계장과 담당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심사위원은 외부인이 아닌 자체 산단 내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한번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외부의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심합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우선에 선발기준을 보는 것 같으면 객관성을 벗어나서 당사자의 주관성이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심사위원이 모집을 할 때 재량권이 30점입니다. 어떻게 면접을 보면서 사람 얼굴만 보고 재량권에 대해서 30점을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체력조건은 산불은 녹산에서는 보면 봉화산 올라가고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나요? 안 그러면 짐을 들고 무슨 체력조건을 확인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앞전에 채용신체검사 그 결과를 갖고 거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신체검사가 무슨 군대 논산훈련소 어디 입대합니까? 여기에 신체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사람의 외형상만 보고 체력이 좋다, 안 좋다 객관성이 없는 담당자의 판단이고, 또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접수하고 당일 한두 시간 보고 거기에서 성실성을 직원이 판단한다? 어디 대학교 철학과 나왔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 최일근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같이 합숙훈련도 안하고 결론적으로 또 어떠한 훈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만 담당자가 보고 최일근이다, 전태섭이다, 손동호의 성설성에 대해서 소장님 판단을 하시나요? 대학교를 철학과 나왔습니까?
태도성실, 태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처음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태도에 불성실한 사람이 있던가요?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렇게 상위의 법령이나 기준 없이 또 심사위원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2013년도에 낙동남로에 사는 녹산에 있는 변용일씨가 상반기에 선발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에 연일 근무를 섰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8명을 상반기에 선발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교체가 됐는데 이 한 사람은 왜 상반기, 하반기 또 근무를 서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일하게 왜 이 사람만 상반기 하반기 1년을 근무를 하게 되었냐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과 평가에 있어서 태도 및 성실도는 최고 15점, 중간 10점, 그리고 마지막 5점 차이를 두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요. 선발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8명을 채용을 해서 7명이 다 하반기에 교체가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반기에도 선발된 경위가 뭐냐 이거에요.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그런가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아, 성실보다도 총 120점에 보면 수급자라든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 점수가 해당될 경우에는 10점이 되고 아닐 경우에는 0점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 알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답변 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반기에도 모집에 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는 점수에 만점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점수를 다 평가해 가지고 이 사람만큼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 상반기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반기에 전부 다 하는 것 같으면 동일하게 다 되는 것이지 어떻게 유일하게 이 사람만 했느냐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방근에 사는 송정의 김부조, 명지에 영강마을에 사는 박영숙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선발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연일근무를 섰다 이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부위원장 최일근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채용에 8개 항목에 보면 세대원수라든지 본인이 여성세대주일 경우에는 또 점수가 10점 만점에 7점을 줍니다. 이러한 점수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가 타 사람보다 좀 나은 경우는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방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연속으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연속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그 답변인데 다른 배점 말씀하지 마십시오. 계속 길어집니다. 본론이 다 나옵니다. 결론은 연속성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부위원장 최일근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배점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면접심사의 기준이 법령이나 근거나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객관성을 가지고 선발했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겠는데 이는 담당자나 담당계장 두 사람이 그냥 선발하는 것이지 무슨 법적 근거에 두고 배점을 주고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을 본 사람을 성실하게 본다? 평가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 당일 체력테스트 안하는데 체력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한다? 그게 면접에 정당하게 8명이 또한 두 사람이 연속성으로 근무한데 대해서 그게 면접이 잘됐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자꾸 평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나 산단 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차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지만 충분하게 소장님 이해를 하시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주민들로부터 무슨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내가 모니터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소장님 이하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명 직원들이 선발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기간제가 생기고부터 얼마만큼 오해가 생겼는지 직접 들어보시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소리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공무원들 이렇게 오해를 만들까. 새벽에라도 청소하신다 그랬죠? 열심히 직원들 나와 가지고 산단에 작은 인력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선발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격려와 위로를 받지는 못할망정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특히, 산단 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문제 내지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선발을 할 때에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부탁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제가 그동안 모집방법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결과 2015년도부터는 채용기간을 포함한 1회에 할 것인지, 2회에 할 것인지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뽑을 것인지. 그리고 채용방법, 자격조건과 선발기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획기적으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다면 상반기 하반기를 정리를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할 여건이 된다면 근무하는 시간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처음 선발된 사람이 1년을 끝을 내던지 두 가지 방법을 택일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소장님과 공감을 가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박용택 산단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3월 13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무단투기쓰레기로 인해 해마다 구에서 폐기물처리 업체에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쓰레기투기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무단투기쓰레기는 전 산단 전 지역에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4,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할 만큼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최근에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최근에도 1.5톤가량 되겠습니다. 지금 송정천 밑에 있는 쓰레기 특히 일반쓰레기 말고 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돌이라든지 목재, 판자 그런 것으로 현재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적재되고 있는 것 말고 적발한 건수, 현재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적발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현장을 봤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적발하기 때문에 그 건수를 몇 건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루에도 뭐 적게는 5건, 많게는 열 몇 건씩 됩니다. 그러면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특히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송정천 밑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 적재장으로 바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여기 2014년 3월 13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여기에는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거의 1건도 안 될 정도로 미비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무단투기가 벌어져 적발에 대한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적발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신문보도 이후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 보도가 잘못된 건지,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그것은 보도가 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난 것처럼 1건도 없다하면 서류상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본래 하게 되면 적발, 거기에다가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경고장이 나가고 그 이전에는 행정지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한 서류상에 없기 때문에 신문기자는 아마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단에서는 모든 행정이 즉시 현장행정입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또는 무단투기한 판자라든지 그런 것을 놔두면 바로 치우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는 그 업소 특히 업소가 간혹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 직원뿐 아니라 계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못 버리도록 강력하게 좀 나무라고 있습니다. 행정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언론에는 1건도 적발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부분인가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지요. 우리 산단에는 여러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는 종종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발견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것까지 소소하게 다 기록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무단투기양이 많다거나 말씀하셨던 상습적인 그런 투기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어야지 저희가 매년마다 아니면 분기별 마다 거기에 대한 통계를 또 내고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가 더 많은지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따로 거기에 대해서 왜 기록을 남기지 않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면 그다음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버리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문으로 문서화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또는 업소에서 기본양심은 있는지 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갖다 버리는 곳은 아직 제가 본적이 없고 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폐기물처리업체에 거의 연간 4,50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업체가 줄어든다는 말이면 연간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현재 지금 최근 2-3년 사이 통계를 봤을 때 이런 무단쓰레기가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영세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주로 보면 많이 생겼다가 또 그 업체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버린다든지 그런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면모를 볼 때에는 좀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는데 새로운 또 다른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처음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던 간에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과 담당계장이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설득시키고 상습적으로 못하도록 근절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음산업단지도 돌아가면 언제까지나 계속 찾아가가지고 하지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범위하게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플래카드도 군데군데 몇 개씩 걸고 그리고 주로 많이 버린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또 홍보물도 같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단쓰레기 투기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고를 하는 만큼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홍보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랬다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나왔을 건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라는 결론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다시 버려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처벌을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무단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뿐만 아니라 좀 강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일벌백계의 의미를 되살려가지고 강력한 행정지도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예, 간단한 내용이니까 몇 가지 연속으로 같이,
위원장 김부근
예, 물어 보세요
조현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면적이 약 한 400만평 맞습니까, 대충?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439만평.
조현상 위원
한 440만평 정도가 되고 도로가 약 130km 그래서 여기 7페이지 보면 앞으로 미음산업단지가 인수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면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관리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산단이 소유하고 있는 관리장비하고 인력을 보면 노면청소차량 1대하고 비정규 상근인력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장비와 이 인원으로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신호, 부산과학, 화전 일반산업단지 전체면적이 439만평입니다마는 앞으로 미음일반산업단지가 내년에 들어오면 109만평이 더 들어옵니다. 합산하여 548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근인력은 전부 구민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0명, 공공근로 6명을 포함하면 전부 25명을 현재 산단에 분산하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현장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소형 화물차량 3대, 진공흡입청소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도 산단사업소 지원센터가 출범한 이래 관리 인력은 그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음일반산업단지를 인수할 때에는 더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인력과 장비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근인력은 10명에서 12명으로 정원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전태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대답한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명인데 앞으로 2명을 더 충원하겠다. 그래서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에 보면 관리차량도 1대 증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한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관리차량도 1대 신규차량으로 부산시로부터 1대 확보하여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앞에 우리 전태섭 위원님한테 잠깐만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아까 내용 다시 한 번,
전태섭 위원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현장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도로의 면적이라든지 길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고, 현장인력이 지금 현재 9명인데 우리 정규직원이 9명입니다. 관리직이 많다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노면살수청소차량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력보다도 효율성이 더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이 살수겸용 시행지의 노면청소차량은 폭도 크고 또 도로폭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좁은 8m 이면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큰 대형 간선도로에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차량을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차량 1대 가지고 청소를 못합니다. 적어도 원활하게 하려면 거기 차에 두 사람 정도 보조인력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바람이 불면 인도에 있는 쓰레기가 차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인도에 있는 쓰레기를 이 차가 청소를 못합니다. 제 말씀 단디 들으세요. 저는 현장에 직접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또 추가로 노면청소 하려고 또 1대 증차를 한다는 것은 이 교체관련 추가 증차한다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실제 살수겸용 시행지의 노면청소차량이 실제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상세히 지금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 타구의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전태섭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던 부분은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10명에서 2명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승인도 받아 놨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현장인력도 증원을 하고 관리차량도 1대 증차를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이 차량 1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차량 1대를 운행하려면 정확하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조 인력으로 이미 두세 사람이 이미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1대를 더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을 차라리 구입하지 말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대충,
전태섭 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또 오히려 노면살수차량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책이라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하고 제가 이 늘어나는 면적을 이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물어봤을 때하고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비근한 다른 예를 한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녹산국가산업단지에 가로수가 대충 어떤 수종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주로 많이 있는 수종이 플라타너스라고 불리는 버즘나무입니다. 그게 3,634그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내용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부분 아닙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때까지 가로수로 플라타너스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플라타너스 나무는 공해에 강한 나무라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 만들 때 그 당시부터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 수종이 보통 한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종이 거의 10년을 넘었다면 저도 플라타너스를 잘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엽 양이 많을 것으로, 또 그것 말고 또 다른 가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지금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게 플라타너스는 잎이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런 게 공장 내부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장이 많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지금 민원인이 주로 보면 일반 쓰레기가 섞여가지고 더러울 뿐 아니라 낙엽 자체가 쌓여도 오래 되면 더럽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구멍을 막아가지고 침수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수종을 한목에 다 수종을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좀 오래된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를 단계별로 수종개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 산단 현장 직원들 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플라타너스 나무 잎을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그 공단이 설립되고 공단이 조성될 때 플라타너스라는 그 자체가 공해를 조금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나무를 식재를 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로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수종 외에 다른 부분도 공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수종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따로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이 가로수를 심고 보식을 하고 하는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소만 일단 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또 업무가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나무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낙엽을 청소하는 부분은 나무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단 업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한다하는 건의를 공원녹지과에다가 하셔가지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현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운영 방안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별도 그런 것은 별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박용택 산단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전체 차량 중 가스차량이 한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전체.
손동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가스차량하고 경유차량이 있는데 가스차량은 효율성과 관리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구입을 했는지 알고 구입했는지 그 구입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C&G 진공흡입청소차량은 저희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2008년도 4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친환경 뭐 그런 의미로 구입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차가 내구연안이 7년입니다. 7년인데 6년 7개월째 사용함으로써 아까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 차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거의 폐기 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젤엔진을 가진 진공흡입차량을 내년도에 대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차는 하루에 15톤 이상 흡입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1톤도 못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손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스차량은 작업용량이나 내구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저것을 중고차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구입 시 가스차량 구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꼭 디젤 경유 차량을 구입했으면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경유 차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산시로부터 대체 받는 진공흡입차량 1대는 디젤로 하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공흡입청소차량이 일할 곳과 사람 인력으로 일할 곳이 또 틀립니다. 큰 도로에는 사람이 청소하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공흡입청소차량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하루 1톤만 흡입할 수 있는 기동력도 약하고 오르막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차는 곧 폐기를 하고 손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디젤엔진을 가진 진공흡입차량 15톤 이상을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을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꼭 디젤 차량으로 구입이 됐으면 합니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한 가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품관리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폐기물 담당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물품관련 우리가 전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느 게 있죠?
(“소모품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잘 관리하실 거고 소모품일 경우에는 전산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잘 관리하십시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단 소장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단에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인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리문제, 인력문제, 제반 문제들이 지금 산단의 소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하시는데 상당히 힘이 드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력문제에 대하여 제반사항들을 원만히 진행을 하겠노라고 산단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산단의 배수구가 낙엽으로 인해서 막혀서 침수된 그런 일련의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에는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된 곳이 전부 8곳입니다. 우천 시에는 주변에 있는 낙엽이 물에 실려가 한 곳에 모이면서 전부 배수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송정동 4군데 그리고 화전동 3군데, 지사동 1군데, 특히 저희들이 관내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이후 제가 간 이후에도 한두 번 침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소장님 지금 현재 이런 침수지역의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한 산단의 역할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장운영 전반에 그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 소장님과 산단의 직원님들이 그 공단의 어떤 운영 전반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산단 소장님 어떻게 해 보실 것인지 앞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단의 민원문제, 또 적치물 문제,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또 지금 현재 무단쓰레기 예산집행하고 있는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앞으로의 검토과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음 먹고 있는 산단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엽으로 인한 침수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직원들한테 이미 지시를 하였고 지금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몇㎜ 이상 이렇게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을 경우는 그전에 그 주변에 있는 낙엽, 물론 낙엽뿐 아니라 쓰레기를 포함해서 미리 치우도록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보수요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모두가 자기 구역별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낙엽은 물론 계속 쌓이고 날씨도 계속 불특정하게 안 좋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그러한 것이 예측될 때에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대비하여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출퇴근할 때 침수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이 역할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만 우리 산단의 어떠한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소장님 앞으로 근무기간동안 어떻게 개선되는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산단의 역할을 잘하셔서 기업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총무복지국장 석대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복지국은 지난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6개 부서로 확대 개편되어 구의 인사운영과 국민운동지원, 세입세출, 재정관리, 주민복지사업과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복지국 전 직원들은 조직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재정확보, 힘들고 어려운 구민을 보살피고 섬기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그 이외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녹지과장님으로 계셨죠?
총무과장 임경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는 평소에 녹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오늘의 많은 강서구의 공원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말끔하게 단장된 공원을 보면서 주민들이 격려할 때 의원으로서 뿌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장님 재임 시 전 계장님들과 직원들 노력의 덕분이라고 저는 평소에 칭찬을 드렸고, 그 당시에 휴식공간인 쉼터공원을 깨끗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를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어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부는 봤습니다. 일정상 청장님 수행관계도 있고 해서 끝까지는 다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보셨느냐고 묻느냐 하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사항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못 보신 것 같으면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과정과 편성은 기획실 소관이요. 구청장님의 시책사업비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제 확인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구에 부산시 표준에 대한 시책사업비가 총괄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총 예산이 1억,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표준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얼마 쓰고 진구는 얼마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 우리 강서구는 2013년도에 2천 2백에서 올해 2014년도에 2천 6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에만.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에만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민참여 구정예산으로 3천 5백,
부위원장 최일근
총괄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총괄은 6,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어제 확인된 바와 같이 클린녹지과에 구청장님 편성되어 있고 건축과에 구청장님 편성되어 있고 건설과 2개 계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억 500만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5년도 예산책자가 나왔죠?
아직 예산심의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총무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분야가 구청장님과 관련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에 편성된 게 1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무과는 빼고 구청장님 것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1억 1천 8백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왜냐하면 3개 부서에 편성된 분야를 총무과에 취합을 하고 거기에 취합된 금액이 한 3,000만원 넘습니다. 일부분은 전 부서에 편성 배치하고 나머지 분야는 총무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15년도에 9,500만원입니다. 개략적으로 부산시 표준 전체의 50%를 구청장님이 쓰고 계십니다.
혹시나 타구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4천에서 한 6천만원 사이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구는 상당하게 많이 편성된 분야이고 부산시 표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3개 부서에 있는, 2013년도에는 4개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구청장님의 시책사업비를 총무과에서 통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통제 후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자의 일이나 지금 현재라든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솔직히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고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또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다른 4개 부서에 있는 구청장님의 시책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상반기에 또 3개 부서에 슬쩍 끼워 놓았습니다. 집행을 했죠.
이것은 봤던 보지 않았던 전체의 예산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원의 공동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묻습니다. 분명히 행감에 지적을 했고 편성 부서인 기획실장이 안 하겠다 했고 본예산에서 최일근이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삭감할 뜻을 전했고 계수조정에서 합의에 의해서 삭감된 분야를 아무 협의 내용도 없이 슬그머니 끼워놓은, 흔히 꼼수를 부린 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클린녹지과에 구청장님, 건축과에 구청장님, 건설과에 2개 계, 각종 보상관련 업무, 각종 개발사업 업무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이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얼마나 배짱이 좋길래 이렇게 슬그머니 추경에 하는 이 부분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전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우리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격려차 견학 내지 단합대회를 하신 일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혹시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가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뒤에 담당 누구십니까?
엄태성 계장님 이것 확실하게 챙겨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 총무담당
엄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게 총괄적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청장님께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1억이든 2억이든 저는 돈이 작다고 봅니다. 서울에 국회의원도 만나셔야 되고 장관도 만나셔야 되고 시장도 만나셔야 되고 절약해서 써서 그렇지 나는 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강서구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돈이 들어야 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화끈하게 편성을 하면 총무과에 편성을 하지 꼼수를 부려서 왜 흩여놓고 총무과에서는 쓰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이런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어떤 구청도 있습니까? 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안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의원 합의를 해서 삭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국장님들부터 전액 삭감시켜 드릴까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두 번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구청장님께서는 이 돈으로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부족한 반면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부서장님이나 또한 각 담당 계장님들은 그 추운데 현장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민들과 식사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강서구의 공무원인데 그것을 힘이 있다, 위치가 있다고 해서 부산시 표준의 절반을 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운 것을 해결을 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이고 윗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 부서에 보십시오. 환경위생과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 얼마입니까? 농산과 얼마입니까? 300만원, 350만원, 월로 치면 30만원, 날로 치면 1만원, 물가는 상승되고 1만원 가지고 2만원 3만원짜리 밥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과장님 계장님들 봉급 얼마나 받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얼마나 지금 박봉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서구에서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서의 과장이고 부서의 계장님들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힘 있다고 총무과에서 윗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부부지간에 차 몰고 놀러다니고 희희낙락하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구청장님하고 부부지간에 큰 버스를 타고 놀러다니면서 의원이 차 내어달라고 그러니까 정원 부족하다고 차 내주지 않고, 그래놓고 부서장님 사모님들이 정원에 속합니까? 외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쓰고 의원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가는데 정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버스를 안 내주고 이게 강서구의 현실입니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계장한테도 예산을 처음 입안할 때 3번 불러서 제가 총무과 외에 3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돈이 3천여 만원 밖에 안 되니 고생하는 부서장님, 현장 열심히 뛰고 있는 전 부서에 골고루 나누어 드리라고 했건만 이것을 또 꼼수를 부려서 일부분은 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수정을 하시든, 안 그러면 예산심의 후 본예산에서 청장님이 보시는 앞에서 결과보고 채택할 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맨 1번으로 구청장 시책사업비를 얼마 삭감했다고 보고를 해 드릴까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무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사업으로 인해서 쓸 때는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특별한 시책으로 인해서 간담회라든지 할 때는 총무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협의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구체적으로 어느 과라고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최일근 위원님 제가,
부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앞으로 답변 허락받고 하십시오.
과장님 맞습니다. 한두 부서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구청장님의 시책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부 한두 부서를 가지고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제 질문에 요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수산과 썼는가 농산과 썼는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또 힘 있는 부서는 기획실장 총무과장 협의해서 쓰고, 일부 소외되어 있는 부서장은 말도 못 꺼내고 그게 오늘의 집행의 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쓰는 것으로 호도하시면 안 되시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는 여기 오늘 행감 장소는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모니터는 전 직원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기획실장님과 윗사람들 상의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 최종 결과보고 시에 본회의장에서 1번으로 강서구청장님의 시책 사업비를 일부분 삭감했다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분명히 이 분야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사전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을 부분을 저는 불쾌한 게 꼼수입니다. 알면 변명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것은 과거입니다. 위원이 많은 책자를 안볼지언정 법령과 근거에 모든 것을 균등하게 예산을 입안해야지 지적을 당하면 ‘어이쿠 검토하겠다.’ 지적 안 당하면 ‘어이쿠 넘어갔다.’ 그 시대는 과장님 지났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총무과장님이 의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슬쩍 넘어간 부서장은 즐겁겠죠.
제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난 기획감사실 행감 때도 제가 거론을 했는데 요 사항은 주관부서인 총무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결과를 보면 우리 강서구가 2011년도에는 청렴도 측정 16개 구군 중에서 4위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위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위였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결과통보가 왔는가 안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리 강서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 순위에서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있는 총무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외부에 비위 사실로 적발된 것 말고 자체 사정활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를 한 것이 몇 건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쪽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임 구청장이나 현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시도 하고 또 직원 간에 소통도 강화하라는 지시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간에 소통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측정 결과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순위가 자꾸 떨어진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보시면 주로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시책 증진이라든지 그 외에 창의적이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직원 사기앙양도 도모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복무기강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총 9명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인사위원 중에서 공직에 근무를 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직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 공직에 현재 내부공무원으로 한 분이 있고, 그다음 학교 전 교장선생님,
전태섭 위원
내부에 계시는 분은 우리 강서구에 근무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강서구에 근무를 많이 하시고 시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최종적으로 강서구에 근무하고 퇴직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시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퇴직이 시청 같으면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당근도 좋지만 아울러 거기에 따른 채찍도 겸해서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민선6기가 출범하는 내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순위가 자꾸 떨어진다면 그때는 저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내부 직장분위기라든지 외부 사람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마침 석대식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에 공무원이 2015년도에 4급 5급 6급 퇴직 및 인사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정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사관리 방침에 의하면 내년 2015년도 상반기가 되면 사무관인 경우에는 4급 서기관 포함해서 경제산업국장으로 계시는 장영숙 국장님이 상반기에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과장 3명 해서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3명이 나가시는 것으로 해서 7명이 일단 사무관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이 왜 다른 구청이 안하는 직무대리를 강서구청만 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올해 여러분이 나가시고 아직까지 직무대리 제도가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녹산동장하고 대저2동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노기태 청장님께서 들어오시고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방침을 결심을 받은 부분은 내년부터는 내년 6월말에 나가시는 분을 대비해서는 상반기에 인사 의결을 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도 당겨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 놓았다가 6월말에 나가시면 7월 1일부로 바로 사무관 임용하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인사방침을 결심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직무대리제도는 올해로써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올해와 내년부터는 사전에 공백이 없도록 나가시는 즉시 바로 임명해서 직무대리제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구나 시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서구 사내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는 것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구청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현 사회현상은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인문계보다 이공계를 뽑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도 행정직보다는 전문을 요하는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현 강서구의 개발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무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현행 인사제도 자체가 기술직은 현재 부산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 512명 정원 중에서 기술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술직 인사 승진문제는 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가타부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이고 행정직 이하 세무직, 사회복지직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사제도 개선안에 보면 기술직공무원을 상당히 우대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원 사기진작책에도 보면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뛰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기진작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승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권한사항이 없지만 우리 구청에 소속으로 온 기술직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본청 인사 라인과 연결해서 가급적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 토마토축제, 명지동 전어축제, 가덕도 숭어축제, 대저2동 갈대축제, 대저1동 유채꽃축제, 강서구에서 각 축제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축제에 예상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손동호 위원님 축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토마토축제는 소요예산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2억 4천, 우리 구비가 3,000만원, 그다음 부산 낙동강유채꽃축제는 1억 5천인데 전체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덕도 숭어축제는 4,000만원인데 구비가 3,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그다음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대해서는 7,500만원인데 구비가 3,000만원, 상인회에 4,500만원, 또 강서 낙동강 갈대꽃축제는 전액 구비가 1억 6,000만원 투입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명지전어축제에 올해 3,000만원인데 2014년도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2013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2012년도는요?
총무과장 임경배
2012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 축제가 필요한데 토마토축제가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음악축제, 유채꽃축제, 앞으로 만들면 벚꽃축제 등과 연계를 해서 즐겁고 다양한 놀이를 개발하여 강서구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봐서는 대저토마토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저토마토축제는 대저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여러 차례 구하고 같이 축제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대저농협에서 브랜드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저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대저토마토축제는 농산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축제의 방문객 예상인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적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저토마토축제는 한 10만 명이 방문객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는 15만 명, 그다음 가덕도 숭어축제에는 5,000명, 명지시장 전어축제는 2만 명, 강서 낙동강갈대꽃축제는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저1동 유채꽃축제 다음으로 대저1동 토마토축제가 10만 명 방문객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축제에 각 3,0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홍보를 널리 할 수 있으며 방문객수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토마토축제에 지원이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더욱 더 이 토마토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봤을 때는 참 더 예산을 투입하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2억 4,000이 투입됩니다. 우리 3,000만원 총 2억 7,000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축제 중에서는 그 정도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동의 갈대축제에는 1억 6천이 들어갔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대저 단위조합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지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농산과 쪽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서구는 토마토축제가 중심이 되었으면 하며 지원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셔가지고 꼭 지역 대표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는 아까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물론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히 서부산권 중에서 우리 강서구의 개발행정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이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인력을 진단하거나 조직개편 시에 가능하면 기술부서의 정원을 좀 늘려가지고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혹시 중앙부처에 전체 정원이 확충되었을 때라도 만약에 10명이나 20명이 확충이 되었을 때 거기에 기술직 정원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배치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지금 우리구의 조직진단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태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그 분야들이 상당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를 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직공무원들 정원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단이 저희구로 막 인수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환경파트에 제가 보니까 공단만 시에서 저희 구에 관리만 이관시켜 주면서 인력은 주지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단을 지도계 직원 2명 3명이서 전체를 관리, 단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정원 같은 경우에는 연에 20건도 안 되는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하고 정원이 비슷한데 우리는 연간 몇 백 건을 처리하는데도 정원이 비슷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안행부 올라가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인구가 불어나면 역시 정원도 불어나겠지만 그전에 안행부하고 이런 우리구의 실정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정원이 불어날 때 그런 기술직 파트에도 역시 정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구청장님 공약사항 확인만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겠습니까. 5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 구청장님이 공약했던 사항 중에 진우도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법 27조, 그다음에 무인도서보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여기에 따라서 절대로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로써는 검토한 결과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 공약사항을 제시해 가지고 할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공약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당초의 공약사항은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한 것이고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쭉 법령을 검토하다보니까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해서 현재 공약에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공약 자체는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제가 공약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 후보시절에 한 사항이니까,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공약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국제고나 특목고나 자사고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본고등학교를 특수고등학교로 전환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신문보도나 이런데 보면 특목고나 이런 부분을 자꾸 줄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교육감님들이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로 전부 다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해도 특색이 있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건립을 적극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좀 우수한 인재와 저명한 교사들을 유치해서 명문고가 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인구 유입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 드린 것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학교이름을 거명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경일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일단 학교 재단 측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산업물류도시 보상으로 인해서 그 보상금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비를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저에 가면 대저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간이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교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보고.
조현상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이것 제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공약사항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실 때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고등학교를 활용해서 하겠다 했을 때 인구 유입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효과에?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은 강동동에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구청장님이 공약을 제시하기 한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하다못해 안 되면 기숙학교라도 하나 인가를 내게 좀 도와 달라. 왜 그러냐하면 지금 두 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사는 강동에서 짓고 대저1동에서 짓는데 실질적인 주민등록은 두 분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해에 아파트로 가고 다 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두 분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초급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급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은 여기서 하더라도 상급학교를 좀 나쁜데 보내기 싫어가지고 김해나 등지로 이사를 가고 농사는 여기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통합을 시키더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나 안 되면 여기 이야기하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눈도 꿈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딴 것 있습니까? 기숙시설을 지어가지고 시내에서 우수한 사람을 좋은 교사를 데려와 가지고 여기에 유치하면 오는 게 기숙형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게 인구가 많이 있는데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강서구에 구청장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명품도시입니다. 명품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명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들어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저명한 교사를 유치해서 명문고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조건이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은 데서 기숙형 고등학교 거기에 설립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또 사람 많은데 시내에 유수한 사람들 거기 불러다가 사업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아니라도 아무 고등학교나 세워가지고 아주 우수한 교사만 데려와 가지고 좋은 대학교 몇 명만 합격시키면 서로 줄을 서서 들어 올 겁니다, 틀립니까?
그러면 교육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소외되었던 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는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훌륭한 선생님과 기숙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시내 어디에 있든 우수한 학생이 여기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의 지역에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건의도 몇 번이나 하고 사실은 지역 여론화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숙형 고등학교를 갖다가 인구가 밀집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설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현재 있는 학교를 접촉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에 대해서 전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만약에 우리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역을 어느 지역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기숙형 학교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재를 할당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을 30%면 30%, 50%는 50% 넣어주는 조건으로.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몇%이고 시내사람들이 몇%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숙형 고등학교가 확정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발상의 전환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명지 저쪽에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앞으로 R&D 계획이라든지 하면 저쪽에 전부 인원이 밀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교육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인원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거기에 10개 세우든 20개 세우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변에 인구가 많이 없어도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숙사 세워놓고 명지 있는 사람 집 옆인데 거기에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교육부분이나 어떤 부분도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 그것은 기숙형 고등학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되든 교육청에 이야기해도 되요. 그래서 저도 참 갑갑한 게 어제도 기획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으로 황당해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소관부서에다가 물어 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강서구 명품도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기획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공약사항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그래서 이해를 좀 구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내에 경일고등학교라고 명지에 있습니다. 경일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물론 국제신도시가 들어서고 지금 오션에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국제신도시 안에 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제가 근무했던 강동동에도 R&D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서면 거기에 공동주택도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학교가 설립될 것이고 하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단지, 지금 명지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사립이고 우리 사립이 지금 대저고등학교하고 경일고등학교하고 2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학교에 생존을 거는 그런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일단 자기 경일고등학교 부지가 국제신도시 하면서 보상을 받다보니 돈의 여유가 좀 생겼고, 재단에서 그 학교를 앞으로 좀 좋은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인근에 있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특히, 기장에 가면 장안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립인데 거기 기숙형 학생들을 유치하고 하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으니까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작년의 경우에 학력고사를 부산시 전체 쳐보니까 장안고등학교가 1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일고등학교가 그러면 전체 전국 데이터를 쭉 내보니까 사립형이든 공립형이든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학력 평균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 경일고등학교 우리도 이쪽으로 가야 학교존립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경일고등학교나 그 옆에 있는 학교의 생존의 문제라고 하셨죠? 이것 생존의 문제는 학생 수가 모자라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생존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학생수 넘쳐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우리 전통이 있는데 이 학교 보상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지역에는 이 생존의 문제가 틀립니다. 학생수가 모자라가지고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되는 상황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기숙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안고등학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장안고등학교 기장에 있는 부분을 기숙형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보다 부산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명지에 그쪽에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여기 기숙사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주위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주 좋은 교사들하고 해 가지고 부산시내 끌어모으면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일단 유입되어야 뭐 여기 장사하는 사람도 되고 뭐도 되고 해 가지고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제기하고 하는 문제는 이왕에 기숙형 학교를 할 것 같으면 왜 저쪽에 인수가 많은데 학교 생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쪽에 하느냐. 그 이야기를 나도 몰랐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 그래 가지고 내가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정확하게 강서구의 교육을 판단하시고 하는 부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시라, 거기에서 어차피 인원이 많고 학교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양질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입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에코델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 위의 지역에는 아무런 그런 개발계획도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애들 학교 때문에 초등학교만 지나면 주소는 부부 둘이가 같이 있는 집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선거운동과정 중에서 알았는데. 농협에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사를 못갑니다.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주소를 두고 한사람은 김해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 나빠져서 이사를 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지만 저 사람들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자식들 교육을 걱정해서 이사를 가신다. 편법으로 그런 쪽으로 한사람이라도 나가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기숙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뜩이나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예,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강동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조현상 위원
동장님 출신이니까 잘 알잖습니까? 지금 가만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강동에는 초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자체도 3개를 합치자는 소리가 벌써 10년 전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왜 못했는지 압니까? 그것을 합치고 지역 간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고등학교를 하나만 유치를 하면 보내보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것만 확정된다면 의논해 볼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한 학교는 올해 폐교되어 버리고.
위원장 김부근
저, 국장님 회의진행의 운영을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역의 어떤 고려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지금 자꾸 의견을 반박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재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내용이고 어제 확정도 옳게 되지 않은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을 한 것이지 안 그랬으면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 2가지를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은 일단 다음 분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조현상 위원님의 내용이 거두절미하고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본질이 호도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사후에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되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현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생존이다 아니면 학교를 늘린다,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균형적이고 어떠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잘되는 방향으로 명지에 하던 강동에 하던 가덕도에 하던 잘 좀 살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애도 안 낳았지 않았습니까, 예? 애도 낳지 않은 과정에서 생존권 문제다 등등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구비가 예산이 만약에 지원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고등학교를 새로 짓니 또 그다음에 그것을 생존권이 걸렸니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쭉 모니터를 다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일부 보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끝까지 못 봤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 중에서 기획을 종합하고 조정하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또, 우리 총무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은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나는 다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른 업무가 겹쳐서 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 또 손동호 위원, 조현상 위원님 하나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민선6기 노기태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항, 특히 구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공약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전문가 집단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부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겠다, 법이 개정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공약이라든지 그 외의 문화회관 건립 억수로 많습니다.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이런 공약사항을 우리 강서에 유능한 국장님이하 간부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좌를 못해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고등학교 문제도 어제 기감실의 행감에 의해서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구정업무가 신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구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듣고 우리 구정업무를 안다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와 협조를 요청을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학교문제 제가 조금 제가 뭐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기숙형 고등학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최일근 부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앞으로 아, 좋은 고등학교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찬성합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충분한 교육전문가 또 사전에 우리 의회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일고등학교가 사립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느 정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 뭔 줄 압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혁신고등학교를 앞으로 설립 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몇 년 10개 학교씩. 혁신학교 내용 아십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혁신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장을 공모제로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의 우수한 교사를 자기 마음대로 50%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도 지원받고 인사 자율권.
그래서 우선 기숙사형 고등학교 유치도 좋지만 일단은 혁신고등학교를 먼저 지정받는 학교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 중요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우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요한 청장님 공약사업도 다 주민들을 위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지혜를 나누고 또 외부의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이렇게 해야 브라이트센터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건립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무슨 일이라도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청장님 임기 중에 아직 3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브라이트센터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원칙은 거기에 예탁을 한 사람, 참여한 사람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원칙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회의 협조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임경배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기존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조사업의 범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혹시 그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그다음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13년도 본예산 추경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총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2013년 제3회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사업비 다해서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할 텐데 현재 정해져있습니까?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3회, 4회까지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하기 때문에 1회에 지원을 다 할 수도 있고 3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4회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지원 그 기준이 각 학교에서 신청서를 저희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금에 대해서 신청서에 그 산출된 내역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에 조정이 있는 건지.
총무과장 임경배
각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전액이 보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런데 보면 좀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정 부분 한정되어 있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예산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이 있나요?
총무과장 임경배
제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현재 16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제3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특별히 녹산중학교에 축구부 육성 지원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제한은 없다고 하셨지만 다른 학교에 비하면 예산지원 금액이 조금 많이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녹산중학교 축구부 육성 지원에 3,000만원 지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비가 지원됐는데 녹산 축구부 창단으로 인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심의하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좀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원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에 남겨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작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지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하시고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3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서면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제3회 교육경비 심의가 2013년도 12월 13일날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는가 세부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이혜미 위원
혹시 그때 담당하셨던 담당계장님 지금 안계십니까?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권경윤 예!
이혜미 위원
혹시 그때 서면심의를 했던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권경윤 당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였고 심의회 개최 시기가 적당하지 못해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래 가지고 서면심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액이 적은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지원한 금액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무리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변명과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요?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권경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너무 늦게 지원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서면심의 할 때도 심의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상의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제가 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현황 진행 내역을 보면 축구부 동계훈련대비 운동복 구입, 그리고 가방 및 앰블럼 제작, 숙박비 지출, 식비 지출, 간식비 지출, 에어컨 이전 설치, 샤워실 물품구입, 탈의실 개수공사비용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보시기에 숙박비, 식비, 간식비가 어느 범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전지훈련 과정에서 숙박비나 식비가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도 보면 그런 과정에서 숙박비와 간식비가 지출된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숙박비, 식비, 간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경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보조사업의 범위에 시설 설비라든지 우선은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식비, 간식비 지출로써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스포츠도 일종의 체육인데 체육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혜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유치원과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서 간식비 식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급식비 일부라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설비, 시설 이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서면심의가 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용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상세히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의할 적에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안 하고 회의록을 남겨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접수를 받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신청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그 신청기간 내에 내고 나서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신청서를 받는 시기를 예산편성 전에 시기를 조금 이르게 하고 그 이후에 위원들이 모여서 예산편성 전에 정기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앞으로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당연히 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확한 목표에 의해서 저희 지원금이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지를 남겨주신다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무원마다 일관성이 없고 집행부도 일관성이 없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확하게 범위를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신 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가 정확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혜미 위원님 질의가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 일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는 순수 구비에 3%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예산범위 3%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순수 3%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구비가 6백에서 7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20억입니다.
다 지원은 할 수 없고 의회에 추경이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 근거에 의한다면 지원목적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급식에 대한 사업, 스포츠도 들어 있습니다. 체육문화에 대한 시설지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이외 구청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이게 환경개선사업에 지원 법령과 근거입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동계합숙훈련에 대한 분명히 간식비와 동계훈련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준 것입니다.
권경윤 계장! 그 당시 교육경비보조금 3차 회의할 때 그때 녹산중학교에 1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같이 묶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권경윤 묶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녹산 축구부에 지원할 때,
위원장 김부근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녹산중학교 할 때 다른 유치원이나 고등학교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권경윤 그 당시 3차 할 당시에 대상을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로 해서 대상을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한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선서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기로 했어요.
오늘까지 동, 보건소, 산단, 기획, 지금 총무과까지 4개 부서를 하는데 답변하는 과장님들의 답변이 다 총무과장님처럼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앞으로 덕문중학교, 다른 학교에 전부 빵값 달라고 하면 빵값 주실 것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시면 제가 보충질문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총괄 책임하는 구청장님 인격이 있는데 의원한테 잘못해서 추궁을 하면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연상이고 위치를 보는 것 같으면 청장님을 보좌하는 위치인데 저희들이 인격을 앞세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까?
기획실도 보는 것 같으면 오늘 자료 다르고 내일 자료 다르고,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현장 가는데 자료 다르고 사무감사 자료 다르고,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이 브라이트센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산단에 있는 박성택 소장님, 사실은 우리가 빨리 끝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 사실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법령과 근거를 위반한 사람 환급 조치시켜야 됩니다. 담당자 문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드릴까요?
그것도 처음으로 이혜미 위원님이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고 모든 지원법령 근거에 위배가 됐고, 위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대한민국 구청에서 빵값 주고 숙비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축구부가 우리 구에서 창단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축구부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학교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축구부가 우리 자녀들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축구부가 탄생되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자녀들은 없고 남의 자식 데리고 와서 우리구 예산 들이고,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까지 연관시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우리구에는 7개 동주민센터가 있고 오션시티민원센터, 지사민원센터, 산단민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신호민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되도록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중순에는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지국제신도시에도 민원센터를 또 지을 것입니까?
만에 하나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민원센터를 자꾸 지으면 입주하는 주민들은 편하겠죠. 그렇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 기능이 중복되고 효율적인 직원 배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로서 2개 민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신호민원센터는 산단지원센터에 있는 기능을 옮겨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도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민원을 보고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 민원센터 이것도 그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아파트단지 입주가 다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대답하신대로 민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입주기간이 끝날 때까지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입주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철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민원센터를 하나씩 세우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민원센터만 자꾸 세울 일이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 인구가 불균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민원센터를 철수를 한다면 아마 명지동사무소는 업무폭주 되겠죠. 그럼 계속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에코델타하고 R&D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민원센터 또 하나 생기고, 구청에 직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앞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입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구보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보를 편집하는 편집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구보편집위원 총 12명으로 돼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12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국장님 세 분,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의회 전문위원님, 그다음 민간인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민간인 세 분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강서에서는 구보 중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에 그럼 기사를 기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본을 그대로 편집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직접 우리 구보편집 관련 전문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까 12명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임경배
이것은 편집위원이고,
조현상 위원
편집위원은 따로 있고 편집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편집을 해서 편집위원들이 전체 보고,
조현상 위원
그럼 강서구에 편집위원으로 구성이 됐던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들어 있는데 의사과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의회 의원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로는 없는데 제가 오고 나서 현재 기획실을 통해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보는 어차피 우리 강서구정을 홍보하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도 동에 있을 때 구보를 각 단체회의에 참석해서 한 번씩 봅니다. 잘 안 봐요. 왜 잘 안 보느냐 하면 주로 행사내용이라든지 하다못해 무슨 행사가 언제 벌어진다는 등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보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그다음 달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사적인 내용이 없다, 물론 강서구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는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민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른데 혹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구민들 이외에 지역유력인사, 외부에 출향인사,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도 동을 통해서 통장회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독자들이 이미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상으로 좋은 내용도 물론 있지만 거의 행사위주 홍보위주로 돼 있다, 편집위원 구성면으로 봐도 전체 우리 강서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기보다도 거의 잘된 점만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아직 지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면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공간을 할애를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달이 나오는 신문이라서 제때 시사에 관한 부분은 다 쓸 수가 없다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구보이기 때문에 구 행정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개발 예정지에 있고 개발이 협상중이고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뒤에 기자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뭔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신문에 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고 행사내용을 알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즉시 기사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하다못해 안 되면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재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연재시리즈로 몇 번씩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구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자님들께서 직접 취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구보편집에 대해서는 기자가 활동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행정제도 안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 이런 쪽으로 구보에 싣다보니까 주로 지나간 그런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분명히 기자실에 가보지 않았다고 전제를 합니다. 물론 못 가보고 확인 못해본 저의 불찰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엄연히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에는 기자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공간입니다. 구보를 편집하는 기자실이 아니고요.
조현상 위원
아! 그러면 우리구에서 직접 취재를 해서 구보에 올리는 일은 없고 결국은 과장이나 각 과에서 홍보용으로 자료를 주면 편집만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행정제도라든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싣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아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기사화 될 수 없다,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임경배
오늘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 투고라든지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위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잠깐 청장님 구정연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한 대목의 한 부분을 전태섭 위원님, 최일근 부의장님, 손동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요 대목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구가 전반적으로 의회와의 연결을 어떻게 해 가야 된다는 청장님의 소신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공동체 운명체인 집행부와 구 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 의회가 서로 상생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기획실에서 말씀했던 것하고 의회가 전혀 모르는, 또 행정이 위원님들과의 협의, 운영의 방향, 지금 청장님의 소신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좌하는 입장으로서 국장님이나 총무국 산하에 전체적인 구 운영 전반에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청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 잘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제가 앞에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담당이 한번 봐주십시오. 상호부서장님들을 존중하라는 몇 가지 글을 써놓았습니다. 항상 제가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수감을 한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라, 저는 항상 이 글을 보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 부서장님 존경하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경배 과장님 녹지과장님 하실 때부터 개인적으로 저하고 차 한잔 마신 사실은 없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평소에 존경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지시대로, 또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인격을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장님들께서 좀 더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착복한 사항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무를 여러 수백 가지의 업무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실수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질문을 실수할 수도 있고, 상호 실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적 질문을 할 때는 사실적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상호소통하면서 조그마한 것은 넘어가면서 이런 감사가 지적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지적을 통해서 명품도시를 만드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있을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소신 있는, 또한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제가 임경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 직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왜 하필이면 다른 부서도 있는데 동장만 직무대리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주로 인사를 하면서 전에는 우리 구청 과장 자리도 직무대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구청 과장으로 추진 단장으로 직무대리를 6개월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 직무대리로 가도 되는데 유독 직무대리하시는 분들이 동장 직무대리만 하시느냐고요.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은 아셔야죠.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직무대리를 동장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정도는 청장님을 보좌하고 간부 확대회의에 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추진방향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처음 사무관으로서 동장을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스킨십도 가지고 유대를 가지라고 그렇게 동장으로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게 2013년 2014년 계속 동장직무대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단점이 없으시다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단점으로는 직무대리제도를 하면서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늦어지는 부분이 단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앞으로는 예측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미리 승진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켜서 적기적소에 직무대리가 아닌 바로 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4명의 동장직무대리가 최하 2개월에서 5개월의 동장직무대리 기간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 녹산동에 이성희, 대저2동 유병옥 지금 현재 교육중이고 총 9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점은 지역현장을 익숙케 한다, 그럼 지금 현재 담당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최하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되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20년 넘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년 정도 여러 가지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부서로 해서 사실은 현장검증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5급으로써의 업무수행능력이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두 번째 동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적극 민원에 대응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단점이 많다는 것은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난 2013년도에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것을 물론 최고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준 결정을 하는 현재 부구청장님한테 종합감사 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 당시에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 새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장점은 없고 문제점만 있는 이 부분을 시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인사규칙에 보는 것 같으면 1년 이내에 사고에 대해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인사규칙은 있고, 이렇게 인사가 법률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분야가 있다면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리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 같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에 승진자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 5급 리더교육을 또 6주 가야 되고 그렇다 보면 6개월 7개월에 대한 공백이 있을 것인데 당사자는 오죽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에 관련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최고의 수장이신 석대식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노기태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인사방침 앞으로 직무대리제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6월말에 나가면 그전에 교육을 시켜서 대기하고 있다가 7월 1일부로 만약 비게 되면 바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청장님께 이미 결심을 받고 인사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그 밑에 승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직무대리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고에 의해 하는 대리 그것도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분야고 이런 어떠한 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예측된 분야는 사전에 승진을 시켜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백이 발생된다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분야는 다행히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한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축제는 이미 아시다시피 6대 때부터 갈대축제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축제로서의 어떠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승인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축제라는 것은 그 목적이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강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축제의 의의가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우리가 되돌아봐서 과연 과장님의 견해에서 앞으로 이 축제가 이런 목적 속에서 미래 장기적으로 해야 될 축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와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서낙동강 갈대꽃축제는 소재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갈대하면 순천만, 벚꽃하면 진해, 유등축제하면 진주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서낙동강 갈대꽃축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삭감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홍보 중요합니다. 우선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몇 천 만원 몇 억을 들여서 텔레비전에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강서구보 강서의 행정을 구민이 알아야 이해가 빠르다시피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구보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에 홍보를 한다면 갈대가 우리 강서에 맞느냐. 저는 6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이 화왕산 어디 갈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지역의 특화된 물질을 외부에 홍보해서 지역의 경제적 이바지를 하는 게 축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써 이러한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치르는데 1억 5,000, 2억의 우리가 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이런 축제를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강서가 개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의 기존의 특산물은 뭐냐 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토마토라든지 강동은 깻잎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소득 창출로써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지원을 해서 축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강서구는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명지하면 김이요, 가덕하면 대구입니다. 이런 많은 수산자원들이 전국에 널리 홍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접목을 해서 진짜 축제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2억, 3억 넣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축제하려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 끌어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예? 그리고 부녀회 불러가지고 부침개나 팔고 커피나 팔아가지고 기금조성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행히 과장님 견해가 안한다는 말씀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현시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저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11월 3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갈대축제가 끝나고 평가를 하고 평가 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훈시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강서 낙동강갈대축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확대 풀이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장으로 취임하시고 업무는 얼마 안보셨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미래를 위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갈대축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재기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마토축제, 강동의 깻잎, 화훼 등등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예산심의 때에 동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참고가 되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관부서장님으로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축제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마토 축제는 대저1동, 2동, 강동동에 4개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갈대축제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마토축제가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대저1동 토마토축제를 강서구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갈대축제에 준하는 지원을 하여 강서구 대표축제로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복지국 석대식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봄부터 시작되는 토마토축제, 전어축제, 숭어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숭어축제는 선거 관련해서 못했습니다. 가을에 갈대꽃축제하고 유채꽃축제 저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협조해 주는 입장이었고, 지금 역시 방금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의 의중은 이 부분은 갈대꽃축제가 사실은 대저에 가보면 맥도 쪽에 일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일단 지난 번 결산총회 때 축제추진위원님들 모인 그 회의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를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됐는데 토마토축제는 물론 대표성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한 이틀사이에 10만명 정도 오는 대단히 큰 우리지역의 브랜드, 토마토 브랜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단지 이 토마토를 가지고 우리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서 할 수 있느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을 좀 두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와 축제추진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단 본예산에 1억 6천이 올해와 같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재고하고 추경에 다시 검토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논 과정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이 예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려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당장 토마토축제가 대표 브랜드화가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저1동에 토마토축제를 하면요, 벚꽃축제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유채꽃축제라든지 혹시 금수현아트홀이 만약에 있다 하면 음악축제라든지 쭉 릴레이식으로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안 되겠나, 또 강서구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공무원의 청렴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운영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 평균 국장님 50만원이죠, 다릅니까? 각 과의 운영비가?
총무과장 임경배
아니, 저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제가 볼 때에 운영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일률적이지 않고 300만원 되는 계도 있고 100만원 되는 계도 있고 여러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 저는 잘 몰랐고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부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업소 운영할 적에 영업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강서구청의 1개 과의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라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현실화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대식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연간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12달이니까 600만원이고, 각 과의 각 계별로 성격이 다 다른데 거기에 계장님들 각 계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성격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습니다마는 200에서 한 300 정도 있기 때문에 한 과에 업무추진비가 50만원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시책하고 기관하고 2개로 갈라져 있는데 기관은 기관 공통해서 우리구가 쓸 수 있는 게 한 5천 5백 정도 우리 구세에 비해서 직원수,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책은 각 과, 각 구마다 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외적으로 중앙에도 뛰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 또 필요하다면 본청 우리 여러 인사를 만나야 될 그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많지 않느냐 각 과에 좀 분산해서 과장님들이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월 지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봤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청장님 들어오시고 저희들 간부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중앙이나 필요하다면 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카드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청장님 단독으로 이 전체의 돈을 쓴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물론 이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을 만나고 각 과에 성격대로 농산 같으면 농업인단체, 수산 같으면 어민단체 여러 가지 만날 때 편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에 50만원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좀 더 상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어제 구정연설에 보면 잠깐 이것 읽어드릴게요. ‘기존 축제는 활성화하는 한편 대저토마토, 유채꽃 축제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축제는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 사상, 사하와 연계한 규모 있는 가칭 낙동강축제 개최를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 청장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두 분 위원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갈대꽃축제가 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작 청장님께서는 아마 전체적인 이것을 생각하시는 게 이 축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해서 폐지하고 또 다른 방향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구청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새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존에 되어가고 있는 축제를 전부 다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규모 크게 한번 한바탕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좀 동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한번 어떤 형태로든 결성이 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상당히 오래갑니다. 청장이 누구로 바뀌든 뭐 집행부가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실제로 우리 갈대축제를 운영을 하는 게 누굽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따져보지는 못하겠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강서구에 각 동에도 다 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공식적으로 동에는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몇몇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여기 총평에도 보면 이 총평도 추진위원회가 총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뭐 역사문화생태환경축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있지만 앞에 보면 다 잘됐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폐지합니까? 잘됐는데.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갈대꽃축제가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은 이것은 관 주도의 축제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상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획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부분을 누가합니까? 강서구청 직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각 동에 7개동에 그 인원을 갖다가 동원을 하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전 직원이 총 출동합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이틀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루는 A조, 다음 날은 B조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 512명 중에 실제로 축제동안에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인원은 200명도 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심지어 차가 들어오는 교통정리하는 것부터가 전부 다 강서구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없으면 축제추진위원회는 다 허수아비들입니다. 내가 이것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고생을 하셨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갖다가 기획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구청 직원들과 7개동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동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축제를 한다고 다 동원령을 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는 동원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실패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기분 좋게 축제의 뜻이라기보다도 연중에 의례 일어나는 행사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점 되면 부녀회는 아까 최일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부침개나 구워서 팔고 동장님들은 인원 동원하라고 난리를 부리고 각 동의 통장님들은 청년회들 다 불러가지고 “니 차 태워서 가자, 니 차 태워서 가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올해 4회차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는 이미 구정연설 할 때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축제를 통합해가 좀 더 크게 하겠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덩어리를 한번 크게 해 가지고 해 보자 그 내용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고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청장님께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지시를 만약에 한다면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언뜻 언급했습니다마는 축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갈대꽃축제 마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개 구, 낙동강을 끼고 있는 4개 구 사하, 사상, 북구, 강서가 비슷한 시기에 다 사하 같은 데는 구민체육대회 이렇게 하고 북구는 또 뭐 구포나루축제 이렇게 하고 사상도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날에 사상하고 강서는 같이 했습니다. 사하는 좀 다르게 했는데.
지난번에 사하 문화원장님이 주최한 4개 문화원장님이 다 모여서 같은 시기 같으면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것 같으면 낙동강축제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한번 했었고 그것을 지금 이제 청장님 모두 연설 중에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옵니다. 낙동강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물론 연설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실무부서나 저희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 머리를 맞대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로 뭐 정말로 전문가를 용역을 조금 필요하더라도 큰 돈 들이지 않는 선에서 한번 다 펼쳐 놔놓고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다시 한 번 축제에 대해서는 강서구가 앞으로 인구가 35만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초입에 정말로 전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토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축제관련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소집을 하던 뭐 모이던 어떻게 해 가지고 0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방안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하고 안하면 이 부분은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일단은 예산 1억 6천은 지금 본예산에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그게 올라와 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을 처음에 빼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다시 추경에 올린다든지 검토하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예산은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전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예산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돈이 있으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로 하시고 나중에 좋은 방안이 있어서 하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리 주물락 저리 주물락 해도 뭔가를 하길 바라는 게 사람의 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강서에 걸맞은 명품도시에 걸맞은 축제로 승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최일근 부의장님의 인사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동장직무대리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종전에 민선5기 강청장이 있을 때 6급 공무원 중에서 고참 공무원을 일단은 동에 행정민원담당으로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다시 5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 행정업무는 단순 업무입니다. 6급 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사무관 승진되려면 2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6급 공무원을 평점을 우대해 가지고 또 다시 동의 사무장으로 행정민원담당으로 보내서 또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렇게 봐가지고 5급으로 승진을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타구에는 구 본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고참 6급 공무원을 구청의 요직에 주요부서에 보직을 부여해 가지고 바로 사무관 승진 평점 우대해 가지고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장으로 발령 내든지 합니다. 여기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강청장일 때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사무관 승진 후보자인 6급 고참 공무원들이 다시 동에 또 내려가서 주민들 눈치보고 또 여론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번 인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6기에 노 청장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안하고 동 민원담당으로 안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고참 5급 승진후보자를 동으로 안 보내고 구청의 주요업무 담당으로 맡기고 또 주요부서에 보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는 미리 아까 우리 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에 다시 내려가서 주민들의 평가를 안 받고 바로 교육을 보내고 사무관 승진하는 그 인사방침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500여 구청 공무원 상당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인지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지금 7월 1일부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방침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다음은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료위원님들은 추가 질의를 다 마친 것 같고 본위원이 한 가지지만 추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조정 카누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카누팀이 언제 창단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99년도에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창단을 할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창단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강서구의 위상을 좀 높이고 비인기종목에 대한 스포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99년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간 예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관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연간 3억이나 4억 그중에서 시비를 받고 있는데 시비와 구비는 구분해서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시 교부세가 48%고 구비가 52%.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3억으로 했을 때 구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1억 6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40%가 시비이고 60%가 구비 매칭으로써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임경배
48%대 52%.
부위원장 최일근
절반 절반입니다.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숙소는 명지오션시티 안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료에 보니까 102㎡ 한 33평정도.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1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관리비는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관리비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여기 예산중에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선수 구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코치 10명에 선수 6명인데 6명 중에 2명이 시 체육계 소속으로 해서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선수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선수 현지에서 물러나야 될 건데 선수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평가를 해서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역적으로 본다면 우리구의 선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타 지역에서 선수 수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대부분 타 지역에서 수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지역에는 한 사람도 없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이 팀을 현재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이것은 시 정책상도 그렇고 우리 각 구에 이런 팀을 한 팀씩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도 대비를 하면서 그래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목적에 보면 옛날에 88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비인기종목이 상당히 메달이나 성적이 부진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부 지시를 해서 비인기종목에 각 구마다 한 부분씩 배분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강에 연관을 시켜서 우리구가 카누팀으로 창단을 했지만 배정을 받아서 시의 건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붙이자니 우리구에 홍보에 그 분야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이런 육성에 대한 분야를 장려를 권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비를 주면서 구비를 보태서 운영하라는 이런 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 구성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숙소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혜미 위원님이 롯데에 계시지만 롯데아파트라고 하면 현재 강서구에서 A급 호텔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VIP선수도 아니고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선수도 아니고, 숙소가 박성수 담당 계장입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박성수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담당께서 오래 이 분야를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가 손동호 위원님이 어제 질의한 과정을 볼 때 기초수급자가 몇 천 가구, 차상위층, 또 조현상 위원님이 개발로 인해서 작은 보상으로 집을 짓지 못해서 고향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북구, 김해에서 전세방으로 전전하고 있는 이런 강서구 실정인데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저도 정식 축구선수였습니다. 프로선수도 아니고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도 아니고 일명 구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게 롯데에 숙소가 맞습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가 있는 게 이 앞전에는 신호윌더하임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5명 정도가 숙소를 사용하다보니 숙소 평수가 적어서 2년 전에 롯데로 6,000만원 더 올려서 1억 8,000만원에 전세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산이 풍부하든 예산이 남아돌든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 8만 3천의 다수가 수준이 롯데에 못 미치는데 우리 지역주민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육성해서 미래에 훌륭한 선수로 키우자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하는 사항에 여기에 최고급 아파트를 숙소로 정한다? 여기 말고 집이 없던가요? 없으면 제가 구해 드릴까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이 앞전 아파트는 신호윌더하임 아파트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부위원장 최일근
앞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코모도호텔 숙소할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윌에서 작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더 늘려야 된다, 롯데로 갔다, 앞으로 선수 수급이 더 늘어난다면 해운대 비치호텔로 갈 것이에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아파트 평수가 비싼 아파트라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7명중에 5명은 계속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보니까 34평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평수 부분에서는,
부위원장 최일근
평수를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구가 기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젊은 자녀들에 대한 육성안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외부 이미지상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롯데 프로선수입니까? 우리 구민이 뭐라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지 말고 전부 자연마을에서 단층 평수에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분야에서 살고 있는 분이 다수인데 이미지상에 맞나 이것이에요. 평수가 작고 많고 문제 삼지 마세요. 그럼 평수가 작으면 단독주택 방은 두 칸 제가 얻어드릴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롯데아파트 102㎡ 1억 8,000만원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구민의 홍보인데 출전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얻고 있습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올해는 5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종합 준우승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각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금메달 좋습니다. 경기하는 날 참석해 보셨나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올해는 제가 바빠서 못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참석하는 관중이 얼마나 될까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실례적으로 장보고기 전국조정카누경기를 한번 봤는데 한 3-4일 계속적으로 부별 다 틀리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많은데 그 당시 부분부분 할 때는 학부모들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마 저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구 홍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비만큼 홍보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선수입니다. 시에 권유이지 법적으로 팀을 구성하라는 그런 시의 법령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폐지하십시오. 예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주민여건에서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에서 이런 난관에 부딪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나 현재 검소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롯데가 강서구 최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또 시비 2억 준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조건 우리구가 2억을 한해에 아무 효과 없는 거기에 투자를 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분야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올라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시비도 가내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예, 시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본예산 심의 시 다시 거론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조정할 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저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3억 5천이나 잠정 배정되어 있습니다. 3억 5천 배정돼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교부금이 16억이나 들어오지 않고 총사업비가 23억입니다. 23억을 매칭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3억 5천이 예산상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 탈락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정말로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는데 다른데 예산을 넘겨쓸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 준비를 해서 강당 건립에 대한 3억 5천의 예산이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비가 3억 5천하고 교부금 16억하고 예산을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 구비만 여기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일도 바쁜데도 여기다가 예산을 3억 5천 넣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건립 미착공 사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사업 우선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학교시설 등급이 낮은 건물 개보수에 투입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날 대저고등학교에서 교육부에 방문한 결과 11월 중에는 특별교부금이 배정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5천은 이미 시 교육청으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총무과장님 확인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3억 5천?
총무과장 임경배
예, 시 교육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금 현재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에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 준비를 우리구에서 해 주었습니다. 막상 해주고 보니까 시의 애로사항이나 어떤 교부금이나 시비가 매칭으로 역할이 안 될 때 우리 구비가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은 현재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상생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한 말씀에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입니다. 근 1년 동안 재정을 묶어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확실치 않은 예산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앞으로 예산편성은 확정적이 아닐 때는 우리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매칭사업을 추진될 때에는 사실상 확실한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우리 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대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는 당초에는 이미 교육부에서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여건상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김부근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강서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으로 40억이 넘는 금액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금액 부분에서 조정이 안 되어서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산시에서 별도로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시에 접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LH에서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안 있나 생각됩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시유지로 된 땅을 우리구에 팔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부산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 계획과는 상반되는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확인된 사항이라서 제 답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돈이 다른 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묶여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허남식 시장님 있을 적에는 매각을 검토했습니다만 뒤에 서병수 시장님으로 교체되고 나서 방침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부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여러 가지 구의 살림을 사시는 행정과 인사 전반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달라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주시고 여러 가지 총무과의 일들을 챙겨 본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견을 받았던 분들에게 업무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19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대저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국민체육센터에 총 들어온 돈,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현재 12억이 적자가 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수익금액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공공요금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그때 2억인가 추경에다가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 측면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체육강사가 7명, 시간강사가 9명, 접수 안내하는 직원이 4명, 청소인력이 4명, 시설관리 2명하고 또 우리 직원이 정규직원 3명과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선 시설관리 2명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명을 축소하게 되면 다소 인건비가 두 사람하면 4천 5백 정도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요?
재무과장 한만호
시설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현재 아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개관을 했을 때는 좀 부족한 시설이 많아가지고 시설비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시설비로는 많이 투자되는 곳이 지금 헬스장이 협소해서 한 2,700만원 정도 가지고 헬스장을 확장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브라이트센터 중에서 운영이 제일 잘되는 곳이 수영장과 헬스장이 그런 대로 손님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헬스장은 이용인원이 많아서 조금 공간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고 무료시간이 많아가지고 적자가 크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실태를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샤워실에 문이 잠겨서 바닥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답니다. 안전상 위험이 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구에 체육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건물 평당 따져가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물론 이용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력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제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다른 구에 실제 시설유지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절약시책을 펴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적자폭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가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폭은 법상 폭입니다. 그래서 실제 넓은데다 경차를 대고 이러다보니까 주차장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경차 구역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서 경차는 넓은 곳에 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청사 앞에 보면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상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적다보니까 많이 안댑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에 위치를 옮기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 청사 주차장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이 자료를 제가 재무과에 부탁을 해서 받은 것이니까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타 시군구 청사주차장 관리운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동래구, 우리 강서구, 연제구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데 연간 위탁에 따른 돈이 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탁관리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했을 때 우리는 위탁비용이 아까 연간 1억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하고 월 들어오는 주차요금하고 봤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익이 세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무원들이 월 주차요금 1만원 받는 것으로 돼 있고, 타구에는 1만원 받는 곳이 두 군데 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구와 같이 2만 5,000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일일 이용하는데 카드를 발급해서 1천원을 받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구에 보면 주말에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도 직영을 해도 주차 수입에 상당히 플러스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말에는 거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가능하면 관공서 주차장은 주말에는 무료로 개방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차 대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공간도 확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덧붙여서 주차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주말에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는 것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재무과 한만호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구내식당 사용 및 임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강서구 구내식당이 현재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월 4회 휴무 또는 공무원 전용 식당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구내식당 운영할 때는 매월 평일 때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식당업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2주 4주 목요일날 휴무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월 4회로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강서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계획서에 보면 제26조에 계약 내용의 개정 및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계약내용 중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하여 서면으로 작성 체결하여야 하며 개정된 약정은 개정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본 계약의 별도의 규정에 없는 사항과 계약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 임대료를 좀 깎아주더라도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월 4회 이상 꼭 휴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물론 업체 측으로 봐서는 아마 수지분석 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도 아마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자상태에서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월 4회 휴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임대료 감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벗어나서는 임대료는 적게 받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이 잘 살아야 근심걱정 없이 자식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역에 상권은 갈수록 위축되고 대저1동에 한 때는 2만 5천까지 인구가 있었습니다. 6.4지방선거 때 8,920명 정도였고 지금은 8,67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속도가 너무나 심합니다. 강동동에도 2.7% 정도, 대저2동에 2.4% 정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강서구의 경제상황을 보면 사실은 명지 쪽은 강남권이고 대저2동은 좀 낫습니다. 1동이나 강동동은 강북중에 판자촌이나 다름없습니다. 강서구청장님은 사실 가정을 책임진 어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픈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부서장으로서 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다소 외람됩니다만 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부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입니다. 이미 우리구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대저1동과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몇 십 년 전과 변함없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발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 최대한 마련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저1동이 주로 개발이 늦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개발이 되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 꼭 월 4회 이상 휴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강서구 물품구매현황에 대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 인쇄소라든지 사무용품, 건재상, 간판, 현수막, 조경 등 보통 보면 지역 업체보다 타 지역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경향이 많으며, 또한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물품구매 시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물품구매 시에는 부득이 인근에 있는 업체라든가 그만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서도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물품구매 및 수의계약이 될 수만 있으면 지역 업체가 우선 지정되었으면 하고 혹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여 강서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계약이 되어 꼭 지역사회가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선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서구 업체를 살리자는 이 내용은 입찰계약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 공사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내지 기업의 여러 가지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강서지역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맞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를 참 잘하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8시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서론적 설명은 되도록이면 못하고, 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유능하시니까 이해하시리라 믿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2013년, 2014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은 경미한 사업으로써 어느 정도 허가만 가지고 있다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중에 우리 지역에서 여러 공사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했다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해운대구, 사상, 감전, 금정구 부곡동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를 상대로 골고루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외지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최대한 부산 시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이 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기 이전에 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부서에서 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해서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일반적인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기술적인 업체는 사전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용역 수의계약, 공사 수의계약 이만큼 많습니다.
재무과에 언제 발령받아 왔습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계속 이 업무를 하셨습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예,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저2동 동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980만원입니다. 대화C&D주식회사, 주소 부산 동래구 안락동입니다. 이게 포장공사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아스콘 사와서 바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강서구에 아스콘 안 납니다. 이 업체가 아스콘 업체에 전화하면 다 옵니다. 사업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아스콘 포장공사는 장비가 강서 관내업체가 장비가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없다가 대화C&D도 지금 강서구로 주소를 최근에 옮겼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꾸 말씀을 돌리실렵니까? 다른 것 또 거명할까요?
제가 하는 말씀은 허가만 가지고 최일근이가 한다면 장비를 가지고 회사만 부르면 온다 말이에요. 토목에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장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적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인부나 기술자 등 분야 분야에 하청업자 다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짓는데 전부 장비를 100% 다 갖추고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면 종합적인 건설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활동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전문회사에 하청을 주어서 불러들이면 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그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최일근
에헤, 참. 자꾸 왜 포장공사를, 다른 것도 제가 해 드릴까요? 다 있으니까. 이 자료가지고 가서 답변할겁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 그랬는데 이 자료 가져가십시오. 가서 다 보고 답변하실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안길 포장이든 CC-TV 보완이든 강서구 전체의 기술력이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특수한 분야가 강서구에 있지 않는 분야는 외부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분야를 왜 외부에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럽니까, 또! 이 행감 끝나면 자료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입니까? 대충 제가 시간을 줄여 드리려고 예만 드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비유해서 답변을 할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담당자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적합하지 않게 답변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따른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품분야에 대해서 아마 많이 법률을 지켜라 하셨고요. 또한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공사부분입니다. 물품이나 공사나 수의계약은 똑같은 여건입니다. 여건이고, 앞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 최대한 우리관내의 업체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물품구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또 조달되지 않는 것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좋은 물건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조달구매 하는 것은 KS마크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구는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일반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오늘 식사하고 올라왔지만 6대보다도 더 지금 과장님들의 답변하시는 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전을 짜고 올라왔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자꾸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도 마찬가지고 앞서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혜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했는데 그것 변상할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징계사항도 아닌데 인정하면 그만인 것을 어떻게 교육경비, 환경 경비를 가지고 애들 운동하는데 빵 사줍니까, 빵! 그러면 빵 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물으니까 일부는 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못한다 할지라도 벌써 30년 40년의 베테랑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 질문이 없다고 해도 정확하게 답변은 하셔야죠. 자꾸 빙빙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도망가시고 그래서 열을 받고 자꾸 시간 길어지고, 예! 박순용 계장님?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예.
부위원장 최일근
이야기 또 더 할까요, 예?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여기 지금 현재 다 체크해 놨습니다. 이것 드릴까요? 이것 예! 공사금액이 4천인데 2천을 나눠서 예!
재무과 회계담당
박순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리에 가십시오.
과장님 앞서 질문은 보충으로 하고 제 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에 대해서 앞서 전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 제가 정리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서브라이트는 총사업비가 근 300억에 국비, 시비, 구비가 200억이 들어서 착공 2011년에 해서 준공일자 2013년 1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정상운영은 ’13년 4월 1일로 유료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장 이후 18개월 동안에 3억 2천 2백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월 평균 1,700만원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6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지출내역과 수입내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출금액이 9억 2천 5백, 수익금이 7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지금까지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현재 방문 시까지 토털해서 18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 감사 자료는 2013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31일까지 계산을 한 그런 데이터고요. 현장방문 할 시에는 18개월 동안 가격이 되다보니까 다소 금액이 차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월 동안에 실질적인 적자가 3억 2,200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18개월 동안, 예.
부위원장 최일근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그게 이제 수지분석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지금 저희들은 뭐냐 하면 예전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때 순수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리비, 제세공과금 이것만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분류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인건비하고 용역업체, 용역업체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도 한 75%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또 다른 기준으로 수지분석을 하다 보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억 2천 2백이지만 제가 볼 때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닙니다. 21억에서 22억 정도로 나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용역비라든가 기타 가스비라든가 이것 전체 도서관, 보건소,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한 75%를 갖다가 체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억 4,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최일근
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적자는 3억 2천 2백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12억이든지 제가 자료를 한 20억이든지 간에 금액은 상당히 적자가 난 것만은 사실이다,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지난번에 국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1차 년도에 그 비용추계 상에 마이너스 2억 2,600만원의 적자를 내겠다. 예산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에 의회에서도 적자가 됐다는 것은 예상을 했던 겁니다. 또 복지가 흑자가 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적자를 갖다가 최소의 운영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소의 적자가 나야 된다, 그런데 복지를 하면서 지금 국가가 몇 백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 비용추계를 보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그럼 그때에 비용추계가 1차 년도에 마이너스 2억 2천 6백, 2차 년도에 마이너스 1억 5백, 3차 년도에 마이너스 1천 5백 같으면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4차 년도에 1억 2천 8백, 5차 년도에 2억 5백 흑자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계산방법으로 12억이라 하는 것 같으면 근 계획 대비 한 5배 이상이 적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비용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그 비용추계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보면 그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다소 운영상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문화된 인력으로 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위탁업체를 줘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우리가 그래서 내년 한 3월달까지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수지분석을 해서 위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만약에 위탁의 다른 대처 방안을 하면 지금 이 엄청난 앞으로의 큰 애물단지로 남을 이 브라이트에 대한 적자 해소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그래서 한 번 더 위탁여부도 수지분석 해보고 과연 이런 적자가 크게 난다면 위탁업체에서도 위탁을 받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한 3월달까지 충분하게 운영 실태를 전문가를 불러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을 해도 좋다면 위탁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하면서 적자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는 위탁으로 가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안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실질 위탁을 받은 위탁자는 지금 결론적으로 요금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대해서는 100% 받고 우리 구민한테는 40% 정도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지금도 이 상태에서 1-2억도 아닌 무려 12억에서 이 어떠한 과장님의 적자에 대한 그 분석과 본위원이 분석한 이 20억에 대한 이 분야를 엄청난 분야인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적자를 해소시킬 것이냐. 결론적으로 인건비와 이용료의 증액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이 이용료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몇 년 가면 여러 가지 감가상각 등등으로 볼 때에 또한 여기에 적자가 몇 억이 나오는 겁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인구는 감소가 되고 이보다 더한 헬스나 수영장에 나설 것이라고 국제신도시에서 그러는데 이용인원은 줄어드는데 과연 이것이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한만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사전에 위탁주기 전에 직영하는 것이 더 좋은지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정말 우리 전태섭 위원도 앞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행감 있으면 같이 동료위원님이 한자리에 모이면 사실은 이 적자에 대해서 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상당한 폭이 있다는 것은 익히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만 맡을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현재로써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애시당초 이 적자의 폭이 이렇게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10억을 했다면 그 당시 동료위원님께서 이것 승인을 해 줬겠느냐, 안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허위에 대한 적자를 낮추어서 결론적으로 이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들은 승인을 해줬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적자가 폭이 난 것, 이것은 애시당초에 비용추계 등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강인길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다 보니 그 지시에 얽매여서 짜 맞추기식인 이 비용추계를 만든 겁니다. 이 비용추계가 앉아서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등등의 전문가들이 한 사항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도 답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분야는 물론 과장님 혼자의 어떠한 고민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은 빠른 시간에 가면 갈수록 1년이 20억이라 하는 것 같으면 2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기반시설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 큰 금액을 한방에 날리는 이 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 대책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브라이트에 용역을 주고 계시죠? 청사관리용역?
재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최일근
얼마입니까, 브라이트에?
재무과장 한만호
청사관리용역비가 8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8억 7,000인데 이것 용역을 줬잖아요?
재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최일근
용역을 한 그 대표사는 결론적으로 인건비 전부 다 공제하고 남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어떠한 기술자를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이익이 남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한만호
아마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다소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위원장 최일근
근데 용역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논하는 저기 현재 기사들이 다 있는데 직영을 한다 해서 안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글쎄 아직 직원 인건비를 모르는데 인건비를 지금 용역회사에서 주는 인건비 가지고 과연 근무할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6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업계에서 주는 것은 전문노임단가 최저단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수지분석은 서류로 한번 해 봐야 정확하게 이익이 될지 자기들이 이익이 될지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좀 싸게 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직영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결론적 정리를 해 드린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연간에 한 20억 정도 앞으로 건물의 감가상각까지 포함한다면 2-3년 내에 30억 이상 적자가 눈앞에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항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우리구 간부들 모두가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청사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주차장도 일단 용역을 준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 50페이지 자료에 보면 용역비용이 약 1억 3,8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또 56페이지에 보면 주차수입이 구청사만 해 가지고 약 9,300만원 되어 있고 물론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두 달간은 빠지게 됐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두 달간 주차비를 한다 해도 대충 계산상으로 용역비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그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역비를 갖다가 주는 돈이 주차관리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인건비 주고도 남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단순 계산으로 지금 10개월 동안만 했다는데 10개월 동안 9천 3백, 그럼 한 달에 약 900만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더 한다고 해도 1천 8백 하면 1억 천 얼마밖에 안되는데 2013년도 용역비용이 1억 3천 8백 정도 되니까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약간 손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구청은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흑자를 보고 있고요. 지금 브라이트센터 주차장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흑자, 적자 여부는 계산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 관리자 7명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두 군데 같이 근무를 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근데 몇 시까지 근무를 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하면 일단 몇 시에 들어오든 아침에 8시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아침에 8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놔두고 더 들어올 수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재서 안 들어 와봤으니까. 그럼 일단 8시 이후에 들어오면 일단은 강서구청에 주차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한만호
그렇죠.
조현상 위원
그러면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주차비가 계산이 되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만에 하나 강서구에 아침 8시에 차를 대놓고 어디 볼일보고 와가지고 10시 이후에 도작했다. 그러면 주차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8시 이후에 주차를 했다가 시내에 볼일을 보고 10시 이후에 와서 출자를 했다하면 지금 감지기와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감지를 해 가지고 하루 일일요금을 갖다가 징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 운영 실태를 갖다가 파악해 본 결과 그 이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추가고지를 했다든가 징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장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 알았다합시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10시 이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 결국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해 봤자 컴퓨터에 찍혀있는 시간에다가 나가는 시간은 모르니까, 아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10시 이후에.
재무과장 한만호
10시까지 요금을, 일일요금을.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몇 시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 온 시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그럼 그게 주차비를 안내고 갔다. 그러면 차 넘버하고 찍어가지고 이때까지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에 하나 그런 쪽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던지 뭘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시스템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CCTV가 아니고.
재무과장 한만호
아니, 시스템.
조현상 위원
지금 시스템으로 들어오는데 딱 찍혀서 나오고 나갈 때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다시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적조회를 하면 주소가 어디다, 누구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며칠 내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을 하던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제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당연히 주차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추적을 못해가지고 못 받은게 아니고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재무과장 한만호
사실상 그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도 다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한만호
되어 있는데, 인력이 사실상 청사관리나 주차관리업무를 보는데.
조현상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재무과장 한만호
다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두 사람 같으면 만에 하나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안했는데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원칙을 정해 놓고 나면 뒤에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주차장 위탁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부 다 주차비를 안내고 그냥 가신 분들한테 좋게 이야기해서 가신 분들한테 그냥 전부 다 받아내라 하면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꼭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충분히 우리 이 지역 여건상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관심가지고 챙기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 갖고 한두 번씩 받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급한 볼일이 있어 가지고 10시 넘어서 왔는데 집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는 타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가면 반드시 우리집에 고지서가 날아온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어떤 메모라도 남기고 어떻게 앞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한 것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45페이지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및 원상복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부과액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징수율이 약 한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감을 받는 자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구유지 해봐야 몇 필지가 안 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변상금 부과자, 즉 말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 현장 확인을 하고 해도 주소라든가 이 신분을 파악할 때 명확하게 답변도 안하고 또 설령 파악된 후에라도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고 이렇다보니까 부과를 해도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무단점유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앞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하고 대부료징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90% 100% 다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은 돈 내고 다하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90%나 되는데 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원상복구가 돼있다고 예를 들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변상금을 물리러가니까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그럼 내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재무과장 한만호
아니 변상금을 갖다가 부과, 고지를 하더라도 무단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 예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조현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무단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원상복구해라. 언제까지 안하면 변상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변상금을 물리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에 그런 지적을 받고 변상금고지서를 받았는데 안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물론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라든가 기타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30%정도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쪽에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내 가지고 징수를 할 물론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거둬드릴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예, 한만호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천가동주민센터에 대해 천가동장님께 확인한 바 동서IC에서 동주민센터까지 도로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현재 없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한만호
천가동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이혜미 위원
하고 진입로.
재무과장 한만호
예, 진입로가 또 협소하고.
이혜미 위원
문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한만호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또한 현재 가덕도개발계획에 따른 신규건축행위 및 전입증가로 인해 꾸준히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이혜미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건이나 진입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저희들이 청사 내 어떤 부설주차장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아직 동사에 대한 어떤 주차분야까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청사부설주차장으로서 검토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교통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검토를 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어제 천가동장님께 확인한 바로는 그 옆에 다른 땅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동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만약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동사를 이전한다면 이전하는 곳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서 동사를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제가 잠깐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미 위원
예.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지금 여기 최일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천가동사 이전문제가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사를 두고 거기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을 넓히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외곽 쪽으로 진입로가 근처까지 갔지만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또 여러 수 십 억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천가동 주민들 사이에 우리청장님과 또 우리 최일근 위원님 이런 동사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의 동사를 두고 지금 길을 넓히고 하는 부분은 좀 현실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동사 이전문제를 지금 상당히 주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그 상태를 두고서는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진입로를 넓히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진입로문제가 그쪽을 넓혀가지고 하면 보상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차라리 그 인근으로 주민센터를 다시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덕도는 이제 많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분명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또 이러한 문제들이 더 밖으로 많이 표출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과 이런 것들이 차후에 분명히 제기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려만 하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가덕도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먼저 우리 동료 이혜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또 성격상 지난 6대라고 할지라도 특히 가덕은 올해는 이상하게 제가 지역구를 거론을 잘 안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항상 가덕에 자주 오시면서 눈 여겨 봤던 모양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국장님 그 말씀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번 우리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 행정이 참 눈높이에 국장을 두시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 뒤떨어집니다. 천가동에 진입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 5년, 10년 전의 일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에는 토지보상비, 건축보상비 등등 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추정이 아니고 사실적인 분야인데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늦은 감은 있으나 어떠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히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왔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총무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윗선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앞서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면 우리 박순용 계장님이 잘 아실 건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제가 바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던 토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장비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이 우리구에 청사 입찰계약을 해서 낙찰되면 건축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청분야가 있습니다. 그것 전부 맨 마지막 인테리어까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업체 입찰을 받은 것은 100만원인데 9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10만원은 계약자가 먹고 다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순용 계장님은 뭐 포장을 하게 되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줬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최일근 위원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찰을 받든 수의계약을 했든 그런데 제가 장비가 없습니다. 그럼 손동호 위원님이 전문 그런 어떠한 포장 일을 한다 그러면 ‘손동호 위원님도 하실랍니까? 이것 내가 2,000만원에 입찰했는데 1천 5백 하십시오.’ 할 사람이 계실 것이고 손동호 위원님 1천 5백 안 할 것 같으면 1,900만원에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최일근 위원은 수의계약에 100만원 남는 것이고 그 사람도 돈 버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해서 한국의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아까 왜 화를 냈냐 하면 그 정도 1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이해를 하실 건데 강서구의 포장, 뭐라 그랬습니까? 기계가 없다 하니까 제가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또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1년의 어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2회 이상을 반복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삼도기계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한번 봐보십시오, 몇 번 계약하셨는가. 골고루 균형 있게 지역기업을 도와주시고, 또 이왕이면 특수한 물품구입, 특수한 분야가 아닌 이상은 내 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지는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년 전에 우리 6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강서구 자체에 있는 기업을 선택해 주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참고삼아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답변은 뒤에 받고 제가 설명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재무과에 도서구입비가 1억 넘습니다.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5천 5백을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구입한 내역을 보면 11차례 들여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는 것 같으면 최고 1천 2백에서 최하 5백까지, 1백만 2백만 단위는 뺍니다.
이런 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서 10% 내지 18%까지의 할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책이 5백 같으면 엄청난 숫자로 구입한 것입니다. 많게는 1,2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찰한다는 것 같으면 본위원 생각은 20%에서 25%에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로 가는 것 같으면 이 자료에 의하면 시비 2천 5백, 구비 5천 2백을 해서 7,700만원에 10월 30일까지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8차에 걸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과다 금액이 1,1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할인되는 게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입찰을 봤더라면 여기에는 최고 18% 할인율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에서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예산절감도 나온다, 만약에 20% 이상 이런 책에 대해서 할인이 안 되면 제가 오해받을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책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분하게 1년의 책을 한 번에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책이 3월달에 발간되고 4월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분산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은 발간한 달이 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고 11차례에 대해서는 잘 나누어서 책을 매입했다, 단 아쉽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방법을 택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서 구매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매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재무과장 한만호
금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서 도서할인율이 최대 10%로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 등 포함해 가지고는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은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10% 이하라 그러면 아직 예정이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21일인 오늘 부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발표된 내용은 모르고 지난해 구입 내역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어떠한 규칙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상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7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제가 오해될 말이 있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일근
아까 하천과 종합개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약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오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종합건설은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은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줄 수가 있다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단종에 대한 분야는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적 토목으로서 계약을 했는데 장비가 없다는 그것은 잠시 임대 내지 해서 쓰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포괄적 측면에서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끝내려다보니까 시간이 많으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아까 박순용 계장님도 오해가 생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섬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분야는 오해가 없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요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자료 63페이지 작은 도서관은 어떤 취지로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재무과장 한만호
도서관운영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명지오션시티 내에 집중적으로 5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11월 19일부로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5개 작은 도서관 중에서 1개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고 있어서 구에서 지원되지 않고 4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만 현재 예산이 600만원에서 1개 도서관에 15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전액이 도서구입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재지로 보면 거의 명지동인데 아마 명지동 아파트단지 내 빈 공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동호수가 안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따로 임대료나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아파트 자체에서 빈 공간을 내주어서,
재무과장 한만호
민간인이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그만한 장소와 공간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장소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본래 취지 자체가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 멀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조금씩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작은 도서관이 거의 없고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단지마다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저희 구 여건으로 봐서는 열악한 지역에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인이 많았으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민간인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각동에는 마을문고가 있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동주민센터마다 새마을문고회가 따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웬만한 도서는 다 있어 가지고 충분히 책을 볼 수 있는 임대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빌려가지고 갖다 주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동에도 문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명지동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퀸덤하고 다 있는데,
재무과장 한만호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일반 자연부락 주민 누구나 다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빌려볼 수 있고 어른들도 빌려볼 수 있고 동사무소는 전 동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것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지원비가 나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는 멀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새마을문고에 빌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을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지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은 거리가 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물론 아파트지역에는 간편하게 독서율을 높인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명지동에는 거리도 오히려 가깝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활용해도 될 수 있을 법한데 너무 한군데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그 관계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유도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스스로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저1동에서도 어떤 민간인 중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인 중에서 자연부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복지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연부락에는 아직까지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아까 전에 물품구매 및 수의계약에 2,000만원 초과 미만에 사실은 제가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 안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역 업체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해서 세세하게 건건이 다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재무과 한만호 과장님께 공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청 각 과별 차량보유현황과 부서별 업무협조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49대,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부서별 협조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다만 차가 부서에서 1대를 가지고 운행하다보면 추가 배차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 재무과로 하여금 배차를 신청한 경우에 그때그때 대체가 되고 있으면 지원이 되고 대체가 안 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량에 보면 유류비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유지비 예산을 확보해서 쓰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전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묻기로는 한 100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선우 지금 현재 리스차량 16대를 포함하면 총 97대가 됩니다.
손동호 위원
차량담당이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선우 차량담당 지금 직원은 한사람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직원 한사람이 매일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주로 보고를 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 보고를 받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선우 보고는 별도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시간 경에 거의 다 취합이 돼 가지고 일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생각하기로는 한사람이 업무를 다하려고 하면 각과에서 유류대라든지 주차장 들어가면 주차요금이라든지 차 수리비용이라든지 정확하고 빠르게 협조가 되어야만 한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과별 협조가 잘 되어서 차량별 관리가 좀 더 세세하게 목을 정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선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차량 보유대수와 구 전체 차량 주차가능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 보유차량 대수는 81대입니다. 리스가 16대이고, 그리고 주차대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보유대수는 308대이고 댈 수 있는 주차 면은 305면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강서구의 차량과 직원의 차량을 합하면 4백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저도 평일에 월요일날 한번 와봤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돌았거든요. 앞으로 강서구 청사 내에 주차대수 증대를 위해 혹시 종합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역적인 여건이 강하다보니까 민원도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을 방문할 수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구청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검토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주차 데크동을 건립하는 방안, 안 그러면 녹지 면을 축소해서 주차 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등을 검토한 결과는 녹지 면은 최대한 살리고 꼭 필요하다면 주차 데크동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추후 장기적으로는 강서구청 주변에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도 지역주민들도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서구청 서쪽으로 한 5천평 정도 공공부지를 확보했으면 생각하고, 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므로 향후 강서구의회, 강서구문화원 등 앞으로 확충될 공공시설물을 위해, 또한 역세권개발 및 차후 주변여건으로 땅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 부서가 늘어날 것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쪽 편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청사도 건립이 안 되고 주차장 역시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 특별법에 의한 것 외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차피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청사 주변에 아마 도시계획시설로써 개발이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 용도를 청사 용도로 지정한다든지, 구의회 청사 부지로 지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주차장을 서쪽에 있는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땅 구배에 대한 용역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도시개발국장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예산확보에 대해 생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재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만 서편에 3천평 내지 5천평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 했느냐 묻는 것 같은데요.
손동호 위원
예, 용역을,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 토지를 안 그래도 사는데 얼마나 드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윗부분 북쪽으로는 공시지가가 1㎡당 30만원, 그러면 1평에 100만원 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서 현 시세를 물어봤어요. 200만원 줘도 안 판다 이것입니다. 왜? 역세권개발이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난 뒤에 토지 소유자들이 300만원 줘도 팔지 안 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3천평이나 5천평 샀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저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이 들어갈 때까지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천평 정도 되면 한 6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서 일찍 토지를 매입해 놓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GB로 묶여 있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에 대한 예산이 빨리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말씀을 하시면서 운영과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극동, 그리고 아인슈타인, 에디슨, 링컨 이렇게 극동, 퀸덤아파트 1, 2, 3단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재무과장 한만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미 위원
예.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달리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은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근거리다보니까 대부분이 명지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대저1동 학생들이라든가 강동 학생들이 거기 가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극동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퀸덤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한만호
예.
이혜미 위원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무료로 운영되고 일부 이용료를 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15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소재지 아파트 주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은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제가 롯데에 살고 있는데 저희 롯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에 하나씩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극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지, 그리고 퀸덤 1, 2, 3단지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저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관만 알고 있었고 그것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각각 작은 도서관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에게 다른 아파트 내에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신호동까지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재무과는 사실상 살림을 사는 부서이고 재산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적자폭이 작아지고 여러 가지 운영의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막중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대저1동에 동사가 부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5년 거치 무이자 상환으로 하는 제반사항들, 이런 진행 과정을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LH공사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조성원가에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서 지금 대저1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확보액은 13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계약금 7,400만원인 5% 납부하고 현재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말 대저1동 동사가 사실상 노후되어서 이번에 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도 되지만 비가 새고 누수현상까지 일어나고 현장에 주차장도 없이 고통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천가동뿐만 아니라 명지동 여러 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것을 느껴 보지 못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물론 절실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진작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온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하셔야 됩니다. 천가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만들어서라도 동사에 대한 부분,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제가 대저1동에 전년도 예산문제, 그리고 LH와 협의를 해서 10년 전에 120만원 주고 산 것을 120만원에 지금 현재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그 자리가 근 한 500만원 갑니다. 저는 120만원에 매입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LH본부장님하고 부산울산본부장님께 협의를 해서 120만원에 구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든 천가동주민센터는 빨리 주민과 토론회를 거쳐서 최일근 부의장님의 어떤 입지를 봐서라도 역할을 제대로 해내어야 됩니다. 대저1동 동사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가 3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1,382평이었습니다. 400평은 소방서가 가져가고 약 982평 정도가 동사에 회관과 복지관이 설립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일의 진행은 과연 집행부에 부서장께서 마음을 먹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일을 해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일들이 2년 3년 동안 진행되어서 오늘날 계약에 이르렀고 동사가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나하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방법은 내년도 수정예산을 올리더라도 천가동 동사는 분명히 최일근 부의장님의 지역이 하나쯤 제대로 되어야 민의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사가 저렇게 어려운데도 차일피일 두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시겠죠?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분명히 재무과에서 계획 세워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대에서부터 의원생활을 저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매사에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동에 동사는 우리 강서에도 없고 부산시에도 없을 것입니다. 약 982평이라는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좋아지고 주민복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천가동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 되는 부분에 2년에 걸쳐 계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2013년도에 19건, 2014년도에 18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내년도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사안들은 정말로 수정하고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재발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절대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진행과정을 말씀을 했어도 묵인하고 잘 넘어가셨겠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올해에 이루었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계획을 바로 잡아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속기록에도 남을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 경청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좋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1분만 말씀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듣고 싶어 본위원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구내식당 임대에 대해 구내식당 휴무를 월 4회로 적극 고려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한만호 과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위탁업체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휴무 없이 운영했다가 협의를 해서 계약서에 2회로 휴무하는 것으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넣어놓았는데 이 계약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의 경제를 고려해서 4회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임대계약서 제26조에 ‘갑의 해석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강서구에 의지가 안 달렸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21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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