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검토코자 1차 보류되었으나
12월 10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어업인 복지를 위한 명확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어업인 단체가 무상사용 하되, 어업인 복지를 위해 영구히 사용토록 하고 기부채납 조건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개청이래 처음으로 1천억이 넘는 예산규모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심사과정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책사업 조직역량 강화 및 자치행정 실현, 단위사업 국민운동추진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6천4백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2억1천4백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5천만원을 정책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세부사업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 도로개설과 관련한 실시설계비는 대저2동 덕두, 명지동 중리, 가락동 오봉산, 녹산동 송정마을 4개지구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확정예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시기를 일탈하여 지연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구 행정목적 달성과 특정분야의 지속적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건으로 제 기금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이자율 제고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